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노동관점에서 본 예술인복지법과 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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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효된 복지법과 복지재단에 대해 예술노동의 관점에서 평가한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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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소셜 유니온(준)_3월 정책포럼

‘예술+노동’을 넘어서 ‘예술=노동’으로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상철 /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예술노동을 말하다

지금 이 곳에서 노동은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다. 자본을 가진 이를 자본가라 하고,

노동(자)을 사용하는 자를 사용자라 하면서도 노동을 하는 자는 근로자가 된다. 자본가

는 소유-관계이 지만 근로자는 윤리-

관계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노동

자는 열심히 일 하는 자를 뜻하고, 역

으로 열심히 일 하지 않는 자는 노동

자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근 로하지 않는 자들은

노동자가 될 수 없고 근로하지 않는

일들은 노동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스스로 근로라 느끼지 않더라도 남

들이 볼 때 근 로이면 노동이 되는

지, 아니면 남이 볼 때 근로이지 않아

도 스스로 근로 라 생각하면 노동이

되는지 논란이 된다.

게다가 노동자 를 근로자로 부를 때

열심히 일하는 자본가도 근로자가

된다. 근로는 단순히 일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 ‘무엇을 소유’하고 ‘다른 이와

어떤 관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통은 관념의 예술에서는 예술가

의 마르지 않는 샘이지만 현실의 예술에서는 배고픔을 의미한다. 노동으로서의 예술은,

무엇보다 예술에 대한 유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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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주, 김천석, 달빛요정, 최고은, 이상현

21세기 들어 문화예술계에 발생한 주요한 사건들,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어떤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들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라는 공

통점 외엔 각자가 독립적인 징후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2003년 구본주라는 조각가는 화물자동차에 치어 죽는다. 이 때 가해자인 화물자동차는

삼성화재라는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었다. 통상 사망사건의 경우, 이후의 기대수입에

근거한 보상금이 책정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대학강사에 불과했던 조각가 구본

주의 잔여 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점이었다. 삼성생명 측은 구본주 작가가 건축

장식물을 남품하는 것 외에 뚜렷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없었고 강사의 수입 역시 일정

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작가의 수입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노임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이에 준하는 보상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구본주가 사망한 해에 ‘절룩거리네’, ‘스끼다시 내인생’이라는 노래를 담은 데뷔 앨범을

낸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이라는 인디 뮤지션이, 2010년 11월 6일 뇌출혈로 사망한다.

정규앨범 3장과 비정규앨범 3장을 남겼다. 세간에 ‘도토리’ 논쟁으로 불려진 초기 상황

은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지만, “30만원이 되기 전까지 사용료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음

원 분배 구조의 문제점을 세상에 드러냈다. 특히 창작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유통사

특히 통신사업자가 절반 정도의 이익을 독점하고, 저작권료는 저작권단체에, 실연권료

는 실연권단체에 분배된 다음 나머지 35% 정도만이 음원 권리료로 지급된다. 이런 단

계를 거치면 500원짜리 음원하나는 1/5 미만인 몇 십원의 수익만이 남는다.

그리고 두 달 후 최고은이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살아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마지막 남긴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남는 밥과 김치가 있으면 문 좀 두들겨 주세요’라는 메모였다. 그러면서 장기간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나오지 않고, 작품으로 제작되지 않으면 휴지 조각으로 변하고 마는

시나리오의 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제작이 된 후에도 개봉이 되지 못하거나 제

작사가 망하게 되면 동시에 어떤 수입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한 영화 제작환경에 대

한 논란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 들 사이와 마지막에 김천석과 이상현이라는 현장 영상활동가의

죽음이 놓였다. 김천석은 1000일이 넘는 기륭전자 파업을 수많은 필름으로 담은 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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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국가 주요내용

일반

사회보험제

도 적용

프랑스, 독

- 자영업자인 예술인에게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회보험제도에 편

입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부여(공적연금과 건강보험에 적용)

- 예술 활동을 통한 총소득규모를 기준으로 함

- 재정충당: 프랑스는 노사 분담원칙/독일은 노사정 3자간 분담

원칙(본인 50%, 사용자 30%, 연방 20%)

