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개황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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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채택 국기의 왼편 위쪽에 있는 영국 국기는 영국과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상징 영국 국기 바로 아래 7각의 큰 별은 호주연방을 구성하는 여섯 개의 주와 기타 영토를 의미 국기 오른쪽의 5개의 별은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는 남십자성의 별자리를 의미 7각 별은 6개주와 그 외 영토를 상징 6개의 휘장이 그려진 방패는 6개주를 상징 캥거루와 에뮤는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로 둘 다 앞으로 나아갈 뿐 뒤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신생국가인 호주가 앞으로만 전진하라는 의미 배경의 나뭇가지와 꽃은 호주의 국화로서 아카시아의 일종인 황금색 워틀 호주 국기 호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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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호주개황 2011 (1)

1954년 채택국기의 왼편 위쪽에 있는 영국 국기는 영국과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상징영국 국기 바로 아래 7각의 큰 별은 호주연방을 구성하는 여섯 개의 주와 기타 영토를 의미국기 오른쪽의 5개의 별은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는 남십자성의 별자리를 의미

7각 별은 6개주와 그 외 영토를 상징6개의 휘장이 그려진 방패는 6개주를 상징캥거루와 에뮤는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로 둘 다 앞으로 나아갈 뿐 뒤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신생국가인 호주가 앞으로만 전진하라는 의미배경의 나뭇가지와 꽃은 호주의 국화로서 아카시아의 일종인 황금색 워틀

호주 국기

호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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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도

Page 3: 호주개황 2011 (1)

CONTENTS

Ⅰ. 개 관 ······························································································ 3Ⅱ. 약 사 ······························································································ 9Ⅲ. 정 치

1. 정치체제 ···················································································· 17 2. 헌 법 ···················································································· 18 3. 국가원수 ···················································································· 19 4. 의 회 ···················································································· 20 5. 행 정 부 ···················································································· 30 6. 사 법 부 ···················································································· 35 7. 정치정세 ···················································································· 37Ⅳ. 대외정책

1. 노동당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 49 2. 노동당 정부의 국제 안보정세 인식 및 대응 태세 ····················· 51 3. 주요 외교 시책 ·········································································· 53 4. 주요국과의 관계 현황 ································································ 54Ⅴ. 경 제

1. 경제 현황 ··················································································· 67 2. 주요 경제동향 ············································································ 77 3. 에너지 자원개발 산업 및 정책 ·················································· 79 4. 대외교역 현황 ············································································ 91 5. 외국인 투자정책 및 제도 ··························································· 95Ⅵ. 국 방

1. 국방정책 ·················································································· 103 2. 방위협력 ·················································································· 104 3. 국방(군사)력 현황 ··································································· 105 4. 국방조직 ·················································································· 108 5. 해외파병(작전) 현황 ······························································· 109

Commonwealth of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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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회・문화

1. 사회구조 ·················································································· 113 2. 교육제도 ·················································································· 115 3. 언 론 ·················································································· 117 4. 관 광 ·················································································· 119 5. 공 휴 일 ·················································································· 120Ⅷ. 이민정책

1. 이민역사 ·················································································· 123 2. 이민정책 ·················································································· 124 3. 일반 이민제도 ·········································································· 125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양국관계 및 각국 정책 ···························································· 129 2. 정치․외교 ·················································································· 131 3. 경제․통상 ·················································································· 141 4. 교민현황 ·················································································· 146 5. 친선․협력단체 현황 ·································································· 149 6. 한국학 연구 ············································································· 150Ⅹ. 북한과의 관계

1. 개 관 ······················································································· 157 2. 교역관계(호주기준) ··································································· 158 3. 주요인사교류 ············································································· 158 4. 친북한 단체 : 재호주동포전국연합회 ········································ 161 5. 호주‧북한 관계 동향 ·································································· 161부 록

1. 호주의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직제 ··· 167 2. 호주의 외교통상부 북아시아국 직제 ········································ 168 3. 호주의 재외공관 현황 ······························································ 168 4. Gillard 내각 ············································································· 170 5. 주요인사 명단 ·········································································· 172 6. 주요인사 인적사항 ··································································· 173 7. 주요 정부/민간기관 연락처 ······················································ 175

Commonwealth of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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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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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관

3 • • •

Ⅰ. 개 관

◦ 국 명 : Commonwealth of Australia◦ 위 치 : 동경 113˚9'-153˚39'

남위 10˚41'-43˚39'◦ 면 적 : 7,682,300㎢

- 한반도의 약 35배, 알라스카를 제외한 미국본토 면적-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에 이어 6번째 면적- 동서 약 4,000㎞, 남북 약 3,680㎞

◦ 인 구 : 22,342,000명(2010.6월 현재)

※ 주(수도)별 인구 및 면적(천명, 천㎢)

주(수도)

뉴사우스웨 일 즈(시드니)

빅토리아(멜번)

퀸즈랜드(브리스번)

남부호주(아들

레이드)서부호주(퍼스)

타 스마니아

(호바트)북부지구(다윈)

수도지구(캔버라) 계

인 구 7,238(4,559)

5,547(4,265)

4,516(2,032)

1,644(1,169)

2,296(1,732)

507(211)

229(124)

358(354) 22,342

면 적 801.6 227.6 1,727.2 984 2,525.5 67.8 1,346.2 2.4 7,682.3* 출처 : 주별 인구-호주 통계청(2010.6월)

수도별 인구-호주 통계청(2009.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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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4

◦ 인 종 : 앵글로색슨 80%,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 18%, 원주민 및 기타 2%

◦ 지형 및 기후- 서부 40%와 북부의 80%가 열대성, 나머지는 온대성 기후로서

전반적으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 육지의 30%가 사막- 봄(9-11월), 여름(12-2월), 가을(3-5월), 겨울(6-8월)- 지형은 오래되고 평균 해발 300m이하(최고 Kosciusko산 2,228m)의

평탄한 대지- 연평균 강우량 : 465㎜(전국적으로 100㎜-2,000㎜ 분포)

◦ 동식물 : 호주대륙은 오랫동안 다른 대륙과 분리되어 있어 여타 대륙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동·식물군이 진화

- 특이한 동물 : 캥거루, 코알라, 웜뱃, 오리너구리, 듀공, 포섬 등- 특이한 조류 : 에뮤, 바우어버드, 쿠카부라 등- 특이한 식물 : 유칼리나무(고무나무), 와틀 등

◦ 종 교 : 기독교 63.8%(영국성공회 18.7%, 천주교 25.8%, 연합회 5.7%, 장로교 3.0%, 그리스정교 0.3%, 루터교 1.3%, 침례교 1.6%), 무종교 18.7%, 기타 5.7%(회교 1.7%, 불교 2.1%, 힌두교 0.8%)

* 출처 : 통계청 2006년 인구 조사, 2011년 조사예정◦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국가원수 : Elizabeth 2세 영국 여왕

- 실질적으로 연방총독(Quentin Bryce)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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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관

5 • • •

◦ 의 회 : 양원제◦ 국 가 : "Advance Australia Fair"(모든 공식 의전행사시 사용)

- 호주는 국가의 상징으로 특정 식물, 동물 또는 새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국가문장에 황금빛 아카시아꽃, 캥거루 및 이뮤(emu)가 있어 전통적으로 이들이 호주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

- 국가색채(national color) : 초록색과 황금색(green and gold)◦ 수 도 : 캔버라(Canberra) (원주민어로 "만남의 장소"라는 뜻)

- 인 구 : 약 36만명- 1913 수도 선정- 1927 연방정부 및 의회, 멜번으로부터 이전- 1950 관공서 본격 이전- 1989 캔버라 자치정부 신설(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사용언어 : 영어◦ 군 사(2010년) : 정규군(56,325명) 및 예비군(20,790명)으로 구성

- 해군 : 13,902, 육군 : 28,246, 공군 : 14,177- 군사비 : A$275.8억(2010~2011)

◦ 화폐단위 : Australian Dollar, 1호주달러(A$) = U$1.0325(2011.3.30)◦ 회계연도 : 7.1~익년 6.30 ◦ 경상 GDP(‘10) : 12,197억미불 (IMF 예측)◦ 1인당 GDP(‘10) : 54,868미불 (IMF 예측)◦ 국 경 일 : 1.26(Australia Day)

- 1788.1.26 Arthur Phillip 함장 인솔하에 시드니만에 도착,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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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6

식민개시◦ 영 해 : 12해리◦ 시 차

한 국*

뉴사우스웨 일 즈

*빅토리아 퀸즈랜드

*남부호주 서부호주

*타 스마니아

북부지구*

수도지구(캔버라)

9시 10시 10시 10시 9시30분 8시 10시 9시30분 10시

- 섬머타임 실시 주(*표)는 10월 마지막 일요일-3월 마지막 일요일중 1시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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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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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약 사

9 • • •

Ⅱ. 약 사

1. 영국식민지 이전

◦ 6만년~5만년전 아시아대륙으로부터 이동해 온 것으로 추측되는 원주민(Aborigines) 거주

◦ 1600년대이전 호주 원주민과 인도네시아,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무역활동

◦ 1600년대초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호주대륙의 존재 인지- 1606 스페인인 Luis Vaez de Torres가 토레스

해협 항해, 같은 해 네덜란드인이 유럽인 최초로 호주대륙 상륙

- 1642 화란인 Abel Tasman 타스마니아 도착- 1688 영국인 William Dampier가 영국인 최초로

상륙◦ 1770 영국해군 James Cook 선장(Endeavour호), 호주

대륙 동해안의 보타니 베이(Botany Bay)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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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0

2. 식민지 초기

◦ 1788.1 미국의 독립으로 새로운 죄수 유배지 필요 및 경제적, 전략적(해군기지) 필요에 의해 영국은 Arthur Phillip 선장 인솔하에 11척의 선박으로 1,530명(이중 736명이 죄수)의 영국인을 이주시켜 현 시드니지역에 죄수유배지를 건설- 이들은 1788.1.18 Botany Bay(시드니 남부)에

도착하였으나, 1.26 정착여건이 보다 양호한 Port Jackson(오늘날 Sydney)으로 옮겼으며 이날을 국경일(Australian Day)로 기념

- 죄수의 호주 유배는 뉴사우스웨일즈에는 1840년까지, 서부호주에는 1868년까지 계속되어 80여년간 16만명이 이주

◦ 1823 메리노양 도입으로 양모산업 등 목축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됨에 따라 죄수유배지를 식민지로 전환, 육상 및 해상탐험 등으로 식민지역을 확장하여 6개 식민지를 건설 (현 6개주로 발전)

◦ 식민지 정착 추이- 호바트(타스마니아, 1803), 브리스번(퀸즈랜드, 1824), 프리맨틀

(서부호주, 1829), 멜번(빅토리아, 1835), 아들레이드(남부호주, 1836)

◦ 1840년대 죄수노동을 점차 자유이민 노동으로 대체 - 호주대륙이 시드니 ․ 멜번 등 수개의 식민지역으로 분리되어 각

식민지 별로 독자적 행정 조직․조세 체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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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약 사

11 • • •

3. 자본주의 경제발달

◦ 1851 뉴사우스웨일즈에서 금이 발견됨으로써 시작된 골드러쉬에 의한 경제호황으로 이민 급격 증가- 건설붐, 교통 및 체신 발달, 각종 산업 발달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가 정착하는 한편, 노동운동도 발달◦ 1855~1859 영국, 호주내 각 식민지 헌법 및 자치정부 승인

- 1823년 뉴사우스웨일즈가 제한된 입법권을 취득한 이래 식민지 각 지역은 서서히 자치체제를 확립

◦ 1887 골드러쉬에 의한 노동력 수요 충족을 위해 저임금 중국인 노동자가 대량 유입되어 임금 경쟁이 초래, 백인 노동자는 유색 인종에 대한 배척운동 시작(白濠主義의 기원)

◦ 1890년대 경제발달로 무역, 관세, 교통 및 체신의 통합운용 필요성, 저임금 유색인종의 유입 저지, 국방문제 및 백색 단일인종의 공동운명체 의식 고조 등으로 연방제 운동 본격화

4. 연방정부 발전

◦ 1891 연방헌법 초안작성, 각 지역간 논의를 거쳐 1889년 영국의회 제출

◦ 1901.1 연방정부 수립 및 연방의회 설치(멜번)- 당시 인구 180만명

◦ 1903 여성참정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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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2

◦ 1908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창당◦ 1914 1차대전 참전(호주인 6만명 전사)◦ 1915 터키 Galipoli 상륙작전 패배(4.25 ANZAC 기념일)◦ 1919 국민당 발족(Australian National Party)

(목축업자의 압력단체로 출발), 우선순위 선거제도 실시◦ 1924 의무선거제도 채택◦ 1927.7 연방정부 및 의회를 연방수도로 선정된 캔버라로 이동◦ 1931 영국으로부터 완전 자치승인 획득◦ 1939 2차대전 참전◦ 1944 자유당(Australian Liberal Party)발족◦ 1950.9 한국전 참전◦ 1951.9 ANZUS 방위조약 체결◦ 1956 멜번 올림픽 개최◦ 1965 월남전 참전◦ 1967 호주 최초 인공위성 발사, OECD 가입◦ 1971 영연방 5개국 방위협정체결◦ 1973 백호주의 정책 폐지◦ 1975 인종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제정◦ 1977 호주 민주당 창당◦ 1983 의료보장제도 Medicare 도입◦ 1986 호주 헌법이 영국으로부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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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약 사

13 • • •

◦ 1992 녹색당(Green Party) 창당◦ 1993 원주권법(Native Title Act) 제정◦ 1996.3 Howard 총리 제 1기 취임◦ 1998.2 공화제 도입논의를 위한 헌법회의 개최◦ 1998.10 Howard 총리 제 2기 취임◦ 1999.11 국민투표에서 공화제안 부결◦ 2000.9 시드니올림픽 개최◦ 2001.11 Howard 총리 제 3기 취임◦ 2004.10 Howard 총리 제 4기 취임◦ 2007.12 Rudd 총리 취임◦ 2010.6 Julia Gillard 총리 취임◦ 2010.9 Julia Gillard 총리 재취임(8.24 총선 후 노동당 소수

정부 구성)

5. 호주 역대 총리(집권당) 현황(1945년 이후)

◦ 1945.7.6~1945.7.13 F. M. Forde(노동당) : 최단기간 총리 재임◦ 1945.7.13~1949.12.19 J. B. Chifley(노동당)◦ 1949.12.10~1966.1.26 R. G. Menzies(자유당)◦ 1966.1.26~1967.12.19 H. E. Holt(자유당)◦ 1967.12.19~1968.1.10 John McEwen(자유당)◦ 1968.1.10~1971.3.10 J. G. Gorton(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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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4

◦ 1971.3.10~1972.12.5 William McMahon(자유당)◦ 1972.12.5~1975.11.11 Edward Gough Whitlam(노동당)◦ 1975.11.11~1983.3.11 John Malcolm Fraser(자유당)◦ 1983.3.11~1991.12.19 Robert Lee Hawke(노동당)◦ 1991.12.20~1996.3.10 Paul John Keating(노동당)◦ 1996.3.11~2007.12.2 John Howard(자유당)◦ 2007.12.3~2010.6.23 Kevin Rudd(노동당)◦ 2010.6.24~현재 Julia Gillard(노동당)

※ 초대총리 : Edmund Barton(1901.1.1-1903.9.24)※ 최장수 총리 : Robert Menzies(1939.4.26-1941.8.29, 1949.12.19-

196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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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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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치

17 • • •

Ⅲ. 정 치

1. 정치체제

◦ 호주는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로서, 정치제도는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형태

◦ 호주는 1901년 6개 영국 식민지(현재 주)가 합의하여 창설한 연방제 국가로서, 권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6개 주 및 2개 자치지구)에 분산되어 있음 - 연방정부는 헌법에 열거된 권한 만을 보유하며, 잔여권한(residual

power)은 주정부에 귀속 - 조세, 경쟁정책, 노동법 등 연방과 주정부 간 권한이 중첩되는

분야의 경우, 변화나 개혁을 위해서는 연방과 주정부간 협상과 타협 필요 ․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권력 분산내용은 주에 따라 차이

◦ 호주 헌법은 영국과 달리 성문헌법이나, 미국과 달리 행정부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의 권한은 의회의 신임(confidence), 부처 운영에 대한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ministerial responsibility), 내각의 연대책임(cabinet responsibility)이라는 3가지 관습에 의해 결정- 하원 다수당 당수가 행정부 수반이 되며, 동 수반은 의회에서의

다수당 지위(특히 상원까지 장악한 경우)를 이용, 3가지 관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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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8

대한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 의회(Parliament)는 호주 연방정부 시스템의 핵심으로, 上·下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하원과 상원에 동등한 권한을 배분- 하원은 영국의 경우처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부를 구성 - 상원은 미국과 같이 각종 법률안(예산안 포함)에 대한 권고와 동의

(advice and consent)의 권한을 보유 ◦ 호주에서 권력구조의 변화시도는 주로 연방-주간 권한 이양 차원에서

다수 시도되었으나, 경미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국민투표에서 실패

2. 헌 법

가. 개 관

◦ 영국의 경우와 달리 성문헌법 채택◦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필요

- 국민투표에 회부하기 전에 양원의 합의 필요- 양원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총독이 국민투표에 회부- 인구가 적은 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6개주 중 4개주 이상에서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

◦ 1901년이래 42차례 헌법 개정 제안이 있었으나 8차례만 개정

나. 구 조

(1) 전문과 8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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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치

19 • • •

(2) 제1장 : 의회(The Parliament)◦ 상원(Senate) 및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

(3) 제2장 : 행정부(The Executive Government)(4) 제3장 : 사법부(The Judicature)(5) 제4장 : 재정 및 무역(Finance and Trade)(6) 제5장 : (연방을 구성하는) 주(The State)

◦ 주정부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향유하고 있으나 연방정부의 동의없이 해군 또는 군사력을 보유할 수 없음.

(7) 제6장 : (새로 연방에 편입되는) 새로운 주(New State)◦ 기존의 주로부터 분리 또는 타주와의 병합에 의하여 새로운 주를

구성, 연방에 편입 가능(8) 제7장 : 부속 규정(Miscellaneous)(9) 제8장 : 헌법개정(Alteration of the Constitution)

3. 국가원수

◦ 형식상 영국여왕이 국가원수(Queen of Australia)이나, 실질적으로는 연방총독이 여왕을 대신, 국가원수 기능을 수행함. 최근에는 외교문서에 국가원수로서 총독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의전상으로도 총독이 국가원수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호주의 독립성을 보다 강조

◦ 연방총독은 외국 국가원수와 대사 접견, 내각선서, 의회개원 등의 의례적 역할 외에, 내각의 권고에 따라 의회의 소집, 정회, 해산,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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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20

동의 및 거부, 각료임명, 법관임명, 사면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국군 총사령관으로 국군통수권을 보유

◦ 총독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여왕이 임명하며, 모든 국가행위는 헌법 기관인 연방추밀원(Federal Executive Council)의 자문(실질적으로는 총리가 주도하는 내각의 결정)을 받아 행사- 실제적으로 총리가 선호하는 인사 중에서 임명

◦ 총독은 일반적으로는 내각의 결정에 따라 의례적이고 공식적 역할만을 하고 있으나, 헌법규정에 의해 때로는 강력한 권한 행사 가능※ 매우 희귀한 사례이나, 1975년 與(노동당)-野(자유당)간 정국이 극도로

경색되었을 당시, John Kerr 총독은 실질적으로 자신을 임명제청한 Gough Whitlam 총리를 독자적 결정으로 해임

◦ 연방총독 : Quentin Bryce(2008.9.5 취임)

4. 의 회

가. 연방의회의 구성과 권한

◦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각 원은 각기 다른 대표 원리와 선거방식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총독에 의해 해산 가능

◦ 의회의 주요기능은 행정부 구성, 입법, 정부예산 의결, 국민의사 대변 및 행정부 행위 감시

◦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총독이 승인해야만 법으로 성립되며, 세입과 조세에 관련된 법안(하원에 반드시 먼저 제안될 필요)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 어느 쪽에서도 먼저 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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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치

21 • • •

나. 상원

◦ 연방을 구성한 각 주의 이익을 동등하게 대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구수에 관계없이 6개 주에서 각 12명씩, 연방직할 2개 자치구(수도지구인 ACT(캔버라)와 Northern Territory)에서는 각 2명씩 선출되어 총 76명으로 구성

◦ 임기 6년으로 3년마다 정원의 절반이 선거에 의해 새로 선출되며 2개 자치 지구 상원의원 임기는 3년

◦ 선거는 대선거구와 비례투표 제도에 따라 실시되며, 이에 따라 군소 정당의원 진출이 용이하여 시대적, 지역적 여론의 흐름을 보다 많이 반영하며, 주요 정당간 세력균형 역할 담당

◦ 상원의장 : John Hogg(2008.8 취임)

다. 하원

◦ 인구비례에 의해 설정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150명(인구 증감에 따라 조정가능)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

◦ 하원은 주요 정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와 선호투표 제도로 선출되며, 이에 따라 의회에서 다수당이 분명하게 형성되고 정부 구성이 용이※ 선호투표 제도(Preferential Vote) : 투표자들이 각 후보자 모두에 대해

우선순위를 기재하는 제도 ◦ 헌법에 정당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의회는 정당정치의 중심무대

로서, 법안 및 정책 심사 등 의회의 주요기능은 與野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대결과 토론, 표결을 통해 추진

◦ 특히 하원의 경우,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내각과 제1야당 당수를 중심으로 하는 음영내각(Shadow Cabinet)간 정책대결 토론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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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22

- 의사당에서 정부 내각이나 음영내각 각료들의 뒤편에 앉는 평의원을 back-bencher라 하며, 주로 초․재선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핵심당직이나 각료직을 맡지 않음.

