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해보험 - keb 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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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 주계약 담보 사망 여행중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사고로사망한경우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후유장해 여행중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사고로신체의일부분을잃었거나, 기능이영구히상실된경우장해정도에따라보험가입금액의 100%~3% 지급 장해정도에따라보험 가입금액의100%~3% 지급 특약 담보 의료비 (해외치료) 피보험자(보험대상자)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의료비발생시보상 (, 척추지압술또는침술의경우$1,000 한도로보상)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1사고실제부담한의료 비용지급 (, 국내치료비의경우 자기부담금공제) 의료비 (국내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병원에서 입원의료비발생시보상 의료비(국내 통원외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병원에통원 하여치료를받는경우에보상 의료비(국내 통원처방조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처방조제를 받는경우에보상 질병사망80%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중발생한질병으로보험기간또는보험기간마지막날로 부터30이내에사망하거나80% 이상후유장해가남았을경우 보험가입금액 의료비 (해외치료) 피보험자(보험대상자)해외여행중에입은질병으로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의료비발생시보상(, 척추지압술또는침술의 경우$1,000 한도로보상)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1질병실제부담한의료 비용지급(, 국내치료비 경우자기부담금공제) 의료비 (국내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여행중에입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서 입원의료비발생시보상 의료비(국내 통원외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여행중에입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 통원하여치료를받는경우에보상 의료비(국내 통원처방조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여행중에입은질병으로인하여 처방조제를받는경우에보상 의료비(비급여 도수, 체외충격 ,증식치료_ 국내치료) 여행중에입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국내병원에입원 또는통원하여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경우실제로부담한비급여의료비를가입금액한도내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치료횟수를합산하여 50회까지보상 보험가입금액(1회당2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금액공제) 의료비(비급여 주사료_국내 치료) 여행중에입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국내병원에입원 또는통원하여비급여에해당하는주사료를부담하는경우가입금 한도내에서입원과통원을합산하여50회까지보상 보험가입금액(입원.통원 1회당2만원과보상대상의 료비의30금액 공제) 의료비(비급여 MRI/MRA_ 국내치료) 여행중에입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국내병원에입원 또는통원하여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은경우가입금액 한도내에서실제로부담한비급여의료비를보상 보험가입금액(1회당2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금액공제) 배상책임 여행중생긴우연한사고로타인의신체의장해또는재물의 손해에대한법률적인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1만원공제) 휴대품 손해 여행도중우연한사고에의하여휴대품에입은손해보상(방치또는 분실은보상불가), 휴대품1개당(1또는1)20만원을한도로보상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1만원공제) 항공기 납치 여행도중비행기가납치됨에따라예정목적지에도착하지못한 경우(당해항공기의도착예정시간에서12시간이지난이후부터 시작되는24시간을1일로) 매일7만원20한도 내에서지급 특별비용 여행도중피보험자가탑승한항공기나선박이행방불명또는조난 되거나사망또는14이상계속입원시계약자, 피보험자또는 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이부담하는수색구조비용, 구원자교통비, 숙박비(2×14한도), 유해이송비용, 기타제잡비(10만원한도)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상 수색구조비, 현지항공운임 등의교통비, 현지숙박비 (2×14한도), 현지이송비, 제잡비 (10만원한도)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여행여권을분실하거나도난당하여재외공간에여권분실신고를 하고여행증명서를발급받은경우, 여행증명서발급비용과여권발급비용을보험수익자에게지급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여행증명서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비용지급 여행중단 해외여행도중에피보험자여행동반가족이상해또는 질병으로3이상입원한경우, 피보험자의3이내의친족또는 여행동반자의사망하거나지진, 분화, 해일또는이와 비슷한천재지변,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테러 기타이와유사한사태로여행일정을불가피하게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되었을경우 피보험자가추가적으로 부담한비용을보상하는 비용범위에따라보험가입 금액한도내에서지급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 여행음식물섭취로인해중독이발생하고, 식중독의치료를 직접적인목적으로4이상입원치료를받은경우3초과1일당 식중독입원일당을지급 3초과120한도로 1일당보험가입금액으로 식중독입원일당보상 해외여행중 특정전염치료비 여행특정전염병에감염되어특정전염병환자로진단받아 치료를받을경우보험가입금액을지급 보험가입금액 Chubb그룹의 주요 보험 계열사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사로부터 AA 등급을, A.M. Best 사로부터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Chubb그룹의 건실한 자본력과 금융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리스크 비즈니스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2016기준, 자산으로 미화 1,600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수보험료 ( Gross Written Premium) 미화 350달러를 기록한 Chubb그룹은 전문적인 언더라이팅 기법과 클레임 처리절차, 그리고 글로벌 영업망을 자랑합니다. Chubb Assistance 긴급지원 서비스센터 의사 병원 안내 서비스 가까운 의사나 병원이 필요할 전화를 통하여 무료로 병원 의사를 안내받으실 있습니다. 긴급의료이송 서비스 만약 의료시설이 빈약한 지역이라면 보다 나은 시설을 갖춘 인근지역으로 의료진의 보호 최상의 여건하에 치료를 받을 있도록 조치합니다. 귀국수배 서비스 의사가 환자의 안정후에도 환자의 거주지에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거주지까지 환자를 의료진의 보호 아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후송합니다. 유해본국송환 서비스 해외에서 사망시 유해 송환에 따른 모든 절차를 도와 유해를 본국까지 송환 합니다. 