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27
5-1-15~1 창업 제 규정 제 1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 및 학생의 창업에 관 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 소속한 전임교수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 소속된 재학생 및 휴학생을 말한다. 3. “교원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재직 중에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4. “학생창업”이란 학생이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이사 또는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 및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에 의한 교원창업과 학생창업에 적용한다. 제4조(주관부서) 창업에 관한 업무는 지역공유 취·창업지원처에서 주관하되, 겸직 및 휴 학에 관한 사항은 관련 담당부서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교원창업 제5조(신청자격 및 조건) ①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2년 이 상 본 대학교에 근속한 교원으로 한다. 단, 정년 퇴직시까지의 잔여 재직년수가 3년 미 만인 교원은 창업할 수 없다. ②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창업기업을 교내에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교원창업 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창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Upload: others

Post on 20-May-2020

4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1

창업 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 및 학생의 창업에 관

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 소속한 전임교수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 소속된 재학생 및 휴학생을 말한다.

3. “교원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재직 중에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4. “학생창업”이란 학생이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이사 또는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 및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에 의한 교원창업과 학생창업에 적용한다.

제4조(주관부서) 창업에 관한 업무는 지역공유 취·창업지원처에서 주관하되, 겸직 및 휴

학에 관한 사항은 관련 담당부서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교원창업

제5조(신청자격 및 조건) ①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2년 이

상 본 대학교에 근속한 교원으로 한다. 단, 정년 퇴직시까지의 잔여 재직년수가 3년 미

만인 교원은 창업할 수 없다.

②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창업기업을 교내에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교원창업 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창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Page 2: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2

3. 겸직신청서(소속 학과장(전공주임) 추천 포함, 별지 제3호 서식)

4.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실험실공장 설치 경우에 한함, 별지 제4호 서식)

5.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제7조(심의 및 승인) ①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소속 학과장(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주

관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②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의 여부

2. 창업신청자 및 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여부

3. 국가, 지역사회, 대학 발전에 기여 가능성 여부

4. 기타 창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주관부서는 승인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교원인사 담당부서 및 관련학과 등)에 통보

하고, 관련부서는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인사발령 등)를 취한다.

제8조(협약) ①창업자는 대학의 창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대학교와 협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마다 주관부서의 재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창업) 창업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주관부

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겸직허가) ①이 규정에 의하여 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으로 겸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겸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연구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겸직이 종료되는 창업자가 겸직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종료 2개월 이전에 주

관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교원인사 담당부서에 겸직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창업 지원) 본 대학교는 창업자에게 인사적인 배려와 창업기업에 대한 대학의

실험시설, 기자재, 설비(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 등의 지원, 지적 재산권 사용과 대학

의 각종 정보 및 편의시설 이용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원창업자의 의무) ①창업자는 당초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운영결과보고

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할 수

Page 3: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3

있다.

②기타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부서에 서면으

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창업자는 창업기업에서 본 대학교 재학생이 매년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하며,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창업자는 대학과 교원으로서의 위신과 명예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창업자는 창업활동으로 취득한 비밀을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

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창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14조(창업승인 및 겸직 취소) 창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

다.

1.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창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의 내용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창업기업이 협약체결 내용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총장이 판단한 경우

5. 창업성과가 미미하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6. 창업기업에서 본 대학교 재학생이 매년 현장실습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7. 소속학과 학생을 기업 활동에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

8. 창업자가 교수업적평가 결과 하위 20%(기관장평가 점수 제외)인 경우 (단, 총장의 승

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

9.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법규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거

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0. 기타 위원회에서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15조(교원창업자의 기부사항) 창업자는 본 대학교에 창업활동으로 얻게 된 수익금의 일

부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8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제6조를 기준으로 한다.

제 3 장 학생창업

Page 4: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4

제16조(학생창업휴학) ①학생창업자는 창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창업휴학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②학생창업자는 창업휴학시 재학생 자격으로 받을 수 있었던 시설 이용 등의 혜택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본 대학교는 학생창업휴학의 전제요건으로 창업 관련 교과목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

다.

제17조(창업동아리) ①창업동아리는 창업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학생 2인 내지 5인이

모여서 결성하며, 여러 학과의 학생이 연합하여 결성할 수 있다.

