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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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공공공공공공 공공 공공공공공공공공공 공공 Introduction to 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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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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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Introduction to 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Page 2: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2

화학공장 특성화학공장 특성

기술집약적 장치산업 구조가 복잡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구성 설계 . 운전 . 보수 . 유지에 고도의 전문성 요구 건설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소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저장 . 취급 사고의 형태는 화재 . 폭발 . 누출 빈도는 작으나 치명적

Page 3: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

중대산업사고중대산업사고 (Major Industrial Accident)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의 결과로 인한 위험물질의 누출 , 화재 , 폭발 등의 발생으로 단기나 또는 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이 사업장내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 인근 지역주민이나 환경에까지 중대하게 미치는 사고라고 정의함

산업재해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Page 4: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

Case Study of MIA

사망 사망 2828 명명 , , 부상 부상 8989 명명

Cyclohexanol - Reactor ExplosionCyclohexanol - Reactor Explosion

No. 4

No. 5

No. 6

Bypass Pipe Line

Rupture

1974, 영국 (U.K., Flixborough)

Page 5: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

1976, 이탈리아 세베소 (Seveso, Italy)

Toxic Chemical(Dioxin) ReleaseToxic Chemical(Dioxin) Release

Case Study of MIA

Page 6: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6

독성물질의 정의독성물질의 정의

LD 50 ( 경구 , 쥐 ) : 200mg/kg( 체중 ) 이하

LD 50 ( 경피 , 쥐 또는 토끼 ) : 400mg/kg( 체중 )

이하

LC 50 ( 쥐 4 시간 흡입 ) : 2,000ppm 이하

PPM

정의 : 25℃, 1 기압 , 대기 , 증기 · 기체 ,

1/1,000,000, 부피

환산 : PPM = mg/ ㎥ × 22.4 ÷ MW

Page 7: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7

1985, 멕시코 (Mexico, Mexico City)

사망 650 명 , 부상 2500 명

LPG - BLEVELPG - BLEVE

Case Study of MIA

Page 8: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8

1984, 인도 보팔 (Bophal, India)

Toxic Chemical(MIC) ReleaseToxic Chemical(MIC) Release

Case Study of MIA

Page 9: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9

광주 해양도시가스 폭발광주 해양도시가스 폭발 (’92. 2. 23)

20 여명 중화상 , 가건물 4 채 전소 , 360 가구 주택파손 , 차량 7 대 파손

Case Study of MIA

LPG tank lorry → LPG storage tank drain LPG tank lorry → LPG storage tank drain

valve valve 파손 → 화재발생 → 소화과정 중에 저장탱크 폭발파손 → 화재발생 → 소화과정 중에 저장탱크 폭발

LPG tank lorry → LPG storage tank drain LPG tank lorry → LPG storage tank drain

valve valve 파손 → 화재발생 → 소화과정 중에 저장탱크 폭발파손 → 화재발생 → 소화과정 중에 저장탱크 폭발

Page 10: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0

진흥정밀화학㈜ 건조기 폭발진흥정밀화학㈜ 건조기 폭발 (‘94. 7. 26)(‘94. 7. 26)

사망 6 명 , 부상 52 명 , 재산피해 약 4억 원

Case Study of MIA

Page 11: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1

국제기구의 중대산업사고예방프로그램국제기구의 중대산업사고예방프로그램Internation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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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2

국제기구의 중대산업사고예방프로그램국제기구의 중대산업사고예방프로그램

주요 기구

발족시기

구성단위 주요 활동 상황

IPCS1980

UNEP, ILO, WHO

O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의 위해성 평가와 각종 시험방법 개발O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각국의 활동지원과 개발도상국 과의 기술협력 및 교육훈련 촉진o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 촉진

UNEP1976

UNEP Chemical

s

O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데이타베이스 작성O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O 각국의 규제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통보제도의 추진O 국제무역상 화학물질의 정보교환등

