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식 13.0 통합 정오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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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1

도해식 13.0 통합 정오표 (13/06/22)

총론

87(68)

v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 - 제2조 - ⑸의 내용을 변경

⑸ 범죄피해자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

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94(74) v [중앙] - [삼별초] - 마지막 ( ) 부분을 변경 → (야별초[좌․우], 신의군)

165(145) v [경찰기관의 유형] - [특별경찰기관] - [협의의 …]에서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167(147) v [정리 2] - [예]에서 (기업형 기관) → (의료형 기관)

169

(149)

v [참고] - [구성] - ⑶에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의 장 →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으로 변경

174(154)v [해양경찰청]에서 '국토해양부' → '해양수산부'

v [지방조직] - ⑴을 변경 '3개 → 4개', [동해․서해․남해․제주]

194(174) v 근무부서 - ⑵에서 '생활질서사범'을 삭제

223(201) v [직무상 의무] - [경찰공무원법] - ⑴에서 '허위보고' → '거짓보고'

234

(212)

v [소멸시효] - ⑴의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 (✧표는 그대로 둘 것)

⑴ 징계 등의 시효기간 ➠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11승진, 08채용>

241(219)

v 징계의 양정에서 ⑸번을 대체

⑸ 징계의 상훈감경 금지 ➠ ①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② 여성

발전기본법 에 따른 성희롱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 성매매, 성

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

폭력범죄 ⑤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304(283) v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 ⑴을 모두 삭제

336(317) v [일반통칙] - [범칙행위] - [경범죄처벌법]에서 '10만원' → '20만원'

428(411) v 예산편성 - 정부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에서 '90일' → '120일'로 변경 (2014년1월부터)

429(412) v [정리 2] - 경찰청에서 '경무국' → '경무인사기획관'

445(427) v 물품관리관 - ⑴의 에서 '경무국' → '경무인사기획관'

총론 P 113(93) [경찰개혁법 2002] 아래에 추가

재분권

화로의

회귀

⑴ 최근 내무부장관의 권한강화로 심각하게 중앙집권화 된 기존의 삼원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지방경찰제도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남

⑵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 (2011)을 통해 삼원체제를 철폐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치안위원장과 견제기구인 지역치안평의회를 신설함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2

총론 P 115(92) 해당 부분을 대체

지방경찰

4원

체제

✧ 내무부장관․지방경찰위원회․지방경찰청장의 3자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영국 지방경찰의 관리체계가 중앙집권화 됨에 따라서 자치경찰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경찰제도를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

으로 구성되는 4원체제로 변경되었음

내무부

장관

⑴ 국가적 범죄에 대한 지역경찰에 대한 임무부여 및 조정

⑵ 내무부 지원예산(50%)에 대한 감사권

⑶ 지방경찰청장 중에서 국립범죄청장(NCA) 임명권

지역

치안

위원장

⑴ 지방경찰청장․차장의 임면권

⑵ 지방경찰청의 예산․재정의 총괄

⑶ 지역치안 계획을 수립

⑴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

출됨

⑵ 종래의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

지역

치안

평의회

⑴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권

⑵ 경찰예산안 및 지방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거부권

⑶ 지역치안위원장에 대한 정보와 출석요구권

⑷ 지역치안위원장의 업무에 대한 주민소환요구권

⑴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선

출직 대표와 독립위원으로

구성됨

⑵ 지역치안위원장에 대한 견

제기구

경찰

청장

⑴ 관할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운영권

⑵ 차장 이외의 모든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

총론 P 166(146) 해당 부분을 대체

7국⑴ 생활안전국․수사국․교통국․경비국․정보국․보안국․외사국

⑵ 각 국의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함

4관

⑴ 기획조정관(치안감)

⑵ 경무인사기획관(경무관 또는 치안감)

⑶ 감사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⑷ 정보화장비정책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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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P 194(174) [선발의 원칙]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대체

선발의

원칙

⑴ 수사경과자는 재직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Ä 사이버수사요원 등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때에는 수사경찰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음

⑵ 수사경과자의 선발인원은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과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

사부서 총 정원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이 정함

선발의

대상

⑴ 재직 경찰공무원 중 수사경과자를 선발할 때에는 수사경찰 선발교육 입교일 또는 수사경

찰 선발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경정 ➩ 수사경찰 근무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의 합이 5년 이상 (⑹은 제외)

② 경감 ➩ 수사경찰 근무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의 합이 3년 이상 (⑹은 제외)

③ 경위 이하 ➩ 순환보직 또는 시보기간을 마쳤거나,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⑵ 수사경찰 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선발교육 입교일 또는 선발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수사

경과가 해제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수사경과자로 선발할 수 없음

총론 P 325(302)에 추가 (14년 4월 6일부터)

⒀ 손실보상(§11의2)

의의✧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일정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

을 하여야 함

대상

⑴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

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

⑵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

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기타

⑴ 소멸시효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

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⑵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둠

⑶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총론 P 326(307) 제8조 아래에 추가

⑴ 전자충격기(테이저)는 무기가 아닌 경찰장구로 3회 이상의 투기․투항명령 없이 사용이 가능함

⑵ 전자충격기(테이저)는 경찰장구로서 경찰장구의 사용요건이 적용됨 ➩ 방지, 방호, 억제

⑶ 전극침을 발사하는 경우, 전면은 가슴 이하(허리 벨트선 상단과 심장 아래 쪽 사이)를 조준하고, 후

면은 주로 근육이 분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넓은 등을 조준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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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P 342(322)에 추가

경찰훈방의 대상

⑴ 연령상 ➩ 6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인 초범

⑵ 신체상 ➩ 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자

⑶ 신분상 ➩ 주거 및 신원이 확실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⑷ 죄질상 ➩ 공무방해 또는 상습범이 아닌 자,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

⑸ 기타 경찰서장이 특히 훈방할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서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총론 P 334(315) 해당 부분을 대체

기타

내용

⑴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

로 봄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

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함

⑵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

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함

②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

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

⑶ 과태료의 시효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

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11경간>

총론 P 336(317) 제일 하단의 내용을 대체

통고

처분

권자

경범죄처벌법✧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경찰서장, 철도특별사법경찰

대장

도로교통법 ✧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통고처분권자의 범칙금납부통고는 즉결심판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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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P 407(389) 해당 내용을 대체

행사

⑴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①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

보도 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함

②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음

⑵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

인에게 발송하여야 함 <10․13승진>

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함

⑶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

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

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언론

보도 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하여야 함

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

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함

총론 P 456(439)에 추가

제 13 조 [첩보 등의 처리]

① 감찰관은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첩보, 진정․탄원 등이 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의무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하여

야 한다.

