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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71호 2020. 3. 30.(월) 기관의 장 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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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71호 2020. 3. 30.(월)

조 례

○ 예산군 조례 제2574호 :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1

○ 예산군 조례 제2575호 :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예산군 조례 제2576호 :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7

○ 예산군 조례 제2577호 :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2

○ 예산군 조례 제2578호 :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예산군 조례 제2579호 :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20- 49호 : 2020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26

○ 예산군 고시 제2020- 53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56

○ 예산군 고시 제2020- 55호 : 도로구간 변경 결정사항 고지 69

○ 예산군 고시 제2020- 56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71

○ 예산군 고시 제2020- 57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72

○ 예산군 고시 제2020- 62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73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20- 486호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외식업체 운영자금 대출 공고 75

○ 예산군 공고 제2020- 522호 : 전자이미지 공인 공고 77

기관의 장

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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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0- 453호 :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9

○ 예산군 공고 제2020- 490호 :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86

회람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담당관 ☎ 33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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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1 -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20년 3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574호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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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2 -

1. 제안이유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지역 및 특산물 홍보 등을 지원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민법」상 재단으로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었으나,

○ 최근 출연금액 감소로 사업 실적이 저조하고 인력 축소로 그 역할의 수행이

어려워져 2019년도 제4차 이사회(2019.12.18.)에서 재단 해산이 의결되어

2019.12.31.자로 재단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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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3 -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20년 3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575호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 중 “사람 및 유족”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

을 “다만”으로, “제7조제1항제9호”를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

무유공자 자격으로 제7조제1항제9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 규정 중 제7조제1항제10호와 제7조의2제1항은 2020년 7

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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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복지지원 등) ① 군수는 예

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

우 그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

자로 한정한다.)에게 다음 각 호

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복지지원 등) ① --------

------------------------

------------------------

------------------------

------------------------

------------------------

----------------.

1. ∼ 8.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9.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

수당 월 20만원이내, 생일축하금

연5만원 이내 지급

10.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이

내 지급

10. ---------------------

--------------- 10만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

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

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

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

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

지자로 한정한다. 단, 「국가유

제7조의2(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

---- 사람----------------

------------------------

------------------------

------------------------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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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5 -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ㆍ가족 또

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

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

-----------------------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

자ㆍ특수임무유공자 자격으로

제7조제1항제9호-----------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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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6 -

1.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하고,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 공적이 다를 경우 중복지급 가능하도록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 수당 인상(안 제7조)

- 복지지원 등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이내”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이내”로 변경

나. 공적이 다를 경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중복지급(안 제7조의 2)

- 수당의 지급기준 등에서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사람은제외한다.”를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

임무유공자 자격으로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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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7 -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

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20년 3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576호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아동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

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

여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에게 장

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ㆍ대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

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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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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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

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어린이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 멸실하였거

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료의 이용 대여 대출(이하 “대여등”이라 한다)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등을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대여등을 제한하

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및 대출한 사람

3. 대여 및 대출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사람

제7조(연회비) 제4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은 연회비를 무료로 한다.

제8조(대여 및 연체료 등) ① 대여자료의 대여수량은 회원 1명마다 2점 이내로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료의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대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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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9 -

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자료를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연체된 대여자료 1점당

1일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시간) 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

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

다.

제10조(휴관일) ①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대여자료 기증)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다양한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대

여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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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10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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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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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온누리 예산놀이터 개소 시기에 맞춰 예산군 직영 장난감도서관을 운영

하기 위한 관련 근거 마련

○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잇감 및 도서 대여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설치 및 운영(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회원(안 제4조)

-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회원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예산군에 소재한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여

야 한다.

다. 연회비(안 제7조)

- 제4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은 연회비를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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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12 -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20년 3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577호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예산군아동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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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13 -

1.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예산교육지원청 또는 예산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

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

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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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14 -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를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

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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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15 -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ㆍ 보관하

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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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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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아동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4조)

라.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자료제출의 요구 등 회의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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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17 -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

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20년 3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578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호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점유ㆍ소

유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

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업인”을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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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18 -

신ᆞ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

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불

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

는 경우) -------------------

--------------------------

--------------------------

----------.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

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

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

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

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

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예산군 군계획 조례」제45조

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

위 내에서 추가로 매각이 가능하

4. 2012년 12월 31일 이전------

-------------------------

-------------------------

--------------------- 소유

한 건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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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19 -

며, 또한 분할 매각 대상이고 잔

여지가 그 위치한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소유자에

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다.

-------------------------

-------------------------

-------------------------

-------------------------

-------------------------

--------------.

5.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

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

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을 하

는 경우

8. ------------------------

-------------------------

-------------------------

--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

-------------------------

-------------------------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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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20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매각 사유를 명확히 규정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해당 건축물임을 명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함)

-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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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21 -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20년 3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579호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을 “4에이치본부 청소년”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산군의 구역에서”를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하

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활동”을 “활동 및 4에이치회원 해외연수”로 한다.

제3조 중 “군수 이”를 “군수”로 한다.

제5조 중 “주관단체”를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

체”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를

“주관단체”로,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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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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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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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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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4에이

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

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여 예산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

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4에이치본부 청소년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4에이치활동”이란 예산군의 구

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

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2. -------------- 예산군민을 대

상으로 하는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다. -----------------------

----- 활동 및 4에이치회원 해외

연수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예산군수(이

하 “군수”이라 한다)는 4에이치 활

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

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

“군수”-----------------------

----------------------------

----------------------------

------------------------.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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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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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4에이치

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

(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 주관단체

----------------------------

----------------------------

----------------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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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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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1조(목적)에 따라 청소년들이 지덕노체 4에

이치 이념을 가지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인세대로성장해지역과나라에

기여할수있도록우수 4에이치회원들대상으로국외문화를통해지역과나

라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4에이치 활동에 대한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 예산군 4에이치본부 소속으로 한정하고 대상을 예산군민으로 명확화

- 국제교류 활동에 4에이치회원 해외연수를 넣어 활동 명확화

나.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3조,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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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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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 2020- 49호

2020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

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0년도(2019년 실적) 재난관리 실

태를 공고 합니다.