- 토론종료 후 표 대결시, 대체로 당의에 따라 표결이 이루어지나, 간혹 back-bencher들이 상대측에 표를 던지는(cross the floor) 경우도 있으며, back-bencher들이 특정 법안이나 정책 관련 자당 지도부와의 협상수단으로 이반 가능성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

※ 정당별 의석 분포(2010.8.24 총선 결과)정당명 하 원 상 원

여 당 노동당(ALP) 72(83) 31(32)

야 당자유당(LP) 66(55) 32(32)국민당(NP) 7(9) 2( 4)가족당(FFP) 0( 1)

녹색당(GP) 1(0) 9( 5)무소속・기타 4(3) 2( 2)

합 계 150 76* ( )은 2010.8 총선 이전 의석수, 새로 선출된 상원의원은 2011.7.1부터 임기

개시* 녹색당 및 무소속 의원 3명은 정부예산안 통과 지지 및 총리 불신임안 상정시

반대에 합의한 후 노동당의 소수정부 구성 지지- 다른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건별 검토 후 지지여부 결정

라. 선거제도

(1) 호주 선거제도의 특징 : 의무선거제도(compulsory voting) (가) 연혁

◦ 1911년 의무적인 선거인 명부 등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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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치

23 • • •

◦ 1915년 퀸즐랜드주에서 처음으로, 1924년 연방차원에서 의무 투표 제도 도입

◦ 의무 투표제도는 주민들을 투표장으로 유도하는 선거 캠페인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호주의 각 정당 및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나) 내용 ◦ 선거인 명부 등록 의무

- 18세 이상 호주 시민은 연방 선거인단 명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벌금(최고 110호주불) 부과

◦ 투표권 행사 의무 - 선거권이 있는 호주 시민은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하며, 투표

하지 않을 경우 벌금(20호주불) 부과 (다) 운영 현황

◦ 의무적인 투표제로 투표참여율은 90% 상회 - 2004년 선거 94.69%, 2007년 선거 94.76%, 2010년 선거

93.21%(상원은 93.82%) ◦ 법률상 투표의무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투표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벌금, 기타 제재를 받는 사례 소수

(2) 투표, 선거구,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방식(가) 투표방식 1) 우선순위(선호) 투표(preferential ballot)

◦ 투표자들이 후보자들 모두에 대해 선호 우선순위를 기재하는 제도로 1919년 이래 시행 중

◦ 상원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자들이 전 후보자에 대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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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24

우선 순위를 표기하거나, 정당별 후보자 명부에 대해 투표 가능(이 경우 정당별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투표자의 선호 우선순위가 자동적으로 매겨짐)

(나) 선거구 1) 상원 : 대선거구

◦ 각 주 및 자치지구가 하나의 대선거구가 되며, 6개 주에서는 각 12명(임기 6년), 2개 자치지구에서는 각 2명(임기 3년) 선출

2) 하원 : 소선거구◦ 인구비례에 따라 설정된 150개의 각 소선거구에서 과반수 득표자

1명 선출

※ 하원 의원 정수 변화시 기 정 수 시 기 정 수

1901~1919년 75명 1977년 124명1922~1931년 76명 1980/1983년 125명1934~1946년 75명 1984~1990년 148명1949~1954년 123명 1993년 147명1955~1966년 124명 1996/1998년 148명1969~1972년 125명 2001~2010년 150명1974~1975년 127명

(다)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방식 1) 상원 : 비례대표제

◦ 비례투표제(proportionality formula) 중 단일 이양가능 비례 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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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치

25 • • •

① “총투표자수”를 “선거구 의원정수 +1”로 나눠 나온 숫자에 1을 더하여, quota 계산 ※ 총투표자수 3,755,725명, 의원정수 6인 경우 Quota는

[3,755,725÷(6+1)]+1 = 536,533 ② 동 quota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은 당선자로 확정 ③ 각 당선자의 초과표(득표수 - quota)는 각 투표자의 제2선호

후보자별로 분류한 후, 이렇게 분류된 수에 가중치(초과표 총수를 제1선호 투표 총수로 나누어 계산)를 곱하여 나온 숫자를 해당 후보자에게 이양하고, 이 결과 quota를 충족한 후보자를 (2차) 당선자로 확정 ⇨ (2차) 당선자의 초과표는 상기 방법으로 제3선호 후보자

에게 이양 ④ 상기 ③과정을 통해서도 의원정수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 득표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동 후보자의 획득표를 선호 우선순위에 타 후보자에게 배분하는 과정을 계속(quota를 충족하는 의원정수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 ※ 상기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최종 상원선거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주일까지도 걸림 2) 하원 : 과반수 투표제(majority formula)

◦ 150개 각 선거구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자가 당선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①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동 후보자 획득표를 해당 투표자의 제2우선 순위 후보자에게 배분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

② 이 과정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음 최하위 득표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동 후보자의 득표자를 유사한 요령으로 배분 ⇨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같은 과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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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26

(3) 호주 의원선출 방식의 장단점 (가) 상원의원 선출 방식 : 대선거구, 우선순위 투표제, 비례대표제

◦ 군소 정당도 대선거구 하에서 1차 개표 및 우선순위 재배분 등을 통해 quota 충족이 가능하여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하며, 이에 따라 시대적 지역적 여론의 흐름을 보다 많이 반영 가능(사표 완화)

◦ 군소 정당이 상원에서 주요 정당간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어, 상원의 재심 기능을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군소 정당에게 과도한 권력을 쥐어 주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 집권여당이나 제1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한 필요 표수를 확보

하지 못할 경우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과정에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자당이나 지역구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경우도 발생

(나) 하원의원 선출 방식 : 소선거구제, 우선순위 투표제, 과반수 득표제

◦ 소선거구제와 과반수 득표제는 주요 정당들에게 유리하여, 의회에서 다수당이 분명하게 형성되고 안정적 정부 구성이 용이

◦ 우선순위 투표제와 차선순위에 따른 투표 재배분으로 1차 개표에서 최다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최종적으로는 낙선되고, 군소 정당이 의석수를 못 얻더라도 당선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 - 가령, 제1우선순위 개표에서 40%로 최다 득표를 한 주요정당

A당 후보가 후순위의 군소정당 후보들의 득표를 제2우선순위에 따라 재배분한 결과 경쟁정당 B당 후보의 과반수 득표로 낙선 가능(상당수의 제1우선순위 투표 사장)

- 군소정당들이 선거과정에서 지지 유권자들에게 제2우선순위 후보자로 B당 후보를 기재하도록 유세하는 경우 B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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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치

27 • • •

당선에 결정적일 수 있어, 군소정당은 B당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 특히, 양당제 하에서 선거의 판세는 양당간 소수 백중세 선거구(marginal seats)의 결과가 좌우하게 되는바, 주요 정당은 동 선거구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 선거공약을 남발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이 국정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 가능

(4) 1990년 이후 총선 결과 각 정당별 의석 추이※ 주요정당 : 노동당(ALP), 자유당(LP), 국민당(NP), 녹색당(GP), 가족우선당

(FFP), NT자치주자유당(CLP), 호주민주당(DEM)☞ 국민당은 1975(NCP), 1982(NPA), 2003(NP)로 당명 변경

(가) 하원선거년도 집권여당 제1야당 ALP LP NP CLP GP 무소속/

기타 합계1990 ALP LP 78 55 14 - - 1 1481993 ALP LP 80 49 16 - - 2 1471996 LP/NPA ALP 49 75 18 1 - 5 1481998 LP/NPA ALP 67 64 16 - - 1 1482001 LP/NPA ALP 65 68 13 1 - 3 1502004 LP/NPA ALP 60 74 12 1 - 3 1502007 ALP LP/NPA 83 55 10(9) - - 2(3) 1502010 ALP LP/NPA 72 66 7 1 4 150

※ ( )은 2008.9.6(토) 실시된 보궐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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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28

(나) 상원(매 선거시 6개주 의원 절반인 36명과 2개 자치주 의원 4명 등 총 40명 교체)

선거년도 집권여당 제1야당 ALP LP NP CLP DEM GP FFP 무소속/기타 합계

1990 ALP LP 32 29 4 1 8 1 - 1 761993 ALP LP 30 30 5 1 7 2 - 1 761996 LP/NPA ALP 29 31 5 1 7 2 - 1 761998 LP/NPA ALP 29 31 3 1 9 1 - 2 762001 LP/NPA ALP 27 31 3 1 8 2 - 4 762004 LP/NPA ALP 28 33 6 1 4 4 1 - 762007 ALP LP 32 32 4 1 - 5 1 1 762010 ALP LP/NPA 31 32 2 - - 9 - 2 76

(5) 각 주별 의회 및 선거제도주 의 회 의석수 임기 선거주기 선거제도

연방

상원(Senate) 76명 6년 3년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 Senate Model)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150명 3년 3년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뉴사우스웨일즈(NSW)

상원(Legislative Council)

42명 8년 4년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하원(Legislative Assembly)

93명 4년 4년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Optional allocation of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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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치

29 • • •

주 의 회 의석수 임기 선거주기 선거제도

빅토리아(Victoria)

상원(Legislative Council)

40명 4년 4년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Senate Model)

하원(Legislative Assembly)

88명 4년 4년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퀸즈랜드(Queensland)

단원(Legislative Assembly)

89명 3년 3년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Optional allocation of

Preferences)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상원(Legislative Council)

34명 4년 4년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Senate Model)

하원(Legislative Assembly)

57명 4년 4년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남부호주(South Australia)

상원(Legislative Council)

22명 8년 4년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Senate Model)

하원(Legislative Assembly)

47명 4년 4년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타스마니아(Tasmania)

상원(Legislative Council)

15명 5년 매년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Partial Optional allocation of

Preferences)하원

(Legislative Assembly)

25명 4년 4년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Hare-Clark Model)

북부자치주(Northern Territory)

단원(Legislative Assembly)

25명 4년 4년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단원

(Legislative Assembly)

17명 4년 4년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Hare-Clar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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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30

5. 행정부

가. 특징

◦ 행정권한은 형식상 여왕과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에게 있으며 총독은 추밀원의 자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나, 실질적으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Westminster System) 전통에 따라 총리(Prime Minister)와 내각(Cabinet)이 행사

◦ 총리나 내각은 헌법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내각의 결정은 총독이 헌법기관인 추밀원의 자문을 통해 승인함으로써 공식화※ 추밀원(Executive Council)은 정부의 장관들로 구성되므로 추밀원의

자문은 일종의 요식 행위

나. 내각(Cabinet)

◦ 내각의 수반인 총리는 하원 다수당의 당수가 되며, 내각의 구성원은 반드시 상・하 의원 중에서 선정된 장관들로 구성

◦ 장관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은 집권당에 따라 다르며, 노동당의 경우 선임은 의원총회에서, 해임은 상 ․ 하 양원의 지도부에 의해 결정되며, 자유당의 경우에는 총리가 선정과 해임 권한 보유- 선정된 장관들에게 어느 부처를 맡기느냐는 양당 모두 총리가

결정◦ 내각은 권력의 핵심으로 정부의 정책을 주도, 결정하고 행정 각부의

정책 집행을 감독하며, 내각 구성원은 모든 정책결정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고 또한 각자가 맡은 정책영역(portfolio)과 행정부처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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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치

31 • • •

◦ 내각은 연방창설 당시 9명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연방정부 활동이 증가되면서 정부 부처와 장관들 수가 늘어나고 부처간 업무영역이 중첩됨에 따라, 내각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내각장관과 각외장관을 두고 내각위원회를 채택

① 내각장관 및 각외장관- 내각장관은 Cabinet minister 또는 senior minister라고 하며,

각외장관은 outer minister 또는 junior minister라고 함. - 1956년 Menzies 총리가 장관들(Ministry)을 내각장관(12명)과

각외장관(10명)으로 구분한 이래, 역대 총리들이 이를 답습- Howard 4기 정권은 16명의 내각장관과 13명의 각외 장관을

두었으며, 각외장관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토의시 내각회의에 참석 가능

- 2007.12 출법한 Kevin Rudd 노동당 정부는 19명의 내각장관과 11명의 각외장관으로 구성

- 2010.9.9 출범한 Julia Gillard 노동당 소수정부는 19명의 내각장관과 11명의 각외장관으로 구성

② 내각의 정책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대하고 복잡한 문제에 관한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활용이 관행화- 내각위원회는 1970년대 Whitlam 정권시 체계적,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정책안건의 검토를 위한 위원회 회부는 총리가 결정

- 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최종적인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각이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관행 정착

- 위원회 구성원은 대체로 업무내용에 따라 각외장관들이 참여토록 하나, 권한이 큰 지출검토위원회 등은 내각장관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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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32

다. 총리 및 총리내각부

◦ 내각은 전통적으로 행정부 권한과 책임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각료들의 동료기구(collegial body)이며 총리는 각료 중 으뜸(first among equals)으로 간주

◦ 그러나, 총리는 각료의 임면, 부처 배정, 내각의 절차와 구조 장악, 총선일정 결정, 정당의 발전(당 규율로 의회내 지지 확보) 등으로 일반 각료에 대해 월등한 권한을 보유

◦ 내각의 운영은 총리의 개인적 스타일에 크게 의존하는데, 1980년대 호크 총리는 집단적 정책결정을 중시하는 ‘각료중 으뜸’ 스타일, 1970년대 프레이저 총리나 직전 하워드 총리는 대통령형, 러드 총리는 쉴 틈 없이 일하는 실무형 총리, 현 Gillard 총리는 각료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내각 중심의 정책 결정을 하는 스타일로 호크 총리와 유사한 성향의 총리로 평가

◦ 총리의 내각 및 행정부 장악능력은 총리 및 총리내각부(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 PMC)의 발전으로 강화- 총리내각부는 1911년 설립되어 1940년대까지 집배원 역할을

하다가 이후 점차 내각의 사무국으로서 수석 부처 역할을 하면서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전

- PMC는 인원을 확대하고(2001년 363명에서 2010년 530명),정책조언기능을 강화하는 등 크게 발전했으며, 현재는 18개 부서와 1개 Task Force를 보유

- 주요 업무는 정부 행정의 조정, 내각 및 내각위원회 보좌, 총리에 대한 정책조언 및 행정 지원, 주 및 자치지구 정부와의 연락, 정부 의전 등

◦ PMC의 역할 - 총리, 장관 및 내각에 보고된 정책제안들이 일관성 있고 조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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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치

33 • • •

방식으로 개발되도록 조정- 장관들이 소관부처 행정에 대해 개별적 책임을 지며 내각 결정에

공동책임을 갖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결정을 조정 - 정부업무가 효율적, 효과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관리되도록

총리와 정부에 대해 서비스 제공 - 과학기술 정책 등 특정분야에서 필요시 정부의 목표이행을 감시 - 국내적, 국제적인 정책 관심사항에 관해 총리에게 조언과 정보

제공

라. 행정 각부

◦ 행정 각부는 내각의 정책형성을 보좌하고 결정된 정책을 수행 ◦ 행정 각부에서 정책결정은 의원을 겸직하는 장관이 주도하고, 사무

차관(Secretary)을 정점으로 하는 직업공무원 제도가 이를 지원※ 1개 부처에 정책영역(portfolio)에 따라 복수 장관들이 있을 수 있고

(예: 호주의 외교통상부에는 외교장관과 무역 portfolio를 책임지는 통상장관), 장관들은 의회내에 사무실이 있으며 행정각부의 일상 업무는 사무차관이 관리

마.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관계

◦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와 주(자치지구) 정부 간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州 사이에도 법률과 제도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권한이 중첩되는 분야를 개혁하거나 전국적 통일을 도모할 경우에는 연방과 주 정부간 협의와 타협이 불가피- 특히, 국민들의 견제작용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집권당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방과 주간 협의와 타협 메커니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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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34

◦ 교육, 교통, 보건, 법집행 등 州의 책임 하에 있는 분야에서는 연방과 주 정부가 협조하고 있으나, 연방과 주 정부간 稅源과 지출기능 조정에 관한 논쟁이 호주 정치의 변함없는 단면으로 상존

◦ 호주 연방-주정부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 COAG)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각급 정부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적 개혁의 입안, 개발, 이행을 위해 1992년 주와 연방정부간 합의에 따라 설립- 연방총리와 주총리, 자치지구 수장 및 전국 지방정부연합회장

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 2000년 이후 최소한 년 1회 개최․ Rudd 전 총리는 노동당이 지방정부를 대부분 장악함에 따라

COAG를 연4회 개최하였으나 Gillard 총리는 Victoria, New South Wales주 등 지방선거 에서 노동당이 패배함에 따라 COAG의 활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

-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국이 총리내각부 안에 설치되어 연방-주 정부간 사무를 담당하고 COAG 의장으로서의 총리 업무를 지원

- COAG의 주요 토의문제들은 국가 경쟁정책, 수자원 개혁, 환경규제 관련 연방과 주(자치구)간의 개혁, 반테러 조치 등

- 또한, 연방-주 사이에는 40여개의 각료협의회가 해당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적 개혁을 주도, 개발, 감시하며, 특히 COAG에서 논의될 정책개혁 과제를 개발하고 그 이행을 감독 ․ 각 각료협의는 해당분야의 연방, 주 1년에 1-2회 정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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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치

35 • • •

6. 사법부

가. 연 방

연방차원의 사법부는 대법원(High Court), 연방법원(Federal Court), 가정법원(Family Court)으로 구성

◦ 대법원- 구 성 : 대법원장(Chief Justice) 및 6명의 판사(Justice)로

구성・ 판사는 내각의 권고에 의해 총독이 임명하며, 임기제한 없이

70세에 정년- 관할사건

① 조약, 주간의 소송, 연방에 대한 헌법 소송 등② 연방법원 또는 주 최고법원의 상고사건 등 최종심③ 연방선거관련 소송

◦ 연방법원- 1976년 연방법원법에 의해 각 주에 설치- 파산, 회사법, 조세 및 무역법 등에 관한 금지 또는 가처분등

관할 소송 및 결정◦ 가정법원

- 1975년 가족법에 의해 실시- 가사문제에 대한 자문 또는 중재 제공, 이혼, 가족 양육 등에

대한 소송

나. 주

각 주는 통상 주 최고법원(Supreme Court), 중급법원(Inter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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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36

Court), 즉결재판법원(Court of Summary Jurisdiction) 및 소액청구법원(Small Claims Court)으로 구성된 독립된 사법체계 유지

◦ 주 최고법원- 중요한 민사 및 형사사건 관할- 주 하급법원에 대한 상급심

◦ 주 중급법원- 일반 민사 및 형사사건 관활- District 또는 Country Court로 통칭되며, 1명의 판사(Judge)에

의한 단독심◦ 즉결재판법원

- 교통위반, 경범죄 등 관활- 1명의 순회 판사(Magistrate)에 의해 운영

◦ 소액청구법원- 경미한 민사사안(2,000-5,000호불 범위)에 대해 신속하고 저렴

하게 처리하는 재판 절차

다. 기타

◦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연방법과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한 소송 관할

◦ 원주민소유권재판소(National Native Title Tribunal)- 원주민 소유권법에 따라 원주민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을 전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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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치

37 • • •

7. 정치정세

가. 호주정치 일반

◦ 식민지시대부터 정부관리, 대농장주 및 상업자본가로 구성된 지배계급과 유배죄수, 하층계급 위주의 이민자로 구성된 피지배계급의 구분이 매우 강한 정치적 풍토 아래 시작

◦ 20세기초 사회주의 이념의 대두로 사회주의정책 도입을 주장하는 노동자, 빈민계층 등 진보세력과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보수세력간 각축에 따라 정치판도가 좌우되어 왔으며, 진보를 대변하는 노동당과 보수정당인 자유당이 교대로 집권하면서 양당 정치체제 정착

◦ 2차대전-한국전쟁전 기간인 8년간(1941-1949) 노동당의 집권에 이어, 1949년부터 1983년 기간 중 30년간 보수정당인 자유당이 장기집권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룩함 (1972.12~1975.11은 노동당 집권)- 2차대전을 계기로 영국의 영향력 감퇴와 새로운 안보 및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영국대신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대체, 비영국계 유럽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

◦ 1980년대, 노동당정권하에서 아․태지역의 경제발전과 교역신장,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지향, 아시아계 이민 증대 등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정책 전환(1983~1991년간 집권한 Hawke 총리는 노태우대통령과 함께 APEC 창설 주도)- 특히, 1991.12.19 취임한 Keating 총리(노동당)는 호주가 아・태

지역의 일원으로서 독자적인 identity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를 입헌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01년까지 호주가 영연방에서 탈퇴, 완전 독립공화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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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38

◦ 노동당은 1983년이래 1996.3까지 13년간 연속집권하면서 국영 기업 민영화, 금융자율화, 보호관세 인하 등 경제규제완화, 민영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만성적인 정부재정 적자와 외채문제 해결에는 실패

◦ Howard 당수가 이끄는 자유․국민 연립야당은 1996.3.2 실시된 총선에서 노동당의 13년 장기 집권에 따르는 국민들의 염증 및 변화 욕구에 힘입어, Keating총리의 노동당정부에 압승- Howard 총리의 자유․국민 연립정부는 1996.3.11 정식 출범,

선거기간중 약속한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기본정책에 따라 정부지출삭감을 통한 정부재정적자 축소, 15,000여명의 공무원 감원 및 대폭적인 정부기구 축소, 노조 역할 감소를 위한 노사관계법률 개정, 국영통신공사(Telstra) 매각, 금융체계 개편, 언론소유법 개정, 원주민 토지소유권법 개정, 총기 규제법 개정, 세제개혁, 중소기업 규제완화, 공화제도입 관련 국민투표, 물품용역세(GST) 도입(2000.7) 등 핵심 개혁정책 실시

◦ Rudd 당수가 이끄는 노동당은 장기 집권(1996.5~2007.11월간)한 Howard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 욕구 확산, 국민생활에 직결된 교육・의료・복지・노사 관계 등 분야의 정책 제시에 힘입어 2007.11.24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 Rudd 총리는 경기부양책 시행 및 금리인하를 통한 2008년 중반

시작된 세계경제위기에의 성공적 대응, 노사간 단체교섭권(collective bargaining) 부활 등을 명시한 Fair Work Act 통과, 향후 20년간의 방위전략과 국방력 강화 계획을 제시한 국방백서(Defense White Paper) 발간 등 성과 이룩

- 그러나 불법난민 급증, 탄소가스배출감축법안의 처리 연기, 광물자원지대세 도입 등에 대한 지지도 악화, 선거 공약 이행의 지연 및 중단 등으로 Rudd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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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치

39 • • •

Julia Gillard 부총리가 Rudd 총리를 대신하여 2010.6.24 호주 연방정부 역사상 첫 여성 총리(제27대)로 취임

◦ 현재 호주 정치는 이념적 진보파인 노동당과 보수파인 자유・국민당 연합 세력 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실제 정치에 있어서는 이들 3개당이 모두 점진적 개혁에 의한 정치 ․ 경제 ․ 사회 발전을 추구- 그 밖에 수개 군소정당이 있으나 전국적 규모의 정당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둔 압력단체로서 기능

나. 최근 정치정세

(1) 노동당 소수정부(minority government) 출범◦ 2010.8.24 선거된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Hung Parliament)이 발생함에 따라 Gillard 총리가 무소속 의원 3명 및 녹색당의 지지로 2010.9.7에 소수정부(Minority Government)를 구성하여 재집권

◦ Gillard 총리는 전임 Rudd 총리의 퇴진 요인으로 거론되었던 지나친 여론 신경(24-hour news cycle)과 정책 결정권의 집중(kitchen cabinet)에서 벗어나 각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각 중심의 집단적인 정책 결정(consensus style of politics)을 하면서 노동당 소수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 - 소수정부 유지를 위한 녹색당 및 무소속 의원과의 협의 및 동

과정에서의 타협, 노동당 평의원들의 소외감 표출, 동성 결혼 및 안락사 허용 등 녹색당 정책 등은 노동당 소수정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

◦ 야당(자유․국민당 연합)은 총선에서의 하원 의석 증대, Victoria 및 NSW주 지방선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지대세,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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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40

변화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미흡, Tony Abbott 당수의 총리 자질에 대한 낮은 평가 등으로 정권을 담당할 만한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

◦ 노동당 소수정부는 2석의 하원 의석 차이로 유지되고 있어 △ 녹색당(1명) 및 무소속 의원(3명)의 지지 철회, △ 사퇴 및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등으로 하원 과반수 지위가 상실될 경우 야당으로 정권이 이양되거나 하원 선거가 실시될 수 있음 - 현재 노동당 소수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e)

및 광물자원지대세(MRRT : mineral resources rent tax)의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이로 인해 총선 가능성은 언제든 제기될 수는 상황

◦ 2007.12월 노동당 정부 출범 당시 6개주 및 2개 자치구 모두에서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었으나 이후 실시된 Western Australia, Victoria 및 New South Wales주 지방선거에서 자유・국민당 연합이 승리- 노동당 소수정부는 광물자원지대세 도입, 공립병원 개혁 등 지방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의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전망

(2) 주요 정책의 도입 및 퀸즐랜드 홍수 피해 복구 추진◦ 노동당 정부는 2012.7.1 시행을 목표로 탄소가격제 및 광물자원지

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에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예정 - 야당은 Gillard 총리가 선거 공약을 파기하고 탄소가격제를 추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광물자원지대세가 도입되더라고 집권할 경우 파기하겠다고 공언 ※ 탄소가격제: 2015년경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앞서 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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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치

41 • • •

탄소에 대해 톤당 25~26호불의 가격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세수를 마련한 후 가정에 대한 소득세 인하, 탄소배출 및 무역의존 산업에 대한 지원 및 저탄소 기술 개발에 활용함으로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

※ 광물자원지대세: 광물자원 붐에 따른 철광석 및 석탄 생산업체들의 막대한 이득에 비해 국민들의 혜택이 적다는 인식하에 도입이 추진 중인 세제로 정부 계획대로 도입될 경우 연간 약 100억호불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전망

◦ 2011.1월 호주 퀸즐랜드 지역의 홍수로 100~130억호불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59억불을 투입하여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 중 - 퀸즐랜드 홍수 피해 복구 및 2013년도 균형예산 복귀 계획은

노동당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약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

(3) 자원개발 붐, 수출 호조에 다른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 호주 경제는 자원개발붐, 수출 호조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퀸즐랜드 홍수 피해로 인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실업률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 물가는 3% 이상

으로 상승할 가능성2008 2009 2010 2011(e)

GDP 성장률(%) 2.2 1.3 3.0 3.5소비자 물가 상승률(%) 3.7 2.1 3.1 3.1

실업률(%) 3.7 5.1 5.0 5.1재정수지(억호불) -81 -495 -604 -358

* 자료: IMF, 2011년도는 전망치◦ 현재 호주의 기준금리는 4.75%로서 경제 호조, 물가 불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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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42