② 감찰관은 첩보 등 제공자의 신분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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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P 457(440)에 해당 내용을 추가

⑷ 경찰감찰 및 감사활동

감찰

의의

⑴ 경찰 복무기강의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기관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

⑵ 감찰사건 ➩ 감찰조사를 방해하거나 불응하는 경우 이를 비위로 인정하여, 본래 사건과 분

리하여 우선조사 조치하는 것

권한⑴ 조사를 위한 출석

⑵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⑶ 증거품 및 자료 제출

⑷ 현지조사의 협조

감찰

활동

⑴ 감찰활동의 관할(§8), 특별감찰(§9), 교류감찰(§10)

⑵ 감찰관 증명서 등 제시(§11) ➠ 감찰관이 권한행사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장

이 발행한 감찰관 증명서 또는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혀야 함

⑶ 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12)

①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선

행․수범 직원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② 경찰기관장은 감찰결과에 대하여 문책 요구, 시정․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감사

피감사

기관

⑴ 경찰청

⑵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

수사연수원 및 경찰병원

⑶ 지방경찰청, 경찰서

⑷ 경비․기동대, 방범순찰대, 전투경찰대 등

직할대

⑸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검문소

⑹ 경찰청장의 산하단체

✧ 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제1차 감독관청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음

감사

담당

자의

자격

적극

요건

✧ 감사담당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⑴ 해당 감사부문에 관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분석

하고 종합하는 능력과 이해력 및 표현력을 구비한 사람

⑵ 신체가 건강하고 사명감․책임감이 투철하며 청렴한 사람

소극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음

⑴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⑵ 그 밖에 경찰청장이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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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종합

감사

⑴ 피감사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

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⑵ 종합감사의 주기 ➩ 1년에서 3년까지 하되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실시함

특정

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재무

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

시하는 감사

성과

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

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복무

감사

✧ 피감사기관에 속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

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감사

결과의

조치

기준

✧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⑴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

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⑵ 시정 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

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⑶ 경고․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

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

요한 경우

⑷ 개선 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⑸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

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⑹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

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⑺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⑻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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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설치 ✧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위원회를 둠

임무

⑴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청

장(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① 주요 비위사건의 처리 및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기준 ➩ 경찰청은 경정 이상, 지방청은 경감 이상이 심의대상 비위를 범한 사건

②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위사건이나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

⑵ 청장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

리할 수 있음 ➩ 다만, 사유와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구성

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함

⑵ 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함

⑶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둠 (당연직 - 경찰청 감찰담당관, 지방경찰청 감찰계장)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회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며, 비공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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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53(43) v [주제 1] 하단 박스 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13.11.23 이후 적용)

65(53) v [참고 1] - ⑵에서 ⑵ 직업안정법 상 청소년유해업소에 직업소개 금지 ➠ 19세 미만

66(54) v [출입․고용금지업소] - ⑵의 내용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추가(13.09.23 이후 적용)

67(55)

v [정리 2] - 의의 - ⑶에서 '10만원' → '60만원'

v [정리 2] - 특징에 추가

⑷ 통고처분의 범위 확대 ➠ 이전 법은 경범죄를 성격에 따라 통고처분의 대상과 즉결심판의

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개정법은 46개의 경범죄 중 2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통고처

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①관공서에서 주취소란과 ②거짓신고는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이나 형사기소를 할 수 있음

73

(61)

v [습득물의 매각]에 추가

⑶ 습득물을 매각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됨

v [소유권의 취득] - (1)에서 '1년' → '6개월' (각론 P 75 v [정리 2]에서도 동일)

86(74)v [미수처벌] - [처벌 ✕]에서 ⑸번을 추가

⑸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88(76) v [정리 5] 모두를 삭제

118(107)

v [주제 2] - [검사의 지휘 ◯] - ⑶의 내용을 삭제할 것

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⑸ 영장에 의해 체포,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

119(108) v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 ⑵번의 내용을 모두 삭제

126(114)

v [처리요령] - [검시에 연속된 수사] - ⑴번의 내용을 대체

⑴ 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 경

찰관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함

131(117) v [정리 8] - 고소기간에서 '예외'와 '비친고죄'의 내용을 모두 삭제할 것

132(118) v [정리 9] 모두 삭제

138(124)

v [절차] - [승인건의] - ⑵번 후단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함 →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음

v [석방] ⑴에서 '검사의 사전지휘를 요함' → '검사의 사전지휘를 요하지 않음'

152(136) v [관련자료의 비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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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41)

v [작성방법]에 추가

⑸ 수사 주무과장은 사건송치기록 검토 후 수법원지 작성누락 여부 및 작성된 수법원지 내용

의 오기나 기재누락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교정하고 작성 책임자인을 직접 날인하여야 함

163(144)v [편철순서] - ⑵ 하단부에서

첨부하지 않음 → 첨부하지 아니 할 수 있음

168(151)

v [관리책임자] - [유치인보호주무자] - ⑴에서 '경찰서 수사과장' → '경찰서 주무과장'

v [피의자 유치] - ⑴에서

간부가 입회하여 → 경위 이상의 경찰관이 입회하여

v [피의자 유치] - ⑵에서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171(153)v [정리 3] - [호송비용 산정]에서

시가의 최저 실비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 공무원 여비규정 을 준용함

172(155)

v [사망] - ⑷번의 내용을 대체

⑷ 통지 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구․시․읍․면장에게 가매장을 하도록 의뢰하여야 함

174(156)v [검거관서에서 직접조사] - 아래 칸에서 별표의 내용을 모두 삭제

✧ 지명수배자를 ~ 받아야 함 → 모두 삭제함

190

v [긴급임시조치] - 첫째 칸 - ✧을 ⑴로 고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

⑵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함

Ä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함

209(183)v [전염이론] - [내용] - ⑴번 마지막에 있는

'➩ 군중의 동질성을 전제로 함'을 [집중이론] - [내용] - ⑴의 마지막으로 옮김

219(192) v [신분보장] - [예외]에서 ✧ 사형․무기... → ✧ 대통령선거후보자는 사형․무기...

231(204)v 법적 근거 - 대통령 등의 - ⑵ ⑶에서 '경호처' → '대통령경호실'

P 234 하단 도표에서도 용어변경, P 235도 동일

245(218) v [한국] - [조직] - ⑴에서 '충남 → 대전', '전남 → 광주'로 변경

248(221) v [참고] - 을종․병종사태 - 건의권자에 '함대사령관'을 추가

279(252)

v [정리 4] - 시장 등 - ⑴에서 ✧ → ①로 바꾸고, ②를 추가

② 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 공사시행자가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

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11

280(253)v 아래 박스에서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14(289)에서 감소대책, 490(477)에서 아래 박스]

286(259)

v 죄수 - ⑵의 내용을 대체

⑵ 업무상과실치사상죄(특가법)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의 관계 ➠ 이 둘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

합관계에 있음(대판 2008.11.13, 2008도7143)

312(287) v 부과권자 - 경찰서장에 추가 ⑹ 끼어들기 ⑺ 교차로 꼬리물기 (둘 다 11월 23일부터)

320

(295)

v [도주 X]에 추가

⑶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옆 차로의 피해차량 후사경을 손괴한 다음 진행신호로 바뀔

때까지 피해자의 항의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322

(260)

v [위험운전치사상죄] - [죄수] - ✧을 ⑴로 변경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

⑵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죄 ➩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 (대판 2008도7143)

377(348) v [경찰관서] - ⑵에서 과 '자치경찰대' 부분을 삭제

385(356)

v [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 ⑷ 하단부에 추가

Ä 개정 전의 구 집시법은 목적범인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였으나, 현행법은 방해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v 절대적 금지사유 - ⑵번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⑵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v [절대적 금지사유] - ✧ 판단기준에 추가

②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조가 적

용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집시법 제16조 ④항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함