2020. 3. 17.

예 산 군 수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2019년에는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28회 있었으며, 특히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농작물․과수)는 19,280,581㎡ 피해가 발생

- 주의보 : 한파 1회, 호우 5회, 태풍 1회, 강풍3회, 폭염 8회

- 경보 : 폭염 10회

- 우리군의 재난*발생현황은 폭염재난이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하였지만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사회재난 피해로는 산불 31건 발생하였고, 화재 발생건수가 150건

으로 사망2명, 부상7명․재산피해 16억의 피해가 발생, 교통사고는 436건으로 사망

24명, 부상 647명이 발생하였음

- ‘19. 9. 6. 태풍‘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3,464건 5억 피해가 발

생하였고 2,709명에게 3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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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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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안전보험으로 군민안전 5건(농기계3, 화재2) 6500만 원, 자전거

사고 13건(5990만원)으로 총 11건이 발생하여 242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에 따른 예방실적으로 재난 안전 및

정보전달을 위한 무선방송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4억2천만 원을 들여 추진

- 전체마을 294개(아파트 18개) 설치로 마을별 재난․범죄를 위한

비상상황 전파시스템 구축 및 정보전달 전파시스템 개선

※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전환으로 비용 절감 예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으며, 9년 연속 AI․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 지역으로 지

켜내는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평가 받고 있음

◈ 그 밖에 2019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819백만 원 중에 819백만 원 확보 되어

100 % 확보되었음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군의 재난관리역량은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이뤄 재난 관리

부분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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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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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9.6.~9.7 태풍태풍‘링링’으로 인한

농작물 파손사유재산 복구

재난지원금 지급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군수

차장

부군수

통제관

산업건설국장

담당관

해당 재난담당 과장

상황총괄

생활지원반

환경정비

통신지원

응급복구

에너지

기능복구

재난홍보

물자관리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방역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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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29 -

나. 정원

과 별 계일 반 직

기능직 기타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정원 22 1 8 7 4 2

현원 25 1 7 4 9 1 3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소계 21 22 21 25 25

일반직 현원(인원) 19 22 21 22 22

기타 인원(인원 3 0 0 3 3

0

5

10

15

20

25

30

소계 일반직 현원(인원) 기타 인원(인원

2015

2016

2017

2018

2019

☞ 일반직 및 기능직 현인원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정원이 22명 대비 현원 3명(청원경찰)이 포함되어 현원25명,

계급별 인원을 제외하고는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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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30 -

②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6 응봉면 후사리 외 25개소

자동우량경보시설 -

자동우량관측장비 12 읍․면행정복지센터 12개소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5 대술면 궐곡리 외 4개소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5 신암면 종경리 외 4개소

재해문자전광판 3 응봉면 후사리 외 2개소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5 예산읍행정복지센터 외 4개소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

위성전화기 3 예산군청 안전관리과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

기타(작동적설 측정시스템) 12 읍․면행정복지센터 12개소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동음성통보시스템 5 26 26 26 26

자동우량경보시설 - - - - -

자동우량관측장비 12 12 12 12 12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 - - - -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1 5 5 5 5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5 5 5 5 5

재해문자전광판 2 3 3 3 3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5 5 5 5 5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 - - - -

위성전화기 6 6 6 3 3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 - - - -

기타 5 5 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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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31 -

0

5

10

15

20

25

30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우량관측장비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위성전화기

기타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자동적설 측정시스템 4개소 추가 설치하여 12개소 구축완료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참석인원

비고

충청남도 안전정책 협의회 1.29. 충남도청 1

재난안전 점검 실무자 과정 2.18.~2.2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시군 재난과장 재난대응 교육 4.12. 충남도청 1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워크숍 4.23. 행정안전부 2

자연재난 복구 담당자교육 6.5. 행정안전부 2

제4기 미래재난 전문과정 교육 10.21.~10.2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비상대비업무역량강화과정 10.21.~10.2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대응역량강화교육 10.25. 예산군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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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32 -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일시 장소참석

인원내 용 주관 비고

‘19. 2. 21 예산군청 추사홀 186명 자율방재단 역량강화교육 예산군

‘19. 6.~ 7. 신암면, 오가면 30명비상상황대비 주민

대피훈련예산군

‘19.10.24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30명 안전한국훈련 예산군

다.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주민대피훈련 6.~7.저수지

인근300

저수지 붕괴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

주민대피훈련

예산군

안전한국훈련 10.24충남테크

노파크200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및 대형화재예산군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17 20 15 15 10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13 350 241 159 246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557 700 930 1,130 500

0

500

1000

1500

방재담당공무원전문성

교육(인원)

지역자율방재단교육·훈련(인원)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2015

2016

2017

2018

2019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방재단 인원 증가로 교육․훈련인원 증가하고 다양한 교육․훈련으

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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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33 -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 고

6.~7. 저수지인근 30명 안전취약요소 발굴 예산군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처리실적(건)

비 고완료 진행 불가

30 26 26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참석

인원비고

1 제274차 안전점검의 날

겨울철 대설 한파 행동요령

1. 30 상설시장 60

2 제277차 안전점검의 날

미세먼지 대응 및 산불예방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홍보

4. 23. 상설시장 80

3 제278차 안전점검의 날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민신고제 홍보

5. 16.예산군청~

체육공원100

4 제279차 안전점검의 날 폭염 행동요령 홍보 6. 25.

