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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문병기 정책사례분석 시리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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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문병기

정책사례분석시리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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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라는 비전하에 정부 경쟁력

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4년간 혁신

과 분권을 지속적으로 강조 해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정부부문

의 일하는 방식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

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행정, 인사, 재정세제, 지방분권, 전

자정부, 기록관리 6대 분야에 대한 149개의 로드맵 과제를 수립하

고 추진하는 등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

당해 왔습니다.

149개 로드맵 과제는 정부혁신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참여정

부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현시점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부혁신의 방향설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학습자료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로드맵 과제 중에서 파

급효과가 크고 상당 기간 추진되어 온 몇몇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배

경, 경과, 성공요인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당초

취지대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교정·보정하고 성과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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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문적으로도 정리하고자 로드맵과제 사례분석 시리즈를 발간하

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분석 시리즈는 로드맵 과제 추진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과 근무행태에 미친 향,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기업 등의 차

원에서 달라진 서비스,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정에서는 당시 로드맵 과제 기획에 참여하 던 위원과 실제

업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 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례분석 시리즈가 정부혁신 로드맵 과제의 추진내용

과 주요성과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정부혁신을

위한 새로운 발전방향과 제도개선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귀한 자료

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례분석 연구를 위해 노고를 아끼

지 않으신 담당 연구위원들과 관련 사무처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2007. 1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김 병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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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자의 견해로서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 자

김상헌 (서울대 교수)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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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Ⅰ. 서론 ……………………………………………………………11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Ⅱ. 추진배경 ………………………………………………………17

1절. 기존제도의 문제점 및 Top-down제도의 도입배경 ……192절. 기존시스템과의 차이점 및 기대효과 ……………………23

Ⅲ.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 ………………………………………27

1절. 제도 도입의 경과 ……………………………………………291) 시범실시 단계 …………………………………………………………292) 전면실시 단계…………………………………………………………303)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전면적 연계실시 단계……………………30

2절. 추진체계 및 제도의 특징……………………………………331) 국가재정운용계획 ……………………………………………………332) 국가재원배분회의 ……………………………………………………343) 부처 자율편성체계……………………………………………………364)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체계 ……………………………………………38

3절.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 관련 공무원 인식현황 분석 ……471) 추진과정 관련 공무원 인식현황 ……………………………………472) 추진체계 관련 공무원 인식현황……………………………………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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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Ⅳ. 제도도입의 효과 ……………………………………………83

1절.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851) 국가재원 배분의 효율성 ……………………………………………852) 부처의 자율성…………………………………………………………883) 재원배분의 투명성……………………………………………………904) 과다요구 대폭삭감 관행 ……………………………………………915)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926) 예산의 지속적 증가 …………………………………………………93

2절. 조직 및 형태에 미친 효과 …………………………………951) 기획예산처 ……………………………………………………………952) 사업부처 ………………………………………………………………983) 국 회………………………………………………………………1004) 탑다운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각 기관의 향력 변화 ………101

Ⅴ. 제도의 성공 및 장애요인 …………………………………103

1절.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 …………………………………1052절. 성공요인 ………………………………………………………1113절. 장애요인………………………………………………………115

Ⅵ. 결 론 …………………………………………………………119

1절. 연구결과 요약…………………………………………………1212절. 향후 추진방향 ………………………………………………125

참고문헌 …………………………………………………………………127

부록. 설문지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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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표 1-1> 설문응답인원 현황……………………………………………………………16

<표 2-1> Bottom-up제도와 Top-down제도의 절차비교 ………………………25

<표 3-1>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의 대상사업 구분 및 검토사항……………40

<표 3-2> 구조조정 실적평가를 위한 부처 분류 현황………………………………41

<표 3-3> 구조조정 실적 평가지표 및 채점기준 ……………………………………42

<표 3-4> 사전검토 및 연구의 충분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현황 ………48

<표 3-5> 부처내 예산업무 담당경험의 존재여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49

<표 3-6> 현 근무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사전검토의 충분성)…………………50

<표 3-7> 사전 홍보 및 교육의 충분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현황 ………51

<표 3-8>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홍보 및 교육의 충분성) ………52

<표 3-9> 제도 도입 시기의 적절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현황 …………53

<표 3-10>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도입시기의 적절성) …………54

<표 3-11> 제도도입과정상 부처의견 반 의 충분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55

<표 3-12>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부처의견 반 ) ………………56

<표 3-13> 제도도입의 정치적 의도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현황 ………57

<표 3-14>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도입의 정치적 의도성) ………59

<표 3-15> 예산결정과정에서의 부처의견 반 의 충분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60

<표 3-16> 직급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부처의견 반 ) ……………………………61

<표 3-17>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부처의견 반 )…………………62

<표 3-18> 예산결정과정에서의 전문가 의견 반 의 충분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63

<표 3-19>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전문가 의견반 ) ……………65

<표 3-20> 기획예산처와 부처간 역할분담의 적절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66

<표 3-21> 직급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역할분담의 적절성) ………………………67

<표 3-22>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역할분담의 적절성) …………69

<표 3-23> 예산편성 일정의 적절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현황 …………70

<표 3-24> 직급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역할분담의 적절성)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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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표 3-25> 부처 내 예산업무 담당경험의 존재여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72

<표 3-26> 국가재원배분회의 운 의 적절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현황……73

<표 3-27> 근속연수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국가재원배분회의의 적절성) ………74

<표 3-28>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국가재원배분회의의 적절성) ……75

<표 3-29> 총액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76

<표 3-30> 직급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77

<표 3-31>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78

<표 3-32> 총액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의 연계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현황 ……79

<표 3-33> 직급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성) …………… 80

<표 3-34>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성) …81

<표 4-1> 국가재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 ………………………85

<표 4-2> 재원배분 효율성에 대한 인식(기획예산처 근무여부) …………………86

<표 4-3> 재원배분 효율성에 대한 인식(부처별)……………………………………87

<표 4-4> 부처의 자율성 증대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 …………………………88

<표 4-5> 부처의 자율성 증대에 대한 인식(기획예산처 근무여부)………………89

<표 4-6> 재원배분 자율성에 대한 인식(부처별)……………………………………90

<표 4-7>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응답결과 …………………………………………90

<표 4-8> 재원배분 투명성에 대한 인식(부처별) ……………………………………91

<표 4-9> 과다요구 대폭삭감 관행에 대한 응답결과 ………………………………91

<표 4-10> 과다요구 대폭삭감에 대한 인식(부처별) ………………………………92

<표 4-11>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응답결과…………………………………92

<표 4-12>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대한 인식(부처별) ………………………………93

<표 4-13> 예산절감 기능에 대한 응답결과 …………………………………………93

<표 4-14> 예산절감 기능에 대한 인식(부처별) ……………………………………94

<표 4-15> 기획예산처의 조직변화 요구에 대한 응답결과 ………………………96

<표 4-16> 기획예산처 행태변화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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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표 4-17> 사업부처 조직변화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98

<표 4-18> 사업부처 행태변화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 …………………………99

<표 4-19> 국회의 행태변화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 ……………………………101

<표 4-20>각 기관의 향력 변화……………………………………………………102

<표 4-21> 예산과정에 대한 기관별 향력…………………………………………102

<표 5-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인식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105

<표 5-2> 기존제도(Bottom-up)로의 회귀여부 ……………………………………106

<표 5-3>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대한 전반적 인식(기획예산처 근무여부)……107

<표 5-4>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대한 전반적 인식(부처별) ………………107

<표 5-5> 탑다운예산제도 대한 전반적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109

<표 5-6>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114

<표 5-7> 기존 예산제도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118

<그림 2-1> 3대 재정개혁 과제…………………………………………………………21

<그림 3-1> 성과관리제도의 기본구조 ………………………………………………44

<그림 3-2> 기획예산처의 예산관련 조직 개편 개념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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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자율편선(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1절 연구의필요성및목적제2절 연구범위와방법

제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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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집권초기부터사회여러분야에서혁신을계획하고추진하 다.

그중에서도가장대표적인것은공공부문의혁신이라하겠다.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가주도적으로추진해온공공부문의혁신은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 정부전자등크게다섯개분야로구분될수있다.

정부제도의변화를통하여국민의편익을증진시키는노력은정부가담당하

여야할마땅한과업이라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그러나제도의변화보

다더중요한것은제도변화로인하여어떠한결과가파생되었는지그리고제

도와관련된행위자들의행태가어떻게변화하 는지를점검하는것이다. 이

러한점검과반성을통하여보다더바람직한상태로제도변화를유도하는노

력이수반되어야제도변화의본래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취지에서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그동안추진해온국가로드

맵과제에대한사례분석을추진하게되었다. 본연구는이러한취지에맞추어

2004년 시범적용 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제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기존의사업별예산편성에서탈피하여국가의전략적필요에따라분야별재

원배분 규모를 결정하고 구체적 사업별 예산편성은 사업담당 부처의 자율에

맡기는제도이다. 이제도는국가재원배분의효율성증대, 부처의자율성제

13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 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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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산과정에서의 비합리적 관행의 근절,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 등에

대한대책으로4대재정개혁정책등과맞물려서시행되었다.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이미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므로, 예산제도

의도입과정과추진체계그리고새로운제도도입에따른공무원들의행태변

화와제도의성과에대한평가등을분석하는것은매우의미있는일이며꼭

필요한작업이라하겠다. 또한, 제도도입의성공요인과제도가제대로정착되

지않는장애요인에대해살펴보고앞으로의운 방향을제시하는것은제도

도입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뿐만아니라, 총액배분자

율편성예산제도에대한평가와분석은대국민홍보자료로활용될수있으며,

해당부처의제도개선및향후정부조직의학습자료로도사용될수있을것으

로기대된다.

14 1장서론

1) 4개재정개혁과제는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관리제도, 디지털회계시스템구축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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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현황과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다음같은내용들을위주로살펴보았다.

o 추진배경

o 추진과정및추진체계

o 제도도입의효과

o 제도의성공요인및장애요인

o 향후추진방향

추진배경은 문헌을 위주로 연구하 고,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는 문헌연

구, 면담조사 그리고 설문조사를 병행하 다. 면담조사는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정부 5개 부처에 대해 2006년 10월 31일부터 동년 11월 2일까지

예산관련 담당자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면접시 일반부처

직원들과 인터뷰한 후 기획예산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반부처를 면접하는 방법을 적

용하 다. 이러한 면접결과에 대해 연구팀의 논의를 거친 후 이것을 바탕

으로최초작성한설문지를보완하 다.

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된 설문지는 정부 10개 부처(통일부, 정통부, 교

육부, 문광부, 해수부, 농림부, 산자부, 건교부, 복지부, 기획예산처)에 각

15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2절연구범위와 방법

제 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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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50부씩 총 500부를 배포하 다. 설문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동년

동월 22일까지 실시하 고, 배부된 설문지 중 총 277부를 회수하 다. 회

수한 설문지 중 작성내용이 성실하지 않아 분석이 곤란한 16부를 제외한

총 261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 다. 설문대상자의 특성별 분포는 다음

표와같다.

제도도입의 효과 부분은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연구하 다. 설

문지 문항에 대해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고, 문항별 빈도분석,

t검증, 카이자승 검증,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한편, 제도의

성공요인 및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면담조사 결과를 주로 활

용하 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방향 부분은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자

료와 논의들을 토대로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있다.

16 1장서론

구구 분분 빈빈 도도 비비율율((%%)) 구구 분분 빈빈 도도 비비 율율((%%))

성 별

남 226 86.6

통일부 18 6.9

여 35 13.4 정통부 26 10.0

합 계 261 100 교육부 25 9.6

7급 이하 56 21.5 해수부 30 11.5

6급 110 42.1 농림부 39 14.9

5급 68 26.1 산자부 46 17.6

4급 26 10.0 보건복지부 33 12.6

3급 이상 1 0.4 기획예산처 44 16.9

합 계 261 100 합 계 261 100

<표 1-1> 설문 응답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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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자율편선(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2 장

제1절 기존제도의 문제점 및Top-down제도의 도입배경

제2절 기존시스템과의차이점및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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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시스템의문제점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출발점은 기존 예산시스템

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는 국가재원 배분의 비효율

성, 부처의 자율성 제한, ‘과도요구 대폭삭감’이라는 비합리적 관행’, 재정적자

및국가채무증가등이있다.

(1) 국가재원배분의비효율성기존의Bottom-up제도에의한예산편성방식으로는거시적자원배분측면에

서국가차원의전략적재원배분을새롭게하는데한계가있었고, 미시적측면에

서는 개별 사업별·비목별 예산편성이 경직적이고 현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 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 다. 예를 들면 교육·주거 등에 대해 국민의 기

본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농어촌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농

소득격차가확대되는현상등이있었다.

(2) 부처의자율성제한중앙예산기관이 전통적인 집권적·미시적 통제방식을 열심히 수행할수록 건

전성관리, 우선순위분석등중요기능은저하될수있다.2) 기획예산처의역할이

19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1절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탑다운(Top-down)제도의 도입배경

제 2장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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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재원배분 등의 거시 재정정책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미시적인 사업통제

기능이 주가 되어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부처의 업무에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부처의창의성과자율성을제한하게되는경향이있었다.

(3) ‘과도요구대폭삭감’이라는비합리적관행예산편성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부처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예산편성 과

정에서 비합리적 관행이 잔존되어 왔었다. Bottom-up제도에서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삭감하면 각 부처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에 소극적

이고예산증액에유리한정보만제공하게된다. 이에따라기획예산처는부처의

정보제공에 불신하게 되어 부처가 요구한 모든 사업을 일일이 점검하여 삭감하

는데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기획예산처가 판단하는 최저 규모까지 삭감한 후

점차 증액하는 전략을 쓰게 되었다. 이에 반해 부처에서는 자신의 부처 예산이

최대한반 되도록하기위해치열한로비활동을해야하고, 기획예산처가받아

들이기유리한사업중심으로예산을요구하여일단예산을확보하는전략을구

사하게되었다. 이로인하여매년‘과다요구, 대폭삭감’이라는악순환이반복되

어왔다.

(4) 재정적자및국가채무증가Top-down제도를적용하고 있는선진국의 경우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부처별지출한도를정하여예산편성을통제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아

직까지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재정적자를 우려할만한 수준

은 아니지만 최근 노령화,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 고, 재정정자가 늘어남에 따

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증

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 고, 국가채무비율도 1997년 12.3%에서 2005년

에는30.4%까지증가하 다.

20 2장추진배경

2) Shick, Allen. (2001), 'The Changing Role of Central Budget Office", OECD Journal onBudgeting. Volume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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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배경과추진경과

(1) 도입배경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는 기존의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으로는 중기적 시각의

재정운 이곤란하고, 개별사업검토중심의예산편성과예산투입에치중한재

정운 으로국가적우선순위에입각한거시적재원분석과재정지출의사후성

과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시됨에 따라 재정운 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

기위하여3대재정개혁과제의일환으로2004년부터추진되었다.

(2) 추진경과

가. 시범적용(2004년)

2003년에기획예산처는「2003년기획예산처대통령업무보고」에서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도입의필요성을제기한이후2004년도예산편성시부터국세청,

관세청, 공정위, 조달청등4개기관에대해시범적용하 다.

나. 예산편성과정에서전면시행단계(2005년)

2005년 예산편성 시에 53개 전체 중앙관서 중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5개독립기관을 제외한 48개기관을 대상으로전

21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총액분배 자율편성예산제도(2004년 도입)

국가재정운용계획(2003~2008년)

성과관리제도(2003~2008 구축)

<그림 2-1> 3대 재정개혁 과제

자료: 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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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용하 다. 대통령 탄핵소추(2004. 3. 12 ~ 5. 14)로 인해 국가재원배분회

의가 사후적으로 개최되었으며, 48개 대상기관 중 37개 기관이 지출한도를 준

수하 다. 하지만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체계적인연계는미흡했다.