추가로 인상될 수도 있는 상황※ 호주 중앙은행은 세계경제위기의 대응으로 2009.4월 3.0%까지 기준

금리를 인하하였다가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2009.10.6에 G20 국가 중 처음으로 0.25%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 2010.11월까지 4.75%로 인상

◦ 호주화는 경제 호조, 금리 인상 등으로 미달러 대비 1:1를 초과하여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호주화와의 강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환율변동 추이(1A$:US$): 0.65('09.2) → 0.91('10.3) → 0.98('10.10)

→ 0.99('11.1) → 1.0163('11.2) → 1.0325('11.3.30)◦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는 호주는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이었으나,

최근 자원 개발붐에 따른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태

(4) 원주민 및 이민 수용문제에 전향적 대응◦ Kevin Rudd 총리가 2008.2월 의회에서 호주 원주민사회가 겪었던

부당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공식 사과한 후에 노동당 정부는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주정부-연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원주민과 비원주민간의 격차 해소*를 노력* 6개 분야에서의 격차 해소: 기대수명, 5세 이하 영아 사망률, 원주민

아동의 문자해독률, 4세의 원주민 아동에 대한 조기 교육 실시, 12학년 원주민아동의 교육 수준 제고, 원주민/비원주민간 소득 격차 해소

◦ 이 밖에도 2009.4월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에 원주민을 진출시키는 등 원주민사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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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치

43 • • •

원주민 화해문제

◦ 영국인의 호주 이주․정착 이전 호주대륙에는 350내지 750개 언어군으로 분류된 원주민 사회(총25만에서 100만명으로 추산)가 있었으나, 유럽인들의 정착지역이 확산되면서 유럽에서 전래된 질병(홍역, 천연두, 감기, 성병 등), 전통적 삶의 터전 상실, 이주민에 의한 폭력 등으로 원주민 인구가 20세기 초까지 5만 내지 9만으로 격감- 2010년 원주민 인구는 562,681명(호주 통계청 전망치)

◦ 호주 정부는 1900년경부터 1970년대까지 원주민 복지 및 호주사회에의 동화를 이유로 원주민 자녀들을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종교 및 사회복지 시설에의 수용 또는 입양 등을 통해 원주민 가정에서 유리시키는 정책을 실시(이렇게 가정에서 유리된 원주민들을 Stolen Generation이라고 함)

◦ 호주 정부는 1967년 국민투표에 따라 원주민을 위한 법률제정 및 인구센서스에의 원주민 포함 등 원주민과의 화해과정을 추진하고, 1976년에는 북부 자치지구에서 원주민의 일부 전통적 거주지역에 대한 토지권리를 인정한데 이어 1992년 대법원 판결로 영국식민 이전의 특정 원주민 지역에 대한 원주민의 특별한 연고를 법적으로 인정

◦ 1980년대 후반 원주민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5년 노동당정부하에서 과거 원주민 자녀 가정 유리 정책의 비인도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 현 Howard 총리 집권 후인 1997년 원주민 가정에 대한 잘못 인정과 National Sorry Day 제정을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1998.5.26 처음으로 National Sorry Day가 개최되고 전국적으로 화해행사 전개- 그러나, Howard 총리는 공식사과는 막대한 보상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동 행사에의 참여를 거부◦ 한편 1991년 설립된 원주민 화해위원회가 2000년 최종보고서를 통해

원주민 화해선언문을 발표한 바, 이는 원주민의 원 토지소유 및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중시하고 이러한 토지가 원주민과의 조약이나 동의 없이 이주민 정착지가 된 것을 인정하며, 일방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비애와 유감을 표명하고 타방이 이를 수용하고 용서한다는 내용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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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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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총리는 화해선언문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과거 잘못에 대한 공식사죄와 원주민의 토지 소유 및 관리권 개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2004년에는 원주민 최고 조직인 원주민 위원회를 부패․무능을 이유로 해체한 후 원주민 관련 구체 프로그램이나 사무는 일반 주민서비스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에 통합시키고 원주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적 조정을 목적으로 원주민 정책 조정처 신설

◦ 그러나, 원주민측은 자신들의 나라 가운데 이방인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1972년 이래 연방의회 앞에 원주민 텐트 대사관(Aboriginal Tent Embassy)을 유지하고 있고, 2005년에는 18세기 원주민-식민자간 갈등을 전쟁으로 인정하여 호주 전쟁기념관에 동 전쟁의 지위를 설정토록 요구하는 등 원주민과의 화해 및 원주민의 호주 주류사회내 편입은 여전히 미결과제

◦ 2008년 2월 13일 노동당 케빈 러드 총리는 집권 2개월만에 원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과거 호주 정부의 법과 제도, 정책 등 원주민 탄압 역사에 대해서 호주 총리 최초로 공식 사과

◦ 현재 원주민문제 관련 Northern Territory 원주민에 대한 연방정부 개입의 철폐 여부 및 헌법에서 원주민 조항을 포함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 Howard 자유․국민당 정부가 원주민 아동의 성적 학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종차별법의 적용을 잠정 정지시키면서 원주민 소득 및 복지 관리, 알코올 및 포르노 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원주민사회 및 UN 등은 연방정부 개입의 종료를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당 정부는 인종차별법의 부활(4조 제외)하면서도 상기 정책의 골격 유지

- 원주민 조항의 헌법 포함과 관련, Gillard 총리는 동 문제 논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 2012년까지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야당은 헌법 서문(preamble)에 규정할 경우에만 국민투표 회부 및 통과를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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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치

45 • • •

(5) 공화정으로의 전환 논란◦ 공화정으로의 전환 논란은 1995년 Paul Keating 총리 이래 호주의

아시아국가로서의 정체성 확보 필요성 차원에서 노동당내 당론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 노동당 정부도 이를 지지- 다만 시급한 현안으로 추진한다기보다는 현 Elizabeth 2세 여왕

퇴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공화제 도입 논의

◦ 1995년 Keating 총리는 호주의 장래가 유럽보다는 아시아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과거 영국과의 유대에서 벗어나 독자적 identity를 확립하기 위해 공화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화제 자문위원회”를 설치, 2001년 호주연방 100주년 계기 공화제로의 이행을 주장

◦ 당시 Howard 자유당 당수(현 총리)는 공화제 도입 논의를 위한 헌법회의 개최 및 2000년 이전 referendum 실시를 선거공약으로 천명

◦ 공화제 도입 논의를 위한 헌법회의가 1998.2.2-13간 정부 임명 대표 76명 및 국민이 선출한 대표 76명 등, 총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공화제 도입 문제 논의- 152명 대표중 89명이 공화제 도입에 찬성하였으나, 공화제 모델에 관해

서는 심각한 의견 대립- 결국 ①군주를 대체할 대통령은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2/3 다수로

임명하는 방안과 ②현행 헌법에 원주민 보호 등을 규정한 서문을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회부키로 타협

◦ 1999.11.6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공화제 모델 및 헌법 서문 도입 모두 부결(공화제 모델은 반대 : 55%, 찬성 : 45%)되어 현행 입헌군주제 유지 결정- 공화제 도입 자체는 다수 여론이 지지하면서도, 국민투표에 회부된

공화제 모델(의회에 의한 대통령 간접 선임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접선거를 주장하는 공화주의자들도 반대한 결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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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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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 이후 공화제 도입에 관한 국론 분열적 논의는 일단락되었으나, 최근에도 산발적으로 공화제 도입 문제가 여야 지도부 교체시마다 거론- Kevin Rudd 전 총리 및 Julia Gillard 현 총리 모두 Elizabeth 2세의

사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Tony Abbott 야당 당수는 현행 제도의 유지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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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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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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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외정책

1. 노동당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가. 노동당 정부의 외교정책 3대축

◦ 2010.6월 취임한 Julia Gillard 총리도 전임 Kevin Rudd 총리가 설정한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①미국과의 동맹 관계 중시, ②UN을 통한 다자 협력 강화, ③아태지역과의 포괄적 협력이라는 외교정책의 3대축이 지속- 호-미, 호-미-일 안보동맹 등을 통한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 호주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태지역, 특히 지역 및 세계 경제의

동력원(economic powerhouse)인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동 3대 기본축은 상호 보완적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창의적인

중견국가(creative middle power) 외교」추진

나. 대외정책 근간으로서 호-미 동맹

◦ 현 노동당 정부는 호-미 동맹을 양국내 특정 정권 및 정당을 초월하는 관계로서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규정- 아태지역내 안정적 안보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의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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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관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인식, 호-미-일 3국 전략대화 강화에도 적극적

◦ 다만, 호주의 이라크전 참전을 전임 Howard 정부의 최대 정책결정 실패로 규정하고 자국 대사관 경비 병력을 제외한 모든 병력을 철수

◦ 아프간전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대응 필요성을 인정하고, 아프간 참전국가 중 비NATO 회원국으로서는 최대 규모인 1,550여명의 병력을 파견 중※ 호주군의 해외파견 현황 : 총 3,000여명 수준(총 병력 5만6천명 중

5.3% 수준)- 아프간 및 중동지역(2,350여명), 동티모르(약 4백명), 솔로몬

제도(80명) 등

다. UN 등 국제기구 기능강화를 위한 호주의 적극적 역할 모색

◦ 다자체제 강화를 선호하는 전통적인 노동당 정부의 정책 노선에 따라 UN의 기능 강화 지지- 이를 위해 2013~2014년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결정

(1986년 이래 첫 진출 시도)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섭활동 전개※ 호주는 우리나라와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상호지지 합의

- 유엔 안보리 개편 관련 인도 및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 아울러,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세계적 차원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UN의 역할 강화를 지지- 2015년까지 개발원조 예산(현재 GNI 대비 0.35%)을 0.5%로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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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외정책

51 • • •

라.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관계 강화 모색

◦ 아태지역 국가와의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의 일환으로 미국, 러시아의 참여가 확정된 East Asia Summit의 역할 및 기능 강화에 적극적

◦ 아태지역 내 중국, 인도의 부상을 주목하고, 특히 아태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해 중국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에 관심

2. 노동당 정부의 국제 안보정세 인식 및 대응 태세

가. 국제 안보정세 인식

◦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경제 및 군사적인 우위는 지속될 것이나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중국, 인도 등 신흥 강대국으로부터 미국의 지위가 도전 받는 전략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2009.5월 호주 국방백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및 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이익이 교차

하는 아태지역의 세력개편 과정에서 오판(miscalculation)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무력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

- 따라서 이러한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 방치해서는 안되며 적절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

◦ 미래 아태지역의 전략적 안정 여부는 대체로 미국의 역내 지속관여 여하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 동아시아 및 국제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

관계가 될 것이며, 호주에 있어서 미-중-일간의 관계는 호주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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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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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부상도 아ㆍ태 전략안보 환경에 있어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인도로서는 국내 테러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및 파키스탄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여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

나. 호주 국가안보 기관

◦ 국가안보보좌관(national security adviser) 직책 신설- 국가안보보좌관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모든 정책 이슈에 관해

총리에게 건의- 전략정책 조정 Framework 신설, 모든 안보관련 부서간의 협의

ㆍ조정 과정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 결정, 필요한 재원 배분, 실적 평가 담당

- 국가안보보좌관 주도하의 안보정책 조정 평가 메커니즘(evaluation mechanism) 도입

◦ 실제 국가안보 관리 체계(governance arrangement)는 아래와 같이 운영- 총리가 의장직을 맡고 관계각료가 참석하고 있는 국가안보위원회

(National Security Committee)가 정책의 최고결정기관 역할 수행

-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중인 국가안보사무위원회(Secretaries 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는 관계부처간의 조정기관으로서 상기 국가안보위원회 제출안건, 안보정책 건의 및 집행문제 심의(단, 참석 관계부처 확대)

- 국가정보조정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ordination Committee) : 유관기관간의 정보 공유 및 통합에 중점

- 실제 위기 상황시 정부의 관련 정책결정을 지원할 위기조정센터(Crisis Coordination Centre) 설치 여부는 향후 과제로 지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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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외정책

53 • • •

3. 주요 외교 시책

가. 국제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대처

◦ 테러리즘이 다양한 안보 위협 중 가장 복잡하고 주요한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알카에다가 국제적인 테러 위협으로 남고, 이라크, 아프간, 인도네시아에서의 대테러 활동을 지원한 호주가 테러리스트들의 주요목표(target)가 될 것으로 전망- 테러리즘의 근원적 퇴치를 위한 아프간 전쟁이 지속되어야 하고,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는 인접국인 파키스탄의 역할이 중요하며, 테러리스트들의 새로운 도피 및 훈련 기지로 등장하고 있는 예멘에서의 테러리즘 퇴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

- 인도네시아에서의 테러 위협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2009.7월 자카르타 호텔 테러 발생 등에 비추어 제마 이슬라미아(JI)의 테러 위협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국내적으로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이민 증가에 따른 자생적 테러리즘 위험에 대처하고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테러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

◦ 새로운 테러 위협 발생 및 자생적 테러 위협 증대에 따라 2010.2월 대테러 백서(White Paper on Counter-terrorism)를 발표하고 대책을 강구 중- 국경통제 강화 및 용의자 색출을 위해 지문 및 얼굴이미지로

테러혐의자를 검색하는 “Biometric Equipment"을 주요 해외공관에 설치

- 국제적으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의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여 이 지역의 Jemmah Islamiah 등 테러 위협이 호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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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54

나. 호주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해외시장 자유화 추구

◦ 호주 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해외시장의 개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

◦ WTO 도하 라운드 협상의 진전과 이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계속 추진하고, 케언즈 그룹을 리드

◦ 양자 차원의 FTA 체결도 추진

※ 호주의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2011.3월 현재)기 체결(발효) 협상 중 검토 또는 예비협의

뉴질랜드(1983)싱가포르(2003)

태국(2005)미국(2005)칠레(2009)

ASEAN+호주+뉴질랜드(2010)

한국(5차의 공식 협상 후 회기간 협의 수시 개최)

일본(12차협상, ‘11.2월)중국(15차협상, ‘10.6월)GCC(4차협상, ‘09.5월)

말레이시아(8차협상, ‘10.10월)인도네시아(1차협상, ‘10.11월)

인도(공동연구 완료, 협상 개시 여부 검토)

4. 주요국과의 관계 현황

가. 미국

(1) 호주의 대미국 시각◦ 민주주의, 역사적 전통 등 공통 가치와 이상에 기초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 호주의 국익에 매우 긴요◦ 경제규모, 국제문제 관여 등에서 가까운 장래에 미국에 필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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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외정책

55 • • •

국가를 상정하기 어려우며, 미국과의 협력은 호주의 안보와 번영에 중요

◦ 1951년 체결된 미국과의 동맹관계(ANZUS)는 당면한 테러, WMD 확산 등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에 여전히 긴요하며 적절성 유지- 아울러 대미동맹은 호주의 방위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테러대응

정보 등에의 접근을 보장- 미국의 아태지역내 관여 지속은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

(2) 최근 관계 현황◦ 호주는 2001.9.11 미 테러사태 당시 방미중이었던 당시 Howard

총리는 ANZUS 동맹에 기초한 미국의 대테러전쟁 동참의사를 천명하고, 미국 주도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 참전

◦ 2005.1 발효된 양국 FTA는 양국 경제・통상관계(미국은 현재 호주의 제3위 교역대상국)를 정치관계와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를 제공

◦ Rudd 총리는 대미동맹 관계 강화를 호주 대외정책의 3대축의 하나로 설정, 호-미 동맹을 양국내 특정 정당 및 정권을 초월하는 대외관계의 근간(bedrock)으로 규정- 선거 공약으로 2008.6월 이라크 파병 호주 전투 병력을 철수

시켰으나 아프간에 대해서는 非NATO 회원국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파병(약 1,550명)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주도 대테러 전쟁에 적극 협력

◦ 2010.11 호주에서 개최된 호주-미국 외교․국방 각료회의(AUSMIN)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호주의 안보에 근간임을 확인한데 이어 Gillard 총리는 2011.3월 미국 방문시 의회 연설을 통해 ANZUS에 기초한 양국간 동맹관계가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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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56

나. 일 본

(1) 개 관◦ 호주의 대일관계 발전은 2차대전이후 대체로 아래 3단계로 구분

① 1957년 양국 상무협정(Commerce Agreement) 체결을 통한 통상분야 중심의 관계 유지

② 1976년 양국 우호협력기본조약(Basic Treaty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체결을 통한 문화분야를 중심으로 한 관계 확대

③ 2002년 호주-일본관계 협정(Nippon-Australia Relations Agreement) 체결을 통한 다방면에서의 동반자 관계 추진

◦ 양국은 민주주의, 선진경제, 대미동맹, 미국의 아태지역 관여 지지 등 공통의 가치와 전략적 이해에 기반 하에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1990년대이후 역내협력의 중심축으로서 경제협력분야에서는

APEC, 안보협력분야에서는 ARF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 1995 호-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발표- 1997.4 하시모토 총리의 호주 방문시 연례 총리회담 개최 합의

(2) 최근 현황◦ 양국은 오랫동안 자원공급을 기초로 한 경제관계 중심에서 최근

에는 보다 정치적・전략적 관계로 발전 도모- 2005.4 Howard 총리의 일본 방문시 일본과 향후 2년간 FTA

feasibility 연구 개시 합의 및 일본의 UN 안보리 진출지지 입장 표명

- 2006.3 호주・미・일간 3국 장관급 전략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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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외정책

57 • • •

- 2007.3 Howard 총리 방일시「호ㆍ일 안보협력 공동선언」발표◦ Rudd 총리 재임기간 동안 일본과 공동으로 ‘국제핵비확산ㆍ군축

위원회’ 발족(2008.10)등 군축ㆍ비확산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이 있었으나 첫 아시아 방문지로서의 중국 선택 등으로 양국 관계가 다소 소홀했으나 호주-중국 관계의 굴곡 등으로 최근 들어 양국 관계가 다시 강화되는 추세- Maehara 일본 외상의 2010.11월, Okaeda 통상장관의 2011.2월

방호- 양국간 군수물자상호지원협정 체결 및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중- 양국간 ‘2+2 회담’, 호주 ․ 미 ․ 일간 3국 장관급 전략대화 호주

개최 예정- Gillard 총리, 2011.4월 3.11일 지진 이후 외국정상으로는 최초로

일본 방문, 일본 재난복구에 필요한 자원・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지속 약속

◦ 호주의 최대 교역대상국 및 수출국으로서의 일본의 지위가 중국에 상실됨에 따라 양국은 FTA 체결(지금까지 12차 협상 개최)을 통해 교역 및 투자의 확대를 모색 중이나 일본의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로 난항 중

다. 중 국

(1) 개 관◦ 호주는 아・태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긴요

하다고 보고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발전 희망-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 인권문제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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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58

전반적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특히,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풍부한 자원보유국인 호주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자원분야에서의 양국간 활발한 협력 추진에 관심(중국은 2010년 호주의 1대 교역대상국이자 제1위의 수출시장으로서 호주의 대중국 수출품 중 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60%이상 차지)

◦ 1996년 Howard 정부 출범직후에는 대만해협 위기시 미국입장 공개지지(1996.4), 달라이라마의 호주방문시 Howard 총리 면담(1996.9), 대만과의 각료급 교류(1996.9), 호주정부의 아시아계 이민쿼터 우려 등으로 양국관계 다소 정체- 그러나, 마닐라 APEC 정상회의시 양국 정상회담 개최(1996.11),

97년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기념행사 개최, Howard 총리의 중국방문(1997.3, 2002.5, 2005.4, 2006.6)과 장쩌민 주석(1999.9), 후진타오 주석(2003.10, 2007.9) 및 원자바오 총리의 호주 방문(2006.4) 등으로 양국관계 강화 기반 조성

◦ 호주는 중국과의 상이한 제도, 이데올로기 등을 감안하여, 경제・통상, 방위, 지역안보・군축, 인권, 대외원조, 영사 등 다방면에서 양자 협의채널을 적극 활용, 양국간 차이점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 및 중국의 관련제도 개선을 모색

◦ 대만문제와 관련, 호주는 정치적으로 중국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One China" 정책을 지지하나, 경제・통상면에서는 대만과 무역사무소 상호 설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거의 제한 없는 관계 유지

◦ 호주는 ‘달라이라마’를 정치적 지도자로서 인정하지는 않으나 중국당국과 달라이라마간의 대화를 지지하며 티벳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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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외정책

59 • • •

- Falun Gong 종교단체에 대한 중국의 불법단체 결정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로 간주

(2) 최근 현황◦ Rudd 총리(1980년대말 주중국 호주대사관 근무)는 2008.4월 중국

방문시 북경대학 연설에서 서방권 정부수반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어로 연설- 상기 연설시 중국 인권문제 제기 후 2009년에 들어서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 중국 군사력 증강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해군 및 공군 증강 위주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제시한 국방백서(Defence White Paper) 발간(5월)

‧ 중국 공기업 Chinalco의 호주 자원광물업체 Rio Tinto 주식 및 광산 자산 매입 투자(195억불) 무산(6월)

‧ 중국산 철광석 수입 가격 협상에 대한 불만 및 중국의 Rio Tinto 상하이 지사장 체포(7월)

‧ 중국 정부에 의해 Islamic Terrorist로 간주되는 있는 세계위구르인협회 Rebiya Kadeer 회장에 대한 사증 발급 및 방문 허용(8월) 등

‧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상운송로 안전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국방비 지출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표명

- 양국 관계는 Li Keqiang 부총리의 2009.10월, Xi Jinping 국가부주석의 2010.6월 호주 방문으로 일단 정상화되었으나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따라 양국 관계의 굴곡은 계속될 전망되며 Gillard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2011.4월 방중

◦ 2010.9월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Rudd 전 총리는 중국의 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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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60

대한 호주의 정책 방향을 제시- 중국에서는 Pro-China 또는 Anti-China라는 이분법적 접근,

서방권에서는 갈등 또는 굴복이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중국 부상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제3의 방법으로 접근

- 호주의 대중국 정책 방향으로 ①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도모, ② UN, G20, EAS 등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 유도 및 ③ 근본적인 가치/원칙을 견지*하면서 규칙에 기반한 지역/세계질서 구축을 위해 중국과 양자/다자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관여 ※ 다른 정치체계 및 가치에 대한 상호인정 및 호주에게 그 대가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타협 불가◦ 2005.4 양국 FTA 협상이 개시되어 2010.6 15차 협상이 개시되었

으나 중국 공기업 투자에 대한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투명성 문제, FIRB 사전 심의의 면제가 되는 투자액 기준에 대한 호주-미국간 FTA의 동등성 적용(10억호불) 여부에 대한 이견 등으로 난항 중

◦ 최대 수요․공급국관계에 있는 자원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중국은 호주 철광석, 석탄, 우라늄, LNG 분야에 대한 직접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2007.12~2010.5월에 호주정부는 160건(총 투자규모는 600억호불)에 달하는 중국의 호주 투자 신청서를 승인

- 2010.7 PetroChina사와 Royal Dutch Shell사는 공동으로 호주 Arrow Energy사를 인수해 호주 석탄층가스 LNG 사업에 진출(35억호불 규모)

- 2010.6 Chongqing Chonggang Minerals Development(CCMD)사는 Asia Iron사(1천만톤의 철광석을 생산할 예정인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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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외정책

61 • • •

Hill 철광석 프로젝트 추진 중)의 지분 60%를 2.8억호불에 인수- 2009.5 China National Offshore Oil사는 British Gas그룹이

추진중인 퀸즈랜드 Curtis LNG 프로젝트에서 연간 3.6백만톤 규모의 LNG를 20년간 공급받고, 5%의 프로젝트 지분 인수 및 LNG 생산시설 투자비의 10%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

- 2008.11 PetroChina사는 Royal Dutch Shell사의 Gorgon LNG 프로젝트로부터 20년간 연간 2백만톤의 LNG를 장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330억호불)

- 2007.9 PetroChina사는 Woodside사와 향후 20년간 연간 3백만톤의 LNG 구매 공급계약을 체결(350~450억호불)

라. 인도네시아

◦ 인니는 호주의 인근 대국이자 최대 이슬람 국가이며, 또한 ASEAN, APEC에 서도 그 역할이 긴요함을 감안, 대동남아 외교에 있어서 인니와의 관계 증진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외교 시행- 인니는 호주의 최대 ODA 공여대상국

◦ Rudd 정부 출범이후 2008.6 인니개최 정상회담 등을 통해 2008-13년간 25억호불 규모의 “개발파트너쉽” 구축(2008.6), “산림탄소파트너쉽” 체결(2008.6), 양국간 포괄적인 안보협력 조약(Lombok-Perth Treaty) 체결(2008.2) 등의 실질적 성과도출을 통해 관계 발전을 착실히 추진 중- 2010.3월 Yudhoyono 인니 대통령의 호주 방문시 의회연설과

함께 정상 회담에서 연례 정상회담 및 외교․국방장관합동회의(2+2회담) 개최에 합의한데 이어 Gillard 호주 총리가 2010.11월 인니를 방문

◦ 스리랑카, 아프간, 파키스탄 등 국가로부터 불법난민이 급증(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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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62

61척, 2,849명, 2010년: 96척, 4,822명)함에 따라 경유지인 인도네시아 등과 Bali Process 및 양자 차원의 협의를 통해 지역적 차원의 난민심사센터(Off-shore Processing Center)를 설치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 중

마. 인도

◦ 호주는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 - 안보협력 공동선언 채택 및 외교장관급 Framework Dialogue

매년 개최- LNG 등 자원 분야의 수출 급증(인도는 호주의 제4위 수출시장

으로 부상)- 양국간 FTA 공동연구 완료 및 협상 개시 선언(2011.5월)

◦ 그러나 2009년 중반 이후의 호주 내 인도 유학생에 대한 폭행 사건과 인도에 대한 호주의 우라늄 수출 거부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

바. 남태평양 도서국가

◦ 남태평양지역은 여전히 종족 간 갈등, 취약한 경제구조 및 빈부차이, 부정부패 만연, 무능한 정부 등에 기인한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아울러, 돈세탁, 마약밀매, 불법무기 거래 등 국제범죄의 온상이 되거나 이에 취약한 상황 하에 놓여 있다고 평가- 지역적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한 상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통가, 바누아투 등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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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외정책

63 • • •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호주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2015년까지 도서국가들이 UN 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와 역내국간 공동책임과 협력 정신 하의 “개발원조 파트너쉽”을 계속하는 한편, 태평양도서포럼(PIF)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협상이 개시된 자유무역협정(PACER Plus)의 조기타결을 위해 노력

- 피지 문제 관련, 다른 국가로의 ‘coup culture'의 확산을 저지하고 솔로몬 아일랜드와 같은 제2의 failed state로 발전하지 않도록 압박정책의 유지를 통해 피지가 민주주의로 복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 * 2006.12월 쿠데타 발생 이후 호주 정부는 피지 군사정부 고위인사

와의 접촉 제한, 군사정부 고위인사 및 가족들에 대한 호주 여행 금지 등의 압박정책(소위 Smart Sanctions)을 시행 중

- 피지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역 중지나 관광 금지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

- 피지는 PIF 및 영연방 자격 지위가 중단된 상태이고, 대사의 상호 추방으로 양국은 현재 대사대리 체제로 공관을 운영 중

- 피지에 대한 호주의 압박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압박 정책을 완화하더라도 피지가 제시한 2014년 선거를 앞당기는 등의 피지 민주화 복귀에 가시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호주의 대피지 압박정책의 변경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

◦ 이 지역에 대한 호주의 지나친 관여 및 영향력 행사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남태평양 국가들이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감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호주의 주도적 역할이 점차적으로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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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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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67 • • •

Ⅴ. 경 제

1. 경제 현황

가. 기본 구조

■ 경제체제 및 규모◦ 경제체제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1971.