②창업동아리는 학년도 단위로 활동기간을 정하며, 실적에 따라 재등록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창업동아리를 등록(신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주관부

서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동아리 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

2. 1년 동안 실적이 없거나 부진한 경우

3. 기타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18조(학생창업지원사업) ①학생창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업 공간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화 자문, 창업교육 등의 제반 활동을 학생창업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②본 대학교의 학생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창업동아리 및 학생창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창업지원사업 참가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학생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

③주관부서는 신청서류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항을 정한다.

④학생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은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에 참여한 창업동아리 및 학생창업자는 당초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사업성과보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Page 5: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5

⑥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지원된 사항에 대해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환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해당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창업 지원) ①본 대학교는 창업동아리 및 학생창업자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

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및 실험시설 사용 등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학생창업자에게는 창업준비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학생창업자의 의무) 학생창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창업을 수행하며, 창업시 사

업자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21조(창업 멘토링) ①창업동아리 및 학생창업자에게는 교내 지도교수 또는 외부전문가

를 통한 창업 멘토링을 지원할 수 있다.

②창업 멘토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본교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 4 장 그 밖의 사항

제22조(평가 및 환류) 주관부서는 매년 3월 말일까지 당해연도의 창업지원활동 및 실적

등의 분석·평가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개선계획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창업한 교원은 제8조(협약체결), 제10조(겸직허가),

제12조(교원창업자의 의무), 제15조(교원창업자의 기부사항) 등의 조항을 본 규정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Page 6: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6

[별지 제1호 서식]

창업신청서

신청인

성 명 사 번소속학과 직 위

본교임용일 이 메 일

회사개요

회 사 명 연 락 처 전화 :FAX :

설 립 일(예 정 일) ( ) 참여직위사업장주소업 종 종업원수자 본 금 만원 지분구조 □주식회사 □개인회사주생산품

창업기술기술의 명칭 발 명 자

특허번호 소 유 자겸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겸직신청서 1부

위와 같이 교원창업과 이에 따른 겸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유한대학교 총장 귀하

Page 7: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7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 사 명

(예 비 창 업 자)

Page 8: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8

1. 창업동기 및 회사개요

창업 동기

회사 개요

사업화기술개요

Page 9: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9

2. 향후 추진계획

내 용 년 도 년 도 비 고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Page 10: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10

3. 대학지원 요청내역

※ 지역공유 취·창업지원처와 창업자 간 협약체결시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조정함

구 분 요 청 내 용

시설필요면적(평)

비품

기자재

창업에 필요한지적재산권

창업지원단컨설팅

기타

Page 11: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11

4. 창업교원 및 창업관련자 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참여범위 비 고

창업교원

창업관련자

※ 창업자와 창업에 참여하는 창업관련자의 현황을 기재함

※ 참여범위에는 임원 등 직책과 참여업무내용을 기재

Page 12: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12

5. 창업대상 기술설명서

구 분 내 용

기술명(특허번호)

주요기능

특징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기존 기술의 기능

개발한 기술의 기능

기능비교

Page 13: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13

6. 예비창업교원 이력서

※ 줄칸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작성가능

인적사항성 명 생년월일소속학과 직 위휴대전화 이 메 일주 소(주민등록상)학력사항구 분 취득년월 학 교 명 전 공

대학교(학사)대학원(석사)대학원(박사)

주요경력기 간 소속 기관명 직위 담당업무

~~

전문분야/연구실적

전문분야및

특기사항

주요연구실적

Page 14: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14

[별지 제3호 서식]

겸직신청서

성 명 사 번소속학과 직 위

겸직회사명 참여직위겸직회사 업종 주요품목

겸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업무내용업무성격 □ 비상근 □ 상근

(상근인 경우 : 연/월/주 회 출근)보수 □ 유 □ 무

사유

위와 같이 교원창업을 위한 겸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 교수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교원창업을 추천하며, 겸직에 동의합니다.

