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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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 저자 : 김 용 득 윤 재 영 이 동 석 이 호 선 김 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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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 저자 : 김 용 득윤 재 영이 동 석이 호 선김 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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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목 차

▪ 서문 : 권익옹호실천의 출발 ··································································1

Ⅰ. 권익옹호의 이해: 개념과 유형 ························································91. 권익옹호의 개념 ·················································································92. 권익옹호의 이념적 기반 ··································································· 15

1)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 존중 ·················································· 152) 장애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강화 ···································· 183) 자기결정권의 존중 ········································································ 204)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의 도전을 통한 사회통합 ············· 22

3. 권익옹호의 유형(form) ······································································ 251) 자신 스스로의 권익옹호 ······························································· 282) 외부로부터의 권익옹호 ································································· 35

Ⅱ. 실천: 원칙과 기술 ············································································· 491. 실천 원칙 ·························································································· 49

1) 목적의 명료성(clarity of purpose) ············································ 502) 독립(independence) ···································································· 513) 사람 우선(putting people first) ················································ 534) 역량강화(empowerment) ···························································· 555)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 ················································ 576)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 ··························································· 587) 책임성(accountability)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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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ontents8) 옹호인 지원(supporting advocates) ·········································· 629) 비밀보장(confidentiality) ···························································· 6310) 이의 제기(complaints) ······························································ 64

2. 수행절차 ···························································································· 661) 옹호의 단계 ·················································································· 67

3. 실천 기술 ·························································································· 751) 의사소통 ······················································································· 752) 면접 ······························································································ 783) 단호한 태도 및 공격성의 건설적인 사용 ···································· 854) 협상 ······························································································ 905) 자기관리 ······················································································· 946) 옹호 협력관계에서의 갈등 해결하기 ········································· 1007) 이의제기 절차 이용 ···································································· 1018) 법률 검토 ···················································································· 1059) 소송 ···························································································· 107

Ⅲ. 구조와 사례: 틀의 적용 ······························································ 1151. 분류틀 ······························································································ 115

1) 문제중심 모델과 체계적 모델(issue-based and systemic model) ······ 1162) 수동적 모델과 적극적 모델(Passive and active model) ······· 1193) 분류틀 ························································································· 122

2. 우리나라 옹호 서비스 사례 소개 ·················································· 1251) 개별-옹호인 주도적 모형 ·························································· 1252) 개별-자기 주도적 모형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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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목 차3) 구조-옹호인 주도적 모형 ·························································· 1434) 구조-자기 주도적 모형 ······························································ 149

3. 소결 ································································································· 152

Ⅳ. 결언 : 권익옹호실천의 전망 ······················································· 155

▪ 참 고 문 헌 ···························································································· 161

<표목차><표1.1> 옹호의 유형 ···················································································· 28<표1.2> 관찰요약 접근법을 사용할 때 옹호인이 할 수 있는 질문들 ········ 45<표2.1> 옹호의 단계 ···················································································· 67<표2.2> 재미슨(Jamison)의 원칙 ······························································· 79<표2.3> 경청에서의 장벽 ············································································· 81<표2.4> 소송 사전준비 체크리스트 ··························································· 109

<그림목차><그림3.1> 문제 중심 옹호와 체계적 옹호의 연관성 ································· 118<그림3.2> 수동적 옹호와 적극적 옹호 ······················································ 121<그림3.3> 수동적 옹호와 적극적 옹호 ······················································ 122<그림3.4> 분류틀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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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실천의출발서문

본 서는 외국의 선행 연구의 경험과 성과를 기초로 하여 지적장애인 권익옹호의 개념과 실천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실천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권익옹호 서비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분류 틀을 제시하고, 각 분류 틀에 해당하는 실천사례를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를 실천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 1980년대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 등 최근 장애 이론의 세계적인 경향은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자기결정에 근거한 자립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도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관련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담론으로 당사자주의(self-determinism)와 소비자주의(consumerism)가 제기되고 있다. 당사자주의는 장애문제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될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본인 스스로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자기결정’의 원칙을 제기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주의는 서비스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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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장애인은 ‘주는 대로 받는’ 수동적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상품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서비스 선택자의 위치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김용득․김미옥, 2007).

이렇듯 국내외의 장애인과 관련한 이념의 변화 속에서 장애관련 법·제도 및 서비스체계도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복지 실천에서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실천현장을 둘러싼 환경 또한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2007년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재정지원방식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에 따라 재정이 지원되던 방식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바우처 방식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당사자의 욕구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면에서,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고, 장애인의 선호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장애인복지기관들은 활동보조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의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될 것이고, 타 기관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 운영 재정을 제외한 많은 부분의 소요 비용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적에 근거해서 배당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복지기관의 상당 서비스는 계약과 선택이라는 외적 강제 기제에 의해서 고객만족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기관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장애인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 친절하고 능력 있는 원조자(assistant, carer 등)를 선발하고, 이들을 잘 훈련시키는 일이 기관 운영의 제 일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밖의 기관 기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맞닥뜨릴 것이다. 현재 장애계 내의 주요 담론인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삶에 대한 통제권(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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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권익옹호실천의 출발 3 `

over one`s life), 인권 또는 시민권 등을 종합해보면, 나머지의 기능은 보다 적극적인 권익옹호의 성격을 갖춘 서비스들로 채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권익옹호 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여 개인의 능력과 기회가 고양되는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Llewellyn et al, 2008). 이러한 서비스들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계약 방식이 아닌 서비스 기능 단위의 계약에 의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비용이 충당될 것이다. 결국 장애인복지기관들은 사업별 계약 방식에 의한 권익옹호 서비스를 위주로 하여, 위험이나 위기상황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권익옹호 서비스 영역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많은 장애인복지기관들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부분이라 집중적인 준비와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서비스 과정에 대한 참여가 강조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서비스현장에서도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훈련, 자기주장훈련, 여가활동 동아리, 학습 동아리, 서비스 자치회, 주말 활동 집단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자기결정과 자기옹호를 표방하는 집단 및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은 권익옹호 활동과 관련된 적절한 준비나 훈련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고, 당장 준비나 훈련을 시도하려고 해도 충분한 자료나 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지역사회중심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권익옹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도 없고, 권익옹호를 개념이 아닌 기술(skills)로써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Bateman, 1995).

한편 일반 장애인들은 권익옹호라는 수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불평등과 억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지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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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들은 불평등과 억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의 참여하는 자체에서도 배제당하고 있다. 전국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복지기관은 이들이 권익옹호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서구의 복지 선진국들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서비스 과정에의 참여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의사소통이나 인지능력의 손상 때문에 자신의 욕구와 선택을 분명히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서비스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선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기존의 사고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실천과 권익옹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서비스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의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되고 있다(Concannon, 2005; 김진우, 2007; 김교연, 2007; 박숙경, 2007).

한편 외국에서의 실천경향을 보면, 권익옹호 서비스가 지적장애인에게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지적장애인 단체인 Mencap의 사업 중 “Empower me”라는 프로그램은 개별화된 권익옹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적장애인들에게 중요한 일에 대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고 제공된 정보에 의해 선택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표현하고, 권리와 자격을 보호하고, 관심이나 이해를 표현하고,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Mencap이 제공하는 권익옹호의 형태는 이슈중심의 권익옹호, 자기옹호 집단, 동료 권익옹호, 시민옹호, 비지시적 권익옹호 등이 포함된다. 유사하게 영국지적장애인협회(BILD)도 권익옹호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공되는 권익옹호의 형태에는 사례별 권익옹호, 자기 권익옹호, 동료 권익옹호, 유료의 개별적 옹호, 시민옹호, 법률옹호 등이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1975년 ‘발달장애 원조 및 권리장전법’ 제정에 따라 1977년 10월 1일부터 각 주별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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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권익옹호실천의 출발 5 `

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옹호(Protection and Advocacy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호와 옹호(Protection & Advocacy)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법률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적이고 전국적인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법인들의 연합체가 전미장애인권리네트워크(National Disability Rights Network- Protecton &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이다. 이외에도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호와 옹호 프로그램인 PAIMI(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등 다양한 형태의 8가지 보호와 옹호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실천의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천현장은 변화에 대해 대응을 활발히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본 서는 외국의 선행연구의 경험과 성과를 기초로 하여 지적장애인 권익옹호서비스에 대한 개념, 권익옹호를 위한 기본적인 기술, 외국의 권익옹호 사례를 충분히 살펴본 후, 이를 기반으로 권익옹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분류 틀을 정리하였다. 이 분류 틀을 바탕으로 현재 장애인복지실천현장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들 사례를 제시하여 향후 장애인복지기관에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 책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익옹호의 개념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권익옹호는 어떤 이념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실천과 구분되는 권익옹호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실천 측면과 관련하여 권익옹호의 실천원칙과 실천기술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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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펴보았다. 옹호실천은 어떤 원칙에 기초하여야 하는지, 실천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행되는지, 구체적인 실천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권익옹호 실천을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권익옹호실천은 개별적인 수준의 옹호에서 구조적인 수준의 옹호에 이르기 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스스로를 옹호하는 자기옹호 방법에서 옹호인이 주도하는 방법까지를 포괄한다. 이런 다양한 옹호실천을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으며, 각 분류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사례들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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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7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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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의 이해 :개념과 유형Ⅰ.권익옹호의 개념1

권익옹호는 변호, 지지, 주장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영어의 권익옹호(advocacy)는 프랑스어 ‘voco’에서 유래하는 말로, ‘voco’라는 것은 영어로 ‘to call’이며 목소리를 높인다 는 의미가 있다(이명현, 2004).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단어인 vocabulary(어휘)의 ‘voca’와 같은 어원을 갖는 것으로 말, 언어, 음성(voice)을 뜻한다. 결국 권익옹호(advocacy)는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소리로 말하는 것(speak up for)을 의미한다. 조금 더 확장하면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대변하고 지지하는 활동은 예전부터 존재했겠지만,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옹호서비스는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하였고, 30년 전인 1980년대 초반 영국에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권익옹호 활동은 모호한 것으로 남아있다. 또한 권익옹호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진술하고, 증언을 확인하는 등의 재판과 관련된 활동에서 수행하는 전문가의 의무, 법적 책임, 기술 등의 조합’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나 보건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취약한 이용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옹호는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주는 관점으로, 또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권리를 획득하는 방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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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아동의 교육욕구 주장, 취약한 피용자의 고용주로부터의 권익 찾기, 국가에 대한 복지서비스 요구 등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권익옹호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Cohen·Vega·Watson(2001)에 의하면 권익옹호는 ‘(정치, 경제, 사회의 시스템과 제도 내에서 공공정책과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현재 생활에 직접 관여된 결과들에 대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중립적인 정의에 따르면 무언가를 추구하는 모든 이념들은 그 나름대로 일종의 권익옹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The American Heritage 영어사전은 권익옹호를 ‘하나의 주의(cause), 생각(idea), 또는 정책(policy) 등에 편을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 또는 주장하는 것’ 또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권익옹호라는 개념은 그것이 지향하거나 관여하는 학문 또는 정책 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중 사회복지 영역에서 정의되는 권익옹호의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특별히 사회적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와 권리를 위하여, 욕구나 권리의 현재 균형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장치 - Brandon, 1995

▪사회정의를 확보․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일련의 조치를 직접 주장, 방어, 개입, 지지, 추천하는 행위 - 사회복지대백과사전, 1999

▪ 옹호는 누군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옹호인 및 옹호 체계는 그들이 지원하고 편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협력관계를 이루어 일을 해 나간다.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영국의 2002년 옹호헌장

▪ 옹호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경청되어짐으로 인해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옹호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아, 자신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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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11

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독립적(independent)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BILD, 2002

▪ 사회정의의 보장과 유지를 목적으로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일련의 행위를 직접, 대변, 옹호, 지지하는 활동이며 클라이언트를 서비스 이용의 권리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일정한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렇지만 이용자는 그 권리의 실현이 실제로는 곤란하므로 권리실현을 지원할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익옹호는 기본적인 생활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면서 생활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한다. - 이명현, 2004

▪ 권익옹호는 사회에서 빈번하게 불리함을 당하는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과 동일한 기회가 있음을 알고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뜻한다. - BILD, 2007

이 외에도 조금씩 표현이 다른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사회복지분야의 권익옹호에 대한 정의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권익옹호의 목적을 사회정의, 권리실현 등과 같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동일하게 두고 있다는 것, 둘째, 권익옹호를 하는 대상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정의함으로써 사회복지 이용자와 동일하게 두고 있다는 것, 셋째, 권익옹호 활동의 범주를 권리옹호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에서부터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 나아가 사회행동까지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강희설, 2010).

결국 옹호는 모든 사람은 존경되고 경청되어질 권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질 권리, 동일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기회와 기여의 가능성을 가질 권리 등이 있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취약해졌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는 활동 및 사회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또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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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표현하고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옹호의 개념은 장애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과 그들이 접근하는 서비스 과정에서 그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점에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다(Oliver, 1990, 1996). 그러므로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격려된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은 서비스가 운영되는 방식에 도전할 수 있고,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한 도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Monach & Spriggs, 1994). 또한 옹호는 참여, 이용자 역량강화, 자문(consultation) 등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지적장애인들에게 옹호는 그들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를 얻고 지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집합적으로 싸워왔던 과정의 일부분이었다. 또한 옹호는 전문가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옹호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의 수준과 동일한 존엄성을 갖고 장애인을 대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Garbutt, 2012).

또한 권익옹호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기초적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 권익옹호를 상당부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적장애인이기는 하지만, 권익옹호는 지적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권익옹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권익옹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보호 중인 아동,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고령자 등을 포함한다. 권익옹호는 여성, 소수인종, 다른 문화 집단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권익옹호는 옹호 서비스 이용자가 그들의 동료 시민들과 동등하게 발맞추어 그들의 견해, 선호, 결정 사항을 표현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 권익옹호는 서비스 이용자가 일단 그들의 선택을 표현하면 그것이 실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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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13

▪ 권익옹호는 동등한 권리를 수호하고,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동등한 권리와 반차별에 대한 투쟁은 권익옹호 개념의 주요부분이다. 권익옹호의 주요 목적은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동료 시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 권익옹호는 홀로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사회와 그들의 지역사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격려, 지원하는 것이다.

▪ 권익옹호에 정답의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는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만 옹호할 수 있고, 또는 이용자 집단을 대신하여 옹호활동을 할 수도 있다.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지, 이용자를 대신하여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옹호인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끼치려 해서는 안 된다.

▪ 옹호인은 옹호 관계 내에서 이해 상충의 가능성을 갖지 않아야 한다. 옹호인은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서비스 이용자의 이해를 따라야 한다. 옹호인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이용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적장애인들의 삶을 통제해 왔고, 그들을 위한 결정을 해 왔다. 이런 일들은 선의를 가진 가족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행해져 왔다. 그러나 결과는 지적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 왔다. 이런 일이 어떤 집단에게 발생하면, 다시 통제권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상황을 뒤로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역량약화의 부정적 순환이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의 경우를 보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자들, 보호자들과 협의하는 것을 법률적 의무로 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돌봄 계획이 준비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자 또는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비영리 기관을 포함해서 주요 인물들과 서비스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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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 협의는 지적장애인 당사자 보다는 보호자들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깨고 지적장애인들이 협의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에서의 People First 운동과 다른 옹호 집단의 영향 때문이었다(Garbutt, 2012). 권익옹호는 의존의 이런 순환과정을 깨는 하나의 방법이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자율권(autonomy)을 다시 주는 활동이다. 그들에게 일어났으면 좋을 것들에 대해 말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이런 활동은 증가하는 역량강화의 선 순환과정을 발전시킬 것이다. 따라서 특별히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에게 권익옹호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어떤 지적장애인들은 일반 언어와 같은 일상적인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확실히 알도록 하기위해 자신을 대변해줄 옹호인이 필요한 것이다.

▪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만큼 확신에 차거나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들을 대신해 말해주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들이 경청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경험 많고 훈련받은 옹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촉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어떤 사람은 정보에 기반한 결정과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인생의 깊은 경험 또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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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15

권익옹호의 이념적 기반2권익옹호는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인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실천 방법 중 하나이다. 억압적 상황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는 노력이다. 이와 같은 반억압적 실천은 누군가 침묵당하지 말아야 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목소리와 정치적 힘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옹호의 가치와 잘 맞는다. 반억압적 실천은 인본주의적 가치와 사회정의 가치에 의해 알려지고 그들의 경험과 견해를 설명할 수 있는 급진적인 접근법으로써 기술될 수 있다. 이것은 권력, 억압, 불평등의 개념이 어떻게 개인적 관계와 구조적 관계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다. 반억압적 실천은 장애인에 대한 옹호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권익옹호는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권익옹호 실천은 이용자를 일방적으로 보호,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함께 협력관계를 이루어 실천함에 따라 이용자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옹호 활동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권익옹호의 이념적 기반으로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의 존중, 장애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강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의 도전을 통한 사회통합을 들 수 있다.

1)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 존중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서 태어나면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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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구나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이며,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입증의 필요가 없는 자명한 진리이다. 그리고 장애인은 인간이므로 장애인의 존엄성 역시 입증의 필요가 없는 자명한 것이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협약, 우리나라의 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서도 천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우선하는 인권국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광범위하게 장애인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이유는 인권을 바라보는 계층 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권이란 매우 보편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역동성을 갖는다.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시각은 각자가 속한 경제․사회․정치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기가 속하지 않은 집단 또는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존엄성의 가치가 훼손되어도 이를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인간의 존엄성 가치에서 말하는 ‘인간’은 ‘비장애인-육체적으로 완전한 사람, 특히 남성’으로 규정되어졌기 때문에, 이 규정에 속하는 비장애인과 이 규정에 속하지 못하는 장애인 집단 간의 괴리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개념 괴리를 완전히 없애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현실에서는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장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찾는 것이 필요해진다. 이런 수단 중의 하나가 권익옹호 실천이다.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권익옹호 실천은 실천방법에 따라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부터 문제의 근원이 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까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실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장애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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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17

또한 인간의 다양성 존중은 개인의 정치적, 문화적, 유전적 차이 등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장애는 장애 자체로 받아들여져야지 장애를 하나의 유형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장애라는 현상을 통해 집단화되면서 장애인 개개인이 가지는 다양성을 부정당하고 있다. 장애인이라는 집단 안에 존재하는 개개인들은 자신의 장애 유형, 정도, 성, 학력, 주변 환경 등에 의해 다양한 가능성과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집단의 일원으로서 개개인을 무능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장애 극복의 신화를 만들어 장애인을 신비롭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집단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이석구, 2007).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7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그의 신체적·정신적 본래 상태(integrity)에 대하여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비장애인 또는 전문가에 의해 장애인의 신변이나 신체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즉,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이나 시설에 갇혀서도 안 되고, 부적절한 대우나 서비스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차이와 다양성,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본래 상태의 존중과 수용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성과 본래 상태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익옹호의 실천이 필요해 진다. 따라서 권익옹호 실천에서는 이런 다양성과 본래 상태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실천과정도 다양성과 본래 상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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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2) 장애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강화역량강화1)는 이용자의 역량과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과정 또는 결과

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는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과 사회적, 정치적 구조사이의 관계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역량, 영향력(power)이라는 것은 사회관계의 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제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역량강화된다. 이런 통제와 참여가 거부됨에 따라 역량이 약화된다(BILD, 2002). 결국 역량강화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내재화하여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시작된 역량강화는 집단, 조직, 사회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경미·김동주·권순용, 2010). 또한 역량강화를 서비스 이용자와 사회복지사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보면,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다보면 그 결과로 스스로 더 높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용득·김미옥, 2007). 이처럼 역량강화는 서비스의 전과정에 적극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서비스를 선택하고 통제함으로써 서비스 자체에 대한 통제 능력 증진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서비스 이외의 삶에서도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이동석, 2012).

역량강화가 옹호 실천의 한 요인일 뿐이고 그 자체로써 옹호 실천에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량강화 실천은 부정의와 억압에 맞서고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다. 1) Bandura(1982)는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판단을 형성해 주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촉진하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Kieffer(1984)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였으며, Conger와 Kanungo(1988)는 무기력 상태를 양성하는 여건을 파악하고 좋지 못한 여건을 제거시켜 자기효능감을 고양시켜주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Kinlaw(1995)는 영향력 있는 능력을 개발, 신장시킴으로서 지속적 향상을 성취해 내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Saleebey(1992)는 개인적이든 집합적이든 사람 내부의 힘을 찾는데 있다고 하였다(이동석, 20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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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19

옹호 실천과 관련된 역량강화 실천은 세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다(Boylan & Darlymple, 2009). 첫 번째 수준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적 경험과 연관되어 있다. 이용자 개인의 생각과 감정은 그들이 어떻게 불평등과 억압을 경험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 수준에서 옹호인의 역할은 이용자가 그들의 상황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해 이용자는 그들이 가치있고 진실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이는 본질적으로 역량강화로써 경험된다. 옹호 서비스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옹호인이 ‘의사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이용자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수준은 타인과의 교류 경험과 연관되어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 고찰하게 되면, 옹호인과 함께 상황변화를 위한 노력을 더 할 수 있게 되고, 동료옹호의 경우처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과거의 무력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 수준은 개인적 수준을 뛰어넘어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문화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연관성이 만들어짐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식견과 자기 인식을 얻게 된다.

세 번째 수준은 더 넓은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체계적 옹호와 연관되어 있다. 이 수준에서 목표는 법률, 정책, 실천을 바꾸려는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구조적 변화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적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그만 구조적 변화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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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3) 자기결정권의 존중자기결정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항상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순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의 선택사항 중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최선이라 생각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원소연, 2010). 그런데 이와 같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결정의 수준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항상 논의의 대상이고 초점이 되어 왔다. 또한 그 기준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였다. 우선 초기의 자기결정권은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기원했다. 밀은 그의 자유론에서 ‘문명화 된 사회에 있어서 인류가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사회 일원에 대해서 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상에 반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뿐이다’로 정의하였다(백승흠, 1997).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자기결정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의 책임아래 행위할 수 있다.’는 자유론적 입장에서 이해되어 왔다. 여기서 ‘타인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의 의미가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면서 이 같은 능력에 한계가 있는 지적장애인과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 영향을 주었다(김용득·박숙경, 2008).

그러나 인권과 개인의 사적인 삶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기결정 개념은 ‘누구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Loon and Hove, 2001). 이에 따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란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하게 되었다(유동철, 2012). 또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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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21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가와 자기 결정권 행사를 저해하는 경우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의 여부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Welti, 2005; 유동철, 2012에서 재인용). 결국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는 스스로의 결정, 적극적인 지원, 구제절차가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데 심리교육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 정치사회적 관점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Stancliffe, 2001; 김교연, 2007; 김용득·박숙경, 2008에서 재인용). 심리교육적 관점에서의 자기결정 개념은 개인의 심리적 속성을 중심으로 정의되며, 자기결정 행동을 낳을 수 있는 자기결정 기술에 대한 교육을 강조한다. Wehmeyer(1999)는 ‘자신의 삶의 주요한 주체로서의 행위이며, 외부 영향이나 간섭에서 벗어난 자신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의미하다고 하였으며 자율적 수행, 자기 관리, 심리적 역량강화, 자아실현의 네 가지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김교연, 2007). 김정권과 김애경(2004)은 ‘자기결정권은 삶의 주인으로서 외부의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질적인 삶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며 살면서 일상적인 문제들과 부딪힐 때,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며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생태학적 관점은 삶의 영역에 대한 개인적 통제를 실제로 행사하는데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을 더 강조한다. Lakin과 Smull(1995)은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최선의 보호가 아닌 지적 장애인 자신의 욕구에 따른 지원’을 강조했으며 Loon과 Hove(2001)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기본적인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보호(care)가 아닌 생활지원(supported living)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정치적 관점은 권리 관점이라고도 부르는데 기존의 서비스 체계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통제권 획득과 이를 위한 권리주장 자체를 자기결정으로 정의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권력 강화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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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옹호는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자기스스로 결정한 것을 자신 또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주고 지원해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옹호는 이와 같은 자기결정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 결정한 사항에 대해 옹호인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옹호인은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정보를 더 다루기 쉬운 형태로 바꾸고,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을 위한 목소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옹호는 자기결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된다. 자기결정권이 훼손될 경우 옹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며, 자기결정을 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 중 하나가 옹호이다. 옹호인은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자기결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이 향상될 수 있다. 이처럼 적절한 지원을 받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순히 사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4)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의 도전을 통한 사회통합차별이란 특정한 차이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배융호, 2012). 개인과 집단들 간의 차이 가운데 특정한 차이들이 차별로 전환되는 것은 그 차이가 위계성을 띄기 때문이다. 다수이며, 강자이며, 주류인 집단은 서열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특성을 가진 집단을 열등한 존재로, 또는 부인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한다. 이러한 범주화 과정을 통해 분리되고 배제되고 통제되어야 할 개인과 집단이 정해지게 되고, 이런 배제와 통제를 은폐하기 위해 다시 그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여 재생산하고, 이러한 편견을 통해 약자에게 열등감의 이미지를 주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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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23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조순경, 2002; 배융호, 2012에서 재인용).

