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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안내서 SMI 인증절차안내서 r1(1301) Page : 1/21 SMI 본 사항은 고객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절차서의 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편집한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표준경영원(SMI)으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TEL. 02-3142-2255, FAX. 02-323-8092, Homepage. www.smi21.com 목 차 한국표준경영원(SMI) 안내……………………………………………………………………………………….2 인증신청 계약 일반사항………………………………………………………………………………………3 인증심사일수 비용기준 ………………………………………………………………………………………5 인증심사 인증 절차…………………………………………………………………………………………...10 인증 유지, 변경, 정지, 취소 기준………………………………………………………………………………16 인증표시의 사용 홍보기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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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인증절차 안내서 - ikmc4u.comikmc4u.com/img/P2300A12_1205.pdf · (10) 매뉴얼의 개정 시 개정된 매뉴얼 목록을 smi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smi의 기준에

인증 차 안내

SMI 차안내 r1(1301) Page : 1/21 SMI

본 사항 고객 사 통 보 공 차 규 에 라 사항 편집한 것 니다.

사항 는 경우 ㈜한 경 원(SMI) 랍니다.

처: TEL. 02-3142-2255, FAX. 02-323-8092, Homepage. www.smi21.com

한 경 원(SMI) 안내……………………………………………………………………………………….2

신청 계약 사항………………………………………………………………………………………3

심사 비 ………………………………………………………………………………………5

심사 차…………………………………………………………………………………………...10

지, 변경, 지, 취 ………………………………………………………………………………16

시 사 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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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경 원(SMI) 안내

SMI 차안내 r1(1301) Page : 2/21 SMI

1. 당사는 “ 한 경 원” 라고 하 는 SMI 라고 한다

2. SMI 는 " 질경 공산 안 리 " " 경 산업 진에 한 "에

거하여 내 산업계 질, 경 안 보건경 시 ( 하 “ 경 시 ” 라고 한다)

지원하고 가 산업 경쟁 강 에 지함 상 4 1 (주식 사

립) 항 에 거하여 다 과 같 립 었습니다.

- (단체 ): ㈜한 경 원

- : 하진식

- 사업 등 : 114-86-88726

- 주 : 울시 마포 우산 12, 113 (상 동 슬 지 별 2 )

3. 연

2011. 6. 1. ㈜ 마트경 연 원 립

2012. 5. 1. 사 ( 울시 마포 우산 12)

2012. 5. 질/ 경 경 체 립 진

2013. 1. 18. “ ㈜한 경 원” 상 변경

2013. 1. 25. 질보 시 승 (KAB-QC-42, 한 원)

2013. 1. 25. 경경 시 승 (KAB-EC-37, 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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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및 계약 일반사항

SMI 차안내 r1(1301) Page : 3/21 SMI

1 신청 계약, 사항

1.1 사항

1.1.1 보내주신 , 심사 안 보내드립니다.

1.1.2 안 에 승 하시는 경우 신청 계약 통해 계약 체결합니다.

1.1.3 계약체결 료 신청 는 당 원 차 해야 합니다.

1.1.4 심사는 심사 비 후 시 , 1 단계심사 2 단계( )심사, 사후 리심사 실시

한 시 직원과 포함하여 심사 행에 필 한 든 비 갖 어야 합니다.

1.1.5 직 SMI 하고 하는 경우 차에 라 처리 니다.

1.2 지

1.2.1 SMI 는 귀사 심사에 하여 취득한 사항에 하여, 그 지하 , 귀사 동

없 사 하거나 3 에게 누 하지 않습니다. 만 , 에 하여 당 원 귀사 보

공개하 경우 해당 보 공개하 귀사에 통보합니다. 단, 다 경우에는 러한

지 않습니다.

(1) (신청) 직( 하“ 갑” 라 함) SMI( 하“ ” 라 함)에 공 에 “ ”

가지고 었 보, 또는

(2) 합 에게 알 거나 알 지게 보, 또는

(3) “ 갑” 과 한 처 “ ” 합 얻 보, 또는

(4) 지 심사 하여 보

1.3 SMI 지 취 , 업 지 시 처리

1.3.1 SMI 가 지 취 또는 업 지 같 등 지가 가능할 경우 통해

업 처리할 도 , 신청사업 하여 처리하 , 에 비 원 실비

보상함 원 합니다. 단, 비 행에 실 또는 비 에 한 당 원 책

비 가 당 원 청 한 합계 과하지 않는 한 니다

1.3.2 SMI 는 지 취 , 업 지에 라 직 등 지 하여 상 는 비 에 비하 해

매 매 액에 하는 비 상책 보험에 가 어 습니다.

1.4 규격 사항 변경

1.4.1 당 원 사항 변경 경우 다 과 같 처리합니다

(1) 한 1 개월간 시행 고 간 고 내 시행 ( ) 업에 통보합니다.

(2) ( ) 업 변경 사항에 라 시행계 또는 결과 원에 합니다.

(3) SMI 는 사후 리 심사시 변경 사항 행상태 별도 하지 않는 한 12 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1.5 가항

1.5.1 본 계약 쟁, 천재지변, 염병, 태업, 공 폐쇄 그 다 통상 능 과하는 것

고 는 원 에 해 행하지 못할 경우는 다 에 한 클 또는 계약 행

사 지 않습니다.

2 신청 등 직 리

2.1 고객 사항

2.1.1 (신청) 직 도 다 규 사항 해야 합니다.

(1) 질경 공산 안 리

(2) 경 산업 진에 한

2.1.2 심사 시, 시 사 행상태 하 하여 다 과 같 사항 허 해야

합니다.

(1) 든 ( )에 한

(2) 시 , 지에 한 열람

(3) 고객( 직) 직원과 담

(4) 에 한 사항 하고 심사에 필 한 든 보 공

2.1.3 등 직 등 후 다 사항 하여야 합니다.

(1) 규격 SMI 심사 에 합 도 시 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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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및 계약 일반사항

SMI 차안내 r1(1301) Page : 4/21 SMI

(2) 다 과 같 사항 생 시 생 후 1 개월 내에 SMI 통보해야 합니다.

가) , 상업 , 직 지 또는 ( 변경 포함, 합병, 또는 합 포함한

주 변경시)

나) 직 경 진( , 핵심경 진, 사결 또는 직 직원)

다) 연락주 사업

라) 경 시 운 ( , , )

마) 경 시 프 에 한 한 변경

) 고객 심각한 만 었 경우

사) 사업 에게 한 향 미 는 경/안 보건 규 .개 시

아) 경/안 사고시 또는 경/안 규 시( 경/안 보건 경우에 한함)

(3) SMI 에 실시하는 든 심사가 원 하게 실시 도 합니다.

