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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국 국 국 1 9 9 8 ] 1998 국 국 1 국국국국국국 국국국 국국 제 1 제제제제제제제 1 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 2 제 제제제 제제 제제제 제제 제 2 제제제제 제제제제 1 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 2 제 제제제제 제제제제 제제 3 제 제제제제 제제제제제 제제제제 제 3 제제제제제 제 제제제제 1 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제 2 제 제제제 제제제제 제 제제 3 제 제제제 제제제제 4 제 제제 제제 제제제제 제 제제제제 국 2 국국국국국국 국국 국국국국국 국국 제 1 제제제제제제 제제제제 1 제 제제제제제 제제제제 2 제 제제제제제 제제제제 3 제 제제제제 제제 제 2 제제제제제제 제제 제제제제제제 1 제 제제제 제제제제 2 제 제제제제 제제제제 제제제제 3 제 제제 제제 제제제제 4 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 제 3 제제제제제제 제제 제제제제 1 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제 제제 2 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제제 제제 제제 3 제 제제 제제 제제제제 제 4 제제제제 제제제 제제제제제 제제 제제 제제제제 1 제 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 제제제 제제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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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방 백 서 1 9 9 8 ]

1998년

 

  제 1 부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 1 장국제안보정세      1 절 새로운 위협과 도전      2 절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제 2 장동북아 군사정세      1 절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2 절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3 절 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동향    제 3 장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1 절 북한의 실상과 일반정세      2 절 북한의 군사정책 및 전략      3 절 북한의 군사위협      4 절 최근 주요 군사동향 및 위협평가

제 2 부평화수호를 위한 국방정책과 태세

     제 1 장국방정책의 기본방향      1 절 국가안보와 국방목표      2 절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3 절 국방운영 목표    제 2 장전쟁억제를 위한 군사대비태세      1 절 각군별 보유전력      2 절 동맹국의 군사력과 증원능력      3 절 우리 군의 대응태세      4 절 실전을 대비한 연습과 훈련    제 3 장대북정책과 대북 국방현안      1 절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2 절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정책      3 절 대북 주요 국방현안    제 4 장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한 대외 군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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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한반도 평화유지      2 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외 군사협력      3 절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군사외교 강화

제 3 부우리 국방의 현황과 과제

     제 1 장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현황      1 절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배경 및 성과      2 절 국내방위산업 기반 구축      3 절 향후 방위력 개선 추진방향    제 2 장미래전 대비와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국방정보화 추진      1 절 정보화 환경조성 및 기반 확충      2 절 통합전 수행을 위한 전장관리체계 정보화      3 절 효율적 국방운영을 위한 자원관리 체계 구축    제 3 장정예인력 육성 및 관리      1 절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      2 절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제 4 장동기유발 및 안정적 복무를 위한 여건 조성      1 절 군인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치      2 절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 보장      3 절 현역의 미래상인 예비역 지원 확대      4 절 군인가족을 위한 배려    제 5 장유사시 국가총력 동원태세      1 절 전시대비 동원태세      2 절 향토방위 작전동원      3 절 동원자원관리와 교육훈련    제 6 장국방예산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군의 노력      1 절 1998 국방예산 편성 및 배분      2 절 국방비 배분 추이 및 평가      3 절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군의 노력

제 4 부21 세기를 대비한 국방개혁

     제 1 장추진배경      1 절 국방개혁의 시대적 요청      2 절 국방개혁 추진위원회 발족    제 2 장국방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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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 국방개혁 추진 방향      2 절 국방 조직과 군 구조 개혁      3 절 목표지향적이며 투명한 방위력 개선      4 절 합리적인 인사제도 및 교육체계 정착      5 절 국방관리의 혁신

제 5 부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제 1 장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구현      1 절 병영생활을 통한 국민교육 완성과 민주시민의 양성      2 절 열린 병무행정 실현을 위한 노력      3 절 국방정책 결절에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4 절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5 절 건군 50 주년 기념사업    제 2 장국민의 편익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1 절 환경과 군      2 절 지역사회와 군사시설      3 절 재해·재난 지원 활동

제 1 부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 1 장 국제 안보정세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안정화를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보정세를 위협하는 지역분쟁,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의

불안 요소들은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1 절 새로운 위협과 도전

현재의 국제안보질서는 구 소련의 해체 이후 미국이 유일한 군사적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정세

전반에 방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유럽연합 ·러시아·중국·일본 등도 각기 지역적 영향권을

형성하는 단일다극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도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안보질서의 향방에 대해 저마다 국가안보전략을 새로이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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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국제안보환경 하에서 세계 각국은 군비감축, 호혜적인 국제협력의 강화,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확대와 위협

양상의 다양화로 인해 국제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지역 분쟁과 갈등

냉전의 종식은 세계적 규모의 전쟁위협 감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 그리고

국제협력의 기회 확대 등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냉전질서 속에 잠재되어 있던 민족·인종·종교 ·영토·자원 등의 요인에 의한

지역적 분규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새로운 지역 분쟁의 요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체제 전환과정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영토 주권, 자원민족주의, 분리·독립운동, 국내정치 갈등 등의 쟁점들이 표출되면서 새로운 지역갈등이 야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동지역의 경우 대규모의 재래식 군사력을 갖춘 이라크·이란·이스라엘 등을 중심으로 뿌리깊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의 평화협상은 1997 년 초 이후 이스라엘군의

요르단강 서안 철군 문제와 유태인 정착촌 건설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유엔의 대 이라크 무기 사찰에 대한 이라크의 대응여부가 이 지역 정세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동지역은 세계 에너지자원의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의 최대 관심지역이므로 동 지역의 안보불안은 곧 바로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남아 지역의 중심국가인 인도-파키스탄간의 영토분쟁, 핵 개발 및 군비경쟁 등의 전통적인

불화와 스리랑카 및 아프가니스탄의 장기 내전사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1998 년

5월에 전개된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경쟁적인 핵실험은 세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탈냉전기에 들어서도 소말리아, 앙골라, 자이르, 나이제리아 등 다수의

국가들이 내전을 겪은 데 이어 최근에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간 국경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은 이 지역의 고질적인 정치 후진성, 경제난 등으로 인해 분쟁

당사자들만의 노력으로는 근원적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동북아 지역의 최대 불안요인은 역시 한반도 상황으로서 최근의 북한 위기는 지역내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아울러 해양주권과 영유권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내 안보이익의 상충

가능성도 계속 잠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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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사태가 사실상 해결되면서 안보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동남아

특유의 다양성과 해양 안보환경 조건, 그리고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동남아

지역의 안보도 낙관적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양도서 영유권 분쟁 등 영토 주권과

자원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잠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역내 각국의 군비증강 추세 등은

세계적인 군축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생한 동남아 경제 불황 및

금융위기는 이러한 군비증강 추세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이나, 동남아 전체의 경제 위축과

군사적 균형의 변화를 가져와 또 다른 안보위협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유럽지역 분쟁의 대부분은 탈냉전 이래 체제 전환과정을 겪고 있는 동유럽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발생되고 있다. 다양한 민족구성에서 비롯된 종교, 문화적 반목과 차별, 그리고

치안부재 등 국내 정치, 사회적 갈등과 복잡한 국제적 배후 지원관계 등으로 인해 내전 및 인권

유린 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냉전 이후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코소보 자치주의 분리독립운동은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것이며, 유럽연합과 미국 등이

코소보 사태에 적극 개입하면서 서방국가와 신유고 연방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998 년 4월 영국과 아일랜드간에 타결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적 위험은 냉전기의 잠재적 갈등요인들이 탈냉전기에 들어 표면화되거나

새로이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나타난 것으로 대부분 내전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세계전체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핵 및 화생무기와 이의 운반체계의 확산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문제는 세계적인 안보현안으로서, 특히 국제적인 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폐쇄적인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안보 불안사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I-Ⅰ,Ⅱ),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등

국제적인 노력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규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면핵실험금지조약의 제 14 조에 의하면 이 조약에서 지정한 44 개국이 비준한 경우에 동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비준 의무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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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가입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 인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이에 자극받은 북한, 이란 등이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은 1972 년도부터, 화학무기금지협약은 1997 년 4월 29 일부터 협약이

발효되어 군축 및 비확산 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화생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들이

동 조약에의 서명을 미루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화생무기는 제조가 쉽고

생산비용이 저렴해 다수의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단위 이외에

테러집단, 범죄조직 등이 이를 획득·사용하려 할 경우 세계안보에 보다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사일의 개발 및 확산금지를 위해 설치된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500㎏의 탄두중량과 300㎞이상의 거리를 운반 가능한 모든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파키스탄, 이란 등의 지속적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발사

실험, 상호간의 기술이전 등은 미사일 기술통제체제에 대한 대표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안보개념의 변화와 위협의 다양화

탈냉전 후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생존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번영 차원으로 확대되어, 즉

국가안보 이익의 범위가 종전의 정치·군사적 영역은 물론 무역, 금융, 자원, 기술, 정보, 환경, 복지, 문화 등 경제·사회적 영역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군사위주의 전통적인

안보개념이 정치·군사·경제 영역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1996 년에 수립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경제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무역과 금융, 자본시장의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국가간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와 각 지역에서의 대규모 실업문제 등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세계적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과 전환과정에서 낙후된 경제여건과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일부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지역국가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그 지역의

불안정은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될 것이다.

또한 안보관련 행위의 주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위험의 관리와 대응이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국가단위의 행위자 이외에도 유엔, 지역기구 등의 국제기구와 민족집단, 종교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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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범죄조직 등 국가가 아닌 행위자도 국제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주요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국가단위 미만의 행위자에 의한 마약 및 총포류 거래 등 국제범죄, 조직적 테러활동, 불법 이민 등과 같은 안보 위협요인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적인 공조체제의 강화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군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등 필요한 대응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군사혁신

세계 각국은 미래전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뒷받침을 위해 군사과학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래전의 추세를 고려할 때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의

증대와 전장 정보능력의 급격한 개선, 그리고 전장을 우주공간으로 확장하는 것 등이 중요한

기술 발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또 하나의 과제는 제한된 자원으로 미래전에서

요구되는 양질의 첨단무기를 적기에 획득하는 문제이다. 즉 비용절감의 문제가 무기의 성능이나

새로운 군사능력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세계적인 경향은 방위산업기반을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민간부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방과학기술의 목표가 군수 및 민수부문에 동시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민·군 겸용기술 투자 전략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처럼 전쟁의 개념과 수단 및 방식이 근본적으로 혁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가들은

안보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군사혁신은 군사력의 외형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전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군사혁신은 미국의 선도하에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 등도 뒤를 이어 각기 나름대로의 군사혁신 또는 군사기술 혁신을 달성하고자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한 시대를 도약하는 군사혁신을 성취하고자 매우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있는 미국은 1993 신국방계획(BUR : Buttom-Up Review)에 의거하여 군사력의

구조를 대폭적으로 축소 정비한 바 있다. 현재 클린턴 행정부는 1997 년에 다시 재검토 수립한

장기국방기획서(QDR : Quadrennial Defense Review)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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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1993 년 11월 2 일 법령화한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의 원칙규정’ 이라는 신

국방정책에 의거하여 병력의 축소와 장비 획득의 감축을 통한 군사비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는 계속 확보함으로써 미래 전력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1998 년 들어

러시아는 군사독트린을 수정하고 있으며, 8월 1 일에는 ‘2005 년까지의 군사력 건설에 관한

정부정책 개념’을 발표하여 러시아 군 개혁의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중국은 국경지역에서 침입해오는 적을 섬멸한다는 적극 방어전략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사비를 매년 두 자리 숫자로 증가시켜 군사력의 질적 정예화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도 1995 년 11월 28 일 탈냉전시대의 방위정책 방향과 방위력 수준 등을 설정한 ‘

신방위계획 대강’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지난 20 여 년간 유지해 온 방위태세의 기본을

변혁시키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 영국은 ‘전방 최우선’(Front Line First)이라는 국방비젼을 밝히고 상급제대의

대폭적인 경량화를 통한 국방비 절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프랑스는 1996 년 5월 ‘2015 년의

신군사력 모델’이라는 국방비전을 수립하여 21 세기 국가이익을 자주적으로 방호하기 위한

군사전략과 소요를 발전시키고 있다.

2 절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1. 유엔의 역할과 기능 확대

1945 년 10월 24 일에 공식 출범한 유엔은 냉전시기 동안에는 회원국간의 이념대립으로

인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등의 설립목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회복된 안보리 기능에 맞춰 유엔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지역분쟁의 문제와 범세계적 안보문제들에 대한 대처는 유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엔은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군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냉전기간 동안 집단안전보장 장치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른

대체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냉전 종식후 활동의 성격이 과거의 단순한 정전감시업무에서

인도적 지원활동, 민주선거 실시 지원활동, 전후 재건사업 지원활동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 다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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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엔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적 군축 노력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핵무기비확산조약, 화학무기금지조약, 생물무기 금지조약 등의 대량살상무기 및

비인도적무기 비확산체제의 강화이다. 또 다른 방향은 바세나르 체제, 호주그룹, 쟁거위원회,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물품, 기술 및 장비의

공급을 막는 각종 수출통제체제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유엔은 이러한 군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국 산하에 있던 군축국을 1997 년 12월 독립기구로 개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유엔의 활동들은 재정상의 어려움과 안보리의 민주적 개혁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유엔 재정위기의 근본원인은 불합리한 재정운영과 함께 주요 회원국의

분담금 미납에 있으므로, 유엔의 여러 개혁조치와 함께 연체분담금의 적기 완납과 같은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안보리 개혁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국제현실을 반영하여 안보리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조성되어 있으나, 안보리 확대 규모 및 거부권 문제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안보리의 개편 문제는 차세대의 유엔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회원국간의 합리적 합의 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전략 및 재래무기 감축

세계적인 전략 및 재래무기 감축방안으로서 미·러간의 전략무기 감축협정 (START-I, II)과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조약(CFE)이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1 년 12월 5 일까지 감축을 완료하기로 한 START-I 은 1994 년 12월 5 일부로 발효 중에

있으며, 그 주요 감축내용은 전략 핵미사일 1,600 기와 핵 탄두수 6,000 발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전량폐기와 전략 핵무기의 대폭 감축을 내용으로 한 START-II 는

현재 러시아 연방의회가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동 조약의 만료시한을

2003 년에서 2007 년으로 연기하였다. 전략무기의 추가감축은 START-II 가 발효에 들어가는

즉시 미·러 양국이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CFE 조약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16 개국과 구 바르샤바 조약기구(WPO) 14 개국간에

체결한 재래식 전력 감축 조약으로서, 재래식 전력의 보유 상한선을 정하여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괴 또는 민수전용 등의 방법으로 감축을 실시하기로 약속하였다. 1992 년 11월 9일에 발효하여 1995 년 11월 7 일로 최종기한을 정하였지만 러시아 연방국가들의 민족분쟁과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CFE 조약은 일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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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상한선을 높이고, 장비 감축기간을 1999 년 5월까지 연장하는 등 변형 운용되고

있다.

3. 양자간 안보대화 및 지역안보협력체제 활성화

상호간 신뢰조성을 위한 2 국간의 안전보장 대화 및 군사교류는 당사국의 안보를 위한 기본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다자안보협력체제가 마련되지 못한 동북아 지역의 경우 각국간의

교차적 대화 및 교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의 주요 경쟁국이었던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 양국 국방부간에 핫 라인을

설치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상호 방문하는 등 군사교류협력을 긴밀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

미의회가 러시아의 이란에 대한 탄도미사일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대러시아 제재법안을

통과시켜 양국간에 갈등이 형성되기도 하였지만 양국간의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교류도 탈냉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1996 년, 1997 년에 양국의 군

지도부 인사들이 상호 방문하였고,‘해상 우발사고 방지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국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1998 년 6월에는 클린턴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공동 노력 등 많은 분야에서 미·중간 의미있는 합의들을

이끌어 내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을 중심으로 주둔국과 안보대화 및 군사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간에도 최근 들어 상호간 안보대화 및 군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국은 이를 통해 서로 군사력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동북아 안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4 대 강국의 이익이 교차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체제가 수립된다면

역내 안보환경 개선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국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 협력체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역단위의 안보협력체제는 국제적 분쟁과 위험을 관리해야 할 새로운 주체로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바, 유럽연합(EU)은 경제통합을 정치, 안보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기초적 단계로서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도 전 유럽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포괄적인 지역안보협의체로서 착실히 발전되고 있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냉전 이후 변화한 유럽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그 기능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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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유럽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1999 년 4월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3 개국을 정회원국으로 가입시킬 예정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아프리카 단결기구(OAU)를 중심으로 정치적 다원주의와 시장경제의

도입, 인종차별법 폐지, 독자적 지역평화유지군 창설 등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서남아 지역에서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를 통한 역내 경제 및 안보 협력 개선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양주 지역은 남태평양협의회(SPF), 남태평양위원회(SPC) 등의 협력기구를

통해 역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동남아 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아세안지역 안보 포럼(ARF)을 결성, 지난 4 년간 역내 신뢰구축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협의를 통해 유일한 아·태 지역내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 2 장 동북아 군사정세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 강은 21 세기를 앞두고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협력하면서 견제하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미·일·중·러의 동향과 상호관계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1 절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최근의 동북아 지역은 미국이 주도적 지위를 점한 가운데 각국이 상호 최대한 마찰을 피하면서

실익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간에는 불안정한 3 각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미·일간의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중·일간의 대립·갈등이 증대할 가능성은 높으나, 3 국은 경제

실익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안보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갈등 표출을 억제해 나가고 있다.

중·러가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 주도의 일극체제를 견제하고자 시도하는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개혁정책을 지원하면서 중국과의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도 확대하고 있어 미·중·러간에는 새로운

3 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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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국과의 기존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독자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중·러와의 관계를

개선키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증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평화조약의

체결 추진 등이 그 주요한 활동내용이다.

이러한 미·일·중·러 4 국간의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대만관계, 남북한 관계, 각

국간의 영토 및 자원분쟁 등은 여전히 동북아 역내의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중국은‘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며 대만문제는 곧 중국의 내정문제’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세력에 의한 간섭이나 대만 독립문제에 대해서는 무력 사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 향후 중국·대만 관계의 추이가 주목된다.

반세기에 걸친 남북한간의 냉전적 대립관계는 계속되는 상호간의 갈등과 불신으로 인하여 서로

군사력에 의존한 채 지속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열도의 4 개 도서 소유권 분쟁의 해결 없이는 일본의 대규모 대러 투자는

불가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각기 평화우호조약의 체결, 국경선의 획정 등 획기적인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내 영토 반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러시아내의 보수·민족주의 세력의 반발, 특히 북방도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군부의 반발은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2 절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미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내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공동 대처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4 자 회담, 미사일 협상 진전 여부 등에 따라 경제제재의 완화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은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확대하면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부응한 대북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북·중 관계 강화 및 미·북 관계 진전에 대응,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인 납치 의혹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상황과 핵개발 의혹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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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대외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중 관계 발전을 통한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북 선린우호협력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한국과는 건설적 동반자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조·소 상호원조조약’을 사실상 사문화(1996. 9. 10)시키고

통상적 우호관계를 위주로 하는 러·북 신조약을 1998 년 10월 러·북 수교 50 주년을 전후하여

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3 절 주변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동향

1. 미국

가. 국방정책

미국의 국방정책은 자국에 유리한 국제안보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다는 기조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역동맹국들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역내의 다양한 소규모 우발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전구전쟁(MTW : Major Theater War)의 발발 가능성을 억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노력이 실패할 경우 역내에 배치된 미군전력을 증원, 전쟁에 참가시켜 승리하는

동시승리(Win-Win)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미국은 역내 미군에게 최신의 무기체계를

전개하는 등 위협에 대한 다양한 대응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다고 인식하고 역내 분쟁 발생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내에 배치된 미군 전력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위를 지원하는 한편, 태평양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주임무로 하고 있다.

나. 군사동향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약 10 만명 중 약 8 만 5,000 여명은 동북아 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한국에는 2 개 여단으로 구성된 1 개 보병사단과 2 개 비행단이 배치되어

있다. 최근 미국의 동북아 지역 군사력 현황은 도표 1-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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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태평양 제 7 함대에 1 개 해병상륙준비단(ARG : Amphibious Ready Group)을

예속시킨 데 이어 구함정을 신형함정으로 교체 중에 있으며 제 7 함대 소속 인디펜던스(CV-62) 항모를 키티호크(CV-63)로 교체하였다. 아울러 유사시 신속증원군을 위한 장비와

물자를 한국에 전개시켜 놓은 상태이다.

미국은 중동지역과 한반도로 상정한 2 개 주요전구전쟁에서의 전략수행을 위해 신속전개군의

전력 및 전략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신속전개군의 전력 개선은 최신의 탄종과 센서 개발, 전장 감시, 장거리 폭격기의 성능개선 및 항모탑재기의 타격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장거리수송기 및 대형수송선을 추가 구매함으로써 공수 및 해상 기동성을 개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력증강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태세는

더욱 보강될 전망이다.

(도표 1-1) 미국의 동북아 지역 주요 군사력 현황

구 분 군 사 력

한 국

총 병 력: 35,952 명

사 단: 1 개,     전차: 160 대,   장갑차: 310 대

전 투 기: 약 90 대

일 본

총 병 력: 36,930 명

사 단: 1 개,     전차: 70 대,   장갑차: 208 대

전 투 기: 약 200 대

제 7 함대 총 병 력: 17,150 명

함 정: 50척 전투기: 140 대

괌 총 병 력: 6,700 명

공 군: 제 13 공군본부,    해병집적선: 4척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7-1998(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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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가. 국방정책

1995 년 11월 일본은 탈냉전시대의 안보환경 변화와 새로운 임무수행에 적합한 방위력

건설을 위해 자위대 편제 및 전력 재정비 방향이 포함된 ‘신방위계획 대강’을 책정하였으며, 방위력의 합리화와 효율화, 장비의 첨단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자체 방위력 정비와

아울러 미·일간의 긴밀한 동맹관계 유지를 국방정책의 주요한 축으로 설정하여, 1996 년 4월에는 21 세기를 향한 미·일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재정립한‘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7 년 9월 23 일에는 미·일간 개정된 방위협력지침(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을 공표하였다.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은 그간의 양국간 방위협력에서 나아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시와 일본

주변지역의 유사시 효과적인 미·일간 공동대응을 위하여 실질적인 양국간 방위협력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이 역내분쟁 발생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일본정부는 방위협력지침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위대법 등 관련법 정비를 실시하고 주변 유사시에도 미군작전을 위한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 방위청도 미국과 협의하에 일본유사시에 대비한‘공동작전 계

획’및 주변유사시에 대비한 ‘상호협력계획’등을 1998 년 9월을 목표로 작성 중이다.

한편 일본은 더욱 안정된 세계 안보환경 구축을 위한 일본의 공헌을 중시하여 안보대화 및

방위교류, 유엔 평화유지활동, 군비관리 및 군축 등 다양한 안보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우선 주변국과의 신뢰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중국과는 1997 년 11월에 일·중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1998 년 2월에는 일·중 방위수뇌회담을 개최하였다.

러시아와는 신뢰관계 구축 및 상호이익 추구란 관점에서 북방영토 해결을 위한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상호 함정방문, 해상연합훈련 등 양국간의 군사교류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자위대 주요임무 중 하나로 설정하여,1992 년 8월에 제정한

자위대의 평화유지활동 협력법을 1998 년 6월에 개정하는 등 자위대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유엔이 주관하고 있는 각종 군비관리 및 군축회의에 참여하여 군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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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사동향

일본의 군사태세는 자위대 전력과 미·일 안보체제를 2 대 축으로 하여 소규모 침략은 자위대

단독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침략은 자력으로 격퇴할 수 없을 경우 미군의 지원을 받아 침략을

배제한다는 기본방침에 입각하고 있다.

일본은 1976 년부터 첨단무기 중심의 질높은 방위력 건설에 역점을 두어 매 5 년 단위의‘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F-15 전투기를 비롯한 이지스(AEGIS)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를 확보하고, 공중급유기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우수한 군사력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1998 년 3월에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 초계 잠수함, 콩고급 이지스함 등 최신형 함정 4척을

취역시켰으며, 이를 통해 일본은 현재 콩고급 이지스함 4척을 보유하게 되어 강화된 해상

대공방어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지금도 일본은 ‘신방위계획 대강’의 내용에 따라,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의 규모 조정 및

전력개선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6 년의 미·일 안보공동선언 이후 미국과의 장비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이 요구한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TMD) 구축사업의 참여에 관해서는 공동

기술연구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일본 방위청은 1997 년 1월에

정보본부(DIH : Defense Intelligence Headquarters)를 통합막료회의에 설치하여

정보기능을 효율화하고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본은 독자적인 군사정찰위성의

보유를 검토하는 등 군사정보능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최근 일본의 주요 군사력현황은 도표 1-2 와 같다.

(도표 1-2) 일본의 주요 군사력 현황

구 분 군 사 력

총 병 력 235,600 명(예비군 : 46,000)

육 상 자 위 대 사 단: 13 개,     장 갑 차: 950 대

전 차: 1,100 대,  헬기: 463 대,   포병화기: 800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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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 자 위 대

잠 수 함: 16척,     주요 수상전투함: 58척소 해 함: 35척,     상 륙 함: 6척헬 기: 99 대,     항공기: 110 대

항 공 자 위 대 전 투 기: 368 대,    수송기: 42 대,   훈련기: 182 대

자료: The Military Balance 1997-1998(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7.10)

3. 중국

가. 국방정책

중국은 1998 년 7월 ‘국방백서’를 발간, 자국의 국방정책 및 군비현황을 대외에 공식

발표하였다. 동 백서는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견지하며, 중국군의 임무는 주권을

수호하고 침략 및 무장전복에 저항하며 평화적 통일과 영토보전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적 규모의 전쟁은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세인식에 입각하여 영토

·영해 분쟁 등 국지적인 전쟁에 대한 대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새로운 국제질서하에

상호 신뢰구축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보고 주변국 및 접경국과 상호 신뢰구축 및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실례로 중국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3 개국과 ‘군사분야

신뢰강화협정국경조약’(1996 년 4월) 및 ‘국경지역 군사력 감축협정’(1997 년 4월)을

체결함으로써 7,100km 에 달하는 서부국경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러시아와는 1997년 11월 옐친 대통령 방중시 국경표시(1,190 개) 작업 종료와 동시에 4,200km 에 달하는

동부국경의 획정을 완료하였음을 선언함으로써 국경지역 안정에 주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국은 대외위상 강화 차원에서 범 세계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ARF 등 다자간안보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미·일·러 등

주변국들과도 쌍무차원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나. 군사동향

중국군은 현대화된 기술집약형 군 건설을 목표로 1998 년 4월 총장비부를 신설하여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와 함께 4 대 총부체제로 군을 개편하였다. 아울러 2000 년까지

50 만 병력 감축을 추진하여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을 군사현대화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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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방비는 1989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1998 년에는 특히 1997 년 대비

12.8%가 증가된 110 억 달러로 편성하였다.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 7.23%에 비해 약 2 배에

가까운 증가율로써 군 현대화에 대한 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국방비는 장병 기본 생활비, 무기장비 유지비, 교육훈련비 등 3 개 부문에 국한되고, 무기개발비나 무기장비 구입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 지출액은 공개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 현대화사업은 ‘제한국지전전략’에 맞춰 제한적으로 힘의 투사가

가능한 군사력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육군의 경우 기동력 및 화력증강에

중점을 두고 신형 전차 도입, 다련장 로켓포의 확충, 공격 헬기사단 창설, 그리고

신속대응부대 및 긴급전개부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해군은 해양 영유권 보호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원거리 작전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서

대양함대 창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형 구축함, 핵추진 잠수함, 상륙정, KILO급 잠수함 등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0 년대에는 항공모함도 건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군전력의 경우, 중국은 기존의 노후된 전투기들을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중국형 J 형 전투기를 자체 생산한 데 이어 F-7, F-10 등의 신형 중국형 전투기들을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Su-27 을 비롯한 최신예 전투기 도입 및 기술 이전을 통한

면허생산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첨단 전자장비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전천후 능력을 보유한 전투기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무기 및 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경우 중국은 핵탄두의 경량화 및 위력 증대와 미사일의

정확도, 사거리, 기동성, 유도통제 능력, 다탄두 능력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주요 군사력 현황은 도표 1-3 과 같다.

(도표 1-3) 중국의 주요 군사력 현황

구 분 보 유 전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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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병

력 2,840,000 명 (예비군 : 1,200,200)

지 상

병 력 : 2,090,000 명 사 단 : 107 개

전 차 : 8,500 대 장 갑 차 : 5,500 대

포병화기 : 14,500 문 헬 기 : 116 대

해 군

병 력 : 280,000 명 잠 수 함 : 61척주요 수상전투함 : 54척 소 해 함 : 121척상 륙 함 : 71척 항 공 기 : 535 대

헬 기 : 194 대

공 군

병 력 : 470,000 명 수 송 기 : 403 대

전 투 기 : 3,740 대,    훈 련 기 : 100 대 헬 기 : 190 대

핵 전

력 ICBM: 17 기 IRBM: 63 기

자료: The Military Balance 1997-1998(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7.10)

4. 러시아 연방

가. 국방정책

러시아 국가안보회의가 1997 년 12월에 발표한‘국가안보개념’은 러시아의 국방 목적을 주권, 영토, 국민 등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익의 보호로 규정하고, 이들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즉응태세 및 전투력을 유지하고,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침략을 억제, 격퇴하고, 국제분쟁

해결을 위하여 유엔의 결정을 따르며 국제적 의무에 따른 평화유지활동을 실시함을 군의 주요

임무로 규정하였다.

러시아의 대외군사정책은 러시아의 국익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유엔 헌장에 위배된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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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협력을 추구한다는 원칙하에 상호평등, 이익, 친선관계

수립 및 국가, 지역, 국제안정에 대한 가시적 위협의 사전 예방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러-나토간 기본규약 이행을 통한 관계 정립과 함께 나토 동진 확대를

허용하지 않으며, CIS 와의 공동방어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주변제국과 대등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동북아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역내 국가들과 우호증진, 군사교류 및 협력에 힘쓰고

있다. 중국과는 군 고위인사 교류 정례화, 국경획정 협정을 통한 신뢰구축과 첨단 무기수출을

통한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는 군사적 신뢰구축 증진을 위하여 군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공동 군사훈련 정례화 및 양국간 군사,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나. 군사동향

1998 년 8월 옐친 대통령은 ‘2005 년까지 군 건설에 대한 국가정책 개념’에 서명함으로써

러시아 군개혁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러시아군은 1998 년을 군개혁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2000 년까지의 1 단계 군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러시아군은 이미 1998 년 1월 이후 지·해·공군·방공군·전략미사일군 등 5 개 군종 중 공군과 방공군을 통합시켜 4 개 군종 체제로 개편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997 년 11월에는 우주군과 방공군 소속 미사일 방어부대를 전략미사일군에

통합, 재정비함으로써 전력의 효율성이 제고된 새로운 전략미사일군을 창설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러시아군은 2001 년까지 전략미사일군을 각군으로 배분하여 지상군, 해군, 공군의 3개 군종 체제로 정비함으로써 군 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병력은 1997 년 초 170 만 명에서 50 여만 명을 감축한 데 이어 2000 년 초까지

최종적으로 120 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8 년 1월에 기존의 지상군사령부를 폐지하여 국방부내 총국으로 승격 편성하는

등 지상군 중심의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국지전에 신속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현재 지상군 총병력은 40 여만 명으로 추산되며, 극동군관구의 지상군은 병력 9 만명, 2 개

집단倂? 2 개 군단 및 예하 14 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으나, 군개혁의 추진으로 인해 점차

전력이 감소하고 있다. 현재 8 개인 군관구 사령부도 6 개 지역사령부로 통합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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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기존 4 개 함대 1 개 전단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병력은 22 만 5천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군은 핵전략부대 육성, 해상 및 항공부대 전투능력 향상, 지휘체계

단순화 등 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혁작업을 추진 중이다. 태평양함대사는 병력 55,000 명, 잠수함 49척, 전투함 80 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륙함 10 여척과 해병사단의 유지를 통해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견지해 나가고 있다.

공군은 1998 년 3월에 방공군을 통합해 새로운 공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작전을

개시하였으며, 예하 전술작전부대들의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다. 1998 년 말까지 19 만 3천명을 목표로 병력을 감축 중에 있으며, 최신예 MiG-29/31, Su-27 기 등의 현대화를 통하여

전투능력 향상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전력은 유럽재래식무기 감축협정(CFE) 합의와 군구조 개편의 영향으로

양적으로 축소되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00 년대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연방은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Ⅰ/Ⅱ)에 의거하여 핵전력에 대한 감축작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핵전력의 현대화 작업을

병행 추진하여 TOPOL-M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차세대 최첨단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러시아가 핵전력 감축시에도 핵균형 및 핵안보를 보장하여 21세기에도 핵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편, 러시아연방 극동지역의 핵전력은 ICBM 과 전략폭격기가 시베리아 철도선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핵잠수함 전력은 오호츠크해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 군사력 현황은 도표 1-4 와 같다.

