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wto 그리고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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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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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WTO 그리고 개도국. 전자상거래와 WTO 그리고 개도국. 2010. 11. 20. 권평오 박대규. Ⅰ. Ⅱ. 서론. 서론.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무역규범.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무역규범. Ⅲ. 국경간 공급 / 해외소비. 국경간 공급 / 해외소비. IV. VI. V. 전자상거래와 시장접근. 전자상거래와 개도국. 결론. 전자상거래와 시장접근. 결론. 전자상거래와 개도국. 1. 서 론. 상거래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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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

이에 따라 국제간 교역 및 국내 경제정책에 많은 정책이슈를 제기

① 다자차원 : 국제간 교역 관련

     : 전자상거래에 WTO 규범중 GATT 와 GATS 중 어느 규범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        GATS 규범 적용될 경우 국경간공급 (mode1) 과 해외소비 (mode2) 중 어느 것으로 간

주 ?      타 회원국들의 시장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

   ② 국가차원 : 국내 경제정책 관련

     : 인터넷 서비스의 여건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

 <  보고서 구성 >     - : ⅡⅢⅣ 전자상거래관련 다자간 규범에 대해 논의     - : Ⅴ 전자상거래가 개도국에 미치는 효과와 효용극대화를 위한 개도국 정책 분석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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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적으로 주문 , 결재되나 물리적으로 배송되는 경우 → 상품교역으로 간주되어 GATT 규범 적용에 이견이 없는 상황

ㅇ 문제는 교역의 객체가 전자적으로 ( 즉 , 인터넷 ) 배송될 경우임    - 일견 서비스교역으로 보이나 , 이에 상응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도 있는바 ,      ( 서적 , 비디오 , 음악 CD, 소프트웨어 등 )

       이 경우 상품교역 (GATT 적용 ) 으로 볼 것인지 , 서비스로 취급 (GATS 적용 ) 할 것인지 ?      

  < 전자적 주문 + 전자적 배송시에 대한 무역규범 적용 대안 >

    - 대안 1 : 모든 인터넷거래를 상품으로 간주하여 GATT 적용 → UR 협상 및 이후 협상에서 인터넷 거래를 서비스로 간주해온 경향과 불일치

    - 대안 2 : GATT, GATS 를 배제하고 인터넷 교역에 적용될 새로운 규범 제정        GATT, GATS 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신규 규범 제정의 이익은 크지 않음

    - 현실적 대안 3 : 모든 인터넷 거래에 GATS 적용하거나 ,             상응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 GATT 적용하고 그 이외에는 GATS 적용

  ㅇ 모든 인터넷 거래에 GATS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the across-the board definition)     - 이유 1 : 실제 상응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이유 2 : 적용 규범의 다툼에 따른 분쟁의 가능성 최소화

2.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무역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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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적 교역의 비용이 실물의 운송비 보다 낮을 경우 실물운송에 관세를 부과하고 전자적 교역에 비과세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를 가져오지 않으나 , 현실적으로 “국경간 거래”에 따른 인터넷교역은 두 가지 효율성 문제 초래

① 개도국의 경우 , 소비자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고 몇몇 기업만이 인터넷을 통한 교역 참여 ( 예 - 서적을 다운 받아 다시 인쇄하여 판매 )

DD  수요곡선 GG 공급곡선 ( 실물로 교역시 ) 관세부과로 공급곡선은 GtGt 로 상승하고 A 에서

균형 ( 이 경우 관세수입은 ABGGt)

인터넷 교역이 비관세로 도입되면 , 실물로 전환하여 판매할 경우 한계비용이 체증하므로 , EE 가 공급곡선이 됨 수입량은 OQ0 으로 동일하나 0Qe 는 전자적 교역으로 QeQ0 는 실물교역으로 수입됨 (0Qe 만큼의 관세수입 감소 . 이중에서 1 만큼은 인터넷 비용 (deadweight loss), 나머지는 수출자에게 이전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교역은 비효율성의 문제를 낳을 수 있음   < 대안 1>  물리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 ABC 크기만큼 효율성 증가   < 대안 2>  인터넷으로 배송된 제품에 물리적 배송시의 관세와 같은 수준의 내국세 부과 : 해당 국가가 NT 를 약속하지 않았을 경우 GATS 내에서 가능

② 둘째 , 인터넷 교역이 서비스교역으로 간주될 경우 , ' 쿼터 ' 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임      - 실행방법을 별도의 문제로 하더라도 , 쿼터가 시행될 경우 less efficient 한 배송방법인 물리적 형태로 전환되어 후생비용 등 비효율성 문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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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GATS 협정은 서비스의 공급형태에 따라 네가지로 분류 ( 제 1 조 )     - mode1 – 국경간공급 , mode2 – 해외소비 , mode3 – 상업적주재 , mode4 - 자연인의이동

