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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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목 차. 서 론. 지방도 일반현황 고찰. 지방도 위험도로와 교통사고 잦은 도로 개념정립. 지방도 교통사고 특성분석. 위험도로 선정기준 설정. 위험도로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2 년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 ( 이하 자특회계법 ) 개정 - 위험도로 개량을 위한 재원 마련 - 예산집행의 주체 불분명 → 건설교통부에 전액 지원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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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Page 2: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목 차

서 론

지방도 일반현황 고찰

지방도 위험도로와 교통사고 잦은 도로 개념정립

지방도 교통사고 특성분석

위험도로 선정기준 설정

위험도로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Page 3: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Ⅰ. 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업 시행 후 개선사업의 효과방법론을 제시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 2002 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 이하 자특회계법 ) 개정

- 위험도로 개량을 위한 재원 마련

- 예산집행의 주체 불분명 → 건설교통부에 전액 지원

√ 2003 년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전액 양여금과 지방비로 실시

• 2003 년 5 월 “자특회계법” 제 개정에 의해 위험도로 개량을 위한 예산 형성

- 예산의 집행주체 명시

√ 예산의 한계에 따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기준의 필요성 증대

Page 4: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2. 연구 수행 절차 (1)

지방도 일반현황 파악

지방도 위험도로와 교통사고 잦은 도로의 개념정립

• 지방도 노선현황

• 양여금 집행현황을 통한 문제점 도출

• 관할부서 관계자 및 전문가를 통한

개념 및 정의 정립

• 연구 수행범위

-지방도 일반현황 분석- 지방도 위험도로와 교통사고 잦은 도로 개념정립- 지방도 교통사고특성분석-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설정-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설정기준 설정- 위험도로 개선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방법론 설정

• 연구 수행절차

Page 5: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제시

위험도로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설정 기준제시

위험도로 개선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방법론 제시

• 지방도 사고특성분석 및 유사연구를

바탕으로 기준제시

•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우선순위설정

기준제시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효과평가 방법론

제시

2. 연구 수행 절차 (2)

지방도 교통사고 특성분석•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분석• 지방도 사고특성 파악

Page 6: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Ⅱ. 지방도 일반현황 고찰1. 지방도 노선 및 노선별 연장

•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도로로서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등을 관할 도지사가 인정한 도로

• 일반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구성

도 - 2000 년 12 월 31 일 기준

• 노선 : 348 개 , 총연장 : 17,151Km, 포장율 : 78.3%

2. 지방도 정비사업 지방양여금 집행 현황

• “ 지방양여금특별관리회계법”에 의해 관리 집행

• 지방양여금은 일부 위험교량보수 및 선형개량에 사용

- 위험도로 전수조사 (2000. 12 ~ 2001. 12, 행정자치부 )

• 총 규모 4,995 개소 , 향후 10 년간 1 조 5,601 억원 비용 요구

※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방법을 통한 시행이 절대적으로 필요

Page 7: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Ⅲ. 지방도 위험도로와 교통사고 잦은 도로 개념정립

• 위험도로

• 도로의 구조나 안전시설이 취약해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

도로

- 주로 노선단위의 사업

- 선 개념의 도로 위험성이 큰도로로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큰

도로를 의미

- 사고관련 요소를 거시적 , 종합적 ,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성이

큰 도로

• 사고 잦은 도로

• 실제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로써 안전시설 등 예산 투자 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도로구간 - 주로 지점단위의 개선사업 - 그 지점 또는 일부 구간의 사고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특이한 사고특성이나 기하구조 특성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

Page 8: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Ⅳ. 지방도 교통사고 특성분석

도로 종류별

일반특성 비교

도로 종류별

사고특성 비교

지방도

사고특성 분석

• 도로 등급별 기능비교

• 도로 등급별 설계기준 비교

• 도로 등급별 교통특성 비교

• 도로특성에 따른 사고특성비교

• 교통특성에 따른 사고특성비교

• 지방도 사고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성도출

• 지방도의 도로특성 및 사고특성을 분석• 사고에 영향을 주는 기하구조 요소 및 도로 환경적 특성 도출

※ 위험도로 선정기준 설정 시 이를 반영

Page 9: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Ⅳ. 지방도 교통사고 특성분석 (1)

