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 네트워크 ( 준 ) 정책위원 나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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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 교통카드 시스템 의 문제점과 공영화 방안. 공공교통 네트워크 ( 준 ) 정책위원 나상윤. ‘ 12.9.17 서울시 공청회 주제 :“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 목차.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신교통카드 도입 이전 신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이후 교통카드 시스템의 공공성 의혹과 논란의 중심 , 서울시 교통카드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과 주체별 이해득실 도표 매출내역 5. 서울시 혁신대책 비판 6. 과도적 방안 7. 대안과 결론 정산업무의 공영화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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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공공교통 네트워크 ( 준 )  정책위원   나상윤

LOGO

공공교통 네트워크 ( 준 ) 정책위원 나상윤

‘12.9.17 서울시 공청회 주제 :“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서울시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과 공영화 방안

Page 2: 공공교통 네트워크 ( 준 )  정책위원   나상윤

목차

1.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신교통카드 도입 이전• 신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이후

2. 교통카드 시스템의 공공성

3. 의혹과 논란의 중심 , 서울시 교통카드

4.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과 주체별 이해득실• 도표• 매출내역

5. 서울시 혁신대책 비판

6. 과도적 방안

7. 대안과 결론• 정산업무의 공영화• 민간독점해소 • 중도해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

Page 3: 공공교통 네트워크 ( 준 )  정책위원   나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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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년 서 울 버 스 운 송 조 합 에 서 교통카드 최초 도입 ( 인테크산업 시스템구축 , 운송조합 정산 )

98 년 서 울 지 하 철 에 서 후 불 교 통 카 드 도 입 (C&C 엔 터 프 라 이 즈 시 스 템 구 축 , 국민카드 정산 )

98 년 부 산 에 서 최 초 로 버 스 ,지하철 호환 교통카드 상용화

2000 년 서울에서도 버스 , 지하철 교통카드 호환

2004 년 7 월 1 일 수 도 권 대 중 교 통 체 계 개 편 , 신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2009 년 수도권 역무자동화로 1 회용 교통카드 도입

2011 년 8 월 31 일 서 울 시 의 회 교 통 위 원 회 에 서 토 론 회 개 최 하 여 문제점 공론화

2012 년 9 월 17 일 서울시 교통본부 주최 ‘교통카드 발전방안’ 공청회

2012 년 12 월 31 일 수 도 권 교 통 운 영 기 관 과 ( 주 )한국스마트카드의 계약기간 종료

이전 이후신교통카드의 도입

‘2004.7.1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

Page 4: 공공교통 네트워크 ( 준 )  정책위원   나상윤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

교통카드 시스템은 카드판매단말기 등 시스템구축정산업무로 구분

선불 교통카드는 사실상 지역독점구조 에서 2-3 개 회사 중심으로 재편 중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2013 년 교통카드 전국호환 실시예정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국토해양부 2008.12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 한 법 률 」 제 10 조 의 2 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 교통카드 전국호환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 장래 교통카드 수요 및 시장 , 운 영 업 체 전 망 등 을 고 려 하 여 최적의 전국호환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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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 공공교통 네트워크 ( 준 )  정책위원   나상윤

교통카드 시스템의 공공성

버스 준공영제 /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와 연동해서 도입됨 - 준공영제하의 통합환승요금으로 징수와 정산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노선의 공적관리업무의 한 부분 ( 조명래 . 2011.8.31)

- 서울시 예산투입 , 2011 년 3000 억원 수준 - 버스 , 도시철도 등은 서민의 교통수단

정산업무의 중요성 • OD 데이터는 공공적 정보이며 상업적 부가가치 막대해 공공적 관리 필수적

-OD 조사-PA 조사가능

생산되는 정보

• 선불 / 후불카드 ( 신용카드 )• 학 생 ( 초 / 중 고 등 ), 일 반 ,

장애인 , 경로 , 국가유공자 • 승하차 / 환승 장소 및 시간• 카 드 잔 액 , 카 드 사 용 회 수 ,

게이트 넘버

일처리 3500 만건…

엄청난시장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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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 공공교통 네트워크 ( 준 )  정책위원   나상윤

의혹과 논란의 중심 , 서울시 교통카드

운영상의 문제점 언론사 수차례 보도• 지금까지 신문 , 시사잡지 , 방송사 등에서 관련 의혹보도 수차례

시의회 단골 메뉴• 사업개시 이후 교통카드 관련의혹은 시의원들의 시정질의 단골메뉴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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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과정부터 의혹과 논란 발생

• 주무부서 변경 : 교통국에서 경영기획실 ( 당시 실장 원세훈 )

• 이명박 전 시장 친인척 LG 연관성

• KSCC 초대사장 LG 산전 출신 , 이명박 전시장과 동문 ( 포항동지상고 )

Page 7: 공공교통 네트워크 ( 준 )  정책위원   나상윤

신교통카드 주체별 이해득실

이용시민

이득 손실 및 문제점

이용편익 증대

낙전손실 : 충전선수금과 이자 , 보증금 등 이용불편

• 타사카드 진입장벽으로 인한 카드사용 제한 • 현금 이용시 불편• 1 회용 카드 보증금 문제

개인정보 유출불안

구축비용 절감 지분 35% 확보 교통발전기금 2%

확보

8 년간 주주 미배당 교통발전기금 뒤늦게 적립 교통운영기관 부채 , 지원금 증가로 재정적

압박 교통정책의 경직성 각종 특혜의혹 논란

• 시행합의서 불공정• 행정사무감사 거부방치• 시행합의서 변경 미추진• 각종 사업지원

관리감독 부재

교통운영기관( 공기업중

심 )

