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 smbcs.co.kr 바이오⋅의료 이미지인포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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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75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1, 2, 3/4분기
1-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바이오⋅의료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선점, 연구개발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신산업 창출
지원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세부 사업 RFP명 선정과제수과제별
지원규모
차세대신약기반기술개발
세포신호제어 기반 맞춤형 신약 개발 기술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 총 5년(3+2)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 개발 총괄 1개연 7억 원 내외총 5년(3+2)
바이러스 기반 차세대 유전자 항암치료기술 개발
총괄1개 내외
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단백질 의약품 생산 효율 고도화총괄
3개 내외
연 20억 원 내외과제당 7억 원 내외총 5년(3+2)
신약타겟발굴⋅검증 상업용 신약타겟 검증 사업 단위 4개 내외연 2~2.5억 원 내외총 2년
세포재생기술개발
줄기세포분화고도화기술개발 단위 3개 내외연 3~4억 원 내외총 5년(3+2)
차세대 고효율 세포전환기술 개발 단위 3개 내외연 3~4억 원 내외총 5년(3+2)
조직재생기술개발다학제 융합기반 맞춤형 3차원 조직재생 기술개발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줄기세포기반 신약스크리닝
인간 줄기세포 기반 신약스크리닝 기술개발
총괄 1개연 20억 원 내외총 5년(3+2)
줄기세포사회밀착형지원
난치⋅만성질환 융합 세포치료제 개발
총괄 3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차세대응용 오믹스
체질맞춤 치료기술 실용화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76 | Part 3 출연지원
※ 지원내용의 RFP명(분야별 제안서)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세부 사업 RFP명 선정과제수과제별
지원규모
차세대응용 오믹스
융합가상 인체모델을 활용한 심혈관질환 예측기술 개발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세포막 생체신호 입출력 세포 소기관 제어기술 개발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차세대 응용오믹스만성 난치질환 극복 융합기술 개발
단위 3개 내외
연 7억 원 내외과제당 2억~2.5억 원 내외총 5년(3+2)
면역기전제어 기술개발ABO 혈액형 부적합 장기이식 효율 향상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총괄 또는 단위 1개 내외
연 3억 원 내외총 5년(3+2)
질환관련화학적신호전달제어
식이/비만 조절 시상하부 제어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시스템인포매틱스
정밀진단⋅치료를 위한 맞춤형 바이오⋅의료 이미지인포매틱스 기술개발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
약독물 중독 신속 검사법 개발 및 현장 지원시스템 구축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헬스케어원천기술개발
암-나노 맞춤 진단⋅치료 실용화 기술개발
총괄 1개연 20억 원 내외총 5년(3+2)
차세대의료기기플랫폼기술
비침습성 질병진단의료기기 개발 (타액, 소변, 눈물, 기타)
총괄 4개 내외
연 5~10억 원 내외총 5년(3+2)
심혈관계 복합기능성 생체소재 기반 카디오도관 개발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차세대의료 사회밀착형 지원사업
ICT 융합 기반 아토피피부염의 한의학적 관리 기술 개발
총괄 1개 내외
연 15억 원 내외총 5년(3+2)
생명연구자원확보관리 및 활용
고부가가치 한반도 자원식물 실용화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국내 자생식물 라이브러리 가치 제고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연구소재지원
연구소재은행 국제표준화 단위 1개연 2억 원 내외총 3년(1+1+1)
연구소재지원 단위 13개 내외연 1.2억 원 내외 총 5년(3+2)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77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3. 31(화) ~ 4. 29(수), 6. 30(화) ~ 7. 29(수)
※ 세부사업별(RFP명)로 신청시기 상이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전문기관)→
사전 검토/전문가 평가(전문기관)
↓
과제확정 및 지원(미래창조과학부)
←추진위원회 심의
(전문기관)←
전문기관 평가(전문기관)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042)869-7763, 7759, 7766
•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
78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1, 2/4분기
1-2. 나노융합2020사업
나노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기술 R&BD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신산업⋅신시장의 창출을 지원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 : 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 최종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실시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함이 원칙임
-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핵심특허기술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화 대상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대학⋅연구소 등)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나 그 기간은 1년 이내 원칙으로
하며 이후 주관연구기관을 사업화 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 최종 사업화 기업이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
- 공공부문은 주관연구기관 자격을 승계한 실시기업이 사업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작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 등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
결과물을 실시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함
• 공동연구기관(1) : 사업화에 근접한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
* 기업 : 자체 재원이 아닌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되 자체 사업화
계획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주관연구기관, 실시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하여야 함
-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핵심특허기술의 발명자이어야 함
• 공동연구기관(2) : 사업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중간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
제품의 성능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공동연구기관(1) 외 추가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2)는 생략가능
• 공통 자격요건
- 기업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
(법인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단독 신청
- 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등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79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지원내용
공공부문(대학, 출연⋅공공연구기관
등)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상업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당면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
(기업의 제품 개발 성공률 제고) ※ 과제목표, 규모(사업비),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사업화의 실제 여건 반영
지원규모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1, 2차 공고 신규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화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전문가 자문형 : 전문가 기술자문에
필요한 실비 일부 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
- 신청기업 당 200만 원 이내 지원
솔루션 제공과제형 : 현안분석 및 과제
도출에 필요한 기획비용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시험분석비
-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단과 신청
기업이 50:50
현안해결 과제수행에 필요한 실비수준의
사업비 지원
- R&BD 과제 예산(직접비, 간접비)지원
- 민간부담금(현금포함) 매칭 조건
R&BD 과제 지원 예산 : 1, 2차 공고
신규지원 예산 범위 내
∙ 1차 60억 원 내외(신규)
∙ 2차 74억 원 내외(신규)
지원기간
∙ 단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총 3년
까지 연구수행 가능
∙ 전문가 자문 : 3개월 이내
∙ 솔루션 제공