(도표 1-4) 러시아의 극동 지역 군사력 현황

  군 종 총병력

(명)

극 동 군 사 력

  병 력 (명) 주 요 전 력

전 략

미사일군

14.9 만

(추정)전략미사일군

10 만

·SSBN: 26척, 442 기

- 대함사 13척(D-Ⅲ 9, D-I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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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13,000

공군 24,000

·ICBM: 762 기

- SS-18 180, SS-19 160, SS-24 46, SS25 369, SS27 7·폭격기: 69 대(Tu-95H6 28, Tu-160 6, Tu-95H16 35)

지상군 42 만

(추정)9 만

(추정)

·극동군관구: 1 ·집단군: 2 군단: 2- 기계화사단: 9   - 독립기계화사단: 2  - 1 개포병사단

·전차 5,600 대, 장갑차 7,000 대

포/다련장포켓포/박격포, 5,800 문,스커드미사일 48 기,공격헬기 190 대

해 군 22.5 만

(추정)5.5 만

(추정)

·1 개함대사, 해병사단

·잠수함 49척, 중전투함 80척,상륙함 10척 등 122 만 t·Tu-22 9 대, Su-24/25 15 대, 헬기 80 대

대잠항공기 72 대, 해상정찰/전자전기 8 대 등

공 군 30 만

(추정)4.8 만

(추정)

·장거리 항공사단 2, 전술항공군 2·Tu-22M 85 대, Su-24/25 315 대

Su-27/MiG-29 100 대, 정찰기(Su-24) 100 대

※ 1. 병력: 군개혁 추진으로 추정 숫자임.    2. 장비: The Military Balance 1997-1998 등에 의함.    3. 전략군의 주요전력은 총전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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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1998 년 9월 5 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 10 기 1차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개정,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는 한편 소위 국가수반으로 격상된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을

재추대함으로써 사실상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아울러 중앙인민회의를 폐지하고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여 내각총리에게 정부대표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외교를 총괄하는

국가대표 기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부여하였다. 또한 핵심계층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하였으며 군부핵심 실세의 당 서열을 7∼10 위까지 부상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은 김일성 - 김정일 체제의 영속화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형식상 내각총리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 총비서겸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의 지시와 조정을 받게 되어 있고, 이는

경제파탄 등에 대한 김정일의 책임과 부담을 덜면서 막후통치를 보장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최근 김정일의 새로운 통치 슬로건으로 제시된 사상과 군사를 중시하는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군사력 증강 및 전쟁준비와 대남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절 북한의 실상과 일반정세

1. 경제난과 체제불안

북한 경제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기반 붕괴로 경제원조와 대외무역이 급격히 감소되고, 경제성장율도 8 년째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난과 원자재 부족으로 각종 산업생산 가동율은

평균 30% 미만으로 추정되고,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식량배급체제까지 부분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식량난 해결을 위해 대외지원 요청과 내부적으로는 종자개량, 이모작, 뙈기밭 경작 묵인, 분·조별 생산목표 초과분의 잉여양곡 자유처분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나진·선봉지구를‘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설정하였으나 기반시설 미비와 투자여건 불투명으로 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태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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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김일성 유훈사업’명목의 궐기대회, 노력동원, 소규모 발전소 건설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그 효과도 대단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 결과 암시장 확산, 식량절취 등 각종 범죄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가치관의 동요와 탈북자

증가 등 주민통제체제가 약화되고 있다.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과 함께 탈북자 증가 등 체제불안 요소는 북한정권에게 체제유지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주고 있다. 특히 ‘김일성 주체사상’을 이념적 기반으로

집대성시킨 황장엽을 비롯하여 김일성의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층의 체제일탈현상은 북한체제

유지에 대한 위험 신호로서 체제안정과 경제력 회복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결심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체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개혁

·개방정책을 시도하지 못하고 정권 및 체제유지를 전적으로 군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체제유지를 위한 군사우선정책

북한의 김정일은 이미 1960 년대부터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수업을 받아왔고 80 년대

초반부터는 주요정책에 관여해 왔다. 따라서 김일성 사망 직후부터 김정일은 최고권력자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해 왔으며, 제 10 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치·군사·경제 역량을

총체적으로 통솔하는‘국가최고직책’으로 선언한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되됨으로써

군사국가체제를 제도화하였다.

1998 년 신년 공동사설과 강성대국론을 통해 김정일은‘군대는 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임을

강조하였고, 9월 현재 총 48 회의 년간 주요행사 방문 중 35 회인 73%를 군부대 및 군관련

행사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1998 년 7월 26 일 실시된 제 10 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총 687 명의 대의원 중 군부요원이 제 9 기의 62 명에 비해 111 명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이는 군의 사기와 전투의지를 고양시키고, 군부 위상 강화를 통해 전투준비와

체제보위라는 양대 작전임무를 군이 담당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1998 년 8월

북한이 김정일의 업적을 ‘북한을 사상과 군사의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하면서,‘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군사우선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하에서 오히려 군사우선정책을

강화하여 전쟁수행능력과 전투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군이 경제·사회분야까지 깊숙히 관여하는 등 군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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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 주변국 외교동향

북한은 경제적인 지원 획득과 체제 생존을 위한 실리 위주의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는 4 자회담을 포함하여 미사일 회담, 유해송환 협상, 연락사무소 개설 협상 등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7 년에는 북한의 외교부부장인 김계관이 빈번히

미국을 방문하였고 미 의회 및 정부대표단을 비롯한 정계인사들도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였다. 1998 년에는 경수로 건설지원과 미·북간 합의서 이행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핵연료봉 봉인 중지를 발표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가 재지정 등에 대하여

대미비난을 강화하면서 미군유해 송환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던 8월 31 일에 변형된 대포동 미사일 운반체에 의한 소형 인공위성 궤도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등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장성급회담 재개 합의 등의 변화를 볼 때

앞으로도 미·북간 접촉은 부분적 장애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및 식량지원을 획득하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확보함과 동시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을 이용한 한·미

동맹관계의 이간, 주한미군의 철수, 미국의 대 한국방위정책 폐기 등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 배상금 문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1997 년 11월 11 일부터 14일까지 대규모 일본 연립여당대표단 방북과 1997 년 11월부터 일본인 처 모국방문 등 대일

수교 여건조성과 협상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면서 한·일간의 이간을 기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과 변형된 대포동 미사일 운반체에 의한 소형 인공위성 궤도 진입 시도로 일본내

여론이 악화되어 일·북 관계개선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기존 동맹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동맹국가들과도 기존 우호관계를 유지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특히 과거 중·소간의 알력과 경쟁을 이용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미·중간의 경쟁관계를

이용하려고 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지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러시아와는 1996 년 사실상 사문화된 조·소 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할 신조약 문안을 교섭

중이며, 북한은 이를 북·러 관계 회복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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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식량난 해소를 위해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기구와 서방국가들에게 식량원조를

호소하고, 북한을 방문케 하여 실상을 파악토록 하는 등 전례없는 대서방 외교도 전개하고

있다. 1998 년 5월 유럽연합이 자체적으로 식량과 비료 등 긴급지원물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성과라고 대내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8 년

초부터 비동맹회의 참석, 인도·시리아·쿠바 방문 등 교류 확대와 투자협상, 지원호소를 위한 당·정·군 주요 직위자의 대외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1997 년에 외화획득을 위해 대만과

체결했던 핵폐기물 반입협상은 국제여론의 악화로 이행되지 못했다.

4. 변함없는 대남 공세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정책과 전략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1998 년 4월 18 일 김정일은 ‘민족대단결 5 대방침’ 하에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대화 언급 등의

내용을 남북연석회의 50 주 기념서한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50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

내용은 실질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현재도 북한은 한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1998 년

6월 22 일 속초에 잠수정을 침투시키는 등 남북한간에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면서, 북한사회는 물론 한국의 각계각층에 공산화 통일을 위한 선동과 한국정부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없이, 우리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철수, 안기부 철폐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정리해고제 시행 등에 대하여 노동자

·학생의 연계투쟁을 선동하는 등 한국내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에

대한 탐색을 끝내고,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은 전혀없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구태의연한

대정부 비방을 연일 강화하고 있다.

2 절 북한의 군사정책 및 전략

북한은 김일성 사후에도‘하나의 조선’논리에 의한 북한 체제식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 즉 한국에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북한 자체의 전쟁준비를 강화한 후 ‘결정적 시기’

가 조성되면‘폭력혁명’또는‘무력에 의한 전쟁’으로 한반도를 북한체제식으로 통일하려 하고

있다. 여기서의 결정적 시기는 한국사회의 혼란과 주한미군 철수 등 정치·군사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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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북한은 선전선동을 통하여 대남교란과 사회혼란을 기도하고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

및 한국내 반정부 통일전선 구축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또한 외부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공세적 전력 증강과 부대편성 및 배치

조정, 임무형 훈련 등 전쟁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1. 독자적 전쟁수행을 위한 4 대 군사노선

북한은 1962 년 10월 쿠바사태와 중·소 국경분쟁을 보면서 동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4 기 5차

전원회의에서 독자적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정책으로서‘4 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 4 대 군사노선은‘전 군의 간부화’,‘전 군의 현대화’,‘전 인민의 무장화’,‘전 국토의

요새화’ 로서 이는 북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군사조직체로 만들겠다는 발상이었다. 김일성은

1978 년 9월 공산정권 창건 30 주년 기념보고에서 4 대 군사노선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공언하였다. 또한 냉전이 종식되고 중·소의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1992 년 4월

9 일에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 제 4 장(국방) 제 60 조에서는 이를 명문화하였으며 이번 개정된

신헌법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4 대 군사노선’은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과 3 대혁명론에 근거하여

남한내에서‘결정적 시기’가 조성될 때 외부의 지원이 없어도 무력통일을 감행할 수 있는

전쟁준비정책이고, 대남군사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2. 기습남침과 속전속결 전략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은 ‘기습 및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대혼란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차·장갑차·자주포로 장비된 기동부대를 종심 깊숙히 고속

돌진시킴으로써, 미군의 증원 이전에 전 남한을 석권’한다는‘단기 속전속결 전략’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능력, 한국의 인적·물적 잠재력, 한·미 동맹관계 및 연합방위태세, 유엔과

국제여론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전쟁도발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북한군은 공격전력 위주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고 당장이라도

전시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요 전력을 공격형태로 배치해 놓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개발된

대량살상무기와 특수전부대 등을 부대밀집 지역이나 대도시, 국가 주요시설 등에 초전부터

운용함으로써 전·후방 구분없이 동시에 혼란을 조성하고 기습남침을 달성하려 기도할 것이다. 이는 연합군의 증원 이전에 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전쟁이 한반도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내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제여론을 왜곡시키고 유엔 및 연합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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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주한미군이 최대의 장애가 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3 절 북한의 군사위협

1. 전쟁지도 및 군사지휘기구

북한의 전쟁지도 및 군사지휘의 최상위에는 도표 1-5 와 같이 전반적인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독립된 국가 권력기구로서‘국방위원회’가 있으며, 그 예하 기구로

인민무력성이 편성되어 있다. 1998 년 9월 5 일 헌법 개정을 통하여 국방위원 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 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 기관으로 강화되었고,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 최고직책으로 발표되었다.

인민무력성은 군사집행기구로서 예하의 총정 치국, 총참모부를 비롯한 기구들을 통하여

정규군의 군무를 총괄·집행하고, 이 중 총참 모부가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을 지휘·관장 한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겸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의 무력 일체를 직접 장악하고 있으며

전쟁 및 중요한 군사작전에 대한 결정은 김정일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2. 북한군의 편성, 장비, 배치

가. 지상군

북한 지상군은 4 개의 야전군급 전연군단과 4 개의 기계화군단, 1 개의 전차군단, 2 개의

포병군단을 포함한 총 20 개 군과 특수전부대를 관장하는 경보교도 지도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전투부대는 32 개 보병사단/여단, 10 개 경비여단, 36 개 교도사단, 2 개 미사일여단 등 총

175 개 사단/여단으로서, 병종별 전투부대 구성비는 도표 1-6 과 같다.

북한 지상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 현황은 도표 1-7 과 같다. 이 중 전차는 아직까지 구식인

T-54/55/59 형이 주종을 이루나 최근에는 주포구경이 향상된 T-62 와 이를 개량한 천마호

전차를 자체 생산하여 전방지역과 평양 일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차들은

자체 스노클 장치를 이용하여 수심 5.5m까지 도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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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는 BTR 계열 및 M-1973 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경전차 수준의 성능을 갖춘 BMP계열의 장갑차가 새로 식별되고 있다.

(도표 1-7) 북한 지상군의 장비 보유 현황

구 분

전 차 장갑차야포

(방사포포함)방공무기

도하무기

K-61

S형부교

수량

3,800

여대

2,300여대

12,000여문

13,800여문

760여대

2,200여대

또한 다양한 구경과 사거리를 갖고 있는 야포는 50% 이상이 자주화되어 있고, 특히

수도권지역에 최단시간내에 가공할 포탄을 퍼부을 수 있는 방사포 (107밀리부터 240밀리)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

방공무기 또한 14.5밀리부터 100밀리까지의 다양한 고사포와 SA-7 대공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방군단과 공병국은 수륙양용차량인 K-61 과 조립식 S 형 부교 등 도하장비를

보유함으로써 대부분의 하천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10 여개 군단, 60 여개 정규사단/여단을 전진배치시켜

언제라도 부대조정없이 기습남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전방에는 동부전선으로부터

서부전선까지 4 개 군단(제 1, 5, 2, 4 군단), 중부 및 평양지역에 5 개 군단 (제 3, 7, 12 군단, 부대명칭 미확인 군단 및 평양방어사령부), 후방지역에 4 개 군단(제 8, 9, 10, 11 군단)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기동화 군단은 평원선 이남지역에 5 개 군단(806·815 기계화군단, 820 전차군단, 620·강동 포병군단), 후방지역에 2 개 군단(425·108 기계화군단)이 배치되어 있다.

군단부터 여단까지 다양하게 편성된 기계화보병 및 전차부대들은 주요 공격 축선상에 종심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공격시 일단 돌파구가 형성되면 이를 확장하고 아군의 후방 깊숙히 침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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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기동 작전부대로서 집중 투입될 것으로 판단된다.

포병부대는 견고한 갱도진지에서 노출 없이 종심깊은 지원사격이 가능하며, 방사포에 의한 대량

집중타격과 자주화에 의한 기동성있는 지원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도하공병은 수륙양용차량과 조립식 부교장비를 집중운용하여 병력과 장비를 포함한

부대의 강습도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약 10 만여 명에 달하는 특수전부대는 유사시 전·후방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여

병참선 차단과 비행장 등의 주요시설을 타격함으로써 우리의 전쟁지속능력을 파괴하고 남한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 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전선에 걸쳐 땅굴을 굴착해 놓고, 사전에 휴전선 일대의 장벽을 회피하여 대규모의

부대를 은밀히 침투시킨 후 전면적인 기습공격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휴전선

지역에는 20 여개의 땅굴이 굴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우리 군이 발견한 4 개의

땅굴들은 모두 전선지역의 주요 접근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나. 해 군

해군 사령부 예하 동해함대사에 10 개 전대 약 570 여척, 서해 함대사에 6 개 전대 약 420여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함정 현황은 도표 1-8 과 같다.

(도표 1-8) 북한 해군의 함정 보유 현황

구 분

전 투 함 정 지 원 함 정

계수상

전투함잠 수 함 상륙함정 기 타

수 량 440여척

40 여척(상어급

잠수함 20 여척

포함)260 여척

250여척

990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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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함정 중 경구축함,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의 수상전투함은 대부분 소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있다. 이 중 40 여척의 유도탄정은 사정거리 46km 의 대함 STYX 미사일

2∼4 기를 장착하고 있다. 로미오급 20 여척이 주요전력을 구성하는 잠수함은 구형 및

저속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전 해역에서의 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원함정은 상륙함, 고속상륙정, 공기부양정, 잠수정(약 40 여척) 등의 상륙함정과 기타 소해정, 경비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원해작전에 제한을 받는다.

이들 함정 중 어뢰정, 유도탄정을 포함하여 60% 이상이 전방기지에 전진배치되어 있는 바, 특히

유도탄정은 아군의 대형함정에 대한 유도탄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매우 위협적이다. 잠수함과 잠수정은 남한 전 해역의 해상교통로 교란 및 수상함 공격, 기뢰부설, 특수전부대

요원의 은밀침투 지원 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동·서해안에 사거리가 83∼95km 에 달하는

샘릿(SAMLET) 및 실크웜(SILKWORM) 지대함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전방에 배치된

실크웜 미사일은 서해의 인천 외항과 동해의 속초 외항까지 대함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해군은 척당 1 개소대 규모의 무장병력을 승선시켜 목표지역에 기습 상륙시킬 수 있는 130여척의 공기부양정을 자체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부양정은 해상은 물론

갯벌에서도 기동이 가능하므로 동·서해안 대부분 지역에 접안할 수 있으며, 특히 50 노트 이상의

고속기동으로 생존성이 높기 때문에 개전초 동시다발적인 기습상륙에 운용될 수 있다.

다. 공 군

공군사령부 예하 6 개 비행사단 중 3 개 비행사단은 전투기 및 폭격기연대, 2 개 비행사단은

수송기 및 헬기연대로 편성되어 있고, 1 개 비행사단은 조종사 양성훈련을 전담하고 있다.

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보유현황은 도표 1-9 와 같다.

(도표 1-9) 북한 공군의 항공기보유 현황

구 분 전 투 기 폭 격 기 지 원 기 헬 기 계

수 량 770 여대 80 여대 520 여대 320여대

1,690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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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전투기종은 MiG-19/21 이나 MiG-15/17, Su-7 등 구형 전투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MiG-23/29, Su-25 등 신예 전투기도 일정량 보유하고 있다. 특히 90 년대 초반에는

MiG-29 기를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조립생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구형 Il-28 폭격기, An-2 수송기, H-500 및 Mi-2/4 등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공군이 보유한 약 300 여 대의 An-2 기는 단발엔진을 갖춘 복엽기로서, 시속 160km 의 저속·저공비행과 레이더 회피가 가능하여 남한 내 깊숙한 후방지역까지 특수전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으며, 일부는 폭탄투하용으로 개조하였다.

공군은 작전기지, 예비기지, 비상활주로 등 총 70 여개의 비행기지 중 30 여개 기지에 항공기를

분산 배치하고 있으며 주력 전투기의 47%가 전선에서 비교적 가까운 전방기지와 평양권에

배치되어 있어, 현 기지에서 발진하여 단시간에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한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북한은 과거 한국전쟁시 유엔군의 대규모 공중공격을 받은 경험과 걸프전을 교훈삼아, 13,800여문의 고사포 및 휴대용 미사일과 저고도용 SA-3, 중고도용 SA-2, 고고도용 SA-5 등 330 여

기의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조기경보 및 요격을 위한 레이더를 증강운용함으로써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라. 예비전력

북한은 사회 전체가 거대한 병영체제로서 1960 년대 초부터 4 대 군사노선을 강력히 추진하여

전 인민을 무장화시킴으로써 대규모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단기간 내에 소집할 수

있는 동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15 세부터 60 세까지 전 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붉은청년근위대

대상학년을 확대하고 준군사부대를 증가시킴으로써 현재는 1997 년 대비 약 90 만명이 증가한

총 745 만명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가 173 만명(남자 : 17∼45 세, 여자 : 17∼30 세), 민방위대 성격의 노농적위대가 414 만명(46∼60 세의 남자 위주), 고등중학교 군사조직에

해당하는 붉은청년근위대가 118 만명(14∼16 세, 4∼6학년), 준군사부대가 사회안전부

공병부대, 군수동원총국, 속도전 청년돌격대, 호위사령부, 사회안전원을 합하여 약 39 만여

명이다.

동원체제 면에서 보면, 인민무력부가 직접 통제하는 교도대는 부대단위로 즉각 동원 및

전투투입이 가능하며, 당 민방위부가 통제하는 붉은청년근위대와 노농적위대도 당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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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단기간 내에 동원이 가능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특히 주민의 거주이전과 직장배치 및

여행을 통제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예비병력은 상시 동원이 가능한 상태이다.

3.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수준

가. 핵 개 발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와 국제적 영향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1950 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여 왔다. 북한은 가채량 400 만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960 년대에는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한 후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핵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관련기술을 축적하여 왔다.

1970 년대에는 일련의 핵연료 순환주기, 즉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하여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을 자체기술로 성공하였고, 5Mw 급의 연구로(제 2 원자로)를

완공하였다.1980 년대에는 원자력의 실용화, 핵개발체계 완성에 주력하여 우라늄 정련, 변환시설의 운용을

시작하였고, 태천에 200Mw 급 원전을 착공하였으며, 영변에 대규모 재처리 시설의 건설에

착수하고, 고폭실험을 실시하였다.

1990 년대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도의 정밀기술을 요구하는 기폭장치 및 운반체 개발문제 등으로 인하여

핵무기 완성 및 보유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핵무기 제조원료인 플루토늄(Pu) 추출능력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이 초보적인 핵무기(1∼2 개) 조립생산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1994 년 10월 제네바에서 핵개발 동결의

대가로 경수로 2 기를 건설해 주고 경수로 1 기 완성시까지 매년 중유 50 만톤을 공급해 줄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5 년 12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어 북한은 가시적인 실리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1997 년 8월 부지공사가

시작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북한은 1996 년 1월‘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 수용을 발표하고서도 아직까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과 5Mw 원자로 운전기록, 시료채취, 연료봉 측정 등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1997 년 2월 11 일‘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가입을 거부하고 1997 년 2월 25 일 유엔

연례 핵 군축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1998 년 4월에는 경수로 건설 및 중유공급 지연을 핑계로

핵 연료봉 봉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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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1998 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벌어진 경쟁적인 핵실험 실시 이후 이에 자극받은

북한이 과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나. 화생 무기

북한은 1960 년대 초부터 김일성 교시에 따라 화생무기 연구 및 생산기구를 설치하고

무기개발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80 년대부터는 화학무기 대량생산 능력을 갖추고 공격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생물학 무기는 1980 년에 바이러스균 배양실험에 성공하고 1980 년대 말에는 생체실험까지

완료하였다.

현재 북한은 화학작용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8 개의 화학공장과 수포성, 신경성, 혈액성, 최루성 등 다량의 유독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학 무기를 배양·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군은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편성하여 화생방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1992 년 2월 김일성 지시에 의해 전 주민까지 방독면을 보급하고 군인은 물론 준군사부대 요원과

민간인까지도 화생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다양한 화학탄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지상에서는 박격포·야포·방사포와

FROG·SCUD·노동 1 호 미사일, 해상에서는 화력지원정, 공중에서는 전투기·폭격기·수송기

등을 이용하여 전방은 물론 원거리 목표지점까지 동시에 화학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화생무기는 저렴한 생산비용 등 경제성과 효율성이 뛰어나고 증거인멸이 용이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지 추세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그 능력을

계속 보유하려 할 것이다.

다. 중·장거리 무기

북한은 1980 년대 초부터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에 착수하였다. 이미 구소련제 SCUD-B 를

개량하여 사정거리가 500km 에 이르는 SCUD-C 를 자체 생산하여 작전배치하였다. 1993년도에는 사정거리가 약 1,000km 이상인 노동 1 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현재 작전배치

중에 있고, 1998 년 8월에는 변형된 대포동 미사일 운반체에 의한 소형 인공위성 궤도 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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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였다. 비록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하였으나, 북한은 이미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주변국가에도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북한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중동지역 및 서남아시아에 수출까지 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미·북간에는 1996 년부터 사정거리 300km 이상 미사일에 대한 ‘미사일기술통제체

제’(MTCR) 가입과 수출 및 생산 중지문제 등 미사일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한국의 중부지역까지 공중공격이 가능한 사정거리 250km 의 SA-5 지대공 미사일

20 기를 전방지역에 배치하였다.

이밖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사정거리 50∼70km 의 FROG-5/7 지대지 자유로켓, 170밀리

자주포, 240밀리 방사포 등은 휴전선 근접지역에서 수도권 및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선까지

사격이 가능하다.

북한이 화생무기와 함께 이러한 중·장거리 유도무기를 생산, 보유하는 목적은 이러한 무기들이

자원절약형으로서 전략적 위협과 협상의 수단임은 물론 작전·전술적으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를 이용, 수도권을 포함한 전·후방의 주요 도시 및 전략 표적들을

동시에 공격함으로써 공황 조성 등 군사·심리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전략표적을 조기에

무력화시킴으로써 그들의 군사전략인 단기속전속결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절 최근 주요 군사동향 및 위협평가

최근 북한군의 주요 전력 증강의 특징은 재래전력의 양적 증강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반면, 저비용으로 대량살상 가능한 비대칭전력 증강 및 무기 현대화에 주력하고 단기 속결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양∼원산간 고속도로 주변 중부지역에는 사단급 부대, 동·서 해안지역에는 여단급

방사포부대들을 각각 창설 중이다. 1993 년부터 추진 중인 사거리 50km 이상의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 전방지역 증강배치는 중·서부지역을 완료하였고, 동부지역은

증강배치 중에 있다. 또한 FROG 연대의 여단 증편 및 SCUD 미사일의 증강배치와 노동 1 호

미사일을 작전배치 중에 있으며,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해군은 상어급 잠수함 및

공기부양 전투함을 추가 건조 중에 있으며, 공군은 Mi-8 헬기에 대한 로켓포 발사대를 장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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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2 기를 추가 생산하고 있다.

1998 년도 제 1 기 동계훈련은 전반적으로 군사규정 학습보다 군사훈련에 치중한 가운데 예년에

비해 포병 실사격 훈련과 특수전부대 훈련량이 증가하였고, 해군의 고속상륙정을 이용한

기습상륙 훈련과 공군의 전투기를 이용한 지상공격 훈련이 활발하였다.

특히 1997 년에 이어 1998 년 3월에는 15 일간에 걸쳐 대외 공개하에 민·관·군 통합 국가급

전시전환훈련(우리의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 독수리 연습과 유사)을 실시하여 총체적인

전시대비태세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였다. 1998 년도 전시전환훈련의 특징은‘한·미 전력증강과

북침 준비’비난으로 자위권 명분을 내세워 대외공개하에 실시한 점과 훈련기간이 다소 연장된

점을 들 수 있으며, 그외의 훈련양상은 1997 년도와 유사하게 실시되었다.

4월 이후에는 인민무력부 주관하에 지·해·공군의 전투부대를 대상으로 연례적인 전투준비

판정검열을 강화하여 전투동원태세 유지하에 전·후방 부대별로 주둔지 일대에서 식량난 해소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영농지원을 병행 실시하였다. 하계에는 소규모 전투력 수준유지 훈련과 함께

각급 제대간의 지휘통제훈련을 강화하였다.

최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와 강성대국 건설 주장과 관련하여 대부대 기동훈련, 협동-합동훈련 및 특수부대 훈련의 강화가 예상된다.

전투준비태세 면에서는 전시동원능력과 후방방호태세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예비전력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군사진지 구축’을 중점과업으로 선정하여 군사·산업시설을 지속적으로

지하화하는 한편, 동·서 해안지역에 2 중 철조망과 석축을 이용한 복합장애물을 증설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북한은 항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도록 군사기구

및 조직, 부대구조와 편성, 부대 및 공격형 무기의 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더욱이 1998 년 4월

18 일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 차관급 비료회담이 결렬된 이후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이 현저히

증가한 가운데 4월 30 일 외교부 대변인이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비망록을

발표하였고, 5월 18 일에는 유엔사 헬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비행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등 일련의 긴장조성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북한은 1996 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1997 년 8월 반잠수정을 이용한 부부간첩 침투, 1998 년 6월 22 일 속초 유고급 잠수정 침투 및 7월 12 일 동해 무장간첩 사체 발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에 대한 꾸준한 정보수집 활동과 지하세력 확 장, 사회혼란 조성 등을

획책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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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식량난에도 불구, 변형된 대포동 미사일 운반체에 의한 소형

인공위성 궤도 진입을 시도하는 등 최첨단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부에 의한

비상통치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대남 군사위협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 추진에 따른 남북한 민간교류 확대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사회혼란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이 결정적 시기라고 오판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면, 전면전 위험이 항상 따르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체제유지에 있어서 내부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할 때에도, 체제유지 보장, 북한 내부결속, 대외협상을 위한 위협카드 등 생존전략

차원의 선별적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제 2 부평화수호를 위한 국방정책과 태세

1절 국가안보와 국방목표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된 기본정신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추구해야 할 국가이익은

첫째, 국민의 안전보장, 영토보전 및 주권보호를 통해서 독립국가로서 생존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복지 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적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넷째, 남북한간의 냉전적

대결관계를 평화공존관계로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다섯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중 독립국가로서의 생존과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최상위로 지켜야 할 국가이익이며, 이는 투철한 안보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우리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3 가지의 국가안보목표를 설정하여

추구해 나가고 있다. 첫째, 확고한 자주적 안보태세의 유지와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둘째,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공존관계를

정착시키면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아간다. 셋째,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제적 재도약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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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안보전략의 기본방향은 자주적 안보태세를 견지하면서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유지하고,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추구하면서 지역 및 세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이러한 전략방향 위에서 설정된

국가안보전략 기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확고한 안보태세의 유지로 전쟁을 억제하는

가운데 남북간 냉전적 대결구조를 해체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기반을 공고히 하고, 둘째, 화해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공존관계를 구축하며, 셋째, 양자간·다자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국가안보목표의 범주안에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목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을 말한다.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 함은 전쟁을 억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함은 우리의 국가위상과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이웃 나라들과 군사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나아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평화유지 노력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군은 이러한 우리의 국방목표를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확보를 추구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과 대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현실적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포괄적 안보태세에 기반한‘

국민의 군대’를 지향하고 있다.

2절국방정책의 기본방향

우리 군은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정예 국방 달성, 대북 군사정책 발전 및 한반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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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추진, 한·미 동맹관계 발전 및 주변국 안보협력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을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1. 선진 정예 국방 달성

선진 정예 국방은 미래 안보환경하에서 자주적인 국방능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은‘방위태세의 자주화’,‘국방인력의 정예화’,‘무기체계의 과학화’,‘운영체계의 합리화’,‘국방의

정보화’를 실천지표로 삼고 그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방위태세의 자주화를 위해 우선 북한위협과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주적 군사전략 개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력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동시에

호혜적인 한·미 안보협력체제와 광범위한 대외군사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국방인력의 정예화는 군의 전문성과 직업성을 보장하면서 소수 정예의 국방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선발한 인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실전 위주의 과학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인적 자원의 정예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무기체계의 과학화는 대북 억제전력을 완비하고 미래전에 대처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자주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산·학·연 협력체제와 민·군 겸용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핵심 기술의 독자 개발과 생산능력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체계의 합리화는 국방운영의 제도와 절차, 방법 등을 정보화, 과학화 추세에 적합하도록

혁신시키고, 민간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국방운영의 투명성과 경제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방의 정보화는 국방의 자주화, 정예화, 과학화, 합리화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하여 미래전 대비 정보화 기술과 체계를

개발하고 정보화 환경을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2. 대북 군사정책 발전 및 한반도 긴장 완화 추진

우리 군의 대북 군사정책 기본목표는 평시에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억제하되, 국지도발을

자행할 경우 이를 조기에 격멸함과 아울러 이에 상응한 응징보복을 가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북한의 전면 남침시에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과 주변국과의 협조하에 이를 격퇴하여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시각에서 우리 군은 정부의 평화정착 방안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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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군비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돌발적 안보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각종 위기관리 대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보완하고 있으며, 한반도내 불안정사태에 대비한 한·미 대응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3. 한·미 동맹관계 발전 및 주변국 안보협력 강화

우리는 평화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발전시키고 대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 안보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선 북한의 군사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고한 한·미 안보협력은 북한의 대남도발

억제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대북 억제력의 제고를 위해서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계획들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유사시 미군 증원을 위한 절차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주한 미군의 주둔을 위하여 SOFA 개정과 관련한 협상, 주한미군 기지 조정, 방위비 분담 등 한·미간 현안 문제의 조기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 4 강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쌍무적 및 다자적 관계 재정립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리도 주변국들과의 군사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적 안보체제 강화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와 아·태 지역의 안정과 직결되므로 다자간 지역 안보대화의 틀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기존의 다자간 지역

안보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 군비통제 활동, PKO 활동 등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참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도 군사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4. 국민과 함께 하는‘국민의 군대’육성

국방력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국가방위를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다. 우리 군은 민주시민사회의 발전에 부응하는 국민의

군대상을 정립하여 국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국민의 국방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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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군은 스스로 국가발전에 동참하고, 국내외의 사회적 변화에 적응함과 아울러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진정으로 국민편익을 증진하는데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상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한 군의 능동적 역할은 여러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은

국방기술인력을 양성·배출하고, 민·군 겸용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며, 산·학·연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훈련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국가적

재난 사태에 즉각 참여,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테러 및 마약과 관련한 국제범죄, 환경문제 등에 대처하는 군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전통적인 임무 외에 비전투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와 능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생존권 보장차원의 환경안보 개념을

확대·정착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에게 다가서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대민지원, 국책사업 지원, 군사시설 이전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3 절 국방운영 목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국방 재원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군은 과거의

국방운영방식으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군대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국방운영

체제의 전반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하였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국방운영에 대해 제기되어온 대내·외적 비판을 수용, 국방운영을 경영혁신의

차원에서 재진단한 후, 중·장기적인 국방정책의 기조하에 단기적 국방운영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1. 확고한 전쟁억제태세 확립

우리 군의 모든 노력은 정부의 대북·대외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북한이 감히 무력 도발을

획책할 수 없도록 확고한 전쟁억제태세를 확립하는데 1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무엇보다 우선 북한의 기습공격 및 국지도발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하고, 경계능력 강화를 위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전 장병이 명확한 주적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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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대적관을 견지할 수 있도록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내 위기상황에 대비한 한·미 공동작전 계획을 구체화하고 미국의 신속억제력, 증원전력의 적시적 전개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와 연합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2. 군의 총화단결

군의 총화단결은 어떤 무기와 장비보다도 더 강력한 승리의 요건이다. 군이 내부의 불신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총화단결 해야만‘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군대’,‘사기충천한 군대’,‘적이

두려워하는 군대’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인사제도 발전 및 교육체계 개선,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 등을 통하여 전 장병의 총화단결을 도모하고 있다.

우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사전보직예고제 실시, 주요 보직에 대한 자격 기준 설정 및 전산화, 계급별 인력구조 재검토를 통한 진출율 보장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효율성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군의 사기와 군기는 상보적 관계로서 엄정한 군 기강은 높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제이다. 따라서 군은 공정한 지휘권 행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 상벌

운영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인으로서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직업군인의 3 대 덕목(국가에 대한 충성, 업무의 전문성, 공인으로서의 윤리성)을 정립하는

동시에 사기 및 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3. 효율적인 국방체제로의 개혁

‘국민의 정부’는 군내·외의 공감과 국민적 기대를 바탕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민·군·학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보상황과 군의 안정을 고려하면서

향후 5 년간 지속적으로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 개혁 작업의 목표는 미래전 양상 및 현 북한위협, 국가경제능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한국적

여건에 맞는 작지만 효율적인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다.