• 지방도는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 중 연장이 가장 길며 , 교통량은

상대적

으로 적으나 사고건수대비 사망률은 고속국도 다음으로 높음

• 지방도는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 중 2 차로 도로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야간에 비해 주간의 사망자수가 많음

• 타 도로에 비해 기타횡단 중 사고와 정면충돌 사고의 비율이 높음

• 주말의 교통사고건수가 가장 많음

• 타 도로에 비해 차량단독사고의 비율이 높음

Page 10: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 도로폭별 사고발생비는 3m 이상 도로와 6m 이상 도로가 가장 많으며 ,

6m 와 13m 이상 도로의 사망률이 가장 높음

• 지방도는 곡선부 , 단일로 모두 단독사고의 사망률이 높음

• 지방도의 사고 유형별 사망률은 차대사람 사고가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

사대사람 사고 중 기타횡단 중 사고가 가장 많으며 마주보고통행 중 ,

육교부근횡단 중 , 길가장자리 통행 중 사고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남

• 차대차 사고는 정면충돌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음

• 차량단독사고는 방호책이나 , 교량 ( 교각 ) 충돌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음

Ⅳ. 지방도 교통사고 특성분석 (2)

Page 11: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Ⅴ. 위험도로 선정기준 설정

가 . 호주 (Road Safety Black Spot Program)

1. 외국 사례고찰

나 . 일본• 경찰청과 건설성은 1996 년부터 “교통사고다발지점 긴급대책사업” 추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총 3,196 개소 ( 교차점부 1,713 개소 , 단로 1,483 개소 )

선정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

• 1990 년에 처음 시작하여 , 3 년 동안 추진하다가 중단• 1996 년에 다시 도입되어 호주 전역의 사고 잦은 곳 중 총 2,100 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이 수행

다 . 소결 ( 호주 vs 일본 )

공통점공통점 사고건수 및 사고 심각도에 의한 사고 잦은도로 선정사고건수 및 사고 심각도에 의한 사고 잦은도로 선정

호 주호 주 일 본일 본

차이점차이점

지점 및 구간 단위의 지점 및 구간 단위의 개선사업 병행개선사업 병행

지점 단위의 개선사업만을지점 단위의 개선사업만을 시행시행

도로의 잠재적 위험성측정도로의 잠재적 위험성측정 도로의 위험적인 기하구조 도로의 위험적인 기하구조 요소나 환경적인 요소 고려요소나 환경적인 요소 고려

잠재적 사망사고로 인한 잠재적 사망사고로 인한 표출되지 않은 도로의 표출되지 않은 도로의 위험성 반영위험성 반영

Page 12: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2. 위험도로 및 사고 잦은 도로 선정기준 제시

가 . 위험도로 선정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 현장 적용이 용이한 방법의 제시

• 교통사고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안전도를 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

• 사고 요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

• 각 지점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의 사고위험성을 고려한 방법의 제시

Page 13: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 한계사고율 산출을 위한 계산식

여기서 , Rc = 대상구간의 한계 사고율 ( 건 /108·Km)

Ra = 지방도 평균사고건수 ( 건 /108·Km)

K = 신뢰수준 (95% = 1.645)

M = 차량노출계수 ( 대 /108·Km)

나 . 위험도로 선정기준• 한계사고율법 이용

- 타 통계적 기법에 비해 적용이 용이

-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비교적 사고를 잘 설명한다고 알려진 포아송분포로

사고의 분포를 가정

- 교통량을 고려하여 사고를 통계적으로 표현함으로 도로의 잠재적

위험표출

- Rc : 대상구간 또는 노선의 임계사고율로 10 억대 진입차량당 사고건수

- Ra : 지방도의 차로수별 (2 차로 , 4 차로 , 6 차로 , 8 차로 등 ) 평균사고율

MMRKRR a

ac 2

1

Page 14: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 각 차로수의 도로별 Ra(2002 년 데이터 )

구분구분 ADT(ADT( 대대 // 일일 )) 사고사고 (( 건건 ))구간길이구간길이

(Km)(Km) RaRa

11 차로차로 760760 2,0472,047 2323 320.8320.8

22 차로차로 4,6004,600 4,6924,692 14,59114,591 19.219.2

44 차로차로 20,55120,551 11,19511,195 1,5781,578 94.694.6

66 차로차로 49,20449,204 1,3481,348 185185 40.640.6

88 차로차로 45,89045,890 326326 7272 27.027.0

※ 유의수준에 따른 확률계수 (K)

