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전자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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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과 소송실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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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과 소송실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를 위한

목 차

1 전자소송이란?

2 인증서발급

1 전자소송이란?

2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전자소송등록 (전자사건진행동의)

1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소송수행자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1 전자소송사건 등록화면

2 사건별로 동의하는 경우 3 사전에 포괄적으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 4 동의의 효력

4 공동 소송수행자 등록

5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6 문서 작성 일반

7 소송절차

1 소장의 제출 2 소장의 작성 3 소장 심사 4 피고에게 소장 전달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6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7 송달문서 확인 8 사건기록 열람

9 준비서면 등의 제출

10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 제출

11 상대방이 보낸 서증 인부하기

12 판결문 정본 발급

목 차

전자소송이란? 1

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

를 진행하는 재판방식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

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함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2013. 1. 21.부터 행정ㆍ가

사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서비스를 제공함. (2013. 8.경 보전처분사건 예정)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

전자소송 이용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인증서 발급

본인 확인 + 전자서명

인증서의 역할

공인인증서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인증서의 유형

법인회원(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 기관 인증서(전자관인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유형

해당 기관의 소속사용자 : 개인인증서

소송수행자 : 개인인증서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므로, 유효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인증서를 갱신하여야 함. 만약,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아야 함

유의사항

인증관리센터 (http://www.gpki.go.kr)

발급처

소정의 신청서 작성

인증서 발급순서

신청서를 등록기관에 신청

등록기관 담당자가 사용자 신원확인

등록기관 담당자는 인증서 발급을 위한 발급안내 메일을 전송함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www.gpki.go.kr)에서 신청한 핸드폰이나 E-Mail로 임시비밀번호를 받아 입력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음

관리 : 보기, 복사, 삭제, 내보내기 등

인증서 관리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www.gpki.go.kr)에서 실시함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하여 등록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해야 함

• 회원가입을 하여 등록사용자가 된 지방자치단체는, 로그인한 후 ‘나의정보관리>소속사용자 관리’ 메뉴에서 한 명 이상의 직원을 ‘소속직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위 ‘소속직원’이 앞으로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게 됨

• 위 ‘소속직원’으로 등록된 직원은, 그 개인의 이름으로도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이 경우 그 개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 위 ‘소속직원’은 회원가입시 대리인 중 ‘소송수행자’로 등록을 하여야 함

이 경우 사전에 해당 기관 명칭으로 발급받은 기관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지방자치단체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1단계 : 회원유형 선택

• 일반 회원가입 > 법인 > 지방자치단체

• 기관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 사용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2단계 : 실명확인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3단계 : 약관 등 동의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4단계 : 회원정보입력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5단계 : 등록완료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6단계 : 로그인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로그인한 후, ‘나의정보관리>소속사용자관리’ 메뉴에서 한 명 이상의 직원을 ‘소속직원’으로 등록

• 소속사용자가 대리인인 경우 모든 사용권한을 가지나, 일반직원인 경우에는 전자서명권한은 없음

• 소속사용자는 자기 아이디에 대하여 별도로 개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함

7단계 : 소속사용자 등록 및 사실조회기관 등록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자격사 회원가입 > 대리인 > 소송수행자

•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소송수행자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1단계 : 회원유형선택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소송수행자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2단계 : 실명확인

3단계 : 약관 등 동의

4단계 : 회원정보입력

5단계 : 등록완료

6단계 : 로그인

•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7단계 : 전자소송등록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전자소송등록 (전자사건진행동의)

3

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진행동의)

1 전자소송사건 등록화면

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진행동의)

2 사건별로 동의하는 경우

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진행동의)

원고

• 소장 제출부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 제출시에 [전자소송 > 행정서류 > 소장]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절차를 수행함

• 이미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후 소송 진행 중에 전자소송 절차로 변경하고자 하는 원고의 경우에는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 후 전자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함.

피고

• 전자소송인증번호 등과 함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의 경우에는 [나의전자소송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 후 전자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함

•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라도 전자소송사건등록이 가능함

• 피고가 전자소송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는 전자소송 형태로 진행되지 않음(재판부에 따라 전자소송 권유를 하는 경우는 있음)

3 사전에 포괄적으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진행동의)

• 1년 동안 모든 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됨

4 동의의 효력

• 동의 이후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송달이 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됨 (1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면 1주일이 지나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 동의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철회 가능함

• 본안에 관한 동의 효력은 본안 안의 신청사건에도 미침

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진행동의)

• 지방자치단체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소속직원 지정 → 소속직원의 회원가

입(소송수행자로 가입) 및 로그인 →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

전자소송 진행동의] 메뉴

예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장이 접수되어 온 경우

• “□ 본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에서 ‘□’란에 체크

•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

• 소송유형(행정), 법원(소장상 해당 법원), 사건번호(소장상 사건번호), 소송관계

인 유형(대리인), 당사자(성남시장, ○○구청장)를 등록

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진행동의)