Page 13: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3

국제기구의 중대산업사고예방프로그램국제기구의 중대산업사고예방프로그램

주요 기구

발족시기

구성단위 주요 활동 상황

OECD 1961미국 , 일본 ,

한국 등 29 개국

O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의 국가간 조화O 기존화학물질의 체계적 조사 및 위해성평가O 화학물질시험성적서 상호인정 O 화학물질관련 상호정보 교환O 위해성관리프로그램 수행O 화학물질사고예방프로그램

Page 14: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4

미 국미 국 (U.S.A)(U.S.A) 공정안전관리 (PSM) 제도 시행

텍사스주 필립스 HDPE 공장 폭발 등 사고

다발 공공노조에서 연방정부에 제도화 요구 ‘92 년 CFR 1910. 119(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에 PSM 규정반영 135 종의 단일물질과 인화성액체 및 기체 12 가지 공정안전관리 추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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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5

영 국영 국 (UK)(UK)

유럽연합 (EU)‘76 년 Seveso

사고

EC Directive 82/501

Seveso II Directive

‘61 년 Factories

Act

‘74 년 Flixborough

사고‘74 Health & Safety at Work

etc.

‘84 CIMAH

‘99 CO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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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6

유럽연합유럽연합 (EU)(EU)

‘76 년 Seveso

사고 ICMESA

공장에서 Dioxin 누출

EC Major Hazard

Directive 82/501 제정

Seveso II Directive

EC 9 Dec. 1996 제정

Page 17: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7

‘82 년 세베소 지침 제정 공정설비 6 종 , 저장설비 9 종 , 178 개 물질 기준량

‘96 년 세베소 지침 -II 제정 24 개월 이내에 자국 법에 반영 차이점

정량적 위험성평가 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유럽연합유럽연합 (EU)(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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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8

한국한국 ((Korea)Korea) ‘6-70 년대 산업화 과정 이후 화학사고 위험요인 증대

노후화학설비 보유사업장 증가 유해 . 위험성 화학물질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

‘92 년 10 월 국제노동기구 (ILO) 와 공동으로 중대산업 사고예방 워크샵 개최

중대산업사고예방제도의 조속한 국내도입 결의 국제적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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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9

중대산업사고예방 제도 홍보사업 전개

‘93. 7 월 중대산업사고예방 세미나 ( 서울 , KOEX) ‘93-95 년 공정안전관리 및 위험성평가 워크샵 ( 울산 , 여수 등 )

‘95. 1. 5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정안전관리제도

도입

법 제 49 조의 2 제 1 항 내지 제 4 항

‘96. 1. 1 부터 시행

한국한국 ((Korea)Korea)

Page 20: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Brain SurvivalBrain Survival

철자 모으기철자 모으기

ㄹ 어ㅅ ㄹ

ㅡ ㅜ ㄱ ㅅ ㅡㅁ

ㅏ ㄹ

ㅇ ㅣ 라

ㅏ ㄷ

꾀야보 배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어야 보배 !

Page 21: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2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법제 49 조의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 위험설비를 보유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 화재 ,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

Page 22: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2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시행령 제 33 조의 6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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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23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구성내용공정안전관리 보고서 구성내용 (12 요소 )

설비점검 및 유지계획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교육계획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계획

안전운전지침서

가동전 점검지침

공정사고조사 계획

• 위험물질과 MSDS• 공정도면 (PFD/P&ID)• 설비목록 • 폭발위험지역 구분도

공정안전자료의 체계화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Page 24: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24

보고서의 세부구성내용보고서의 세부구성내용 (( 시행규칙 제시행규칙 제 130130 조의조의 2)2)

1. 공정안전자료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별지.13) 동력기계목록 (별지.14) 장치및 설비사양 (별지.15) 배관 및 가스켓 사양 (별지.16)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서 (별지.17)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건물 , 설비 배치도 ( 가스 , 분진 ) 폭발위험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설계 , 제작 , 설치관련 지침서

Page 25: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25

2. 공정위험평가서 위험성평가기법 중 하나 이상을 선정하여 평가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대책 피해최소화 대책 (잠재위험이 있는 경우 )