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연계하여실시(2006년부터)

2005년도의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2006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국가재정운용계

획과연계하여총액예산자율편성제도를전면적으로실시하게되었다.

22 2장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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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시스템과의차이점

Top-down제도가기존의예산제도(Bottom-up)와다른점은재원배분의순

서, 지출한도 시행여부, 정책판단을 위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예산편성의 시

간적 범위 및 재원사용의 통제방식, 항목별 예산결정, 심의와 구조조정의 방식,

제도의절차적측면등에서살펴볼수있다.

(1) 재원배분순서기존제도는부처가먼저사업별예산을요구하게되면기획예산처가심사하여

최종 규모를 결정하는 상향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나 Top-down제도에

서는기획예산처가총지출규모와분야별·부처별지출한도를먼저결정하고난

다음에부처가사업별지출규모를결정하는하향식으로이루어진다.

(2) 지출한도의도입탑다운예산제도에의한예산결정은국가재원배분회의를거쳐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expenditure ceiling)를 기획예산처가 예산집행기관에 통보해주고,

예산집행기관이 각 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기존

의예산제도(Bottom-up)는각사업별로예산집행기관이예산을요구하면중앙

23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2절기존시스템과의차이점및기대효과

제 2장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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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관인 기획예산처가 정부 예산안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거시

적측면의전략적판단인국가재원배분은중앙에서실시하고, 그지출한도내에

서 미시적 측면의 예산을부처가 자율성적으로 계획한다는 것이 기존의 제도와

다른점이다.

(3) 재원배분우선순위기존제도는개별사업별로판단을하게되나, 새로운제도는국가차원의전략

적재원배분을먼저고려하게된다. 기획예산가전략적관점에서분야별재원배

분및재정총량등에집중하여우선결정을하고, 각부처는전문성과현장경험

을활용하여지출한도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사업별재원배분을하게된다.

(4) 예산편성의시간적범위및재원사용의통제방식Bottom-up제도는 점증주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

나 Top-down제도는 중기재정계획을 통한 사전적 추정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재원사용의 통제방식 측면에서 기존제도는 예산편성

시 사전적 통제가 중요시 되나, 새로운 제도는 부처의 자율적 편성을 근간으로

하기때문에사후적통제가중요시된다.

(5) 항목별예산결정, 심의와구조조정의방식Bottom-up제도는 인건비,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 구분 없이 기획예산처가

결정하게되나, Top-down제도는인건비등일부항목을제외하고는부처가자

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심의와 구조조정의 측면의 경우 기존에는 기획예산처

가전권을가지고사업별심의를하여삭감을하거나구조조정을하 으나새로

운제도에서부처의자율성이최대한존중된다.

(6) 절차측면Bottom-up제도에비해Top-down제도의가장큰특징으로서4월말에국가

24 2장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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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배분회의를통해분야별·부처별지출한도를설정하고통보한다는점을들

수있다. 또한, 기존제도에서는신규·주요계속사업계획을2월말에제출하 으

나, 새로운제도에서는중기사업계획으로보다포괄적으로작성하여1월말에기

획예산처에 제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는 기존과 달리 1월

부터재정총량및지출한도에대한검토·분석작업을시작한다.

25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신규·주요계속 사업 계획 제출(2월말, 각 부처→기획예산처)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3월말, 기획예산처→각 부처)

○중기사업계획 제출(1월말, 각 부처→기획예산처)신규·주요계속, 중기지출 전망 포함

○기획예산처 사전준비(작업반 활동)거시전망, 성과평가 결과 분석

○5개년 지출총액과 분야별·부처별지출한도 협의(1~4월)

○국가재원배분회의(4월말)대통령 주재, 지출한도 행정부내협의

○지출한도 통부(4월말)

○각 부처 예산 요구(5월말)지출한도와 편성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원배분

○정부예산안 국회제출(10.2)정부안에 대한 범정부적 협조

○재정당국 예산 편성(6~9월)지출한도와 기준을 감안하여점검·보완국가재원배분회의 이후의 여건변화 반

○각 부처 예산 요구(5월말)각 부처별로 전년대비 대폭 증액요구 (30%) 이상 수준)

※기획예산처 내부에서 분야별지출규모를 검토

○재정당국 예산 편성(6~9월)사업별 소요 점검분야별 재원배분지출총액 확정

○정부예산안 국회제출(10.2)

○국회예산심의정부안 증액 관행

<표 2-1> Bottom-up제도와 Top-down제도의 절차비교

Bottom-up제도 Top-down제도

자료: 국무회의 보고자료(2004. 2. 24 사전 재원배분 제도 도입)

1월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12월

8월

7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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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기대효과

기존 예산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기 시작

한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무엇보다, 전략적재원배분및재정당국과각부처의역할분담으로재원배

분의효율성·자율성이제고된다는점을들수있다. 기획예산처에서는거시적측

면에서 전략적 재원배분에 집중을 하고 개별 사업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각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미시적 측면의 부처 내 재원배분에 집중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부처의자율성을증대시킬수있다.

둘째, 부처별지출한도가사전제시됨에따라각부처의전문성을적극활용하여

사업별예산규모를결정할수있고각부처의책임과권한을강화할수있다.

셋째, 전체 재정규모, 분야별 ·부처별 예산규모 등 중요정보를 편성기간 중에

각부처와재정당국이공유하고분야별·부처별재원배분계획을국무위원회의에

서함께결정하여재원배분의투명성을제고할수있다.

넷째, 각부처의과다요구, 기획예산처의대폭삭감등의예산편성과정의비효율

성의악순환에서탈피할수있다는점도큰기대효과로볼수있다. 이러한악순환

을탈피할수있게되어기존에불필요하게자행되어오던사업부처에의한로비활

동은많이감소하게될것이다.

다섯째, 특별회계·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축소시키고, 중

기적 시각에서 재정규모를 검토함에 따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하겠다.

여섯째, 과거 어떤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구조조정은사업부처의반발과로비등다양한행태에의해이루어지기가어

려웠다. 그러나 지출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이제 사업부처는 자체적으로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26 2장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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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자율편선(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3 장

제1절 제도도입의 경과

제2절 추진체계및제도의특징

제3절 추진과정및추진체계관련공무원인식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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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실시단계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실시는 2003년도에 이루어졌

다. 2003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

하고, 2003년 8월 기획단을 발족하여 기획예산처 내에‘재원배분개선팀’을 설

치하 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2003년 기획예산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Top-

down 제도도입의필요성을제기한이후2004년도예산편성시4개기관(국세

청, 관세청, 공정위, 조달청)3)에 대해 시범실시 하 다. 기획예산처는 4개 기관

의 시범실시 결과와 국가재원배분 개선팀을 중심으로 마련한 Top-down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

하 다. 동 방안은 2004년 2월국무회의에 보고되어 2005년예산 편성부터 적

용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Top-down 제도 도입을 위

한 적극적인 대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이 추진되었다. 관계기관 회의, 토

론회, 워크숍등4) 을개최하고예산담당자교육도병행하여실시하 다. 이러한

활동은참여정부의4대재정혁신과제5) 중하나로추진되었다.

29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1절제도 도입의 경과

제 3장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

3) 시범대상기관은자체세입으로운 되는기관이거나사업구조가비교적단순한기관중에서해당기관과의협의를거쳐서결정되었다.

4) 2003년에실시된정부내회의및토론으로서는국무회의(2.24), 차관회의(3.9), 부처예산담당관워크숍(4.2), 부처기획관리실장회의(4.30, 9.20), 시도부지사간담회(9.20) 등이있었다. 한편, 재정전문가, 시민단체등의의견수렴활동으로서는 재정포럼(3.4-5), World Bank, KDI 국제세미나(3.15-19), 재정전문가 간담회(6.10, 9.2), 예산자문회의(3.22, 9.20) 등을개최하 다.

5) 4대 재정혁신은 Top-down 제도 도입,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성과관리제도 도입,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구축등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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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면실시단계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2004년도에 전면 실시되었다. 즉, 2005년도 예

산편성시에 53개 전체 중앙관서 중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감사원 등 5개 독립기관을 제외한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적용하

다. 48개대상기관중37개소관이지출한도를준수하 으며, 나머지 11개소관

의 경우에도 지출한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반 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기획예산처는 부처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되, 예산사업으로

국가적우선순위가높은국정과제사업등이반 되도록하고, 대규모재원소요

를 유발하는 신규사업, 부처별 중복투자 및 계속 사업이 연차별 적정 재원배분

등을중점점검하여부처와협의·보완을거쳐최종예산안을마련하 다.

3)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전면적연계실시단계

2005년도부터는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전면적

연계를통해실시하게되었다. 이를위해2004년 12월말에2005-2009 국가재

정운용계획의사전준비를하도록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침을미리각부처에

통보해주고,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마련과정에서공개토론회활성화, TV 생중

계를 통한 전 국민적 관심 제고, [국가재원배분회의](05년 4월 30일에서 5월 1

일) 개최등을통해중장기적인재원배분원칙과방향에대한범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마련하 다. 이때

는재정규모가큰 12개부처를중심으로예산담당관(과장급)을재정기획관(국장

급)으로 승격하여 부처별 재정기능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주었다. 또한 예산실,

기금국, 재정기획실등3개실·국에흩어져있던기획예산처조직을단년도예

산·기금,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업무를 동일 실·국에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 다. 이에 따라 one-stop

30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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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업무를수행하게됨으로써원활한조정과총괄을통해업무의효율성과전

문성을제고할수있게되었다.

한편, 부처의자율성확대에따른책임성을높이기위해성과관리본부를신설

하는등탑다운제도를안정적으로정착시키기위한인프라구축을병행하여추

진하 다. 또한, 예산 사업의 세출구조 조정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평

가체계를마련하고구조조정실적에따라예산상인센티브를차등화하기도하 다.

31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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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5년 동안의 소요예산을 반 한 재

정운용계획이다. 동 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재정수지 및 국

가채무의적정관리등재정건전성을유지할수있도록사전에예산이수반된계

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 하에 작성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장

기국가발전전략을체계적으로제시하고이를재정측면에서뒷받침하기위하여

재정혁신과제의하나로서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갖는과거중기재정계획과의차이점은다음의네가지사

항으로요약될수있다.

첫째, 추상적인투자방향만제시하지않고, 세입·세출추계, 재정수지, 국가채

무 등 재정관련 총량에 대한 연도별 목표와 사업별로 구체적인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하고있다.

둘째, 재정당국의 비공식적인 내부 기초자료가 아니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의 기본틀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해 설정된 재원

배분방향, 목표 등을 바탕으로 하여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및기금운용계획작성시기본방향이된다.

33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2절추진체계 및 제도의 특징

제 3장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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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과거 비공개로 작성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기초작업 단계부터 공개토

론회개최등을통해공개하고국회에제출함으로써그실효성을담보하고있다.

넷째, 계획 수립시에는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 중심에서 벗어나 전문가, 관계

부처, 이해당사자등의참여및혐의를폭넓게인정하고이를내실화하여그내

용을기초로작성하고있다.

한편, 「2005~2009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의 세 가

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2005년도에 작성된「2005~2009 국가중기

재정운용계획」은 2004년도의 경험을 살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

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둘째, 2004년 12월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 고, 2005년 1월말에 각 부처로부터 주요 재정소요사업이 포함

된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다는 점. 셋째, 2005년 4월 31일부터 1박2일 동

안대통령주재국가재원배분회의를개최하여향후재원배분의방향및각분야

별·부처별지출한도에대한기본방향을정리하 다는점등이다.

2) 국가재원배분회의

국가재원배분회의는Top-down 제도도입과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의수립에

따라 국가재정에 대해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정운

에필요한재원의배분방향등을결정하는회의이다. 2005년국가재원배분회

의에서는공통분야로서재원배분의기본방향을정한「재원배분12대원칙」에대

한 합의와, 사회분야로서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 등에 대한 논의, 경제분야

로서경제현황및투자방향등에관한논의, 그리고균형발전강화방안등에대

한토론이있었다.

2005년국가재원배분회의에서정리된「재원배분12대원칙」의구체적인내용

은다음과같다.

34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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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1) 재정은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역량을 집중한다. 시장

이수행할수있는부분은시장에맡기고이에따라남는재정여력은

복지분야에투입한다. 이를위해민간시장에서소득계층에맞는다양

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진입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

(원칙2) 재정이외에민간자본을적극활용하여국민들에게필요한공공서비

스를 앞당겨 공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에

게는안정적인투자처를제공한다.

(원칙3) 재정지원방식은 무차별적인 가격보조 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직접지원하여형평성을제고한다. 지원함에있어서는공급자위주가

아니라수요자의선택권이강화되도록한다.

(원칙4)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재정 사업에 대해 균형발전 향평가를 실시하

고, 국립시설은지방에우선배치한다.

(원칙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원칙적으로 정

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국가는 지

자체간불균형해소에중점을둔다.

(원칙6) 재정사업 중 시민사회의 참여와 봉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적극 장려

함으로써사업의성과와효율성을높인다.

(원칙7) 제도개선이재정지출보다효과적인경우, 제도개선을우선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가정책상 필요시 재정지원에 앞서 가이

드라인, 프로그램제시등을통해제도개선을적극유도한다.

(원칙8)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국민의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재원

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한다.

(원칙9) 재해·안전·복지분야에대해사전예방적투자를강화한다. 사후복

구요소를최소화함으로써궁극적으로재정부담이줄어들도록한다.

(원칙10)대규모재원이수반되는시책을추진하거나제도를신설하는경우소

요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 추진한다. 기

추진중인사업도소요비용이당초보다크게늘어날경우에는타당성

35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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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재검증을실시한다.

(원칙11) 특정분야의지원규모를GDP나재정의일반비율에사전연계하는방

식의 재원배분은 지양한다. 각 분야별 재원배분은 타당성이 검증된

구체적사업을토대로결정한다.

(원칙12)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촉진

함으로써부처의책임성을확보한다.

3) 부처 자율편성체계

(1) 부처내예산편성체계의변화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가 가져온 부처 내 예산편성체계 상의 변화 중 그

첫째는부처예산담당자의역할강화를지적할수있다. 과거Bottom-up 제도

하에서의 예산담당자는 부처 사업담당자들이 요구하는 예산요구 내용을 단순

집계하여 기획예산처에 전달하는 수준의 역할만을 수행하 으나, Top-down

제도의 도입으로 부처 예산담당자는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기때문에예산심사자(reviewer)의입장으로그역할이강화되었다.

(2) 부처내부조정과정의강화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가 가져온 부처 내 예산편성체계 상의 변화 중 그

둘째는부처내부조정과정의강화를들수있다. Top-down 제도가도입된이

후 부처 예산담당자들이 주관이 되어 내부조정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부처 내부 조정과정을 위한 새로운 예산편성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하

다. 부처내부의 심의회 등 예산편성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2005년도와

2006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서는 부처 자체 심의회를 구성·운 하여

기관내의견조정및각종이해관계자들의요구를반 ·조정하도록권장하고있다.

부처별로다소차이가있기는하나, 전반적으로장·차관에대한 보고횟수가

36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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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 고, 내부예산편성심의회를구성하여심도있는조정및협의과정을거

치고있다. 부처외부의의견수렴을위하여부처업무관련전문가, 대학교수, 산

하연구소및NGO 대표들로구성된예산자문회의도정기적으로운 하고있다.

(3) 부처내예산담당조직의강화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가 가져온 부처 내 예산편성체계 상의 변화 중 그

셋째는 부처 내 예산담당조직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부처

예산담당자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부처 내 예산담당조직의 강화방안을 시행하 다. 먼

저, 부처내정원의증원없이재정기획관을국장급(2급또는 3급)으로조정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국장급 자리를 신설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처직제의 변경 필

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 5월을 기해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합의하여일괄적으로직제를개정한바있다.

2급으로 재정기획관을 보하는 부처는 운 중인 회계, 기금과 국가중기재정운

용계획상 부문의 수합이 15개 이상인 경우(농림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

양수산부 등 4개 부처)와, 그 수의 합이 11개 이상이면서 사업비 규모가 4조원

이상인경우(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등2개부처)이다.

