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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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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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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177

제1절 대기질 현황

1. 대기오염의 정의 및 발생원

가. 대기오염물질 정의

기(Air)는 지구상 존재하는 기체부분을 말하며, 보통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말할 때 부르는 용어로서 공기의 조성은 표 상태(0℃, 760mmHg)에서 질소 78.084%,

산소 20.946%, 이산화탄소 0.033%, 아르곤 0.934% 등이다. 공기 에 함유된 산소는

인간이 호흡 작용시 1회 호흡할 때 4~5%의 산소가 흡수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성인일 경우 1일 안 한 상태에서 약 2,500~3,000ℓ의 산소가 필요하다.

기오염에 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것을 보면 기 에 인 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가지 는 그 이상이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 농도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지역에 공 보건상 해를 끼치

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은 매연, 먼지, 가스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상

는 재산상 해를 미치거나 동․식물의 생육환경 등 자연환경에 악 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

하며 이는 다시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로 크게 나 수 있다.

가스상 물질은 연소, 합성, 분해시 발생하거나 물리 성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체상의

물질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등을 말하며, 입자상 물질은 물질의 쇄, 선별 등 기

계 처리 는 연소, 합성, 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

다.

기 에 존재하는 입자상 물질은 태양과 지구의 복사에 지를 분산시키거나 흡수하기

도 하는데 특히, 0.1㎛에서 1㎛ 크기의 입자가 가시거리에 많은 향을 미친다.

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천은 무나 다양하다. 황사와 같이 바람에 의해 토양의

흙먼지가 날려 기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산불이나 화산에 의해 먼지나 매연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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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환경백서 수원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연 발생원으로 인

한 기오염보다는 부분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인 배출원이라 할 수 있다.

인 발생원은 다시 오염원(Point source), 면 오염원(Area source), 선 오염

원(Line source)으로 구분된다.

오염원은 발 소, 도시폐기물 소각로, 규모 공장 등과 같이 하나의 시설이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말하며, 면 오염원은 주택과 같이 일정 지역안에 소규모 발생

원이 다수 모여 오염물질을 발생하여 해당 지역 내에 오염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선

오염원의 표 인 것은 자동차로 이는 도로를 심으로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도로주변에

기오염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오염원은 높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향범 가 넓고,

면 오염원과 선 오염원은 배출구가 낮아 기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표면에

직 인 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

(1) 인위적 발생원과 자연발생원

기는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인 으로 오염되기도 하지만 자연 으로 발생하는 물질

에 의하여 오염되기도 한다. 인공발생원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연료의 연소, 물의 운반

과 치, 연마작업, 화학공정, 난방, 교통기 등에서 주로 배출된다. 자연배출원에서 배

출되는 물질은 화산재, 꽃가루, 황사, 산불에 의한 매연, 산림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 토

양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이 있다.

(2) 점·선·면 오염원

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인 인 배출원은 오염원, 선오염원, 면오염원의 세가지로

별된다. 오염원은 규모 공장이나 발 소 등이고, 선오염원(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과 같이 움직이는 교통기 에 의한 것이며 면오염원은 일반 가정 난방 등

과 같이 넓은 면 에 고르게 분포된 것이다.

(3)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

기오염물질은 크게 나 어 입자상 오염물질과 가스상 오염물질로 나 수 있다. 입자

상물질은 기 으로 발산되는 고체 는 액체상물질로서 매연, 검댕, 먼지, 안개, 훈연

등과 속류의 미립자를 총칭 한다.

먼지 에서 입경이 20㎛ 이상 되면 쉽게 강하하므로 기 에 부유하는 입자상물질(부

유먼지)은 크기가 체로 0.1㎛~20㎛이다. 가스상 오염물질은 기 으로 발산되는 기

체상물질로서 SOX, NOX, CO2, HC, O3, HCl 등과 같은 가스상태의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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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179

(4)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

1차 오염물질은 개개의 발생원에서 황산화물(SOx), 먼지, 매연, 기타 유해물질 등이

직 기 으로 배출되어 직 으로 기를 오염시키며,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

해를 주는 물질이다.

2차 오염물질은 기 에서 1차 오염물질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새로운 물질

이다. Smog는 매연(Smoke)과 안개(Fog)의 합성어로서 2차 오염물질이며 태양 선

의 자외선에 의한 화학 반응으로 발생하는 오존과 같은 화학오염물질도 2차 오염물질

에 포함된다.

(5) 유해물질과 악취물질

유해물질은 인체, 농작물, 재산 등에 직 는 간 으로 해를 주는 물질로서 부

분 생산공정에서 발생된다. 악취물질은 주로 황화수소, 아민류, 메르캅탄류 등으로 사람

에게 불쾌감을 주는 냄새를 발생시키는 물질로서 화학, 쓰 기처리장, 축산업, 펄 제조

공장 등이 주 발생원이다.

특히, 최근에는 오존과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를 야기하는 휘발성유기화합

물(VOC)로 인한 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우리나라의 경우 기환경보 법에서 기오염물질을 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

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먼지 등 총 61개 물질을 정하

고 있으며, 이 35개 항목에 하여는 특정 기유해물질로 지정 리하고 있다.

구 분 정 의

가 스 물질의 연소 합성 분해시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

입자상물질 물질의 파쇄선별연소시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 미세물질

먼 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매 연 연소시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

검 댕연소시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마이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 제품 유기용제등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기후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기체상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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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환경백서 수원시

2. 대기오염물질의 영향

기오염에 의한 피해는 주로 동․식물 등의 생태계에 한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로 크

게 분류 될 수 있다. 인체에 한 피해로서는 오염물질에 한 노출 농도와 시간에 따라

성피해 만성피해로 분류할 수 있다. 성피해의 증상으로서 성 호흡기병 환자발

생, , 기도 등의 성자극 등을 들 수 있으며 만성 피해의 증상으로는 만성기 지염

폐질환, 오염물질의 생체농축량 증가 등이 있다. 식물에 한 피해 역시 성 만성피

해로 분류가 가능한데, 성피해란 세포의 괴 엽록소의 탈색에 따른 격한 고사

탈색을 의미하며 만성피해란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 발생하여 변색 완만한 고

사 상을 들 수가 있다. 재산상의 피해로서는 주로 구조물의부식 상을 들 수가 있다.

기오염물질이 인간 지구생태계에 미치는 향은 다양하며 아래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2-1> 대기오염물질별 발생원인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항 목 발 생 원 피 해 환경기준

아황산가스(SO2)

B-C유 또는 석탄의 연소과정인체호흡기 질환식물의 성장피해

연간 : 0.02ppm24시간 : 0.05ppm1시간 : 0.15ppm

먼지(PM10)

연료연소, 시멘트공장, 도로 등에서의 비산

아황산가스와 결합하여 호흡기질환 유발

연간 : 70㎍/㎥24시간 :150㎍/㎥

일산화탄소(CO)

산소가부족한 상태에서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공급 저조, 두통, 현기증 유발

8시간 :9ppm1시간 : 25ppm

이산화질소(NO2)

자동차배기가스, 질산을 사용 하는 표면처리 공장

코와 인후자극호흡기에 나쁜 영향

연간 : 0.05ppm24시간 : 0.08ppm1시간 : 0.15ppm

탄화수소(HC)

휘발유가 완전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되거나 연소에 의하여 크래킹을 일으킬때 주로 발생

NO2와 혼합될 경우 강렬한 햇빛에 의하여 광화학 스모그 생성

오존(O3)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가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

눈 자극, 농작물 피해8시간 : 0.06ppm1시간 : 0.1ppm

납(Pb)

자동차 배기가스(유연휘발유 사용),용해시설 등

중독시 신경염 및 두통, 현기증 발생

연간평균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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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181

3. 대기질 현황

가. 아황산가스(SO2) 오염도

아황산가스는 B-C유 는 석탄의 연소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막을

자극하거나 기 지염, 천식 등 인체 호흡기질환을 가져오며 식물의 성장을 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기 은 연간 0.02ppm이하, 24시간 0.05ppm이하, 1시간 0.15ppm이

하이다.

연도별 아황산가스 오염도 추이

0.008

0.005

0.035

0.005

0.006

0.006

0.007

0.000

0.005

0.010

0.01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pm

우리 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연평균 0.008ppm까지 악화되

었다가 2002년 0.006ppm으로 개선되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 (0.019ppm/년) 이하

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속 인 청정연료사용 환경개선으로 감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월별 아황산가스 오염도

0.005

0.011

0.009

0.0080.007 0.007

0.0040.005

0.004 0.004

0.0090.010

0.000

0.005

0.010

0.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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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환경백서 수원시

2007년 월별 오염도는 1월~2월이 0.011ppm로 가장 높았고 6~9월에 0.004ppm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우리시는 100만이상의 도시 지역으로 난방연료의 사용에 따라

아황산가스의 발생에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나. 미세먼지(PM-10) 오염도

먼지는 연료의 연소나 도로, 나 지 등에서 비산(飛散)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황사나 토양의 비산 등과 같은 자연 상과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 배출가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 한다.

2001년 1월 1일부터 먼지(TSP)가 환경기 에서 제외되고 미세먼지(PM-10)에 한

기 이 들어감에 따라 환경기 이 연간평균치 70㎍/㎥이하, 24시간평균 150㎍/㎥이하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 우리 시의 미세먼지(PM-10)는 6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매년 국북부, 몽고지역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향으로 이 기간 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평상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시도 황사의 향을 받는

3~5월경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라 철에는 시정거리도 상당히 감

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8~9월은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바람과 집

호우로 인해 먼지오염도가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도

(단위 : ㎍/㎥-년)

67

62

67

61

66

60

63

50

60

7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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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183

2007년 월별 미세먼지 오염도

(단위 : ㎍/㎥-년)

75 79

6876

86

4754

33 36

48

68 69

0

20

40

60

80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 이산화질소(NO2) 오염도

이산화질소는 석유 등의 연소시 주로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 질산을 사용하는

표면처리공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코와 인후를 자극하여 호흡기에 나쁜

향을 미치고 있으며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오염물질인 오존과 화학스모그를 생성

하여 도시 기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시의 연도별 이산화질소의 경우 2007년 0.035ppm으로 오염도가 다소 높아졌으

나 연간 환경기 인 0.05ppm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질소는 자동차의 증가

와 기업체의 청정연료 사용 확 등의 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향후 질소산화물 감

책에 많은 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자동차운행 난방연료의 사용에 향을 많이 받음에 따라 가장

오염도가 높은 달은 11~1월이며 8~9월이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이산화질소 오염도

0.034

0.031

0.034

0.0330.030

0.032

0.035

0.020

0.035

0.05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ppm/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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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환경백서 수원시

2007년 월별 이산화질소 오염도

0.047

0.042

0.036

0.03 0.03 0.031

0.025

0.019

0.025

0.038

0.05

0.043

0

0.01

0.02

0.03

0.04

0.05

1 2 3 4 5 6 7 8 9 10 11 12

ppm

라. 오 존(O3)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가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서 을 자극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물질이다. 환경기 은 8시간 0.06ppm이하, 1시간 0.10ppm이하

이다.

우리 시의 연도별 오존 오염도를 살펴보면 2001년 이후 0.017ppm을 유지하다가

2007년까지 꾸 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존 오염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의 증가로 꼽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 각

공장의 생산가동률 향상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증가와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

등 복합 인 요인으로 단된다.

연도별 오존 오염도

0.017 0.019

0.018

0.019

0.020

0.020

0.021

0.015

0.020

0.02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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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185

2007년 수원의 월별 오존오염도는 4월~6월이 높은 농도로 나타났으며, 동 기가 다소

낮은 농도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월별 오존 오염도

0.010

0.014

0.021

0.032

0.042

0.032

0.025

0.017

0.020

0.0140.011

0.009

0.000

0.010

0.020

0.030

0.040

0.050

1 2 3 4 5 6 7 8 9 10 11 12

ppm

마. 일산화탄소(CO)

일산화탄소(CO)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연소 되면서 발생하며 자동차의 운행

에도 발생한다. CO는 액 의 헤모 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공 을 하시켜 두통, 기

증을 유발한다. 일산화탄소의 환경기 은 8시간 9ppm이하, 1시간 25ppm이하이다.

일산화탄소 오염도 황을 살펴보면 2001년 1.2ppm을 정 으로 하여 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지속 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해 오염도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

이지 않는다.

연도별 일산화탄소 오염도

1.2

0.80.80.7

0.80.80.8

0

0.2

0.4

0.6

0.8

1

1.2

1.4

1.6

1.8

2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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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환경백서 수원시

2007년 월별 일산화탄소 오염도

ppm

1.2

0.7

0.8

0.9

0.6

0.5

0.6

0.5

0.60.7

1.0 1.0

0.0

0.2

0.4

0.6

0.8

1.0

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년도 월별 일산화탄소 오염도는 1월에 난방 등의 연료사용의 증가로 1.2ppm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6월에 0.5ppm으로 낮게 나타났다.