보고서의 세부구성내용보고서의 세부구성내용시행규칙 제 130 조의 2

Page 26: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6 23年 4月 12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성적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방법 이 시설의 사고확률은 ○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 으며 가장 취약한 부위는 ○○이다 "

사고발생시 상황은 ×× 와 같으며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규모는 ○○까지므로 ×× 와 같은 조치를 필요 로 한다 "

위험성평가 기법위험성평가 기법

Page 27: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7 23年 4月 12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성적 평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사고예상질문분석 (What-if)

• 상대위험순위 (Dow & Mond Indices)

• 위험과 운전분석 (HAZOP)

• 공정안전성분석 (PSR)

• 이상위험도분석 (FMECA)

정량적 평가•결함수 분석 (FTA)

•사건수 분석 (ETA)

•CA

위험성평가 종류위험성평가 종류

Page 28: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28

3. 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 , 검사 및 보수 , 유지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등 교육계획 가동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보고서의 세부구성내용보고서의 세부구성내용시행규칙 제 130 조의 2

Page 29: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29

4.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 인력 보유현황 사고발생시 부서 및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비상시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비상조치 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

보고서의 세부구성내용보고서의 세부구성내용시행규칙 제 130 조의 2

Page 30: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0

한국 법령의 구성체계와 공정안전관리제도

법령 법 ( 률 )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 告示 )KOSHA Code

의미 국가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정한 강제의무규정

법 ( 률 ) 을 시행에필요한 사항을조금 구체적으로규정

시행령의 시행에대한 사항을상세히 규정

행정기관이 법령이행에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상세하게 알림

* 법적 규정 이 아님

* 공단에서 수요자가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 guideline - 권고사항 - 기술적 지침

제정권한 국회 대통령 장관 ( 국무회의 ) 장관

내용 국가 법 ( 률 )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포괄적 규정

의무적용대상

적용내용 범위

* 영 별표 활용

시행령 각 항목에 대한 내용 세부화

민원기간 등

* 규칙 별표 활용

법령을 이해하는데 필요한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법을 준수토록 함

공정안전보고서제도와대비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

보고서 적용대상 보고서내용의 구체화 등

주 법률내용 구체화

보고서 세부내용

보고서 제출시기

처리기한 법 ( 률 ) 항에

대한 세부사항

제출 , 심사 , 확인에 대한 보고서 작성기준에 대한 보고서 심사기준에 대한 이행상태평가에 대한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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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1

공정안전보고서 법령체계도법 49 조의 2( 공정안전보고서제출

등 )시행령 시행규칙

①항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제 33 조 6 ① 항 : 제출대상 ( 업종과 수량 )

② 항 : 제출 제외 대상

제 33 조 7 : 보고서내용 제 130 조 2 : 보고서에 대한 상세내용

제 33 조 8 ① 항 : 보고서제출 제 130 조 3 : 보고서제출시기

( 신설 , 이전 , 변경 ) 제 130 조 4 : 심사통보 및 심사처리기한

③ 항 : 이중규제 배제 제 130 조 5 : 작성기준 및 심사기준

제 33 조 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면제

②항 : 제출시 “ 안전보건위원회” 검토의무

③항 : 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서 변경 (보완 ) 의무

④항 : 보고서 확인의무 제 130 조 6 : 보고서의 현장확인

⑤항 :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 의무 ( 신규 , 이전 , 변경설비별 확인기간 )

⑥항 : 보고서내용 변경시 보완 의무

⑦항 : 이행상태의 주기적 평가 의무 제 130 조 7 : 보고서의 이행상태평가 및 주기

⑧항 : 이행상태 평가결과보고서 재제출 의무

* 상세사항 : 고시 (2006-27 호 ) 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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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2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관리제도 –– 관련법령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49 조의 2 제 1 항 내지 제8 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51 조의 2 제 1 항 1 호

보고서 제출ㆍ비치 , 중대산업사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보고서 심사 및 변경 명령 , 확인 , 내용 준수 , 내용 보완 , 이행상태 평가 , 재제출 명령