3급으로 재정기획관을 보하는 부처는 운 중인 회계, 기금과 국가중기재정운

용계획상부문의수합이5개이상이면서사업비규모가 1.5조원이상인경우(행

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노동부등6개부처)이

다. 그외의기관은재정기획관을선임과장급(3급또는 4급)으로보하여실무조

정능력을제고하려고하 다.

37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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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회예산처예산심의체계

(1) 기획예산처예산심의회운 방향의변화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가 가져온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체계 상의 변화 중

첫째 사항으로서는 기획예산처 예산심의회 운 방향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처의 지출한도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지출한도를 준수하지 않은

부처에대해서는과거와같이Bottom-up 제도방식으로심의를실시한다. 즉,

사업우선순위, 사업타당성등을제로베이스에서재검토하고해당부처의지출한

도범위이하로삭감·조정한다.

또한 Top-down제도 하에서는 각 부처가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므로 요구보고도 각 부처가 직접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따라 2005년도예산편성시에는 일부기관만시범실시하 으나, 2006년

도예산안편성시에는 요구보고를전면실시하 다.

나아가 기획예산처 내 예산심의회의 운 을 분권화하여, 예산심의회 심의 전

에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들이 사전에 부처의 예산요구안에 대한 자체심의

를 실시한 후 예산심의회에서 종합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 다. 이는 Top-

down 제도가도입되면서지출한도설정단계를통해전체재원을추정하고부처

별로 지출한도를 통보하 기 때문에 예산 총괄 line에서 전체 재원관리를 위해

예산심의회를집권적으로운 할필요성이없어졌기때문이다.

한편, 비목별·사업유형별 심의가 강화되어, 기획예산처에서 비목별·사업유

형별지침을「예산안작성세부지침」이라는형태로작성하여각부처에통보하고

이를 부처 예산안편성 기준으로 삼도록 하 다. 비목별·사업유형별 지침이란

특수활동비, 청사건축비 등 부처 선호성 경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고 사후에 기획예산처

에서 확인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목별·사업유형별 지침이

부처에서볼때매우엄격하다고판단하여, 많은부처로부터제도의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부처와 기획예산처 간의 신뢰관계의 형

38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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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까지는불가피한조치라고보고있다.

(2) 부처사업에대한자율구조조정실적촉진및평가강화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가 가져온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체계 상의 변화 중

그둘째사항으로서는부처사업에대한자율구조조정실적촉진및평가강화라

고할수있다. Top-down 제도가도입되면서부처가지출한도범위내에서자

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처 내부적으로 사업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통해전략적재원배분을촉진할수있고, 나아가혹시있을수도있

는부처의도덕적해이및역선택을방지하기위해부처사업에대한자율구조조

정 실적을 촉진하고 평가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2005년도 예산안 편성시부

터경주되었다.

부처내부의사업간자율적인구조조정의대상은재량적지출로하 는데, 이

는 의무적 지출이 아닌 경비로서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을 포함하는 경비

를 말한다.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의 대상사업 내용과 기획예산처 심의시

중점검토사항을정리하면다음의<표3-1>와같다.

39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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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구조조정 실적 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부처별 특성을 감

안하여평가대상기관을4개의군으로분류하 다. 구체적인부처분류현황은다

음의<표3-2>과같다.

40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지지출출 분분류류 대대상상 사사업업 심심의의 시시 검검토토사사항항

□의무적 지출(A)

인건비(6% 증액), 기본사업비(3% 증액),교부금, 채무·차관상환, 연금부담금(공무원, 군인, 사학), 건강보험부담금,사회보장 및 소득보전지출 등(기초생활보장 등), 기타 법정경비 및 예비비

대상사업의 적정성적정요소 반 여부

□재량적 지출① 주요정책사업(B)

(계속사업만 대상)

② 자연완료 및 자연감소사업(C)

③ 신규사업(D)

④ 기타사업(E)

⑤ 조정재원(F)

⑥ 의무적 구조조정(△G)

국정과제 등 국가적 중요사업정책방향상 감액(추가감액) 및 사업중단이 필요한 사업지출한도 결정에 큰 향을 미치는 사업

부처요구 및 사업별 추진계획 등 반

신규사업 중 반 필요사업

전년대비 3% 증액

(2005기준 B+E)*0.1

대상사업의 적정성적정소요 반 여부

해당사업 누락여부

신규반 불가피성적정소요 반 여부

대상사업의 적정성조정재원 필요성

적정소요 반 여부

<표 3-1>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의 대상사업 구분 및 검토사항

자료: 기획예산처 내부자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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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예산안 심의 중 구조조정 실적 평가를 위한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평가모델개발(재정운용실) →②부처별구조조정평가(기획단) →③부처별

평가보고서점검및보완(재정운용실) →④부처의견수렴→⑤자문위원별담

당부처평가보고서검토및자문(성과관리자문단) →⑥자문결과반 및수정

(기획단) →⑦전체평가보고서작성(재정운용실) →⑧평가결과확정

한편,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대한 평가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동시에

활용한다. 구체적인평가지표의내용및채점기준은다음의<표3-3>과같다.

41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표 3-2> 구조조정 실적평가를 위한 부처 분류 현황

자료: 기획예산처 내부자료(2005).

구구 분분 경경상상경경비비 비비중중 해해당당 부부처처

투자부처 A군(21개) 20% 미만

해수부, 건교부, 농림부, 복지부,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문광부, 산자부, 환경부, 통일부, 여성부,

기예처, 산림청, 조달청, 중기청, 농진청, 문화재청,

통계청, 기상청, 소방방재청

투자부처 B군(7개) 20∼40%대법원, 감사원, 국방부, 대통령경호실, 보훈처,

관세청, 식약청

경상부처 A군(10개) 40∼70%국회, 선관위, 과기부, 노동부, 정통부,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특허청, 해경청, 총리실

경상부처 B군(12개) 70% 이상

헌법재판소, 외통부, 인사위, 민주평통자문회의,

안보회의, 국가청렴위, 인권위, 공정위, 홍보처,

법제처, 경찰청,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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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관리제도와예산편성의연계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가 가져온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체계 상의 변화 중

그 셋째 사항으로서는 성과관리제도와 예산편성의 연계를 들 수 있다. Top-

42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평가지표 배점 평가 및 채점기준

11.. 계계량량지지표표구조조정률

전년대비 실적

660050

10

10% 이상: 50점10%에서 1%p 떨어질 때마다 ?5점 차감‘05년 대비 100% 이상 증가 : 10점

22.. 비비계계량량 지지표표 4400 * 아래 채점을 기준으로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

구조조정 추진체계

(자체 심의회 등 추진

체계 정비 노력)

대상사업 선정 적정성

(외부지적사항,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성과평가

결과 반 등)

장애요인 및 극복노력

(이익단체 반발 등)

자체평가의 적정성

(부처 자체 평가 보고서의

충실성)

5

20

10

5

우수(잘 마련, 활발히 운 ) : 5점보통(마련, 통상수준 운 ) : 3점저조(마련하지 않음 또는 형식적 운 ) : 1점

우수(대부분 선정 및 효율성 크게 제고) : 20점보통(일부선정, 효율성 제고 보통) : 10점저조(거의 미선정, 효율성 제고 미약) : 5점

우수(난이도가 높고, 극복정도도 우수) : 10점보통(난이도, 극복정도 보통) : 5점저조(장애요인 극복사례가 없음) : 2점

우수(평가 및 근거자료 충실) : 5점보통(평가 및 근거자료 보통) : 3점저조(평가 및 근거자료 부실) : 1점

33.. 종종합합평평점점 110000

<표 3-3> 구조조정 실적평가 지표 및 채점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내부자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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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제도의도입으로각부처의예산편성자율권이확대되고기획예산처의사

전심사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예산집행의 사후적 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책임성

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강화 및 제도

개편이진행되고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운 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 5월에 재정사업 성

과관리제도의기본골격을설계하고건교부및산자부등22개부처를선시행대

상기관으로 선정하여, 동 기관들의 사업 중 30%에 해당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 다. 2004년 5월에는 선시행기관의 대

상재정사업에대한성과계획서를작성하 다. 이어, 2005년 2월에는4개의대

상기관을 신규로 선정하여 성과지표개발을 완료하 으며, 그간 개발해온 성과

지표를토대로미국에서활용중인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6)

방식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시행하여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리 소속 하에 국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내 각종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상향식 평가와 하향식 평가체계로 이원화하는 소위「통합국정평가제

도」7)의 틀 내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운 되도록 하고 있다. 성과관리제

도의기본구조는다음의<그림3-1>와같다.

43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6) PART란각부처가 5년주기로모든재정사업을자율적으로평가하고, OMB가상위평가를실시하여예산편성에반하는미국의성과관리제도이다.

7) 「통합국정평가제도」에서 상향식 평가란 핵심정책평가(국조실), 재정성과관리(기획예산처), 인사관리(인사위), 조직관리및지자체관리(행자부) 등이부처의자체평가에대한총괄기관이되어총괄기관상위평가를실시하는것을말한다. 한편, 하향식 평가란 혁신관리, 특정시책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국가평가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국정평가기본법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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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획예산처의조직개편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가 가져온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체계 상의 변화 중

그네번째사항으로서는기획예산처의조직개편을지적할수있다.

즉, Top-down 제도의도입에즈음하여보다효과적인예산심의를위해기획

예산처의 조직을 수요자 위주로 재편하 다. 부처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체

계를구축하기위하여다음의<그림3-2>에서보는바와같이분야별담당과기

능별총괄간에매트릭스조직을구축하 다. 이를통해기획예산처의조직을재

정전략실(plan) - 재정운용실(do) - 성과관리(see)로연결되는일관된업무체계

를구축하고있다.

44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성과목표 및 지표,측정방법 설정

■예산편성/집행에성과계획 및 성과결과 반

■성과보고서 작성■성과결과 외부공개 및 환류

<그림 3-1> 성과관리제도의 기본구조

자료: 이강호(2006).

성과계획 수립 재정운용 성과측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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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그림 3-2> 기획예산처의 예산관련 조직 개편 개념도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05. 5. 23) 참조

중장기재정전략

분야1 분야2 .... 분야11

기능총괄 재정전략실

기능총괄

재정운용실기능총괄

기능총괄 성과관리본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단년도 예산 기금편성

성과관리

각부처(복지부, 산자부, 건교부...)

재정기획단(3개)

(One-Sto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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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과정관련공무원인식현황

(1) 사전검토및연구의충분성

가. 전반적인식현황

기획예산처 소속 직원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충분한 연구와 사

전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 다. 그 전체 응답자에

대한설문결과는아래의<표3-4>에서보는바와같은데, 평균값이2.9234로서

사전검토및연구의충분성에대하여약간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는것으

로나타났다.

47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3절추진과정 및 추진체계 관련

공무원 인식현황 분석

제 3장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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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답자특성에따른차이검정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도입을위한사전검토및연구의충분성에대한공

무원들의 인식은 그들의 부처내 예산업무 담당경험의 존재여부와 소속 기관에

따라상당한격차가발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먼저, 아래의 <표 3-5>

에서보는바와같이, 응답공무원중부처내에서예산업무를담당한경험이있

고그것이현재적인공무원들일수록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도입을위한사

전검토 및 연구의 충분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예산업무에 대한 종사경험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액배분자율편성예

산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적인 검토와 연구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도록

한때문이아닌가하는추정이가능한부분이다.

48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빈도 퍼센트

1. 매우 그렇지 않다 16 6.1

2. 그렇지 않다 58 22.2

3. 보통이다 122 46.7

4. 그렇다 60 23.0

5. 매우 그렇다 5 1.9

합 계 261 100.0

<표 3-4> 사전검토 및 연구의 충분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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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기획예산처에 소속된 공무원일수록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검토 및 연구의 충분성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도 동일한 성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소속기관에따라인식상에심각한격차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49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표 3-5> 부처내 예산업무 담당경험의 존재여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부처내 예산업무 경험여부전 체

현재 근무중 과거 근무 경험 없음

사전검토

충분성

그렇지않 다

빈 도 28 14 32 74

기대빈도 29.8 13.6 30.6 74.0

전체 % 10.7% 5.4% 12.3% 28.4%

보 통

빈 도 42 20 60 122

기대빈도 49.1 22.4 50.5 122.0

전체 % 16.1% 7.7% 23.0% 46.7%

그렇다

빈 도 35 14 16 65

기대빈도 26.1 12.0 26.9 65.0

전체 % 13.4% 5.4% 6.1% 24.9%

전 체

빈 도 105 48 108 261

기대빈도 105.0 48.0 108.0 261.0

전체 % 40.2% 18.4% 41.4% 100.0%

Pearson 카이제곱 11.019 자유도 4유의확률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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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직급이높아지는점도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도입을위한사전

검토및연구의충분성에대한공무원들의인식에긍정적인 향을미치는것으

로확인되고있다.

50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현 근무지전 체

일반부처 기획예산처

사전검토

충분성

그렇지않 다

빈 도 69 5 74

기대빈도 61.5 12.5 74.0

전체 % 26.4% 1.9% 28.4%

보 통

빈 도 111 11 122

기대빈도 101.4 20.6 122.0

전체 % 42.5% 4.2% 46.7%

그렇다

빈 도 37 28 65

기대빈도 54.0 11.0 65.0

전체 % 14.2% 10.7% 24.9%

전 체

빈 도 217 44 261

기대빈도 217.0 44.0 261.0

전체 % 83.1% 16.9% 100.0%

Pearson 카이제곱 42.619 자유도 2유의확률0.000

<표 3-6> 현 근무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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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홍보및교육의충분성

가. 전반적인식현황

기획예산처 소속 직원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들을대상으로“제도가도입되기전에이에대한홍보및교육이충분히이루어

졌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 다. 그 전체 응답자에 대한 설문결과는

아래의 <표 3-7>에서보는바와같은데, 평균값이 2.8352로서사전홍보및교

육의충분성에대하여약간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 응답자특성에따른차이검정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도입에앞서실시한사전홍보및교육의충분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그들의 기획예산처 근무 경험의 존재여부와 현재 소속

기관에따라상당한격차가발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먼저, <표 3-8>

에서보는바와같이, 기획예산서소속공무원일수록사전홍보및교육의충분

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

일반부처와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간에인식상의심각한격차가있음을다시

한번확인할수있었다.