유의수준유의수준 0.0010.001 0.0050.005 0.00750.0075 0.0500.050 0.0750.075 0.1000.100

KK 3.0903.090 2.5762.576 1.9601.960 1.6451.645 1.4401.440 1.2821.282

적용도로적용도로 -- 주요도로주요도로 -- 일반도로일반도로 -- 보조도로보조도로

- K : 유의수준에 따른 계수로써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

Page 15: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여기서 , 교통사고건수 : 대상구간의 교통사고건수

ADT : 대상구간의 평균 일교통량

도로구간의 길이 : 대상구간의 총 연장

여기서 , ADT : 대상구간의 평균 일교통량

구간길이 : 대상구간의 길이

※ 차량노출계수 (M)

• 산출된 한계사고율과 분석 대상구간의 10 억대 ·Km 에 대한 사고율 비교 - 한계사고율보다 사고율이 높은 도로를 위험도로로 선정

※ 10 억대 ·Km 에 대한 사고율 - K : 구간의 1Km 에 10 억대의 차량이 진입할 시의 사고율

도로구간의길이교통사고건수

사고율

ADT365

108

810

365 구간길이ADT

M

Page 16: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대상구간의 10 억대 ·Km 에 대한 사고율 > Rc : 위험도로

대상구간의 10 억대 ·Km 에 대한 사고율 ≤ Rc : 위험도로 아님

※ 위험도로 전수화를 위한 두 번째 위험도로 선정기준 - 각 도로관리청이 건의하는 위험도로 구간

- 도로의 기하구조 등의 이유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

- 경찰청 , 건교부 등의 관련부서의 건의 구간

- 전문가 집단에 의해 건의되는 구간

-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 위험성이 인정되는 지방도 구간

• 위험도로로 선정된 구간은 사고심각도 , 기하구조 및 교통특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설정기준에 의해 사업대상지점으로 선정

Page 17: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Ⅵ. 위험도로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위험도로 개량사업 예산집행 과정

도별 배분기준에 따른 예산분배

도별 위험도로투자우선순위 설정

위험도로 개량사업시행

사업효과평가도별 배분기준

적용

사업 평가결과 반영

•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

• 우선 지역별 ( 도별 ) 배분

• 도내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구간 선정

Page 18: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1. 도별 예산 배분방안

구 분구 분 개 념개 념 장 점장 점 단 점단 점

11 안안 - - 도별 사업 연장비도별 사업 연장비-도별 사업규모에 비례한 예산배분 도별 사업규모에 비례한 예산배분 가능가능-이해가 쉬움이해가 쉬움

- 지역균형투자 미흡지역균형투자 미흡- 지역특성반영 미흡지역특성반영 미흡

22 안안 - - 사업비 총액 비사업비 총액 비-도별 사업규모에 비례한 예산배분도별 사업규모에 비례한 예산배분 가능가능-이해가 쉬움이해가 쉬움

- 지역균형투자 미흡지역균형투자 미흡- 지역특성반영 미흡지역특성반영 미흡

33 안안 - - 착수대상구간 사업비 비율착수대상구간 사업비 비율 -단기사업비 집행에 유리단기사업비 집행에 유리-이해가 쉬움이해가 쉬움

- 장기사업비 집행 시 장기사업비 집행 시 배분 비율 불합리배분 비율 불합리

44 안안 - - 사업연장비사업연장비 (50) + (50) + 수요지수수요지수 (30) (30) + + 재정력역지수재정력역지수 (20)(20)

-지역균형배분지역균형배분-교통수요가 많은 지역 안배가능교통수요가 많은 지역 안배가능

- 계속사업 모니터링 곤란계속사업 모니터링 곤란- 이해 다소 복잡이해 다소 복잡- 사업내용에 관계없이 사업내용에 관계없이 구간이 긴 지역이 유리구간이 긴 지역이 유리

55 안안 - - 사업비총액사업비총액 (50) + (50) + 수요지수수요지수 (30) (30) + + 재정력역지수재정력역지수 (20)(20)

-지역균형배분지역균형배분-교통수요반영교통수요반영

- 계속사업 모니터링 곤란계속사업 모니터링 곤란- 이해 다소 복잡이해 다소 복잡

66 안안-사업비총액사업비총액 (50) + (50) + 수요지수수요지수 (20) + (20) + 재정력역지수재정력역지수 (10) + (10) + 사업시행결과사업시행결과(10) + (10) + 사업추진율사업추진율 (10)(10)