특히 군구조와 조직의 개편, 목표지향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위력 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풍토 정착, 국방관리의 혁신 등에 중점을 두고 정예강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그

세부적 시행 내용들이 마련되어 국민과 국방부, 각군, 관련기관 등의 광범위한 검증을 거쳐

시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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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군이 하나되는 국방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위기시 국민과 군이

하나가 되어 국가를 방위하겠다는 일체감 형성이 관건이다. 국민과 군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군 스스로 먼저 국민 속에 파고들어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상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군은 군 본연의 국가수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국방정책 추진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방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국방관계 민원 서비스를 비롯한

제반 국민편익 증진사업에 있어서도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방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국민의

국방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정부의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과 고통을 기꺼이 분담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제2장 전쟁억제를 위한 군사대비태세

국가생존이 위협을 받을 때 군은 위국헌신의 사명감으로 국가를 수호해야 하며,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갖추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실재하는 적으로서 북한과 반세기에 걸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공존공영을 추구해야 할 평화통일의 동반자이나,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는 등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우리 군은 우리가 타도해야 할 주적이 선량한 북한 주민을

제외한 노동당, 정규군 및 준군사부대로서 우리 장병들이 그 실체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적개념과 대적관을 확립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시에는 이를 격멸하기 위해

각군과 동맹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과 군사대응태세 및 주요 연습과 훈련실태 등을 소개한다.

1 절 각 군별 보유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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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전력

육군은 국가 보위의 주력으로서 평시에는 해·공군과 함께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모든

지상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육군은 육군본부와 3 개 군사령부, 항공사령부, 특수전사령부로 편성되어 있으며, 11 개 군단, 50 여개 사단, 20 여개 여단 등의 구성부대와 56 만여명의 병력, 전차 2,200 여대, 야포 4,850여문, 장갑차 2,250 여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1 군과 3 군은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수도권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책임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군사령부와 수개의 군단사령부 및 사·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북한군의 기습 및 고속기동전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으로부터 수도 서울에 이르는 주요

축선에 한국형 전차와 각종 화포, 대전차 유도탄 및 지대공 미사일 등을 배치하고 있다.

2 군은 1, 3 군의 후방지역부터 해안선을 포함한 후방 일대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 3 군과 마찬가지로 군사령부와 수개의 군단사령부 및 사·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상·해상·공중을 통한 북한군의 침투를 거부하고 적이 침투시에는 이를 격멸할 수 있도록 전·평시 해안경계와 국가 주요시설 및 병참선을 방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전시에

대비한 동원물자와 예비전력 관리임무를 수행한다.

항공사령부는 항공여단 및 수개의 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로켓트, 토우, 발칸, 기관총 등으로

무장된 다양한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기동부대에 대한 화력지원과 공중수송 및

정찰임무를 지원하고 필요시 적의 후방지역까지 이동하여 적시적인 화력지원과 공중공격임무를

수행한다.

특수전사령부는 수개의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로 적 지역에서 첩보수집과 아군의

화력유도 및 별도의 지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각 군 및 군단사령부와 각 사단에는 예하 기동부대에 효과적인 화력 지원을 위하여 자체의

포병부대가 편성되어 있다. 포병부대는 적시적이고 지속적인 화력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화포와 표적획득장비, 사격통제장치 등이 첨단과학장비로 연계되어 있다.

2. 해군 전력

해군은 평시 전쟁억제 외에도 국가주권과 해양권을 보호하고, 국가 대외정책 지원과 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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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을 위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전시에는 해양을 통제하고 국가 생명선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여 우리의 해양활동은 보장하되 적의 해양활동은 거부하며, 적의 측·후방에 대한

기습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해군본부와 작전사령부 및 해병대사령부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병대를 포함하여 총 6 만

7천여명의 병력과 잠수함을 포함한 200 여척의 함정, 60 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작전사령부 예하에는 동·서·남해의 3 개 함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각 함대사령부는 책임해역

방어를 위하여 구축함, 호위함, 고속정 등의 전투함정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작전사령부는

대잠전, 기뢰전, 상륙전, 구조전, 특수전 등 주요 성분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함정 및 항공기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예하에 2 개 사단 및 1 개 여단이 편성되어 있으며, 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륙양용차 등 각종 상륙장비와 자체의 화력지원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3. 공군 전력

공군은 평시 적의 징후를 감시하고, 적 도발시 응징보복 등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시에는 공중우세를 확보하여 적이 공중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적의 주요 전력과 잠재 전력을 파괴하여 전쟁수행의지를 무력화시키며, 지·해상군의 작전을 지원한다.

공군은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방공포사령부, 방공관제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군본부에는

2 개 비행단, 작전사령부에는 9 개 전투비행단이 편성되어 있고, 1 개의 훈련비행단을 운용하고

있다. 공군은 약 6 만 3천명의 병력과 F-16 전투기를 포함한 740 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항공작전은 전구항공통제본부의 중앙집권적 통제하에 이루어진다. 현재 공군은 정밀폭격 및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상 및 해상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는 공·지·해 합동작전체제와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4. 예비 전력

예비군은 1968 년 1월 북한의 무장공비에 의한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그 해 4월 1 일부로

창설되었으며, 특히 한국전쟁과 월남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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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평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교육훈련과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부대 증·창설 및 손실병력에 대한 보충요원으로서 현역과 똑같이 전투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예비전력의 규모는 군사전력 소요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동원 및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전·후방 동시전투와 단기속결전에 대비해야 하는

장차전의 특성상 예비전력 규모의 적정수준 결정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현역복무 등 병역을 마친 후 8 년차까지 복무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약

304 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시 동원되어 전투에 투입되는 예비군의 개인화기 및

장비·탄약과, 전차를 비롯한 각종 화포 및 공용화기는 증·창설되는 부대지역 등에 평시부터

준비되어 있다.

3절 동맹군의 군사력과 증원능력

1. 주한 미군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한국군의 대북 취약전력을 보강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미 8 군 사령부, 주한 미 해군사령부, 주한 미 공군사령부, 주한 미

해병대사령부, 특수작전사령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병력은 약 37,000 명이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주한 미군 사령부는 미 제 7 공군을 작전통제한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 8 군은 1 개 보병사단과 항공, 통신, 정보여단, 전구 지원사령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신형 M1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를 비롯하여 155 미리

자주곡사포, 다련장 로켓, 패트리어트를 포함한 지대공·지대지 미사일, AH-64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미 8 군은 이러한 장비를 운용하여 다양한 상황의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주한 미 공군에는 2 개 비행단이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F-16 등 최신예 전투기와 A-10 대전차

공격기, U-2 기를 비롯한 각종 정보수집 및 정찰기, 최신 수송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최신예 장비를 운용함으로써 주한 미 공군은 어떠한 기상조건 하에서도 전천후 공격 및

공중지원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미 제 7 공군이 증원될 경우 주한 미

공군의 전력은 질적·양적으로 현저히 증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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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해군 및 해병대, 특수작전부대는 평시에는 사령부를 구성하는 소수 인원과 장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전시 또는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미 태평양 사령부 전력이 투입되어 월등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2. 증원 전력

유사시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계획은 미국의 Win-Win 전략 이행과 유엔사 및 연합사

작전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시부터 수립되어 있다. 이 계획에는 현재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과, 상황발생시 시차별로 전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전력, 요청시 추가로 전개되는

전력 및 국외 지원전력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일본, 하와이 등의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전력을 주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미 본토 및 타 전구의 일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미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까지 최소한 64 만명 이상이 될 것이며 최신예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전투단과 상륙전단, 전투기와 지원기 등을 포함한다.

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시 미 증원전력은 국가통수기구의 승인을 얻은 후 미 합참의 지시에

따라 부대전개를 하게 되며, 전개된 후에는 부대통합 과정을 거쳐 특정 임무수행을 위해

투입된다.

유사시 미 의회에서의 의사결정 지연 등 군사적 조치시기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군은

분쟁지역에 충분한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신속대응군을 편성해 놓고 있다.

3 절 우리 군의 대응태세

북한은 최근 화생무기, 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적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실전배치하는 등

독자적으로 남침을 감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격전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계화부대와

자주화포병 등 주요전력과 공격용 무기와 장비를 전진배치하는 등 언제라도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체제내부의 위기의식과 불만을

전이시키거나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남도발을 자행하거나 식량난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갈등에 의하여 북한 내부적으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안보위협에 대하여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고 즉응성있는

위기관리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평시 경계태세 및 조기경보태세로부터 국지도발 대응태세 및 초전 대응태세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내 불안정 사태가 우리 군에게 군사적 위협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대비하여 한·미연합 대응태세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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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시 경계 및 조기경보태세

북한군이 수십년간 준비한 기습공격능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발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조기에 경고하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군은 다양한 추적·감시활동과 적시적인 첩보수집·분석을 통하여 적의 도발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경고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먼저 북한의 후방지역까지 종심깊은 감시를 위해서 다양한 한·미 연합항공정찰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북한군의 주요 병력이동 및 훈련동향, 화생무기 생산 및 저장시설, 장거리

포병 및 미사일 기지, 기계화 부대, 해·공군 기지 및 장비의 이동 등을 추적·감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항공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24 시간 MCRC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단 북한의

징후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확실한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철저히 추적·감시하고, 필요시에는

미국 군사첩보위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아군지역에 대한

적의 침투 및 도발을 거부하며, 적이 침투 및 도발시에는 이를 격멸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육·해·공군 전력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즉, 지상에서는 250 킬로미터의 휴전선 철책과 GP(Guard Post)초소, 해안선 및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와 해안 일대, 내륙지역의 적

예상은거지 등에 대한 수색정찰 및 매복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서해 5 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우리의 해양관할지역에서는 함정 및 잠수함에

의한 연·근해 초계활동을 실시하고, 공중에서도 첨단 항공기를 운용하여 주·야간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 우리 군은 사태별로 군사적 조치모델을 정립하여, 각

기능요소가 유기적으로 활동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군사·경제·외교의 복합적인 상황조치가 요구되는 중대사태나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태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서해 5 도 등 도서벽지를 포함한 전·후방

지역에 대한 도발, 항공기·선박 또는 주요인사에 대한 테러, 국가안보에 위협요소로 발전될 수

있는 북한 및 제 3 국의 내부사태 등이다.

특히, 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연합 위기관리 및 협조체제를 공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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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다.

2. 국지도발 대응태세

북한은 휴전 이후 1997 년 말까지 42 만 9천 8 백여 회에 걸쳐 휴전협정을 위반, 1968 년

청와대 습격사건을 비롯하여 판문점 도끼만행, 동·서해에서의 어선납치,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무력시위, 빈번한 군사분계선 월경, 비무장지대에서 아군 GP 에 대한 총격 및 포격 등

대남도발을 감행해 왔다.

이러한 각종 도발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요인 암살을 위한 아웅산 묘소 폭파, 민간여객기

폭파, 민간인을 포함한 인원납치 등 해외에서까지 장소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1996 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에 이어 1998 년 6월과 7월에 동해 잠수정

침투사건과 묵호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일으켜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북한의 국지도발 목적은 체제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국내 좌익세력과 연계하여 남한내부에

긴장을 조성하고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유도하거나, 우리 군의 대응태세 시험 및 전면전

도발의 구실 확보, 또는 대남, 대외적으로 정치·경제적 협상을 위한 유리한 위치확보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도발양상도 서해 5 도 기습점령이나 강릉 잠수함 침투와 같이 군사적

도발성격의 형태로부터, 수도권에 대한 혼란조성, 시설파괴, 요인암살, 각종 특수부대 침투 등

비군사적 도발의 성격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예상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북한의 주요 군사동향은 물론 비군사적

동향까지 추적·감시를 하고 있다. 또한 예상되는 적의 도발양상별로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인 군사적 조치들을 각종 계획에 반영 및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하에 평시

경계태세 및 위기관리체제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정책 및 전략제대로부터 하급제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상황조치능력을 숙달시키고 있다. 또한 예상되는 국지도발 대상지역에서는 각종 훈련시

이러한 상황을 상정하고 훈련에 반영함으로써 평시생활 자체가 이러한 도발에 적응되도록 하고

있다.

3. 초전 대응태세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시 개전초기 2∼3 일간의 전투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대량살상무기와 포병부대 및 고속종심 기동부대를 이용한 선제기습과 단기

속전속결전략 등 북한의 대남군사전략과 군사적 능력, 현재의 한·미 연합전력 수준, 미 증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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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계획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전쟁초기의 생존성 보장과 주도권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며, 이는 북한의 단기경고하

기습공격시 우리 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의도를 무력화시켰을 때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북한의 기습공격시 초기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전쟁에 의한 피해가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전쟁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은

평시부터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전쟁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상정한 후, 이에 대응한 한·미연합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북한군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면서도

전쟁초기부터 가용한 전력을 염출하여 적의 도발에 대한 응징보복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첫째, 현위치에서 부대조정 없이 기습이 가능하도록 전진배치된 전력과, 전방 항공기지에

전진배치되어 5 분 이내에 수도권 공격이 가능한 북한의 항공기에 대하여 24 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도발 및 공격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경고함으로써 아군의

전술적인 결심과 전투준비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북한의 기습공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이다.

둘째, 다양한 투발수단을 포함한 북한의 화생공격 위협에 대하여 우리 군은 우선 전쟁초기

화생공격에 의한 대량피해와 공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존성 보장과 초기 전투력 발휘에 중점을

두고 대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 증원군 전개 이전에 단기 속전속결전으로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수도권을 포함한 후방의 비군사지역까지 화생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정부의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비행장, 항만 등 주요 전략시설 보호와

수도 서울의 기능유지 등 방호태세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군에서는 최근 기존 화생방 경보체계에 추가하여 전·후방 지역에 화생방 정찰차를

추가배치함으로써 조기탐지 및 경보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방호장비와 제독·치료물자를

확보하고, 집단보호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적의 화생공격시 대규모 피해와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울 및 대도시지역부터 농어촌까지 사전 국민홍보 및 민방위태세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화생무기 생산 및 저장시설과 투발수단 등에 대하여 추적·감시를 철저히 하여

사용징후를 미리 포착함으로써 유사시 적이 화생무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를 파괴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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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내에 두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동시에 수만발의 포탄을

투발할 수 있는 다련장 로켓 및 포병화력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적의 미사일 기지와 지하화된 포병진지, 다련장 로켓장비의 이동 등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활동까지 추적하여, 유사시 공격준비 파괴사격 또는 적의 사격과 동시에 대응사격이 가능하도록

자동화 사격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장비가 배치된 기지 등 적의 위협 우선순위가 높은 표적들을 전쟁초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평시부터 핵심표적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 사정권 내의 주요전력과 국가급 핵심시설에 대한 방호시설을 보강하고, 한·미

연합자산에 의한 대유도탄 요격체계와 수도권 합동방공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넷째, 북한이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온 종심 고속기동부대인 기계화부대에 대하여 우리 군은

예상되는 접근로 상에 병력·화력·장벽을 통합한 방어지대를 종심깊게 설치하고 있다.

북한군은 좁은 전투정면에 화력을 집중시켜서 일단 돌파구가 형성되면 주요 축선을 따라 전차·장갑차 등 기계화부대를 우리의 후방 깊숙이 투입시킬 것이다. 여기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먼저

적의 기습공격시에도 돌파구를 허용하지 않을 각오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현 진지를 강력히

편성하여 초기의 충격을 최대한 흡수할 것이다.

또한 적의 집중 공격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진지 일부가 돌파되더라도 즉각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역습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접촉선 후방까지 예상되는 적 기계화부대의 주요접근로 주변에 하천 및 애로, 견부진지 등 자연적인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대전차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다양한

대전차화기는 집중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헬기와 항공기를 통합朗

臼?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적이 아군의 최초진지를 돌파하였을 경우에는 후속하는 적의

2 제대를 차단하고, 돌파한 적은 고립시켜 각개격파시킬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An-2 기를 비롯한 저공·저속 항공기와 고속 상륙정 및 공기부양정 등을 이용하여

공중과 해상으로 특수전 부대를 은밀하게 침투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적의 침투가 성공한다면 전·후방 구분없는 동시 전투가 이루어 질 것이며, 아군은 전방에 대한

지원과 전쟁지속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10 만명 이상의 특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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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을 양성·유지하고 있으며 이 전력을 1990 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은 북한 지역내 모든 항공기의 활동을 추적·감시하고

해상탐지 및 해안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야간 적 항공기의 접근을 조기에 경고하여

최적의 무기체계로 격추시키기 위한 합동 방공작전체계와 자동화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안과 내륙의 적 예상침투 목표와 활동지역, 활동양상 등을 정밀 분석하여

기동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지·해·공 합동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섯째, 초전의 혼란을 극복하고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군은 지·해·공 합동작전 및

민·관·군 통합작전이 가능한 효율적인 지휘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 특히 현대의 전장에서는

전장환경과 지휘통제범위의 광역화, 무기체계와 장비의 첨단화, 정보유통의 폭주 등으로 적을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며, 먼저 타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실시간에 다양한

전장요소를 통합지휘할 수 있도록 전략제대부터 하급제대까지 지휘소 자동화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일곱째, 평시 적정수준의 상비병력만 유지하는 우리 군에 있어서, 유사시 전시동원태세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전시전환 및 초기작전 단계에서의 부대 증·창설과 손실병력

보충을 위한 예비전력의 즉각적인 동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인원, 장비, 물자의 추가적인 동원이 포함된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은 평시부터 예비군 자원과 동원물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시 동원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1998 년도에는 국가동원태세를 포함한 전·평시 동원관련 법규와 제도상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4. 북한 불안정(급변)사태 대비태세

계속되는 경제난,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자구능력이 약화되고, 내·외부로부터

체제 생존을 위협하는 복합적 구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북한은 내부적으로 혼란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위험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안정사태는 남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우리에게는 북한으로부터의 대규모 난민 발생도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군은 이러한 북한 불안정사태시 북한의 내부사태가 한반도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전쟁억제 및 접경지대 봉쇄, 질서유지 등을 포함한 대응조치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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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미 양국은 이미 1997 년 12월 제 29차 SCM 에서 합의된 ‘한반도내 불안정사태시 한·미

대응지침’에 따라 예상되는 북한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량

탈북주민에 대한 대책과 북한내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대량살상무기 사용통제를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절 실전을 대비한 연습과 훈련

첨단장비와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이를 전장환경과 상황에 맞도록 운용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전력이 될 수 없다. 또한 동맹국의 군사력이나 육·해·공군의 전력도 독립적으로

운용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독자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연계되어 통합운용될 때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군과 미군, 육·해·공군, 각군내 상하제대와 인접부대 및 병과간에

언어 및 의사소통부터 의사결정까지 상호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부대구조나

조직의 특성, 무기체계 및 장비, 전투수행방식과 의사결정체계, 의식구조 등도 망라된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과 3 군 합동훈련, 병과통합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작전계획을 기초로 관련부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상호 작전개념과 전투수행방식 등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전장상황에서는 평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악조건과 공황이 조성될 것이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전장상황 속에서도 개인과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전과 유사한 훈련상황과 훈련모델을 발전시켜 모든 연습과 훈련시 적용해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은 최근 현대전쟁을 경험한 나라들의 교훈을 훈련에 반영함으로써 간접적인 전투경험을

쌓고 현재 및 미래전에 대비한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전쟁현실에 근접한 훈련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화된 훈련장비들을 활용하고 있다.

첨단장비나 무기체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전에 대비한 강도높은 훈련과 연습을 병행함으로써, 전쟁억제는 물론 만일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즉각 격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군은 항상 노력하고 있다.

1. 연합 및 합동훈련

우리는 현재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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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다. 장차전은 자국의 이익과 결부된 동맹 및 연합체제하에 공·지·해 입체작전과

첨단무기에 의한 전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래전 수행을 위한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 보강은 대단히 중요하다.

먼저 연합작전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언어적인 장애부터 극복하고, 상호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특히 동맹관계에 대한 배경과 공동의 목적 등을 이해하고, 전쟁목적이나

군사작전의 목표, 연합지휘체제 하에서의 지휘관 의도와 작전개념 등에 대하여 일치된 결론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된 작전계획

하에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 독수리 연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태평양 연안국 해군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육·해·공군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장차전에서는 다양한 전력의 통합운용능력이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각 군별 부대구조 및 무기체계와 전략·전술

등을 상호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합참에서는

합참지휘소 연습과 호국훈련 등의 합동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고 1990 년대 초부터

국방참모대학 과정을 신설하여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교육시켜 왔다.

가.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전쟁지도 및 전쟁수행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종합 지휘소 연습으로서

1976 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연습은 1960 년대부터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 년 1.21 사태 이후 정부 주관으로 실시되던 ‘을지연습’을

통합한 것이다.

을지포커스렌즈 1997 연습은 8월 18 일부터 8월 29 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연습의 중점은

정부의 전쟁지도 및 지원계획과 법규의 시행절차를 검토하고 군사작전계획의 시행절차를

숙달하는 데 있었다. 연습은 2 부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는 바 1 부 연습은 정부 시·군·구 이상의

전 행정기관과 동원지정업체, 한·미 주요 사령부가 참가하여 정부와 군사분야의 통합연습으로

진행되었고, 2 부 연습은 군사연습 위주로 실시되었다.

1988 년부터는 과학적 연습기법을 도입하여 컴퓨터와 워게임 모델에 의한 도상지휘소 연습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인 연합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수행절차를 숙달하고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발전시켜 왔다.

나.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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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전시증원(RSOI :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연습은

한반도에서 위기 고조시 전쟁을 억제하거나 유사시 전쟁수행에 필요한 미군 증원전력을 한국에

투입해야 할 경우, 해외에 있는 미 증원군을 효과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한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절차를 연습하고 작계수행태세를 완비하기 위하여 1994 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지휘소 연습이다.

연합전시증원 1998 연습은 4월 22 일부터 4월 30 일까지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및 각 구성군사령부 요원들이 참가하여 실시하였다. 연습기간 동안 미 3 군단

지휘조 전개훈련, 부대 방호 및 추적 훈련, 전시지원품목 인수인계절차훈련, 해상 병참선

방호작전 등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시지원계획을 검증 및 보완하고, 한·미

상호군수지원절차를 숙달시켰으며, 연합후방지역조정관(CRAC : Combind Rear Area Coordinator)의 임무수행절차와 후방지역 방호절차를 보완하고 해상 방호능력을 향상시켰다.

다. 독수리 연습

‘독수리 연습’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를 위한 한·미간의 군사적 결의를 과시하고, 쌍방 야외기동

연습을 통한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1961 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연합

야외기동 연습이다.

독수리 1997 연습은 10월 27 일부터 11월 6 일까지 한반도내 한·미 양국군과 미국 본토로부터

전개하는 증원전력 및 행정관서, 예비군이 참가하여 실시되었다. 연습의 중점은 국가 및 군사

주요시설 방호, 후방지역 및 병참선 방호, 연합특전사 작전계획 발전 및 시행능력 강화에

두었다. 연습기간 동안 한·미 연합 군단급 쌍방 야외기동훈련, 후방지역 방어훈련, 특수전훈련, 연합상륙훈련, 대공·대함·대잠전훈련, 근접항공기 지원, 방공 및 제공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연습기간 중 경기도 지역에서는 비상기획위원회 주관하에 충무훈련을,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북도에서는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화랑훈련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 연습을 통하여 후방지역 및 특수작전 전반에 걸친 작전개념을

검토하였고,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으로 한·미간의 군사적 결의를

과시하였으며,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1998 년부터는 한·미 여단급 쌍방 야외기동 훈련시 레이저 빔을

이용한 ‘마일즈 장비’ (MILES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활용함으로써 쌍방 교전훈련의 효과를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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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태평양 훈련

‘환태평양 훈련’(RIMPAC : Rim of the Pacific Exercise)은 1971 년부터 미 태평양

함대사령부 주관하에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칠레 등이 참가하여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다국적 연합 해상종합기동훈련이다. 이 훈련은 유사시 태평양상의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안국가들간의 연합작전능력 향상과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우리 해군은 1990 년부터 참가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태평양

연안국가들에 널리 알렸다. 특히 1998 년에는 수상, 수중, 항공전력 등 입체 전력이 참가하여

세계 첨단의 무기체계 운용과 전략·전술 등을 경험함으로써 해군의 작전능력 향상은 물론

국제해상 교통로의 안전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마. 팀스피리트 연습

‘팀스피리트 연습’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76 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연습이다.

이 연습은 기본적으로 동맹국간의 상례적인 연합연습으로서 순수한 방어위주의 훈련이다. 북한은 과거 이 연습을 북침을 위한 공격훈련이라고 비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우리는

북한에게도 팀스피리트 연습에 참관해 줄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 연습은 한·미 동맹관계의

확인과 한국 방위를 위한 연합작전 및 군사능력 배양에 필수적인 연습이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핵협정 준수 등을 위해 1994 년 이후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다.

사. 합참 지휘소 연습

‘합참 지휘소 연습’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와 기능에 맞는 전쟁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작전 지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995 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지휘소 연습이다.

합참 지휘소 1998 연습은 5월 25 일부터 5월 30 일까지 합동참모본부와 각 작전사령부

대응반이 참가하여 합동전구급 모의모델(JTLS : Joint Theater Level Simulation)을 적용한

워게임기법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습은 적의 단기경고 기습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능력

배양, 군사지휘기구 운용 활성화,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절차 정립, 장차

작전계획 수립, 시행 능력 배양, 전시 상황별 실질적인 지원체제 정립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 연습을 통하여 합동참모본부 지휘소연습의 기획, 계획 및 통제평가에 대한 경험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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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으로 자신감 및 임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고 무경고 적 기습공격 상황에 대한

전쟁지도능력이 배양되었다. 또한 JTLS 모델 가동율 향상으로 워게임 운용체제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 호국훈련

‘호국훈련’은 1996 년부터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여 해안축선과 내륙축선에서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작계시행 위주로 실시해오고 있는 대부대 합동훈련이다. 훈련의 목적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주요 전장에서 이러한 전력의 통합운용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호국 1998 훈련은 3 번째 실시한 대부대 야외기동훈련 으로 3월 29 일부터 4월 4 일까지 철원, 동해안 축선일대에서 지상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참가하여 실시되었다. 훈련의 중점은 공·지·해 합동작전 및 통합전투력 운용능력 향상과 북한의 무경고 기습공격에 대한 대비책 발전에

두었다. 훈련기간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합동 교전 심판모델을 최초로 적용하고 검증하였다.

이 훈련을 통하여 작전계획을 검증 및 보완하였으며, 신무기체계 및 합동교리, 편성, 장비 등

한국적 상황에 부합된 전투발전 소요를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또한 대부대 합동훈련을

기획 및 계획하고, 훈련의 실시간 통제·평가 체계를 정립하여 자주적 군사대비태세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 각 군의 주요 훈련

육·해·공군은 우리 나라의 지형적 특성과 적의 전술을 고려하여 각기 자군에 부여된 임무

공간에서 전투임무 수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가. 육군 육군은 모든 지상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예부대 육성에 훈련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육군의 교육훈련제도는 ‘임무위주 교육훈련제도’로서, 전시임무를

기초로 부대별 임무와 특성에 부합된 필수임무과업을 우선적으로 훈련하여 연중 균형된

전투준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육군의 부대훈련체계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배양된 기본지식과 응용능력이 부대훈련을 통하여 제대별 통합전투력 발휘능력으로 숙달되도록

하고 있다.

부대훈련 중 개인훈련은 병 공통 및 주특기 과제훈련과 간부훈련으로 구분하여 해당 직무지식과

주특기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해당특기에 대한 전문능력을 구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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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개인훈련 가용시간의 70% 이상을 주특기훈련에 반영하고 있다.

분대급 이상 모든 부대훈련은 기본전투개념인 ‘공세적 통합전투개념’에 부합된 작전형태별

전술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먼저 분·소대 훈련은 팀능력 발휘에, 중대의 전술훈련은

전투실시 및 전투기술 숙달에 주안을 두고 조건 반사적으로 숙달되도록 과제단위 또는

전투모형을 구상하여 주기적으로 순환식 반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대급에서는

개인훈련으로부터 중대급훈련까지 전술훈련을 완성한 후 훈련주기말에 대대단위 제병협동 및

합동작전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모든 지원 및 배속부대를 참가시킨 가운데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대대종합훈련은 부대유형 및 특성에 따라 연 1∼3 회에 걸쳐 각각 1∼2 주 이상씩

실시한다. 연대급 부대에서는 연대전투 모델에 의한 연대전투지휘훈련, 년 1 회 실시하는 동계

혹한기 훈련, 재임간 1 회 실시하는 연대전투단시험(RCT)을 실시한다. 이때 모든 지원 및

배속부대가 참가하고 필요시 해·공군까지 참가하여 제병협동 및 합동작전능력을 배양하고

지휘관 및 참모전투지휘·전장관리 능력을 숙달한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는 격년제로 전투지휘훈련 (BCTP)과 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한다. 전투지휘 훈련은 사단 및 군단급 부대의 지휘관, 참모의 전투지휘통제능력을 구비하는데 목표를

두고 육군본부 통제하에 실시되며 야외기동훈련 이전에 실시한다. 주로 작전계획상의 지원 및

배속부대가 참가하여 작계상의 지역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부대임무 등을 고려하여

임의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야외기동훈련은 전투지휘훈련과 연계하여 군사령부 통제하에

실시하고, 훈련중점은 작계시행상의 문제점 도출 및 보완, 전시전환절차 숙달, 장벽 및 거부작전

숙달, 실질적인 전투근무지원능력 숙달, 제병협동 및 합동작전 숙달, 화생전하 대비태세 발전

등에 두고 실시한다.

특히 육군은 연합사령부나 합참 주관의 훈련 참가 외에도 모든 대대급 이상 전술훈련이나

평가시에 제병협동 및 합동작전, 연합작전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공지합동훈련, 공중기동훈련, 대전차공격훈련, 대상륙작전훈련, 합동상륙훈련을 해·공군과 함께

대대단위로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미 각서와 한·미 연합훈련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연합훈련을 미군과 협의하에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적지역에서의 비정규전 및 특공·특수작전과 아군 후방지역 작전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특전부대훈련, 특공부대훈련, 수색부대훈련, 경계부대훈련 등을 부대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육군은 야간훈련, 혹한기 훈련, 유격훈련 등 전시상황과 유사한 악조건하에서의 훈련을

단위부대별로 년간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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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육군은 장차전 양상에 맞도록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임무위주훈련제도에 의거 훈련시 제대별 지휘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급부대는 부대평가시

계량화된 평가기준을 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훈련동기 유발 및 훈련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 육군은 전투지휘훈련(BCTP) 등 과학적 교육훈련기법의 확대 적용, 지역별로 훈련장

권역화 등 교육훈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인 교육훈련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일즈(MILES) 장비를 운용하여 전문 대항군을 상대로 실전과 같은

전투훈련을 할 수 있는 과학화된 전투훈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해군

해군은 유사시 해양 통제권을 확보하고 전승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잠전, 대함전, 상륙전, 기뢰전, 구조전 및 특수전 등 각종 해군 성분작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초계함급 이상의 함정은 대잠전과 대공전 및 전자전 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모든

수상전투함정은 적의 대규모 해상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정규전 위주의 입체적 종합기동훈련에

중점을 두고 공방전 위주의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상륙전 함정은

상륙돌격 및 상륙기습훈련을 통해 상륙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기뢰전 함정은 적의

기뢰부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해능력과 기뢰부설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특수전부대는 해안정찰, 기습타격 및 생환훈련을 통해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잠수함부대는 항만봉쇄와 대잠전 및 수상세력 감시와 어뢰발사 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항공부대는 함정과 협동으로 해상 초계작전과 대잠전훈련 및 레이더 탐지권 밖에 위치하고

있는 표적에 대해 대함 미사일 공격을 유도하는 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입체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해병대는 상륙전력의 일부로서 연합 및 단독 상륙훈련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육·공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합동전력 발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군은 단위부대별 숙달된 작전능력을 바탕으로 각 작전요소간 유기적인 협동작전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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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하고 한국적인 해상작전 교리의 발전과 적용을 통하여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각 함대 지휘관 및 참모에게는 지휘통제 및 참모활동과 의사결정 절차 등을 숙달시키기

위해 해군 작전사령부 통제하에 ‘필승 워게임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3 년부터 연 1 회

해군의 전 가용전력과 육·공군부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종합 기동훈련을 실시하여 다중

위협상황하에서 복합적 개념에 의한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적의

고속상륙세력을 이용한 특수작전부대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격멸하기 위하여 수상·수중·항공전력의 입체적인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해군은 연합 해상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한·미 연합훈련을 내실화하여 한·미 해군간 연합작전체제를

지속 발전시키고, 1990 년 이후 격년제로 환태평양(RIMPAC)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다국적군과의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 해군의 대양작전능력 향상과 유사시를 대비한 긴밀한

군사우호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해군사관학교 생도순항훈련 등 우리 군함의 외국 방문시와 외국 군함이 한국 방문시에는

연합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작전능력 향상은 물론 우리 해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

다. 공 군 공군은 평시 감시 및 신속대응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하며 유사시

우리의 영공을 방어하고 공중우세권을 확보하여 육·해군의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력을 투사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공중 전투수행 및 방공작전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의 훈련은 공대공, 공대지 훈련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단독임무 수행뿐 아니라 합동

및 연합작전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대공 훈련은 적의 공중공격으로부터 영공을 방위하고 공중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다. 주요 훈련으로는 적기를 원거리에서 탐지·식별·격파하기 위한 주·야간 요격 및 대량 항적

요격훈련, 공중에서의 적기를 제압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종간 실시하는 공중전투 기동훈련, 공중으로 침투하는 적 특수부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저고도 저속 항적 요격훈련 등이 있다.

