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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현대생명공학기술의 하나인 유전자변형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의약품과 식품, 화학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유전자변형기술의 역사로 인해 그 산물인 유전자 변형생물체(이하‘LMO’ )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BIOSAFETY에서는 상업화와 함께 진행되었던 LMO의 안전성에 관한 동안의 논란사례를 인체위해성, 환경 위해성, 안전관리로 나누어 LMO의 잠재적 위해성을 평가하고,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있는 과학적, 제도적, 사회적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LMO 잠재적 위해성 대한 평가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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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40여 년 전 현대생명공학기술의 하나인 유전자변형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의약품과 식품, 화학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유전자변형기술의 역사로 인해 그 산물인 유전자

    변형생물체(이하‘LMO’)의안전성에대한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습니다.

    이에 BIOSAFETY에서는 상업화와 함께 진행되었던 LMO의 안전성에 관한 그 동안의 논란사례를 인체위해성, 환경

    위해성, 안전관리로나누어 LMO의잠재적위해성을평가하고, 안전성을더욱확보할수있는과학적, 제도적, 사회적

    과제를짚어보는기획을마련하였습니다.

    LLMMOO의의잠잠재재적적 위위해해성성에에대대한한 평평가가

    SCHEME

  • 4 BIOSAFETY Vol.10 No.4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어떻게생각합니까?

    “아이스크림, 맥주, 심지어알약까지GMO가이용된다고요? 예상치도못한식품들인데... 사실일반적으로다즐겨먹는건데요. 치즈까지? 치즈까지인줄은전혀몰랐어

    요, 진짜...충격적이죠. 먹기가좀그렇죠. 꺼림직하고..”

    (40대, 주부)

    “증명이안됐으니소비자입장에서는불안하겠죠. 먹는것을유전자변형을시켰으니까...”

    (30대, 직장인)

    “잘몰라요. 그냥유전자옥수수라고그소리만들었죠. 유전자변형옥수수”

    (50대, 주부)

    “GMO? 글쎄요. 그냥딱듣기에유전자변형그런건가?”

    (20대, 학생)

  • 5KBCH

    “유전자변형콩이라고하는건어른들도꺼려하는데아기들한테그런성분이들어가있는음료를준다는

    건말이안된다는생각이드는데요.”(30대, 주부)

    “지금은장담할수없는문제인데나중에차후에는엄마가그거먹여서그런문제가생겼다면제가뭐라고얘기하겠어요. 아기한테큰일나죠.”

    (30대, 주부)

    “GMO에대해서는GM옥수수밖에몰라서옥수수제품은안사먹으려고해요, 일단아는지식이많지않아서피하고싶어요.

    (30대, 주부) “GMO에대해전문적인건잘모르겠고요, 좀피해서먹고싶어요”

    (30대, 주부)

    “유럽인들은GMO를반대했기때문에GMO를거의쓰지않는다고알고있는데요, 우리나라도GMO에대해서알고GMO를반대하는쪽으로나가야할것같아요”

    “Bt 살충제, 해충에강한Bt 유전자인가? 아무튼그것을집어넣는다고알고있거든요. 그리고이런GM식품이생산되면내성이생기고알레르기를유발하는부정적인효과들이많다고들었어요.”

    (30대, 주부)

  • 6 BIOSAFETY Vol.10 No.4

    현대생명공학기술의 하나인 유전자변형기술은 인위

    적으로 재조합한 유전자나 핵산을 특정 생물체 내로

    도입하여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전자

    의조합을가진생물체를생산하는기술을의미한다.

    1967년, 겔러트와 레먼이라는 과학자가 조각난

    DNA를 붙일 수 있는 효소(리가아제)를 발견한 이후

    1973년, 특정 염기서열을 자를 수 있는 제한효소가

    개발되어 유전자변형기술이 미생물, 동·식물 등 다

    양한 생물체에 적용되면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가탄생하였다.

    LMO가 가장 먼저 상용화된 곳은 의약 분야였다.

    1982년, 유전자변형 대장균에서부터 생산된 인슐린

    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

    았으며, 2006년에 이르러서는 유전자변형 산양에서

    생산한 안티트롬빈(Atryn)이 유럽(EMEA, 2006년)

    과미국(FDA, 2009년)에서판매가승인되면서상업

    적이용이가능해졌다.

    또한 현재 LMO가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야는 식품 분야로서 1994년, 유전자변형 페

    튜니아 생산 성공을 발판으로‘잘 무르지 않는 토마

    토(Flavr Savr )’가개발되어시장에소개되었다. 또

    한 1995년부터 제초제내성 콩(Roundup Ready ),

    해충저항성 옥수수(YieldGard )와 해충저항성 면화

    (Bollgard )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캐놀라, 알파파, 사탕무, 파파야, 호박도유전자변

    형작물대열에들어서면서25개국의 1억 2,500만헥

    타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다(ISAAA 2008

    보고서). 이외에도 식품첨가물이나 가공보조제에 이

    용되는 효소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유전자변

    형균주가이용되고있다.

    LMO의상업적이용과국내외인식

    01 LMO의 상업적 이용

  • 01. LMO의상업적이용과국내외인식

    7KBCH

    한편의약및식품분야이외의다양한분야에서도LMO가이용되고있다. 일본산토리社는세계최초로

    유전자변형 파란장미를 2009년부터 일본 자국 내에서 시판용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과

    브라질에서는유전자변형옥수수나유전자변형사탕수수를통해바이오연료를생산하고있다.

    식품·농업분야뿐만아니라바이오의약품, 바이오에너지등과같이LMO는다양한분야에서현대

    인의삶속에밀접하게자리를잡아가고있다. 그러나어떠한과학기술이든그가치를인정받기위해

    서는사회구성원들의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는점에서과학기술에대한국민의이해는기술의개발

    및육성과더불어중요한사안이라할수있다1).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은 과학기술 즉,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유전자변

    형생물체(이하‘LMO’)를 접하게 되면 불안하게 느끼거나 불확실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있다2).

    “2000년대 초와 비교하여 LMO 및 유전자변형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지도는 높아졌으나 LMO에대한 이해의 정확도 및 지식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변형식품(이하‘GM식품’)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지도는 세계 주요국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KBCH(2008) 설문조사에서83.3%가‘LMO에대해들어본적이있다’고응답함.

    미국소비자들의GM식품에대한인지도는2000년기준, 79% 수준으로조사됨3). 또한Han(2006)에의하면

    미국소비자들의생명공학기술인지도는84%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4).

    미국의경우한국에비해유전자변형농산물및GM식품에대한이해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5).

    우리나라국민은사회·경제적인측면에서LMO에대한필요성및이익에대해어느정도공감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LMO에대한전반적인인식은여전히부정적인것으로나타남6).

    “GM식품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치는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도 낮은 수준이고, 또한 이에 대한수용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향후5년이내에GM식품을통한혜택을받을수있다고생각한다는응답이인도와중국, 필리핀이각각70%,

    55%, 73%에달한것에비해우리나라와일본은각각24%와11%에그치고있는데, 이는각국의곡물수출입

    상황에서기인한것으로보임7).

    기획 1 | LMO의 상업적 이용과 국내외 인식

    02 LMO에 대한 국내외 인식

  • 8 BIOSAFETY Vol.10 No.4

    또한지속가능한식량생산에기여한다는가정하에LMO 수용도를조사한결과인도, 중국, 필리핀에비해우리나라와

    일본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GM식품에 대한 세계 공공인식은 미약하게나마 유연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대다수의소비자가유전자변형작물로만들어진식품이특정혜택을가지고있다면이를구입할용의가있다고

    응답함8).

    특히미국은유전자변형농산물및GM식품에대해중립적이거나호의적인태도를가진소비자가80%를넘는등

    다른국가에비해안전성에대한우려가낮은것으로나타남9).

    LMO의개발및이용에보수적인입장을고수해오던유럽의최근조사를살펴보면LMO에대한대중의인식이호

    의적으로변화했음을알수있음10).

    하지만영국의경우대다수의국민이유전자변형기술의유용성에대해확신을갖고있지않으며, 수용할만한가치에

    동의하기어렵다고응답하여유럽내에서도LMO에대한인식의차이가존재하는것을알수있음11).

    한편새로운과학기술여론형성에있어가장중요한역할을해오고있는것이바로대중매체이다.

    실제로우리나라의국민은대부분 TV나신문등대중매체로부터과학기술에대한정보를얻고있

    다(김학수외, 2000). 이러한대중매체는공공성과상업성을함께지니고있다는특성이있다. 즉,

    대중들에게위험에대해알리고정부가이에대한대책을수립하도록하는반면상업적이익을달성

    하기위해확실한증거가확보되지않은사항을보도하는등위험에대한과장, 선정, 편파보도를

    하기도한다(이귀옥, 2007). 가령 1999년, 군주나비유충사건의경우그린피스와언론들은이러한

    연구결과에대해대대적으로보도하기시작하였으나“자신의연구결과에만비추어결론을내린다는

    것은적절치않다”12)라는한계점에대해서는정작보도하지않았다13). 또한최근에는인터넷이가장

    중요한 정보 습득 경로로 정착하면서 이러한 정보들은 급속도로 확산되어 국민의 공포감을 조성

    하고혼란을가중시키고있다. 이에따라일반국민이가장많이접하고또가장많이영향을받는

    ‘정보원’인대중매체는유전자변형기술이갖는위해가능성을정확히평가하고이를대중에게정확히

    전달하려는역할이중요하다고볼수있다. 또한이에대한국민의관심이결국LMO를객관적으로

    판단할수있는중요한열쇠가될것이다.