(4) 도 운 과 하여 에 직 실시하는 심사 특별 사후 리 심사시 에

하여야 합니다

(5) 마크 사 보 해야 합니다

(6) 심사비 해진 한 내에 납 해야 합니다.

(7) 행 시 는 한(1 개월 안에 계 또는 실 , 계 시, 3 개월

내에 실 )내에 시 하여 SMI 해야 합니다.

(8) 신청 지과 에 SMI 등 업 사 든 보 지해야

합니다.

(9) 득한 시 과 하여 해 계 , 고객 직원 만사항

시 사항 하고 SMI 청 시 해당 해야 합니다.(단, TL 9000 경우 매

별 20 에 처리 드시 SMI 하여야 합니다)

(10) 매뉴얼 개 시 개 매뉴얼 SMI 에 하여야 합니다.

(11) SMI 에 라 사후 리심사 검해야 합니다.

(12) 도 규 항상 해야 합니다.

(13) 경 검 내 감사는 1 상 실시 어야 합니다.

3 심사 비 에 한 사항

3.1 심사비 별도 약 없는 경우 다 과 같 지 어야 합니다

3.1.1 신청비 : 신청 시

3.1.2 심사비 여비 통비 : 심사 행 7

3.2 심사비는 다 과 같 니다.

3.2.1 심사(1 단계심사, 2 단계심사), 사후 리심사, 심사 갱신심사

3.3 특별사후 리심사 심사 비

3.3.1 심사, 갱신심사 또는 사후 리심사 후 특별사후 리심사 또는 심사가 실시 는

경우 계약 시 지 않 가 경비에 한 별도 청 행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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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일 및 비용 준

SMI 차안내 r1(1301) Page : 5/21 SMI

1. 신청비는 공통 50 만원( 가 별도) 한다.

2. 규격별 심사단가 (만원/MD)

( 가 별도)

질/ 경/안 보건 TL FSMS TS 비고

20 하 65 70 80

21~99 70 80 90

100~299 80 90 100

300 상 90 90 100

3. 여비 타 경비

든 식경비는 직 담 , 심사원 동에 비 다 같다.

지 역 울 경 청/강원( ) 강원( 동)/ 남/ 남 주

당 비

(단 : 원) 40,000/ 80,000/ 120,000/ 160,000/ 250,000/

(단, 울 경우는 당 100,000 원 과할 없 , 해 심사 경우 내 동

울지역 하고 항공 동 지 통비는 직 실비 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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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일 준

(ISO 9001)

SMI 차안내 r1(1301) Page : 6/21 SMI

(단 : M/D)

원 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1 단계 2 단계

1-5 0.5 1 1 1.5

6-10 0.5 1.5 1 1.5

11-15 0.5 2 1 2

16-25 1 2 1 2

26-45 1 3 1.5 3

46-65 1 4 2 3.5

66-85 1 5 2 4

86-125 1 6 2.5 5

126-175 1 7 3 5.5

176-275 1 8 3 6

276-425 2 8 3.5 7

426-625 2 9 4 7.5

626-875 2 10 4 8

876-1175 2 11 4.5 9

1176-1550 2 12 5 9.5

1551-2025 3 12 5 10

2026-2675 3 13 5.5 11

2676-3450 3 14 6 11.5

3451-4350 3.5 14.5 6 12

4351-5450 3.5 15.5 6.5 13

5451-6800 4 16 7 13.5

6801-8500 4 17 7 14

8501-10700 4 18 7.5 15

10701 상 같 가

1) 상 원 질경 시 에 지원하는 업 동 하는 든 개 (비 규직

시직, 탁 계약직 등 포함) 지 한다.

2) 심사 ( 계)는 업 1 단계심사, 심사계 립, 2 단계심사, 보고 포

함하는 심사 , 심사 는 심사 상 도 해야 한다.

3) 상 심사 는 규 1 8 시간 미한다. 단계에 1 당 심사시간 연 하여 심사

단 할 없다. 8 시간에는 심시간 한 식시간 포함 다.

4) 직 시 프 / 비 든 특 에 심사 가감 고 하여 심사 가

감할 다. 주 사항 다 과 같다.

연 건 단 건

- 업 실시 는 가 2 개 상 건 나

복 한 logistics( . 별도

계 는 드시 심사 아야 한다)

- 2 개 상 언어 사 하는 직원(통역사 필

하거나, 심사원들 개별 심사하는

어 애가 는 언어)

- 업원 에 비해 한 업 ( .

재 삼림지)

- 상 규 (식 약 , 항공, 원 등)

- 시 매우 복 한 프 나 상

상당 고 한 동 포함하고 는 경우

- 프 가 하드웨어, 프트웨어, 프

비 결합 경우

- 상 는 경 시 보 한 상시 사

- 직에 “ 계책 ” 없거나 /또는 다

규격 가 에 포함 지 않는 경우

- 험 없거나/낮 /프

- 직 시 에 한 사 지식( . 동 한

에 해 미 다 규격

경우)

- 업원 에 비해 사업 매우 경우

( . 사 단지만 는 경우)

- 에 한 고객 비 도( . 미 다

3 도에 해 나 )

- 프 가 단 동에 경우( . 비

만)

- 경 시 도

- 동 한 단 업 하는 업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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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일 준

(ISO 9001)

SMI 차안내 r1(1301) Page : 7/21 SMI

업 (들) 동 하 하여 시사업

는 동

경우

- 든 근 에 행하는 동 동 한

경우. 단, 경우 심사(내 감사

심사) 근거 , 든 근

업 행 동 하다는 한 거 하여

야 함.

5) 시사업 에 시 사업 / , 해진 간 동안 에 하는 동

실행 는 말한다. 샘플 사업 동 규 , 진행 프 트 다양한 단계

고러하여, 직 격 비 편차 하는 것 어야 한다.

6) 심사시간 연 단 에 해 상쇄 , 직 든 고 하여 가능한 심사

간 합 심사 에 시 간 30% 과할 없다.