-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 : 3개월 이내
- R&BD 과제 수행 : 1년 이내 원칙
사업공고 ∙ 2015. 2. 4 ~ 3. 31, 5. 20 ~ 6. 30
• 공모방식
- 자유공모
80 | Part 3 출연지원
• 지원 대상 기술 분야
기술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소자
나노소자
나노센서
나노소자/나노소자용 소재 및 공정
(전자/광/자기 소자)
나노센서/나노센서용 소재 및 공정
나노
유연소자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기타 관련 나노기술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고효율
에너지변환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에너지 저장
기타 관련 나노기술
소재 및 공정 기술
시스템 기술
이외 고효율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나노기술
고성능
물 환경 /
자원처리
수처리용 소재/부품 기술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기능소재/부품 기술
(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이외 환경친화 자원처리와 관련된 나노기술
공통
기반기술
나노소재기술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
생산 및 양산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
제조기반 기술
이외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조기완료, 성공
및 성실수행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실시기업)은 해당 과제의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 전문가 자문형(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기술료징수 대상 아님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81
추진절차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전문기관) 나노융합2020사업단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전문가 자문형은 3단계까지 지원/ 솔루션
제공 과제형은 6단계까지 지원
* (전문기관) 나노융합2020사업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1차 : 2015. 2. 4(수) ~ 3. 30(월)
- 2차 : 2015. 5. 20(수) ~ 6. 29(월)
• 신청방법 : 나노융합2020사업단(http://www.nanotech2020.org)에 온라인
접수 후 인편 또는 우편 제출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
협약체결 및 출연지원(전문기관)
←종합평가
(평가위원회)←
서면/발표/현장 평가(평가위원회)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전문기관)
→기술현안 검토 및 분석
(자문위원회/전문가)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전문기관)
←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기술매칭 과제도출
(기업&전문가)
www.nanotech2020.org
•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02)6000-7495~6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82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1/4분기
1-3. 新산업 창조 프로젝트 사업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의 지원 하에 미래시장을 선도할 플랫폼형 융합기술을 발굴하여 단기간 내에 新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융합형 新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지원 분야의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화 추진전략(Business Strategy)을 제시할
수 있어야함
지원내용
• 지원 분야 : 융합기술 10개 분야
사업분야
① 플렉시블 디바이스 ⑥ 나노기반공정
② 첨단소재 ⑦ 스마트 콘텐츠
③ 생체정보 ⑧ 사물인터넷
④ Life care ⑨ 바이오진단(센서)
⑤ 고부가가치식품 ⑩ 에너지효율화
• 선정규모 : 사업단 6개 이내
• 지원규모 : 사업단별 연간 12억 원 내외
• 사업기간 : 2015. 7. ~ 2017. 6.(2년)
⁕ 사업단 규모, 과제 내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별 적정 예산 배정 예정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83
추진절차
* (전문기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1. 29(목) ~ 3. 6(금)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
→제안서 신청접수
(전문기관)→
제안서 평가 (전문가단)
↓
사업단 선정/협약 (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세부사업 접수/평가(전문기관/전문가단)
←대상자 선정(전문기관)
www.compa.re.kr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기획총괄팀 (02)736-9280, 9282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84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3/4분기
1-4. 차세대 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IT분야 R&D와 차별되는 SW분야 기초⋅원천기술 개발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시스템SW 분야 18억 원
• 지원분야
세부분야 RFP명 선정 과제 수 과제별 지원규모
시스템
SW
차세대 정보⋅컴퓨팅 원천기술
개발사업(시스템 SW 분야)2∼5개
단위과제 : 연 3억 원 이내
총괄과제 : 연 9억 원 이내
* 세부내역(RFP)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사업공고/신청접수(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전문가(발표)평가(평가위원회)
↓
사업추진 ← 평가결과 심의⋅확정
(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 검토(전문기관)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85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8. 18(화) ~ 9. 25(금)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온라인
접수와 연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042)869-6646, 7709
•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
86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2/4분기
1-5.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독자적 우주기술 개발에 필요한 전략형 및 고부가가치형 우주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우주 선진국의 수출허가 대상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 수요대비 및 우주기술 자립화의 기틀마련을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출연(연)
•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 우주기초연구⋅우주핵심기술 분야 : 기업 및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 우주기술 융⋅복합 분야 : 기업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 우주교육시스템 구축 분야 :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형태
선정규모
우주기초연구 분야
전 우주분야 중 지정공모 분야- 우주기초기술의 개발역량 강화하여
우주핵심기술개발 및 우주산업화기반 마련
1~2억 원 내외/년
3년지정공모
4개 과제 내외
우주핵심기술 분야
사전기획⋅ 발굴된 핵심 전략 분야- 우주 선진국에 의존 또는 기술이전이
어려운 핵심기술 개발
10억 원 내외/년
3년지정공모
3개 과제 내외
우주기술융⋅복합 지원 분야
우주기술 spin-off, 우주산업화- 우주기술개발 성과 활용하여 타
산업(spin-off) 및 우주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우주기술의 사업화 확대
4억 원 내외/년
2년지정공모
산업화 3개 과제 내외
위성활용 (GOLDEN-Solution)2개 과제
우주교육시스템구축
분야
우주전문인력 양성- 우주산업체 및 연구기관 대상으로
우주개발 전문가, R&D 전문인력 양성
4억 원 (산업)
6억 원 (대학원)
5년(3+2년)
자유공모
2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에 관련된 세부 과제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87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4. 8(수) ~ 4. 14(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기관(소속기관) 승인(전자인증)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자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이므로 연구책임자는 그 전에 등록신청 완료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
→예비등록/신청접수
(전문기관)→
선정평가(전문기관)
↓
연구과제 개시(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과제선정/협약체결
(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최종심의 (추진위원회)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거대과학팀 (042)869-7805, 7808
•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88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2, 3/4분기
1-6.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 안전 확보 및 기술고도화를 통한 세계 원자력 기술을 선도하고 원자력 R&D역량 강화를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및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법인