공대지 훈련으로는 적 후방에 위치한 핵심 전략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편대군 공격훈련, 실 무장

폭격훈련, 육·해군을 지원하기 위한 근접 항공지원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작전 상황하에서도 성공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전, 감시 및

정찰, 전술공수, 탐색 및 구조, 화생전 방호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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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방공식별구역내에 출현하는 적성 항적과 미식별 항적에 대한 포착, 추적 및

전술조치훈련을 불시 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방공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수도권 공중방어를 위하여 육·해·공군의 방공무기를 통합 운용하는 수도권 합동

방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은 실전과 같은 상황하에서의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훈련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훈련결과를 엄정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기동훈련과 병행하여 훈련 모의기와 워게임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훈련기법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전투요원을 정예화시키고 있다.

제3장 대북정책과 대북 국방현안

1 절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국민의 정부’는 남북이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된 상태에서 갈등과 대결에 치우쳐 민족의 결집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력의 대부분을 낭비하여 왔다고 판단하고,‘남북기본합의서’ 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적극적이면서 실현가능한 대북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대화와 교류는 고사하고 이산가족이 서로

부모형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냉전적 남북관계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 년 3월 19 일 ‘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국민의 정부’의 대북

정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1. 대북정책 목표 및 3 대원칙

‘국민의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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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로 하였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북 3 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불용한다. 즉, 전쟁억제를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되, 무력도발시에는 그에 상응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한반도에 실질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둘째, 흡수통일을

배제한다. 이는 먼저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연합’을 실현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셋째,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내용을 이행하면서 북한 스스로 변화노력을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민족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다.

2. 대북정책 추진기조 및 방향

정부는 대북정책 목표와 3 대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북 정책 추진기조를

설정하였다.

첫째, 안보와 협력을 병행해서 추진한다. 즉,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 교류·협력에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둘째,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실현한다. 남북간 무력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로 통일지향적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셋째,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을 조성한다. 북한의 점진적 변화가 남북관계 개선의

현실적 대안임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넷째, 남북간 상호이익을 도모한다. 민족전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남북간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경제공동체의 통일적 발전을

추구한다.

다섯째,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를 확보한다. 남북간 문제를 남북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꾸준히 설득하는 한편, 4자회담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확보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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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얻어낸다.

그외에도 정책 추진주체의 다원화, 정경분리원칙과 상호주의원칙의 적용 등이 주요한

추진기조들이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추진기조하에 정부는 6 가지 구체적인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확정하였다. 첫째는,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이며, 둘째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의 활성화이다. 셋째,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넷째,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탄력적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한다. 다섯째,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섯째, 한반도 평화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2 절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정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화해·협력 등 대북 포용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먼저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춤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대북정책 3대원칙과 추진기조에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과 안보·협력의 병행추진을 먼저 언급하고, 추진방향에 있어서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등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이러한 군의 각오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정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군이 철저한 국방태세를 갖춤으로써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이나 적화통일 의지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결국 남북한이 화해·협력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오히려 군사분야에 있어서도 남북한은 정부차원의 화해·협력과 병행하여 상호 군사적 투명성을

보장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등 남북 군비통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긴장완화가 가장 중요하며, 남북의 의견이 접근될 수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방법론은 이미 지난 1991 년 12월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제 2 장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제는 남북이 오랜 갈등에서 탈피하여 상호

투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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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 4 자회담과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한·미 양 정상은 1996 년 4월 16 일, 한반도에서의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 자회담을 공동으로 제의하였다. 4자회담은 지금까지 남북간에 상호불신과 반목이 심화됨으로써 남북이 직접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탈피하여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 정부가 4 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1996 년 9월 강릉지역에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남북간 첨예한 대립도 있었지만 북한이 이를 사과하고 중국도 4 자회담을

지지함으로써 4 자회담 설명회와 3차례의 예비회담 등 우여곡절을 거쳐 1997 년 12월과 1998년 3월 2차례의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를 의제로 개최된 2차례의 본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 협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협상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아직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4 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실질적

평화상태가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4 자회담을 통해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Hot-line) 설치,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와 통제 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등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기본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제 2 장에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력 불사용과 무력침략 포기(9 조), 의견대립과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10 조), 불가침의 경계선과 구역의 명시(11 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동

위원회의 협의·추진사항 명시(12 조), 쌍방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13 조) 등 전쟁발발

가능성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합의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4 자회담을 통해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시적이고

제도적인 조치를 합의로써 도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남북기본 합의서’가 공동발표되었을

때 미국은 물론 중국도 이를 환영했던 것처럼, 이제 4 자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합의하고 이를 미·중이 지지,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군도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들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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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군비통제 실현을 위한 노력

남북한 군비통제는 남북한간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군사분야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군비통제활동을 의미한다. 남북

군비통제정책은 남북한간의 위기관리, 분쟁예방, 평화공존의 안정적 위기관리체제를

성립시키고 남북한간의 전쟁예방과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1991 년 12월 13 일 남북한간에 합의·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뒤이어 1992 년 9월 17 일

체결된 ‘남북화해 부속합의서’ 및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그리고 1992 년 1월 20 일 체결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북한간 군비통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만들어진 소중한 산물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한 대결구도하에서는 초보적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당국간 갈등과 불신으로 인하여 상호 군사력 경쟁에 의존한

불안정한 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쌍방의 군비통제에 대한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군비통제가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 문제이며 한반도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선

신뢰구축, 후 군비축소 원칙’하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정반대의 입장에서 ‘선 군비축소, 후 신뢰구축 원칙’하에 급격한 병력 감축을

주장하고 한반도 문제를 미·북이 직접 접촉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면에는 남북한간 군비통제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보다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등 대남적화전략 추진에 유리한

안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

그러나 북한도 이러한 주장을 무한정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극복과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결국 대남 무력적화전략을 포기하고 남북한이 함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남북군비통제 협상에 응해 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남북한 군비통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쌍방이 우선 ‘합의가 가능한 문제’부터 시작하여 ‘

실천이 용이한 사안’,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한 사안’, 그리고 ‘쌍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 등 세부의제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남북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정책주안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첫째, 남북한 군비통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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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직접대화와 쌍무협상을 통하여 실현하되, 4 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과의 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둘째, 남북한 군비통제는 한반도 안보현실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신축적으로 협상에

임한다.

셋째, 남북한 군비통제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한 관련 조치를

중심으로 이행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군비통제 조치를 발굴, 협의해 나간다.

넷째, 남북한 군비통제는 최근 한반도에서 최대 안보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및 통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3 절 대북 주요 국방현안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한국전쟁을 종결시킨 1953 년 7월의 ‘정전협정’과 1991 년 12월 남북한 당국간 체결한 ‘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한국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남북한의

대립되는 시각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정부는 1995 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 3 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첫째,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련된 모든 사안은 반드시 남북

당사자간에 합의·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합의사항의 이행과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정전협정’이 유지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국가들의 협조 및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반면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남북간에는 상호 불가침합의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미·북간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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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시킨 상태에서의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은 끊임없이 정전협정을 무실화시켜 왔다.

북한은 유엔군사령부가 1991 년 3월 25 일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하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담 개최를 거부해 왔다. 이후 북한은 1993 년 4월부터

1995 년 2월사이에 북한·중국의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과 체코·폴란드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단을 철수시켰으며, 1995 년 5월에는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사무실을 폐쇄하고, 우리측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의 공동경비구역내 북측지역 출입을 금지시켰다. 또한 1995 년 6월에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하였고 1996 년 4월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임무를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1994 년 4월 정전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미·북간

직접협상을 제의하고 1994 년 5월 24 일 소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1995 년 3월 미·북 군사접촉을 위한 미·북 장성급회담을 요구하고, 1996 년 2월에는 미

·북 사이에 잠정협정 체결과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할 미·북 공동군사기구 구성 협의를

제의하였다. 또한 1997 년 12월과 1998 년 3월에 개최된 한반도 4 자회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바 있으며, 1998 년 5월에 발굴된 미군유해 2 구의

송환도 유엔사령부가 아닌 미국에 직접 인도하겠다고 고집하다가 결국 유엔사령부에

인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모두 미·북 직접협상구도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과 행위는 상황에 따라 국제적인 관행을 무시하고 그들이 편리한대로 변칙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모순을 노출시키고 있다. 1992 년 ‘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간 상호 불가침협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미·북간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된다는 주장도, 기합의된 국제조약인‘정전협정’마저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이탈하는 그들의 행위를 감안할 때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지금도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 기도에 대하여‘남북기본합의서’제 5 조‘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북한이 군사정전상태를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정전관리기구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전협정체제

유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한국전쟁의 성격을

감안할 때, 평화체제의 구축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제도적인 보장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북한의 거듭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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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를 이탈한 후 발생한 1996 년 9월의 강릉

앞바다에서의 북한 상어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시 남북간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군사회담 통로가 제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군사적 위기관리를 위해 우리는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1998 년 2월 11 일 북한에 대하여 ‘군정위 틀내에서 유엔사와 북한군간

장성급 회담’을 제의하였고, 참석대상과 발언권 등 이견이 조정된 후, 회담을 개최하기로 6월 8일 쌍방이 합의하였다. 그 결과 1998 년 6월 22 일 발생한 북한의 유고급 잠수정

동해침투사건에 대하여 6월 23 일과 6월 30 일 2차에 걸쳐서 유엔사와 북한간 장성급 회담이

개최었다. 제 1, 2차 회의를 통해 유엔사측은 정전협정 준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인도적인

측면에서 유해송환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7월 16 일에는 북한 잠수정 및 7월 12 일의

무장간첩 침투 관련 항의를 의제로 제 3차 장성급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우리측은 연이은

침투에 대한 북한측의 사실 시인 및 사과와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할 것을 북측에

요구하였다.

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

북한의 핵 개발과 화생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불안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해소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조속히 군비통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러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국제무대에서도 주요의제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1994 년 10월 미국과 북한간 체결된 ‘제네바 핵합의’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 및 해체, 핵연료 해외이전 등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의 대가로 1,000 메가와트(Mw) 경수로 2 기

제공, 경수로 제 1 기 완공시까지 연간 중유 50 만톤 제공, 남북대화 재개와 경제제재 완화 등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일·EU 등이 참가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었고, 1995 년 12월 15 일 KEDO 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었다.

북한이 봉인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 전까지, 영변의 5 메가와트 원자로의 폐연료봉

8,000 개에 대한 봉인작업은 일부 침전물을 제외하고 1998 년 4월말 완료된 상태에 있다. 1997 년 8월 북한의 신포에서 부지공사가 착공된 후 지금까지 경수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46 억 달러에 달하는 총 사업비의 분담에 대하여도 한·미·일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수로 제 1 기 건설 완료시까지 대체연료로 지원되는 중유도 지속적으로

북측에 인도되고 있다. 비용의 70%를 담당하는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천명한대로 앞으로도 북한이 미·북한간 제네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경수로 지원의 중심적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북한간 제네바 합의에 명시된 대로 핵개발의 동결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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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고 있는 과거핵 문제까지 명확히 해결하고, 성실하게 국제사회의 검증 및 사찰요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다. 특히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핵연료봉 봉인작업도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나아가 1992 년 1월 20 일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Chemical Weapons Convention)가입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의 지침 준수 등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북한이 이러한 노력을 투명하게 보여 줄 때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 해제, 식량지원, 경제협력 증대는 물론, 북한 스스로 UN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화해·협력 및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와 국제 비확산체제 참여를 통하여, 북한의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운용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3. 국군포로와 실종자 관련문제

1994 년 10월과 1997 년 12월에 한국전쟁 당시 포로가 되었던 조창호 소위와 양순용 이병이

각각 귀환하여 북한에 상당수의 국군포로가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포로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정부는 국군포로·실종자 문제를 국가 본분과 도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문제해결 통로 및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국군포로 귀환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화해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한 정전협정이나 국제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은 1953 년 9월 이후 포로문제 논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고, 우리 정부가 1964 년까지 11차례에 걸쳐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북한내에 국군포로는 단 한명도 없다”라는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남북회담 재개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군포로 및 실종자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아울러 유엔과 국제적십자사 및 제 3 국을 통한 국군포로·실종자의 생존여부 확인 및

귀환을 추진하는 문제도 국제기구 및 국가들이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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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년 11월 국방부는 ‘국군포로·실종자 송환촉구 대책회의’를 구성·운용하였고 1996 년 7월에는 이를 정책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군포로·실종자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1997 년 9월에는 포로·실종자 41,971 명의 자료를 전산화하였으며, 1997 년 10월부터는

국방부 민원실과 지역별 군부대 등 전국 9 개소에 ‘실종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실종자의

명단을 비치하여 유가족들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접수된 인원은 각군 본부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와 실종자로 구분하고, 전사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실종자로 분류되었던 1 만 9천 4 백명을 일단 전사처리함으로써

유가족들의 보훈혜택을 확대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국군포로가 귀환시에는 심의과정을 거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훈혜택을 포함한 ‘국군포로 지원법(가칭)’의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제4장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한 대외 군사정책

오늘날 국제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안보차원에 있어서도 국제협력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냉전의 종식 이후 국제 및 지역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 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주변국을 포함한 외국과의 군사교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의

안정에 긴요하다.

우리 군은 새 정부의 안보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국과 우호 및 협력 관계를 발전시킴과 아울러 세계 여러 국가들과 군사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미 안보협력 체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동북아를 위시한 아·태 지역 국가들간의 다자안보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역내 안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 군비통제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지속적으로 군인력을 파견하는 등 세계평화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1 절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한반도 평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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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 여년 동안 혈맹의 관계를 유지해 온 한·미 양국은 현재까지 연합방위체제를 통하여

북한의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으며, 최근에는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안보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1. 한·미 동맹의 배경과 의의

한·미 군사 관계는 2차 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목적으로 38 선 이남 지역에 진주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50 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UN 의 결의에 따라 연인원 120 만 명을 참전시켜 54,246 명의

전사자를 포함한 16 만 2,708 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북한의 도발을

격퇴함으로써 혈맹 관계로 진전되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의 대부분이 철수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 년 10월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양국간의

공식적인 군사동맹 관계가 출범하게 되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쌍무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서 이

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은 주한미군과의 연합방위체제 를 갖추어 북한의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제

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비한 협력체제도 아울러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감소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항구적으로 정착될 경우에도 한·미

동맹은 계속되어 양국의 안보협력 증진은 물론 동북아 지역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8 년 6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완벽한 대북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양국 동맹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고, 21 세기를 향한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2. 한·미 안보협력 및 연합방위체제 발전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한·미 양국간의 안보협력의 기초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있다. 이러한 연합방위체제는 상호방위조약, 안보협의회의, 연합군사령부를

통하여 우리나라 안보의 기본축으로 역할해 왔다. 앞으로도 양국간의 안보협력을 통하여 북한

도발의 억제는 물론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 내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고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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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년 10월 1 일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재침을 억제하고 태평양지역에서의

어떠한 침략세력의 공격에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상호방위조약은 그 전문에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방위의 결의를 선언하여

집단적 방위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본문의 제 3 조는 동맹 상대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동 대처할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군사동맹관계를 선언함은 물론 공동방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제 4 조는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의 구체적 수단을 실제화 하고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주둔군지위협정 (SOFA)이 정부간 협정으로 체결되어 있다.

현재 한·미간의 각종 안보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협의기구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안보협의회의(SCM)이다. 한국의 월남파병 등으로 양국간 군사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968 년 북한의 한반도 긴장조성을 위한 의도적 도발인 1.21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정신에 입각한 고위

안보협력기구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하여 1968 년 5월 워싱톤에서 제 1차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은 1971 년 제 4차 회의에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명칭을 한·미 안보협의회의로 변경하였고 양국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게 되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양국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등 군 주요인사들의 참석하에 한국과

미국에서 교대로 매년 개최하여 양국간 안보협력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해 오고 있으며, 이

회의에 앞서 먼저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회의(MCM)가 개최된다.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한·미 양국의 안보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는 기구로서, 동북아 및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평가하여 공동대책을 수립하고 군사협력을 위한 양국의 입장을

조정하며, 연합방위체제의 효율적 건설 및 운영방안을 협의하여 왔다.

1968 년 동 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은 이 회의를 통하여 소화기 군수공장을 건립하고, 예비군 무장을 지원받고, 추가적인 군원을 도입하는 등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한국의 자주국방

계기를 조성하였다. 1970 년대는 동 회의를 통하여 대외군사판매(FMS) 차관을 적극 도입하여

한국의 전력증강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한·미 연합사령부 창설 및

군사위원회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연합지휘체제를 확립하였다. 또 1980 년대에는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위한 미국의 지원노력의 일환으로 전쟁지속능력의 강화를 위한 제반 제도 및 절차에

합의하여 유사시 미국의 신속한 군수지원이 가능케 하였고, 미 공격헬기대대 및 랜스 미사일

부대 등 신무기체계가 한국에 전개되도록 하여 연합방위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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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대에 들어와서는 세계적인 안보환경의 변화로 한·미 안보관계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점차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조정, 북한 핵문제, 작전통제권 이양, 방위비분담 등 양국간의 주요

안보현안을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양국 안보관계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하여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도표 2-1) 한_미 안보협의체

* PRS : Policy Review Sub-committee  SCC :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LCC : Logistics Cooperation Committee  DTICC : Defense Technology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JCC : Joint Communique Committee

한·미 연합작전체제는 유엔군사령부체제와 한·미 연합군사령부체제의 복합적 조직으로

이루어진 체제이다. 유엔군사령부체제란 한국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과 그 후 한·미

합의의사록에서의 공식 확인을 거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됨으로써 형성된 체제이다. 반면 한·미 연합군사령부는 1978 년 한·미 국방장관간의 합의에

의거하여 설치된 한·미 군사위원회(MC)의 전략지시 제 1 호에 의하여 1978 년 11월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형성된 체제이다. 이처럼 연합사와 유엔사는 별도의 창설근거를

갖고 있는 별개의 법적 군사기구로서 부여된 임무 및 지휘계통, 작전통제부대가 상이하다. 즉

연합사와 유엔사는 상호지원 및 협조의 관계에 있지만 정전업무에 관하여는 연합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부연 설명하자면 북한의 도발은 일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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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위반사항으로서 이는 곧 유엔사에 대한 도전이며, 이를 즉각 저지할 대응수단을 갖지

않는 유엔군사령관은 연합군사령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처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은 동일인이며, 연합사 참모 중 일부가 유엔사 참모를

겸임하고 있다.

연합군사령부는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지정된 연합군사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사령관(미군 4 성 장군)과 부사령관(한국군 4 성 장군)을 포함한 사령부 구성요원을 한·미간

동률보직 원칙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그 예하에 지상군·해군·공군 등 3 개의 구성군사령부를

가지고 있다.

지난 1994 년 12월 1 일부로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 합참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평시에 연합군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임무수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연합군사령부의 임무는 양국의 통합된 군사노력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분쇄하는데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합군사령부는 북한 군사력의 계속적인 관찰 및 평가, 연합 및 합동훈련의 강화, 전시

군수계획의 발전 등 연합작전태세를 향상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 안보동맹의 실체적 상징으로서 한반도 전쟁억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은 물론, 지역 인접국간의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한반도에 전진 배치되어 지역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지역 안보상황이

불확실한 이상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 한반도 안보와 지역 안정의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3. 주한미군 지원

가. 방위비 분담

한국 전쟁의 종전과 함께 미군의 한국 주둔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장기적인

동맹관계의 일환으로 정착된 이래 우리 정부는 주둔군 지위협정에 의거하여 미군의 주둔 여건

보장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지원의 대표적인

사항으로서는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토지와 시설의 공여, 각종 세금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감면을 들 수가 있다.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이러한 지원의 범위와 규모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다. 즉, 한국은 1974 년부터 주한미군의 신규 무기체계를 한국내에 배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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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연합방위 증강사업(CDIP :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1980 년대 초부터는 그간 미군이 전액

부담하던 한·미 연합사 등 한·미 공동사용 시설의 운영유지비를 분담해 오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즉,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등 운영유지 경비에 대한

비용분담 문제가 제기되어 한국은 1990 년에 연합방위 증강사업 4,000 만 달러, 군수지원

3,000 만 달러 등 총 7,000 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1991 년에는 주둔군 지위협정 제

5 조의 예외적인 특별협정(SOFA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주한 미군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와 시설 개선비용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이 시작되었다.

동 협정에 의거하여 우리 정부는 1991 년 1.5 억 달러 부담을 시작으로 매년 증액하여, 1995년에는 3 억 달러를 부담하였다. 1995 년에 체결한 SOFA 특별협정에는 1996 년 3.3 억 달러, 1997 년 3.63 억 달러, 1998 년에는 3.99 억 달러의 분담금을 한국이 부담키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7 년도 말 한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 등 경제난에 따른 극심한 환율 불안으로 인하여

SOFA 특별협정 대로 이행시 한국측에 엄청난 규모의 환차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한·미 양국은 동맹국 정신에 입각하여 미국은 환율 상승에 의한 이득을

포기하고 한국은 1998 분담금 계획 당시 미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구매력 수준에 해당하는

현금과 현물을 미측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1998 분담금 집행 방법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한·미 간에 합의된 분담금 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미 양국은 1998 년도 집행 대상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3.99 억달러에서‘미화 1.75 억

달러 및 한화 2,033 억원’으로 변경하였다. 이중 한화 2,033 억원은 이미 합의된 인건비 지원액

2.24 억 달러를 환율 907.6 원 기준 한화로 환산한 금액으로서 이를 통하여 한국은 시장환율을

1,350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약 1,100 억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화 1.75 억

달러 중 1 억 달러는 군수지원 6,000 만 달러와 연합방위 증강사업 4,000 만 달러에 해당하는

현물지원 사업이며, 이중 군수지원 사업 6,000 만 달러는 1,163 만 달러에 해당하는 수송지원

사업외에는 정산 기준 환율을 달러당 907.6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군수지원 분야에서

1996∼1998 기간 중에 발생한 과세 또는 미집행으로 인한 부족액 260 만 달러는 추가

군수지원을 제공하여 보전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군수지원 분야에서도 약 200 억원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이로서 한국은 전체적으로 약 1,300 억원의 분담금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

금번 1998 방위비 분담금 조정에 있어서 한국은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도 동맹국에 대한 지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미국은 한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의

집행 방법을 원화지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줌으로써 한·미 동맹관계가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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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내실을 이루게 되었다. 이는 양국 국민 및 여타 우방국들에게 군사분야에 있어서 한·미

동맹관계의 가치를 새롭게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국의 정치·경제 등 보다 광범위한

협력 분야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비 분담은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부담 능력 범위내에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향후 우리의 방위비 분담

수준은 SOFA 등 협정에 의거 지원되는 간접 및 부동산 지원과 카투사(KATUSA : Korean Augmentation to US Army) 인력지원, 지역안정을 위한 대북 경수로 비용 등 우리의

총체적인 안보비용과 우리의 경제적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방위비 분담금외 지원

1997 년도에 한국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3.63 억 달러외에 약 18 억 3,300 만달러 상당의 직·간접 지원을 주한미군에게 제공하였다.(부록 10 참조)

우선 직접지원은 주한미군을 위한 경계지원 등과 같이 한국 정부의 예산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1997 년도에 총 3,600 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간접지원은 토지 무상공여 및 조세 감면이나 각종 공공요금의 할인 혜택, 비행장, 항만 등의

무상 사용과 같이 미군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의 예산이 직접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측이

그러한 혜택이나 특전을 부여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측의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지원을

의미한다. 1997 년도에 한국 정부는 약 17 억 9,700 만 달러 상당의 간접지원을 주한미군측에

제공한 것으로 추계하였다.

특히 이중에는 KATUSA 라는 한국만의 특수한 인력지원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1997 년 말을

기준으로 미 8 군 한국군 지원단을 포함하여 4,484 명의 병력이 미 8 군에 배속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카투사 병력 유지를 위해 급여 등 48 억원이 지출되었다.

다. 미군기지 관련 민원

미군기지의 이전 및 미군 공여지의 반환에 관한 민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요소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이와 같은 문제를 과제로 상정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여 왔으나 상당수 과제에 대해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문제가

장기화하게 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좀더 적극적으로 상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7 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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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업단을 재편하여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1997 년 7월부터는 주한미군사와 부동산과

관련된 현안을 협의하는 장군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1997 년 말에는 동두천 소재 미군 훈련장 606만평을 반환받음으로써 동두천 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였고, 1998 년 초에는 국도확장을

위한 미군시설의 일부 이전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부처와의 협조하에 주한미군측과 기지와 관련된 문제를

긴밀히 협의, 미군주둔과 관련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2 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외 군사협력

군의 대외 군사교류 및 협력 노력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안정유지에 현저히 기여하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 군은 대주변국 선린우호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 및

대화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1. 대 주변국 군사외교관계 발전

일본·중국·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은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국제적

이해증진에 매우 긴요한 것이며, 이는 나아가 지역안정 및 국제평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변국들과의 군사외교 활동은 1990 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더욱 폭넓게 발전되고 있다.

가. 대 일본 관계

한·일 양국은 1966 년 주일 한국 무관부 개설과 1967 년 주한 일본 무관부 개설이래 군사협력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1990 년 이전에는 군 인사교류, 군사학생 교환방문 등 주로 인적 분야 위주의 군사교류를

실시하였으나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분야를 다양화하여 적극적인 군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4 년 우리 국방장관이 최초로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실시한 이후

양국은 상호교환방문 형식으로 매년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군 지도부 인사의

상호방문과 양국 군사학생의 위·수탁 교육 및 군 교육기관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하여 왔다. 1994년에는 우리 해사생도 순항훈련함정이 최초로 일본 동경항에, 1996 년에는 일본 해자대

연습함정이 부산항을 각각 방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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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국은 군용기 우발사고방지를 위해 우리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간 직통선을 운용하고

있으며, 양국 군간 정보교류회의와 방공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4년부터 우리 국방부와 일본방위청의 국장급 대표가 참가하는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제반 군사분야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

일본은 1997 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새로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간 협의채널을

통하여 우리측에게 동 지침의 개정 방향 및 내용을 설명해 주는 노력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지침 개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우리와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나. 대 중국 관계

1992 년 한·중 국교 수립이래 1993 년 주중 한국 무관부 개설과 1994 년 주한 중국 무관부 개설

등으로 한·중 군사협력 관계는 꾸준히 증진되어 왔다. 1992 년 8월 우리나라 상무 농구

선수단이 북경에서 개최된 국제 군인농구 선수권대회에 참가한것을 시초로 하여 다양한 종목의

군인 체육선수단이 매년 상호 방문하여 경기를 가지고 있다.

1995 년부터는 차관보급 국방정책 당국자간 상호방문을 통하여 한반도 정세 및 군사교류 증진

방안 등 상호 관심사를 협의해 오고 있으며, 양국의 군 연구기관간에 한·중 국방학술포럼을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1997 년 11월 23 일부터 26 일까지 이정린 차관이

국방차관급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을 방문하여 츠하오텐(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을 예방하였고 우췐쉬(吳銓敍)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정린 차관은 방중기간 중 국방대학과

군부대를 방문하였고, 중국 군사박물관에는 우리 거북선과 총통

모형을 기증하였다. 또한 1998 년 8월에는 1992 년도 한·중 수교

이후 중국군 인사로는 최고위급인 슝광카이(熊光楷)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방한하여 국제정세 및 지역안보, 한·중관계 등에 대해 안병길 차관과 회담을

가졌으며, 방한기간 중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예방하고 군부대와 산업시설을 방문하였다.

다. 대 러시아 관계 1991 년 양국 무관부의 개설과 함께 시작된 러시아와의 군사관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까지 모두 4 회에 이르는 한·러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양국 군 지도급 및 실무급 인사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4 년에는 ‘공해상 해상사고 방지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군간 신뢰의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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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6 년 김동진 국방장관의 러시아 방문시에는 양국 군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관계를

규정한 ‘군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군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양국 해군은 수교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함정의 상호교환 방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1994년부터는 러시아 군사교육 기관에 우리 장교들이 파견되어 러시아의 군사교리를 습득하고 있다.

1997 년 11월 이정린 국방차관의 러시아 방문시에는 ‘방산·군수 기술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러시아와의 방산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또한 러시아에 제공된 경협차관의 상환을 위해

시작된 러시아제 무기도입도 비록 제한된 규모이긴 하나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998 년 5월에는 러시아 제 1 국방차관이 방한하여 ‘1998-1999 한·러 군사교류 양해각서’ 및‘휴가자 상호방문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군사교류의 성과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군사

관계를 정례화 및 제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양국 해군은 ‘

공해상 해상사고 방지협정 이행협의회’ 등의 정례적인 대화체를 구축하였으며, 1997 년 11월

최초 개최된 양국 국방정책분야 실무진의 정책실무회의는 양국 군사당국간 새로운 협의체로서

장차 그 역할이 기대된다.

2. 지역 다자안보협력·대화 참여

현재 아·태 및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역내 존재하는 양자안보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태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이 지역 안정은 물론,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적 통일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고 정부·비정부 차원의 안보대화에

적극 참여 중에 있다.

가. 아·태 지역의 다자안보협력

아·태 지역 차원의 다자안보대화는 정부차원의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과 민간 차원의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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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994 년 7월 출범하여 현재 21 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ARF 는 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ARF-SOM), 회기간 회의(ARF-ISG 및 ISM) 등을 통해 지역에 관한 각국의 안보인식을

교환하고 각종 신뢰구축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ARF 가 출범 초기에 설정한 추진목표와 발전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해 나가고 있는 시책들은

다양하다. 국방백서 발간 및 공개, 군 고위인사 교류 및 군사교육·훈련기관 교류, UN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의 지역차원 추진,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회원국간의 협력 등은 그 중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이다. 또한 최근에는 해군함정 교환방문과 군수·군의료·군법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ARF 가 추진할 새로운 신뢰구축조치로 채택하였다. 우리는 ARF 가 추진 중인 각종

신뢰구축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하여, 제 2차 ARF 국방대학원장회의를 1998 년 9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ARF 활동에 적극 참여 중이다. 1994 년 6월 발족한 CSCAP 은 역내

안보대화를 통해 국가간 신뢰를 증진하고 정부차원의 안보협력을 지원·강화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안보대화·협력기구로서 현재 16 개국이 정회원(북한 포함)으로, 2 개국이 준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 기구는 ARF 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臼?활동하고 있는데, 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건의가 주요 활동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종 CSCAP 활동에도 적극 참여

중이다. 나.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1990 년대 초반이래

동북아 지역 차원의 다양한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 방안으로 남북한 및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를 1994 년 5월 ARF 고위관리회의에서 공식

제의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제의를 비롯한 다양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북아 지역에서

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체제 구축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반면 비정부간 차원의

다자안보대화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의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주관하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 :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가 그 좋은 예이다. NEACD 는 1993 년에 발족되어 한국과 미·일·중·러 5 개국의 국방

·외무관리(개인 자격)와 학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1998 년 11월에는 제 8차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NEACD 는 본회의 외에 회원국간 군사적 투명성의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정보공유 실무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NEACD 준비회의에 참석한 이래 더 이상의 회의에는 계속 불참하고 있다. 앞으로

NEACD 가 동북아지역에서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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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비정부간 대화체(Track-Ⅱ)인 NEACD 를 우리 정부가

제안한 바 있는 정부간의 공식적인 대화체(Track-Ⅰ)인 NEASED 체제로 격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절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군사외교 강화

우리 군은 국가 외교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나라들과의 군사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군축활동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 군사교류협력의 다변화 추진

우리 군의 군사교류협력의 다변화 추진 정책은 교류협력 대상국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교류협력

내용의 다양화 추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군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외에 동남아와 유럽, 중동 및 서남아 등 세계 여러 국가들과 교류협력의 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 군사외교를

실시하고 있다. 각 국과의 군사교류협력 내용은 무관부의 설치·운용, 군 인사 상호방문, 군사교류협력회의, 군사교육·학술교류, 함정 상호방문, 방산기술 및 군수협력, 군사협정 체결 등

다양하다.

지역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와는 기존의 우호 친선 활동 외에 군수·방산 분야 등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97 년 6월에는 태국, 7월에는 필리핀과 각각 군수·방산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년 7월에 한·방글라데시 국방차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군수

및 방산기술과 관련된 교류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동남아 주요 국가들이 개최하는

국제 방산 전시회 및 국제 에어쇼에 참가하고, 우리가 개최하는 국제 에어쇼 행사에도 동남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등 서로간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유럽이나 중동 지역과는 군사 과학기술 이전 등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유럽, 중동 지역의 방산 선진국 및 수출 대상국들과 협력에 기본이 되는

장치로서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협정 이행에 필요한 과학자 및

기술자료 교환, 품질 보증, 가격 정보 등에 관한 부속 약정서를 체결하여 정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 나갔다. 한편 영국, 프랑스 등과 정례적인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협력사업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협력가능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의 군수정보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하여

나토 목록제도를 도입한 후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 개국과 목록자료 교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대양주 지역의 국가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호주와는 한·호 정치·군사협의회(Pol-Mil Talks), 육사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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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방문 및 한·호 국방세미나 주최 등 교류의 폭이 부쩍 넓어지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와 군수·방산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등 21 개 국가들과 태평양지역 군수

목록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그외에도 우리는 주요 국가와의 군사현안을 협의하고, 대상국과의 군사교류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우리와 정책실무회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독일, 호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8 개국이다.