또한 소수이며, 약자이며, 비주류인 개인과 집단은 자율성이 훼손된 억압을 받게 된다. 근대시대에 접어들어 인간은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개인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개인들을 완벽한 자율적인 존재로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사회속의 조화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들었다. 서로 자율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 부딪히면 안 되므로, 자율성을 잘 엮어줄 수 있는 조화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이런 조화시스템을 만든 집단은 다수이며, 강자이며, 주류인 집단이었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온갖 억압의 장치를 만들어서 개인의 자율성을 관리하게 되었다. 결국 억압이란 억압하는 집단이 원하는 사회 조화의 필요성에 따라 일부 집단의 자율성이 훼손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억압을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스스로 그 억압을 깨기 위한 사회운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억압을 인식하고 이를 깨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자기옹호 운동이다. 자기옹호 운동은 지적장애인들이 그들에 대한 억압을 인식하면서 시작된 사회행동이다(Nunkoosing, 2012). 이처럼 차별받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권익옹호 실천이 필요한 것이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없애는 것이 권익옹호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차별과 억압을 없애면 분리, 배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개념도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전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가능한 한 장애인의 행동이나 특성을 정상화시켜, 사회·문화적으로 장애인을 통합시키지 않는 사회의 경계를 뚫고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Shelly, 2008)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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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보인다. 다수집단은 사회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복지의 영역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획득해줄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소수자인 장애인, 여성, 흑인 등은 사회에 대한 의존성만 더욱 커진 상태가 되었고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회의 안정을 위해 사회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존재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후 197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태동된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모델에 따라 장애의 개념이 ‘사회적 제반 여건의 불충분으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이 제한되고, 배제(exclusion)되고, 억압(oppression)당하는 상황’(Oliver, 1996)으로 정의되면서,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은 ‘장애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변화되어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호프집에 지적장애인이 들어갔을 때, 기존의 사회통합은 장애인의 행동에 초점을 두어 너무 취하지 않기, 주문을 잘하고 계산할 수 있게 하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하기 등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통합 개념에 따르면, 장애인 이외의 사람들의 몫이 중요해 진다. 지적장애인의 차이(다름, difference)를 이해하건 무시하건, 같이 술을 마시는 자체로써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의 인권감수성, 다름에 대한 관용도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결국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 재활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의식제고 등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결국 최근의 사회통합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권익옹호 실천이 더욱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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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25

권익옹호의 유형(form)3권익옹호 실천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영·미에서 지난 30년

이상 권익옹호의 다양한 유형이 발전하고 있다(Boylan & Dalrymple, 2009). 옹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양하며, 지원에 대한 욕구도 다양하다. 또한 그들의 삶의 다른 시기마다 욕구도 다를 수 있다. 수많은 옹호 모델들은 이런 다양성을 인식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이런 다양한 권익옹호 유형의 특성을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 학자들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권익옹호 유형들을 구분하고 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권익옹호 유형 구분의 기준들은 권익옹호를 행하는 주체, 옹호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보상 여부, 옹호 서비스의 지속시간 등이다(강희설, 2010).

첫째는 권익옹호를 행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한 구분이다. Brandon(1995)은 행위주체에 따라 법률전문가, 휴먼서비스 전문가가 행하는 전문가옹호(professional advocacy), 자원봉사자가 행하는 시민옹호(citizen advocacy), 클라이언트 자신에 의한 자기옹호 (self advocacy), 가족에 의한 가족옹호(advocacy by families), 동료에 의한 동료옹호(peer advocacy), 집단에 의한 집단옹호(collective advocacy)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Boylan & Dalrymple(2009)는 주체를 자신과 타인으로 구분하여 ‘자신 스스로의 권익옹호(Do-it-yourself advocacy)’와 ‘외부로부터의 권익옹호(Outside advocacy)’로 분류하고 있다. 자신 스스로의 권익옹호는 자기옹호와 집단옹호가 포함되며, 당사자들이 직접 옹호활동을 하는 직접적 옹호 유형(엄미선, 2003)이다. 외부로부터의 권익옹호는 전문가, 자원봉사자, 가족 등에 의한 옹호가 해당되며,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간접적 옹호 유형(엄미선, 20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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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둘째는 옹호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이다. Brandon (1995)은 권익옹호를 세 가지 기본적인 종류(Kinds)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종류에는 다양한 유형의 옹호 활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 가지 기본적인 종류는 자기옹호, 돈을 지불하는 전문적인 옹호(paid/professional-advocacy), 돈을 지불하지 않는 아마추어 옹호(unpaid/amateur- advocacy)이다. 전문적인 유료 옹호는 주로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옹호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옹호로 더 구분할 수 있고, 시민옹호는 무료의 아마추어 옹호로 구분된다.

셋째는 옹호활동의 지속시간에 따른 구분인데, 옹호활동이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인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이다. 자기옹호와 시민옹호 등은 장기간 지속되는 옹호(long-term advocacy)에 해당되고, 유료의 독립적인 옹호(paid independent advocacy), 직원에 의한 옹호(advocacy by staff), 어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위기 또는 사례옹호 등은 단기간의 옹호(short-term advocacy)에 해당된다(BILD, 2002).

이처럼 옹호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옹호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모든 옹호 유형들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연속된 옹호의 한 부분으로 여겨져야 한다. 어떤 유형의 옹호가 사용되고, 언제 사용될지는 옹호 개입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에 달려있다. 한 개인도 인생의 다른 시점에서는 다른 형태의 옹호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다양한 옹호 유형들은 옹호 실천 방법에 대한 선택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옹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분류방법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행위주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BILD, 2007). 하나는 옹호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주장하는 것(시민옹호, 자원활동 옹호, 위기 옹호, 문제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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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27

옹호, 전문가 옹호 등과 같은 수많은 용어로 언급되고 있다)이다. 옹호인은 이용자의 옆에서 그 사람의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이익을 표현한다. 옹호인이 이용자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용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둘째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자신을 위해 주장하는 것이며, 이런 활동에 대한 자신감, 기술, 지식을 발전시키는 요인들을 포함한다. 자기옹호 집단은 종종 집단의 구성원들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할 때, 촉진자 또는 지원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옹호의 행위 주체에 따라 옹호의 유형을 ‘자신 스스로의 권익옹호’와 ‘외부로부터의 권익옹호’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옹호 유형들의 특성을 기술할 것이다.

<표 1.1>은 옹호 유형들의 특성을 요약한 것인데, 자신 스스로의 권익옹호에는 자기옹호와 집단옹호가 해당되며, 외부로부터의 권익옹호에는 시민 옹호, 동료 옹호, 독립적인 전문가 옹호, 단기 옹호, 법률 옹호, 비지시적 옹호, 전자 옹호 등이 포함된다. 옹호 방법 및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한 옹호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외에도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국과 미국 등에서 명명되어진 옹호의 유형은 대부분 이 구분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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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1.1 표 옹호의 유형구 분 옹호 유형 주요 특징 개별적 문제 중심 옹호와

체계적 옹호에 따른 구분

스스로 옹호(Do-it-yourself advocacy)

자기옹호self-advocacy

장애인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개인 또는 집단

개별적 문제 중심 옹호individual issue-basedadvocacy

집단 옹호collective advocacy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 집단 일반적으로 원인/체계적 옹호cause/systemic advocacy

외부 옹호(Outsider advocacy)

시민 옹호citizen

advocacy장애인과 옹호인간의 장기적인 관계

장애인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을 다루는 개별적 옹호

동료 옹호peer advocacy

옹호인이 지원받는 장애인과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개인 또는 집단

개별적, 종종 문제 중심 옹호또한 집단적 체계적 옹호일 수도 있다.

전문가 옹호professional advocacy

훈련받고 급여를 받는 옹호인단기 옹호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문제중심 옹호

법률 옹호legal advocacy

옹호인과 이용자 사이의 계약 및 재정적 관계

개별적 문제 중심 옹호비지시적 옹호non-directed

advocacy옹호인은 의사소통의 형태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사소통 역량이 부족한 장애인을 지원한다.

개별적 문제 중심 옹호

전자 옹호e-advocacy

인터넷 등을 사용하여 다른 유형의 옹호를 보완한다.

개별적 문제 중심 옹호 또는 체계적 옹호

(Boyland & Dalrymple, 2009)

1) 자신 스스로의 권익옹호(1) 자기옹호(self-advocacy)MIND(1992)에 따르면 자기옹호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욕구

와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이다. BILD(2007)는 자기옹호를 ‘자기 자신의 의사를 주장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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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29

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지적장애인 자기옹호 조직인 피플퍼스트(People First)(1996)는 자기옹호를 ‘자신을 위해 발언하고 일어서기,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일어서기, 선택하기, 독립적으로 되기, 스스로 책임지기’로 정의하고 있다. 자기옹호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표현되든 자기옹호는 자신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 욕구 등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강희설, 2010). 자신이 직접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다양한 역량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기옹호는 권익옹호의 형태 중 가장 만족할 만한 형태로 여겨진다(BILD, 2002).

이러한 자기옹호 정의들의 특징은 첫째, 자기옹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둘째, 자기옹호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개인의 변화 노력을 강조하고, 셋째, 특히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시된다(강희설, 2010).

이런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생존해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옹호자들(self-advocates)이다. 상점에 가서 구매를 하거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양지에서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사회생활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이 자기옹호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많은 지적장애인들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말을 하고 이해하도록 하여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타인이 옹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지원자나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옹호할 수 있다면 자기옹호가 되는 것이다.

지원자나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타인은 옹호인일 수도 있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장애인 집단일 수도 있다. 자기옹호를 지원하는 집단은 대부분 지적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자기옹호 집단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거나 특정분야에 같은 이익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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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하거나 서비스가 운영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집단이다. 집단 구성원들은 스스로 회의를 위한 의제를 선정하고, 의사결정과 선택을 한다. 집단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더 잘 주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존감을 높이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처럼 자기옹호는 지적장애인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집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옹호의 한 유형이다. 가끔 자기옹호 집단은 읽기, 쓰기,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등에 대한 지원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장애인인 지원자나 촉진자를 이용할 수도 있다.

Downer와 Ferns(1998)에 따르면, 자기옹호 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징에 따라 정의된다(Garbutt, 2012 재인용).

▪ 서비스와 직원(워커)의 독립▪ 지적장애인에 의해 통제된다. ▪ 경험 많은 장애인 또는 자기옹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비장애인으로

부터 상담을 받는다.▪ 외부의 비장애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지 않는다.▪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부여받는다.▪ 집단 구성원의 강점에 기반하여 세워진다.▪ 그들의 조언이나 결정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경청하고, 조언이나 결정

에 의해 과업을 수행한다.▪ 이용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에 관하여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실

제적인 힘과 대표권을 갖는다.▪ 서비스의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압력 집단이 된다.▪ 집단 구성원을 역량강화 시켜, 다른 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그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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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31

GLAD(Great London Association of Disabled People)에서 실시된 자기옹호 프로그램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Brandon, 1995). 장애를 표현하는 언어와 장애인의 이미지, 차별, 권리와 법, 자기주장 및 의사소통 훈련, 집단과 위원회, 계획의 수립과 실행 등이다. 이 훈련과정에서 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권리나 자기결정의 필요성, 장애에 대한 자각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의 자기옹호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장적이 되거나 스스로 역량강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둘째, 앞으로의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 계속 직면해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나 기타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집단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을 배운다. 셋째,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한을 협상하거나 넘겨주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support)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운다.

대부분의 자기옹호 집단의 주요 슬로건은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누가 통제권을 갖는가?’등인데, 자기결정과 선택을 강조하는 것들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자기옹호가 핵심적인 방법으로 주장되고 있다(Goodley, 2000).

미국의 대표적인 자기옹호집단인 ‘People First’는 지적장애인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 조직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고, 더 참여적이게 하고자 한다. 1974년에 미국의 오레곤에서 첫번째 자기옹호 회의가 열렸는데, 그 때 ‘People First’라는 이름이 정해졌다. ‘People First’는 지적장애인들도 인간이라는 사실이 먼저이고, 그들의 장애는 두 번째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또한 장애인도 가치와 존엄을 가진 인간으로서 여겨질 욕망이 있으며,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인간으로 여겨질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The Campaign for People with Mental Handicaps(C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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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1986). 영국에서의 자기옹호는 소수의 영국 지적장애인이 1984년 미국에서 열린 People First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와서 런던에 그들의 People First를 만듦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영국에서 지역적으로 고르지 않고, 느리지만 수많은 People First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많은 People First가 발전했고, 잉글랜드 국가 People First는 1994년에 만들어졌다. 자기옹호 집단의 많은 구성원들은 그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데 능숙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신 주장해 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체회의, 각종 현안회의 등을 개최하는데, 이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돌보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개별적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개별적 지원을 자주 받다보면 자기결정과 선택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금 더 중증의 장애인들이 이런 형태의 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기옹호 집단에는 조언자가 있다. 일부 경우에 독립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이 조언자가 되기도 하고, 일부 경우에는 자원 활동 역량이 있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서비스나 기관의 직원이 하기도 한다. 조언자는 지역의 시스템, 서비스, 구조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장애인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조언자들은 사회적 모델을 지지하고, 자기옹호의 믿음, 가치, 원칙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조언자는 집단 구성원의 기술을 확립하고, 가능한 선택 및 행동 요령에 관한 토론 시 집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언자는 집단에 책임과 헌신을 다 해야 하고, 구성원들이 요구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본질적으로 조언자는 집단의 자원으로 여겨진다.

자기옹호는 자기옹호 집단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람중심 계획 및 건강 활동 계획(PCP&HAP)의 최근의 정책을 보면,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고, 전문가들은 권력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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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33

의사결정을 공유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 이런 정책들은 개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들 자신의 선택을 하고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정책에서 전문가는 조언자의 역할보다는 이정표의 역할에 더 치중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서비스에 대한 생각이 변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자기옹호인으로써 행동하게 되고, 자신의 미래는 자기가 결정한다. Crawley(1988)는 자기옹호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자신을 위한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이라고 제안한다. 따라서 이런 자기 결정 활동은 자기옹호 집단의 상황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욕구를 표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개인으로부터도 얻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자기옹호 집단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외에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포함하는 압력단체가 될 수도 있고, 지적장애 문제에 대해 일반사회를 상대로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옹호의 유형은 집단옹호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다음에 이어서 설명할 것이다.

(2) 집단옹호옹호를 필요로 하는 문제 중에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다

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경험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옹호를 통한 개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옹호활동을 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처럼 개인적인 옹호활동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고 집단적인 옹호활동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스스로의 권익옹호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와 옹호가 포괄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 등에 따라 개인적인 자기옹호와 집단적인 집단옹호로 구분할 수 있다. Gould(1986)도 마찬가지로 “자기옹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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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신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자기옹호에 개인적 자기옹호와 집단적 자기옹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강희설, 2010 재인용). 개인적 자기옹호는 자신에 대한 권리인식과 억제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고용, 거주 지역, 사회 지원 시스템 등과 같은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것이고, 집단적 자기옹호는 일반 장애인들과 장애인 집단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함께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강희설, 2010). 따라서 자기 스스로의 옹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인차원을 강조하는 경우와 집단차원을 강조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개인차원을 강조하는 경우를 자기옹호로, 집단차원을 강조하는 경우를 집단옹호로 정의할 수 있다. 결국 Gould의 집단적 자기옹호는 집단옹호로 볼 수 있다.

집단옹호에서는 옹호를 옹호 운동, 시민권리 운동, 신사회 운동 등과 같이 운동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높다. SABE2)는 ‘자신 스스로 옹호’의 운동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획득하도록 서로 돕고 지원함으로써 권익옹호는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 단체가 주장하는 민중(grassroots) 또는 시민의 권리 운동으로서의 옹호활동은 집단옹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네소타 대학의 사회통합연구소에서 발표한 자기옹호를 정의한 글에서도 자기옹호3)의 구성 요소를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기,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정의하기, 변화를 위한 연합을 구축하기, 장애인의 삶과 이슈에 대해 지역사회 리더로 참여하기, 장애에 대한 여론에 긍정적 2) SABE는 ‘Self Advocacy Becoming Empowered’의 약자이고, 1991년에 결성된 미국의 자기옹호 전국

조직이다. 그들의 역할은 첫째, 다양한 권리옹호 기회들을 통한 회원관리, 둘째, 자유에 대한 캠페인, 시설 폐쇄를 위한 압력 등의 권리옹호 행동, 셋째, 자기옹호 방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조직 구성을 지원, 넷째, 뉴스레터, 구성원 관계를 위한 정보, 비디오 등 제작을 통한 홍보활동 등이다(강희설, 2010).

3) 권익옹호 역사의 초기에 집단옹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자기옹호를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으로 보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집단옹호의 개념을 말하면서 이전 문서들의 자기옹호를 인용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의 집단옹호 개념은 자기옹호의 집단적 수준과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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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35

영향 미치기, 지방정부위원회 태스크 포스 등 장애인서비스 체계에 참여하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런 옹호 활동들은 모두 집단옹호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집단옹호는 자기옹호와는 상당히 다른 기술과 다른 활동을 포함한다. 자기옹호 기술과 활동보다는 지역사회 운동의 기술과 활동에 더 가깝다. 지역의 장애인에게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와 정치인에게 압력 넣기, 제도 또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에 더 집중한다(Brandon, 1995). 예를 들면, 국영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집단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노숙인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지방정부에 주택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집단적으로 정부에 특정 서비스프로그램의 시행의 요구하는 등의 활동이 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집단옹호는 권리를 개선하고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집단옹호는 사회적 모델을 따르고, 지적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를 만드는 환경과 태도에 집중한다(Garbutt, 2012). 이처럼 집단옹호의 관심이 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문제들이다. 따라서 집단옹호는 문제중심 옹호보다는 체계적 옹호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 외부로부터의 권익옹호(1) 시민 옹호(citizen advocacy)시민옹호는 지적장애인과 같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

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네덜란드, 미국,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권익옹호 서비스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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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것으로 보인다(Bateman, 1995). 시민옹호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배제나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사람과 일반시민이 협력관계를 발전 유지시키면서 형성된다. 다른 사람을 위한 옹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발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모집되어 시민 옹호인이 되는 것이고, 시민 옹호인은 옹호 체계의 직원들에 의해 지원받고, 감독되고, 훈련을 받는다. 이용자와의 관계가 발전해 감에 따라 시민 옹호인은 옹호가 필요한 사람의 선택, 바람, 이익을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고, 이를 대변하는 활동을 자신의 일처럼 수행하게 된다. 옹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선택, 바람과 결정이 무시되는 위험에 처해져 있으며,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시민옹호인은 옹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그를 위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발적인 일반적인 시민이다.

시민옹호는 시민 옹호인과 이용자 간의 협력관계(partnership)가 중요한 요소가 되며, 많은 경우 시민 옹호인과 이용자 사이의 일대일 관계에서 진행된다. 시민옹호 협력관계는 어느 한쪽에 권력과 통제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관계이며, 각자의 개인적 능력과 인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관계이다. 옹호 서비스 실천에서는 이런 협력을 하나의 단위로 여겨야 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자가 초대되어진 모임에 시민옹호인도 함께 참석하도록 초청되어야만 한다. 또한 둘 간의 옹호관계를 조정하는 옹호체계의 직원은, 시민 옹호인과 이용자 모두 일반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공통점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의 짝을 맞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옹호는 전문가 또는 보호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서비스 전문가들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시민옹호는 이와 같은 권리의식에 기초하여 서비스 공급방식에 집중하면서 발전해 왔다. 예를 들면, 부모나 시설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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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37

자들이 종종 지적장애인의 의복에 관련하여 억압적이고 시대에 뒤진 견해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인상이 결정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럴 경우 지적장애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시민옹호인은 지적장애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모나 시설 종사자에게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시민옹호인은 겉보기에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에 관심을 갖는다. 시민옹호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하는 것을 돕고, 결국 그들이 완전한 시민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시민옹호인은 지적장애인과 일상적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돕거나, 사례회의에서 대리를 하거나, 개인의 삶의 계획에서 변화를 주장하거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커플을 돕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시민옹호의 강점은 서비스 밖에 있는 독립적인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옹호는 구어가 어려운 사람들도 그들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민옹호 체계에서, 옹호인은 노인,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을 대신하여 활동할 수 있다. 시민옹호 모델은, 선택과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장기간의 관계형성을 통해, 개인과 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사이의 연결을 다시 확립하는 것을 돕는다. 시민옹호인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선택을 하는 것을 도울 것이고, 필요한 경우 그 사람의 희망사항을 알아내고 선택사항을 조사한 후에 회의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수화통역사의 역할과 비슷한데, 수화통역사는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정보를 더 다루기 쉬운 형태로 바꾸고,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을 위한 목소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시민옹호 체계는 주요 서비스 체계의 외부에서, 자원활동과 지역사회의 영역 내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자금의 유입이 부족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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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시민옹호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BILD, 2002).

▪ 시민옹호인은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 활동가이다. ▪ 서비스 제공기관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이다. ▪옹호 협력관계는 일대일 관계이며, 옹호인은 이용자 한 사람에게만 집중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옹호 문제의 경우에는 한 명의 시민 옹호인이 다수의 이용자와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 옹호 관계는 믿음과 비밀보장에 근거한다. ▪ 시민옹호는 이용자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찾아서 알아내야

한다. 그러나 선택과 결정을 대신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협력관계는 장기간에 걸치는 것이며 시간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옹호

인과 이용자가 원하는 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투입되는 시간은 옹호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옹호 체계는 옹호인과 이용자의 짝을 형성하고, 둘의 관계를 지원한다.

(2) 동료 옹호(peer advocacy)동료옹호는 옹호인과 옹호를 받는 사람이 비슷한 경험, 어려움, 차

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BILD, 2007). 옹호인은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이나 차별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장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아동이나 장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 등이 동료 옹호에 적합하다.

동료옹호는 과거 지적장애인들이 분리되어 시설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발생한 옹호 유형이다. 그들은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료 시설거주인 외에 그들을 옹호해 줄 사람은 없었다. 지적장애인들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함에 따라, 그들 대부분은 서로서로를 위해 당당히 말을 하게 되었다. 양측 상대방이 모두 지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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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39

애를 가지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필연적으로 시민옹호와 같은 것이다.

동료옹호는 주간센터, 거주시설, 병동 같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동료옹호를 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자격은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경험이다. 한 사람이 상대방(counterpart)보다 더 주장을 잘 할 수 있다고 느끼고, 공통 이익 때문에 연대감을 느낄 때 동료옹호 관계는 발생한다. 옹호 관계는 상호 지지와 역량강화에 근거하는데, 옹호활동의 결과로 참여한 사람들 간에 친밀한 관계가 발전되고, 사안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Bristol and South Gloucestershire People First는 지적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을 위한 동료지원 옹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Side by Side’라고 불린다. 이 서비스에서 동료지원자는 다른 지적장애인을 따라 회의에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은 그들 스스로 동료지원자 없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3) 독립적인 전문가 옹호(independent professional advocacy)독립적인 전문가 옹호는 지역의 독립적인 옹호 기관에 속해있는 유

급의 옹호인에 의해 행해지는 옹호이다. 이 옹호유형은 종종 위기옹호(crisis advocacy), 문제중심 옹호(issue-based advocacy), 사례옹호(casework advocacy), 단기옹호(short-term advocacy) 등으로 불려진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반드시 위기상황은 아니고, 해결될 필요가 있는 하나 또는 몇 개의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에는 새로운 집에 대한 선택, 장기 입원 병원으로부터의 퇴원, 개인 재정에 대한 관리, 사법 체계에의 연루, 적절한 건강 및 사회서비스에의 접근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옹호 관계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착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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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어 해결되면 즉시 종료된다.영국 각 지방의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 Department)이나 국가보

건서비스 지역사무소(NHS Trust)는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권리피해를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옹호를 보장하기 위해 단기옹호를 제공하는 옹호 기관과 옹호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옹호를 제공하는 다른 독립적인 옹호인에게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BILD, 2007).