4. 대기환경기준 및 규제기준

가. 대기환경기준

환경기 은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쾌 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한 기 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는 지역 내에서의 환경보

목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각 지역의 오염정도나 환경 이외의 조건 등을 감안

하여 설정하게 되므로 국가별 는 지역별 차이가 있다.

재 기환경기 은 국가기 과 함께 경기도 지역기 이 설정되어 있다. 국가기 은

국 으로 용되는 단일 기 으로 국 차원의 기환경개선을 한 정책목표 시행

의 지료로서 요시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기 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해 지자체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환경기 은 1979년 2월 아황산가스에 한 기 을 최 로 설정한 이래 1983년 8

월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먼지, 탄화수소, 1991년 2월에는 납의 환경기 을

설정하여 리하고 있다.

1993년도에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일부 항목은 환경기 을 달성함에 따라 이들

항목은 기 을 강화하고 탄화수소는 환경기 항목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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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187

1995년 1월부터는 자동차의 증가로 매연과 같은 미세한 입자에 한 리의 필요성이

두됨에 따라 입자의 직경이 10μm 이하(PM-10)인 미세먼지 기 을 새로이 정하 으

며 각 오염물질별 측정방법을 통일하기 하여 측정방법을 명시하는 등 보다 강화된 환경

기 을 용하기 시작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납 등 6개 기

오염물질에 한 환경기 을 국 으로 설정 운 하는 한편,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경기도에서는 기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우리시도 경기도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환

경기 이 설정되어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지역 기환경기 을 2008년부터 용해 나갈

정이다.

경기도 지역대기환경기준

항 목 단 위 구 분기 준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외

아황산가스

ppm 연평균 0.014 0.008

ppm 24시간평균 0.03 0.015

ppm 1시간평균 0.11 0.05

이산화질소

ppm 연평균 0.03 0.02

ppm 24시간평균 0.06 0.03

ppm 1시간평균 0.10 0.05

일산화탄소ppm 8시간평균 6 2

ppm 1시간평균 10 4

미세먼지㎍/㎥ 연평균 50 30

㎍/㎥ 24시간평균 100 50

오존ppm 8시간평균 0.06 0.06

ppm 1시간평균 0.10 0.10

납 ㎍/㎥ 연평균 0.5 0.5

○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 수의 값이 그 기 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8시간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 수의 값이 그 기 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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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환경백서 수원시

<표 3-2-2> 권역별 구분

권역별 시 군 명

대기관리권역(24시)

수원시,성남시,고양시,부천시,안양시,안산시,용인시,의정부시,남양주시,평택시,광명시,시흥시,군포시,화성시,이천시,구리시,김포시,하남시,의왕시,오산시,동두천시,과천시,파주시,양주시

대기관리권역외(7시군)

포천시,광주시,안성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연천군

나. 배출허용기준

기환경기 을 달성하기 한 주요수단인 배출허용기 은 개별 인 오염물질 배출시설

에 용되는 규제기 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의 최 허용치 혹은 최 허용기 농도라고

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 은 오염물질에 한 직 규제수단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환경기 과

배출허용기 은 목 과 수단이라는 상호 계가 있으므로 배출허용기 은 환경기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 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 은 황산화물 등 18개의 오염물질에 하

여 설정되어 있다.

다. 배출업소 현황

2007년 12월 31일 재 우리 시 내 기배출업소 수는 총 198개소이며, 1~2종은

경기도에서 직 리하며 우리시는 3~5종사업장을 리하고 있다.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198 6 10 6 52 124

※ 종별 구분

1종 사업장:연간 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연간 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연간 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연간 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연간 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톤 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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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189

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1) 용어의 정의

(가) 대기오염물질

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로서 기환경보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61종의 물질을 지정하고 있다.

(나) 기후, 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

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염화불화탄소 등 7종의 물질을 지

정하고 있다.

(다)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오염물질 에서 특히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 는 간

으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기오염 물질로서, 카드뮴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납

그 화합물, 크롬화합물, 염소 염화수소 다이옥신 등 35종이 있다.

(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오염물질을 기 에 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기타 물체로서 최소

규모 이상의 시설만을 배출시설로서 하며, 규모미만의 시설로서 동일 사업장에 2개 이상

의 동종시설이 설치되어 시설의 총 규모가 규모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

만, 장시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대기오염방지시설

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

서,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 14종의 시설과 기타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

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 이 인정하는 시설로 구분되어진다.

방지시설에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기 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로(닥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한 송풍기 각종 펌 등 방지시설에 부 되는 기계․기구류(

비용 포함)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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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환경백서 수원시

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의 특징

(1) 대물허가(신고)

환경 련 법규에 규정된 각종 허가의 부분은 물허가이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 그

자격이나 능력을 부여하는 인허가와는 달리 무생물체를 담보로 법률에서 정해진 어떤

규격이나 요건만 충족하면 구든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허가는 단 개별

시설로서 이루어진다.

(2) 사전허가(신고)

배출시설의 허가는 반드시 사 에 이루어져야하는데, 오염된 지역을 환경 으로 안 하

게 회복시키는 것도 요하지만 오염되지 아니한 지역을 깨끗하게 보 하는 것은 더 요

하다.

바. 허가 및 신고의 구분

종 에는 모든 시설에 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 으나, 법 개정으로 특정한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과 특정 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에 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의 배출시설은 신고를 하도록 차를 완화하 다.

<표 3-2-3> 대기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구분

허가대상 시설 신고대상 시설

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①허가대상 외의 배출시설

②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새로이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② 환경친화기업 지정사업장 중 허가대상의

① ②항에 해당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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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191

사.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1)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제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기 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한 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

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

토지이용 건축에 한 법률에 규정된 행 제한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이상 는 특

정종류의 시설에 하여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 토지이용 련 :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농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 건축 등 기타 :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산업집 활성화 공장

설립에 한 법률, 산지 리법

▶ 고시․조례 등 : 환경 향평가 의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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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환경백서 수원시

제2절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

1. 아황산가스 저감 대책

가. 저황연료유 사용 확대

기 의 아황산가스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며 특히,

발 , 산업체, 수송 등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아황산가스를 이기 해 가장 근원 이고 효과 인 방법으로는 황연료나 청

정연료로 체 사용하는 방법이다.

정부에서는 산업체, 열공 시설에 황연료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하고 그 상지역

과 시설도 차 확 하여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석탄 유를 다량 사용하는 발 소 등

일부 시설에 해서는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우리시는 2001년 7월부터 0.3%이하 황 유를 공 토록 하여 황유를 확 공

함에 따라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크게 감소되어 아황산 오염도가 낮아져 기질은 차

개선되고 있다.

나.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환경부에서는 환경기 을 과하거나 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하여 청정연료의 사

용을 의무화하여 서울의 경우 1988년부터 보일러용량 2톤 이상 빌딩(업무, 업, 공공

용)에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시작으로 1994년 9월부터는 0.2톤 이상 보일러에 하여

청정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 다.

서울 이외에도 수도권지역 부산, 구지역에 해서도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확 하

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시는 1991년9월1일부터 보일러 용량의 합이 2톤 이상 업무용(

업용 공공용 포함)시설에 하여 청정연료인 LNG사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하 다.

업무용시설 연료사용규제 대상

보일러 용량의 합 사 용 연 료 시 행 시 기

2톤 이상

0.2톤 이상~2톤미만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1991. 9. 1

1991. 9. 1

※ 자료: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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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193

한 앙 집 난방식 는 지역 난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에 해서도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 용면 기 으로

1991년9월1일부터는 35평 이상, 92년에는 30평 이상, 93년에는 25평 이상까지 청정연

료 사용 의무화를 확 하여 실시하 다.

아울러 신규 공동주택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12.1평 이상

을 과할 경우에는 완공시 부터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중앙집중 및 지역난방식 공동주택의 연료 사용(울산)

구 분 평 균 전 용 면 적 사 용 연 료

기 존25평 이상

25평 미만 18평 이상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 규

25평이상(아파트는91.1.1 연립주택은91.4.1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25평미만14평이상(아파트는91.1.1연립주택은91.4.1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14평미만12.1평 초과(94.5.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시설)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자료: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2. 기후변화 방지대책

가. 기후변화 개요

(1) 온실효과와 온실가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유입되는 에 지는 부분 가시 선의 형태로서 이 약 30%는

지표나 지구 기에 의해 반사되어 우주로 나가고 나머지 70%는 지면까지 도달하게 되며

지표면에 도달한 에 지는 열복사의 형태로 다시 우주로 방출되는데, 이 때 기 에 미량

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수증기 등의 온실가스(greenhouse

gas)가 이 열을 흡수하여 지구의 기온을 일정한 수 으로 유지시켜 으로써 인간과 동

식물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이처럼 온실가스가 마치 온실의 유리처럼 보온효과

를 일으키는 것을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라고 한다.

그러나 산업 명 이후 화석연료 화학물질의 사용증가에 따라 이산화탄소(CO2), 아

산화질소(N2O), 온가스(CFCs) 등의 온실가스가 량으로 기 에 배출되어 지구

온난화 상을 심화시키고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약(UNF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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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환경백서 수원시

에서는 인간활동에 의해 인 으로 배출되어 지구온난화에 향을 주는 온실가스로 이산

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6 온실가스로 지정하

다. 온실가스들은 각각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며 일반 으로 이산화탄소를

기 으로 가스별 기여정도를 지구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s)

로 명시하고 있는데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지구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각각

21배와 310배로 평가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가스별

지구온난화 지수를 고려한 CO2톤 단 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메카니즘(자료 기상청)>

<표 3-2-4> 온실가스별 온난화지수 및 주요특성

종 류지구온난화지수

(CO2=1)주요배출원 주요특성

이산화탄소(CO2) 1 연료사용/산업공정에너지절약, 연료대체 상업적 후처리 불가

메탄(CH4) 21 폐기물/농업/축산발생원 광범위포집이 어려움

아산화질소(N2O) 310 산업공정/비료사용발생원 광범위포집이 어려움

수소불화탄소(HFCs) 140~11,700 반도체 제조화학적으로 안정적

분해가 어려움

과불화탄소(PFCs) 6,500~9,200반도체 세정용,

냉매, 발표제 사용발생원이 명확빠른 증가세

육불화황(SF6) 23,900 자동차 생산공정 현재 파괴처리기술 미확립

※ 온난화지수 :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 지수※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 지수는 낮지만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 중 80% 이상을 있어 지

구온난화를 심화시키는 주요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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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195

(2) 기후변화 추세

기후변화에 한 정부간 의체(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2001년 제3차 보고서는 과거 50년 동안 측된 지구온난화의 부분은 인

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것임을 밝히면서 산업 명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21세기에 크게 가속화될 것으로 평가하 다. 20세기 지구의 평균기온은 0.6℃ 상승하

으며, 이산화탄소의 기 농도는 산업 명 280ppm에서 2000년 370ppm으로

약 30% 증가하 다. 2100년에는 1990년 비 지구평균기온이 1.4~5.8℃ 상승할 망

이며, 해수면도 최 88㎝ 상승하여 해변지역의 침수 험이 매우 커질 것으로 조사 보고

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향을 지역 정량 으로 측하기 해서는 정 한 검토가 필요

하지만 략 기 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등온선이 고 도 쪽으로 이동하여 식

생이 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식생변화 과정에서 삼림 괴가 발생하여 이산화탄소

흡수기능이 폭 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21세기 동안 최 80cm 이상 해수

면의 상승이 상됨에 따라 태평양의 마셜 군도 내 환 가 80%, 방 라데시 국토의

17.5% 등 연안 도서지역의 많은 부분이 침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폭염과

가뭄, 국지성 집 호우나 홍수빈발 등 기상이변이 늘어나고 열 성 염병이 확산되는 등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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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환경백서 수원시

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1)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의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한 세계 인 노력은 1992년

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 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약은 1994년 3월 발효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47번째로 가입하 다.

기후변화 약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험하고 인 인 결과가 기후 시스템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 약의 주요내용은 모든 당사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한 정책·조치 온실

가스 배출통계가 수록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하고, 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매년

한번씩 모여 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사안들에 해 결정(당사국 총회)하며, 온실가스 배

출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정책 조치를 이행하여 1990년 수 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

화하기 해 노력하는 것 등이다.