윤봉길

체육관70

5 제280차 안전점검의 날

소하천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안내

7. 25. 예산시네마 70

6 제281차 안전점검의 날 폭염 행동요령 홍보 8. 8. 예산역광장 100

7 제282차 안전점검의 날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9. 3. 예산역광장 70

8 제283차 안전점검의 날

생활 속 안전사고 행동요령 홍보

10. 4.예산시네마

(전통시장)50

9 제284차 안전점검의 날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대처요령 홍보

11. 25예산시네마

(전통시장)60

10 제285차 안전점검의 날

대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 행동요령

12. 12.예산군청

추사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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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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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보도(기고)

일시언론사 비고

1

예산군 겨울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겨울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1.10.충청투데이

외 10

2

설맞이

안전점검의 날

행사

겨울철 대설, 한파,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귀성객 안전 홍보

2.1. 대전투데이

3황선봉 예산군수

‘매의 눈으로’

국가안전대진 기간

민들레요양원 등 안전점검3.22.

충청일보

외 4

4

예산군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대응

홍보

4.24. 금강일보

5

예산군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2019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5.3.

금강일보

외 6

6예산군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재난안전정보체계 확립에

따른 시스템 구축6.18.

대전일보

외 7

7

황선봉 예산군수

아프리카돼지열

병 예찰활동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해 양돈농가

방문

6.24.충청투데이

외 8

8 수돗물 안전점검

황선봉 예산군수,

예산정수장 방문하여

안전점검 실시

7.10.신아일보

외 2

9

예산군‘얼음물

나눔 냉장고’

운영

12개소 읍·면에 얼음물

냉장고를 운영하여 시원한

여름나기

7.24.대전투데이

외 6

10예산군 폭염대비

선제적 대응

쉼터운영, 얼음물 제공,

단계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8.5.대전일보

외 8

11태풍‘링링’

긴급대책회의

태풍에 대비하여 긴급대책

회의 및 안전관리대책 회의9.6.

충청투데이

외 2

12 태풍 대처CCTV관제센터, 피해지역

복구9.11.

충청투데이

외 10

13가축질병

대책본부 운영

가축질병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9.24.

신아일보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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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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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현장홍보실적(횟수) 12 10 29 10 10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0 0 0 7 13

0

10

20

30

40

현장홍보실적(횟수)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2015

2016

2017

2018

2019

☞ 현장홍보 및 언론보도·기고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작년대비 언론보도 실적이 상승하였고 주민들의 재난에 대한 관심

도 증가하였음

④ 재난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

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제11조

• 위원장 : 군수

• 위원 : 33인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와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해당위원회

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공연장

(지역축제 및 행사포함)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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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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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본부장 : 군수

• 차장 : 부군수

• 통제관, 담당관

• 실무반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같은 법 제18조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충남도와 행정안전부에 동시 보고

재난 신고 등 같은 법 제19조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군 수

차 장

부 군 수

통 제 관

해당 재난 담당국장

담 당 관

재난유형별 담당과장

상황관리총괄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긴급통신지원반

시설응급복구반

에너지기능복구반

재난수습홍보반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반

교통대책반

의료방역반

자원봉사관리반

사회질서유지반

수색·

구조구급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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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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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m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해당 재난 부서)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m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주민복지과)

m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환경과)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m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총무과)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m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재난수습부서)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m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경제과)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m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기획담당관)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m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안전관리과)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m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건설교통과)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m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소)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m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총무과)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m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예산경찰서)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m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예산소방서)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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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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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 국가안전관리체계

대통령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무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국무총리(범정부 대응)

차 장 : 행정안전부장관

본부장 : 행정안전부 장관(대규모)

차 장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유관부처

·기관안전정책조

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사고

수습본부

(중앙부처

주관기관 장)

       

       

실무위원회

(재난안전관리

본부장)

 중앙수습

지원단

    중앙긴급구조통

제단/본부

(소방/해경청장)

   

             

  중앙합동

조사단

         

         

  재난원인

조사단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시·도지사)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지사)

 지역사고

수습본부

(소속기관 등)

유관부처

기관

         

           

     

       

      시·도 긴급

구조통제단/본부

(시·도 소방/해경본부장)  지방합동

조사단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긴급

구조통제단/본부

(소방/해경서장)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시·군·구 부단체장)

긴급구조

현장지휘소(소방/해경서장)

현장응급

의료소(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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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39 -

○ 충청남도 재난관리체계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도지사

긴급구조통제단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유관기관

단장 : 소방서장 본부장 : 군수

- 충청남도교육청

- 충청남도지방경찰청

- 군부대(제32사단)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금강유역환경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중부지방산림청

- 청양항공관리소

- 금강홍수통제소

- 한국철도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중부도시가스

- KT

- 한국농어촌공사

- 서산화학재난합동

방재센터

- 한국산업보건공단

-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 대한적십자

-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 긴급구조 현장활동계획 수립 및 집행

▪ 관내 상황관리 총괄․조정

▪ 관계기관 대책회의

▪ 자원관리 총괄․조정 등

현장

지휘소

응급

의료소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소방서방 보건소장 부군수

▪ 구조구급 현장지휘

▪ 통지본 지원요청

▪ 의료기관 병상정보 및 수용능력 파악 ▪ 부상자 응급처치/ 분류․이송 ▪ 중경상자 이송현황 파악 등 

▪ 통지본 운영 총괄․조정

▪ 통지본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 유관기관 파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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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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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위원회

당연직

(29명)

위원장 예 산 군 수

위 원

예 산 부 군 수 부위원장

예 산 소 방 서 장

조 례 명 시예 산 경 찰 서 장

육군제1789부대4대대장

예 산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한국전력공사예산지사장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예 산 역 장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중부지사장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한국가스안전공사충남지역본부장

예 산 군 산 림 조 합 장

K T 예 산 지 점 장

예산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장

예 산 군 지 역 자 율 방 재 단 장

대한적십자사예산지구협의회장

예 산 군 여 성 단 체 협 의 회 장

기 획 담 당 관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부서장

주 민 복 지 과 장

경 제 과 장

총 무 과 장

교 육 체 육 과 장

환 경 과 장

농 정 유 통 과 장

산 림 축 산 과 장

건 설 교 통 과 장

도 시 재 생 과 장

안 전 관 리 과 장

위촉직(1명) 위 원 예 산 군 의 회 의 원 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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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41 -