6월 23번째 OECD 회원국으로 가입◦ 경제규모는 2010년 기준 GDP가 USD 12,197억

-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은 USD 54,868로 상당히 높은 수준◦ 2000년 이래 수년간 OECD 회원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3~4% 수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 유지 ≪ 주요 경제지표 ≫1)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GDP(US$십억) 543.2 658.6 738.1 783.7 951.8 1,058.1 994.3 1,219.7GDP성장률(%) 3.2 3.6 3.2 2.6 4.8 2.2 1.3 3.0

1인당 GDP(US$) 27,143 32,517 35,926 37,543 44,761 48,707 45,285 54,868인플레이션(%) 2.8 2.4 2.7 3.6 3.0 3.7 2.1 3.1

주 (e) : 예상치. 1) IMF통계 참조(www.imf.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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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68

■ 산업구조◦ 호주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한 자원수출국으로 농업,

광업 등 1차 산업이 주요한 외화획득 수단◦ 금융 및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서 자본의 해외의존도가 높으며,

외국자본이 경제개발 및 자원개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서비스업종이 국내 총생산의 3/4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 제조업은 취약한 수준이지만, 바이오산업 및 의료산업 등은 경쟁력이

있으며, 자동차 및 직물‧의류‧신발 산업에 다양한 정책지원2)을 실시- 제조업 비중은 GDP의 약 8.6%(2010.12월기준) 수준이며, 노동당

정부 출범이후 에너지, 자원․광물,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자원 수요 증가로 인한 자원붐의 혜택을 받아 해외 에너지자원 기업들의 대호주 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신규 자원 탐사 및 대규모 개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3)

■ 교역4)

◦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는 호주는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이었으나, 최근 자원수출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 2009-10년 호주 총 무역 규모는 A$ 4,060억(수출: A$ 2,015억,

수입: A$ 2,045억)으로서, A$ 30억의 소폭의 적자를 기록

2) AusIndustry에서 수행하는 산업정책지원 수단은 www.ausindustry.gov.au 참조 3) 에너지 및 자원산업현황 및 정책은 제4장 참조4) 호주 외교통상부 자료 “Compostion of Trade Australia 2009-10" 참조), 교역대상에

서비스 수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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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69 • • •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여 1차 산품 및 광물의 수출의존도와 공산품의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권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산업 및 자원개발을 외국자본에 의존- 2009-10년 수출은 중국 23.2%, 일본 18.5%, ASEAN 9.9%,

한국 8.2% 등 아시아 국가들이 59.8%를 차지 - 반면, 같은 년도 수입은 EU 18.9%, 중국 17.9%, 일본 8.7%,

한국 3.5%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음.◦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에너지․자원 관련 생산은 2010-11

년도에 7% 증가하고, 2011-12년에는 제철탄 및 연료탄 생산 증가에 힘입어 총 11% 증가할 전망 - 2015-2016년까지는 에너지․자원 부문의 생산(29%) 및 수출

(18%)은 계속 증가해 2015-2016년의 수출액은 2,190억호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인투자◦ 2009-10년 호주의 해외투자는 A$874억이고, 해외투자유치는

A$1,419억을 기록- 해외투자 대비 약 1.6배 이상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자원개발

등에 활용하고, 무역적자에도 대응◦ 대규모 에너지자원 개발 프로젝트(해상 LNG 및 석탄층가스 LNG,

우라늄 등)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다수의 프로젝트들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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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70

나. 경제정책 방향5)

■ Julia Gillard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6)

◦ 2010.8.24 총선 결과 노동당(72석) 자유당(73석)으로 두 정당 모두 과반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함에 따라 노동당, 녹색당 및 무소속의원으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들어섬. Gillard총리는 중장기 과제로, ① 2011-12년 재정 흑자 달성, ② 광물자원지대세 도입, ③ 기후변화정책, ④ 국가 광대역통신망 사업추진

◦ 2012-13년 재정 흑자 달성 : 광물자원지대세 도입 등을 통한 세수 확대 추진

◦ 광물자원지대세 추진 : 광물자원지대세 도입과 관련해 각 주정부의 향후 로얄티 인상분의 환급 여부 등이 주요 쟁점사항

◦ 기후변화정책 :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전에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는 탄소가격제 도입 추진 중

◦ 국가 광대역통신망 구축사업(NBN) 적극 추진

■ 분야별 정책방향(재 정)◦ Julia Gillard 총리는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확대재정정책으로 인한

적자재정에서 2012-13년까지 흑자재정을 목표로 정책추진 중- 2010-11년 재무부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2009-10년 재정적

자규모는 A$550억(GDP대비 4.2%)이었으며, 2010-11년은 A$404억(GDP대비 2.8%) 규모 예상

5) 호주의 경제정책방향은 언론보도상의 경제정책 이슈와 OECD에서 2010.10월에 발표한 “OECD Economic Surveys Australia 2010" 등을 참조

6) 노동당 홈페이지의 Agend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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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71 • • •

◦ Gillard 정부의 2012-13년 재정흑자 목표 과제는 국내적으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광산자원지대세 도입 및 로열티문제 해결, 호주화의 고환율로 주정부의 수입 감소, 퀸즈랜드주 동부지방의 홍수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와 국외적으로는 유럽국가들의 국가 부채 문제, 미국의 경제 성장 및 중국의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글로벌 경제위험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관건

(에너지 자원)◦ 광물자원지대세(MRRT) 도입 추진

- 2010년 7월 호주 연방정부는 광물자원지대세 도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은 기존에 많은 반발을 가져왔던 자원초과이익세(RSPT) 안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세제안

- 2012년 7월 1일로 예정된 MRRT 도입으로 기대되는 호주 정부의 추가적인 세수익은 도입 후 연간 약 A$ 100억 호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MRRT 도입과 관련해 각 주정부의 향후 로얄티 인상분의 환급 여부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연방정부는 로얄티 인상분을 광물자원 기업체에 환급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서부호주 및 퀸즐랜드 주정부의 반발로 협상에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

◦ 현 Julia Gillard 노동당 정부는 녹색당과의 소수정부 구성으로 환경정책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석탄층 가스 LNG 프로젝트, 해상 LNG 및 우라늄 광산 개발 등 주요 자원 에너지 개발은 적극적으로 지원- 2010년 12월 퀸즈랜드 소재 석탄층 가스 LNG 프로젝트

(Gladstone LNG 및 Curtis LNG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 2009년 7월 Four Mile 우라늄 광산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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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72

승인 ◦ 에너지 자원 산업의 수송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 적극 추진- 서부 호주 Hedland 항만 처리용량 확대 (A$34억불), 서부호주

Bunbury 소재 도로 및 철도 개선 (A$7.6억), Philbara 지역 개선(A$29억)

- 퀸즈랜드 Abbot Point 다목적항 (A$28.9억), 북부호주 다윈항 확장(A $3.4억)

(기후변화)◦ Gillard 노동당 정부는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방안(탄소세 도입,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다양한 방안)을 중점 검토 중- 2007년 12월 출범한 Kevin Rudd 노동당 정부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중심으로 하는 탄소오염감축정책(CPRS)를 추진하였으나, 2009년 8월 및 동년 12월에 2차에 걸쳐 호주 의회 상원에서 법안 부결

◦ 2011년 2월 24일 호주 연방정부는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e) 도입 방침 발표 - 금번 제안된 탄소 가격제의 최초 시행 예정일은 2012년 7월 1일

이며, 2011년 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 - 최초 3~5년간 배출되는 탄소에 고정적인 가격을 부과하고, 향후

국제 탄소시장 가격 변화, 산업체 영향 및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가격 도입

- 탄소가격제 적용대상 산업으로는 에너지, 수송, 제조, 탈루성 배출원(폐쇄 석탄 광산 제외), 비전통배출원(non-legacy waste, 매립지 제외)을 포함

- 농업부문은 탄소가격제(안) 최초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나, 탄소농장제(carbon farming scheme)에 따라 탄소배출권(credit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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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73 • • •

창출할 전망◦ 2011년 3월 17일 호주 정부의 정책 조언자로 활동하고 있는 Ross

Garnaut 교수는 탄소가격제 추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 - 2015년 중반에 탄소배출권거래제(Carbon Trading Scheme)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도입 전까지 톤당 탄소가격은 20~30호불 사이에서 결정하고 매년 4% 수준에서 탄소가격을 인상

- 연소득 5만2천호불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연간 $520호불 정도의 세금 감면을 제안

- 산업지원대책으로는 종전 추진되던 탄소오염감축정책(CPRS)에 포함되었던 산업지원대책을 기준으로 6% 정도 삭감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

- 호주의 주요 탄소배출 산업계에서는 Ross 교수가 제안한 산업지원대책 권고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CPRS에 포함된 산업지원대책은 탄소감축 수준에 대해 세계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책정된 수준으로,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

◦ Garnaut 교수의 기본방향 제시와 정부의 주요 탄소배출 업체와의 협의 개시에 따라 탄소가격제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톤당 탄소가격이 26불인 경우 시행 첫해(‘12.7.1~’13.6.30)

115억호불의 세수 발생 예상- 야당과 보수 단체들의 반대를 고려할 때, 탄소가격제 도입 및

시행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 및 여론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 존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강화 정책을 추진

- 신재생에너지발전목표(RET) 법안을 2009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동 법안은 2001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의무발전목표(MRET)를 확대한 정책

- 2010년 6월 상기 법안을 개정하여 강화재생에너지발전계획(eRET)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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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74

- 강화재생에너지발전계획은 기존 신재생에너지발전목표 정책을 2011년 1월부터 소규모재생에너지계획(SRES)와 대규모재생에너지계획(LRET)로 분리하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조달량을 45,000GWh 까지 높임으로써 전체 전력 조달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가 주 내용

(정보통신)◦ 호주 노동당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 핵심사업인 국가광대역통신망

구축사업(NBN : National Broadband Network, 이하 NBN사업)추진 관련 2010.11월 호주 통신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Telstra사의 분리 법안인 통신법 개정안 (Tele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Competition and Consumer Safeguards) Bill 2010)을 통과- 통신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호주 최대통신회사로서 수직 및

수평적 통합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Telstra사의 자발적인 도매‧소매부분 분리 촉진, 시장 접근의 간편화 및 반경쟁적인 행동에 대한 제재의 능률화,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 시장 접근의 간편화 및 반경쟁적인 행동에 대한 제재의 능률화 * 연방정부의 핵심 목표중 하나인 정보통신시장의 개방 및 경쟁을 위해

Competition and Consumer Act(CCA) 2010의 XIC와 XIB부분 개정 -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호주 통신 및 미디어 위원회(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의 규제 권한을 강화

◦ 2010.12.20일 Julia Gillard 호주 총리와 Stephen Conroy 브로드밴드・통신부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은 공동으로 NBN사업의 주관기업인 NBN Co.社의 사업계획 및 NBN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보고서(Statement of Expectation)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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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75 • • •

- 호주정부 소유 공사인 NBN 주관기업 NBN Co.(2009년 8월 설립)의 예상 수익율은 7.04%로서 10년 만기 장기 국고채(2009.7~2010.11) 금리 수준인 5.39%를 상회하며, 이는 호주 정부가 NBN Co.에 투자한 모든 금액이 이자비용까지 함께 회수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

- 2013.6월까지 NBN Co는 1.7백만가구 이상에 광대역통신망을 공급

- NBN사업의 전체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은 A$ 359억으로 예상되며, 호주 정부가 A$ 275억의 지분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

- 2020년까지 9.5년의 건설기간 동안 총 120개(대도시 : 80개, 지방 40개)의 연결지점(PoI : Points of Interconnect)을 설치

- 2010.3월 1차 시범지역 5개 선정후, 2010년 6월 인프라 건설 주계약자(텔스트라) 선정(110억불 상당 계약 체결)

- 추가적으로, 2010.7월 19개 2차 시범지역 선정

(노사관계)◦ 호주 노동당 정부는 前 정부의 노사관계법(Work Choices)을 폐지

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시스템인 Fair Work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08.11.15일 Fair Work 노사관계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2009. 3.11일 상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9.7.1일부터 동 법안이 발효- 새로운 노사관계 중재기구 설립- 기존의 7개 노사관계 기구를 통합하여 새로운 노사관계 시스템을

관리・감독하고 노사관계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기구 역할을 할 ‘Fair Work Australia’를 독립적 기구로 설립(2009.7월부터 운영)

- ‘Fair Work Australia’의 최저임금조사원단(Minimum Wages Panel)은 매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평가 및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적절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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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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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조사원단은 ‘Fair Work Australia’의 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며, 경제, 사회 등에 여러 전문인으로 구성

- 각 산업별 기준 임금에 대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2014년 기준 임금 평가 시행 예정)

-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계약 조건의 범위 확대로 기존 Howard 정부의 노사관계법인 ‘Work Choices’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계약 조건의 범위가 더욱 확대

- 노동자의 쟁의행위(Industrial action) ․ 근로자의 비밀투표는 보호되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시행 3일전 통지가 필요․ 불법투쟁이 발생할 시, 근로자는 최소 4시간의 임금 삭감을

당할 것이며, 불법투쟁 시간 동안에 대한 근무 수당을 고용주에게 요청 불가

- 노조 가입 자율화로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자유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 가능

- 불공정 해고 ․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한 해고 규정 (Fair Dismissal Code for Small Business)

․ 총 근로 직원 수가 15명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불공정 해고와 관련하여 청구 가능

- 10가지 고용핵심 규정(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을 2010.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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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77 • • •

2. 주요 경제동향

■ 경제성장

◦ 세계경제위기 하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한 호주경제는 자원개발붐으로 인한 고용 및 투자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3.0%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며 2010년 4/4분기는 호주화

강세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성장률이 일시적 하락* GDP변화(전분기 대비) : 0.8%(10.1/4) → 0.7%(10.2/4) →

0.6%(10.3/4)→ 0.5%(10.4/4)- 중국 등의 신흥 국가들의 자원수요 폭등에 의한 기업의 자원개발

관련 투자 증가세 지속 및 생산능력의 대폭 확대에 따른 수출 호조로 2011년에 3.5%의 GDP 성장률은 기록할 것으로 예상 (IMF, 2010)

■ 실업률

◦ 2011년 2월 현재 실업률은 5.0%선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임금상승 압력 등이 가중되어, 금리인상의 요인으로 작용- 구직광고 증가, 최대 인력 수요처인 자원․건설 경기 활황 등을

감안할 때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실업률 추이: 5.8%(09.12)→5.4%(10.3)→5.2%(10.9)→5.1%(10.11)

→5.1%(10.12)→5.0%(11.1)→5.0%(11.2)

■ 소비 및 투자

◦ 소비심리 회복 및 확대로 인한 소비 증가 * 민간지출 변화(전분기 대비) : -0.0%(09.3/4) → 0.9%(09.4/4) →

0.3%(10.1/4) → 0.6%(10.2/4) → 0.9%(10.3/4) → 0.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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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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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신뢰지수 또한 점차 회복되는 추세이나 최근 퀸즐랜드주 홍수로 인해 다소 감소 * 소비자 신뢰지수: 112.5(2007.12) → 79.0(2008.7) → 109.4(2009.7)

→ 113.1(2010.7) → 111.0(2010.12) →104.6(2011.1)◦ 금융위기 회복에 따른 자원붐으로 점차적으로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편* 민간투자 변화(전분기 대비) : -0.5%(09.3/4) → 3.7%(09.4/4) →

-2.5%(10.1/4) → 0.6%(10.2/4)→ 0.9%(10.3/4) → -0.4%(10.4/4)

■ 소비자 물가

◦ 인플레이션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완화세를 보였으나, 2009년말 이후 시작된 자원붐으로 인해 상승 추세이며 2010년 4/4분기 현재 2.7% 수준- 전 세계적 상품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 및 최근 퀸즐랜드지역

등 일부지역 홍수로 인해 전반적 물가는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 물가상승률 : 2.1%(09.4/4) → 2.9%(10.1/4) → 3.1%(10.2/4) →

2.8%(10.3/4) → 2.7%(10.4/4)

■ 환율

◦ 호주화는 2009년 말 이후 자원붐으로 인해 ‘11.3월 현재 미달러보다 가치가 상승하는 등 초강세 유지 - 호주화 강세의 원인은 최근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회복이 늦어

지면서 호주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 반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빨라짐에 따라 국제자원가격 수요 증가로 인한 자원 수출의 호조세가 호주화의 가치를 상승※ 환율변동 추이(1A$:US$): 0.65('09.2) → 0.91('10.3) → 0.98('10.10)

→ 0.99('11.1) → 1.0163('11.2) → 1.0325('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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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79 • • •

■ 금리 및 주식시장

◦ 세계 금융위기 이후 3%까지 낮아졌던 금리는 경제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4.75%포인트 까지 금리 인상 단행-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지만 최근 홍수피해로 인해 단기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기준금리 동향: 3.25%(2009.2) → 3.00%(2009.4) → 3.25%(2009.10)

→ 3.25%(2009.11) → 3.75%(2009.12) → 4.00%(2010.3) → 4.25%(2010.4) → 4.50%(2010.5) → 4.75%(2010.11)

◦ 호주 S&P/ASX200 지수는 4,843.2포인트(2011.3.30)로 3722.3포인트(2008.12.31)였던 2008년 12월말 대비 30.1% 상승

3. 에너지 자원개발 산업 및 정책

가. 부존자원 현황

◦ 에너지자원 순 수출국- 석탄,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을 세계적 수준

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OECD국가로는 드물게 에너지 純수출국- 호주의 에너지 자원은 A$779억불 이상 수출하여 총 수출의

31%를 차지◦ 석탄(coal)

- 세계 총 매장량의 9.2%에 해당하는 약 764억톤의 석탄 매장량(향후 제철탄 90년, 발전용탄 490년 채굴 가능)을 보유하고, 세계 제1위 석탄 수출국으로 세계 석탄교역의 28%를 차지

- 연간 5.3억톤을 생산하여 세계 제4위 생산국(세계 총생산의 7% 차지)이며, 국내생산의 55%(2.9억톤)가 해외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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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80

* 탄 종별로는 제철탄(coaking coal)이 세계 총수출의 57%이상을, 발전용 탄(thermal coal)이 세계 총수출의 18%를 차지

- 석탄은 대부분 퀸즈랜드(주로 제철탄, 매장량 380억톤)와 뉴사우스웨일즈(주로 연료탄, 매장량 320억톤)에서 97% 이상 생산

- 석탄은 호주의 최대 수출(A$365억불, 2.9억톤) 품목으로 총수출의 12%를 차지하고, 일본(A$132억호불), 한국(A$34억호불), 인도(A$51억호불)등에 수출* 우리나라는 석탄 총수입(71백만톤)의 약 42%를 호주에 의존

◦ 천연가스- 1970년대 서호주 북서해상 지역인 North West Shelf(NWS)에서

발견되어 생산이 시작되었고, 1989년부터 LNG 수출을 개시*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세계 LNG 수출의 9%를 담당

- 호주의 LNG 수출은 연 92억호불로 주로 장기공급 계약에 따른 일본수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으나, 최근 중국, 한국 등으로 수출대상지역을 다변화*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에서 2010년 12월에 석탄층가스를 이용해

LNG를 생산하는 Gladstone LNG 프로젝트와 장기도입계약(20년간, 연간 350만톤)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부터 도입 예정

- 천연가스(natural gas) 매장량은 세계적 수준이며, 매장량이 아태지역에서 최대 수준인 약 111 Tcf(trillion cubic feet)로 세계 총 매장량의 1.7%를 차지* 전통가스와 비전통가스를 모두 포함한 천연가스 매장량은 357Tcf에

달할 것으로 추정- 해상 LNG의 경우, 서호주 NWS에서 연 1.6Tcf 생산- 전통가스의 주요 매장 지역은 서호주의 NWS(매장량 101 Tcf),

남호주의 Cooper/Bass Basin(매장량 10 Tcf)등이며, 그외 서호주 주변 해상 및 Timor Sea 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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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81 • • •

- 비전통가스인 석탄층가스의 경우 현재 15.1Tcf의 매장량이 확인되었으며, Surat Basin(61%)와 Bowen Basin(34%)에 대부분 매장

- 개발 중인 프로젝트: 해상 LNG* 서부호주 지역의 Gorgon(2015년부터 연 15백만톤 생산) 및 Pluto

LNG (2010년말부터 연간 4.3백만톤생산) - 개발 중인 프로젝트: 퀸즐랜드 지역의 주요 석탄층가스 LNG

프로젝트* Gladstone LNG(Santos, Petronas, Total, Kogas社, 연간 10백만톤),

QGC Ltd(BG Group, 12백만톤), Australia Pacific LNG(Origin과 ConocoPhilips사, 16백만톤), Shell Australia/Arrow (Shell과 Arrow社, 16백만톤)

