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불법판촉 신고 알아보기 6월12일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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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불법 판촉 포상금 지급

2009 년에 MB 정부에서신문포상금고시를없애려다가반대에부딪쳐 3 년유예시킨것이 2012 년 8 월 20 일까지입니다 .

참여정부에서겨우만든신문포상금고시가없어지는것을두고보시렵니까 ?

신문포상금고시에관해계속신고대행도하고감시하는단체는민언련입니다 . 그런데소통이부족한듯하고신고의활성화도안되고있어

우리언소주회원님들의저력을발휘하여소통 , 홍보 , 활성화를꾀하려합니다 .

게시판의질문은언소주회원님들의집단지성으로해결하고 , SNS 나카페나사이트에배너달기등으로홍보에앞장서고 ,

신고를활성화하려고합니다 .

특히공정위의처벌이솜방망이가된 2008 년이후유료구독자들의신고를활성화하여 조중동의불법판촉규모와엉터리공정위조치 , 혈세낭비를증명하려합니다 .

지금보지않아도됩니다 . 2008 년이후모든불법판촉에의한구독계약을신고하여신문시장의왜곡을바로잡아봅시다 .

더구나포상금도줍니다 . 공정위는비밀유지책임이있습니다 .

신고내용이불충분하면포상금을못받을뿐입니다 . 엉터리법해석으로다른처벌받거나해코지를받을수없습니다 .

안전하고돈되는언론운동입니다 !!!

여전히신고대행은민언련에서해주십니다 .

신고하면대통령이바뀝니다 !! 당신의실천을보여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 … 길거리에서 집으로 찾아 와서 신문 판촉 많이 하죠 ! 물론 신문 판촉은 합법입니다 . 1 년 유료구독료의 20% 까지요 . 이보다 많으면 불법 판촉입니다 .

신문 월 구독료가 15,000 원이면 총판촉액 36,000 원이상은불법 ! 신문구독료도깎아준다고요 ? 깎아준것도경품에포함됩니다 .

예시 ) 6 개월공짜신문에 5 만원상품권이나현금을주고신문구독료 2,000 원깎아준다면 6 개월공짜신문 18,000 원 X 6 개월 = 108,000원 5 만원상품권이나현금 50,000원 깎아준구독료 2,000 원 X 12 개월 = 24,000 원 총합 182,000 원 경품 182,000 – 원 36,000 원 = 146,000 원이불법경품입니다 .

여기에기본인 10 배만해도 146 만원이포상금입니다 . 과징금이부과되면 15배 , 과징금이 600 만원이상이면 16배 , 700 만원이상이면 17 … 배 로 늘어나요 . …내부자는증거가있는장소만알려줘도 최대삼천만원인데 . 자진신고도괜찮고요 . 해코지는걱정마세요 .. 고시 10 조의비밀유지보장이있으니까요 !!! 2009 년에신문포상금고시를 3 년유예되었는데유예기간중에작년 5 월에포상금지급기준을변경했네요 . 지국의불법규모가크면포상금을많이주려고한다는군요 . 그런데올해부터포상금지급액이확줄었어요 . ^^;; 딴나라당국회의원들도불법규모가큰줄알고바꿔줬는데공정위는조사를발로하나 ... 공정위가밝히기어렵다면신고하여도와드리는것이국민의도리죠 . 동의하시죠 ?

포상금액과 관계없이 …신문포상금받으려고신고하는건기분이좀 . 그러시다고요 ?

신문포상금을받은건신문불법판촉증거를인정받았다는겁니다 . 기록으로남기는일이죠 ! 포상금이많을수록신문불법판촉이많았다는것이죠 ! 꼼꼼히따져서포상금많이받아주세요 !! 생활비나용돈으로쓰시거나동네잔치로신물불법판촉포상금을널리알리시는데쓰세요 , 아니면 ,,, 언론운동에 기부해주 셔도좋죠 !!!

신문 불법판촉이 뭐죠 ?