7) 갱신심사에 1 단계 심사가 필 한 경우 심사 MD 는 직 특 감안하여 하 , 0.5MD 상 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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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일 준

(ISO 14001)

SMI 차안내 r1(1301) Page : 8/21 SMI

(단 : M/D)

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간 낮 한

한 간

한 ST1 ST2 ST1 ST2 ST1 ST2 ST1 ST2

1-5 1 2 1 1.5 0.5 2 0.5 2 1 1 1 1 2 2 2 2

6-10 1 2.5 1 2 0.5 2.5 0.5 2.5 1.5 1 1 1 2.5 2 2 2

11-15 1 3.5 1 2.5 0.5 2.5 0.5 2.5 1.5 1.5 1 1 3 2.5 2 2

16-25 1 4.5 1 3.5 0.5 3 0.5 3 2 1.5 1.5 1 4 3 2.5 2

26-45 1 6 1 4.5 1 3 0.5 3 2.5 2 1.5 1 5 4 3 2

46-65 1 7 1 5 1 3.5 0.5 3 3 2 1.5 1.5 5.5 4 3 2.5

66-85 1 8 1 6 1 4 0.5 3 3 2.5 1.5 1.5 6 5 3.5 2.5

86-125 1 10 1 7 1 4.5 1 3 4 3 2 1.5 7.5 5.5 4 3

126-175 1 11 1 8 1 5 1 3.5 4 3 2 1.5 8 6 4 3

176-275 1 12 1 9 1 6 1 4 4.5 3.5 2.5 2 9 7 5 3.5

276-425 2 13 2 9 1 7 1 4.5 5 4 3 2 10 7.5 5.5 4

426-625 2 14 2 10 1 8 1 5 5.5 4 3 2 11 8 6 4

626-875 2 15 2 11 1 9 1 5.5 6 4.5 3.5 2.5 11.5 9 7 4.5

876-1175 2 17 2 13 1 10 1 6 6.5 5 4 2.5 13 10 7.5 5

1176-1550 3 17 3 13 2 10 1 6.5 7 5.5 4 2.5 13.5 11 8 5

1551-2025 3 18 3 14 2 10 1 7 7 6 4 3 14 11.5 8 5.5

2026-2675 3 20 3 15 2 11 1 7.5 8 6 4.5 3 15.5 12 9 6

2676-3450 3 22 3 16 2 12 1 8 8.5 6.5 5 3 17 13 9.5 6

3451-4350 4 23 4 16 3 12 2 8 9 7 5 3.5 18 13.5 10 7

4351-5450 4 24 4 17 3 13 2 9 9.5 7 5.5 4 19 14 11 7.5

5451-6800 4 26 4 19 3 14 2 10 10 8 6 4 20 15.5 11.5 8

6801-8500 4 28 4 21 3 16 2 11 11 8.5 6.5 4.5 21.5 17 13 9

8501-10700 4 30 4 23 3 17 2 12 11.5 9 7 5 23 18 13.5 9.5

10701 상 같 가

1) 상 원 경경 시 에 지원하는 업 동 하는 든 개 지 한다.

2) 심사 ( 계)는 간 복 가진 업 1 단계심사, 심사계 립, 2 단계심사, 보고

포함하는 심사 , 검 , 심사계 립, 보고 한 심사 는 심사 가

감 하여 산 심사 에 80% 하 단 없다.

3) 상 심사 는 규 1 8 시간 미한다. 단계에 1 당 심사시간 연 하여 심사

단 할 없다. 8 시간에는 심시간 한 식시간 포함 다.

4) 업 한 가 업 실시 는 경우 업원 는 다 과 같 산 할 다.

( 업 행하지 않는 업원 )+{( 업 업원 )/( -1)}

단 간 동 강도에 한 차 가 없다는 것 건 한다.

5) 직 경 특 , , 도 하여 심사 가감할 다. 주 사항 다 과 같다.

연 건 단 건

- 업 실시 는 가 2 개 상 건 나

복 한 logistics( . 별도 계 는 드시 심사

아야 한다)

- 2 개 상 언어 사 하는 직원(통역사 필 하거나, 심

사원들 개별 심사하는 어 애가 는 언어)

- 업원 에 비해 한 업 ( . 재 삼림지)

- 시 매우 복 한 프 나 상 상당 고 한

동 포함하고 는 경우

- 에 계 책

- 실시 는 야간 가 심사 상 동 ,

심사프 그램 변경 필 하는 경우

- 경 민감도가 해당 산업 민감도에 비해

- 업원 에 비해 사업 매

우 경우 ( . 사 단

지만 는 경우)

- 한 경 시

- 동 , 단 업 행하는

업원 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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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일 준

(ISO 14001)

SMI 차안내 r1(1301) Page : 9/21 SMI

경우

- 해 계 견

- 심사시간 연 필 하는 간 ( . 본사 또는

지 당 과 계)

- 산업 야별 가 /특 한 경

- 산업 야별 가 /특 한 경 허가/규 건

- 미 한 경 시

- 시사업

5) 시사업 에 시 사업 / , 해진 간 동안 에 하는 동

실행 는 말한다. 샘플 사업 동 규 , 진행 프 트 다양한 단계

고러하여, 직 격 비 편차 하는 것 어야 한다.

6) 심사시간 연 단 에 해 상쇄 , 직 든 고 하여 가능한 심사

간 합 심사 에 시 간 30% 과하 어 다.

7) 갱신심사에 1 단계 심사가 필 한 경우 심사 MD 는 직 특 감안하여 하 , 0.5MD 상 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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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및 인증 차

SMI 차안내 r1(1301) Page : 10/21 SMI

1 심사( , 변경 갱신)에 한 사항

1.1 심사( , )는 “경 시 ” 규격에 한 해당 경 시 , 후

차 에 라 직 동 시행 지( 시 하에 생산 비 운 실 는

경우)하고 내 감사 경 검 한 1 상 행하 경우에만 심사가 가능합니다.

1.2 심사는 2 단계(1 단계심사, 2 단계심사) 진행 니다.

1.3 갱신심사는 간(3 ) 료에 라 실시하는 심사 심사에 하여 실시합니다.

1.4 1 단계심사결과 심사 에 합할 경우 당 원 신청 에게 시 하게 에

한 시 료 지 심사 할 없습니다.

1.5 시 가 심사 에 합하게 어 고 시 에 하고 는 차

에 라 직 동 하게 시행, 지 고 심사( / 심사) 통하여 고

지 사항에 한 시 가 료 는 경우에 (갱신 경우 재 )할 습니다.

1.6 심사 시 심사 하 해 신청 동 에 해 복합심사 심사 운 할

습니다.