    12) Dr. John E. Losey, author of the study, himself said: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draw any conclusions about the risk toMonarch populations in the field based solely on these initial results.미국 Bio협회 홈페이지 : http://www.bio.org/foodag/background/11_02_99.asp

  • 02. LMO의잠재적위해성에대한평가

    기획 2 | 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평가

    9KBCH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LMO’)와 관련하여 일반인

    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는 바로 식

    품 분야이다. 식품자체혹은 그소재로 사용되는유

    전자변형작물(이하‘GM작물’)은 특정 생물체에서

    추출한 유용한 형질의 유전자를 작물에 도입하여 이

    를재배함으로써만들어지게된다. 이러한개발과정

    을 놓고 일부 과학자들은“종을 넘나드는 유전자변

    형의 과정에서 유전자 간의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

    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우려와 근거를

    제시하고있다.

    섭취한유전자들이장내에서항상분해·소화되는

    것이아니며, 소화되지못하고남아있는유전자가

    장내박테리아에전이되어변이를일으킬수있다.

    도입하고자 하는 유전자가 식물체(혹은 숙주)의

    어느 부위에 삽입되고 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

    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식물대사에

    영향을미쳐독성이나알레르기등이생성될개연

    성을부정할수없다.

    국제적인 GMO의 안전관리와 위해성평가 수행을

    법적으로 규정한‘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2003

    년부터 발효되었다. 즉, 그 전에 상업화된 LMO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평가 체계를 통과한 것이므로

    재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성평가는 자체 실험

    이 아닌 개발사가 제출한 안전성 실험 자료를 검

    토하는수준으로이루어지므로불충분하다.

    또 다른 편의 과학자들은“제기되고 있는 우려 사항

    들을반영하여GM작물, 그리고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식품’)에대한안전성평가가이루어지고있으므로

    01 인체위해성

    01 인체위해성외래유전자는장내미생물로전이된다? GM작물은알레르기와독성을일으킨다?

    02 환경위해성해충저항성옥수수는다른작물과유충에해로운영향을미친다? LMO는생물다양성을해치고있다?

    비표적생물체에대한영향

    유전자이동과잡초화

    잡초및해충의내성증가

    03 안전관리폐기된GM아마씨가유통되었다?LMO의비의도적유통에따른문제는관리할수없다?미승인GM작물의유통

    운송중방출된GM작물의자생

    LMO의잠재적위해성에대한평가

  • 10 BIOSAFETY Vol.10 No.4

    상업적으로판매되는GM식품은안전하다”며, 다음과같은근거를제시하고있다.

    이미우리는기존식품을통해서생물체의DNA, 항생물질유전자,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류등을

    섭취하고있다. 하지만이는위장과소장을거치는과정중여러효소에의해서거의대부분분해되며,

    GM작물이나GM식품의경우도이와마찬가지이다. 또한식물과미생물유전자간의대사매커니즘이

    서로다르므로식물의유전자가장내미생물에이전되어발현될가능성은거의없다.

    GM식품은 오랜 식경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기존 식품의 주요 영양성분의 차이나 독성 및

    알레르기 유발성 등을 섭취 형태(가공조리 등) 및 예상 섭취량 토대로 평가하므로 일반 식품과

    같은수준의안전성을가진다고볼수있다.

    각 국가의 규제기관에서는 자료가 신뢰성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타당한 지를 제출자료와 다른

    관련 논문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출자료의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평가

    하는방식은LMO뿐만아니라의약품이나농약등의안전성평가와마찬가지이다.

    인체위해성에 관한 과학자 간의 의견 차이와 상이한 연구결과가 일반 대중에게 혼란을 불러일으

    키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인체위해성과관련된각연구들이말하는결과를그대로받아들

    이는것은곤란하지만, 비판이나반박이제기된논문이라하여그논문이나연구의의의를무가치화

    하는것도바람직하지못하다고할것이다.

    이에 본 지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대표적인 인체위해성 관련 논란 사례를 통해 GM식품을 섭취하

    였을 시 새롭게 도입된 유전자가 인체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전이되지 않는지, 현재 이용되고

    있는 GM식품이 독성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어떠한지를 논문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제도적, 사회적

    과제를생각해보고자한다.

  • 02. LMO의잠재적위해성에대한평가

    11KBCH

    기획 2 | 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평가

    유전자변형작물(이하‘GM작물’)에대한일반국민들의우려중하나는GM작물에새롭게도입된

    외래유전자가사람과동물또는장내미생물에전이되어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

    가능성일 것이다. 한편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는 GM작물에 도입된 외래 유전자의 수평적 이동

    (Horizontal gene transfer)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인간을 대상으로 처음 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그연구결과가논란이되고있다.

    국내 언론 또는 토론회에서도 뉴캐슬 대학의 연구결과는 국내 언론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를반대하는사람들에의해다음과같이소개되고있다.

    “2002년 7월 뉴캐슬 대학은 영국 정부의 의뢰로 인간과 GMO의 연관 관계를 조사했다. 이 과정

    에서인간에게GM콩을먹인결과GMO 유전자가장기내에고스란히남아있음을확인했다.”

    (시사저널, 2008년7월)

    “2005년에영국에서뉴캐슬대학에준연구용역결과에따르면7명대상실험에서3명의장에서

    GMO 유전자가나타났다. 사람몸에는대장균이많은데박테리아간에는유전정보를교환하므로

    GMO 유전자가 장에 남아 대장균들과 정보를 교환, 또 다른 변이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여전히남아있다.”

    (2008년10월유전자재조합식품토론회, 김은진교수)

    “2002년영국뉴캐슬대학연구팀: GMO를먹은사람의장내세균에서살충성유전자를검출했다.

    GMO를먹어도GMO 유전자는위산에녹기때문에안전하다는주장은틀렸다.”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이에뉴캐슬대학의연구결과에대해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뉴캐슬 대학 연구진은 영국 식품표준청(Food Standard Agency; FSA)의 지원으로 제초제인 글

    라이포세이트(glyphosate)에 내성을 지니는 유전자인 epsps(5-enol-pyruvyl shikimate-3-

    phosphate synthase)가도입된GM콩을이용하여 epsps유전자가사람의장내에서생존하는지,

    또한장내박테리아로의유전자가전이되는지를조사하였다.

    연구진은실험지원자를두그룹으로나누어실험하였다. 첫번째그룹은소장의끝부분이절제되어

    외래유전자는장내미생물로전이된다?Newcastle University의 인체위해성 논란사례

    집중조명

    글_KBCH 신병철

  • 12 BIOSAFETY Vol.10 No.4

    인공항문시술을한7명의지원자들이며, 두번째그룹은대장까지완전한소화기능을할수있는

    12명의일반인지원자였다. 실험지원자들에게는GM콩이포함된버거와밀크세이크가제공되었다.

    한끼식사기준으로버거에는 150g의 GM콩단백질이포함되었고, 밀크세이크에는 100g의 GM

    콩단백질첨가물이포함되었다. 또한대조군으로써장내에서소화되지않는물질인 PEG4000이

    첨가되었다.

    연구결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epsps 유전자의 장내 생존 여부,

    두 번째는 장내 박테리아로의 epsps 유전자 전이 여부, 세 번째는 장내 세포로의 epsps 유전자

    전이여부이다.

    epsps유전자의장내생존여부

    연구진은지원자들이GM콩이첨가된식사를먹은후매30분마다, 그리고6시간동안지원자들의

    변을 수거한 후 epsps 유전자의 검출 여부를 조사하였다. 첫 번째 그룹인 인공항문 시술을 한

    지원자들(7명)의경우소장끝부분이절제되어있기때문에섭취한음식은위장과소장까지만통과

    되고 인공항문(Colostomy bag)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인 일반인의 경우 섭취된

    음식은위장, 소장, 대장을지나항문으로배출된다. 따라서첫번째그룹은소장까지소화된시료

    에서두번째그룹은완전히소화된시료에서 epsps 유전자의생존여부를조사한것이다. 첫번째

    그룹의지원자들을검사한결과7명모두에서 epsps 유전자일부가검출되었으며, 이중6명에게

    서는완전한 epsps 유전자가검출되었다. 대조군으로사용한일반콩(non-GM콩)의렉틴(lectin)

    유전자인 Lec1도 7명모두에게서발견되었으며, 검출수준은 epsps 유전자와유사한정도를나타

    내었다. 이는 epsps 유전자와일반콩의내재유전자의장내에서분해되는정도는유사함을의미

    한다. 한편두번째그룹의일반인지원자 12명에게서는어떠한 epsps 유전자도검출되지않았다.