○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본 부 장

군 수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국장

담 당 관

재난 유형별 부서장

∧실무반∨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재난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및

방역서비스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재난수습홍보

∧주관부서∨

재난주관부서

주민복지과

총무과⁀정보통신‿

재난수습부서

경제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환경과

총무과⁀새마을규제개혁‿

총무과⁀행정‿·경찰서

예산소방서

기획담당관

∧지원부서∨

안전관리과

재무과

안전관리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12개읍·면

12개읍·면

자원봉사센터

안전과

예산경찰서

안전관리과

충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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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42 -

○ 예산군 통합지원본부

통합지원본부장

부군수

§ 대응·수습 지휘

§ 대응활동 조정·지원

§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⓭ §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공보관 연락관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공보담당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상황총괄반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

§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

§ 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➊ 예산 ➍ ➎ ❽ ❾ ⓫ ⓬ ➌ ➏ ➐ ➓ ➋ 법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➊ 재난상황관리 ➋ 긴급생활안정지원 ➌ 긴급통신지원 ➍ 시설응급복구

➎ 에너지기능지원 ➏ 재난자원지원 ➐ 교통대책 ❽ 의료 및 방역서비스

❾ 재난현장 환경정비 ➓ 자원봉사관리 ⓫ 사회질서유지 ⓬ 수색·구조·구급

⓭ 재난수습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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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43 -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제정일자

(일부개정)비고

예산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재난종합상

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

1999.1.29.

(2014.7.30.)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16.12.30.

(2018.1.30.)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책

임사항을 규정

2007.5.1.

(2018.1.30.)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7.6.27.

(2016.12.30.)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

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

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3.4.30.

(2014.7.30.)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설유형

시설명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식·용수 예당저수지 -농어촌

공사64.12.31 해당사항없음

※ 관리기관에 관계없이 관할지역에 있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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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44 -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2019년 상반

기 소규모 하

수도 준설

예산군

일원준설토 56m3

2019.3.14.~

2019.4.1218 재해예방

2019년 하반

기 소규모 하

수도 준설

예산군

일원하수준설 100m3

2019.7.12.~

2019.9.918 재해예방

2019 고덕 대

천3지구 배수

로 정비사업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373

배 수 로 정 비 L = 2 3 0 m , H=1.5m

2019.10.14.~

2019.11.29173 배수로 정비

2019 오가 양

막리 배수로

정비사업

예산군

오가면

양막리

149-2

배 수 로 정 비

L = 7 8 5 m ,

1000C~600C

2019.11.01.~

2019.12.17145 배수로 정비

2019 신양면

불원리 양수장

정비사업

예산군

신양면

불원리

537-2

펌프장 설치 1개

2019.11.20.~

2020.02.11105

농업용수

공급

아름다운

소하천(큰골천)

정비사업

대술면

화천리

일원

소하천정비L=40

0m

2019.02.18~2

019.12.092,330 재해예방

아름다운

소하천(관작천)

정비사업

예산읍

관작리

일원

소하천정비L=40

0m

2019.02.19~2

019.12.181,000 재해예방

아름다운

소하천(고재천)

정비사업

신양면

여래미리

일원

소하천정비L=50

0m

2019.03.20~2

019.12.101,400 재해예방

봉림2소하천

재해예방사업

봉산면

봉림리

일원

소하천정비L=16

7m

2019.05.10~2

019.12.19184 재해예방

2019 예산읍

산성소하천

준설공사

예산읍

산성리

일원

소하천준설

L=4,142m

2019.07.12~2

019.08.0970 재해예방

2019 고덕면

막동소하천

정비사업

고덕면

상몽리

일원

소하천정비L=17

8m

2019.07.29~2

019.11.2881 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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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45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9,819 26,006 4,121 4,604 5,524

050001000015000200002500030000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2015

2016

2017

2018

2019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18년 대비 재난방지시설 예산 소폭 상승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오일휀스 유흡착제 흡착롤 유처리제 소석회 활성탄 가성소다

km 천매 km kl ton ton ton

총계 7종 0.16 3.6 7 2.6 0 0 0

[의료시설]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36 51 158 8 567 48

병 원 4 25 72 4 567 16

보건소 28 26 86 1 - -

기 타 4 - - 3 - 32

[수용시설]

구분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

인원

총계 42 10,389 26 8,904 11 445 1 50 4 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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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46 -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오일휀스(㎞) 0.4 0.4 0.16 0.16 0.16

유흡착제(천매) 2.2 1.7 2.4 2.0 3.6

흡착롤(㎞) 0 4 5 2 7

유처리제(㎘) 1.3 1.2 0.6 0.16 2.6

소석회(ton) - - - - -

활성탄(ton) - - - - -

012345678

2015 2016 2017 2018 2019

오일휀스(㎞)

유흡착제(천매)

흡착롤(㎞)

유처리제(㎘)

소석회(ton)

활성탄(ton)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18년 대비 유흡착제, 흡착롤 구매율 소폭 상승함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의료시설수 36 36 36 36 36

수용시설개소 224 224 224 224 224

수용인원 11,791 11,791 11,791 11,791 11,791

0

5000

10000

15000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의료시설수

수용시설

구 분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매년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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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47 -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구조장비

구분 계 산소호흡기

구조공작차

잠수세트 유압잭 메물

탐지지구조용로프

구명보트

총계 52 19 6 6 7 2 5 7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저 덤프 로우더 견인차 청소차

총계 45 1 26 0 2 0 1 15

산불진화장비

구분 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등집펌프

동력톱

지휘이동차량

총계 543 - - 15 73 428 26 1

기타장비

구분 계용접기

콤푸레사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절단기

화학차

전기복구차

가스복구차

통신복구차

총계 157 2 4 142 2 - 1 2 1 2 - 1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구조장비 115 115 115 115 115