-지역균형배분지역균형배분-교통수요반영교통수요반영-지자체의 예전전용 방지가능지자체의 예전전용 방지가능

- - 이해 다소 복잡이해 다소 복잡

6 안-사업비총액 (50) + 수요지수 (20) +

재정력역지수 (10) + 사업시행결과 (10) +

사업추진율 (10)

- 지역균형배분

- 교통수요반영

- 지자체의 예전전용 방지가능

- 이해 다소 복잡

• 현재 국지도의 도별 건설비 예산 분배안을 참고하여 지방도 위험도로 투자예산 도별

배분에 적합한 대안을 적립하여 6 개의 대안을 마련

Page 19: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재정력역지수 :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도별 예산배분 수행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을 꾀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 의 역수 산출

※ 도별 상대 평가 산정요소

-사업비 총액 : 도내 위험도로 개선사업 투자대상구간의 사업비 총액이

많을수록 배점을 높게 함

-수요지수 : 전체 자동차대수 및 인구수에 대한 지자체의 자동차대수 및

인구수의 비율을 평균한 값에 의해 산출 , 값이 클수록

배점 높게 함

2)100100( 국내인구수

지자체인구수국내자동차대수

지자체자동차대수

%)(

1

재정자립도재정력역지수

Page 20: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사업시행결과 : 한 해 동안 수행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로 사후평가를 통해 산정하여 감소효과가 큰 지자체의

배점 높게 함

-계획된 사업의 추진율 : 지자체가 계획한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계획과 비교

하여 추진된 비율 , 추진율이 높을수록 배점 높게 함

2. 위험도로 투자우선순위 선정 시 고려사항- 현장적용이 용이하고 이해가 쉬워야 함

- 사고의 심각도 뿐만 아니라 도로자체의 위험요소를 평가할수 있는 기준

- 지방도의 특성반영

- 선단위의 평가가 가능하여야 함

사업추진량 / 사업계획량

1j

jji NSPEPDO

1,3.6,74.91,79.791

물피경상중상사망사상계수

사상계수따른사고심각도에각

사고건수사고심각도별

사고심각도지점의

j

j

i

P

NS

IEPDO

Page 21: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3. 위험도로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지자체별 예산

배분방안 설정

인구수 , 자동차대수 , 위험도로량 , 지자체의 의지 , 사업성과 등을 고려한 배분기준 선정

AHP 기법을 통한

기하구조요소 및

교통특성 요소별

가중치 설정

지방도 사고특성 분석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기하구조 요소 및 교통특성

요소 제시

AHP 기법 수행

각 사고관련 요소별 가중치 설정

위험도로 투자우선

순위 선정기준 제시AHP 기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

Page 22: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가 . AHP 기법 수행결과

• 의사결정자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판단기준 제공• 일반적인 인간행태나 분석적 사고를 반영한 계량적이고 논리적인 의사결정기법• 이론적인 근거가 분명 , 공공과 민간부문의 집단 의사결정과정에서 널리 사용

1 단계 : 문제에 대한 명확한 파악

2 단계 : 관련요소의 계층구조 구성 및 목표설정

3 단계 : 하위평가항목간 비교행렬 작성

4 단계 : 응답의 일관성 검토

5 단계 : 각 계층구조의 평가항목에 대한 비교 및

일관성 검토

6 단계 : 대안선택

7 단계 : 전체적인 일관성 판단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가중치 설정(Weighting)

측정(Measurement)

검토 (Feedback)

