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과 웹접근성 웹음성서비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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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웹 접근성 준수 를 위한 웹 음성서비스 제안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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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장차법과 웹접근성 웹음성서비스 제안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웹 접근성 준수

를 위한 웹 음성서비스 제안

2013.03

Page 2: 장차법과 웹접근성 웹음성서비스 제안서

웹 접근성 준수 이유 및 방법

이유 : 법률 및 시행령

-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차법) 발표 2013년 4월 11일 부터 모든 법인으로 확대

방법 : 지침

-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 (방송통신위원회)

- 장애인통신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Page 3: 장차법과 웹접근성 웹음성서비스 제안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웹 접근성

법률안 주요조항 비고

제 20조 1항

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 법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1항

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생략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1항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9조 제50조

시정명령 불 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장차법 제50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반복성, 보복성 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장차법 제49조)

2008년 제정 공표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5년간 단계적으로 장애

인 등의 정보접근성을 의무화 하고 이의 처벌규정 및 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Page 4: 장차법과 웹접근성 웹음성서비스 제안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시행령에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고 2013년 4월 부터 모든 법인에 웹 접근성을 의무화.

시행령 주요조항 비고

제 20조 1항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Page 5: 장차법과 웹접근성 웹음성서비스 제안서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웹사이트 콘텐츠 제작지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정 공표함.

원칙(Principal) 지침(Guideline) 검사항목(Requirement)

원칙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지침 1.1 대체 텍스트 – ‘텍스트 아닌 요소도 텍스트로 인식할 수 있도록만들어라’ 지침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자막을 제공하라’ 지침 1.3 명료성 – ‘색 한가지 말고 패턴, 명암, 아이콘 등을 같이 사용해서 표현해라.’

1.1.1(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2.1(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1.3.1(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2(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1.3.4(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지침 2.1 키보드 접근성 – ‘탭키를 누르고 순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라’. 지침 2.2 충분한 시각 제공 – 콘텐츠이용을 이동하고 멈출 수 있도록 제공하라. 지침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 – 깜짝임과 번쩍임 사용제한. 지침 2.4 쉬운 네비게이션 – 반복영역 건너띄기와 타이틀을 제대로 제공하라.

2.1.1(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2.1.2(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2.1(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1(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2.4.2(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원칙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지침 3.1 가독성 –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어야 한다. 지침 3.2 예측 가능성 – 사용자의 요구에의해 콘텐츠가 실행되는지 확인하라. 지침 3.3 콘텐츠의 논리성 – 콘텐츠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이용할 수있는가? 지침 3.4 입력 도움 – 입력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3.3.1(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해야 한다.

원칙 4. 견고성(Robust)

지침 4.1 문법준수 – 기술과 관계 없이 호환성을 유지하며 웹 사이트의이용이 가능한가? 지침 4.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 플래쉬(실버라이트)등은 제작 시 접근성을 지원하라.

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Page 6: 장차법과 웹접근성 웹음성서비스 제안서

장애인통신가이드라인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편의수단 및 방법에 관한 지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정 공표함.

주요조항 내용

기본 원칙

가. 동등 접근성 보장 o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o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단계별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 접근성이 보장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단말기에 관련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동등 선택권 보장 o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다수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o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하여 동등하게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를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방식,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단계별 주요 내용

가. 가입 및 해지단계 전기통신사업자는 시․청각 장애인의 서비스 가입 및 해지단계에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콜센터, 대리점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다. ①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홈페이지의 음성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② 통신서비스 설명서, 이용약관, 계약서, 가입신청서 등이 음성, 점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한다. ③ 통신서비스 관련 주요 정보를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협회, 관련 장애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④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관련 문의 및 상담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콜센터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 콜센터 직원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너무 빨리 말하지 않는다. - 콜센터 직원은 반복해서 답변할 준비를 한다. - 콜센터 직원은 장애인이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 콜센터 직원은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를 들어, “일련번호를 읽으시오.“) ⑤ 청각장애인의 콜센터(고객센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화통역사 배치, 문자 상담 시스템 구축에 노력한다. ⑥ 권역별 일부 대리점 또는 직영점의 청각장애인 전용대리점 지정, 수화통역사의 배치․운영에 노력한다.

Page 7: 장차법과 웹접근성 웹음성서비스 제안서

장애인통신가이드라인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편의수단 및 방법에 관한 지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정 공표함.