1. . 돈받고 , 안전한언론시민운동 아무리안전하다고해도엉터리법해석으로죄를씌우는시대입니다 . 그러나이것은신문포상금고시에따라 불법판촉증거를모아신고하는것이고 , 증거불충분이면포상금을못받을뿐입니다 . 내용대로증거를모아 공정위에신고만하면지국에겐벌 ! 신고자에겐포상금 !! 그래도불안하시다고요 ? 공정거래법 62 조와 신문포상금고시 10 조에 의해 비밀보장됩니다 . 위반시 공정위담당자를고발할수

있어요 . 요즘공정위는완전명백한자료가아니면취급하지않으니몰래 동영상 , 사진찍느라 수고할필요도없어요 .. 대신포상금도적게줘

요 .^^;;

2. 신문포상금고시를없애려고합니다 . 얼마나불법판촉이심하면신문포상금 고시가있겠습니까 ? MB 가이를두고보지않았겠죠 ? 2009 년없애려다엄청난반대로 2012 년 8 월까지유예시켰습니다 . … 자 얼마안남았습니다 . … …신고로신문포상금고시유지시키고 역사에 꾹꾹 눌러기록으로남기고 . …포상금도생기고 그보다포상금을미끼로조중동의반민족행위를 널리알리자는 거죠 . 오호 ! 일석몇조야 !!!

3. 지국만 피해주고본사에는타격이없다고요 ? 물론본사가불법판촉에절대 ! 절대관여하지 않았을겁니다 !! 그런데본사에서왜판촉내용확인전화를하는지는좀 궁금해요 . … 지국은구독자수에따라 신문값이다르대요 판매목표 강제계약 남는신문이우와 !! … …지국폐쇄 본사직영 흠 . … … 살아남은지국의돈되는삽지광고도 본사직영 좀억울하겠다 공정거래가확립되면 지국은몰래숨어서웃겠네요 . 더구나요즘은본사에서친히신문불법판촉을하시네요 . 4. 포상금은얼마나받냐고요 ? 1 년유료구독에 5 만원상품권과 10 개월무료신문이면 20만원 -3만 6천원 =16만 4 천원에 10 배면 164만원입니다 . 그런데지국에서주는자료로만조사하는공정위가 MB 정권에서는경품은인정안해주더라고요 . 그래서 10 개월무료신문만인정받아도 114 만원입니다 . 원래는 15 …배에과징금이많아지면더늘어나는건데 .. 포상금이많다는것은 불법도많이했다는뜻이겠죠 ? 포상금받자고신고하기싫으시다고요 ? 포상금받아서기부하시면되죠 !!!

5. 3 년간 공정위가엉터리처분을내렸네 ??? 신고하면지국에구독자목록을받아대조하는데 공정위에구독대장자료를 축소제출하면공문서위조가되겠죠 ? 1828 건신규확장에불법판촉 2건 ?? 수긍되십니까 ? 그기간에 해당지국의불법판촉을 2 건보다많게신고해주시면 과징금에추징금을 1 억까지물릴수 있습니다 !!! 공정위 !! 정말공정하셨습니까 ?

왜 신고해야 하죠 ?

1. 1 년 유료구독에 3 만 6 천원이상의 경품을 받으셨다면 구독계약서를갖춘다 . 구독계약서가없으면신문사 (조선일보 -1577-8585, 중앙일보 1588-3600, 동아일보 080-023-0555) 에전화걸어구독조건을 알아봅니다 . 이왕이면녹음하세요 . 구독조건을백지에쓰 면그게바로구독계약서 ! 사실만쓰세요 ^^*

2. 유료구독기간이 지났으면 녹음하면서 절독요청을합니다 . 절독요청후 7 일이상쓰레기를투입하면 ①구독계약서②녹취록③ 7 일간신문사진을확보하여별도로신고하면 강제구독이라는 별도포상금 40 만원을더받습니다 .

3. 유료구독기간이 안끝난독자는지국에 절독요청을하며지국장의서명과구독내용을자세히 써주면 , 지금까지본구독료와경품을주겠다고하십시오 . 확인문서를주면포상금대박 ! 안주면구독료와경품을안주고절독 ! 원래민법 746 조에의거불법원인으로 취득된것은안돌려줘도됩니다 . 절독안해주면내용증명보내고신경뚝 !!

4. 민언련 (www.ccdm.or.kr) 신문불법판촉신고란에신고한다 . 예시문을참조하여신고란에내용을쓰고 , 구독계약서 , 경품 , 구독료영수증등을사진찍어첨부파일에올립니다 . 민언련에서신고대행을해줍니다 . 신고대행을부탁하지않아도내용을알려주세요 . 공정위에서어떻게축소처벌을하는지 감시하겠습니다 .