2 비심사

2.1 비심사는 업 청 시 1 에 한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3 1 단계심사

3.1 1 단계심사는 신청 업 에 실시합니다.

3.2 1 단계심사

3.2.1 고객 경 시 심사

가. 심사규격 든 건 하고 는지

나. 심사 에 합한지

다. 행 해 한 원에게 포 는지

라. 직 직 내에 운 거나 상 운 에 향 주는 다 든 경 시 과

계가 한지

3.2.2 고객 사업 별 상태 평가하고, 2 단계 심사 한 비상태 결 하 하여

고객 원들과

3.2.3 규격 사항, 특 경 시 주 과 또는 한 악, 프 , 운 과

고객 상태 해 도 검

3.2.4 경 시 , 고객 프 (들). ㆍ규 에

필 보 집. ( . 질, 경, 고객 운 상 , 험 등)

3.2.5 2 단계 심사 한 원 에 해 검 하고 2 단계 심사 사항에 하여 고객과 합

3.2.6 한 과 하여 고객 경 시 사업 운 에 하여 해함 2 단계

심사 계 한 사항 공

3.2.7 내 심사 경 검 계 행하고 는지 여 평가하고, 고객 2 단계 심사

비가 었 경 시 실행 하고 는지 평가

3.7 심사

3.7.1 계약시 재 심사규격 직 동에 해 합한지 검 것 니다.

3.7.2 고객 심사 ( 검 등)에 해 사항 갖는다 , 는 , 해당

경 시 에 포함 동/ 에 어 것 니다.

3.7.3 가 단계에 합 지라도, SMI 는 단지 심사 시에 검 가 루어진 동들만

승 할 습니다. 그러므 심사 료 후 합니다.

3.8 ISO 9001 에 1 단계심사 경우 다 사항 합니다.

3.8.1 과 하여 계/개 책 는 지 사항

3.8.2 상 사항들 매뉴얼에 어 는지

3.8.3 질경 시 에 필 한 프 악 직 에 걸 프 악 : )

3.8.4 프 상 악 : ) Process map, Process flow chart etc

3.9 건 규 건

3.9.1 심사 시에 고객 또는 비 에 규 건 다루는 것 합니다. 그러므

고객 해당 건 사본 공하고 심사원 할 것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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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및 인증 차

SMI 차안내 r1(1301) Page : 11/21 SMI

3.9.2 경/안 보건 심사 경우에는 경/산업안 규 약, 규 등 악 결과, 경/안 보건

허가 , PFD 또는 질 지 (해당시), 사고 규 사항, 해당 행 과 연락 ,

경/안 보건 식별 경/안 보건 향 평가 결과 , 만 처리 등 가

합니다.

3.11 심사 계

3.11.1 심사 에 한 보 집하 해 심사원 1 단계 심사시 견학

행할 것 니다.

3.11.2 심사원 심사 해야 할 사업 시 에 해 할 것 니다.

3.11.3 심사 는 1 단계심사 보고 동시 공 ,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

심사가 진행 니다.

3.12 료 (경 진 해당 책 심사 참 )

3.12.1 지 사항에 한 심사

3.12.2 지 사항에 해 사항 질 답

3.12.3 1 단계심사(1 단계심사( 심사))결과보고 행

3.12 보고

3.12.1 심사원 심사규격, , 심사 간에 해 루어진 결 합하여

“ 1 단계심사결과보고 (첨 포함)” 하고 고객에게 사본 남 것 니다.

3.12.2 심사규격에 합한 것 시 또는 해당 경 시 에 지 않

심사규격 해당 는 “ 검 결과 ” 보고 것 니다.

3.13 1 단계심사 지 사항에 한

3.13.1 검 결과 상에 < 결과 약>란 하시고 개 첨 하여 심사

10 지 SMI 해 주시 랍니다.

3.13.2 안에 SMI 에 지 않거나 시 결과가 만 럽지 못할 경우 심사

연 습니다.

3.13.3 1 단계 심사시 행 검 결과에 한 심사 시 합니다.

4 2 단계( )심사

4.1 2 단계( )심사

4.1.1 2 단계심사는 직 든 건 시키고 는 지 러한 차

실행여 그 차에 해 해당 직 , 공 또는 비 에 한 신뢰 립

는지 여 하는 것

4.1.2 하는 경우 등 천하 하여 진행합니다.

4.2 심사는 다 사항에 주안 니다.

4.2.1 해당 경 시 규격 또는 타 든 사항에 한 합 에 한 보 거

4.2.2 주 과 (해당 경 시 규격 또는 타 에 합하는지) 비

과 니 링, , 보고 검

4.2.3 규 에 고객 경 시 과

4.2.4 고객 프 운 리

4.2.5 내 심사 경 검

4.2.6 고객 에 한 경 책

4.2.7 규 사항, , 과 (해당 경 시 규격 또는 타

에 합함), 해당 사항, 책 , 원 격 , 운 , 차, 과 , 내 심사

견사항과 결 간 연계

4.2.8 1 단계심사 우 사항에 한 결과 과

4.2.9 심사 1 단계심사 우 사항 결과에 한 과 행상태 검 하고

“ 검 결과 ” 란에 ‘ 합’ , ‘ 합’ 시하고 합 경우

시 행

4.2.10 1 단계심사 후 시 에 취해진 변경사항 하고 매뉴얼 개 었 시는

“ 심사결과보고 ” 에 매뉴얼 개 하고 첨

4.3 심사 사 통

4.3.1 심사 복 에 라, 심사 심사 내 피심사 직과 사 통에 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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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및 인증 차

SMI 차안내 r1(1301) Page : 12/21 SMI

비사항 마 할 필 가 , 심사 심사 심사진행 상 그 심사항에

하여 피심사 에게 주 사 통하게 니다.

4.4 안내 참 역할과 책

4.4.1 업 안내 참 심사 과 동행할 나 심사 행에 향 주거나 해가 안 는

에 심사 청에 라 행동하 야 합니다.

4.5 보 집 검

4.5.1 심사 능, 동 프 간 연계 에 보 포함한 심사 ,

그리고 에 보는 한 샘플링 하여 집 고 검 니다.

4.5.2 보 집 담, 동 찰, 검 등 포함하여 루어집니다.

4.6 심사 견사항 도

4.6.1 심사 견사항 심사 에 한 합 나 합 나타내게 , 합사항

뒷 하는 심사 거는 니다. 합에는 등 여 , 해했다는 동

얻 하여 피심사 직과 함께 검 니다. 심사 거 /또는 심사 견사항에 한 어 한

견상 차 도 해결 도 든 경주해야 하 , 해결 지 못한 사항 어야 합니다.

