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15
신신신신신신 200515698 신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Upload: elijah-donovan

Post on 03-Jan-2016

19 views

Category:

Documents


2 download

DESCRIPTION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Hello. 1. 사건 개요 및 요약. 2. 신청인의 주장. 3. 피신청인의 주장. 4. 판정 주문과 이유. 5. 나의 견해. 사건 개요. A ( 신청인 ) 시공업에 종사하는 법인 , 공동 수급인. B ( 피 신청인 ) 홍삼제품의 제조와 판매하는 법인 , 도급인. 도급 계약 체결. 사실 관계. 피신청인은 2000 년 7 월 3 일 ★★시 XOXO 건설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TRANSCRIPT

Page 1: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Page 2: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Hello

1122334455

사건 개요 및 요약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주장

나의 견해

판정 주문과 이유

Page 3: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사건 개요

A ( 신청인 ) 시공업에 종사하는 법인 , 공동 수급인

B ( 피 신청인 ) 홍삼제품의 제조와 판매하는 법인 , 도급인

도급 계약 체결

Page 4: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사실 관계 피신청인은 2000 년 7 월 3 일 ★★시 XOXO 건설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

그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방식은 설계시공일괄입찰 , 설계․시공병행방식 ( 이른바 FAST-TRACK 방식 ) 으로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4 개월간 , 공사내용은 220 억본 (2 부제 ) 능력의 담배제조 공장 및 부대시설이었다 . (공사예산 :2,160 억 원 )

신청인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0 년 11 월 14 일 그 컨소시엄 명의로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 피신청인은 같은 달 27 일 신청인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였다 . 2000 년 12 월 8 일 최초 계약체결 ( 간이산출내역서 ) 되었으며 , 공사기간은 위 입찰공고와는 달리 30 개월로 단축되었다 .

위 계약은 그 후 여러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공사 부기금액은 금 2,124 억 9,800 만원으로 감액되어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가 체결되었다 .

BUT!!!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문제로 분쟁 발생

Page 5: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쟁점

1.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청구 ①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과 설계․시공병행방식에 대하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②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을 2000. 12. 8.( 간이산출내역서 제출 시점 ) 로

볼 것인가 , 아니면 2001. 9. 13. ( 확정계약으로 변경된 시점 ) 로 볼 것인가의 여부

2. 지반 조건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3. 궐련 포장시설의 공사경비 청구

Page 6: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들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2 조 제 1 항에 의해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4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4 조에 의한 ‘ 지수조정율 방식’ 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으로 금 1,272, 40,000 원을 피신청인이 추가로 지급하라 ! 더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조항은 이른바 ' 내역입찰 ' 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 신청인들이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2001. 9. 13. 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판단하라 !

2. 공사계약 입찰 당시 입찰참가자들에게 열람토록 한 지질조사보고서와 약 70여회에 걸친 추가 지반조사에서도 연암 층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공사 수행 중 대량 발견된 것은 불가항력 사유이다 . 더불어 2001. 5. 10~ 11 일까지 실시된 암판정 위원회에서 추가비용의 증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추가 투입한 금 4,094,849,000 원을 지급하라 !

3. 피신청인이 위 궐련포장시설의 기종을 확정하지 못한 채 2000. 12. 8. 개산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 그러다 2001. 9. 13. 궐련포장시설 기종 확정에 따라 위 계약을 확정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경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순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간접노무비 , 산재보험료 등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은 위 간접노무비등 금 7,634,153,888 원을 지급하라 !

Page 7: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피신청인의 주장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그리고

실시설계를 완성 , 제출한 2001. 9. 13 일 확정계약이 체결됬으므로 그 날이 기준일이다 .

2. - 신청인들과 피 신청인들이 연암의 추가 발견 시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기로 합의( 을 제 16 호 )

- 신청인들의 지반조사 미비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불가항력이 아니다 .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지반조사에 대한 책임도 신청인들의 부담이다 .-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I) 제 7 조 제 3 항 라 호 에서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지질

등의 상태가 다를 때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신청인들의 업무는 외국회사가 제작 , 설치하는 궐련포장시설의 도입에 대한 지원업무에 불과하다 . 그리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비용은 위 궐련포장시설의 성질상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신청인에게 지급이 되었다 .

&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II) 과 입찰안내서에서 궐련포장시설 대금의 처리에 관하여 명시되어 입찰관련서류에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Page 8: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판정주문

1.피 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9,669,208,510 원 및 이에 대하여 중재신청서 송달일 (2003. 10. 6.) 부터 중재판정일 까지는 연 6% 의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중재비용은 이를 3 분하여 그 1 은 신청인들의 , 나머지는 피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

Page 9: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판정이유 1.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적용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과 설계․시공병행방식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적용되는가에 관한 당사자들의 다툼과 관계없이 이 사건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적용된다 .