    이러한실험결과로 epsps 유전자는사람의위와소장을통과하면서일부생존할수있지만대장을

    거치면서완전히분해됨을알수있다.

    epsps유전자의장내미생물로의전이여부

    연구진은 epsps 유전자의사람장내미생물로의전이여부를조사하기위해소장을통과한후인공

    항문으로 배출된 변에서 미생물을 배양하여 PCR(유전자증폭기술)을 통해 epsps 유전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GM콩이 포함된 식사를 하기 전, 후의 시료에서 배양된

    미생물에서epsps 유전자의존재여부를조사하였다. 실험을시작하기전, 인공항문시술을한7명의

  • 13KBCH

    02. LMO의잠재적위해성에대한평가

    지원자중 3명의지원자로부터채취한시료에서배양된미생물에서 epsps 유전자조각이검출되

    었으며, 실험시작후채취한시료에서배양된미생물에서도비슷한정도의 epsps 유전자조각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크기의 epsps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epsps 유전자 검출은 일반

    적인 PCR 방법으로는 검출이 되지 않았고, 보다 정밀한 QC-PCR 방법으로 검출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의 경우는 실험 전과 후 모두 epsps 유전자 조각이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epsps

    유전자 조각이 검출된 3명의 경우 실험 이전에 이미 장기간에 걸친 유전자변형식품(이하’GM

    식품’)에노출되어장내미생물로전이가이루어진것으로보았으며, GM콩이포함된식사후에는

    epsps 유전자의양이증가하지않은것으로보아실험동안에는유전자전이가일어나지않은것

    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epsps 유전자가 전이된 미생물은 일반적인 PCR로는 검출되지 않아

    장내극소량으로존재한다고밝혔다. 그러나어떠한경로로이러한유전자전이가이루어졌는지는

    알수없으며추가적인연구가이루어져야한다고밝혔다.

    epsps 유전자의장내세포(Enterocytes)로의전이여부

    연구진은 epsps 유전자의 장내 세포로의 전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장내 상피세포에 기생하는

    박테리아인 Lactobacillus plantarum, Salmonella typhimurium에 epsps 유전자를 도입시킨

    후, 대표적인장내상피세포인Caco-2세포라인(Cell line)과같이배양함으로써epsps유전자전이

    여부를검사하였다. 실험결과박테리아로부터장내세포로의유전자전이는발견되지않았다.

    뉴캐슬 대학의 연구결과에 대해 LMO를 반대하는 NGO 단체들은 LMO의 외래 유전자가 장내

    미생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하며,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NGO의 주장과 달리 영국 식품표준청과 직접 실험을 수행한 연구진들은

    “GM콩의 외래 유전자는 일반 콩(non-GM콩)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위와 소장을 통과한 후 일부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었으나 대장을 거치면서 완전히 분해되었다. 실험 전 장기간 GM식품에

    노출된사람의장내미생물에서이미유전자전이가있었으나이경우변이된미생물은장내미생

    물의 극히 일부분이며 이러한 현상이 완전한 외래 유전자의 장내 미생물로의 전이를 의미하지는

    않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 본연구를통해확인된유전자전이다위장관의기능을변하게하거나

    인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작물의 외래

    유전자가 위를 통과해 소장에서 관찰된다는 사실은 향후 GM식품의 안전성평가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라고결론을내렸다.

    기획 2 | 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평가

  • 14 BIOSAFETY Vol.10 No.4

    GM작물은알레르기와독성을일으킨다?알레르기(Allergenicity) 유발

    기타

    특정 단백질에 대한 과민 반응인 알레르기는 개인의 체질에 따른 문제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식품’)뿐만아니라일반식품을통해서도일어날수있다. 다만일반작물과식품이그동안의

    식경험을통해안전성을확인해왔다면유전자변형작물(이하‘GM작물’)과GM식품은실험을통해

    이를직접검증함으로써안전성을평가하게된다.

    GM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과 관련된 대표적 논란으로는‘브라질 넛’사건이 꼽힌다. 이

    사례를통해알레르기를유발하는물질은다른개체에옮겨지더라도알레르기를일으킨다는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사례는 기존에 알려진 알레르겐(알레르기 원인물질)을 이용하는 것을

    피한다면 보다 안전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는 새로이 도입되어

    생성되는 단백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하다.

    1993년, 미국파이오니어하이브리드社는콩의필수아미노산(메티오닌, 시스테인) 함량을증가시킨상

    품을개발하고자브라질넛의2S 알부민유전자를일반콩에넣었다. 하지만2S 알부민유전자자체가

    알레르기를유발할수있는물질이었기때문에브라질넛에서추출한2S 알부민유전자를도입한GM콩

    에대한알레르기평가가필요했고, 실험결과알레르기유발가능성이발견되어연구를중단하였다14).

    한편알레르기를유발한다는GM완두사례의경우도언론을통해간간히언급되고있다. 본연구를

    통해기존식품에서크게문제되지않은유전자도유사종이나다른종으로도입되면서특정단백질

    구조의변이로인해알레르기를일으킬수있다는사실을발견할수있었다.

    2005년, 호주연방연구기관인CSIRO의연구팀은사료용경협종완두(field peas)에생기는해충인

    딱정벌레목 바구미가 굶어 죽도록 하고자 일반 콩에 함유되어 있는 녹말 소화효소 저해 단백질

    (α-amylase inhibitor)을완두에넣어GM완두를개발하였다.

    하지만안전성평가중GM완두를2주간섭취한쥐에게서알레르기반응이나타났고, 4주후에는

    반응이 더 많아진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은 완두에 삽입된 녹말 소화효소 저해

    단백질이 일반 콩과 동일하지 않은 발현 과정을 거쳐 다른 분자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나타난 것

    이었으며, 이에따라연구팀은본연구를중단하였다15).

  • 15KBCH

    기획 2 | 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평가

    02. LMO의잠재적위해성에대한평가

    독성(Toxicity studies) 유발

    GM식품이독성을유발시킨다는가능성에대한우려는주로현재각국에서승인되어활발히이용

    되고있는해충저항성GM작물이나제초제내성GM작물로부터생산된GM식품을중심으로제기

    되어 왔다. 독성에 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상이한 연구결과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과학자들간의‘과학적합의(Scientific consensus)’는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할수있다.

    독성유발과관련하여주로많이인용되고있는사례는 1998년, BBC 방송을통해유전자변형감

    자의독성을제기한영국로웨트연구소의푸스타이박사연구와그뒤를이어2007년, 영국일간

    지인 인디펜던스지에 해충저항성 옥수수의 독성을 문제시 한 프랑스 셀라리니 박사의 연구이다.

    또한제초제내성콩의경우는2005년, 러시아과학아카데미소속이리나에르마코바박사의연구가

    가장많이언급되고있다.

    먼저푸스타이박사는병균및곤충을스스로방어하는스노드롭(수선화과)의매커니즘에작용하는

    렉틴(lectin) 단백질을 삽입한 유전자변형 감자(이하‘GM감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섭이실험은 일반 감자(대조군), 렉틴의 일종인 GNA(Galanthus nivalis agglutinin)를 첨가한

    일반 감자와, GNA가 직접 도입된 GM감자를 각각 날감자, 삶은 감자 형태로 실험쥐에게 먹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실험결과 푸스타이 박사는 GNA가 직접 도입된 날 것의 GM감자를 섭취한

    군에서만 면역계의 손상과 장기 크기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며, 이는 GNA가 도입되고 발현

    하는과정에서독성을일으킨것이라고주장하였다16).

    하지만이러한변화는실험군과대조군감자모품종간의성분차이, 샘플수부족등으로GMO와의

    직접적인연관성을보여주기에는미흡하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17).

    이후 푸스타이 박사는 추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18), 2006년에는 13개국 22명의 과학자들이

    푸츠타이박사의실험을재연하고, 지지하는공개선언이이어지기도하였다. 하지만이에대한다른

    과학자들의반론이제기되는등여러차례공방이반복되다논의가잠정중단된상태이다.

    이러한 해충저항성 작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GM식품의 독성 유발 가능성 문제는 2007년 프랑스

    셀라리니 박사 연구팀을 통해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당시 해충저항성 옥수수

    MON863은Cry3B1 toxin의 amino acid sequence가식중독을일으키는Clostridium, Vibrio,

    Bacillus의 endotoxin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독일 기관의 발표와 MON863의 쥐 실험이

    Covance Laboratory라는제3의기관에서수행되었다는점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었다.

    2002년, 셀라리니박사연구팀은몬산토社가유럽식품안전청(EFSA)의추가요청에따라수행한

  • 16 BIOSAFETY Vol.10 No.4

    MON863에대한90일간의쥐실험결과19)를통계적분석방법20)을통해재해석하였다21).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한 독성 판단은 독성 판단에 꼭 필요한 병리학적 조사, 조직학적

    조사, 측정된 생화학적 지표(Parameter)들의 자연 변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점을가지고있다는점이제기되기도하였다22).

    몬산토社가수행한섭이실험은암수각각20마리를성별과옥수수섭취량에따라분류되어이루어

    졌다. 해충저항성옥수수의섭취량에따른변화여부를살펴보고자MON863의곡립분말을11%와

    33% 비율로나누어살펴보았으며, 여섯종류의non-GM옥수수를33% 비율로섞어대조군을두었다.

    위 실험에 대해 셀라리니 박사는 MON863 옥수수를 섭취한 쥐에게서 독성의 초기 징후인 체중,

    신장,간장의변화가나타났다고주장하였다.

    “11% 비율로 혼합된 MON863을 섭취한 수컷의 3.3%가 체중 감소를 보였으며, 33% 비율로 혼합

    된MON863을섭취한암컷의3.7%에서는체중증가를보였다.”

    “33% 비율로 혼합된 MON863을 섭취한 수컷군의 뇨(尿) 가운데 인과 나트륨의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으며, 11%와33% 비율로혼합된MON863을섭취한암컷군에서중성지방(혹은피하지방)의

    유의미한증가가발견되어간과신장에문제가생겼다고볼수있다.”

    셀라리니박사의논문이그린피스, 언론등을통해대대적으로발표되고, 이에따라재배및수입

    금지 조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EFSA),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독성학자와 통계학자로 구성된 전문가패널에서는 셀라리닌 박사의 논문을 재검토하였

    으며, 다음과같은결론내렸다.