4.7 심사보고

4.7.1 심사 료 후 신 심사결과보고 는 SMI 심사 차에 라 행 사항 니다. 심사는 시

규격 사항과 시 심사 에 한 시 합 , 행 도 상태

결 하 해 행한 것 니다.

4.7.2 심사 상 샘플링에 해 실시 었 므 심사에 견 합 사항 에 합 사항

재하지 않 미하는 것 아닙니다. 러한 해당 에 지 합 사항

해당 에 한 것 욱 아니라는 것 양지하시 랍니다.

4.8 시 결과

4.8.1 심사: 경 합 1 건 상 행 경우 시 결과 하는 것.

4.8.2 심사: 합 1 건 상 경우, 경 합 사항 라 할지라도

다고 심사 단한 경우 또는 행 지 사항에 하여 3 개월 과 도

료하지 않 경우 에 시 결과 하는 것.

4.8.3 재심사 : 합 2 건 상 행 경우 또는 검 단계에 합한 심사 단 경우

4.9 시 실시 결과 통보

4.9.1 시 는 행 1 개월 내에 시 계 또는 결과 하여야 하

3 개월 내에 결과가 미 경우는 심사가 , 재심사가 실시 니다.

4.9.2 시 결과는 SMI 심사원에 해 검 상 (4)항 에 라 심사

실시합니다.

4.9.3 심사 결과 처리가 미 한 시 결과는 , 시 행 후 3 개월 내에

고객 재 가 니다.

4.9.4 시 내 에는 ①해당 합에 한 시 , ②원 결과, ③원 거 한

책 드시 포함 어야 하 , 책 재 지 보 하는 내 어야 합니다.

5 검 승

5.1 검 심사원 검 결과 합한 것 경우 신청 고객 과 검 / 등 심

탕 승 등 니다.

6 등 행

6.1 등 결 는 등 10 내에 하는 것 원 과

각각 2 매씩 행합니다.

7

7.1 는 다 택 하여 하실 , 에 비 직 담합니다.

7.1.1 우편 또는 택

7.1.2 SMI 하여

7.1.3 여식 ( 업 청하는 경우)

8 사 한

8.1 SMI 가 지 행 경우 심사가 공 료 마크 SMI

마크 본 차안내 시 사 보 에 라 사 할 한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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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및 인증 차

SMI 차안내 r1(1301) Page : 13/21 SMI

8.2 미 행 에 한 경우( , OHSAS 18001), 마크 하지 않 SMI 체

SMI 마크만 사 가능합니다

8.3 미 는 질경 공산 안 리 에 한( 경 산업 진에 한

에 한, KAB ) 질경 시 ( 경경 시 , 또는 타 )

아니므 KAB 규 나 규 택 지 않습니다

9 사후 리 심사

9.1 사후 리심사

9.1.1 직 건 지 하고 검 하 함 니다.

2.1 사후 리 동 직 사항 하는지 평가/심사하는 심사뿐 아니라 다

사항 포함할 습니다.

(1) 과 에 하여 고객에게 질

(2) 사업 운 ( : 보 , 웹사 트)에 한 든 고객 언에 한 검

(3) 고객에게 ( 매체) 공하도 청

(4) 고객 과 니 링 하는 타 단

9.2 사후 리심사

9.2.1 사후 리심사는 심사 차에 하여 실시 니다.

9.2.2 심사 후 1 차 갱신심사 지 사후 리심사는 6 개월 주 실시합니다.

9.2.3 갱신심사 후 사후 리심사는 12 개월 주 실시합니다. 단, 업 6 개월 주

하는 경우에는 6 개월 실시합니다.

9.2.4 심사 갱신심사 후 1 차 사후 리심사 시 는 심사 시 산 하고 그 후

사후 리심사는 해진 주 에 해 결 니다.

9.2.5 사후 리심사 주 는 1 과할 없 , SMI 차 에 라 주

결 합니다.

(1) 사후 리심사 사후심사 월 2 개월 상 과 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후 리심사 신청 하 , 규 주 에 1 개월 경과하도 신청 하지

않 경우 지 고 통지 후 지 에 라 처리합니다.

(2) 심사 시 사후 리 주 는 차 사후 리 에 향 주지 않도 다

택 하여 진행합니다.

가. 심사 1 과하지 않는 에 6 개월 지 연 하는 경우 심사

2 (단, 심사 과하지 않는 함)하여 진행합니다.

나. 상 같 심사 2 진행할 없는 경우 심사 차 심사는 3 개월

주 진행합니다.

9.3 사후 리 심사결과 시

9.3.1 고객 시 행 1 개월 내에 시 계 또는 결과 하여야

하 계 경우 3 개월 내에 료 지 않 경우는 재심사 실시합니다.

9.3.2 심사 시 료 과 에 하여 검 하 . 심사 통하여 진행할 습니다.

9.4 심사 진행

9.4.1 심사 는 합 도 개 에 라 0.5M/D 실시합니다.

9.4.2 심사는 심사 후 3 개월 내에 실시하 든 합사항 해야 합니다. 심사는

우 시 내 에 집 해야 하 미해결 고사항에 해 도 검 합니다.

9.4.3 심사 심사 행 후 심사결과보고 행합니다.

9.5 재심사 진행

9.5.1 심사 는 심사 M/D 하여 결 한다.

9.5.2 심사 직 지 사항에 해 과 시 료하 합니다.

9.5.3 심사는 심사 동 한 진행한다. 처 재심사에 시 결과가 비

는 2 차 재심사가 가능하다.

10 특별심사

10.1 변경심사

10.1.1 직 여 변경 필 한 경우 “ 변경신청/

(P5300A/2012.5.)“ 양식 하여 신청 시킨다.

10.1.2 1 단계 심사는 " 지, 변경, 지, 취 (P5300)" 차에 라 해진 경우 실시하 그 지

아니한 경우는 심사 심사 시 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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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및 인증 차

SMI 차안내 r1(1301) Page : 14/21 SMI

10.1.3 시 에 한 가사항에 해 심사 동 하게 심사한다.

10.1.4 가 동 에 한 내 감사 심사에 포함한다.

10.1.5 변경심사 별도 실시하여 가 재 행 경우 가 재 행 후

사후 리심사시 는 시 동 하게 운 어야 한다.