◦ 원유- 원유 매장량은 42억배럴로 세계 총 매장량의 0.3%를 차지하며,

남호주 Bass Strait(18억배럴) 및 서호주 Carnarvon Basin(11억배럴) 지역에 주로 매장

- 원유는 4대 수출품목으로 연간 125억호불을 수출하고, 주요 수출국은 한국(수출비중: 21%), 싱가폴(27%), 일본(15%)등

- 원유 도입 관련 호주는 한국의 7위 수입국 (전체 수입물량 835백만배럴중 34백만배럴(4.1%)를 호주에서 수입)

◦ 우라늄-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량(1,163천톤) 보유국으로 세계 총 매장

량의 38%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8.5천톤을 수출하여 세계 총 우라늄 공급의 25%를 차지* 우라늄 통계 수치는 우라늄(U) 기준으로 산화우라늄(U3O8) 환산시

에는 1.18의 가중치를 곱해 환산 * 2009년 우라늄 생산량은 7,982톤이며, 주요 우라늄 생산 광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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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82

현재 3개가 운영 중(Ranger, Beverley, Olympic Dam 광산) - 남호주의 Olympic Dam 광산은 세계최대 매장량(315,800톤)과

연 4,066톤 생산능력을 보유하며, 북호주 Ranger광산 및 남호주 Beverly광산은 각각 연 5,000톤, 1,18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

- 추가로 남호주에 소재한 Honeymoon 광산(연 생산량 400톤)은 2011년부터 생산이 개시될 전망이며, Four Mile 광산은 2009년에 연방정부의 환경승인을 획득하고 2010년부터 개발(최대 연 생산량 2천톤)

- 호주는 생산하는 우라늄을 양자핵안전조치협정(Bilateral Safeguards Agreements)하에서 평화적이고 군사적인 용도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전량 외국으로 수출

- 따라서, 호주산 우라늄은 순수 발전용으로만 사용되며, 2008년 기준 주요 수출국은 미국(4,381톤)이 총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일본(2,281톤)이 24% 차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천연우라늄을 연간 3,000톤을 수입에 의존

하며, 그중 호주로부터 약 30%(1,000톤)를 수입*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06년 10월 ERA사와 우라늄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5년동안 연간 200톤의 우라늄 정광을 도입 ◦ 광물자원

- 철광석은 매장량 2위(17%)로 생산량은 세계 1위(3.9억톤)이며 연간 수출액은 187억불

- 니켈, 아연, 납, 은, Tantalum, Mineral sands(Zircon등) 등의 매장량은 세계 1위* 상기 희유금속들이 세계 총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8%,

28%, 33%, 20%, 39%, 45%임- 동(Copper), 보오크사이트, 금, 망간 등도 세계 6위권 이내의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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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83 • • •

◦ 희토류 - Geoscience Australia가 추정한 호주의 희토류 매장량은 1.65

백만톤으로 대부분 미네랄샌드의 매장지에 모나자이트(monazite) 구성 성분으로 포함

- 경제적확인매장량(EDR) 기준 호주의 희토류 매장량은 전세계 매장량의 1.98%를 차지* 중국: 27백만톤(세계 매장량의 32%), 독립국가연합(CIS): 19백만톤

(22.5%), 미국: 13백만톤(15.4%)- 호주 서부에 소재한 Mt. Weld 매장지에 2007년에 채광작업이

개시된 후 98,000m3(입방미터)의 광석이 채굴되어 정련 및 분리시설의 완공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2010년 기준 호주의 희토류 생산량 전무

- 그러나, Lynas Corporation Ltd社는 2007년 서부 호주 Mt. Weld 매장지에서 희토류 채광을 개시해 2008년 초까지 채광작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1년 3/4분기에는 희토류의 생산을 개시할 계획 * Mt. Weld의 총 매장량은 12.2백만톤으로 희토류 함량은 9.7%이며

희토류 순수 매장량은 1.18백만톤임. * 현재 일 단계 광산개발 작업은 완료되었으며, Mt. Weld에 농축시설의

건설과 말레이시아에 추가 분리시설의 설치를 추진중- 추가적으로, Arafura Resources, Alkane Resources, Navigator

Resources社 등에서 희토류 광산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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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84

≪ 호주의 주요 에너지 자원 매장 현황 ≫

나.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

◦ 에너지수급 현황- 호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는 주로

화석연료이며, 석탄 40%, 석유 34%, 천연가스 22%, 대체에너지가 5%를 담당하는 반면, 우라늄은 국내에서 미사용

- 에너지산업은 호주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수송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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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85 • • •

전기 등 에너지를 생산, 공급* 석유산업은 국내 소비 석유제품의 70%를 공급하고, 전력산업은

4,900만kw의 발전설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생산은 연 58.5Gm3

- 에너지 소비는 연 평균 1.9% 증가하여 5,772 petajoules(pj)을 소비하고, 총 에너지 소비의 75%가 전력발전, 운송 및 제조업 등에 사용되며, 특히 발전업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총 소비의 30%)

◦ 석유산업- 호주 석유산업은 BP, Caltex, Mobil, Shell등 4개사가 보유한

7개의 정유시설(Refinery)에 의해 운영되며, 국내 소비 석유제품의 70%가 동 국내 정유시설에서 생산, 공급* 호주 정유시설의 석유제품 생산능력은 1일 73만 배럴이고, 국내

소비량은 1일 95만 배럴- 석유제품 연간 소비량은 347백만 배럴로 그중 약 70%가 수송용

연료로 소비되며, 휘발유(Petrol)가 37%, Diesel이 37%, 항공기 연료(Jet fuel)가 12% 등을 차지

- 석유제품생산을 위해 호주 국내 정유소가 사용하는 원유의 40%를 국내 생산으로 충족하는 반면, 나머지 60%인 연간 164백만 배럴은 해외 수입(40%는 아시아, 20%는 중동지역)으로 조달

- 동시에, 국내 원유 생산량의 60%인 연간 117백만 배럴 이상을 아시아 지역에 소재한 정유소에 수출

- 호주산 원유는 고가의 경질유이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중질유(윤활유, 엔진오일, 그리스 등 제품 생산용) 등은 수입

- 호주는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비축의무는 없으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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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86

◦ 가스산업- 호주 천연가스는 연 31백만톤으로, 그 중 64%가 서호주 지역

에서 생산되고, 17%가 빅토리아주 그리고 9%가 퀸즈랜드주에서 생산

- 국내가스 소비는 연 23백만톤 수준으로 호주 에너지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정도지만 가스소비의 점진적 증가 추세로 2030년에는 그 비중이 3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호주 가스산업은 소수의 생산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가스 소비 시장은 크게 호주 동부, 서부 및 북부 시장으로 구분* 동부 호주 가스시장(SA, VIC, NSW, QLD, TAS)은 주요 도시를 대

부분 포함하고 가스 생산의 35%와 소비의 57%를 담당하고 있으며, Esso/BHP (Gippsland Basin가스전)사 및 Santos (Cooper - Eromanga Basin가스전)사 등 2개 기업이 동 지역 가스 수요의 94%를 공급

* 서부호주 가스시장(WA)은 가스 생산의 57% 그리고 소비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Woodside(Carnarvon Basin가스전)사가 대부분을 공급

* 북부 호주 가스시장(NT)는 가스 생산의 8% 그리고 소비의 3%를 차지

- 최근 석탄층가스(Coal Seam Gas)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9%(연 3백만톤)이 석탄층가스로부터 공급

- 석탄층가스는 퀸즈랜드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생산되며, 현재 석탄층가스를 이용한 LNG 생산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추진 중

◦ 전력산업- 호주 전력산업은 28개의 발전회사, 5개의 송전회사, 14개의 배전

회사로 구성되며, 49GW(기가와트)의 발전설비 능력을 보유하고, 연간 229TWh(테라와트)의 전력을 생산 소비해 전력설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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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87 • • •

율은 52~54% 수준 - 전력 생산은 76%가 석탄화력이고, 15.9%는 가스, 4.5%는 수력임

* 석탄화력은 석탄주산지인 동부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서호주 및 남호주 지역은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

- 전력산업은 1990년 중반 이후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1998년에는 주요 주정부(ACT, NSW, VIC, SA, QLD)가 참여하는 “국가전력시장(NEM, National Electricity Market)”을 창설하여 전력생산 및 소비의 경쟁 촉진과 효율성을 제고* 타즈매니아(TAS) 주정부는 2005년에 참여하였으며, 서호주(WA)와

북호주(NT)는 지정학적 위치 문제로 NEM에 불참* 1990년대 초반까지 각 주별로 독립적 운영되었고, 주정부가 전력

회사를 소유하여 수직통합에 의한 독점체제를 유지, 효율성이 저하되고 주별간에 상호 연계도 되지 않는 문제점을 노정

*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AEMO)에서 NEM하에서 운영되는 전력에 대한 통합 관리 실시

- 2004년 주별로 시행되고 있던 에너지관련 규제를 단일화하고, 명료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방차원의 단일 규제기관인 Australian Energy Regulator(AER)를 설립

- 2010년 12월에 NSW 주는 전력 민영화 사업자로 Origin사와 TruEnergy사를 선정한 바 있으며, 향후 호주의 전력 공급 사업은 전력 생산에 있어 기반 시설인 발전소는 관영 체제를 유지하나 전력망 및 소비자 공급은 민영 사업자가 담당하는 체계로 변화 전망

◦ 원자력산업- 호주는 세계 최대 우라늄 보유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지 않고 있음(연구 및 의료용 원자로 1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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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88

◦ 자원개발 산업-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는 해외

자원개발 보다는 자국내 매장된 에너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 호주내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에너지 프로젝트는 72개로서 약 1,329억 호불*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26개 (929억 호불)로 LNG 등의 석유관련

프로젝트가 94%의 비중을 차지* 광물자원 프로젝트는 25개로 총 투자액은 236억 호불이며, 60%의

프로젝트는 서호주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철광석 광산 개발 및 확장 사업

*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는 15개 (110억 호불)로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위한 항만 개발 및 확장, 철도망 확충 등

* 광물・에너지 처리 프로젝트는 6개로 (55억호불) 2개의 알루미나 처리시설 프로젝트가 전체의 84%를 차지

- 현재 도입 추진중인 광물자원임대세(MRRT)에 미탐사지역에 대한 자원탐사를 실시할 경우 보상금을 제공하는 제도인 Greenfields exploration 안을 도입 검토 중

다. 에너지자원 대외정책

◦ 목표 및 전략- 국가에너지기본방향(National Energy Policy Framework,

NEPF)7)의 목표① 호주 국민에게 신뢰성 있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서비스를

7) 호주 범정부간 협의기구인 COAG(The Council of Australia Government, 연방총리 및 각 주총리로 구성)는 2001.6 미래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에너지정책 기본방향(National energy policy framework)을 발표하고, 필요시 수정 보완하며, 2006.2.10 COAG에서 에너지개혁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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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89 • • •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지 향상,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에 기여

② 호주 에너지 자원의 효과적 개발 및 확보, 신기술 개발, 산업 및 일반 가정에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수출시장 확대 촉진

③ 에너지생산 및 사용에 따른 국내외 환경문제 특히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에 효율적 대응

- 에너지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① 호주가 보유한 풍부한 에너지자원의 효과적 탐사 및 개발을

위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정부 정책결정과정의 명료성 확보 및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개발과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

②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보호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

③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효율적인 에너지시장 체제 구축과 에너지시장 구조개혁(연방차원의 에너지 단일 규제기관 신설 등) 추진

④ 국내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체제 구축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안보(Security)체제 강화

◦ 추진체제 - 호주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역정부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광물자원의 경우 (예: 석탄) 주정부 수준에서는 각 1차산업부(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에서 담당

-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국가에너지정책의 장기 전략을 구상, 수립하는 에너지 각료회의(Energy Committee of Cabinet)를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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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90

* 연방총리(의장) 및 지방정부 州총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그 산하에 전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여(a whole-of-government)하는 Energy Taskforce팀을 설치(2003년)하여 에너지 자원개발 및 수출 마켓팅, 에너지 안보, 환경보호, 기술혁신 등 주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세부 시행 계획 수립

-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원활한 에너지 정책조정을 위해 Ministerial Council on Energy(MCE)를 설치, 운영* 전력,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광범한 혁신의제의 개발 및 정책협의

등 추진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는 연방 자원에너지부장관(의장)과 지방정부 에너지장관이 참여

- 호주정부는 석유공급 비상사태(Oil Emergency)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업계, 주정부 및 연방정부 대표로 구성된 National Oil Supplies Emergency Committee를 운영

◦ 추진 현황 -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수요가 급증

하고 있는 중국 등 아태지역국가와 FTA를 추진 중- 주요 자원 수입국가와 정기적인 자원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양자간

에너지자원에 대한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협력 확대* 현재 우리나라(1980)를 비롯 일본(1985), 중국(1989), 인도네시아

(1989), 대만(1992), 필리핀(1994), 인도(2000), 미국(2003), 멕시코(2005)등 9개 국가와 고위급 정기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4.8.30 자원협력협정을 체결

- 호주 정부는 민간분야와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 및 협력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전개

◦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정책 추진 - 호주는 2007년 12월 Kevin Rudd 노동당 정부 출범 직후 Ky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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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91 • • •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2020년까지 배출가스 삭감 목표치로서 2000년 대비 5%-15% 제시 (국제적 합의시 25%까지 감축)

-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탄소오염 감축정책을 마련하여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2차에 걸쳐 의회 상원에서 부결

- 현 Julia Gillard 노동당 정부는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법안(탄소가격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강화 등 3대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신재생에너지 목표치(RET : Renewable Energy Target)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전력공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충당할 계획이며, 5억호불의 신재생에너지펀드(Renewable Energy Fund) 계획을 통해 2009년부터 18개월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에 투자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 Carbon Capture & Storage) 선도를 위해 세계 최초로 CCS 관련 규정체계 확립하고 2009년 4월 국제 탄소포집․저장연구소 (GCCSI : Global Carbon Capture & Storage Institute)를 발족

*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 추진 (예 :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하는 Solar Homes and Communities Plan)

4. 대외교역 현황

가. 호주 시장의 특성

◦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함에 따라 각국의 수입품간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의 수입 Know-how가 발달하여 일반 종합상사의 역할이 매우 제한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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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92

◦ 호주시장은 원거리의 고립된 시장으로 규모가 협소하고, 다품종 소액소량 수출시장으로 독자적 유통네트워크 확보가 어려우며, 유통비용이 높아 이윤창출이 쉽지 않은 시장- 한반도 35배의 광대한 국토에 비해 인구는 22백만명(한국의

45% 수준)에 불과- 소비시장이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아들레이드, 퍼스 등 5대

거점시장으로 분산◦ Brand Image 중시 등 보수 소비성향 및 기존거래관계를 중시하는

특성을 감안, 국내업계는 주로 스포츠마켓팅을 활용하여 인지도를 제고

◦ 고급품(예 : 일제 가전제품) 및 저급품(중국산) 시장으로 양분- 최근 휴대폰, TV, 승용차, 전자제품 등 한국 제품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어 선진국 제품과 치열한 경쟁

나. 최근 수출입 동향8)

◦ 호주의 2009년 교역 동향은 수출은 US$1,542억불, 수입 US$1,592억불로 추정, 전체 교역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3,134억불-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 대상국, 10위 수입 대상국이며 전체

교역기준으로는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4위를 기록

8) 통계자료 출처는 World Trade Atlas 2010, 교역대상 품목에 Service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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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93 • • •

≪ 최근 교역 규모 및 주요 교역대상국 ≫(단위: US억불)

순 위 국 가 2007 2008 2009전 체 2,993 3,730 3,134

1 중 국 445 573 6202 일 본 420 589 4313 미 국 283 328 2514 한 국 163 208 1755 싱가포르 122 192 131

≪ 최근 수출 실적 및 주요 수출국 ≫(단위: US억불, %)

순 위 국 가 2007 2008 2009금 액 금 액 금 액 증가율

전 체 1,414 1,572 1,542 -17.31 중 국 200 279 334 21.72 일 본 268 417 298 -29.03 한 국 113 153 122 -19.34 인 도 78 113 116 2.45 미 국 84 102 76 -25.5

≪ 최근 3년간 수입실적 및 주요 수입국 ≫(단위: US억불, %)

순 위 국 가 2007 2008 2009금 액 금 액 금 액 증가율

전 체 1,579 1,908 1,592 -16.61 중 국 245 294 286 -2.62 미 국 198 226 176 -22.23 일 본 152 173 133 -22.34 태 국 66 86 92 7.510 한 국 50 55 5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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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94

◦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2009년 중 호주는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석탄, 철광석을 비롯한

원자재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전체 물품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분야에서는 교육 및 관광서비스분야의 수출 비중이 높은 상태 상황

≪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억불, %)

순 위 품 목 2008 2009금 액 금 액 증가율

1 원유 586 452 -22.872 광석 354 312 -11.723 금 133 129 -2.984 육류 60 52 -13.165 곡류 45 43 -4.916 기계류 50 43 -15.247 무기화학류 59 41 -30.798 알루미늄 36 35 -2.789 의약품 33 32 -3.7710 의료기기 24 22 -8,3

◦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2009년 중 호주는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기계류, 원유, 석유

제품 등의 원자재 수입뿐만 아니라 승용차, 컴퓨터, 휴대폰 등 공산품 전품목에 걸쳐 수입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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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95 • • •

≪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억불, %)

순위 품 목 2008 2009금 액 금 액 증가율

1 기계류 276 250 -9.492 원 유 304 203 -33.223 전자기기 188 178 -5.44 자동차 232 168 -27.535 금 98 86 -12.086 의약품 68 71 4.637 의료기기 61 57 -6.18 플라스틱 45 37 -16.929 철강 41 36 -13.110 유기화학 33 28 -16.43

5. 외국인 투자정책 및 제도

가. 투자승인 및 유치담당기관

(1) 투자 승인◦ 법규 :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FATA)◦ 허가 및 감독기관

-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 투자정책 결정, 투자 승인 -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

FIRB)․ 재무부 자문기관으로서, 투자신청서 심사 및 승인 여부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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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96

․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한 대정부 자문 ․ 외국인 투자 안내

◦ 처리기간 - 환경문제 등이 포함된 대규모 투자 건이 아닌 경우, FIRB의 투자

신청 사항에 대한 실제 처리기간은 통상 30일 이내

(2) 투자 유치◦ 산업기술혁신부(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Science

and Research) 담당◦ Major Project Facilitator제도 운영

- 총리가 임명한 인사(Mr. Bob Mansfield)가 정부의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

나. 투자정책

(1) 개 관 ◦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업,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 분야를

제외한 업종은 큰 제약 없이 외국인의 투자 허용◦ 단, 다음과 같은 투자의 경우, 그 내용을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FIRB)9)에 신고하여 등록 또는 사전 승인을 위한 검토를 받아야 함- 231백만호불 이상의 자산을 가진 호주 기업의 15% 이상의 지분

인수(미국으로부터의 인수인 경우 10억호불 이상의 기업)- A$5천만 이상인 비주거용 상업용 건물 인수(Heritage 등록 대상

9) FIRB는 투자 승인 여부를 검토하나, 그것이 국가이익(국가안보, 공정경쟁, 호주정부정책, 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성향)에 반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상 신고된 사업을 승인(건의)하고 있으며, 일부는 조건부로 승인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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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97 • • •

건물인 경우 A$5백만 이상)- 도시의 주거용 부동산 - 매스미디어에 대한 투자 - 외국정부나 정부기관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2) 업종별 주요 투자정책◦ 광산업

- 호주의 광산업에 대한 외국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직접 투자 또는 정부가 기업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시에는 모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단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투자인 경우에는 1억 호주달러 이상의

투자인 경우에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 고지해 승인을 받음 - 석탄, 우라늄 등의 광산물 탐사를 위한 외국인 투자시 기존 호주

탐사업체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심사를 면제

- 우라늄탐사의 경우 호주기업 참여 없이도 외국인 투자를 허가하나, 광산개발은 외국인 투자법과 관계없이 정부가 별도 관리* 현 Julia Gillard 노동당 정부는 호주가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국

(23%)임에도 불구하고, Howard 정부가 우호적이었던 원자력 발전 추진에는 안전성, 비용, 풍부한 대체 부존자원 활용 등의 견지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광산의 개발과 함께,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호주와 양자핵안전조치협정(Bilaterial Safeguards Agreements)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우라늄 수출에는 찬성

◦ 언론 및 방송- TV 및 라디오 방송 : 정부의 개별심사를 받아야 하며,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에 의거, 외국인 투자 지분을 20%(개인 15%)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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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98

* 유선 TV는 35%로 제한. 단, 라디오 방송에 대한 투자 지분 제한은 없음

- 신문 : 신문에 대해서는 극히 규제적이며 매건별로 심사, 외국인의 주요 도시 신문사 주식취득은 25%로 제한

◦ 항공- 국내선 : 호주 항공사 주식의 100%까지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

가능- 국제선 : 개별항공사의 지분한도는 일반항공사의 경우 49%까지

가능, 단, 국영항공인 Qantas의 경우 총 외국인 지분은 전체의 49% 이내로 제한(개인 또는 단일법인은 25%까지, 컨소시움인 경우 35%까지 가능)

◦ 통신- 국영통신회사인 Telstra는 연방 정부만이 소유할 수 있었으나,

Howard정부는 정부주식의 1/3을 민간에 매각(외국인 개별투자는 5% 이내로 제한)

- Telstra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제한규정(총외국인투자한도: 총지분의 35%, 개별외국인투자한도: 총지분의 5% 이하)은 계속 유지키로 하고, 민영화 이후에도 호주기업으로 존속(2010.8월)

- 호주의 세 번째 통신사업자(Mobile Carrier)인 Vodaphone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95%이었고, 허가조건에 의해 2009년 2월 외국인 지분 50%의 합작투자 업체 VHA Pty Ltd사의 인수합병을 허가

◦ 금융업- 1992년 2월부터 외국은행의 신규은행업 허가 - 단, 호주연방은행(RBA)의 은행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규제와

보고 등의 의무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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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 제

99 • • •

◦ 부동산- 개발 목적의 주거용 부동산의 취득은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1년내에 개발을 시행한다는 조건부로 승인- 이미 개발되어 판매 또는 임대된 기존의 주택 구입은 사택목적의

일시적 사용의 경우 등이 아니면 승인이 안되는 것이 보통- 단, 부동산 개발업자가 신규로 개발(또는 재개발)한 아파트나

주택을 개발 물량의 50% 이내에서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합관광휴양지(Integrated Tourism Resort)”로 지정받은 단지내 주택의 경우, 외국인도 승인없이 구입 가능

다. 투자시 고려사항10)

(1) 시장규모 등 투자의 경제성◦ 호주는 이미 주요 부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는

반면, 시장규모는 인구 2천만으로 그리 크지 않은 편이어서 호주시장을 공략할 경우 자사 제품의 시장규모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

◦ 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내수시장 여건이 기본적으로 열악하고, 수입품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 동남아 등 인근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진출

검토

(2) 투자절차 등 제도적 여건◦ 기존 기업 인수의 경우 사전허가제에 묶여있고 직접적인 투자허가

절차 외에도 기타 공장 설립 등에 있어 호주 관청들은 매우 신중하고 느린 편이므로, 투자절차 수행에 장시간 걸리는 문제를 고려

10) 투자시 고려사항은 KOTRA 시드니무역관의 투자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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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00

(3) 노동관계법 등 사업여건◦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 노동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현지에 진출한 외국업이 운영상 가장 큰 애로점 하나로 노사관계 관리를 들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고 전반적 법규가 노동자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 한국방식의 노사관계 관리로는 한계

(4) 비즈니스 관행 등 문화적 여건◦ 영미계 국가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문서의 대한 신뢰도 및 의존도가

매우 강하므로 모든 비즈니스 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 전화로 해결이 가능한 일의 경우에도 문서 교환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담 후에는 상담내용을 정리해서 통보하는 것이 관행◦ 호주에서는 비즈니스 활동도 그 출발은 개인에서 시작되므로, 회사의

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 관공서 등은 반드시 상대방이 자신들의 데이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를 진행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이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초 접촉시 대표자