업무량 감소

불공정 계약 : 운영계약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제한 충전수수료 수입 축소 1 회용 RF 카드 보증금차액 손실 정산투명성 미확인 환경변화시 적기 대응부재 ( 화폐 변동시 등 ) 카드관련 민원 대리 교통카드 관련 사업은 KSCC 에 의존 적자상태에서 교통카드사업을 통한 수익모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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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 공공교통 네트워크 ( 준 )  정책위원   나상윤

이득 손실 및 문제점

㈜한국스마트카드

기업가치 상승 ( 자본금 616 억 , 기업가치 5~6 천억원으로 추산 )

지적소유권 확보 해외진출 이미지 상승

출자금이 전환사채로 바뀌면서 이자 발생

간접매입으로 비용 과다발생 경영독립성 부재

경영권 확보 매출수익 ( 장비 , 유지보수 등 ) 정산데이터 독점 해외진출 순환출자 (코아게이트 , 티모넷 ) 내부거래 (SI)

신교통카드 주체별 이해득실 44

Page 9: 공공교통 네트워크 ( 준 )  정책위원   나상윤

구 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교통매출 19,398 34,138 45,719 52,717 59,764 72,367

상품매출 9,590 9,665 11,823 16,958 18,924 18,807

기타매출 1,565 2,150 8,011 20,688 39,748 59,639

계 30,453 45,953 65,553 90,363 118,436 150,813

㈜한국스마트카드의 연도별 매출내역( 단위 : 백만원 )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19,39834,138

45,71952,717

59,764 72,367

9,590 9,665 11,823 16,958 18,924 18,807

1,565 2,150

8,01120,688

39,748

59,63930,45345,953

65,553

90,363

118,436 150,813

교통매출 상품매출 기타매출 계 1) 교통매출은 가맹점수수료 및 정 산 수 수 료 등 을 포 함 한 교통관련 매출임

2) 상품매출은 카드판매 및 단말기

등의 매출임

3) 기타매출은 유통수수료 , 해외

및 타지역 시스템 구축

44 신교통카드 주체별 이해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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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카드의 연도별 순익분석(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매출액 30,453 45,953 65,553 90,363 118,436 150,812 182,951

영업이익 -15,101 -4,666 6,721 5,602 9,440 11,033 12,782

영업외수익 879 1,046 1,116 1,792 2,307 985 3,155

영업외비용 5,264 5,167 6,550 3,591 5,066 1,887 1,023

당기순이익 -19,486 -8,787 1,286 3,803 6,681 13,993 12,026

누적이익 -31,454 -40,242 -38,956 -35,153 -28,472 -14,479 -2,453

과 목2005

년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매출액증가율 215.44 50.90 42.65 37.85 31.07 27.34 21.31

매출액영업이익율

-49.59 -10.15 10.25 6.20 7.97 7.32 6.99

매출액순이익율

-63.99 -19.12 1.96 4.21 5.64 9.28 6.57

매 출 액 증 가율 중 소 기 업 평균이 9.2% 이 고 대 기 업 이 14.3% 임을 감 안 하면 ( 주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매출액증가율은 대단히 높은 것임 .

평균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5.4%임을 감안하면 높은 편임 .

( 주 ) 한국스마트카드는 아주 성장성이 좋은 유망한 사업임 . (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음 )

신교통카드 주체별 이해득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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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Logowww.themegallery.com

1. 의혹은 모두 해소되었는가 ?- 자료 미공개 , 감사결과 미공개

2. 경영적 독립은 가능한가 ?- 지분 35% 에 불과 , 이사 증원해도 3:2 구조

3. 기술적 독립은 가능한가 ?- 8 년간 기술독립 못한 상황에서 이후에 가능하다는 담보 없음

4. 충전선수금 사회적 환원은 ?- 법령개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무의미

5. 정산투명성 검증은 가능한가 ?- 정산관련 원시데이타 공개하면 해결되는데 검증협의체 만들고 연구용역할 필요없음

6. 통합정산업무는 KSCC 가 유지하면서 일부분야에서만 경쟁체제 도입 ?

- 통합정산업무를 KSCC 에게 지속시키는 것은 기득권 유지발상

55 서울시 혁신대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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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적 방안

1)이해관계자와 전문가집단 ,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해서 논의 후 새로운 대안 모색

2)시행합의서 보완변경

3)교통운영기관의 계약기간을 1~2 년 이내로 하는 단기재계약

4)재계약시 불공정 계약내용의 해소 • 계약기간• 소유권• 수수료율 등 조정• 정산투명성 확보

5)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영권 확보 ( 서울시 지분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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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과 결론

1) 정산업무의 공영화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고려 국토해양부가 직접 정산업무를 관리하는

방안 수도권 지자체 정산센타를 설립해서 공적관리 서울시가 관장하는 정산센타를 설치해서 공적관리 서울시 산하 양공사가 정산자회사를 설립해서 공적관리 교통운영기관이 직접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율하는 방안2) 교통카드 시장의 민간독점 해소로 경제민주화 실현 교통카드 시장이 지역별 독점구조로 되어 있음 교통카드 시장의 진입제한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 도입 특히 교통카드 판매와 단말기 등 인프라시장의 전면적 경쟁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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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해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 환경과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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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 2 조 ( 적용범위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중 제 5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 이하 " 지방직영기업 " 이라 한다 ) 과 제 3 장 및 제 4 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

1. 수도사업 (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 (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 ( 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

법률적 검토 ①

대안과 결론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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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 30 조 ( 자본금 )

① 제 28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 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 28 조제 2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 170 조에서 정한 회사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출자총액이 20 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제 28 조제 2 항 제 4 호 · 제 5 호 및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 170 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 32 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 지방공기업법 제 75 조 ( 「상법」의 준용 )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 「상법」 제 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법률적 검토 ②

대안과 결론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