2. 국제 군비통제활동 참여

과거의 국제군비통제는 미·소 또는 유럽에서의 동·서 진영간에 이루어지던 쌍무적 성격의

군비통제로 대표되어 왔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국제 군비통제는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적 군비통제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즉, 강대국에게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및 상대적 우위 유지의 수단으로, 기타

국가들에게는 자국의 안보이익을 보장받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제 군비통제기구 및 활동의 정책결정 과정에 우리의 안보현실과 국가이익을

반영시키는 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국제 군비통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투명성 보장이야말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핵, 화생무기, 미사일과 같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도 국제적 비확산정책을 적용키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가. 핵무기 통제

최근 수년간 북한과 이라크의 핵문제로 인해 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1995 년 5월에 ‘

핵확산금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평가 및 연장회의에서 NPT 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었다. 1996 년 9월에 개최된 제 52차 유엔총회 속개회의에서는 지하

핵실험을 포함한 ‘전면핵실험금지조약’ (CTBT :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이 채택

되었다.(부록 22 참조)

또한 1997 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기존의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한 추가의정서

(’93+2 계획)를 채택하였다.(부록 23 참조) 더 나아가 제네바 군축회의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를 중심으로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등 군사적 용도의 핵분열물질의

생산까지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8 년 5월 CTBT 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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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함으로써 NPT 체제 및 CTBT 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5 년 NPT 연장 및 평가회의시 NPT 의 무기한 연장 지지와 CTBT 의 원서명국

참여 등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한편, CTBT 가 발효될 수 있도록 비준

의무국(5 대 핵 보유국 포함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44 개국)의 조기 서명·비준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IAEA 의 핵사찰 및 전면핵실험금지조약기구

(CTBTO :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Organization)내 여러 분야에 전문가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나. 화학무기 통제 서방 선진국들은 화학무기를 비인도적 무기로 규정하고 이를 지구상에서

추방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제통제체제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이다. 1997 년 4월 29 일 발효된 CWC 는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이전, 비축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30 일

이내에 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에 신고한 후 현장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 동 협약에는

1998 년 6월 현재까지 168 개국이 서명하였으며 107 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노력에 부응하고, 국내 화학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7 년 4월 28 일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였다. 나아가 동년 5월의 제 1차 당사국총회에서 OPCW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OPCW 본부에 우리나라의 영관 장교 4 명이 고위직 간부 및 국제 사찰관 요원으로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화학분석실은 OPCW 가 실시한 ‘OPCW 공인 화학분석실험실’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에 3차례 참여하였다. 평가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모두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음으로써 국제 공인 실험실로 지정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였다.

다. 생물무기 통제

1975 년 3월 26 일에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BWC: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은

협약이행 여부를 감시할 검증체제가 결여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왔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BWC 검증체제 구축을 위해 1992 년부터 1993 년까지 4 회에 걸쳐 정부전문가회의

(VEREX : Verification Experts Group)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1995 년부터 1998 년 3월까지 10 회에 걸친 특별그룹(ad hoc group)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재,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 서방국가들은 1998 년내 BWC 검증의정서를 제정한 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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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까지 채택한다는 잠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 설정, 사찰방안 및 기술협력 등 일부 사안에 있어 비동맹권과 서방그룹간 의견이 달라 검증체제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1996 년 12월 BWC 제 4차 평가회의 최종 선언문에서 제 5차 평가회의(2001 년) 이전에 검증의정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만간 BWC 검증체제

구축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우리 정부는 BWC 발효시부터 원서명국으로 참여하였고, 특별그룹회의 및 평가회의 등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생물무기의 확산을 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라. 미사일 통제

오늘날 대량살상무기의 개념은 핵 및 화생무기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운반하는 미사일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사일 통제는 대량살상무기 통제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 차원의 미사일 통제체제로는 회원국들의 자발적 수출 통제를

전제로 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가 유일하다.

MTCR 은 1987 년 미국, 프랑스 등 선진 7 개국이 미사일 관련 부품·기술의 국가간 이전과 최종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출범하였으며 현재 29 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MTCR 은 독자적 기술 개발이나 민간 항공우주산업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수출 통제를 통하여

미사일 확산을 저지하고 그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MTCR 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아직 회원국은 아니지만 1993 년부터 이미

MTCR 지침을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1993 년 제정, 1997 년 6월 6차 개정)에 반영하여

준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제반 조약과 협정에 가입하였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한국이 MTCR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의 기술능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MTCR 본연의 기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재래식무기 통제 재래식무기 통제는 국제 군비통제활동 중 비교적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분야이다. 1993 년부터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재래식무기 등록제

도’(UN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1997 년 11월에는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이 분쟁 유발국이나 정세 불안정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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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한 ‘바세나르 체제’가 출범하였다.

우리 정부는 UN 의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에 대해서는 최초 시행시부터 참여하여 등록대상 7 개

무기체계의 수출입 현황을 UN 에 연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등록대상 무기체계의 보고 또는 신고내용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각국의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토록 한다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며, ‘실효성이 의심되는 확대’보다는 ‘기존 등록제도의 충실한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바세나르 체제 또한 지지하고 있으며, 바세나르 체제의 통제품목을 ‘

전략물자수출입 공고’에 이미 반영하여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대인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뢰를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형성되면서 1980 년에 체결되었던 ‘

비인도적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의 제 2 부속의정서(지뢰 및

부비트랩)가 1996 년 5월에 개정되었다. 개정안에서는 탐지불가

대인지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동폭발 및 자동무능화 기능의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지뢰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편, CCW 제 2 부속의정서 개정안만으로는 지뢰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에 불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대인지뢰 전면금지를 위한

오타와 협약이 1997 년 9월 채택되었다.(부록 24 참조)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인지뢰 전면금지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안보여건을 감안할 때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거나 지뢰를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

대체수단이 강구되기 전까지는 전면금지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오타와

지뢰협약에도 서명치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인지뢰 관련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CCW 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각국의 특수한 안보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대인지뢰의 전면금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기에 한반도에서는 예외적인 대인지뢰 사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대인지뢰 대체수단

강구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다.

3.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유엔은 증가하는 국지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창안된 것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 Peace Keeping Operation)이다. 유엔은

1948 년에 유엔 팔렌스타인 지역 정전감시기구(UNTSO : 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in Palestine)를 최초로 설치한 이래 현재 17 개 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록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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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UN 의 회원국이며 과거 한국전쟁시 수혜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는 다국적간 연합작전 경험을 통한 군의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보여건을 고려하여 능력 범위내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3 년 최초의 참여 이후 우리 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실적은 도표

2-2 와 같다.

(도표 2-2) 한국의 PKO 참여 현황 (1998.7) (1998.7)

구 분 지 역 부대성격 규 모 총 참가인원 파견기간

활 동

종 료

소말리아

(UNOSOM Ⅱ)공병대대

252명

504 명

1993.7~1994.

3

앙골라

(UNAVEM Ⅲ)

공병대대198명

594 명

1997.10~1996.

12

참 모

요 원6 명 6 명

1996.2~1997.

2

현 재

참 여

현 황

서부사하라

(MINURSO)의료지원단 20 명 242 명

1994.9~

인도-파키스탄

(UNMOGIP)군 옵서버 9 명 32 명

1994.11~

그루지아

(UNOMIG)군 옵서버 3 명 21 명

19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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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화유지군(PKF : Peace Keeping Force) 활동

우리나라의 평화유지군 활동은 1993 년 7월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UNOSOM II)에

건설공병대대를 파견한 것이 최초이다. 이어서 1994 년 9월 서부사하라 선거지원단

(MINURSO)에 군의관 및 간호장교 42 명을 파견하였고, 1995 년 10월 UN 앙골라 검증단

(UNAVEM Ⅲ)에 건설공병대대를 파견하였다. 소말리아는 1994 년 3월에 임무를 완료하고

철수하였고 앙골라는 1996 년 12월말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귀국하였다.

현재 활동 중인 PKF 는 서부사하라 한국 의료지원단(MINURUSOKMU)으로서 1994 년 9월

이후 계속 임무수행 중에 있다.

한국 의료지원단은 우리의 기술과 의료자재로 서부사하라 선거지원단

사령부내에 조립식 병원을 개원하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PKO 요원에

대한 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전방지역 사령부 PKO 요원

진료와 감시초소 근무요원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중환자의 경우

스페인령 라스팔마스에 위치한 종합병원까지 항공 후송시키고 있다. 더불어 현지사령부에 대한 방역·식품 및 수질검사 등의 위생지원을

실시하여 PKO 장병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다.

나. 군 옵서버(MO : Military Observer) 활동

UN 은 1949 년 9월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캐시미르 지역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파 정전감시단을 설치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인·파 정전감시단은 현재 8 개국 44 명의

장교로 구성되어 인·파간 정전협정 위반여부를 감시하여 유엔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1994 년 11월 최초로 대위∼소령급 장교 5 명을 파견하였으며, 1995 년 11월 인·파

정전감시단 부단장으로 대령급 1 명을 포함해 4 명을 추가하였다. 1997 년 3월부터 1998 년 3월까지는 1 년간 한국군 장성이 감시단장으로 임명되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유엔은 1994 년 안보리 결의에 따라 그루지아 정전감시단을 설치하여 유엔 및 러시아 연방을

중심으로 그루지아 민족 분규 해결을 위한 중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1994 년 10월부터 그루지아 정전감시단에 군 옵서버를 파견하고 있다.

다. UN 평화유지활동의 기반구축

(1) PKO 상비체제(Stand-by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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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 상비체제란 유엔 회원국이 부대나 장비 등 PKO 참여 가능자원을 사전에 지정해 두었다가

유엔 요청시 조속한 시일내 파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5 년 3월에 도표 2-3 과 같이 6개 분야에 800 여명의 규모가 참여 가능함을 유엔에 통보하였다.

(도표 2-3) PKO 상비체제 참여 부대규모 및 형태

·보병 1 개 대대 (540 명)

·중건설 공병 1 개 중대 (130 명)

·의료지원단 (70~80 명)

·수중폭발물 처리 2 개팀 (11 명)

·해난구조원 (10~15 명)

·군 옵서버 (36 명)

(2) PKO 연수 교육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경험이 축적된 북유럽 국가에 1993 년부터, 캐나다의 피어슨

평화유지센터(Pearson Peace-keeping Center)에는 1995 년 이후부터 장교들을 연수 보내고

있다. 1996 년에는 폴란드 평화유지센터에도 연수를 보낸 바 있다.

특히 캐나다 평화유지센터의 요청에 따라 1996 년부터 1998 년 1월까지 교수요원으로 한군군

장교 1 명을 파견하여 타국장교에게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PKO 해외연수 현황은 도표 2-4 와 같다.

(도표 2-4) 해외연수 현황(1998.7)

구 분 지 역 과정명(기간) 연 도 인 원

북구국

UNTC핀란드 군 옵서버 과정 (3 주)

1993 ~ 1998

9

스웨덴 참모과정 (3 주)1993 ~ 1998

5

노르웨이 군수과정 (3 주) 199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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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캐나다 PPC

단기과정 (2 주)1995 ~ 1998

21

참모과정 (2 주)1995 ~ 1998

4

폴란드 교육원 옵서버/참모과정 (2 주) 1996 1

한편 국내 PKO 교육을 위해 1995 년부터 국방참모대학을 PKO 교육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국방참모대학에서는 분쟁지역에 대한 사전 연구와 평화유지활동 요원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그외 평화유지활동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의 관련 연구활동과 관련국과의 정책 및 실무

수준의 교류와 협력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제 3 부우리 국방의 현황과 과제

북한은 1962 년 ‘4 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래 지속적인 전력증강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의

심각한 경제난 하에서도 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축적된 대규모의 군사력과 이를

사용하려는 의지는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군사적 위협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야 할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또한 우리 군은 현재의 북한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첨단과학 및 군사기술의 발전과 최근 선진국의 군사혁신 추세를

감안할 때, 기존의 양적 부대확장과 성능개량 수준의 방위력 개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미래

안보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전력 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통하여 ‘작지만 강한

군대’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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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근 우리 군은 ‘21 세기를 대비한 자주적 방위역량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대 북한

억제전력의 보강’과 ‘장기 국가안보 전략차원의 자주적 방위능력 확보’를 위해 핵심전력을

확보하는 데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대북 전쟁억제를 위한 핵심전력을 중점적으로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요

무기의 국산화를 통한 첨단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병력집약형 전력구조에서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개선을 추진하는 등 선진자주국방의 기틀꼭?단계적으로 갖추어 나가고 있다.

특히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하에서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되는 방위력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군은 각 군 및 전장기능별 전력의 균형발전과 통합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소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절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배경 및 성과

1.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배경

우리 군이 장비의 현대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월남전 참전시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낙후된 한국군을 현대화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부터이다. 1966 년에 미국이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브라운 각서’에 합의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브라운 각서’는 공한형식으로 작성되고 효력과 성격, 시한성 등의 한계를 갖고 있어서 그 이행상태가 부진하였다.

그러던 중 1968 년 1월, 21 명의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 습격을 시도하고, 동해상에서는

북한군이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했으며, 1969 년 4월에는 북한군이 미군 정보기 EC-121 기를 격추시키는 등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러나 월남전이 계속되고 있던

1969 년 7월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국가방위의 일차적 책임은 자국이 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1971 년 3월에는 주한 미 7 사단을 철수시킴으로써 한반도에 위기감은 더욱

팽배되었다.

당시 미국은 우리 군의 월남파병과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선행조치로서 ‘한국군 현대화 5 개년

계획’을 지원하기로 하고, 1971 년부터 5 년간 15 억 9천 6 백만 달러 상당의 무상 군사원조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중간에 기간이 연장되고 무상지원 규모도 축소되는 등

목표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당시 한국군의 군사력은 북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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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보상황에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독자적인

군사전략 수립과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여 1974 년부터 율곡사업이란 명칭하에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1975 년 월남이 패망하고

인도차이나 반도가 적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전력증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도 높아졌고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위세가

신설됨으로써 율곡사업을 통해 자주적 군사력 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율곡사업은 최근에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그 내용도

첨단장비와 무기체계 확보 등 질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2.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성과

방위력 개선사업이 시작된 이후 1997 년까지 군사력 건설에 투자된 자금은 약 38 조 948억원으로서, 이는 현재까지 투자한 국방비의 31.4%에 해당된다.

1970 년대 중반에 율곡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점이 양적·물적으로

열세한 대북 방위전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확보된 주요 무기나

장비는 주로 해외로부터 구입하였고, 국내 방위산업체가 육성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국내생산으로 충당하는 품목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방위력개선을 위한 예산을 주로

노후장비의 교체, 전방지역 진지축성, 고속정 건조, 항공기(F-4 팬텀) 구매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1980 년대에는 주요 전투장비 및 무기체계의 질적인 면에서 대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도입은 물론 국내 방산업체의 첨단기술 축적과 규모확장, 주요전투장비와 무기체계의

국내생산 확대가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점이었다. 1970 년대 후반 미국의 군사원조가 중단되고

1986 년부터 FMS 차관도입이 종료된 후에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장기적인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국내 연구개발은 물론 해외구매시

기술이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이 시기에 F-5 전투기의 기술도입생산, 한국형 구축함 건조, 한국형 전차 및 장갑차의

개발, 야포 생산 등이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무기체계의 대부분은 이 때 획득한

것으로서 1980 년대의 방위력 개선은 실로 비약적이었다.

1990 년대에도 1980 년대와 마찬가지로 주요 전투장비의 국내생산 확대, 첨단무기체계의 도입

등 대북 억제를 위한 방위력 개선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걸프전 이후, 한국군도 방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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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을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건설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이 요구되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할 때, 현재의 북한위협과

무기체계에 대응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진 방위력 개선은 조기에

진부화되고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미래의 하이테크 전쟁에서 생존할수 있는 첨단기술 위주의 장비 및

무기체계 확보로 방위력 개선의 중점을 전환하였다. 이 기간 중에 한국형 전차·장갑차의 양산, 자주포 생산, 국산 잠수함·상륙함 건조, 호위함(FF)/초계함(PCC)의 추가 건조, KF-16 전투기

확보, 공격헬기·다목적헬기의 대량확보, 해상작전 헬기(LYNX) 도입, CN-235 수송기의 도입, 신형 휴대용 유도무기의 확보, 기계화보병사단 개편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20 여 년에 걸친 방위력 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군은 1998 년 현재 북한

대비 약 75% 수준의 전력지수를 유지하는 등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을 독자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북한의 약 절반의 전력 수준으로 12 년이나 늦게 군사력

건설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비가 전체 누계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뒤지는 것으로 추계되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력 건설에 있어 현저히 낮은 비용구조를 가지는

북한체제의 특성도 대북 우위의 전력을 건설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북한은 구

소련으로부터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무기체계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인건비

운영유지 면에서도 유리할 뿐 아니라 군부대가 각종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제력

면에서의 열세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군사력 건설의 투자규모를 감안할 때, 재래식 무기체계

면에서는 조만간 북한의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절 국내방위산업 기반 구축

탈냉전 이후 세계 각국은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경제적 실리위주의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제한된 국방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국은 군사력 규모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양적인 군사력 증대보다는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안보환경을

고려한 가운데 경제성을 바탕으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등 방위력 개선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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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 군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국산무기 우선 사용원칙’을 포함한 8 대 획득개발

정책기조를 수립하여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형 첨단무기체계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며, 나아가 국내수요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있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지향하는 등 효율적인 획득개발정책을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1. 방위산업 육성과 핵심기술 확보 노력

방위산업은 막대한 설비투자와 고도의 전문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그리고 방위산업은 시장경제원리가 지배하는 민수산업과는 달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방위산업 물자는 군이 유일한 수요자이며, 방산물자의 생산종료 후에도

운영유지熾?유사시에 대비한 생산라인을 유지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시장원리 이외에 전략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육성관리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잠재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1970 년 국방과학연구소의 창설에 이어서 1973 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방산업체의 기술수준과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총포, 탄약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본병기를 국산화하였으며, 81 개

방산업체의 350 종 방산물자에 대한 총 매출액이 1997 년도를 기준으로 약 3 조 4,301 억원에

달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 분야별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 현황은 도표 3-1 에 나타나

있다.

(도표 3-1)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현황(1998 년 7월 기준)           

구 분 계 화력 탄약 기동

항공

유도함정

통신

광학화생방 기타

방산물자

방산업체

35081

4214

9910

3512

267

207

8912

92

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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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본 병기류의 군 소요 충족으로 인한 소요물량의

감소로 가동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긴축재정 편성으로

신규사업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환차손까지 막대하여 방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방산업체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3 년도부터 방산업체간의 과도한 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적절한

물량을 보장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방산물자와 방산업체를

소요기술분야의 특성에 따라 완성품 생산업체는 전문화업체로 지정하고, 핵심기술 및 부품

생산업체는 계열화업체로 지정하였다. 전문화 및 계열화 분류 현황은 도표 3-2 와 같다.

(도표 3-2) 전문화 및 계열화 분류 현황 (1998 년 7월 기준)

구 분 품목분류 업체선정 업체 미선정

전문화(완성장비)계열화(부품)

47 개 분야

241 개

품목

41131

6110

위 표의 업체 미선정 분야는 고정익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전파항법체계, 자동화항법체계

등이다. 이중 항공기분야는 항공우주산업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단일업체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다. 나머지 미선정 분야는 국내연구개발 및

생산실적이 없는 분야로, 국내 기술발전추세에 따라 적격업체를 발굴하여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화 및 계열화 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방산업체별 주력업종 중심으로

조정하고 보호육성이 필요한 핵심분야의 중소부품업체 참여를 확대하여 무기체계특성에 따른

전문 방산업체 육성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우리 군은 방산업체의 원자재 비축 및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0 년부터

1997 년까지 1,041 억 원의 방위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총 2,773 억 원을 방산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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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하였다. 1998 년도 방위산업 육성기금지원은 총 27 개 업체에 342 억 원이며, 이중 30.4%에 해당하는 104 억 원을 중소방산업체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방위산업 육성기금을 추가 조성하여 육성기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중소방산업체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산물자에 대한 제세 부과시 초래되는 국방비 부담을 줄이고 방산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1위하여 1997 년 말로 폐지되는 관세감면제도를 3 년간 연장(2000 년 12월 31 일까지)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1998 년도에 종료되는 방산분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감면사항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북 억제전력의 조기확보가 불가피한 안보상황과 한·미 동맹관계의 특수성, 성능

및 후속군수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무기구매와 방산협력을 해왔다. 그러나 1980 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우리는 미국의 기술이전 기피 및 방산 수출통제를 극복하고 국제경쟁에 의한

경제적인 무기구매와 기술 획득을 위하여 국제적인 방산협력선의 다변화를 추구하여 왔다.

그리고 미화 1,000 만 달러 이상의 무기 및 장비를 국외로부터 구매할 경우에는 절충교역

(offset)을 적용하여 선진 핵심기술 획득과 관련 장비 및 부품의 수출, 외국 정비물량의 획득 및

개발사업 참여 등을 도모하였다. 한편, 국제적인 수준의 품질보증 능력을 보유하여 수출입

군수품의 품질 신뢰성 보장과 수출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 서울 국제 에어쇼 행사를 범정부적인 지원하에 세계적 수준의 국제 에어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 국제 에어쇼는 우리 항공 우주산업체들과 선진국 우주 항공

업체들과의 기술협력 사업 발굴 및 공동개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정례적인 ‘협력의 장’이

됨으로써 국내·외 관련 업계간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개발 지원 확대

그 동안 우리 군은 1970 년대 초부터 자주국방태세 확립의 기치 아래 꾸준한 연구개발과

기술축적을 추진하여 이제 대부분의 기본병기를 국산화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산장비에 의한

전력정비와 군의 경제적 운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있어서도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군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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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방과학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방부는 ‘

국방과학기술 현대화’를 국방 주요정책과제로 하여 한국형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중점 추진연구개발 대상을 선별하여 ‘14 대

중점추진 무기체계’를 선정하였다. 이후 이의 독자적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11 대 기반기술’

분야로 분류하여 중·장기 대상기간 중 목표지향적으로 집중·개발하도록 하였다.

국방연구개발의 수행은 도표 3-3 과 같이 산·학·연 협력연구체제를 통하여 수행된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계는 기반기술에 해당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정부출연연구소인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 무기체계 개발과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을 통한 핵심기술·부품개발을

수행한다. 산업체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산기술 향상을 통한 핵심기술·부품의 실용화와

재래식무기 및 장비를 중심으로 한 업체주도 및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표 3-3) 국방연구개발 수행체제

국방부는 기초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5 개의

특화연구센타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화연구센타의 운영은 날로 심화되는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미래의 첨단 방산장비 소요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신속한

개발에 결정적인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화연구센타 현황은 도표 3-4 와 같다.

(도표 3-4) 특화연구센타 설치 현황

구 분 설치대학 설 치 년 도 수 행 과 제 수

자동제어 서울대학교 1994. 12 1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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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광학

전자파

체계개념

수중음향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

군사과학대학원

서울대학교

1994. 121994. 121997. 11997. 2

12 개

13 개

12 개

13 개

핵심기술·부품개발은 1970 년대 창설된 이래 국방연구개발을 주도해 온 국방과학연구소(ADD :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에 의하여 대부분 수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는 대부분의 기본병기를 국산화하는 등 자주국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0 년대 들어와서는 고도화, 첨단화되어 가는 기술발전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과다한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업체주도 연구개발사업의 일부 관리기능을 군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

및 국방 연구개발 업무규정 등 관련규정을 제·개정하였다. 이로써 국방과학연구소는 순수한

첨단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국가과학기술발전과 연계된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1998 년 4월 민·군

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민·군 규격의 통일화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다양한 우수인력과 기술정보, 연구장비 등의 자원을 중복 투자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군이 보유한 군사기술 중에서 민수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은

적극 이전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곧 민간부문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록 36 참조) 또한 산업체의 연구개발능력을 더욱 활용하기 위하여 기본병기 및

정밀병기의 업체주도 및 자체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즉,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기능이

단순히 시제품 생산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술이 축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가 주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형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다. 최근의 연구개발 주도형태별 추진 현황은 도표 3-5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도표 3-5) 주요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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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하에서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차 미래전에 필수적으로 소요될 핵심무기체계의 개발에 관해서는 지금 개발시기를

놓칠 경우 21 세기에 가서는 그 핵심전력이나 핵심기술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은 국방비의 약 3% 안팎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이는 선진국의 연구개발

투자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록 34 , 부록 35 참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군은 2000 년대 초까지 5% 수준 이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 우수인력의 확보 등 연구개발 여건마련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3. 1997 획득관리 개선

무기체계는 전투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무기체계에 대한 올바른

획득관리정책은 방위력 개선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국방자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관리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무기체계는 더욱 고도로 정밀화되고 단위사업당 획득비용도 고액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무기체계의 수명주기(Life-Cycle)도 갈수록 단기화되고 있어 무기체계획득의 적시성, 경제성

제고 등 고도의 전문적인 획득관리 능력이 요구되며,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7 년 실시한 방위력 개선사업 제도개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국방부 훈령 557 호, 1997. 5. 19)을 전면적으로

보완하였다. 기존 9 단계의 무기체계획득절차를 6 단계로 축소 조정하여 획기적으로 의사결정

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관련부서간 명확한 책임한계를 설정하였으며, 제반업무의

공개원칙으로 투명성을 보장하였다.

세부 개선내용으로 소요제기는 합참 주관하에 합동전략회의를 통하여 결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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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전장운영개념에 의한 무기체계 소요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협상 조정·통제부서는 획득개발관실로 일원화하여 협상 전과정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기종결정은 요구조건을 충족한 대상기종들의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함으로서 무기체계

획득관리절차의 최종단계에서 도입방법 및 기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획득방법을 결정 후 연구개발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사결정 시기가 늦어

전력화시기 준수가 어렵고 기술이 축적된 내실있는 연구개발이 곤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소요 중 연구개발 대상사업을 먼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국산무기 전력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현재 국방부는 막대한 국방비의 투자가 요구되는 방위력 개선사업분야에

근무하는 실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방대학원에 방위력 개선 직무과정(2 주)을 1998년부터 설치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 획득업무의 과학화·효율화를 위하여

무기체계 획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2000 년대의 국방관리 과학화를 위해 국방

CALS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3 절 향후 방위력 개선 추진방향

우리 군은 무기체계를 대북 도발억제를 위한 전투준비태세 완비 개념에 기초한 기반전력체제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전력체계로 구분하여 장기적인 방위력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방위력 개선방향을 전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상전력

지상전력은 전략환경변화, 장차전 양상과 대응개념을 고려하여 입체고속 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차, 장갑차, 자주포, 헬기 등의 핵심전력과 전투공병장비, 전투근무지원요소 등을 중점

보강하여 단위전력의 전투효율성 증대 및 전쟁 지속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공세적 기동전 수행을 위해 적정 규모의 보병사단을 기계화부대로 개편하여

공세기동전력을 확보하는 한편, 보병사단의 구조를 개편하고 신형화기를 보강함으로써

단위부대당 전력을 증강하여 초전 전투력 발휘를 향상시켰다. 또한 작전반응시간을 단축하고

기동성을 보장하며, 전투부대에 대한 근접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갑화, 자주화, 다기능화된 장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입체고속기동전의 주축세력인 기갑전력은 1985 년부터 화력, 기동력, 방호력이 우수한 한국형

전차 및 장갑차를 생산 배치하는 한편, 무기체계의 질적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기동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구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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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시간 통합화력 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력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화력지원능력을 강화시키고, 기동성 증대 및 작전반응시간 단축을 위해 포병부대를 단계적으로

자주화하고 있다. 아울러 사격지휘체계를 전산화하고 장거리 타격수단 및 표적획득수단을

확보하여 화력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화력운용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공중기동전력은 미래 전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무장

전투 헬기, 중·대형 기동헬기 및 소형 정찰헬기 등 신예헬기를

도입하는 동시에 야간 작전 및 은밀 침투가 가능한 항공탑재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생존성 보장과 작전 수행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군수지원전력은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전투긴요물자와

전투예비 탄약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지상전력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군사력의 질적 정예화를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필수

핵심전력 위주로 국방재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다. 또한 상비전력의 제한과 각 군별 병력수준의

조정소요를 감안하여 신규부대 창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전력구조를 인력위주에서 무기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해상전력

해상전력은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부응하고 미래의 한반도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한 입체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수상전력, 수중전력, 항공전력, 상륙전력, 지원전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수상전력은 최신예 무기체계와장비로 무장된 한국형

구축함을국내에서 건조하여 1990 년대 말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책임 해역 통제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대함·대공·대잠 공격 능력과 함정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대함·대공유도 탄,

신형 경·중어뢰 등 탑재무기를 병행 발전시킬 것이다.

수중전력은 1980 년대 말부터 잠수함 확보사업을 추진하여 1993 년 6월 해외 도입한 1,200톤급 ‘장보고함’을 취역시켰고, 최초 국내기술로 건조한 ‘이천함’을 1994 년 4월에 취역시켜

실전배치하여 운용함으로써 수중작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최신예 무기체계를 탑재한 신형 잠수함을 연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수중전력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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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전력은 노후 해상초계기 대체전력으로 신형 해상초계기를 1995 년에 확보함으로써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원해 해상초계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해상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신형 해상작전 헬기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상륙전력은 상륙작전수행간 입체고속기동을 위하여 신형 상륙함 및 고속 상륙정을 국내

건조하고 상륙기동헬기(UH-60)를 도입하였으며 자주포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1990 년대

말까지 신형 상륙돌격장갑차를 확보함으로써 해병대의 전략적 기동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지원전력은 입체전력의 능력발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전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원활한 작전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3. 공중전력

공중전력은 현대전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전력으로서 적극적 방위전략개념에 의한

단계별 공중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기, 지원기 및 각종 작전 지원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전투기 분야에서는 미래 전략환경을 고려하여 즉각 응징과 반격은 물론 육·해군에 대한 신속한

화력지원이 가능한 고성능 항공기를 단계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이러한 고성능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거리 공격 능력을 갖춘 공대공 유도탄과 지·해상표적에 정밀공격이

가능한 공대지·공대함 유도탄 또한 확보하고 있다.

지원기 분야에서는 주·야간 및 전천후 전술공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킨

신형 항공기 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특수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중형 및 대형 수송기를 추가 확보하고 있다.

훈련기 분야에서는 연간 조종사 양성소요를 충족시키며, 조종사

충원율을 점차 향상시키기 위해 비행훈련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훈련기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2000 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훈련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자주적인 공중감시와 조기경보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방공통제소 (MCRC)를 추가

확보하고, 출격횟수 및 원거리 작전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공중급유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4. 공통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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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전력은 정보·전자전, 방공, 통신, 화생방전력 등 공·지·해 작전을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특성을 가진 전력이다. 우리 군은 통합전투력 발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장차전 양상과

전장환경을 고려하여 관련요소가 체계적으로 통합된 효율적인 방위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전자전전력은 우리 군이 자주적인 국방태세를 갖추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전력으로서 우리

여건에 부합되면서 최적의 전력이 보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보 현대화 계획에 따라

전술제대의 조기경보 및 전장감시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능력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방공전력은 적 항공기, 유도탄 등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공중전력과 함께 운용되는 전력이다. 북한의 항공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경보전파와 요격이 가능한 체계를 구비하며 대탄도탄 유도무기와 휴대용

미사일, 단거리 유도무기 등 국지 대공무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통신전력의 경우 전자보호 능력을 보유한 전술용 무전기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술 통신지원의

기동성 및 생존성 향상을 위한 차기 전술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전투지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휘·통제·통신·정보 제 요소를 통합한 C4I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화생방전력의 경우 적의 화생방전 위협에 대비하여 개인 및 부대의 방호능력을 증강하고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한 제대별 부대구조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화생방전하 전투원의 생존성 및

지속적 작전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어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제2장 미래전 대비와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국방정보화 추진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대중화의 확산으로 국가사회는 정보화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사회 전반을 정보화 환경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키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군사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을

주축으로 한 군사기술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전쟁양상도 대규모의 물량전 보다는 우월한 정보

수집능력과 지휘통제체제를 이용하여 적의 핵심전력에 정밀한 타격을 가하는 정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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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구조 전반을 고도 정보화하여 국방업무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고와 노력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군은 국방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1960 년대 후반부터 전산체계를

도입하여 활발하게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21 세기 정보화 시대의 정보전과 체계통합전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 비교해 볼 때, 아직도 그 여건이나 능력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정보화 관련 조직, 제도 및 절차를 정비하여 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정보화 촉진계획과 연계하여 첨단 정보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방정보체계는 정보통신기술의 총체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국방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지식의 수집, 생산, 관리, 전파, 활용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최적화하는

체계이다. 우리 군은 국방정보체계를 컴퓨터, 통신망 및 정보보호체계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기반체계와 정보전 수행을 위한 전장관리 지휘통제체계(C4I) 및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방통합 자원관리체계로 대별하여 구축하여 왔다.

1 절 정보화 환경 조성 및 기반 확충

우리 군은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그 동안 단위사업별로 추진해 온 분야별 정보화

관련사업을 통합하고 국방정보화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중·장기 국방정보화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선진정예국방 달성’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제도 개선 및 인력 양성 등 정보화 환경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실시간에 유통,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체계와 정보통신망 등의 정보화 기반체계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1.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

국방부는 1995 년 4월, 그 동안 각 군 및 통신, 전산, 작전 운영부서별로 추진되어온 정보화

업무를 통합 및 총괄할 국방차원의 전담부서로 정보체계국을 창설하였다. 아울러 각군 본부의

통신·전산 기능 수행 부서를 통합하여 정보체계실로 개편하였으며, 1997 년에는 제대별로 통신·전산 조직을 통합하였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1997 년 4월 18 일 작전참모본부에 C4I 부를

신설하여 합동 C4I 체계 구축과 관련된 개념정립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C4I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그리고 정보화 추진에 따른 인적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화 인력의 체계적 양성,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 및 정보화 시대의 효율적인 국방관리 업무수행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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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체계기획자, 사업관리자, 개발기술자 등

새로운 유형의 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및 인사관리방안을 발전시켰으며 아울러 실무적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위관리 계층까지 사용자 교육을 확대하여 왔다.

