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eps 프로젝트의 현황과시사칼럼 세원잠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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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 BEPS ) 프로젝트의 현황과 국내 기업의 대응 강신종 법무법인 화우 조세전문그룹 회계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가에서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해당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납부 실태의 대대적인 분석 결과 스타벅 스,구글,애플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각종 절세 기법을 통해 매우 낮은 수준 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악 용되는 각종 국제조세제도의 허점( loophole)을 이용한 이중비과세를 지하는 대 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하게 되었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한 전세계 법인세 손실은 2014년 기준 연간 최대 280조원(약 2,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현행 국제조세 기준의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2012년 6월 G20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는 OECD 재정위원회와 공동으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하 “BEPS”) 지 프로젝트의 추진을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OECD는 국제조세제도의 개혁 이 되는 본 BEPS 프로젝트의 일관되고 신속한 이행과 확립을 추구하기 위하여 OECD G20 회원 국 외의 개도국의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2013년 2월 OECDBEPS 프로젝트의 15개 Action Plan(실행안)을 공표 한 후,2014년 9월 및 2015년 9월에 걸쳐 두 차례 공개한 보고서 초안을 해외 각국 정부기관 및 민간기구 간의 회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 10월에 보고서 및 주 요 주석서 최종본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5년 10월 12일에 G20 회원국의 재무장 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IM F/W B 연차총회에서 본 BEPS 4 「상장」 2015 1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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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EPS) 프로젝트의 현황과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강신종

법무법인 화우

조세전문그룹 회계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가에서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해당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납부 실태의 대대적인 분석 결과 스타벅

스,구글,애플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각종 절세 기법을 통해 매우 낮은 수준

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악

용되는 각종 국제조세제도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한 이중비과세를 방지하는 대

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하게 되었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한 전세계 법인세 손실은

2014년 기준 연간 최대 280조원(약 2,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현행 국제조세 기준의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2012년 6월

G20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는 OECD 재정위원회와 공동으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하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추진을 결정하게 되 었다. 또한,OECD는 국제조세제도의 개혁 이 되는 본 BEPS

프로젝트의 일관되고 신속한 이행과 확립을 추구하기 위하여 OECD 및 G20 회원

국 외의 개도국의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2013년 2월 OECD는 BEPS 프로젝트의 15개 Action Plan(실행안)을 공표

한 후,2014년 9월 및 2015년 9월에 걸쳐 두 차례 공개한 보고서 초안을 해외 각국

정부기관 및 민간기구 간의 회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 10월에 보고서 및 주

요 주석서 최종본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5년 10월 12일에 G20 회원국의 재무장

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IMF/WB 연차총회에서 본 BEPS 최

4 「상장」 201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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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보고서를 승인하였으며,이를 금년 11월에 예정된 터키에

서의 G20 회원국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2016

년에는 G20 회원국은 OECD와 함께 각국의 국내세법 개정을

통한 BEPS 프로젝트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임을 밝혔

다.

BEPS 프로젝트 주요 내용 및 이행 시기

BEPS 프로젝트는 총 15개의 Action Plan을 통하여 ⑴ 국가간

세법 차이 및 특혜 조세제도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

지하기 위한 과세제도의 일관성 확보,(2) 디지털 경제 등 새롭

게 변화하는 국제거래 환경을 반영한 국제기준의 정비 및 강

화,기업 거래 정보의 공유 및 BEPS 분석 등을 통한 투명성 제

고와 ⑶ 기업들의 공격적 조세회피 계획 수립을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한 과세원칙의 확실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

한 BEPS 프로젝트의 세 가지 주요 논의 분야는 다옴과 같다.

BEPS 프로젝트의 최종 Action Plan 보고서는 향후 국제조

세제도의 기준이 되는 OECD 모델 조세 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 개정과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을 비롯한 각국의 조세조약 및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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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 BEPS 프로젝트 15개 Action Plan (“AP”)의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일관성(Coherence)

혼성불일치해소(AP2)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과세강화(AP3)

이자비용 공제 제도(AP4)

유해 조세제도폐지 (AP5)

실재성(Substance)

조세조약남용 방지 (AP6)

고정사업장회피 방지(AP7)

이전가격세제 강화(AP8-10)

투명성(Transparency)

통계분석(AP11)

강제적 보고(AP12)

이전가격문서화(AP13)

분쟁해결(AP14)

디지털 경제(AP1)

다자간 협약AP15)

세법의 제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BEPS

프로젝트의 각 Action Plan보고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

는 주요 문제점 및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 기업고ᅡ세의 일관성 확보 : 혼성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지급국

가에서 과세, 지급국가에서 비과세시 수령국에서 과세 (AP 2),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ᅡ세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AP

3), 이자비용 관련 차입금 용도와 기업 규모를 고려한 비용공제

범위 제한 (AP 4), 경쟁적 조세지원제도의 유해성 여부 판단 및

투명성 제고 (AP 5)