ㅇ 상업적주재나 자연인의 이동 없이 전자적 교역이 일어난 경우 , 이를 mode1 으로 간주할지 또는 mode2 로 간주할지의 문제와 관련 , 아직 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나 다음과 같음 두 가지 원칙적 함의가 있음

   1.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양허와 관련 , 자유화 수준을 결정      - 일반적으로 mode1 보다는 mode2 의 시장개방효과가 큼      - 선진국들은 전자적 서비스의 순수출국으로서 전자적 거래가 mode2 로 간주될 경우 보다 큰 시장개방효과를 향유할 수 있음

   2. 규제목적 및 분쟁조정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      - mode1 의 경우 , 구매자 ( 수입국 ) 측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 → 수입국의 규범이 동 거래에 적용      - mode2 의 경우 , 공급자 ( 수출국 ) 측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 → 수출국의 규범이 동 거래에 적용

   ( 결론 ) 시장개방을 위해서는 mode2 로 , 구매자 보호를 위해서는 mode1 로 간주하는 것이 유리

             UR 협상 및 그 이후 협상에서는 전자적 거래를 공급자와 소비자가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국경간 거래로 간주 (mode1)

3. Mode 1( 국경간 공급 ) 對 Mode 2(해외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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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무역에 대한 시장접근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 ①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시장접근 ② 전자적으로 교역되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 상품교역의 경우 , 운송망에 대한 접근과 해당상품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구분되는 것과 유사

1.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ⅰ) 인프라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이용도     1 차적으로 원거리 통신망에 대한 접근 , 관련 HW 및 SW 가용성이 확보되어야 함 (ITA

협상 )

 ⅱ) 통신망에 대한 접근 : 통신망에 대한 접근에 적용되는 WTO 규정  ① GATS 제 8 조 ( 모든 회원국에 적용 )

           독점 서비스공급자가 MFN 규정이나 해당국가의 양허와 불일치하게 행동하는 것 금지 ② 통신에 관한 부속서 ( 모든 회원국에 적용 )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 (PTTNS :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ves) 의 비차별적 (NT, MFN) 사용 허용          - 양허와 상관없이 PTTNS 에 대한 비차별적 시장접근         - 독점 및 비독점 서비스 공급자에게 모두 적용 ③ 기본통신조약의 규범에 관한 지침서 (60 개국에 적용 )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호연결성을 제공할 의무 부과 경쟁을 막는 교차보조 및 정보 남용에 대한 규율 등 ④ 기본통신분야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대한 특정 양허 (69 개국 통신서비스 양허 , 이중 10 개국 인터넷 서비스 양허 )

           향후 협상에서 IPS(Internet Service Provider) 에 대한 시장접근문제가 중요사항

4. 전자상거래와 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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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ㅇ 인터넷은 두가지 부문에서 무역기회를 제공 ① 많은 서비스분야 전자적 전송 : 은행 , 보험 , 컴퓨터 프로그래밍 ← GATS 적용 ② 인터넷 주문 , 물리적 배송 ← 물리적 배송시 관세와 함께 GATT 적용

ㅇ 인터넷 교역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통제할 유효한 수단을 가지지 못해 , 상품교역상의 NT, MFN 과 같은 시장개방 양허 조항의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ㅇ 대신 서비스시장 개방은 수출국에 인정되는 라이센스 ( 면허 )ㆍ교육 인증 , 수출국의 요구사항 충족여부 , 상호인증 여부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차별적 인증 )

      즉 , 서비스시장은 GATS 제 7 조에 의해 차별적 시장개방을 인정하고 있음     ( 예 ) 미국의 회계서비스 시장은 유럽에는 개방되어 있으나 , 인도에는 개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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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도국이 전자상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ㅇ 전자상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은 국가별 / 시점별 (단기ㆍ장기 ) 로 상이함

   - 전자상거래를 통해 보다 큰 이익을 얻는 국가는 중장기적으로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 (연구자 )

비록 현재는 개도국의 IT 인프라가 뒤져 있으나 , 개도국은 선진국이 경험해야 했던 단계를 건너뛸 수 있고 이를 통해 첨단기술을 쉽게 습득할 가능성

   - 그러나 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개도국 이익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음 . 그 이유로는 ,

     a. 기본적으로 개도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의 크기는 개도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크기에 달려 있으나 당장 개도국은 그 규모가 크지 않음     b. 신용카드와 같은 결재수단이 보급되어 있지 않음