법 제 49 조의 2 제 1 항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요청

Page 33: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3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관리제도 –– 법령체계법령체계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중대산업사고의 예방중대산업사고의 예방중대산업사고의 예방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공정안전보고서 제출공정안전보고서 제출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변경변경공정안전보고서 심사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변경변경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공정안전보고서 확인공정안전보고서 확인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법 제법 제 4949 조의 조의 2 2 제제 11 항항

법 제법 제 4949 조의 조의 2 2 제제 11 항항

법 제법 제 4949 조의 조의 2 2 제제 22 항항

법 제법 제 4949 조의 조의 2 2 제제 11 항항

법 제법 제 4949 조의 조의 2 2 제제 33 항항

법 제법 제 4949 조의 조의 2 2 제제 44 항항

Page 34: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4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관리제도 –– 법령체계법령체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공정안전보고서 이행공정안전보고서 이행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이행상태 평가이행상태 평가이행상태 평가이행상태 평가

변경사유 발생시 보완변경사유 발생시 보완변경사유 발생시 보완변경사유 발생시 보완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명령명령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명령명령

법 제법 제 4949 조의 조의 2 2 제제 55 항항

법 제법 제 4949 조의 조의 2 2 제제 66 항항

법 제법 제 4949 조의 조의 2 2 제제77 항항

법 제법 제 4949 조의 조의 2 2 제제 88 항항

Page 35: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5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관리제도 –– 관련법령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 조의 6 내지 제 33조의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0 조의 2 내지 제 130 조의 7

보고서 제출대상 , 보고서 내용 , 제출시기 , 작성기준 , 심사 ( 기준 ), 확인 , 이행상태 평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등에 관한 규정( 노동부고시 제 2006-27 호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기준 , KOSHA- CODE 설계안전지침 , 공정안전지침 등

Page 36: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6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PSM 제출대상제출대상

『유해 · 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7 개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21 개 화학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사용하는 설비

Page 37: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7

1. 원유정제 처리업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 의 제 1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질소비료 제조업5. 복합비료 제조업6. 농약 제조업 ( 원제제조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7 개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PSM 제출대상제출대상

Page 38: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8

유해유해 .. 위험물질 규정수량위험물질 규정수량

인화성가스인화성물질메틸이소시아나이트포스겐아크릴로니트릴암모니아염소이산화황삼산화황이황화탄소시안화수소

불화수소염화수소황화수소질산암모늄니트로글리세린트리니트로톨루엔수소산화에틸렌포스핀실란

5,000(200,000)5,000(200,000)15075020,000200,00020,000250,00075,0005,0001,000

1,00020,0001,000500,00010,00050,00050,00010,0005050

( 단위 : kg)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관리제도 – – PSM PSM 제출대상제출대상

Page 39: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9

인화성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 (101.3kPa) 하의 20℃ 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인화성액체 : 표준압력 (101.3kPa)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

이거나 고온 고압∙ 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 . 폭발위험 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물질 ( 고온 고압 ∙ : 운전압력이 10 기압 ( 게이지압력 ) 이상인 상태 또는 취급물질의 인화점 이상에서 운전되는 상태 )

유해 . 위험물질의 규정수량 :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수량 ( 저장설비의 경우 최대저장량 )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PSM 제출대상제출대상

Page 40: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0

규정수량수치 :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수치

2 종 이상의 유해 .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당해 유해 . 위험물질의 각각의 취급량을 구한 후 산출한 값 R 이 1 이상인 경우 유해 . 위험설비로 본다 .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 . 판매하는 시설내의 가스를 제외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PSM 제출대상제출대상

Page 41: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1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 . 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 . 화재 .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적용제외설비적용제외설비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PSM 제출대상제출대상

Page 42: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2

공정안전관리제도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PSM 제출대상제출대상

주요 구조부분 변경시 ( 해당부분 )