■ 국제거래 사실관계의 실재성 강조 :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의

법적 지위 제한 (AP 6), 고정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인위

적 고정사업장 회피 사례 방지 (AP 7), 이전가격 관련 무형자산

개발 및 위험 부담의 실질적 주체와 기여도에 따라 각국 과세소

득의 배분 (AP 8-10)

■ 정보 공개 및 조세분쟁 해결 절차의 투명성 확보 : 기업의 조

세회피 전략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보 수집 능력 강화 (AP 11-12),

이전가격 정보의 작성 제출 규정 강화 및 국가간 정보 교환 (AP

13),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 규정의 개선 (AP 14)

■ 기타 : 디지털 거래의 과세방안 마련 (AP 1), 다자간 협정 체계를

통한 양자 조세 협정 개정 (AP 15)

특히,종 15개의 Action Plan 보고서 중 4개의 Action Plan

보고서(AP 8-10 및 AP 13)는 이전가격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국제조

세제도 적용상에 있어서 이전가격이 가장 중요함을 재차 확인

할 수 있다. Action Plan 보고서 8-10에서는 OECD 비회원국

인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이전가격 관련 새로

운 개념 (Location Savings, Assembled Workforce,Group

Synergies 등)과 무형고자산에 있어 경제적 소유권 관련 개념

(실제 무형자산 연구개발에서의 역할,가치 창출 기여도 평가

등)이 도입되었다. 또한,Action Plan 보고서 13에서는 이전

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가

격 정보의 투명성 제고의 취지로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 및 지

점을 중심으로 제출하였던 로컬 파일(Local File) 외에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및 국가별 보고서(Country- by-Country

Report)의 제출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문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기 위

하여 OECD는 3단계 접근방법의 이전가격 보고서(마스터 파

일,로컬 파일 및 국가별 보고서 *)를 매년 법인세 신고 시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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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1월 터키에서 개최될 G20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OE® 의 BEPS 프로젝트 산출물이 최종 승인되면 G20 회원

국은 2016년부터 BEPS 최종 Action Plan을 반영한 내국세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OECD에서는 2016 사업연도

부터 이전가격 자료 중 국가별 보고서의 작성을 시작하여 해

당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후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 과세당국에 최초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간 정보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국가간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정보 교환이 본

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BEPS 프로젝트에 따른 우리나라 및 해외 입법 동향

OECD의 BEPS 프로젝트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2014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

득 합산과세제도를 정비하고,과세자본세제 적용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2015년 동법 개정안에서는 이전가격 관련 정보 공

개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2016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여 2017 사업연도에 제출(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의 제출 의무만 우선 입법화,국가별 보고서

는 2016년 이후 도입 검토 중)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

으로 BEPS 프로젝트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국내 세법에 반영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OECD는 국가별 보고서에 대해서는 중요성 기준을 도입하여 기업의 연결 재무

제표 기준으로 연간 외형이 750백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출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국의 내국세법 규정을 참

조하여야 한다. 또한,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을 제출하는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외형 또는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각국별로 별도의 기준을 세워서 도입하고 있다.

〈그림 2〉 BEPS 프로젝트에 따른 강화된 이전가격 문서화 보고서 권고안 - 3단계 접근방법(3-Tiered Approach)

(1)마스터 파일 (2)로컬 파일 (3)국가별 보고서

(Master File) (Master File) (Country- by-Country Report)

■그룹 수준(글로벌)

■ 매년 최상위모회사 법인세 신고 시

■주요 내용

•조직 구조

• 다국적 기업의 사용 내용

• 다국적 기업의 무형자산

• 다국적 기업의 회사간 재무 활동

(자금 조달 약정 등)

• 다국적기업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연결 재무제표, 일방적 APA 현황 등)

■해외법인/해외지점 수준(국가별)

■매년 법인세 신고 시

■ 주요 내용

• 현지법인 개요(경영구조, 사업구조 개편,

무형자산 이전 여부 등)

• 분석대상거래(특수관계거래 유형, 거래 규

모, 계약서, 기능 위험 자산 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정 등)

• 재무 정보(분석대상회사 및 비교가ᅡ능회사

재무제표 등)

■글로벌 세무 및 손익 현황

■ 매년 최상위 모회사 법인세 신고일 이후

1년 이내

■주요 내용

• 표1. 국가별 수익, 법인세 및 사업활동에

대한 개요

• 표2. 국가별 다국적 그룹을 구성하는

법인들의 목록

•표3. 기타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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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스페인과 싱가포르에서는 2015년 초반부터 이전가격 정

보 공개 강화를 위한 내국세법 개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으

며,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의 입법화를 예고

하였고,중국,인도 및 브라질 등의 BRICs국가에서도 2016년

내국세법 개정안에서 다국적 기업의 매년 법인세 신고 시에

이전가격 정보의 확대 제출에 대한 문서화 규정을 적극 반영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국가세무