복구장비 61 61 61 61 61

산불진화장비 2,872 2,872 2,872 2,872 2,872

기타장비 157 157 157 157 157

0

1000

2000

3000

4000

구조장비 복구장비 산불진화장비 기타장비

2015

2016

2017

2018

2019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장비지정의 증감은 별도로 없음

[인력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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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48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인원 6 2 - - 2 0 2 -

기능인력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중기

운전

배관

인원 11 - - - - - 2 - 6 3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수중구조대

아마추어무선

봉사대

자율방재단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인원 2,938 743 - - 41 315 357 316 34 36 1096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술인력 6 6 6 6 6

기능인력 13 13 13 13 13

자원봉사단체,특수단체 등 30 2,562 2,567 2,567 2,938

0500100015002000250030003500

기술인력 기능인력 자원봉사단체

2015

2016

2017

2018

2019

☞ 인력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재난관련 단체 회원수가 소폭 상승 동일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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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49 -

⑧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하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

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비고

재난관리실태점검 19. 1. ~ 3.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우수 우수/보통/미흡

여름철 자연재난실태점검 19. 3.28.~ 4.2.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우수 우수/보통/미흡

겨울철 자연재난실태점검 19. 10.7.~ 11.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우수 우수/보통/미흡

* 점검·평가 결과는 우수(최우수, 우수, 장려)·보통, 미흡기관 등으로 기재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9년 내진보강

실적내진율(%)

(②+③)/①

×100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계 80 28 35

건축물 22 19 0 0 86.3

교량 48 6 0 0 12.5

수도시설 2 0 0 0 0

폐수종말처리시설

5 2 0 0 40

공공하수처시시설

3 0 0 0 0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내진율 0 0 30.5 0 35

0

10

20

30

40

내진율

2015

2016

2017

2018

2019

☞ 내진실적 및 내진율의 증감 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내진보강 미확보/ 20년 예산소방서 등 내진보강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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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50 -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지역대책본부 ○ ○ ○종합상황실 ○ ○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내진대책을 실시한 구체적 내용설명

- 신청사 구축에 따른 내진보강 확보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지구별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계안내표지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지진해일지구 해당없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819백만원 819백만원 819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확보액 320 591 671 1,257 819

사용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510 591 671 1,257 819

0200400600800100012001400

확보액 사용액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재난의 관심증가로 인해 재난관리기금 매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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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51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

얼의 작성・운용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19풍수해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지진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19지진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19화산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가뭄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19가뭄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산사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산림축산과 2019산사태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낙뢰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19낙뢰 발생시 재난책임기관역할 및 임무 등

한파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19한파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임무

폭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19폭염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임무

산불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산림축산과 2019산불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유해화학물질 현장조치행동매뉴얼 환경과 2019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 환경과 2019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현장조치행동매

뉴얼도시재생과 2019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행동

매뉴얼경제과 2019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현장조

치행동매뉴얼도시재생과 2019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현장조치행동매뉴얼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가축질병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산림축산과 2019가축질병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감염병 현장조치행도애뉴얼 보건소 2019감염병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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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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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정보통신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총무과 2019정보통신 발생시 재난책임 기관 역할 및 임무

전력사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 경제과 2018전력사고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보건의료 현장조치행동매뉴얼 보건소 2019의료사고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열할 및 임무 등

식용수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수도과 2019식용수재난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육상화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건설교통과 2019육상화물 재난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공연장·경기장 안전사고 현장

조치행동매뉴얼문화관광과 2019

공연장·경기장 안전사고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도로터널 현장조치행동매뉴얼 건설교통과 2019도로터널 재난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항공기사고 현장조치행동매뉴

얼건설교통과 2019

항공기사고 재난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가스 현장조치행동매뉴얼 경제과 2019가스분야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저수지붕괴 현장조치행동매뉴얼 건설교통과 2019저수지붕괴 발생시 재난책임기관 역할 및 임무 등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풍수해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지진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가뭄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산사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낙뢰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한파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폭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산불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유해화학물질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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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53 -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풍수해 현장조치행동매뉴얼

3.풍수해 대비

NDMS상황전파 훈련숙달요령 대처 미흡

저수지 현장조치행동매뉴얼

6. ~7. 예당저수지 현장훈련 숙달요령 대처 미흡

감염병 현장조치행동매뉴얼

9.30.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숙달요령 대처 미흡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지진

현장조치행동매뉴얼10.24.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및 대형화재 대응

현장훈련숙달요령 대처 미흡

지진현장조치행동매뉴얼

10.30. 지진대피훈련 숙달요령 대처 미흡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현장조

치행동매뉴얼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행동매

뉴얼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가축질병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감염병 현장조치행도애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정보통신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전력사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보건의료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식용수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육상화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공연장·경기장 안전사고 현장조

치행동매뉴얼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도로터널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항공기사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가스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저수지붕괴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9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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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54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매뉴얼 수 16 16 16 16 26

051015202530

매뉴얼 수

2015

2016

2017

2018

2019

☞ 행동매뉴얼 수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재난의 대형‧다양화에 따른 매뉴얼 추가 및 정비 실시

5)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지역안전도 등 급(그룹)

진단결과 0.374 0.904 0.791 0.439 2

◈ 연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등 급 10 4 4 2 2

024681012

등 급

2015

2016

2017

2018

2019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지역안전도 진단 2등급 유지(낮을수록 안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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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55 -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

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 관 명 연 락 처 비 고

예산군0 4 1 -3 3 9 -7 7 5 4 (사 회 재 난 )0 4 1 -3 3 9 -7 7 7 5 (자 연 재 난 )

야간) 당직실 041-339-7222~7223

예산 경찰서0 4 1 -3 3 5 -6 0 7 30 4 1 -3 3 5 -5 0 0 0

상황실경비교통과

예산 소방서0 4 1 -3 3 0 -4 3 0 20 4 1 -3 3 0 -4 2 5 1

상황실현장대응단

한국수자원공사 보령댐관리단

0 4 1 -9 3 4 -1 2 4 0

국토관리사무소예산지사

0 4 1 -3 3 0 -6 6 5 3

금강홍수통제소 0 4 1 -8 5 1 -0 5 2 4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