공정안전보고서 추가제출

생산량의 증가 ,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 ( 관련설비 포함 ) 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 KW 이상인 경우

Page 43: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3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PSM 제출대상제출대상

“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 평가결과 공정안전 보고서 내용의 보완이 불량한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 다시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변경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보완이

중요

공정안전보고서 전체를 다시 제출

Page 44: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4

『유해 · 위험설비』의 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착공일 30 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 부를 안전공단에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PSM 제출시기제출시기

Page 45: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전국 사업장 현황 (2010.1 월 기준 )

호남권 업종별 현황 (2010.1 월 기준 )

적용구분

센터별합계

7 개 화학업종

비화학업종규정량이상소계

원유정제

석유정제

석유기초

합성수지

비료제조

농약제조

화약불꽃

총계 928 162 25 11 60 46 2 6 12 766

호남권센터 166 53 4 5 18 23 1 1 1 113

영남권센터 315 72 15 2 32 17 1 2 3 243

수도권센터 248 17 5 0 0 5 0 3 4 231

중부권센터 199 20 1 4 10 1 0 0 4 179

구분 합계

7 개 화학업종

비화학업종규정량이상소계

원유정제

석유정제

석유기초

합성수지

비료제조

농약제조

화약불꽃

총계 166 53 4 5 18 23 1 1 11 113

광주 10 2 0 1 1 0 0 0 0 8

전주 21 4 0 0 0 4 0 0 0 17

익산 15 2 0 0 0 1 0 1 0 13

군산 29 2 0 1 0 1 0 0 0 27

목포 10 0 0 0 0 0 0 0 0 10

여수 73 43 4 3 17 17 1 0 1 30

제주 8 0 0 0 0 0 0 0 0 8

Page 46: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6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관리제도 –– 보고서 심사보고서 심사

보고서 제출 후 30 일 이내 심사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심사 심사결과

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 반려 ): 변경명령에 의해 3 월 이내 변경완료

후 재심사 신청

Page 47: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7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관리제도 –– 보고서 확인보고서 확인

신규설비는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 후 시운전단계 에서 각 1 회 기존설비는 심사완료 후 6 월 이내 변경설비는 변경완료 후 1 월 이내 사업주가 요청하고 요청일로부터 1 월 이내 확인 확인내용 : 공정안전자료 및 공정위험성평가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결과 - 적합 · 조건부적합 통보 - 부적합의 경우 시정명령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 · 제출하고 개선완료 후 재확인 요청

Page 48: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8

자발적인 PSM 이행분위기 확산을 유도

우수 사업장은 자율이행 , 불량 사업장은 집중

지도점검

PSM 사업장 등급분류 및 관리 기준 마련

보고서의 이행상태평가보고서의 이행상태평가 [[PSM PSM 대상 사업장 수준 평가대상 사업장 수준 평가 ]]

Page 49: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9

등급분류등급분류

등급에 따른등급에 따른사업장 차등관리사업장 차등관리S S 등급등급

M+ , M- 등급

P 등급

Performance Based Inspection

Classification of PSM PerformanceClassification of PSM Performance

Page 50: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0

등급분류기준등급분류기준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PSM Enterprise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PSM Enterprise

SS 등급등급 (( 양호양호 ))

M+ 등급 ( 보통 )

P 등급 ( 우수 ) : : 이행능력평가점수 이행능력평가점수 9090 점점 이상 이상

: : 이행능력평가점수 이행능력평가점수 80~9080~90 점점 미만미만

: : 이행능력평가점수 이행능력평가점수 70~70~8080 점점 미만미만

M- 등급 ( 불량 ) : : 이행능력평가점수 이행능력평가점수 7070 점점 미만 미만

Page 51: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1

사업장 관리기준사업장 관리기준Performance Based Inspection CriteriaPerformance Based Inspection Criteria

: : 년년 11 회회 이행상태 확인 이행상태 확인 (( 점검점검 ), ), 년년 11 회회 기술지원기술지원 - - 지적사항 개선방법에 대한 기술지원지적사항 개선방법에 대한 기술지원 - - 반기별 반기별 PSM PSM 관계자 교육관계자 교육