총국에서는 2015년 9월에 BEPS 프로젝트를 현지화한 이전가

격 세제(Circular No. 2)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본 개정안에서

는 이전가격 관련 새로운 개념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가치창출

기여방법 및 가치평가방법)의 도입과 무형자산 및 그룹 내부

용역 거래의 정의 및 요건을 구체화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와 과세자본세제의 보완

이 이뤄졌고,이전가격 세무조사,사전 승인제도(APA) 및 원

가분담 약정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제시하였다. 주목할 점은

매년 법인세 신고 시에 이전가격 문서화 3단계 접근방법을 적

용한 동시적 보고서를 제출하고,추가적으로 그룹 내부 용역,

원가분담 약정 및 과소자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국

내 기업은 이러한 새로운 중국의 이전가격 자료 제출 요건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점검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이전가격 분야 이외의 국제조세제도 관련하여 중국의

조세회 피방지 규정 (General Anti-Avoidance Rules) 도입과

캐나다의 조약편승방지 규정 (Anti-Treaty Shopping Rules)

도입,미국의 모델 조세 조약(Model Income Tax Treaty) 개

정안 발표,유럽연합의 국가 보조(State Aid) 위반 조사,스페

인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Controlled Foreign Company)

규정 개정안 발표,영국의 일명 “구글세”로 불려지는 우회수익

세(Diverted Profit Tax) 도입 등 전세계 각국은 이미 올해부

터 BEPS 프로젝트를 내국세법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고 볼 수 있다.

8 「상장」 201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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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국내기업이 2016년부터 이행되는 BEPS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업의 글로벌 세 무 현 황 에 대한 사전

점검과 현행 이전가격 정책의 검토 및 새로운 정책 수립이 권

고된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그룹 내 국제거래의 BEPS Action

Plan별 적용 여부에 대하여 자체적 또는 전문가의 고자문을 통

한 사전적인 위험 진단을 실시하고,예상되는 세무조사에 따

른 위험 관리 및 부담세액 최소화를 위한 Action Plan별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등 그룹 차원의 정책과 실행의 전략적 정

비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경험상 BEPS 프로젝트 관련하여 기업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응책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혼성금융상품과 이자비용의 공제가 제한됨에 따라 해당 비용의

성격에 대한 실체성을 증명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증가될 것으

로 전망되며,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제도의 적용

범위와 면제 및 최소 요구조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소득의 계산

과 귀속 주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조세 정보 공개 의무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공격적 조세전략

등의 신고대상거래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사전 점검을 고려해

야 하고,조세조약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한 조약 혜

택 제한 규정(Limitation On Benefits)과 일반 조약 남용 방지 규정

(Principal Purpose Test)의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 고정사업장의 정의 개정과 신규 도입된 기업의 실제적인 위험

부담 및 무형자산에 따른 소득분배 원칙으로 인한 가치 창출과

이전가격 거래간의 연계된 포괄적인 구조의 합리성에 대한 진단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OECD으I 강화된 이전가격 문서화 제출 권고안으로 인해 국내 기

업의 납세협력 의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가격 관련

거래구조 및 가격정책에 대해서는 해외특수관계자별 수행하는

기능,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경제적 실질과 가치

人 f슬을 고려한 본사의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필요로 한다. 동

준비 및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OECD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이전가격 제출 자료 중 국

가별 보고서(Country- by-Country Report)의 경우에는 2016년

에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최상위 모회사가 구비하고 해당 사업

연도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후 모회사의 과세당국에 보고

서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와 모회사 소재 정부간 자동 정보 협정을 통하여 매년 관련 보고

서를 교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국내 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정보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정부간

의 정보 교환 협정에 따라 관련 국가의 과세당국에 모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16년 이후부터는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및 지점에 대한 수익률 분석 및 각국별 법인세 납부 실적

등에 대한 수시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BEPS 관련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2016년 이후에는

BEPS방지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과세당국에 의한 국제거래 정보의 확대 수집이 예상되고,이

러한 정보 수집 목적이 다국적기업의 고정 사업장 회피 및 이

전가격 조정 등을 통한 인위적인 조세 탈루를 방지하고자 하

는 것에 있으므로 국제거래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세무조사

는 더욱 증가 및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이전가격 정

보 공개 강화 규정과 함께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해 온 해외 과세당국간의 정보 교환 협정으로 인하여 향후 국

내 과세당국에 제출한 이전가격 정보가 다른 해외 과세당국으

로 전달될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

한 이전가격 정책을 세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국내 기업은 적시적 이전가격 문서 작성을 위한 효율

적인 내부 시스템(정보 수집 및 보고) 체계와 전문 인력 구축

을 통하여 과세 정보를 표준화하고,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권고된다. 또한,해외 자회사 또

는 지점이 소재한 해외 국가의 국제조세제도 개정과 세무조사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세 분쟁 시 활용할 중재 절차에 대

한 사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상장

시에 글로벌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각국 규정에 대한 효과 f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신규 이전가격 문서화 강화 규정에 따

른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의 효율적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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