기관에 속하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옹호인이 독립적인 전문가 옹호의 대부분을 실행하지만, 특정 문제에 관련된 특정 경험을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더 경험이 많은 자원활동가가 이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원활동 옹호인은 옹호 관리자로부터 정기적인 지휘(supervision)와 지원을 받는다.

독립적인 전문가 옹호 또는 단기옹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BILD, 2002).

▪ 옹호 관계는 일시적이며, 장기적인 노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특별한 하나의 문제 또는 관계있는 몇 개의 문제들을 다룬다.▪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옹호인을 참가시킨다. ▪ 옹호 관계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목표가 충족되면 관

계는 끝난다.

독립적인 전문가 옹호 또는 단기옹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BILD, 2007).

▪ 개입을 시작하는데 비교적 신속하다. ▪ 옹호인은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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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41

▪ 옹호인은 기관 또는 상급자의 지휘(supervision)를 받으며, 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 전문 옹호인은 동시에 몇 명의 이용자들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옹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 옹호유형은 더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자들과 직원으로부터 더 많은 신임을 받고 있다.

(4) 법률 옹호(legal advocacy)자기옹호나 시민옹호 등의 옹호활동이 성과가 없거나 또는 법적 다

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다. 변호사나 법적 훈련을 받은 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과 같은 약자의 권리행사나 보호를 원조하기 위하여 행하는 광범위한 수단이나 활동을 의미한다. 즉 현행 법 하에서 의뢰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비공식적 설득활동, 법률 제․개정 활동, 행정 처리에 대한 대리대행, 민사․형사 법정에서의 대리, 법령에 기초한 감시활동 등을 포함한다. 이 유형은 권익옹호의 가장 전통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체로 계약에 기초하여 재정적 관계를 수반한다.

(5) 비지시적 옹호(non-directed or non-instructed advocacy)보다 최근에 인식되고 있는 옹호의 형태가 비지시적(non-directed or

non-instructed) 옹호이다(Boyland & Dalrymple, 2009). 비지시적이라는 용어는 옹호의 역할을 고려해보면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옹호의 정의에 따르면, 누군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 그들의 삶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 옹호인이나 다른 관련된 사람들의 바람이나 견해가 아닌 이용자 본인들의 바람이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주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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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임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옹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옹호인에게 지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어떤 옹호 유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증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은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시키고,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의 희망사항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점 때문에 권익옹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옹호의 원칙에는 벗어나지만 이 옹호 방법을 지지하는 논리적 근거는, 의사소통 방식을 해석하기 어렵거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분명 존재하며, 이들도 의사결정자에 의해 고려되어지는 견해와 선호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형태의 옹호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옹호인은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key person)으로부터의 요구에 반응하고 그들의 견해와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평가한다. 옹호인은 서비스 제공과 개인 권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훈련을 받으며, 특정 전략과 옹호 기술에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옹호인은 의사소통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선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옹호인 본인 및 이용자의 의사소통 훈련은 옹호인에게 우선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합적이고 책임성 있는 노력이 있어야만 비지시적 옹호를 할 수 있는 책무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BILD, 2007).

비지시적 옹호를 사용해야 하는 집단은 역량강화하기에 가장 힘든 집단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 옹호를 제공하는 것이 간단치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실천방법들도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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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43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음의 비지시적 옹호에 대한 네 가지 접근법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Boyland & Dalrymple, 2009).

비지시적 옹호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옹호인들은 한 가지 접근법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네 가지 접근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비지시적 옹호는 이용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지만 이용자의 지시를 받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말을 못하고 눈으로 일정 부분 의사소통을 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옹호인이 장애인의 바람과 견해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을 때, 옹호인은 “이 눈의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권 접근법을 취할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옹호인은 이 장애인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관해 더 많이 연구하여 눈의 움직임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 그래서 비지시적 접근법에 지속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Mercer, 2009).

① 사람 중심 접근법 (person-centered approach)이 접근법은 시간, 자원, 관련된 기술을 갖춘 전문 옹호인이 개입하

면, 대부분의 장애인은 그들의 바람과 감정을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방법이다. 옹호인은 장애인과 신뢰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고, 그들을 위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현재 장애인의 바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접근법의 위험은 옹호인이 그들의 편견에 의해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것과 중립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Merc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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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② 인권 접근법 (human rights approach)옹호인은 법률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자의 행동이 장애인의 권리를 확

립하고 증진시키는지를 확인한다. 옹호인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가능한 모든 선택사항들을 살펴본다. 다른 전문직들이 위험 예방, 건강 유지, 돌봄 원칙, 최선의 이익에 기초하여 판단을 한다면, 이 접근법을 사용하는 옹호인은 이용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판단을 한다. 이 접근법에서 옹호인은 권리에 집중함으로써 개인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Mercer, 2009). 또한 이런 권리 기반 조사가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옹호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③ 관찰요약 접근법(‘watching brief’ approach)이것은 영국의 옹호기관인 Asist에 의해 개발된 특별한 접근법으로,

Staffordshire 지역에서 제공된 옹호서비스이다. 이 접근법은 양질의 삶을 위한 8개 영역(eight domains to a quality life)에 따라 어떤 제안(proposal)을 점검하는 것이다. 8개의 영역에는 능력(competence), 지역사회 존재(community presence), 연속성(continuity), 선택과 영향(choice and influence), 개별성(individuality), 지위와 존경(status and respect), 협력과 관계(partnerships and relationships), 안녕(well-being)이 포함된다(Asist 2006, Boyland & Dalrymple, 2009 재인용).

아래 <표 1.2>에서 옹호인이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을 설명했다. 여기서 판단의 근거는 옹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옹호인에게 지시를 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의 인권은 옹호인에 의해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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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익옹호의 이해 : 개념과 유형 45

1.2 표 관찰요약 접근법을 사용할 때 옹호인이 할 수 있는 질문들관찰요약 접근법을 사용하는 옹호인은 제안을 관련된 영역에 따라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제안이 개인의 자립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제안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안이 개인으로 하여금 과거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안이 의사결정에서 개인을 어떻게 참여시키는가?○ 제안이 개별성을 어떻게 촉진시키는가?○ 제안이 편견과 사회적 낙인을 어떻게 감소키는가?○ 제안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Asist 2006

④ 최선의 이익 접근법(best interests approach)최선의 이익 접근법은 장애인의 돌봄과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에 의

해 행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을 하는 전문가들은 옹호인으로써 활동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옹호인이 이런 접근법을 취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다(Boyland & Dalrymple, 2009).

이 접근법은 아마 4가지 중 가장 논쟁적일 것이다. 영국의 아동옹호제공 국가기준에 따르면, 옹호는 아동의 허락과 지시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옹호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아동의 허락과 지시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이런 옹호 관련 기준과도 충돌하는 것이다. 몇몇 옹호 서비스에서는 명백히 피해야 할 접근법이기도 하다.

이 접근법은 인권 논쟁을 촉발한 비지시적 옹호 제안자들로부터도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그들은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최선의 이익 접근법보다는 권리 기반 접근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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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6) 전자 옹호(electronic advocacy, e-advocacy, net-activism)전자 옹호는 최근에 발전된 것으로, 다른 형태의 옹호를 대신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앞으로 점점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인데, 인터넷을 통해 옹호를 알게 되고, 옹호 서비스도 처음부터 인터넷 등 전자적으로 접근한 개인에게는 매우 강력한 옹호 방법이 될 것이다. 요사이 장애인들의 인터넷 사용과 활용도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옹호는 장애인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인과 옹호인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다양한 전자적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또한 전자 옹호는 집단 옹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와 사고를 교환하고 전파하는데 온라인 토론 등과 같은 인터넷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비슷한 경험을 갖는 다른 집단과의 협력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에서 이용자 간 또는 옹호 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다.

전자 옹호를 통해 옹호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Boyland & Dalrymple, 2009).

▪ 집밖에 사는 집단 등 특정 집단에게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그들의 권리와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옹호 기관 간의 사고와 정보를 교환▪ 홀로 일해야 하는 옹호인의 고립감을 감소▪ 정부, 정책입안자,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장애인의 시각

을 알 수 있도록 함▪ 옹호 체계 내에서 협력적인 실천을 증진하고 실천에 따르는 위험을 공유▪ 문제중심 옹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 옹호를 제공하는 옹호 체계에 제공▪옹호 체계가 정책 주도권에 반응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체계적 변화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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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47

실천 :원칙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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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원칙과 기술Ⅱ.실천 원칙1

2002년도에 영국에서 공포된 옹호헌장(Advocacy Charter)은 옹호 원칙을 정의하고 증진시키는 것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 옹호헌장은 영국의 옹호행동(Action for Advocacy, A4A)1)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모든 옹호 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지도 원칙(guiding principles)을 세우기 위한 시도였다.

또한 옹호헌장을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옹호행동은 ‘옹호 체계를 위한 질관리 기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증거에 기초한 질관리 기준과 옹호인을 위한 실천 강령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영국 옹호헌장에 기초하여 이 원칙을 설명하고, 이 원칙에 입각한 옹호인의 실천 강령을 소개한다.

1) 2001년 설립되었으며, 취약하고 역량약화된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옹호 개발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5년 초 헌장 실천(Charter in Ac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옹호 기관과 기관의 직원들이 옹호 헌장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비판적 도구를 제공한다. 헌장 실천은 옹호 제공에서의 최선의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작했으며, 시행되고 있는 옹호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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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1) 목적의 명료성(clarity of purpose)옹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조언이

나 친구되기와 같은 다른 형태의 지원과 혼동되고 있다. 따라서 옹호인과 옹호 체계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의 명료성’원칙은 서비스 이용자가 받고 있는 지원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부적절한 의뢰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자금 지원자들이 그들의 돈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옹호 체계의 주요 목표 및 목적은 옹호 체계 내부뿐만 아니라 기관 밖의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그림, 대형 활자 인쇄, 녹음테이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옹호 체계의 목표와 목적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직원, 자원활동가, 수탁인(受託人, Trustees), 서비스 이용자 등 옹호 체계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느껴야 한다. 또한 문서화된 옹호 체계의 목표와 목적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이 명료해야 한다는 원칙을 업무 과정에 엄격하고 유연하지 못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 욕구에 대응하고, 옹호인이 진실로 사람중심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도록, 실천 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따라서 옹호 체계는 목적과 목표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헌장에 포함된 원칙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옹호 체계는 그들이 옹호하는 사람들, 서비스 제공자들, 자금지원 기관들이 모두 옹호체계 역할의 영역과 한계에 대해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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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51

❚실천 강령❚▪ 옹호인은 그들 역할의 본질 및 범위에 대해 명백해야 한다. 그들은 그

들 자신의 옹호 역할의 경계를 잘 알아야하고, 중재나 조언과 같은 비옹호 역할의 경계에 대해서도 이해하여야 한다.

▪ 옹호인은 옹호의 경계를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동이 필요한 경우 옹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적절한 다른 기관에 의뢰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옹호인은 옹호가 무엇인지, 무엇이 옹호가 아닌지, 사람들이 왜 옹호를 필요로 하는지, 옹호에 따른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옹호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옹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와 성적 관계 또는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 시작부터 그들에게 옹호인의 역할에 대해 명백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 옹호인은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직, 돌보는 사람, 서비스 이용자에게 기관에 대한 정보 및 실천 강령에 대한 정보를 문서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독립(independence)옹호인은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이 상충될 때, 이에 따라 타협을 해

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옹호를 결과적으로 저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옹호 체계는 이익의 상충2)을 피할 수 있는 2) 이익의 상충은 ‘전문직으로서의 이해와 개인적인 이해가 서로 모순되는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모순된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 자신의 의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비록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이익의 상충은 그 자체로 표면적인 부적절성을 만들어 내며, 옹호인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훼손한다. 옹호 서비스의 맥락에서 이익의 상충에는 비밀보장에 대한 훼손, 믿음의 오용, 개인적 이득을 취함, 동일인에게 개별 서비스와 옹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성의 분산 등과 같은 예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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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옹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익의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체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독립을 위한 방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옹호 체계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structurally independent)적인 체계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독립은 더 쉽게 확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일한 재정 원천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의 독립과 정체성을 훼손할 정도로 자금 지원기관의 기준이나 평가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는 운영상 독립(operationally independent)인데, 구조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기관에 의해 옹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그들의 옹호 서비스는 적어도 운영상 독립적이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독립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을 훼손할 수 있는 기관의 정책이나 절차에 옹호 서비스가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운영상 독립은 결제체계, 업무관리지침, 노동계약, 실천 강령, 옹호 규칙 등에 반영되어야 하며, 옹호인은 옹호 원칙에 대한 훼손 없이 독립적으로 옹호 실천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의 세 번째 형태이면서도 중요한 형태는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ly independent)이다. 옹호 체계 내에 또는 옹호 체계 간에 존재하는 관계와 상관없이, 개별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를 대변하고 그들에게 성실하여야 한다. 또한 옹호 체계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따라서 옹호 체계는 구조적으로 행정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되도록 모든 서비스 공급 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옹호 체계는 설계와 실행 양 측면에서 이해의 충돌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이해관계의 충돌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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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53

❚실천 강령❚▪ 옹호인은 발생할 수 있는 이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이익의 상충이 발생한 경우, 이는 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

▪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의 바람과 욕구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여야 한다. 옹호인은 실천 강령에 기초한 업무 한계 내에서 임무를 하는 한, 타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양보를 강요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

3) 사람 우선(putting people first)옹호의 주요 기능은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또

는 필요한 경우 그들의 견해, 바람, 관심사를 표명해 줄 그들의 편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요구사항을 지시받아야만 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허락 없이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역량이 부족하고, 또는 의사소통 기술이 제한적이어서, 또는 자신감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그런 요구사항을 지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옹호인은 개인의 기본 인권과 시민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들의 바람, 욕구, 관심사를 더 잘 이해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옹호인과 서비스 이용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이 필요하다.

옹호인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며, 그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통적인 지원을 위한 사정 접근법과는 다른 것이다. 전통적인 사정 접근법에서는 개인의 욕구가 무엇인지,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을 한다. 그러나 옹호는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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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이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그들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다.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비밀로 하는 것이 없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나 외부로부터 전해들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옹호 체계는 그들이 옹호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이해에 따라 옹호 과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옹호인은 이용자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욕구, 견해,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옹호인은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였을 때는 그들과 함께 그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실천 강령❚▪옹호인은 옹호 서비스가 이용자의 욕구와 바람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 옹호인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요구사항을 지시받아야 한다.

옹호인은 상호 합의된 계획과 바람직한 결과에 근거하여 행동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옹호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지시적 옹호와 비지시적 옹호를 포함할 수 있다.

<지시적 옹호>▪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주어서는 안 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정보에

기반 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모아서 제공한다.▪옹호인이 직접적인 견해나 의견을 표명하지 말고, 서비스 이용자의 말을

경청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대해 논의한다.▪ 서비스 이용자를 대신해 결정과 선택을 해서는 안 되며, 서비스 이용자

의 허락을 받은 후에 이용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한다.

▪ 서비스 이용자와 무관하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표명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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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55

해나 바람을 옹호인이 다시 설득력있게 주장하여야 한다.▪ 서비스 행동계획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 합

의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다.<비지시적 옹호>▪ 서비스 이용자가 명확한 지시를 할 수 없을 때, 그들의 견해를 알아내

기 위해 시간을 갖고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포함한 선호도 및 생활양식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서비스 이용자가 그들의 견해나 선택사항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본다.

▪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항상 존중되고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서비스 제공자 및 의사 결정자들이 사람 중심 접근법을 실천하도록 촉

구한다.▪ 일상적인 환경에서 서비스 이용자를 관찰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견

해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다.

4) 역량강화(empowerment)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는 없다. 역량강화란 스

스로 획득하여야 하는 것이다. 권익옹호는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역량강화를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옹호는 참된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옹호 체계는 옹호 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역량강화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은 옹호 과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서비스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원과 자원 활동가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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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 옹호인의 모집, 훈련, 평가▪ 관리 위원회에의 참여▪ 옹호 체계에 조언가로서의 역할▪ 홍보물과 정보집의 발간▪ 정책, 기획, 자금모금 회의 참여▪ 피드백 제공, 서비스 평가 및 모니터링

모든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관심,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옹호 체계는 서비스 이용자 참여 및 역량강화 측면에서 다른 체계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자기 옹호가 역량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거나 최종 목적지인 것은 아니다. 옹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실력 있고 믿을만한 옹호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도 역량강화이다.

따라서 옹호 체계는 옹호 실천 과정을 통해 자기옹호와 역량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옹호 서비스 이용자들은 그들의 참여의 수준 또는 그들이 원하는 옹호 지원의 양식 등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원하는 사람은 옹호 체계의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옹호 체계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실천 강령❚▪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언제, 어떻게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줘야 하며, 주말처럼 접촉이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

▪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옹호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언제든 옹호인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 문제에 대한 옹호인의 접근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옹호인은 실천 강령 내에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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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57

접근법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를 옹호하는 방식에 대해 열려있어야 하며 투명

해야 한다.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알고 있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이 스스로를 대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옹호 체계를 상대로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바란다면, 기관의 활동에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한다.

5)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기회의 평등은 효과적인 옹호를 위한 기본적인 것이다. 서비스 이용

자들은 대부분 주변화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이다. 옹호 운동은 이런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해왔다. 그러나 항상 옹호 체계의 정책이나 실천이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옹호 체계는 끊임없이 동등한 기회부여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옹호 체계는 평등과 차별금지를 실천하는 원칙인 동등한 기회와 관련된 정책을 문서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정책은 서비스 이용자들, 직원, 자원 활동가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옹호 체계의 사소한 지엽적인 정책일지라도 정책과 관련된 차별금지 법률을 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옹호 체계는 다양한 인구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직원, 자원 활동가, 서비스 이용자들의 성, 민족, 장애정도 등 다양한 통계적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보는 모금 활동에도 유용할 수 있고, 옹호 체계가 지역의 모든 계층에 접근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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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따라서 옹호 체계는 모든 형태의 불평등, 차별,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다룰 때 사전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실천의 기본인 동등한 기회 정책을 문서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옹호 체계는 옹호인의 시간을 공평하고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실천 강령❚▪ 옹호인은 기관의 동등한 기회 정책을 잘 숙지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

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옹호인은 항상 이와 관련된 정책을 따라야 한다.

▪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의 종교적, 문화적, 정신적 욕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의 충족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가 특별한 기술, 지식, 특성을 갖춘 옹호인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면, 이 사실을 바로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최대한 폭넓은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들이 옹호 체계에 접근할 수 있

어야 한다.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들이 옹호체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옹호 체계가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뢰 절차는 명확하고, 간단하고,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옹호체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위해, 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주 다닐 것 같은 도서관, 쇼핑센터, 레저 센터, 주간보호시설, 거주 시설, 병의원 등과 같은 장소에서 옹호인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옹호인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또는 업무시간 이외에도 이용자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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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59

날 수 있어야 한다.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 접근 가능한 건물 공간

은 월세가 비싸고, 확대글자, 점자, 음성녹음 등과 같은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자료들을 만드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위해서는 교통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옹호 체계는 이와 같은 비용들에 대해 초기부터 꼼꼼하게 예산항목에 편성하여야 한다.

옹호 서비스는 옹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옹호 체계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옹호 체계의 모든 정책, 절차, 건물 공간, 홍보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천 강령❚▪ 옹호인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가 편한 공간과 시간에 만나기를 요구하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 옹호인은 기관의 위기관리, 건강, 안전 관련 정책을 따라야 한다.▪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를 대신하여 모은 자료들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

들이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7) 책임성(accountability)모든 옹호 체계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

임성은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옹호체계는 옹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책임성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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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전통적인 ‘투입-산출’ 모니터링 시스템은 투입된 시간과 노력과 관련된 요인들과 결과에 집중하다보니, 중요한 옹호 과정을 배제하는 위험이 있다. 옹호 서비스는 과정과 결과 사이에 간단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모니터링과 평가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옹호 체계는 옹호 업무에 대해 효과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다음의 네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① 기본적인 서비스 기준옹호 체계의 행정, 재정, 의뢰절차, 안전 관련 절차 등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기준을 충족시키는가?

② 옹호 과정옹호 과정은 옹호인과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다. 이용

자가 옹호인에게 쉽게 접근가능한가? 옹호인은 훌륭한 경청자인가? 옹호인은 믿을만하고 정직한가? 옹호인이 합의된 시간 내에 그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들을 잘하는가? 옹호인이 서비스 이용자들과 협력관계 잘 형성하는가? 옹호인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가?

③ 옹호 결과서비스 이용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는가? 서비스 이용자를 위

한 측정 가능한 결과물이 있는가? 목표가 충족되고 개인의 상황이 변했는가? 초기의 목표가 다시 세워질 필요가 있는가?

④ 역량강화서비스 이용자가 옹호체계와 접촉의 결과로써 역량강화 되었다고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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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61

끼는가?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정보에 대한 접근방법을 더 알게 되고, 유용한 접촉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미래에 그들 자신을 위한 옹호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

❚실천 강령❚▪ 옹호인은 항상 법률과 기관의 실천 강령을 따라야 하며,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 옹호인은 실천 과업의 진척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기관에

전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정보 수집 정책 및 정보보호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의 소유물이나 돈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른 대안이 없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적절한 기록 및 영수증을 작성해야 하며, 초기부터 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 옹호인은 일회성의 저렴한 선물을 제외한 어떤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 경우에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더 이상의 선물은 거절해야 하고, 그 이유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 돌보는 사람,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해야 한다. 만약 이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책임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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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8) 옹호인 지원(supporting advocates)옹호인에 대한 지원, 훈련, 슈퍼비전은 효과적인 옹호 지원을 위한

필수 요소들이다. 옹호인이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지원을 받고, 기술과 경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옹호체계는 옹호인이 과다 전문화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여러 지원을 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옹호의 유형이 달라지면, 옹호인에 대한 훈련과 슈퍼비전 접근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옹호인 지원 원칙과 관련하여 하나의 규범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옹호인이 이용자를 위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고 서비스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옹호인은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받아야 한다. 옹호인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훈련의 수준은 다양한 옹호의 유형과 역할에 맞아야 한다. 또한 옹호 체계는 옹호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옹호의 초기부터 고려해야 한다. 결국 옹호 체계는 옹호인이 자신의 역할을 위한 준비를 하고, 기술과 경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기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실천 강령❚▪ 옹호인은 다음과 같은 기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진행 중인 훈련과 개인 역량 개발의 기회 - 일대일 슈퍼비전의 기회 - 합의된 목표에 대한 연간 평가 기회 - 다른 옹호인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기회 - 자신의 실천에 대한 성찰과 분석의 기회 - 필요한 경우, 상담전문가 등 다른 분야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기회▪ 옹호인은 최신 서적, 학술지,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정보 원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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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63

▪ 옹호인은 기관의 내부 고발 정책을 알고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9) 비밀보장(confidentiality)옹호 관계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비밀보장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옹호 체계에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서비스 공급자들과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는 문제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지원을 찾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비밀보장을 보증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와 옹호인 사이에 오고간 어떤 정보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슈퍼바이저나 슈퍼비전 팀에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비밀보장의 원칙을 깨뜨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서비스 이용자가 스스로에게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거나, 학대의 경우처럼 형사처벌이나 신변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옹호 체계는 어떤 상황에서 비밀보장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며, 또한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옹호 체계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관계자들과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자금 지원자나 개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이용자의 기록을 보고자 할 때도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옹호 체계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며, 옹호 체계는 비밀보장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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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실천 강령❚▪옹호인은 기관의 비밀보장 원칙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

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옹호인은 항상 기관의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비

밀보장 권리를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 옹호인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비밀보장의 수준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솔직해야 한다. 비밀보장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과 방식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옹호인은 정기적인 슈퍼비전의 필요성과 책임자와 그들의 업무에 대해 상의할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 동의가 얻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견해, 바람,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그들을 대신하여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에 대해 알려야 한다.