: : PSM PSM 자율자율이행이행 , , 지도점검 자율실시지도점검 자율실시

: : 년 년 11 회회 이행상태 확인 이행상태 확인 (( 점검점검 )) S 등급

M+ 등급

P 등급

: : 년년 22 회회 이행상태 확인 이행상태 확인 (( 점검점검 ), ), 년년 11 회회 기술지원기술지원 - - 지적사항 개선방법에 대한 기술지원지적사항 개선방법에 대한 기술지원 - - 반기별 반기별 PSM PSM 관계자 교육관계자 교육

M- 등급

Page 52: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전국 PSM 등급현황 (2010.1 월 기준 )

호남권 PSM 등급현황 (2010.1 월 기준 )구분 합계 P 등급 S 등급 M+ 등급 M- 등급 M 등급 미등급

총계 166 39 63 21 23 10 10

광주 10 4 3 2 0 0 1

전주 21 1 9 3 6 2 0

익산 15 4 5 3 1 2 0

군산 29 4 8 3 7 2 5

목포 10 3 3 1 2 1 0

여수 73 21 30 9 6 3 4

제주 8 2 5 0 1 0 0

구분 합계 P 등급 S 등급 M+ 등급 M- 등급 M 등급 미등급

총계 928 133 353 158 116 66 102

호남권센터 166 39 63 21 23 10 10

영남권센터 315 47 139 42 48 30 9

수도권센터 248 32 88 69 28 18 13

중부권센터 199 15 63 26 17 8 70

Page 53: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3

PSM PSM 이행수준 평가이행수준 평가

평가반 평가반 : : 노동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관노동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관

항목 구성항목 구성

1.1. 면담면담

- - 공장장공장장 , , 부부 //과장과장 , , 조조 //반장반장 , , 현장근로자현장근로자 , , 협력업체 작업자협력업체 작업자 ,, 정비작업자정비작업자 , ,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2.2. 문서관리문서관리

3.3. 현장확인현장확인

Page 54: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4

○ 평가 종류

신규평가 : 심사완료 후 1 년이내

정기평가 : 4 년 주기

재평가 : 신청 후 6 월 이내

- 중대산업사고로 M- 등급 수시선정은 6 개월 이후

- 평가 등급 부여 후 1 년 이내 재평가 금지

○ 등급부여 절차

이행상태 평가 후 평가결과 보고 및 본부 승인

평가완료 후 3 개월 이내 사업장 통보 , 다음 반기 적용

PSM PSM 이행수준 평가이행수준 평가

Page 55: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 기본 방침

- 여수산단을 비롯한 호남권역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PSM 에 대한 관심이 유지 될 수 있 PSM 12개

구성요소의 120 개 평가문항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실시

- 평가반은 평가업무 수행에 충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광주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호남권중대산업

사고예방센터 감독팀 근로감독관 및 기술지원팀 기술지도요원 중 각자의

전공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필요시 해당분야 교수 ,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초빙

- 사업장의 자율적인 PSM 이행능력 보유여부 및 등급상승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여부를 중점 적으로 검증

하여 평가에 반영

- PSM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부에서 제정 및 보급 중인 PSM 12 대 실천과제 , 위험기반검사

(RBI), 종합안전관리시스템 (IRMS) 등에 대한 우수 실천사업장에 대하여 평가시 가점 부여

○ 평가대상 및 일정

- 평가 대상 : 정기평가 35 개사 , 신규평가 2 개사로 총 37 개사 ( 광주 5, 군산 7, 목포 3, 여수 12, 익산 6, 전주 3, 제주 1)

- 일정 : 2010.1.1 - 6.30.