0 4 1 -3 3 0 -3 2 7 4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

0 4 1 -4 1 8 -9 4 8 0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0 4 1 -5 6 1 -0 0 1 9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

0 4 1 -3 3 0 -3 5 1 8

금강유역환경청 0 4 2 -8 6 5 -0 7 6 5

서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0 4 1 -6 6 1 -5 8 8 0

자원봉사센터 0 4 1 -3 3 4 -1 3 5 6

KT 예산지사 0 4 1 -3 3 2 -0 0 6 0

명지병원 0 4 1 -3 3 5 -5 1 6 6 응급실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예산군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담당자 : 이배훈, 전화 : 041)339-777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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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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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20-5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20.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7170)으로 문의 또는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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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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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신리 316-2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도청대로 830-3 20200320 신축 20090825 도청이전지를관통하는주도로로지역적특성을반영

하여도청대로로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발연리 208-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발연로 19 20200320 신축 20111206 행정구역명(발연리)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구만리 810-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삽교평야로 635 20200320 누락 20091113 삽교평야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4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좌방리 507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좌분양막로 153-42 20200320 누락 20091113 좌방리, 분천리, 양막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좌방리 504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좌분양막로 153-56 20200320 신축 20091113 좌방리, 분천리, 양막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6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구례리 271, 271-3, 297,

299, 493-50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구례길 218 20200320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구례리)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산성리 155-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산성길 33 20200320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산성리)를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손지리 364-4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손지대숲길 30 20200320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손지)과 대나무 숲이라는

고유지명(대숲)을 이용하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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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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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NO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이티길 255-48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이티길 255-50 20200320 소유자 요청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777-5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911-3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915-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150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79-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8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0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49-18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50-2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75-1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87-8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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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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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453-1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546-1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39-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45-3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45-3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45-2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45-2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2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51-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2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53-8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2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90-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2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45-2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2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45-17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2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48-8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2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2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2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1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2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1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2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9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3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6-2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3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73-6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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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60 -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3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75-1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3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77-9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3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88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6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3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62-1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3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1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3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14-9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3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2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4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27-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4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29-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4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9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4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05-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4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05-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4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0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4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09-27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4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10-7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4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1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4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78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5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당관광로 686-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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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61 -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5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0-1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5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0-1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5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45-2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5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93-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5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0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5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12-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5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7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5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8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5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21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6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21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6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245-1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6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로 15-1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6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37-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6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4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6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79-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6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8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6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77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6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101-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6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14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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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62 -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7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192-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7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192-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7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192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7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198-2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7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205-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7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령사로 3-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7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령사로 3-8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7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사로 117-1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7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0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7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57-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8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57-19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8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15-1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8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15-1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8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15-9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8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19-1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8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22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8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25-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8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길 2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8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길 2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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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63 -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8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길 30-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9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길 128-1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9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길87번길 1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9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양산길 37-1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9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양산길 4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9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양산길 47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9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양산길 146-37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9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양산길 168-1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9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중앙길 50-7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9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중앙길 50-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9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궁평길29번길 2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0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마상길 38-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0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무한산성1길 16-1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0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182번길 8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0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182번길 10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0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578번길 77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0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77번길 22-9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0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동길 12-7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0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동길 46-1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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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64 -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0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동길16번길 1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0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동길16번길 2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1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3길 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1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3길 8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1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3길 12-2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1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3길 12-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1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길 33 20200318 건축물멸실

11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길 25-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1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길 29-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1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길 3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1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길23번안길 5-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1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석양길 73-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2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석양길29번길 37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2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9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2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378-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2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452-2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2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495-1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2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171번길 11-1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2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238번길 7-8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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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65 -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2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95번길 39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2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길 25-1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2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길 54-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3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198번길 10-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3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198번길 1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3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198번길 12-1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3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198번길 12-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3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213번길 22-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213번길 37-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3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213번길 52-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3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213번길 5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3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213번길 60-1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3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213번길 60-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4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28번길 33-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4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46번길 1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4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70번길 20-1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4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70번길 19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4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61번길 7-12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4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61번길 7-1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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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66 -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4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61번길 8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4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61번길 1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4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61번길 2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4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64번길 2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5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64번안길 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5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76번길 4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5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94번길 22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5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263번길 9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5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18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5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2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5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28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5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69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5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7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5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33번길 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6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33번길 9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6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용골길34번길 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6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34번길 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6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안길16번길 2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6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38번길 35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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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67 -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6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48번길 8-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6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48번길 20-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6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48번길 2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6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60번길 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6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60번길 1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7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60번길 22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7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19번길 1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7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19번길 34-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7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남길 43-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7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145번길 9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7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145번길 11-2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7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147번길 7-1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7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37번길 6-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7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교길 2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7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980번길 10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8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용골길12번길 2-2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8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용골길12번길 2-4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8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용골길12번길 2-6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8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용골길12번길 2-8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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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68 -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8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용골길12번길 9-3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8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용골길12번길 1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8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용골길12번길 23-1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8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금오실길 39-2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18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1길 22 20200320 건축물멸실확인(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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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69 -

예산군 고시 제 2020 - 55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의4, 제21조의 규정

에 따라서 예산군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예 산 군 수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산군 도로구간 변경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1. 고시일자 : 2020. 3. 24.(화)

2.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종점변경

4. 도로구간 : 아래 붙임조서 참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 주소정책팀 도로명주소 담당

(☎339-716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합 계 도로명 부여 도로명 변경 도로구간 변경 비 고

합 계 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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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70 -

1 도로명 부여 결정 조서

2 도로구간 중심선 및 현황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6조의4 제6항에 따른 도로의 신설로 도로구간의 끝지점만 변경하는 경우로서 주민의견 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할 수 있음.

