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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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계획 공고 한국벤처투자 주 가 운용할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투자규모 및 투자대상 세 부 내 용 투자개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 선발을 통해 창업지원금과 매칭의 방식으로 투자가능 재원 한도 억원 내에서 투자 투자기간 투자재원 소진 시까지 투자규모 정부 창업지원금과 최대 배수로 매칭투자하며 기업당 최대 억원 및 투자 후 지분율 이내 원칙 투자조건 연계투자선정회의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기업에 대해 보통주 신주 투자 * 기업은 3개의 기업가치(5, 10, 15억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최종 선정회의에서 적정 투자 기업가치를 확정하여 투자함 투자대상기업 신청자격 투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초기기업 공고일 직전 개년 간 창업진흥원 주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에 선정 및 성공 졸업 하고 주관기관으로부터 추천 을 받은 기업 * 「별첨 4 주관기관별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여 해당 주관기관에 추천 요청 * 단, 정부 창업지원사업 중복 수혜 기업은 가장 최근 선정 및 성공(졸업) 지원사업에 한해 신청가능 업력 년 이내 등기부등본상 법인 설립일 기준 의 창업초기기업 법인 전문투자기관 운용하는 투자조합 포함 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한책임회사 (LLC),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액셀러레이터,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기업은 신청 가능 제외대상 아래 조건을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및 대표이사 조세 국세 지방세 등 또는 공과금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조 투자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접수기간 매월 회 접수 마감 접수 마감 영업일 전부터 신청접수 시작 * 1차 신청·접수기간 : 5.26 ~ 6.3(단,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성공기업은 8월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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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계획 공고

한국벤처투자(주)가 운용할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Ⅰ. 투자규모 및 투자대상

항 목 세 부 내 용

투자개요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 선발을 통해

창업지원금과 매칭의 방식으로, 투자가능 재원 한도(약 1,000억원) 내에서 투자

투자기간 2020.5.26. ~ 투자재원 소진 시까지

투자규모정부 창업지원금과 최대 1배수로 매칭투자하며, 기업당 최대 1억원 및 투자 후

지분율 10% 이내 원칙

투자조건

연계투자선정회의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기업에 대해 보통주 신주 투자

* 기업은 3개의 기업가치(5, 10, 15억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최종 선정회의에서 적정 투자

기업가치를 확정하여 투자함

투자대상기업

(신청자격)

□ (투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초기기업

1. 공고일 직전 3개년(‘17~19)간 창업진흥원 주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에 선정 및 성공

(졸업)하고 주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

* 「별첨 4 주관기관별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여 해당 주관기관에 추천 요청

* 단, 정부 창업지원사업 중복 수혜 기업은 가장 최근 선정 및 성공(졸업) 지원사업에 한해 신청가능

2. 업력 3년 이내(등기부등본상 법인 설립일 기준)의 창업초기기업(법인)

3. 전문투자기관(운용하는 투자조합 포함)* 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한책임회사

(LLC),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액셀러레이터,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기업은 신청 가능

□ (제외대상) 아래 조건을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및 대표이사

1. 조세(국세, 지방세 등) 또는 공과금 체납 중인 기업(자)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자)

3. 휴업 중인 기업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투자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접수기간매월 2회(3일, 15일) 접수 마감, 접수 마감 5영업일 전부터 신청‧접수 시작

* 1차 신청·접수기간 : 5.26 ~ 6.3(단,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성공기업은 8월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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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투자대상기업 인센티브(경영권 확보지원) 제공

항 목 세 부 내 용

매칭투자

콜옵션 부여

· 부여대상 : 투자기업(대표이사 및 임직원)에 투자한 지분에 대한 매입 권한(콜옵션)

부여

· 부여한도 : 매칭투자 지분의 최대 50%까지 콜옵션 부여

콜옵션

행사

· 행사기간 : 투자금 납입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부터 3년 이내

· 행사가격 : 투자원금에 5%이자(연복리) 가산

Ⅲ. 선정배제 및 취소 기준

1. 선정배제 기준

◦ 매칭투자 신청 접수 마감일을 기준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 승인

배제 가능

항 목 세 부 내 용

대표이사

경영권1. 대표이사가 실질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송

2. 매칭투자 신청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회사 운영 또는 주식 거래

등 회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기업 투명성

3. 기타 신청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되는 등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불투명한 자금거래가 확인되고 해당 자금거래의 적정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2)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부 창업지원금을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자료 제출 협조

거부

4. 한국벤처투자가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요구하는 정보를 투자대상기업이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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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취소 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최종 승인 이후 해당 기업의 중대한 변동(부도, 휴·폐업, 대주주 또는 경영진