비정규직

공연

예술인

적용

프랑스, 이

탈리아

- 프랑수의 엥떼르미땅: 비연속적 비정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

험(스태프는 10개월 간 507시간, 배우 및 연기자는 10.5개월 간

507시간). 최대 8개월간 실업급여

- 이탈리아 공연영상예술 비정규직 사회제도는 실업보험뿐만 아

니라 사회보험제도 일반 포괄적 제공. ENPALS의 인증서를 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예술인

계층의

사회부조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저소득 예술인 계층을 위한 사회부조제도로서 최저생활 보장

제도 운영

-룩셈부르크는 2004년부터 시행. 문화사회기금에서 충당.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이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

-네덜란드는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미술가 작가 공연예술가를 대

상으로 국민연금 급여의 70%를 지원. 10년동안 최대 4년간 지

급. 예술 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배려이므로 예술 활동을 통한

연차별 소득증가가 입증되어야 함.

예술인 아일랜드, - 아일랜드, 독일은 예술위원회 산하 Aosdane에 의해 30세 이상

다. 그리고 숲속 홍길동이라 불리던 이상현은 집회와 같은 현장에선 언제나 볼 수 있

었던 영상활동가였다.

조각, 음악, 시나리오, 영상작업 등 우리가 관행적으로 갈라왔던 예술창작 활동의 장르

라는 구분 속에서 각각이 각각의 사건들을 만들어 냈다. 우리가 예술인 복지라고 말할

때 포괄되어야 하는 범위는 마땅히 위의 모든 죽음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어떤 예술가의 죽음을 방치한 것이라는 책임으로부터 자

유롭지 못하다.

신분보장, 생계보장, 활동보장이라는 세 가지 보장의 영역

통상적으로 해외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① 예술인

계층을 위한 일반사회보험 ② 비정규 공연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③ 예술인 계층을

위한 사회부조제도 ④ 예술인 연금제도의 운영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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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운영독일, 일본

예술인 중 회원에 한해 예술인 연금제도를 운영

- 독일은 장르별 분야별로 연금제도 운영

- 일본은 사단법인 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에서 무대분야에 종사

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능인연금공제제도 운영.

- 아일랜드, 독일은 공적지원, 일본은 자발적 사적연금.

* 이규석,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 문화관광부, 2007.

우리가 해외의 예술인 복지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통상 많이 인용하는 프랑스의

사례만 보더라도 ‘예술인의 일반 사회보장체계 통합’이라는 제도와 ‘비정규 예술노동자

에 대한 생활보장’이라는 제도가 함께 있으며,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다. 특히 노르웨이

나 덴마크 등 북유럽의 국가들은 보통 사회보장제도의 편입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는다.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문화예술인이 처한 상황은 매우 복합적이다. 신분보장

이 되질 않거나(구본주), 불합리한 산업시스템에 처해 있거나(달빛요정, 최고은), 활동

의 여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김천석, 이상현)하는 문제들은 하나의 제도로 풀어

내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의 영역을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복합적 제도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본다. 여기서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 복합적 제도화가 터할 수 있는 공통의 지반

이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이를테면 생계보장의 문제를 보자.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사회

보장체계에서 비껴나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기존 체계에 최대한 포함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체계에 예술인들이 포함되지 못한 이유가 지역가입에 따른

자기부담이라면 별도의 공제회 등을 통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자기부담금을 정부나 기

관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다.

활동보장의 문제 역시 이를 단순히 생계문제로 접근해버리면, 즉 먹고사는 것을 해결

해주면 창작활동은 마음대로 해라라는 식이면 ‘왜 창작활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한가’라는 근본 문제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활동보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생계보

장의 연장선 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창장활동이라는 노동이 지속가능한 생활의

보장’으로 접근해야 실효성이 있다.