395(367) v [당원의 자격] - [당원자격이 없는 경우] - ⑴ ㈑와 ⑵에서 '전임강사'를 삭제

431(417) v [연락수단] - [드보크] - ⑴의 마지막 (러시아어로 참나무를 의미함)

467

(449)

v [의의]에 추가

⑶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

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12

494

(481)

v [취업의 제한] - ⑵의 내용 중에 추가

➩ 일정한 경우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3개월로 단축됨

527

(513)

v [정리 2] - 영사통보 - 임의적 통보 - ⑴에 추가

② 외국인 변사자도 영사통보 대상이며, 통보절차는 동일함

533

(519)

v [경찰서 외사계] - 두 번째 칸에 추가

✧ SOFA 사건 범죄현장에 한국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에,

미군 수사기관이 독자적인 현장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필요시 협조제공이 가능함

536

(521)

v [미군이 체포한 경우]에 추가

⑶ 미군의 신병인도가 있는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신병인수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종

래에 있었던 '24시간 이내 기소의무'는 삭제되었음

535

(522)

v [참고] - 의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⑵ 계속 구금이 가능한 범죄를 제외한 12개 중요범죄에 해당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면, 미

군 측에 신병인도 요청을 자제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

용어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외교통상부 → 외교부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경비업법 2014.06.08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13

각론 P 16(8)에 보충

하위

문화

이론

비행

하위문화

이론

✧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를 통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되고,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임 (A. Cohen)

하위계층

문화이론

✧ 하층계급에는 하층계급의 특징적 가치, 생활양식 등 독자적인 문화규범이 존재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

영된 것으로 봄 (W. Miller)

사회

학습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봄 (Glaser) <13승진>

차별적

강화이론

✧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처벌이 없거나 칭찬을 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봄 (Burgess & Akers) <13승진>

사회

통제

이론

견제

이론

⑴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범죄에 대한 끝없는 유혹을 받지만 이러한 유혹보

다 범죄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봄 (Reckless)

⑵ '좋은 자아'라는 관념은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봄 <13승진>

⑶ 범죄유발의 외적 압력 ➩ 가난, 비행하위문화, 퇴폐환경, 차별적 기회구조 등

범죄유발의 내적 압력 ➩ 좌절, 욕구, 분노, 열등감 등

동조성

전념

이론

⑴ 사람들은 행위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유혹에 노출되며 노출이 끝나면 다

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 감 (Briar & Piliavin)

⑵ 사람들은 범죄를 행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처벌의 두려움, 자신의 이미지,

사회에서의 지위와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염려하는 동조성에 대한 전념을 가

지고 있고, 이러한 동조성에 대한 전념이 범죄예방의 중요한 요소가 됨

⑶ 동조성에 대한 전념은 부모와 선생님 등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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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P 28(18)에 보충

피해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현대적 범죄학 - 범죄피해자학 <13경간>

Garofalo ✧ 범죄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관점을 제시함

H. Von

Hentig

✧ 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의 계층과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인성과의 관계를 통해 피해자의 역할에 대해 서술한 범죄자와 피해자 를 저술

Mendel

shon

✧ 1940년대 강간피해자 연구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유형론 제시함

완전히 책임 없는 피해자 ✧ 영아살해에 있어서의 영아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 ✧ 무지에 의한 낙태여성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13경간>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피해자 ✧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 ✧ 공격을 가한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가해 피해자

각론 P 53(43) 해당 부분을 대체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은 모두 풍속영업에서 제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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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P 68(56)의 [정리 3]부터 P 72(60)의 해당 부분을 대체

경범죄의 종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02․03․04․05승진>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

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8]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8]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

우 그 공모를 한 사람 [8]

4. [삭제]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8]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

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

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8]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

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8]

8.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

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8]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5]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

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5]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

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8]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8]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3] /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5]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3] 대

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

지 아니한 사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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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

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

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8]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5]

15.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5]

16.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

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8]

17.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8] 또는 공공장

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5]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

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5]

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

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

람"을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

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

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대판 1999.8.24. 99도2034)

⑵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 다닌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24호에 해당하지 않음 ➩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방책으로 즉심 구류형을 받아내

고자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

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5]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3]

[인근소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한 행위는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인 종교 선전의 자유,

선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로서 통상 선교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의

여부를 당해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선교의 대상자, 선교행위의 개별적인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위 소정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단

정할 수 없다. (대판 2003.10.9, 2003도4148) <11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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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

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8]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3]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

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5]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5]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5]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8]

27.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

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5]

2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

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5]

29.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

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

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

니한 사람 [5]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

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8]

31.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2]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

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3]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5]

✧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방뇨를 한 행위 ➩ 과다노출과 노상방뇨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

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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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채취불응] ⑴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

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는 것으

로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⑵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의 규정은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과 범죄 및 전과사실의 은폐 등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지문채취 거부행위

의 가장 중한 처벌인 벌금의 경우에도 그 금액은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에 불과하여 형법상의 제재로서는

최소한에 해당되므로, 지문채취 거부행위에 대한 형벌부과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헌재 2004.09.23, 2002헌가17)

35.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8]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5]

37.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단순히 엿보려는 의도로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 (촬영은 하지 않은 경우)

⑴ 이를 단순히 경범죄처벌법 상 무단 출입으로 처벌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처

벌을 하는데 불과하고 또한 경범죄처벌법은 보충적 규정이라는 한계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형법상 주거침입

죄를 적용함이 타당함 (대판 2003.5.30. 2003도1256)

⑵ 또한 이를 처리할 때는 형사입건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즉심청구도 가능함

38.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

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8]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5]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8]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

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스토킹) [8]

경범죄의 종류 Ⅱ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

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

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6]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16]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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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

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16]

경범죄의 종류 Ⅲ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각론 P 83(71)에 보충

주요

개념

⑵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업(§10), 공(§11), 공(§12), 통(§13), 카(§14) 모두 포함

③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강간(§297), 유사강간(§297의2), 준강간(§298), 준강간․준강제추

행(§299), 미수(§300), 강간등 상해․치상(§301), 강간등 살인․치사(§301의2), 미성년자등에 관

한 간음(§302),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303),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305) 및 강

도강간(§339)의 죄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⑶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를 제외한 죄를 말함

Ä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행위(§11), 매매행위(§12), 성을 사는 행위(§13), 강요행위(§14), 성을 사는 행위의 알

선영업행위(§15)

각론 P 85(73) 해당 부분을 대체

음란물

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처벌대상 ➠ ① 제작․수입 또는 수출 ② 판매․대여․배포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 전시․상영 ③ 소지 ④ 제작 알선 <11승진>

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처벌 ➠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Ä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함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20

각론 P 66(54) 해당 부분을 대체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형 <02․03․05․06․07․12승진, 10경간, 09채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고용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출입 ◯․고용 ✕)

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

통게임제공업[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

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동법상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⑵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⑶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

영업

⑷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디오물감상

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

공업

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래연습장업[다만, 청소년

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 청소년실의 출입가능시간은 음악법 에서 규정

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⑺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

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영업 - 전화방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

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함]

⑻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

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

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키

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 PC방, 휴

게텔, 인형체험방 등

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

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

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성기구 판

매업소

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소년게임제

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⑵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다만, 관광진흥법

