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 1 종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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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 1 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 안 ) - 주상복합용지 -. 2008. 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가구 및 획지계획. 기정.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건축물계획 용도. 기정. 건축물 용도는 〈 별표 15〉 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PowerPoint PPT Presentation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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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 1 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 안 )- 주상복합용지 -
2008. 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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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및 획지계획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획지
비고위치 면적
( ㎡ )
RC1 ① 25,004-1 10,474
필지분할 불허 , 필지합병불허-2 14,530
RC2 ① 26,295-1 15,174
필지분할 불허 , 필지합병불허-2 11,121
RC3 ① 65,028
-1 22,011
필지분할 불허 , 필지합병불허-2 21,661
-3 21,356
RC4 ① 51,306-1 29,294
필지분할 불허 , 필지합병불허-2 22,012
총계 - 167,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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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획지
비고위치 면적
( ㎡ )
RC1 ① 25,004 ① 25,004 획지는 가구 단위로 하며 , 모든 획지는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음 . 다만 , 획지분할가능선에 맞게 획지분할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장 ( 또는 허가권자 )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음
RC2 ① 26,295 ① 26,295
RC3 ① 65,028 ① 65,028
RC4 ① 51,306 ① 51,306
총계 - 167,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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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계획 용도
• 기정
• 건축물 용도는 〈별표 15 〉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주거용도와 주거외 용도의 비율 (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 ) 은
약 7:3 을 기준으로 하며 , 이 때 주거기능은 70% 미만 , 상업기능은 40%
미만으로 함
• 상업기능의 시설은 3 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음 ( 지하는 2 층까지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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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계획 용도
• 변경
• 건축물 용도는 〈별표 15 〉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단 , 가로활성화 및 주거․
상업기능 간의 완충 역할에 지장이 없다고 승인권자 ( 또는 허가권자 ) 가
인정하는 경우 , 심의를 통하여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 , 전층에 대하여 〈별표 15 〉에 의한
허용용도를 건축할 수 있음
•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연면적은 획지 내 비주거용도의 연면적 합계의
50% 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거용도의 비율 (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 ) 은 70% 이하로
함
• 하나의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를 복합 건축하는 경우 , 상업기능의
시설은 3 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음 ( 지하는 2 층까지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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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계획 용도
• 변경 사유
☞ ☞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주거․비주거용도 간 용도의 구분을 위해 층별
용도를 제한하였으나 .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설명 및 지침 추가
☞ ☞ 주거용도와 주거 외 용도에 대한 비율 규정이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으므로
7:3 내용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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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계획 용도
☞ ☞ 주상복합용지 활성화를 위하여 4 층 권장용도 ( 부수용도 ) 부분완화
☞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허용용도 변경
구 분 주상복합용지상업 및 업무기능의 강화 주거 및 문화기능의 강화
도면표시 RC-C RC-I
건축물용도
허용용도
3 층이하
․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 1 종근린생활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단 ,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 정신병원 , 요양소 ,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 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 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하는 2 층까지만 허용
4 층이상
[ 주용도 ]․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에 의한 다음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물 연면적의 60% 이상 ~70% 미만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등 제외 )
권장용도(4 층 )
[ 부수용도 ]․ 일반업무시설 ( 오피스텔 제외 )․ 주차장
[ 부수용도 ]․ 공연장 , 전시장․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해당 가구 RC1, RC2 RC3, RC4
구 분 주상복합용지상업 및 업무기능의 강화 주거 및 문화기능의 강화
도면표시 RC-C RC-I
건축물용도
허용용도
3 층이하
․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 1 종근린생활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단 ,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 정신병원 , 요양소 ,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하는 2 층까지만 허용
4 층이상
[ 주용도 ]․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에 의한 다음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등 제외 )
권장용도(4 층 )
[ 부수용도 ]․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 부수용도 ]․ 공연장 , 전시장․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해당 가구 RC1, RC2 RC3, RC4
• 기정 〈별표15 〉