51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빈도 퍼센트

1. 매우 그렇지 않다 18 6.9

2. 그렇지 않다 70 26.8

3. 보통이다 113 43.3

4. 그렇다 57 21.8

5. 매우 그렇다 3 1.1

합 계 261 100.0

<표 3-7> 사전 홍보 및 교육의 충분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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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사전 홍보 및 교육의 충분성에 대해 보다 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직급이 높아지는 점도 총액배

분자율편성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홍보 및 교육의 충분성에 대한 공무원들

의인식에긍정적인 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52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현 근무지전 체

일반부처 기예처

홍보 및

교육의

충분성

그렇지않 다

빈 도 80 8 88

기대빈도 73.2 14.8 88.0

전체 % 30.7% 3.1% 33.7%

보 통

빈 도 101 12 113

기대빈도 94.0 19.0 113.0

전체 % 38.7% 4.6% 43.3%

그렇다

빈 도 36 24 60

기대빈도 49.4 10.1 60.0

전체 % 13.8% 9.2% 23.0%

전 체

빈 도 217 44 261

기대빈도 217.0 44.0 261.0

전체 % 83.1% 16.9% 100.0%

Pearson 카이제곱 29.851 자유도 2유의확률0.000

<표 3-8>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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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도입시기의적절성

가. 전반적인식현황

기획예산처 소속 직원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들을대상으로“여러가지여건을고려할때제도의도입시기는적절했다”는주

장에대한인식도를조사하 다. 그전체응답자에대한설문결과는아래의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평균값이 3.1034로서 제도 도입 시기의 적절성에

대하여 약간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총액

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도입과정에관한설문문항중에서미약하나마가장긍

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으로서, 그간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 응답자특성에따른차이검정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도입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그

들의 기획예산처 근무 경험의 존재여부와 현재 소속기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아래의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기획예산서 소속 공무원일수록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도입 시기의 적

절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통

53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빈도 퍼센트

1. 매우 그렇지 않다 13

54

98

85

11

261

5.0

20.7

37.5

32.6

4.2

100.0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합 계

<표 3-9> 제도 도입 시기의 적절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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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반 부처와 달리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간에는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

도에대해전반적으로보다긍정적으로보려고하는인식상의현격한격차가있

음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이 외에도 직급이 높아지는 것도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도입시기의 적절

성에대한공무원들의인식에긍정적인 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54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현 근무지전 체

일반부처 기예처

도입시기의

적절성

그렇지않 다

빈 도 60

55.7

23.0%

89

81.5

34.1%

68

79.8

26.1%

217

217.0

83.1%

7

11.3

2.7%

9

16.5

3.4%

28

16.2

10.7%

44

44.0

16.9%

60

55.7

23.0%

89

81.5

34.1%

68

79.8

26.1%

217

217.0

83.1%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보 통

그렇다

전 체

Pearson 카이제곱 16.459 자유도 2유의확률0.000

<표 3-10>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Page 55: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4) 제도도입과정상부처의견반 의충분성

가. 전반적인식현황

기획예산처 소속 직원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들을대상으로“제도도입과정에서부처의의견이충분히반 되었다”는주장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 다. 그 전체 응답자에 대한 설문결과는 아래의 <표 3-

11>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평균값이 2.6705로서, 제도도입과정상 부처의견 반

의 충분성에 대하여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응답은전체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도입과정에관한설문

문항중에서미약하나마가장부정적인태도를보인것으로서, 이번총액배분예

산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도 부처와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반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아직도 공직사회에 전반적으로 상당부

분존재하고있음을반증하는것이라고하겠다.

나. 응답자특성에따른차이검정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도입 과정상에서 부처의견 반 이 충분히 이루어

졌는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도 그들의 기획예산처 근무 경험의 존재여부와

현재의 소속기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래의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서 소속 공무원일수록 총액배

55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빈도 퍼센트

1. 매우 그렇지 않다 21

84

119

34

3

261

8.0

32.2

45.6

13.0

1.1

100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합 계

<표 3-11> 제도 도입 과정과 정상 부처의견 반 의 충분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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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율편성예산제도 도입 과정상 부처의견 반 의 충분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 일반 부처와 기획예산

처 소속 공무원 간의 인식에는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도입 과정을 놓고 심

각한격차가있음을다시금확인할수있다.

56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현 근무지전 체

일반부처 기예처

부처의견

반 의

충분성

그렇지않 다

빈 도 96

87.3

36.8%

101

98.9

38.7%

20

90.8

7.7%

217

217.0

83.1%

9

17.7

3.4%

18

20.1

6.9%

17

6.2

6.5%

44

44.0

16.9%

105

105.0

40.2%

119

119.0

45.6%

37

37.0

14.2%

261

261.0

100.0%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보 통

그렇다

전 체

Pearson 카이제곱 27.734 자유도 2 유의확률0.000

<표 3-12>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Page 57: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5) 제도도입의정치적의도성

가. 전반적인식현황

기획예산처 소속 직원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합리성 증

대보다혁신열풍과같은정치적이유로도입되었다”는주장에대한인식도를조

사하 다. 그 전체 응답자에 대한 설문결과는 아래의 <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평균값이3.0843으로서제도도입의정치적의도성에대하여약간긍정

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총액배분

예산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부처와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반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가도입된것이라는인식과그맥을같이하는것으로볼수도있고, 제도개

혁의취지에대한회의적인태도가공직사회에어느정도존재한다는사실의반

증이라고도해석할수있을것이다.

나. 응답자특성에따른차이검정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도입 과정에서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 증대

의목적보다는혁신열풍과같은정치적이유가더크게작용하 는가에대한공

무원들의 인식도 그들의 기획예산처 근무 경험의 존재여부와 현재 소속기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래의 <표 3-14>

57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빈도 퍼센트

1. 매우 그렇지 않다 7

68

96

76

14

261

2.7

26.1

36.8

29.1

5.4

100.0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합 계

<표 3-13> 제도도입의 정치적 의도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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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서 소속 공무원일수록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

도도입에서정치적이유가더크게작용하 다는주장에대해부정적인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상의 차이를 통해,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간에는그간일반부처에서볼수있었던과다계상대폭삭감의예산편성

관행을 하루 빨리 개선하고 국가 전체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증대하여

야한다는인식이보다강력하 음을 반증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반면일반

부처소속공무원들은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도입과정전반에서에불만에

기초하여, 그 취지를 혁신열풍과 같은 정부의 정치적 목적 때문으로 보는 시각

이조금더우세한것으로볼수있다.

58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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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현 근무지전 체

일반부처 기예처

도입의

정치적

의도성

그렇지않 다

빈 도 55

62.4

21.1%

84

79.8

32.2%

78

74.8

29.9%

217

217.0

83.1%

20

12.6

7.7%

12

16.2

4.6%

12

15.2

4.6%

44

44.0

16.9%

75

75.0

28.7%

96

96.0

36.8%

90

90.0

34.5%

261

261.0

100.0%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보 통

그렇다

전 체

Pearson 카이제곱 7.247 자유도 2유의확률0.027

<표 3-14>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Page 60: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2) 추진체계관련공무원인식현황

(1) 예산결정과정에서의부처의견반 의충분성

가. 전반적인식현황

기획예산처 소속 직원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예산결정 과정에서 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 된다”는 주장에

대한인식도를조사하 다. 전체응답자에대한설문결과는아래의<표3-15>에

서보는바와같은데, 평균값이2.7893으로서예산결정과정에서의부처의견반

의 충분성에 대하여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무원의 전반적인 인식은, 전체적인 가용재원의 부족속에서 부처에서

생각하는 필요재원에 비해 항상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처별 예산지출한

도의 배정에서 오는 불만일 수도 있다. 또한 부처 담당자와의 개인 인터뷰에서

도 나타난 바와 같이,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과거의 예산제

도보다 부처 자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적으로제대로충족되지못한것에대한불만때문일수도있을것이다.

60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빈도 퍼센트

1. 매우 그렇지 않다 16

84

104

53

4

261

6.1

32.2

39.8

20.3

1.5

100.0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합 계

<표 3-15> 예산결정과에서의 부처의견 반 의 충분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Page 61: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나. 응답자특성에따른차이검정

예산결정과정에서의 부처의견 반 의 충분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그들

의직급과기획예산처소속여부(근무경험포함)에따라상당한격차가발생하고

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먼저, 아래의 <표3-16>에서보는바와같이, 전체응

답자 중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일수록 예산결정과정에서의 부처의견 반 의 충

분성에대해더욱긍정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 직

급의 상승에 따라 전체 예산편성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처의견 반 의

어려움을인정하고보다관대하게보려는경향이있음을확인하 다.

61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표 3-16> 직급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직 급전 체

6급이하 4~5급 3급 이상

부처의견

반 의

충분성

그렇지않 다

빈 도 76

63.6

29.1%

66

66.1

25.3%

24

36.3

9.2%

166

166.0

63.6%

24

36.0

9.2%

38

37.5

14.6%

32

20.5

12.3%

94

94.0

36.0%

0

0.4

0.0%

0

0.4

0.0%

1

0.2

0.4%

1

1.0

0.4%

100

100.0

39.3%

104

104.0

39.8%

57

57.0

21.8%

261

261.0

100.0%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보 통

그렇다

전 체

Pearson 카이제곱 20.564 자유도 4유의확률0.000

Page 62: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또한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기획예산처 공무원이거나 과거 기

획예산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일수록 예산결정과정에서의 부처의견

반 의 충분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응답자의소속기관에따라인식상의심각한격차가있음을재확인할수

있었다. 이는 각 부처의 견해보다는 전체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안을 사정하고

한정된자원을나누어야하는기획예산처의고충은동기관에서직접근무한경

험이 있어야 보다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선험적 추정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할수있다.

62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현 근무지전 체

일반부처 기예처

부처의견

반 의

충분성

그렇지않 다

빈 도 93

83.1

35.6%

96

86.5

36.8%

28

47.4

10.7%

217

217.0

83.1%

7

16.9

2.7%

8

17.5

3.1%

29

9.6

11.1%

44

44.0

16.9%

100

100.0

38.3%

104

104.0

39.8%

57

57.0

21.8%

261

261.0

100.0%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보 통

그렇다

전 체

Pearson 카이제곱 60.231 자유도 2유의확률0.000

<표 3-17>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Page 63: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이외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예산결정과정에서의 부처의견 반 의 충분성에 대

해보다덜부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예산결정과정에서의전문가의견반 의충분성

가. 전반적인식현황

기획예산처 소속 직원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예산결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 된다.”는

주장에대한인식도를조사하 다. 그전체응답자에대한설문결과는아래의 <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평균값이 2.8889로서 예산결정과정에서의 전

문가의견반 의충분성에대하여약간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도입과정에서 사

전연구 및 검토가 부족했다는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

로서, 제도시행에있어서도아직많은부분에서전문가의의견수렴을통한제도

보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공감대를 반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63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빈도 퍼센트

1. 매우 그렇지 않다 14

63

125

56

3

261

5.4

24.1

47.9

21.5

1.1

100.0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합 계

<표 3-16> 예산결정과에서의 전무가 의견 반 의 충분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Page 64: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나. 응답자특성에따른차이검정

예산결정 과정에서의 전문가 의견 반 의 충분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도

그들의 기획예산처 근무 경험의 존재여부와 현재 소속기관에 따라 상당한 격차

가발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즉, 아래의 <표 3-19>에서보는바와같

이, 기획예산서소속공무원일수록예산결정과정에서의전문가의견반 의충

분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통

해 일반 부처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간의 인식에는 심각한 격차가 있음을

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인식상의차이는각부처의예산안을중립

적인 시각에서 사정하는 기획예산처와는 달리, 각 부처에는 소관 업무의 보다

질적 심화와 양적 확대를 요청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음에

따른결과라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64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Page 65: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3) 기획예산처와부처간역할분담의적절성

가. 전반적인식현황

기획예산처 소속 직원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들을대상으로“예산편성에있어서기획예산처와부처의역할분담은적절하다”

65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현 근무지전 체

일반부처 기예처

전문가

의견

반 의

충분성

그렇지않 다

빈 도 70

64.0

26.8%

110

103.9

42.1%

37

49.1

14.2%

217

217.0

83.1%

7

13.0

2.7%

15

21.1

5.7%

22

9.9

8.4%

44

44.0

16.9%

77

77.0

29.5%

125

125.0

47.9%

59

59.0

22.6%

261

261.0

100.0%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보 통

그렇다

전 체

Pearson 카이제곱 22.989 자유도 2유의확률0.000

<표 3-19>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Page 66: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는 주장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 다. 그 전체 응답자에 대한 설문결과는 아래

의 <표 3-20>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평균값이 2.7280으로서 기획예산처와 부

처간 역할분담의 적절성에 대하여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전체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추진체계에 관한 설

문문항중에서미약한수준에서나마가장부정적인태도를보인것으로서, 부처

담당자와의 개인 인터뷰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지적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각 부처에서는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가 기본적으로 부처의 자율성을

대폭 신장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기획예산처에서는 총액배분자율편

성예산제도하에서도예산편성의합리성과범정부적합목적성을견지하기위해

서 아직까지는 기획예산처가 일정부분 부처의 예산안에 깊이 간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상의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논리적

으로는 기획예산처의 주장이 상당부분 설득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나, 장기적으

로는 부처예산안의 합리성과 범정부적 합목적성을 제고시키는 데 범정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전제 하에서는 부처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라는데전반적인공감대가형성되어있음을또한확인할수있었다.

66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빈도 퍼센트

1. 매우 그렇지 않다 28

74

102

55

2

261

10.7

28.4

39.1

21.1

8

100.0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합 계

<표 3-20> 기획예산처와 부처간 역할분담의 적절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Page 67: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나. 응답자특성에따른차이검정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기획예산처와 부처간 역할분담의 적절성에 대한 공무원

들의 인식도 그들의 직급과 현재 기획예산처 소속여부(근무경험 포함)에 따라

상당한격차가발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먼저, 아래의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 공무원 중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일수록 기획예산처와 부

처간역할분담의적절성에대해더긍정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

다. 이러한인식상의차이도, 직급의향상에따른전반적인관대화및현실인정

의경향때문이라고추정할수있을것이다.

67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표 3-21> 직급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직 급전 체

6급이하 4~5급 3급 이상

역할

분담의

적절성

그렇지않 다

빈 도 74

64.9

28.4%

65

64.9

24.9%

27

36.3

10.3%

166

166.0

63.6%

28

36.7

107%

37

36.7

14.2%

29

20.5

11.1%

94

94.0

36.0%

0

0.4

0.0%

0

0.4

0.0%

1

0.2

0.4%

1

1.0

0.4%

102

102.0

39.1%

102

102.0

39.1%

57

57.0

21.8%

261

261.

100.0%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보 통

그렇다

전 체

Pearson 카이제곱 12.800 자유도 4 유의확률0.012

Page 68: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또한<표3-22>에서보는바와같이, 기획예산서소속공무원일수록예산편성

에 있어서의 기획예산처와 부처간 역할분담의 적절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 일반 부처와 기획예산처 소

속공무원간의인식에는심각한격차가있음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특히 이러한 인식상의 차이 중에서,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은 현재의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하에서도어느정도의부처자율성의제한이불가피하기때문

에포괄적인간여가필요하며따라서현재의역할분담에그다지큰불만이없음

에 주목할 만하다. 반면, 일반 부처 공무원들은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 지출한도

를 설정하고 나면 부처에서 편성된 예산안이나 자율구조조정에 그다지 크게 간

여하지않을것이라는기대를했다가이러한기대를제대로충족하지못하게되

자 나타내는 역할분담상의 불만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8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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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편성일정의적절성

가. 전반적인식현황

기획예산처 소속 직원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들을대상으로“예산편성일정은적절하다”는주장에대한인식도를조사하 다.

69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현 근무지전 체

일반부처 기예처

역할

분담의

적절성

그렇지않 다

빈 도 99

84.8

37.9%

87

84.8

33.3%

31

47.4

11.9%

217

217.0

83.1%

3

17.2

1.1%

15

17.2

5.7%

26

9.6

10.0%

44

44.0

16.9%

102

102.0

39.1%

102

102.0

39.1%

57

57.0

21.8%

261

261.0

100.0%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보 통

그렇다

전 체

Pearson 카이제곱 48.060 자유도 2 유의확률0.000

<표 3-22>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Page 70: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그전체응답자에대한설문결과는아래의<표3-23>에서보는바와같은데, 평

균값이3.0958로서예산편성일정의적절성에대하여약간긍정적인입장을견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인식조사결과는 전체 총액배분자율

편성예산제도의 추진체계에 관한 설문문항 중에서 미약하나마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나, 다분히 공무원들의 현실인식이 반 된 결과로 보인다. 즉,

1월말까지 중기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4월말의 국가재원배분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지출한도가 결정되어야 하는 등 현재의 예산편성일정이 매우 긴박함

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무원들의 일반적

공감대가어느정도형성되어있기때문이라고추정된다.

나. 응답자특성에따른차이검정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하에서의 예산편성 일정의 적절성에 대한 공무원

들의인식은그들의직급과부처내예산업무담당경험의존재여부에따라상당

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아래의 <표 3-24>에서 보

는바와같이, 응답공무원중직급이높은공무원들일수록 예산편성일정의적

절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도 전

반적으로 나타나는 직급상승에 따른 조직적응력과 이해력의 향상으로 해석할

수있을것이다.