ㅇ 개도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평가할 경우 ,

    a. 수출뿐 아니라 수입측면까지 고려해야 함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활용 가능 )

    b. 인터넷 교역은 해당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타분야로 파급되어 전반적 거래비용을 낮춤    c. 숙련된 노동력 ,  IT 관련 고급인력이 많은 국가 - ‘ 인도’ 에게 특히 유리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영어사용 구급인력 양산 ( 매년 11.5 만명 )

5. 전자상거래와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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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자연인의이동 (mod4) 에 대한 협상진전이 크지 않으나 , 인터넷을 통해 실제 이주 없이 해외

고급 노동력의 해외진출이 가능할 경우 그 잠재이익은 매우 클 것임

                       M*M* : 미국내 숙련노동자 초과수요                       EE : 인도의 숙련노동자 초과공급

  mode1 및 mode2 에 의한 시장의 부분적 개방 (Q1까지만 시장접근 )

  - 자연인이동의 경우 M*M* 상에서 임금결정

  - 인터넷을 통한 시장개방의 경우 EE 상에서 임금결정 ⇒ 인도의 숙련노동자 임금은 미국 서비스시장 개방정도에 달려 있음       ( 미국시장 개방정도가 클수록 인도 노동자 임금이 높아짐 )

     - 단 , 인터넷을 통한 시장개방이 자연인의 이동을 100% 대체할 수 없음        ( 보안 , 비교역적 성격 등의 이유에 따른 자연인 주재 필요 )

ㅇ 인터넷이 해외직접투자 (mode3) 를 대체할 수 있는가 ?

     -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의 직접투자 감소효과는 있을 것임 이는 서비스 부분별로 어느 mode 가 우세할 것인지 결정할 것임     - 단 , 직접투자의 총계는 투자국과 투자유치국간의 return on capital 에 좌우될 것임 . ( 추가적 실증연구가 필요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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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정책

개도국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바 , 타분야와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함

 □ 단계 1 :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가 합리적인 가격대로 가용   - 개도국은 초기단계에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를 ITA 등을 통해 시장장벽을 낮춰

기반구축을 시도할 수 있으나 , 동 분야만의 시장개방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념 (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상거래 효용 ≪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

 □ 단계 2 :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구축   - 충분하고 저렴한 통신망 (telecommunications network) 마련   - 신뢰성 있는 전력망 구축   - 통신서비스 민영화를 통한 경쟁   - 법체계의 개편 ( 서면계약 , 서면결재 → 전자서명 )    - 전자결재수단 상용화 ( 신용카드 등 ) 및 외환시장 자유화

□ 단계 3 : 개도국이 선진국과 교역할 수 있도록 통신망 및 인터넷교역 대상에 대한 시장 접근   - 통신망에 대한 접근 : GATS 및 Agreement on Basic Telecommunications 에 의해 허용   - 인터넷교역 대상에 대한 시장 접근 지금까지는 주로 mode3 에 관한 시장접근 중심 ( 선진국에 유리 )      mode1, mode2 에 대한 시장개방이 개도국에 중요 (customised S/W - 매년 20% 이상 성장 , back office service - 개도국 주요 수출 분야 , 회계감사 분야 , 조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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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는 다자 및 개별 개도국 차원에서 세 가지 처방을 제시

  1. 전자상거래는 GATS 규범이 적용되는 서비스교역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

    -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무관세의 상품교역으로 분류되지는 않은 상황    - 개도국 입장에서 전자상거래는 영속적 무관세 적용을 받는 상품교역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 . 그 경우 전자상거래는 자동적으로 자유화가 되어버려 개도국의 협상력을 약화

  2. 국제간 인터넷무역을 Mode1( 국경간공급 ) 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

    - 전자상거래가 해외소비로 한정되면 , 국경간공급으로 설명된 거래유형이 공허하게 되는 결과

  3. 개도국은 향후 선진국시장 개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야 함     * 협상을 집중해야 할 분야 a. 개도국이 경재력이 있는 분야                               b. 교육 인정 , 품질 인증 , 라이센스 , 공인제도 등

□ 대부분 개도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제약요건은 내부적인 것이 대부분임     - 전자상거래는 거래비용을 낮추는 바 , 국가간 교역 뿐 아니라 국내거래의 확대에도

효율적임 - 개도국의 통신인프라 구축 , 금융제도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함

□ 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의 효익은 선진국에 집중될 수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 개도국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임

6.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