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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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과 실명제 박준우(Park JoonWoo, 곰탱) 함께하는 시민행동 [email protected] @saint_bl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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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선거법과 실명제

선거법과실명제

박준우(Park JoonWoo, 곰탱)함께하는시민행동

[email protected]

@saint_blaise

Page 2: 선거법과 실명제

실명제탄생의배경

•2002년 대선 노무현 당선

•2003년 1월, 인터넷에서 개표조작설 유포'피투성이‘의 민주당 살생부 유포

•2003.2.28.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인터넷 실명제 도입 방침 발표

•2003 년 8월 중앙선관위, 상위 50개인터넷언롞사 실명확인 의무화 제안

Page 3: 선거법과 실명제

실명제조항(공직선거법제82조의6)

•인터넷언롞사는

•선거운동기갂중

•정당·후보자에대한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또는동영상등의정보를게시할수있도록하는경우

•행정안젂부장관또는싞용정보업자가제공하는실명인증방법으로실명을확인받도록하는기술적조치를하여야한다.

Page 4: 선거법과 실명제

인터넷언론사

• 인터넷싞문사업자(싞문법 2조 4호)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보도·녺평·여롞 및 정보 등을 젂파할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이와 유사한 언롞의 기능을 행하는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Page 5: 선거법과 실명제

선거법상선거의주체

•선거권자– 선거일에투표. 선거운동기갂에선거운동가능

•정당및후보자– 선거법에따라선거운동

– 정치의사표현은거의자유롭게할수있음

•공무원– 평상 업무수행. 단, 중립의무

•언롞– 무엇이든중계할수있음. 단, 모든후보에공정하게.

•사회단체– 공명선거활동을하거나, 아니면일반선거권자로취급.

– 단체 내 회원대상의활동은가능

Page 6: 선거법과 실명제

모든웹사이트는..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

☞인터넷 언롞사로인정, 즉 언롞으로대접

실명확인 미도입

☞언롞으로서의 기능부정당함

Page 7: 선거법과 실명제

언론이되면..

•권리– 정당/후보자 초청 토롞회 개최

– 정책, 공약의 비교 평가 결과 발표

– 여롞조사 실시

•의무– 공정 보도

– 허위녺평 금지

–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정정보도

Page 8: 선거법과 실명제

일반선거권자가되면..

•선거일로부터 180일젂부터선거운동기갂시작젂까지선거운동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음– 문서, 그림, 녹음/녹화장치등을배포할수없음 (인터넷텍스트, 이미지, 파일등을포함하는것으로해석됨)

•현수막, 배지, 옷등을설치, 배포, 착용, 판매금지

•선거운동목적의서명운동금지– 단체 웹사이트에서의서명운동은허용함

•선거에영향미칠연극, 영화상영금지– 정모 때 상영, 인터넷동영상에도적용가능

Page 9: 선거법과 실명제

일반선거권자가되면..

•여롞조사 공표 금지– 여롞조사결과발표시조사의뢰자와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선정방법, 표본의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등을함께발표할의무

– 조사원본자료를 6개월갂보관할의무

– 여롞조사문항에서의공정성확보의무

– 선거일로부터 6일이내여롞조사결과발표금지

– 선거일로부터 180일이내여롞조사할경우선관위에싞고의무 (정당, 언롞사의경우는싞고의무면제)

Page 10: 선거법과 실명제

일반선거권자가되면..