    “체중변화에 있어 암수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과 특히 문제로 제기한 MON863(11%)를 섭취한 수

    컷의 변화(3.3%)는 MON863 섭취량과 상관없는 매우 작은 변화로 독성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중성지방의증가도암컷에서만일시적으로나타나며, 섭취량과관계없이변화하였으므로의미가

    없다. 그리고 신장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혈중요소질소(BUN) 및 크레아틴의 혈청 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뇨(尿)에도 이상이 없어 GMO 성분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시한신장무게의차이도대부분의검사치가자연변이의범위내에있다.”

    “간세포괴사의경우에도MON863를투여한수컷뿐만아니라대조군에서도나타난변화와유사해

    자연적인현상일가능성이있다.”

    21) 쥐의 체중이 곰페르츠곡선을 따른다는모델을이용하여, MON863 투여군과 일반 옥수수투여군(대조군)에서 체중 증가경향이 다른지여부를분산분석과 AIC 규준에서의모델로평가하였으며, 정규성과등분산성을고려하여 GMO군과대조군에서의혈액검사치등의차이를검정하였음.

  • 18 BIOSAFETY Vol.10 No.4

    LMO가 생물다양성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문제는 오랜 국제적 관심사였으며, 특히

    해충과잡초를보다효과적으로처리하기위해개발되고또활발히상업적으로재배되어온유전자

    변형작물(이하‘GM작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해충저항성 GM작물은 특정 곤충의 생리

    현상에영향을주는살충성유전자를작물에도입하여이를섭취한표적해충을제거하도록한것

    으로 바실러스 튜린지엔시스(Bacillus thuringiensis, Bt)의 유전자(Cry)가 주로 이용되어 왔다.

    또한제초제내성GM작물의대부분은모든식물을고사시키는작용을하는비선택성제초제의주

    성분인글리포세이트에내성을보이는토양미생물(Agrobacterium CP-4)의유전자를삽입한것

    으로비선택성제초제를뿌렸을경우재배하고자하는작물(GM작물)은살아남지만다른잡초들은

    죽게된다.

    이러한GM작물의재배를반대하는측에서는“동·식물생태계의균형을파괴시켜다양성을감소

    시킬가능성이높다”며, 다음과같은우려를제기하고있다.

    해충저항성 GM작물은 비표적 생물체에게까지 해를 미치고 있다. 또한 제초제에 내성을 갖는

    GM작물로인해제초제를더욱많이사용함에따라곤충과조류의먹이원이되는잡초까지모두

    사라지고있다.

    해충저항성GM작물에지속적으로노출된표적해충이살충성유전자에내성을지니게되었으며,

    잡초의 경우에도 점점 제초제에 내성을 갖게 됨에 따라 점점 더 오랜 기간 그리고 더 많은 양의

    제초제살포를필요로하게되었다.

    도입유전자가바람과곤충등을통해다른작물이나잡초방제를하기어려운특정자연환경에서

    자생하는 야생종, 근연종 등으로 이동하여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GM작물을

    재배하는것은신중히고려해야한다.

    또한 한편에서는“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위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연구와제도를강화시켜야할것이다”며, 다음과같은주장과근거를제시하고있다.

    해충저항성 GM작물에 주로 이용되는 Bt의 유전자(Cry)는 유기농업 분야에서 약 40년 이상

    생물농약으로사용되어왔으며, 비표적생물체에대한큰문제점이제기되지않았다.

    일반 작물과 함께 재배하도록 하여 살충성 유전자에 내성을 갖게 된 곤충 간의 교배를 최대한

    02 환경위해성

  • 17KBCH

    기획 1 | 식물을 이용한 신약공장 시대의 도래기획 2 | 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평가

    02. LMO의잠재적위해성에대한평가

    한편, 에르마코바박사의연구는글라이포세이트계제초제인라운드업(Roundup Ready)에내성을

    갖는 제초제내성 콩의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을 하였다23). 본

    연구는국내NGO와언론을통해소개되면서제초제내성콩이불임이나기형아를출산하도록하

    는가능성이높다는의혹이확산되기도하였다.

    섭이실험은제초제내성콩을사료에추가한그룹과일반콩을사료에추가한그룹, 아무것도추가하지

    않고일반사료를준그룹(대조군)으로나뉘어졌으며, 각그룹당쥐3마리를대상으로실험이이루

    어졌다. 실험결과에르마코바박사는제초제내성콩이추가된사료를섭취한쥐의사산율(55.6%)이

    일반콩이추가된사료나일반사료를섭취한쥐의사산율(9.0%, 6.8%)에비해매우높았고, 살아남은

    새끼들의36%가심각한저체중(20g 이하) 상태를보였다며, 인간에게도비슷한결과를적용해볼

    수있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네이처지를 통해 다음 몇 가지의 의문 사항을 제기하였다24). 우선 대조군

    자체에서비정상적으로높은사산율을보이고있으며, 대조군의53%가비정상적인크기(30g 이

    하)를보였는데, 이는전체적인실험환경의문제를나타낸다고지적하였다.

    또한 너무 적은 수의 실험쥐를 대상으로 한 점(국제적 실험 기준에서 임신한 쥐의 경우 그룹당

    20마리를권고하고있음)과실험에이용된GM콩이나일반콩등원료에대한출처와성분에관한

    정보가부족하거나묘연하다는점(RR콩구입처로밝힌ADM에서는100% RR콩을판매하지않았

    음) 등도문제점으로제기되었다.

    위 반박들에 대해 에르마코바 박사는 재반론 하였고, 후속 연구에 대한 의지와 네이처지의 편집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25). 한편, 제초제내성 콩을 이용하여 진행한 다세대 간 실시한 실험

    쥐의 섭이실험26)과 52주와 104주27) 동안 실시한 섭이실험에서는 에르마코바 박사의 실험결과

    와달리제초제내성콩이사망이나성장에영향을주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생물체라는복합체의안전성평가가잔류농약이나오염물질, 식품첨가물등의화학물질평가등과

    같은단일화합물을평가하는기존방식과다른새로운접근을요한다는점에서 LMO의안전성에

    대한지속적인논란은안전성평가방법의발전을위한과정의하나로볼수있다.

    인체위해성과관련되어제기된논란사례대부분이추가연구결과를제기하고있으며, 또한이와

    다른 결과의 연구들도 발표되면서 많은 공방을 낳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혼란은 과학자 간 혹은

    과학자와 대중을 연결하는 대중매체에 의해 상보보다는 대립 부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계를 최소화 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가장일차적으로중요할것이며, 좀더해당연구가시사하는바에초점을맞추어관련연구나

    추가연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는것이라본다.

  • 19KBCH

    기획 2 | 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평가

    02. LMO의잠재적위해성에대한평가

    낮추고자 하고 있으며, 해충저항성 GM작물에는 여러 종류의 살충성 유전자가 이용되기 때문에

    이모든유전자에대해저항성을갖는슈퍼버그가발생하기어렵다. 한편, GM작물을통해제초제

    사용량을줄여왔으며, 잡초의내성은GM작물의이용에따른문제만은아니다.

    이론적으로 GM작물과 다른 일반 작물과의 교잡은 가능하나 화분의 이동거리, 생존력 및 잡초화

    가능성, 교잡율등을바탕으로위해정도를판단해야한다.

    LMO의 위해성평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예:

    웅성불임, 모계유전 등)과 제도 마련에 더욱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GM

    작물이제공하는혜택과지난10여년간의재배경험을통해확인해온GM작물의환경위해성에

    비해이에대한규제는강하게작용하고있다.

    이러한환경위해성논란은대부분GM작물을재배하거나재배를고려하는국가들을중심으로제

    기되어왔다. 그동안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지만 GM작물의 환경위해성에 대한

    각국의 정부들, 환경단체들, 생명공학산업들, 그리고 과학자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GM작물의 재배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 실정에서 GMO의 잠재적 환경위해성을 객관적

    으로판단하고최소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는점에는모두동의하고있다.

    이에 본 지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대표적인 논란 사례를 통해 동·식물 등 비표적 생물체에 대한

    LMO의잠재적위해성을평가하고, 생물다양성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과학적,

    제도적, 사회적과제를생각해보고자한다.

    MON810은 몬산토社에서 개발하여 상업화에 성공한 옥수수로서 박테리아인 Bacillus

    thuringiensis에서 유래된 독소 단백질인 Cry1Ab 유전자의 일부를 옥수수에 삽입하여, 옥수수

    의 주요 해충인 유럽조명나방(corn borer; Ostrinia nubilalis) 등과 같은 인시목 곤충류를 제어

    함으로써주요해충으로부터피해를거의받지않게된품종이다. MON810은 1998년, 유럽연합의

    승인을 얻어 본격적인 상업화 재배 및 판매가 시작되었지만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긴급수입제한

    조항(Safeguard clause)에 의거 MON810의 재배 및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MON810의 재배 및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는 국가들은 최근 2009년 4월 금지 조치를 단행한

    해충저항성옥수수는다른작물과유충에해로운영향을미친다? 독일의 MON810의 재배 금지령

    집중조명

    글_KBCH 신병철

  • 20 BIOSAFETY Vol.10 No.4

    독일을포함하여모두 7개국가로서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 룩셈브루크등이해당

    국가들이다. 본 고에서는MON810을 금지 시키고 있는 유럽 내 국가들의 상황과 최근MON810

    금지령을선포한독일의논란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유럽내국가들의MON810 재배금지상황

    1. 프랑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7년 10월, MON810의 일시적인 재배 금지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MON810의 과학적 검증을 위하여 과학자, 농부, 정치인, NGO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결성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MON810의 환경, 건강,

    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가좀더필요하다는결론이었지만위원회의장은위원회의결정과

    달리MON810의 안전성에 있어① 꽃가루의 먼거리확산과 교차수분가능성, ② 두 종의 나비에

    대한저항성출현, ③지렁이, 쥐며느리, 선충류, 모나크나비등의비표적생물체에장기간의독성

    지속가능성등에대해‘심각한의심’이있다고보고하였다.