소속 학과장(전공주임) : (서명 또는 인)

유한대학교 총장 귀하

Page 15: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15

[별지 제4호 서식]

실험실공장 [ ] 설치[ ] 변경 승인신청서실험실 개요

실험실명 소속책임교수(연구원)

성명 전화번호실험실 주소

실험실공장내용

실험실 총면적 ㎡ 생산시설면적 ㎡제조시설명세

사업계획

회사명 업종(산업분류)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소생산 제품명 가동 예정일

변경내용

구 분 생산시설면 적(㎡) 제조시설명 세 대표자성 명 업 종 생산제품명변경 전변경 후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제조시설 배치도 1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유한대학교 총장 귀하 위와 같이 실험실 공장의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승인조건:

년 월 일

유한대학교 총장 직인

Page 16: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16

[별지 제5호 서식]

협 약 서

유한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과 교수(이하 “을”이라 한다)는 유한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유한대학교에 소속된 “을”의 교원창업에 있어서 “갑”이 이를 허락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갑”과 “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한대학교 및 “을”의 사회적․경제적 성

과 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방침)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교원창업에 대한 관계법령과 유한대학교 규정 및 이 협약

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갑”과 “을”의 협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

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은 2년마다 재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교원창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한대학교 및 소속학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상적인 교수직 수행에 지장

2. 인적 피해

3. 금전적 피해

4. 소음․진동․오염․공해․폐수 등의 환경적 피해

5. 유한대학교 및 소속 학과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유한대학교 및 소속 학과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② “을”은 교원창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협약에서 정하는 재정 기여금 및 시설사용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을”은 본 협약 체결 후 매년 2월 말일까지 사업수행에 관한 경과 및 성과를

“갑”에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필요로 하는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기여금) ① “을”은 대학의 재정적 기여를 위해 기여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

한대학교에 무상증여 및 기부하는 것으로 정한다.

1. 법인 설립시 총 발행 주식의 10% 무상증여

Page 17: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17

2. 매년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순이익의 10% 기부

② 제1항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무상증여하는 기여금은 “갑”의 필요시 “갑”의 의사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갑”은 “을”에게 필요에 따라 주식발행 또는 매출총액을 입증하는 관련 증빙자료와 기업의 매출액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및 보안, 원상복구, 손해배상의 의무) ① “을”이 “갑”의 승인을 얻어 대학 내에 설치하는 시

설 및 내부기자재 등에 대한 경비와 보안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을”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시설 및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했을 때, 또는 무단으로 시

설을 변경했을 때는 즉시 “을”의 비용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을” 및 그의 대리인, 피용인 또는 그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인적, 물적 손해

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면책) “갑”은 천재지변 또는 대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을”의 사업이 불가능할 때 이로 인

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9조(협약 해지 및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을”과의 협약을 해지하고, 교원창업

(겸직)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다.

1. 창업 및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교원창업 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갑”과 사업변경

승인을 득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갑”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3. 협약의 불이행 또는 “갑”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대학 시설물 이용시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갑”은 협약을 해지 및 승인을 취소할 경우 “을”에게 사유 및 예정일을 명시하여 예정일 20일 전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이 해지 및 승인 취소 예정일을 통보 받은 후 30일이 경과 후에도 사업의 계속하는 경우 학교에

서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합의하에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변경사항 통지 의무) “을”은 사업 및 연구과제 내용의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

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 승계의 제한)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이 협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2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관례, 교내규정, 관련법령을

준용하거나, “갑”과 “을”이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호협의가 되지 아

Page 18: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18

니할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특약사항) “을”의 창업기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을”이 소유하며

“갑”은 이를 유한대학교 학생들의 교육 및 홍보의 목적으로 무상 활용할 수 있다.

본 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유한대학교 총 장 (인)

“을” : 유한대학교 과 교수 (인)

Page 19: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19

※ 대학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협약서 내용에 추가 ※제A조(시설 및 기자재의 이용) ① “을”의 교원창업을 위하여 “갑”은 경기도 부천시 소

사구 경인로 590 소재 “갑” 소유의 관 호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②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전항의 시설물 이외에 기자재 및 기타 설비 등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B조(시설임대료 및 공과금의 부담) ① 제A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월간 임대료는 3.3㎡당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이용에 따른 수도료, 전기료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은 “갑”의 청구에 의해 “을”이 부담하며, “갑”은 공과금을 선납하고 이를 “을”에게 사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대료 및 공과금은 해당월의 25일까지 납부한다. ② 제A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따로 정한다.