▪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소문이나 추측을 무시해야 한다.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보강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체크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10) 이의 제기(complaints)서비스 과정이 잘못될 수도 있고, 서비스의 결과가 개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옹호 체계 내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절차는 가능한 한 단순한 것이 바람직하다. 옹호 체계의 이의제기 규칙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이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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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65

기 절차에 접근하는 것은 쉬워야 한다. 이의 제기 규칙에는 이의 제기를 위해 누구를 만나야 하고 이의제기 과정의 다양한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자인 경우 그들을 위한 지원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필요한 경우 다른 옹호 체계나 다른 기관에 요구할 수도 있다.

옹호 체계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불만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정식의 절차를 거쳐, 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기도 하지만, 불만스러운 표정이나 비공식적인 불만의 토로 등도 이의제기의 다른 형태임을 알고 이에 민감해야 한다.

또한 옹호 체계는 이용자의 이의제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개선할 것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이의 제기 문제가 옹호체계의 개별적, 부분적 문제가 아니라 옹호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지, 이의 제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의 제기된 사항들은 다음의 서비스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옹호 체계는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옹호 체계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해 외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실천 강령❚▪옹호인은 기관의 이의제기 절차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

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옹호인과 옹호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할 권리가 있음을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의제기 관련 소책자를 주기, 옹호 관계의 시작 또는 중간에 이의 제기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이용자의 비판과 제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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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방어적이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갖기 등과 같은 노력이 포함된다.▪ 사회복지사와 같은 타 분야 서비스 직원이나 서비스 이용자의 친척으로

부터 불만이 제기되어도, 이용자가 이의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용자가 말로 했건 문서로 했건 옹호인에게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책임자에게 보고되고 이의제기 절차를 따라야 한다.

수행절차2옹호의 실천원칙을 충실히 따르면서 옹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옹호인은 우선 수행절차 각 단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여러 단계에 걸쳐 공통적인 기술을 적용하거나 각 단계마다 필요한 다양한 수준 및 형태의 기술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옹호의 수행절차를 구조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옹호인과 옹호를 받는 사람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반면 옹호인의 인성과 훌륭한 기술 지식의 단순한 조합만으로 성공적인 옹호를 기대한다면, 옹호의 수행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한 두 단계를 누락시키거나 해당 단계에 부적절한 기술을 적용하는 등 수행절차상의 착오가 발생하면, 옹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옹호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옹호는 근본적으로 옹호를 받는 사람, 옹호인, 상대방 세 측이 관여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이러한 상호과정의 절차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옹호를 명확하게 하고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계량화할 수 있다. 또한 옹호를 받는 사람이 절차를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비밀을 없애고 모호함을 감소시켜 옹호를 받는 사람을 더욱 역량강화 시킬 수 있다(Batema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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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67

1) 옹호의 단계Bateman(1995)은 옹호의 수행절차를 문제의 제시(Presentation of the

problem), 정보 수집(Information-gathering), 법률 검토(Legal research), 해석 및 피옹호인에게 환류(Interpretation and feedback to the client),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Active negotiation and advocacy), 소송(Litigation) 등의 6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각 단계마다 소요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만족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기술들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각각의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Bateman(1995)의 6단계 옹호 수행절차를 토대로 각 단계마다의 특성, 실천기술, 윤리원칙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2.1 표 옹호의 단계옹호의 단계

1단계 : 문제의 제시(Presentation of the problem) – 옹호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제시되거나 옹호인에 의해 발견된다.

⇩2단계 : 정보 수집(Information-gathering) –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옹호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듣는다.

⇩3단계 : 법률 검토(Legal research) - 사실들을 법률, 정책, 절차 등의 원천과 비교해 본다.

⇩4단계 : 해석 및 피옹호인에게 환류(Interpretation and feedback to the client) - 사실 분석 및 법률 검토를 하고, 문제의 특성 및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방법에 대한 판

단을 하며, 필요시 더 많은 사실과 설명을 듣는다. 5단계 또는 6단계로의 진행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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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5단계 :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Active negotiation and advocacy) - 상대방과 필요한 협상 및/또는 예비적인 옹호를 수행한다.

⇩6단계 : 소송(Litigation)- 5단계가 부적절하거나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공식적인 호소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른 기

제(mechanism)를 사용한다. (Bateman, 1995)

(1) 1단계 : 문제 제시(Presentation of the problem)옹호의 수행절차의 첫 단계인 문제제시 단계는 옹호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제시되거나 옹호인에 의해 발견되는 지점이다. 이용자는 옹호가 필요한 문제를 제시할 것이다. 예를 들어 권리에 대한 명확한 거부나 위압적인 체계의 문제일 수 있다. 때로는 이용자를 돕는 대인서비스 전문가의 업무로 인해서도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흔히 이용자들이 옹호인을 만나는 경우는 누군가 이용자들을 도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옹호인들이 인식했을 때이다. 이용자들의 권리를 거부하는 만연되어 있는 문화적 특성과 자신들이 직면한 체계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이는 까닭에 많은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문제들에 가려져 있는 옹호가 필요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또는 문제가 잘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 옹호인은 효과적으로 인터뷰하고 경청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옹호에 의해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지식도 갖고 있어야 한다. 옹호를 필요치 않는 다른 이슈나 문제들이 많은 경우에도 이것을 찾아내는 기술도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옹호를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변화 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옹호는 소득 획득, 더 나은 주거 환경, 서비스, 치료 등 부족하면 적절하게 기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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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69

수 없는 다양한 경우와 연관되어 있다. 사실 이러한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많은 건강상의 문제와 대인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옹호의 윤리적 원칙들에 충실하다면, 대인서비스 전문가들은 문제가 제시될 때 옹호에 대한 필요를 무의식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2) 2단계 : 정보 수집(Information-gathering)옹호가 필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정보수집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옹호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듣는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상대방의 인식 및 사실에 대한 기억에 따라 옹호인이 전술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때, 옹호를 받는 사람에 관한 불리한 진술 또는 상대방의 편견, 우연, 좋지 않은 행위에 따라 표현되는 어떤 견해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대방의 견해는 상대방의 접근방식에 대한 부정확함을 증명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또한 옹호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태도나 행위를 더욱 광범위한 문제로 다루기 위해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급여담당자나 돌봄 직원에 의한 부정적인 언급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런 태도들은 옴부즈맨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심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옹호인이 옹호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얻는 일은 필수적이다. 동의를 구하는 공식적인 문서작성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옹호인이 옹호를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어떤 기관은 전화로 동의를 대신하기도 한다. 신속한 옹호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상황에서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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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로 동의를 구할 수도 있다. 필요한 정보의 형태는 사례마다 다르며 문제의 특성에 달려있다.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옹호인이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방어성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단호한 행동이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옹호인의 정보수집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더욱 강경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수집을 잘 하기 위해, 사실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2차적인 지원 정보가 필요한지 확인할 때, 효과적인 시간관리 기술과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충분한 사실을 획득했더라도, 전문적인 의료 증거 또는 채권자의 재무기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 더욱 자세한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약간의 사실에 대한 차이가 있다 해도, 다음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전체적인 사실적 그림에 대한 신중하고 잠정적인 관점을 형성할 수 있다. 한편 이 단계에서 옹호과정의 주요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연대기를 구성하거나 골격지도(skeleton map)를 시작하면 된다.

(3) 3단계 : 법률 검토(Legal research)이 단계에서는 사실들을 법률, 정책, 절차 등의 원천과 비교해야 한

다. 사실과 정보를 모으기 이전에 법률 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에 대한 수집이 충분치 않으면 문제를 잘못 조사할 수 있고 옹호의 효과도 저하되며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법률검토 영역에 대한 옹호인의 지식이 훌륭할수록 더욱 성공적일 수 있다. 이 단계가 끝날 때까지 옹호인은 골격지도를 완성해야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판단해야만 한다.

▪ 문제의 유형(한계가 정해진 것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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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71

▪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 또는 해결법▪ 옹호를 받는 사람을 위한 성공가능성▪ 관련 법률 및 사실적인 문제들▪ 사례에 있어서의 의견 등의 차이(gaps in the case)

이러한 판단을 한 후, 다음 단계에서 옹호인은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4) 4단계 : 해석 및 피옹호인에게 환류(Interpretation andfeedback to the client)

이전 단계에서 어떤 전략과 쟁점을 추구할지에 대한 판단이 섰다면, 이 단계에서 옹호인은 옹호를 받는 사람에게 환류를 주면서 진행된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이 과정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옹호과정에 옹호를 받는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경험을 통해 옹호를 받는 사람이 배우고 동기화되고 역량강화될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옹호인의 쟁점에 대한 해석이 옹호를 받는 사람의 해석과 다를 수 있고, 옹호를 받는 사람이 제안한 해결법을 따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게다가 옹호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후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진행될 협상, 이의제기 등 행동의 과정들은 옹호를 받는 사람에게 다양한 수준의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접근법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올바른 인터뷰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적절한 언어와 설명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자기관리 기술과도 연결되는데, 이 단계가 옹호의 각 부분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훌륭한 시간관리도 요구된다. 옳은 해결방안 또는 해석을 찾는데 창의적 사고도 필요하다. 글쓰기 기술도 상당히 필요한데, 어떤 경우 쟁점이나 실천과정을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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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정리하여 옹호를 받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단계는 쟁점에 대한 상대방의 사실 및 법률적 해석에 대해, 특히

사실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지점에 관해, 옹호를 받는 사람의 견해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옹호를 받는 사람에게 문제를 설명하는 일은 늘 가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옹호인은 생각이 더욱 명확해지고 보다 더 창의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옹호를 받는 사람에게 일의 진행사항에 대한 환류가 충분히 되었고, 모두가 진행된 일에 대해 명백히 알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된다.

(5) 5단계 :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Active negotiation and advocacy)옹호인이 옹호와 관련해 빈번하게 발생시키는 문제들은, 문제가 제

시되는 즉시 상대방과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옹호는 불만족스럽고 비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이는 옹호인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올바른 법률적 조사 없이, 옹호를 받는 사람의 완전한 동의 없이 행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좋지 않은 실천일 뿐만 아니라 옹호의 윤리 원칙과도 상충한다.

사용되는 접근법과 제한유무와 관련된 문제의 유형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 응급성, 중대성, 이용 가능한 해결방법, 문제의 구조의 정도, 전체 접근법을 이루고 있는 윤리적 원칙들 등에 따라 적절한 행동 과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실천 단계에서 과정을 바꾸기 위해 상대와 협상할 수도 있고 상대를 설득하려 노력할 수도 있다. 단호한 주장 기술뿐만 아니라 ‘건설적으로 전달되는 공격(constructively channelled aggression)’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때 어떤 구두 계약이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말로 동의된 어떤 사항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협상 기술을 충분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은 심사숙고와 더 많은 조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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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73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옹호인은 이전 또는 그 전단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다. 명확하고 구조화된 접근법에 대한 필요성과 최선의 결론에 이르기 위해 순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급하게 준비없이 나오는 반응은 대부분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 역동적인 단계에서 옹호를 받는 사람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옹호인의 확고한 옹호와 주장으로 모든 것을 얻고 상대방이 옹호인의 주장이 적절함을 알게 되거나, 또는 더 이상의 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협상에 의해 분쟁의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옹호인의 의무는 타협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의무는 옹호를 받는 사람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 타협은 매력적이고 융화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다른 접근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들 중 가장 최선의 것은 아니다. 법규 등으로 규제된 체계에 의해 통제되는 문제들(경계가 있는 문제)에도 명백히 적용할 수 있고, 경계가 명확치 않은 문제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 후자인 경계가 명확치 않은 문제들의 경우에 사용된 협상의 접근법은, 타협에 이르기 위한 약점기반 접근법보다 더욱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음이자 마지막인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6) 6단계 : 소송(Litigation)대인서비스 전문가들에 의한 옹호에 있어, 소송은 법원에서의 행동

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소송에는 옴부즈맨, 이의제기 배심원, 또는 사례회의 등에 문제를 넘기는 것도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의 독특한 특징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보다는 중재자의 검토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소송은 위압적이고 법률 형식에 구애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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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면도 있지만, 이전에 얻어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필연적인 것이다. 이 옹호의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대인서비스 전문가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일을 맡을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소송이 필수라기보다 선택사양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단계를 무시하고 옹호를 받는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은 마치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고 요리를 하지 않은 채로 내 놓는 것과 비슷하다.

옹호를 하는 대인서비스 전문가의 필요한 기술 중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소송을 맡을 수 있는 사람, 적절한 의뢰 기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대안적으로 옹호인이 조금 더 기술이 있는 사람과의 협력 또는 상의와 조언을 통해 직접 소송을 맡는 일도 가능하다.

물론 모든 소송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이미 실패했고, 대부분의 옹호를 받는 사람이 처한 실제 상황에서 이용가능한 해결법은 비용이 적거나 아예 없고, 그들은 잃을 것도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격렬하게 지금까지 항의를 받아 왔다는 사실은 다른 옹호를 받는 사람에게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형태의 소송이건, 권리기반 관점을 통해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일상적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권리들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상대방의 바람과는 달리 강제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소송은 강제력을 시행하는 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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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75

실천 기술3옹호의 수행절차의 각 단계마다 강조되는 윤리원칙 및 적합한 실천

기술을 적용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 옹호의 과정에서 필요한 실천기술에 대해 Bateman(1995)은 면접, 단호한 태도, 협상, 자기관리, 법률 검토, 소송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BILD(2002)에서는 옹호장벽 극복하기, 자기표현측면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지원, 단호한 태도를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옹호협력관계 내에서의 갈등해결하기, 옹호에 있어서의 상담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Garbutt(2012)는 의사소통, 선택을 위한 지원 제공, 경청, 면접, 단호함, 협상, 기록 등으로 범주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옹호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실천기술 중 중요한 몇몇 기술들에 대해 옹호 수행절차 및 윤리원칙과 연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의사소통훌륭한 의사소통은 모든 옹호인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다. 서비스 이

용자들이 옹호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형성하는 방법은 의사소통이 유일하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견해가 잘 이해되고 있고, 그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Garbutt, 2012). 또한 의사소통은 모든 종류의 옹호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즉, 옹호 관계를 형성하고 옹호를 받는 사람의 바람, 욕구, 의견을 표현하도록 돕는다(BILD, 2002). Bateman(1995)는 의사소통에 있어 비언어적 측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면접시 옹호인이 알아야 할 가장 유용한 비언어적 실마리로써 옹호인과 옹호를 받는 사람 사이의 거리, 눈맞춤, 침묵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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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 거리적절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앉는 위치도 중요하다. 테이

블에 마주 앉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으며, 테이블에 나란히 앉으면 보다 더 평등한 관계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로부터의 요구사항(instruction)을 더욱 잘 이끌어 낼 수 있다.

○ 눈 맞춤면접자로부터 지속적인 눈맞춤과 칭찬(강화, reinforcement)를 받으

면, 이용자는 편하고 자유롭게 말을 더 많이 한다. 눈맞춤이 거부되면, 이용자들은 당황하여 침묵하게 된다.

○ 침묵면접 중 무조건 침묵을 깨려고 할 필요는 없다. 침묵은 이용자가 침

묵의 방식을 느끼고 어려운 문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침묵은 단지 말을 끝맺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불안의 표시일 수도 있다. 침묵의 의미에 대한 민감성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필요하다.

BILD(2002)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기표현이 없다면, 개인의 역량은 약화되고, 사람중심접근법이나 옹호 또한 약화될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자기표현을 도울 수 있는 실천기술로써 음성언어, 손짓(manual sign), 언어촉진기(verbal prompts), 사진 및 소도구(pictures and props), 예행연습(rehearsal), 인간기술(people skills)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소통에 관한 옹호인의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유용한 어떤 촉진어(prompts)를 잘 식별하고 몸짓을 잘 살펴보면, 이것들은 모든 형태의 옹호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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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77

○ 음성언어컴퓨터 활용 의사소통도구를 포함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서

의 옹호를 받는 사람의 기술과 가능성을 점검하자. 누군가는 어떤 것을 놓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변화시켰을 수도 있다. 적절한 곳에 전문가를 투입함으로써 지적장애인에게 언어 의사소통 가능성의 발전을 격려해야 한다.

○ 손짓(manual sign)어떤 사람들은 Signalong이나 Makaton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가리키기나 엄지손가락 올리기 와 같은 단지 기본적인 몸짓만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언어적 자기표현을 지원하기 위해 표시를 사용한다.

○ 언어촉진기(verbal prompts)한 단어나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시작하거나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사진 및 소도구(pictures and props)시각적 또는 그림의 신호라고 불리며, 또한 소도구의 경우에는 참조

물이라고 불린다. 외출하고 싶은지를 확인할 때, 직원, 버스, 지역 영화관 입구 등을 나타내는 사진들을 누군가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외출준비를 위해 욕실로 가자고 제안하는데 소도구로써 목욕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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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 몸짓(body language)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옹호

를 받는 사람은 기쁘거나 슬플 때 웃음이나 찡그림을 나타냄으로써 가능하다. 어떤 것을 싫어할 때 도망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만지는 것(touch)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인식하고 그들의 얼굴 표정이 의미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예행연습(rehearsal)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대하고 어려운 장면에 대한 예행연

습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적장애인들에게 버스 타기, 티켓 구입하기 등과 같은 여러 행동에 있어서 예행연습은 매우 유용하다.

○ 인간기술(people skills)지적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그들은 단호한 태도와 분노관리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한다.

2) 면접면접은 옹호인에게 요구되는 주요 기술이다. 서비스 이용자와의 초

기 면접은 문제가 무엇인지, 진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내는 활동이다(Garbutt, 2012). Bateman(1995)에 의하면, 옹호는 주로 면접에서 시작하게 된다. 면접은 옹호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얻고,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다. 이 절에서는 Bateman(1995)이 설명하고 있는 면접기술을 토대로 하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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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79

(Listening), 질문하기(Questioning), 기록(Recording), 환류(Feeding back) 등의 구체적 실천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족한 실천의 대부분은 부적절한 면접 때문에 발생하므로, 옹호인들이 반드시 습득해야 할 기술이 면접기술이고, 늘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옹호인은 자신들의 면접 스타일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면접 및 면접기술은 옹호의 단계 중 2단계 정보수집과 4단계 해석과 환류 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 옹호를 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동안, 면접기술을 통하여 옹호인들은 전술 판단에 필요한 정보 및 옹호를 받는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Jamieson(1978)은 면접에서의 10가지 원칙을 작성했는데, 이는 옹호를 위한 면접과정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

2.2 표 재미슨(Jamison)의 원칙재미슨(Jamieson)의 원칙

1. 내담자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 노력한다. 적절하다고 정해진 시간은 없다. 그럼에도 5분은 너무 짧고 1시간 이상은 너무 길다.

2. 내담자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 왜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지, 내담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3. 동감(sympathy)할 수 없을지라도, 내담자에게 동감을 갖도록 노력한다. 내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내담자에게 공감(empathy)을 하도록 한다. 내담자의 눈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 5.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자. 수용적이고 관용적이어야 한다.6. 첫 만남에서 웃어라. 이로써 내담자가 조금 더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7. 단순히 ‘예’, ‘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은 피한다.8. 답을 제시하거나 유도하는 질문을 해서는 안된다. 9.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깊이 심문하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10.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나 침묵은 불편한 것으로 느껴지고, 심지어 공격적인 행동으

로까지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침묵이 오래가지 않게 할 필요는 있다.(Bateman, 199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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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1) 경청(Listening)경청은 옹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옹호인이 서비스 이용자

의 희망사항이나 견해에 관해 명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옹호인은 사실을 수집하며 공감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경청은 개인이 옹호인에게 말하는 정보를 잘 듣고, 자신이 들은 사항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자신이 들은 이야기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Garbutt, 2012). Bateman(1995)은 경청이 예술 행위로써 표현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면접에서 부족한 경청은 사실을 불충분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사용된 전략에 대한 판단의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옹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옹호인의 경청 기술의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정신적으로 경청할 준비를 하자. 인터뷰 초기 및 진행과정 내내 반드시 경청해야 함을 생각해내야 한다.

▪ 열린 태도를 취하자. 팔짱낀 채 인터뷰해서는 안 된다.▪ 책상 뒤에서 나와야 한다.▪ 옹호를 받는 사람에 의해 이해된 인식의 흐름을 따라가자.▪ 옹호를 받는 사람에게 조언하고 싶은 충동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나중

에 할 수 있다.

효과적인 경청을 방해하는 내부적, 외부적인 장벽들이 많이 있다. 이 중 어떤 것은 검토하기 쉽고, 어떤 것들은 좀 더 어렵다. 효과적인 경청의 장벽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것이 주요한 일이다. 옹호인 자신의 장벽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킴으로써 더 훌륭한 인터뷰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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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81

2.3 표 경청에서의 장벽<경청에서의 장벽>

효과적인 경청에 대한 일반적인 장벽 목록이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에 수를 점검해보자. 목록의 말미에 자신에 대한 장벽을 추가해보자. 그 다음에 위의 목록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표시를 해보자.○ 외부적 장벽- 인터뷰하는 공간 ·너무 시끄럽다 ·너무 춥다 ·너무 혼잡하다 ·좁아서 옹호를 받는 사람과 너무 가깝다 ·더럽거나 냄새가 난다 ·너무 어둡다- 방해물(인) ·전화 ·배달원 ·약속하지 않은 다른 옹호를 받는 사람으로

부터의 전화 ·옹호인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동료

- 다음 사항에 관한 집중 ·옹호를 받는 사람의 의상 ·옹호를 받는 사람의 외양 ·옹호를 받는 사람의 말하는 방식 또는 특이

한 표현 ·옹호인 자신의 외양○ 내부적 장벽 ·피곤한 느낌 ·급한 마음 ·편견 ·맘에 들지 않는 옹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들의 의견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무시 ·권태

기타 목록(Bateman, 1995)

이러한 장벽 중 아마도 가장 큰 장벽은 침묵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대화에서 학습된 행동을 반복하고자 하는 욕망일 것이다. 옹호를 받는 사람의 침묵을 끊는 행동은 그들이 중요한 어떤 것을 말하는데 있어 산만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신에게 무엇을 말했는지에 대해 옹호인이 집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옹호인이 완전히 관련없는 분야를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옹호인과 옹호를 받는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고, 게다가 옹호를 받는 사람의 사례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수집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한편 서비스 이용자가 면접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 면접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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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때 신중한 경청은 옹호인이 집중하도록 할 것이고, 논의를 주요 이슈로 다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경청시 눈맞춤은 지속되어야 한다. 고개 끄덕거림이나 웃음은 옹호인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용한 방식이다(Garbutt, 2012).

(2) 질문하기(Questioning)효과적인 질문은 효과적인 경청으로 가능하다. 옹호의 일환으로서의

질문하기는 다른 대인서비스 기관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인터뷰들과는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옹호에서의 질문은 더욱 민감해야하고 옹호의 윤리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많은 옹호인과 옹호를 받는 사람 사이의 권력 관계에 대한 민감성도 중요하다. 한편 Bateman(1995)는 효과적으로 질문하기 위한 세 가지 규칙을 제시한다.