    프랑스는 2008년 2월, 긴급수입제한 조항을 이용하여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에 MON810의 재배 금지를 통보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프랑스에서 제출된 MON810 재배

    금지 관련 과학적 증거와 정당성에 대해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이하‘EFSA’)의 GMO 패널에 검증을 의뢰하였다. 2008년 10월 EFSA는 프랑스의 MON810

    재배 금지 조치에 대한 결정문에서 기존의 위해성평가와 비교해 인간, 동물, 환경에 위험하다고

    판단할어떠한새로운과학적증거도없다는의견을제시하였으며, 2009년2월프랑스당국의식품

    안전청(AFSSA)도 MON810은 어떠한 위험도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여전히MON810의재배금지조치를유지하고있다.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의 규정 외에도 자국내 유전자변형식품관련 법률 조항이 존재한다. 보건

    여성부(BMGF)에서 GMO 관련 법률을 담당하며, 오스트리아 식품안전청(AGES)에서 시판되기

    전의식품검사를담당하고있다. 오스트리아는MON810에도입된Bt 독소단백질이비의도적으로

    비표적 곤충에 영향을 미치고, 또 표적 곤충인 유럽조명나방이 Bt 독소 단백질에 대한 내성을

    지니게될가능성이있다는이유로1999년 6월, 지침90/220/EEC28)의긴급수입제한조항에의거

    28) 1990년 유럽의회 및 이사회(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에서 제정된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환경으로의 의도된 방출에관련된지침. 2002년 10월 directive 90/220/EEC를 directive 2001/18/EC로 대체함.

  • 21KBCH

    기획 1 | 식물을 이용한 신약공장 시대의 도래기획 2 | 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평가

    02. LMO의잠재적위해성에대한평가

    하여유럽집행위원회에MON810의재배및판매금지령을통보하였다. 2001년 7월, 유럽집행위

    원회는오스트리아가제출한서류를검토하여비표적곤충에대한비의도적영향, 옥수수꽃가루의

    분산 및 생존도, 표적 곤충의 Bt 독소 내성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존의 Bt 작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비교하여 새로운 변화가 없다는 식물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Plants; SCP)의의견을발표하였다.

    2004년 오스트리아는 자국내 유전자변형식품의 규제 시스템과MON810에 관련된 자국 내 추가

    적인 법률조항에 대한 정보를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식품안전청

    (EFSA)에검토를의뢰하여오스트리아에서제출된정보는기존의MON810에대한위해성평가와

    비교하여새로운과학적증거가없으며, MON810의금지령은정당화될수없다는결론을내리고

    긴급수입제한조항을철회할것을요구하는제안문을제출하였다.

    200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는 EFSA의 MON810이 인간, 동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재조사결과를근거로긴급수입제한조항의철회를요구하는제안문을다시제출하였지만

    이사회의 투표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하여 제안문은 거부되었고, 이사회는 유럽연합 국가의 서로

    다른 농업구조와 지역적 생태학적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좀 더 조직적인 방법으로 환경위해성

    평가를수행할것을권고하였다.

    2008년5월유럽집행위원회는오스트리아의MON810의수입및재배금지령을중단할것을요구

    하는 결정문(Decision 2008/495/EC)을 채택하였으며, 오스트리아는 이 결정문을 따르고 자국

    내법률을수정하기로결정하였다.

    3. 헝가리

    헝가리 정부는 2005년 1월 Bt 독소 단백질이 토양생태계와 비표적 생물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지침 2001/18/EEC의 긴급수입제한 조항에 의거하여 MON810의 사용과 판매

    금지령을 유럽집행위원회에 통보하였다. 2006년 3월 EFSA는 헝가리의 자료를 검토하여

    MON810이 인간, 동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유럽집행위원

    회는헝가리의MON810 금지령을철회할것을요구하는제안문을제출하였지만이사회투표에서

    과반수획득에실패하여제안문은거부되었다.

    2007년 11월헝가리는MON810재배와관련된추가적인정보를유럽집행위원회에제출하였으며,

    2008년 7월 EFSA는헝가리의추가정보를분석한결과어떠한새로운과학적증거를발견할수

    없었으며, 헝가리의환경이유럽연합내다른국가들과차이가있다는과학적증거를제출하지않았

    다고결론을내렸다. 2009년 1월유럽집행위원회는MON810금지령을철회할것을요구하는제안

    문을다시제출하였다.

  • 22 BIOSAFETY Vol.10 No.4

    4. 그리스

    그리스정부는MON810품종이농촌환경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의견을이유로2005년

    4월, 지침 2002/53/EC29)에 의거하여 2005에서 2006년 동안 17개의 MON810 품종의 재배 금

    지령을유럽집행위원회에통보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그리스의MON810금지령을철회할것

    을요구하였지만그리스정부는2006년2월지침2002/53/EC, 지침2001/18/EC에의거31개의

    MON810품종의판매를18개월동안금지할것이라고유럽집행위원회에다시통보하였다. 이러한

    판매금지의이유로는①MON810이자국내동물상의생물다양성에혼란을일으켜환경과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 ② 그리스는 양봉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로서 비표적 곤충인 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③ MON810 꽃가루에 의한 전통적 또는 유기농 재배 중인 옥수수의

    오염가능성④표적곤충인나방의 Bt 독소단백질에대한내성가능성등의우려를제시하였다.

    2006년 11월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그리스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위해를끼친다는어떠한새로운과학적증거가없으며, 그리스의MON810금지령은정당

    성이없다는의견을제출하였다.

    2007년 9월그리스는유럽집행위원회에MON810금지령을24개월연장하며 18개의다른품종을

    추가한다고통보하며추가적인과학적, 기술적정보를제출하였다. 2008년 7월 EFSA는그리스

    에서제출한정보를검토한후새로운과학적증거가없으며MON810금지령은정당성이없다는

    의견을제시하며MON810금지령을철회해야한다고요청하였다.

    5. 룩셈브루크

    룩셈브루크의 경우 국민 83%가 GMO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며 과학적, 환경적, 정치적 이유로

    2009년3월지침2001/18/EC에의거하여MON810금지령을선포하였다.

    독일의MON810 금지령에따른환경위해성논란사례

    1. 독일의 MON810 금지령에 대한 현황

    독일의연방식품, 농업소비자보호부(Federal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BMELV) 장관인 일제 아이그너는 2009년 4월 14일, 몬산토社의 MON810의 재배

    및 종자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선포하였다. 독일 정부는 2007년, MON810에 대해 부분적인 재배

    금지를 발표했다가 다시 허가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완전금지 조치는 새로운 과학적

    29) 유럽의회및이사회에서제정된농업에이용되는식물종에대한품종의일반목록에대한지침

  • 유전적 매커니즘에 의해 이동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가진 다른 한편에서는“언급된 두가지 오

    염경로를고려한다고해도캐놀라의교잡율과교잡후대의화분활력등을바탕으로판단하였을

    시 오염 정도가 60%에 이르렀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의도적인 재배로 인한 결과라고 봐

    야 한다. 또한 위에서‘슈퍼 잡초’라 언급된 GM캐놀라는 글라이포세이트계와 다른 제초 방식을

    갖는2,4-D제초제에의해서제거되었다”고주장하고있다.

    하지만 다른 측에서는 일반 작물과 GM작물 사이가 아닌 서로 다른 GM작물 간에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면 복수의 우월한 형질들의 축적이 일어나 이론적으로 대단히 높은 경쟁력을 갖는

    잡초화가이루어질수있으며, 이러한것은GM작물이더욱대규모로재배하면서확인할수있게

    될것이라는우려하고있다.

    또한 제초제내성 GM작물이 아닌 해충이나 가뭄 등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유전자를

    자체적으로가진GM작물의경우, 재배지가아닌일반자연환경에서확산되는것을막기힘들수도

    있기때문에이에대한농장규모의연구가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되고있다.

    잡초및해충의내성 증가

    내성 증가에 관련된 GM작물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제초제내성 GM작물의 재배

    시 살포되는 제초제에 주변 잡초들이 내성을 가짐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제초제를 살포해야하는

    결과를초래한다는우려가그첫번째이고, 해충저항성GM작물이포함하고있는살충성유전자에

    내성을가진해충이증가한다는우려가그두번째이다.

    우선제초제에내성을갖는경우는한종류의제초제를, 혹은비슷한작용매커니즘을가진계통의

    제초제군을‘지속적으로’사용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는 작물이 제초제를 무독화 하는 유전자를

    GM작물 등과 같이 외부로부터 얻게 되기보다는 제초제가 작용하는 부위를 식물 스스로가 변화

    시킴으로써 내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성은 작물에 도입된 유전자로 인한 문제라기보다 제초제

    사용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즉, 생물농약이든 화학 농약이든 어떤 형태로든 농약을

    사용하는한제초제내성에대한지속적인대응이필요한것이다.

    일단GM작물과함께쓰이는글라이포세이트계제초제가잡초의내성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

    다음과같은상반된연구결과들이보고되고있다.