5. 공정위 (www.ftc.go.kr) 에불법확인을요청한다 . 처리기한연장되지않도록한달내사건접수독촉과불법내용확인을독촉합니다 . 물론민언련에서대행해주시기도하지만직접해주시면확실하죠 . 공정위민원의질의에글을써서불법확인은문서로확인 해달라고합니다 . 경품이누락되거나무료구독기간을짧게하여포상금이결정되면바꿀수없습니다 .

6. 공정위로부터포상금을받는다 . 포상금을많이받으셔야 역사에기록됩니다 . 포상금받자고신고안하신다고요 ? 그럼언론운동에기부해주세요

이렇게 준비해요 ! 신문불법판촉 신고 -- 기존 독자

1. 신문불법판촉인을 보면 증거확보를 위해 신문구독 신청을 한다 . 신문불법판촉인의 구독권유에 거부하지 마시고 , 싸우지 마시고 , 온화한 미소를 띠며 구독계약서 , 명함 , 경품을 받습니다 .

2. 구독계약서를 꼭 받는다 . 구독계약서를 자세히 써달라고 합니다 . 안 써주려고 하면 나중에 딴소리 할거냐며 계약날짜 , 무료구독기간 , 경품내용 이라도써달라고합니다 . 판촉인명함뒤에써달라고하면더좋습니다 . 판촉인과의대화를몰래 녹음하면더좋습니다 .

3. 민언련 (www.ccdm.or.kr) 신문불법판촉 신고란에 신고합니다 . 공정위에서처리기간이 깁니다 . 먼저신고부터하십시오 . 민언련에대리신고를부탁하셔도됩니다 . 예시문에따라내용을써넣고 , 구독계약서와경품을사진찍어 첨부파일에올리고 , 녹취록도올립니다 .

4. 바로휴독신청후공정위담당자가정해지면구독하십시오 . 구독일주일후사정이있다며세달뒤부터보겠다고휴독신청을한다 . 공정위담당자가정해졌다고문자가오면구독한다 .

5. 공정위 (www.ftc.go.kr) 에 불법사실을확인해달라고 문서로 질의한다 . 처리기한이길어지지않게독촉을하고 , 공정위민원의질의에올려불법내용을문서로확인받는다 . 특히신규구독자는구독자 목록에 안올릴수 있으니공정위의확인전에절독하지마십시오 . 불법사실을누락시키고포상금이정해지면바꿀수없습니다 . 미리질의하여문서로확인받으십시오 .

6. 공정위에서 확인했다고 하면 바로 절독하고 포상금을기다립니다 . 공정위에서불법을모두확인했다고하면바로 절독합니다 . 경품은불법원인취득으로안돌려줘도괜찮지만 해코지가걱정되시면경품을 돌려주시면보통절독됩니다 . 포상금은요긴하게쓰십시오 .

이렇게 준비해요 ! 신문불법 판촉 신고 -- 신규 독자

…신문절독하기어려우시죠 .

얼마나절독이어려웠으면 7 일이상강제구독을신고하면포상금을주는제도가있겠습니까 ?

대한민국법률을준수하는민주시민으로서 ①구독계약서 , ② 절독요구녹취록 , ③ 절독요구후 7 일이상투입된신문 을갖춰공정위에신고하시면포상금 40 만원을받을수있습니다 . 이중에녹취록이없어도포상금 30 만원되시겠습니다 .

신고하고 나서지국에전화해서조용히말씀하세요 . “ 신문판촉을받은것은 1 년유료구독이조건이고 1 년유료구독이지났 는데도 안끊어주면 강제구독으로 처벌 받는 것 아시죠 ? ”

그래도안끊어주면지국으로 법률에의거하여절독요청을하는것이고이후신문대금은줄수없다는내용증명을보내고신경쓰지마세요 .

그리고증거를확보를위해신문구독하신분들은

민법 746 조에의거불법원인급여된불법판촉금은돌려주지않아도되지만 비정규직 판촉인이물어내야하니까 되돌려주고절독합시다 .

이때지국이나판촉인과의전화를녹취하시고 , 판촉금을돌려줄테니판촉내용을확인하는문서를달라고하십시오 . …그래야 또달라고하는일이없지않겠냐면서요 .