▪ 첫 번째 규칙은 옹호인이 왜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 옹호를 받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 두 번째 규칙은 간접질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일례로 “그가 당신에게 당신을 노숙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점을 당신은 말하는 것이지요?”라는 표현처럼, 옹호를 받는 사람이 방금 말했던 것을 그들에게 되물음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옹호를 받는 사람이 자신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도록 도울 수 있고, 옹호인이 약간씩 다른 관점에서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돕거나 관련된 더욱 많은 사실을 찾아내도록 한다. 또한 끄덕이기, 웃기, 불평하기 등도 옹호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 세 번째 규칙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질문의 형태로 묻는 것이다.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방형 질문은 옹호를 받는 사람이 자신들이 말했던 것을 확장하도록 돕고, 그로 인해 옹호인이 더욱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폐쇄형 질문은 인터뷰를 제자리로 끌어 와서 순조롭게 하거나 정확한 정보에 관해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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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83

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폐쇄형 질문의 과잉사용은 결국 옹호 과정을 더욱 느리게 하고, 옹호의 효과와 가치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3) 기록(Recording)서비스 이용자와의 옹호 관계를 기록하는 일은 중요하다. 중요한 사

실을 기록하고, 다른 옹호인이 일을 맡게 되었을 경우, 또는 연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한다. 이때 기관과 맺은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다(Garbutt, 2012). 이러한 목적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옹호를 기록하는 일은 귀찮고, 성과를 얻는 주요한 일들과는 상관없는 시간만 걸리는 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옹호인들은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① 기록의 목적기록은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옹호에 있어 기록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보조 기억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사례와 관련된 사실들을 기록한다.▪ 옹호와 관련된 업무량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하고, 업무에 대한 정확

한 지시를 제공한다.▪ 자신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옹호인이 옹호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옹호인이 어떤 것을 간과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 옹호를 받는 사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기록이 옹호를 받는 사람에게 공개되었을 때, 옹호인의 상황에 대한 인

식을 보여줄 수 있다.▪ 잘 설계된다면, 옹호인이 자신의 시간관리를 잘 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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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 관리자가 서비스의 효과성과 비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옹호와 사회문제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 기록은 보

관되어 이후에 연구될 수도 있다.

② 기록의 형태기록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다. 면접 도중 행해진 그대로의(rough)

노트 형태가 있다. 여기에는 수입금액, 날짜, 건강문제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나중에 종합정리기록지(summary sheet)의 형태로 옮겨질 수 있다. 이외에 공식적인 보고서(formal reports), 상황기록(running record), 활동지(action sheet) 등의 형태가 있다. 기록의 이상적인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기록은 중요한 것이고, 옹호인과 옹호를 받는 사람의 욕구 충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기록의 보관 방법처음부터 어떤 자료가 보관될 것이며,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

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 옹호를 받는 사람도 기록보관에 참여해야 한다. 어떤 형태의 기록물이든 그 내용을 옹호를 받는 사람이 다시 읽어보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이로써 옹호의 과정이 민주적이며 참여적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 옹호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온 문서의 사본을 옹호를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일도 좋은 실천이라 하겠다.

④ 기록의 내용옹호를 받는 사람에 대한 옹호인의 개인적 견해를 기록해서는 안 된

다. 사례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는 것은 괜찮지만, 개인적 감정에 대한 기록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 기록은 온전히 사실적이어야 한다.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간결해야 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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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85

볼 때, 무엇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실행되었는지, 어떤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은 되어야 한다. 옹호의 본질 상 기관의 현행 기록방법이 부적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옹호관련 기록의 독자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 환류(Feeding back)옹호를 받는 사람에게 환류한다는 것은 역으로 물어보는 일이다. 결

론에 도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또는 사건에 대한 피옹호인의 견해를 숙고하고자 할 때, 환류는 특별히 중요하다. 환류를 통해 말해진 것에 대한 옹호인의 이해가 올바른지 점검할 수 있다.

옹호의 과정에서도 명백한 단계(제 4단계)로써 환류가 있다. 이 단계는 옹호를 받는 사람이 과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옹호인은 더 좋은 과업지시를 받을 수 있다. 질문하기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모호하고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단호한 태도 및 공격성의 건설적인 사용(1) 필요성 및 특성옹호의 어떤 시점에서 옹호인은 단호할 필요가 있다. 단호한 태도

(assertiveness)란 자신을 단도직입적이고, 정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립되는 개념으로는 순종적인 행동과 반대편 극단인 공격적 행동이 있다(bateman, 1995). 유사하게 BILD(2002)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수동성과 공격성의 사이의 중간으로써 설명하며, 이와 대립되는 개념인 수동성과 공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동성은 발생한 현상을 능동적인 부분 없이 받아들이거나 순종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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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다. 수동성의 요인 중 하나로 삶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된다는 느낌을 들 수 있다.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도 하며, 옹호에서 매우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불공평과 좌절은 다른 한편으로 공격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자기옹호 또는 옹호에서, 공격성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는 상관없이 옹호를 받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만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공격성의 한 형태는 조작적(manipulative)인 태도로써, 자신의 기호에 따라 사안이나 결정에 불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로 분노(anger)를 들 수 있다. 도전 행동(challenging behavior)을 표출한다고 일컬어지거나 분노조절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처럼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는 옹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옹호과정에서의 단호한 태도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호한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단호하게 주장하는 일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옹호를 받는 사람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으므로 갈등이 존재하고, 옹호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단호해야만 한다. 또한 옹호과정에서 주장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옹호인은 옹호를 받는 사람의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적인 제재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불쾌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옹호인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Bateman, 1995). 이러한 단호한 태도는 옹호인의 인성과 연결되기 쉽지만 다른 대인서비스 기술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지원, 훈련, 환류에 의해 강화될 수 있으며, 물론 지적장애인들 또한 단호한 주장을 학습하기 위한 분노조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 등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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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87

한편 Bateman(1995)은 옹호과정에서 옹호인이 위협(threat)과 공격성(aggression)이 상황에 따라 필요함을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옹호인이 상대방을 위협(threat)해야만 할 수도 있는데, 주로 법적인 특성의 문제일 경우이다. 위협은 고의적인 공격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써 예를 들어 반대 선전(adverse publicity), 공식적인 이의제기 또는 법률행위 등을 진행시킬 것임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위협을 가하는 일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식되나, 합법적인 대의명분을 추구하기 위한 적절한 경로의 공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공격성을 공식적인 위협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명분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반면 옳지 않은 행위에 대해 소송을 하거나 공개할 것이라는 위협은 탁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단호한 태도 및 공격성의 건설적인 사용’은 옹호의 수행절차 중 특히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인 5단계에서 필요한 옹호기술이라 할 수 있다.

(2) 옹호에서 단호해지는 방법옹호인이 단호한 태도를 위해 필요한 실천적 방법에 대해

Garbutt(2012)는 사례에 관한 모든 사실을 준비할 것, 목적 및 원칙을 명확히 할 것, 사례를 믿을 것, 사례에 찬성하는 토론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 자신감을 가질 것, 조작적이거나 혼란스럽지 않게 사례를 진행시킬 것, 상급자로부터의 지원 및 슈퍼비전을 받을 것, 상대방의 변명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명확하고 조용하게 반복할 것, 가능한 객관적으로 감정의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Bateman(1995)은 옹호를 위한 실천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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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으로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주장한다. 첫째, 자신의 목적과 윤리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 상대방과 협력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옹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옹호를 받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상관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옹호는 수행절차, 즉 단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수행절차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비효과적이고 부적절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경계가 있는 문제에 대한 강력한 옹호는 전략적, 법률적, 실천적 이유에서 반드시 공식적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상대방의 고의적인 차별 행동에 대한 분노 등이 옹호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개관적인 판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천방법과 더불어 공식적인 옹호 행동에서 필요한 수많은 특별한 기술들이 있다(Bateman, 1995).

① 문서로 기록하기과정에 대한 기록은 중요하며, 법원과 관련된 경우 특히 중요하다.

문서를 보낼시 사본을 보관하고 답장이 오지 않을시 사본을 다시 보낸다. 문서 작성시 옹호를 받는 사람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복잡하고 미묘한 논쟁이 필요한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전화를 사용한 경우 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구두로 의사소통을 진행했다면, 토의 내용, 합의내용 등을 문서로 확실하게 처리해 놓는 일이 중요하다.

② 개인의 문제를 더 광범위한 침체(malaise)의 징후로 보기옹호인들이 다루는 문제들은 기관의 뿌리 깊은 실패에 대한 징후일

경우가 많다. 옹호인이 이런 문제에 침묵하는 태도는 자신들과 옹호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③ 이의제기를 긍정적으로 간주하기복지의 공급에 영향을 미친 소비자주의로 인해 관리자는 고객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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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89

들의 대리인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되었고, 이의제기는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주의를 넘을 필요가 있는데, 옹호인이 개인적 문제에 접근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한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제공된 서비스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개선이 될 것임을 보장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더욱 광범위한 관심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개(publicity)의 역할을 고려하기문제를 공개하는 일은 개인 옹호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의제기는 복

지체계의 부족함을 공공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옹호인에게는 공개하는 일이 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옹호를 받는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불만을 공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나야 하는 사람, 예를 들어 국회의원, 정치인 등에 대한 옹호인의 정보제공과 조언이 필요하다.

⑤ 사실에 대해 잘 이해하기이 원칙은 문제를 공개할 것인지, 개인의 문제에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다. 훌륭한 과업지시, 훌륭한 면접과 경청은 사실을 올바로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사실을 정확히 모르면 그렇다고 말해야 한다.

⑥ 관련된 기술적, 절차적, 법률적 측면에 대해 잘 이해하기합리적 논거로 지지될 수 없는 법률적 권리나 다른 권리들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 단호한 태도라 함은, 법률에 따른 적절한 참고사항을 포함하고 옹호를 받는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논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법률적 및 다른 한계로 인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정확한 사실과 정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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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4) 협상(negotiation)(1) 필요성 및 특성옹호 상황에서 협상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때로 협상은 다른 가능한 접근법이 없을 때 사용될 수 있다. 협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시스템이나 구조가 없는 경우 사용될 수 있다(Garbutt, 2012). 협상을 하기 보다는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호소(appeals), 이의제기 절차 등은 대부분 무료이고,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많은 영역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협상은 문제해결을 위해 의지할 구조가 없는 경우, 옹호를 받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없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는 옹호를 받는 사람이 과정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거듭되는 소송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등에 유용하다(Bateman, 1995). 이렇듯 협상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술이 옹호인에게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옹호인이 어떤 협상의 전략을 택할 것인지,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Bateman(1995)의 주장을 토대로 간략하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2) 협상의 전략모든 협상은 전략을 가져야 한다. 협상 전략의 확립된 접근법은 준

비단계와 실제 협상단계 두 부분으로 나뉘며, 초기부터 협상의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준비를 잘 해야 한다(Bateman, 1995).

① 준비 단계▪ 관련 사실을 확인한다.▪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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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91

▪ 법률적 검토를 실시한다. ▪ 관련되고 도움이 되는 개인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옹호를 받는 사람의 목표와 이해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 상대방의 목표와 이해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 옹호를 받는 사람 입장의 강점과 단점을 확인한다. ▪ 상대측 입장의 강점과 단점을 확인한다. ▪ 가능한 양보지점을 확인한다. ▪ 다른 해결 방안을 고려해 본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가능한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본다.▪ 의제를 발전시킨다. ▪ 어떤 협상양식을 활용할지 결정한다. ▪ 전술을 기획한다(예, 제안 시기. 한정된 권위, 침묵, 공정한 사람-악역,

차이의 구분, 위협과 약속, 받느냐 버리느냐의 양자택일 등).

② 협상 단계▪ 질문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 ▪ 사람과 문제를 구분한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 상대방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 상대방이 울분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기 ▪ 입장이 아닌 이해에 집중한다. - 옹호를 받는 사람에 대한 영향의 관점에서 문제를 묘사하기 - 상대방이 옹호를 받는 사람의 이익과 목표를 설명할 수 있도록 격려

하기 - 옹호를 받는 사람의 이익과 목표를 설명하기 - 공유된 이익과 목표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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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 과거의 원한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관심에 집중하기 ▪ 상대측의 권한의 범위를 확실히 한다. ▪ 대안적인 해결방안들을 논의하고 발전시킨다. ▪ 객관적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을 제안을 한다. ▪ 법률, 전례, 사실, 증거에 기반을 둔 객관적 기준을 주장하고 탐색한다.▪ 합리성에 개방적이어야 하고, 위협적인 행동은 안 된다.▪ 발생한 양보사항과 동의사항을 기록으로 남긴다.

③ 협상 양식협상 양식에는 경쟁적 협상, 협동적 협상, 문제해결 협상이 있으며,

협상양식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Bateman, 1995).○ 경쟁적 협상협박, 위협, 우월성, 비난 등을 사용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양

보를 거의 하지 않고, 잘못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이런 접근법으로 양측 간에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보복을 야기할 수도 있고,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협상 양식보다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런 접근법은 상대방의 착취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다.

○ 협동적 협상공통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공동 기반을 형성하고, 최상의 합동 결과

물을 내기 위해 한쪽의 일방적 양보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조작과 착취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 문제해결 협상입장보다는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양측이 상호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속임수 쓰는 방식은 피하고, 최종결과는 공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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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93

고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할 것을 주장하며, 문제와 사람을 구분하여, 문제가 개별적 속성이 아님을 확인한다.

이런 협상양식의 목적은 상대방이 손해라고 느끼도록 만들지 않으면서 옹호를 받는 사람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승리’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 성숙한 협상양식은 상대방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면서, 당신이 이기는 것이다.

(3) 협상에서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상대방에 의해 야기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형

태이다(Fisher and Ury; Bateman, 1995, 재인용). 각각의 문제점에 따라 대처방안은 다르게 요구된다.

○ 상대방이 너무 강력하다.상대방이 너무 강력한 경우 옹호를 받는 사람과 옹호인은 협상에 따

른 최선의 대안(BANTA: 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을 개발해야 한다. 처음부터 대안(BANTA)은 모색되어야 한다. 대안은 최저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안된 동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선택사항들을 확인함으로써, 이 대안을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대안도 이해하고 측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 상대방이 의미 있는 협상을 거부한다.상대방이 의미 있는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협상에 대한 노골적인 거

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럴 경우 협상에 집착하거나 또는 협상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두 방법 모두 충분하지 않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협상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서 제재 방법은 없을 것이고, 문제해결에 따를 장점을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선결과제이다.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또는 상대측으로 하여금 거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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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유를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 협상이 전화나 문서로 이루어졌다면, 편견없는 만남을 통해 역학관계를 바꿀 수도 있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먼저 제안함으로써 주도권을 잡게 되어 더 많은 영향력을 얻을 수도 있다. 이 조차도 실패한다면 제3자가 개입하여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상대방이 불쾌하게, 기만적으로, 일관되지 않게 행동한다.상대방이 불쾌하게, 기만적으로, 일관되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을 달

리 표현하면, 상대방이 무례한 속임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속임수가 있다면 약속위반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위협에도 반응하지 않아야 하고, 말로 실행했다면 그것들을 글로 남겨 놓으면 된다. 결국 냉정하게 있으면 된다.

5) 자기관리자기관리 기술은 옹호를 받는 사람을 위한 자원으로써 자기 자신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유능한 옹호인이 되기 위해서 옹호인은 잘 조직되고 정연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절망적 상황에 있는 옹호를 받는 사람을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관리는 이용자가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Bateman(1995)은 자기관리에 시간관리(time management), 보고서 쓰기(report writing), 창조적 사고(creative thinking), 의사결정하기(decision making),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 절에서는 옹호과정에서의 자기관리에 대한 주요 실천방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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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95

(1) 시간관리시관관리 측면에서 변화하고자 할 때 우선 옹호인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던 간에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이것과 관련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① 옹호에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중요 이유 ▪ 옹호인이 하는 많은 일들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잘못 기획된 옹호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경우 불만족스럽게 되고,

향후 옹호를 잘하고자 하는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전화로 옹호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신속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전화 작업 후에는 반드시 문서 작업을 추가해야 한다.

▪옹호는 장래의 기획을 필요로 하는 질서정연하고 꼼꼼한 행동이다. 시간이 충분치 않으며, 직접적인 준비를 할 시간도 충분치 않다. 이런 경우 결과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하고, 옹호를 받는 사람의 사례를 제대로 해결 못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

▪ 옹호인은 법률적으로 한정된 시간에 일을 해야 한다.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옹호를 받는 사람의 상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효과적인 시간 사용에 관한 기본 규칙 종합 정리▪ 한 번에 한 문서만을 다룬다. 문서와 관련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해 빨리

결정하고 가능하면 바로 처리한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할 수 있다.

▪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글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관련된 사항에만 집중해야 한다.▪ 집중하고 경청해야 한다.▪사무실을 잘 정리하여 체계화하자. 잘 정리된 사무실에서는 필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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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빨리 찾을 수 있다. 사무실 배치도 많이 걷는 등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 위임하자. 행정적, 사무적 지원은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데 필요하다.

▪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에 집중하자. ▪ 회의에는 명백한 목적, 구조, 의제가 있어야 한다. 모든 회의에서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방해 요소를 피하자. 불필요한 방해물을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을 고안하

고, 일이 들어오는 흐름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동료들끼리 당번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다이어리를 사용한다. 약속을 잡아 놓고 일을 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효과적인 시간 배분이 가능하다. 긴박한 일을 다룰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목록을 만들자.▪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을 읽고 시간을 투자한다.

(2) 보고서 쓰기옹호인은 글을 자주 써야 한다. 옹호를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

는 문서 양식에서, 옹호인은 옹호의 일환으로 더욱 긴 분량의 문서를 써야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새주택공급에 신청서에 관해 지지하는 보고서, 법정 또는 기타 호소 청문회 준비를 위한 의견서, 사례회의를 위한 보고서 등이다. 문서의 양식과 내용은 상대방과 조정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업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보고서 쓰기’라고 명명하지만, 엄밀히 말해 옹호인에 의해 기록된 의사소통들은 대개 보통의 보고서 종류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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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97

글을 쓰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문서의 목적▪ 읽을 사람▪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목차 페이지가 있어야 하는가? 특별한 양식

으로 구성해야 하는가? 삽화를 포함해야 하는가? 문단이나 페이지에 번호를 넣어야 하는가? 기타 등등

한편 Bateman(1995)는 문서를 포함한 모든 발표(presentation)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규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우선 독자에게 자신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대해 말한다. ▪ 의도된 독자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안내문, 즉 요약문을 제공한다. ▪ 요약문은 자신의 메시지에 그들의 생각을 맞추는데 바로 도움을 줄 것

이다.▪ 초기에 사실들을 종합 정리해야 할 것이며, 각각의 장마다 지지하는 주

장이 있어야 한다.▪가능한 모든 제안에는 참고문헌이나 참고사항, 특히 법률적인 것을 제공

해야 한다.

(3) 창조적 사고와 의사결정하기흔히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학습된 반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된

방식을 채택한다는 가정에서 창조적 사고는 출발한다. 창조적 사고는 학습된 행동의 순환을 깨는 것과 문제 분석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틀을 다시 짜고 오래된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인간이 어떤 상황에 가져올 수 있는 잠재된 창조성과 독창성을 이용하려고 노력한다.

옹호의 윤리적 원칙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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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인의 책임으로써 창조적 사고와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특히 옹호인이 규제된 틀 내에서 제기된 경계가 있는 문제를 다룰 때, 창조적 사고를 하려면 단어와 문장의 해석에 상상력을 가미해야 한다. 최적의 해석을 하기 위해 옹호인은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창조적 사고를 위해 판단의 보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대화로써 상호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 환경에 놓인 억압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창조적 사고의 가장 잘 알려진 형태가 ‘창조적 집단 사고법(brainstorming)’이다. 이 방법은 주로 집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집단 상황에 국한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개인적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 옹호에서 창조적 집단 사고법은 기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고 협상 전략을 발전시키는데, 또한 기존의 해석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단어나 문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찾는데도 유용할 수 있다.

한편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은 처음 옹호를 받을 사람을 면접하고 요구사항을 얻을 때부터, 즉 옹호 수행절차의 초기부터 시작된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결정은 문제를 규정하고 가능한 선택사항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4) 스트레스 관리Bateman(1995)는 스트레스 관리가 효과적인 옹호와 관련된 하나의

기술로써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옹호과정에서 스트레스는 많이 발생한다. 옹호인은 상대방에 의해, 확신의 결여에 의해, 지식의 부족에 의해 위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옹호 과정에서 옹호를 받는 사람이 받은 스트레스가 옹호인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옹호 자체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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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99

동과 태도는 옹호인 자신이 느끼는 가치관과 원칙과 상당히 어긋나 있을 수 있고, 그 결과 옹호인에게 강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또한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스트레스는 옹호인에 대한 단순한 수준의 요구 또는 우선순위의 지속적인 균형을 잡으려는 욕구로 인해 유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유발된 스트레스는 건강악화 및 잘못된 상황 판단 등 해로운 측면이 있는 반면, 옹호인이 적정 수준에서 일을 하고 창조성과 능력 있고 빠른 반응을 자극하는데 필요하기도 하다. 각 개인에게 맞는 적정한 스트레스 수준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대인서비스 기관에 있는 옹호인들은 옹호를 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해결방법의 시작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즉 스트레스를 관리에서 징후(symptoms)을 인지하는 일이다. 이때 신체적 징후로 눈의 긴장 또는 눈의 충혈, 불면, 위통 또는 소화불량, 멀미 또는 현기증, 두통, 심박 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 심리적 징후로써 성급함, 불안, 꾸물대기, 실패의 감정,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은 감정, 미래의 일에 대한 비합리적인 근심, 집중력 저하, 공상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업무 중에 규칙적인 휴식 취하기, 적절한 휴가를 사용하고, 주어진 휴가일 수는 모두 사용하기, 단호한 행동,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 취미 개발, 기분전환 기술 확보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과식, 음주, 과도한 감정의 노출, 타인 비난하기, 문제 거부하기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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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6) 옹호 협력관계에서의 갈등 해결하기옹호 협력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옹호 협력관계도 인간관계이므로 문제는 생길 수 있다. 갈등이 발생하면 직원과 옹호인이 이를 알아차리고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절에서는 이와 관련해 BILD에서 발간된 규정집(2002)에서의 간략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적장애인은 권력이 거의 없다. 많은 부분 다른 사람들의 선의에 의존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개인적 선택과 결정에 관해 열려있는 것과 개인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위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한편 사람은 다양하므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옹호 조정자가 시민옹호인과 옹호를 받는 사람을 잘 연결(match)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둘은 서로 잘 맞지 않을 때도 있다.

(1) 갈등 해결하는 방법옹호인과 옹호를 받는 사람은 모두 그들의 협력관계를 지지해야 하

는 옹호집단의 구성원들이다. 양자 모두 옹호집단이 협력관계 내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집단의 조정자는 문제가 인식되는 즉시 관여해야 한다.

모든 옹호 협력관계가 완전히 성공적일 수는 없다. 파트너가 이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원활동가가 부족할 때 지적장애인을 옹호인 없이 남겨두느니 옹호인을 연결해 주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지만, 관계된 사람들에게 최선의 결과가 아닐 것이다. 서로를 알기위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후에도 더 이상의 관계로 진척되지 않을 수 있다. 옹호 조정자가 안정적인 장기 파트너를 찾기 전에, 지적장애인의 바람을 알아내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단기 유급 옹호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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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101

양측 참여자가 모두 원하는 순간까지만 옹호 협력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은 시민옹호의 기본원칙이다. 직원 또는 옹호인은 옹호를 받는 사람이 관계를 끝내기를 원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옹호를 받고 있는 사람의 바람을 알아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옹호집단의 조정자와 자신의 매니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은 관계에 많은 노력이 더해진다고 해서 항상 성공적인 관계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지적장애인인 피옹호인이 옹호인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이지 않거나 갈등의 흔적이 보인다면, 옹호 협력관계의 독립성을 타협하려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이의제기 절차 이용이의제기 절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과정은 서비스 이용

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BILD에서 발간된 규정집(2002)에서는 옹호서비스에서의 이의제기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법 및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점 등을 다음과 같이 담고 있다.

자발적이건, 법률에 의하건, 개인영리이건, 기관의 직원 및 자원활동가들은 이의제기 정책과 과정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적절하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앎으로써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자들도 보호할 수 있다. 정책의 세부사항은 모든 서비스 이용자와 그들의 안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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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1) 이의제기 절차 이용 전 점검사항이의제기는 대개 옹호의 과정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공식적

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의미있는 일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접근법들이 있다(BILD, 2002).

▪ 적절할 경우, 독립적인 옹호 지원으로써 관련된 직원과 불만을 말하고 싶어 하는 개인 간의 논의를 조정해야 한다.