이런 세 영역에서 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사회보장이 해결된 다음, 그 여백을 채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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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 기반형 사회복지체계 모형

의미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특수

한 보장제도가 의미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문화예술 창작 활

동의 ‘보편성’을 구성하는 방식이 무

엇이어야 하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국민국가 내

의 ‘국민-성’으로 자신을 구축해내

는 것이다. 즉 모든 국민은 국가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복지체계는 계층/성별/직업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 국가와 대치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 영역이 남

는다. 즉 기본적으로 국가적 동원의 대상이 되며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개인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보장으로 가는

것이다. 즉 활동의 노동성을 구축해서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역할

을 묻는 것이다. 가치생산의 근거로서 노동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공히 포함된

다. 그런데 현재의 노동이 단순히 임노동관계 즉 사용계약에 머물러 있다면, 문화예술

활동의 노동성은 ‘보이지 않는 계약관계’를 밝혀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럴 경

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보호자가 아니라 문화예술인과 보이지 않는 계

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다. 국가가 문화예술이라는 노동에 대해 직접고

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에 특수한 산업계가 존재한다. 이제껏 문화예술인의 복지제

도를 고민하는 방향은 바로 ‘산업구조의 특수성’에 기반한 ‘이익의 재분배’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현행 법에서 표준근로계약제도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

해보면, 그것의 필요성과 긍정성을 몰라서 도입하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 즉,

표준근로계약제도의 유무를 떠나 그것이 정착하지 못하는 현장의 특수성이 없지 않은

가 문제다. 이를테면, 문화산업의 경우에는 기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다른 산업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분야의 분배구조는 개별 사업장 중심을 넘어서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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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실무교육센터 영화산업노사

- 기금조성

- 예산지원

- 수혜대상의경력인증

- 주무기관

- 교육훈련진행

- 커리큘럼정책연구

- 인센티브지급대상선정

- 재교육대상 인적DB구축

- 실무운영

- 제도개선안 마련

- 연간 인센티브수위 협의

- 관련연계활동

한국영화산업협력위원회 노사정 협의기구

문화예술+산업생태계의 계열

전체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문화예술산업에서는 제조업과 같은 사용자-노동자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산업별로 풀어야 된다. 이를테면,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콘

텐츠 산업의 매출규모는 GDP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용규모로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1%만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수익과 고용에 심

각한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는 개별 사업장을 넘어서는 산업적 문제에 해당된다는 말이

다. 따라서 소위 산업전체 차원에서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예술인 복

지제도는 그 자체로 기존의 ‘복지 재원’ 하에서 나눠먹기 게임으로 끝나거나 혹은 수익

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적인 보조 형태로 축소될 소지가 크다.

그런 점에서 영화산업 노사가 도입한 훈련인센티브 제도는 고려할 만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속적인 영화제작 현장의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감안하여 일시적인 실업부조

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물론, 보편적인 사회보장체계와는 다른 맥락이지

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산업적 접근법’에 있다.

시범운영계획에 따르면, 교육인원 400명에 월 90만원씩 3개월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재교육 프로그램과 실업부조를 결합하는 형태로 현재의 법체계를 추가적으로 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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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노사정의 합의를 통해서만 도입된 제도다.

마찬가지로, 음악산업의 경우도 음원저작권료에 대한 분배구조를 고려해야 하고 만화계도 포

탈과의 공정계약 문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더 크게는 문화산업 전체와 문화예술창작생태

계와의 선순환적인 산업구조에 대한 고민 속에서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맥락 하에

예술인 복지제도가 놓이도록 해야 한다.

‘예술인복지법’이라는 악당의 출현, 문화재단의 현재

2011년 ‘예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칭함)이 통과되었으며 2012년 11월에 시행령 및 시

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1월 18일 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중 법에서 규

정한 실무기관인 예술인 복지재단은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법의 공포 및 시행에 맞춰 정관, 직제, 규정을 마련한 후 공식 출범했는데,

법 시행 다음 날인 19일에 설립되었다.

이 법의 혜택을 받을 대상은 5만 7천명 정도로 추산(국회 회의록)되는데, 이는 17만

5,997명(한국고용정보원이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시에 창작예술가(80,898명), 실

연예술가(69,969명), 예술스태프(25,130명)로 분류한 인원의 합) 정도로 추산되는 고용형

태의 문화예술인 총수에 비해 1/3수준이고 54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문화예술인 총수의

1/10 정도에 해당된다.