- 「원자력진흥법」 제12조 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지원규모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원자력안전분야원자력안전 연구 인프라를 토대로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기술 역량 확보4,066백만 원
핵연료주기분야 핵연료주기분야 하향식(Top-down) 연구과제 2,400백만 원
원자력
기반
확충
사업
연구
시설
및
이용
기반
구축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연구⋅교육용 시설⋅장비의 구축 운영 구축된 공동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향상을
위한 부대장치 첨단화5,080백만 원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
활성화
대형 원자력 연구시설의 산⋅학⋅연 연구의 효율적 활용지원
연구시설별 원자력 관련 전문연구그룹 구성을 통한 시설전문가 육성
1,730백만 원
전략
기초전략기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략적⋅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기술적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쟁 가능한 창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1,740백만 원
인력
기반
확충
원자력대학생
원자력 공학 및 방사선(공)학과 관련 대학생들이
연구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논문 작성 및 발표를 통해 전공분야의
심화학습과 기초 연구개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
350백만 원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89
※ 지원내용에 관련된 세부 과제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안전분야 : 2015. 6. 22(월) ~ 7. 3(금)
⦁핵연료주기분야 : 2015. 8. 19(수) ~ 9. 4(금)
- 원자력기반확충사업 : 2015. 4. 1(수) ~ 4. 30(목)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예비등록(과제명, 연구책임자명, 연구기관) 후 연구계획서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구분 지원 내용지원규모
원자력
기반
확충
사업
인력
기반
확충
원자력대학원생
원자력 분야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석박사
과정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원자력분야
기초 연구능력 배양 및 고급 연구인력 육성
50백만 원
실험실습
프로그램
원자력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연구 및 사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원자력 관련학과 대학(원)생 실험⋅실습 현장교육
600백만 원
총 계 (B) 16,016백만 원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
→예비등록/신청접수
(전문기관)→
사전검토/위원회 평가(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연구과제 개시(주관연구책임자)
←과제선정/협약체결
(전문기관)←
종합평가(추진위원회)
www.sbc.or.kr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미래전략사업실 원자력팀 (042)869-7743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042)869-7753, 7756
•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90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1, 2/4분기
1-7.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뇌과학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뇌과학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
지원대상
• 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소속연구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규모
구분세부사업
연구분야(RFP) 선정과제 수 지원규모
뇌과학
4대분야
뇌신경계
질환
뇌발달장애 진단 및 조절기술개발
(진단 장비 및 코어 구축 분야)총괄 1개
연 19.12억 원
총 5년(3+2)
뇌발달장애 진단 및 조절기술개발
(신규 표지자 발굴 및 활용기술 분야)
단위 3개
내외
연 12.75억 원
총 5년(3+2)
(과제당 4.25억
원 내외)
뇌발달장애 진단 및 조절기술개발
(뇌 활성 조절기술개발 분야)단위 1개
연 4.25억 원
총 5년(3+2)
뇌인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따른 뇌인지장애 극복
사업
(재난 대응 : 조기 진단 및 치료)
총괄 1개연 24억 원 내외
총 5년(3+2)
외상 후 스트레스에 따른 뇌인지장애
극복 사업
(재난 방지 : 판단 오류 방지)
단위 1개연 9억 원 내외
총 5년(3+2)
외상 후 스트레스에 따른 뇌인지장애
극복 사업
(기술 요소 지원 : 신규 바이오마커 발굴 등)
단위 4개
내외
연 14억 원 내외
총 5년(2+3)
(과제당 3.5억
원 내외)
※ 자세한 연구분야(RFP)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91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3. 31(화) ~ 4. 29(수)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사업공고/신청접수(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전문가평가(평가위원회)
↓
사업추진 ← 평가결과 심의⋅확정
(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평가(전문기관)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042)869-7709
•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
92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2, 3/4분기
1-8. 생체모사형 메카트로닉스 융합기술개발사업
인간의 피부, 근육, 골격⋅관절, 생체신호 및 소뇌 작동 매커니즘 등의모사를 기반으로 한 Bionic Arm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개발을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조건
연구분야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15년도 사업기간
(연구비)과제형식
생체모사 bionic arm의 팔/손
메커니즘 원천기술 개발
(총 5년) 2015. 9. ~ 2020. 8.
(2단계, 3년 + 2년)
2015. 9. ~ 2016. 8.
(11억 원 내외)
총괄
과제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경 가능
※ 단계평가는 상대평가가 원칙이며, 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연구비 조정 가능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사업공고/신청접수(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전문가평가(평가위원회)
↓
사업추진 ← 평가결과 심의⋅확정
(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평가(전문기관)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93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6. 24(수) ~ 7. 27(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기한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접수 인정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042)869-7789, 7786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94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1, 2, 3/4분기
1-9.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
사회복지,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과학기술중심으로 제도, 서비스 전달의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신(新)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조건
구분 연구분야(RFP)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2015년도 사업기간
(연구비)과제형식
환경
호르몬
환경호르몬(내분비계장애물질)
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2015. 5. ~ 2018. 4.
(총 3년)
(2단계, 1년 + 2년)
2015. 5. ~ 2016. 4.
1개 과제, 25억 원 이내사업단
재난안전
기술개발
보급형 소방/방호장비 및
응급구난장비의 디자인⋅기술
개발
2015. 5. ~ 2017. 4.
(총 2년)
2015. 5. ~ 2016. 4.
1개 과제, 25억 원 이내사업단
격
차
해
소
기
술
개
발
주거
환경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내용 난방텐트
개발
2015. 8. ~ 2017. 7.
(총 2년)
2015. 8. ~ 2016. 7.
1개 과제, 4억 원 내외
총괄
과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저가
보급형 습도조절용 세라믹
패널 및 도료 개발
2015. 8. ~ 2017. 7.
(총 2년)
2015. 8. ~ 2016. 7.
1개 과제, 5억 원 내외
총괄
과제
교통
격차
야간 작업자의 사고 예방용
발광 안전키트 개발
2015. 8. ~ 2017. 7.
(총 2년)
2015. 8. ~ 2016. 7.
1개 과제, 5.5억 원 내외
총괄
과제
지방부 횡단보도 보행자 자동
감지 통합시스템 개발
2015. 8. ~ 2017. 7.
(총 2년)
2015. 8. ~ 2016. 7.
1개 과제, 5.5억 원 내외
총괄
과제
의료
보건
안저 병변의 조기진단을 위한
휴대용 안저카메라 개발
2015. 8. ~ 2017. 7.
(총 2년)
2015. 8. ~ 2016. 7.