10.2단 고심사(특별사후 리심사)

10.2.1 시 해야 하는 사항 생한 경우 공 시 상 지 고

는지 하거나, 사항 도 변경 한 필 한 경우

실시 는 심사 차는 ‘ 지, 지 취 (P5300)’ 차에 라 처리한다.

10.2.2 단 고심사는 다 사 생시 실시한다.(‘ 지, 지 취 (P5300)’ 차

5.1.2(13) 참 )

(1) 만사항 사

가. 사 , 규 , 경사고, 고객 클 등 포함하여 만 보

한 결과 사항 만 시키지 못하여 필 한 경우

(2) 변경사항에

가. , 상업 , 직 지 또는

나. 직 경 진( . 핵심 경 진, 사결 또는 직 직원)

다. 연락주 사업

라. 경 시 운

마. 경 시 프 에 한 한 변경

(3) 지 고객에 한 후

(4) 도 사항 변경 하여 필 한 경우

(5) 타 등 업 해야 할 사항 생한 경우

11 갱신심사

11.1 사항

11.1.1 갱신심사 경 시 지 합 과 하고, 에

한 경 시 지 하는 것 다.

11.1.2 직 간 만료 에 갱신해야 한다.

11.1.3 갱신심사는 경 시 , 고객 또는 경 시 운 는 상 ( . 변경)에

한 변경 는 경우, 1 단계 심사 실시한다.

11.2갱신심사계약

11.2.1 운 "상담 계약(P2100)" 차에 라 갱신심사 계약 행한다.

11.3갱신심사 주

11.3.1 갱신심사 후 주 는 9 개월 원 한다.

11.3.2 단, 등 한 심사 후 30 개월 내에 첫 째 갱신심사가 실시 는 경우

사후심사주 는 6 개월 주 다.

11.4갱신심사 에 합 사 가 견 거나 합 에 한 거 견 는 경우 만료

에 시 시 가 료 어야 한다.

12 직에 한 ( ) 차

12.1 IAF MLA 에 가 한 에 해 에 득한 업 상

니다.

12.2 다 경우에는 심사가 가능하므 에 해 심사 행해야 한다

12.2.1 지, 취 업 그 사 가 시 합에 경우

12.3 심사 신청 차

12.3.1 계약 에 신청하는 직에 해 KAB 지 업 검색 DB 나 해당

등 통하여 지여 등 어야 합니다

12.3.2 상 통해 신청계약 료 경우 심사 행할 습니다

12.4 심사

12.4.1 비 심사결과에 라 여 결 합니다.

12.4.2 심사는 통상 료 0.5MD 원 하 , 해당 직에 라 MD 가할

습니다

12.4.3 심사시 다 사항 하게 니다.

(1) 고객 동 행 내에 해당하는지 여 에 한

(2) 변경 원하는 사 에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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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및 인증 차

SMI 차안내 r1(1301) Page : 15/21 SMI

(3) 한 보 여 (가능한 경우 지 미 결 합사항 검 )

12.4.4 신청 직 가 근에 사후 리심사 또는 갱신심사에 한

다 에 한 검 실시해야 합니다

- 심사보고 원본

- 미 결 합사항( 경우)

- 트

- 체크리 트 타 심사

- 만사항 에 해 취해진

- 직에게 었 주 에 라 재 직 어느 단계에 는지에

한 악

- 경 경우 경 규 에 한 고객 직 합 , 단체 또는

약 또는 계약 체결 여

12.5 심사 결과 처리

12.5.1 직에 한 심사 통해 도 지 않 경우 SMI 는 다

한가지 실시한다.

- 심사 실시

- 악 심 한 심사 후

12.5.2 심사원 심사보고 하여 신청 직 SMI 합니다

12.5.3 심사 통하여 었 경우 천하고 심 차 거쳐

행합니다

12.6 간

12.6.1 간 개시 새 승 한 날 시 니다

12.6.2 SMI 에 심사나 갱신심사 실시하지 않는 한 사후 리주

라야 합니다. 라 간도 여 간 합니다.

13 만, 처리 차

13.1 SMI 업 하여 만 하지 않는 경우 만/ 식 하여

하거나 개 별 통 , FAX 또는 우편, 공식 통 ( , 고객 리 FAX 등), ,

비 사 통하여 고객 비 만 할 습니다.

13.2 사안 감안하여, 심사 처리 할 습니다. 단, 해당사안에 직

해 계가 는 원 참 합니다.

13.3 필 에 라, 운 는 해당사 상 내 특별 원 ( 하 “ 원 ” 라 함)에

상 하여 그 결 에 라 할 습니다.

13.4 만, 사항 는 경우 1 개월 내에 결과 통보해드립니다.

13.5 SMI 결과에 동 할 없는 경우 재 또는 해 에 게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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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지, 변경, 지, 취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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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 직 본 차안내 “ 고객 사항” 실 행해야 합니다.

2 지 건

2.1 에 합 도 시 지한다.

2.2 SMI 에 라 사후 리심사 검한다.

2.3 도 규 항상 한다.

2.4 마크 사 보 한다.

2.5 심사비 해진 한 내에 납 한다.

2.6 특별사후 리심사 사 가 생한 경우 SMI 는 특별사후 리심사 실시할

등 업 에 한다.

2.7 SMI 에 실시하는 든 심사가 원 하게 실시 도 한다.

2.8 경 검 내 심사는 1 상 실시 어야 한다.

2.9 행 시 에 해 청한 한 내에 시 하여 SMI 한다.

2.10 신청 지과 에 SMI 등 업 사 든 보 지한다.

2.11 득한 시 과 하여 해 계 , 고객 직원 만사항 시

사항 하고 SMI 청 시 해당 한다.

2.12 도 운 과 하여 에 직 실시하는 심사 특별사후 리심사 시 에

하여야 한다

2.13 다 과 같 사항 생할 경우 생 후 1 개월 내에 SMI 통보한다.

- 변경(연락처, 상 , , 등), 사업 , 도, 양도, 양 또는 합병, 사업 / 가,

/ 가, 규격 / , 생산 단 폐업, 생산공 / 비/공 변경, 직변동, 매뉴얼

개 변경, 경사고, 규 , 타 시 상 향 미 는 변동사항,

고객/ 해 계 심각한 만

3 지 ; 다 경우 지 니다.