1-1.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은 2000 년 12 월 8 일 신청인들이 2000 년 12 월 8 일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각 비목의 규격 , 수량 , 단위 등이 상세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간이 산출내역서이지만 각 공종별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의 개별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 이 공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선 수행하되 궐련포장시설도입비등이 확정되는 시점에 확정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

더불어 2001. 9. 13. 전까지 신청인은 피 신청인으로 부터 선급금 및 기성금을 수령함은 신청인들과 피 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권리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 그러므로 2000 년 12 월 8 일이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이 된다 .

피 신청인은 지수 조정율 방식에 따라 금 1,272,840,000 원을 신청인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Page 10: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판정이유2. 당사자들의 책임분담비율을 정함 ( 을 제 16 호 증 )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암반처리비용에 관한 합의가 포함하고 있는 지 여부가 불충분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지반조사는 제한적 시간 안에 표본추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느 일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러므로 위 연암의 대량발견은 당사자들의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보다는 형평과 선에 따라 책임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이유 있다 . 하여 피신청인은 위 청구금액의 60% 의 비율을 부담하며 신청인들에게 금 2,456,909,400 원을 지급함이 적정하다 .

3. 궐련포장시설의 도입에 예정가격작성준칙이 적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해 작성된 신청인들의 청구는 이유가 있지만 , 계약조건의 명시적 적용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찰 당시부터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신청인들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궐련포장시설의 기종 선정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신청인들의 청구 중 20% 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107, 323,110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Page 11: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금액관련 종류 신청인 주장 청구 금액

물가변동조정금액

1 억 2 천 724 만원

추가 암반 처리 비용

40 억 9 천 484 만 9 천원

간접 노무비 76 억 3천 415 만 3,888원

판정 금액 ( 피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실제 금액 )

1 억 2 천 724 만원 ( 동일 )

24 억 5 천 690 만 9,400 원 ( 청구금액의 60% )

61 억 732 만 3,110 원 ( 청구 금액의 20% 감액 )

신청인이 주장한 청구금액 합계 금 13,001,842,888 원

실제 판정 금액 합계 금 9,837,072,510 원 에서 신청인 청구 금 167,864,000 원 ( 피 신청인에게 본 안에 관한 각 항목에 대한 금액 ) 을 제외

결국 ,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669,208,510 원 지급해야 함 !

Page 12: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나의 견해 A 는 B 가 국가계약법상 당연히 반영해 주어야 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요청조차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암반의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한 공사비를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 B 의 편의에 따라 일부 공종을 개산계약에서 확정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계산해 주어야 할 순 공사원가를 제외시키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여 A 는 이 사건 공사로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1) 계약체결의 기준으로서 간이 산출내역서계약 체결 후 신청인이 제출한 간이산출내역서는 개산 계약 이였다 하더라도 쌍방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그 증거는 이후에 체결한 확정계약에 있다 . 당사자들도 이후 개산 계약이 확정계약으로 변경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 그렇기에 피 신청인이 주장한 물가 변동의 시점은 이해할 수 없다 .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확실한 계약 실행을 위해서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의 기준으로 인정한다고 문서화를 해두었어야 한다 . 모든 계약은 문서화하는 것이 원칙으로 간이산출내역서가 증거가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은 금물이다 .

Page 13: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나의 견해 2) 개산 계약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 개산 계약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미리 확정된 공사금액으로 계약하는 확정계약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비록 확정계약으로 변경하긴 했지만 이 사례에서도 , 원가 계산기간에 부담해야 할 ‘간접 노무비’의 명시를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었었다 . 그러므로 신청인은 개산 계약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

3) 계약 조건의 명시적인 적용 규정을 정할 것 ! 계약 조건을 적용하는 규정에 자신들이 원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입찰 당시 꼼꼼히 확인을 하여야 했다 . 위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한 신청인들의 청구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는 확인하지 않고 뒷북을 치게 되면 결국 계약 당사자의 손해이다 .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야 겠다 .

Page 14: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나의 견해 4) 더불어 지반조건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에 관련해서는 ‘암 판정 위원회에서 추가비용의 증액’에 대한 합의와 연암의 추가 발견 시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기로 한 당사자들간의 합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의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 이처럼 일맥상통하지 않는 다양한 합의서들로 인해 계약해석기준들이 다양해졌고 이에 따라 논란이 더 가중되었다고 본다 .

★ 전체적으로 이 사례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간과하고 있다 . 이에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기준점들도 다양하여 논란이 더 가중된 듯 하다 . 이에 대비하여서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조건을 확실하게 명시해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 한 걸음 더 – 물가 연동제

Page 15: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Thank you~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