4 공동 소송수행자 등록

공동 소송수행자 등록

해당 사건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있을 경우, 공동 소송수행자로 등록할 수 있다.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 사건기본정보, 대리인기본정보

공동 소송수행자 란에 성명과 전자소송홈페이지 회원 아이디를 입력한 후 등록을 클릭

공동 소송수행자로 입력된 소송수행자는 별도로 전자소송사건 등록이 필요 없음

5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완료한 후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만 전자소송수행이 가능

나의전자소송 > 서류제출 > 행정서류 > 자주 찾는 행정소송서류 > 소송수행자지정서 선택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사건확인 : 사건번호 입력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미리 종이로 작성해 놓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만든 후, 그 파일을 첨부

소송수행자지정서에 명시된 소송수행자의 이름을 선택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전자서명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문서제출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접수 완료 및 확인

완료 후 소송수행자 개인 이메일로 접수되었다는 메일이 왔는지, 법원이나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해보고, 2일후에도 확인이 안 되면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하여야 함(모든 제출서류 동일)

6 문서 작성 일반

문서 작성 일반

소장, 항소장, 상고장, 주소보정서 등 표시가 있는 문서 : 주어진 형식의 빈 칸을 채우는 형식

그 밖의 서면 : pdf, hwp, doc, xls, txt 형식으로 원본 그대로 올릴 수 있음

서증이나 첨부서류 :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올리면 됨

멀티미디어 자료 : avi, ppt, wma, wmv, mpg, asf, mov 등의 형식으로 올릴 수 있음

소송절차 7

소송절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서류제출>행정서류>자주 찾는 행정소송서류>소장 클릭

1 소장의 제출

소송절차

• 소장을 클릭하면, 전자소송 진행동의 화면이 나옴

소송절차

• 원고의 입장이므로, 소장제출시에 전자소송 진행동의를 하는 것

• 동의에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과 대리인 작성 중에 선택 (대리인 작성을 선택하면, 이후에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추가됨)

문서작성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전자서명

소송비용 납부

문서제출

문서작성

소송절차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사건기본정보

문서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당사자 기본정보 중 원고의 정보 입력시에는 '내정보 가져오기'를 활용하면 자동 입력

원고 정보 입력을 마치면 우측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내용을 저장한 후, 당사자 구분으로 돌아와 '피고'를 선택하여 피고 정보 입력

당사자정보

소송절차

인격 구분에서 법인을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란이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뀌고 대표자 표시와 성명란이 추가됨

문서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 ) → 청구취지/원인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대리인정보는 앞에서 대리인작성을 택한 때에만 입력란이 나타남

대리인정보

소송절차

대리인정보는 앞에서 대리인작성을 택한 때에만 입력란이 나타남

문서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 원인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입력함

• 판결문의 주문 부분을 쓰는 것과 같음

• 작성 예시를 참조하면 도움

청구취지

문서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결과를 청구하는 구체적인 법적ㆍ사실적 근거를 기재함. 판결문의 이유 부분을 쓰는 것과 같음

원인

문서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 작성문서확인

입증서류와 첨부서류 구분 필요

입증서류 : 청구원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서증)를 말하는 것

첨부서류 :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 전부를 가리키는 것

입증서류는 원고의 경우에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순서로, 피고의 경우에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순서로 번호가 매겨지고, 소장 제출 후 추가로 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예전에 매겨진 번호의 다음 숫자부터 이어서 번호가 매겨지나, 첨부서류에는 번호가 매겨지지 않음

첨부서류는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 전부를 의미하므로, 위의 입증서류, (당사자 중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이 이에 해당됨

다만 입증서류의 입력을 완료한 후에 첨부서류를 입력하므로, 전자소송에서 첨부서류 입력시에는 입증서류 외의 다른 첨부서류만 입력하면 됨

입증서류 → 첨부서류

문서작성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입증서류의 제출은 파일 불러오기 방식으로 진행됨

화면에 필수입증서류 정보가 표시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서류 제출

파일첨부 후 등록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입증서류 목록에 표시됨

입증서류

문서작성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입증서류 → → 작성문서확인

입증서류의 제출과 동일한 방식

첨부서류

문서작성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생성된 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체크박스에 확인 체크

작성문서 확인

전자서명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본인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3단계(소송비용 납부)로 진행한 후 4단계(문서제출)에서 소장 등에 전자서명함

소장작성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 때(예컨대, 원고가 2명인데 그 중 1명이 로그인하여 소장작성한 경우)에는 2단계에서 그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 요청

전자서명을 요청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로그인하여 '나의 전자소송>작성중서류>전자서명목록'에서 해당 문서명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전자서명을 요청받은 사람이 전자서명을 한 후에만 소장제출 가능

소송비용 납부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앞에서 사건기본정보(소가)와 당사자정보(원고와 피고의 수)를 입력했기 때문에, 인지액과 송달료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음

납부방식 선택

소송비용 납부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납부 버튼 누르면 안심클릭결제 서비스 창이 뜸. 결제 완료

문서제출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전자서명 창이 뜸. 여기서 본인의 전자서명 수행하면 소장제출 완료