70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빈도 퍼센트

1. 매우 그렇지 않다 8

44

128

77

4

261

3.1

16.9

49.0

29.5

1.5

100.0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합 계

<표 3-23> 예산편성 일정의 적절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현황

Page 71: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또한 <표 3-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처 내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해본 경험

이긴공무원일수록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하에서의예산편성일정의적절

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현장에서 예산편성 업무를 해본 경험이 많을수록 긴박한 예산일정에 대한 수긍

도가높아지며, 그러한현실을쉽게받아들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71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표 3-24> 직급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직 급전 체

6급이하 4~5급 3급 이상

예산

일정의

적절성

그렇지않 다

빈 도 41

33.1

15.7%

85

81.4

32.6%

40

51.5

15.3%

166

166.0

63.6%

11

18.7

4.2%

43

46.1

16.5%

40

29.2

15.3%

94

94.0

36.0%

0

0.2

0.0%

0

0.5

0.0%

1

0.3

0.4%

1

1.0

0.4%

52

52.0

19.9%

128

128.0

49.0%

81

81.0

31.0%

261

261.0

100.0%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보 통

그렇다

전 체

Pearson 카이제곱 14.271 자유도 4유의확률0.006

Page 72: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5) 국가재원배분회의운 의적절성

가. 전반적인식현황

기획예산처 소속 직원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대통령과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가재원배분회의는 적절히 운

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 다. 전체 응답자에 대한 설문결

72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표 3-25> 부처 내 예산업무 담당경험의 존재여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직 급전 체

현재 근무중 과거근무 경험없음

예산

일정의

적절성

그렇지않 다

빈 도 22

20.9

8.4%

50

51.5

19.2%

33

32.6

12.6%

105

105.0

40.2%

7

9.6

2.7%

18

23.5

6.9%

23

14.9

8.8%

48

48.0

18.4%

23

21.5

8.8%

60

53.0

23.0%

25

33.5

9.6%

108

108.0

41.4%

52

52.0

19.9%

128

128.0

49.0%

81

81.0

31.0%

261

261.0

100.0%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보 통

그렇다

전 체

Pearson 카이제곱 9.704 자유도 4 유의확률0.046

Page 73: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과는 아래의 <표 3-26>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평균값이 2.9885로서 국가재원

배분회의 운 의 적절성에 대하여 미소하나마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부처 예산담당자에 대한 개인 인터뷰에서도 지

적된바와같이, 국가재원배분회의를통해작성되는부처별지출한도에대한전

반적인부처들의불만이반 된때문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나. 응답자특성에따른차이검정

국가재원배분회의 운 의 적절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그들의 직급 및

근속연수와기획예산처소속여부(근무경험포함)에따라상당한격차가발생하

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먼저, 아래의<표3-27>에서보는바와같이, 응답

공무원 중 직급이 높고 근속연수가 많은 공무원들일수록 국가재원배분회의 운

의 적절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

식상의 차이는, 직급 및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전반적인 조직 적응

력과 포용력의 증가와 함께, 소속 기관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보다 넓은 시각에

서 정부예산편성과정을 볼 수 있는 식견이 함양된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이다.

73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빈도 퍼센트

1. 매우 그렇지 않다 12

51

131

62

5

261

4.6

19.5

50.2

23.8

1.9

100.0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합 계

<표 3-26> 국가재원배분회의 운 의 적절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현황

Page 74: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또한 <표 3-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이거나 과

거 동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일수록 국가재원배분회의 운 의 적절

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 부처와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간의인식상의현격한차이는, 범정부적인시각에서각

부처 예산안을 사정하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일수록 전체 체계적 시각에

서가용재원을배분하는결정의어려움에대한이해도가일반부처소속공무원

74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표 3-27> 근속연수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근 속 연 수전 체

10년 이하 11~20년 21년 이상

국가재원

배분회의의

적절성

그렇지않 다

빈 도 34

29.2

13.1%

55

62.7

21.2%

35

32.1

13.5%

124

124.0

47.9%

19

21.7

7.3%

57

46.5

22.0%

16

23.8

6.2%

92

92.0

35.5%

8

10.1

3.1%

19

21.7

7.3%

16

11.1

6.2%

43

43.0

16.6%

61

61.0

23.6%

131

131.0

50.6%

67

67.0

25.9%

259

259.0

100.0%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보 통

그렇다

전 체

Pearson 카이제곱 10.175 자유도 4유의확률0.038

Page 75: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보다더크다는사실의반증이라고할수있다.

75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현 근무지전 체

일반부처 기예처

국가재원

배분회의의

적절성

그렇지않 다

빈 도 58

52.4

22.2%

114

108.9

43.7%

45

55.7

17.2%

217

217.0

83.1%

5

10.6

1.9%

17

22.1

6.5%

22

11.3

8.4%

44

44.0

16.9%

63

63.0

24.1%

131

131.0

50.2%

67

67.0

25.7%

261

261.0

100.0%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보 통

그렇다

전 체

Pearson 카이제곱 17.189 자유도 2유의확률0.000

<표 3-28>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Page 76: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6) 총액예산제도와국가재정운용계획의연계성

가. 전반적인식현황

기획예산처 소속 직원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연계는 적절

하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 다. 그 전체 응답자에 대한 설문결과는

아래의 <표 3-29>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평균값이 3.0307로서 총액예산제도

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에 대하여 약간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조사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거의 중

기재정계획에 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장점이 더 크며,

이에대해공무원들이전반적으로동의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나. 응답자특성에따른차이검정

총액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그들

의 직급 및 근속연수와 기획예산처 소속 여부(근무경험 포함)에 따라 상당한 격

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아래의 <표 3-30>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응답 공무원 중 직급이 높고 근속연수가 많은 공무원들일수록 총액예

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상의 차이도 직급 및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나타

76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빈도 퍼센트

1. 매우 그렇지 않다 12

55

114

73

7

261

4.6

21.1

43.7

28.0

2.7

100.0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합 계

<표 3-29> 총액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Page 77: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나는 전반적인 조직 적응력과 포용력의 증가와 함께, 오랜 공직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채득한 계획과 예산간 괴리의 불가피성과, 과거의 중기재정계

획에비해현재의국가재정운용계획이가지고있는장점들을보다잘인식할수

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할수있다

또한 <표 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이거나 과

거 동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일수록 총액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

77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표 3-30> 직급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직 급전 체

6급 이하 4~5급 3급 이상

국가재정

운용계획

과의

연계성

그렇지않 다

빈 도 49

42.6

18.8%

79

72.5

30.3%

38

50.9

14.6%

166

166.0

63.6%

18

24.1

6.9%

34

41.1

13.0%

42

28.8

16.1%

94

94.0

36.0%

0

0.3

0.0%

1

0.4

0.4%

0

0.3

0.0%

1

1.0

0.4%

67

67.0

25.7%

114

114.0

43.7%

80

80.0

30.7%

261

261.0

100.0%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보 통

그렇다

전 체

Pearson 카이제곱 14.896 자유도 4유의확률0.005

Page 78: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계획의 연계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 과거 또는 현재의 소속기관에 따라 공무원의 인식 상에 심각한 격

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상의 차이는, 기획예산처 공무원들

이가지는전통적인계획지향성과낙관적인태도가반 된때문으로판단된다.

78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현 근무지전 체

일반부처 기예처

국가재정

운용계획

과의

연계성

그렇지않 다

빈 도 62

55.7

23.8%

98

94.8

37.5%

57

66.5

21.8%

217

217.0

83.1%

5

11.3

1.9%

16

19.2

6.1%

23

13.5

8.8%

44

44.0

16.9%

67

67.0

25.7%

114

114.0

43.7%

80

80.0

30.7%

261

261.0

100.0%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보 통

그렇다

전 체

Pearson 카이제곱 12.939 자유도 2유의확률0.002

<표 3-31>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Page 79: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7) 총액예산제도와성과관리제도의연계성

가. 전반적인식현황

기획예산처 소속 직원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성과관리제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적절히 연계되고 있다”

는 주장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 다. 그 전체 응답자에 대한 설문결과는 아래

의 <표 3-32>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평균값이 2.8199로서 총액예산제도와 성

과관리제도의 연계성에 대하여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각 부처 예산담당자에 대한 개인 인터뷰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운 되고 있는 구조조정 실적평가체계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및「통합국정평가제도」등의 성과관리제도 전반의 실효성에 대해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의적 시각이 반 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것이다.

나. 응답자특성에따른차이검정

총액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의 연계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그들의 직

급 및 기획예산처 소속 여부(근무경험 포함)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

음을확인할수있었다. 먼저, 아래의<표3-33>에서보는바와같이, 응답공무

원 중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일수록 총액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의 연계성에

79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빈도 퍼센트

1. 매우 그렇지 않다 18

75

107

58

3

261

6.9

28.7

41.0

22.2

1.1

100.0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합 계

<표 3-32> 총액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의 연계성 관련 전반적인 공무원 인식 현황

Page 80: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위

직급자일수록 전반적으로 조직 적응력이 커질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주체일 가

능성이 커짐에 따라 성과관리제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

으로추정할수있을것이다.

또한 <표 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이거나 과

거 동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일수록 총액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

80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표 3-33> 직급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직 급전 체

6급 이하 4~5급 3급 이상

성과관리

제도와의

연계성

그렇지않 다

빈 도 65

59.1

24.9%

71

68.1

27.2%

30

38.8

11.5%

166

166.0

63.6%

27

33.5

10.3%

36

38.5

13.8%

31

22.0

11.9%

94

94.0

36.0%

1

0.4

0.4%

0

0.4

0.0%

0

0.2

0.0%

1

1.0

0.4%

93

93.0

35.6%

107

107.0

41.0%

61

61.0

23.4%

261

261.0

100.0%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보 통

그렇다

전 체

Pearson 카이제곱 9.646 자유도 4유의확률0.047

Page 81: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의 연계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에 따라 일반 부처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간의 인식상의 심각한 격차가 있

음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인식상의차이는현재운 되고있는

구조조정 실적평가체계나 PART 및「통합국정평가제도」등의 운 에 있어서 기

획예산처가보다주도적인위치에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할수있다.

81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현 근무지전 체

일반부처 기예처

성과관리

제도와의

연계성

그렇지않 다

빈 도 86

77.3

33.0%

96

89.0

36.8%

35

50.7

13.4%

217

217.0

83.1%

7

15.7

2.7%

11

18.0

4.2%

26

10.3

10.0%

44

44.0

16.9%

93

93.0

35.6%

107

1107.0

41.0%

61

61.0

23.4%

261

261.0

100.0%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빈 도

기대빈도

전체 %

보 통

그렇다

전 체

Pearson 카이제곱 37.971 자유도 2유의확률0.000

<표 3-34> 현재 소속기관에 따른 인식차이 검정

Page 82: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이외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총액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의 연계성에 대해 보

다덜부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82 3장추진과정및추진체계

Page 83: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총액배분자율편선(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4 장

제1절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제2절 조직및형태에미친효과

Page 84: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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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재원배분의효율성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 후 국가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얼마나 증가

되었는지알아보기위하여<표4-1>과같이7개항목에대해살펴보았다.

85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1절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제 4장 제도도입의 효과

<표 4-1> 국가재원분배의 효율성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

문문 항항

응답결과(%) 평균(5점척도)

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그렇다

매 우

그렇다

3-1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예산이 배분되고 있다. 4.2 20.3 44.4 29.1 1.5 3.03

3-4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3.4 18 44.1 30.7 3.8 3.13

3-6 재원배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 4.2 17.2 38.7 37.2 2.7 3.19

3-11 예산편성단계에서 기획예산처에대한 로비활동이 감소하 다. 5.4 19.2 37.9 31.4 6.1 3.14

3-12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부처간 업무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5.4 26.1 46.7 19.9 1.9 2.87

3-13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신규사업이가능하게 되었다. 6.1 24.5 42.1 24.9 2.3 2.93

3-14 재원배분상의 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 4.2 18.0 42.9 31.8 3.1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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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결과 기획예산처와 부처간 업무분담, 전략적인 신규

사업가능에대한평균점수는각각2.87, 2.93로서대체로부정적인데비해재

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전략적 우선순위 반 , 예산편성단계에서 기획예산처에

대한로비활동감소, 재원배분상의구조조정의용이등에대한평균점수는3점

이상으로대체로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기획예산처와 다른 부처에 근무하는 인원 사이에 재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차이가있는지확인하기위해<표4-2>와같이t검증을실시하 다.

86 4장제도도입의효과

문문항항 번번호호 근근무무 부부처처 평평균균 표표준준편편차차tt값값

((유유의의확확률률))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배분되고 있다.

3-1

3-4

3-6

3-11

3-12

기획예산처 3.84 0.78 -6.312(0.000)일반 부처 2.99 0.82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기획예산처 3.68 0.74 -5.863

(0.000)일반 부처 2.90 0.82

재원배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기획예산처 3.91 0.74 -6.506

(0.000)일반 부처 3.02 0.74

예산편성단계에서 기획예산처에 대한로비활동이 감소하 다.

기획예산처 3.95 0.83 -6.570(0.000)일반 부처 2.97 0.92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부처간업무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기획예산처 3.48 0.90 -5.423(0.000)일반 부처 2.75 0.80

3-13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신규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획예산처 3.64 0.81 -6.039(0.000)일반 부처 2.78 0.86

3-14 재원배분상의 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기획예산처 3.66 0.83 -4.660

(0.000)일반 부처 3.00 0.85

<표 4-2> 재원배분 효율성에 대한 인식(기획예산처 근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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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전 문항에 대해 기획예산처 직원들과 일반 부처 직원들과는 상당한

인식의차이가있었다. 재원배분의예측가능성(3-6번문항), 재원부분상의구조

조정의용이성(3-9번문항) 등은기획예산처직원여부와 관계없이대체로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 직원보다 기획예산처 직원이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나머지 5개 문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직원은 모든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다른 부처 직원은 대체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편성단계에서 기획예산처에 대한 로비활동이 감소

여부(3-11번문항)에대해기획예산처직원들의평균점수가3.95인데비해일부

부처직원들은2.97로인식차가매우심했다.

87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문문항항 통통일일부부 정정통통부부 교교육육부부 해해수수부부 농농림림부부 산산자자부부보보 건건

복복지지부부

기기 획획

예예산산처처χχ22

유유 의의

확확 률률

3-1 3.05 3.00 3.20 3.06 2.60 2.96 2.64 3.68 84.036a 0.000

3-4 3.05 3.19 3.32 3.10 2.84 3.11 2.64 3.91 74.044a 0.000

3-6 3.05 3.42 3.36 3.00 2.77 2.98 2.60 3.84 78.705a 0.000

3-11 2.77 3.30 3.16 3.43 2.56 3.02 2.67 3.95 96.860a 0.000

3-12 2.77 2.92 2.96 2.97 2.38 2.95 2.36 3.95 84.088a 0.000

3-13 3.16 2.96 3.12 2.87 2.44 2.84 2.42 3.47 70.426a 0.000

3-14 3.28 3.42 3.40 3.23 2.59 3.06 2.42 3.64 77.482a 0.000

평균 3.02 3.17 3.22 3.09 2.60 2.99 2.54 3.78

<표 4-3> 재원배분 효율성에 대한 인식(부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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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부처별 인식은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농림부, 산자부가 대체로 부정적인데 비해 기획예산처, 교육부, 정

통부, 해수부, 통일부등은대체로긍정적반응을보 다. 특히보건복지부의경

우 평균점수가 2.54로 가장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기획예산처는 평균

3.78로가장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2) 부처의자율성

부처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는지에 대해 <표 4-4>과 같이 확인한 결과 부처의

자율성증대, 책임강화등에대해서는평균점수가각각2.99, 2.87로그렇지않

다고보는견해가많은반면각부처의책임강화는3.28로긍정적으로인식했다.