게다가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문화부의 소관이 아니라,

노동부의 소관이다. 노동부는 상반기 내에 제도 설계를 마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으로 등록

되어 법에서 규정한 산재보험 가입사업을 재단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1).

현재까지 재단은 작년 11월 창립 총회를 거쳐서 1월과 2월에 이사회를 열었다. 이 중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다루는 1월은 회의가 개최되었고 2월은 서면결의로 대체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구성된 이사들이 예술인 복지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

느냐 하는 점인데, 부실한 회의록으로 그 전말을 알기는 힘들다.

1) 보험사무대행업무는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에 따른 지원금이 있고 보험가입

후 가입유지 상태에 따라 받는 적용촉진장려금이 있다. 각각 18,000원과 31,000원의 수수료가 지급

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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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이사회에서 김상헌 이사는 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심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이사회와 연계하는 측면”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이

사회 의견수렴과 보고를 하도록 조치한다. 예술인 승인과 관련하여 자의적 판단의 여

지가 생긴 셈이다. 또한 이주영 이사장은 기존의 심의 규정외에 “원로예술인들의 경우

에는 예술인으로서 재단에서 심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편입하도록” 요구한다.

기존의 심의기구 외에 원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재단의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서 지

원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예술인 등록 및 심의를 사실상 이원화하겠다는 것에 가깝

다.

1차 이사회에서는 복지대상을 최극빈자로 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최백호 이사),

장애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정민 이사). 또한 신규사업의

일부로 예술인들을 사회갈등 조정자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경우 ‘예술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최백호 이사)이 있었고 예산안이 늦게

통과되어 사업계획안이 부실하다는 고백(이사장)도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자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사장)는 지적과 취약 예술인들을 발굴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나(서성록 이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일 시 개최목적 안 건

2012.11.19 창립이사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관․제규정, 상임이사, 상임이사

보수, 사업

2013. 1.10 제1차 정기이사회 2013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2013.

2.25∼26

(서면결의)

제2차 정기이사회2012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결산재무제표 의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사용에 관한 의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회 개최 현황

사실 이와 같은 이사회는 사실상 거수기 이사회가 될 공산이 큰데, 이는 이미 통과된 각종규

정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1월에 통과된 재단의 각종 규정 중 특히 위임전결에 대한 규정을

보면, 사실상 상임이사 1인 독주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관의 제개정, 운영계획의 확정, 연

도 결산업무, 직제 변경이나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나머지 운영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부터 예산편성 및 계약, 인사문제는 상임이사의 전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보

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 및 운영의 모든 업무가 사실상 상임이사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한국문화재단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체적 성격보다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직렬화

된 집행기구의 위상을 지니고, 문화부 담당사무관-상임이사로 계열화된 집행구조로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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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입구조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고, 필요시에 소액식 개별 지원받는 형

태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까지 13억원의 국고보조 수입이 있었는데 이중 4억원 가량을 지출

했다. 이후 추가적인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며 이런 예산의

경직성은 조직의 종속성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2012. 12 357,200 121,011 236,189

- 수입

・국고보조금(2012. 12. 12)- 지출 : 경상비, 사업비 등

2013. 1 - 172,511 63,678 - 지출 : 경상비, 사업비 등

2013. 2 1,000,000 136,746 926,932

- 수입

・국고보조금(2013. 2. 22)- 지출 : 경상비, 사업비 등

2013. 3 - 19,508 907,424 - 지출 : 사업비 등

합 계 1,357,200 449,776 907,424

출범이후 재단의 예산 사용 현황(단위: 천원)

이런 우려는 사실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재단이 제출한 핵심사업은 2

가지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창작지원 사업이다. 재미있는 것은 개별 사업의 정책 방

향이 약간 상이하다는 점인데, 이를 보면 재단에서 생각하는 예술인 복지에 대한 상이 어느

정도 보인다.