제출 완료 후 접수증 출력 가능

문서제출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제출 완료 후 접수증 출력 가능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재판장은 그 소장을 심사하여 소장이 부적법할 경우 보정명령을 함

3 소장심사

소송절차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을 당할 수 있고, 전자소송의 경우 보정명령 또한 인터넷 상으로 내려오므로, 보정명령이 내려왔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 있음

보정명령의 확인은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소장이 적법하면 피고에게 그 소장을 송달하고, 이로써 소송계속(=법원에 소송이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상태) 발생

4 피고에게 소장 전달

소송절차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발생

소장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직접 내용을 입력하였으나,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소장 외의 모든 서면은 미리 작성해 둔 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함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따라서 한글파일 등으로 답변서를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서류제출>행정서류>자주 찾는 행정소송서류>답변서 클릭

사건확인에서 당해 사건번호 입력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장과 달리 소송비용납부 절차가 없음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송서류입력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파일첨부하기 버튼 클릭하여, 미리 작성해 둔 답변서 파일을 불러와 첨부

문서작성 및 첨부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송서류입력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소장 제출시와 동일한 방식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송서류입력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생성된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체크박스에 확인 체크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장제출시와 동일한 방식. 제3자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는 이 2단계를 거치나, 작성자 본인의 전자서명만 필요한 경우에는 3단계에서 전자서명 수행

전자서명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의 3단계로 진행

소장제출시와 마찬가지로, 제출 버튼 누르면 전자서명 창이 뜨며, 전자서명을 하면 제출이 완료되고, 이어서 접수증 출력 가능

문서제출

6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소송절차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는 원고에게 송달 됨

원고는 답변서 역시 인터넷 상으로 받아보는 것이므로, 송달된 문서가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함

7 송달문서 확인

소송절차

일반소송에서는 법원이 각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상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 주나, 전자소송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전자송달이 되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송달문서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7 송달문서 확인

소송절차

따라서 미확인송달문서를 항상 체크할 필요 있음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문서가 나타남

7 송달문서 확인

소송절차

따라서 미확인송달문서를 항상 체크할 필요 있음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문서가 나타남

8 사건기록 열람

소송절차

단순히 문서 하나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모든 문서와 입증자료 등 사건기록 일체를 열람하고 싶을 때

두 가지 경로로 열람 가능

경로 1 : 열람/발급 > 나의사건열람

8 사건기록 열람

소송절차

단순히 문서 하나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모든 문서와 입증자료 등 사건기록 일체를 열람하고 싶을 때

두 가지 경로로 열람 가능

경로 1 : 열람/발급 > 나의사건열람

8 사건기록 열람

소송절차

경로 2 :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당해 사건의 '이동' 버튼 클릭 > 사건기록열람 클릭

8 사건기록 열람

소송절차

왼쪽의 기록목록에서 서류를 선택하면 그 서류의 내용이 모두 표시됨

9 준비서면 등의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 제출과 동일한 방식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

소송서류입력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문서작성 및 첨부 → → 문서제출의 3단계

작성자 본인의 전자서명만 필요한 경우에는 3단계에서 전자서명 수행

모든 서류는 미리 작성해 둔 서면 파일을 불러와 첨부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의 3단계

제출 버튼 누르면 전자서명 창이 뜨며, 전자서명을 하면 제출이 완료

문서작성 및 첨부

전자서명

문서제출

10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 제출

소송절차

타 기관에 문서송부를 촉탁하여 문서가 송부되어 왔을 때, 그 문서를 확인한 후 서증으로 제출할 수 있음

타 기관으로부터 문서가 송부되어 왔더라도, 이 중에 다시 서증으로 제출한 것만이 증거로 되므로, 문서송부서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반드시 서증제출 과정을 따로 거쳐야 함

10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 제출

소송절차

나의전자소송 >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제출

구분란에서 해당 문서를 선택하여 문서내용 확인

제출 버튼을 누르면 그 문서를 서증으로 만들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남

11 상대방이 보낸 서증 인부하기

소송절차

상대방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상대방의 서증에 대하여 인부할 수 있음

성립인정 -> 형식적 증거력 인정

서증인부의 유형

부지

부정 -> 근거를 제시해야 함

침묵

10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 제출

소송절차

나의전자소송 >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제출

증거번호를 붙이는 등의 작업 후 확인 버튼

11 상대방이 보낸 서증 인부하기

소송절차

나의 전자소송 > 문서송부서증인부

조회 버튼 눌러 목록을 펼치고, 구분란에서 해당 문서를 선택하여 문서내용 확인

서증인부 버튼을 누르면 제출상세내역이 나옴

11 상대방이 보낸 서증 인부하기

소송절차

나의 전자소송 > 문서송부서증인부

작성 후 인부완료 버튼 누르기

12 판결문 정본 발급

소송절차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문 정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판결문 등은 발급횟수를 1회로 제한하므로, 반드시 발급테스트 버튼을 눌러 확인한 후에 실제 발급 버튼 누르기

열람/발급 > 정(등)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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