이를통해부처의실질적자율성이증대되었거나권한이강화된것은없는상

태에서부처의책임만강화되었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 후 부처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서는기획예산처와다른부처가비록정도의차이는있지만모두긍정적으로인

식하고있었다. 하지만부처의자율성과부처의권한강화에대해서는기획예산

처와다른부처직원간의견해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권한강화에대

88 4장제도도입의효과

<표 4-4> 부처의 자율성 증대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

문문 항항

응답결과(%) 평균(5점척도)

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그렇다

매 우

그렇다

3-2 각 부처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

3-9 각 부처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3-10 각 부처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8.8 21.5 33.7 33.7 2.3 2.99

8.8 28.7 33.0 26.1 3.4 2.87

5.7 13.8 32.6 42.9 5.0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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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평균 3.95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일반부처

직원들은평균2.65로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기획예산처 직원들은 일반부처의 책임이 강화된 것에 비해 자율성과 권한이

더많이증대된것으로인식하고있는것에비해일반부처직원들은책임은3.21

로 강화되었지만 자율성과 부처의 권한은 각각 2.81, 2.65로 약화된 것으로 인

식하고있어기획예산처직원들과일반부처직원들간의인식이상당히달랐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부처의 자율성, 권한, 책임의 변화

에 대해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수부 등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

었으며, 일반부처모두자율성과권한의증대보다는책임이더커졌다고생각하

는 반면에 기획예산처는 책임도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보다 자율성과 권한이 더

증가하 다고인식하고있었다.

89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문문항항 번번호호 근근무무 부부처처 평평균균 표표준준편편차차tt값값

((유유의의확확률률))

각 부처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3-2

3-9

3-10

기획예산처 3.89 0.69 -7.094(0.000)일반 부처 2.81 0.96

각 부처의 권한이 강화되었다.기획예산처 3.95 0.68 -8.933

(0.000)일반 부처 2.65 0.92

각 부처의 책임이 강화되었다.기획예산처 3.57 0.90 -2.230

(0.027)일반 부처 3.21 0.96

<표 4-5> 부처의 자율성 증대에 대한 인식(기획예산처 근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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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배분의투명성

재원배분의투명성에대해서는평균점수가3.15로대체적으로긍정적으로인

식하고있었으며3.0이상의인원이78.6%를차지하고있었다.

기획예산처 직원들의 응답평균은 3.81로 재원배분의 투명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있었고, 다른부처직원들은3.02로투명성이크게높아졌다고볼수는없

지만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부처별로는보건보직부가2.42, 농림부2.77

로비판적으로인식하고있고, 통일부와산자부는투명성의차이를별로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획예산처, 정통부, 해수부 등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

90 4장제도도입의효과

문문항항 통통일일부부 정정통통부부 교교육육부부 해해수수부부 농농림림부부 산산자자부부보보 건건

복복지지부부

기기 획획

예예산산처처χχ22

유유 의의

확확 률률

3-2 3.05 3.46 3.24 2.80 2.31 2.86 2.36 3.88 114.423a 0.000

3-9 2.89 2.88 3.00 2.67 2.21 2.80 2.33 3.95 117.923a 0.000

3-10 3.39 3.46 3.76 3.30 2.95 3.13 2.88 3.57 67.732a 0.000

평균 3.11 3.27 3.33 2.92 2.92 2.49 2.93 2.52

<표 4-6> 재원배분 자율성에 대한 인식(부처별)

<표 4-7> 재원배분의 투명성에 대한 응답결과

문문 항항

응답결과(%) 평균(5점척도)

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그렇다

매 우

그렇다

3-3 재원배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4.6 16.9 41.4 33.0 4.2 3.15

Page 91: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고있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재원배분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3.81로서 다른 부처와

뚜렷한차이를나타냈다.

4) 과다요구대폭삭감관행

기존제도에서는 부처가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대폭

삭감하는관행이끊이질않았다. 이와같은관행이개선되었는지를묻는질문에

대해서<표4-9>와같이대체로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획예산처직원들은과도요구, 대폭삭감과같은악순환이개선되었다고생각

하는 정도가 4.0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부처 직원들은 3.04로 그 변화정도가

그렇게크게느낄정도는아니라고인식하고있다.

부처별로는농림부, 보건복지부직원들은각각2.74, 2.76으로새로운제도도

입이후에도 과거의 과다요구 대폭삭감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지

91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문문항항 통통일일부부 정정통통부부 교교육육부부 해해수수부부 농농림림부부 산산자자부부보보 건건

복복지지부부

기기 획획

예예산산처처χχ22

유유 의의

확확 률률

3-3평균 3.02

3.81 100.732a 0.000

<표 4-8> 재원배분 투명성에 대한 인식(부처별)

3.00 3.30 3.52 3.23 2.77 3.08 2.42

<표 4-9> 과다요구 대폭삭감 관행에 대한 응답결과

문문 항항

응답결과(%) 평균(5점척도)

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그렇다

매 우

그렇다

3-5 기존의 과다요구, 대폭삭감의악순환이 개선되었다. 3.4 18.0 38.7 34.1 5.7 3.21

Page 92: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않았다. 이에 비해 정통부, 해수부, 통일부, 교육부, 산자부 등은 대체로 그러한

관행이개선되었다고인식하고있었다.

5) 재정의경기조절기능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도입으로재정의경기조절기능이강화되었는지

에 대한 응답에서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0으로 대체로 부정적 시각

이 더 강하 다. 즉, 제도도입으로 인해 경기조절 기능이 강화되었다고는 인식

하지않고있다는것이다.

재정의경기조절기능에대해기획예산처직원들은 3.32로긍정적으로인식하

고 있었지만 일반부처 직원들은 2.81로 대체적으로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하고있었다. 총액배분제도의도입이경기조절기능강화에는뚜렷한역할을못

하고있다는견해를가지고있었다.

92 4장제도도입의효과

문문항항 통통일일부부 정정통통부부 교교육육부부 해해수수부부 농농림림부부 산산자자부부보보 건건

복복지지부부

기기 획획

예예산산처처χχ22

유유 의의

확확 률률

3-5평균 3.04

4.00 82.774a 0.000

<표 4-10> 과다요구 대폭삭감에 대한 인식(부처별)

3.17 3.31 3.16 3.20 2.74 3.15 2.76

<표 4-11>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응답결과

문문 항항

응답결과(%) 평균(5점척도)

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그렇다

매 우

그렇다

3-7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강화 되었다. 4.2 21.5 56.7 15.7 1.9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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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를 제외한 일반부처 모두는 새로운 예산제동의 도입 후 재정의 경기조

절기능이강화되었다고인식하지않았다. 다만교육부의경우3.20으로대체로

긍정적반응을보 고, 기획예산처의경우도긍정적인식을하고는있으나3.32

로그정도는약했다.

6) 예산의지속적증가

기존예산제도의경우점증주의적성격으로예산이지속적으로증가되어왔었

는데,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 후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

해서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표 4-13>에서 확인

할수있다.

93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문문항항 통통일일부부 정정통통부부 교교육육부부 해해수수부부 농농림림부부 산산자자부부보보 건건

복복지지부부

기기 획획

예예산산처처χχ22

유유 의의

확확 률률

3-7평균 3.04

3.32 52.858a 0.000

<표 4-12>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인식(부처별)

2.94 2.73 3.20 2.87 2.69 2.91 2.45

<표 4-13> 예산절감 기능에 대한 응답결과

문문 항항

응답결과(%) 평균(5점척도)

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그렇다

매 우

그렇다

3-15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줄어들었다. 1.9 19.2 49.0 28.0 1.9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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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 후 지속적 예산의 증가 현상이 줄어들었는

지에 대해서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 직원들은 대체로 그렇

다고인식하는반면일반부처의직원들은크게변화가없는것으로인식하고있

었다. 부처별 인식에서 정통부, 산자부, 해수부 등은 새로운 예산제도의 도입으

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농림부, 통일부는 별

차이가없거나예산절감기능에대해부정적견해를보 다.

94 4장제도도입의효과

문문항항 통통일일부부 정정통통부부 교교육육부부 해해수수부부 농농림림부부 산산자자부부보보 건건

복복지지부부

기기 획획

예예산산처처χχ22

유유 의의

확확 률률

3-15평균 3.04

3.43 61.807a 0.000

<표 4-14> 예산절감 기능에 대한 인식(부처별)

3.05 3.30 3.12 3.20 2.67 3.22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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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예산처

(1) 조직변화

가. 기획예산처의조직변화

탑다운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기획예산처에도 조직개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

다. 2005년기획예산처의자체평가에따르면, 2004년탑다운예산제도가도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협의 및 조정방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있다. 특히지출한도결정과정에서각부처의의견수렴이미흡하다는지적을많

았다. 또한 탑다운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 을 위하여 개별사업 편성 위주로 배

치되어 있는 현행조직이 재정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 거시 재정

정책, 성과관리등에인력을재배치하기로하 다. 이에따라기획예산처에서는

단년도 예산·기금,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업무의 효율적 운 을 위하

여예산실, 기금국, 재정기획실등3개실·국에흩어져있던조직을실·국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편하 다. 또한 부처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탑다운 예산제도를 효

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재정개혁을함께추진하 다.

95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2절조직 및 행태에 미친 향

제 4장 제도도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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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변화에대한인식

설문응답자들은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가시행된이후기획예산처의조직

변화가이루어져야한다고인식하고있으며3점이상의응답이88.9%를나타냈

다. 일반부처와기획예산처직원들간의인식차이있는지 t검증을실시해본결과

일반부처가3.41, 기획예산처가3.81로나타났으며이것의 t값은3.055(p<0.01)

로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일반부처에서 기획

예산처의 조직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기획예산처 자체적으로

조직변화를요구하는정도가더크다는것을알수있다.

(2) 행태변화기획예산처는탑다운이후에부처의자율성을최대한존중하는방향으로업무

스타일이 변화하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처가 탑다운 제도의 취지를 지나치

게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탑다운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기획예산

처의 예산편성에 대한 감독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

획예산처는감독의정도의차이는있지만여전히과거와같은부처예산안에대

한감독업무를수행하고있다.

그러나 정해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

처의의견을존중하며과거에비해소폭의수정에그치는경우가많아졌다.

기획예산처의행태변화와관련하여예산편성소요시간의단축, 예산편성관련

96 4장제도도입의효과

<표 4-15> 기획예산처의 조직변화 요구에 대한 응답결과

구구 분분

응답결과(%) 평균(5점척도)

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그렇다

매 우

그렇다

기획예산처의 조직변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t검증 결과 일반부처 3.41, 기획예산처 3.81t값 3.055 유의확률 0.002

1.5 9.6 35.2 46.7 6.9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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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담의감소, 실·국의업무감소, 기획예산처의요구자료감소, 사업구조조

정실정평가의합리성등5가지항목에대한인식상태를살펴보았다.

기존제도에 비해 기획예산편성 소요시간은 조금 줄기는 했으나 큰 변화가 없

었고,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관련 업무부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처의 실·국 등 사업부서가 기획예산처에 가서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 설

명하는 번거로움은 줄기는 했지만 기존제도에 비해 완전히 달라졌다고 인식하

는것같지는않았다. 하지만이에비해기획예산처에서 예산관련자류를요구

하는 것은 많이 줄었고, 기획예산처의 사업구조조정 실적평가는 예산편성의 합

리성을제고하는데기여하고있는것으로인식되고있었다.

97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표 4-16> 기획예산처 형태변화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

문문 항항

응답결과(%) 평균(5점척도)

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그렇다

매 우

그렇다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소요시간이 짧아졌다.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관련 업무부담이줄어들었다.

실·국 등 사업부서가 기획예산처에 가서사업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번거로움이 많이줄어들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관련 요구자료는줄어들었다.

기획예산처의 사업구조조정 실적평가는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4.2 20.7 43.3 30.3 1.5 3.04

6.5 25.3 37.5 27.6 3.1 2.95

6.5 23.0 43.3 26.3 0.9 2.92

6.5 34.6 42.4 16.1 0.5 2.70

9.2 26.7 46.5 17.1 0.5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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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부처

(1) 조직변화예산담당부서에서부처사업에대한우선순위를검토하고, 재원을재배분하게

되므로예산담당부서의 파워가더강해졌음을 알수있다. 또한이는인적인측

면에서 그만큼 강력한 파워를 행사할 수 있어야 제도 취지에 맞게 제도 운 이

가능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약 예산담당관의 직급이 과장급과 같다면 사업국

장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예산부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정하기 어

려울 것이다. 또한 같은 국장급에서도 보직경로에 따라서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일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핵심 보직경로로 인정이 되어야 과감

하게사업순위를조정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각부처는예산담당조직을강화하 다. 대다수부처는자율조정기

능 강화를 위하여 자체 예산심의와 운 등을 활성화하 고, 재정규모가 큰 12

개부처를중심으로예산담당관(과장급)을재정기획관(국장급)으로승격하여부

처별재정기능의위상과역할을제고하 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으로 부처 예산담당부서의 경우 기존에 실

시하지 않던 부분까지 업무 역이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부처 예산담당부서

의 인원 증가와 담당부서의 향력의 변화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 <표 4-17>

에서보는바와같이부처내예산담당부서의인원증가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

고부처내예산담당부서의 향력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98 4장제도도입의효과

<표 4-17> 사업부처 조직변화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

구구 분분

응답결과(%) 평균(5점척도)

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그렇다

매 우

그렇다

부처내 예간담당부서의 인원이 증가 되었다.

부처 내에서 예산담당부서의 향력이증가되었다.

1.1 31.4 43.7 19.9 3.8 2.94

1.5 17.6 47.1 29.9 3.8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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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태변화각사업부처예산국실무자들은공통적으로탑다운예산제도를도입한이후에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지만 예산국에서 할 일이 많아진 만큼 예산국의 향력도

커졌음을인정한다.

제도도입 이후사업부처의 행태변화에 대한인식을 살펴보기위해 <표 4-18>

와 같이 8개 사항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 다. 예산담당부서가 자율적인 예산편

성및사업구조조정에실질적인역할을하는지에대해서는과거와큰차이가없

는것으로인식을하고있었고, 부천내사업실·국간업무협조는 과거에비해

조금 어려워지기는 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새로운 제도

의도입으로예산관련공청회, 토론회등도큰차이는없지만대체로증가된것

으로인식하고있었다.

99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표 4-18> 사업부처 형태변화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

구구 분분

응답결과(%) 평균(5점척도)

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그렇다

매 우

그렇다

부처내 예산담당부서는 자율적인 예산편성 및사업구조조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부처내에서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시간이많아졌다.

부처내 예산편성업무의 부담이 증가되었다.

부처 자체의 예산관련 회의가 많아졌다.

부처 내 사업 실·국간 업무협조가 더어려워졌다.

예산 관련 공청회, 토론회가 증가되었다.

지출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부처의편법이 증가하 다.

부처 예산실무자들의 총액배분 자율 편성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3.4 20.3 46.0 28.4 1.9 3.05

0.8 11.5 45.2 37.2 5.4 3.35

0.4 10.7 37.9 43.7 7.3 3.47

0.4 6.5 41.0 45.6 6.5 3.51

1.1 18.4 52.5 24.5 3.4 3.11

0.4 13.4 54.8 29.5 1.9 3.20

2.3 4.5 34.1 52.3 5.8 3.57

0.0 11.4 15.9 56.8 15.9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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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내에서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많아졌고, 예산관련 업무의 부담도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지출한도의제한을피하기위한부처의편법증가여부

에대해그렇다고보통이상으로응답한인원이93.2%나되었으며, 부처예산실

무자들이아직도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는것에대해그렇다고응답한인

원이 56.89%나 되었다. 즉, 부처 예산업무 관련 실무자들이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에대해잘알지못하면서편법에만관심을가지게되는경향이있다고

인식하고있다.

3) 국회

(1) 조직변화참여정부들어서국회의예산기능을강화하기위해예산정책처를설립하 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정책처의 운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탑다운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국회가 행정부

예산편성에대해어떤태도를가져야하는지에대해서는좀더연구가필요하다.