A

H

P

Page 23: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 요인별 중요도 산출

기하구조기하구조요소요소 시거시거

포장포장비율비율

길어길어깨폭깨폭

차로차로수수

차로차로폭폭

횡단보도횡단보도비율비율

곡선곡선비율비율

행의행의합합 중요도중요도

시거시거 0.390.39 0.20.255

0.280.28 0.320.32 0.360.36 0.410.41 0.450.45 2.452.45 0.350.35

포장비율포장비율 0.060.06 0.00.044

0.020.02 0.020.02 0.020.02 0.030.03 0.040.04 0.220.22 0.030.03

길어깨폭길어깨폭 0.060.06 0.00.077

0.050.05 0.030.03 0.030.03 0.030.03 0.040.04 0.320.32 0.050.05

차로수차로수 0.080.08 0.10.111

0.090.09 0.060.06 0.050.05 0.050.05 0.060.06 0.490.49 0.070.07

차로폭차로폭 0.100.10 0.10.144

0.140.14 0.130.13 0.090.09 0.070.07 0.070.07 0.740.74 0.110.11

횡단보도횡단보도비율비율 0.130.13 0.10.1

880.190.19 0.190.19 0.180.18 0.140.14 0.110.11 1.111.11 0.160.16

곡선비율곡선비율 0.190.19 0.20.211

0.230.23 0.250.25 0.270.27 0.270.27 0.220.22 1.661.66 0.240.24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일관성의 여부 조사

일관성 비율 측정결과 일관성 지수 CR 이 0.025 로 0.1 보다 작으므로

의사결정과정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일관성 비율 측정

Page 24: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나 .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설정

구 분구 분 심 각 도심 각 도 교통특성교통특성 기하구조기하구조 행의합행의합 중요도중요도

심 각 도심 각 도 0.650.65 0.560.56 0.690.69 1.901.90 0.633340.6333466

교통특성교통특성 0.130.13 0.110.11 0.080.08 0.320.32 0.106150.1061566

기하구조기하구조 0.220.22 0.330.33 0.230.23 0.780.78 0.260490.2604988

※ AHP 를 통한 중요도 산출결과

• 사고 심각도 기준 : 50%

• 기하구조 및 교통특성 기준 : 30%

•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 : 20%

※ 우선순위설정 방법

※ 투자우선순위 선정절차

사고심각도 기준 :

배점의 50%

기하구조 및 교통특성기준 :

배점의 30%

지자체의 의견 등 :

배점의 20%

• 점수의 총합을 통해 당해 년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대상구간 최종 선정

Page 25: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1) 사고심각도를 고려한 방법• 교통사고지수를 산출하여 적용 (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우선순위 선정시 사용되는 방법 )• 교통사고지수를 산출하여 각 지점별 상대평가를 통한 점수 배점

여기서 , ROPI : I 구간의 교통사고지수 NOAI : I 구간의 사고건수 EPDO : 구간의 사고심각도 NS : 사고심각도별 사고건수 P : 각 사고심각도에 따른 사상계수 사상계수 : 사망 179.79, 중상 19.74, 경상 6.3, 물피 1 적용 j : 사고심각도

상대비율상대비율 배 점배 점상위 상위 20%20% 5050

20% ~ 40%20% ~ 40% 4040

40% ~ 60%40% ~ 60% 3030

60% ~ 100%60% ~ 100% 2020

※ 교통사고지수에 의한 배점

100)(

11

n

ii

in

ii

ii

EPDO

EPDO

NOA

NOAROPI

Page 26: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2) 교통특성 및 기하구조 특성을 고려한 방법

※ 기하구조 및 교통특성을 고려한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산출방법 배점

총 점구간별

상대평가30 * ( 교통특성배점 + 기하구조특성배점 )/100

100%(30

점 )

교통특성(30%)

교통량 차로당 ADT( 대 / 일 ) 20%

중차량비율 ( 중차량 교통량 / 교통량 ) * 100(%) 10%

기하구조(70%)

평면곡선 기준이하곡선반경곡선수 / 구간길이 15%

시거 시거불량구간수 / 구간길이 20%

차로폭 구간의 평균 차로폭 10%

길어깨폭 구간의 평균 길어깨 폭 10%

포장비율 도로포장여부 5%

횡단보도 구간내횡단보도수 / 구간길이 10%

• 기하구조요소

• 교통특성요소

: 시거 〉곡선비율 〉횡단보도비율 〉차로폭 〉길어깨폭 〉포장비율

: 교통량 〉중차량 비율

※ AHP 기법을 이용한 중요도 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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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량

ADTADT 차로수차로수

양 방 향양 방 향하위값 이하하위값 이하 (( 대대 //

일일 )) 중위값중위값 (( 대대 // 일일 )) 상위값 이상상위값 이상 (( 대대 //일일 ))