그리고공정위에 확실한증거로제출하십시오 .

그런데혹시신고해서지국의해코지가걱정되신다고요 ? 그건염려마십시오 .

우리의공정하신공정거래위원회에선 공정거래법등여기저기에서비밀유지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 신문포상금고시에도제 11 조에비밀유지보장이명시되어있습니다 .

그러므로해코지받으신다면그건 100% 공정위담당자가흘렸을테고 , 해코지받으신증거를모아행정소송을할수있습니다 .

안전하고돈되는언론시민운동 !! 아시죠 !!!

이렇게 준비해요 ! 신문절독 -- 강제구독 포상금

우선 신문포상금 고시에 따르면 1. 본사 및 지국 전체의 불법 증거 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보 ( 서류를 빼내어 신고하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제보만 하세요 ) 하면 최고 3 천만 원이고 내부 고발자도 보호됩니다 .

2. 개별적 법위반은 신문 불법 판촉이 뭐죠 ? 에 나와있는 것처럼 6 개월 공짜 신문에 5 만원 상품권이나 현금에 신문 구독료 2,000 원 깎아준다면 6 개월 공짜 신문 18,000 원 X 6 개월 = 108,000원 5 만원 상품권이나 현금 50,000원 깎아 준 구독료 2,000 원 X 12 개월 = 24,000 원 총합 182,000 원 경품 182,000 – 원 36,000 원 = 146,000 원이 불법 경품입니다 . 여기에 추가 조사가 없어도 되는 충분한 증거이면 불법액의 15 배인 219만원 ! 지국의 구독대장과 대조가 필요한 경우 (보통 ) 는 불법액의 10 배인 146만원 !!

3. 처벌내용으로 경고 ,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가 있는데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부과액이 500 만 원 이상이면 100 만원당 1 …배씩 추가 적용되면 ..우왕 !!

4. 경고는 50 만원 이상 ,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100 만원이 포상금의 기본액이지만 제재조치와 관계없이 내 사건의 경중을 따져 지급되므로 나의 증거가 모두 인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

5. 너무 많은 민주시민이 신고하여 나라가 휘청거릴까봐 걱정되세요 ?? 그 정도면 과징금 에추징금까지더해 공정위는국세청에감사패받고우리도추가포상금도받을걸요 !!!

이렇게 준비해요 ! 신문절독 -- 신고 포상금 계산법

1. 부모님 댁에서 보시는 OO 신문사 OO 지국의 신문불법판촉을 대리로 신고합니다 .

2. 어머니께서 2009 년 O 월쯤 OO 동 OO 은행 앞을 지나는데 40 대 중반의 남자분이 현금 7만원 을 부채처럼 펴 들고 , 현금과 무료신문 9 개월도 줄테니신문을바꾸시라고해서 공짜에혹해서신문을바꾸기로하셨다고합니다 .

즉 , 9 개월무료구독인 135,000 과 현금 7 만원을합하여 205,000 원의 판촉을 하였습니다 . 1 년 유료구독에 3 만 6 천원까지로 아는데 205,000 - 36,000 = 169,000 원불법판촉 을받으셨습니다 .

3. 구독계약서를안받으셨다고해서신문지국에전화하여녹음을하며구독계약내용을확인하였습니다 . 구독계약서를줄수없다니그내용을 적어첨부하겠습니다 .

4. 벌써 무료신문구독기간이끝나유료로보고있으므로구독영수증도첨부하겠습니다 .

5. 구독자 는 OOO 님 구독장소는 서울시종로구 OO 동 OO 아파트 OOO 동 OOO 호 집전화번호 는 00-0000-0000 손전화번호 는 000-0000-0000입니다 .

00 일보 00 지국 전화번호 00-000-0000입니다 . 신고대리인 - 자녀 OOO, 손전화번호 000-000-000 신고처리의 중간과정을 제게도 알려 주십시오 .

이곳에 신고해요 ! 공정위 -- 기존 독자 신고 예시문

1. 00 일보 본사 신문 불법판촉을 신고합니다 .