상의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

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

한 숙박업은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

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하여 하

는 영업, 이용업[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

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⑶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①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

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

업 (티켓다방)

②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

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⑷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디

오물 소극장업

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른 유독물영업[다만, 유

독물사용업 중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

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

⑹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

는 만화대여업

⑺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

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21

각론 P 83(71)~84의 [특례]를 대체 / P 88(76)을 삭제

특례

⑴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16)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

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함 <13승진>

⑵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18)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함

⑶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19)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

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상 심신장애(§10①,②) 및 농아자(§11)에 대한 감경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1경간>

⑷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20) <11채용>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

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함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죄(§7)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됨

③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

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 제9조 및 제10조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아래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

㈎ 형법 제301조의2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 제10조제1항의 죄(강간등 살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강간등 살인)

⑸ 친권상실청구(§23)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

정을 청구하여야 함 <11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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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

⑴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26)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함 ↠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됨 <13승진>

⑵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28) ➠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

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함 <11경간>

⑶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29)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음

⑷ 비밀누설금지(§31)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

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

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

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⑸ 성범죄의 신고(§34)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② 학교, 의료기관,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등 일정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

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⑹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불처벌(§38)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함

⑺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56)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일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23

각론 P 87(75) 내용을 대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록

대상자

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Ä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1회범부터 신상정보의 등록이 가능함

⑵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함

정보의

제출

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⑵ 제출 대상정보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⑥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관리✧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함)부터 20년

간 보존․관리하여야 함

등록

정보의

공개

열람

⑴ 법원은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⑵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10년 이내

⑶ 공개대상 정보 ➠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④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⑤ 사진 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

고형량을 포함) ⑦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⑧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

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12승진>

⑷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Ä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터

넷상 개인식별번호로 실명인증을 받고,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일, 휴대전화 번

호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함

각론 P 120(109) 내용을 대체 [내사의 유형]

유형

⑴ 진정내사 ➠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

⑵ 신고내사 ➠ 진정내사를 제외한 112신고․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

된 각종 신고에 대한 내사

⑶ 첩보내사 ➠ 경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범죄첩보에 대한 내사로서, 내사착수보고서

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

⑷ 비신고내사 ➠ 진정․신고․첩보내사를 제외한 범죄에 관한 정보․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한 내사

✧ 내사의 단서와 수사의 단서는 거의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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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P 128(115) 내용을 대체

✧ 지구대장 등은 행정검시 도중 시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유족 등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은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 (§4) <11채용>

각론 P 128(115)에 추가

수사자료

의의✧ 범죄의 존재를 명백히 하고 범죄와 범인과의 관련을 추리․판단․단정하기 위하여 수집되는

유․무형의 증거가치 있는 자료와 수사활동에 도움이나 뒷받침이 되는 모든 자료를 의미

종류

기초

자료

✧ 구체적인 범죄사건 수사와 관계없이 평소의 수사활동을 통하여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가 되는 자료 범죄통계, 우범자 동향

사건

자료

✧ 구체적인 범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그 사건의 수사방침 수립과 범인 및 범죄사실

의 발견을 위하여 수집되는 모든 자료 유류품(유형 자료), 수법(무형 자료)

감식

자료

✧ 수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적 감식기술 장비 등을 이용하여 범인의

발견, 범죄의 증명에 활용되는 자료 지문․유전자․혈액형

참고

자료

✧ 수사과정의 반성․분석․검토 등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로써 차후의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 수사성패의 교훈, 새로운 범죄수법

각론 P 175(157)에 추가

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

의의

⑴ 지방경찰청은 지명수배․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일정한 중요지명

피의자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경찰청장에게 종합수배를 요청하여야 함

⑵ 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지는 퍼나르기 금지, 복사 방지 등 보안조치 및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수 있음

관리

요령

⑴ 많은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함

⑵ 관할지역내의 군․검․교도소,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병무관계관서 등과 협조하여 군입대

자․수형자 중 수배자를 검거함

⑶ 검거하여 수배해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란에 검거표시를 함

⑷ 수배서를 새로 붙일 때에는 전회분을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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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P 223(196)에 추가 (기존의 [정리 3]은 삭제)

재난상황실

설치

⑴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경비국장은 위기관리센터에 재난상황실

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⑵ 재난상황실은 심각단계에는 반드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함 ➩ 다만, 그 밖의 단계

에는 경비국장, 지청장,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난

관리

단계

관심단계✧ 일부지역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주의단계✧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경계단계✧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심각단계 ✧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각론 P 238(212)의 내용을 대체

유형

이데

올로기적

테러리즘

⑴ 특정 이데올로기의 확산․관철을 위한 테러리즘으로 좌익테러리즘과 우익테러

리즘으로 구분됨 <03․12승진>

⑵ 좌익 ➠ 마르크스주의․네오막스주의․트로츠키즘․모택동주의․혁명주의․아

나키즘

⑶ 우익 ➠ 인종우월주의(Racism)․파시즘․네오파시즘․네오나치즘

민족주의적

테러리즘

⑴ 특정한 민족공동체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의 독립이나 자율(분리)을 목적으로

한 테러리즘으로 경우에 따라 특정 이데올로기와 결합하기도 함

⑵ 종교적 테러리즘과 엄격한 구별이 어려움 (민족과 종교의 연계)

국가

테러리즘

✧ 특정 국가가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조직이 아니라 국가 자체

가 테러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함

사이버

테러리즘

✧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망에 침입하여 정보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으로

최근에 증가하고 있음

간헐적

테러리즘

✧ 특정 목적달성을 위해 단기간에 걸쳐 일회적․간헐적․비조직적으로 자행되는

테러리즘을 의미함

반문명

테러리즘

✧ 현대의 발전된 기술이 인간성의 존엄성을 박탈하고, 정보화 사회가 인간의 자

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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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P 239(213)의 내용을 대체

국가

대테러

대응

체계

⑴ 대테러 경비의 법적 근거 ➠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 우리나라의 테러경보체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12승진>

⑵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

정보통합센터 를 둠

①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②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⑶ 테러 혐의자나 테러물품에 대한 처리상황의 통보 ➠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은 공항 및 항만

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연계된 테러혐의자의 출입국 또는 테러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적

발 및 처리상황을 신속히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⑷ 관계기관장의 임무 ➠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테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

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각론 P 260(233) 자동차 - 건설기계 - 원칙에 추가

✦ 건설기계의 고속도로 통행(고속국도법) ➩ * 통행이 가능

⑴ 콘크리트펌프와 기중기는 트럭적재식인 것은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

⑵ 그 밖에 최고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이면서, 트럭(트럭적재식인 경

우를 포함) 형식인 건설기계도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

기본서의 내용 중 ① ② ④ ⑤ ⑥에 *를 할 것

각론 P 288(261)에 추가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

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

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

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불응

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판 2012.12.13,

2012도11162)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27

각론 P 288(262) [Ⅳ. 음주측정]에 추가

음주운전의 정황이 강하게 의심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

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 위와 같이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으로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운전자나 변호인 또는 피의자의 가족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

제 채혈에 의한 혈액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판 2011.5.13, 2009도10871)

각론 P 292(265) 하단에 추가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

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판 2012.04.12, 2011도9821)

각론 P 317(292) 하단에 추가

교통사고 발생 시 당사자 순위의 결정기준

⑴ 차대차 사고로서 당사자 간의 과실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과실이 중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