1개 과제, 6억 원 내외
총괄
과제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95
* 연구분야(RFP)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경 가능
※ 단계평가는 절대/상대평가 또는 혼합평가 방식이며, 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연구비 조정 가능(환경호르몬 분야만 해당)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환경호르몬 분야 : 2015. 1. 30(금) ~ 3. 4(수)
- 재난안전 분야 : 2015. 3. 12(목) ~ 4. 13(월)
- 격차해소기술개발 분야 : 2015. 6. 12(금) ~ 7. 13(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사업공고/신청접수(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전문가평가(평가위원회)
↓
사업추진 ← 심의⋅확정
(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전문기관평가(전문기관)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국책기획팀 (042)869-6391
원천연구팀 (042)869-7772, 7775
•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96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연중수시
1-10.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덕/광주/대구/부산)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기업에게 이전 또는 출자(연구소기업)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과기술사업화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실현하며 ‘공공기술 발굴⋅이전(출자)연계→사업화(제품화 및 기업창업)→기업성장’으로 막힘없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축으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사업
지원대상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연구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기타
산학연 주체 등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기술 발굴 및 연계,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특구
기술창업, 해외투자유치 지원 등
• 지원규모 : 709억 원
- 대덕특구 407억 원, 추가특구(광주⋅대구⋅부산) 302억 원
- 세부사업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 세부사항이 각 특구별⋅지원사업별 상이
하므로 각 특구별 세부사업 확인
추진절차
* (전담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덕⋅광주⋅대구⋅부산 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담기관)
→신청⋅접수(전담기관)
→선정평가
(전담기관)
↓
사후관리(전담기관)
← 사업추진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97
신청절차
• 신청시기 : 각 특구별 세부사업은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름
-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 2015. 2. 10(화) ~ 3. 20(금)
• 신청방법 : 각 특구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pms.innopolis.or.kr)에
온라인 등록
www.innopois.or.kr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 (042)865-8864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특구본부 (062)576-9312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특구본부 (053)592-8362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특구본부 (051)293-4853
•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98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1/4분기
1-11.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지역별 특화된 다양한 산업분야와 SW융합기반기술(빅데이터, 분산처리, 가상⋅실세계, SDN)과 연계한 SW융합 응용⋅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내 SW융합 시장 확대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新산업 충출 및 SW융합기술 고도화 추진을 위한 R&D 과제 지원
지원대상
• 지역소재(서울제외) 16개 광역시도 중소SW기업이 주관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역소재의 대⋅중견기업/대학/연구소, 서울소재 기업/대학/연구소는 참여기관으로 과제수행 가능
* 전문기관에서 지정하는 지역SW진흥기관(공고 참조) 중 1개 기관을 선정, 참여기관에 포함
지원내용
• SW융합 응용⋅상용화 기술개발 (개발기간 : 2년 이내) : 7개 과제 내외
- NIPA에서 연구⋅배포한 “SW융합 4대 기반기술 분야 로드맵”에서 제시한
핵심 기술 분야, 기반기술 등을 활용한 응용⋅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제안
* SW융합 4대 기반기술 분야 : 빅데이터, 분산처리, 가상⋅실세계, SDN
-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유통, 제조, 금융, 에너지 등) 분야에 SW융합기술을
적용하고, 2년 내 상용화⋅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과제
※ 과제선정은 분야별 지원과제수를 제한하지 않고, 기술성⋅사업성에 우선하여 선정
• 선정규모
- 7개 기술개발 지원과제(2015년 사업비(국비) 5억 원 내외)
* 2년간 국비지원 규모 총 10억 원 내외 제안
- 1차년도 지원기간 : 2015년 4월 ~ 2016년 2월(11개월)
- 사업비 총액 : 과제별 국비 지원 금액 + 민간 부담
* 출연금 지원비율(의무 민간 부담금 기준 포함)의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5장 27조, 28조 및 사업공고 참조
•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액 기술료를 징수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참조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99
추진절차
* (전문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2. 26(목) ~ 3. 31(화)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내 사업성과관리시스템
(SMART)에서 온라인 접수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신청⋅접수(전담기관)
→사전검토/과제평가
(전문기관)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종합심의(전문기관)
www.nipa.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SW지원팀 (02)2141-5261~2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
100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시기2/4분기
1-12.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사업
K-ICT 전략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R&D 결과물의적시 기술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R&D) 추진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정부 ICT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된 종료과제의 기술을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이전받거나 협약 후 1개월 이내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예정하는 국내 설립 중소⋅벤처기업으로, 아래의 ①, ②, ③, ④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① 대학, 출연연, 기업이 주관⋅참여로 종료된 R&D 과제의 성과를 제3의 기업이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해당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하는 경우(자기실시 제외)
※ 본 사업은 기술이전 조건부 지원사업으로,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기술
이전의 정의는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
②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확약서(협약 후 1개월 이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과제중단’ 조치) 제출 가능한 경우(관련 특허 등
증빙서류 포함)
③ 접수마감일까지 최종평가결과 공문사본과 최종보고서 사본 제출(평가 종료
후 반납예정)이 가능한 경우
④ (SW기술이전의 경우에 한함) 국가 R&D사업 SW연구성과물 등록번호가
(한국저작권위원회) 포함된 서류 제출
※ 사업공고일 이전 등록에 한정하며, 기술 임치 등에 등록된 SW기술은 인정하지 않음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01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명 지원금액 과제수 지원기간 공모방식
ICT 사업화 기술개발 72.46억 원20개 내외
(건당 5억 원 이내)1년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시장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ICT 전략산업 등 정부 ICT R&D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복수의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유형 및 구성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추진절차
* (전문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전문기관)→
서면평가(전문기관)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전문기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발표평가(전문기관)
102 | Part 3 출연지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5. 18(월) ~ 6. 8(월)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신청기간 안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제출 완료
www.iitp.k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사업화팀 (042)612-8633~4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03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1, 2/4분기
1-13.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융합기술 분야에서 창조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세계최고 수준의 원천기술력을 확보하고 과거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R&D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원천기술을 개척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
지원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3. 6. 10,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28호)」 제16조 제2항 및 18조에 정한 자
지원내용
• 지원규모
구 분 연구분야명과제형태
총연구기간
당해연구기간
지원규모(1차년도기준)
혁신형
의약바이오
컨버젼스연구
세포 내 단백질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결합 단백질 탐색 기술 개발
ARS (Aminoacyl-tRNA
synthetases) 유전자 발현도에 따른
표현형 분석 및 암 제어 기능 연구
세부
과제
2010. 10.
~ 2019. 8.