이를테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사실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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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 창작지원 사업은 영세한 예술창작자에게 제한적인 생계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총 다섯 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각각의 대상은 창

작활동 경력의 10년을 기준으로 신규/기성 예술인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중견예술인 대상으

로는 10억원 정도의 사업예산이 청년예술인에 대해서는 6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흥

미로운 것은 청년예술인 사업은 인원이 408명이고 중견예술인 사업은 인원이 360명이어서

사실상 중견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교육훈련 예산(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은 유사하나 사업비는 중견예술인이 2배가량 많다. 각

각 교육기간이 90일정도 예정되어 있어, 월별 훈련수당은 20만원 정도다. 사실상 생계를 유

지할 수 있는 교육훈련비로는 의미가 없다. 그것도 3, 4, 5월 한차례, 8, 9, 10 한차례 총 일

년에 두 번 운영한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14억원으로 단위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

지 하는 ‘수요자맞춤형 사업지원 프로그램’인데, 실 수요대상은 ‘단체’인데다가 14억원 중 9억

원이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고 실제 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비는 2개월 동안 월 20만원에 불

과하다. 결국 단체 지원사업인 셈이다.

프로그램명 교육훈련 교육수당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

자 양성과정

창작활동 경력 10년 미만 청년예술인. 직업역량을 바

탕으로 1인 창업의 의지와 창업계획이 구체적·현실적

인 자

교육훈련

출석율

80%

이상인 자

중견예술인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창작활동 경력 10년 이상 중견예술인. 예술영역에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확장하고 싶은 동기가 확실한

예술매개 사회갈등

조정자 양성과정

창작활동 경력 10년 이상, 만 30세 이상 예술인으로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 이슈에 응용·확장할 수 있는 인성

과 능력을 갖춘 자

사회희망세우기

프로젝트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둠. 직업역량을 활

용, 사회의 긍정적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할 수 있고 이를 경제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모둠

수요자맞춤형 교육

사업지원 프로그램

창작활동 경력 10년 이상, 30세 이상 예술인으로 구성되고

창의적․도전적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단체

위의 사업은 예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체 지원사업으로 귀

결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다음의 체계도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업무의 위탁을 통해서 사

업이 진행되는 구조탓이다. 지역별로 사업 수탁체를 운영하고 프로그램별로 운영 수탁체를

뽑는다. 이런 중층의 구조는 기실 예술인 자체보다는 기관을 위한 사업체계도라고 할 수 있

다.

Page 11: 예술노동관점에서 본 예술인복지법과 복지재단

- 11 -

취업지원프로그램 추진 개요도

예산을 봐도, 예술활동증명 절차 관련 사업과 같이 고유사업이 6억원의 별도 예산으로 책정

되어 있고, 사업운영비가 5억원 가량 책정되고도 사업관리비라고 7억원이 편성되었다. 실제

로 앞의 사업비를 빼고서도 12억원 가량이 운영비인 셈인데 전체 58억원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소요예산 : 5,800,000천원

ㅇ교육훈련비 : 3,489,800천원

- 청년예술인1인창조기획자양성과정 : 418,000천원

- 중견예술인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 816,000천원

- 예술매개사회갈등조정자양성과정 : 207,000천원

- 사회희망세우기프로젝트 : 478,800천원

- 수요자맞춤형교육지원프로그램 : 920,000천원

- 예술인취업지원/직업안정기반구축 : 600,000천원

ㅇ훈련참여수당 : 1,161,800천원

- 청년예술인1인창조기획자양성과정 : 244,800천원

- 중견예술인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 216,000천원

- 예술매개사회갈등조정자양성과정 : 84,000천원

- 사회희망세우기프로젝트 : 117,000천원

- 수요자맞춤형교육지원프로그램 : 500,000천원

ㅇ사업운영비 : 474,400천원

ㅇ사업관리비(재단인건비/경상비) : 724,000천원

다음으로 창작지원 사업을 보자. 900명의 대상자에게 5개월 동안 60만원씩 지급하는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과 창작경력 30년 이상 대상자 180명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창작 전환기

사업’, 그리고 100명의 장애 예술인에게 6개월간 45만원을 주는 ‘장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으로 구성되어 있다.