⑵ 차대차 사고로서 당사자 간의 과실이 동일한 경우 ➩ 피해가 경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

⑶ 차대사람 사고 ➩ 운전자를 선순위로 지정

⑷ 동승자가 있는 차대차 사고 ➩ 위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의 순위를 정한 후 선순위의 차에 동승한

자를 다음 순위로, 후 순위의 차에 동승한 자를 그 다음 순위로 지정

⑸ 그 외의 당사자는 그 다음 순위로 지정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28

각론 P 321(296)에 추가

차륜흔적

스키드

마크

⑴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Skid Mark) <08채용>

⑵ 좌․우측 타이어 흔적이 대체로 동등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마크

⑴ 자동차의 급핸들 조향으로 바퀴는 회전을 계속하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 흔적으로 주로 빗살무늬 형태를 띠고 있음

⑵ 바퀴가 회전할 때 안쪽바퀴 타이어에 비해 바깥쪽 타이어에 작용하는 원심력과 노면견인

력으로 인한 큰 하중으로 안쪽바퀴 타이어에 비해 바깥쪽 타이어에 마찰열이 더 많이 발

생하고 안쪽보다 진한 흔적을 남김(Yaw Mark)

가속

스카프

⑴ 정지된 차량에서 기어가 들어가 있는 채로 엔진이 고속으로 회전하다가 클러치 페달을 갑

자기 놓아 급가속이 될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흔적(Acceleration Scuff)

⑵ 오직 구동바퀴에서만 발생함

프린트

✧ 눈, 모래, 자갈, 진흙 및 잔디와 같이 느슨한 노면 위를 타이어가 미끄러짐이 없이 굴러가

면서 노면 상에 타이어 접지면의 무늬모양을 그대로 새겨 놓은 흔적(Imprint ; 타이어가

새겨진 흔적)

✦ 노면에 파인 자국(Gouge Mark) ➩ 칩(Chip), 찹(Chop), 그루브(Groove)로 구분되며 차량의 프레

임, 콘트롤 암 등 차량부품 중 노면에 가까운 차량하부의 강한 금속부분에 의해 지면이 파인 자국

을 의미함

각론 P 328(303)에 추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 (대판 2012.3.15, 2010도3436)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29

각론 P 337(312)의 해당 판례 대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

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바,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

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

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2

항 제6호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 제17조의10 제1항,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도 근거하고 있다. …지문날인제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

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 대형 사건

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

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법익의 균

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5.5.26, 99헌마513)

각론 P 337(312)에 추가

경찰법 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전형적인 조직법으로서 원칙으로 그 조직의 구성

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受範者)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일반국민인 청구

인들은 위 경찰법의 공포로써 자기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

구인들은 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경찰기관의 경찰권 행사로 인하여 언제든지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기본권침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행해지는 경찰권 행사라

는 별도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지 조직법인 위 법률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잠재적인 우려에 불과한 것이다. (헌재 1994.6.30, 91헌마162)

[기무사 불법사찰]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이 미행,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사적 활동에

대한 동향을 감시․추적하고 거주지, 출입시각 등 사적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사찰행위는 직무행위를 이탈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판 2012.9.13, 2012다45528)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이 일반 사법경찰과 공조수사

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의 교류나 공유 등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이 직접 민간에 대한 첩보의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2.5.3, 20111나

12547)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30

각론 P 337(312) 제일 끝에 추가

정보의 통제

의의

⑴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주체들이 정보기구의 활동이 조직목표에서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특정한 통제기준을 설정한 후 다양한 통제수단과 자원을 통원하여 정보기구를 평가․

시정 조치해 나가는 활동 전반을 의미함

⑵ 역사적으로 정보의 통제는 행정부 자체의 통제기능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었으나, 미국의 경

우 1970년 이후 CIA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 비밀정보활동의 실패사례가 알려지면서 점차 입

법부에 의한 통제로 이어짐

유형

행정

통제

유형⑴ 최고정책결정자(대통령)에 의한 통제 ➠ 인사권 및 조직개편 권한

⑵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한 통제 ➠ 정보기관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점검

내용

⑴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

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국정원법§7①)

⑵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국가

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함(국가안전보장회의법§10)

한계

⑴ 대통령의 직접통제는 국내정치에의 개입 등①정보기관의 사유화나

②정보기

관에의 지나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음 CIA의 워터게이트 사건

⑵ 관료화된 거대 정보기관이 오히려 대통령 등을 관련 정보로부터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음 Iran-Contra 사건

의회

통제

의의

⑴ 통제수단 ➠ 입법권, 국회정보위원회의 활동,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⑵ 미국의 경우 1970년대 CIA의 워터게이트 사건, 칠레 대통령 암살공작 폭로

등으로 의회의 통제가 본격화됨

내용✧ 국회정보위는 국정원과 국정원의 기획․조정을 받는 정보․보안부서의 예산

안과 결산심사를 담당

언론

통제

의의

⑴ 언론통제는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것으로 정보기관이 얼마만큼 국가안

보를 위해 충실하게 일해 왔는가를 언론이 확인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의미함

⑵ 미국의 경우 정보기관과 언론기관이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던 기존의 공생적

관계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했음

특징

⑴ 언론의 보도는 비록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로 이루어지지만, 여론 형성에 막

대한 영향력을 미쳐 국회의 조사활동이나 청문회 등 감시기능을 활성화시킴

⑵ 언론에 의한 정보의 통제는 주로 정보의 유출에 의해 이루어짐

Ä 정보유출의 유형 ➩ 언론의 취재네트워크, 정보기관의 보안사고, 다른 목

적에 의한 의도적 정보유출 등

⑶ 국익에 대한 상반된 입장 ➠ 국가이익을 위해 정보기관은 '은밀성'을 강조하

고, 언론은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강조함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31

각론 P 352(326) 정보의 수요 - 형태 부분을 대체

형태

⑴ 종적 요구 ➠ 국가지도자 및 정책입안자가 요구하는 정보수요

⑵ 횡적 요구 ➠ 횡적 기관에 있는 다른 기관들이 요구하는 정보수요

① 외교․국방․통상․통일 등 국가안보정책의 수립․집행에 직접 관여하는 부서들

이 국가정보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는 경우

② 정보기관은 모든 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협력여부를 결

정하게 됨

⑶ 내적 요구 ➠ 정보생산자 자체의 판단에서 오는 정보수요 <02․05승진>

① 정보생산자가 수집기관으로 입수되는 정보를 평가하거나 부여된 문제를 분석․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내부의 교차정보요청)

② 국가정보기관과 부문정보기관 간의 교차정보요청, 국가정보기관 내부부서 간의

교차정보요청이 있음

하급기관은 정보요구나 제안을 할 수가 X

각론 P 357(330) 해당 부분을 대체

출처개척 및 첩보입수 시 고려사항

⑴ 요구되는 첩보의 종류 결정 ➩ 어떤 종류의 첩보가 요구되는가를 최초의 정보요구(need)를 감안하

여 먼저 파악함

⑵ 신빙성 고려 ➩ 이용 가능한 출처 중에서 어떤 출처가 보다 더 신뢰성이 있고 유용한가를 고려함

⑶ 접근성 또는 개척가능성 검토 ➩ 주어진 시간 내에 그러한 출처를 개척하여 첩보를 얻을 수 있는

가를 고려함

⑷ 신속성 및 경제성 고려 ➩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는 어떤 것인가를

고려함 / 가까운 곳부터 찾는 습관을 가짐

⑸ 이중성(가외성)의 원칙 ➩ 상호검증을 통해 입수한 정보의 진실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중출처를