<표 3-2-5>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진행경과

'92. 6 : 기후변화협약채택(리우환경회의)

'94. 3 : 기후변화협약 발효 우리나라 가입('93.11)

'95. 3 : 제1차 당사국총회(COP 1) 2000년 이후 감축논의 시작

'97.12 : 제3차 당사국총회(COP 3) 교토의정서(선진국 감축의무) 채택

'01.11 : 제7차 당사국총회(COP 7)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채택※미국 교토의정서 거부 시사('01.3)

'04.12 : 제10차 당사국총회(COP 10) 교토체제 이후에 대한 논의 준비※교토의정서 발효('05.2)

'05.11 : 제11차 당사국총회(COP 11) 교토체제 이후에 대한 논의

'06.11 : 제12차 당사국총회(COP 12)

(2) 교토의정서

기후변화 약은 선진국들의 자발 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자발

인 노력만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회

의에서 구속력 있는, 각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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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197

교토의정서는 2001년 3월 온실가스 최 배출국인 미국의 비 거부의사 표명으로 실

효성에 타격을 입기도 하 지만 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 시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운 규칙에 한 합의가 도출되었고 제8차 당사국총회 (2002.10.

인도 뉴델리), 제9차 당사국총회(2003.12. 이태리 라노), 제10차 당사국 총회

(2004.12.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 스) 등 당사국들간의 지속 인 상을 통해 교토의

정서 운 방안에 한 합의와 이행을 한 비가 이루어졌으며 한 러시아의 비 으로

발효기 이 충족되어 의정서 체결 7년만인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의정서에 서명한 동구권을 포함한 38개 선진국들(Annex I 국가)은 2008~

2012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평균

5.2% 여야 하게 되었으며 2005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1차 당사국 회

의에서 합의한 로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156개 국가들은 1차 의무감축 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체제로 유지하게 되었다.

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 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토

메카니즘을 채택하 다. 교토메카니즘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는데 있

어 자국 내에서의 감 노력만으로는 배출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상됨에 따라 감축의무

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선진국과 선진국간 혹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력이나 배

출권거래 등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부속서Ⅰ국가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ET : Emission Trading)

부속서Ⅰ국가간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거래허용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부속서Ⅰ국가와 비부속서Ⅰ국가간 감축사업(Bilateral)비부속서Ⅰ국가의 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Unilateral)

○ 교토메카니즘

(3)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OECD 회원국이며 세계 9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향후 새로운 의정서 체제

가 논의될 경우 온실가스배출 감축 의무부담 참여 압력은 가 될 것이며 조만간 의무부담

이 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비하여 제3차 종합 책을 수립 으

로 기후변화 약 이행 기반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응기반 구축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 향후 교토의정서 감축체제가 본격 으로 가동되면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가진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에 지 소비량 증가를 막기 하여 에 지를 많이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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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환경백서 수원시

는 제품 등에 해 비 세 무역장벽과 같은 형태의 무역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망된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환경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국가 경제 기술수 과

한 계를 유지할 것으로 망된다.

(4)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한 국제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3년 12월 기후변화

약에 가입하고 2002년 10월 교토의정서에 비 하 으나 교토의정서 상 개도국(non

AnnexⅠ) 지 를 확보함으로써 2008∼2012월 1차공약기간 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한 압력과 의무 감축국가

로의 편입에 비하기 해 1차(1999∼2001년), 2차(2002∼2004년), 3차(2005∼2007

년) 기후변화 약 정부종합 책을 수립하 으며, 2007년 12월 17일에는 국무총리 주재의

기후변화 책 원회에서 감축, 응, 연구개발 등의 3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제4차

5개년 종합 책(2008∼2012년)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표 3-2-6>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 분 감 축 목 표

EU

영 국’50년까지 ’90년대비 60% 감축(’07.6월,UK Climat Chnage Bill) →

’50년까지 ’90년대비 80% 감축(’07.10월, 고든 브라운 수상)

독 일 ’20년까지 ’90년대비 40% 감축

노르웨이 ’50년까지 배출량을 zero로 추진

미 국

America's Climate Security Act(Lieberman-Warner) 상원 환경위에서통과(’07.12.5) → 온실가스를 ’50년까지 ’05년 대비 70% 감축(Cap & Trade)

캘리포니아주 : ’2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법률안 도입 (’06.9)

일 본전 지구적으로 ’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50% 감축목표 선언

(’07.5월, Cool Earth 50 이니셔티브)

중 국GDP당 에너지소비량을 ’10년까지 ’05년대비 20%, ’20년까지 30%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10%로 확대 (’07.6)

멕시코 주요 업종의 ’07~’14년까지 약 1억CO2톤 감축잠재량 제시(’07.5)

G8 정상회의(독일)

G8 주요 선진국이 주도해 ’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축(EU,일본,캐나다 제안)

APEC 정상회담기후변화 시드니 APEC 정상선언 채택

APEC회원국간 ’50년까지 에너지집약도를 ’05년대비 25% 감축, ’20년까지산림 2천만 ha 추가조성, 아·태 에너지기술 네트워크 설립

IPCC 보고서(’07.11)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0년대비 50~85%로 감축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로 전환 필요

기온상승 2℃ 이하 및 온실가스 농도 445ppm 이하로 억제

UNDP(’07.11) ’50년까지 ’90년 기준 20% 감축(개도국), 선진국은 8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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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199

다. 온실가스 배출현황

(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우리나라는 연료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 (’03년 기 ), 에 지 소비량

세계 10 수 으로 1990~2003년 간 온실가스 증가율은 연평균 5.0% 수 이다.

부문별로는 에 지와 제조공정 부문이 체 배출량의 94.7%를 차지하며 이 에 지

부문은 에 지이용 합리화 등으로 1990년 후반 이후 소비의 안정화를 보이나 발 ․수

송부문의 배출량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2-7>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 백만tCO2)

구 분 1990 1995 2000 2002 20031990~2003증가율(%)

에너지부문247.7 (79.8)

372.1 (82.2)

438.5 (83.0)

473.0 (83.1)

481.4 (82.7)

5.0

산업공정19.9 (6.4)

47.1 (10.4)

58.3 (11.0)

64.5 (11.3)

69.7 (12.0)

9.3

농 업17.5 (5.6)

17.8 (3.9)

16.2 (3.1)

15.8 (2.8)

15.5 (2.7)

-0.7

폐기물25.5 (8.2)

15.7 (3.5)

15.6 (3.0)

16.0 (2.8)

15.6 (2.7)

-3.7

총배출량310.6 (100)

452.8 (146)

528.6 (170)

569.3 (183)

582.2 (187)

4.7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온실가스별로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체 배출량의 9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

으며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비 은 1990년 83.2%에서 2003년 87.7%로 증가하고

있으며, 메탄은 1990년 이후 연평균 3.9%의 감소세를 보여 비 도 1990년 13.9%에서

2003년 4.4%로 크게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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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환경백서 수원시

<표 3-2-8> 온실가스별 배출 현황

(단위 : 백만tCO2)

구 분 1990 1995 2000 2002 20031990~2003증가율(%)

CO2 258.3 401.0 464.9 501.9 510.7 5.4

CH4 43.2 28.5 26.4 26.3 25.8 -3.9

N2O 8.0 11.9 14.9 14.8 18.1 6.5

HFCs 1.0 5.1 8.3 8.6 7.7 17.1

PFCs 2.3 2.2 2.5 14.5

SF6 6.3 11.7 15.6 17.4 14.6

합계 310.6 452.8 528.6 569.3 582.2 5.0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2)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수원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은 기부문(35.5%)과 수송부문(32.7%)이 체 배출량

의 68.2%로 인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부문이 체배출량의 2.2%를 나

타내고 있다. 유류부문 폐기물부문 배출량은 어드는 추세이다.

<표 3-2-9>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 천tCO2/년)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비율(%)연평균

증감율(%)

전기 - 2,345 2,357 1,834 2,304 35.5 0.99%

도시가스 901 965 987 1,074 1,012 15.6 3.09%

유류 1,339 1,217 1,082 1,036 912 14.0 -9.10%

수송 1,742 1,847 1,947 2,125 2,122 32.7 6.88%

폐기물 175 183 167 148 145 2.2 -5.07%

총배출량 4,156 6,557 6,540 6,218 6,495 100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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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01

전기35.5%수송

32.7%

유류14.0%

도시가스15.6%

폐기물2.2%

< 발생원별 온실가스 배출분포(2006년 기준)>

<그림 3-2-1> 구별 발생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분포도

(단위 : 2006, ton CO2/년)

<가정> <산업>

<상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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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환경백서 수원시

라.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계획

<기후변화 대응 추진 개요>

시민 삶의 질 향상

자연생태계 보전/지구온난화 방지기본목표

세부추진목표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기후변화대응 홍보 교육

수원시 환경센터 설치 운영

온실가스 배출 현황 DB관리

기후변화

대응인식

에너지 관리대책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대책

자동차 관리대책

교통 수요 관리대책

도시녹화 대책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

기구온난화방지 공동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정보기술의 제공 및 지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대책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 법적 근거 제정

기후변화대응 전담조직 신설

수원시 환경재단 설립

기타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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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03

(1)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앞으로 2012년의 목표기간 인구 증가와 함께 수송, 도시가스, 기에 의한 온실가

스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상되어 2012년까지 평균 배출량 비 5%의 감축을 기본목

표로 설정 하 는바, 수원시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 감 책을 극 으로 추진한

다고 할 때에 이 분야에 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최소 5.0%의 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3-2-10> 온실가스 감축목표

교토의정서 이행국가 정 부 수 원 시

1990년대비

5.2% 감축

(교토의정서)

’08년도 감축목표량

산정 추진중

(기후변화4차종합계획)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

<표 3-2-11> 부문별 삭감목표 할당

구 분 합 계 가 정 상 업 산 업 수 송

합 계 ▽ 5.0% ▽ 2.45% ▽ 2.62% △ 1.33% ▽ 1.26%

도시가스 ▽ 2.21% ▽ 0.78% ▽ 1.33% ▽ 0.10% -

전 기 ▽ 3.94% ▽ 2.93% ▽ 1.29% △ 0.28% -

유 류 △ 0.27% - - △ 1.53% ▽ 1.26%

폐기물 △ 0.88% △ 1.26% - ▽ 0.38% -

(2) 기후변화대응 인식

(가) 기후변화대응 홍보 교육

기후변화 응의 효율 추진을 해서는 인식의 공유가 우선해야 함. 지 까지 홍보

교육은 내용면에서나 운 측면에서나 계획 이고 체계 이지 못하여 단편 인 효과에 그치

고 있으므로, 기후변화방지를 한 효과 추진을 하여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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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환경백서 수원시

<그림 3-2-2> 기후변화대응 관련 홍보 및 교육의 활성화

(나) 수원시 환경센타 설치 운영

기후변화 응 환경보호의 요성은 높아가고 있으나 수원시는 환경 교육, 홍보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센터는 없고, 시민의 자발 인 환경보 실천을 유도하기 해서

환경센터의 설치․운 은 필요하며 친환경도시의 상징 시설이며 환경교육 홍보의 체계

인 시행 각종 환경자료를 제공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해서 환경센터를 설립

운 하여 환경보 기후변화 응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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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05

<그림 3-2-3> 수원시 환경센터의 설치 운영

(다) 온실가스 배출 현황 DB관리

2007년도 온실가스 배출원 배출량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매년 지역 온실가스 배출

황을 조사하여 성과 달성 여부의 기 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 황을 구축함으로써 정

책 수립의 기 자료를 확보한다.

<그림 3-2-4>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의 데이터 베이스화

(3)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

(가) 에너지 관리대책

지구온난화 물질의 배출은 화석연료의 사용과 한 계가 있으므로 에 지 약

에 지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환경친화 인 신․재생에 지를 보 확

함으로써 에 지자원을 확보하고 지구 온난화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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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환경백서 수원시

<그림 3-2-5>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대책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순환하는 사회로의 환은 궁극 으로 자원 에 지 낭비를 없

애고 따라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하며, 쓰 기 종량제 실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음식물쓰 기 감량 자원화, 녹색구매 등을 추진하여 자원 순환형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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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07

<그림 3-2-6>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

(다) 자동차 관리대책

자동차 운행에 따른 에 지 사용은 큰 부분을 차지하며, 친환경 에 지의 사용 자동

차 운행 억제 정책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더불어 기질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3-2-7>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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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환경백서 수원시

(라) 교통 수요 관리대책

자가용 운행으로 인한 에 지 낭비 교통 혼잡을 유발하여 기질 오염은 물론 온실

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가 되므로 친환경 교통수요 리로 에 지 약을 도모하고

수요자 편의 제공한다.

<그림 3-2-8> 친환경적인 교통 수요관리

(마) 도시녹화 대책

공원 녹지의 확충 등 도시녹화사업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열섬효과에 의한 도시기후

를 낮추고, 수목의 온실가스 흡수의 역할을 최 한 이용하여 직 인 온실가스감축 수단

으로 활용한다.