그 일환으로 각군 통신학교에 첨단 정보화 전문 교육장을 설치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각군

대학을 비롯한 군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에 정보화 교육을 편성하였다. 또한 육·해·공군본부 및

전군 주요 사령부를 대상으로 정보화 정책방향 및 발전계획에 대한 홍보 및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통신부와 협조하여 국가 정보화촉진기금을 획득, 1998 년부터 연차별로 장병

정보화교육장 건립 등 정보화 교육환경 구축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가 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역이 임박한 장병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1996 년도에 ‘국방정보체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국방정보체계 획득 및 관리절차를

정립하고, 1997 년도에는 1차 개정을 통하여 의사결정단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데 이어, 1998 년에는 제도개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보체계관리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정보자원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활동의 전반을 총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정보화책임관

(CIO : Chief Information Officer)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관련기관 및 각군의 CIO 를 임명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또한 우리 군은 1996 년도에 정보통신망, 데이터베이스 등 8 개 분야 34 개의 표준을 제정하고, 1997 년도에는 정보화관련 국제, 국가표준 등 상위표준 가운데 준용 가능한 5 개 분야를

국방표준으로 제정하는 등 군별, 기능별로 구축된 정보체계 상호간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절차를 강화하여 왔다. 1998 년에는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을 제정 및 개정하고 미국의

합동기술구조(JTA : Joint Technical Architecture)와 유사한 개념의 국방기술구조(DTA : Defense Technical Architecture)를 제정하여 국방정보체계 표준으로 채택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한국적인 국방정보기반구조(DII : Defense Information Infrastructure) 및 기본계획 연구를 통하여 목표지향적 국방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보체계구축사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감리(Audit)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감리활동은 정보화사업 추진 초기에는 국방부 자체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해 왔으나, 1996 년부터는 감리전문업체인 한국전산원에 외부 감리를

의뢰함으로써 국방정보체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분야 민·군 겸용

기술의 공동활용을 위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법령제정 및

기본계획 등을 공동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다.

정보체계 운영유지 절차 면에서는 정보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호 관련된 분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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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영상정보, 기록관리, 발간업무, 자동화 업무를 정보화 임무영역(IMA : Information Mission Area)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과 구축된 정보체계에 대한 유지·보수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 정보화 기반 확충

우리 군은 전·평시 국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의 유통, 활용 및 가치발휘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정보(Right Information)를 필요한 사용자(To the Right User)에게 필요한

시점(At Right Time)에 적절한 형태(On Right Form)로 제공한다는 이른바 4R 달성을

목적으로 컴퓨터체계와 정보통신망 등 정보화 기반체계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컴퓨터체계 분야에서는 전군 단일 네트워크에 의한 통합정보체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단 및

전대급 이상 자원관리 단위부대에 주전산기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사무자동화는 물론

국방통합정보체계의 단말기로 운용되는개인용 PC 를 모든 실무관리자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국방정보의 실시간 유통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에서는 광역전산통신망(WAN)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7 년에는 사·여단급 이상 346 개 부대에 접속 확장 및 속도 향상을 실시하여

전군 단일 네트워크에 의한 주요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광역전산통신망

사업과 연계한 지역전산통신망(LAN) 사업의 경우 1997 년 말 현재 군단 및 일부 사단급 이상

부대와 기관에 설치 완료하였고, 2001 년까지 연대급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정부의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의

신속·정확한 유통을 보장함은 물론 전군 제대간, 기능 부서간에 실시간 온라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초고속망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정보화의 기반체계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는 정보전 방어(IW-D : Information Warfare-Defense)는 국방정보통신망의 보호라는 국방부 차원을 넘어서 국가정보통신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제반 대책을 강구하는 범정부적 차원으로 발전되고 있다. 군에서는 이미 데이터

통신 보안장비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해킹, 바이러스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PC 보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 절 통합전 수행을 위한 전장관리체계 정보화

미래전의 전장환경은 첨단 정밀무기체계의 발달로 전장을 한눈에 보면서 실시간 통합전력을

발휘하여 최소희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전장관리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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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관리정보체계는 전·평시 작전운용에 필수적인 지휘·통제·통신·정보의 제요소와 가용한

전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전장을 관리하는 첨단

자동화체계로서, 과학전·정보전 양상의 현대 전장에서 지휘관·참모의 지휘결심을 보좌하고

전장을 관리하는 지휘통제의 핵심 수단이다.

우리 군은 ‘현대·장차전 양상에 부합하는 한국형 국방통합 C4I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제대별, 전장기능별 상호연동이 가능한 통합 C4I 체계를 점진적으로 건설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국방통합 C4I 체계는 통합자원관리체계, 교육훈련체계 등과 연결하여 전·평시 하나의

통합시스템, 하나의 단말기로 지휘통제가 가능한 지능형 통합 C4I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 국방 C4I 체계

국방 C4I 체계는 국가전쟁수행 지도 및 육·해·공군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전략 C4I 체계의 중심체계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제대지휘소 자동화체계는 1998 년 말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다양한 수집수단에 의해서 생성된 군사정보를 종합·분석하는 ‘합동정보융합체계’, 합동작전기획 및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상호 유통시키면서

전쟁수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합동작전기획시행체계’, 합동작전을 지원하는 ‘

합동전투근무지원체계’ 등의 합동 C4I 체계 종합구축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합동 C4I체계는 연합 C4I 체계 및 국가비상기획체계와 연동하여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표 3-6) 목표체계 개념도

2. 각군 C4I 체계

각군 C4I 체계는 육군, 해군, 공군 C4I 체계로 구분 건설하되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고, 관련

무기체계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건설하고 있다. 각 군은 합동참모본부의 합동 C4I 체계

구축계획과 연계된 군별, 기능별 C4I 체계 건설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2000 년대

초반까지는 육·해·공군의 모든 전투력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해군은 해상 및 함정 상황정보를 자동으로 처리, 분배하는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와 제

전장기능별 환경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된 전술환경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군은 전 공중상황 및 항공기의 기동을 실시간 추적, 처리, 분석한 정보를 지휘관 및

작전통제 요원에게 제공해 주는 자동화방공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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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장관리자동화체계는 지휘관에서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자가 쉽고

간편하며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위한 체계구축 및 운용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용자 위주의 경량화, 소형화, 간편화, 전시생존성 보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상용기술을 최대한 이용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3 절 효율적 국방운영을 위한 자원관리체계 구축

우리 군의 자원관리 정보화 목표는 평시에는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무행정의

능률성을 극대화하며, 전시에는 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여 적시적인 전쟁지원 능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화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국방 유·무형 자원과 관리·운영 절차를

자동화, 전산화, 네트워크화하여 평시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 합리성,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전시 적시적이고 지속적인 전투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통합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국방통합자원관리체계를 크게 전군 자원관리기능 통합차원의 체계와 각 군별

자원관리 기능체계 및 사무자동화체계로 구분하여 건설하되 표준화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있다. 1998 년 현재 예산, 군수, 산업동원, 시설, 의무관리 등의 자동화된

정보관리체계를 개발 또는 운용 중에 있으며 점진적으로 국방관리 기능체계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통합자원관리체계가 완성되면 문서 없는 전자국방행정이 실현되고, 국방자원정보의 공유

및 광속 전자거래가 가능하여 국방 CALS 개념을 구현할 수 있게 되며, 국방관리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합리성, 효율성, 투명성이 보장된 선진 국방운영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1. 국방 CALS 제도 도입

우리 군은 방대한 군수관리 및 획득분야 업무의 자동화를 위해 국방업무에 CALS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 - cycle Support System) 개념을 도입하여 무기 및 군수물자의 설계, 개발, 보급, 정비유지, 폐기에 이르는 모든 업무처리 과정을 자동화 관리할 수 있도록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1997 년도에는 국방 CALS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8년에는 국방 CALS 구현지침 작성·시달 등 10 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각 군별 자원관리 기능체계의 경우 국방차원 공통기술환경과 엄격한 표준화 관리하에 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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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을 고려,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국방통합자원관리체계와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전자정보교환(EDI), 전자상거래(EC)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첨단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사무자동화체계 발전

사무자동화체계는 사무행정업무의 자동화, 문서관리 및 유통의 전산화를 통한 국방사무행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1995 년도에 해군에서

국방통합사무자동화체계를 시범 개발한 후 국방부 및 전군에 확대하고 있으며, 1997 년 7월부터는 국방부 본부 및 각군간 전자문서 유통 및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1년까지는 전군에 사무자동화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문서 없는 전자국방업무 수행체계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제3장 정예인력 육성 및 관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인력 운영 여건은 현저히 변화되고

있다. 첨단 무기체계 및 장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숙달된 전문요원에

의해서 이러한 장비들이 관리·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 분야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군사전문가에 의해서 통합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군은 69 만의 병력을 유지하면서도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무기체계나 장비를

선정하고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보다 그것을 관리하고 운용할 전문인력 양성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병력집약형 인력구조에서 탈피하여 기술집약형 인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규모나 구조에

치중하는 인력관리의 경향에서 벗어나 국방인력의 질적인 향상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국방인력의 전문화와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1 절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

우리 군은 첨단 무기체계 발전과 정보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발전 및 인력구조의 개선과 기술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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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관리체계 및 인력구조 개선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국방인력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혁신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무 수행과 목적 달성에 소요되는 인력의 규모와

자원의 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다 과학적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는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 부록 25 참조)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국방인력 정책방향을 연구하여 인력기획관리 개념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중·장기 국방조직·인력소요 기법 개발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여 1998 년에 시험과정을 거쳐 적용 및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 및 인사관리, 인적자원개발 업무 분야의 표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총체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병력집약형의 단순기능 인력구조를 기술집약형의 기술전문

인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방인력정책 과제이다. 국방부는 향후

남북관계의 환경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병력규모를 축소·조정하여 상비인력은 적정

계급구조를 유지하되 양적으로는 감축하고 질적인 향상은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한편 해·공군력이 강화된 3 군의 균형 발전, 예비인력의 정예화와 민간인력의 전문성 활용을 중·장기 발전방향의 중점 과제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여군학교와 간호사관학교를 통하여 배출된 1,800 여명의 여군이 전투지원과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부 전투 분야에 여군 활용 가능직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군이 점차 과학화되고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발전됨에 따라 여군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현재 간부정원의 1.7%인 여군인력을 3.6%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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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우수 여군인력의 확보를 위해 각군 사관학교의 문호를 개방하여 공군사관학교는

1997학년도부터 20 명, 육군사관학교는 1998학년도부터 25 명을 각각 선발하여 교육 중에

있으며, 해군사관학교에서는 1999학년도부터 20 명의 여자생도를 모집할 계획이다.

2. 기술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우리 군은 기술군에 부합되는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해 1994 년부터 기술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13 개 추진과제를 선정, 각 군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먼저 기술직의 실질적인 소요를 편제직위에 반영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수 기술인력 확보를 위하여 1996 년부터 전문대 장학생 제도를 도입하여 1998 년도에 300명의 우수 인력을 획득하고, 이를 연도별로 점차 확대하여 2001 년부터는 연간 850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준사관, 하사관, 군무원의 실무에 필요한 기술지식 습득을 위하여 직무보수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국가공인자격 수준의 기능장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고급기술교육과정의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전문대 및 일반대학에 해당 직무와

연계된 위탁교육과 첨단 과학장비 운용·관리와 관련한 해외연수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기술인력의 장기적 활용을 위한 인사관리제도를 보완하여 진급 및 보직시 해당 분야의

경력자와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기술수당체계를 개선하는 등 향후 기술군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력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3. 인사관리제도 개선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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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의 요구와 개인의 욕구가 조화되어 조직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방인력의 획득

·교육·보직·진급·분리 등 인사관리 5 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군 조직의

특성상 계급에 바탕을 둔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군은 상위 직위·계급으로의 진출과 전역 등 일정 속도의 인력순환을 통하여 조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개인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잠재능력이 풍부한 미래지향적 인재를 발탁하고 능력

위주의 자유경쟁을 보장하여 군에 속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사관리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가. 장교 인사관리 개선

우리 군은 ‘주요 보직자격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보직자격기준 제도’란 주요 직위의 보직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전산으로 대상자를 추출 보직시킴으로써 주요 부서에 가장 적합한 능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보직되도록 하는 인사관리체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희망하는 직위에 보직되는

데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전산화 과정으로 객관성 있는 인사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관리 할 수 있게 되어

적시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사관리의 인적, 물적 소요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직무분석을 통한 보직자격요건을 정립하여 1998 년 10월 장군 정기인사시 시험

적용하고, 1999 년 말까지 전문인력직위,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연합사·각군본부 영관급 장교

직위와 주요 지휘관 및 예하 부대 주요 직위에 대하여 보직자격기준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인사관리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군은 ‘제대별 사전보직예고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는 차후 보직을

제대별 사전보직심의를 통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결정하여 예고함으로써 사전보직운동을

근절하고 안정된 근무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휘관 직위와

사단참모장, 그리고 교육수료자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앞으로 전 영관급 장교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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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군은 21 세기 전력구조 발전에 부합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인사와 교육이 연계된

통합 인사관리체계를 정립하여 1998 년 2월에 ‘국방전문인력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문인력직위가 결정되고 우수 전문인력의 선발과 임명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방정책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질 위주의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 하사관 인사관리 개선

하사관의 위상 확립과 우수 중·장기 복무 하사관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한 복무 활성화로

전력정비에 기여하고자 하사관 획득 활용방안을 개선하였다. 주요 개선내용으로 전문대 장학생

제도를 신설하여 하사관의 학력수준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하사관의 위상, 계급체계 등을

개선하고, 복지, 진급제도, 각종 수당의 현실화를 통한 보수여건 향상 등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하사관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획득 후에는

하사관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활용, 진급 및 보직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 복무 활성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군무원 인사관리 개선

군무원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무원 명예퇴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의

대상자는 20 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잔여기간이 1 년 이상 10 년 이내인 2 급 이하

군무원이었으나, 대상자를 20 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잔여기간이 1 년 이상인 1 급 이하

군무원으로 확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군무원 인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군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화할 계획이다.2 절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우리 군이 지향하는 정예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군 인력 획득과 함께 획득된 인력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군은 전반적인 교육훈련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다음과 같은 주요 발전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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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기관에 대한 객관적 종합평가제 실시

우리 군은 그 동안 군내 학교기관에 대한 다양한 평가활동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각 학교기관의 교육활동과 운영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환류시킬 수 있는 평가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군은 국방부, 각군 그리고 각급 학교 교육관계관이 함께 참여한 연구를 통해 ‘

교육기관종합평가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8 년도에는 우선 현행 교육조직 및 평가기능을 활용하여 사관학교 등 군내 주요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차 제도 보완을 거쳐 평가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본 평가제의 목적은 학교 발전을 위한 각 교육기관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앞으로 평가제 시행 결과 우수한 학교에는 보상적

지원이, 낙후된 학교기관에는 그 낙후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정책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2. 컴퓨터 보조교육 (CBT : Computer-Based-Training) 체계 발전

군이 운용하는 무기체계와 장비가 급속히 첨단화, 정밀화되어 감에 따라 과거의 강의식, 주입식

교육방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군이 요구하는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군은 각급 교육과정별 특성 에 맞게 토의식, 자율학습식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방법을개발 적용하고 첨단 시청각 매체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기술 및 컴퓨터의 교육적 능력을 이용한 교육체계인

컴퓨터 보조교육(CBT) 방법을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등 교육훈련의

과학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996 년에 수립된 CBT 체계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1997 년도까지 총 25 종의 교과목형

및 모의장비형 CBT 를 시험개발하여 각군의 교육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1998 년에는 CBT운용기반 구축을 목표로 육군의 저고도 탐지레이더, 해군의 대함 전자전장비, 공군의 방공포

모의전술장비 등 7 종의 주요 CBT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은 개발소요, 비용 대

효과, 군내·외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CBT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교육훈련 과학화 노력은 교육내용의 표준화, 교육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피교육자의

학습동기를 제고함으로써 군 교육훈련 성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문인력 육성 장기계획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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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위력 개선 직무교육과정 신설 우리 군은 1974 년 방위력 개선사업이 시작된 이래 동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왔다. 특히, 1996년도에는 방위력개선 업무수행의 합리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교육과정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후 과정 개설을 위한 세부검토를 거쳐 1998 년 3월부터 국방대학원에 ‘방위력 개선 직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교육과정은 방위력 개선 관련 분야 보직자와 신규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업무

수행시 요구되는 관련 법률, 규정, 방침 및 절차에 대한 지식과 함께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기간은 2 주이며 주요 교육내용은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 소요

분석, 계약관리, 품질관리, 물류관리 등 18 개 분야 교과로 편성되어 있다.

최초 시행년도인 1998 년도에는 매회 40 명씩 연간 6 회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시행 후

교육기간, 교육내용, 운영차수 및 교육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을 통해 동 과정을

신설예정인 국방관리대학내 중심 교육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

교육과정이 방위력 개선 분야 인력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방위력 개선

획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전문인력(석·박사) 육성 계획 보완

우리 군은 기술집약적 군 건설을 주도하고 뒷받침할 고급학위 소지 전문인력을 국방대학원과

국내·외 일반대학 위탁교육을 통해 육성해 오고 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합리적인 교육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의 ‘전문인력 장기(1995-2005)교육계획’에 대한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교육기관, 정책관리부서, 연구부서 등 고급학위 소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직위 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인력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연도별 교육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한된 국방재원을 고려하여 보다 경제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우선 군내 학위수여 교육기관의 교육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군 자체 양성이

불가한 학문 분야 및 학위에 한해 국내·외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998 년도 국외교육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및 국제적 안목을 요구하는 분야 위주로 축소

조정하여 실시하고, 상당수의 과정은 국내교육으로 전환하였다.

제4장 동기유발 및 안정적 복무를 위한 여건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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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충천하고 기강이 확립된 강력한 정예 국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임무완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복무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우리 군은 군

복지가 정예인력자원을 획득·유지하고 사기를 앙양시키는 전제조건이자 전력극대화를 위한

핵심요소라고 인식하고 군인의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고 안정적 복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제한된 국방재원 하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미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인 차원의 개선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 하였다. 그 결과 군의 임무와 복무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복지 수준이 일반사회 보다 우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준거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에서 군 직업이 기피직종으로 인식되어 우수 인력의 확보가 곤란해지고, 군인이 군 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미흡한 상태이다. 국가 경제 발전으로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군내에도 복지와 관련된 기대수준이 상승하고 있으며, 군 인력이 고학력화·전문화되고 있는 등 군 인력 환경이 크게 변화한데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국가 경제난 하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 드는 군의 무형전력으로 중점

투자방향을 전환함으로써 현존전력 발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국방 중

·장기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국방개혁의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1998 년의 군 사기 복지 정책에는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라는 특수상황을 반영하여

국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법규 정비와 긴요한 사업만을 선별 추진하고 있다.

1 절 군인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치

사기는 임무완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정신자세를 말한다. 군의 사기를 고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군 조직은 물질적인 보상 또는 배려 이전에 개인의 존재와 명예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 군은 군인들이 사기 충천하고 사명 의식이

투철하며, 기강이 확립된 때만이 최상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군인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 인사소청 및 고충처리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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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고 근무여건과 인사관리 등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사소청 및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소청 및 고충처리 절차의 단일화에 대하여 제기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옴에 따라 개인의 소청 및 고충처리 제기 방법을 다양화하고 소청장 기재는 단순화

시켰다. 즉 등기우편으로만 하던 소청 및 고충 제기를 본인, 등기, 기타 방법으로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소청장과 고충심사서 및 징계의결서 작성시 서명후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2. 군인의 청원휴직제도 신설

과거 군인의 휴직은 비전공상으로 6 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거나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경우에만 가능하여 가족의 간호,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직이 필요할 경우 개인의 고충이

매우 컸다.

이에 따라 개인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시

청원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휴직의 범위는 1 세 미만 자녀의 양육, 노부모 등 가족의 간호와 자비 해외 연수시로 한정하고, 그 기간도 1∼2 년으로 하되, 기璲?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복무기간에도 산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3. 의료의 질 향상

강한 전투력은 건강한 병력보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군은 건강한 자원을 선발한 후 장병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의무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군은 1987 년부터 1996 년까지 전·후방 8 개 병원, 국군 군의학교 등 3 개 의무부대의 시설을

현대화하였고, 1997 년부터 2003 년까지 전·후방 8 개 병원과 1 개 의무부대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 의료장비를 민간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현대화하기 위하여 이미 1991년부터 1997 년까지 376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1998 년부터 2003 년까지 365 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하여 신 의료장비를 획득할 계획이다.

한편 군의 의료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군의관의 경우 민간병원 및 해외위탁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첨단 의료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보조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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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이상의 의료관련학과에서 교육받은 자원을 의무병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모병제도를 통해 의무특기병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군은 군내·외의 전산화와 연계하여 국방의료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도에는 국군일동병원을 대상으로 시험운용하고, 1999 년부터는 국군수도병원 및 의무사령부

예하 각 병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4. 명예전역 수혜범위 확대

직업군인의 정년연장에 따른 인력적체 해소와 타 공무원에 상응한 권익보장을 위하여 현행

명예전역 수혜범위를 확대하였다. 지금까지 군의 명예전역수당은 전역 당시 월 봉급액의 50%를 현역 정년의 잔여월수에 따라 최대 5 년분까지 지급하였다. 그러나 1998 년부터는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5 년 이내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잔여월수에 대하여 최대 5 년의 범위 안에서 전역 당시 월

봉급액의 25%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2 절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 보장

우수한 인력을 확보·유지하고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경쟁할 수 있는

보수수준과 생활수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체계 개선

1997 년 말 현재 군의 보수 수준은 사회준거 집단에 대비 77%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8 년에는 국가 경제 회복에 군인도 동참하는 뜻에서 급여 및 각종 수당을 동결하였다. 그러나 향후 국가 경제 여건이 호전되는데로 군 복무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직업성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군 보수체계 개선이 추진될 것이다. 즉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 접적지역 근무수당, 준사관장려수당, 주택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의 정년연장에 따른 호봉체계 보완 및 군 교육기간

호봉인정율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2. 자가 마련 지원확대와 노후·협소 관사 재건축

군인은 군복무의 특성상 주로 격오지에 근무하게 되며 또한 잦은 이사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안정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직업군인의 경우

내집 마련 전까지 어느 지역에 근무하더라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군 관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군인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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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년 말 현재 군의 자가보급률은 국민 평균 수준인 84.2%에 훨씬 못 미치는 50.1%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군인공제회 주택공급사업 및 대부제도의 활성화, 각종 주택정보 제공 등의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 관사는 1997 년 말 현재 소요(69,374 세대)대비 약 96%(66,509 세대)를

확보하였으나, 15 평 이하의 협소 관사(34,610 세대, 52%)와 20 년이상 경과된 관사(11,478 세대, 17.3%)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2000 년까지 2,685 세대의

부족관사를 확보하고, 2000 년 이후부터는 연간 2,000 세대의 노후·협소관사를 재건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교통, 문화, 교육 여건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 각종 편의시설 등을 겸비한

단지화된 군관사를 건립하고, 동거 가족수·성별·연령 분포 등을 고려한 다양한 평형으로

재건축을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3. 군인연금 운영 내실화

군인연금 제도는 현역이 20 년 이상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군인연금은 국가부담금과 본인의 기여금으로 조성되며, 보수비례 연금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계급·연령 정년제 시행에 따른 군인의 조기전역과 전역후 생활불안에 따른 연금선택

선호 등으로 인해 군인연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1970 년 초부터 연금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1998 년 현재 연금소요 대비 56.1%를 정부 일반회계 예산인

국고보조금으로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금소요가 1 조원을 초과하는 2000 년

이후에는 군인연금의 재정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군인연금 재정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과 유족연금 지급제한 및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 확대

등의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군인연금재정 안정화의 대책으로 보험료율의 인상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연금기금을

증식시키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적 차원에서 국가가 계속 부담토록하여 군인연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3 절 현역의 미래상인 예비역 지원 확대

예비역은 현역의 미래상이다. 그러므로 직업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한 예비역과 그

가족에게 생활안정 대책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현역의 복지 향상만큼이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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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이다. 우리 군은 전역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또한 현역시절의 국가에 대한 봉사와 공로에

대하여 적절히 예우하는 동시에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예비역의 명예스럽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전역전 직업보도교육 강화 및 재취업 분야 확대

직업군인은 군 계급구조의 특성상 50 세를 전후하여 대부분이 전역하게 되어 재취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취업 분야는 도표 3-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 관련분야인 비상계획관, 예비군 지휘관, 군무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취업률은 최근 5 년간 평균 전역 인원의 31.6% 정도에 불가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하는 직업 군인에게 사회

재취업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사기앙양 및 전역 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먼저 전역 전 6 개월 범위 내에서 실시하던 직업보도 교육기간을 1998년 2월부터 1 년으로 연장하였고, 교육비용도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군내 교육과정, 군외

사설학원과정,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과정 및 농·어민 후계자 육성과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직업 보도교육을 통해 전역 전 취업과 연계된

기술·기능 및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경제난하에서 전역자들의 재취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동부 실업대책 특별직업훈련과정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예하 창업훈련과정 등에의 입교를 추진하고 있다.

(도표 3-7) 10 년 이상 근속 직업군인 전역 후 취업 현황

※ 1997 년도 취업율은 최근 5 년간 최고수준이나

   취업인원은 최저임.

(도표 3-8) 재취업 분야 현황(1997 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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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계

비상

계획관

예비군

지휘관

군무원

·연구원

복지단

·공제회일반업체

장교

준·하사관

749

492

257

7272-

196196

-

664521

416

35

374173201

※ 장교는 군 관련분야, 준·하사관은 일반업체 취업이 대부분임.

그리고 전역하는 직업군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산하에‘국방취업지원센터’를

1997 년 2월 11 일 설치하여, 취업정보제공, 구직카드 전산관리 등 취업알선의 전담기구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비상기획위원회, 보훈처, 방산 및 군납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군 출신

인력의 법정고용율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와

국방취업지원센터간에 고용정보전산망을 연결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 일반업체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제대군인지원법 제정 및 예비역 예우 향상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제대군인지원법(1997. 12. 31) 및 동법 시행령(1998. 8. 21)이 제정

됨으로써 예비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예비역도 현역과 동등하게 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의료 및 교육지원 등 복지수혜 범위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예비역 초청 및 친선행사를 확대하고, 정보교환과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예비역에 대한 예우를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4 절 군인가족을 위한 배려

군 복무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주거 환경, 교육환경, 문화활동 여건 등에

상당한 제약을 주게 된다. 우리 군은 군인가족들의 이러한 제약과 불편을 해소하여

직업군인들이 군 복무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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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지역 취학자녀 기숙사 제공 및 전·입학 여건 개선

군 자녀 기숙사 지원사업은 군인들의 자녀교육에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어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1993 년부터 별거

취학자녀가 100 명 이상 거주하는 전국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기숙사를 건설하였다. 현재 서울에

2 개동, 성남, 수원, 의정부, 대전, 대구, 춘천, 광주, 원주, 부산에 각각 1 개 동씩 총 10 개 지역

11 개 동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2001 년까지 서울, 대전에 각각 1 개 동을 추가 건설하여

총 2,000 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1998 년 2월 교육관련 법령개정으로 교육감에게 중·고교생 전학에 관한 권한이

위임됨으로써 부모의 보직교류로 인한 군인자녀의 전·입학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전방지역 근무자 자녀의 특별 전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1999 년에는 연세대, 명지대, 강원대가 정원의 일정 범위내에서 특별 전형으로 군 자녀들을 뽑기로 결정하였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많은 대학에서 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 및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2. 실질적인 면세혜택 기준과 범위 확대

면세제도 운영은 시행초기와 비교시 특소세율의 인하와 면세품 공급량의 제한, 그리고

일반시중의 할인판매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7 년부터 현재까지 국민평균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군 면세 사용한도 책정원칙 및 기준을

상향시켜 면세품 공급량의 부족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그 외에도 가전제품의 재구매

제한기간을 5∼6 년에서 5 년으로 조정하고, 구매자의 선호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을 다양화하는 등 실질적인 면세혜택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3. 권역별 종합복지 및 편의시설 건설 추진

군은 일반사회의 문화·복지시설 사용에 제한을 받는 장병과 군인가족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군 밀접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주요지역에 체육 및 문화시설, 휴양시설, 상가형 매점 등을

포함하는 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기구를

정비하는 등 자립적 복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콘도 매입을

확대하여 소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정보제공, 취미활동·가족

단위 레저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제5장 유사시 국가총력 동원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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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을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군사비가 소요되며 과중한 군사비 부담은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향상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저해하게 된다. 동원제도는 평시 적정수준의

상비전력을 유지하면서 일단 유사시 국가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전쟁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목표와 국방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최근 경제난 하에서 국방운영의 효율성이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원태세의

확립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동원제도는 국민경제 여건 및 국민생활 편익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군은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가능한 줄이면서 민간자원의 직접 사용, 산업시설의 생산 전환, 민간수요의 조정 및

통제, 해외자원의 긴급도입 등을 위한 대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동원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1 절 전시대비 동원태세

동원태세는 전쟁 이전 및 초기작전 단계의 예비전력 소요를 충족하고 전쟁지속능력을 확보하는

근간이다. 우리 군은 유사시 효과적인 동원체제의 확립과 동원운영계획의 실현성 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정부 자원주무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충무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전시대비 동원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1. 인원동원

인원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군부대의 병력소요를 충원하고, 군사작전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며, 정부기능 유지 또는 동원지정업체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원을 동원하는 것으로서 병력동원, 전시근로소집, 인력동원 등이

포함된다.

우리 군은 주요 전투부대의 작전소요 병력을 신속하게 충원하기 위해 소집부대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자원을 행정구역 단위로 배정하여 지정하되 주요 특기자는 지역별로 또는 전국적으로

확산지정하고 희소한 전문 특기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개별지정하고 있다. 지역 내의 동원

대상자 중 동원지정 우선 순위는 전역 후 4 년이 경과되지 않은 정예자원 중에서 적소 특기를

가진 자원에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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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동원환경의 변화와 시대상황에 부응하고 적시적인 병력동원이 가능하도록 병력동원

체제를 개선하였다. 군은 수도권 전방의 주요부대에 서울 도심지역 외곽 및 수도권 위성도시에

거주하는 동원 대상자가 동원될 수 있도록 배정지역을 조정하여 동원속도를 현저히 증가시켰다. 또한 접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집부대도 부대책임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원으로 우선

충원하되 부족자원은 배후도시 자원으로 충원하도록 하여 동원부담을 덜고, 즉응동원 능력을

향상시켰다.

한편 우리 군은 병력동원 집행부대 및 동원자원 관리부대의 인원을 증원하여 병력동원 집행 및

호송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비군 지휘 관리 부대단위로 병력동원 호송대를 창설할 방침이다. 그리고 사전·부분동원제도를 도입하고, 수도권 전방부대의 적기동원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병력동원 분야의 즉응동원태세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전시 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 2국민역을 동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원인 제 2 국민역은 대부분 신체적인 이유로 군사훈련을

면제받은 자들로서 탄약 및 보급품의 운반과 환자수송 및 피해시설 복구 등의 전시 임무수행

능력이 미흡하다. 따라서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원을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병력동원

소집지정에서 제외된 자를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 중에 있다.

기술인력동원은 국가 기술면허 및 자격취득자를 군의 기술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대상자는 병역의무자를 제외한 20 세 이상, 60 세 이하의 남녀이다. 첨단 기술을 응용한 기술집약형 장비와 무기를 운용할 인적자원의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필수소요 기술인력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물자동원

물자동원이란 유사시 군의 작전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장비·용역

등을 수용·사용 또는 통제운영하여 부족자원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군은 산업·수송·건설

·통신 분야별로 매년 군 전시동원 소요를 자원주무부처에 제기하여 이에 따라 작성된

주무부처의 집행계획을 기초로 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시지원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보체계화사업을 추진하여

1997 년 10월 산업동원분야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다.

우리 군은 동원업체의 전시생산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1997 년에 동원물자에 대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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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연례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 산업의 군수품 공급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군용으로 활용 가능한 민수용 물자 품목을 확대 발굴하고, 군 규격을 완화함으로써

수용동원 품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전시 군사작전 지휘통신망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동원회선 실제 구성훈련을 실시하여

관련부처간의 협조 및 회선구성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매년 고품질 통신회선을

동원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민간통신의 발전을 예비 전력화하고 있다.

한편, 전시동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 예비지정 자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동원보상비 지급 조견표를 매년 작성·배부함으로써 보상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충무훈련

충무훈련은 시·도 단위 동원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평가·보완시키기 위한 실제동원훈련으로서

매년 전·후기로 구분하여 2 회 이상 실시된다. 1981 년에 불시동원훈련이라는 명칭하에 시작된

이 훈련은 도표 3-9 와 같이 훈련명칭과 내용이 변천해 왔다.

훈련의 중점은 동원령 전파와 비상소집체계를 점검하고, 전시 동원자원을 부분적으로 소집하여

응소율을 점검하며, 군부대로 인계하는 제반절차까지 군사작전 지원태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한편 1997 년도에는 병무청의 병력동원집행 보조요원으로 편성된 예비군을

동원하여 실제 집행훈련에 참가시킴으로써 동원집행능력을 향상시켰다.

(도표 3-9) 훈련명칭 및 내용 변천

실시년도 훈련명칭 내 용 주 관

1981불시동원

훈련

동원예비군 불시동원

향토방위훈련 실시

국방부

1982∼1991

전시대비

종합훈련

·향방훈련 실시

·차량, 중기동원 및

  긴급복구 실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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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충무 훈련

·향방훈련은 합참주관

  화랑훈련에 통합

·비상대비계획 점검/  자원동원훈련 실시

1993 년

이후

·병력,전시근로소집(병력법)  :국방부

·인력,수송,건설(비상대비

  자원관리법):비상기획위원회

비기위

연도별 충무훈련 실시지역 현황은 도표 3-10 과 같다.

(도표 3-10) 충무훈련 실시지역

구분199

1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전기 충북 경기도 인천 서울시 대구·경북 강원도 광주·전남

후기 - 제주 경남 대전·충남 전북 부산 경기

2 절 향토방위 작전동원

1996 년 9월 18 일 강릉에서 잠수함에 의한 무장공비 침투시 31 만 5천 여명의 예비군들이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참가,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작전초기 예비군

작전동원 응소율이 저조하고 향방작전 수행능력이 미흡하며, 향방물자 및 장비가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향방작전동원 전반에 걸친 관련법규 정비 및

향방동원 지침 등을 보완 중에 있다.