세계각지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접수 82-2-3449-3500 클레임센터 (미국과 캐나다 전지역) 전화번호: 1-800-262-8028 (Toll Free, 영어) * 국내치료시자기부담금 - 10% 선택형Ⅱ: 입원치료(연간200만원한도로급여10%, 비급여20% 해당액합산한금액) 통원치료(외래: 1~2만원혹은급여10%, 비급여20%합계액금액) 처방조제(8천원혹은급여10%, 비급여20%합계액금액) - 20% 표준형: 입원치료(연간200만원한도로20% 해당액) 통원치료(외래: 1~2만원혹은20% 금액, 처방조제: 8천원혹은20% 금액) * 국민건강보험미적용시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40% 해당액을보험가입금액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 담보항목보험증권에가입금액이기재된담보항목에한하여보상하여드립니다. * 보상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해당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보상내용 보험계약체결전유의사항 보험계약체결상품설명서약관을반드시읽어보시기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기존보험계약을해지하고새로운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 보험인수가거절되거나보험료가인상될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적용)달라질있습니다. 보험료를내신후에는회사가발행한소정의양식을받으시기바랍니다. 보험료가납입되지않을경우손해발생시보상을받을없습니다. 보험계약청약서에인쇄된내용을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직접확인하신자필로서명하셔야합니다. 가입자의계약·알릴의무 보험계약: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하며만약사실대로알리지아니하였을경우경우보험금의지급이거절되거나계약이해지될있습니다. 보험계약: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계약을맺은피보험자의직업또는직무변경으로인한위험증가주소변경보험약관에정한계약후알릴의무사항이발생하였을경우지체없이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보험금의지급이거절되거나계약이해지될있습니다. 청약의철회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15이내에청약을철회할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1미만, 전문보험 계약자가체결한계약또는청약한날부터30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없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보험료할인안내 의료급여수급권자에해당하는피보험자가실손의료보험(담보) 가입시보험료10%할인적용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증명할있는서류를제출한경우에한함. 비급여진료비비교관련안내 비급여진료비가격은의료기관별로상이하므로가격비교를통해실손의료보험에서고객님이부담하시는비용을절감하실있습니다. 의료기관별비급여진료비가격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합니다. 인터넷: www.hira.or.kr 정보→비급여진료비정보 보험금을지급하는사유 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여행을목적으로주거지를출발하여여행을마치고주거지에도착할때까지의보험기간중에상해의 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 사망보험금지급하고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후유 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을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지급하여드립니다. 다수계약이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회사는해당약관에따라비례보상합니다.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사유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고의/ 피보험자의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또는 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또는시운전(* 기타세부담보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는반드시약관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해지보험료의환급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있으며, 계약해지시보험기간남은미경과기간에대해단기요율 적용하여해지환급금을돌려드리므로납입하신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보험상담분쟁조정 보험에관하여상담이필요하시거나불만이있으실경우먼저당사에문의하여주시면신속히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2127-2400 홈페이지: www.chubb.com/kr 또한보험처리결과에이의가있으실경우금융감독원에진정또는분쟁조정등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전화: 국번없이1332 홈페이지: www.fss.or.kr 계약의무효 다음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5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경우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계약을체결할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계약의취소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청약시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청약서부본)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 못한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이성립한날로부터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있습니다. 경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보험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되, 보호한도는보험회사에있는귀하의모든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해약환급금(또는만기시보험금이나사고보험금)기타지급금을합하여1인당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보험료납부자가법인인보험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 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지않습니다. 모집질서확립신고센터안내 보험계약과관련한특별이익제공행위보험모집질서문란행위는보험업법에의해처벌받을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모집질서위반행위신고센터. 전화: 국번없이1332 홈페이지: www.fss.or.kr 금융감독원보험범죄신고센터안내 보험범죄는형법347(사기)의거10이하의징역이나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며, 보험범죄를교사한경우에도 동일한처벌을받을있습니다. 전화: 1588-3311 인터넷: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인터넷보험범죄신고 알아두실내용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처브그룹컴퍼니 (03142) 서울시종로구종로150 더케이트윈타워B7© 2017 처브그룹. Chubb ® , 처브로고그리고Chubb. Insured. SM 처브그룹의등록상표입니다. 준법감시필에이스손해보험방카2017-15(2018.01) KEB하나은행CC브랜드171011-181 미국, 캐나다 유학시 보험은 필수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해외유학생을 위한 보험서비스 Chubb여행보험 콜센터 1661-5894 에이스손해보험 Chubb 해외여행보험 B Chubb 해외장기체류자여행보험 B Chubb 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 B Chubb 해외장기체류자여행 실손의료보험 B 판매사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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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에이스손해보험 - KEB Hana