Page 12: 예술노동관점에서 본 예술인복지법과 복지재단

- 12 -

구분 대상 지원기간/금액 지원조건 지원규모

창작 준비금 지원창작역량 발굴 육성이 필

요한 개인 창작 예술인

5개월

월60만원

사회공헌 예술

프로그램 연계900명

창작 전환기 지원

중견 이상 창작 예술인

(창작활동경력

30년 이상)

5개월

월60만원

창작활동계획 및

결과 보고180명

장애인 창작 활동

지원장애인활동지원수급예술인

6개월

월450,000원일부 자부담 100명

각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와 전년도 신규 창작 작품을 공표한

실적 1건 이상자다. 단, 전업 예술인이 아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창작 지원금을 받으면 안되고, 동일 년도에 창작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중복 수령

이 안된다.

문제는 창작지원을 위한 사업임에도 재단 연계 사회공헌 예술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30년 이상 중견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은 창작 활동

계획 및 결과 보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은 일부 자부담과 함께 정산

만 하면 된다. 도대체 이와 같은 창작지원은 앞서 예를 들었던 젊은 예술인들의 처지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사업의 경우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작지원금 지원사업 체계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차 이사회에서 다룬 안건에 포함된 연간 사업계획과 2월에 확정된

사업계획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그 차이가 사소한 수정이라고 보기엔 심각할 정도로 사업

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직접 지원금의 비율이 줄어 든 것이다. 실

제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의 성격에 심각한 변화가 있는 셈이다.

Page 13: 예술노동관점에서 본 예술인복지법과 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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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제출안 2월 확정안

예술인

취업지원

청년예술인 60일, 400명, 11개 그룹 90일, 408명, 12개 클래스

중견예술인 60일, 400명, 15개 그룹 90일, 360명, 16개 클래스

양성과정60일(조정자)+120일(상담사), 440

명, 18개 그룹140명, 1개 강좌 6개 클래스

사회희망세우기 90일, 285명, 17개 그룹 195명, 12개 클래스

교육사업지원 - 40개 클래스, 1,250명

창작지원

사회공헌연계 월 100만원 X 최대 3개월, 870명 월 60만원 X 5개월, 900명

중견예술인

사업명이 ‘원로예술인 창작 안식

년 제도’ 임

월 70만원 X 최대 6개월, 100명

월 60만원 X 5개월, 180명

장애인 창작지원활동보조(최대 월60시간), 월 45

만원 X 최대 6개월, 100명월 45만원 X 6개월, 100명

1월과 2월의 재단사업계획안 비교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를 보면, 1월 이사회 제출안은 기본적으로 위탁관리하지 않고 재단이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다. 그런데 예술인 취업지원 사

업의 경우 중간 단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예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이 축소된

것이다. 또한 운영 기간 역시 1월 제출안의 절반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

또한 창작지원사업에서도 신규 예술인에게는 사회공헌연계를 의무화하면서 중견예술인에게

는 안식년 사업 정도로 사업이 구상되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사실상 현재 예술인 복지재단의

성격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예술노동으로

질문을 던져 보자. 2000년도 초부터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은 복지제도의 도입이었다. 그리고

10년 만에 복지법이 만들어지고 적용되기 시작했다. 올 해가 그 원년이다. 그런데, 앞서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이런 복지법이, 이런 복지재단이 원했던 결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

우 간단한다.

하지만 다른 질문, 그토록 어렵게 만든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 복지재단이 이런 상황인 것은

왜 그럴까? 라는 것은 쉽게 대답하기가 난망하다. 가장 쉬운 접근은 문화예술계의 기득권 구

조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화예술계의 왜곡된 대표성이 이번 예술

Page 14: 예술노동관점에서 본 예술인복지법과 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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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복지법과 재단에 똑같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어떤 면에서는 진실을 담고 있는 판단이라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비단 문화예술계의 기득권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는 점에서 100% 옳은 것은 아니다. 외려 통상적으로 예술, 혹은 창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해

왔는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창작활동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창작활동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고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은 개인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극빈

화’된 대상에게 가능하고 사회나 국가가 개입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해야지만 관심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내용은 바로 이렇다.