먼저 향방작전동원의 개념을 현역군부대 증편목적의 작전동원과 향토방위 목적의 향방동원으로

구분하여 재정립하였다. 또한 동원지정자나 미지정자 모두 국가동원령에 의해 동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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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는 향방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동원미지정자도 향방소대와 동일하게 전투편성을

실시하여 향방전력으로 운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신속한 향방동원령의 전파와 동원응소 보장을 위해 동원 명령의 전파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응소기준시간을 도표 3-11 과 같이 설정함으로써 향방동원시 예비군의

동원응소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불시 향방작전 동원태세 점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전·평시의 향방작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향방동원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도표 3-11) 응소기준시간

구 분 응 소 기 준 시 간

·지역내 거주/지역내 출·타자

(해당지역 구·시·군 및 인접 구·시·군))·향방동원 발령통지로부터 1∼6H 이내

·지역의 거주/지역내 이외 지역 출타자(사전신고시) ·향방동원 발령통지로부터 24H 이내

·도서지역/출어한 어선승선자 등(사전 신고시) ·향방동원 발령통지로부터 48H 이내

3 절 동원자원관리와 교육훈련

예비군은 전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소요 충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동원되며 향토방위의

핵심조직으로서 관리·유지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예비군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왔다.

1.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예비군의 조직편성 대상기간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의 경우 군 인사법에 의해 현역

정년까지, 군 복무를 필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은 군 복무를 마친 후 8 년차까지, 기타

지원자는 지원일자로부터 2 년간이며, 이들은 지역 및 직장예비군에 편성·관리되고 있다.

현재 지역예비군 중대는 지방행정구역인 읍·면·동 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예비군 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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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향토방위 작전수행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군 지휘관은 민·관·군 총력안보체제 하에서 향토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우수한 전역장교들을 예비군 지휘관으로 충원하고 시대 상황에 적합한 효율적인 예비군

지휘조직 운영을 위하여 예비군 지휘관의 선발시험 과목, 응시자격 및 근무기간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예비군 대상자들의 최초 대원 신고와 거주지 이동상황 및 신상변동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현황보고체계를 전산화함으로써예비군자원관리의 행정부담을 덜고, 정예자원을 적소에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예비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원 현황은 도표 3-12 와 같다.

(도표 3-12) 예비군 자원 현황

              임무별 편성형태별

2. 교육훈련

예비군 교육훈련은 유사시 적의 위협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동원태세 완비와 향토방위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임무위주의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우리

군은 예비군 개인 및 부대의 전투능력배양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안보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예비군훈련 7 대 기조(시간엄수, 복장단정, 사격군기, 절도와 패기, 명령복종, 용기, 신의)를 훈련 전 기간동안 생활화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가. 동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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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은 전시 증·창설부대의 동원지정자 중 간부는 7 년차 이내, 병은 4 년차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해당 소집부대별로 2박 3 일간 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과 부대임무에 기초한 개인 및

팀단위 직책수행훈련, 작계시행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특히 동원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에 의거 매년 각 군별로 시범식 세미나를 실시함으로써 부대

유형별 훈련 진행모델을 정립하고 효과적인 훈련 통제방법 등을 포함하는 동원훈련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시전환요원은 훈련 개시전에 해당 소집부대에 입소하여 기간장병과 예행연습을

실시한 후 동원훈련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소집부대별로 세부훈련진행 및 통제목록을 작성하여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상급부대에서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훈련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동원훈련부대는 관찰 및

견학을 실시한 후 자체분석 및 평가회의를 거쳐 동원훈련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나. 동미참/미지정자 훈련

동미훈련(약칭)은 1∼4 년차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주특기 및 팀단위 직책수행훈련

위주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3 일간 출·퇴근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시 증·창설

요원으로의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다. 일반훈련

일반훈련은 향토방위능력 배양을 목표로 임무위주 훈련을 통한 개인

전투기량 숙달과 향토방위작전 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향방과제

위주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기동대 및 타격대 편성요원은 건제유지

및 주특기훈련에 중점을 두고 군부대 훈련장에서 건제를 유지하여

주특기 및 팀단위 위주의 훈련을 하되 현역군 부대에서 주특기

교관지원을 함으로써 훈련성과를 제고토록 하였다.

라. 향방훈련

향방훈련은 향방동원태세 확립을 목표로 하여 공세적 후방지역작전 숙달 및 향방작전 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향방훈련대상은 1∼4 년차 미지정자와 5∼8 년차 이상 병자원, 7 년차내 하사관 자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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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서 전반기 향방훈련은 3월에서 6월 사이에 대대장 통제하에

가용주기를 고려하여 1 일 1 개 소대 단위로 예비군 지휘관 위임하에 교도식 훈련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 중 현역과 통합된 훈련이 요구될 시에는 훈련성과와 통제능력을

고려하여 훈련실시 단위를 한정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반기 훈련은 민·관·군·경·예비군 등 전 작전 가용요소에 의한 합동작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도시 자원잉여지역에서는 잠정기동부대를

편성하여 자원이 부족한 취약지역에서 운영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훈련방법 면에서도

작계지역 투입훈련이 제한되는 도심권 지역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훈련관리부대의 현실적인 훈련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실질적인 향방 전력발휘에 필요한

내용을 숙달하도록 하였다.

마. 교육훈련 지원

예비군 훈련장은 전원이 동시에 순환 실습위주의 훈련이 가능하도록 과제훈련장 및 시설물

배치를 원거리로 조정하였다. 이로써 실습간 유휴병력 발생억제 및 훈련통제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예비군 훈련장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훈련장별

종합발전계획에 의하여 훈련장 공원화 추진도 병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또한

예비군대원의 복지대책 일환으로 일반 및 동미참훈련 참가자에 대해서는 1 일 1,500 원의

중식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998 년도 예비군 교육훈련시간은 도표 3-13 과 같다.

(도표 3-13) 1998 년도 예비군 교육훈련시간 (단위 : 시간)

구 분

계동원

훈련

동원

훈련

미참자

훈련

일반

훈련

향방

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1~4년차

동원훈련

참가자

100

26(2박 3 일)

      4 70

동원훈련 10   24   1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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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참가자 0

5 년차 68     8 12   48

6 년차 68       12   56

7-8 년차 68       6   62

간부

(7 년차

이내)

동원훈련

참가자

100

26(2박 3 일)

      4 70

동원훈련

미참가자

장교100

 26

(2박 3 일)    4 70

하사관100

  24   12   64

제6장 국방예산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군의 노력

우리 경제는 1997 년 말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대기업의 잇단 부도사태와 이로

인한 금융 부실화 및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심각한 외환 및 금융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범국가적 위기극복 노력과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을 비롯한

우방국의 도움에 힘입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은 일단 안정을 되찾았으나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속한 경기 둔화, 대량 실업, 자금시장 경직 및 고금리 현상 등이 발생함으로써 경제

전반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방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추경예산을 통해 국방비가 상당한 규모로

삭감되는 한편,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일반 물가의 상승으로 국방비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하는

등 국방운영 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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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이러한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원활한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정된 안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군은 내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를 국방운영 혁신의 계기로 삼아 국방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시책과 ‘경제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침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난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1 절 1998 국방예산 편성 및 배분

1. 1998 방위비의 구성 및 배분

국방예산은 정부재정의 기능별 분류상 ‘방위비’로 분류되고 방위비에는 국방부 소관의 국방비, 병무청 소관의 병무행정비, 경찰청 소관의 전투경찰비 및 해양 경찰청 소관의 해양경찰비가

포함되어 있다. 1998 년도 국방부 소관의 순수 국방비는 도표 3-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방위비의 96.0%에 해당된다.

(도표 3-14) 1998 년도 방위비 구성 (단위:억원)

구 분 방위비 국방비 병무행정비 전·해경비

본예산 추 경 본예산 추 경 본예산 추 경 본예산 추 경

예산액15 조

2,45714 조

3,75514 조

6,27513 조

8,0001,702

1,590

4,4804,16

5

구성비 100% 100% 96.0% 96.0% 1.1% 1.1% 2.9% 2.9%

2. 1998 국방예산 편성 및 추경 내용

가. 일반회계 예산

1998 년도 당초 일반회계 국방예산은 전년도 보다 6.1%가 증가된 14 조 6,275 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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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되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방위력 현대화 소요와 기존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운영유지 소요만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상황을 맞아 실업대책 재원을 염출하고 막대한 환차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재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1998 년 1월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3조 8천억원으로 감소되었다.

(도표 3-15) 1998 년도 추가경정 국방예산 (단위:억 원)

구 분 1997 년

1998 년1997

예산대비

1998 당초예산대비

당초예산 추경예산   %   %

국방비13 조

7,86514 조

6,27513 조

8,000135 0.1 △8,275 △5.7

방위력

개선비3 조 9,794 4 조 2,886 4 조 802 1,008 2.5 △2,084 △4.9

운영유지비 9 조 8,07110 조

3,3899 조 7,198 △873 △0.9 △6,191 △6.0

·인력운영비

·장비유지비

·부대운영비

6 조

3,3666 조

6,1846 조

2,529△837 △1.3 △3,665 △5.5

1 조

3,2031 조

4,3581 조

5,1271,924 14.6 769 5.4

9,597 1 조

9811 조

110513 5.3 △871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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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1,9051 조

1,8669,432 △2,473 △20.8 △2,434 △20.5

도표 3-1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 추경예산은 외형상 당초예산 대비 5.7%인 8,275 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환차 보전분 7,390 억 원과 유가인상 부족 보전분 1,19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당초 편성된 사업비의 약 15%에 해당하는 1 조 3,500 억원 규모가

삭감된 것이다.

또한 원화의 평가절하와 구조조정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물가 현상은 국방비의

집행여건을 악화시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IMF 의 전망과 같이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9.0%로 실현될 경우, 국방비의 실질구매력은 1997 년보다도 6.6%나 감소하여 1997 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12 조 2,059 억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방비 중

외화예산은 총 22 억 5천만 달러로 달러당 100 원의 환율이 증가할 때 마다 2,250 억원의

추가적인 국방비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금년 중 평균환율이 추경 기준환율인 달러당 1,300원을 상회할 경우, 추가적인 환차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처럼 실세 환율

상승과 물가인상으로 실질적인 국방예산의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른 방대한 부족 소요는 절약의

한계를 초월하는 큰 부담으로 계속 남아있는 실정이다.한편 1998 년 국방비의 기능별 배분 내용은 도표 3-16 과 같다. 1998 년도 전체 국방예산의 29.6%에

해당하는 4 조 802 억원이 방위력 개선비로 배정되어

작년도 28.9%에 비해 그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고

운영유지비의 비율은 그만큼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방위력 개선 외화예산 소요 13.6 억 달러(운영유지비 5.0 억 달러)에 대한 환차보전이 반영됨에

따른 결과로서 실질적으로는 사업비 삭감으로 방위력

개선 여건이 보다 악화된 한편, 운영유지비에 대한

압박도 그 만큼 심화되었다.

나. 특별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한 세입으로써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예산을 말한다. 국방부 소관의

특별회계 예산은 퇴직군인에 대한 연금지급 등 법정경비를 충당하는 군인연금 특별회계와

군용시설 교외이전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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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특별회계는 현역군인 개인부담 기여금과 국가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퇴직군인에 대한 연금지급 소요 등 법정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소요이다. 1998 년도

군인연금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1 조 280 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 편성시 처우개선

(3.5%) 소요 329 억원을 감액한 9,951 억원만을 반영하였다.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도시발전에 지장이 있는 군부대를 교외로 이전하는 군용시설

교외이전 사업과 군 사용 사유지 매입사업을 위한 소요이다. 1998 년도 본예산에는 2,53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385억원을 감액한 2,152 억원을 편성하였다.

2 절 국방비 배분 추이 및 평가

한 나라의 진정한 안보는 사회적 안정, 내실있는 경제, 굳건한 국방에 의해서 달성된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재원도 균형되게

배분되어야 한다. 국방비 지출은 전시에 적의 공격을 거부하는 능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적의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여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데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국방예산 규모는 그 나라의 국가수호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며, 나아가서 국가보위는 물론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21 세기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방비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80 년대 후반 이후 국방비의 증가가

강력히 억제됨으로써 국방운영에 다양한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IMF 관리체제하에서의 긴축기조로 국방비의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한 적정 군사태세 확보를 위한 절대적 소요는 최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1. 국방비 배분 추이

우리 나라의 국방예산은 1975 년의 방위세법 시행 이후, 1980 년대에는 국민총생산(GNP)의

5∼6%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국민총생산과의 연동개념이 사실상 폐지된 1989 년을 기점으로

국민총생산 대비 비율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정부재정규모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방비의 증가는 억제된

결과이다. 최근 5 년간 국방비의 증가율은 8.5% 수준으로서 동 기간의 정부재정 증가율 12.8% 보다 4.3%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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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17) GNP_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점유율 및 증가율 추이

한편, 국방분야에 대한 국가 자원배분이 감소하는 가운데 인건비의 상승, 물가인상에 따른

장비운영 및 시설유지비 등 운영유지 분야의 가중되고 있는 지출압박은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1995 년 이래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에 투자되는 비중은 3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표 3-18) 운영유지비와 방위력 개선비의 구조 변화 추이

이처럼 1980 년대 후반 이후 계속된 국방비의 불안정성과 재원부족은 방위력 개선사업에 의한

국방력 건설 목표 달성시기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도표 3-1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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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대체하고 주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 장비도입에 소요되는 신규사업 투자

비중이 미미하여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적 투자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도표 3-19) 연도별 신규사업 투자 비중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계속사업

(%)94.6

97.0

97.7

99.3

99.0

97.2

94.7

97.5

신규사업

(%)5.4 3.0 2.3 0.7 1.0 2.8 5.3 2.5

더욱이 금년도에는 전략정보 획득 및 전장감시능력 개선 5 개 사업, 연구개발 8 개 사업 등 총

187 개 사업 중 18 개 사업이 순연 또는 취소되고, 나머지 사업들도 부분적으로 조정됨으로써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존 전투력 유지를 위한 운영유지 분야에 있어서도 장병 근무환경 개선 등 긴요 소요에

대한 재원부족이 누적되어 온데다 1998 년도 운영유지비가 1997 년 이하의 수준으로

삭감됨으로써 전력발휘에 제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적정 장비유지비의 제한으로 가동률 저하

및 수명단축 현상이 초래되고,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른 교육훈련의 부족 그리고 기술전문인력의

유출로 전력증강의 실질적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 남북한 군사비와 국방력 비교

우리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국방비는 1976 년부터 단년도 지출기준으로 북한의 군사비를

앞질러 1996 년에는 145 억 불로 북한의 2.3 배에 이른다. 그러나 남·북한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의 누계를 보면, 도표 3-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 년 기준 남한의 투자비 누계는

북한의 92% 수준이다. 북한은 1962 년 4 대 군사노선 이후 지속적인 전력증강을 추진해온 결과

남한에 비해 병력은 상비군 기준으로 1.5 배, 주요장비는 1.9 배, 화력은 2.3 배의 전력을

유지하여 양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한 재원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대량살상 및 파괴능력을 보유한 전략무기 위주의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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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북한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부분적으로 앞서고 있으나, 아직도 정보전력 및 북한의

전략무기에 대한 방호대책은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자주적인

방어능력이 미흡한 상태이다.

(도표 3-20) 남북한 군사비 비교 [단위:1990 년 불변(1992∼1996 은 경상)억달러]

구분197

4 197

6 198

0 198

4 198

8 199

0 199

2 199

4 199

6

북한28.8

33.2

40.4

45.5

46.9

49.6

553.4

56.0 63.0

한국24.8

38.4

58.1

63.8

86.3

93.3

111.9

135.0

145.0

현재 우리 국방비 규모가 북한의 2.3 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전력증강 투자비의 실질 구매력 면에서 북한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토지, 공공요금, 인건비 등 운영유지비가 저렴할 뿐 아니라, 무기체계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도입하는 등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우세하다. 더욱이 북한은 독자적인 군 회계체계를

유지하여, 무기수출, 직영 무기생산, 영농활동 등 사업 이익금을 군사비로 재투자함으로써

회계상에 나타난 군사비보다 높은 수준의 군비증강이 가능하다.

(도표 3-21) 남북한 전력증강 투자비 누계 비교

               [단위:1990 년 불변(1992~1996 은 경상)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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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22) 남북한 실질구매력 비교 [1995 년 기준(억 달러)]

구분 국방비전력증강

투자비

인력유지비

비중(%)병력 1 인

유지비($)투자비

실질구매력

남한 144 41.9 45.6 9,949K-1 전차:23 억원,T-62 전차:7 억원

북한 52 27.7 14.7 725F-16 전투기:4,300 만 달러,MiG-29:2,200 만 달러

비교 2.8:1 1.5:1 3:1 13.7:1 1 : 2

3.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국방 투자비의 경우, 그 효과가 가시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주요 무기체계를

개발·도입하여 실전에 배치하는데는 평균 10∼15 년의 선행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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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미래 위협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발생되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

효과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는 미래 위협에 대한 통찰과 함께 소요되는 국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우리의 경우 1990 년 방위세 폐지 후 재정상황에 따라

국방비가 수시로 변동되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업조정 또는

집행지연시 계약위반에 의한 국고손실과 투자된 방산설비가 유휴화되는 등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생산단가를 상승시켜 총사업비를 증가시키고 해외도입에 의존케 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우리 군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소의 자원으로 미래지향적인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예산절감 노력과 국방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도 결국 효율적인 국방운영으로 절약된 재원을 핵심전력 확보에 재투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운영 여건 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첨단기술군의 전력구조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군 내부의 효율화 및 절감 노력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절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군의 노력

1. 개혁과 고통분담에 대한 군의 인식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전반의 제도적 낙후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약화에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으로 일단 위기를 수습한 우리 경제는 앞으로 금융, 기업, 정부, 노동계 등 제반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부실의 고리를 끊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성패는

국방차원에서도 도전과 기회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군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보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국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력의 신장은 국가안보능력

자체를 제고시킬 뿐 아니라 군사적 수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국방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적 반목과 사회적 혼란의 심화로 전반적인

개혁이 실패할 경우에는 국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짐으로써 국방비 부담능력이 축소되어

안보분야마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개혁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화합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개혁 의지와 구조전환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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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되는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에 달려 있다.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구조조정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경쟁력 회복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난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상황하에서 국방전반에 대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방비의 투자 효율성을 증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예산절감을 위한 제반 노력

실질적인 국방예산의 구매력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국방부는 전비태세유지 분야의 예산 지출은

우선적으로 보장하되 인건비, 경상경비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외화지출 사업은

필수적인 소요만을 반영하여 운용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우선 전면전 및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전비태세 유지면에서는 경계작전 및 부대 훈련은 계획대로

실시하되 유사훈련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전투기량유지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범위 내에서

훈련규모 및 횟수를 조정하는 동시에 시뮬레이션 및 모의사격장비 활용 등 자원절약형

훈련방법을 적극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해외교육의 약 50%를 국내교육으로 전환하였고 해외시찰, 출장 등은 90% 이상을

축소하였으며 급식, 피복, 노후시설 교체 등 필수 기본소요만을 반영한 예산을 배정하였다. 아울러 각종 회의, 행사를 통합·축소하여 소요경비를 절감하고, 차량 및 장비의 운용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고 관련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방위력 개선사업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업과 부분적으로 착수된 패키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미계약사업 및 차년도 이후 자금압박이 수반되는 대형사업 착수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하에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기 투자된 자원의 유휴화를

방지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으로 방위력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우리 군은 자원소요 산정체계 개선 및 군수관리 전산체계 개발 추진 등 군수 장비·물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평시 민간자원 활용가능 분야를

최대한 발굴, 평시 군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시부터 민수용 장비·물자 사용을 확대하고

전시동원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대별 민간자원 활용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예산절감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로 1998 회계연도부터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산절감 성과에 따라 부서별 또는 개인별 성과급을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타 사업비로의 전용을 허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자발적인 예산절감 풍토가 정착되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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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방부는 예산운영의 효율화, 과학화를 위하여 예산관리체계 전산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예산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일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대·인력·장비·시설 등 예산관련 원천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편성·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예산소요 산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예산편성 전산체계를 개발 완료하여 1999 년도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있으며 예산배정-집행-결산체제는 후속체계로 개발 중에 있다.

3.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반 노력

우리 군은 정부의 실업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침체와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조기에 배정하고

집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상반기 배정액보다 10.5% 증가한 9 조 1,003 억원을

조기 배정하고, 이 중 1 조 1,324 억원을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배정하였다.

또한 보다 직접적인 실업대책 지원의 일환으로 국방부는 군시설 공사, 환경정화사업 등의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1998 년 7월 현재 30,000 여명의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현역입영대상 및 보충역입영대상 잉여자원에 대한 징·소집을 확대하여 약 22,500 명을 흡수할

방침이다.

우리 군은 국가경제의 외화부담 경감을 위하여 방위산업 수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해외도입 군수품 중 국산대체 가능 품목을

발굴하여 국내조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산업 업종간

제한된 물량을 균형 배분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해 펼쳐지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과 고통분담에 군도 다양한

형태로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우리 군은 장병들에 대해 우리의 경제현실 인식과 가치관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군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차량 5 부제 운행’,‘경조사 관행 합리화’,‘근검절약 및 저축증대 운동’ 등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경제난 극복 동참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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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21 세기를 대비한 국방개혁

제1장 추진배경

우리 군은 지난 40 여년 동안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의 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국가안보초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그러나 우리 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1 절 국방개혁의 시대적 요청

국내·외의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가 절실히 요청되고 국가 경제난으로

국방운영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방개혁작업은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탈바꿈하라는 시대적 요구이자 군 내부의 지속적인 변화요구의 산물이다.

1.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고 있는 현 세계정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동북아 지역은 냉전적 요소가

잔존해 있고 공동안보 차원의 지역적 협력체제가 미성숙되어 있는 등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공산화 실현이라는 기본목표를 고수한 채

오히려 군부에 의한 국가통치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도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점진적 개방과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나, 전략무기 확보를 통한 자위력 확보 노력도 병행해서 계속할 것이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들은 미래 전쟁양상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과학기술 군대로의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군이 이러한 세계적인 군사혁신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안보의존도와 군사종속도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2. 국민과 군 내부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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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는 전쟁 억제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창군과 군의 성장 과정에서 답습되었던 군사제도·관습을 탈피하여, 우리의 환경·여건·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군구조·군사정책·군사전략·전쟁수행방식 등의 발전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군 내부에서도 범국가적 고통분담과 자구차원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정실이 작용되지

않는 인사풍토와 제도·규정에 의한 군 운영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성되었다.

3. 국가 경제난과 국방운영 여건

1997 년 말부터 시작된 국가 금융위기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적 현상은 국방예산의 삭감과

환차손·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으로 이어져 국방비의 획득과 집행의 양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상적인 국방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전력

발휘에도 심대한 손상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방예산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전면적 검토 등 국방 운영 전반에 대한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이

불가피하였다.

2 절 국방개혁추진위원회 발족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국방의 새로운 모습을 구현하고자 1998 년 4월 15일에 발족하였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국방개혁의 전반에 걸쳐 장관을 보좌하고, 국방개혁 5개년 작업을 추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편성은 이러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편성하였다.

첫째,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개혁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관 직속 기구로

편성하였다.

둘째, 개혁(안) 입안 뿐만 아니라 시행 감독, 평가 분석, 보완 추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5 년간 상설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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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 저해 세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예비역

대장으로 임명하였고, 예비역 장성과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중립적 심의 기구를 편성하였다.

넷째, 현역 장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엄선하되 군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3 군 균형된

비율로 편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각 군별로도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 방향에 따라 자군의 개혁을 위해서

개혁실무추진위원회를 발족함으로서 국방부와 각군간에 연계성있는 개혁활동이 시작되었다.

제2장 국방개혁 추진

금번 개혁은 향후 5 년간을 대상기간으로 한 개혁 프로그램으로서 미래 한국군의 비젼에 대한

중간목표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개혁의 범위는 특정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방 조직과 군 구조 개혁, 목표지향적이며

투명한 방위력 개선, 합리적인 인사관리 개선, 국방관리의 혁신 등 국방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였고, 군의 안정과 전투태세유지를

유지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 군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1 절 국방개혁 추진 방향

우리 군이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국방정책의 발전 목표는 미래지향적인 ‘군의 모습’이며, 이는

국방의 모든 조직과 체계, 수단과 방법, 제도와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2015 년에 갖추어야할

우리 군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 국방능력을 구비한 소수 정예의 상비군, 둘째, 첨단

무기로 무장된 정보·과학군, 셋째,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을 건설하는 것이다.

2003 년까지의 국방 5 개년 계획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중기 기간에 축적된 기반을 발판으로 중기 이후부터는 한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국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년 후에 목표로 하는 국방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충천하고 기강이 확립된 강력한 정예 국군, 둘째, 자긍심 넘치고 사명감 투철한 전문

직업군, 셋째, 경영혁신과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군대, 넷째,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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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5 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혁작업들이 목표 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 둘째 군의 안정과 전투태세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지침, 과거 개혁 실패 과제,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기한 과제를 망라하여 58 개의 개혁 과제를

선정,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

2 절 국방 조직과 군 구조 개혁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신속한 승리로 통일을 달성하며 미래 불특정 위험으로부터 국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첨단 기술군 체제로 국방 조직과 군 구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상부구조는 현행 합동군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국방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발전시킨다.

군의 하부 구조는 다단계화 되어있는 지휘계선을 단축하여 신속한 작전반응을 보장한다. 각

제대는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제반 작전 요소를 통합하여

편성한다. 또한 현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화학부대 등의 편성을 보강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장비와 기술 중심의 부대로 전환하고 상비병력 규모는 축소한다.

1. 상부 조직 및 기능 정비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핵심 및 필수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획득본부를 신설하여 분산다원화 되어

있는 방위력 개선업무를 총괄·조정케하고 획득개발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개선한다.

합참은 합동군사교리 발전, 독자적 전역계획 발전, 군사력 소요개념 발전 및 전력통합 발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급 전략부대의 운용과 무기체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한다.

각군 본부도 전투발전 및 화생방 기능을 보완하고 C4I 기능을 확대 재편하되 행정인력은

감축하고 잠정기구를 정비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시킨다.

2. 육군 지휘계층의 단순화 및 부대 경량화

작전부대에 관한 개혁은 기본적으로 육군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북한의 현존 위협을

고려하여 현행 한·미 연합작전체제하에서 작전의 신속성과 전투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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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휘구조 및 부대구조를 정비·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특히 육군은 C4I 발전을 바탕으로 1, 3 야전군 사령부를 폐지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 군 사령부를 후방사령부로 개편함으로써 육군의 중간제대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정비해 나간다.

또한 한반도 전장환경과 장차전 양상을 고려하여 육군은 기동군단, 육군항공부대 및 특전·특공부대 등의 전투수행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부대구조를 발전시켜 나간다.

한편 북한의 도발이 빈번한 동해안의 지역적 취약조건을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역부대를 조정하고 완벽한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3. 유사공통 기능 부대 및 기관 통·폐합

국방정보 기능과 관련해서 정보본부와 정보수집부대간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정보수집부대를 전문화하여 신호, 인간, 영상 기능별로 재편한다. 또한 작전부대에 대한 2 원화

지원체계를 통합 지원체제로 전환한다.

국방대학원·국방참모대학·국방정신교육원은 3 개교의 교육목적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종합대학형으로 통합한다.

각군 본부에 대한 군별 지원체제는 3 군 통합 근무지원단으로 편성하여 근무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국방연구원·정보체계연구소·국방과학연구소·국방품질관리연구소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들에

대해서는 정책연구기능과 무기·정보체계 개발의 2 대 기능으로 재편한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구조적 기구재편과 함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4. 불요불급 부대 해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간호장교 정원의 85%를 차지하는 중기 복무자원을 양성하는 학교로서 그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왔으나 4 년간의 교육에 대한 부담과 민간 간호인력의 획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폐교 조치한다.

국군체육부대는 설립취지가 군의 기본임무와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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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장교 및 하사관의 양성과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여군학교를 해체하여 장교는 3사관학교에서, 하사관은 하사관학교에서 각각 양성교육을 담당하고 보수교육은 해당

병과학교에서 담당토록 한다.

5. 의무·수송 지원체계 개선

의무지원체계는 환자 긴급후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의무후송부대를 창설한다. 또한

다단계의 의무 지원체계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지역중심의 병원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전·후방

병원과 병상수를 축소한다. 한편 국방조직의 슬림화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후방병원의 민영화를 검토한다.

수송지원체계는 전·평시 대비 효율적인 연합 및 육·해·공군 합동작전 수송지원을 위해

국군수송사를 창설한다.3 절 목표지향적이며 투명한 방위력 개선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하에서 미래지향적 군 건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방위력 개선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재설정하였다.

획득개발본부를 신설하여 계획·예산편성·집행 등 일련의 획득관련 기능을 일원화시켜

일관성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의사결정단계와 획득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책임·권한의 합리적 배분과 과감한 위임 등으로 사업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무기 생산은 대기업별로 전담체계화하고, 주요무기에

필요한 핵심부품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계열화한다.

연구개발 수행체계도 국과연은 첨단무기와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토록 하고 일반무기와 기술은

민간업체 개발로 과감히 전환시키고, 국방부와 각군의 연구개발 사업관리제제를 구축한다.

1. 방위력 개선 목표 및 추진 방향

가. 방위력 개선 목표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의 방위력을 대북 억제 차원에서 시급히 보완해

나가야 하나, 최근 국가 경제의 위기는 국방재원의 획득 및 집행 여건을 악화시키는 등 방위력

개선사업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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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가경제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경제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북 억제 전력을 완비하되, 장기적으로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과학화된 군사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방위력 개선 추진 방향

1 단계(1998-2003)로 방위력 개선사업이 국가경제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규 장비 및

시설의 확보는 억제하되 기존 장비는 수명을 연장하는 등 경제적인 대안을 개발한다. 대신 전쟁

억제력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자산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이를 보완토록 하되

미래전장에 대비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2 단계(2004 년 이후)로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체계 중심의

핵심전력을 확보하고, 기반전력은 성능개량 및 핵심전력체계와 연동 가능한 긴요전력 위주로

기반전력을 확보한다.

2. 획득개발 조직 및 절차 개선

가. 획득개발 조직의 재편

각 기능별로 과도하게 분산된 획득개발 관련조직을 Re-Engineering 하여 획득개발 전담 조직

(가칭 획득본부)를 재편한다.

조직개편의 기본 개념은 사업관련 업무 수행을 현 기능별 조직에서 process 에 의한 조직으로

전환하는데 있다.

조직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현 획득체계를 연구개발과 국외도입으로 양분하여 전담 전문

부서화하였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였다.

국제협력 기능 등 분산 및 중복기능은 업무 효율성 위주로 통·폐합하고 전문직위를 식별하여

해당 전문가가 보직되도록 한다. 연구기관은 기능을 조정하여 전문성과 능률 극대화 측면에서

재분배한다.

새로 신설되는 획득본부의 주요 임무와 기능은

국방획득개발업무를 총괄하고, 장관을 직접 보좌하며, 획득개발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예산편성 검토, 예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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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통제, 무기·정보체계의 국외도입 및 연구개발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다. 또한 획득개발 업무

전반에 걸친 분석평가업무의 수행을 감독하며 장관의 명을 받아 조달본부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수행을 통제 및 지휘·감독하게 된다. 획득본부의 업무 관장 범위 및 조직편성은 도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제도 및 절차의 혁신

현 협의체 위주의 의사결정체계를 과감히 축소·폐지하여 단순화시킴으로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정책의 책임과 권한은 집중하되 집행은 각군과 기관에 위임하면서 사업관리, 시험평가, 기종결정, 계약단계 등에서 사업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배분되도록 한다.

무기체계와 정보체계를 일원화하여 종전 무기체계와 정보체계 구분에 따른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미래 기술집약형 군으로 가기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예산관리체계와

과목구조도 조정·통합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달 및 품질보증 체계도 계약과

품질보증의 연계성 강화로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며, 조달등록제도 폐지 등 민원 업무를 크게

완화시킨다.

아울러 문서체계를 재정비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획득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기반 강화

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무기체계 생산의 전담체제화

현 방위산업 특별조치법에 의한 무기체계 생산업체의 전문화·계열화 분류는 대기업의 기득권

유지 노력과 과당 경쟁을 유발하여 대규모 유사설비의 중복투자를 초래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기존업체간 중복투자가 발생된 생산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별 생산 전담체계를 구축하되 범 정부차원의 평가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전담업체 수

자체는 축소한다.

나. 중소 벤쳐기업 참여 확대와 방산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부품 및 기술개발 경쟁체제 구축

부품 및 기술개발은 현 방산업체의 계열화 분류때문에 능력있는 중소 벤쳐기업의 참여가

제한받고 있으며 선진기술개발 위주의 육성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상 독점 공급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체의 방산참여를 유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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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조달체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를 방지하여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한다.

다. 방산 기반 강화를 위한 방산 육성 지원 추진

현 방위산업의 실태는 유도무기 또는 전자통신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한된 생산물량과

전력화 충족에 따른 물량감소, 수출 제한 등으로 그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획득사업의 개발, 생산 및 정비에 대해서는 통합 물량을 공급토록 한다. 또한 방산물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연장하며 방산육성기금을 확대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방산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간다.

4.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지원 확대

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수행체제 개편

정보화, 과학화 시대의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과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장벽으로 모방식

연구개발은 한계에 이르렀고, 재래식 무기위주의 개발이나 체계조립형 개발로는 선진 정예군

육성이 요원하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를 한국형 첨단무기와 핵심기술 위주의 연구개발에

주력케 하여 해외의존도를 해소토록 하고 일반무기 및 기술개발은 업체개발로 과감히

전환시킨다.