    Bradshaw 등49)이글라이포세이트계제초제에내성을보이는잡초가자연에서출현할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데 비해 Gaines 등50)의 연구에서는 16종의 식물에서 글라이포세이트에

    32 BIOSAFETY Vol.10 No.4

  • 23KBCH

    기획 1 | 식물을 이용한 신약공장 시대의 도래기획 2 | 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평가

    02. LMO의잠재적위해성에대한평가

    정보가추가되었다고할수있다. 아이그너장관은MON810의금지령은MON810이환경에위험이

    있을것이라는객관적인과학적인사실에기인한것이라고밝혔다.

    MON810금지령에영향을준추가적인과학적인정보는①Bt 옥수수화분및작물잔재물이수중

    생물에 미치는 영향(Rosi-Marshall et al.,2007), ② Bt 옥수수 가루가 물벼룩(water flea)에

    미치는영향(Bohn et al.,2008), ③ Bt 옥수수식물잔재물이건강한달팽이와선충감염달팽이에

    미치는 영향 (Karamrz et al.,2007), ④ 무당벌레 유충의 사양실험에서 Bt 단백질 CrylAb 및

    Cry3Bb의영향(Schmidt et al.,2009), ⑤옥수수재배지에서인근생물서식공간(biotopes)으로의

    화분 비산(Hofmann et al.,2009) 등 Bt 옥수수가 비표적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들 수 있으며, 이들 연구가 MON810의 재배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써

    부분적으로기여하였다.

    독일의 MON810 금지령에 대해 독일 국내외 단체들은 환영과 우려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독일

    환경연합인 BUND와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내었으며 GM옥수수의

    유럽내승인은제고되어야한다고밝혔다. 독일의과학·연구단체에서는이번결정이생명공학기

    술에대해비논리적으로접근하는경향을부추기고독일이미래의중요한기술로부상할생명공학

    기술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의입장을나타내었다. 독일수상인앙겔라메르켈은생명공학에대한위험과걱정에대한정치

    적인 토론은 열려있어야 하지만 정치적인 수준에서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며, GM작물에 대하여

    너무 적대적인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독일의회도 MON810의 금지령에

    대해현재반대하고있는형편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독일의MON810금지령에대해조사를계획

    중에있지만독일의결정을번복하기위해압력을행사하지는않을것이라고밝혔다. MON810을

    개발한 다국적 기업 몬산토社는 2009년 5월, MON810 금지령에 대해 독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독일법원은MON810금지령을중단해달라는몬산토社의탄원을기각하였다.

    2. MON810 환경위해성 논란에 대한 과학적 고찰

    독일의 생물안전성 중앙위원회(German Central Committee on Biological Safety; 이하

    ‘ZKBS’)는MON810 금지령의결정적요인으로작용한여섯개의연구에대해면밀한검토를하

    였다. 그 연구결과를 과학적 측면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어떤 연구도 재배환경조건에서

    MON810이비표적생물체에미치게될잠재적인악영향가능성을확인하지못했으며, 일부연구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히며MON810의 재배가 환경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

    치지않는다고발표하였다.

    이에MON810금지령에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한몇개의연구들의문제점으로 ZKBS가제기한

    몇가지사항들에대해살펴보았다.

  • 24 BIOSAFETY Vol.10 No.4

    ❶Bt 옥수수화분및작물잔재물이수중생물에미치는영향(Rosi-Marshall et al., 2007)

    Rosi-Marshall 등의저자들은상류하천생태계근처의 Bt 및 non-Bt 옥수수재배지에서화분

    및 옥수수 부산물의 비산 및 운송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Bt 단백질이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험실에서 날도래목(Trichopteran) 곤충의 유충에게 Bt 단백질을

    발현하는화분과옥수수부산물을먹인결과날도래목유충의성장률은낮아졌고, 사망률은증가

    히였다고결론지었다. 날도래목곤충이나방과형태가유사하게생겼으며, 나비목과매우가까운

    유연관계를 갖고 있어 날도래목 유충을 나비목(Lepidoptera)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Bt 단백질

    의 실험동물로 사용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Rosi-Marshall 등의 연구는 방법론상 여러 가지

    결점을가지고있다. 첫째, Bt 옥수수와 non-Bt 옥수수화분의종류, 계열, 동질유전형(isogenic)

    품종인지에대한언급이없으며 Bt 단백질의용량-효과관계(dose-effect relation)에대한 설명

    도없다. 둘째, 옥수수재배지인근표면수로의비산에대한조사과정에서화분및옥수수부산물

    중의 Bt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지 않았으며 Bt 및 non-Bt 옥수수 폐기물의 분해율 간의 명확한

    차이도관찰되지않았다. 셋째, 자연상태에서Bt 단백질은일반적으로낮은농도로존재하고노출

    기간(옥수수 개화기)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점이 실험실에서 증명된 성장률 감소 역시 환경

    영향과무관하다고볼수도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저자들이 수행한 연구는 Bt 단백질 또는 유전적 변이와 날도래목 유충의

    부정적영향사이의상관관계가충분히증명되지않았다. 또한다른과학자(Beachy et al., 2008;

    Parrott, 2008)들이 주장하듯이 실험에 사용된 Bt 옥수수와 non-Bt 옥수수가 동종계열의 옥수

    수가아니어서보여진차이는잎의화학적구성에의한차이일수있다. 이는Rosi-Marshall 등의

    저자들도 인정한 부분이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의 Bt 단백질 노출을 고려할 때 실험실 내에서

    얻은결과로수중생태계에영향을준다는결론은일반화하기에는무리가있을수있다.

    ❷Bt 옥수수가루가물벼룩(water flea)에미치는영향(Bohn et al.,2008)

    Bohn 등은 2008년 연구 논문에서 Bt 옥수수 및 non-Bt 옥수수 가루를 물벼룩에게 먹임으로써

    Bt 옥수수의섭취가물벼룩의적응도(fitness)를제한하는지여부를조사하였다. 이를위해생존율

    (survival rate), 성장(growth), 번식(reproduction) 등이 조사되었다. 물벼룩은 Bt 옥수수 가루

    섭취 결과 생존율 감소, 조기 번식, 포란(eggdeposition) 감소 등의 반응을 일으켰다. 저자들은

    이결과를적응도감소및Bt 옥수수가루섭취로인한직접적영향으로해석하였다.

    그러나이연구의결점으로다음과같은점이제시되었다. 첫째, Bt 및non-Bt 옥수수가루의영양

    성분에잠재적차이를보이는지에대한특성연구도수행되지않았다. 둘째, 물벼룩에게가해진독소의

    수준이명시되지않아포장실험시의독소수준과비교할수없다. 셋째, 물벼룩의독성시험에대한

    OECD directive 211에따르면28일이후부터는자연적치사율이증가하기때문에물벼룩의성장

    및번식연구는21일이상지속하지말것을권고하고있지만이연구에서는42일동안연구를진행

  • 25KBCH

    기획 1 | 식물을 이용한 신약공장 시대의 도래기획 1 | 식물을 이용한 신약공장 시대의 도래기획 2 | 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평가

    02. LMO의잠재적위해성에대한평가

    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일반 옥수수(non-Bt 옥수수)를 섭취한 물벼룩의 경우도 극히 늦은

    성숙기(17-18일째에50%만성숙)와극히높은치사율(55-95%)을나타내는데, 이는생물학적으로

    유의한결과를도출하기위해대조군인일반옥수수를섭취한물벼룩이덜죽는기간을생존곡선

    으로나타낸것으로보인다. 이연구는물벼룩연구실험에대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지침

    요건을준수하지않았다.

    결론적으로 ZKBS는 Bohn 등에의해수행된연구가부적절한실험조건(OECD 지침위반, 실험

    동물의부적절한영향으로인해결과의신뢰성및유의성이없다고결론지었다.

    ❸무당벌레(two-spotted ladybird) 유충의사육실험에서Bt 단백질Cry1Ab 및Cry3Bb의영향(Schmidt et al., 2009)

    Schmidt 등은2009년연구논문에서실험실내무당벌레유충의다양한발달단계(L1~L4)에따른

    독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유충에게 발현벡터 pBD10 뿐만 아니라 Bt 단백질인 Cry1Ab와

    Cry3Bb의 농도를 변화시킨 용액을 분무한 밀가루 명나방 알을 먹이로 준 후, 치사율, 발달기간,

    체중을조사하였다. 대조군인발현벡터를먹은유충은영향이없었으나Cry1Ab와Cry3Bb 을먹은

    유충의치사율은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이연구의결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저자들은E. coli에서Bt 단백질의전구물질을생산한

    후트립신으로절단하여유충에게먹였으나, 트립신으로처리한Bt 단백질의전구물질에대한생리

    활성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 둘째, 무당벌레유충의먹이로준밀가루명나방알에분무한Bt

    단백질의농도의수준과균일성이측정될수없다. 결국포장재배실험시의독소수준과비교될수

    없으며제3자에의한반복실험이곤란하다. 셋째, Bt 단백질(Cry1Ab 또는Cry3Bb)에대한명확한

    용량-효과(dose-effect)관계가얻어지지않았다. 예를들어중간농도단계에비해최고농도단계의

    치사율이감소되었다. 넷째, 유충의발달기간과체중은통계학적으로차이를보이지않았다.