제C조(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① “을”은 본 시설물을 본래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갑”의 사전허가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물의 구조변경 2. 시설물 부착물의 철거 및 훼손 등의 행위 ②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해지로 인하여 협약이 종료되면 “을”은 대학교가 제공

한 시설물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Page 20: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20

[별지 제6호 서식]

창업동아리 등록(신규 · 재등록) 신청서

동아리명아이템명

창업동아리대표

소속학과 학 번성 명 연락처이 메 일

회 원 수 명 (남 : 명, 여 : 명)활동장소 창업계획 유무 □ 있음 □ 없음

창업동아리 지도교수 소속학과 성 명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학생 창업동아리로 활동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상기 창업동아리의 지도교수로 위촉함을 승낙합니다.

지도교수 : (서명 또는 인)

지역공유 취·창업지원처장 귀하

Page 21: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21

[별지 제7호 서식]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

1. 동아리 구성원 현황

1) 회원명단

No 학 과 학년 학 번 성 명 연락처 서 명

2) 팀원 특이사항

수상경력

특기사항

□ 신청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 보유자 ( ) □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 ( ) □ 최근 2년 이내 경기도 및 중앙정부지원 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

※ 수상경력 : 구성원 중 아이템과 관련 있는 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특기사항

­ 지식재산권은 권리권자, 지식재산권명(특허, 실용신안), 등록번호 기재

­ 창업교육이수자는 주관기관, 교육명, 이수년도 기재,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는 입상년도, 수상내역 기재

Page 22: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22

2. 동아리 아이템 사업계획서

사업아이템창업동기 ※ 창업동기 등을 기술

아이템 소개 ※ 사업개요, 제품, 적용처 등을 기술,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등

시장분석 ※ 주요고객, 목표시장, 시장전망, 사업기회 등을 기술

경쟁력 분석 ※ 기존 시장 제품(서비스)대비 시장경쟁력 기술

마케팅 계획 ※ 제품 출시 후 마케팅 계획

Page 23: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23

3. 주요 추진일정

세부사업화 내용 20 년 20 년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4. 예산 계획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합계

5. 전년도 활동 실적

구분 내용

활동내용

활동성과

향후 발전계획

※ 재등록 창업동아리에 한해 작성하며, 팸플렛, 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가능

Page 24: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24

[별지 제8호 서식]

학생창업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사업명팀명

(창업동아리명) 창업계획 유무 □ 있음 □ 없음

대표자(팀장 1)

소속학과 학 번성 명 연락처이 메 일

팀원 2 소속학과 학 번성 명 연락처

팀원 3 소속학과 학 번성 명 연락처

팀원 4 소속학과 학 번성 명 연락처

팀원 5 소속학과 학 번성 명 연락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참여학생 재학증명서

학생창업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 (서명 또는 인)

지역공유 취·창업지원처장 귀하

Page 25: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25

[별지 제9호 서식]

학생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참가자 역량

※ 창업 배경 및 목표, 사업의지, 아이템 선정 동기 등을 서술※ 사업화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현황(창업관련 전공 또는 교육이수 등 사업화를 위해 준비했던 노력을 설득

력 있게 서술)※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 자신의 전문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경우 서술(학력, 경력, 사업체 운영

경험 등)

2. 아이템 (기술) 소개

※ 사업 아이템의 개발이유, 기존 기술/제품/서비스 대비 차별성 및 특장점 등을 서술※ 개발과정과 설계상태, 성능테스트 등 아이템 구체화(개발) 진척상황 등※ 제품 기술에 대한 특이점, 장점 등※ 아이템에 대한 전반적인 장점, 활용도 등 아이템에 대한 소개 기술※ 해당 아이템과 관련 특허 등 지재권을 보유한 경우, 검색·조회가 가능토록 관련정보 서술(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및 신기술인증 등의 명칭 및 등록(출원)번호)

Page 26: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26

3. 사업화 계획

시장분석

※ 참가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한 시장수요(시장규모), 사업성, 경쟁제품 현황 등에 대한 분석결과 및 근거를 설득력 있게 서술

(SWOT, 4P 등 경영분석 기법 활용)

사업화 계획※ 창업 시기 및 형태, 시제품제작 또는 서비스 개시, 홍보·판매(마케팅) 전략, 예상 매출액, 타 자금조달 방

안 등을 서술

Page 27: 창업 제 규정 - Yuhan · 1.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④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5-1-15~27

4. 사업화 세부 추진 일정

세부사업화 내용 20 년 20 년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 소요예산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