도로위계 도로명 구분 기 점 종 점 도로폭(m)

길 이(m)

기초간격(m) 기초번호 변경사유 비 고

로 다락로변경 전

삽교읍 수촌리 304-24

삽교읍 이리 454-5

51,746

201→176

주도로구간 종점 변경1→2062,052변경 후 삽교읍 신리 산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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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71 -

예산군 고시 제 2020-56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고 시

토르시디유한회사 이재걸이 시행하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L-3블록 (목리 84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주택법」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24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내포신도시 RL-3블록 도나우타운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 토르시디유한회사 대표 이재걸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오문로 5(오치동, 도나우타운)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L-3블록 (목리 840번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 ◦ 대지면적 : 21,129.40000㎡

◦ 연 면 적 : 37,733.4221㎡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민간임대8년

◦ 사업규모 : 주9동(지하1층,6∼7층)/

223세대

- A형(전용면적 84.3152㎡) : 165세대

- B형(전용면적 78.4246㎡) : 58세대

◦ 사 업 비 : 38,283,560원

◦ 사업기간 : 2017.03.01.∼2018.06.30.

◦ 대지면적 : 21,129.40000㎡

◦ 연 면 적 : 37,733.4221㎡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민간임대8년

◦ 사업규모 : 주9동(지하1층,6∼7층)/

223세대

- A형(전용면적 84.3152㎡) : 165세대

- B형(전용면적 78.4246㎡) : 58세대

◦ 사 업 비 : 38,283,560원

◦ 사업기간 : 2020.04.15.∼2021.07.30

5. 사업승인 : 2017.02.01. (2017-도시재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1차변경: 2020.03.17 6.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의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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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 72 -

예산군 고시 제 2020-57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고 시

주식회사심산건설 이상일이 시행하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L-4블록 (목리 127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주택법」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24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내포신도시 RL-4블록 도나우타운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 주식회사심산건설 대표 이상일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44, 2층(용봉동)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L-4블록 (목리 1271번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주택건설 ◦ 대지면적 : 31,263.8000㎡

◦ 연 면 적 : 57,029.1028㎡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민간임대8년

◦ 사업규모 : 주13동(지하1층,6∼7층)/

329세대

- A형(전용면적 84.3152㎡) : 251세대

- B형(전용면적 78.4246㎡) : 78세대

◦ 사 업 비 : 57,147,719원

◦ 사업기간 : 2017.03.01.∼2018.06.30.

◦ 대지면적 : 31,263.8000㎡

◦ 연 면 적 : 57,029.1028㎡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민간임대8년

◦ 사업규모 : 주13동(지하1층,6∼7층)/

329세대

- A형(전용면적 84.3152㎡) : 251세대

- B형(전용면적 78.4246㎡) : 78세대

◦ 사 업 비 : 57,147,719원

◦ 사업기간 : 2020.06.15.∼2021.09.30

6. 사업승인 : 2017.02.01 (2017-도시재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1차변경: 2020.03.17 7.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의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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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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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20-6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27.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7170)으로 문의 또는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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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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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시목리 775-8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광시동로 53 2020032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광시)와 방위를 활용하여 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대천리 403-3, 403-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대몽로 87-14 20200327 누락 20091113 대천리에서 몽곡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대회리 13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대학로31번길 1 20200327 신축 20091113 대학로 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사리 327-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사리용리길 167 20200327 신축 20091113 사리와 용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월송리 137-3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월송1길 33-5 2020032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월송리)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신례원리 262-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창소서두물길 51-10 2020032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창소리)과 고유지명(서두물)을

이용하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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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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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외식업체 운영자금 대출 공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외식업체에 대한 긴급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외식업체(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

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외식업체육성자금 기 대출업체 제외

2. 대출 조건

◦ 예산 : 30억원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20. 2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25%, 일반업체 2.25%

◦ 대출기간 : 1년

◦ 배정한도 : 업체당 5억원 * 최소신청금액 30백만원 이상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3. 일 정

◦ 예산 소진시까지 15일마다 사업자 모집 및 배정

- (2.10) 공고, (2.25) 1차 배정, (3.10) 2차 배정, (3.25) 3차 배정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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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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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외식업체육성자금 대출 신청서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서 양식 하단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각 지역본부에 문의

5. 신청문의 및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로 신청)

aT지역본부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울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031-8060-6060

인 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정석빌딩 신관) 032-272-3012

강 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920-1546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902-9527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389-5015

전 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01호 063-904-5872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1층 062-940-7009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053-218-4913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20층 051-947-1082

경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055-274-4815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10층 064-748-9479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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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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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0-522호

신조공인 공고

「예산군공인조례」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9조(공고)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예 산 군 수

❍ 공인신조 사유 : 예산군 대형폐기물 온라인배출시스템을 통하여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 공인등록 연월일 : 2020. 4. 1.

❍ 등록공인 사용개시일 :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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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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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신조 내역 : 붙임

[붙임]공인등록내역

공 인 명 규격및서체 인 영 신조(개각) 사유 비 고

예산군수인(전자이미지공인)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예산군 대형폐기물 온라인배출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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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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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0 - 453호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를 개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

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다.

2020년 3월 16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대용량 봉투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가장 큰 종량제 규격봉투 용량줄여 조례를 개정 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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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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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 일반용 공공용 100ℓ 규격 삭제 [별표 3, 별표 6]

❍ 일반용 공공용 75ℓ 규격 추가 [별표 3, 별표 6]

❍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이익금 100ℓ삭제 및 75ℓ추가 [별표 8]

4. 입법예고기간 : 2020. 3. 16. ~ 4. 5.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

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예산군

환경과, 주소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6층), 우편번호 : 32435)에

게 서면이나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환경과 청소행정팀

【☎(041)339-7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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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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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찬성여부

의 견 비 고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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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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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별표 6,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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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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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제6조 관련)

구 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가로 × 세로, ㎝) 비고

음식물재사용 3 22×39.5

일반용음식물재사용

5 26×46.5

일반용음식물재사용

10 33×56.536×53.5

일반용음식물재사용

20 42×69.545×65.3

일반용공공용 30 48×78.5

일반용공공용 50 56×91.5

일반용

공공용100 71×113.5

일반용연속형(롤형)