▪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사람이 지적장애인이라면, 그들이 절차에 무엇이 포함되고, 어떤 결과를 바라는지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이해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전동의(informed choices)를 하기 위해 이의제기를 허락하는 결과에 이르게 할 대안적인 방법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결정했다면, 직원과 옹호인들은 무엇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미리 알 필요가 있다.

(2)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① 정보서비스 이용자와 옹호인은 다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이의제기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누가 관여하는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정해진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열려야 할 모임▪ 관련 서류들▪ 최종 결정의 근거, 사유▪ 적절하다면 호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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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103

② 안심시키기지적장애인은 일상을 살기위해 기관과 기관의 직원에 의존하고 있으

므로 누군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할 때 상처받을 수 있다. 직원은 지적장애인에게 돌봄의 기준이나 돌봄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해서 안심시킬 책임이 있다. 옹호인도 이의제기 절차 동안이나 그 후에도 자신들의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주며 안심시켜야 한다.

③ 외부에서의 지원이의를 제기한 서비스 이용자들은 가족, 친구, 옹호인의 관계망으로

부터 감정적이고 실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접촉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고, 이 지원망에 접근하는데 있어 이용이 쉬워야 한다(BILD, 2002).

(3)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BILD(2002)는 이의제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및 해결방

안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① 직접적인 관련이의제기가 옹호인 자신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해결될

때까지 옹호를 받는 사람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옹호인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옹호인 자신이 증인이라면 상황은 덜 명백해질 수도 있으므로, 옹호인의 매니저나 옹호 조정자에게 상의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도 있다.

② 비밀보장어떤 상황에서는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비밀보장에 대한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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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호인이 속한 기관의 규칙 이 충돌할 수 있다. 이때 옹호인의 매니저나 옹호 조정자에게 다시 상의해야 한다.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 직원, 독립적인 옹호인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 열려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옹호인의 옹호 역할에 더욱 적절할 수도 있다.

③ 이익의 상충이의제기로 인해 옹호인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

고, 옹호인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옹호인은 이러한 점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하며, 조언을 통해 옹호인 자신이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고려해야 한다.

④ 개인적 감정이의제기를 받으면 옹호인은 충격을 받고 희생되었다는 느낌도 받을

것이다. 이의제기를 한 개인에 대해 화가 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강한 감정은 판단을 흐리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행동을 변화시킨다. 옹호인은 이런 감정에 대해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아야 한다.

(4) 독립적인 옹호의 이점서비스 이용자가 이의제기 절차를 사용하도록 할 때 직원들이 직면

하는 많은 어려움들은 서비스에서 독립적인 옹호인에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에 독립적인 옹호인들은 보다 더 독립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자기 옹호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 집단에서 또는 단기옹호를 통해 이런 종류의 보조를 구할 수 있다. 현재의 옹호인에 대한 이의제기라면 단기간의 독립적인 지원이 옹호를 받는 개인에게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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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105

8) 법률 검토(1) 필요성 및 특성‘법률 검토’는 앞서 살펴 본 옹호의 수행절차 중 3단계를 명명하는

용어인 동시에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옹호기술이기도 하다. 이 절에서는 옹호인에게 필요한 기술의 측면에서 법률 검토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을 Bateman(1995)의 주장에 기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법률 검토’는, 옹호를 받는 사람의 사례를 지원하는 적절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수집하기 위한 기술들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실천기술 등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며, 사례의 의료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조사도 필요하다.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기반을 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거의 모든 인간 활동의 영역은 어떤 규칙들에 의해 지배되고, 복지 제공자들 또한 매우 상세한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 법률 검토는 옹호를 받는 사람이나 상대방이 옹호인에게 제시해 온 체계적이지 못한 혼란스런 사실들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사실에 대한 한 측의 생각과 다른 측의 생각이 매우 다를 수 있는데, 이 또한 법률 검토에 따라 사실들이 명확해질 수 있다.

한편 법률 검토는 ‘옹호를 받는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라’는 옹호인의 윤리 의무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법률 검토를 많이 할수록 가장 효과적인 주장을 찾을 수 있고, 옹호를 받는 사람에게 맞는 주장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으며, 제일 가능성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해석을 찾아낼 수도 있다.

(2) 관련된 법률 또는 기타 자료(source)의 위치를 찾기법률 검토에 있어 첫 단계는 관련 법률 및 자료의 위치를 찾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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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다. ‘법적 자료’는 규정을 설명하는 다른 방식으로써, 법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판례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정책과 절차도 사용될 수 있는데, 명백한 법률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불만족스러운 기준이나 절차 시간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법률 검토 작업은 참고문헌의 사용을 포함한다. 옹호인에게 이 작업은 시작이자 끝이다. 실천적 측면에서 최신의 참고문헌을 구하지 못하면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현행의 권리 정보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법률 찾기법률 검토에서 원래 자료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으며, 자료는 열람

전용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도서관에는 판례를 구성하는 판결을 포함하는 법률 보고서와 법률집들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정책이나 절차에 관련된 문서들을 구할 수 있다.3) 한편 상대방의 내부 안내서, 정책, 절차 등에 대한 사본을 얻는 일은 매우 유용하다. 이 중 어떤 문건은 구하기 쉽겠지만 쉽지 않은 것도 있다.

(4) 사실을 풀기 및 결론에 도달하기법적 자료를 찾아보기 전에 사실 분석이 먼저 실시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법률 검토만으로도 어떤 사실이 관련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관련되지 않은지를 밝혀 낼 수 있다. 사실들이 불명확하고 논쟁적임에도 균형 잡힌 타협에 이르려는 욕구와 피옹호인의 바람 및 요구사항에 따를 윤리적 의무 사이의 절충점을 가능케 하는 사실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또한 옹호인은 사실찾기(fact-finding) 다음

3) 한국의 경우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나 국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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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107

과 같이 기술을 사용하여 사실에 대한 일차적인 이해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Bateman, 1995).

▪ 1단계는 필요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다. 해석의 법칙을 적용하고 판례를 고려하면 사실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진다.

▪ 2단계는 사실 및 사건의 연대기를 작성하는 것으로써, 사고를 명확하게 하고 사례를 상대방이나 중재자에게 넘길 때 유용한 보조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문서화된 연대기는 옹호인의 기억이나 말로 표현된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연대기에 포함되는 사실들은 질문되는 문제들과 관련된 것들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문서화된 증거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 3단계는 사실에 대한 일차적인 발견점들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옹호를 받는 사람이 사실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다면 옹호인은 그것을 단호히 주장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은 너무 모호하고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실들이 옳다고 판명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찾기는 옹호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또한 훌륭한 면접 기술과 정확한 법적 자료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옹호인은 사실을 관련된 자료에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하나의 기술은 법률과 사실에 대한 골격지도(skeleton map) 작성이다.

9) 소송(1) 필요성 및 특성‘소송’은 옹호의 수행절차 중 마지막 6단계인 소송단계에서 필요한 옹

호기술로써, 이 절에서는 소송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을 Bateman(1995)의 주장에 기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옹호의 수행절차에서 언급했듯이, 소송은 일반적으로 구술의 형태로 옹호를 받는 사람의 사례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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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자에게 소개하는 과정을 통칭하는 용어로써,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 외에도 이의제기 배심원이나 청문회에서 의견개진하기, 상급기관 또는 사례관리 회의에서 덜 공식적으로 의견개진하기 등을 포함한다.

소송은 어떤 경우에 옹호의 창조적 부분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소송은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옹호를 사용한다. 옹호인의 주장의 명백한 진실 또는 논리에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상대방 보다는 중재자로서 활동하는 제3자를 설득하기가 더욱 수월하다. 많은 옹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동시에 하는 집단 소송(mass litigation)도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소송은 다른 수단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소송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있는데, 확신이 없거나 관련된 법률적, 절차적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 청문이나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의제기와 호소 배심원(appeal panels)이 점점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기관들이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런 방법이 없다면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보다 저렴한 방식이다. 한편 소송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기술이 부족하다. 여러 측면에서 훌륭한 지원시스템 및 독립적인 전문가에 접근할 수 있다면, 비전문가인 옹호인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2) 사전 준비소송에 착수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 착실한 준비는 필수적이

며, 이것은 법률 검토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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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109

2.4 표 소송 사전준비 체크리스트◉ 준비 체크리스트

① 문서로 된 증거를 검토하고 서류를 숙지한다. 모든 것,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온 것들이 포함되었는가? 청문에 앞서 적절한 시기에 사건에 대한 문서제출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자. 청문 절차에 대한 안내책자를 갖고 있는가?

② 논쟁의 핵심 논거는 무엇인가?③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연구해야 한다. 관련된 다른 법률 원칙이 있는가? 내부 정책, 절차, 기준

등을 점검하자. 해석과 추론의 원칙을 적용하자. 사실에 관한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확립한다.④ 더 많은 정보나 사실을 필요로 하는가?⑤ 당신이 발전시키고 있는 주장과 사실에 대해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⑥ 증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신뢰할 만한가? 증인을 어떻게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

는가? 그들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가? 증인이 맹세한 진술들이 덜 공식적인 청문에서도 유효한가?

⑦ 상대방이 의견개진을 마쳤을 때, 사례를 적절하게 다루었다고 생각되는가? 상대방 주장의 약점은 무엇인가?

⑧ 당신의 주장에 결점은 없는가? 반대되는 증거로는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 다른 의견을 위해 동료와 함께 당신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는가?

⑨ 증인의 배경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⑩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살펴본다. ⑪ 당신의 주장을 펼친 의견진술서를 작성했는가? 준비시간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문서화된 의

견진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사례 핵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Bateman, 1995)

편견의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일은 주로 비공식적인 청문이나 호소 배심원제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배심원, 특별 조언자, 옹호를 받는 사람 사이에 공간, 친분 등에서 명백한 분리가 필요하다. 준비단계에서 소송을 위해 존재하는 공식적 의례(좌석배열이나 의복 등)가 무엇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시간을 지키고 시간의 지연을 피해야 한다. 호소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시한이 있고, 첫 번째 단계의 호소에 대한 결정에 반대하는 호소를 하는 경우에고 마감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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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3) 협상 및 설득옹호인의 사례에 대한 발표는 중요하고, 특히 모두 발언은 중요한

부분이다. 옹호인의 목표, 청문회에서 결정되기를 기대하는 바, 그리고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때 사실에 대한 연대기 사용이 필요하고, 작성해 놓은 골격지도가 유용할 것이다.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상대로 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심리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면서 말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간결하고 명확한 발언을 통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단호하게 말을 하고, 정중히 듣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설득이라 함은 배심원들에게 옹호인 자신이 맞고 상대방이 틀리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일이다. 사례회의나 이의제기 배심원 앞에서 발표를 한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그들의 정책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거나, 그런 정책과 절차가 비합리적이고 올바르지 않고 부적절함을 보여주는 일은 도움이 된다. 마무리 진술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도입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반대진술은 가능하다. 그리고 문제 및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다시 한 번 정의 내려야 한다.

(4) 증인과 증거옹호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 사용이 필요하다. 증거

는 문서의 형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진술의 형태, 또는 증인에게 바로 심문하는 형태일 수 있다. 옹호 관련 소송에서 증거는 복잡하지는 않으며, 논쟁에 열려있다. 증거는 법원과 관련된 소송에서 더 많이 적용되지만, 덜 공식적인 이의제기나 호소 배심원제에서도 중요하다.

한편 증인은 특별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옹호를 받는 사람을 증인으로 할 경우도 있다. 누가 증인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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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 : 원칙과 기술 111

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기만적일 수도 있다. 증인들이 말할 사항에 대해 증인들과 항상 논의해야 한다. 상대방의 증인과 관련될 때, 답을 알 수 없을 것 같으면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너무 많은 질문보다는 오히려 적은 편이 나으며, 묻고자 하는 것을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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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13

구조와 사례 :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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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사례 :틀의 적용Ⅲ.분류틀1

사회복지 분야에서 권익옹호의 내용은 준 법률적(quasi-legal) 수준에서부터 매우 개인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 문제의 정도에 따라서 구조적인(hard) 문제에 대한 옹호유형에서부터 미시적인(soft) 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에서 권익옹호 활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기 때문에 활동유형도 다양하게 묘사될 수 있다.

권익옹호 실천은 주로 옹호가 필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권익옹호는 지속적으로 응급조치(band-aid)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이 형성되는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의견개진 및 압력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서 옹호를 필요로 하는 사례가 없어지도록 하는 실천도 필요하다(Weafer, 2003). 따라서 권익옹호의 표적이 되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발생한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중심 모델과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체계적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재활패러다임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을 중시하고 문제의 해결과정에서의 통제권은 전문가에게 있다. 이와 반대로 자립생활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이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통제권을 갖도록 한다(Dejong, 1981). 이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참여와 결정수준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주도형과 장애인 자기주도형이 있다. 권익옹호 실천도 마찬가지로 이용자인 장애인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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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모델과 적극적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동적 모델은 장애인을 수동적이고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고, 적극적 모델은 장애인을 시민이면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보는 것이다. 이 관점은 인권의 실천을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인지, 역량강화와 적극적인 참여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관점과도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권익옹호 실천과 관련된 4가지 모델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현대 옹호의 실천을 이해할 수 있는 분류틀을 만들고, 이 분류틀에 따라 기존의 사례들을 분석해봄으로써 현장에서 옹호와 관련하여 어떤 실천이 가능할지를 살펴볼 것이다.

1) 문제중심 모델과 체계적 모델(issue-based and systemic model)문제중심 옹호(issue-based advocacy)는 개인 또는 가족과 같은 소집

단을 위한 옹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문제중심 옹호 실천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제공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예방적 실천을 중시하는 사전 접근법(pro-active approaches)과 발생한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사후 접근법(reactive approaches)이 있다.

사전 접근법은 사회복지 욕구조사, 관련 회의, 이의제기 절차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항상 옹호인을 배치하여 권익옹호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장애인은 옹호인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이 그들이 옹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옹호 서비스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만 옹호 서비스를 거부하고,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옹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권익옹호는 집을 떠나 거주시설, 기숙학교 등에 있는 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취약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권익옹호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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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17

사전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접근법은 옹호 지원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옹호 접근법이다. 사후 접근법은 특정 문제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장애인에 반응하여 옹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체계적 옹호(systemic advocacy)는 조금 더 큰 집단과 함께 과업을 실천하는 것으로, 법률, 정책, 실천과 관련된 구조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 Richart and Bing(1989)은 그들의 연구에서 정책의 변화에 대한 옹호 실천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정책 수행과정에 대한 독자적인 감독을 할 수 있다면 장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정책의 변화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개선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정책 수행과정에 대한 독자적인 감독은 장애인 또는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다. 만약 장애인 또는 옹호인에 의해 이런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취약한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불량한 서비스를 받을 것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한 불평등은 정책변화를 추구하는 옹호인이 없다면 지속될 것이고, 위험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중심 옹호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계적 옹호 실천은 변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두 가지 주요 기능을 할 수 있다. 하나는 건강, 교육, 복지 등과 관련된 체계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등 체계를 괴롭히는 것이다. 권익옹호 실천은 장애인의 경험과 견해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개별적인 사례 해결을 뛰어넘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에 대해 고민해보고 영향을 끼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도전에 참여해야 한다. 결국 권익옹호 활동은 변화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정책이나 법률의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구할 때처럼 장애인을 둘러싼 시스템을 장애인에게 더 우호적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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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시점에 옹호 체계가 앞장서서 압력을 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압력을 통해 정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촉진하려는 어떤 실천에서도, 개별적인 수준의 문제 중심 옹호와 체계적 수준에서의 옹호는 필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개별적인 수준에서의 상황은 법률, 체계, 정책에서의 변화를 촉진하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하기 때문에, 문제 중심 옹호와 체계적 옹호간의 연관 관계는 필수적이다(<그림 3.1> 참조).

문제중심 상황의 상당 부분은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여도 현재의 법률, 정책 등 현재 체계 내에서는 해결이 가능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적 원인이 체계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체계적 옹호 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어떤 체계적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 옹호가 실천되면, 체계적 옹호 활동에 따라 체계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체계의 변화는 개별적 옹호가 필요한 문제를 감소시키거나, 문제중심 옹호 실천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1 문제 중심 옹호와 체계적 옹호의 연관성“장애인에 의해 경험되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적 원인은 체계적이다.

체계의 변화는 더 나은 문제 중심 해결방안을 지원한다.” 옹호의 제도적 기반의 제공

문제감소

체계적 옹호 문제중심 옹호

데이터의 제공“많은 문제 중심 상황은 현재의 체계 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

문제 중심 옹호는 우리의 체계적 옹호에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Preston 199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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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19

이처럼 체계의 변화를 위한 옹호 노력은 개별적 수준의 문제 발생을 감소시키고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 옹호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Paul(1977)은 아동을 위한 권익옹호활동을 ‘아동의 권리를 향한 사회운동’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 주장은 미국에서 30년 넘게 지지되고 있다. 또한 Richart and Bing(1989)도 아동 옹호 기관의 일차적 목표로서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 옹호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중심 옹호와 체계적 옹호는 서로 구분되어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 기관이 문제중심 옹호와 체계적 옹호 활동을 모두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Clarke(2003)은 동일 기관이 문제중심 옹호와 체계적 옹호를 모두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Clarke의 주장은 위에 제공된 모델이나 실천들에서 알 수 있듯이, 딱 맞는 주장은 아닐 수도 있으며, 더 논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4). 결국 한 기관에서 기관특성에 맞게 문제중심 옹호와 체계적 옹호 활동을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동적 모델과 적극적 모델(Passive and active model)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을 힘이 떨어지고 능력이 부족한

4) Clarke(2003)은 옹호를 3가지로 구분한다. 문제중심 옹호, 관계중심 옹호, 보편적 문제 옹호(general-issue advoc acy)로 구분하는데, 이 중 문제중심 옹호는 본문에 언급된 문제중심 옹호와 비슷하고, 관계중심 옹호는 시민옹호의 형태와 비슷하며, 본문의 구분에 따를 경우 문제중심 옹호와 비슷하다. 보편적 문제 옹호는 체계적 옹호와 유사하다. 한 기관에서 특별한 과업으로서 장애인의 경험(문제중심 옹호)에 기반한 캠페인(체계적 옹호)을 할 수도 있다. 문제중심 옹호는 개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정책과 실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체계적 옹호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장애인의 경험에 따른 활동을 강조하다보면, 개별 옹호를 뛰어넘는 체계적 옹호와 관련된 업무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기관에서 한 형태의 옹호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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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상태로 보면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잘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억압받는 존재로 규정하면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율과 자기결정을 위한 기회를 더 늘릴 필요가 생긴다. 전자가 보호주의자(protectionist)의 관점이라면, 후자는 해방주의자(liberationist)의 관점이다.

마찬가지로 Lindsay(1992)는 인권의 관점을 3가지로 정의했는데, 해방주의자, 보호주의자, 실용주의자 관점으로 보았다. 관점의 양 극단에 보호주의자 관점과 해방주의자 관점이 있으며, 이 중간에 실용주의자 관점이 있는 것인데, 실용주의 관점은 보호주의 관점과 해방주의 관점의 정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것이다. Lindsay는 인권에 대한 실용주의자 관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권익옹호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인권의 실천방안으로서 권익옹호는 보호주의자 관점과 해방주의자 관점을 모두 취하면서, 또는 어느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면서, 실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실용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권익옹호를 바라보는 방식은 Hodgson(1995)의 구분방식이다. 수동적 옹호와 적극적 옹호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 구분방식은 장애인을 보는 관점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두 옹호는 별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두 옹호 사이에 연속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접근법은 장애인을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개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을 시민이면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수동적 옹호와 적극적 옹호로 구분하는 것이다.

수동적 옹호는 시민옹호에서처럼 옹호인이 누군가를 위해 대변하는 것이다. Jenkins(1995)에 따르면, 이런 접근법은 주로 장애인을 보호(protection)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권리에 대한 보호주의자(protectionist)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적극적 옹호는 자기옹호의 경우처럼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며,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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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21

적인 상황에 맞서고 장애인이 스스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것은 권리에 대한 해방주의자(liberationist)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Boylan과 Dalrymple(2009)은 수동적 모델을 권리에 대한 보호주의자 관점(protectionist perspectives), 적극적 모델을 권리에 대한 해방주의자 관점(liberationist perspectives)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3.2 수동적 옹호와 적극적 옹호

수동적(Passive) 적극적(Active)

Hodgson(1995)은 <그림 3.2>처럼 연속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실제 현장에서 양 접근법이 모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진정한 옹호가 무엇인지, 특히 옹호의 개념이 얼마나 권리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강과 복지 등과 관련된 전문가의 옹호 역할은 이 연속선상에서 수동적 옹호의 극단에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Hodgson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문제중심 옹호와 체계적 옹호5)를 구분하고, 이 옹호구분도 이분법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그림처럼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Hodgson의 모델을 보면, <그림 3.3>처럼 문제중심 옹호와 체계적 옹호는 옹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수동적 옹호와 적극적 옹호의 연속선상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그는 이를 집합적 옹호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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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그림 3.3 수동적 옹호와 적극적 옹호수동적(Passive)

문제중심(issue-based) 체계적(Systemic)

적극적(Active)

Hodgson 1995

3) 분류틀옹호가 필요한 문제 및 이에 따른 실천에 따라 옹호가 필요한 문제

를 갖고 있는 개인 및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중심 모델과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 정책, 체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체계적 모델에 대해 살펴보왔다. 또한 장애 개념에 따른 인권 실천 방안의 유형에 따라 보호적인 수동적 모델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적극적 모델을 살펴보았다.

Preston(1997)이 제시한 ‘문제중심 모델’과 ‘체계적 모델(systemic model)’에 입각하여 권리옹호 유형들의 특성을 이해하면, 문제중심 모델은 자신 스스로를 대변하기 어려운 개인 또는 가족과 같은 작은 집단을 위한 권리옹호 실천이고, 체계적 모델은 집단의 목적이 법령, 정책 또는 실천 등 체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큰 집단을 위한 권익옹호 실천을 의미한다(Boylan & Dalrymple, 2009).

또한 Hodgson(1995)이 제시한 ‘수동적 모델(passive model)’과 ‘적극적 모델(active model)’에 입각하여 권리옹호 유형들을 구분하면, 수동적 모델은 시민옹호 등과 같이 본인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해서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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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23

하는 것이고, 적극적 모델은 자기옹호와 같이 본인을 위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분을 바탕으로 다양한 권익옹호 실천의 유형들이 각각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그림 3.4>와 같은 옹호활동의 분류틀을 만들 수 있다.

그림 3.4 분류틀

영역 C개별-자기주도적 모형

↑자율·적극적

영역 D구조-자기주도적 모형

← 문제중심, 개별적 구조적, 체계적 →

영역 B개별-옹호인주도적 모형

보호·수동적↓

영역 A구조-옹호인주도적 모형

영역 A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 중심의 옹호 활동을 펼치는 유형으로 구조-옹호인주도적 모형으로 부를 수 있다. 이 모형은 국가단위이건 지역단위이건 법령이나 정책 등 체계적인 문제에 따라 권익을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옹호활동에서 장애인보다는 전문가 중심으로 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형이다.

영역 B는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 중심의 옹호 활동을 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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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유형으로 개별-옹호인주도적 모형으로 부를 수 있다. 이 모형은 개인, 집단, 가족 등이 권리침해를 당하였는데 그 원인이 개별적 수준이고, 이를 옹호하기 위해 장애인보다는 전문가가 직접 나서서 권익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형이다.

영역 C는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 장애인이 중심이 되고 전문가가 지원해 주는 옹호 활동을 하는 유형으로 개별-자기주도적 모형으로 부를 수 있다. 이 모형은 개인, 집단, 가족 등이 권리침해를 당하였는데 그 원인이 개별적 수준이고, 이런 권익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옹호인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장애인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형이다.

영역 D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 옹호인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옹호 활동을 펼치는 유형으로 구조-자기주도적 모형으로 부를 수 있다. 이 모형은 법령이나 정책 등 체계적인 문제에 따라 권익을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옹호활동에서 옹호인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장애인 스스로 캠페인을 하거나 입법운동을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형이다.