개척하여 활용함

각론 P 374(346) [정리 3]에 추가

관리

기관

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⑵ 특수기록관 ➠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

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Ä 경찰의 경우 특수기록관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설

치할 수 있음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32

각론 P 361(333) [주체 2]를 대체

첩보의 분류방법

개념적

분류

✧ 분석의 대상이 되는 첩보가 아래의 추상적인 개념(다양한 첩보들에서 귀납하여 일반화된

개념)들 가운데 어느 개념에 가장 부합하느냐에 따른 분류

주지의

사실

✧ 공개출처로부터 수집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최소한 실제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평

가될 수 있는 첩보

비밀✧ 정보를 소유한 주체가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역정보 ✧ 의도적으로 정보분석가를 대상으로 은폐․기망 또는 오도하기 위한 정보

난제

⑴ 정보의 분석이나 비밀의 수집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는 현안을 의미

⑵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최적의 전망을 내놓을 수 없거나, 둘 이상

의 예측 또는 전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가망성이 높은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

기능적

분류✧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그리고 과학기술 등의 정보분석의 대상에 따른 분류

지역적

분류

⑴ 지역에 따라 정보분석의 대상을 나누는 것

⑵ 경찰의 정보조직이 서울지방청 정보관리부, 타 지방청의 정보과, 각 경찰서 정보과로 설치

된 것

각론 P 361(333)에 추가

Michael Herman의 첩보평가의 기준

출처의

신빙성

의의

⑴ 첩보를 획득한 인물․기관 또는 기타의 공개출처나 비밀출처 등을 해당 첩보의

원천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성질(source reliability) ➩ 출처에 대한 평가

⑵ 보통 출처의 신빙성은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여 A, B, C 등의 형태로 등급화 함

검토

대상

⑴ 공개출처 ➩ 작성자의 의도, 조사방법, 작성 당시의 정치 기타 환경 등

⑵ 비밀출처 ➩ 정보원 등의 지식․능력․훈련 및 경험, 성실성, 과거업적 등

첩보

내용의

신뢰성

의의

⑴ 획득된 첩보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성질을 의미(contents credibility) ➩ 내용에 대한 평가

⑵ 보통 신뢰성의 대해서는 숫자를 이용하여 표시함

검토

대상

✧ 첩보의 내용에 전후 모순이 없는지,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지,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타당한지, 다른 출처의 첩보와 대조할 때 일치하는지 여부 등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33

각론 P 375(347)에 추가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

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

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

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

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 2006헌바67․83)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되는 것

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빙자한 폭력행위나 불법행위 등은 헌법적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인 만큼,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 형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에 의하여 형사처벌되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을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2009.9.24, 2008헌가25)

각론 P 376(348)에 추가

집회

의의

⑴ 특정 또는 불특정 ①다수인이 ②공동의 의견(공동목적)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③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대판 2008.6.26, 2008도3014)

Ä 집회의 '공동목적'은 합법적이어야 함(判)

관련

판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多寡)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

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대판 2012.5.24, 2010도11381)

각론 P 379(355)에 추가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장례에 관한 집회가 옥외의 장소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에 관해서는 사전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집회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

을 위한 이동․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

압을 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는 경우에는, 이미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 (대판 2012.4.26, 2011도6294)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34

각론 P 390(361)의 판례를 대체

⑴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에 집회 및 시위를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

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참가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

청한 다음, 그 자진해산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그 때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

되어 있으면 될 것이다. ⑵ 경찰관들은 같은 날 18:30쯤 시위진압을 위해 사건현장에 도착하였고, 관할경찰

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정보과장이 집회 및 시위참가자들에게 집회신고시간이 지난 불법집회 및

시위라면서 해산할 것을 설득하고 요구하였으나 참가자들은 40여 분 가량 계속 시위를 하다가 같은 날

19:10쯤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비교통과장이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19:20쯤 검거명령을 내려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을 검거하였음을 알 수 있어, 비록 정보과장이 '자진해산

'을 요청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해산할 것을 설득하거나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경비교통과장이 해산명령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 및 그 시행령에서 말하는 상당한 시

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00.11.24, 2000도2172)

각론 P 393(363) [특수 장소] - [절대적 금지]에 추가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이는 추상적 위험

의 발생을 근거로 금지하는 불가피한 수단이다. (헌재 2005.11.24, 2004헌가17)

각론 P 393(363)에 추가

외교기관 인근에서 당해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집회를 한다면 외국의 외교기관이 이러한

집회와 직접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외국과의 선린관계'가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국민

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이 자신의 견해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

가하는 행위는 민주시민생활의 일상에 속하는 것이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이므로, 국민의 일부가 외교

기관 인근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외국과의 선린관계'가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외국과의 선린관계'란 법익은 외교기관 인근에서 국민의 기본권행사를 금지할 수 있는 합리적

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당해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외국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적인 내용은 궁극적으로 '외교기관의 기능보장'과 '외교공관의 안녕보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

2003.10.30, 2000헌바67)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35

각론 P 394(364)에 추가

집시법 제23조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핵심인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

는데,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1호에 규정된 '주최자'에 대한 것이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것이므로, 야간옥외집회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단순참

가자'에 대하여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11.8.25, 2008도10960)

각론 P 425(411)의 내용을 대체

손자병법상의 간첩의 분류 - 5간(間) <09승진, 07채용>

향간

(鄕間)

⑴ 적국의 시민을 이용하여 정보활동을 하는 간첩, 일명 인간(因間)

⑵ 수집목표가 위치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을 첩보원으로 기용

하여 첩보수집․비밀공작 등 정보활동을 전개하는 것

내간

(內間)✧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정보활동을 시키는 것

반간

(反間)

✧ 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하여 아군을 위해 활동하게 하는 것 <08승진>

소련의 KGB가 미국 CIA의 대(對)KGB 비밀요원을 매수하여 간첩으로 이용한 경우

사간

(死間)

⑴ 적을 교란하기 위하여 배반할 염려가 있는 아군의 간첩에게 고의로 조작된 사실을 주어

적에게 전언 또는 누설하게 하는 것 <02승진>

⑵ 기만정보를 공작원을 통해 적에게 전달하고, 공작원은 적에게 붙잡혀 살해당하게 됨

생간

(生間)

⑴ 적국 내에 잠입하여 첩보활동을 하고 살아 돌아와 보고하는 간첩

⑵ 현대 국가에서 운용하는 첩보원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함

각론 P 467(449)의 해당 부분을 대체

보호

결정

⑴ 통일부장관은 국정원장의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함 <09채용>

⑵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Ä 국가정보원장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함

⑶ ① 통일부장관(또는 국정원장)의 보호결정 [원칙 30일 이내] → ② 지체 없이 재외공관장

등에게 통보(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침) → ③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림(통보를 받

은 재외공관장등)

⑷ 국내 입국교섭 ➠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Ä 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은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함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36