20

34×87(총길이 1,800)

【별표 3】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제6조 관련)

구 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가로 × 세로, ㎝) 비고

음식물재사용 3 22×39.5

일반용음식물재사용

5 26×46.5

일반용음식물재사용

10 33×56.536×53.5

일반용음식물재사용

20 42×69.545×65.3

일반용공공용 30 48×78.5

일반용공공용 50 56×91.5

일반용

공공용75 65×103.5

일반용연속형(롤형)

20

34×87(총길이 1,800)

【별표 6】일반용(음식물, 재사용)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제9조 관련)(단위; 원)

구분 봉 투 용 량(ℓ) 판매가격

쓰 레 기규격봉투

3 (음 식 물, 재 사 용) 605 (일반용, 재사용, 음식물) 10010(일반용, 재사용, 음식물) 20020(일반용, 재사용, 음식물) 40030 (일 반 용) 60050 (일 반 용) 1,000100 (일 반 용) 2,000

20 연속형 (롤 형) 8,000

【별표 6】일반용(음식물, 재사용)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제9조 관련)(단위; 원)

구분 봉 투 용 량(ℓ) 판매가격

쓰 레 기규격봉투

3 (음 식 물, 재 사 용) 605 (일반용, 재사용, 음식물) 10010(일반용, 재사용, 음식물) 20020(일반용, 재사용, 음식물) 40030 (일 반 용) 60050 (일 반 용) 1,00075 (일 반 용) 1,500

20 연속형 (롤 형)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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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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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8】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이익금(제8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규격 판매이익금

쓰레기 규격봉투

3ℓ 55ℓ 1010ℓ 1820ℓ 3630ℓ 5450ℓ 90

100ℓ 180

연속형(롤형) 720

대형 폐기물스티커

1,000권 902,000권 1803,000권 2704,000권 3605,000권 45010,000권 900

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칩)

단독주택

3ℓ 55ℓ 10

공동주택,소규모음식업소

25ℓ 45

60ℓ 110

120ℓ 220

감량의무사업장

25ℓ 30060ℓ 720

120ℓ 1,440

※판매이익금은 소비자 판매가격의 9퍼센트로 적용(단, 소수점이하 금액은 반올림하여 원단위까지 계산)

【별표 8】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이익금(제8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규격 판매이익금

쓰레기 규격봉투

3ℓ 55ℓ 1010ℓ 1820ℓ 3630ℓ 5450ℓ 9075ℓ 135

연속형(롤형) 720

대형 폐기물스티커

1,000권 902,000권 1803,000권 2704,000권 3605,000권 45010,000권 900

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칩)

단독주택

3ℓ 55ℓ 10

공동주택,소규모음식업소

25ℓ 45

60ℓ 110

120ℓ 220

감량의무사업장

25ℓ 30060ℓ 720

120ℓ 1,440

※판매이익금은 소비자 판매가격의 9퍼센트로 적용(단, 소수점이하 금액은 반올림하여 원단위까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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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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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1 관련법령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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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1호 군 보 2020. 3.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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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0 - 490호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

2. 입법취지

❍ 슬로시티 권역확대 실시(2016. 4. 6.) 및 슬로시티 재인증

(2019. 12. 20.)에 따라 슬로시티 운동과 사업의 범위를 예산군

전체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슬로시티 주민위원회 설치 및 슬로시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슬로시티 지원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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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슬로시티 가치 확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 제고, 슬로시티 범위 및 슬로시티 사업 정의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슬로시티 사업 지원을 위한 환경조성과 종합적 시책 추진

❍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슬로시티 현황, 전망,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향, 슬로시티

전문가 육성 및 교육, 군민소득 증대방안 등 종합계획 수립

❍ 슬로시티 사업 등(안 제5조)

-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슬로시티 사업의 재정적 지원 및 육성

❍ 주민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6조 ∼ 제12조)

- 예산군 슬로시티 주민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4. 자치법규안 : [붙임1]

5. 입법예고기간 : 2020. 3. 19. ~ 4. 8. (20일간)

6. 의견제출

m 제출기일 : 2020. 3. 19. ~ 4. 8. (20일간)

m 제출방법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m 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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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m 제출기관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7층 문화관광과

(우편번호 : 32435, ☎(041)339-7322, 메일 : [email protected])

붙 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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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슬로시티의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가치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 모두

가 행복해지기 위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의식 운동을 의미한다.

2. “슬로시티 지역”이란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 연맹에서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은 도시로 예산군 전체를 말한다.

3.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하는 지역개발, 생활환

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예

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4. “방문자센터”란 슬로시티 사업 홍보 및 주민교육, 강사육성 등 사업을 실

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환경을 조성

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슬로시티

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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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

2. 슬로시티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향

3.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및 전문가 육성 방안

4. 슬로시티와 관련된 군민 소득증대 방안

5. 그 밖에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예산군 슬로시티 주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

가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슬로시티 사업) ① 군수는 슬로시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슬

로시티 사업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1. 슬로시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2. 지역자연보호와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

3. 친환경 농업을 통한 슬로푸드 연구 및 개발

4. 슬로시티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5.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

6.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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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주민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슬로시티 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심의ㆍ자문

2. 슬로시티 관련 행사, 주민교육, 공청회, 선진지 견학 등 참여

3. 슬로시티 관련 사업의 지역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

4. 슬로시티 협력기업 및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와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

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자

연·환경분야, 전통문화·예술분야, 관광산업분야, 주민교육·훈련분야 등 슬

로시티 사업별로 각 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슬로시티 지역을 홍보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지역주민

2.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보존하는 지역주민

3. 슬로시티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4. 전통음식, 전통문화, 관광·여행, 마을공동체 등 슬로시티 사업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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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의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

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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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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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찬성여부

의 견 비 고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