모든 옹호 활동이 이 모형들 중 하나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개별-옹호인주도적 모형에서 옹호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장애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문제인식이 변함에 따라 옹호인 중심보다 장애인 중심으로 활동이 변하여 개별-자기주도적 모형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또한 개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중 체계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개별적 문제 해결보다는 체계적 옹호 활동에 집중하는 경우 구조-자기주도적 모형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또한 한 번에 여러 모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단일한 문제로 보이지만 개별적 문제와 체계적 문제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양한 모형의 결합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모든 문제에 대해 옹호인이 중심이 되는 보호주의자 관점을 취한다면, 개별-옹호인주도적 모형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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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25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복지관에서였다. 돋움교실이라는 장애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그 아이는 이용자로 엄마 손에 이끌려 복지관을 방문했다. 그 아이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였고, 학습부진은 장애 판정의 가장 큰 부분이었다. 물론 복지관 프로그램 내에서는 역할을 잘 하는 학생이었지만, 학교에선 그렇지 않았다. 친구들의 따돌림, 스트레스, 그에 따른 배회는 그 아이가 가진 가장 큰 문제였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아이 자신도 장애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학교이탈, 배회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주위의 권유로 장애 판정과 복지관 서비스 이용을 선택한 것이었다.

옹호인주도적 모형의 옹호활동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옹호인은 지원에 집중하고 장애인 스스로 권익옹호 활동을 주도한다면 개별-자기주도적 모형과 구조-자기주도적 모형의 옹호활동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는 옹호인이 주로 활동을 하고 체계적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옹호활동을 한다면 개별-옹호인주도적 모형과 구조-자기주도적 모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고,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직접 옹호활동을 하고, 체계적 문제에 대해서는 옹호인이 주로 활동을 한다면 개별-자기주도적 모형과 구조-옹호인주도적 모형의 옹호활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단일 모형의 혼합형태가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옹호 서비스 사례 소개21) 개별-옹호인 주도적 모형(1) 고립된 아이김재훈(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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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어머니에게는 아이의 학교이탈과 배회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으니 상담시간은 그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루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 아이와도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했지만, 자신이 왜 학교를 이탈하고 배회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려하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이가 손을 다쳐서 1주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주셨다. 이유인 즉, 그 아이가 손으로 교실 유리창을 깼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께 혹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바로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드렸다. 며칠 뒤, 그 아이의 손이 낫기도 전 어머니께 연락이 왔다. 내가 부탁드렸던 대로 어머니께서 그 아이가 교실의 유리창을 깼다는 소식을 바로 전한 것이다. 나는 바로 학교로 달려갔다. 내가 학교를 달려갔던 건 유리창을 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유리창을 깬 원인이 그동안 그 아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냈던 학교를 이탈하고, 밤새도록 배회하는 문제의 원인과 동일할 것이란 추측에서였다. 교무실로 갔더니 그 아이는 벌을 서고 있었고,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특수교사와 학생부장님은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이다. 친구들과 싸우다가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유리창을 깼다고 했다. 이미 그 아이는 특수교사, 담임, 학생부장 선생님께 혼이 난 뒤의 상황 같았다. 이상했던 건, 모두 이 아이의 잘못만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었다. 과연 그럴까? 어떻게 이 아이에게만 잘못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분명 자극이 있었으니까 아이의 반응이 나왔을 것이라는 논리를 설명하며, 이 아이를 자극한 학생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 아이의 잘못도 확인해야 한다고 선생님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미 선생님들에겐 이 아이에 대한 깊은 부정적 선입견이 존재하는 듯했다.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한 사람은 그 아이였다. 이날 이후로 그동안 이 아이가 나타냈던 문제의 원인이 고립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누구도 자기편이 아닌 공간속에서 무차별적으로 날아드는 부정적 자극들은 곧 고립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 때부터였다. 이 아이가 왜 자신이 유리창을 깨고, 학교를 뛰쳐나가고, 방황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 아이의 잘못만이 아닐 거라고 주장하던 내 태도가 일종의 신뢰라는 걸 만들어낸 것 같았다. 학교 내 그 어디에도 자신의 편이 없었으니 신뢰라는 감정이 가능하지 않았었나 생각된다. 그리고부터 나는 이 아이가 학교를 뛰쳐나가거나 유리창을 깨거나 등등 학교에서 사고가 생길 때마다 학교를 찾아갔다. 이 아이는 나에게 친구들이 놀린다. 학교에 가기 싫다는 반응을 지속적으로 표현했다.

그 아이와 그 아이에게 자극을 제공하는 학생들을 현재의 문제를 주제로 만날 계획을 한 후, 그 계획에 대한 보호자와 논의를 가졌다. 어머니께서도 흔쾌히 동의해주셨고, 특수교사와 담임교사에게도 몇 번의 설득 후에 동의를 얻어냈다. 마침 준비하고 있던 권리교육을 바로 시작했다. 장애청소년 일을 시작하며 학교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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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27

애청소년들의 놀림 문제가 심각할 것이란 예상으로 구성했던 프로그램을 바로 시작한 것이다. 권리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하고, 실제 놀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하는지 등을 학교에서 개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사의 시간을 내어 받아 진행했다.

두 번째로는 담임선생님의 시간을 내어 받아 이 아이와 한 반인 친구들을 만났다. 2번의 만남을 통해 친구들이 갖는 이 아이들의 느낌들을 묻고 나온 의견들을 칠판에 가득 적었다. 여기 저기 나온 부정적인 반응들이 칠판을 가득 메웠다. 학생들과 함께 부정적 반응과 긍정적 반응을 구분해 보았다. 이건 너무 쉬운 일었다. 긍정적 반응은 몇 개 되지도 않을뿐더러 ‘불쌍하다’의 수준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칠판에 ‘애자’, ‘병신’, ‘냄새’, ‘뻥쟁이’ 등 부정적 반응들이 가득모아 놓자, 학생들에게 그 동안 그 아이에게 보낸 우리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왜 창문을 깨고 수업시간에 뛰쳐나갔었는지 설명하기 쉬워졌다. 그리고 장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등 장애에 대한 일반적 원론들까지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변, 개별반을 대상으로 한 권리프로그램, 원적학급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교육은 삶의 처절한 고통 속에 놓여 있었던 한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이후 그 아이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유리창을 깨지 않았고, 학교이탈과 배회의 문제도 사라졌다. 물론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진 못했지만, 이 아이의 고통이 호전된 것은 더 이상 내가 학교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느껴본 바 권리옹호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든든함이요, 실제적으로는 문제해결의 큰 힘이다. 사회복지사가 권리옹호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당사자의 편에 설 방법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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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권리옹호 수행절차에 따른 사례분석】

1단계 문제의 제시 ▪학교이탈, 배회, 유리창 파손 등의 문제 발생

2단계 정보 수집 ▪문제발생의 원인에 대한 정보수집 -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책임이 집중 - 학교 내에서 왕따라는 심각한 문제 상황 확인

3단계 법률검토

4단계 해석 및 피옹호인에게 환류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당사자에게 피해상황에 발생 시 대처방법 교육 필요

▪당사자의 문제행동의 원인인 주변 환경의 부정적 자극 제거 필요

▪다음의 2가지 방안에 대한 보호자, 관련자들의 동의 획득

5단계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 ▪개별반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권리교육 실시▪당사자와 한 반인 학생들에게 장애교육 실시

6단계 소송 ▪소송 불필요

권리옹호의 결과▪지속적으로 나타났던 학교이탈, 배회의 행동 소거▪학교 내 유리창 파손 행동 소거▪본 당사자의 권리옹호자로서 사회복지사와 당사자의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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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29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분이 있다. 오늘은 먹을 것이 없으니 반찬 좀 달라고, 남편이 못 살게 해서 살 수가 없다며, 앞뒤 상황이 맞지 않는 이야기 전개와 했던 이야기를 반복한다. 복지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지만 길을 찾지 못해 복지관을 갈 수 없다는 이야기에 장애를 가진 분임을 짐작하고 가정방문을 했다. 가정방문을 했을 때는 전화로 짐작했던 것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모와 지적장애1급인 두 아들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본인과 아들들을 때리는 남편이 있는 장애가정 세대였다. 햇볕이 들지 않는 창, 오래된 곰팡이와 지저분한 벽지, 어지러이 엉켜서 있는 가재도구들, 앉을 곳도 제대로 없는 이곳에서 가족들이 잠은 잘 수 있을지 의심이 되었다. 몇 십 만원에 몇 평 안 되는 월세 방은 밀린 집세로 보증금은 바닥이 났고 여기 저기 내지 못한 요금들로 인해 독촉장과 수입도 없으면서 외상으로 시켜먹었던 치킨, 과일들로 인한 외상값을 받으러 온 사람들과 다툼으로 동네에서도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해결되었으면 하는지를 물었다. 이들은 남편에게 벗어나길 바라며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점점 강도가 세지는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번 남편을 피해 이사를 가거나 도망을 갔지만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온다고 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아들들과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제기된 문제는 가족에 의해 학대와 폭력이 지속되고 진행되었고, 빈곤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적 지원관계에 대해 정보 안내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으로 거부되는 상황이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었다. 본인도 그렇고 아들도 아버지가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사를 가도 다시 찾아오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남편은 이혼을 통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더니 그렇게 해서라도 분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동의하였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에 연락을 하여 이런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가정폭력 및 알코올로 인한 가정파탄의 경우이므로 장애

(2) 장애, 폭력, 빈곤이은기(노틀담복지관 사무국장)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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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연계하여 무료법률 변호사를 선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이혼소송을 하였고, 승소판결로 남편이 주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세대를 분리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였고 기초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인이 장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금전개념의 부족, 상황적인 판단에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등록을 권유하였다.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장애등록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지만 본인의 장애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제 방법을 찾기 위해 본인과 동행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이면서 장애가족이면 조건부수급자로 등록하여 주민센터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주었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본인은 장애수용도 되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청소하는 일이 부끄러워서 할 수 없다고 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필요로 하면 요구하여 진행하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의하였다.

자주 외상을 하여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동네 마트와 상점 주인들에게 이 가정의 어려움과 개별적 특성을 설명을 하였다. 이들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이 일반 사람들과 다름을 설명하여 더 많은 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명하였다. 이웃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되는 주거환경은 기업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도배와 가재도구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였고, 지적장애를 가진 두 아들은 복지관의 직업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복지관이 좀 더 일찍 접근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 가정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혹시 그 동안 복지관이 권익옹호적 접근의 역할이 부족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지 반성해본다. 지금의 사회에서 이러한 총체적 어려움을 가진 가정에 대한 권익옹호적 접근의 절실함과 복지관의 권익옹호적 접근에 대한 책임감을 함께 새긴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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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31

권리옹호의 결과▪가정폭력 보호▪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안내 및 의사소통 지원▪주거환경 및 이웃들과 관계에서 부정적 요소 개선

【권리옹호 수행절차에 따른 사례분석】

1단계 문제의 제시 ▪가정폭력, 학대, 빈곤, 이웃과의 마찰 문제 발생

2단계 정보 수집 ▪문제발생의 원인에 대한 정보수집 - 가정방문을 통해 가족구성원들의 욕구 파악 (부와

의 분리, 빈곤해소) - 가정 내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법적인 권리 보호

가 요구됨. - 지적장애에 적절한 의사소통과 정보안내를 받을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 - 주변 이웃의 인식부족으로 낙인

3단계 법률검토

4단계 해석 및 피옹호인에게 환류

▪당사자에게 법적인 권리 정보안내와 동의를 통해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동행

5단계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

▪피해상황에 대한 대처법 안내(소송으로 인한 이혼과 세대분리/전담공무원과 상의)

▪주변 환경의 부정적 자극 제거(이혼과 동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 채무발생 억재를 위해 주변 사람들 인식개선)

6단계 소송 ▪이혼소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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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돌도 되지 않은 아이와 함께 사는 장애를 가진 엄마. 항상 자신의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면 여기저기 모르는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 나에게 전화를 걸곤 한다. 전화내용의 대부분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피해의식과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두 모녀와의 첫 만남은 살고 있던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내쫒기기 일보직전이었다. 자신의 공간이 아닌 곳에도 자신의 물건을 쌓아두고, 옆집에서는 자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하여 시비가 붙고, 밤늦게 까지 음악을 크게 틀어 주위사람들의 신경을 예민하게 한 탓인 듯 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선행을 마침내 악행으로 만들어버리는 망상과 피해의식도 사회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였다.

어느 토요일 처음 복지관에서 관계를 가졌던 직원으로부터 이 엄마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어 경찰과 관련한 기관들이 모두 모였다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출근을 했으니 이유를 알아보겠다고 했고 다행히 아이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니었다. 우울한 마음에 집에서 아이에게 큰 소리를 냈고 세입자들도 더 이상 이 엄마와 함께 생활할 수 없다하며 집 대문 열쇠를 바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날부터 이 모자는 일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기관에서는 긴급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내가 속해있는 팀으로 의뢰하였고 그때부터 이들을 위한 조력자로서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마침 무주택자를 위한 임차 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어 추천서를 제출하였다. 확정이 되기 전까지 숙박업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전 집주인에게 이사 갈 때까지만 거주를 할 수 있게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는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물리적 폭력으로 그럴 수 없다고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이미 물리적 폭력을 가한 전력이 있어 자칫하면 아이와 분리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동안 세입자와 집주인이 이 엄마로부터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아무 대안 없이 쫓겨난 이 모녀사이에서 나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이 엄마는 어떻게 살고 싶어 할까? 여러 번의 상담 끝에 20년간 시설 생활로 인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남들이 말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보지 못

(3) 자기 결정의 존중을 통한 옹호민선화(용산장애인복지관 상담지원팀장)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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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33

해 이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결정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과 함께 이 모녀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었다. 이 엄마는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던 기관에 대한 불신이 크고 자신이 원하는 도움보다는 그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왔다고 항상 이야기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엄마의 특성 중 하나가 새로운 기관을 알게 되면 전 기관 담당자의 험담을 하는 것이므로 크게 생각할 것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항상 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모르게 단지 나를 돕는다는 이유로 서로 정보를 공유 하냐는 것이었고 그것이 매우 불쾌하지만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 항상 그러려니 넘어 가야 하는 게 힘이 든다는 것이었다.

이보다 많은 트집 아닌 트집으로 관계하는 모든 기관의 손을 들게 하는 엄마이지만 이 사람을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욕구를 존중하고 자기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우선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지역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외부에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복지관 입장으로서는 2년간 관리의 책임이 있었다. 그래서 관내를 벗어나면 지원하는 것도 힘들고 그동안 관계가 있었던 기관들에서도 관심을 덜 쓸 수밖에 없어 최대한 우리구 안에서 새집을 찾길 바랐지만 자신이 봐 두었던 그 집에서 꼭 살고 싶다고 했다. 적은 금액으로 집을 보다 보니 주로 반 지하에 교통편이 매우 불편한 곳이 대부분인데 그곳은 2층집에 거주 환경도 깨끗하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괜찮았다.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 날짜도 맞춰줄 수 있다고 했다. 그곳으로의 이사가 결정이 되자 자신의 선택이 존중된다는 사실에 이 엄마는 매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만족감은 다른 곳들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던 이 가족은 거주가 안정되면서 이런 태도들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물론 완전하진 않은 만큼 지역사회에서 마찰이 발생할 경우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안내했다.

경제관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정부지원을 받으면 거의 바로 다 써버린 후 돈이 없으면 여기저기 빌리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따라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려면 그에 동반되는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함께 만들어갔다. 엄마는 책임에 대해 동의했고, 월세와 공과금을 제 날짜에 내는 것과 기타 기본 비용소요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아이의 식사를 연령에 맞지 않게 먹이는 일이 많아 하루에 1끼 정도는 집에서 만들어 먹여 아이 건강과 더불어 엄마와의 애착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에 대한 책임 역시 함께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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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선택은 엄마의 몫이었지만 이 엄마는 자신의 책임을 조금씩 이해해갔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기 위한 태도를 충실히 갖기 시작했다.

선택적 자유가 부재했던 생활시설에서의 삶, 그리고 준비 없이 주어진 자유를 조절할 수 없었던 장애를 가진 한 아이의 엄마가 겪은 이 고통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 그리고 주변의 긍정적 반응들로 조금씩 지워지고 있다. 그리고 책임을 통해 얻은 안정적인 삶의 과정은 이를 더욱 강화 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할 때 스스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이다. 엄마의 소원인 아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자신이 뒷바라지 해 줄 수 있도록 이 엄마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권익옹호로서 사회복지사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권리옹호 수행절차에 따른 사례분석】

1단계 문제의 제시 ▪안정된 주거 공간 없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함

2단계 정보 수집▪불안정한 주거조건 수집▪무주택자를 위한 임차 지원금 지원 사업 신청을 통

한 지원 가능성 확보3단계 법률검토

4단계 해석 및 피옹호인에게 환류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지원 요구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책임 이행에 대한 논의 합의

5단계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

▪무주택자를 위한 임차 지원금 지원 사업 선정을 통한 안정된 주거 공간 마련

▪자기 결정에 따른 책임이행을 통한 주거 안정화

6단계 소송 ▪소송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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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35

두 명의 아이가 있는 실직상태인 부부는 격주 금요일마다 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이번 금요일에 수당 수표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들은 옹호기관인 지역상담센터(local advice centre)를 방문했다. 부부는 수당이 도착하지 않아 돈이 없음을 옹호인에게 말했고 옹호인는 수당 사무소에 이를 전달했다. 수당 사무소에서는 수표(cheque)를 바꾸려면 3일이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옹호인은 가족 구성원, 그들의 건강문제,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실하게 수집한 후 가족에게 채무가 있고 집세 연체금이 있음을 알게 됐다. 만약 수당을 못 받아 집세를 못 낸다면, 지역정부 토지소유자는 부부를 퇴거시키는 영장을 신청할 것이다. 옹호인은 이런 정보와 함께 부부에게 수당을 얻는 것이 우선사항이라는 정보를 주었다.

옹호인은 법적으로 수당사무소가 이용자에게 그 돈을 빚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옹호인은 부부에게 다양한 법적, 전략적 선택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부부는 수당사무소의 법적 행동에 대해 걱정했으며, 부부가 처음 수당에 대해 주장했을 때 불쾌한 대접을 받았고, 그래서 이를 반복하기를 원치 않았다. 옹호인은 최대한 부부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또한 부부는 사회서비스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양육권을 뺏길까 걱정했다. 옹호인은 중요한 것은 아이가 보호받는 것이고, 이것을 강제할 법적안정성이 있다며 부부를 안심시켰다. 부부는 옹호인이 제안한 행동 방침을 따르는 것에 동의했다.

옹호인은 부부와 함께 수당사무소에 전화해서, 관리 직원과 이야기할 것을 요청했다. 옹호인은 가족의 상황을 알리고, 즉각적인 수당을 요구하자, 매니저는 자신이 조사한 후 회신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매니저는 수당이 우편으로 발송됐으나 도착하지 않았거나 도둑맞은 것으로 보이며, 그는 이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왔다고 회신해왔다. 옹호인은 수당사무소에 수당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수당을 지키기 위한 법적 행동이 이루어질 것임을 전달했다. 그 다음에 옹호인은 지방정부 토지소유자에게 전화해서 수당 수표의 문제를 설명했고, 그녀와 통화한 직원은 그 상황에서

(4) 수당 지급 논쟁Advocacy Skill : A Handbook for Human Service Professionals

by Neil Bateman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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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퇴거 등의 행동이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옹호인은 수당사무소의 사무변호사에게 수당이 이틀 내에 제공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편지를 보내고, 매니저에게도 사본을 보냈다. 부부는 다음 근무일에 수당 지출이 중단된 컴퓨터 에러가 있었다는 사과와 함께 지역 사무소로부터 수당을 받게 되었다.

【권리옹호 수행절차에 따른 사례분석】

1단계 문제의 제시 ▪실직 부부의 수당 미지급 문제 발생

2단계 정보 수집 ▪가족에게 집세 등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

3단계 법률검토▪수당미지급은 수당 사무소가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4단계 해석 및 피옹호인에게 환류

▪다양한 법적, 전략적 옵션에 대해 정보를 제공▪자녀 양육권 유지 가능에 대한 정보 제공

5단계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

▪수당 사무소에 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그에 대응하는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달

▪지방정부 토지 소유자와의 협상을 통해 퇴거 유예 협의

6단계 소송 ▪수당 미지급 시 발생되는 소송내용에 대해 전달

권리옹호의 결과 ▪수당지급 지연에 따른 사과▪미지급된 수당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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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37

고3 때까지 성남시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학교 친구들의 괴롭힘과 따돌림이었는데 이로 인해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고3에서 학업을 중단했다. 인근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자주 왕래하며 지내던 이모의 강제로 금산에 있는 ○○이라는 생활시설로 보내졌다. 나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나의 의사는 그다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가정환경이 지저분하다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금산으로 보내졌던 나는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잘해주셨지만, 지루하고 통제받는 시간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기상과 취침, 식사시간이 일정한 통제된 생활들은 엄마와 살던 성남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것이었다. 성인이 되고 농기계회사에서 2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나에게 생활시설은 갑갑한 벽으로 가려져 세상과의 연결이 끊긴 섬과 같은 곳이었다. 그저 이전처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고 싶었다.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내 뜻이 아니었고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 역시 내 뜻이 아니었던 만큼 밖으로 나가 나만의 공간에서 예전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소망이었다. 결국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원장님께 드렸고, 반복적으로 표현했던 덕분인지 원장님께서는 함께 고민해보자는 뜻을 밝혀주셨다. 현실적으로 내가 생활시설을 나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원장님은 잘 설명해주셨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 할 집을 마련하고 고정된 직장과 밥을 해먹고 빨래, 청소, 공과금 납부 등 실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들의 부재는 현실이었다. 이후 원장님은 내가 독립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셨다. 수시로 숙제를 통해 나의 독립 이후의 삶을 그려보도록 도와주셨고 실제 독립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들을 익혀 나갈 수 있도록 기회들을 만들어주셨다. 나의 소망이 나만의 공간에서 독립된 삶을 사는 것이었기에 나 역시 주어지는 숙제, 직무들을 열심히 수행해나갔다.

다른 한편으로 내가 살 집과 일할 수 있는 공간, 일정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2) 개별-자기 주도적 모형(1) 탈시설, 그 자유로운 삶김준영(지적장애 3급)

【사례 소개】(본 글은 당사자 인터뷰를 토대로 동의하에 대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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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이 큰 문제였다. 원장님과 나는 초기 독립생활 지원이 가능한 곳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했고 서울에 있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곳을 찾을 수 있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같은 장애인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사업은 탈시설 장애인을 위해 2년 동안 살 수 있는 집과 일정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였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신청했고,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지원확정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드디어 2011년 4월, 5년간 금산에서의 생활시설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마련한 전셋집과 일정의 생활비는 초기정착을 위한 더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떡집, 마트 등에서 일을 하며 나만의 삶과 공간을 조금씩 만들어갔다.

생활시설에서 나와 내가 만들어가는 내 집에서, 나의 규칙내로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바로 자유 그 자체였다. 5년간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상상했던 누구의 강제도 없이 나 스스로 선택하고 강제하는 지금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기쁘다.

독립생활을 시작한지 약 2년. 나에겐 새로운 숙제가 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주거복지지원이 올해로 종료되어 새로운 집과 생활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독립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지는 않는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서 함께 해주고 있어 혼자 해쳐나가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2년간의 독립생활과 직장 경험은 나 스스로도 해낼 수 있다는 새로운 자신감으로 자리했기 때문이다.