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

주계약담보

상해

사망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 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후유장해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의 100%~3% 지급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의 100%~3% 지급

특약담보

의료비(해외치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단, 척추지압술 또는 침술의 경우 $1,000 한도로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1사고 당 실제 부담한 의료비용 지급 (단, 국내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의료비(국내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의료비(국내통원외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의료비(국내통원처방조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질병

질병사망 및 80%이상고도후유장해

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마지막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의료비(해외치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단, 척추지압술 또는 침술의 경우 $1,000 한도로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1질병 당 실제 부담한 의료비용 지급 (단, 국내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의료비(국내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의료비 (국내통원외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의료비(국내통원처방조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상해질병

의료비(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증식치료_국내치료)

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보험가입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의료비(비급여 주사료_국내치료)

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보험가입금액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의료비(비급여 MRI/MRA_ 국내치료)

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보험가입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배상책임여행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방치 또는 분실은 보상 불가), 휴대품 1개당(1조 또는 1쌍)20만원을 한도로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항공기 납치여행 도중 비행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당해 항공기의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봄)

매일 7만원 씩 20일 한도 내에서 지급

특별비용

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 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숙박비(2명×14일 한도), 유해 이송비용, 기타 제잡비(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수색구조비, 현지항공운임등의 교통비, 현지숙박비 (2명×14일 한도), 현지이송비, 제잡비(10만원 한도)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간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 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 비용 지급

여행중단

해외여행 도중에 피보험자 및 여행 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 동반자의 사망하거나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는 비용 범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해외여행중식중독입원일당

여행 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식중독입원일당을 지급

3일 초과 120일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으로 식중독 입원일당 보상

해외여행중특정전염치료비

여행 중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특정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가입금액

Chubb그룹의 주요 보험 계열사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사로부터 AA 등급을, A.M. Best사로부터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Chubb그룹의 건실한 자본력과 금융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리스크 비즈니스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2016년 기준, 총 자산으로 미화 1,6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거수보험료 (Gross Written Premium) 미화 350억 달러를 기록한 Chubb그룹은 전문적인 언더라이팅 기법과 클레임 처리절차, 그리고 글로벌 영업망을 자랑합니다.

Chubb Assistance 긴급지원 서비스센터

•�의사 및 병원 안내 서비스 가까운 의사나 병원�이 필요할 때 전화를 통하여 무료로 병원 및 의사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긴급의료이송 서비스 만약 의료시설이 빈약한 지역이라면 보다 나은 시설을 갖춘 인근지역으로 의료진의 보호 및 최상의 여건하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귀국수배 서비스 의사가 환자의 안정후에도 환자의 거주지에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거주지까지 환자를 의료진의 보호 아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후송합니다.•�유해본국송환 서비스 해외에서 사망시 유해 송환에 따른 모든 절차를 도와 유해를 본국까지 송환 합니다.•�세계각지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접수

82-2-3449-3500

클레임센터 (미국과 캐나다 전지역)

•�전화번호: 1-800-262-8028 (Toll Free, 영어)

* 국내치료시 자기 부담금 - 10% 선택형Ⅱ: 입원치료(연간 200만원 한도로 급여 10%, 비급여 20% 해당액 합산한 금액)