PSM PSM 이행수준 평가 방법이행수준 평가 방법

Page 56: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6

사업장

안전공단

• 설치 , 이전 ,변경 2 부 제출• 재심사 신청

• 보완요구• 결과통보• 적정 ( 조건부 )• 부적정

• 확인요청•변경계획서 제출

• 확인일 통보• 확인 실시• 결과통보• 적합 ( 조건부 )• 부적합

노동부

보 고

행정 및 사법처리이행상태 평가

소방서 등 관계기관 통보

PSM(PSM( 보고서보고서 ) ) 업무처리절차 요약업무처리절차 요약

Page 57: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7

PSM PSM 제도 시행효과제도 시행효과

PSM 사업장 재해율 : 0.38%( 제조업 :

1.01%)

사망 62%, 부상 58%, 앗차사고 82% 이상 감소

기술 및 생산성 향상

P&ID 등 체계화 , HAZOP 기법 , 안전작업절차 확립

품질향상 96.3%, 생산성 향상 98.2%

가동정지 횟수 감소

Page 58: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8

20 20

11

8 96

8

16

11

53 4

64

7 8

3 35

31

3 31 0

2 3

00

5

10

15

20

2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국호남권

PSM PSM 제도 시행효과제도 시행효과

Page 59: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9

재산손실 감소

울산 A 사업장 매년 40 억 -70 억 재산손실

PSM 시행 후 16 억 손실 : 40 억 -50 억

손실감소

해외 플랜트 수출능력 향상 , 외화절감

플랜트 수출 시 국내기술로 위험성 평가

재보험 문제해결 및 산재보험료 감소

PSM PSM 제도 시행효과제도 시행효과

Page 60: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60

PSM PSM 제도 법령 개정제도 법령 개정

4. [별표 3] 평가항목별배점기준 개정

14 개 평가항목에서 기존 120 문항을 97 개 문항으로 23 문항을 감소하고 항목별 평가내용에 있어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일부 내용을 개선함

5. 적용시점

개정 고시 (2009-90 호 ) 는 2010.01.01. 부터 시행되고 제 57 조 제 1 호와 제 2 호의 개정규정은 2010.07.01. 부터 적용

( 제 57 조 제 1 호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별표.3)

제 2 호 : 세부평가항목 ( 별표 .4)

제 57 조 제 3 호에 따라 ( 별표 5) 의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 일부만 적용하는 시점은 2010.01.01. 부터 적용됨 `

Page 61: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 별표 4] 세부평가항목 개정내용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공장장

< 신설 >

가 . 공정위험성평가 , 변경요소관리 , 공정사고 및 자체감사결과의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나 . 도급업체 안전관리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다 . PSM 이행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폐지 >

가 . 안전보건정책을 경영방침으로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나 . 매년 PSM 관련 안전보건활동 및 재해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받는가

PSM PSM 제도 법령 개정제도 법령 개정

Page 62: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부과장

< 신설 >

가 . 공정위험성평가 , 변경요소관리 , 공정사고 및 자체감사결과의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나 . 안전작업허가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다 . 설비의 점검 · 검사 · 보수 계획 , 유지계획 및 지침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 폐지 >

가 . 안전 · 보건확보를 위해 부서 내의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나 . 부서원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활동을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가

다 . 근로자가 PSM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가

PSM PSM 제도 법령 개정제도 법령 개정

Page 63: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조반장

< 신설 >

가 . 안전보건문제에 관하여 근로자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조치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가

나 . 공정위험성평가 , 변경요소관리 , 공정사고 및 자체감사결과의 개선권고사항 및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다 . 안전작업허가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라 . 설비의 점검 · 검사 · 보수 계획 , 유지계획 및 지침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 폐지 >

가 . 공정안전자료 , 위험성평가 , 변경요소관리 , 자체감사 , 안전운전지침서 , 설 비 점검 ·보수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PSM 교육계획 등을 이해하고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가

나 . 부서원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활동을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가

다 . 근로자가 PSM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가

PSM PSM 제도 법령 개정제도 법령 개정

Page 64: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현장작업자

< 신설 >

가 . 자신이 작업 또는 운전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가동전 점검 절차를 알고 있는가

나 . 비상시 비상사태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자신의 역할 ( 임무 ) 을 숙지하고 있는가