<그림 3-2-9> 도시녹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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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09

(바) 기후변화 재해 대책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국지 집 호우, 폭염 혹한의 발생 등으로 침수,

범람, 노인, 유아등 노약자의 열사병 등 건강장애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기존의 재난

안 리기본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3-2-10> 지구온난화 피해의 최소화

(사) 수원시 온실가스저감 시범사업 실시

공공기 에서 우선 으로 지구온난화 응에 앞장서기 해 수원시청이 시범사업을 실시

하며, 시민과 기업에서도 기후변화 응 동참할 것을 호소함

•사업목 : 시범사업의 실시로 민간의 동참 유도

• 상 : 시청, 구청 동사무소

•사업내용

- 에 지 약 사업( 기, 수도)

-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기( 자문서화)

- 녹색구매(재활용품, 친환경제품 구매)

- 1회용품 안쓰기(자원낭비 방)

- 직원 자 거 이용 활성화(자동차사용 억제)

•평가 : 년 1회

(아) 지구온난화방지 모범가정 및 업소 인증제도 시행

지구온난화방지를 해 실천하여 성과를 나타낸 가정 업소를 선정하고 인증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기후변화 응 노력의 변을 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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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환경백서 수원시

•사업목 : 지구온난화 방지 모범 가정 업소를 선정 포상하고 실천사례 홍보

• 상 : 가정 업소(소형 포 주)

•사업내용

- 가정 업소 지구온난화방지 계획서 제출

- 계획서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계획서 실천 정기 인 이행상태 확인, 독려

- 계획서 비 실천결과 평가

- 지구온난화방지 인증서 수여

(4) 기타 체계 구축

○ 지구온난화방지 공동추진 의체 구성․운

○ 정보・기술의 제공 지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책

○ 기후변화 응 책 추진 법 근거 제정

○ 기후변화 응 담조직 신설

○ 수원시 환경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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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11

<그림 3-2-11> 온실가스 저감대책 체계도

분 야 부 문 별 추 진 사 업

1.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1-1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조사

1-2 기상관측 2. 기상관측시스템 운영

1-3 친환경에너지시설 시범설치

3. 소형열병합발전시설 시범설치

2. 에너지 대책 2-1 환경친화적 에너지공급 4. 청정연료 보급 확대

2-2 집단에너지공급확대 및 에너지절약

5. 집단에너지 공급확대6. 에너지 절약 추진

2-3 신 재생에너지보급7. 신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추진

3. 자원 폐기물 대책 3-1 폐기물 발생 최소화8. 음식물류 및 일반폐기물 발생 원천감량 추진

3-2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9. 재활용촉진 및 극대화 추진

3-3 폐기물 자원화 및 처리시설 확충

10. 음식물류폐기물, 소각열 자원화 추진

11.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운영 활성화

4. 자동차오염 개선대책 4-1 저공해자동차 보급12. 저공해 자동차 보급13.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4-2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14. 정 검사 등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4-3 천연가스 버스 보급15. 천연가스시내버스 확대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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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환경백서 수원시

5. 교통대책 5-1 교통수요관리 16.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추진

5-2 버스전용차로 설치 17. 버스전용차로 설치 확대 개선

5-3 승용차 요일제 시행 18. 승용차 자율 요일제 확산정착

5-4 정체개선 및 도심

교통체계 개편

19.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20. 도심교통체계 개편

5-5 보행환경개선21.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6. 자연환경 보전대책6-1 자연환경 복원 및 도시생태림 조 성

22. 녹지축연결 조성23. 생태보전지역 지정 관리24. 도시생태림 조성25. 숲가꾸기 사업

6-2 공원녹지 확충 및

수목원 조성

26.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27. 푸른수목원 조성28. 산림지역 나들이공원 조성29. 역사생태공원 조성

6-3 학교공원화 및 담장개발 녹화사업

30. 학교공원화 및 녹지거점화31. 학교 담장개방 녹화

6-4 녹지량 확충

32.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33.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34. 가로변 녹지량 확충35.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36. 마을공원 조성37. 하천변 녹화사업38.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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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13

3. 오존(O3)저감 대책

오존오염의 근원 인 감을 해 운행차 배출가스 리강화, 산업체 등의 주요 배출원

리 강화 시민들의 자율 참여 유도 등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배출량 감소 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수시단속 실시(연중)

수원시 내 운행차량을 상으로 배출가스등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 주로 실시되며,

단속장소는 매연과다발생지역 등 시내․외버스․마을버스․택시회사 차고지 회차장, 노

상 등이다.

내 공동주택, 운수업체, 공서 등 차량 10 이상 소유업체 단체에서 신청 수

후 측정장비를 소지하여 지 출장 무료 검 서비스인 『Free & Call Service』제를

실시하고 있다

나. 하절기 집중단속 실시(5~9월)

오존주의보 발령지역 발령 우려 지역을 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형 경유

차, 노후차량, 운수사업용 차량 등을 상으로 집 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통행이 빈

번한 지역 운수회사 차고지에서 수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공회 제한단속 매연

과다발산차량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 오존 및 VOC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시설, 자동차 정비시설, 유기용제 제조업체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배출사업장의 시설․ 리사항 검 철 유해성 홍보로 사업장의 자발 감

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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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환경백서 수원시

- 오존저감을 위한 시민 협조사항 -

① 자가용대신 대중교통을 널리 이용합시다.

② 자동차는 잘 정비하여 탑시다.

③ 과적이나 연료 공급 장치를 조작하지 맙시다.

④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⑤ 타이어공기압은 적정하게 유지합시다.

⑥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⑦ 기름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7시 이후에 주유하고,

탱크를 가득 채우거나 기름을 흘리지 맙시다.

⑧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및 솔벤트 사용을 자제합시다.

⑨ 차량 운행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입시다.

⑪ 환경친화적인 운전문화를 정착합시다.

⑫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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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15

4. 오존 및 미세먼지 예 경보제 추진

가. 오존(O3)경보제 추진

(1) 오존(O3)발생 원인

오존(O3)은 무색, 무미의 기체로서 냄새를 유발하며 3개의 산소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오존은 자연 으로 생성되는데 자연 으로 생성될 수 있는 오존의 농도는 략 10~

20ppb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응성이 높아 불안정하여 생성 된지 오래되지 않아

즉시 분해된다.

오존이 가지고 있는 강한 산화력은 하수의 살균, 악취제거 등에 사용되고 오존층을 형성

하여 지구 기의 보호막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인체에 해로운

기오염물질이 된다.

오존은 기 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바람이 거의 없는 상

태에서 강한 태양 선으로 인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된다. 오존생성의 4 요소는

NOx, VOCs, 자외선과 일정이상의 온도이며, 햇빛의 세기가 강하고 지속시간이 길 때,

구물질의 배출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확산이 해되는 기상조건(낮은 풍속)과 지형 인 형태

에서 주로 발생한다.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부분 일산화질소(NO)의 형태로 배출되며, 휘발

성유기화합물질(VOCs)의 존재하에서 기 의 오존과 결합하거나 발생기산소(O)와 결합

하여 이산화질소(NO2)로 변환된다. 다시 이산화질소는 햇빛을 받아 일산화질소와 산소원

자(O)로 분해되고 생성된 산소원자는 기 의 산소(O2)와 결합하여 오존을 생성한다.

생성된 오존은 일산화질소와 결합하여 이산화질소를 생성시키는 등의 과정이 되풀이된다.

=오존태양열 +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

NOx

VOC

H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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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환경백서 수원시

(2) 오존(O3) 피해현상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과 목이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 기도가 수축되어 숨쉬시기가

힘들어지고 두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농작물과 식물에 직 으로 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되기도 하며 잎이 말라 죽기도 한다.

구분

인체영향 식물영향

발령사항

오존농도(ppm)

노출시간

영향 식물명오존농도(ppm)

노출시간

영향

주의보 0.12~0.3 1시간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

무(Radish)

0.0520일

(8시간/일)수확량 50%

감소

경보 0.3~0.5 2시간운동중 폐기능 저하, 시력감소

카네이션 0.07 60일개화 60%

감소

중대경보

0.5이상 6시간마른기침, 흉부불안기관지자극, 폐혈증

담배 0.1 5.5시간꽃가루 생산 50% 감소

(3) 오존(O3) 오염도 현황

2003년 들어와 오염도가 감소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지속 인 증가와 사업장 산업활

동의 증가에 따라 오존 오염도는 매년 악화되고 있다.

’07년 연평균 오존오염도는 작년보다 약간 높은 0.021ppm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도

연평균(0.019ppm)보다도 높은 편이다.

<그림 3-2-12> 년도별 오존(O3)농도 현황

0.015

0.017

0.019

0.021

0.023

0.025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수원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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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17

2007년도 월별 오존 농도변화를 분석해 보면, 철에 차 증가하다가 5~6월에 최고

치를 보이고 7~8월에 감소했다가 9월에 다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림 3-2-13> 월별 오존(O3)농도 현황 (2007년도)

0

0.005

0.01

0.015

0.02

0.025

0.03

0.035

0.04

0.045

0.0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단위:ppm)

(4) 오존(O3)경보제

오존경보제는 기 오존(O3) 농도가 일정기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

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인체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존농도를 이

는데 있어 시민들의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하기 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써 기오염에

한 시민의 심과 환경의식 수 을 높이기 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3-2-12> 오존경보제 발령 및 해제기준

구 분 발 령 기 준 해 제 기 준

주 의 보 오존농도 0.12ppm이상일때 오존농도 0.12ppm미만일때

경 보 오존농도 0.3ppm이상일때 오존농도 0.3ppm미만일때

중대경보 오존농도 0.5ppm이상일때 오존농도 0.5ppm미만일때

※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경기도지사 오존오염도 분석 및 경보발령 해제 요청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존경보는 오존오염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경보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발령되며,

오존농도 측정치가 발령기 을 과할 경우 경기도지사는 기상조건 경보권역 구분을

검토하여 과한 측정도가 포함된 지역에 경보를 발령한다.

오존경보 발령 메시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화와 팩스를 이용한

동시통보장치와 휴 폰 문자메세지서비스, 기오염 등을 활용하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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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환경백서 수원시

(5) 오존(O3)주의보 발령 현황

오존주의보 발령은 2000년도에 7회로 가장 많았다가 감소하 으며 2002년도, 2003년

도, 2005년도에 2회로 동일하며, 2004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엔 4회로 동일하게 발

령되었다.

<표 3-2-13> 년도별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년 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발 령횟 수 3회 7회 - 2회 2회 4회 2회 4회 4회

(6) 오존(O3)주의보 발령 체계

경보의 발령 해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요청에 의해 경기도지사가 발령하며 그

체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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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19

(7) 오존(O3)경보제 발령시 행동요령

단계별 조치사항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경보가 발

령되면 자동차 사용자제와 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해야 하며,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통행 지와 사업장의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보나 경

보를 발령한 경우는 없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과격한 운동경기를 삼가고, ▲특히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 어

린이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발령지역 내에서는 해제시까지 자동차운행, 스 이사

용, 드라이크리닝, 페인트칠, 신나 사용을 억제하고,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교통

을 이용해야 한다.