학교 다닐 때는 꿈이 없었고 시설로 옮기고 나서는 그저 그 곳을 빠져나가는 것만 꿈꿨다. 하지만 나에게 진짜 꿈이 생겼다. 바로 내 집을 갖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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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39

【권리옹호 수행절차에 따른 사례분석】

1단계 문제의 제시 ▪탈시설에 대한 스스로의 욕구 확인▪성인으로서 독립에 대한 의지 표현

2단계 정보 수집▪생활시설에서의 통제에 대한 거부감,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모습을 갖는 것에 대한 의지 확인▪생활시설 관리자의 탈시설에 대한 지지확인

3단계 법률검토

4단계 해석 및 피옹호인에게 환류

▪탈시설 이후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계획 필요▪실제적 생활 영위를 위한 생활 기술 습득 필요▪독립생활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

5단계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 ▪주거복지사업을 통한 탈시설, 독립생활 실시

6단계 소송 ▪소송 불필요

권리옹호의 결과 ▪탈시설, 독립생활이라고 하는 자신의 욕구한 삶의 결과를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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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김형우(가명)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22살이다.최근 00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거쳐 취업준비 중이다. 김씨가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차별신고전화 1577-5364로 전화한 이유는 복지관의 팀장에게서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김씨에 의하면 복지관 직원이 본인을 압박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취업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취업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또 체크리스트에 지켰다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안했으면서도 거짓말로 했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다’라고 까지 말하여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내담자는 복지관의 사과를 요구했고, 체크리스트를 없애 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는 주로 주변인에 의해, 가족, 종사자에 의해 접수되는 경우가 많았고, 당사자에 의한 차별사례접수는 거의 없었다.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전화가 오거나, 면접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례의 공통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각종 계약에 이용당하고, 핸드폰이나 MP3를 뺏기는 등의 내용이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다고 우기며, 돈 갚으라고 협박할 경우 지적장애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때 인권센터는 사실 확인을 하고, 법적검토 및 소송까지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어떤 지적장애인내담자는 무조건 내말을 들어주지 않는 가족, 병원의사, 친구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가족상황, 병원진료 시스템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내담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상담을 종료하기도 한다.

혹시 김씨도 그런 상황인 것은 아닌지 사실 확인이 빨리 이뤄져야 했다. 복지관에 확인을 해보았다. 형우씨가 말한 것은 대부분 사실이었다. 강제적인 점검사항은 복지관에서 주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모친과 복지관 담당자가 형우씨의 취업을 위해 만든 규칙이었다. 특히 10시 이전 취침은 형우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모친과 담당자가 강제적으로 만든 규칙이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만나야 했다. 따라서 연구소에서 모두 모였다. 내담자, 내담자의 모친, 복지관 팀장, 인권센터담당자가 함께 상황을 모두 공유했다.

(2) 나의 의사를 무시한 복지관조문순((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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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41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진 상황에 대하여 복지관 팀장은 내담자와 인권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였다. ‘얼마 전 내담자가 취업을 했었고,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평가를 했었는데 내담자의 잦은 지각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복지관 담당자와 모친은 취업훈련을 다시 하자고 했고, 지금 상태로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하면 똑같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취업하기 전에 하는 3주간의 현장훈련기간 동안에 내담자가 지키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내담자가 지키도록 했던 것’이라고 했다.

형우씨는 이에 대해 체크리스트는 나와 상의 없이 만들어진 것이며, 또 잘 이행을 했는데도 팀장이 거짓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체크리스트를 없앨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복지관 팀장은 체크리스트를 지켰음에도 형우씨에게 거짓으로 지켰다고 윽박지른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말한 것이라며 인정하고, 이에 대해 형우씨에게 사과했다. 또한 체크리스트에의 기입은 모친이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거짓말일 수는 없었다.

체크리스트를 없애달라는 형우씨의 요구에 따라 체크리스트는 없애기로 하였다. 다만, 자는 시간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 대신에 지각을 하여 취업을 못하게 되면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모친에게는 내담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본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을 강조했고 이에 수긍하였다.

형우씨도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야 했던 자신의 직무 태도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도 공감했다.

이에 따라 본 상담은 본인의사에 반하여 만들어진 기준을 정정하였으며,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또 가족-모친, 복지관 담당자는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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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1단계 문제의 제시 ▪복지관 실무자에 의한 지적장애인당사자에 대한 권위적 행위

2단계 정보 수집 ▪해당 복지관에 사실 확인 - 내담자는 바리스타교육을 받았으며, 이전 취업처에

서 잦은 지각이 문제되었음. - 내담자의 모친과 복지관담당자가 취침시간 등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음.3단계 법률검토

4단계 해석 및 피옹호인에게 환류

▪체크리스트 작성 배경과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를 모두 확인하기 위하여 복지관 팀장, 모친, 내담자가 함께 만나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함.

【권리옹호 수행절차에 따른 사례분석】

5단계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

▪체크리스트가 내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 체크리스트에 거짓으로 했다고 기입한 것으로 오해했던 복지관 담당자의 사과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진 이유, 즉 잦은 지각에 대한 내담자의 책임 수긍

▪내담자와 관련한 결정사항에 내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합의

▪체크리스트를 없애기로 하고, 취업을 위한 내담자의 책임에 대한 합의

6단계 소송 ▪소송 불필요

권리옹호의 결과 ▪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의 자기의사반영과 결정권 인정▪가정 내에서의 지적장애인 결정권한 인정, 의사 반영의 중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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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43

이 00님을 처음 만난 건 2005년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고 8월경 재가가정방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 분은 2003년 경운기 몰고 가다가 후진 중 교통사고로 척추가 손상되어 지체1급 장애판정을 받은 분이셨다. 외출 시 수발자의 도움이 없이는 사회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였으며, 처와 큰아들, 손주 이렇게 4가족이 생활하고 있었다. 주로 큰아들이 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차량유류비 등 비용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근근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큰아들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2004년 처와 이혼하고 거의 집에 없으며, 손주(9세)을 양육해야하는 부담까지 떠안으며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00님은 집에 있는 것 보다 복지관에 와서 체력단련실과 물리치료, 여가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생활에 즐거움으로 여겨왔다. 차량 도움이 없으면 한 발짝도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안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복지관 셔틀버스를 이용해 아침부터 오후까지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건강악화로 셔틀버스 이용에 어려움이 생겼다. 다행히 2007년에 복지관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활동보조서비스 안내와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활동보조인 동행 하에 차량지원을 받으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65세가 되던 2010년, 나이 제한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 활동보조 대상에서 탈락 이후 비정기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 복지관 차량으로 이용해 오다가 2011년 00시에서 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여 운행하게 되면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별다른 지원없이 복지관방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홍보도 잘되지 않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은 상태였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 3월 22일 오후 2시 30분 경 000님께서 처와 함께 복지관 앞 승강장에서 집을 가기위해 승강장에서 저상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2시간을 기다려도 차가 오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기다림에 몸과 마음은 상할 때로 상한 상태였다고 한다. 장애를 입은 것도 서러운데 기다리는 차는 오지 않고, 왜 안 오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3) 구조-옹호인 주도적 모형(1) 저상버스에 저항하다송치일(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팀장)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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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분노는 극에 달랐다고 한다. 바로 00시청 교통행정과로 전화를 해 왜 저상버스가 약속된 시간에 운행이 안 되는지 물었다. 00시청에서도 어떤 상황인지 전후 사정을 모르는 채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결국 이 날 00님은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억울함을 복지관에 알려왔다. 복지관에서는 이 상황의 이의제기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계획에 따라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 차별사례로 접수를 하고 00교통에 대한 방문 조사를 통해 00교통에서 그 전날 저상버스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날 저상버스가 접촉사고로 수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운행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은 채 일반버스로 그 시간 운행이 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00시청 교통행정과와 00교통에 항의를 했고 피해당자자간 서로 만나 공식 사과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잘 마무리 되었다.

이후 이런 사고가 발생될 경우 각 기관 게시판과, 버스정류장에 미리 공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00시청 교통행정과는 00교통 버스기사들에 대하여 장애인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00시 교통행정과에서 복지관에 장애인인권, 차별금지법 교육 의뢰가 와 2일 간에 걸쳐 80명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장애인인권센터에서 전문 강사 초빙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지역사회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이 차별인지, 아닌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절심함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00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2012 이동 약자를 위한 콜택시 6대를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다. 이용대상도 중증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으로 그 폭을 넓혀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회적 차별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방법은 많지 않다. 복지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복지관이 당사자의 차별에 대한 분노에 반응한 결과의 크기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비록 당장은 실패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분노에 공감하고 함께 저항해야 한다는 그 사실자체는 당사자에게는 힘이고 재도전을 가능케 하는 용기이며, 우리에게는 직업윤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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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45

【권리옹호 수행절차에 따른 사례분석】

1단계 문제의 제시 ▪00교통 저상버스 운행시간 중단으로 문제 발생

2단계 정보 수집 ▪문제발생의 원인에 대한 정보수집 - 00시 교통행정과 저상버스 중단 원인 파악 - 00교통 저상버스 중단 사유, 원인 파악 -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 조사협조요청3단계 법률검토

4단계 해석 및 피옹호인에게 환류

▪피해당사자의 요구 - 차량운행 오류발생시 공지, 안내를 통해 조치요망

5단계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

▪피해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당사자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공식사과

▪버스 회사 저상버스 중단 시 사유 사전 공지 (장애인단체, 승강장) 조치사항 필요 동의

▪버스기사 대상 장애인인권교육 실시▪교통행정과 공무원 장애인인권교육 실시

6단계 소송 ▪소송 불필요

권리옹호의 결과▪버스기사 대상 장애인인권교육 실시(연 1회)▪사건 발생 이후, 저상버스 운행으로 인한 차별사례는 없음▪모니터링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노력 실시▪장애인 이동 수단을 위한 실제적 제도 개선

(이동약자 콜택시, 저상버스 등 이동수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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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아이들에게 호랑이도 보여주고 싶고, 박물관에도 데려가고 싶어요.”“서울에 가면 유람선 탈래요. 수족관에도 가고 싶어요.”“어린이 과학박람회 가고싶어요. 로봇도 만져볼래요.”“캠프에 가면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어요.”버스를 타고 두 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 그 곳에는 아이들의 꿈이 있었다.“엄마가... 우리는 캠프에 못 간대요.”“로봇 보러 못 간대요. 난 로봇 꼭 보고싶었는데......”충남장애인부모회 00지회는 2005. 3.경부터 00재단의 후원으로 매달 넷째 주에

주 5일 수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30명,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교사 30명, 비장애아동 30명이 참여하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위 프로그램은 장애아동들이 국내 여행지를 비장애아동들과 함께 여행하는 사회적응교육의 목적으로 월 1회씩 실시되고 있었다. 그간 인천 영종도 과학관, 서울 코엑스 아쿠아리움 등 먼 곳까지 방문하기도 하였고, 통상 관광버스를 2대 대절하여 방문하였고 이에 따라 여행자보험을 가입해 왔다. 2005. 4.에도 여행보험에 가입하여 인천 영종도 과학관을 다녀온 사실이 있다.

장애아동들은 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활용박물관으로 사회적응훈련을 가기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다. 위 단체의 회장인 원고 부모회는 전날인 5. 27. 18:10경 피고측의 천안지점 아산사업소 직원인 보험사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여행자보험의 가입을 의뢰하였다. 장애인부모회 측은 이메일을 통해 여행자명단과 여행지 등 국내여행자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보험 담당자로부터 ‘장애아동들은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라는 요지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사 : 혹시 장애아가 여행을 가는 것 아니냐?부모회 : 맞다. 보험사 : 그럼 곤란하다. 보험가입이 안 된다.

(2) 발달장애인과 여행자 보험가입염형국(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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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47

부모회 : 왜 안 되는지?보험사 : 장애아동은 보험가입이 안 된다. 부모회 : 장애아동은 왜 보험가입이 안되느냐?보험사 : 미안하다. 장애(종류)가 뭐냐?부모회 :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뇌병변 등이다. 보험사 : (곤란한 듯) 그냥 일반아이들하고 도우미교사나 보험 들고 가라. 부모회 : 그렇게 할 수 없다. 장애아동을 함께 들어줄 수 없다면 아무도 보험가

입을 할 수 없다. 보험사 : 소장님... 장애아동은 곤란하죠? (이미 장애 때문에 한차례 이야기를

한 듯 큰소리로 묻는다) 미안하다. 장애아동은 규정상 안 된다. 부모회 :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참 황당하다. 보험사 : 모든 보험회사가 같다. 다른 곳에서도 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만 그런 것이 아니니 이해해 달라. 궁금하면 다른데 한 번 전화해 봐라.부모회 : 알았다.보험사는 장애아동에 대해 보험인수를 거절토록 한 내부 방침을 이유로 여행자

보험가입 신청을 거절하였다. 보험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적은 돈을 모아 공동의 재산을 마련해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들에게 보험금을 줘서 사고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단체로 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 함께 여행을 간 사람들 중에 행여나 사고가 생길 수 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처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뜻하지 않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여행자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 보험사 직원의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위 프로그램 일환으로 여행을 갈 때는 장애인 친구들을 도와주는 보조교사가 1대1로 배정되어 오히려 장애가 없는 친구들이 여행을 갈 때보다 더 안전하다. 보험사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부모회 측은 보험가입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장애아동들과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힘든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국 담당재판부는 “검증된 통계자료나 과학적ㆍ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위법이며, 보험회사들이 장애인은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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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한 인식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관행은 지양돼야 하며, 장애인들의 보험가입 여부 및 제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이 있던 날 부모들은 “차별이 위법하다”는 판사의 한 마디에 크게 감동하였다.

【권리옹호 수행절차에 따른 사례분석】

1단계 문제의 제시 ▪보험회사의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

2단계 정보 수집▪여행자보험 가입 거부가 회사 내부 지침임을 확인▪가입거부의 이유인 사고 발생의 고위험도가 객관

적 증거없는 차별적 행위임을 확인

3단계 법률검토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임을 확인

4단계 해석 및 피옹호인에게 환류

▪법률검토내용을 안내하고 보험가입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안

5단계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실시

6단계 소송

권리옹호의 결과 ▪위자료 각 100만원 지급 승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여행자보험 거부가 법률위반이라는 판례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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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49

지난 2012년 3월, 성인발달장애인 9명으로 구성된 ‘알기 쉬운 장애인권리협약 제작위원회’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스터디를 통해 권리의식을 높이고, 장애인권리 협약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모임이었다.

위원회가 조직되고 2달여가 흐른 5월 26일의 일이었다. 국회의원 김정록 의원이 ‘발달장애인법’을 발의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는 기사에 대한 생각을 위원(발달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물었다. 위원들은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했다. 법의 초안을 보지 못했던 나는 정확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고, 위원들은 생각보다 격하게 반응했다.

한 위원은 “발달장애인법은 우리를 위한 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것은 안 들어가고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이야기만 들어갔어요. 이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라는 반응을 보이며, 다른 위원들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생각을 무시한 법안이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을 발달장애인의 생각이 담긴 법안으로 수정해야한다는 결론으로 다다르던 순간, 한 위원의 법이 만들어지면 고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으므로 법의 통과를 막고, 자신들의 입장(발달장애인법에는 발달장애인의 생각이 들어가야 한다는)을 알려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위원들도 이에 동의했고, 그 후 나에게 본인들의 입장을 전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물어왔다.

나는 항의전화, 1인 시위, 기자회견, 성명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했고,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열띤 토론이 계속 이어졌다. 5월 30일 발의 예정이었던 만큼 시간에 쫓기고 있어 방법을 고심하던 위원들은 신ㅇㅇ 위원의 제안으로 짧은 시간에 우리들의 입장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성명서 작성해서 발표하고 알리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모아 결정하고 성명서 작성에 바로 들어갔다.

위원들의 경우 성명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없었던 만큼 나는 여러 종류의 성명서

4) 구조-자기 주도적 모형(1) 우리를 위한 법이라고 말하지마장옥선(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팀장)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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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샘플들을 구해서 보여주고 성명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위원들은 먼저 각자의 생각들을 A4 용지에 적었고 그 내용을 다른 위원들과 함

께 나눴다. 공유된 내용들 중 모든 위원들이 동의한 내용들을 한 곳에 모았다. 나는 위원들이 동의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제목을 붙여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을 도왔고, 위원들과 함께 편집하여 성명서를 완성해냈다.

총 4시간 동안의 토론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에 발달장애인의 뜻을 담으라는 아주 당연하지만 아무도 깊이 고려하지 않았던 소중한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만들어냈다.

내가 위원들에게 물은 것은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생각이었다. 이러한 물음이 자신의 의견없이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다.

나는 그저 질문을 던졌을 뿐이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찰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했을 뿐이고 자신들끼리 나눈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힘을 보탠 것뿐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 해주지 않고 있었고 또 우리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한 태도는 아마 장애라는 껍데기를 쓰고 바라본 우리의 고정된 시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주제로 한 많은 이야기들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분노할 수 있고, 더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모아진 목소리를 세상에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유효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것이 분명히 의심할 수 없는 그들의 권리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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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51

【권리옹호 수행절차에 따른 사례분석】

1단계 문제의 제시▪‘발달장애인법’ 발의에 대한 의견을 물음▪자신들을 위한 법에 자신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됨

2단계 정보 수집 ▪발달장애인법에 발달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구성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알릴 수 있는 방법 검토

▪법안이 통과되면 수정하기 어렵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법안통과를 늦출 수 있는 방안검토3단계 법률검토

4단계 해석 및 피옹호인에게 환류 ▪당사자간 토론을 통한 성명서 및 요구안 제작

5단계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 ▪언론매체를 통한 제작된 성명서 유포

6단계 소송 ▪소송 불필요

권리옹호의 결과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의견을 언론매체를 통해 유포함으로써 제도구성에 있어 당사자 의견 수렴 중요성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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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소결3옹호는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선택사항을 주장하고, 사

회구조와 시스템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 도전은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 구조에 대한 도전,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전문가에 대한 도전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는 현재까지의 관점과 경험을 모두 버려야 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도전에 당당히 맞서 스스로의 변화를 꾀해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현재까지와는 다른 관점, 경험, 전제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열린 마음을 갖고 깊이 사고하는 것을 ‘비판적 실천’이라고 한다. 이런 비판적 실천의 원칙은 옹호와 잘 어울린다. 따라서 옹호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점, 전제조건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또한 비판적 실천가는 서비스 이용자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며 역량 강화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지적장애인이 그들의 실제 목소리, 정치적 힘과 사회 평등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역량강화는 누군가의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권한을 늘리고 능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지원을 받되 스스로의 힘으로 권한을 늘려나가고 능력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옹호 실천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주도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주도 옹호를 하기 위해 옹호인이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를 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개인을 뛰어넘어 사회에서 억압받는 집단을 역량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 실천가는 앞에서 설명된 개별적 문제중심 옹호와 체계적 옹호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개별적 문제중심 옹호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체계적 옹호를 발전시켜 궁극적인 장애인에 대한 억압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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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와 사례 : 틀의 적용 153

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옹호에 대한 고찰은 조직적 구조, 정책과 실천이 억압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억압에 도전하기 위해 사회 구조, 사회 문화, 제도 등과 장애인간의 관계를 항상 생각해 볼 책임이 있다. 또한 억압에 도전하려고 하는 서비스에 의해사도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억압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억압에 도전하기 위해 옹호를 하면서도 옹호인이 이런 억압관계에 대해 모르고, 옹호의 구조를 모른 상태에서 옹호 업무를 함으로써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억압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옹호가 억압에 도전하고 장애인의 주변화에 저항하는 것이라면, 비판적 실천가로서의 옹호인은 현재 우세한 담론의 권력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옹호인은 억압적 구조의 미묘함을 이해하고, 그들 또한 억압적 구조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옹호 또한 억압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다양한 실천 환경의 복잡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옹호인들을 보면, 옹호가 반억압적 실천의 도구로서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판적 실천가로서의 옹호인은 권력, 억압, 불평등의 개념들이 어떻게 개인 간의 관계와 구조적 관계를 결정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장애를 만드는 사회구조, 사회문화에 대한 도전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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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언 : 권익옹호실천의 전망 155

결언 :권익옹호실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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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언 :권익옹호실천의 전망Ⅳ.

최근 우리는 너도 나도 고객의 권리, 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내가 우리 기관이 권리침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다. 실천현장에 장애인 고객의 권리 및 장애인의 권리와 같은 문서가 만들어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면, 복지관은 문서에 나와 있는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고객의 욕구에 목소리를 불어 넣기 위해, 그리고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관의 실패를 지적하기 위해 옹호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러나 옹호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장애인이 객체의 존재였다면, 옹호에서는 강력한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는 현재까지의 문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런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옹호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태도와 실천에서의 이런 변화를 겪을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지적장애인이 존엄성과 존중감을 갖는 새로운 시대를 환영할 것이다.

최근에 장애인복지기관의 고객인 장애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기관은 옹호업무를 점점 더 강력한 위치에 놓고 있다. 반면 정형화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의 표현에 대해 방어적인 기관들은 옹호와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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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동안 한국의 장애인서비스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1980년대 재활서비스에 감동했던 장애인을 서비스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장애인은 스스로를 주장하고, 평등하게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일과 관련된 일은 자신이 결정하는 주체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실천현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추구해 왔던 전문성 지향에다 장애인의 선택과 자기결정이라는 기반을 확고히 전제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의 선택과 자기결정은 신체장애나 감각장애인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지적장애인은 선택과 결정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부모나 전문가가 대신해서 선택하고 결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적장애인도 스스로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도 지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현을 주류 사회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자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지적장애인의 서비스에는 이들의 권익을 자신의 의사에 맞게 존중하고 지원해 주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장애인복지기관은 이 서비스를 핵심적인 서비스 영역의 하나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책은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장애인복지기관의 전체 서비스가 옹호지향성, 옹호민감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상담, 치료, 직업재활 등의 전통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기관들에서도 장애에 대한 민감성, 서비스의 옹호지향성이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다. 옹호지향성이 높은 상담서비스는 사설 상담기관의 상담서비스와 구분되는 장애인복지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옹호지향성이 높은 치료서비스는 병원의 치료서비스와 구분되는 장애인복지기관의 치료서비스의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책의 내용은 장애인복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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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언 : 권익옹호실천의 전망 159

모든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고유의 옹호서비스를 개발하고, 기관의 역

할을 옹호중심적 기능으로 점차 전환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책의 내용은 이런 활용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2011년에 장애인복지관협회가 장애인복지관에 권익옹호지원팀이라는 조직을 신설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권리침해 해소, 인권옹호, 법률적 지원 등의 옹호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런 시점에서 본 책이 새로이 만들지는 권익옹호지원팀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옹호자로 일할 인력을 훈련하고, 옹호서비스를 구조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권익옹호지원팀을 만드는 경우에 본 책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제 2장에서 제시된 권익옹호의 실천원칙과 기술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두 가지의 함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첫째, 권익옹호지원팀이 옹호서비스의 실천 원칙을 준수하려면 ‘조직적 독립성의 보장’, ‘이용자 관여의 최대화’, ‘명확한 목표와 성과기준’, ‘철저한 비밀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권익옹호지원팀은 복지관 내에 존재하지만 복지관의 행정체계와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권익옹호지원팀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옹호서비스에 적합한 직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옹호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 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틀과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각 복지관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는 옹호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복지관에서는 특수한 제약으로 사회체계에 대항하는 구조적 옹호를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 옹호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복지관에서는 스스로를 옹호하면서, 동료들을 잘 도와 줄 수 있는 지적장애인이 다수 있다면 이 기관의 권익옹호지원팀은 자기주도적 옹호를 지원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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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처럼 제 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틀과 각 개별 장애인복지기관의 특성을 결합하면 각 복지관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의 옹호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서비스이다. 옹호서비스가 제도화된 나라들에서는 국가적인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옹호인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자격 및 인력관리체계도 확립되어 있다. 향후 옹호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옹호서비스의 구체적인 전달체계와 옹호인을 양성하는 교육체계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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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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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저자 및 약력|김용득現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서부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역임現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現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

윤재영現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학사)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동문장애인복지관 관장 역임

이동석現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서울대학교 약학과(학사)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사)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이호선現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한성대학교 의류직물학(학사)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여성학(석사)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김재훈現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학사)

초판1쇄 인쇄 2013년 6월 26일 / 초판1쇄 발행 2013년 6월 30일펴낸곳 | EM커뮤니티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1732-1인쇄처 | EM실천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륭테크노타운 6차 1004호전 화 | 02)875-9744 팩스 | 02)875-9965 e-mail | [email protected] 978-89-91862-26-5

※ 이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EM커뮤니티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파본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본서는 2012년도 한국장애인복지협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장애인복지관의 지적장애인 권익옹호

실천방안 연구’를 일부 수정하여 재편집한 것입니다.본서의 저작권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있으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이 책의 보급에대하여 무료로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가격에는 저작료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