3.1 해진 한 내에 사후 리심사 검하지 않 경우

3.2 고객 경 시 지 심각하게 사항 경 시 과 에 한

우사항 시키지 못하는 경우( 원 직 없거나 시 가동 지 않는

경우)

3.3 해 계 클 나 사 에 하여 시 에 한 신뢰 없는 경우

3.4 도 사항 변경에 한 등 업 가 취해지지 않 경우

3.5 심사 결과 합 2 건 상 생한 경우

3.6 심사 결과 합 사항 3 개월 도 지 않는 경우

3.7 마크 시 후 1 개월 내에 내 시 지 않 경우

3.8 심사비 납 하지 않 경우

3.9 계약에 직 사항 하지 않았 경우

3.10 과하여 사 한 경우

3.11 신청 심사 공 보나 가 허 경우

3.12 직 개편 나 시 한 변경사항 공개 지 않 경우

3.13 SMI 계약 또는 합 사항 한 경우

3.14 고객 지 청한 경우

4 취 ; 다 경우 취 니다.

4.1 지 후 3 개월 지나도 시 지 않 할 단, 당한 사 가 는

경우 SMI 단에 라 고, KAB 고객 동 얻 경우 취

근거 사본 직에게 공해야 한다.

4.2 직 공식 포 원하는 경우

4.3 에 포함 (공 ) 생산, 동 나 비 단한 경우

4.4 간 내에 3 상 지 경우

4.5 등 업 해체, 연락 등 상 직 실체가 없어지거나 지 않 경우

4.6 청 시 1 개월 내에 지 않 경우

4.7 심사 또는 갱신심사 3 내에 갱신심사가 진행 지 않 경우

5 변경

5.1 직 변경하고 하는 경우 SMI " 변경신청 " 하여

신청합니다.

5.2 SMI 에 는 해당 변경사항 결 하고, 심사 심사 하고 심사개시 7 에

심사계 통보합니다.

5.3 변경심사는 심사 차 동 하게 시행하 , 간 간에 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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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사 과 보

1.1 등 후에는 규 당 원 에 라 에 한 사실 보할 다.

1.2 업 시ㆍ 고 공 에 한 3 에 한 상· 등 시· 고에 한

공 거래지 하여야 한다.

1.3 업 업 사항 지키지 못하여 지 또는 취 가 는 경우 사실

한 든 고 또는 보 계 사 할 없다.

1.4 시(마크) 사 보

1.4.1 시는 행 지 간 내에만 사 할 다.

1.4.2 동에도 암시하 안 다.

1.4.3 /또는 시 쟁에 말리게 하여 공공 / 신 상실케하는

식 사 하 안 니다.

1.4.4 업 가 는 경우 든 보 하여야 한다.

1.4.5 마크는 포 또는 단 포 포 에 사 할 나, 단 포 에는 사

없 , 사항 다 과 같다.

: ○;사 가능, ×;사 가

또는 단 포1) 등 단 포 포

2) 고 또는 보

마크+3) 없 × × ○

4)

마크+ × ○4) ○

4)

주 1) 체 또는 등에 들어 는 단 포 , 거래 샘플 또는 타

합 에 한 진 , 시험/ 동 경우 시험/ 보고 가 해당 . , 건 또는

차량에도 직 사 할 없 .

2) 안 또는 통 편 등 도 하 하여 사 는 등

포 사 에게는 달 지 않는 것 간주

3) “ KS Q ISO 9001(또는 KS I ISO 14001, KS Q ISO 22000, OHSAS 18001)에 한

합 질( 경, 식 안 , 안 보건)경 시 갖 공 에

었다”라는 한 진 말함.

4) 산업 상 직 지 않는 , 함, 브 , , , 고 등에

시, , 규격, 등 사 하여 업 보할

.

1.4.6 마크는 에 시 는 쇄 , 고 에만 사 할 ,

합 고 경우 드시 고 에 시하여야 한다.

1.4.7 는 과 고 안 사 할 없다.( : 계 질 보, 내 고

질우 보 등)

1.4.8 마크사 에 한 타 사항 SMI에 하여 승 후 사 하여야 한다.

1.5 마크 시

1.5.1 마크 사 에 한 경우 시 내 한 SMI 시 가

다.

1.5.2 등 업체는 시 후 1개월 내에 시 내 에 라 시

결과 SMI에 해야 한다.

1.5.3 시 에 하지 않아 한 내 시 료하지 않 지 또는 취 가 다.

1.5.4 지 또는 취 후에도 시 계 사 하는 경우 또는 지 않 직

았다고 허 시 사 하는 경우 시ㆍ 고 공 에 한 동

시행 [별 ]과징 과 에 거하여 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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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마크 사

1.6.1 마크는 단독 사 할 없 , 마크 SMI 마크 동시에

하여 마크 하단에 지 함께 하여 사 함 원 한다.

우 경우 상하 경우

그림1. SMI 마크

그림2. 마크

1.6.2 마크는 동 비 , 가 가능하나 식별할 어야 한다.(단, 마크는 크 가

15mm 상 어야 한다.)

1.6.3 마크는 지 색상 사 하는 것 원 하고 가피할 경우 사 할 다.

1) 빨강색 : PANTON 485 CVC

2) 랑색 : PANTON 280 CVC

1.6.4 SMI 마크는 다 과 같 , 지 색상 사 하는 것 원 하고 가피할 경우

사 할 다.

1.6.5 2개 상 통합 업 통합마크 사 하고 하는 경우 본 마크 사 하여, SMI

하단 에 해당 규격 하여 사 한다.

1.6.6 마크는 SMI 지(www.smi21.com)에 공 다.

그림 3. ISO 9001 마크 그림 4 ISO 14001 마크

1.7 IAF MLA 마크는 ISO 9000, ISO 14000 사 하 , 업에 는 사 할 없다.

그림.9 IAF MLA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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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 등 시ㆍ 고에 한 심사지

(1999.6.30 공 거래 원 고시,

시ㆍ 고 공 에 한 (2008.2.29) 시행 (2007.3.27) 3 )

Ⅰ.

지 시ㆍ 고 공 에 한 3 동 시행 3 규 에 한 당한

시ㆍ 고 심사함에 어 상ㆍ 등 과 시․ 고에 한 체 처리 시하는

다.

Ⅱ. 어

1. 지 사업 가 상ㆍ ㆍ ㆍ특허 등( 것도 포함한다)에 내 포함하여

행하는 시ㆍ 고에 한다.

2. 지 에 “ 상” 라 함 사업 가 사업 신 상 ․ 역 우 또는

공 등 아 상 는 행 말한다.