• 변경 〈별표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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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배치
• 기정
• 저층부 (3 층 이하 ) 에 상업․업무기능의 주거 외 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 고층부
(4 층 이상 ) 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토록 계획
• 상업기능의 건축물 배치방향은 간선도로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와
평행하도록 권장• 변경
• 비주거용도 건축물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에 면하여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도록 권장하되 ,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변경 사유
☞ ☞ 비주거용도 건축물 배치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설명비주거용도 건축물 배치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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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건축선
• 기정
- 3m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 (20m 도로 )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 RC3 와 RC4 블록 내 획지와 획지 사이에는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후퇴하도록 하고 , 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
- 6m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 (25m 도로 ) 이상 도로• 변경- 3m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 (20m 도로 ) 변
- 6m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 (25m 도로 ) 이상 도로
- 공공보행통로 조성 : RC3 와 RC4 블록 내에서는 획지분할가능선을 중심으로 폭 4m 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되 , 건축물 배치상 부득이하게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당해 승인권자 ( 또는 허가권자 ) 가 인정할 경우 , 지정 폭의 변화없이 2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 공공보행통로는 24 시간 상시 개방되어야 하며 지상층에 설치하되 , 건축물 내에 설치할 경우 유효 높이가 4m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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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건축선
• 변경 사유
☞ ☞ 가구 및 획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정 획지선가구 및 획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정 획지선 (( 획지분할가능선으로 변경획지분할가능선으로 변경 )) 에 에
면하여 지정되었던 건축한계선을 삭제함면하여 지정되었던 건축한계선을 삭제함
☞ ☞ 공공보행통로는 원활한 공공보행의 유도를 위하여 존치하되공공보행통로는 원활한 공공보행의 유도를 위하여 존치하되 , , 획지를 획지를
가구단위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 따른 지침을 추가가구단위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 따른 지침을 추가
•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 ☞ RC3, RC4RC3, R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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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외관 주동의 형태
• 기정
- 기단부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 입면적은
3,000 ㎡ 이하 , 주거동 1 개층의 호수는 6 호를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 저층부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 주거동 1
개층의 호수는 6 호를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사유
- 입면적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여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해당 건축심의에서 관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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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외관 높이계획
• 기정
- 최고층수 25 층 이하
• 변경
- 최고층수 제한 없음
주 ) 평균면적은 세대수 산정을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임
주 ) 최고층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으나 , 경관계획 또는 경관특화계획에서 제시하는 스카이라인계획 및
조망계획 등에 적합한 높이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변경 사유
- 세대수 , 인구수 , 최고층수 , 건폐율 , 용적률 등 관련지표 변경없이 평균면적에 대한 설명추가
- 주변 계획여건상 동일한 경관축선상 ( 남북축 ) 에 입지하고 있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 및 특별계획구역에 층수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층수제한의 의미가 없고 , 건폐면적을 최소화하고 해안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층수제한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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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외관 높이계획
도면번호
주택유형면적( ㎡ )
세대수( 호 )
인구수( 인 )
평균면적
건폐율 용적률최고층수
비고
RC1 85 ㎡ 초과 25,004 312 824 165 ㎡ 60% 310%( 주거 :206%) 25 층
-1 85 ㎡ 초과 10,474 131 346 165 ㎡ 60% 310%( 주거 :206%) 25 층
-2 85 ㎡ 초과 14,530 181 478 165 ㎡ 60% 310%( 주거 :206%) 25 층
RC2 85 ㎡ 초과 26,295 328 866 165 ㎡ 60% 310%( 주거 :206%) 25 층
-1 85 ㎡ 초과 15,174 189 499 165 ㎡ 60% 310%( 주거 :206%) 25 층
-2 85 ㎡ 초과 11,121 139 367 165 ㎡ 60% 310%( 주거 :206%) 25 층
RC3 85 ㎡ 초과 65,028 810 2,138 165 ㎡ 60% 310%( 주거 :206%) 25 층
-1 85 ㎡ 초과 21,355 266 702 165 ㎡ 60% 310%( 주거 :206%) 25 층
-2 85 ㎡ 초과 21,661 270 713 165 ㎡ 60% 310%( 주거 :206%) 25 층
-3 85 ㎡ 초과 22,012 274 723 165 ㎡ 60% 310%( 주거 :206%) 25 층
RC4 85 ㎡ 초과 51,306 639 1,687 165 ㎡ 60% 310%( 주거 :206%) 25 층
-1 85 ㎡ 초과 22,012 274 723 165 ㎡ 60% 310%( 주거 :206%) 25 층
-2 85 ㎡ 초과 29,294 365 964 165 ㎡ 60% 310%( 주거 :206%) 25 층
계 167,633 2,089 5,515
도면번호
주택유형면적( ㎡ )
세대수( 호 )
인구수( 인 )
평균면적
건폐율 용적률최고층수
비고
RC1 85 ㎡ 초과 25,004 312 824 165 ㎡ 60% 310%( 주거 :206%) -
RC2 85 ㎡ 초과 26,295 328 866 165 ㎡ 60% 310%( 주거 :206%) -
RC3 85 ㎡ 초과 65,028 810 2,138 165 ㎡ 60% 310%( 주거 :206%) -
RC4 85 ㎡ 초과 51,306 639 1,687 165 ㎡ 60% 310%( 주거 :206%) -
계 167,633 2,089 5,515
• 기정
• 변경
14
결정도
• RC1
• RC2
획지선→획지분할가능선
최고층수 : 25 층→제한없음
15
결정도
• RC3
• RC4
획지선→획지분할가능선공공보행통로 : 6M→4M건축한계선 삭제
최고층수 : 25 층→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