(9년)
2015. 3. 1
~ 8. 31
1억 원
내외
다차원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사업
TOF, DFD, Stereo, Plenoptic
Camera 등 3D 영상센서
- 2011. 9. 29
~ 2020. 8. 31
2015. 9. 1
~ 2016. 6. 30
-
차량 블랙박스, 감시 캠, 스포츠 캠
등 차세대 저전력 사건기록 장치
IoT 향 복합 환경센서
차세대 개인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or Smart Mobility) 및
Drone을 위한 Utility System
개발
각종 센서 정보에서 오는 Big Data
처리 기술
Sensor Design Fundamentals
104 | Part 3 출연지원
* 연구분야 세부과제(RFP)는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www.biocon.re.kr) 또는 (재)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단(kor.ciss.re.kr) 참조
* 연구개시일은 선정절차 등에 따라,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단계/연차)결과 및 연도별 예산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년 단위로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연구진행 중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과제 계속지원 및 연구비 조정 여부 결정
추진절차
* (전문기관)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재)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단
신청절차
• 신청기간
- 혁신형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 : 2015. 2. 9(월) ~ 2. 27(금)
- 다차원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사업 : 2015. 4. 20(월) ~ 5. 29(금)
• 신청방법
-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지원본부) 방문(또는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재)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단 방문 및 우편 접수
구 분 연구분야명과제형태
총연구기간
당해연구기간
지원규모(1차년도기준)
다차원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사업
Integrating Sensors with IT
Platform-
2011. 9. 29
~ 2020. 8. 31
2015. 9. 1
~ 2016. 6. 30-
기타 스마트센서 및 시스템의 연구⋅개발⋅운영에 관련된 모든 주제
사업공고/신청접수(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 검토(전문기관)
→전문가평가
(평가위원회)
↓
사업추진(전문기관)
← 평가결과 심의⋅확정
(사업추진위원회)
www.biocon.re.kr, http://kor.ciss.re.kr, www.nrf.re.kr
•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031)888-9292
• (재)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단 연구지원본부 (042)350-8702, 8706
•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05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2, 3/4분기
1-14.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10년 후 기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나노⋅소재분야의 창조적 신기술 선점과 기반적 원천기술 확보 및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소형화, 고성능화, 초절전화, 초절전화센서 개발 등 해당분야 기반의 기술개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학⋅연⋅산 연구개발 저변 확대를 위한 선행적 공정 기반 기술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구분 연구유형(RFP명)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15년도 연구기간
지원규모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고기능성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소재용 기상증착 전구체 개발 및
소재 응용 원천기술개발2015. 8.
~ 2020. 7.
(2015. 8.
~ 2018. 7.)2015. 8.
~ 2016. 7.
과제별 4.3억 원
내외/년
5년(3+2)
탈평면 나노전자소자를 위한 곡면
인쇄 원천기술개발
대면적 균일 그래핀의 비파괴적 고속
품질 평가 기술 및 장비 개발
주거단지 내 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개발
2015. 8.
~ 2018. 7.
5억 원 내외
(’15년)
3년
선행공정⋅플랫폼기술연구개발사업
차세대 초절전 집적 공정 플랫폼
개발
2015. 8.
~ 2020. 5.
5년(57개월)
(2015. 8.
~ 2018. 5.)
3년(33개월)
2015. 8.
~ 2016. 5.
(9개월)
11억 원 내외/년
5년(3+2)
스마트센서용 초소형 NEMS 공정
플랫폼 개발
9억 원 내외/년
5년(3+2)
차세대 나노 소자 양산을 위한 마스크
오염방지 플랫폼 기술개발
8억 원 내외/년
5년(3+2)
나노 실리콘 기반 센서 공정플랫폼
기술개발
10억 원 내외/년
5년(3+2)
고집적 다차원 센서 공정 플랫폼
개발
8억 원 내외/년
5년(3+2)
고감도⋅고성능⋅극한환경 센서용
공정플랫폼 기술개발
11.5억 원내외/년
5년(3+2)
* 연구유형(RFP명) 세부내용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 2015년도 당해 연구기간(9개월)에 맞춰 지원예산의 75% 이내 지원
106 | Part 3 출연지원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경 가능
※ 단계평가는 상대평가가 원칙이며, 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 2015. 6. 1(월) ~ 7. 10(수)
- 선행공정⋅플랫폼기술연구개발사업 : 2015. 5. 8(금) ~ 6. 16(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사업공고/신청접수(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전문가평가(전문기관)
↓
사업추진(전문기관)
← 평가결과 심의⋅확정
(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평가(전문기관)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042)869-7787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07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3/4분기
1-1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기술에 대한지원을 통해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 사업명(RFP명) 세부내용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분야 사업명(RFP) 총 사업기간 과제형태’15년 연구비,
선정예정 과제수
태양
전지
고신뢰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개발
2015. 8.
~ 2020. 7.
5년(2+3)
총괄과제5억 원 이내
1개 과제
친환경 페로브스카이트형 태양전지
기술개발
총괄 또는
단위과제
3~4억 원 이내
3개 과제 내외
유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개발총괄과제
5억 원 이내
1개 과제
양산공정에 적합한 고효율 고안정성
유기태양전지용 광활성 소재 개발총괄과제
10억 원 내외
1개 과제
고내구성 유연 모듈제작이 가능한
유기태양전지 소자 및 공정 기술개발총괄과제
10억 원 내외
1개 과제
연료
전지
고분자연료전지용 고출력 고내구성
MEA 구조 설계 및 제어 기술 개발총괄과제
7.5억 원 내외
1개 과제
고분자 연료전지 MEA용 저가 고내
구성 백금촉매 개발총괄과제
6억 원 내외
1개 과제
고분자 연료전지 MEA용 장수명
비과불화탄소계 전해질막 개발총괄과제
5억 원 내외
1개 과제
고체 알칼리 연료전지 장수명 전해질막
개발총괄과제
5억 원 내외
1개 과제
108 | Part 3 출연지원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7. 9(목) ~ 8. 7(금)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사업공고/신청접수(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전문가평가(전문기관)
↓
평가결과 공지(전문기관)
← 평가결과 심의⋅확정
(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평가(전문기관)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팀 (042)869-7773
•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09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2/4분기
1-16.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방사선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건강증진,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
지원대상
• 「원자력진흥법」 제12조 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분야명 사업유형과제유형
공고과제수
과제별 지원계획 당해연도(’15년) 신규예산기간 금액
방사선융합
기술
기초 단위 10개 내외3년
이내
150백만 원 내외/년
4,090백만 원공동응용 총괄 2개 내외 300백만 원 내외/년
실용화 단위 3개 내외 500백만 원 내외/년
기업주도 사업화 총괄 2개 2년 300백만 원/년
방사선의학
기술
기초 단위 4개 내외3년
이내
150백만 원 내외/년
2,173백만 원공동응용 총괄 1개 내외 300백만 원 내외/년
실용화 단위 2개 내외 500백만 원 내외/년
기업주도 사업화 총괄 1개 2년 300백만 원/년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기초 단위 3개 내외3년
이내
150백만 원 내외/년
2,875백만 원공동응용 총괄 2개 내외 300백만 원 내외/년
실용화 단위 3개 내외 500백만 원 내외/년
기업주도 사업화 총괄 2개 2년 300백만 원/년
* 사업유형의 세부과제내용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110 | Part 3 출연지원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5. 14(목) ~ 6. 15(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사업공고/신청접수(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전문가패널위원)→