각론 P 490(477)에 추가

관광

상륙3일 이내

✧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

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

각론 P 514(500)의 내용을 대체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의 체결․발효 현황 [2012년 12월 현재]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 인도조약

러시아

쿠웨이트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일랜드

필리핀

인도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알제리

유렵평의회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페루

⑴ 유럽 ➩ 유럽평의회 가입국(47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 과 범죄인 인도조약 을 동시에 체결함

⑵ 호주 ➩ 우리와 최초로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함

각론 P 537(522)의 내용을 대체

시설 및

구역주변

경찰권

⑴ 미 헌병의 부대 밖에서의 법집행 권한

① 미 헌병은 부대 주변의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한

을 가짐

② 이러한 부대의 시설 및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현행범을 체포․유치할 수 있음

③ 미 헌병의 부대 외 법집행 활동은 미군의 구성원 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됨

⑵ 미 헌병의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병확보 시 조치

① 이러한 범죄의 현행범이 SOFA 대상자가 아닌 우리 국민인 경우에는 즉시 대한민국

경찰에 인계해야 함

② 출동한 우리 경찰관은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미군 측에 신병이 있는 우리 국민의 즉

시 인도를 요청하여 신병을 확보해야 함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37

각론 P 530(516)의 내용을 대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국가배상)책임 <03승진>

공무

발생

개관

⑴ 대한민국의 법령(국가배상법)에 따라 심사․결정, 재판을 하게 됨

① 배상심의절차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국가배상)을 통해 청구될 수 있음

② 손해배상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은 양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게 됨

⑵ 간접적 배상 ➠ 공무집행 중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뒤에, 다시 미군 당국에 대해 청구하게 됨 (일본․독일도 유사함)

⑶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일반개인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미군 개인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절차

⑴ 배상심의회(관할지구심의회) ➠ 배상신청 → 배상심사 → 배상결정 → 배상금 지급

Ä 배상여부 및 배상금액은 미군 측과 협의 후 결정함

⑵ 공무 중 사건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기한 ✧ 피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국가재정법)

비용

분담

⑴ 전적으로 미군의 책임인 경우 ➠ 미군이 75%, 한국정부가 25% 배상함 <11승진>

⑵ 미군과 한국정부의 공동책임인 경우 ➠ 양측이 각각 50%씩 배상함 <04․05․06․08승진>

공무

발생

개관

⑴ 직접적 배상 ➠ 국가배상 청구절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액을 사정한 후 미

군당국에 통고하면, 미군은 이를 토대로 보상여부 및 보상액을 결정하게 되고, 청구

인이 이 보상액을 수락하면 보상절차가 종결되게 됨

⑵ SOFA 대상자의 공무 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미국정부가 100% 부담함

절차✧ 배상신청[배상심의회] → 배상심사[배상심의회] → 배상결정[주한미군 배상사무소]

→ 배상금 지급[주한미군 배상사무소]

기한 ✧ 피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미육군규정)

기타⑴ 보상금의 지급은 청구인의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⑵ 미 군용차량을 허가 없이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게 됨

각론 P 94~102(78~86)를 전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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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등․가출인 업무

실종아동 등 업무처리절차 개관

[규정상 - 암기]

즉시 / 생략가능(1개월 경과) (24시간 이내) ⑴ 범죄 관련성 ✕ ↠ 추적

⑵ 수사 필요성 ◯ ↠ 수사신고 ➜ 현장탐문 및 수색 ↠ 보고서 제출 ➜ 합동심의위원회 ➜

(현장출동 경찰관) (전담팀 편성)

✧ 엠버 경보(Amber Alert) ➠ 납치 어린이의 정보를 도로 전광판과 TV․라디오․방송에 공개해 주민

에게 알리고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는 시스템

[실무상 - 참고]

아동관련 NGO 대표 및 실종자 가족 참여

신고 ➜ 신고접수 즉시 수사 착수 ➜ 전담팀 편성

(지구대․형사․여청계․112타격대) - 범죄심리 분석요원 대동

✧ 상황에 대한 보다 빠른 대처를 위해 실무에서는 규정보다 더 강화된 긴급대응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 내부에서 사실상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음

1단계 ✧ 긴급배치 및 수색 (실종 1시간 이내인 경우)

2단계⑴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종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신고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 <11승진>

⑵ 전담반, 여청계, 지구대 등의 수색 계속실시 및 범죄관련성 계속 수사 (실종 1시간 이후)

3단계✧ 범죄 관련성이 없는 단순 가출의 경우 내사종결 후 여성청소년계로 통보하고, 범죄 관련

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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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3.03.23]

제 2 조 [정의]

1. "아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02승진, 11․12채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 <12승진, 11채용>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

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11․12채용>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

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제 6 조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12승진>

제 7 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 7 조의 2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

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지문등정보")를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범위,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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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함)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

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치정보제공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 [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

정보를 실종아동 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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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 [2012.02.27]

제 1 장 총칙

제 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승진>

찾는

실종아동등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등을 말함

보호

실종아동등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등을 말함

장기

실종아동등

✧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

동등을 말함 <08․10․12채용>

가출인

⑴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 <12채용>

⑵ 가출청소년 ➩ 이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단 19세는 연나이 기준)

⑶ 가출성인 ➩ 그 외의 사람 (19세 이상)

치매환자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함

발생지

⑴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⑵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①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

소가②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③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함 <12채용>

발견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함 <12채용>

제 3 조 [치매환자에 관한 특례]

치매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07․11승진, 08채용>

제 4 조 [실종아동찾기센터]

①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실종아동찾기센터

를 설치한다.

② 실종아동찾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조회․전국 수배 및 수배해제 등 실종아동등 발견․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

2. 실종아동등 신고용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인 '182'의 운영

3. 그 밖의 실종아동등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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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실종아동추적반]

①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한 지역별 전담 추적․조사를 위해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실종아동추적반

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실종아동추적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전담 조사

2. 경찰청장 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 지시하는 실종아동등․가출인 관련사건 수사

3. 그 밖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 지시하는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제 6 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및 실종아

동찾기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은 경찰관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는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하는 등 분리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료의 전송 등을 위

해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업무담당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접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관리하여야 한다.

④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에는 실종아동등의 신고 또는 예방․홍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제 7 조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 및 정보 관리]

①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승진>

1. 실종아동등

2. 가출인

3.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보호시설 무연고자")

4. 변사자․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 ("신원불상자")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사 문제 해결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2. 범죄혐의를 받고 형사 관련 수배된 사람

3. 허위로 신고된 사람

4.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실종아동등

5. 그 밖에 신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명백히 제1항에 따른 입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

③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발견된 14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 :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

2. 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 :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

3. 미발견자 :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

4. 보호시설 무연고자, 신원불상자 : 본인 요청 시 및 신원 확인 시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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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찰관서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

로 관리하는 실종아동등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를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

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

지에 공개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1. 찾는실종아동등을 발견한 때

2. 보호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시설 무연고자의 보호자를 확인한 때

3.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공개된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는 때

⑥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신고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수배 및 수배제외 대상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대상 홈페이지 공개대상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 제외자

⑴ 실종아동등

⑵ 가출인

⑶ 보호시설 무연고자

⑷ 신원불상자(변․교)

⑴ 실종아동등

⑵ 보호시설 무연고자

⑴ 민사 문제 해결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⑵ 범죄혐의를 받고 형사 관련 수배된 사람

⑶ 허위로 신고된 사람

⑷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실종아동등

⑸ 그 밖에 신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

제 8 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수배]

① 경찰관서의 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

템 입력자료를 작성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배 조치한다.