이름 외에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의 이름을 함께 등록

(5) 정치 ․ 사회적 안정성11) ◦ 호주는 복지사회이며 서구식 민주주의가 확립된 민주국가로서

종족간, 종교간 갈등이나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거의 없는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정책 및 제도의 운영이 투명

11) 호주는 2003년 World Invest Risk Survey에서 에너지자원분야의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국가로 선정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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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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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 방

103 • • •

Ⅵ. 국 방

1. 국방정책

가. 개 요

◦ 호주는 자주국방을 근간으로 하며, 호주의 능력이 제한되고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동맹 또는 국제적인 방위구조의 형성을 통해 개입, 동참

나. 호주의 전략적 이익

◦ 호주 안보 : 외부의 직접적인 군사 공격으로부터 보호◦ 주변 안보 : 호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변 국가간 평화,

안보 및 결속 증진◦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안정 : 북아시아에서 동인도양까지

포함한 지역의 안보 증진◦ 안정적이고 규칙에 기초한 세계안보질서 : 대량살상무기확산, 테러

리즘, 국가붕괴, 내전 등을 억제하고 UN을 지원함으로서 세계 안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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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04

다. 군사력 건설 및 운용

◦ 자주국방에 기초한 국가방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와 군사동맹 시 주도적 역할 담당◦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그 부담을 분담해야 하는 군사동맹 시 사전

계획된 분야에 국한된 기여

2. 방위협력

가. ANZUS 협정(The Australian, New Zealand, US Security Treaty)

◦ 1951.9 미국・호주・뉴질랜드 3개국간 체결◦ 1984.7 뉴질랜드의 반핵정책 선언 이래 미-뉴간 분규로

ANZUS Council 회의 미개최(뉴질랜드에 관해서는 동 협정 적용 정지 상태)

◦ 미국-호주 및 호주-뉴질랜드 양자간 군사협력 관계는 유지- 1996.8 미국․호주 외무장관 각료협의회(AUSMIN)에서 신안보

선언 및 공동성명 채택으로 동맹관계 강화- 호주-뉴질랜드 양국은 CDR(Closer Defence Relations) 체제

하에서 연합 군사훈련, 군사 교육 교환, 상호 시설 사용◦ 2008.2.23 호-미 외교 ․ 국방 각료회의(AUSMIN)에서 호주-미국

동맹의 중요성과 긴밀한 추세를 확인하고 국방협력 강화 합의◦ 2010.11.8 호-미 외교 ․ 국방 각료회의(AUSMIN)에서 미국의

군사력 재배치계획(global Force Posture Review)에 따른 호주 내 미군기지의 사용 및 양국간 군사합동훈련 문제에 대해 Force Posture Working Group를 설치하여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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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 방

105 • • •

나. 5개국 방위협력(FPDA : Five Powers Defence Arranagement)

◦ 1971.4 영・호・뉴・말련・싱가폴간 체결◦ 말련, 싱가폴에 대한 무력공격이나 위협이 있을시 각국 정부는 대처

방안을 협의◦ 2008.6 15개국 방위협정국 국방장관 비공식 회의인 Five Power

Defence Arrangements Defence Ministers’ Meeting(FPDA)을 통한 5개국 공동의 재난 구조, 군사작전 및 훈련 등에 대해 논의

◦ 2008.5.5~17일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Exercise Bersama Shield’를 통해 5개국 육・해・공군의 합동 작전능력 증강 훈련 실시

3. 국방(군사)력 현황(2009~2010 Annual Report)

가. 연도별 국방예산(Expenditure 기준)

연 도 별 예 산 규 모(A$억)2005/2006 173.92006/2007 191.52007/2008 216.92008/2009 226.92009/2010 231.5

◦ 2009/2010년도 국방비는 231.5억 호주불로 GDP 대비 1.8%, 총예산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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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06

나. 병 력

정 규 군 예 비 역 일 반 직총 계 육 군 해 군 공 군56,325 28,246 13,902 14,177 20,790 15,919

다. 주요 장비

◦ 육 군(전차/장갑차 : 1,485대, 곡사포 : 385문, 헬기 : 100대)구 분 장 비 명 보유수

전차/장갑차 (1485대)

M1A1 Abrams 탱크(105mm) 59M88 Abrams Tank Recovery Vehicle 7ASLAV (Australian Light Armoured Vehicle) 경장갑차 (25mm) 257M113 장갑차(12.7mm) 774Bushmaster 보병 기동차량(7.62mm) 737

곡사포 (385문)

105mm Hamel 곡사포 240문(자주), 109문(견인) 349155mm M198 곡사포 36문(견인) 36

헬기 (100대)

Blackhawk 34Chinook 6ARH Tiger 22B-206 Kiowa 41MRH-90 Multi Rol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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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 방

107 • • •

◦ 해 군(함정 : 58척, 헬기 : 46대)구 분 장 비 명 보유수호 위 함

(12척)Guided Missile Frigates(유도탄 호위함) 4

Anzac Frigates 8잠 수 함 Collins class submarines 6초 계 정 Armidale class patrol boat 14기뢰 제거함

(8척)Huon class minehunters(기뢰 탐색함) 6

Auxiliary Minesweeping Vessels 2상 륙 함

(9척)Amphibious Landing Ships 2

Heavy Landing Ship 1Heavy Landing Craft 6

탐사/측량함(6척)

Hydrographic ships 2Survey Motor Launches 4

탐사/측량기 Laser Airborne Depth Sounder Aircraft 1함대 보급함 Replenishment ship 1유류 보급함 Oil Tanker 1

헬 기(46대)

S-70B-2 Seahawk 16Sea King 6

AS350BA Squirrel 13SH-2G(A) Super Seasprite(없음) 11

◦ 공 군(항공기 : 194대)구 분 기 종 보유수

전투비행단 : 132대 (Air Combat Group)

82 Wing PC-9 훈련기 4F/A-18F Super Hornet 24

81 Wing F/A-18 7178 Wing Hawk 127 33

정찰비행단 : 25대(Surveillance and Response Group)

92 Wing AP-3C Orion 1942 Wing Boeing 737 Wedgetail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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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08

구 분 기 종 보유수

항공수송단 : 49대(Air Lift Group)

84 WingKC-30A 5

Boeing 737 BBJ 2CL604 Challenger 3

86 WingC130 Hercules 24

C17 Globemaster 4Beechcraft Super King Air

350(B300) 8

4. 국방조직

가. 호주군 특성

◦ 통합군체제로 국방장관 예하에 국방총장과 국방차관의 동격 업무 분장

◦ 국방차관은 인력 및 재정, 정책개발, 국방과학 분야 관장◦ 국방총장은 평시 국방참모차장의 보좌를 받아 3군을 통합 지휘

* 전시에는 합동작전사령관의 보좌를 받아 3군의 작전부대를 직접 지휘◦ 각 군 총장은 모병, 훈련, 장비 확보유지 등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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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 방

109 • • •

나. 국방부 조직도(2011.1 현재)

국방부 장관Stephen Smith

국방총장Angus Houston

공군대장국방차관

Dr. Ian Watt

해군총장Russell Crane

중 장육군총장

Ken Gillespie 중 장

공군총장Mark Binskin

중 장국방차장

David Hurley중장(육군)

합동작전사령관Mark Evans중장(육군)

5. 해외파병(작전) 현황

(2011.1 현재 호주 국방부 자료)구 분 인원(명) 작 전 명 내 용국내작전 400 Op Resolute 호주 근해 및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방어

아프가니스탄1550 OP Slipper 국제안보지원군(ISAF) 활동800 OP Slipper (중동) 중동지역 작전1 OP Palate II 중동지역 작전

동티모르 400 OP Astute 동티모르 치안유지4 OP Tower UN 활동 지원

이집트 25 OP Mazurka다국적감시군(MFO,

Multinational Force and Observers)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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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10

구 분 인원(명) 작 전 명 내 용

이라크 65 OP Kruger 주 이라크 호주 대사관 보호2 OP Riverbank UN 활동 지원

솔로몬 제도 80 OP Anode 치안유지

수 단 17 OP Azure UN 활동 지원8 OP Hedgedrow UN 활동 지원

중 동 11 OP PaladinUN 정전감시기구 (UNTSO,

Truce Supervision Organisation) 지원

계 3,363 13개 작전지역 (국내 : 400명, 해외 2,9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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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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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회・문화

113 • • •

Ⅶ. 사회・문화

1. 사회구조

가. 특 징

◦ 광대한 국토, 적은 인구, 풍부한 자원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며, 상대적으로 비경쟁적 사회(uncompetitive society)로서의 특징 보유

◦ 개인존중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사상적 기초 위에서 평등주의(egalitarianism) 사상이 강하게 지배- 상식과 공정성이 존중되며 개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투철한 사고가 특징 ◦ 백호주의 폐지 후 다민족,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를

지향하나 전통적 유럽 편향 성향이 잔존

나. 사회제도

(1) 복지사회 지향◦ 평등주의 및 이상국가 실현의 진보주의적 이념이 기조◦ 1909년부터 국민복지를 위한 정부 역할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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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14

- 고령자연금, 장애연금 및 산업수당제도 도입 등◦ 연금보조 및 수당 등의 형태로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시행

- 고령자연금, 장애자연금, 미망인연금, 유아수당, 가족수당, 고아연금, 장애자아동수당, 실직보조, 질병보조 및 특별 보조 등

-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여타 선진국과 달리 현금지급 체계로서 전적으로 일반재정수입을 재원으로 운용

(2) 강력한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발달 배경

- 기본적으로 이민초기 노동력 부족현상 및 호주정부의 보조금 지급형태의 이민자 선발제도에서 기인

- 1897년 이미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 결성회의를 갖는 등 초기사회 발달 과정에서부터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

- 영국으로부터의 과격파 노조지도자들에 의해 처음부터 영국식 직능별 노조제도로 발달, 어느 한 노조가 파업을 하면 그 영향이 연쇄적으로 기업 및 산업전체에 파급되는 결과 초래

◦ 현 황- 2009년 186만명(전체 노동자의 20%)이 노조 가입

․ 1960년대 초반 전체 노동자의 61%가 노조에 가입하여 정점을 이룬 후 2000년 이후에는 급격히 노조 가입율 하락

- 전국 노동조합 연합회(ACTU :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 전국노조의 약 90%가 가입된 단체로서 호주 노동운동의 대표

역할․ 호주 내 가장 강력한 사회 집단으로서 노동당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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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회・문화

115 • • •

- 경영자 이익대변 단체: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등

◦ 노사제도 개혁 - 2007년까지 집권당이던 자유․국민 연합은 노사제도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인식, 최우선의 경제개혁 대상분야로 규정, 개혁

- 2007년 12월 노동당이 집권 이후, 단체협약을 허용하지 않고 노조를 배제한 개인 협약만 인정하는 기업 위주의 노사관계법을 폐지

- 공정성과 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과 ‘공정성’의 절충을 목표로 공정노동호주(Fairwork Australia, FWA)설립

(3) 보 건◦ 1984.2.1. Medicare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 의료시설(2009년)

- 병원수 : 공립 756개소, 사립 561개소- 침상수 : 공립 56,478개, 사립 27,466개

◦ 의료종사원 : 294,000명(2009년)- 전체 노동인구의 약 5% 차지

2. 교육제도

가. 교육과정

◦ 초등교육(6년), 중학교육(3년), 고교교육(3년) 및 대학교육(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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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16

으로 구성- 의무교육은 초등(6)+중학(3)의 9년, 15세까지(타스마니아주는

16세)◦ 대학을 제외한 공립 교육과정(12년)은 무상◦ 호주의 교육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가 관장하고 있어 각주마다 학교제도와 교육행정에 차이◦ 대학 교육은 자체 이사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운영 보장

나. 대학교육

◦ 호주의 대학은 각 주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나 중앙정부가 대학재정의 상당부분을 지원

◦ 20011년 39개 대학 총 학생수는 약 114만명(대부분 공립)-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캔버라, 국립), University of

Sydney, University of Melbourne, Monash University 등◦ 사립대학은 1987년 사립학교제도를 도입한 이래 골드코스트 소재

Bond University, 퍼스 소재 University of Notre Dame 등 설립

다. 기술전문 교육

◦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제도를 통하여 기술 중심의 직업 교육을 실시, 주로 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 취업 및 사회 각 분야의 필요 기술인력 공급- 2009년 61개 TAFE기관에 171만명 학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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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회・문화

117 • • •

라. 교육 수출 산업

◦ 호주 교육 수출 산업은 2010년 기준 191억 호주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호주 수출 산업 중 서비스 분야에서 1위를 차지- 주요 유학생 출신국으로는 중국(24%), 인도(18%), 한국(6%)

등이며, 주별 교육수출 소득은 뉴사우스웨일즈(68억달러), 빅토리아(59억달러), 퀸즐랜드(28억달러), 기타 다른 주(36억달러) 순

3. 언 론

가. 특 성

◦ John Fairfax, News Limited, Australian Consolidated Press 등 그룹이 언론계 장악

◦ 경영과 편집의 전통적 분리주의와 언론노조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편집진이 독자적으로 운영

◦ 비영어사용 인구를 위한 소수민족 신문 및 라디오, TV(SBS) 프로그램 운영

나. 주요 언론그룹

◦ John Fairfax Group- 지배주주 : Black Conrad, Kerry Packer- 주요언론 : WIN-TV(Ch-9), The Sydney Morning

Herald(SMH),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AFR), Th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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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18

◦ News Limited- 지배주주 : Rupert Murdoch- 주요언론 : Ch-7, The Australian, Daily Telegraph

Mirror, Foxtel(Cable TV)

다. 주요 매체

(1) 신 문◦ 주요 전국 일간지 : 2010년 기준 The Australian지 (136,268부),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75,339부)◦ 도시별 : 500여종의 각종 신문이 있으며, 주요 일간지는 Sydney

Morning Herald(204,421부, 시드니) 및 The Age(190,100부, 멜본), Canberra Times(35,605부, 캔버라) 등

(2) 텔레비전◦ 호주 TV 방송사는 2개 국영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와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3개의 주요도시 네트워크 방송사(Seven Network, Nine Network, Network Ten), 수십개의 지역 상업 방송사(PRIME, WIN 등)로 운영

◦ 2001.1.1부터 디지털 방송 개시

(3) 라디오◦ 국영 ABC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260여개의 상업 라디오 방송사와

300여개의 지역 라디오 방송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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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회・문화

119 • • •

(4) 통 신◦ The Australian Associate Press(AAP)

(5) 외 신◦ 신 문 : The Wall Street Journal, The Times, Le Monde,

Yomiuri 등 세계 주요신문에서 지국 운영◦ 통 신 : AP, Reuter, AFP, TASS, Kyodo 등 세계적인 통신사에서

지국 운영◦ 방 송 : ABC, CNN, BBC, ARD, NHK 등 방송사에서 지국 운영

4. 관 광

가. 특 징

◦ 호주대륙은 오랫동안 다른 대륙과 떨어져 있어 특이한 동물군과 식물군이 다채롭게 분포

◦ 광대한 국토를 배경으로 다양한 환경과 관광명소를 제공

나. 관광산업

◦ 관광은 호주의 주요한 산업 중 하나로 국내 총생산의 2.6% (2008~09년 회계 연도 328억 호주불)를 점유 - 약 49만명 이상의 인력이 관광산업 종사(전체 고용의 약 4.5%)

◦ 2010년 590여만명의 관광객들이 호주를 방문(전년 대비 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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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20

- 주요관광객 : 뉴질랜드(115만), 영국(64만), 미국(47만), 중국(44만), 일본(40만), 싱가포르(31만), 한국(21만) 순

- 관광 소득별로는 뉴사우스웨일즈(37%), 퀸즈랜드(23%), 빅토리아(21%) 순

5. 2011년 공휴일

◦ 1.1(토)-2(일) 신년휴일(대체 휴일 : 1.3(월))◦ 1.26(수) Australia Day◦ 3.14(월) Canberra Day◦ 4.22(금) Good Friday◦ 4.25(월) Easter Monday◦ 4.25(월) Anzac Day 연휴◦ 6.13(월) Queen's Birthday◦ 10.3(월) 노동절◦ 10.10(월) Family and Community Day◦ 12.25(일) 크리스마스 연휴(대체 휴일 : 12.26(월))◦ 12.26(월) Boxing Day(대체 휴일 : 12.27(화))◦ 12.28(수) Australian Public Serv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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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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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이민정책

123 • • •

Ⅷ. 이민정책

1. 이민역사

◦ 1816년 자유 이주자(Free Settlers)의 호주 입국 허가◦ 1851년 금광 발견, 영, 미, 뉴질랜드, 중국, 남태평양에서 이민 급증

- 1850~1860년간 인구가 405천명에서 1,146천명으로 급증- 특히 중국인 4만을 포함한 저임금 유색인종 노동자들에 대한 백인의

질시・반발 고조◦ 1901년 이민제한법을 제정, 백호주의(White Australianism) 정책 도입◦ 1973년 Whitlam 노동당 정권 집권 후 백호주의 폐지(호주 발전을

위해 유럽 위주 교류에서 인접 아시아와의 교류 강화 제창)◦ 2000년대 초반 이민 쿼타 축소, 영어시험 실시 등 규제가 강화되다가,

경기 활성화에 따른 노동 수요 급증으로 기술인력 중심의 이민 쿼타 증가

◦ 2010년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자국민 일자리 확보 및 유학-이민 연결고리 폐지를 위해 독립기술이민 자격요건 강화, 이민쿼터 축소

≪ 연도별 호주 인구 추이 (1800~2010) ≫(단위 : 천명)

1800 1850 1900 1950 1960 1970 1980 1990 1996 2001 2006.6 2010.15 405 3,765 8,307 10,392 12,664 14,807 17,211 18,114 18,923 20,550 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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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24

2. 이민정책

가. 기본원칙

◦ 호주의 사회적 결속과 조화유지를 근본 목적으로, 개인별 다양한 문화・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구현

나. 이민종류

(1) 비인도주의(Non-humanitarian program) 혹은 일반 이민◦ 가족초청 이민(Family Migration)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초청에 의한 가족 재결합◦ 기술‧사업이민(Skilled Migration)

- 호주 경제에 기여하는 기술, 사업자금 소유자 대상◦ 특별 자격 이민(Special Eligibility Migration)

- 전 호주 시민 ‧ 영주권자, 뉴질랜드인 가족

(2) 인도주의(Humanitarian program) 이민◦ 난민 프로그램(Refugee program)

- 난민 또는 정치적 망명자 대상

다. 최근 이민정책 내용

◦ 사회・경제・인도주의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자수를 결정◦ 2009/2010 회계년도 이민자수는 일반 이민 12만3천명, 인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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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이민정책

125 • • •

이민 1만4천명으로 확정- 순수 이민 분야 중 기술이민은 108,300명, 가족이민 59,453명

등 배정

3. 일반 이민제도

가. 개요

◦ 일반이민은 기술이민과 가족초청이민으로 구분- 기술이민은 이민자의 기술, 직장근무 경험 및 영어구사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 가족초청이민은 순전히 가족관계의 친소를 기준으로 이민 수용

여부를 결정

나. 기술이민

◦ 종류 및 조건- 독립기술이민

▸ 교육 · 기술 등이 호주경제에 기여 가능한 고도 기술 소지자▸ 조건(하기 조건 충족 필요)

① 기술, 경력, 나이, 영어 구사력에 부여되는 평점 획득(합격점 : 65점)

② 주정부로부터 지명받을 것- 고용주 지명

▸ 현지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불가능한 기술소지자를 고용주가 지명하는 방식

▸ 2009/2010 회계년도 41,281개 발급▸ 기술이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2009/10 회계년도 38%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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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26

- 사업기술▸ 호주 국내에서 사업운영 혹은 투자를 계획하는 자 해당

- 특수재능▸ 예술·스포츠 등 직업에서 탁월한 재능 보유자 해당

- 일반 기술이민(General Skilled Migration)▸ 일반 조건

① 비자 신청시 49세 이하② 호주 정부 지정 리스트에 등록된 기술 보유자③ 호주내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기술 보유로 판명된자④ 높은 수준의 영어구사력 보유⑤ 최근 근로 경험 혹은 호주내 신청자일 경우 호주 경력을

인정받은 자▸ 종 류

․ 스폰서 및 호주내 기술자격 유무에 따라 ① 독립기술, ② 독립해외유학생, ③ 독립주정부지원, ④ 호주내 스폰서쉽, ⑤ 특정지역내 스폰서쉽 비자로 구분

다. 가족초청이민

◦ 배우자(및 약혼자 등), 부양자녀(입양아 포함) 및 부모를 초청 범주의 대상으로 함

◦ 초청자의 일반 조건- 호주 국민/영주권자, 혹은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국민- 배우자가 18세 이하일 경우 부모의 초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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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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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29 • • •

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양국관계 및 각국 정책

가. 개관

◦ 한국과 호주는 6.25 참전 및 61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 외교,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실질협력관계 유지

◦ 양국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번영에 직결되어 있다는 기본 인식아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미국의 지역적 역할을 지지

◦ 경제적으로는 자동차, 휴대폰 등 공산품의 수출과 철광석, 석탄, LNG 등 자원의 수입이라는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 유지

◦ 아・태지역의 중견국가로서 개발, 기후변화, 군축・비확산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

◦ 김대중 대통령(1999.9), 노무현 대통령(2006.12, 2007.9 APEC계기) 호주방문 및 Howard 총리(2000.5, 2002.5, 2003.7, 2005.12), Rudd 총리(2008.8)의 방한, Gillard 총리의 G20 서울 정상회의 참석(2010.11), Gillard 총리 방한(2011.4) 등으로 양국간 상호 방문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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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30

나. 한국의 대호주 정책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중요한 협력 파트너 - 호주는 한국전쟁 참전국이며, 미국과 군사동맹관계 공유- 아태지역 평화 번영 유지의 공동 안보 이해관계 유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 확보

◦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이자 자원의 공급선 - 자동차(전체 수출의 30% 이상 차지), 무선전화기 등 공산품의

대호주 수출이 증가 추세이며 현재 협상중인 FTA가 타결될 경우 교역 및 투자의 확대 예상

- 호주는 우리의 제1위의 광물자원 수입․투자국으로서 우리의 광물 전체 수입액의 30% 이상을 점유

◦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협력동반자로서 호주와 전방위적인 중견국가(Middle Power) 외교 강화- 역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군축, 환경, 테러 등 범세계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감소, 전염병

퇴치 등 인간안보(Human Security)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 G-20 정상회의 정착 과정에서 양국 정상간 긴밀한 협력 및

2010.11월 서울 정상회의 개최시 호주의 적극 지원 - APEC, ARF, EAS 등 지역협력체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다. 호주의 대한국 정책

◦ 호주는 주변 4대 강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한반도에서의 안보유지는 아・태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하며, 나아가 자국의 번영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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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31 • • •

-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외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 정치군사협의회 등 대화채널을 통해 한반도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길 희망

◦ 호주는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우리정부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 - KEDO에 대한 기여(2,000만호불), UN등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한

인도적 지원에도 참여(연간 600~700만불 수준)- 북한의 2009.5월 핵실험, 2010.3월 천안함 폭침 및 2010.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강력한 규탄 성명 발표 및 우리나라 입장 적극 지지

◦ 호주는 4대 교역상대국인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중점- LNG, 철광석, 석탄 등 주요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시장 확보- 쇠고기, 낙농품 등 농산물의 수출 확대 도모 및 이를 위한 한-호

FTA 협상조기 타결 기대◦ 아 ‧ 태지역의 중견국가로서 개발, 기후변화, 군축․비확산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간주- 2009.3월 이명박 대통령의 호주 방문시 채택된 「한・호 범세계・

안보협력 증진 공동성명」 및 부속 행동계획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정치・외교

가. 연 혁

1889 최초 호주 선교사 파한이래 주로 영남지역에서(장로교회) 선교활동 전개

1905 호주 선교사, 진주에 진료소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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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32

1948 호주대표, 유엔한국 임시위원단(UNTCOK) 구성원으로 총선거 실시 및 정부수립에 기여

1949 호주대표, 유엔한국위원단(UNCOK) 구성원으로 참여1948.8.15 호주정부, 대한민국 정부 승인1950.5 호주정부, UNCOK 결의에 의한 군사감시위원 2명 파한1950 호주군 한국전 참전1950.9.23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에 호주대표 파견1953.3 주시드니 총영사관 개설1961.10.30 외교관계 수립 합의1962.1.23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총영사관 폐쇄)1962.6 주한 호주대사관 설치 1966.2 대사관 캔버라 이전1970.6 주시드니 총영사관 재개설2011.4 주시드니 문화원 개설