변동, 영업정지, 중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청산,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기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등)이 있는 경우

다. 최종 선정 후 3개월 내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라. 최종 승인기업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변동이 있는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한국벤처투자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마. 대표 펀드매니저가 투자 승인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Ⅳ. 선정절차 및 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서 접수매월 2회(3일, 15일) 온라인 접수 마감

(엔젤투자지원센터 : www.kban.or.kr)(사)한국엔젤투자협회

요건심의 신청서, 증빙서류 등 투자 적격성 등 확인(사)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투자(주)

연계투자선정회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중심으로 서류심사 한국벤처투자(주)

최종 선정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지 한국벤처투자(주)

투자계약 및 투자금 집행 투자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 약 1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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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방법 및 접수처

◦ 지원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별첨 참조)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온라인(엔젤투자지원센터 : www.kban.or.kr) 입력 및 제출하며 관련 원본 서류는

우편 제출

◦ 접 수 처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06247)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역삼동 747-2) 해성빌딩 3층

◦ 문 의 처

- 유지훈 팀장(02-3440-7404, [email protected])

- 한가영 대리(02-3440-7401, [email protected])

- 허지영 연구원(02-3440-7416, [email protected])

- 정지원 연구원(02-3440-703, [email protected])

2020. 5. 25.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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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투자유치신청서 양식

2020년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유치 신청서

1. 투자유치신청개요(단위 : 원)

선정 사업명 선정일

최종성공(졸업)일 정부 창업지원금*

Valuation(Post) □ 5억 □ 10억 □ 15억 투자유치요청금액**

투자금 사용용도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기타

콜옵션 부여 대상(임직원만 해당)

번호 성명 콜옵션 비율*** 비고

1 대표이사

2 CTO

3 CFO*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 기 지원금액

** 요청금액은 정부지원금, Valuation의 10% 이하만 신청 가능

*** 콜옵션 비율은 최대 50%

2. 기업일반현황

법인명1)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본사) 설립일1)

법인등록번호1) 임직원수

벤처기업2)여부 중소기업3)여부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e-mail

업종(산업분류코드)4) 주요제품/서비스

주요인력구성

번호 직급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1 대표 CEO(20%지분보유)

2 이사 CTO1)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2) 기술보증기금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벤처기업확인서 기준 참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참조

4)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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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 및 재무 현황

(단위 : 원)결산연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9.12

2018.12

2017.12

결산연월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2019.12

2018.12

2017.12

4. 제품·서비스 개요(요약)

핵심인력 및 경쟁력

·

※ 핵심인력 소개 및 회사 경쟁력 등을 간략히 기재

(10Point 맑은고딕 작성)

제품(서비스)개요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10Point 맑은고딕 작성)

국내외 목표시장

·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10Point 맑은고딕 작성)

성장전략 및 계획

·

※ 자금조달(투자유치) 계획 기반 회사성장 전략 간략히 기재

(10Point 맑은고딕 작성)

이미지

※ 제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10Point 맑은고딕 작성)

※ 제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10Point 맑은고딕 작성)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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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부서류

① 추천서 1부(필수)

② 사업계획서 1부(필수)

③ 증빙서류 각 1부(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주주명부 1부

-. 4대 보험가입자 명부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회계법인 발급 재무제표 확인(최근 3년간) 1부

-. 최근 3년간 계정별 원장 1부

-. 납세증명서 각 1부

· 대표이사 : 체납세액확인서(홈텍스)

· 법인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 금융거래확인서(법인 거래은행 전체 발급분) 각 1부

-. 벤처기업확인서(선택)

-. 특허등록원부(선택)

④ 동의서 각 1부(필수)

-.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⑤ 기타 심의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필요시 별도요청)

엔젤투자매칭펀드 창업지원연계투자 운영 규정·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첨부 자료 누락, 자료제출 거부 시 선정취소 등 불이익 처분이 있으며, 최종 심의결과에서 투자 Valuation(Post)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신청인 주식회사 ㅇ ㅇ ㅇ 대표이사 ㅇ ㅇ ㅇ (법인인감)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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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사업계획서 양식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최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필요시 별첨자료를 작성하여 제출가능

(글자크기 : 12 Point, 글자체 : 신명조)

구성

1. 팀구성

1-1. 대표이사 보유역량

1-2. 기업가정신

1-3. 팀워크

2. 사업모델

2-1. 제품·서비스 현황

2-2. 제품·서비스 개발 경과

2-3. 제품·서비스 향후 사업계획

3. 성장전략

3-1.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사업전략

3-1-1. 국내외 시장 현황

3-1-2. 사업전략

3-2.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3-2-1. 자금운용계획

3-2-2. 자금조달계획

1. 팀구성

1-1. 대표이사 보유역량

※ 본 사업 관련 대표이사 경력 및 역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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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업가정신