② 대상별 수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 소재(所在)를 발견하는 때까지 수배

2. 보호실종아동등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보호자를 확인하는 때까지

수배

3. 신원불상자 :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까지 수배

③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정․해제

자료를 작성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된 자료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배해제 사유의 진위(眞僞) 여부를 확인한 후 해제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배기간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오인신고인 경우

3. 수배 대상 또는 보호자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④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배 또는 수배 해제는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하며,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이 수배 또는 수배 해제하려면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 2 장 실종아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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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신고 접수]

① 실종아동등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화․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신고 내용을 경찰청장(실종아동찾기센

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실종아동찾기센터)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 접수에 대한 보고를 받

은 때에는 즉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 관할 경찰관서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는 발생지 관할 경찰관서 등 실종아동등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관서로 지정해야 한다.

제 11 조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조회하는 등

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

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호자를 찾

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실종아동등을 인계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검색, 다른 자료와의 대조, 주변인물과의 연락 등 실종아동등의 조속

한 발견을 위하여 지속적인 추적을 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제18조의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09․11승진, 12경간,

08․12채용>

⑥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발견하거나, 보호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실종

아동찾기센터에 보고하는 등 수배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실종아동등에 대한 발견관서와

관할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과 관련된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 12 조 [출생 신고 지연 아동의 확인]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신상카드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자료와의 비교․검색 등을

통해 해당 아동이 실종아동인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인지 여

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조영진의 도해식경찰학 www.dohaesik.com 도해식 13.0 통합정오표 45

제 13 조 [아동등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 및 관리]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10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등이 사전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아동등의 지문․얼굴사진정보를 수집 및 인적사항 등 신청

서상 기재된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사전등록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지문 또는 얼

굴사진 정보의 수집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실종아동등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아동등의 지문․얼굴사진정보를 수집 및

신체특징을 확인한 후 사전등록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검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아동등이 지문 또는 얼굴사진 정보의 수집을 진정한 의

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호실종아동등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때에는 제11

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사전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는 때에는 어떠한 방

법으로도 복구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보호자가 사전등록된 데이터베이스의 폐기를 요청

하는 때에는 즉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고, 제출받은 요청서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실종아동등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① 찾는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보호자․목격자의 진술, 실종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법 제9조에 따른 위치정보 제공 요청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현장 출동 경찰관은 신고자로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

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자가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지와 신고자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자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신고자의 진술

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법 제9조에 따른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

를 받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또는 공석 등의 이유로 즉시 결재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사후

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관 :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2. 경찰서 여성청소년부서 또는 형사부서 담당 경찰관 : 해당 주무과장

3. 지방청 여성청소년부서 또는 형사부서 담당 경찰관 : 해당 주무계장

④ 담당 경찰관은 찾는실종아동등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종아동등이 범죄

피해로 인해 실종되었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해당 위치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가 실종아동등 찾기 이외의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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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출인

제 15 조 [신고 접수]

① 가출인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 관련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자료 조회,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

는 방법 등으로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출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

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가출인에 대한 사항을 입력, 수배한다.

③ 경찰서장은 접수한 가출인 신고가 다른 관할인 경우 제2항의 조치 후 지체 없이 가출인의 발생지

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 16 조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가출인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정보시스템 자료의 조회, 다른 자료와의 대조, 주변인물과의

연락 등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수배일로부터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를 확인한다.

② 경찰서장은 가출인을 발견한 때에는 수배를 해제하고, 해당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와 관할하는 경

찰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2채용>

③ 경찰서장은 가출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통

보 또는 인계한다. 다만, 보호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년보호 관련기관에 보호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가출성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가출인이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하여서

는 아니 된다.

✧ 가출인은 보호대상자가 아니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출청소년인

경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음

제 5 장 초동조치 및 추적․수사

제 18 조 [현장 탐문 및 수색]

①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발생신고를 접수 또는 이첩 받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하여 탐문․수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찾는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이 발생한지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탐문․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 <09․11승진>

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을 탐문․수색한 결과, 정밀수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추가로 필요한 경찰관 등을 출동시킬 수 있다.

③ 현장출동 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을 탐문․수색한 결과에 대해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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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합동심의위원회]

①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대한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범죄와의 관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합동심의위원회("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형사과장 (부재시 또는 직제 미편성시 수사과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이

와 상응하는 경찰관)으로, 위원은 실종사건전담수사팀장(부재시 또는 직제 미편성시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이와 상응하는 경찰관), 여성청소년계장(부재시 또는 직제 미편성시 경찰서장이 지정하

는 이와 상응하는 경찰관), 현장출동 경찰관, 보호자로 구성하며, 위원장 판단 하에 참석자의 범

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 관계자 등 보호자가 지정하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1승진>

③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대한 관할 경찰서가 변경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심의한 위원

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다시 개최

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 20 조 [추적 및 수사]

① 경찰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자가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의결된 경

우에는 즉시 대상자를 발견하기 위한 추적에 착수한다. 다만, 심의대상자의 발생지와 주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심의대상자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첩하고, 심의대상자의 최종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심의대상자의 보호자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첩하며, 심의

대상자의 보호자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로 사

건을 이첩하여 즉시 추적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

찰관서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이 때 이첩하는 경찰관서의 장은 이첩을 받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건 내용 및 이첩하는 이유를 미리 알리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자가 범죄 피해로 인하여 수사가 필요하

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유전자검사

제 21 조 [실종아동등 여부 사전확인]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실종

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의 자료 검색 등을 통하여 검사 대상자와 인적사항 등이 유사한 자료가 있

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색을 통하여 검사대상자가 실종아동등이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는 해당 자료 화면을 출력하여 유전자검사동의서 등 유전자 검사대상물 채취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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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P 183(163) ~ 188()의 내용을 대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범죄 [2011/11/17]

제 2 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

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

290조(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유인․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

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

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유인․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

의 죄로 약취․유인․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간음 또

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

288조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

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

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유

인․매매된 사람을 수수․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

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

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11승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간통죄(§241), 결혼목적 약취유인죄(§288) ➩ 성폭력특례법 상의 성폭력범죄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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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

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

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

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甲이 乙女를 강간하고 난 후 乙女의 핸드백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강취한 경우

⑴ 강간을 한 범인이 강도를 한 경우 ➩ 강간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됨

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 이 적용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특수강간 등'의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함

제 4 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 5 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

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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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

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

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

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 7 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

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

에 따라 처벌한다.

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단순히 간음한 경우 ➩ 형법(§305 :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적용됨

⑵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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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

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

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9 조 [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10 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X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

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1 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X <10채용>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X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

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3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X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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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

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채용>

제 15 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절차에 관한 특례

제 18 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 20 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

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및 제11조(농아자)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1 조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

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

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강간등 살인)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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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

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11승진>

제 25 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

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 30 조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

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10․11승진, 11채용>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

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1승진>

제 34 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

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

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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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조 [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

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

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정보의 공개 등

제 42 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 45 조 [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