위원회 평가(평가위원회)
↓
사업추진(전문기관)
← 평가결과 심의⋅확정
(추진위원회)←
종합평가(추진위원회)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핵융합⋅방사선팀 (042)869-7795
•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11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시기2/4분기
1-17. 클라우드 기반의 산업 적용 신서비스 개발사업
타 산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제품⋅서비스의가치를 혁신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발굴
지원대상
• 국내 중소 IT/SW 기업
- 클라우드 서비스개발이 가능한 국내 중소 IT/SW 기업
-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분류기준을 따름 * 서비스 개발 후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요 기업/기관이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 수행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다양한 산업에 도입⋅적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자유공모)*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대상 산업, 서비스 분야 제한없음
* 다양한 산업에서 도입⋅적용⋅활용 등을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함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5억 원 이내의 정부출연금 지원(총 10억 원 이내)* 선정평가 및 사업비 심사 등을 통해 총 지원예산(10억 원)내에서 지원 대상 확정
• 지원조건
<출연금 등 지원기준>
주관기관 단독 수행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공동수행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사업비75% 이내
연도별사업비60% 이내
연도별사업비50% 이내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사업비 50% 이내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사업비 60% 이내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사업비 75% 이내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사업비 60% 이내 (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마. 그 밖의 경우 : 사업비 50% 이내
* 대기업의 출연금 지원금액은 해당 대기업의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한다.
112 | Part 3 출연지원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면제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의 현물부담이 전액 가능한 경우 현금부담 면제
• 기술료
- 경상(매출기반) 또는 정액(정부출연금 대비 징수율)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은 최종 선정 후 협약 시 수행기관이 선택 가능
추진절차
* (전문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5. 15(금) ~ 6. 15(월)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서 전산접수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수행계획서 접수
(전문기관)→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협약체결(전문기관)
←선정발표
(전문기관)←
현장방문(전문기관)
www.nipa.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지원팀 (02)2132-1473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13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3/4분기
1-18. 방통융합 서비스 민간 확산 기획연구
방통융합 서비스 민간 확산 기획연구 추진을 통하여 방통융합 분야의신산업 창출 저해 요인 개선 및 차세대 신기술 발굴 기반 마련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 기획연구 수행가능 기관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www.iitp.kr) 참조
추진절차
* (전문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명 지원분야 및 내용 수행기간 지원금액
방통융합
서비스 사업화
기반구축
방통융합 신서비스⋅신산업 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5개월
(’15. 8. ~ 12.)
70백만 원
방통융합 신산업 분야 기술수준 분석을 통한
중점지원 대상 연구70백만 원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신청⋅접수(전문기관)
→적격성 검토(전문기관)
↓
협약체결(전문기관)
←선정발표
(전문기관)←
발표평가(평가위원회)
◆ 신청제한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참여기관 포함)
②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사전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공고 확인)
114 | Part 3 출연지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7. 1(수) ~ 7. 31(금)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에
전산접수를 통하여 사업 신청
www.iitp.k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반조성단 기반사업팀 (042)612-8531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전략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15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2/4분기
1-19.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극지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기반 마련
지원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 해양바이오분야 : 연간 20억 원 내외로 2개 총괄과제, 4개 단위과제 지원
- 극지분야 : 연간 4억 원 내외로 1개 단위과제 지원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참조
사업명 공모방식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규모
해양바이오
분야
자유
공모
해양바이오 신소재 분야 기초원천 기술 연구(2개) 과제별 1억 원
내외
총 4.12억 원해양바이오 기반 신의약 분야 소재 기초원천 기술
연구(2개)
지정
공모
해양 원생생물 생명현상 융합 프로세스 연구
해양 생물의 생광물화 경로 규명 및 고기능성 소재
개발
과제별 8억 원
내외
총 16억 원
극지분야 북극 스발바르 피오르드 지형변화 연구(1개) 4억 원 내외
116 | Part 3 출연지원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4. 29(수) ~ 5. 28(목)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수 후 우편제출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평가자료 제출
(전문기관)→
사전검토(전문기관)
↓
최종 선정(미래창조과학부)
←종합평가
(전문기관)←
발표/토론 평가(평가위원회)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팀 (042)869-7715, 7774~5
국책기획팀 (042)869-7726
•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17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2/4분기
1-20. ICT융합 컨소시엄(구, IT⋅SW융합기반구축(R&D))
대⋅중소 R&D 협력을 통해 중소 IT⋅SW기업은 수요기업이 요구하는융합제품을 개발하고, 우수제품은 수요기업의 양산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중소IT⋅SW기업 육성 및 IT⋅SW융합 신시장 창출
지원대상
• 해당 산업분야의 IT⋅SW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수요기업 및 관련기관 등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관련 산업 분야의 중소 IT⋅SW기업은 컨소시엄 구성에서 제외하고 신청, 중소 IT⋅SW기업은
수요컨소시엄 선정 후 관련 절차(과제발굴⋅기획 ⟶ 주제선정 ⟶ 공모 ⟶ 평가 ⟶ 선정)를
거친 후, 신규 수요컨소시엄 참여자격 획득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참조
지원분야
SW활용도가 높은 IT⋅SW융합 신산업 분야
* 국민체감형 : 의료/헬스케어,재난⋅안전,농식품,교통,문화,금융(핀테크) 등
* 미래성장동력 : 스마트 항공(무인기 포함),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지원규모 2개 수요컨소시엄(구. IT⋅SW융합혁신센터) 지원
지원내용산업IT⋅SW융합협력 과제 발굴⋅개발, 테스트베드 및 상용화 지원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지원예산 총 34억 원(각 컨소시엄별 17억 원)
지원기간
기본 2년(최대 5년)
* 2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특성에 따라 5년까지 지원 가능
* 단, 1년 기준으로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확정
지원방법 자유공모
신청자격 해당산업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지원조건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현금, 현물)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수행 후 기술료 납부
118 | Part 3 출연지원
• 지원조건
- 신규 수요컨소시엄은 IT⋅SW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기술을 대기업 등의
수요기업 완성품 또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및 상용화 지원
* 대기업 등의 수요기업은 IT⋅SW중소기업에게 사양 제공 및 테스트베드 적용 지원,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협력단 운영 의무화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 민간부담금 기준의 총 사업비는 수요컨소시엄 운영비만 해당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비는 제외함