<표 3-2-14> 오존경보제 발령시 시민행동 요령

구 분 시 민 차량운전자(소유자) 사 업 장

주의보

(0.12ppm

이상)

노천소각금지 요청

대중교통이용 권고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 요청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경보지역내 차량운행

자제 권고(Carpool제시행)

대중교통이용 권고

자동차 사용 자제요청

경 보

(0.3ppm

이상)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제한 요청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제한 권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

질환자 실외 활동제한 권고

경보지역내 자동차

사용제한 명령

연료

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

(0.5ppm

이상)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금지 요청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중지 및

휴교 권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

환자 실외 활동중지 권고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조업단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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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환경백서 수원시

나. 미세먼지 예 경보제 추진

미세먼지 경보제는 기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일정기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 인체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오

염에 한 시민의 심과 환경의식 수 을 높이기 하여 경기도는 2007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미세먼지 보는 내일의 미세먼지농도를 측하여 시민에게 알려 으로써 외출활동 등에

참고토록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6단계(좋음, 보통, 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향, 약간 나

쁨, 매우 나쁨)로 구분하여 보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질 측정소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

하며 일반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2-15>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기준

예보내용 좋음 보통민감한사람에게나쁜 영향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미세먼지농도(㎍/㎥.일)

0~50 51~100 101~150 151~200 201~300 301이상

미세먼지아이콘

(파랑색) (연두색) (노랑색) (황 색) (빨강색) (갈 색)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 이상일 때에는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여 외출자제, 학교 실

외수업 자제, 휴교 등을 권고하고 차량운행 자제, 먼지발생사업장 공사 지, 도로 물청소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표 3-2-16> 주의보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구 분 발 령 기 준 해 제 기 준

주의보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100㎍/㎥이하인 때

경 보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3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200㎍/㎥이하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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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21

단, 해제기 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발령기 이하이면서 지속 으로

떨어지고 있어 재상승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될 때에는 해제기 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표 3-2-17> 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구 분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저감

주의보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기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 운행 자제

· 미세먼지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 도로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자제

· 기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금지

·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기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운행 금지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 중지

· 도로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금지 홍보

· 기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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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환경백서 수원시

<표 3-2-18> 예보에 따른 농도별 시민행동요령

구 분 시 민 행 동 요 령

좋 음외출 등 실외활동

보 통

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심한 옥외활동 자제

약간 나쁨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자제

노인 어린이 심한 옥외활동 자제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차량운행 자제,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나 쁨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금지

노인 어린이 심한 옥외활동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중 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일반인 심한 옥외활동 자제

차량운행 자제,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매우 나쁨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금지

노인 어린이 옥외활동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 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일반인 심한 옥외활동 금지

차량운행 금지,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중지

<그림 3-2-14> 예 경보사항 시행체계

측정소관측자료오염농도 추이분석 및

농도예측(모델링)(보건환경연구원)

⇒예경보지수 확정(보건환경연구원)

⇒언론기관

수원시청+ ⇒

기상관측자료

구청 및 동주민센터, 주민홍보

경보발령 SMS발송

경보발령 전광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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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23

<표 3-2-19> 황사예보 발표기준

구 분 황사 강도의 기준

약한 황사 1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00~300㎍/㎥ 정도 예상될 때

보통 황사 1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00~500㎍/㎥ 정도 예상될 때

강한 황사 1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0㎍/㎥ 이상 예상될 때

<표 3-2-20> 황사 대비 시민행동요령

• 황사 발생

가 정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 점검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학교 등

교육기관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황사 발생

가 정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 황사 종료후

가 정 ○ 실내공기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기관 ○ 학교 실내 외 방역 및 청소,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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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환경백서 수원시

5. 수도권 대기질개선대책 추진

가. 노후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추진

(1) 개 요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정도

자동차용 연료 소비의 증과 이로 인한 기오염물질 배출 증가로 인하여 기질이 심

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도시 지역의 경우 수송 부문의 기오염물질 배출비 이

65%를 상회하여 그 에서도 자동차부문의 오염물질 배출량 2/3정도가 버스 미세

먼지 이고 미세먼지는 폐암 등 인체의 호흡기 질환에 치명 인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 산업부문별 배출비율?

비산업연소

5.14%

제조업연소

11.35%

생산공정

0.83%

폐기물처리

0.25%

에너지산업

연소

4.54%비 이동

오염원

12.98%

도로이동

오염원

64.92%

비산업연소

8.25%

제조업연소

7.14%생산공정

0.49%

폐기물처리

2.89%

에너지산업

연소

16.81%비 이동

오염원

15.42%

도로이동

오염원

49.01%

【PM10 대분류 배출비율】 【NOx 대분류 배출비율】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변화

○ 아황산가스, 납 등의 1차 오염물질은 지난 10년에 비하여 히 개선되고 있다.

∙ 청정연료, 무연휘발유 보 등의 성공 사례

0.0

10.0

20.0

30.0

40.0

50.0

60.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ppb)0.00

0.10

0.20

0.30

0.40

(㎍/㎥)

아황산가스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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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25

○ PM10은 ‘90년 반보다는 개선되었으나, NO2 O3 와 같이 자동차의 보

확 로 계속 악화되는 추세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ppb)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 NO2, PM10, O3 오염도 추세 >

6. 비산먼지 저감대책

가. 비산먼지 발생 현황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기 에 직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비산먼지는 인

구, 자동차 증가 도시 확장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시민

들이 일상생활에서 직 으로 체감하게 되는 생활환경 해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며, 수

원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481개소이고 업종별로는 다음과 같다.

<표 3-2-21>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장 현황

구 분 계

시멘트석 회제 품제조및가공업

비금속물 질채 취가공업

1 차금 속제조업

비료및사 료제 품제조업

건설업운송장비

제조업

저탄

시설

고 철또 는곡 물하역업

금 속제 품제조가공업

2007 481 3 7 - 1 469 - - 1

나. 비산먼지 관리 대책

기환경보 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사업시행 까지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은 제외)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서를 시․도지사(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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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환경백서 수원시

임에 의하여 구․군)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상사

업인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야 의 경우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고 싣고 내릴 경우 고정식 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송 이송시에는 세륜시설 흩날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비산먼지를 감시키기 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한 지도․ 검을 강화하는 한편

시 자체 으로 도시 도로변의 비산먼지 감을 한 살수차 진공청소차 운행을 지

속 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7년도 비산먼지 지도 점검 실적

업종별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과태료

(만원)

고발계

조치이행또 는개선명령불 이 행

시 설기 준부적정

허용기준초과

발생사업

미신고

기타

계사용

중지

조치이행명령

개선

명령경고

기타

총계 584 41 41 17 24 41 3 14 24 2140 4

규모 공사장에 하여 환경실명제를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시기 공사의 개요 등

을 표지 화하여 주민들의 이해 민원, 환경분쟁을 사 에 방할 수 있도록 운 에

있다.

7. 대기배출업소 관리

가. 배출업소 지도 점검

기배출업소에 한 지도․ 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한통합지도 검규정(환

경부 훈령 제583호)에 의거 각 사업장을 청색, 녹색, 색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연간

1~4회까지 차등하여 정기지도․ 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사고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는 수시로 사업장에 한 지도․ 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도․ 검을 통하여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유도하는 한편 노후된 방지시

설 교체 신규시설 설치 등 방지시설 투자 확 를 유도하여 기오염을 감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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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27

그 목 이 있다.

내 기배출업소 우리 시의 지도․ 검 상업소 수는 2007년 12월 재 182개

업소로 기배출업소 182개소를 상으로 273회 검한 결과 8개소의 반업소를

발․행정조치하 다. 반업소에 한 조치내역은 개선명령 2개소, 조업정지 1개소, 사용

지 2개소, 경고 등 기타 3개소, 고발병행 2개소 등이다.

<표 3-2-22> 2007년도 배출시설 지도 점검 실적

시군명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수원시

계 273 - - 11 69 193

청 색 240 - - 10 63 167

녹 색 29 - - 4 25

적 색 4 - - 1 2 1

<표 3-2-23> 2007년도 지도 점검 결과

시군명단 속업소수

위 반업소수

(위반율%)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시 료채 취건 수

(초과율%)

기준초과

비정상가 동

무허가(미신고)

기타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경고 기타순수고발

병과고발

수원시 182 8 1 2 5 2 1 2 3 2

나.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

배출부과 제도는 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이기 하여『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과부과 과 기본부과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과부과 제도는 배출허용기 을

과하는 사업자에 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기 을 과한 기간동안 배출량에 하여 부

과 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기본부과 제도는 행 농도 규제방식만으로는 배출시설수의

증가 등으로 기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기환경개선을 하여 “배출허용기 이내로 오

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하여 기본부과 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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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환경백서 수원시

배출부과금 제도 비교

구 분 초과 부과금 기본 부과금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목 적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보 기준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과금 성격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량만큼 부과금 부과 - 연료대체, 공정개선,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 등의 효과 기대

도입시기 1983년 1997. 1. 1대상오염물 질

9개(황산화물, 먼지,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합물)

2개(황산화물, 먼지)

부과시기 수시부과 - 지도점검시 등 행정기관이

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정기부과(연 2회) -1997. 1 : 대기 1~2종 사업장, 대기 3종(특별대책지역) -2000.1 : 전사업장 -2004. 1 : 5종사업장 면제

산정방법 초과부과금 = - 오염물질1㎏당 부과금액 × 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 × 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휫수별 부과계수

기본부과금 = - 오염물질1㎏당 부과금액 × - 기준이내오염물질배출량 ×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 지역별 부과계수 × - 농도별 부과계수

면제대상 《황산화물》 발전시설 : 황함유량 0.3%이하 기타시설 : 황 함유량 0.5%이하

《먼지황산화물》 LNG, LPG 가스 사용업소 배출농도가 면제점 미만인시설

-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대비 30%미만인 경우

기 1~3종 사업장에 부과되던 기기본부과 은 2000년부터 사업장까지 확

용되었으나 2005.1월부터 기5종 사업장 기본배출부과 면제 기4종 사업장 기본

배출부과 50%를 경감하 으며, 우리 시의 2007년 기기본부과 부과 황은 7개 사

업장에 549,220원을 부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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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29

배출부과금 부과현황

구 분기 본 부 과 금 초 과 부 과 금

비 고부과대상업소수 부과금액 부과대상업소수 부과금액(천원)

2007년 7 549,220 - - 대기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강화

(1) 규제배경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화학공업, 도장․페인트 공업 등에서 취 되고 있는 유기화합물

휘발성이 강한 용제류, 연료유 등은 작업자의 건강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

악취오염을 유발시키며, 화학 스모그, 도심에서의 오존농도 증가 는 규모 산림의

황폐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진국을 심으로 엄격한 총량규제가 이루어지

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환경에 미치는 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화학 옥시단트에 의한 산림의 고사

○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기 오염물질에 의한 건강장애

○ 화학 옥시단트의 주성분인 오존에 의한 지구온난화

○ 국지 인 악취오염

환경부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규제하기 하여 1995년 12월 20일 기환경보 법

을 개정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규제”에 한 규정을 신설하 으며 우리 시의 경우 유기

화합물이 발생하는 주유소가 부분으로써 기환경보 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에서 발생

하는 유증기를 회수할수 있는 시설을 단계 으로 의무화하 으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STAGE-2)를 1~3년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에 하여 30~50%를 국고보조사업으로

극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가 농도규제가 아니고 시설규제로 되

어 있어 실질 인 감 효과에 한 객 인 분석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재 휘발성유기화합물 감은 사 오염 방차원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은

원료 체품의 사용과 공정개선을 1차 목표로 하고 2차 으로 회수 처리기술 등

배출방지의 사후 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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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환경백서 수원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 현황

(단위:개소)

구 분 계 주유소 세탁소 기타제조업

업 소 수 156 150 2 4

라. 자동차배출가스 점감대책

(1) 도로변 배출가스 단속실시

자동차 배출가스는 시, 구․군에서 구성된 8개반 16명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을 운

하고 있으며 측정방법으로 비디오카메라(매연), 측정기(CO/HC, 공기과잉률, 매연)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각 구․군에 설치된 감시 소에 의한 육안 감시 활동과 자동차 배출

가스 무료 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이기 해서는 단속 주 보다는 시민들이 자동차 배출가스의 심각

성을 인식하고 환경 친화 인 교통문화 정착이 더욱 실하다. 이를 하여 공회 안하

기, 자동차 10부제,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기, 교통 이용의 활성화, 가까운 거리

는 자 거 타기 는 걷기운동을 지속 으로 추진하는 등 자동차배출가스 이기 3 실

천운동에 시민이 참여하여야 하겠다.

8.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운영

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현황

생활의 질 향상으로 기오염에 한 인식이 커지고 있으나 기질에 직 향을 미치

는 자동차 기오염물질 배출원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한 한 책을 강구하기

하여 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 운 하고 있으며, 기오염 감시와 오존경보체계 구

축을 하여 자동측정망을 차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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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31

<표 3-2-24> 수도권 대기오염자동측정망 현황 (‘08년 1월말 기준)

구 분 측정항목측 정 소 수

서울 인천 경기

도시대기측정망

SO2, NOx, CO, O3,PM10, 풍향, 풍속, 온도, 상대습도 27 13 61

도로변측정망 SO2, NOx, CO, O3,PM10, 풍향, 풍속, 온도, 상대습도 7 2 4

< 출처 : 수도권대기환경정보 2008.6월호 >

<표 3-2-25> 수원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현황

구 분 측 정 소 위 치 최초설치 일자 측정항목

도시대기측 정 망(6개소)

팔달구 인계동 1111 (수원시청) 1987. 12.

SO2, NOx,

CO, O3,

PM10,

기상정보 등

장안구 신풍동 123-69 (선경도서관) 1986. 12.

팔달구 우만동 506 (우만1동주민센터) 1994. 12.

영통구 영통동 1049-1 (팔달공업고등학교) 2001. 12.

장안구 천천동 300 (성균관대학교) 2003. 2.

권선구 고색동 886-70 (차량등록사업소) 2006. 8

도로변측정망(1개소)

팔달구 우만동 562-7 (SK생명앞) 2004. 5.

(1) 도시대기측정망

도시 기측정망은 도시지역의 평균 기질 농도를 악하여 환경기 달성여부를 정

하기 해 설치․운 되며, 수원시에는 6개의 측정망을 설치․운 하고 있다.

2008년 1월 도시 기측정망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수원시가 NO2는 0.043ppm으로 가

장 높게 측정되었다.

