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deview 2013-김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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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오픈된 소스인가? 김윤명(법학 박사, [email protected]) / 정책팀 NHN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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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135 deview 2013-김윤명

오픈소스, 오픈된 소스인가?

김윤명(법학 박사, [email protected]) / 정책팀 NHN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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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오픈 소스; 누구나 이용 가능한 퍼블릭도메인.

어느 순간부터 free riding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소스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철학이 잠시 이탈하였거나,

아니면 지적재산권 제도가 오용된 경우가 아닐까? - Contents를����������� ������������������  대신하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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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바람

문헌정보학 학사 – 정사서 2급

지적재산권법 석사

지적재산권법 박사 – 정사서 1급 ^^;

엠파스(4) – NHN(6) – NHN엔터(0.16)

규제보단 자율,

차단보단 공개 네이버 정유진 수석 ©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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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명

세이죠 와타세,

Hwo to love 중,

“오월의 바람에 대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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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거인의 어깨에서, 멀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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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자유(무료) 맥주, free beer”가 아닌 “언론의 자유, fre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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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공유 철학;

소스 공개;

사용, 배포, 수정 및 재배포;

라이선스

동일 라이선스 조건

순환구조 – 바이러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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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公有; 자율적 분배

•  사회문화적 코드(code)화

•  사회적 분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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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인터넷; 공유, 개방, 참여(협업)

오픈소스; 자유, 공개, 비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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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Wallace v. FSF 사건

무료이며, 장래 독점적 가격을 부과할 수 없으며;

우수한 SW에는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새로운 결과물을 용이하게 만드는 기술계약은 합법이며;

지재권자의 높은 과금을 부과할 의무를 무여하지 아니함

- 제7항소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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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

Free riding

모방?

GNU의 제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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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픈소스인가?

-  탈 비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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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

共有

공개

자유

나눔

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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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지적재산권 + 계약

= 법적 독점 & (계약에 의한) 사실의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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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공개 여부에 따른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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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비교

라이선스

•  통제

•  Self-regulation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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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GNU GPL 3.0

보증책임 무 – 개발자 부담 완화 v. 책임 회피

수정 or 개작

static & dynamic link

SW 특허

•  GPL 준수? royalty free

•  제3자 특허? royalty free 조건부 GPL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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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GPL v. 독자 라이선스 or copyright

•  양립성(compatibility)

•  충돌시, 라이선스의 해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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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공개된 라이선스

표준약관

정보비대칭성의 자발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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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확인 & 선택

자기책임 원리

분쟁?

•  손해배상 v. 저작권 침해

•  Compli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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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컨설팅

기술 지원

유지 보수

내용 v. 용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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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2차적 저작물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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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way

Free riding

•  라이선스(계약) 위반

•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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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윤리 v. 법

자율 v.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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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

오픈소스 비공개의 용인

•  영업비밀

•  2차적저작물에 따른 별도 권리화

지적재산권 제도는 언제나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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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 영업비밀

비밀성

경제적 가치성

관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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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VTUND

•  Maxim Krasnyansky

•  GPL

ETUND 1.00, 1.04

•  VTUND GPL 위반

•  개작프로그램 source code의 공개 거부 용인

•  Source code가 저작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 - 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도83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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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3

Busy Box 등 사례

•  비공개

•  사업적 리스크 판단; 법무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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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use

저작권의 제한

공정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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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분석

결과물 공유

동일 또는 유사 프로그램 개발

* 역분석을 통한 오픈소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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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소스

오픈소스를 포함한, 공개된 소스의 법적 성질

•  If 저작물성 then 보호, else free

•  Open API, 자발적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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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오픈소스( + 특허)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진보성

•  계약이 제도를 변경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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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무결성?

집단 지성

무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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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1.  사용된 오픈소스 확인

2.  라이선스 정책 분석

3.  법적 이슈 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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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당신은, 오픈되어 있는가?

•  정신 찾아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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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나눔; 나의 것을 나누어야~~~

산업 -> 문화. 그 가능성은? 여러분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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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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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