나. 호주군의 6.25 참전(1950. 7. 2 ~ 1953. 7. 27)

(1) 참전경과◦ 1950.6.29 미국에 이어 2번째로 참전 결정◦ 1950.7.2 호주공군 제 77 전투비행중대 첫 전투참여 ◦ 1950.9.28 호주육군 제 3대대 부산도착◦ 1951.4.24 호주 및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군, 가평에서 중공군

격퇴- 제 3대대 가평전투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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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33 • • •

(2) 참전인원 : 17,164명 ◦ 육군 : 3대 대대 및 지원부대 10,657명◦ 해군 : 항공모함 1척, 호위함 4척, 구축함 4척 4,507명◦ 공군 : 1개 전투비행대대, 2개 정비대대 등 2,000명

(3) 희생자 현황◦ 사망자 : 339명(281구는 부산 유엔국립묘지 안장)◦ 전상자 : 1,216명◦ 포 로 : 29명

(4) 한국전 참전 단체(협회) 현황 ◦ 참전단체 : 총 7개 단체(大 2, 小 5)◦ 생존 참전용사 : 약 4,000여명◦ 대표적 참전 단체

- 한국・동남아 참전용사 협회(KOREA & SOUTH EAST ASIA FORCES ASSOCIATION OF AUSTRALIA)· 설립년도/소재지 : 1966년, 남호주의 아들레이드 · 회 원 : 약 1,200여명(회장 : John George)

- 한국전 참전용사 협회(KOREAN VETERAN‘S ASSOCIATION OF AUSTRALIA Inc.) · 설립년도/소재지 : 1978년, 빅토리아주 멜본· 회 원 : 약 600여명(회장 : Vic D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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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34

(5) 한국전 참전 기념비(Australian National Korean War Memorial)◦ 1993.7 참전용사 중심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

결성- 위원장 : 해군소장 Ian Crawford - 명예위원장 : John Howard 전총리

◦ 1996.4.24 캔버라시 중심부 Anzac Parade 광장에 부지 확보 ◦ 1999.9 김대중 대통령 방문시 기공식, 2000.4 준공

* 총 소요 경비 : 162만호불(호주정부는 70만호불, 우리 정부는 20만호불 지원, 잔액 72만불 모금)

◦ 2009.7.26 시드니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김양 국가보훈처장 참석)- 건립장소 : 시드니시 중심부 Moore Park- 건립예산 : 80만 호불(우리정부 25만호불, 뉴사우스웨일즈주

35만호불, 성금 등 20만호불 ◦ 2010.11.20 골드코스트 한국전 참전 기념비 기공식 개최

- 건립장소 : 골드코스트 Cascade Garden

다. 주요 인사 교류

(1) 한국측 인사 방문1967.12 박정희 대통령(Holt 수상 장례식 참석)1968.9 박정희 대통령(공식방문)1970.3 이효상 국회의장1973.5 김용식 외무장관(공식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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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35 • • •

1977.2 박동진 외무장관(공식방문)1977.8 정일권 국회의장(공식방문)1979.4 최규하 국무총리(공식방문)1982.2 정래혁 국회의장1983.5 함병춘 대통령 특사1983.10 전두환 대통령 공식방문 취소(랑군사태)1986.3 노신영 국무총리(공식방문)1987.2 이재형 국회의장(공식방문)1987.4 김용철 대법원장1988.11 노태우 대통령(공식방문)1989.11 최호중 외무장관(제1차 APEC 각료회의 참가)1990.2 김재순 국회의장1990.3 김영준 감사원장1991.5 이원경 대통령 특사1992.8 김기춘 법무장관1992.9 한봉수 상공장관1994.3 황낙주 국회부의장1994.11 김영삼 대통령(공식방문)1995.11 조순 서울시장1996.1 진념 노동장관1996.4 문정수 부산시장1996.8 김수한 국회의장 1996.9 강봉균 정보․통신장관(제2차 APEC 정보통신 장관회의)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1997.9 권숙일 과기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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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36

1999.5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1999.9 김대중 대통령2000.3 박준규 국회의장2000.6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2000.8 박명환 국회통외통위원장 2000.10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2002.5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2003.9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2004.8 반기문 외교장관2005.6 윤광웅 국방장관2006.1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아태기후변화파트너쉽 회의)2006.8 반기문 외교장관2006.12 노무현 대통령2007.5 한・호의원친선협회 유인태 회장2007.9 노무현 대통령(시드니 APEC 계기)2008.1 임채정 국회의장2008.5 박근혜 전한나라당 대표2009.1 유명환 외교장관2009.3 이명박 대통령2009.5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2009.12 박진 국회외교통일통상위원장2011.4 최시중 kdthdxhdtlsdnldnjs장(한-호-뉴 통신장관회의)

(2) 호주측 인사 방한1959.3 Casey 외무장관(공식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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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37 • • •

1960.4 Hasluck 외무장관(제1차 아스팍각료회의 참석)1967.4 Holt 총리(공식방한)1975.7 Willesess 외무장관(공식방한)1977.10 B. Snedden 하원의장1979.11 A. Peacock 외무장관1981.3 C. Laucke 상원의장(대통령 취임식 참석)1982.3 H. W. Young 상원의장1982.5 M. Fraser 총리(공식방한)1982.6 B. Snedden 하원의장(공식방한)1983.7 J. Jenkins 하원의장(공식방한)1983.7 W. Hayden 외무장관(공식방한)1984.2 Hawke 총리(공식방한)1984.9 D. McCelland 하원의장(공식방한)1985.8 N. Stephen 연방총독1988.2 L. Bowen 부총리(대통령 취임식 참석)1988.4 B. Hayden 외무무역장관(공식방한)1989.1 Hawke 총리(공식방한)1990.6 G. Evans 외무무역장관(공식방한)1991.7 L. B. McLeay 하원의장(공식방한)1991.11 G. Evans 외무무역장관(제3차 APEC각료회의 참석)1992.11 G. Evans 외무무역장관(호주주간행사 참석)1993.6 P. Keating 수상(공식방한)1994.7 S. Martin 하원의장1995.3 N. Bolkus 이민장관1995.10 B. McMullan 통상장관(양국 통상장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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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38

1996.6 A. Downer 외무장관1996.11 T. Fischer 부총리겸 통상장관1996.11 McGuauran 과학기술장관(APEC 과학기술장관회의 참석)1997.4 P. Reith 노동장관 1997.4 B. Halverson 하원의장(IPU 총회 참석차)1997.12 R. Alston 통신.정보.문화부장관1997.12 T. Fischer 부총리겸 통상장관1998.3 J. Anderson 1차산업에너지장관1998.3 A. Downer 외교장관1999.5 T. Fischer 부총리겸 통상장관1999.5 J. Moore 국방장관2000.5 J. Howard 총리2001.5 A. Downer 외교장관2002.1 W. Truss 농림수산장관2002.4 M. Vaile 통상장관(제2차 MJTEC 참석)2002.4 D. Kemp 환경장관(APEC 해양장관회의 참석)2002.4 M. Vaile 통상장관2002.5 J. Howard 총리2002.5 A. Downer 외교장관2002.6 R.Alston 정보통신장관(제1차 아시아 IT장관회의 및

월드컵 참관)2003.2 A. Downer 외교장관2003.7 J. Howard 총리2005.6 M. Vaile 부총리 겸 통상장관(APEC 통상장관회의)2005.10 R. Hill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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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39 • • •

2005.11 J. Howard 총리(APEC 정상회의)2005.11 A. Downer 외교장관(공식방한, APEC 외교장관회의)2005.11 A. Ferguson 의회 외교․국방․통상 위원장2006.10 M. Johnson 호・한의원친선협회장2008.2 H. Jenkins 하원의장(이명박 대통령 취임 경축사절)2008.4 T. Burke 농수산장관2008.5 S. Smith 외교장관2008.8 K. Rudd 총리2008.12 J. Hogg 상원의장2009.10 S. Crean 통상장관2009.12 S. Smith 외교장관2010.3 J. Hogg 상원의장2010.11 K. Rudd 외교장관2010.11 J. Gillard 총리 (G20 정상회의)2011.4 J. Gillard 총리2011.5 H. Jenkins 하원의장(G20 국회의장회의)

라. 주요협정 체결

1965.9 무역협정(1975.6. 개정)1971.5 문화협정1979.5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정1982.7 이중과세방지협약1983.11 어업협정1990.9 범죄인 인도조약1992.2 항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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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40

1992.9 상용복수사증발급 각서교환1993.6 산업기술 협력협정1995.7 취업관광(working holiday)비자 발급 협정1997.8 핵물질 재이전 교환각서(1997.11.14.발효)1998.11 군수협정1999.9 민사사법공조조약1999.9 과학・기술협력협정2005.10 에너지・자원협력협정2006.12 철새보호협정2006.12 사회보장협정2009.1 국제 이산화탄소포집저장연구소(GCCSI)설립 참가 MOU2009.8.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마. 양국간 정기 협의체 운영

◦ 외교장관회담 : 상호 방문에 의한 연례회담(2004년 이후)◦ 통상장관회담 : 연례 경제・통상 각료회의(MJTEC, 2000년 이후)◦ 차관보급회의 : 연례 고위정책협의회(1987년 이후), 연례정치・군사

협의회, 연례대테러협의회, 연례자원정책협의회 ◦ 한・호 방산협력회의(2001년 이후 매년)◦ 한・호 정보교류회의(2002년 이후 매년)◦ 한・호 임업위원회 : 격년제 개최(양국 산림청장이 수석대표)◦ 관세청장회의 : 연례 개최◦ 자원협력위원회 : 연례 개최◦ 식물검역회의 : 연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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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41 • • •

◦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 2011.3.29 서울에서 1차 개최 ◦ 민간분야에서 한・호 포럼 및 양국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 활성화

방안 협의◦ 민관합동 1.5트랙 대화 : 2009.5월 서울에서 1차 대화 개최, 2011년

하반기 호주에서 제2차 대화 개최 예정

3. 경제・통상

가. 한호 수출입 동향

■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구 분 총 교역액 수 출 수 입 무역수지2008년 23,171 5,171 18,000 -12,8292009년 19,999 5,243 14,756 -9,5132010년 27,098 6,642 20,456 -13,815

(출처 : 무역협회)■ 주요 교역품목(2010년)

순위 한국의 대호주 수출 호주의 대한국 수출품 목 수출비중 금액(백만불) 품 목 수출비중 금액(백만불)

1 승용차·화물자동차 31.6% 2,098 유연탄 24.2% 4,9502 경 유 11.9% 792 철광 21.0% 4,3043 무선전화기 4.8% 317 원유 12.0% 2,4534 선박 3.5% 234 동광 5.0% 1,0235 휘발유 2.9% 190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3.9% 8006 금 2.2% 149 당류 3.2% 6587 전선 2.2% 145 가축육류 3.2% 6528 자동차부품 2.2% 144 기타금속광물 2.4% 4939 칼라TV 2.1% 142 천연가스 2.2% 45010 합성수지 1.9% 124 금 1.8%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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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42

나. 한 ․ 호간 상호 투자동향

(1) 한국의 대호주 투자동향◦ 2010년 신고기준 우리의 대호주 투자액(누계)은 59.1억불(1,260건)◦ 2010년 신고기준 한국의 대호주 투자는 110건, 765백만불로 전년

대비 신고금액 대비 38%감소(2009년에는 130건에 1,251백만불) ◦ 세계경제 위기로 파생된 유동성 위기로 2010년 하반기까지 신규

투자는 다소 하락했으나, 이후 광물자원 붐으로 인해 호주의 광산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활발하게 추진 중

≪ 한국의 대호 투자 추이 ≫(단위: 건, US$천)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2008 142 57 653,7532009 130 36 1,251,5682010 110 37 764,787

(2) 호주의 對한국 투자현황◦ 2010년말 신고기준 호주의 대한 투자액(누계)은 19.1억불(394건)◦ 2010년에 호주의 신고 기준 대한 투자는 24건, US$ 7백만불, 전년

대비 97%감소(2009년에는 33건 225백만불)- 2008년에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로 對한국 투자 프로젝트들의

추진 보류 및 지연이 발생했으며, 그 영향이 2010년에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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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43 • • •

≪ 호주의 대한 투자 추이 ≫(단위: 건, US$천)

구 분 2008 2009 2010신고건수 35 33 24신고금액 68,549 224,515 7,008

(3) 한국의 에너지자원 투자 현황◦ 한국의 대호주 자원개발 프로젝트 현황을 보면, 2010년 12월 기준

총 47개 사업에 진출하여 36개 사업이 진행 중- 생산 20개, 개발 3개, 탐사 13개 (종료 11개)

광종 프로젝트 소재지 개발업체 지분(%) 생산규모(천톤) 비고

유연탄

글레니스크릭-II NSW 포스코 3.6 3,000 생산드레이톤 NSW 대성 5 5,000 〃

마운트쏘리 NSW 포스코 20 3,000 〃샤본 NSW SK 5 1,000 〃

스프링베일 NSW 광물공 등 50 3,100 〃엔샴 QLD LG상사 5 7,400 〃

클라렌스 NSW SK 15 2,000 〃폭스리 QLD 포스코 20 2,200 〃

카보로우다운즈 QLD 포스코 5 750 〃미네르바 QLD 광물공 4 2,500 〃

앙구스플레이스 NSW 광물공 등 50 3,600 〃맥아서 QLD 포스코 10 4,600 〃뉴팩 NSW 포스코 10 2,100 〃

물라벤 NSW 광물공 등 9 7,000 〃나라브리 NSW 광물공 등 7.5 1,000 〃코카투 QLD 광물공 등 14.84 600 〃

Page 148: 호주개황 2011 (1)

호주개황

• • • 144

광종 프로젝트 소재지 개발업체 지분(%) 생산규모(천톤) 비고

유연탄

와이옹 NSW 광물공 등 95 - 개발토가라노스 QLD 광물공 등 33.3 - 〃

아데나 QLD 광물공 등 15 - 탐사타로보라 QLD 광물공 등 100 - 〃반다나 QLD 삼탄 10 - 〃바이롱 NSW 한전 100 - 〃

연아연 마운트가넷 QLD 고려아연 4.4 76 (정광) 생산타운스빌 QLD 고려아연 100 220 (금속) 〃

철POSMAC WA 포스코 20 22,000 생산

잭힐 WA 포스코 12.3 1,600 〃로이힐 WA 포스코 등 5.0 - 탐사

API WA 포스코 24.5 - 〃우라늄 마리 SA 광물공 등 50 - 탐사

칼라보나 NSW SK에너지 15.6 - 〃니켈 화이트클립 SA 광물공 등 50 - 탐사동 볼리아 QLD 광물공 등 100 - 탐사

툼바웨스트 QLD SKE 100 - 〃마그네사이트

록햄튼 QLD 원진 100 - 탐사말보로 QLD 원진 100 - 〃

계 35개* 레이크 멕메우드(암염) 광산 사업은 휴광중으로 상기 목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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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45 • • •

참고 대호주 진출기업현황(지상사 및 현지법인) (2011.3)

순서 현지법인/지사(38) 진출형태 비 고1 포스코 호주법인(회장) 현지법인 자원개발2 금호타이어 호주법인 현지법인 수출3 기아자동차 호주법인 현지법인 수출4 대우인터내셔널 호주지사 지사 자원개발5 대우일렉트로닉스 시드니지사 지사 수출6 한국광물자원공사 호주사무소 현지법인 자원개발7 (주)대한항공 시드니지점 지사 물류8 대한전선 호주법인 현지법인 수출9 삼성전자 호주법인 현지법인 수출10 (주)쌍용 호주법인 현지법인 수출11 아시아나항공 지사 물류12 SK 네트웍스 호주법인 현지법인 수출13 SK 스틸 호주법인 현지법인 자원개발14 LG 전자 호주법인 현지법인 수출15 LG 상사 호주법인 지사 수출16 제일모직 호주법인 현지법인 수입17 한국타이어 호주법인 현지법인 수출18 현대상선 현지법인 현지법인 물류19 현대 모비스 현지법인 수출20 현대자동차 현지법인 수출21 현대종합상사 호주법인 현지법인 수출22 외환은행 호주법인(부회장) 현지법인 금융23 한국전력공사 지사 자원개발24 현대상선 멜번지사(03) 지사 물류25 STX PAN OCEAN(03) 지사 물류26 CJ Nutracon, QLD(07) 현지법인 제조27 SunMetals(고려아연) QLD(07) 현지법인 제조28 한솔 홈데코 호주법인 현지법인 농업29 빅토리아양모가공 생산법인 제조30 와이지원 판매법인 제조31 일진오토모티브 판매법인 제조32 GS 글로벌오스트레일리아 현지법인 수출33 한진해운 지점 물류34 LG 상사 호주법인 현지법인 수출35 SK 에너지 호주법인 현지법인 자원개발36 한국관광공사 지점 관광홍보37 타스코 현지법인 농업38 타스코포레스트리소시스 현지법인 농업

Page 150: 호주개황 2011 (1)

호주개황

• • • 146

4. 교민현황

가. 한국인 호주 이민 역사

◦ 1920년 당시 소수의 한국인이 호주에 거주한 흔적이 있으며, 이들은 호주의 선교사들이 입양한 아동인 것으로 추정

◦ 1921~1941년간 소수의 유학생이 호주 방문◦ 1953년 한국전쟁 이후 호주 군인의 처나 입양아로 입국◦ 1960년대 말기 비유럽인의 입국 제한 완화로 한국인의 호주 입국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 1969년 숙련기술인력 이민 프로그램하에 첫 한국인 이민자들이

시드니를 통해 입국* 1971년 census 조사결과 한국인 거주자 수는 468명

◦ 1973년 Whitlam 노동당 정권의 백호주의 폐지 후, 지질학자, 헬리콥터 조종사, 교사 등 소수의 전문기술자 이민

◦ 월남 패망 직전인 1974년부터 파월 기술자 500여명이 Whitlam 정권의 비자 간소화 정책에 의거 관광비자로 대거 입국(1975년부터 1,000명 이상으로 이민 급증)

◦ 1976년, 1978년 및 1979년 Fraser 정권의 체류기간 초과자에 대한 ‘사면령’을 통해 당시 호주 거주 중이던 대부분의 한국인이 영주권 취득 및 한국내 가족 초청- 동 사면령 이후 남미 체류자 및 중동 취업 근로자들이 계속 입국

함에 따라 한국인 거주자 수는 1976년 census시 1,460명에서 1986년에 9,285명으로 여섯 배로 급증

◦ 1980년 이후 입양, 가족초청 이민, 취업, 사업・투자 이민,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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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47 • • •

등으로 이민 급증, 1986~1991년간 매년 평균 1,400명이 입국- 1991년 census에서는 20,580명 기록

◦ 1990년대 경제침체에 따른 이민쿼터 감소 및 이민 자격심사 강화, 한국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역이민 증가 등으로 대호주 이민 감소

◦ 2000년 이후 원자재・에너지 시장 활황으로 인한 주재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고질적인 인력 부족난 타개를 위한 해외 숙련인력 수입 정책 등으로 우리 기술 인력의 호주 이민이 증가해 왔으나 최근 호주 정부의 이민정책 강화에 따라 대호주 이민 감소 예상

나. 교민 총수(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 결과)

년 도 1971 1976 1986 1991 2001 2006교민수 468명 1,460명 9,285명 20,580명 38,840명 52,763명

※ 센서스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단순 방문객 등은 제외된 수치임. - 2011.8월 새로운 인구센서스 예정

다. 지역분포(2006년 census 결과)

◦ 약 63%가 시드니 중심의 N.S.W주 거주◦ 기타 멜본, 퍼스 및 브리스번 등 대도시 중심으로 거주

라. 관광객 교류(2010)

◦ 한국인 방호 : 213,000명 ◦ 호주인 방한 : 112,4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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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48

마. 교민단체

(1) 한인회◦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한인회 조직․운영(타스마니아는

한인회 없음)※ 호주 전국 한인회 연합회는 없으며, 뉴질랜드․남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대양주 한인회가 조직되어 활동 중

(2) 기타 교민단체◦ 재호한국상공회의소(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Australia

: KCCIA) : 호주주재상사 지사장 중심◦ 재호한국상공인연합회(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Australia) : 교민 중심◦ 해외한인무역협회(OKTA: Overseas Korean Trade Association)

호주지부

(3) 한글학교 : 총 45개◦ 시드니 및 뉴캐슬(31), 브리즈번(3), 캔버라(2), 멜번(1), 웨이블리

(1). 아들레이드(2), 서부호주(1), 런세스톤(2), 호바트(2)

(4) 교민언론◦ 신문・잡지

- 일간 : 호주동아, 호주한국일보- 주간 : Top, 한국신문, 호주일보, 경제신문, 교민잡지, 생활정보,

주간호주, 멜번저널, 라온, 아들레이드 포커스 등- 격주 : 리빙, 행복이 가득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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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49 • • •

- 월간 : 크리스챤 리뷰, The Korean, 뿌리◦ 방 송

- SBS라디오 한국어방송, KBA호주 한인 라디오방송, TV Korea, Community TV Sydney, 캔버라 한인라디오방송

5. 친선 ․ 협력단체 현황

가. 호주내 단체현황

(1) 호 ․ 한의원친선협회(Australia-Korea Parliamentary Group)◦ 설립일자 : 1978.5.23◦ 회 장 : Julie Owens 하원의원(노동당)◦ 회 원 수 : 29명(2011.1월)

(2) 호 ․ 한경제협력위원회(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설립일자 : 1978. 8◦ 호주측 의장 : John Walker(Macquarie Korea 지사장)◦ 회 원 수 : 30여개 회사

(3) 호 ․ 한재단(Australia-Korea Foundation)◦ 설립일자 : 1991.8.29◦ 이 사 장 : David Palmer 호주 축산협회 사무총장◦ 회 원 수 : 이사 14명◦ 성격 및 설립목적 : 호주의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기관으로서 양국간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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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50

나. 한국내 단체현황

(1) 한 ․ 호 의원친선협회◦ 최초 구성일자 : 1978.5.23◦ 회 장 : 홍준표 의원 ◦ 설립목적 : 양국간 의원 교류 및 친선 도모

(2) 한 ․ 호경제협력위원회◦ 설립일자 : 1979.9◦ 위 원 장 : 정준양 POSCO 회장◦ 회 원 수 : 주요민간 기업 약 50개◦ 설립목적 : 한 ․ 호간 민간경제 협력문제 협의

(3) 한 ․ 호 재단◦ 설립일자 : 1991.8.21◦ 이 사 장 : 박세용◦ 회 원 : 이사 15명◦ 설립목적 : 한 ․ 호 관계 다변화

6. 한국학 연구

가. 초 ․ 중 ․ 고등학교 한국어교육 현황

◦ 호주의 한국어교육은 ①정규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모국어 과정, 외국어과정), ②주정부 토요학교에서의 소수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그리고 ③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으로 구성

Page 155: 호주개황 2011 (1)

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51 • • •

◦ 외국어를 배우는 호주학생 중 90%이상은 일어, 인니어, 불어, 독어, 중국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2010년말 초.중등학교 한국어과정 개설 현황 호주 전체호주학교 주정부

민족언어학교오픈

하이스쿨(원격교육)

한글학교 비고모국어과정 외국어과정①학교수 초:12, 중등:6 초:15, 중등:9 5 1 47②학급수 초:74, 중등:15 초:62, 중등:25 28 6

③학교이름

초: CarlingfordWest, Campsie,

Chatswood, Denistone East,

Eastwood 등중등:

Canterbury Girls, Marsden,

Strathfield Girls 등

초: Bathurst, Campsie,

Homebush,Strathfield North,

Tyalgum 등중등: Cabramatta, Canterbury Girls,

Marsden, Wollumbin 등

Chatswood SSCL,Dulwich SSCL,

Strathfield SSCL,

The Hills Sports SSCL,

Victoria School of Languages

The OpenHigh

School

호주한국학교, 린필드

한국학교, 시드니성당한글학교, 캔버라한국

학교, 멜번한국어

학교 등

④총학생수총 1,153(초:905,중등:248)