통원치료(외래: 1~2만원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의 합계액 중 큰 금액) 처방조제(8천원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의 합계액 중 큰 금액)

- 20% 표준형: 입원치료(연간 200만원 한도로 20% 해당액) 통원치료(외래: 1~2만원 혹은 20% 중 큰 금액, 처방조제: 8천원 혹은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담보 항목 중 보험 증권에 가입 금액이 기재된 담보 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내용

보험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면책기간 재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료를 내신 후에는 회사가 발행한 소정의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의무•�보험계약 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보험계약 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청약의 철회•�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안내•�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담보) 가입시 보험료 10%할인 적용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 www.hira.or.kr → 정보→ 비급여 진료비 정보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 장해보험금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등 (* 기타 세부 담보 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기간에 대해 단기 요율 적용하여 해지 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보험상담 및 분쟁조정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이 있으실 경우 먼저 당사에 문의 하여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전화: (02)2127-2400 홈페이지 : www.chubb.com/kr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전화 :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계약의 무효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계약의 취소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예금자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588-3311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내 → 인터넷 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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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가입금액을 한도로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한 증권당 최저보험료는 2,000원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성별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연령 80세 이상인 경우, 최대 가입 가능한 보험기간은 1개월 입니다. * 플랜명 10%, 20%는 실손의료비(국내치료) 자기부담금에 대한 구분 입니다. * 보상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외화표시 보험료의 원화환산은 보험청약일 KEB하나은행 1차 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가입금액을 한도로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한 증권당 최저보험료는 2,000원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성별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 플랜명 10%, 20%는 실손의료비(국내치료) 자기부담금에 대한 구분 입니다. * 보상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외화표시 보험료의 원화환산은 보험청약일 KEB하나은행 1차 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기준으로 합니다.

* 주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이며 그외에는 기타 특약 입니다. * 상기 가입금액을 한도로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한 증권당 최저보험료는 2,000원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 연령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플랜으로 가입 가능) *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성별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 플랜명 10%, 20%는 실손의료비(국내치료) 자기부담금에 대한 구분 입니다. * 보상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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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속형10%형 실속형20%형

기본형

상 해

해외상해의료실비(해외치료) 1,000만원 1,000만원

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입원) 500만원 500만원

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25만원 25만원

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5만원 5만원

질 병

해외질병의료실비(해외치료) 1,000만원 1,000만원

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입원) 500만원 500만원

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25만원 25만원

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5만원 5만원

특약

해외상해질병의료실비(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증식치료_국내치료) 350만원 350만원

해외상해질병의료실비(비급여 주사료_국내치료) 250만원 250만원

해외상해질병의료실비(비급여 MRI/MRA_국내치료) 300만원 300만원

보험기간/보험료 예시 남, 40세 남, 40세

보험료

2일 2,000 2,000

3일 2,000 2,000

4일 2,000 2,000

5일 2,000 2,000

6일 2,000 2,000

7일 2,070 2,050

10일 2,270 2,260

14일 2,690 2,670

17일 2,900 2,870

21일 3,310 3,280

24일 3,520 3,490

27일 3,930 3,900

1개월 4,140 4,110

45일 4,970 4,930

2개월 6,210 6,160

3개월 8,280 8,220

가입 연령(보험연령 기준) 0세 ~ 100세 0세 ~ 100세

구분 일반10%형 실속20%형

주계약담보

상 해

사망·후유장해 $30,000 $20,000

후유장해 - -

특약담보

해외장기체류자상해의료실비(해외치료) $50,000 $30,000

해외장기체류자상해의료실비(국내입원) $17,746 $17,746

해외장기체류자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89 $89

해외장기체류자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44 $44

질 병

해외장기체류자질병의료실비(해외치료) $50,000 $30,000

해외장기체류자질병의료실비(국내입원) $17,746 $17,746

해외장기체류자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89 $89

해외장기체류자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44 $44 해외장기체류자상해질병의료실비(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증식치료_국내치료) $3,106 $3,106