※ 본 사업 신청동기 및 사업화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3. 팀워크

※ 팀 구성원 경력 및 역량, 팀원간 조화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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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모델

2-1. 제품 서비스 현황

※ 신청사가 보유한 제품·서비스의 기술성, 특징, 차별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2. 제품 서비스 개발 경과

< 개발 경과 >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2020.0.0. ~ 2020.0.0.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홈페이지 제작 2020.0.0. ~ 2020.0.0.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글로벌 진출 2020.0.0. ~ 2020.0.0. 베트남 OO업체 계약체결

2-2. 향후 사업계획

< 사업 추진일정 >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2020.0.0. ~ 2020.0.0.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홈페이지 제작 2020.0.0. ~ 2020.0.0.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글로벌 진출 2020.0.0. ~ 2020.0.0. 베트남 OO업체 계약체결

3. 성장전략

3-1.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사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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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국내외 시장 현황

※ 국내외 산업 현황, 경쟁사, 주 소비자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1-2. 사업전략

※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2.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3-2-1. 자금운용계획

※ 투자금액 사용 용도, 시기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3-2-2. 자금조달계획

※ 자금 조달 시기, 금액,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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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창업지원사업 우수기업 추천서 양식

□ 추천기업 현황

(단위 : 원)

기업명 대표명

선정 지원사업명* 선정일

최종 성공(졸업)일 정부 창업지원금

최종 성공(졸업) 평가결과** 현재일 기준 평가결과***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에 중복 지원을 받았을 경우, 가장 최근 선정 및 성공(졸업)한 사업만 추천

** 창업지원사업 선정 후 최종 성공(졸업) 여부 평가 등급 기재

*** 성공(졸업) 이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평가 등급 변동사항 발생시 작성, 변동사항 없을 시 좌동으로 기재

□ 추천사유

항목 내용

최종 성공(졸업) 평가

※ 창업지원사업 성공(졸업) 판정 당시 내부평가기준에 기반하여 사업수행 / 지원금 사용 등 사업화 추진 평가내용 간략히 기재

추천사유※ 창업지원사업 선정이후 매출액, 고용증가, 사업화

진척도, 특허출원 및 등록 등 성장지표 중심으로 작성하며, 현재 투자금이 필요한 사유 작성

2020년 00월 00일

주관기관의 장 ㅇ ㅇ 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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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주관기관별 담당자 연락처

□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팀 031-490-1368, [email protected]

□ 초기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연락처 현황표(가나다 순)

번호 주관기관명 연락처 이메일

1 가천대학교 031-750-6926 [email protected]

2 가톨릭관동대학교 033-649-7349 [email protected]

3 강원대학교 033-250-8973 [email protected]

4 건국대학교 02-450-3138 [email protected]

5 경기대학교 031-249-8667 [email protected]

6 경북대학교 053-950-7657 [email protected]

7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054-470-2624 [email protected]

8 경일대학교 053-600-4452 [email protected]

9 계명대학교 053-620-2042 [email protected]

10 고려대학교 02-3290-4814 [email protected]

11 광주대학교 062-670-2261 [email protected]

12 국민대학교 02-910-5913  [email protected]

13 군산대학교 063-469-8967 [email protected]

14 단국대학교 031-8005-2862 [email protected]

15 대구대학교 053-850-4371 [email protected]

16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683 [email protected]

17 동국대학교 02-2088-3735(1112) [email protected]

18 동서대학교 051-320-2961 [email protected]

19 동아대학교 051-200-6452 [email protected]

20 르호봇비즈니스 인큐베이터 02-780-9297 [email protected]

21 부경대학교 051-629-7483 [email protected]

22 부산대학교 051-510-2994 [email protected]

23 부산정보산업진흥원 051-749-9437 [email protected]

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2-970-90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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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9년 초기창업패키지 성공기업은 8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주관기관에 한하여 추천서 인정

번호 주관기관명 연락처 이메일

25 서울대학교 02-880-2224 [email protected]

26 성균관대학교 031-290-5656 [email protected]

27 성신여자대학교 02-920-7565 [email protected]

28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031-280-6367 [email protected]

29 순천대학교 061-750-5437 [email protected]

30 순천향대학교 041-530-4860 [email protected]

31 숭실대학교 02-828-7478 [email protected]