이 지점에서 보면 현재 예술인복지 정책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정책에서 한걸음도

띠지 못했다. 특히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고착화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의 자기선언으로서 ‘예술노동’에 대한 문제설정은 중요하

다. 그래야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화예술에서 벗어나 사회성을 띨 수 있다. 우리가 출발해야

할 점은 문화예술의 사회화 경로이고 그 방법론으로서 ‘예술노동’이다. 빈 공간이 없다면, 채

워진 공간도 있을 수 없다. 끝

Page 15: 예술노동관점에서 본 예술인복지법과 복지재단

- 15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생

략)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현행

과 같음)

<신 설> ③ 예술인은 직업적·사회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대표하는 노

동조합 등 결사체를 조직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

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

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

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

-----------------------------------------

-----------------------------------------

-----------------------------------------

-----------------------------------------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표준

양식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별첨 1> 유니온 공동참여,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내용

2012년 말부터 공공노조 문화예술노조, 진보신당 문예위,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영화노조 등

과 함께 예술인 복지법 개정방향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영화노조의 원내 파

트너인 최민희 의원실을 통해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름.

-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의제를 강제하는 것으로, 기타 주요한 쟁

점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자성을 확인하는 것이 보편적인 복지체계 내에서

예술인들의 특수한 조건들을 보충하는 엥떼르미땅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

단이 있었던 것임.

- 아래의 개정안은 공공노조가 함께한 사실상 노동조합 안으로, 이제까지 예술인복지법 논

의 중 가장 문화예술인들의 집단적 자율권과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에 충실한 법안이라

고 할 수 있음.

○ 예술인복지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새로운 박근혜 정부 내에서도 개정 움직임이 있는 상

태이고 2013년 상반기 내에 문화예술계 주요한 의제로 제기될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많다

는 점은 이런 전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음.

Page 16: 예술노동관점에서 본 예술인복지법과 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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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예술인의 예술 활동 보호)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

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보

수를 목적으로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예

술인의 예술 활동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준하여 보호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근로환경 보

장과 고용보험 가입 및 보수채권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고용보

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③ (생 략)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5. 그 밖의 수입금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조(재단의 사업) ①⋅② (생 략) 제10조(재단의 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

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

으로 대부할 수 있다.

Page 17: 예술노동관점에서 본 예술인복지법과 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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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한국예술인복지법 2013년 사업 예산

□ 경상비

항목금액(원) 산출내역

목 세목

(110)인건비 577,048,820

(01)보수 559,048,820ㅇ 상임이사, 직원11명 급여(시간외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등 포함)

(03)일용임금 18,000,000 ㅇ 일용직 2명 인건비(6개월)

(210)운영비 403,401,180  

(01)일반수용비 139,702,060

ㅇ 이사회 수당, 직원 워크숍비, 소모품 구입비

ㅇ 노무,회계자문비, 회계감사비, 인쇄비

ㅇ 건물보안용역비, 관리용역비 등

(02)공공요금 및

제세29,178,500

ㅇ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ㅇ 각종 공공요금 및 지급수수료 등

(05)특근매식비 21,600,000 ㅇ 야간 휴일근무자 식대

(07)임차료 119,248,800ㅇ 공간임대료8,980,400원x12개월=107,764,800원

ㅇ 법인차량 957,000원x12개월=11,484,000원

(10)차량.선박비 5,400,000 ㅇ 법인차량 유류대 및 주차비용 등

(12)복리후생비 74,891,820 ㅇ 4대보험료, 정액급식비, 교육훈련비 등

(15)위탁사업비 13,380,000 ㅇ 예술활동증명시스템, 회계시스템 관리비 등

(220)여비 30,400,000

(01)국내여비 14,400,000 ㅇ 국내출장비

(02)국외여비 16,000,000 ㅇ 국외출장비

(240)업무활동비

50,850,000

(01)사업추진비 15,850,000 ㅇ 이사회간담회, 워크숍, 지역간담회등

(02)관서업무비 35,000,000 ㅇ 이사장/상임이사/부서 업무비, 간담회 등

(250)직무수행경비

14,300,000

(01)직급보조비 14,300,000 ㅇ 직책수당

(430)유형자산 24,000,000

(01)자산취득비 24,000,000 ㅇ 회계유저, 사무기기 및 교육장비 구입 등

합 계 1,100,000,000

Page 18: 예술노동관점에서 본 예술인복지법과 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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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항 목금액(원) 산출내역