<표 3-2-26> 도시대기측정망 측정결과(‘08년 1월 기준)

구 분 SO2(ppm) NO2(ppm) O3(ppm) CO PM10(㎍/㎥)

수도권 0.009 0.038 0.012 0.8 65

서울시 0.009 0.004 0.010 0.8 62

인천시 0.009 0.030 0.016 0.7 65

경기도 0.008 0.040 0.010 0.8 67

수원시 0.009 0.043 0.009 0.8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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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환경백서 수원시

(2) 도로변측정망

도로변측정망은 자동차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기질 악을 해 설치․운

되며 수원시에는 1개의 측정망을 설치․운 하고 있다.

<표 3-2-27> 도로변측정망 측정결과 (’08년1월기준, 출처:수도권대기환경정보 2008.6월호)

- SO2 측정결과

도 시 지점 월평균(ppm)

1시간치 (기준:0.15ppm)

최저 최고 기준초과(회) 초과율(%)

경기도

수원시 동수원 0.011 0.005 0.029 0 0.0

성남시 모란역 0.013 0.013 0.056 0 0.0

고양시 마두역 0.010 0.010 0.027 0 0.0

부천시 계남공원 0.009 0.001 0.032 0 0.0

- NO2 측정결과

도 시 지점 월평균(ppm)

1시간치 (기준:0.1ppm)

최저 최고 기준초과(회) 초과율(%)

경기도

수원시 동수원 0.035 0.009 0.060 0 0.0

성남시 모란역 0.056 0.010 0.155 23 3.1

고양시 마두역 0.043 0.002 0.109 2 0.3

부천시 계남공원 0.041 0.005 0.102 1 0.1

- O3 측정결과

도 시 지점 월평균(ppm)

1시간치 (기준:0.1ppm)

최저 최고 기준초과(회) 초과율(%)

경기도

수원시 동수원 0.008 0.003 0.027 0 0.0

성남시 모란역 0.011 0.004 0.034 0 0.0

고양시 마두역 0.011 0.004 0.036 0 0.0

부천시 계남공원 0.012 0.003 0.035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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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33

- CO 측정결과

도 시 지점 월평균(ppm)

1시간치 (기준:25ppm)

최저 최고 기준초과(회) 초과율(%)

경기도

수원시 동수원 0.7 0.1 3.1 0 0.0

성남시 모란역 1.2 0.1 3.4 0 0.0

고양시 마두역 1.0 0.1 3.0 0 0.0

부천시 계남공원 0.9 0.1 3.4 0 0.0

- PM10 측정결과

도 시 지점 월평균(㎍/㎥)

24시간치 (기준:100㎍/㎥)

최저 최고 기준초과(회) 초과율(%)

경기도

수원시 동수원 56 16 155 3 10.0

성남시 모란역 65 15 175 3 9.7

고양시 마두역 70 29 193 3 9.7

부천시 계남공원 67 15 211 3 9.7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수원시는 미세먼지(PM10)외에는 환경기 이내이며, PM10은 24

시간 기환경기 (100㎍/㎥)를 3회 과하 다.

<표 3-2-28> 월평균지역별 비교

0

0.002

0.004

0.006

0.008

0.01

0.012

0.014

S O 20

0.01

0.02

0.03

0.04

0.05

0.06

N O 2

0

0.2

0.4

0.6

0.8

1

1.2

1.4

O 30

10

20

30

40

50

60

70

80

P M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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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환경백서 수원시

<표 3-2-29> 수원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위치

(3)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

수원시에서는 시민들이 직 그 지역의 기오염수 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시내 7개 주요지 에 기오염 을 설치 운 하고 있다.

<표 3-2-30> 수원시 대기오염전광판 설치현황

위 치 설 치 일 자 표출내용

수원역 1992. 02.

- 대기오염도

(SO2, NO2, CO,

O3, PM10 )

- 오존경보발령사항

- 홍보문안

원천동(단오극장 앞) 2001. 01.

영통동(마사회 앞) 2002. 02.

영통동(기업은행 앞) 2002. 02.

권선동(수원시청 앞) 2006. 09.

세류동(한양아파트 앞) 2006. 09.

파장동(공무원연수원 앞) 20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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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35

제3절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대책 추진

1. 천연가스(CNG) 버스 보급

가. 현황 및 성과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7년간 정부와 자동차 제작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하여 엔진개발을

완료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합하게 제작하여 보 하고 있다.

천연가스버스는 기존의 경유버스와 비교할 때 매연 배출량은 70%이상, 오존 향물질

70%이상을 각각 감시킬 수 있으며,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연이 거의 배

출되지 않아 오존 발생을 근원 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소음과 진동에 있어서도 기존 경유버스 보다 크게 개선되어 승용차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원시는 천연가스버스 보 의 활성화를 하여 2001년부터 구입 수 1 기 으로

3,500천원의 추가 지원 을 지원하여 2008.07.31일 재 12,506,000천원의 산을 투

입하여 52%의 천연가스 버스 보 성과를 달성하 으며, 압축천연가스(CNG)의 원활한

공 을 하여 6개 지역에 천연가스 충 소를 설치 천연가스버스 보 에 만 을 기하고 있다.

▣ 천연가스 보급 현황 [단위:천원/대]

구 분천연가스

충전소

천연가스버스 보급현황 비 고

계 ‘07년까지 ‘08년

보급대수 6개소 481대 454대 27대

보급예산 12,506,000 11,804,000 702,000

※ 2008.06.30일 기준 ※ 천연가스충전소 560대 충전가능 용량 확보

나. 문제점

수원시에서는 천연가스버스 보 사업을 최우선으로 역동 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몇가지

문제 에 부딪치고 있다. 그것은 75%의 높은 정비 지원 의존도로 인하여 지원 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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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환경백서 수원시

족시, 보 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며, 천연가스 충 소의 부지 확보가 인근 주민의 집

단 민원과 운수업체의 기 자부담 과 으로 참여를 기피하는 것 등이다.

수원시에서는 이 같은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공 차고지 택지조성과 연계하여

공 차고지내 천연가스 충 소 확충 등의 연료공 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 발전방안 및 향후계획

수원시는 천연가스버스 보 을 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하여 2008년 당 30 의 보

수를 과한 70 의 천연가스버스를 추가로 확보 하 으며, 지속 으로 인센티 제

공, 천연가스 충 소 확보, 세버스, 마을버스 등의 보 상 확 등을 통하여 단계

으로 기오염을 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 ①] [천연가스버스 충전소-②]

2. 특정경유자동차검사제 시행

특정경유자동차검사제는 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기환경을 개선하기 하여

종합 인 시책을 추진하고 기오염원을 체계 으로 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

호하고 쾌 한 생활환경 조성 목 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정경유자동차란 경기도(24개시) 등 기 리권역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하며, 특정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감을 목 으로 기존 정 검사 배출허용기 보다 강화된 기 을 용하여 특별 리

하는 자동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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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37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제작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련 부품의 성능을 보증하는

기간을 말하며, 차종별로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이 다르다.

<표 3-2-31> 차종별 보증기간

구 분 보 증 기 간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5년(최초등록일로부터)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2년(최초등록일로부터)

<표 3-2-32>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주기

차 종 대 상 검사주기

비사업용승용자동차

5년경과

(총중량3.5톤 미만)

2년

기타자동차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기타자동차2년경과

(총중량3.5톤 이상)1년

기 리권역은 수도권지역 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수도권지역 당

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기오염에 크게 향을 미친다고 인

정되는 지역으로 서울․인천 역․경기도 일부(24개시)가 이에 포함된다.

<표 3-2-33> 대기관리권역의 범위

시 도 지 역 범 위

서 울 시 전 역

인 천 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역

경 기 도

(24개시)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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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환경백서 수원시

특정경유자동차검사 항목은 매연, 엔진정격회 수, 엔진최 출력 등이며, 특정경유자동

차의 검사방법 차는 정 검사 방법을 용하며, 배출허용기 은 정 검사 배출허용

기 보다 강화된 기 으로 아래와 같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차 종 제작일자 부하검사방법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00.12.31 이전 40%이하

’01. 1. 1 이후 35%이하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00.12.31 이전 30%이하

’01. 1. 1 이후 25%이하

비고 : %는 매연배출 단위임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기간만료일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0일을 과한 경우 매1일 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진

부과되어,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3-2-34>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수검 현황(’07년)

대상차량 수검차량 수검율(%)

32,963 31,846 96.61

3.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자동차 배출가스가 도시 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각한 기오염을

개선하기 해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엄격하게 리할 수 있

는 배출가스 부하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2003.4.1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하검사방법은 미

국, 캐나다 등에서 배출가스 검사 시 용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자동차의 도로주행상태와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배출가스를 정 하게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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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39

<표 3-2-35> 배출가스 정 검사 주기

차 종 대 상 검사주기

비사업용승용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기타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승용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1년

기타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1년

배출가스 정 검사 상 차량은 교통안 공단 정 검사 지정사업장에서 검사를 받아

야 하며, 배출가스 정 검사를 기간만료일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

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30일을 과한 경우 2일 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진 부과되어,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3-2-36> 운행차 배출가스 정 검사 수검 현황(’07년)

대상차량 수검차량 수검율(%)

95,186 88,367 92.83

4. 공회전 제한구역 지정

자동차 운 자는 일정시간 열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과 습 으로 과도한 공회 에

따라 기오염과 불필요한 연료낭비를 가져와 사회 경제 손실을 래하고 인근 주민에

게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배출과 소음피해를 발생시켜 왔다.

경기도에서는 2003.12.29 경기도 자동차공회 제한에 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2004.7.1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조례에서는 경기도 지역에서 5분 이상 자동차의 공

회 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공회 이 심한 터미 ,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을 공회 제한 지역으

로 지정하도록 하 고, 공회 제한지역에서는 구나 쉽게 공회 제한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공회 제한지역 표지 을 설치하 다.

우리시도 고시를 통하여 내 156개소에 하여 자동차 공회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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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환경백서 수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현황

대상지역 차 고 지 주 차 장 터 미 널

156 56 98 2

자동차 공회 제한지역에서는 5분 이상 공회 을 하는 차량에 하여 기환경보 법

에 근거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경찰용 자동차 등 긴 차량과 냉동냉장차 등은

공회 제한이 용되지 않는다.

<그림 3-2-15>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5.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

가. 일반현황

▣ 저공해자동차란?

○ 수도권 기환경개선에 한 특별법 제2조(정의)

○ 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오염물질이 히 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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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4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제2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하이브리드카

※ 3종 저공해자동차 : 일반 휘발유 및 경유자동차(저감장치 부착)

▣ 저공해자동차 보급 현황

기 종 구 분 년도 대수 보급예산(천원)

총 계 573 13,948,000

전기(이륜)자동차

(1종 자동차)

계 13 130,000

2007년 8 8,000

2006년 - -

2005년 5 5,000

하이브리드카

(2종 자동차)

계 47 714,000

2008년 43 602,000

2007년

2006년 4 112,000

천연가스자동차

(2종 자동차)

계 504 13,104,000

2008년 50 1,300,000

2007년 76 1,976,000

2006년전 378 9,828,000

※ 저공해경유차(3종 자동차) : 63,000천원(대당 7,000천원)

나. 문제점

재 수원시는 하이 리드자동차 기이륜차(오토바이), 공해경유차 보 에

하고 있으나, 친환경자동차의 상용화시 차량구입비의 고가 기술 인 문제, 정부의 지

원 부족, 시 차량이 져, 용에 국한되고 있는 등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수원시는 친환경자동차 구입 소유자에 하여, 공 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환경개선

부담 면제 등의 혜택을 검토, 극 추진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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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환경백서 수원시

▣ 일반 시판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유형

용도 순찰용 관람용 셔틀카 관람용 셔틀카 전기오토바이

가격 800~9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60만원

▣ 상용화 되지 않고 개발중인 전기자동차

유형

제작국 일본 한국(KAIST) 한국(기아)

가격 미지정 미지정 미지정

▣ 저공해자동차 인증마크

▣ 2008년 개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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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43

6.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등 사업추진

▣ 특정경유자동차란?