< 폐지 >

가 .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았나

나 . 비상사태 발생을 알리는 경계경보 · 가스누출경보 · 대피경보 · 화재경보 · 해제경보의 구

분 및 자신의 역할 ( 임무 ) 을 숙지하고 있는가

- 정비보수작업자 ( 도급업체직원 포함 )

< 신설 >

가 . 화기작업 관련 화재 ,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잘 알고 있는가

나 .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 · 위험물질의 누출 , 근로자 중독 및 질식을 막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잘 알고 있는가

PSM PSM 제도 법령 개정제도 법령 개정

Page 65: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 공정 위험성 평가

< 신설 >

가 . 위험성평가에 적절한 전문인력이 참여하는가

< 폐지 >

가 . 위험성 평가를 재실시 할 경우 , 기존과는 다른 위험성 평가기법을 적용하는가

나 .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관련 공정안전자료를 보완 또는 갱신하는가 ( 중복 )

○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 신설 >

가 .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변경시 근로자 교육은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폐지 >

가 . 각 부서별 안전운전절차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 중복 )

○ 설비의 점검 · 검사 · 보수 계획 , 유지계획 및 지침

< 폐지 >

가 . 설비의 완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 , 정비 , 유지관리 절차서를 문서화하여 시행 하고 있는가

PSM PSM 제도 법령 개정제도 법령 개정

Page 66: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신설 >

가 . 화기작업시 작업대상 내 인화성 가스농도측정 , 배관계장도 검토를 통한 맹판설치 , 밸브차단 등

의 필수조치는 빠짐없이 이루어졌는가

나 . 입조작업시 작업대상 내 산소농도측정 , 유해가스농도측정 , 배관계장도 검토를 통한 맹판설치

, 밸브차단 등의 필수조치는 빠짐없이 이루어졌는가

< 폐지 >

가 . 입조작업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후 작업토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 함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나 . 안전작업허가서 꼬리표 (Tag), 시건장치 등을 부착토록 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실 행하고

있는가

다 . 화기작업에 관련된 모든 용접 또는 절단 작업자 , 감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 설비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교육과 중복 )

PSM PSM 제도 법령 개정제도 법령 개정

Page 67: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 공정사고조사

< 폐지 >

가 . 사고조사보고서의 개선권고 사항을 신속하게 체계화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 구축되어 있는가 ( 사고조사 보고서에 필요한 세부사항 작성과 중복 )

○ 변경요소관리

< 폐지 >

가 . 변경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나 .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조치하고 변경내용이 운전절차서에

즉시 반영되는가

다 . 변경 완료 후 안전운전절차서 이외의 공정안전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 이들 자료를

수정하는가

○ 자체감사

< 폐지 >

가 . 자체감사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전문가 참여와 중복 )

나 . 외부 민간 전문컨설팅 기관으로부터 자체감사를 수검 받은 적이 있는가

PSM PSM 제도 법령 개정제도 법령 개정

Page 68: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 비상조치계획

< 신설 >

가 . 비상조치계획에는 누출 및 화재 , 폭발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가

나 . 사업장 내 ( 도급업체포함 ) 비상시 비상사태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 폐지 >

가 . 비상조치계획에는 비상시 발령되는 각종 경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경보시설이 설

치되어 있는가

나 . 모든 근로자들의 참여 ( 협력업체 포함 ) 하에 비상훈련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가

○ 현장확인

< 신설 >

가 . 보고서는 현장에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비치되고 있는가

나 . 자체감사 , 공정사고조사 결과로 발생한 개선권고사항은 실제로 이행되었는가

다 . 비상발전기 , 소방펌프 , 통신장비 , 감지기 , 개인보호구 등이 유효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폐지 >

가 . 안전밸브 등의 안전규칙 제 288 조 내지 제 288 조의 6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나 . 비상경보 발령시 근로자들이 정확하게 경보를 인식하고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는가

PSM PSM 제도 법령 개정제도 법령 개정

Page 69: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23年 4月 12日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