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청소년의회 학교조례분과(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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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은평청소년의회 학교조례분과(20151121)

은평구청소년의회 학교분과 김지현 , 남지수 , 류재현 , 박소연 , 박정희 , 배현준 , 백창렬 , 양준서 , 유태상 , 윤진현 , 장승현 , 주아현 , 최바다

은평구 교내 흡연 방지 및금연 교육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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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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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흡연자에 대한

처벌 교칙이 다름

학교마다학생을 흡연자로

분류하는기준이 다름

학교에서이루어지는

금연 캠페인의무실효성

02 문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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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문제 원인

학교마다 흡연자에 대한처벌 교칙이 다름

학교마다 학생을 흡연자로분류하는 기준이 다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금연 캠페인의 무실효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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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조례 내용

1 장 총칙

1 조 ( 목적 )이 조례는 교내 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학생이 직 · 간접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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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례 내용

2 조 ( 정의 )1. ‘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 · 중등교육법」 제 2 조의 학교를 말한다 .2. ‘ 학생’이란 제 1 호의 학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3. ‘ 교직원’이란 「초 · 중등교육법」 제 19 조 제 1 항에 교원을 말한다 .4. ‘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 그 밖에 학생을사실 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6. ‘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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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례 내용

1 장 총칙

3 조 ( 책무 )서울특별시 교육감 ( 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 ) 은 교내 흡연을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조 ( 법령 등과 관

계 )교내 흡연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조 ( 계획의 수립 ·시행 )교육감은 은평구 교내 흡연 방지 및 금연 교육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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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차별 받지 않을 권리6 조 (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학생은 흡연유무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조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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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7 조 (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 )

조례 내용

① 교내 생활 중 비흡연 학생 및 교직원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 및 학생은 학교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③ 간접흡연 방지법에 의거 학교 역시 공공장소 금연 법에 해당되므로 교내 흡연 역시 위법으로 간주하여 학교 내에서 흡연한 자에게 1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임직원 , 학생 모두 포함 )④ 학생인권조례 제 22 조 ( 교육 환경에 대한 권리 ) 에 의거 ,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교내 흡연 행위는 개인의 건강문제를 초월하여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교내 흡연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은 관련청에 신고를 할 자격을 가지며 교내 흡연자는 간접흡연자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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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금연 교육

8 조 ( 금연 교육 )

조례 내용

① 교육감 ,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연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금연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연 5 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금연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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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금연 교육

9 조 ( 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금연 교육 )

조례 내용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흡연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 시간 이상의 학생 흡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 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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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금연 캠페인

10 조 ( 금연 캠페인 )

조례 내용

① 학교의 장은 지도 교직원 하에 학생 스스로 행하는 금연 캠페인을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각 학교는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되 , 교화를 목적으로 한 지나친 편애나 특별 대우로 인해 비흡연 학생들이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흡연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시 모든 내용을 전교생에게 공지 ,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프로그램만을 통과시킬 수 있다 .③ 캠페인은 학생들이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유발하는 사진 ( 이미지 자료 ) 를 첨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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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교내 흡연 처벌 항목 획일화11 조 ( 교내 흡연 처벌 규칙 획일화 )

조례 내용

① 각 학교의 장과 학생 대표가 흡연 관련 규칙 획일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 1 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학교는 간담회에서 결정 된 흡연 규칙을 시행하여야 한다 . 12 조 ( 교내 흡연 측정기 구비 의무 )① 각 학교는 흡연 학생을 비흡연 학생과 구별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처벌을 위해 흡연측정기를 의무로 3 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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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처 : www.thenounproject.com , 네이버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