(2) 행태변화국회의원들의 로비행태나 예산에 있어서의 업무 양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여겨진다. 정치권의속성상지역구의이익과관련된사업이나선거를의

식하여 예산을 증액하려는 로비활동을 한다. 다만 이전에는 기획예산처를 통한

로비가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사업 각 부처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정해지므로

각 부처에 대한 로비활동도 강화되었다. 탑다운 예산제도의 도입 이후, 국회의

원 관료 이익집단간의 철의 삼각모형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연

구가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익집단 및 국회의원이 사업부처 실국의 실무

자에게접근할경우의효용이커졌기때문이다.

100 4장제도도입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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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행태를확인하기위하여국회의예산관련자료에대한요구, 국회의원

들의예산관련로비의감소, 국감시부처에대한예산관련질의등에대한설문

을실시하 다.

새로운제도도입후국회예산관련자료요구는<표4-19>에서보는바와같이

대체로증가하 고, 국감시대정부질의에서도부처의예산에대한직접적질의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예산관련 로비가 줄어들었다

고보기는힘든것으로인식되었다.

4) 탑다운예산제도의도입에따른각기관의 향력변화

(1) 각기관의 향력변화예산제도가 변화한 후 기관의 향력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장관, 국회, 사업

실·국, 이익집단등은<표4-20>에서보는바와같이대체로증가하 고, 기획

예산처와청와대의 향력은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101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표 4-19> 국회의 형태변화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

구구 분분

응답결과(%) 평균(5점척도)

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그렇다

매 우

그렇다

국회의 예산관련 자료에 대한 요구가증가하 다.

국회의원들의 예산관련 로비가 줄어들었다.

국감 시 대정부질의에서 부처의 예산에 대한질의가 증가하 다.

0.8 6.1 42.1 41.0 10.0 3.53

3.1 25.3 60.2 11.1 0.4 2.80

0.0 11.1 59.4 26.4 3.1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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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력이가장큰기관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가 시행된 후 예산과정에 가장 큰 향력을 행사

하는기관은기획예산처로서 전체응답자의 57.9%를차지하 으며다음으로는

국회, 사업실·국, 장관등으로나타났다.

예산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일반부처간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일반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획예산처, 국회 등의 향력

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처간 인식차이에서도 기획예산처 직원들은 자

신들의 향력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반부처에서는 그와 달

리기획예산처의 향력이크다고판단하고있다.

102 4장제도도입의효과

<표 4-20> 각 기관의 향력 변화

기기 관관응답결과(%) 평균

(5점척도)

매 우감 소 감 소 불변 증 가 매 우

증 가

<표 4-21> 예산과정에 대한 기관별 향력

기기 관관 기획예산처 국회 장관 사업실국 이익집단 청와대 기 타

응 답결 과

비율(%) 57.9 13.8 9.6 12.6 2.3 2.7 1.1

향력순 서 1 2 4 3 6 5 7

부처별인 식(평균)

기 예 처 2.23 3.45 3.40 3.45 3.16 3.13 2.70

일반부처 3.13 3.28 3.34 3.13 3.13 3.07 1.86

기획예산처

국회

장관

사업실·국

이익집단

청와대

1.1

0.0

0.4

2.3

0.4

0.4

27.6

4.6

6.9

13.4

9.6

8.4

48.3

64.0

51.7

48.7

66.3

73.6

18.4

27.2

39.1

34.5

23.4

17.6

4.6

4.2

1.9

1.1

0.4

0.0

2.98

3.31

3.35

3.19

3.14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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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자율편선(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5 장

제1절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제2절 성공요인

제3절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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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시스템의문제점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표 5-1>과

같이 제도의 취지에 대한 동의, 도입과정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성과달성 여부

등4개사항에대한설문을실시하 다.

새로운예산제도의취지에대해서보통이상으로응답한인원이87.3%를차지

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을 했으며 도입과정과 추진체계에 대한 평균점

수는3.08, 3.02로긍정과부정의차이가별로없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

105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1절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제 5장 제도의 성공 및 장애요인

<표 5-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인식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

문문 항항

응답결과(%) 평균(5점척도)

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그렇다

매 우

그렇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취지에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7-1

7-2

7-3

7-4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추진체계는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의도한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7 9.6 29.9 48.3 9.6 3.53

4.2 16.9 47.1 30.3 1.5 3.08

4.6 20.3 44.8 29.5 0.8 3.02

8.4 26.4 42.6 21.8 0.8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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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의도한성과에대해서는평균점수가2.08로다른항목에비해부정적인식

이강했다. 이를통해총액배분예산제도를도입하게된취지에대해서는대체로

동의를하지만제도가의도한성과가달성되지는않고있다고인식하고있었다.

새로운제도에대한정부부처직원들의인식을<표5-1>에서살펴보았다. 총

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기존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질문을 <표 5-2>와 같이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반대를 했다. 이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 후 기대했던 성과가 아직 달성되고 있는 것은 아

니지만 제도도입의 취지를 감안해볼 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나타

낸다.

부처별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제도도입의 취지에 대해

서는기획예산처나다른부처의직원모두큰차이없이긍정적인식을하고있

었고, 도입과정에대해서도<표5-3>과같이대체로적절하다고인식을하 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추진체계와 제도의 성과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긍정

적으로인식하고있는반면에다른부처에서는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106 5장제도의성공및장애요인

<표 5-2> 기존제도 (Bottom-up)로 회귀여부

문문 항항

응답결과(%)

비 고예 아니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기존제도로돌아가야 한다.7-5 3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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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에 대해 가진 인식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4개문항에대해설문을실시한결과는<표5-4>와같다.

새로운제도(Top-down)의도입취지에대한응답에서평균점수가3.06인보

건복지부를제외한전부처가긍정적인반응을나타냈다. 제도의도입과정의적

절성에대해서보건복지부, 농림부, 통일부등이부정적이었고기획예산처를포

함한기타부처는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제도의추진체계의적절성에대

서는 보건복지부, 산자부, 통일부가 부정적이었고, 해수부, 농림부는 뚜렷한 변

107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표 5-3>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대한 전반적 인식(기획예산처 근무여부)

문문 항항 근무부처 평 균 표준편차 T값(유의확률)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취지에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7-1

7-2

7-3

7-4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추진체계는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의도한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84 0.963.47 0.883.43 0.973.00 0.793.39 0.922.94 0.8113.41 0.842.68 0.86

기획예산처일반부처

2.547(0.011)

3.11(0.002)3.25(0.001)5.139(0.000)

기획예산처일반부처기획예산처일반부처기획예산처일반부처

문문항항 통통일일부부 정정통통부부 교교육육부부 해해수수부부 농농림림부부 산산자자부부보보 건건

복복지지부부

기기 획획

예예산산처처χχ22

유유 의의

확확 률률

7-1

7-2

7-3

7-4

평균

<표 5-4>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대한 전반적 인식(부처별)

3.28 3.69 3.52 3.73 3.41 3.41 3.06 3.84 45.488a 0.110

2.83 3.19 3.12 3.30 2.82 3.09 2.73 3.43 47.369 0.013

2.89 3.12 2.88 2.94 2.97 2.67 2.48 3.39 46.080a 0.017

2.78 2.69 2.76 3.00 2.46 2.80 2.15 3.41 71.999a 0.000

2.97 3.17 3.07 3.24 2.92 2.99 2.61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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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없었으며기획예산처, 정통부등은긍정적으로반응을나타냈다. 제도도입

후 성과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만 평균 3.41로 긍정적이었고 해수부는 변화가

없었으며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6개 부처는 모두 부정적이었다. 특히, 보건복지

부의 경우 평균 2.15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네 가지 문항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통일부, 교육부, 농림부, 산자부 등은 뚜렷하게 긍정·부정도 아

니었으나보건복지부는부정적이었고, 기획예산처, 정통부, 해수부등은긍정적

인식을나타냈다. 부처별차이가유의한지에대해χ2 검증을실시한결과7-1번

문항(제도의 취지에 대한 동의)은 유의확률이 0.110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나

머지는95%의신뢰구간에서도모두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탑다운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표 5-5>와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독립변수로는 제도도입과정, 추진체계, 제도도입 후 성과, 제도 도입

에 따른 내부조직의 업무행태변화와 타부처와의 업무관계에서의 행태변화, 그

리고 인구생태변수인 성별, 직급, 학력, 현 근무지, 연령, 근속년수 등을 선정하

다.

108 5장제도의성공및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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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하기전에먼저설문문항에대한신뢰성및타당성검증을실시하

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 내적일관성분석,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 으며 이 결

과신뢰성및타당성을약화시키는질문인1-5, 4-2, 4-3, 4-5, 4-6, 5-2, 5-

3, 7-1 등8개문항을제거한후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 다.

회귀분석 결과 R2는 0.6166으로서 이 회귀방정식은 종속변수를 61.66% 설명

109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종종속속변변수수 독독립립변변수수 계계수수추추정정치치 표표준준오오차차 tt값값 PPrr ii||tt||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의견

상 수 0.50511 0.34488 1.46 0.1443

도입과정 0.17528 0.06502 2.70 0.0075

추진체계 0.18323 0.08643 2.12 0.0350

제도의 성과 0.55291 0.07600 7.27 <0.0001

내부조직업무행태변화

-0.14067 0.06875 -2.05 0.0418

타부처와의업무행태 변화 -0.09207 0.07290 -1.26 0.2078

성 별 0.03197 0.09267 0.35 0.7304

직 급 0.02929 0.04112 0.71 0.4769

학 력 0.06201 0.04932 1.26 0.2099

현근무지(부처별) -0.00743 0.01474 -0.50 0.6149

연 령 0.05806 0.04266 1.36 0.1747

근속년수 0.00039 0.03571 0.01 0.9922

R-Square : 0.6166 Adj R-Sq : 0.5995 F Value =36

<표 5-5> 탑다운예산제도 대한 전반적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

주) p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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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 즉, 독립변수들이탑다운예산제도를61.66% 설명한다는것이다.

이회귀방정식을F검증한결과F값이36.11로서 p<0.001이므로이식은유의

확률 0.01에서 유의하다. 회귀계수 중 도입과정, 추진체계, 제도의 성과, 성별,

직급, 학력, 연령, 근속년수등은회귀계수가양(+)으로서이들독립변수는종속

변수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성별, 직급, 학력, 연령, 근속년수 등의 t값에

의한 유의확률은 모두 0.05보다 크기 때문에 이 변수들은 다른 변수와 함께 채

택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도입과정, 추진체계, 제도의 성과 등은 모두 회귀계

수로 적절하다. 이 세 변수의 계수추정치는 도입과정 0.17528, 추진체계

0.18323, 제도의성과 0.55291 등이었다. 이계수추정치를통해새로운제도도

입에 대한 정부부처 직원들의 전반적 인식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제도

의 성과 으며 다음으로 추진체계, 도입과정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탑다운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제도도입 시에 기대했던 성과들

의가시적효과가나타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을알수있다.

110 5장제도의성공및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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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예산처가인식하는성공요인

(1). 분권및부처의자율성인정기획예산처는 탑다운 도입이후 부처의 자율성을 우선 인정하고 있으며, 부처

에서 정해진 사업이 지출한도(ceiling)를 지킨 경우 최대한 부처의 의사를 존중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전 지출한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부처의

견수렴절차등을확대하려고노력하고있다고주장한다.9)

제도도입을위하여각부처를찾아다니며제도의취지를설명하고, 부처의견

을 반 하기 위하여 부처 실무자가 기예처에 의견을 반 할 수 있는 통로를 확

대하 다.

111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2절성공요인8)

제 5장 제도의 성공 및 장애요인

8) 기획예산처, 사업부처(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의 예산담당자, 실·국 담당자와의심층면접결과위주로설명

9) 부처의 의견존중 측면에서 기예처와 사업 각부처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기예처에서는 부처 자율성인정의정도가확대되었다고하는반면, 사업각부처에서는탑다운도입이전과비교해보았을때별로변한것이없다고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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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적인사업구조조정활성화기획예산처는탑다운제도의도입으로부처의자율적인사업구조조정이활성

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처에게 사전 지출한도를 정해주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하거나, 우선순위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후순위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

처내에서자체적인구조조정이이루어지는사례가많아졌다.

(3) 전략적재원배분탑다운 제도는 지출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지출구조를변경하는작업이며, 탑다운도입이후국가의재정방향에맞추어복

지예산은상당히증가한반면에경제및SOC 분야에서는긴축적인운 이이루

어지고 있다. 복지예산의 경우 탑다운 제도의 실시 이후 증액되는 정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2) 일반부처가인식하는성공요인

(1) 자율적인구조조정사업부처에서는 기획예산처에 대한 로비활동이 감소하 으며, 부처 자체적으

로 행하는 구조조정이 활발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업 실국의 주장에 따라

부처내부에서우선순위가정해지므로, 기예처에대해로비를할유인이줄어들

었기때문이다. 따라서부처내부에서각사업실국마다타당한근거를제시하여

우선순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졌고, 경쟁결과 후순위로 리는 사업에

대해서는구조조정이이루어지게된다. 이러한사례는건교부및산자부와같이

참여정부 들어서 전략적 재원배분 방향에 따라 증액이 어려워진 부처에서 빈번

하게나타나고있다.

112 5장제도의성공및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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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배분의효율성증가사업부처의 내부 판단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므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담당

실무자의전문적의견이반 되는여지가커졌다. 따라서사업진행상황에효율

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해서 부처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

하기도 한다. 일부 공무원은 부처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기보다, 장관 또는

위에서의지시에의해사업순위가갑자기바뀌기도하고타당한근거에의한검

토와 설득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되기도 한다고 비판한다. 국회예산처에

서는효율성을어떻게측정할것인가에대해의문을제기하며, 부처의예산편성

에대해감시감독이요구된다고주장한다.10)

(3) 불필요한로비활동감소또한 그동안 부처 각 사업부처별로 예산편성 시기에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로비작업을 하는 것과 같은 행태는 많이 사라졌다. 탑다운 예산제도 도입 이전

에는각부처의사업실국담당자별로기획예산처를방문하여로비를하는것이

주된 일이었는데, 탑다운 이후에는 사업 실국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눈에 띄게 줄었다. 사업부처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도 기예처에 가서 대기하거

나로비를하려는움직임이확연히줄었다는의견을확인할수있었다.

3) 성공요인에대한인식조사결과

새로운제도가유지되어야하는이유로는부처의자율성및책임성제고로효

율성이 증대되었다는 응답이 6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국가의 전략적

재원배분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22.1%를 차지하 다. 그 외 과도요구와 대폭삭

113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10) 국회예산정책처, (2006), 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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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같은 불필요한 관행의 감소, 바람직하지 않은 로비활동의 감소, 부처간

효율적업무분담, 효과적구조조정의가능등이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이유 외에 기타 의견도 일부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제도의

잦은변경으로행정의혼란을 야기할수있다는것, 불필요한업무소요발생등

이있었다.

114 5장제도의성공및장애요인

문문 항항 응답결과(%)

국가의 전략적 재원배분 가능 22.2

부처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로 효율성 증대 62.2

기획예산처와 부처간 효율적 업무분담 3.3

불필요한 관행(과도요구, 대폭삭감)의 감소 7.2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로비활동)의 감소 3.9

효과적인 구조조정 가능 0.6

기 타 0.6

<표 5-6> 총액분배자율편성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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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예산처가인식하는장애요인

기획예산처는 탑다운 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처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자율성’의 범위에 있어서 사업부처가 오해하고 있

다고 비판한다. 자율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자율성의 범위가 부처의

사업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산 편성을 부처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것인

지, 추가비용이발생할여지는없는지등은여전히검토해야하는사안이며, 부

처에서 예산편성과 관련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지는 여부도 자율성 강화와는 별

개로기획예산처에서해야하는활동이라고주장한다. 따라서부처에서탑다운

제도를 도입했으므로 기획예산처의 감독을 거부하는 행태가 간혹 나타나는데

이는결코제도의취지가아니라고주장한다.