∙ 수원시 등 기 리권역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

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2년(최초등록일로부터)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5년(최초등록일로부터)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시(년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

치 및 조기폐차 실시

가. 저감장치 부착대상

장치별 매연여과장치(DPF) 산화촉매장치(DOC) 저공해(LPG)엔진개조

장착대상 3,000CC 이상 3,000CC 미만 중소형경유차

매연저감효율 70% 이상 25% 이상 100%

저감원리배출가스를 300℃이상 상태에서 연소

촉매에 의한 저감(매연보다 CO,HC저감)

-

장치가격 및소유자 부담

장치 :665~779만원소유자 : 30~40만원

장치 : 100만원소유자 : 10~30만원

장치 : 386~414만원소유자 : 10~30만원

※ 조기폐차 : 수원시에 3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정 검사 기준에 만족한 차량(매연농도

60%이하)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의 약 50%

보조(약30만원 ~ 200만원)

차량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이상 차량에 대하여는 2008. 01. 01부터

매연저감장치 장착 의무화 (‘08년 경기도 조례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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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환경백서 수원시

(매연여과장치 버스 장착 사진) DPF

DPF 장착시

오염물질 저감율(%)

CO 80

HC 80

NOX -

미세먼지 85

【장착된 매연여과장치】

소음기 (디젤 산화촉매장치 승합차 장착 사진) DOC

DOC 장착시

오염물질 저감율(%)

CO 75

HC 75

NOX -

미세먼지 30

【장착된 산화촉매장치】

나.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실적

○ 경유자동차 등록 황

수원시 차량등록 대수 특정경유차 등록대수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계 부착 미부착

356,586 284,464 24,393 47,185 544 61,675 12,344 4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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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45

○ 운행경유차 공해 보 실

구 분 계 DOC DPF LPG 조기폐차 비고(예산액)

계 13,782 5,513 3,630 3,201 1,438 45,138,216천원

2004년 53 6 3 44 - 210,978천원

2005년 2,272 1037 862 373 - 8,506,587천원

2006년 4,316 2,266 834 1,094 122 11,805,920천원

2007년 7,141 2,204 1,931 1,690 1,316 39,909,396천원

다. 향후 추진계획

2007년은 기 리권역내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특정경유자동차 매연검사 부

합 차량에만 장착 가능토록 하 으나, 2008.1.1일부터 『경기도 경유자동차 공해 조치

지원에 한 조례』에 근거하여 최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차량에 하여 지속

으로 의무화 조치를 실시, 수원시의 기질 개선을 획기 으로 개선할 정이다.

▣ 저공해조치 의무기간

총중량 자동차 최초등록일 조치 이행기한

3.5톤이상

2001년12월31일이전 2008년12월31일까지

2002년1월1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2009년12월31일까지

2003년1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2010년12월31일까지

2004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2011년12월31일까지

2.5톤이상 ~ 3.5톤 미만

2003년12월31일이전 2010년12월31일까지

2004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2011년12월31일까지

2005년1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2012년12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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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환경백서 수원시

제4절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실내공기질관리 추진배경

다 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정 리를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실내

오염으로부터의 환경상의 해를 방하기 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 이용시설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리하기 해서 「다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리법」

('03.5.29 면개정)이 2004년 5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가. 실내공기오염의 원인 및 중요성

최근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증가와 건물 기 화에 따른 환기부족으로 실내오염은 높

아지고 있으나 인들은 하루 80~90% 이상을 집안, 사무실, 학교 등 실내공간에

서 보내고 있어 오염된 실내공기에 장시간 노출되고 있다. 이에 시설이용자들에게 빌딩증

후군이나 새집증후군과 같은 환경성 질환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실내공기 오염에 한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내오염물질는 크게 「입자상 오염물질」,「가스상 오염물질」과 「병원성세균」으로

분류되며, 그 유형은 재실자로부터 방출되는 이산화탄소(CO2)․담배연기에 의한 오염․

연소기구나 조리기구․난방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연소가스, 인체활동에 의한 미세먼지․

화장품․분무식살충제․세제, 카펫이나 커튼에 존재하는 진드기․곰팡이 등 미생물성 물

질, 건축자재나 가구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히드(HCHO),

단열재에서 발생하는 석면 지하수와 토양에 의한 라돈, 린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에서 발생하는 오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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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47

<표 3-2-37> 실내공기오염의 주요 원인

건축자재, 가구, 옷, 화장품 프린터, 복사기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오 존

단열재

석면미세먼지

이산화질소아황산가스

오염된외부대기

미세먼지이산화탄소담배연기

건물폐화

(환기부족)

인간활동 악취 음식물쓰레기

일산화탄소아황산가스이산화질소

미생물성물질

라돈난로, 가스렌지

가습기, 애완동물,카페트

토양, 지하수

※ : 발생원 : 오염물질 <출처 :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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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환경백서 수원시

<표 3-2-38>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발생원 및 인체영향

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인체영향

먼 지(PM10)

대기 중 먼지가 실내로 유입,실내 바닥의 먼지, 생활 활동 등

규폐증, 진폐증, 탄폐증, 석면폐증 등

석 면단열재, 절연재, 석면타일, 석면브레이크, 방열재 등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증,폐암, 중피증, 편평상피 등

연소가스(CO, NO2, SO2 등)

각종 난로, 연료연소, 가스렌지 등

만성 폐질환, 기도저항 증가,중추신경 영향 등

라 돈흙, 바위, 지하수, 화강암,석고보드 등

폐암 등

포름알데히드(HCHO)

각종 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담배연기, 화장품, 옷감 등

눈, 코, 목 자극증상, 기침, 설사,어지러움, 구토, 피부질환, 비염,정서불안증, 기억력 상실 등

미생물성물질가습기, 냉방장치, 냉장고,애완동물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질환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페인트, 접착제, 스프레이,연소과정, 드라이크리닝 의복,방향제, 건축자재, 왁스 등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토,현기증, 중추신경 억제작용 등

오 존 복사기기, 생활용품, 연소기기 기침, 두통,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표 3-2-39>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발생원 및 인체영향

생활습관의 변화 생활수준의 향상

실내활동거주시간증가(90%이상)

실내공기질 국민관심증가

건물의 폐화 건강영향

에너지효율증가위한건물의 폐화

오염된 공기 재순환통한 각종 질환유발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새로운 건축자재의 개발과 사용으로 인한유해오염물질 발생(VOCs, HCHO)

실내공기질의중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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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49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및 현황

다 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재 법의 용을 받는 다

이용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아래와 같다.

<표 3-2-40>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규 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지상 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실내 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연면적 2천㎡ 이상

공항 시설 중 여객 터미널 연면적 1천 5백㎡ 이상

항만 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 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3천㎡ 이상

의료기관연면적 2천㎡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대규모 점포(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등을 말함)

유통 산업 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국공립 노인 전문 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 요양시설,노인 전문병원,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찜질방 영업시설

연면적 1천㎡ 이상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연면적 4백3십㎡ 이상

산후조리원 영업시설 연면적 5백㎡ 이상

<표 3-2-41> 수원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 현황

<2008년6월기준, 단위: 개소>

계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철 도역 사 대합실

대규모점 포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장례식장

찜질방

산 후조리원

153 1 1 1 4 17 61 1 28 5 2 3 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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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환경백서 수원시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리하는 자는 미세먼지

등 10항목을 기 이내로 리해야하고 유지기 (5항목)은 연 1회, 권고기 (5항목)은 2

년 1회 정기 으로 자가측정해야 하며, 실내공기질 리에 한 교육을 소유자 등이 된 날

부터 1년 이내에 1회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 다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일정 구조․설치기 에 따른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시설 설치시나 개․보수시 환경부장 이 고시하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표 3-2-4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경기도조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CO2

(ppm)HCHO(㎍/㎥)

총부유세균(CFU/㎥)

CO(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철도역사대합실, 장례식장,

도서관, 찜질방, 대규모점포140이하

1,000이하

100이하

-9

이하의료기관, 보육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100이하

900이하

100이하

800이하

실내주차장180이하

1,000이하

100이하

-20이하

다 이용시설에 한 실내공기질의 엄격한 리를 해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에 하여 유

지기 을 설정하고 반시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다.

<표 3-2-4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NO2

(ppm)Rn

(pCi/ℓ)VOC

(㎍/㎥)석면

(개/cc)오존(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대합실, 장례식장,

도서관, 찜질방, 대규모점포0.05이하 4.0

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의료기관, 보육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400이하

실내주차장 0.30이하

0.08이하

1,0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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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51

한,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험도가 비교 낮은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석면, 오존(O3) 등 5개 오염물질에 해서는 권고기 을 설

정하여 자율 으로 수하도록 하고 있다.

4.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00세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

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 부터 출입문 게시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

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이는, “새집증후군”이 특히 문제되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공

고의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 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은 건

축자재를 자율 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해 시행하고 있다.

측정물질은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

엔, 에틸벤젠, 자일 , 스티 ) 등 총 6종이며,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

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된다.

<표 3-2-44>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 목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제(㎍/㎥)

자일렌(㎍/㎥)

스티렌(㎍/㎥)

기 준 210 30 1,000 360 700 300

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되,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방출농도

이상인 경우로 한다.

<표 3-2-45>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단위 : ㎎/㎡h)

구 분오염물질 접착제 일반자재

포름알데히드 4 이상 1.25 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 10 이상 4 이상

비고: 1.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말하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자세한 정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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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환경백서 수원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는 방법!!

가장 이상적인 실내 환경은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최대한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다.

오염된 실내공기를 쾌적한 실내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염원의 제어(감소), 환기

개선, 공기청정시스템의 적용 등을 통해서 청정환경을 재 조성 할 수 있다.

오 염 원 의 제 거 (Source Control)

일반 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을 한 최선의 방안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이거나 개별

인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오염물질 방출률이 낮은 물질로 체한다던가, 오

염원의 치나 향 범 를 변경함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이 가능하다.

환 기 개 선(Ventila tion Im provemen ts)

실내로 들어오는 외부 공기의 양을 증가시켜 실내 공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

을 말한다. 부분 가정의 냉-난방시스템은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들이는 기능을 할 수는

없으므로. 창문을 열거나, 팬을 가동시키고 는 환기구가 설치된 환기 시스템을 가동해

야 한다.

공기청정 시스템 적용(A ir C lean ing )

공기청정 시스템은 쾌 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 먼지

등의 여러 오염물질을 고효율로 제거해 으로써 지속 인 환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내공간의 크기, 주 발생오염물질을 고려하여 한 공기청정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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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53

□ 실내공기오염, 공기정화식물로 예방

▶ 산소 공급 : 선인장, 헤데라, 팔레놉시스, 호접란 등

▶ 미세번지 : 팔손이 나무, 시클라멘

▶ 포름알데히드, 벤젠 제거 : 팔손이, 아레카야자, 베고니아, 인도고무나무, 드라세나 등

▶ 일산화탄소 제거 : 산호수, 시클라멘, 아펠란드라 등

▶ 음이온 방출, 기억력 향상 : 로즈마리, 파키라 등

▶ 암모니아 제거 : 관음죽, 스파티필름, 맥문동 등

□ 실내공기를 위한 10계명

01 / 실내온도 및 습도조절

실내 온도 : 18~22℃을 유지하여 미생물 서식에 적합하지 않도록 한다.실내 습도 : 40~50%가 생활하기 적당하며 특히, 취침시 젖은 수건이나 가습기를 이용하여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02 / 알맞은 환기

환기는 최소한 오전, 오후, 저녁, 하루 3번 30분씩 하여야 한다. 환기

적정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이전에 한다. 저녁 늦게나 새벽에

는 대기가 침체되어 오염물질이 정체되어 있으니 이때 환기는 피해야

한다. 가스렌지를 사용하는 주방은 사용시 창문이나 후드를 사용하여

환기를 시켜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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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환경백서 수원시

03 / 베개 및 침구류 관리

각종 침구류는 수시로 물세탁 후 햇빛에 말리고 잘 털어서 땀, 각질 등을 제거하여 진드기나 미생물의 성장을 못하도록 한다. 카페트는 먼지가 가라앉아 있으므로 될수록 사용하지 말고 사용한다면 자주 세탁 및 먼지 제거를 해야한다. 침대 매트리스는 표면 오염시 염소 표백제로 닦아내고 깨끗한 물걸레로 다시 닦아 말려주어야 하고, 매트리스 내부는 침대용 특수 세균 제거기를 사용하여 세균 번식을 막는다.

04 / 숯 이용

숯 제품은 공기정화용으로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숯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참숯 등을 나무 용기에 담아 거실이나 방 안에 놓아두면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침대 밑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도 두어 집 안 구석구석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도록 하면 좋다. 평당 2kg 정도의 숯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내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물에 씻은 뒤 다시 사용하면 된다.

05 / 식물 이용

실내에서의 식물 재배는 공기 정화, 습도 조절 및 심신의 안정 등에 좋다. 실내 정화에 좋은 식물은 잎이 두껍거나 꽃이 없고 늘 푸른 상태로 있는 식물이 좋으며, 대표적인 식물로 벤자민, 고무나무, 스킨다부스, 관음죽, 산세베리아 등이 있다. 하지만, 식물에 의한 공기 정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실내 면적의 25%이상 해당되는 공간에 식물을 둬야 한다.