• 기술료 징수
- 대상 : 세부주관기관이 기술 개발한 과제
- 내용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추진절차
* (전문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4. 1(수) ~ 5. 7(목)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 접수
구분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현금 매칭비율
대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상 매칭금액(현물+현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40% 이상 매칭금액(현물+현금)의 13% 이상
비영리기관 - -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접수 및 적합성 검토
(전문기관)→
발표 평가(평가위원회)
↓
협약체결(전문기관)
←종합심의
(심의위원회)←
현장조사(전문기관/평가위원)
www.nipa.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융합확산팀 (043)931-5734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19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3/4분기
1-21.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사업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 연계
지원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해당 기관(단체)소속 연구자
* 주관기관은 기업이며, 해당 기업과 대학교⋅연구소⋅병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 과제 형태로 신청하며
기업의 경우 대한민국 측 보유 지분 51%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참조
•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 30% 이상을 현금매칭 해야함
세부사업 RFP명 선정 과제 수 ’15년도 과제별 지원규모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발
연구과제총괄
5개 내외
총 109억 원 내외
과제당 연 22억 원 내외
총 3년(1+1+1)
연구지원과제
(코디네이팅 센터)
총괄
1개 내외
총 7억 원 내외
총 3년(1+1+1)
120 | Part 3 출연지원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사전제안서 : 2015. 7. 30(수) ~ 8. 28(금)
- 온라인 사전등록 : 2015. 7. 30(수) ~ 8. 21(금)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신청,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제안서 접수
(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1차 서면평가(평가위원회)
↓
최종선정(미래창조과학부/사업추진위원회)
←2차 발표평가(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접수
(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042)869-7763, 6644
•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21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2/4분기
1-22.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범부처 Giga Korea 사업
K-ICT 전략 선도형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미래핵심원천기술개발하여 2020년까지 개인이 무선으로 Giga급 모바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스마트 ICT 환경 구축 추진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가 발행하는 관련 증빙서류(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제출 필요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사업분야 기술분야지원금액(백만 원)
과제수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기술개발사업
ICT융합 3,152 3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품목정의 등
(www.iitp.kr) 참조]
이동통신 3,689 2
네트워크 6,337 5
기반SW⋅컴퓨팅 11,000 5
융합SW 1,500 1
스마트서비스 3,885 3
정보보호 9,038 11
Giga Korea 사업 Giga Korea 5,000 1
합 계 43,601 31
122 | Part 3 출연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참여기관에 기업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4. 22(수) ~ 5. 22(금)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에
전산등록 후 전산접수증과 함께 신청서 우편 또는 인편 접수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물부담 가능한 경우
현금부담 면제 또는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제안서 접수
(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1차 서면평가(평가위원회)
↓
최종선정(미래창조과학부/사업추진위원회)
←2차 발표평가(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접수
(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23
www.iitp.k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개발평가총괄팀 (042)612-8312~5
사업분야과제제안요청서(RFP) 문의
부 서 전화번호
ICT융합 차세대서비스기획팀 (042)612-8142, 8146
이동통신 정보통신방송기획팀 (042)612-8168
네트워크 정보통신방송기획팀 (042)612-8164~5
기반SW컴퓨팅 SW⋅콘텐츠기획팀 (042)612-8181, 8184
융합SW SW⋅콘텐츠기획팀 (042)612-8182, 8185
스마트서비스 차세대서비스기획팀 (042)612-8143, 8148
정보보호 차세대서비스기획팀 (042)612-8144
Giga KOREA (재)기가코리아사업단 기획검증팀 (042)860-5321, 1098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124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1/4분기
1-23.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핵심원천 기술 개발 및 미래 ICT 기술, 서비스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장중심의 선제적 표준 개발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행하는 관련 증빙서류(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제출 필요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사업분야 기술분야지원금액(백만 원)
과제수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기술개발사업
창조융합 10,500 6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
(RFP), 품목정의 등
(www.iitp.kr) 참조]
이동통신 2,100 2
네트워크 10,962 7
기반SW⋅컴퓨팅 18,500 10
융합SW 7,000 3
스마트서비스 12,943 10
전파⋅위성 2,200 3
방송 3,017 2
디지털콘텐츠 6,300 6
정보보호 4,550 5
표준화사업
수요자 기반표준화3,550
/과제별 500- <자유공모>
지원기간은 3년 이내
[과제제안요구서
(RFP), 품목정의 등
(www.iitp.kr) 참조]
창의, 혁신적 표준화1,090
/과제별 300-
국민공감형 표준화816
/과제별 100-
합 계 83,528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25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참여기관에 기업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
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추진절차
* (전문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1. 27(화) ~ 2. 25(수)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에
전산등록 후 전산접수증과 함께 신청서 우편 또는 인편 접수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물부담 가능한 경우
현금부담 면제 또는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접수
(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검토(평가위원회)
↓
협약(전문기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서면/발표/현장방문평가(평가위원회)
126 | Part 3 출연지원
www.iitp.k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개발평가총괄팀 (042)612-8312~5
사업분야과제제안요청서(RFP) 문의
부 서 전화번호
창조융합 창조융합CP (042)612-3516~7
이동통신 이동통신CP (042)612-3526~7
네트워크 네트워크CP (042)612-3531~2
전파위성 전파위성CP (042)612-3551~2
방송 방송CP (042)612-3556~7
기반SW컴퓨팅 기반SW컴퓨팅CP (042)612-3536~7
융합SW 융합SWCP (042)612-3541~2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서비스CP (042)612-3546~7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CP (042)612-3561~2
정보보호 정보보호CP (042)612-3566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 (02)2132-1364, 1329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기획부 (031)724-0070, 0371, 0042, 0045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27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
▶ 신청시기2, 3, 4/4분기