    ZKBS에서는“논문저자들이트립신처리한Bt 단백질이무당벌레유충에게독성을주는지에대한

    신빙성있는결과를제시하지못했으며명백한용량-효과(dose-effect) 관계없이실험동물의발달

    및체중증가에대한동시적인영향의결여에서 Bt 단백질의효과를밝히고자하였으나독립적인

    과학적검증이부족하여신뢰성이떨어진다. 따라서MON810이자연포장조건에서무당벌레에게

    독성을보인다는결론은무리가있다”고결론지었다.

    ZKBS는위에언급한연구외에도MON810금지령에영향을준다른연구결과도이용가능한모든

    과학적정보를고려하고사전예방주의원칙을감안하여면밀히검토하였지만MON810이환경에

    위해를 끼친다는 과학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MON810 재배가 환경에 위험을 주지 않는

    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론은 프랑스 연구팀의 연구결과(Ricroch et al., 2009)와 독일의

    MON810 금지령은 과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밝힌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견해(opinion,

    EFSA, 2009)와도일치한다.

  • LMO는생물다양성을해치고있다?비표적생물체에 대한영향

    기타

    26 BIOSAFETY Vol.10 No.4

    현재상업적재배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해충및제초제내성유전자변형작물(이하‘GM작물’)에

    관한 주요 논란 중 하나는 GM작물이 비표적 생물체의 사망률을 높여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것에대한것이다.

    먼저해충저항성작물이비표적곤충에게나쁜영향을미칠수도있다는것은 1999년, 코넬대학의

    로지 박사와 2001년, 스위스 연방농업시험장의 비글러와 힐벡 박사를 통해 제기되었으며, 이 두

    사례는그린피스와국내외언론에의해대대적으로보도되었다.

    로지박사는Bt 유전자가삽입된해충저항성옥수수(이하‘Bt 옥수수’)가표적곤충이아닌모나크

    나비유충의성장과생존률을저하시킨다는결과를발표하였다. 물론본연구결과를실제자연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후속 연구를 통해 나타났지만 안전성평가 시 특정

    곤충의생육시기와화분의이동거리가고려될필요성이있음을발견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섭이실험은꽃가루를묻히지않은밀크위드(A군)와일반꽃가루를묻힌밀크위드(B군), Bt 옥수

    수의 꽃가루를 묻힌 밀크위드(C군)를 모나크나비가 4일간 섭취하도록 이루어졌다. 로지 박사는

    실험결과 C군에서 섭취율과 생존율이 낮았다며, Bt 옥수수가 모나크나비의 성장과 생존에 부정

    적인영향을미친다고해석하였다30).

    하지만 잎의 위치, 바람, 거리, 기후 등 자연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실험실 내의 결과였다는 것을

    감안할때, 제시된위해수준은실제영향력과크게다를것이라는점이제기되었다31).

    한편추가연구를통해Bt 단백질의종류에따라모나크나비의감수성32)에많은차이가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감수성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단계에서 상업화할 GM작물을 선발할

    때이러한점을고려할필요성이있다는점을환기할수있었다.

    이후미국환경보호국(EPA)은Bt 옥수수가군주나비에미칠수있는잠재적영향을모니터링하였

    으며, 현재까지위해성이나타난결과는보고되지않았다고밝혔다.

    32) 특정 자극등에민감한반응을보이는현상으로넓은의미로감각의예민성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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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LMO의잠재적위해성에대한평가

    나아가 스위스 연방농업시험장인 비글러와 힐벡 박사는 Bt 옥수수의 표적 해충을 섭취한 다른

    유충도부정적인영향을받는다는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33). 물론본실험에다른요인이영향을

    미쳤을수있다는가능성이제기되었으나먹이사슬차원에서Bt의환경위해성에대해접근하였다는

    점에는의미가있다.

    1998년, 비글러와힐벡박사는노바티스社에서개발한Bt 옥수수(Bt-176)와일반옥수수를먹은

    모나크나비를천적인풀잠자리애벌레(lacewing)가각각섭취하도록한결과Bt 옥수수를섭취한

    풀잠자리애벌레에서높은사망률이나타났다고발표하였다.

    하지만 풀잠자리 애벌레 사체에서 Bt 단백질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으로 비추어봤을 때, Bt 단백

    질로인한사망이아닐가능성이높다는반론이제기되었다. 즉, 온도등실험실실내조건이생존에

    불리했거나모나크나방애벌레를선호하지않아서굶어죽은것으로판단된다는것이다34). 또한

    실제 자연 환경에서 모나크나비는 옥수수 줄기 속에 살기 때문에 풀잠자리가 이를 먹는 경우는

    드물다는점도지적되었다.

    한편 미네소타 대학 곤충학과의 윌리엄 허치슨 연구팀은 미네소타州의 Bt 옥수수 재배지와 일반

    옥수수 재배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유충의 수에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발표하

    기도하였다.

    해충저항성 GM작물이 포유류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로‘인도의 양떼 죽음 사건’이

    많이인용된다. 본사례는2007년, 국내다큐프로그램을통해방영되면서많은국민들의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점점 논란이 커지자 관련하여 NGO,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국내 조사단이 인도를

    직접 방문하여 본 사태를 알아보기도 하였다35). 일단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Bt 작물이

    양떼의죽음과직접적인연관이있다고보기어려운상태이다.

    먼저사례를살펴봄에앞서이론적으로살충효과를가지는단백질은곤충외포유류에작용할수

    없다. 알카리성 조건인 곤충의 장내에서는 Bt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으며, 이것이 장내 수용체와

    반응해 소화불량을 일으켜 해충을 굶어죽게 하지만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위는 산성으로 모든

    단백질이소화·분해되어Bt 단백질과반응할수있는수용체가생성될수없기때문이다.

    34) 잠자리사체에서 Bt단백질이발견되지않았다는것은이러한성분이제대로분해, 소화되었다는의미로이는잠자리는 Bt에 큰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 2007년 3월 26일, 인도의 뉴스전문채널 NDTV는 인도의 남동부에 있는 안드라 프라데시

    (Andhra Pradesh)州의 와랭글(Warangal)에서 Bt 목화밭에 방목된 양들이 떼로 사망했다고

    보도하면서논란이시작되었다.

    부검결과다량의질산성분이축적되어있었는데, 이는Bt 목화(상품명: 볼가드 )의독성으로인해

    양의 내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죽고 그에 따라 목화 잎들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주장이제기되었다.

    하지만 동일한 Bt 목화를 재배하는 중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지난

    10년동안이와유사한사례가발생한보고가없다는점에서인도양떼죽음에대한다른원인으로

    잔류농약, 면화에있는천연독소등이거론되고있는상태이다36).

    한편, 인도러크나우소재산업독성물질연구센터(Industrial Toxicology Research Center)에서

    90일간실시한동물실험과판트나가(Pantnagar) 소재G B Pant 농업대학에서젖소를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그리고 아이자트나가 소재 조류연구소(Avian Research Institute)에서 어류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는 모두 Bt로 인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미국의 사육

    목적과방식이인도와많은차이가있다는점이제기되기도하였음).

    제초제내성GM작물이생태계균형을파괴한다는주장은이를직접섭취한곤충이나조류의사망

    률이 높아져서, 또는 야생동물의 먹이원이기도 한 잡초가 사라짐에 따라 특정 생물체의 개체수가

    줄어들것이라는것에서부터제기되었으며, 관련하여와킨스박사팀의연구결과가인용되고있다.

    2000년, 와킨슨박사팀은컴퓨터시뮬레이션결과제초제내성사탕무재배가한해살이풀인명아주의수를

    감소시켜이를주먹이원으로하는종달새의개체수를감소시킬수있다는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37).

    본 연구에 대해 컴퓨터 상의 단순한 모의 환경은 실제 환경과 큰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

    었으나특히제초제내성GM작물과함께이용되는비선택성제초제의효과적인잡초제거능력이

    잡초 의존하는 생물종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있다38).

    유전자 이동과 잡초화

    도입된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GM작물의 화분이 바람이나 곤충 등을 통해 이동하여 근연종이나

    28 BIOSAFETY Vol.10 No.4

  • 기획 1 | 식물을 이용한 신약공장 시대의 도래기획 1 | 식물을 이용한 신약공장 시대의 도래

    02. LMO의잠재적위해성에대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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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2 | 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평가

    야생종과교잡(Hybridization)하거나새들에의해종자가이동해발아되면서GM작물이확산되어

    간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결론적으로GM작물도일반작물과같이교배나종자발아가가능하다. 하지만유전자이동을통해

    나타나는 잠재적 위해성 여부는 작물 자체의 생식적 특징(형태, 개화시기, 수분법(자가수분, 타가

    수분), 교잡친화성및교잡율, 종자발아력등), 환경적조건(매개체(풍매, 충매등), 재배이격거리,

    온도변화등)에따라많은차이가있다.

    GM작물의 화분이나 종자가 근연종 혹은 야생종으로 이동하여 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는

    논의는 1998년, 시카고대학의베젤슨박사와 2001년, 버클리대학의퀴스트 & 차펠라연구팀에

    의해촉발되었다. 베젤슨박사는돌연변이애기장대와제초제내성 GM애기장대의화분이동성과

    교잡율 등을 비교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CNN 방송을 통해 유전자가 다른

    식물체로 이동될 수 있고, ‘슈퍼 잡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면서 이슈화 되었지만 이는

    연구팀이밝힌해석과다소차이가있다.

    돌연변이 유도물질(EMS)를 처리하여 얻은 제초제(Chlorsulfuron) 저항성 돌연변이 애기장대

    (A군)와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한 제초제(Chlorsulfuron) 저항성 GM애기장대(B군), 마지막

    으로 야생형 일반 애기장대(C군)를 무작위로 심어 C군에서 A군과 B군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관찰하였다.