06 / 공기청정기 이용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완전한 오염원 감소는 불가능한 것이고, 환기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도 외부의 공기가 오염되어있거나 새벽이나 취침을 할 경우에는 사용하기 부적절하므로 공기청정기 사용이 좋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평수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공기청정기로 실내 환경이 완벽히 개선된다고 믿지 말고 환기 및 청소를 자주하는 것이 좋다. 24시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필터 청소 및 교체 등 유지관리를 잘 해야 한다.

<좋은 공기청정기를 선택하는 요령> a) 오존 발생량이 0.05 ppm 이하인 것. b)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부가 있는 것. c)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d) 소음이 적게 발생되는 것. e) 공기청정기의 청소를 간편히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f) 사용하고자 하는 평수에 맞는 적당한 풍량을 가지고 있는 것. g) 유지 관리비가 적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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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55

07 / 의류관리

드라이크리닝에 사용하는 약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므로 드라이크리

닝한 의류는 세탁소에서 받자마자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나 외부에서

1시간 정도 환기시킨 후 실내에 보관하도록 한다.

08 / 그 외 관리

가정에서는 절대 금연하여야 한다.

합성세재나 가죽제품 등의 사용을 자제한다.

애완동물은 진드기나 세균에 의한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실외에서 키우

는 것이 좋으며, 실내에서 키울 때는 자주 씻어주고 변의 처리를 잘 하

고 털이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09 / 베이크아웃(Bake-Out) - 새집 이사 전 반드시

외부의 모든 창문을 닫는다.

실내 온도를 30℃이상 높인다.

5-6시간 동안 유지시킨다. 이때, 모두 외출을 한다.

집에 와서 모든 창문을 열고 1시간 정도 환기를 한다.

1주일에 2회 이상 1달 이상하면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저감

하는데 효과적이다.

10 / 친환경 인테리어

21세기의 인테리어 화두는 바로 '친환경'입니다. 미래는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친환경적인 건축자재가 인기를 끌것이며 시멘트의 독

성을 중화시켜주는 온돌마루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황토, 항균과

탈취 효과가 있는 천연벽지 공기정화 탈취 곰팡이 및 유해세균 방지

음이온 적외선 방출에 효과있는 액상 창출 페인트 등이 바로 친환경적

자재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인테리어 자재 종류>

바닥재 : 온돌마루, 황토바닥재, 참숯바닥재, 항균타일, 참숯몰탈 등

페인트 : 무공해 수용성페인트, 천연페인트, 규조토, 액상참숯페인트, 광촉매

코팅제 등

벽지 : 참숯, 쑥, 녹차를 첨가한 천연벽지, 천연한지 등

조명기구 : 항균 탈취 조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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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환경백서 수원시

제5절 악 취 관 리

1. 악취의 개념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정의하고 있다. 심리

, 정신 피해를 주는 감각오염 물질로 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악취오염물질만도

1,00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형태로는 부패성 냄새, 암모니아 냄새, 땀냄새, 강한

자극을 주는 냄새 등으로 구분된다.

악취는 사람의 정신·신경계통을 자극시켜 정서생활과 건강피해를 일으키며 악취를 심

하게 발생시키는 공장으로는 사료공장, 철 , 합성수지제조, 고무, 제지, 피 가공, 석유

화학공장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도축, 도계시설, 쓰 기 매립장, 폐수처리장 등

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악취는 많은 종류에서 배출요인을 지니고 있으며, 악취민원이 지속 으로 증가되고 있

어 ’05년 2월 10일부터 악취방지법으로 악취 규제기 을 강화하여 리하고 있다.

2. 악취관리 현황

악취는 기오염문제 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종류도 단히 많다. 뿐만 아니라 복합 인 작용과 후각의 개인 인 차이 등으로 인

하여 감각량과 피해도를 표시하기가 힘들며, 냄새에 한 설명이나 표 방법도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악취물질로 인한 불쾌감은 일정한 기 이나 측정방법으로 정량 인 표시가 곤란하며, 지

리 기상조건 시간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것을 고려되어야 한다.

악취물질은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도 있으며, 그 농도와 강도는

반드시 비례 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양의 악취물질이라도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악취와 향기의

구별이 매우 애매할 때도 있다. 한 악취발생물질은 업종에 따라서 다른 냄새를 배출하

며 이들에게는 각각의 특징이 있다.

악취는 발생공정과 장소에 따라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나, 악취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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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57

그 종류를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로 분류한다.

복합악취라 함은 두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 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

극하여 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측정방법은 공기희석 능법을 용한다. 지정악취

물질은 단일물질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오감을 주는 물질로서 총 22

종류로 지정되어 있으며 측정방법은 기기분석법을 용한다.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는 총 45종으로 축산시설, 사료제조시설

폐수처리 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정하고 있다.

매년 악취발생원에 하여 1회 이상 정기 검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유발사업장 등 문

제사업장은 악취 리업소로 지정하여 2회 이상 지도· 검하는 등 특별 리하고 있으

며, 수원시의 ’07년도 악취 리업소는 총 240개소가 선정되어 리되고 있다.

<표 3-2-46> 지정악취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

종 류 적용시기

1. 암모니아2. 메틸머캅탄3. 황화수소4. 다이메틸설파이드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6. 트라이메틸아민7. 아세트알데하이드8. 스타이렌9. 프로피온알데하이드10. 뷰티르알데하이드11. n-발레르알데하이드12. i-발레르알데하이드

2005년 2월 10일부터

13. 톨루엔14. 자일렌15. 메틸에틸케톤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17. 뷰티르아세테이트

2008년 1월 1일부터

18. 프로피온산19. n-뷰티르산20. n-발레르산21. i-발레르산22. i-뷰티르알코올

2010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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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악취의 영향

악취에 의한 생리학 인 향은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후각기계통 등으로 나 수

있으며, 주로 감각 , 주 인 향을 미침에 따라 피해를 구체 으로 입증하기가 곤란

하다.

<표 3-2-47>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미치는 영향

호 흡 기 계 통불쾌한 냄새를 맡으면 반사적으로 호흡이 멈춰지고 호흡리듬의 변화가

일어나 호흡수 및 호흡의 깊이가 감소된다.

순 환 기 계 통자극적인 냄새(악취)는 혈압의 상승 등에 의한 정신적 불안을 가져오기도

한다.

소 화 기 계 통위장활동을 억제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저해하여 식욕 감퇴, 수분섭취의

저하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구토를 일으키기도 한다.

수 면 장 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불쾌한 냄새에 노출되면 사람은 안정감을 잃게 되고

불쾌한 냄새로 인하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게 되며,

약한 악취에도 수면방해가 있을 수 있다.

두통, 구토감

불쾌한 냄새에 의해 두통이나 구토를 호소하는 예가 있으며,

방향성(芳香性) 물질에 있어도 장기간 또는 고농도로 노출되면 대단히

강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대단히 주관적이다.

3. 우리나라의 악취규제

우리나라는 그 간 아황산가스 등 일반 오염물질의 리에 많은 치 을 하여 왔다. 특

히, 악취의 경우 국소 인 피해로 인하여 앙정부차원의 책 규제 방안이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최근 2~3년 사이 우리시 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시화, 남 여천 등 일부지역

에서 악취민원이 다발 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에 이르러 큰 사회 문제로 두됨에 따

라 앙정부에서도 악취 리를 한 독자 인 규제법인 “악취방지법”을 2004. 2. 9일 제

정하 으며, 2005. 2.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 악취 리는 악취방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악취와 생활악취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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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59

가. 사업장 악취규제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 )의 규정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에 한 배출허용기 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 보다 강화된 엄격

한 배출허용기 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악취의 측정은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공기희석 능법으로 실시하되, 부지경계선

에서 채취한 시료 에 기기분석법에 규정된 22가지의 악취물질이 있다고 단되는 경

우에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하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기 을 과할 때에

는 배출허용기 을 과한 것으로 본다.

공기희석 능법은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배출구 높이가 5m이상

인 경우에는 배출구 기타 악취배출원을 고려하여 부지경계선 는 배출구에서 측정하

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 3-2-48>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1. 복합악취

구 분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 출 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 분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1 암 모 니 아 2 이하 1 이하 1 ~ 22 메 틸 머 캅 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3 황 화 수 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4 다 이 메 틸 설 파 이 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6 트 라 이 메 틸 아 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7 아 세 트 알 데 하 이 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8 스 타 이 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9 프 로 피 온 알 데 하 이 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10 뷰 티 르 알 데 하 이 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11 n -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12 i - 발 레 르 알 데 하 이 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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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환경백서 수원시

나. 생활악취규제

생활악취에 해당되는 고무・피 ・합성수지류・폐유류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그 밖

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일정한 법 요건을 갖춘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워서는

아니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 거・하천・호소・항만 등 공공수역의 악취 리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사항이다.

악취 리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오수, 분뇨, 폐수, 축산폐수 등 공공처리시설은 특히

인 리가 필요하며 악취 발생이 가능한 공정을 폐하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최근에 리 활용되고 있다.

4. 악취 발생현황

가. 우리시의 기상여건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향보다 계 풍의 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륙으

로부터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고 여름에는 해양으로부터 무덥고 습한 바람이 분

다.

우리시 기상 는 내륙에 치에 있으며 2006년에 측된 수원 기상 의 풍향별 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 과 여름철이 서풍계열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북서풍의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상 특성에 의하면 동쪽

동남쪽에 치한 주거지역에서 민원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민원발생은 사업장

서쪽 남서쪽에서 치한 주거지역이 월등히 높이 발생하 다. 이는 악취의 경우 평균

인 농도 개념보다는 순간 첨두농도에 크게 향을 받으므로 평균 서풍계열의 빈도와

는 무 하게 특정일의 풍향이 민원과 상 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 여름철이

타 계 에 비하여 빈도가 많고 특히, 이 기간 에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많아 악취물

질이 시가지로 확산되어 민원이 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매년 하 기 간헐 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물질의 시가지 확산은 우리시의

국지 인 기상 상과 한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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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환경보전시책 261

나. 악취발생원

우리 수원의 주요 악취민원 지역은 정자동 택지개발지구내 풀리에스테를 필름을 생산

하고 있는 SKC와 화학제품 의약품을 생산하는 SK 미칼 사업장의 인근지역 아 트

가 건설되면서 악취민원이 빈번히 발생되어 2005년도에만 총 26건을 기록하는등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2007년도는 10건이하의 민원으로

지속 인 사업장 지도 리와 사업장 자체 내부 인 악취 감 노력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

되고 있지만 여 히 문제 이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악취물질 배출사업장이 주택주변

지역에 치하고 있어 각 기업체에서 배출허용기 이하로 악취오염물질이 배출되어도 사

람이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최소 감지값과 법 배출허용기 과의 간격 차가 무

크고 특히, 악취물질이 기 에서 다른 악취물질과 반응하여 다른 복합 악취가 발

생하는 등 악취물질의 근원 인 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악취 리방법은 각 기업체별로 악취배출원을 조사하여 배출원에서부

터 악취가 원천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사료된다.

연도별 악취민원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민원건수 59 25 26 26 11 10

다. 악취민원 발생현황

우리시의 악취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 기에 주로 발생하며 그 발생지역은 형

사업장이 소재한 정자동 천천택지개발지구내 아 트지역이과 수원역 KCC 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자동의 경우 규모 아 트 단지 등 주민 거주지가 건설된 지역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악취민원이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우리시에서 『수원시 정자동 일 악취 리 방안에 한 용역』을 실시하여

2007년 3월 완료된 결과보고서를 보면 주요 악취원인 물질은 황화수소, 알데히드류, i-

발 르산 등으로 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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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환경백서 수원시

<표 3-2-49> 악취발생지역 및 주요발생물질

업소명 소재지 주요 악취발생물질 발생시설

SKC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33번지

아세트알데하이드,

암모니아, 황화수소,

브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RTO시설, 쿨링타워 등

SK케미칼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00번지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브틸알데하이드

접착제공정,접착제클링타워,

제약A/C타워, 폴리우레탄

원료저장소 등

5. 악취저감 대책

우리시에서는 악취 등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환경을 근원 으로 개선하기 하여

기업체에 악취 감을 하여 정기보수 일정조정, 악취/VOC 방지시설 투자 확충 등 악

취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원 리에 극 조해 것을 당부하고 악취민원 발생

이 많을 것으로 상되는 5 ~ 10월까지는 악취발생 기업체에 한 정기 인 순찰 등

사 방 기능을 지속 으로 강화하는 한편 민원 발생시 신속히 처하기 해 악취발생

시 악취검사기 에 신속히 악취검사를 의뢰하여 리하고 있다. 한, 악취담당공무원

을 지정하여 운 하고 있으며 지속 인 악취 방활동을 수행한 결과 2006년에 비하여

악취민원이 폭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악취다발 지역인 정자동 일 를 악취

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성과를 계기로 매년 악취 등 시민이 체감하는 기환

경개선을 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