총2,670(초:2,008,중등:662)

총615(초:67,중등548

총35(중등)총3,619

(초:2,858, 중등:667,성인:94)

⑤대상 동포학생유학생 호주학생 동포학생,

유학생동포학생,호주학생

동포학생,호주학생,호주성인

⑥한국어 담당교사수 초:12 중등:6 초:15, 중등:9 초:3, 중등:31 중등:1 457

(출처 : 시드니한국교육원)

Page 156: 호주개황 2011 (1)

호주개황

• • • 152

나. 한국학(어) 개설 대학교 : 5개교

◦ ACT-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Victoria주- University of Monash

◦ Queensland주- University of Queensland

◦ NSW주- University of NSW- University of Sydney

◦ Western Australia주-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2011.7월 또는 2012.2월 개설

예정)

다. 한국학 연구소 : 4개소

◦ National Korean Studies Center(NKSC)- 1991.6 호주정부 지원하 설립- Swinburne, Melbourne, Monash 3개 대학이 공동 설립하였으나,

현재는 사실상 Monash대학만 참여◦ Australian Centre for Korean Studies(ACKS)

- 1996.9 Griffith대학내 설치- 소장 : 권오율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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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53 • • •

◦ ANU Korea Institute - 2008.8 ANU 대학내 설치- 소장 : 최혜월 교수(사회학)

◦ Korea Australasia Research Center(KAREC)- 2000.7 NSW내 설치- 소장 : 서중석 교수(경제학)

라. 대양주한국학협회(KSAA: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

◦ 1994.7.15 대양주아시아학협회(ASSA) 총회에서 창립 결의◦ 회 장 : 서중석 NSW대학 교수◦ 부회장 : 조영아 멜번 Monash대 교수, 윤홍기 뉴질랜드 Auckland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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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북한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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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북한과의 관계

157 • • •

Ⅹ. 북한과의 관계

1. 개 관

◦ 1974.7.30 호주(Whitlam 노동당정부),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1974.12.30 북한, 주호주 대사관 개설(캔버라)◦ 1975.4 호주 주북한 대사관 개설(주중국 대사가 겸임)◦ 1975.10.30 북한, 제30차 유엔총회에서의 남북한 관련 결의안(호주는

서방측 결의안 찬성, 공산측 결의안 반대)과 관련 호주측 비협조에 대한 불만표시로 주캔버라 북한대사관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동시에 주평양 호주대사관의 48시간내 철수 요구

◦ 1975.11.6 북한, 주평양 호주 공관원 추방◦ 1996년이후 북한, 1995년 호주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대호주

관계 정상화 노력◦ 2000.5 외교관계 재개◦ 2002.5 주호주 북한대사관 설치◦ 2002.7 천재홍 주호주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2004.4 Alan Thomas 호주대사(북경상주) 신임장 제정◦ 2007.2 방성해 주호주 북한대사 부임(2008.1 이임)

Page 162: 호주개황 2011 (1)

호주개황

• • • 158

◦ 2008.1 주호주 북한대사관 철수(재정적 어려움)- 주인니 북한대사관에서 호주 겸임

◦ 2008.8 호주, 북한 관할 공관을 주중국 대사관에서 주한 대사관으로 변경

2. 교역관계(호주기준)

(단위: A$천불)연 도 총교역 수 출 수 입 수 지1993199419951996200020012002200320042005

345533

1,16011,7486,4784,67417,00012,00020,00016,000

2430

13010,7741,672

00

2,00011,000

0

102533

1,030974

4,8064,67417,00010,0009,00016,000

142533-9009,800-3,134-4,674-17,000-8,0003,000

-16,000* 호주 외교부 통계 등을 근거로 한 추정치* 2006년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인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제

조치 이후 양국간 교역이 사실상 중단

3. 주요인사교류

가. 호주측 인사

1973.9 Cairns 통상장관1975.6 Willesee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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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북한과의 관계

159 • • •

1982.4 노동당 대표단(Richardson : NSW주 사무총장)1985.8 노동당 빅토리아주 위원장 Crawford 방북(시하누크 면담차)1990.11 Costello 외무무역부 차관보1991.4 IPU 총회 대표단2000.11 Downer 외교장관2003.1 호주 외교부 대표단(단장 : McLean 외교부 북아국장)2004.1 호주 외교부 대표단(단장 : McLean 외교부 북아국장)2004.8 Downer 외교장관2005.11 호주 외교부 대표단(주중국대사(북한겸임), 한국과장)2007.3 Peter Baxter 외교부 북아국장(6자회담 2.13 북경 합의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이행 촉구)2009.6 Same Gerovich 주한 호주대사(북한대사 겸임) 방북2010.5 Same Gerovich 주한 호주대사(북한대사 겸임) 방북2011.5 Same Gerovich 주한 호주대사(북한대사 겸임) 방북

나. 북한측 인사

1973.3 통상사절단(단장:박수근)1973.11 문화사절단(단장:김만금)1974.7 문화사절단(단장:홍성식)1975.4 만경대예술단1975.5 차병옥 외무부 제4국장1977.4 친선사절단(단위:조명환)1977.7 IPU 북한대표단(회장:손성필)1978.4 북한대표단(단장:이종철), 호주공산당 및 사회당 공동

주최 군비 확장 반대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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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60

1978.10 통상사절단(단장:이능혁)1979.9 통상사절단(단장:박용무 마카오 주재요원)1982.3 문화사절단(전성찬외 3인)1983.3 호・북한 친선협회원(단장:유현길 노동당 국제부차장)1985.2 아.태지역 적십자연맹회의 북한대표단(단장 : 오문환

적십자사 부총재)1985.3 통상사절단(은덕상사원 5명)1986.10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장(이몽 외 2인)1990.11 한봉화 주인니 북한대사1991.11 김용순 북한노동당 국제부장 일행(Evans 외무장관 면담)1993.9 IPU 대표 4명(제 90차 IPU 총회)1994.9 공예품전시회 개최(시드니, 멜본)1996.5 김양진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일행1996.7 나진.선봉 투자설명회 (임태덕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외 3명)1997.7 UNDP 북한인 연수생 5명, ANU대학 자본주의 연수(1년)1998.2 주태국 이삼노 북한대사2000.8 북한 시장경제 연수단 ANU대학 연수(2년에서 1년 연장)2001.2 김동명 대외무역부 차관2001.6 백남순 외무상2001.8 북한 군축관련 연수생(호주개최 핵안전조치 훈련프로

그램 참석)2002.6 북한 통계국 직원 7명, 시드니 대학에서 영양 통계 과정

연수(3주)2002.10 북한 농업과학자 2명,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 연수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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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북한과의 관계

161 • • •

2003년 중 북한 적십자사(2명), 시장경제연수단(5명), 재정성대표단(7명), 과학원 연구사(2명) 등 호주 단기 연수

2004.4 북한 예술단 호주 공연(시드니, 멜번, 퍼스)

4. 친북한 단체 : 재호주동포전국연합회

◦ 설 립 : 2002◦ 회 장 : 박용하◦ 소재지 : 시드니◦ 활동(미비)

- 재북 가족 등 북한에 연계가 있는 동포들을 중심으로 가족상봉, 고향방문 등 방북 추진

- 시드니 방문 북한 외교관 등에게 편의 제공

5. 호주・북한 관계 동향

가. 호주 ‧ 북한 관계

◦ 호주는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 및 북한의 외교관계 회복 요청에 따라 2000.5.8 북한과 외교관계 재개- 호주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장차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북한의 잠재력도 고려하여 외교관계 재개를 결정

◦ 호주는 2002년 전후 북한 시장경제 연수, 북한 농업과학자 연수, 북한 통계국 관리 연수 등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지원을 위한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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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62

다자 차원의 프로그램 지원◦ 그러나 호주는 2002.10 북한 핵문제의 재부상으로 북한이 국제

사회의 관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보류키로 결정- 기존 공약 사업을 제외한 대북 연수 사업 지원 중단- 국제기구, 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 외에 양자 차원의 지원 일체

중단 ◦ 2005.2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표 이후, 양자관계 발전 노력 보류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 시장 경제 연수 및 농업분야 연수 등 연수 프로그램 재개 거부

◦ 2006.7.5 북한의 대포동 2호 시험 발사 후 호주 외교부는 대북제재 일환으로 호주의 대북 외교관계 축소 방침을 밝히고 2006.9 유엔 결의 1695호에 따른 대북 금융제재 발표- 다만, 다자차원에서 시행중인 대북 인도지원 프로그램은 지속

방침※ 현재 12개의 북한 단체 및 1명의 북한 국민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 2006.10.9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따라 △ 북한과의 군사 물품 및 관련 장비의 거래 금지, △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물품 및 관련 장비의 대북한 공급 금지, △ 북한에 대한 사치품의 공급 금지의 대북한 제재 조치 부과- 호주 정부의 차원의 독자 제재 조치로 △ 북한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북한 선박의 호주 항구 입항 금지 등도 실시 ◦ 2009.5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따른 대북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발표

Page 167: 호주개황 2011 (1)

Ⅹ. 북한과의 관계

163 • • •

◦ 2010.3월 천안함 폭침, 2010.11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호주는 강력한 대북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 특히 천안함 폭침 관련 국제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

나. 호주정부의 대북지원

◦ 2002.10월 양자 차원의 대북한 지원을 중단한 상태이며, 다만 UN 등 국제기구, 단체를 통해 식량, 상수도, 위생, 재난관리 증 분야에서 총 78백만호불(연평균 6백만호불)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 시행

◦ 북한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미사일 개발, 핵문제 등)에 대한 태도의 변화 및 내부개혁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한 본격적인 원조(특히, 양자차원의 개발원조)는 가급적 자제한다는 방침

다. 양국관계 전망

◦ 호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국은 물론, 동북아 전체에 대한 자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와 확대에 긴요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역외국가로서 보완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다만, 호주는 북핵문제 등에 있어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한 양자 차원의 대북 지원 재개 등 북한과의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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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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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67 • • •

[ 부 록 ]

1. 호주의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직제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inister for Trade

AusAID Secretary Austrade

Deputy Secretary Deputy Secretary Deputy SecretaryDeputy SecretaryASEANAmbassador

Trade & Economic Policy DivisionNorth AsiaDivision Office of TradeNegotiation

South & WestAsia & MiddleEast DivisionAustralian PassportOffice

Americas & Africa DivisionInternationalSecurityDivision

Trade & Economic Policy Division Europedivision South EastAsia Division

AustraliamSafeguards & Non ProliferationOffice

InformationManagement & TechnologyDivisionFTA Division ProtocolBranch

InternationalOranisations& LegalDivision

Overseas Property Office & ServicesInternationalSecurityDivision

Consular, PublicDiplimacy & PariamentAffairs DivisionCorporateManagementDivision

PacificDivision

Chief FinanceOfficer※ 우리 조직상 국(局)은 Division, 국장은 First Assistant Secretary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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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68

2. 호주의 외교통상부 북아시아국 직제

3. 호주의 재외공관 현황

가. 대 사 관(74개)

◦ 아주지역(20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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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69 • • •

◦ 미주지역(7개)-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멕시코, 미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구주지역(21개)

- 오스트리아, 벨지움, 크로아티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세르비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교황청

◦ 중동아프리카지역(16개)- 사이프러스, 이집트, 가나,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레바논,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UAE, 짐바브웨

◦ 남태평양지역(10개)- 휘지,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PNG, 솔로몬

아일랜드, 통가, 바누아투, 사모아

나. 총영사관 및 영사관(27개)

◦ 아주지역(5개) : 중국(홍콩, 상하이, 광조우), 인니(발리), 베트남(호치민)

◦ 미주지역(4개) : 미국(뉴욕, 시카고, 호놀룰루, LA,)◦ 구주지역(1개) : 터키(차나칼레)◦ 남태평양지역(1개) : 뉴칼레도니아※ Austrade 지사 운영 총영사관(16개)

- 아주지역(5개) : 인도(뭄바이, 첸나이), 일본(삿포로, 오사카, 후쿠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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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70

- 미주지역(5개) : 브라질(사웅파울루), 캐나다(토론토), 페루(리마), 미국(샌프란시스코, 아틀란타)

- 구주지역(3개) : 독일(프랑크푸르트), 이태리(밀라노), 터키(이스탄불)

- 중동아프리카지역(2개) : 리비아(트리폴리), UAE(두바이)- 남태평양지역(1개) : 뉴질랜드(오클랜드)

다. 대표부

◦ OECD, UN(뉴욕, 제네바), WTO(제네바), 대만(Commerce & Industry Office), 팔레스타인

4. Gillard 내각(2011.2 현재)

명 칭 성 명Prime Minister The Hon Julia Gillard MPTreasurer(Deputy Prime Minister)Minister for Financial Services and Superannuation

The Hon Wayne Swan MPThe Hon Bill Shorten MP

Minister for Foreign AffairsMinister for Trade

The Hon Kevin Rudd MPThe Hon Dr Craig Emerson MP

Minister for Regional Australia, Regional Development and Local GovernmentMinister for the ArtsMinister for Social InclusionMinister for Privacy and Freedom of InformationMinister for SportSpecial Minister of State for the Public Service and Integrity

The Hon Simon Crean MPThe Hon Simon Crean MPThe Hon Tanya Plibersek MPThe Hon Brendan O'Connor MPSenator the Hon Mark ArbibThe Hon Gary Gray AO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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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71 • • •

명 칭 성 명Minister for Tertiary Education, Skills, Jobs and Workplace Relations(Leader of the Government in the Senate)Minister for School Education, Early Childhood and YouthMinister for Employment Participation and ChildcareMinister for Indigenous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Senator the Hon Chris Evans

The Hon Peter Garret AM MPThe Hon Kate Ellis MPSenator the Hon Mark Arbib

Minister for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 Senator the Hon Stephen ConroyMinister for Health and AgeingMinister for Indigenous HealthMinister for Mental Health and Ageing

The Hon Nicola Roxon MPThe Hon Warren Snowdon MPThe Hon Mark Butler MPAttorney-GeneralMinister for Home AffairsMinister for Justice

The Hon Robert McClelland MPThe Hon Brendan O'Connor MPThe Hon Brendan O'Connor MpMinister for Innovation, Industry, Science and Research Minister for Small Business

The Hon Kim Carr MPSenator the Hon Nick Sherry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Citizenship The Hon Chris Bowen MPMinister for the Substantiality, Environment, Water, Population and Communities The Hon Tony Burke MPMinister for Climate Change and Energy Efficiency The Hon Greg Combet AM MPMinister for Finance and Deregulation Senator the Hon Penny WongMinister for Agriculture, Fisheries andForestry Senator the Hon Joe LudwigMinister or Families, Housing, Community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Minister for Status of WomenMinister for Social Housing and Homelessness Minister

The Hon Jenny Macklin MPThe Hon Kate Ellis MPSenator the Hon Mark Arbib

Minister for Resources, EnergyMinister for Tourism The Hon Martin Ferguson AM MPThe Hon Martin Ferguson AM MPMinister for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Leader of the House) The Hon Anthony Albanese MPMinister for DefenceMinister for Veterans' AffairsMinister for Defence Science and PersonnelMinister for Defence Materiel

The Hon Stephen Smith MPThe Hon Warren Snowdon MPThe Hon Warren Snowdon MPThe Hon Jason Clare MP*주) 굵은 글씨는 Cabinet Minister, 가는 글씨는 Outer Ministe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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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72

5. 주요인사 명단

◦ 총독(Governor-Gerenal) : Her Excellency Quentin Bryce AC◦ 총리(Prime Minister) : The Honourable Julia Gillard MP◦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겸 재무장관(Treasurer) : The

Honourable Wayne Swan MP◦ 하원의장(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The

Honourable Harry Jenkins MP◦ 상원의장(President of the Senate) : Senator the Honourable John

Hogg ◦ 노동당당수(Leader of the Labor Party) : The Honourable Julia

Gillard MP◦ 자유당당수(Leader of the Liberal Party) 겸 야당지도자 (Leader

of the Opposition) : The Honourable Tony Abbott MP◦ 국민당당수(Leader of the National Party) : The Honourable

Warren Truss MP◦ 최고법원원장(Chief Justice of the High Court of Australia) : The

Honourable Robert Shenton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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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73 • • •

6. 주요인사 인적사항

가. 총독(Her Excellency Quentin Bryce)

◦ 출 생 : 1942.12.23◦ 학 력 : 퀸즐랜드 대학(인문학 & 법학 전공)◦ 주요경력

- 1968 ~ 1983 퀸즐랜드 대학 법대 강의 - 1984 퀸즐랜드 여성 정보국 국장 - 1987 인권 및 평등기회 위원회 이사- 1989 ~ 1993 연방 성차별방지위원회 위원장- 1997 ~ 2003 시드니대학 부속, The Women's College 교장- 2003 ~ 2008.4 퀸즐랜드州 총독- 2008.4.13 제25대 연방 총독 취임

◦ 가족사항 : 남편 Michael Bryce 및 3남 2녀

나. 총리(The Honourable Julia Gillard MP)

◦ 출 생 : 1961.9.29◦ 학 력 : 멜버른 대학(법학 전공)◦ 경 력 :

- 1987 ~ 1995 변호사- 1998 연방하원의원 당선(노동당) - 2001.11 ~ 2003.07 야당 예비내각 인구․이민장관- 2003.07 ~ 2006.12 야당 예비내각 보건장관- 2006.12 ~ 2007.11 노동당 부당수, 야당 예비내각 고용・

노사관계장관- 2007.12 ~ 2010.6 부총리, 교육・고용・노사관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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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74

- 2010.6 ~ 현재 제 27대 총리◦ 가족사항 : 미혼, 배우자(파트너) Tim Mathieson◦ 취 미 : 독서, 호주 풋볼경기 참석◦ 방한경력 : 2010.11(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

2011.4(공식실무방한)

다. 부총리겸 재무장관(The Honourable Wayne Swan MP)

◦ 출 생 : 1954.6.30◦ 학 력 : 퀸즐랜드 대학(행정학 전공)◦ 경 력 :

- 1976 ~ 1988 퀸즐랜드 기술대학 경영학 학부 강사- 1978 ~ 1980 야당당수 수석자문관- 1991 ~ 1993 퀸즐랜드州 노동당 간사- 1993 ~ 1996 연방하원의원 당선(노동당, 퀸즐랜드州 Lilley구) - 1998 야당 예비내각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 장관- 2004 야당 예비내각 재무장관- 2007.12 재무장관 취임- 2010. 6 ~ 현재 부총리 겸 재무장관

◦ 가족사항 : 부인(Kim) 및 1남 2녀◦ 방한경력 : 2010.11

라. 외무장관(The Honourable Kevin Rudd MP)

◦ 출 생 : 1957.9.21, 퀸즐랜드 Nambour◦ 학 력 : 호주국립대학(중국어/중국사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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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75 • • •

◦ 경 력 :- 1981 호주외교부 입부 - 1988 퀸즐랜드州 야당당수 참모장- 1992 퀸즐랜드州 내각 부총리- 1997 퀸즐랜드대학 아시아어학 학부 부교수- 1998 연방하원의원 당선(노동당, 퀸즐랜드州

Griffith구)- 2001 ~ 2006.12 야당 예비내각 외교장관 - 2006.12 노동당 당수- 2007.12 ~ 2010.6 제26대 총리- 2010.9 ~ 현재 외교장관

◦ 가족사항 : 부인 (Therese) 및 2남 1녀◦ 취 미 : 크리켓, 영화감상, 독서◦ 방한경력 : 2008.8(공식실무방한)

2010.11

7. 주요 정부/민간기관 연락처

가. 정부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FAX 비 고주호주 한국대사관 02)6270-4100 02)6273-4839 캔버라 소재주시드니 총영사관 02)9210-0200 02)9210-0202 시드니 소재

시드니 무역관 02)9264-5199 02)9264-5299 시드니 소재멜번 무역관 03)9867-1988 03)9867-2688 멜번 소재한국관광공사 02)9252-4147 02)9251-2104 시드니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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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76

[관할지역]◦ 주호주대사관 : 호주연방. 단, 영사관할지역은 수도지구, 빅토리아주,

남부호주주, 서부호주주, 타스마니아주◦ 주시드니총영사관 : 뉴사우스웨일즈주, 퀸즈랜드주, 북부지구

나. 한인회

기 관 명 전화번호 FAX 비 고캔버라 한인회 캔버라 소재

서부호주 한인회 08)9358-6077 08)9358-0677 퍼스 소재남부호주 한인회 08)8373-0497 08)8231-8090 아들레이드 소재시드니 한인회 02)9798-8800 02)9798-0011 시드니 소재

빅토리아주 한인회 03)9886-6465 03)9886-6498 멜번 소재퀸즈랜드주 한인회 07)3393-0024 07)3210-0206 브리스번 소재골드코스트 한인회 07)5538-5545 07)5594-7544 골드코스트 소재

다. 역대 주호주대사 명단

1962. 2.16 ~ 1970. 2. 4 이동환 대사1970. 2. 4 ~ 1974. 2.14 민충식 대사1974. 2.14 ~ 1977. 6.23 노석찬 대사1977. 6.23 ~ 1980. 7. 2 이한림 대사1980. 7. 2 ~ 1983. 6.10 윤하정 대사1983. 7.15 ~ 1984.10.10 김상구 대사1984.11.21 ~ 1987.11.15 임동원 대사1987.12. 9 ~ 1991. 3.23 이창수 대사1991. 4. 2 ~ 1994. 2.28 이창범 대사1994. 3. 4 ~ 1996.11 권병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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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77 • • •

1996.11. ~ 1999. 1 문동석 대사1999. 3. ~ 2001. 8 신효원 대사2001. 9. ~ 2003. 5 송영식 대사2003. 6. ~ 2006. 3 조상훈 대사2006. 4. ~ 2008. 5 조창범 대사2008. 5. ~ 현 재 김우상 대사

라. 역대 주시드니 총영사

1970.11. ~ 1972.10. 1 심명원 총영사 1972.10. 1 ~ 1975. 7.20 박준하 총영사1975. 7.20 ~ 1979. 7. 2 김성구 총영사1979. 7. 2 ~ 1981. 3.29 김기수 총영사1981. 3.29 ~ 1983. 6.22 장휘동 총영사1983. 6.22 ~ 1986.11. 3 박종기 총영사 1986.11. 3 ~ 1989. 6.15 진관섭 총영사 1989. 6.15 ~ 1992. 3.26 안세훈 총영사 1992. 3.26 ~ 1995. 2.20 김영선 총영사 1995. 2.20 ~ 1997.10.31 민병규 총영사 1997.11. 4 ~ 2001. 2 백기문 총영사2001. 2 ~ 2003. 2 이영현 총영사2003. 3 ~ 2006. 9 김창수 총영사2006.10 ~ 2008. 4 박영국 총영사2008. 5 ~ 2010. 2 김웅남 총영사2010. 3 ~ 현 재 김진수 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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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개황

• • • 178

마. 역대 주한호주대사 명단

1962. 6. 5 ~ 1963. 8 John D. Petherpridge(대리대사)1963. 8.26 ~ 1964. 2 Greffrey V. Brady(대리대사)1964. 2.21 ~ 1968. 6.19 R. A. Peachey1968. 6.19 ~ 1971. 9.20 Allan Henry Loomes1971.12. 7 ~ 1975. 1.28 Murray Goulburn Madden Bourchier1975. 3.31 ~ 1976. 4.30 John Roger Holdich1976. 6.17 ~ 1978. 6.22 Donald Jame Horne1978. 7.14 ~ 1980. 6.29 Walter Geoffrey T. Miller1980. 8.12 ~ 1984. 2.10 Edward Robert Pocock1984. 4.12 ~ 1987. 8 Lance Louis Ettelson Joseph1987.10.28 ~ 1989.12.19 Richard Broinowski1990. 2.27 ~ 1993.12 Darren P. Gribble1994. 3. 7 ~ 1998. 3.26 Mack G. Williams1998. 3 ~ 2001. 6 A. J. Hely2001. 8 ~ 2005.12.9 Colin S. Heseltine2005.12 ~ 2009. 2 Peter Rowe2009. 3 ~ 현재 Sam Gerov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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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2011년 6월발행 ∙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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