32 아주대학교 031-219-3654 [email protected]

33 연세대학교 051-320-2961 [email protected]

34 영산대학교 055-380-9103 [email protected]

35 울산대학교 052-259-2109 [email protected]

36 원광대학교 063-850-7458 [email protected]

37 인덕대학교 02-950-7095 [email protected]

38 인천대학교 032-835-9649 [email protected]

39 인천테크노파크 032-250-2160 [email protected]

40 전북경제통산진흥원 063-711-2142 [email protected]

41 전북대학교 063-219-5531 [email protected]

42 전주대학교 063-220-2842 [email protected]

43 조선대학교 062-608-5196 [email protected]

44 충남대학교 042-821-5957 [email protected]

45 충북대학교 043-261-3443 [email protected]

46 한국교통대학교 043-849-1707 [email protected]

47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188 [email protected]

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031-8041-0998 [email protected]

4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32-540-2143 [email protected]

50 한남대학교 042-629-8520 [email protected]

51 한밭대학교 042-828-8665 [email protected]

52 한양대학교 02-2220-2867 [email protected]

53 호서대학교 041-540-9924 [email protected]

54

경성대학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옴니텔, 창원대학교

042-480-4355042-480-4452

[email protected]@kised.or.kr

Page 15: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계획 공고t1.daumcdn.net/brunch/service/user/Ibg/file/GiB_KorR_4... · 2020-05-25 · 별첨1 투자유치신청서 양식 2020년 창업지원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연락처 현황표(가나다 순)

번호 주관기관명 연락처 이메일

1 강원대학교 033-250-8976 [email protected]

2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51 [email protected]

3 건국대학교 02-450-3347 [email protected]

4 경기대학교 031-249-8702 [email protected]

5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70-4164-8203 [email protected]

6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69 [email protected]

7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054-470-2637 [email protected]

8 계명대학교 053-620-2045 [email protected]

9 광주과학기술원 062-715-6304 [email protected]

10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70-4201-1302 [email protected]

11 국민대학교 02-910-6517 [email protected]

12 기술보증기금 051-606-7683 [email protected]

13 대구대학교 053-850-4736 [email protected]

14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9657 [email protected]

15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644 [email protected]

16 동아대학교 051-200-6365 [email protected]

17 부산대학교 051-510-1994 [email protected]

18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1-749-8930 [email protected]

19 빛가람(한전) 창조경제혁신센터 061-345-8454 [email protected]

20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8167 [email protected]

21 성균관대학교 031-290-5856 [email protected]

22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0230 [email protected]

23 숭실대학교 02-828-7479 [email protected]

24 스마트도시협회 02-3667-3114 [email protected]

25 연세대학교02-2123-431002-2123-4317

[email protected]@yonsei.ac.kr

26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2-222-9016 [email protected]

27 원광대학교 063-850-7458 [email protected]

28 인천대학교 032-835-9687 [email protected]

29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67 [email protected]

30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3 [email protected]

31 전북대학교 063-219-5535 [email protected]

Page 16: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계획 공고t1.daumcdn.net/brunch/service/user/Ibg/file/GiB_KorR_4... · 2020-05-25 · 별첨1 투자유치신청서 양식 2020년 창업지원사업

※ ’18∼’19년 예비창업패키지 성공기업은 8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주관기관에 한하여 추천서 인정

번호 주관기관명 연락처 이메일

3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063-220-8938 [email protected]

3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43-931-5556 [email protected]

34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76 [email protected]

35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82 [email protected]

36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043-710-5942 [email protected]

37 포항(포스코) 창조경제혁신센터 054-221-6526 [email protected]

38 한국관광공사 02-729-9466 [email protected]

39 한국도로공사 054-811-3573 [email protected]

40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02-3014-5722 [email protected]

41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120  [email protected]

4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674 [email protected]

4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60 [email protected]

4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2-2095-1744 [email protected]

4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031-8041-0984 [email protected]

46 한국세라믹기술원 031-645-1407 [email protected]

47 한국수자원공사 042-629-2548 [email protected]

48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713 [email protected]

49 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6  [email protected]

50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635 [email protected]

51 한국탄소융합기술원 063-219-3566 [email protected]

52 한국토지주택공사 055-922-6564 [email protected]

53 한국특허정보원 02-6915-1569 [email protected]

54 한국핀테크지원센터 070-4252-9279 [email protected]

5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051-664-9190 [email protected]

56 한밭대학교 042-828-8663 [email protected]

57 한양대학교 02-2220-2863 [email protected]

58 호서대학교 041-540-9935 [email protected]

59한국교통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042-480-449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