1-24. ICT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
ICT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력 확보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중소⋅벤처 전용 R&D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ICT 창업⋅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개인(예비창업자) : 공고일 이후 창업예정인 기업
⦁본인창업 : 재도전기업인이 대표이사로 등재(예정)된 법인 기업
⦁공동창업
① 재도전기업인과 청년인재 간 공동대표 창업(예정)기업
② 재도전기업인과 재도전기업인 공동대표 창업(예정)기업
③ 재도전기업인이 창업(예정)기업의 임원(지분 30%이상)으로 참여
※ 창업 기업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에 한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재도전기업인 : 기업의 대표이사로 3년 이상의 사업체(법인) 운영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 중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의 범위 : 만 19세 ~ 39세
※ 과제 지원 전체 기간 동안 당초 확약한 재도전기업인의 참여 조건을 유지해야 함(미이행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환수 및 대표자(재도전기업인 포함)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이행)
※ 재도전기업인이 채무불이행자(임원 참여)인 경우, 사업기간 중 채무변제 및 신용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및 신용변경 사항 제시
- ICT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 : 중소(벤처)⋅중견기업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지원내용
• 지원분야
- ICT 창업 : ICT 창업을 활성화하고 선순환적 창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과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 기술개발 지원
128 | Part 3 출연지원
- ICT 재도전 : 재도전 기업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 기업의 대표이사로 3년 이상의 사업체(법인) 운영 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ICT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 : ICT R&D 10대 기술 등 미래 ICT 유망산업
분야의 우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명, 개발내용 등)을 제안
* 창업 기업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참여기관에 기업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물부담 가능한 경우
현금부담 면제 또는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사엄명 지원분야 사업예산
과제당 지원내역공모방식지원
규모총지원기간
지원방법
ICT
유망기술
개발
지원사업
ICT
창업⋅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45억 원
총
2.5억 원
이내
1년
6개월
이내
≪ 2단계 지원 ≫
1단계 : 30개 내외 (5천만 원
이내, 6개월 이내)
2단계 : 15개 내외
(2억 원 이내,1년 이내)* 1단계 종료 후 평가를 통하여
2단계 계속지원여부 결정
자유
공모
ICT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
1차
60억 원연간
5억 원
이내
2년 이내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2차
39.09억 원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29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추진절차
* (전문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신청절차
• 신청시기
- ICT 창업⋅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1차 접수기간 : 2015. 4. 1(수) ~ 5. 11(월)
⦁2차 접수기간 : 2015. 7. 1(수) ~ 7. 30(목)
⦁3차 접수기간 : 2015. 10. 1(목) ~ 10. 30(금)
- ICT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
⦁1차 접수기간 : 2015. 4. 1(수) ~ 5. 11(월)
⦁2차 접수기간 : 2015. 7. 1(수) ~ 7. 30(목)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에
전산접수 및 우편 접수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접수
(전문기관)→
사전검토(평가위원회)
↓
협약(전문기관)
←2차 발표평가(기술성)
(평가위원회)←
1차 발표평가(시장성)(평가위원회)
www.iitp.k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사업화팀 (042)612-8635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130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
▶ 신청시기2, 3/4분기
1-25. 창조경제밸리 혁신기술개발사업
창조경제밸리(판교테크노밸리) ICT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기술개발및 성과 창출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ICT 기술을대상으로 기술사업화 R&D 지원
지원대상
•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지 아니한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에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2개 이상의 참여기관을 반드시 포함
*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용지공급지침서」에서 지정한 초청연구용지, 일반연구용지, 연구
지원용지에 입주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중 한 개의 기준 소재지가 접수마감일 현재 판교테크노
밸리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행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지원내용
• 지원분야
- ICT 신시장창출형 솔루션 개발 지원 : 융복합 디지털콘텐츠 등 K-ICT 전략
산업분야 신시장창출형 융복합 서비스 발굴, 사업화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미래 서비스 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컨소시엄을 통해 1단계 사업화전략 사전기획과제 지원
우수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추가기술개발, 서비스 솔루션 구현, 사업화 제반
활동 연계지원 등 2단계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제반활동 지원
- ICT 신서비스창출형 단기 솔루션 개발 지원 : 융복합 디지털콘텐츠 등
K-ICT 전략산업분야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즉시 상용화를 위한 추가기술개발
지원
주관⋅참여기관이 확보예정인 신규 서비스에 대한 추가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제반활동 지원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31
• 지원규모
1)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과제수는 변경될 수 있음
2) 자유공모 : 지정된 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3) 단계별 지원방식 및 선정절차
- 금번에 제출할 사업계획서에는 1단계 사업화전략 사전기획 내용만을 포함
※ 1단계 사업화전략 사전기획 : 2단계(R&D)에 구현할 미래 서비스의 최종목표, 핵심 요소 구성, 서비스R&D(기존기술 활용, 추가기술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사업화 제반활동(사업화BM, 투자유치 등), 사업화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상세설계
- 1단계 사전기획 실시(2개월)후 평가를 통하여 2단계(R&D) 지원대상을 선정
※ 2단계 R&D : 미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서비스R&D, 서비스 솔루션 구현, 사업화제반활동, 민간투자 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 2단계 수행 시, 1차년도 연차평가를 통해 2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참여기관에 기업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물부담 가능한 경우
현금부담 면제 또는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사업명 지원분야지원금액
과제당 지원내역1)
공모방식지원
규모지원기간
지원과제수 및 지원방법
창조경제
밸리
혁신기술
개발
ICT
신시장창출형
솔루션 개발
지원
20
억 원
연간
10억 원
내외
2년
2개월
이내
<단계별 지원>3)
1단계(사업화전략 사전기획) :
4개 내외(25백만 원 내외,
2개월 이내)
2단계(R&D)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2개 내외(연간 9.5억 원
내외, 2년 이내)
자유
공모2)
ICT 신서비스
창출형 단기
솔루션 개발
지원
40
억 원
3억 원
내외
1년
이내15개 내외
132 | Part 3 출연지원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
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단, 「ICT 신시장창출영 솔루션 개발 지원」 1단계 사전기획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
추진절차
* (전문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년 5. 28(목) ~ 7. 2(목)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에
전산접수 및 우편 접수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접수
(전문기관)→
사전검토(평가위원회)
↓
협약(전문기관)
←2차 발표평가(기술성)
(평가위원회)←
1차 발표평가(시장성)(평가위원회)
www.iitp.k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화전략팀 (042)612-8620~1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