〈 시〉

- 한 질경 상

- 한 상

- 업청 업 신상

3. 지 에 “ ” 라 함 사업 가 규 또는 에 라 어 한 규격 또는 시

등에 합한 상 ㆍ 역 공 한다는 사실 사업 가 또는 보 하는 행 말하 ,

허가․ 승 등도 에 하여 지 한다.

〈 시〉

- (ISO)가 한 ISO9000, ISO14000 규격에 한 등

- 우리나라 'KS'마크,'검'마크,' '마크,'열'마크, 'NT'마크, 'KT'마크, 'GD'ㆍ'GP'마크, 'SD'마크,

'AS'마크, ' 경마크, 'EM'마크,'Q'마크,'C'마크,'태극'마크 등

- 미 'UL'마크, 'FCC'마크, 본 'S'마크, 'SG'마크, 'BSI'마크, 프랑 'NF'마크,

나다 'CSA'마크, 독 'VDE'마크 등

4. 지 에 “ ” 라 함 사업 ( , , 단체, 사업 등 다.

하 같다)가 해진 에 하여 상 ․ 역 또는 사업 에 해 어 한 평가

하거나 또는 지 여하는 행 말한다.

〈 시〉

- 각 신 사에 , , 연도별 하는 트상

- 한 능 컨 고객만 도 우 상

- 특 사업 달

5. 지 에 “ 특허” 라 함 특허 청 특허 원에 하여 특허 상 하고 는 건에

합당하다고 하고 타 리 하는 행 말하 , 실 신안, , 상 등도 특허에

하여 지 한다.

〈 시〉

- 고도 에 한 특허

- 한 에 한 실 신안

- 상ㆍ 양ㆍ색채에 한

- 상 또는 상 처 나타내는 상

6. 지 에 “ 당한 시․ 고” 라 함 시ㆍ 고 공 에 한 3 동 시행

3 에 한 당한 시ㆍ 고행 가리키는 것 , 사업 사업 가 공 하는

상 ㆍ 역에 하여 상ㆍ ㆍ ㆍ특허 등에 내 비 시킬 우 가

는 시ㆍ 고행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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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표시의 사용 및 홍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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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ㆍ ㆍ ㆍ특허 등 시ㆍ 고에 한 지

1. 상ㆍ ㆍ ㆍ특허 등 사실 없 에도 하고 러한 사실 는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는 당한 시․ 고에 해당 다.

〈 시〉

- 동 그룹 다 계열사가 상한 것 사가 상한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 사 식 공 규격에 합하다는 사실만 마 립보건원 검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 아닌 ( 지 사실 없거나 하지 않는 )

라고 시ㆍ 고하는 행

- 특허(실 신안, , 상 ) 원한 사실만 “ 특허 (실 신안 , ,

상 ) 득” 라고 시ㆍ 고하는 행

2. 상ㆍ ㆍ ㆍ특허 등 득 미 사실과 다 게 시ㆍ 고하는 행 는 당한 시ㆍ 고에

해당 다.

〈 시〉

- ISO9000 또는 14000 규격에 한 생산공 등 경 시 에 한 에도 하고

"ISO 9000 득함 질 았다 "고 고하는 등 동 사실 가지고

우 아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 능과 계없는 생산 에 해 특허 득함 에도 하고 " 능 았다” 고

시ㆍ 고하는 행

3. 특 에 한 어 우 또는 건에 합당함 아 상ㆍ ㆍ ” 특허 등

았 에도 다 또는 체에 해 우 또는 건에 합당함 아 상ㆍ ㆍ ㆍ특허

등 것 시ㆍ 고하는 행 는 당한 시ㆍ 고행 에 해당 다.

〈 시〉

- 계 또는 감리 에 우 상 상한 사실 근거 시공 에 우 상 상한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 동 상 생산하는 여러 사업 특 사업 상 사실 근거 사업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 하는 또는 에 해 상 또는 체가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 특 업 재 에 한 ㆍ비 결과 사가 우량 업에 사실 가지고

사에 생산하는 우 하 에 우량 업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 체 감량과는 직 없는 질에 하여 특허 득하 에도 하고 체 감량

질특허 득했다고 시ㆍ 고하는 행

4. 상ㆍ ㆍ 등 사실 객 것보다 가 또는 격 여

시ㆍ 고하는 행 는 당한 시ㆍ 고에 해당 다.

〈 시〉

- 참가상 상 질 우 해 상한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 우 상 상 상 훈격 여 우 상 상 시ㆍ 고하는 행

- 개 에게 여한 창 근거 사업 가 상 았다고 시ㆍ 고하는 행

- 상 질경연 에 동 등 에 사 상 다 상 상하 는 동 등 에 사

상 만 상한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 야별 여러 상 가 는 상 질경연 에 사 상 특 야에 만 상했 에도

하고, 신 상 야 시하지 않고 " 에 상 아 사 계

” 라고 시ㆍ 고하는 행

- 상 지 않는 또는 상 실 보다 게 과 하여 사

상가 객 것보다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 민간단체 사실 공공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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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달 하 다는 사실만 사 계 상

라고 시ㆍ 고하는 행

- 신 가별 트상 개에 사 상 포함 사실 가지고 계 트상 새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5. 간 상ㆍ 사실 가지고 그 상 간동안 상ㆍ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는 당한 시ㆍ 고에 해당 다.

〈 시〉

- '60 상사실에 해 상시 시하지 않고 마 재도 상 가 가 하는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 4/4 트상 사실 그 해 트상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 '94 도에 시공능 상 업체 사실 '95 도에 것 시ㆍ 고하는

6. 마크 사 간 만료 었 에도 하고 사 간 만료 마크 계 ㆍ 고하는 행

또는 특허 간 만료 특허 었 에도 하고 특허사실 시ㆍ 고하는 행 는 당한

시ㆍ 고행 에 해당 다.

〈 시〉

- ' '마크 도 폐지 한 간 만료('97.6.27) 후에도 ' '마크 계 시ㆍ 고하는

- 20 특허 간 만료 어 특허 질에 하여 근 새 운 특허 것처럼

시ㆍ 고하는 행

7. 객 근거없 상ㆍ ㆍ ㆍ특허 등 사실 타 띤

사 하여 시ㆍ 고하는 행 는 당한 시ㆍ 고에 해당 다.

〈 시〉

- 객 근거없 계 ㅇㅇ 에 질규격 ISO9001 득했다고

시ㆍ 고하는 행

지 1999 7 월 1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