목 세목(110)인건비

286,400,000 ■ 인건비

(02)기타직보수

275,400,000ㅇ 취업교육 및 창작지원 계약직 인건비

ㅇ 홍보,예술활동증명,조사연구 계약직 인건비등

(03)일용임금 11,000,000 ㅇ 일용직 인건비 등

(210)운영비

8,089,800,000  

(01)일반수용

비3,682,300,000

 

■ 창작지원금

ㅇ 창작준비지원사업

- 창작준비금 지원 : 2,700,00천원

- 창작 전환기 지원 : 540,000천원

-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 270,000천원

ㅇ 전문가 사례비, 심의위원 사례비 등

ㅇ 사업설명회 대관비, 운영 소모품비 등

ㅇ 사업선정 워크숍비, 심의위원회 소모품비 등

ㅇ 사업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영상물 제작 등

1,554,800,000 ■ 예술인 취업지원교육사업

ㅇ 사업설명회 대관 및 소모품비 등

ㅇ 심의위원회 사례비 및 소모품비등

ㅇ 모니터링/중간평가 소모품비 등

ㅇ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추진비

- 강사비 : 400,000천원

- 시설임대비 : 200,000천원

- 제작실습비 : 320,000천원

- 교육훈련수당 : 500,000천원

ㅇ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비 및 광고료 등

ㅇ 예술인교류/협력 간담회 및 홍보대사 운영비 등

28,500,000 ■ 예술인 직업안정 지원

ㅇ 경력정보시스템 전문가 활용비 및 사례비

ㅇ 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 수요조사비

ㅇ 표준계약가이드 제작 등

69,000,000■ 예술활동증명시스템 운영

ㅇ 심의위원 사례비 및 소모품비

ㅇ 산재보험 설명회

ㅇ 산재보험 홍보 및 매뉴얼 제작비 등

Page 19: 예술노동관점에서 본 예술인복지법과 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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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금액(원) 산출내역

목 세목

29,000,000■ 예술인 복지사업 기반 구축

ㅇ 복지실태조사, 중장기전략수립자문사례비

ㅇ 복지사례 전문가 활용비

ㅇ 복지금고 전문가 사례비 등

(12)복리후생비 34,600,000 ㅇ 정액급식비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15)위탁사업비 2,691,600,000 ㅇ 청년예술인 1인창조기획자 양성과정

ㅇ 중견예술인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ㅇ 예술매개 사회갈등조정자 양성과정

ㅇ 사회희망세우기 프로젝트

(220)여비 42,080,000

(01)국내여비 28,080,000 ㅇ 창작지원사업 및 취업교육사업 진행관리

ㅇ 산재보험 설명회 진행

ㅇ 취업교육모니터링/중간평가 등

(02)국외여비14,000,000 ㅇ 해외사례조사

(240)업무

활동비31,720,000

(01)사업추진비 31,720,000 ㅇ 창작지원사업, 취업교육사업 간담회비 등

ㅇ 산재보험 설명회 및 상담회 운영비

ㅇ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전략수립 간담회비

ㅇ 복지금고 운영방안 개발 간담회비

ㅇ 사업추진 간담회비, 심의위원회 운영 간담회비

ㅇ 예술인교류협력 간담회

(260)연구

개발비420,000,000

(00)연구개발비 420,000,000

 

ㅇ 창작지원사업 및 취업지원교육사업 성과분석

ㅇ 예술인 복지 중장기 전략 수립,조사/연구

ㅇ 복지실태조사 및 복지금고 운영방안 연구 등

(430)유형자산 30,000,000

(01)자산취득비 30,000,000 ㅇ 경력정보시스템 S/W 구입 등

합 계8,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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