•선관위가선거법위반으로판단한게시물에대한삭제요청에따를 의무

•허위사실공표금지

•후보자비방금지

– 사실이든 거짓이든 적용됨

Page 11: 선거법과 실명제

선거법잔혹사

•2004년 : 패러디에대한탄압

– 일반 네티즌에 대한 최초의 선거법 적용시기

– 탄핵 찪성의원, 칚일의원 리스트 젂파네티즌들

– 탄핵 관련 패러디물에 대한 선거법 적용 : 하앾쪽배 무죄운동

Page 12: 선거법과 실명제

선거법잔혹사

•2004년 : 패러디에대한탄압

– 일반 네티즌에 대한 최초의 선거법 적용시기

– 탄핵 찪성의원, 칚일의원 리스트 젂파네티즌들

– 탄핵 관련 패러디물에 대한 선거법 적용 : 하앾쪽배 무죄운동

Page 13: 선거법과 실명제

선거법잔혹사

Page 14: 선거법과 실명제

선거법잔혹사

•2007년 : UCC에대한탄압

– MB 비판, 특히 도덕성 의혹 제기네티즌들

– 김연수씨 UCC, "대통령 이명박괜찫은가?" 등 사법처리

– 93조 1항, 251조에 대한 법원의 짂보적해석 증가로 일부 무죄, 선고유예 등의판결 이끌어냄

Page 15: 선거법과 실명제

선거법잔혹사

•2010년 : 선거쟁점에대한운동 탄압

– SNS에 대한 탄압 :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적용 방침 발표

– 트위터 설문조사 혐의로 도아 입건

– ‚선거 쟁점에 대한 운동은 선거운동‛유권해석 발표 : 4대강, 무상급식 관련단체 활동에 대한 선거법 적용

Page 16: 선거법과 실명제

선거쟁점에 대한 운동도 선거운동?

•현재, 4대강사업의계속여부나무상급식의실시여부등은현재각정당및입후보예정자들이이번선거에서공약으로채택하고있고이에대한정치적녺란이계속되고있는이른바 ‘선거쟁점’에해당된다고할수있습니다.

•선거쟁점화된사안에대한찬성·반대의활동은사전선거운동에이르거나 선거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큽니다.따라서과거부터녺란이있었고이와관련한단체및정부의활동이계속되어왔더라도, 선거쟁점으로볼수있는경우에는이와관련한정부·정당·단체 등의활동이공직선거법의적용을 받습니다.

Page 17: 선거법과 실명제

선거쟁점에 대한 운동도 선거운동?

• 정당은통상적정당활동으로서찪반활동을할수있습니다.– 정당이특정정당이나후보자를지지·반대함이없이자당의정책이나정치적현안에대한입장을홍보하는행위는 ‘통상적정당활동’으로보장됩니다 (정당법 §37②). 이러한통상적정당활동은선거기갂이아닌때에는선거에 영향을미치는행위로보지않습니다(§90, §93).

– 따라서선거기갂이아닌때에정당이현수막등의시설물이나인쇄물을 통해정치적현안에대해입장을알리는것은통상적정당활동으로서가능합니다.

• 선거법 90조(시설물등의설치금지)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행위로보지아니한다.1. 선거기갂이아닌때에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따른통상적인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직무상·업무상의행위또는통상적인정당활동으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행위

Page 18: 선거법과 실명제

선거법과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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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과민주주의

Page 20: 선거법과 실명제

•엘리트민주주의

– '대의민주주의제' : 인민주권이지배엘리트에게‘위임’

– 주권자인인민을 ‘무능한 다수대중’ 또는 ‘표찍는수동적정치소비자’, 또는 ‘합리적(이기적) 소비자’로 인식

– 탁월한지배엘리트의선출과엘리트의정치행위만으로민주주의를해석

– 다수대중의정치적판단과행위는축출당하고, 그들의행위는엘리트의선출을위한도구적이고수단적이며, 수동적인행위로제한

선거법과민주주의

Page 21: 선거법과 실명제

선거법과민주주의

‚사실 선거법은 굉장히문제가많습니다. 핵심은 선거를바라보는인식입니다. 옛날에는 나라를혼란스럽게하는일, 시끄럽게하는일, 아니면귀찮은일로생각했습니다.그래서그기준에맞는규정을만들었는데지금도그잒재들이 많이있습니다.‛

-노무현, 성공과 좌젃 중

Page 22: 선거법과 실명제

인터넷실명제는

이다

이다

선거법과민주주의

블로거저널리즘에대한부정

국민주권에대한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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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밖에없다

•BEYOND 2004 AGAIN 2002

– 선거만 지나면 선거법에는 무관심

– 정치권도 선관위도 바꿀 생각이 없다

– 2004년 이후 6년갂 선거법은나빠지기만 했을 뿐

•2012년에는바뀐선거법으로총선과대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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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보충자료 :

http://minik.springnote.com/pages/574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