주요조항 내용

제49조 제50조

나. 이용단계 전기통신사업자는 시청각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단계에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금제, 단말기, 중계서비스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다. ①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② 장애인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보편적 역무에 따른 기본료 및 음성통화료 감면비율 등 ‘장애인 요금감면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③ 시각장애인의 요금고지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를 이용하여 요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음성안내고지서’를 제공한다. ④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말 제조업자 등과 협력한다. -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단말기에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기능이 탑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단말기 접근성 제고에 노력한다. - 장애인 전용단말기 보급, 영상통화가 가능한 단말기의 확대와 단말기간 영상통화 호환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⑤ 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신중계서비스 운영기관 등과 협력한다. - 전기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대리점, 장애인 협회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청각장애인 본인이 원할 경우 전화번호 등록 등을 통해 수신의 경우에도 중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Page 8: 장차법과 웹접근성 웹음성서비스 제안서

웹 음성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및 계층

장애유형 대상인원

독서장애

시각장애(저시력장애) 15만

언어장애(조음, 인지 등) 5만

학습장애 (난독증 등) 400만

노인 (65세 이상) 700만

문맹자 100만

다문화가정 100만

외국인, 재외동포 -

(단위 : 명, 대한민국)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정보화진흥원

Page 9: 장차법과 웹접근성 웹음성서비스 제안서

웹 음성서비스제공이 필요한 이유

률 상의 전자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필요수단으로 명시

법률 상의 전자정보 접근성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음성, 점자 등 필요수단의 제공을 명시

.

음성 전자정보 제공으로 소송 등 장애인 민원에 대응.

보 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에 웹사이트의 음성지원 명시

지침 2조 가항 ① ② 항에 명시 ①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홈페이지의 음성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② 통신서비스 설명서, 이용약관, 계약서, 가입신청서 등이 음성, 점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한다.

Page 10: 장차법과 웹접근성 웹음성서비스 제안서

웹 음성서비스제공이 필요한 이유

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및 노인 계층의 웹 접근성 지원

키보드보안 활성화 시 PC형 스크린리더 제품이 웹사이트의 입력값을 알 수 없어 로그인,

전자금융거래, 쇼핑 등 시각장애인의 주요 인터넷 활동에 제약사항으로 이슈가 됨.

보 보드 보안상태에서 웹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수단의 필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키보드보안 활성화 시 PC형 스크린리더 제품이 웹사이트의 입력값을

알 수 없어 시각장애인의 주요 인터넷 활동에 제약사항으로 이슈가 됨.

웹표준 정책과 보안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멀티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서버기반 음성서비스

를 통해 웹접근성과 보안정책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Page 11: 장차법과 웹접근성 웹음성서비스 제안서

웹 음성서비스 기능 필요충분조건

웹 음성서비스 필요충분조건

구분 주요 이슈 해결 방안 (Voicemon DS)

다양한 장애계층을 만족시키는 기능

제공 (법률 준수)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단의

준비가 필요

•웹사이트는 온라인서식과 테이블 등 복잡한

구조로 단순히 음성으로 읽는 기능으론 사용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움

•웹사이트의 모든 컨텐츠를 음성으로 변환 제공 •단순히 음성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서식용 안내기능과 테이블 순차적 읽기 기능, 이미지 및 플래시 대체텍스트 읽기 등의 기능과 함 깨 온라인 문서 음성일기 등 장애인의 사용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제공

웹표준 및 웹접근성지침에

부응

• 다양한 디바이스와 브라우저에서 구동되어야 함

• 웹 접근성지침으로 제작된 웹사이트에서

사용성이 보장되어야 함

• Non-plugin 방식으로 5종 브라우저에서 모든 기능이 원할 히 작동

• 웹접근성지침으로 제작된 웹사이트에서 사용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제공 (모든 기능의 키보드제어, 음성도움말 안내 기능 등 제공)

보안상태에서도 원할히 동작하는

방식

•키보드 보안 등 보장제품 활성화 영역에서도

보안제품과 충돌 없이 원할 히 작동되어야 함

•장애인의 실질적인 업무블 지원해야 함

•단말관리정책을 통한 디바이스 보안, 전영역 N/W 구간 보안정책

•검증된 보안솔루션을 보안방지 정책에 적용 •사전통제, 사후감사를 통한 정보관리 보안강화

안정성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의 필요 •동일방식으로 국내 최대 레퍼런스를 보유한 제품 •2009년 출시 후 200여개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