그런데 탑다운 예산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부처에서 기예처의 감독과 조정에

대해반발하는사례가종종나타나는데, 이러한인식의차이가업무수행에어려

움을가져온다고주장한다.

115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3절장애 요인11)

제 5장 제도의 성공 및 장애요인

11) 기획예산처, 사업부처(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의예산담당자, 실·국담당자와의심층면접결과위주로설명

Page 116: < ù ³ & ;Éinnovation.pa.go.kr/images/080221_2.pdf · 2008. 5. 21. · , jjjjjjjjjjjjj Ý & Ø J 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j ´ %jjjjjjjjjjjjjjjjjjjjjjjj

2) 일반부처가인식하는장애요인

(1) 기예처와부처의자율성범위에대한인식차이부처는 탑다운 예산제도의 도입이후에서 여전히 기획예산처는 부처가 자율적

으로 작성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섭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의 중복

을초래한다고주장한다. 부처예산국에서열심히사업우선순위를조정한이후

에도 기획예산처에서 변경하는 경우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사업실국의반발에부딪히게되며, 사업부처의예산실국에서우선순위조

정및구조조정을할유인을감소시키게된다.

각 부처 예산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기예처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음에

도불구하고제도만바꾸어놓고제도운 은과거와같은방식으로하기때문에

문제가발생한다고주장한다.

(2) 부처별평가차이그리고탑다운예산제도도입으로인하여신규사업추진여부에있어서는복지

부문과경제및SOC 관련부문에서의평가가엇갈린다. 보건복지부에서는예산

담당자와인터뷰결과탑다운예산제도의도입이후부진한사업에대한제재및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위주의 편성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바탕으로신규사업의추진이용이해졌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재원배분방향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경제 및 SOC

관련 부처에서는 자체 구조조정은 활발해진 반면 지출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

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신규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부

처내부에서신규사업편성을막는분위기가생기기때문이기도하지만, 기획예

산처에서도여전히신규사업에대해서이전과같이감독을하기때문이다. 부처

내부에서는 신규사업이 포함될 경우, 지출한도 내에서 신규사업 부분만큼 예산

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어 기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신규사

업편성을암암리에막는행태가나타난다.

116 5장제도의성공및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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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실의업무부담증가또한 각 부처의 예산국의 업무부담이 증가하여 예산국 근무를 기피한다는 주

장도제기되었다. 연초 1, 2월에중기재정계획 및예산안 편성업무에 대해부담

을호소하 고, 6, 7, 8월의예산편성업무에대해기획예산처의간섭이여전하

다는불만이제기되었다.

예산실의 업무부담은 기예처가 지나치게 많은 제도개혁을 단시간내에 욕심을

내기때문에비롯된다는주장이제기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수립하여 5년단

위로재정을관리하고, 성과위주의예산관리를하기위해프로그램예산제도도

입 및 자율재정사업 평가를 강화하고,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 등등 사

업실국에서는새로이도입되는제도들에맞물려준비서류를작성하는데치이고

있다는불만이제기된다.

(4) 기획예산처일하는방식의비합리성탑다운 예산제도는 연초에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의 자

율적인편성권한을인정하는제도이다. 위에서자율적인권한의범위에있어기

획예산처와 사업부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함은 살펴보았다. 그런데 부처에서는

자율성의 범위 외에도 탑다운 제도의 도입으로 기예처가 일하는 방식이 변경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행태를 보임으로써 부처의 업무를 증가시키

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연초 예산편성지침 및 지출한도 결정시에 기예처가 각

부처의 의견을 보다 더 많이 수렴하고, 사전에 충분히 점검한다면 6, 7, 8월에

부처 편성안에 대해서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는 중복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연초에충분히사업내용에대해살펴서지출한도를정하면 6, 7, 8월

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굳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고, 연초 지침을 명확히 하면

추후 새로운 지침에 의거한 문서작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기예처가 연초에는

대강대강지침을부처에하달하고, 전년대비몇%식으로지출한도를정한후연

중에 중복업무를 시킨다고 불평한다. 즉 기예처의 비합리적인 일처리 방식으로

인해부처의업무부담이증가하는경향이있다고주장한다.

117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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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요인에대한인식조사결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예산제도로 돌아

가야한다는의견에는기획예산처와부처간부적절한업무분담이28.4%로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처의 자율성 제한(25.9%), 부처 예산담당 인원부족으로 인

한과중한업무부담(18.5%) 등이있었다. 그외에부처내신규사업추진의곤란

(14.8%), 예산편성 일정의 비합리성(3.7%), 부처 예산담당 인원의 전문성 결여

(2.5%) 등이있었다.

기타의견으로는총액배분자율편성이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의견과기

존제도와별차이도없는데, 행정소요만증가하 다라는의견등이있었다.

118 5장제도의성공및장애요인

문문 항항 응답결과(%)

부처 예산담당 인원부족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18.5

기획예산처와 부처간 부적절한 업무분담 28.4

부처의 자율성 제한 25.9

예산편성 일정의 비합리화 3.7

부처 예산 담당 인원의 전문성 결여 2.5

부처내 신규사업 추진곤란 14.8

기 타 6.2

<표 5-7> 기존 예산제도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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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자율편선(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6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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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4대 재정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2004년에 도입

되어2년이경과하 다. 본연구는이러한시점에서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의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 제도도입의 효과, 제도의 성공요인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제도 운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문헌연구, 면담, 설문지조사등을병행하여실시하 다.

먼저,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은 대체적으

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부처간 업무분담, 전략적인

신규사업가능성에대해서는부정적인견해가우세하다. 또한, 기획예산처직원

들과 일반 부처 직원들 사이에는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부처별로도 차

이가존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 부처의자율성증대에관한설문에서는부처의실질적자율성증대나권

한 강화는 없으면서 부처의 책임만 강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재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과다요구와 대폭삭감의 관행이 개선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처 직원들은 악순환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크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부처직원들은그변화정도가그렇게크지는않다고인식하고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도입으로재정의경기조절기능이강화되었는지

에대해서는대체로부정적시각이더강하 으며, 예산절감의효과가있었는지

121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1절연구결과 요약

제 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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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해서도전반적으로큰변화가없는것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조직과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

는지를살펴보았다. 기획예산처에서는무엇보다탑다운예산제도의도입으로

조직개편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새로운제도의도입으

로 예산편성 소요시간은 조금 줄기는 했으나 큰 변화가 없었고,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관련업무부담도큰차이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 사업부처의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서 부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자원을 재배분하게 되므로 예산담당부서의 파워가 더 강해졌다. 그러

나증가된업무량과에비례하여인원이증가되지는않았다. 대다수부처는자율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체 예산심의와 운 등을 활성화하 고, 재정규모가

큰 12개부처를중심으로예산담당관(과장급)을재정기획관(국장급)으로승격하

여 부처별 재정기능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 다. 예산담당부서가 자율적인 예

산편성 및 사업구조조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와 큰 차이

가없는것으로인식을하고있었고, 부천내사업실·국간업무협조는 과거에

비해 조금 어려워지기는 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새로운

제도의도입으로예산관련공청회, 토론회등도큰차이는없지만대체로증가

된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새로운 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 의견조사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을

했으며도입과정과추진체계에대해서는긍정과부정의차이가별로없었다. 총

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가 의도한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 다.

새로운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기존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69%가 반대를 하 는데, 이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유지하는 것

이바람직하다는것을나타낸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실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

음을알수있었다. 먼저기획예산처는탑다운예산제도를도입함으로써부처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자율성’의 범위에 있어서 사

업부처가오해하고있다고비판한다. 자율성을인정하고는있지만, 이러한자율

122 6장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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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범위가부처의사업전문성을인정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지예산편성을

부처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런데 탑다운 예산제도

가도입되고나서부처에서기예처의감독과조정에대해반발하는사례가종종

나타나는데이러한인식의차이가업무수행에어려움을가져온다고주장한다.

한편, 사업부처는탑다운예산제도의도입이후에서여전히기획예산처는부처

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섭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는 업

무의중복을초래한다고주장한다. 또한각부처의예산국의업무부담이증가하

여예산국근무를 기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뿐만아니라, 연초 1월과 2월

에 작성하여야 하는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안 편성업무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

고, 6~8월의예산편성업무에대해기예처의간섭이여전하다는불만이제기되

었다. 탑다운제도의도입으로기예처가일하는방식이변경되어야함에도불구

하고예전과같은행태를보임으로써부처의업무를증가시키고있는것도부처

입장에서본장애요인으로나타났다.

123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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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자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은앞에서살펴본것과같다. 이제도가유지되어야 하는이유로는부처의자

율성 및 책임성 제고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국가의 전략적 재원배분, 과도요구와 대폭삭감과 같은 불필요한 관

행의 감소, 바람직하지 않은 로비활동의 감소, 부처간 효율적 업무분담, 효과적

구조조정의가능등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운 하기 위해서는 이

와같은긍정적요소들을더욱부각시키고, 장애요인으로지적된사항들에대해

서는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기획예산처와 부처

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는 각별한 노력과 교육 및 홍보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필요한 간섭과 부처의 자율성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안 편성업무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보완을서두를필요가있다.

한편, 부처에서는예산담당부서의업무과다를완화할수있는조처를취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예산담당 부서의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

며, 소속 직원이 예산관련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처내의 예산편성이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급선무

라할것이다.

125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제2절향후 추진방향

제 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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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정자율편성예산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원배분 전략회의가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회의가 실

속있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자원배분전략회의가명

실상부한국가전략회의가될수있도록제도적보완해나갈필요가있다.

126 6장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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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산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www.mic.go.kr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maf.go.kr

127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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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시행결과에 대한 설문지

128 6장결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의 성과와 성공 및 실패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도입 후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붙임과 같은 설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오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며, 모든

것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설문지의 어떤 항목에도 정답은 없으며, 귀하께서 느끼시

는 바를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내실 있는 연구결과를 위한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11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문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상헌(880-9318, [email protected])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병기(3668-4608, [email protected])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국 과장 김용호(3703-6539, [email protected])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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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곳에 'V' 하십시오.

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129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번번호호 문문 항항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않 다

보 통이 다

그렇다매 우그렇다

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가 도입되기전에 충분한 연구와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다.

2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에 대한 홍보 및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3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제도의 도입시기는 적절했다.

4 제도도입과정에서 부처의 의견이 충분히반 되었다.

5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자원배분의효율성 및 합리성 증대보다 혁신열풍과같은 정치적 이유로 도입되었다.

번번호호 문문 항항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않 다

보 통이 다

그렇다매 우그렇다

1 예산결정 과정에서 부처의 의견이 충분히반 된다.

2 예산결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충분히 반 된다.

3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예산처와 부처의역할분담은 적절하다.

4

5

6

7

예산편성일정은 적절하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가재원배분회의는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연계는 적절하다.성과관리제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적절히 연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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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30 6장결론

번번호호 문문 항항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않 다

보 통이 다

그렇다매 우그렇다

1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배분되고 있다.

2 각 부처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

3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예산처와 부처의역할분담은 적절하다.

4

5

6

7

재원배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의 과다요구, 대폭삭감의 악순환이개선되었다.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강화되었다.

8 각 부처의 전문성이 예산편성에 반 되게되었다.

9 각 부처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10 각 부처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11 예산편성단계에서 기획예산처에 대한 로비활동이 감소하 다.

12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부처간업무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업무의 효율성이증대되었다.

13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신규사업이 가능하게되었다.

14 재원배분상의 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

15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줄어들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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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처 내부조직의 업무행태의변화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31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번번호호 문문 항항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않 다

보 통이 다

그렇다매 우그렇다

1 기획예산처의 조직변화 요구가 증가하고있다.

2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소요시간은 짧아졌다.

3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관련 업무부담이줄어들었다.

4

5

6

7

부처내 예산담당부서의 인원이 증가되었다.

부처 내에서 예산담당부서의 향력이증가되었다.부처내 예산담당부서는 자율적인 예산편성및 사업구조조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부처내에서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시간이많아졌다.

8 부처내 예산편성업무의 부담이 증가되었다.

9 부처 자체의 예산관련 회의가 많아졌다.

10 부처 내 사업 실·국간 업무협조가 더어려워졌다.

11 예산 관련 공청회, 토론회가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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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타부처와의 업무행태 및 서비스제공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32 6장결론

번번호호 문문 항항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않 다

보 통이 다

그렇다매 우그렇다

1 국회의 예산관련 자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 다.

2 회의원들의 예산관련 로비가 줄어들었다.

3 특정시민단체나 NGO보다는 일반국민들의요구가 예산편성에 더 쉽게 반 된다.

4

5

6

7

8

9

10

11

12

국감 시 대정부질의에서 부처의 예산에 대한질의가 증가하 다.

타 부처와 예산관련 회의가 많아졌다.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가 더 어려워졌다.

예산관련 민원이 증가하 다.

실·국 등 사업부서가 기획예산처에 가서 사업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들었다.

기획예산처직원은답변제외

기획예산처직원은답변제외

기획예산처의 예산관련 요구자료는 줄어들었다.

기획예산처의 사업구조조정 실적평가는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출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부처의 편법이 증가하 다.

부처 예산실무자들의 총액배분자율 편성제도에 대한 이해가부족하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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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각 기관의 향력 변화에관한 질문 사항입니다.

6-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어느 기관의 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만약, 기타일 경우 기타란에 기관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1. 기획예산처( ) 2. 국 회( ) 3. 장 관( ) 4. 사업실국 ( ) 5. 이익집단( ) 6. 청와대( )7. 기 타 ( )

7.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33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번번호호 문문 항항매 우증 가

증 가 불 변 감 소매 우감 소

1 기획예산처의 향력

2 국회의 향력

3 장관의 향력

4

5

6

사업실국의 향력

이익집단의 향력

청와대의 향력

번번호호 문문 항항매 우그렇지않 다

그렇지않 다

보 통이 다

그렇다매 우그렇다

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2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과정이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추진체계는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의도한 성과를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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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방식을 버리고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일 경우는 1번에“아니오”일 경우는 2번 문항에 답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기타란에 이유를 기재주시기 바랍니다.)

134 6장결론

번번호호 문문 항항 내 용

1

2

기존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는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처 예산담당 인원부족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② 기획예산처와 부처간 부적절한 업무분담( )③ 부처의 자율성 제한( )④ 예산편성 일정의 비합리성( )⑤ 부처 예산 담당 인원의 전문성 결여( )⑥ 부처내 신규사업 추진곤란( )⑦ 기 타( ) ① 국가의 전략적 재원배분 가능( )② 부처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로 효율성 증대( )③ 기획예산처와 부처간 효율적 업무분담( )④ 불필요한 관행(과도요구, 대폭삭감)의 감소( )⑤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로비활동)의 감소( )⑥ 효과적인 구조조정 가능( )⑦ 기 타(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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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지막으로 귀하가 해당되는 사항에 곳에 체크(V)를 하거나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35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사례분석

번번호호 문문 항항 내내 용용

1 성 별 ① 남( ) ② 여( )

2 직 급① 7급 이하( ) ② 6급( ) ③ 5급( )

④ 4급( ) ⑤ 3급( ) ⑥ 2급 이상( )

3 학 력① 고졸 이하( ) ②전문대졸( ) ③대졸( )

④ 대학원 이상( )

4기획예산처근무경험

① 있음( ) ② 없음( )

5부처 내예산업무경험여부

① 현재 근무하고 있음( 년 개월)

② 과거 근무했었음( 년 개월)

③ 근무경험 없음

6 현 근무지 부(청)

7 연 령 만 세

8 근속연수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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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분석시리즈 10

발 행 일 | 2007년 12월발 행 처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번지전 화 | 02-3703-6500전 송 | 02-3703-6576홈페이지 | www.innovation.go.kr편집·인쇄 | (주)현대문화사 | 02-2278-4482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예산제도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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