    연구팀은 C군에서 제초제내성을 나타낸 개체 중 A군에서 유래한 것은 0.3%이고, B에서 유래한

    개체는 5.98%로 돌연변이 작물보다 GM작물의 유전자 이동과 교잡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악성 잡초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A군과 B군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유전적매커니즘을모르는상황에서이를일반화할수는없다”고덧붙였다39).

    하지만 한편에서는 본 연구팀이 말하는 5.98%라는 수치가 2개의 실험결과치의 평균값

    (1.2%,10.8%)으로 두 실험결과의 차이가 9배나 나타난다는 점에서 실험 설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군의 평균교잡율 등에 대한 설명 등이

    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기도하였다.

    한편2001년, 버클리대학의퀴스트& 차펠라연구팀은GM옥수수재배지와100Km 떨어진멕시코

    오아하카州산간지방에서채집한야생옥수수에서 Bt옥수수에이용되는프로모터유전자가유입

    (Introgression)된 것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또르띠야’는 멕시코인의

    주식으로 특히 당시 멕시코 오아하카州는 1998년부터 GM작물 재배가 금지된 지역이었기에 본

    발표는큰파장을가져왔다.

  • 30 BIOSAFETY Vol.10 No.4

    연구팀은 오아하카 산간지방에서 채집한 야생 옥수수(Criollo)에서 지역 식료품 가게에서 팔고

    있는 몬산토社의 Bt 옥수수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유전자(꽃양배추 모자이크바이러스 프로모터

    (CaMV 35S promoter)가발견되었다고발표하였다40).

    이러한결과에대해연구팀은“농부들이계속해서일반옥수수와Bt 옥수수를섞어심었거나재배

    금지 조치 전 꽃가루를 통해 야생종과 교잡한 GM작물이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다른한편의과학자들에서는옥수수꽃가루는무거워서바람에의해먼거리를날려갈수

    없다는점을근거로들면서후자를통한유입방식에대해서는동의하지않는입장을보였다.

    그 외에도 옥수수 가공 공장을 대상으로국고 보조 옥수수를 공급하던 중 GM옥수수의 낱알이 떨

    어져 전파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물론 수입품은 부족분이 있을 경우만 들여오며 이 경우

    ‘검증된옥수수’만을취급한다는반론도있지만) 정확한사유를파악하기위해서좀더많은연구가

    요구되었다.

    한편 시료상의 오염이 일어났을 가능성과 퀴스트 & 차펠라 연구팀이 사용한 i-PCR의 기술적

    문제등을통해재래종으로‘유입(introgression)41)’된것으로볼수없다는점이지적되었다42).

    이에 대해 퀴스트 & 차펠라 연구팀은 새로운 실험결과(dot-blot)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반론하

    였다43).

    이러한 공방이 지속되었으며, 네이처지의 편집자는 퀴스트 & 차펠라 연구팀의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다른 과학자들의 의견 및 재검증 실험결과등 을 토대로 퀴스트& 차펠라 연구팀의 논문의

    게재를취소하기로결정하였다.

    연구팀이주장한대로야생종에새로운유전자가안정적으로도입(Introgression)되어교잡을통해

    확산되었다는 해석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이 논란 사례는 실험실이 아닌 GM

    작물의재배지나실제유통제품을토대로위해성이문제가제기되면서보다현실에가까운환경

    위해성문제발생의모습을제시하였다고볼수있다. 그후에도멕시코에서GM옥수수의검출등에

    대한연구가지속적으로보고되고있다.

    2003년에서 2004년 동안 오아하카 지역에서 153,746개의 옥수수 시료를 조사하였지만, 외래

    유전자(Transgene;35S 또는 nos)가 검출되지 않았다44). 하지만 Pineyro-Nelson 등은 멕시코

    재래옥수수에서35S 유전자가검출된것이보고되었다45).

    41) 재래종에 GM작물이외래유전자가유입(Introgression)된다는것은여러번교배(Hybridization)를 반복하여외래유전자가재래종에안정적으로존재한다는것을뜻하므로교잡이나유전자이동(Gene flow)와는 의미차이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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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LMO의잠재적위해성에대한평가

    Dyer, G.A. 등은멕시코농민들이보유한옥수수종자를대상으로외래유전자(Transgene)의존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료에서 Bt 유전자와 관련 있는 Cry1Ab/Ac와 CP4/EPSPS 단백질이 검출

    되었다고보고하였다46).

    이러한 GM작물의 유전자 이동과 함께 GM작물의 잡초화에 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

    으로 잡초는 기본적으로 종을 떠나 특정 작물의 재배에 있어 의도와 상관없이 나타난 식물체를

    일컬으나비연속적발아, 다량의종자생산, 우월한생존경쟁력등의특징을갖춘경우에비로소

    이를‘잡초’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GM작물의 잡초화 여부는 GM작물이 이러한 잡초의 특성을

    보이는지에대해관찰하는것을통해이루어지며, 나아가도입된형질이유전되면서점점제거하기

    힘든교잡후대를생산하는지를평가한다. 즉, 이러한기준을바탕으로GM작물의유전자이동이

    일어나더라도잡초화가나타나지않는다면통제불가능으로확산될가능성이없게되므로위해가

    낮다고판단하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초제내성 GM작물 자체는 제초제가 살포되는 곳(경작지)이 아닌 곳에서는 다른

    작물과 비교하여 생존력 등에 큰 강점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도입된 새로운 유용 형질은 후대에

    갈수록사라지는양상을보인다는연구결과가발표되었다.

    2001년, 영국임페리얼대학의크롤리박사팀은유채, 감자, 옥수수, 사탕수수를비경작지(12지역)

    에서10년간재배하면서제초제내성GM작물이환경에더잘적응하여생존하는경우는발견되지

    않았으며, 4년후에는완전히사라졌다고보고하였다47).

    2004년, 프랑스 국립농학연구소의 안 & 마리 연구팀은 제초제내성 유채가 흔히 발견되는 잡초

    인야생무와교배하여번식력을가진후손을손쉽게만들어낸다는것을발견하였다. 이와동시에

    여러세대가지나면서이러한제초제내성유전자가희미해져GM작물이슈퍼잡초가될가능성은

    거의없다는점도발견하였다48).

    한편제초제내성GM작물이유전자이동문제와함께슈퍼잡초의문제를초래할수있다는것이

    제기된것은 1998년, 몬산토社와캐나다농부인펄시슈메이저의소송사례로부터였다. 본사례는

    유전자이동과 슈퍼 잡초라는 과학적 이슈 외에도 특허권이나 경제적 이익 등의 문제도 결부되어

    있으나여기에서는과학적내용에대해서만언급하도록하겠다.

    GM캐놀라로 인해 일반 캐놀라가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제초제내성 GM캐놀라의

    포장재배지에서 약 8km 떨어진 슈메이저의 일반 캐놀라 재배 농장에서 GM캐놀라가 발견된

    것은 GM캐놀라 자체의 유전자 이동이나 곡물 수송 등의 과정에서 비의도적 낙곡하여 이동한

    것이다. 또한 GM캐놀라는‘슈퍼 잡초’가 되어 어떤 제초제로도 제거하기 불가능하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 기획 1 | 식물을 이용한 신약공장 시대의 도래기획 1 | 식물을 이용한 신약공장 시대의 도래

    02. LMO의잠재적위해성에대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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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2 | 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평가

    내성을 보이는 식물체가 관찰되었으며, 긴이삭비름(Amaranthus palmeri)에서는 내성을 갖는

    기작이밝혀졌다고보고하였다.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의 2008년 보고서에서는 1996년부터 2007년

    까지의 농약 사용량이 9% 줄었으며, 이 감소율을 환경영향지수(The Environmental Impact

    Quotient, EIQ)를기준으로환산할시17.2%의감소를보인것과같다고밝혔다51).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인‘지구의 벗’의 2008년 보고서(Who benefits from GM crops)에

    따르면, 제초제내성 GM콩의 재배에 쓰이는 제초제의 사용량이 지난 10여년 사이 150%가량

    늘어났으며, 이는 제초제내성 GM작물의 재배가 늘어나면서 주변의 잡초 역시 내성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하지만 제초제 사용량을 단위면적당 환산했을 때 7.8%가 감소했음을

    고려하지않았다는점이제기되기도하였음).

    하지만잡초의내성에대한논의를떠나GM작물의재배면적이점차증가하고, 다른제초제에비

    해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독성이 적어 농업종사자가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글라이

    포세이트 제초제에만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에 대한 기술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것

    에대해다른한편에서는기술적미봉책이라는비난을하지만).

    ‘우려하는 과학자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 UCS)’의 데이빗 홀츠만 박사는“생명공

    학기업들 또한 주변 잡초의 내성 강화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제초제내성

    유전자를이용한작물과제초제를개발하여판매하고있다52). 잡초의내성은늘어가는제초제내성

    GM작물과해당제초제를이용하는만큼점점증가할것이다”라고언급하였다.

    한편생명공학기업측에서는“한가지제초제에의존하여이를지속적으로사용함으로써발생되는

    내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양한 계열의 제초제에 내성을 갖는 유전자들이 함께

    도입된 복합형질의 제초제내성 GM작물을 개발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갖기때문에기존처럼특정제초제에만의존하지않아도될것이다”라고밝히고있다.

    잡초의 내성 논란과 함께 곤충이나 해충 등이 내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