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개정 법률에 대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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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 관련 법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TRANSCRIPT
제 호2011. 12. 12 | 2011-24
융소비자보호 련 법률
제 개 안에 대한 의견ㆍ
융 원회설치등에 한법률개 안 및
융소비자보호에 한법률 제 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
차례
3
요약
부가 입법 고한 융소비자보호 련 제 개 법안에 대한 의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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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원회설치등에 한일부개 법률 안 에 대한 의견( )
1. 융 원회설치등에 한일부개 법률 안 에 대한 의견( )『 』
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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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소비자보호 련 법률 제 개 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ㆍ
2. 융소비자보호에 한법률제 안 에 대한 의견( )『 』
융소비자보호에 한법률제 안 의 내용구성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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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소비자의 사 보호를 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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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소비자의 사후 구제를 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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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명령권 련 개선 사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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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 규 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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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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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소비자보호 련 제 개 법률에 대한 의견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