해외장기체류자상해질병의료실비(비급여 주사료_국내치료) $2,218 $2,218

해외장기체류자상해질병의료실비(비급여 MRI/MRA_국내치료) $2,662 $2,662

특별비용 $30,000 $20,000

보험기간/보험료 예시 남자, 40세 남자, 40세

보험료

4개월 $738.14 $507.65

5개월 $885.76 $609.18

6개월 $1,033.39 $710.71

7개월 $1,107.21 $761.47

8개월 $1,181.02 $812.24

9개월 $1,254.83 $863.00

10개월 $1,328.65 $913.77

11개월 $1,402.46 $964.53

12개월 $1,476.28 $1,015.30

가입연령(보험연령 기준) 15세 ~ 60세 15세 ~ 60세

구분 실속형10%형 실속형20%형

기본형

상 해

해외장기체류자상해의료실비(해외치료) $50,000 $50,000

해외장기체류자상해의료실비(국내입원) $17,746 $17,746

해외장기체류자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89 $89

해외장기체류자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44 $44

질 병

해외장기체류자질병의료실비(해외치료) $50,000 $50,000

해외장기체류자질병의료실비(국내입원) $17,746 $17,746

해외장기체류자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89 $89

해외장기체류자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44 $44

특약

해외장기체류자상해질병의료실비(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증식치료_국내치료) $3,106 $3,106

해외장기체류자상해질병의료실비(비급여 주사료_국내치료) $2,218 $2,218

해외장기체류자상해질병의료실비(비급여 MRI/MRA_국내치료) $2,662 $2,662

보험기간/보험료 예시 남자, 40세 남자, 40세

보험료

4개월 $733.10 $733.06

5개월 $879.72 $879.67

6개월 $1,026.34 $1,026.28

7개월 $1,099.65 $1,099.59

8개월 $1,172.96 $1,172.89

9개월 $1,246.27 $1,246.20

10개월 $1,319.58 $1,319.50

11개월 $1,392.89 $1,392.81

12개월 $1,466.20 $1,466.12

가입연령(보험연령 기준) 0세 ~ 60세 0세 ~ 60세

* 주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이며 그외에는 기타 특약 입니다. * 상기 가입금액을 한도로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한 증권당 최저보험료는 2,000원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 연령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성별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연령 80세 이상인 경우, 최대 가입 가능한 보험기간은 1개월 입니다. * 플랜명 10%, 20%는 실손의료비(국내치료) 자기부담금에 대한 구분 입니다.* 보상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VIP10%형 일반10%형 실속20%형 실속_어린이20%형

주계약담보

상 해

사망·후유장해 3억원 2억원 5,000만원 -후유장해 - - - 1억5천만원

특약담보

해외상해의료실비(해외치료) 6,0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입원) 3,0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25만원 25만원 25만원 25만원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질 병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5,000만원 5,000만원 - -해외질병의료실비(해외치료) 6,0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입원) 3,0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25만원 25만원 25만원 25만원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해외상해질병의료실비(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증식치료_국내치료)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해외상해질병의료실비(비급여 주사료_국내치료)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해외상해질병의료실비(비급여 MRI/MRA_국내치료)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0,000원) 5,000만원 4,000만원 500만원 3,000만원휴대품(자기부담금 10,000원) 150만원 100만원 20만원 50만원특별비용 5,000만원 3,000만원 300만원 3,000만원항공기 납치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여권분실후재발급비용 6.7만원 6.7만원 6.7만원 6.7만원여행중단 50만원 50만원 30만원 50만원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2만원 2만원 - 2만원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20만원 20만원 - 20만원보험기간/보험료 예시 남, 40세 남, 40세 남, 40세 남, 10세

보험료

2일 10,000 7,610 2,000 5,540 3일 12,500 9,510 2,130 6,920 4일 17,500 13,320 2,990 9,690 5일 20,000 15,220 3,410 11,080 6일 22,500 17,120 3,840 12,460 7일 25,000 19,030 4,270 13,850 10일 27,500 20,930 4,700 15,230 14일 32,510 24,740 5,550 18,000 17일 35,010 26,640 5,980 19,390 21일 40,010 30,450 6,830 22,160 24일 42,510 32,350 7,260 23,550 27일 47,510 36,160 8,110 26,320 1개월 50,010 38,060 8,540 27,700 45일 60,010 45,670 10,250 33,240 2개월 75,020 57,090 12,810 41,560 3개월 100,030 76,130 17,090 55,410

가입 연령(보험연령 기준) 15세 ~ 70세 15세 ~ 70세 15세 ~ 100세 0세 ~ 14세

(단위:원) (단위:원) (단위:US$) (단위:US$)일반고객용�(3개월 이하) 일반고객용 (3개월 이하) 유학생, 교환교수, 연구·연수목적 장기체류자용 (3개월 초과) 유학생, 교환교수, 연구·연수목적 장기체류자용 (3개월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