11 100100 100 ~ 1,630100 ~ 1,630 1,6301,630

22 130130 130 ~ 9,300130 ~ 9,300 9,3009,300

44 6,5006,500 6,500 ~ 34,5006,500 ~ 34,500 34,50034,500

66 27,90027,900 27,900 ~ 70,40027,900 ~ 70,400 70,40070,400

88 61,40061,400 61,400 ~ 76,00061,400 ~ 76,000 76,20076,200

배 점배 점 1010 1515 2020

: 교통량이 늘어날수록 사고건수가 증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02) 에 의한 지방도 일일교통량을 이용하여 교통량 분포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

※ 중차량비율: 중차량비율이 높을수록 사고 및 사고의 심각도가 증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02) 에 의하면 지방도의 일평균 중차량비율은 44.5%

중차량비율중차량비율 45% 45% 이하이하 45% 45% 이상이상배 점배 점 55 1010

Page 28: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 평면곡선

: 곡선부의 사고위험성은 선행연구들이나 지방도 사고특성 분석을 통해 증명

지방도의 평면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140m ~ 280m 까지 설치가능

대상구간별 상대평가에 의해 배점

상대비율상대비율 상위상위 10% 10% 구간구간

10~20% 10~20% 구간구간

20~30% 20~30% 구간구간

30~40% 30~40% 구간구간 그 외 구간그 외 구간

배 점배 점 1515 12.512.5 1010 7.57.5 55

※ 시거

: 시거불량은 정면충돌 또는 기타횡단중 사고의 주요한 원인

시거불량구간의 비율이 크면 배점을 높게 함

상대비율상대비율 상위상위 10% 10% 구간구간

10~20% 10~20% 구간구간

20~30% 20~30% 구간구간

30~40% 30~40% 구간구간 그 외 구간그 외 구간

배 점배 점 2020 1515 1010 77 55

Page 29: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 차로폭

: 차로폭이 좁을수록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

구간의 평균 차로폭이 좁을 수록 높은 배점

지방도 최소 차로폭 기준은 설계속도에 따라 3.0m 에서 3.5m

차로폭차로폭 3.5m 3.5m 이상이상 3.5m 3.5m 이하이하 3.25m 3.25m 이하이하 3.0m 3.0m 이하이하

배 점배 점 33 66 88 1010

※ 길어깨폭

: 길어깨는 안전시설물의 설치나 보행공간 등으로 활용 , 사고와의 연관성 증명

길어깨폭이 좁을수록 높은 배점

지방도의 이상적인 조건하에서의 길어깨폭은 1.5m 이상 ( 도로용량편람 , 2001)

길어깨폭길어깨폭 1.5m 1.5m 이상이상 1.5m 1.5m 이하이하

배 점배 점 55 1010

Page 30: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 포장비율

: 비포장도로는 승차감 저하 등으로 사고에 영향

포장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

지방도의 포장비율은 평균 78.5%

포장비율포장비율 비포장도로비포장도로 일부포장도로일부포장도로 포장도로포장도로

배 점배 점 55 33 11

※ 횡단보도

: 지방도는 기타횡단 중 사고의 비율이 높음

대상구간 내 횡단보도의 수가 적을수록 높은 배점

배점은 대상구간별 상대평가에 의해 산정

상대비율상대비율 상위상위 10%10%

구간구간10 ~ 20%10 ~ 20%

구간구간20 ~ 30%20 ~ 30%

구간구간30 ~ 50%30 ~ 50%

구간구간 그 외 구간그 외 구간

배 점배 점 1010 88 66 44 22

Page 31: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및 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3)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

: 현장 실무자 및 지역민이 알고 있는 도로구간의 문제점이나 기타 환경적 문제점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 , 민원 등에 의한 배점을 20%

구간구분구간구분 배 점배 점

지역의 요구가 큰 구간지역의 요구가 큰 구간 2020

지역의 요구가 보통인 구간지역의 요구가 보통인 구간 1515

지역의 요구가 적은 구간지역의 요구가 적은 구간 1010

(4) 투자우선순위 지수산정

: 교통사고 심각도 , 교통특성 및 기하구조 ,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한 점수를

종합하여 투자우선순위 지수 산정

- 투자우선순위 지수 (100 점 )

= 사고심각도 (50) + ( 교통특성기준 (9) + 기하구조기준 (21))

+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요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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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지방도를 위한 위험도로 선정 및 투자우선순위설정

기준을 제시하였음

- 도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별 예산분배 기준을 설정하였음

- 도내의 위험도로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을 교통사고심각도 , 도로

기하구조

및 교통특성 ,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음

- 향후 위험도로개선사업의 효과를 평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