2. 2011  년 00 월 00 일 00시 , 00 일보 본사 판촉팀 OOO 씨가 전화하여 OO 일보 본사라며 신문판촉 을 하였습니다 . 1 년 유료 구독시 아래와 같은 경품을 지급한다고 하며 불법판촉하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   신문 1 년 유료 구독을 조건으로      1. 15 만원 상당의 월간지 1 년 무료 구독      2. 4 만 5 천원 상당의 3 개월 무료 구독      3. 2만 4 천원 상당의 유료구독 기간 중 신문대금 2 천원씩 감액 ( 자동납부시 자동 감액이라고 했습니다 .)     1 년 유료 구독에 월구독료 15,000 원일 때 21 만 9 천원의 경품이 제공 되어 법적 제한인 3만 6천원을 제하고도 18 만 3 천원을 더 판촉 했습니다 .

판촉시 상품권 10 만원과 무료신문 1 년치인 총 28 만원의 불법판촉과 선택 을 하도록 했는데 위의 조건을 선택한 것도 공정위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을 인정하지 않고 , 동영상이나 음성 녹취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선례가 있어 물증이 확실한 월간지를 선택하였습니다 .   3. 증거를 위해서 전화내용을 녹취 하였고 , 구독계약 내용을 문자 로 보내라고 하니 판촉인 개인 핸드폰으로 판촉인의 이름 , 핸드폰 번호 , 경품내역과 유료 구독기간을 쓴 문자 가 왔습니다 .  그 다음날 OO 일보 OO 지국에서 신문구독여부를 다시 묻기에 구독계약서를 보내라고 하여 지국의 구독계약서도 받았습니다 .   4. 구독자는 OOO 주소는 서울시 OO 구 OO 동 OO 아파트 OOO 동 OOO 호 손 전화번호는 OOO-OOOO-OOOO

  5. 첨부파일은 신문 구독 계약서 ,  첫 배달 신문 ,  첫 배달 월간지 , 확인문자 계약서 입니다 . 녹취록은 파일변환을 해야 해서 증거가 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곳에 신고해요 ! 공정위 -- 신규 독자 신고 예시문

TO : 공정위신문불공정거래담당 000 님께

2011 년 OO 월 OO 일에신문불공정거래를민언련을통해대리신고한 민원접수번호 (00000000) OOO입니다 . 신고즉시신청확인문자와접수확인문자를받았지만이후계속조사가지연된다는문자를받았습니다 .

제가신고한신문은구독이목적이아니라신문불법판촉이너무 심해서일부러구독신청하고증거를모아 신고한것입니다 .

공정위신고후기들을보니신고후처리기간이길어 , 중간에절독을하니무혐의처리가되어서처벌이안되더군요

그래서저는구독계약서를받고바로휴독했고 , 접수확인문자를받고나서야신문을구독하고있습니다 . 그리고나서도벌써 3 달이상지났습니다 .

신문불법판촉의확인을구독계약서와 구독여부라니어쩔수없이받고있지만그 냥 버려집니다 . 조사가끝나는대로바로확인문자를주시면절독하여녹색성장에조금이라도기여하고자합니다 .

그리고신고내용을모두확인하셨는지도알려주십시오 . 덜확인하신것이있다면추가증거를드리겠습니다 .

더제출할증거로상품권을받는상황과 판촉인이불법판촉을했다는사실을인정하는장면등을녹화 , 녹음하였고 , 신문지국의지국장과의전화대화녹취록 , 판촉인이불법판촉을했다는사실을인정하는 문서도있지만

혹시라도판촉인에게해가갈까염려되어제출하지않았는데이것도제출하겠습니다 .

이외에도지국에조사나오실때 연락주시면저희동네에만연한신문불법판촉현장을보여드리겠습니다 .

포상금이결정되면바꿀수없다고하시니포상금이결정되기전에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이곳에 신고해요 ! 공정위 -- 민원 질의서 예시문

– – –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참여 신고센터 신문불공정거래 신고http://www.ftc.go.kr/minwon/minwon/counselNewspaper.jsp#epeopleFrameFocus

민주언론시민연합 - 조중동불법경품 OUT – 배너 불법경품 신고게시판http://www.ccdm.or.kr/board/mboard.asp?strBoardID=pwatch

이곳에 신고해요 ! 공정위 , 민언련 링크

공정위 제재조치 분석 민언련 발표

포상금 지급 규정

신문불법판촉에 관한 법률1 .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신문불법판촉에 관한 법률2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