나. 국방부, 각군의 연구개발 사업관리체제 구축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 연구개발 정책 및 전략이 미비하고 연구개발 관련부서의 지원능력이

미흡하며, 인력의 순환보직 등으로 연구개발 사업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획득본부(가칭)내 연구개발실을 설치하고 각군도 사업단을 운용하여 연구개발 정책수립 및 사업관리를

전담토록 하고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보직 및 활용한다.4 절 합리적인 인사제도 및 교육체계 정착

인사의 공정성은 군의 화합과 단결,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이다. 따라서 능력과

전문성 위주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보직-진급이 연계된 합리적인

인사운영제도로 개선한다.

그리고 미래 과학전·정보전 추세와 군사 기술혁신에 대비, 간부의 군사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다양한 안보위험하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안보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재정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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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무행정의 투명성·공정성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병역제도를 개선한다.

1. 인사관리제도 발전

가. 능력위주의 인사관리제도 구축

능력 위주의 인사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의 핵심인 보직관리와 진급관리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사전보직예고제를 확대함으로써 출신·지연·학연 등 잘못된 인사비리의 발생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며 과열 보직경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자격기준을 정립하고 전산화시킨 후 개인 경력관리와 연계하여 보직 및 진급 관리를 한다.

아울러 진급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발 절차와 세부평가 기준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나. 국방전문인력 관리체계 재정립

국방업무의 복잡 다양화에 따라 국방정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자격기준과 직위선정 세부기준을 재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소요-획득-양성-활용이 연계된 계급에 상응하는 전문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1999 년도까지 전문인력 경력관리체계를

전산화한다.

다. 장교 초과인력 해소

보직경쟁 해소 및 복무 활성화를 위하여 2002 년까지 계급별 적정수 진급으로 정원범위내 인력

운영을 준수하고, 2003 년 이후에는 소장 이상은 궐원수 진급관리를, 준장이하는 일정수

진급관리를 시행한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진출율 향상을 위하여 장교 진급 최저 근속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소령이하

장교는 활용기간을 연장하고 상위계급 장교의 정체기간은 단축시킨다.

또한 상위계급 장교의 유출 촉진을 통한 진급 공석 확대와 진급 적기 경과자의 복무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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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명예진급제도의 도입과 임기제 진급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라. 국방 민간인력 운용 활성화

우수한 국방 민간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국방부 본부 및

획득본부(가칭)에 일반직 직위를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방부의 민·군 공통직위를

일반직화하며, 군무원은 각 군별로 승진단위부대 확대 및 직렬 조정을 통한 상위직 진출방안을

강구하되 행정직은 축소하고 기술직은 확대할 것을 연구 검토 중이다.

또한 국제계약·정보통신 등 특수전문인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우선 계약직으로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 민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인력관리체계를

정립한다.

2. 간부 정예화를 위한 교육체계 재정립

가. 안보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안보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재편된 국방종합대학에서 정책·전략기획 및 집행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고급 간부의 국방자원관리 능력을 계발한다.

이를 위하여 국방종합대학 산하에 국가안전보장대학, 국방관리대학, 합동참모대학 등을

편성한다.

나. 관리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방대한 군사조직과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각군

대학에 중령급 직능관리과정을 신설하고, 새로이 편성된 국방관리대학에 사업관리 및 정보자원

관리과정을 신설한다.

다. 합동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재편

합동작전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양성과정으로부터 초·고군반, 각군대학, 국방종합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별 교육목표 및 중점을 재정립한다.

라. 과학전·정보전 대비 교육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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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과학기술의 신속한 도입 및 활용을 위하여 군내에서 운영하는 석사과정 중 국대원

석사과정은 군·학 제휴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군사과학분야 석사과정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군사과학대학원은 민간대학 위탁교육으로 전환한다.

3. 공정한 병역제도 확립

가. 병무비리 근절

병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병무청의 현역 모병관 제도를 폐지하고, 신병의 선발·모집·배치와

관련된 직위 근무자에 대해서는 2 년 단위의 순환 보직제도를 도입한다. 징병검사에 종사하는

현역 군의관을 공중보건의 형태의 징병검사 전문의사 제도로 바꾸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또한 병무비리 및 병역 면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체제를

강화한다. 그리고 국외이주 및 영주권 취득자의 병역 의무 부과 면제 연령을 31 세에서 36 세로

상향 조정한다.

나. 선출직 및 고위 공직자 병역실명제 도입

병역 의무의 자진 이행 풍토 조성과 사회 지도층의 병역 의혹 해소 및 병무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마련한다. 법제화시 병역 자료 제출

근거는 병역법에 명시하고, 공개 대상·내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한다.

다. 병역 특례 및 면제 범위 축소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체능 요원 및 국제 협력 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는 2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 후 2001 년에 폐지하고, 전문 연구 요원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대한 복무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인문사회계열 및 대학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한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가 병역 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신장 및 체중에 의한 병역 면제 기준을 대폭

축소하고, 질병에 의한 병역 면제 기준도 사회생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한다.

라.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제도 개선

상근예비역의 초기 현역 1 년 복무는 오히려 군 하부전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고 평가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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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의 현역 1 년 복무제도를 폐지하고 기초군사훈련 후 바로 실무 부서에 배치하여

활용한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확대하고, 징계로 인한 공익근무 취소자의 현역병 입영제도는

폐지하고 연장근무·고발조치로 변경한다.

5 절 국방관리의 혁신

군을 효율적인 관리집단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업가적 정신으로의

경영혁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예산절감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보상제’를 도입하고

관리회계제도를 보완한다.

21 세기 정보전·체계통합전 수행에 대비하여 국방전반을 정보화 군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정보와

지식체계가 중심이 된 국방업무 수행체계를 정착한다.

조달업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열린 조달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투명성·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전시대비 비축 물자의 경량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민간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며, 이를 위해 의료·정비·수송·건설 등 전시 동원 가능한 민간자산 및 용역의 평시 군 보유를

최소화하고 상용 품목 활용을 확대한다.

1. 국방경영 혁신

가.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내실화

중·장기 기획문서의 작성 주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통수권자의 안보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기계획 부서와 예산편성 부서의 통합으로 계획과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운영유지와 방위력 개선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예산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군별, 기능별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업무절차를 단순화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할 것이다.

나. 민간 경영 개념 도입

예산집행부대의 자율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유도하여 경제적 부대관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

민간 경영 관리개념과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성과보상제도란 부대장에게 성과 측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운영권을 부여하여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보상함으로써 예산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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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결과 산출된 관리회계 정보를 기획·계획·예산분야의 비용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회계제도를 전면 보완한다. 이를 위해 입력절차를 단순화하고 부대별 전산 작업의 표준화와

회계 처리의 자동화를 통해 산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인다.

보급창 운영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경영과 민영화 등을 도입한다.

2. 미래전 대비 국방정보화 추진

가. 국방정보화 추진 목표 및 방향 정립

선진국 모방 위주로 설정된 정보화 추진 목표·수준·방향을 국가정보화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재설정함으로써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일관성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보기술의 빠른 수명주기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상용기술을 최대한 이용하고, 정보화 추진의

책임제 전문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책임관 제도(CIO)를 도입한다.

나. 국방통합지휘·통제체계(C4I) 구축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국방통합 C4I 체계 건설은 체계공학 측면에서 워게임·전장기능·지형분석·디지탈지도 등 제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전략·전술 C4I 체계간 공통운영

환경을 구축하여 상호 연동 운용이 가능토록 한다.

이를 위해 합동 C4I 체계는 지휘소자동화사업의 전력화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장 추진한다. 육군전술 C4I 사업은 사업범위를 재조정하여 핵심기능위주로 우선 개발후 단계적으로 확장

추진한다. 해군전술 C4I 사업은 제 2 단계 KNTDS(Korea Naval Tactical Data System) 구축

후에, 공군전술 C4I 사업은 MCRC(Master Control & Reporting Center) 구축 후에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다. 온라인 정보통신망 및 컴퓨터 시스템 구축

응용체계 개발에 선행하여 정보유통 및 관리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국방 온라인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전산장비 보급기준을 재설정하여 기반 구축의 패키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역통신망(WAN) 및 지역통신망(LAN)을 핵심제대 위주로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국가 초고속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국방통합정보통신망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커·바이러스 등 새로운 유형의 정보침해 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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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물리적인 통신보안장비체계 위주에서 소프트웨어(S/W)적 보호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방화벽·S/W 암호화체계·PC 보안체계를 개발하는 등 다중적인 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3. 군수 조달의 투명성, 합리성 제고

가. 조달업무의 투명성 확립

규제 성격의 군납업체등록제도와 업체실태조사제도를 폐지하고 군납 안전진단의 대상업체 및

품목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각종 민원발생 소지를 불식시키고 군납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는

자유경쟁 원칙하에서 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조달관련 정보는 이제까지 조달본부 종합상담실에서만 비치하여 오던 것을 인터넷 ‘조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제공함으로써 군납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가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성능이 입증된 해외 무기체계 도입시 절차 간소화

해외 무기체계 획득시 성능이 입증된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시험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자료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획득함으로써 시간적·인적 효율성을 제고한다.

다. 외자 가격정보 획득활동 강화

해외구매 무기가격 정보에 대한 자료은행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기존 국내·외 다양한 기관을 통하여 자료 수집의 폭을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경제정보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수집된 자료를 분석 및 관리·유지할 수 있는 전문 분석기능을 확보하고 국내·외 자료원과 비용 분석기관 그리고 활용부서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가 가능하도록 중앙조정

통제체계를 구축한다.

라. 외자 협상력 강화를 위한 국제계약 전문가 활용

국제계약 체결시 전문적인 협상 및 법률적 자문을 위해 국제 상거래법에 정통한 민간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신축적인 협상 및 계약 체결로

경제적인 조달을 구현하고 계약 관련 분쟁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한다.

마. 일반 상용품 구매를 조달청으로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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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수요물자는 조달청에서 통합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방부는 지금까지

조달본부에서 군 전용 물자와 일반 상용 물자를 구매하여 왔다. 따라서 동일 물품에 대한 정부의

구매 단가가 이원화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달본부가 군 전용물자 구매 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일반 상용 물자 구매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도록 추진한다.

4. 민간물자 활용으로 물자동원 능력 확충

가. 물자동원 능력 확충

물자동원 중 화포, 탄약, 전투장비 등 전투긴요품목을 지원하는 산업동원능력은 전시 소요에

비해 70% 수준으로서 초전대비태세에 취약한 분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동원능력 부족물자에

대한 유사품으로의 대체 및 수용 동원 가능품목을 발굴하여 지정하고 동원물자에 대한 국방규격

적용의 완화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동원물자 생산준비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전쟁발생전에 사전 및 부분동원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할 수 있도록 비상기획위원회에 의뢰하고 동원지정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평시 동원물자 생산준비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산업동원 능력을 확충시키고 초전의 물자동원태세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전시 동원가능 자원에 대한 평시 군 보유 수준 최소화

전시에 동원 활용 가능한 민간자원동원 능력은 소요에 비해 수송장비는 25 배, 건설장비는 31배, 차량정비 및 의료시설은 7 배 정도로서 대단히 풍부한 반면에 군 전용장비 및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민간자원이 풍부한 분야에 대한 평시 군 보유 수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원대체

가능 장비를 발굴하여 편제화된 장비를 감축하고, 부대임무와 작전지역을 고려하여 군용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용장비를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정비 및 보급시설에 대해서도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민간위탁 내지는 민영화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절감된 국방예산은 군의 핵심전력을 건설하는데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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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제1장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구현

국가를 수호하는 데에는 민과 군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군인은 군복입은 국민이며 국민은

군복을 입지 않은 군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과 군은 국방을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

국민과 군이 함께 하는 국방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군은 국방정책을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수립,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정책 결정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병무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열린

병무행정 실현과 국민의 편익 증진 및 권익 보장으로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1 절 병영생활을 통한 국민교육 완성과 민주시민 양성

우리 나라 성인 남성의 대부분은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병영생활을 경험한다. 병영생활은 군의 기본적 존재 목적인 국가보위의 기능 뿐 아니라 학교교육 및 사회생활을

통하여 형성된 군복무자들의 가치관과 인간상을 완성시키는 국민재교육의 기능을 갖고 있다. 모든 군복무자는 이해관계 없이 동등한 복무여건과 병영생활을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완성된 인격체로 거듭나서 건전한 민주시민에 근접할 수 있게 된다.

1.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봉사

군복무는 바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를 위한 것이다. 병영생활을 통해 병사들은 한 부대, 한 국가의 성원이라는 집단의식을 갖게

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배워 나간다.

또한 장병들은 군복무 기간 동안 국토방위 임무 수행 외에도 다양한 대국민 봉사활동을

경험한다. 사회 장애시설 체험 봉사활동, 재해·재난 지원, 농촌 일손돕기, 국가정책사업 참여 등

사회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봉사활동을 통하여 장병들은 국가와 국민을 새롭게 생각하고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된다.

또한 각 군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각종 정부시책에의 참여활동은 공동체 생활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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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기본질서와 관련된 것들이다. 예를 들면 근검절약 지침, 에너지 절약 방안, 쓰레기 분리

수거, 음식물 쓰레기 안남기기 운동, 환경보호운동 등이 그것으로서 이렇게 정부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활동을 통하여 장병들은 공동체 의식을 습성화시키게 된다.

2. 선진 민주시민 양성

우리 군대는 선진 민주시민을 양성 배출하는 국민 교육의 도장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장병들은 병영생활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인식과 태도,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을

행동으로 체득하게 되며, 공공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과 정의감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하여 각 부대 지휘관들은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한 군의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구타, 언어폭력 등 비민주적 악습을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의 민주의식을 계발하기 위하여 병영생활에 있어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도출된 결론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을 통한 민주시민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지도 지침서 및 군 생활

안내서 등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1998 년도에 개정된 국군정신교육기본교재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인은 물론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2 절 열린 병무행정 실현을 위한 노력

병무행정은 국방력의 핵심 요소인 인적자원을 선발하여 군의 소요를 충원하는 국방의 기초

행정이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일정기간 동안 국민의 사회 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병무행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1. 병역의무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시책

병무행정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없이는 국민의 자발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병무행정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복무에

있어서의 형평성 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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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확하고 공정한 징병검사제도 발전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9 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이 때 군의관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와 학력 등 자질을 종합 평가하여 개개인의 병역복무 형태가 결정된다.

병역처분기준은 복무형태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군 소요인원 및 병역자원의 증·감 등

제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매년 단위로 결정된다. 1998 년에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은 도표 5-1, 5-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도표 5-1) 학력 및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기준

신체등위

학력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대 학

현 역 보충역 제 2 국민역

병 역

면 제

재검사

대상

고 졸

고 퇴

보충역 제 2 국민역

중 졸

중퇴이하 제 2 국 민 역

(도표 5-2)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병역이 감면되는 사유

대 상 (사 유) 병 역 처 분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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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의

  자제 중 1 인(공익근무요원 6 개월 복무)

·1 년 이상 2 년 미만 수형자

 (집행유예자 제외)보충역

(공익근무요원 28 개월 복무)

·2 년 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중학중퇴 이하자

·고아, 귀화자, 혼열아

·신체등급 7 급 사유 1 년 초과자

제 2 국민역

(전시근로소집대상)

신체적인 결함으로 본의 아니게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에 대한 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1997년부터 모든 징병검사장에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징병관

및 군의관, 주민대표(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읍·면·동장)로 구성되어 병역 면제 사유를 재검토 후

최종적으로 합의 판정하며 그 결과를 가족과 참관인에게 완전 공개한다.

나. 병역의무의 투명성 및 형평성 강화

정부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동 개선안은

1998 정기국회에 상정, 입법화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병역의무 면제범위의 축소

국민체위의 전반적인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재의 병역면제 처분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즉,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병역

면제됨으로써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하기 위해 신장·체중·시력에 의한 면제범위를 축소하고, 사회활동 가능자 및 치유 가능한 질병자에 대한

신체등위판정 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이로써 현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형태로든

국가에 봉사하게 된다.

(2) 대체병역제도의 합리적 조정

현실적으로 병역자원이 군 소요보다 많아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여러

형태의 대체병역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이들 대체병역제도는 병역자원의 효율적 배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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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그 효용성을 평가받고 있다.

1998 년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인원은 3 만 7천여 명이며 재난안전감시, 자동차

매연단속, 쓰레기 투기단속 등 35 개 복무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개인 기능이

강조되는 예술·체육 분야는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공익성이 큰 지하철공사 등 공공단체와

사회복지 분야(고아원, 양로원)를 새로이 추가하는 등 복무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1998 년 현재 총 종사자는 6 만 6천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전문영역에서 근무하므로 현장에서의 생산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체에 집중 지원됨으로써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국가산업 전 분야의 경기침체로 인해 업체의 산업기능요원 채용이 저조하고, 이미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실직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제도운영상의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

(도표 5-3) 공익근무요원의 기능 및 복무분야별 운용규모(1998 연도)

기 능 복 무 분 야 인원(명)비율

(%)

계 37,625 100

행정

관서

요원

환경감시·상수원 및 하천감시

·산림 및 공원 녹지 감시 등13,371 35.5

질서유지

·도로교통질서 계도

·과적차량 및 쓰레기 투기

  단속 등

12,285 32.6

시설경비·보안, 국방, 항만시설 경비

·궁, 능 보호 및 안내계도 등1,771 4.7

행정지원 ·우편, 출입국 업무보조 10,029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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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법원 행정보조 등

국제협력요원·특정 협력대상 지역에서의

  국제봉사107 0.3

예술·체육요원 ·예술, 체육 진흥 62 0.2

(도표 5-4) 지정업체 및 관리인원 현황 (1998 연도)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10,08

51,543 9,262

관리인원66,39

714,101 52,296

병무청에서는 부도가 난 지정업체 종사자들에 대해 전직 대기기간을 3 개월에서 6 개월로

연장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등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업체별로 배정된 인원수 만큼

채용이 이루어지 않았을 경우 인원을 조정하여 다른 업체로 배정하는 등 채용 확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우대

군복무자가 의무복무 기간을 ‘상실의 기간’으로 여기지 않도록 군복무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직장에 신규 취업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100% 산정하고 복무기간 동안의 호봉승급을 인정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보장할

계획이다.

2.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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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의 편의 제공 징병검사는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한 10 개 시·군·구 지역 거주자(대상자 1만 8천여 명)에 대하여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도표 5-5) 인접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활용

관할지방청 대상거주지역 인접검사장

서 울 서울북부지역

(동대문,도봉,강북,노원구)의정부징병검사장

대구·경북 울진군 강릉징병검사장

강 원

철원군 의정부징병검사장

정선군, 평창군 강릉징병검사장

창 원 경남동부지역

(울산, 양산시)부산징병검사장

의정부 가평군 강원징병검사장

나. 원거리 입영자 입영열차 운행

1998 년부터 부산·경남·광주·전남 지역에서 원거리인 1,3 군 보충대로 입영하는 사람 중

단체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열차를 이용하여 입영할 수 있게 하였다.

다. 공익근무요원 우선소집원 출원제도 시행

보충역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대기 중인 사람들이 적체되어 장기간 소집대기에 따른

생활불편이 많았다. 이에 따라 1997 년부터 대기기간이 2 년 이상 경과된 사람은 우선소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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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 다른 사람들에 우선하여 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병역의무자 본인의 잘못으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도 산업체에서의 의무종사기간을 인정하여 일정 현역복무기간을 단축해 주고 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의 종사 분야가 계절적으로 비수기일 경우에 지방청장의 승인으로 유사

분야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기능요원이 근무 중인 지정업체의 경영악화로 3 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에는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병무상담, 안내의 활성화

가. 이동병무상담소 운영

병역의무자가 집중되어 있는 대학과 대학입시학원 등 민원수요가 많은 곳에 이동병무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담과정에서 민원서류도 현장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병무행정에

대한 건의와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나. 병무행정 공개설명회 확대운영

지금까지는 병무행정 설명회를 주로 지역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1997 년에는 군부대 지휘관과 종교단체의 지도급 인사들에게까지 확대하였다. 1998 년에는

주요 기관, 단체에 대한 방문설명회를 병행하고 있다.

다. 대중매체 활용 병무상담

중앙 및 지방의 여러 신문·잡지에 고정 병무상담란을 개설하고, 지역별 반상회보, 기업체 사보

등에도 관련 내용을 수시로 게재하고 있다. 또한 라디오·TV 방송에도 관계관이 고정적으로

출연하여 시청자들과 직접 질의 답변식의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라. 전산화를 통한 병무 상담·안내

병무행정 전산망은 병무청 본청과 13 개 전 지방병무청이 연결·운영되고 있으며,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과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전국의 주요 32 개 대학교 전산망과 병무

전산망간에도 전용회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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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무부의 병역의무자 출입국자료를 비롯하여 10 개 유관기관과 연간 400 만 건에

이르는 병역 관련 자료의 공동 활용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관리전산망과의

전면적인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전산망과 시범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산처리되고 있는 내용은 병역자원의 관리를 포함하여 징병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판정과 입영순서결정, 병력동원지정, 신상변동자 대체지정 등이다.

아울러 가정이나 직장에서 ARS, PC 통신, FAX 를 통해 병무 민원사항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병무행정 홈서비스’는 1997 년의 경우 이용량이 모두 556 만여 건에 이를 만큼 완전히

정착되었다.

3 절 국방정책 결정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국방시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 전체의 관심 및 참여의식이 고양될

때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정책이 투명하게 수립, 집행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국방의사결정과정에 각계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수립 및 결정시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미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1.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국방부는 1980 년대부터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국방업무에 대한 민·군간 상호이해 제고에 힘써 왔다. 현재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1995년에 5차 개정된 국방부정책자문위원회규정(국방부 훈령 제 524 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총 37 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정책, 기획, 법무, 정보체계, 인력, 인사복지, 보건환경, 정훈공보, 군수, 획득, 전략, 정보 등 12 개 분과별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들은 필요시 년 1 회 이상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전체회의에 참여하며, 분기 1 회

이상 분과별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및 방문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1997 년도에는 1998 국방정보화 추진 계획안 및 접경지역 생태계 훼손 최소화 방안, 전역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등 총 20 여 건의 정책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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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정책자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들이 자문 및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방부 및 국방직할기관에 요청할 경우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있다. 또한 매년 초

정책자문위원 위촉시 새로운 국방환경에 맞는 전문인을 위촉하기 위하여 면밀한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 그외에도 향후 자문결과를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정책방향이 결정된

후에는 그 결과를 설명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 민간 전문가의 정책결정 참여 기회 확대

과거 민간 전문가의 국방정책 결정 참여는 설문조사를 이용한 의견 수렴, 연구 결과물의 정책

수립 자료로의 활용, 세미나를 통한 의견 교환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수립·결정에 직접

참여시키고 있다. 일례로 1997 년 4월부터 6월까지 13 명의 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

국방정책검토위원회’를 최초로 운영하였다.

동 위원회는 국방정책의 미래 청사진 설계를 위한 ‘중·장기 국방발전방향(안)’에 대하여

국방분야는 물론 경제·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적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방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총 5 회의 주제별 회의를 통해 중·장기 국방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추가 연구과제들이 도출되었다.

연이어 1998 년에는 국방장관 직속으로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잠정기구로 편성하여

운용하면서 9 명의 민간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들을 통해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경영식 국방운영 체제 등 개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있다.

1990 년도부터 시작된 안보분야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는 지금도 매년 7월과 8월 사이에

실시되고 있다.

1997 년의 경우 대학교수, 국책 및 민간연구소 연구진, 안보관련 단체 고위 결정자 등 총 11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방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안보상황, 국제정세, 통일문제, 국방정책 현안 등에 대하여 수집된 전문적인 의견은 여전히 국방정책 수립에 주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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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방부는 민간 학자들이 국방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1996년부터 민간 부문의 국방관련 학술 세미나를 장려·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 국제정치학회, 한국 정치학회 등이며 이들의 연구 실적은 관련된 국방정책의 검토 및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외에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안보문제연구소, 군사연구소, 국방정보체계연구소, 국방품질관리연구소 등 총 6 개의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각 연구기관은 국방부, 합참, 각 군에서 제기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과제를 단기

혹은 장기간 연구하여 결과를 보고 및 발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실무자간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연구의 충실도와 연구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미안보연구회 등 안보 및

국방관련 공익법인의 세미나 등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절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상 확립은 우리 군이 추구하는 국방운영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의 활동들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정보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다.

군은 이미 군 홍보조직과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대군 신뢰증진 및

국민안보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군은 안보여건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수단들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1.정보 공개의 범위와 공개 절차·수단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정보공개방법, 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국방부 및 직할기관, 산하 법인체는 각 기관별로 민원실에 정보공개창구를 마련하여 주요

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의 각종 정보를 청구인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담당부서에서는 15 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필요시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기존의 ‘문서평가심의회’

가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공개의 범위와 관련하여 군은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방행정의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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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대상이 된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국방부의 정보공개 노력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백서 국·영문판을 비롯하여 최신의 국방소식을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각군 및 사관학교 소식 또한 연계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외에

국·영문으로 제작된 외자구매 입찰공고 및 국외도입무기 획득공고 등을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2. 국방 홍보매체 소개

우리 군은 국방정책 및 안보현안 중에서 국민적 관심사항을 수집하여 신문ㆍ방송ㆍ TVㆍ책자ㆍ화보ㆍ인터넷ㆍ PC 통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우선 주요 국방정책 사항과 북한군의 전략 및 군사동향을 국민들에게 적시에 알릴 수 있도록 ‘

일일 프레스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방소식’지를 뉴스레터 형태(월 2만부)로 제작하여 사회 여론 선도층에게 배포하는 한편 인터넷에도 게재하고 있다.

군 홍보매체 중 국군방송은 국방정책 및 군의 활동상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다.

또한 매년 테마별 ‘국방 TV-CF’를 제작·방영하고 있으며, 수준높은 군영화를 제작하여 CATV 및

일반 TV 에도 방영하고 있다. 특히 1998 년에는 강릉 잠수함 침투 작전에 참가하였던 장병들의

체험담을 영화(영화명 : ‘얼룩진 산하’)로 제작·배포하였다. 이 영화는 대간첩 작전을 통해

신세대 장병들의 용맹성을 부각시키고 국가안보에 대한 민·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 ‘호국문예작품’을 공모하고 ‘통합국방화보집’ ‘군가 총록집’ 등을 발간하였으며 현재 ‘국군

50 년사 화보’, 장병들의 선행, 미담사례 및 위민 활동 사례를 담은 홍보책자 발간을 준비 중에

있다.

5 절 건군 50 주년 기념사업

1998 년은 건군 50 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국방부는 건군 50 주년 기념사업을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행사로 거행하면서 군의 참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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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건군 50 주년 기념사업을 ‘조국과 함께, 국민과 함께’ 라는 대 주제 하에 7 개 분야로

나누어 65 개 사업을 각각의 분야별 주제에 맞게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보여주고 있다.

1. 호국 문화 역사를 돌아보며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상무정신을 민족의 호국정신으로

승계하기 위한 사업들을 마련하였다. 주요 행사로서 전국 전적지 정화사업, 향토문화 예술행사, 호국 인물 현양, 무과 과거 시험 재현, 국궁 무예 대축제, 군사 기념물 공개, 봉화 행사 등이 있다.

2. 지나온 50 년을 감사드리며

지난 50 년 동안 국난 극복을 위해 헌신했던 선배 전우들의 참뜻을 기리는 장을 마련하였다. 주요 행사는 전상자 위로 방문, 인천 상륙작전 및 서울 수복 기념행사, 선배 전우 모부대 방문 및

전승 기념행사, 호국 보훈 열린 음악회, 군가를 통해 본 건군 50 주년 가요무대, 옛 전우를

찾습니다, 호국 보훈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리퀘스트 등이 있다.

3. 5천만 국민이 하나가 되어

민·군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호국문화 수련회, 대학생 21 세기 평화 캠프, 휴전선

250킬로미터 및 호국 바다 사진전, 호국 영화 제작 상영, 민·군 화합 체육 대회, 각종 음악회 및

축하 행사 등을 실시하였다.

4. 신나는 병영문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선진 병영 문화 생활 창출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슈퍼 우정의

무대, 건군 50 주년 경축 장병 노래자랑, 문선대 공연 및 모범용사 선발 등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고양시켰다. 아울러 부대 공개 행사 및 안보 현장 견학을 확대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5. 오! 자랑스런 우리 국군

국군의 날 행사인 경축 기념식을 예년과 달리 서울 공항에서 대규모의 민·군 화합 행사와 서울

시가 행진으로 거행하고 아울러 지방 경축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을 전후하여

경주로부터 점화된 호국 성화 봉송과 강변 축제, 육·해·공군의 통합 화력 시범 및 훈련현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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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실시하여 막강한 국군의 참모습을 대내·외에 보여 줄 예정이다.

6. 아! 대한민국 세계로, 미래로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감사 서신을 발송하였고, 진해·부산에서 국제 관함식, 1998 서울 국제

에어쇼,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세계평화유지 활동상 방영,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우방국에게 우리 국군의 위상 및 국가의 발전상과 한반도 안보현실을 소개하고 있다.

7. 조국과 함께, 국민과 함께

특별 공연 ‘조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원로에게 듣는 창군 비화, 건군 반세기 특집, 건군 50 주년

다큐멘타리 방영 등 특별기획으로 우리 군의 지난 50 년의 발자취와 현재, 미래상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 방영하고 있다.

제2장 국민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군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인력 및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활용하여 환경보호·감시, 각종

재해·재난 구조활동 및 대민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군사시설의 이전, 보호구역의 해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국민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이 국민의 군대로서 담당해야 할 주요한

역할임을 인식하고 있다.

1 절 환경과 군

군의 주둔지 및 진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훈련·작전

등 주요 군사활동이 자연환경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군은 무기체계운용 등 군만의

독특한 환경오염 요인도 보유하고 있어 이에 적절한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군은 잘 훈련되고 조직화된 인력과 기동력 그리고 각종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환경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군은 본연의 임무수행

범위내에서 국가의 자연보호 및 환경재해 복구활동을 지원 함은 물론 자체의 모든

군사활동간에도 자연보호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 환경친화적 군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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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관리 기반확충 및 인력 확보

현재 국방부와 각군 본부는 환경전담과를 설치하여 환경정책을 계획하고 군 환경관련 각종 훈령

및 지침을 제정·시달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관련 예산과 시설 및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수립된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환경관리만을 위한 별도 인력과 조직의 편성이 어려워 타업무와 중복되어

운용되고 있는 일부 제대의 환경조직 및 편제는 단계적으로 전담조직 및 인력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특히 환경관련학과 출신 및 환경관련 자격증 보유자에게는 환경특기를 부여하여

환경시설운용 등 관련 업무에 보직토록 할 예정이다.

나. 군 환경관 정립 및 환경교육 강화

군은 환경관 정립을 위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각급

지휘관이 먼저 명확한 환경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환경보전실적을 부대 및 개인평가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환경실무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 군 환경관련 연구 활성화

군은 국방연구원(KIDA)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한 ‘군 특성에 적합한 환경 개선방안’

을 1998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는 ‘

무기체계 환경영향 평가방안’에 대하여 1997 년부터 1999 년까지 1 단계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병영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연구가 1998 년 현재 민간연구기관에 위탁

진행되고 있다. 1999 년도에는 군 실정에 맞는 폐수처리의 적정 방안과 오염된 토양복구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2. 환경오염 방지사업 추진 현황

가. 환경시설 및 장비 확충

환경기초시설과 폐기물처리장비 등의 확보는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군은 2006 년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군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제기된 환경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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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국방중기계획에 우선 반영하였다. 그리고 연도별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획득목표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획득된 시설 및 장비는 상대적으로

다수인에게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소재한 부대와 군수부대·정비창·유류지원대 등

오염유발 가능성이 높은 부대에 우선적으로 설치·보급되고 있다.

(도표 5-6) 환경시설/장비 보유 현황 및 확보계획

구 분

총소요

1997 년보유 1998 년1999

이후

목표

년도 

확보율

(%) 

확보율

(%)

환경기초시설

(개소)1,158 517 45 59 50 582

2003

환경장비(대) 5,4712,59

948

314

53 2,558200

4

나. 폐기물 관리

군은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목표아래 1997 년에는 총 3 만여 톤(8 톤 트럭 3,750 대분)의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적을 거두었다. 1998 년에는 1 일 1 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0.66㎏(음식물쓰레기 0.20㎏, 일반쓰레기 0.46㎏)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도표 5-7) 군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단위:천톤]

연 간 발 생 량 처 리 현 황

계생활

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축

폐기물재활용 위탁처리 자체처리 보관

20 171 16.6 12.4 71.5(36 83.2(42 43.6(2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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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 )

또한 군은 1997 년에 총 48 회의 알뜰시장을 개최하여 ‘중고물품 재활용 생활화운동’을

전개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공공기관 폐기물재활용 추진실태점검’ 결과 국방부는 1995 년 이래

3 년 연속 ‘최우수 재활용제품 사용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다. 유해환경관리

국방부는 1997 년말에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유해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8 년에는 병원 및 군 정비창에 적용할 ‘군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2 년까지 4 개소의 전문연구 및 진료기관을 설치하여 유해작업환경관리를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라. 토양환경 복구사업

군은 2 만ℓ이상 유류저장시설 1,306 개소에 대해 1997 년말까지 관련법에 의한 신고를

완료하였다. 또한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 1998 년부터 2000 년 말까지 포괄적인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2010 년까지는 오염토양 복원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시설이 폐쇄 또는 이전된 지역의 불량 매립지를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고 있다. 1997년에는 부산지역 정비창 부지의 복원작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1998 년도에도 주변지역의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마. 자연보호활동 전개

군은 1997 년에 국토 대청결 운동, 1 부대 1 산 1 하천 가꾸기 운동 등 범 국민적으로 전개된

자연보호활동에 연인원 574 만여 명과 장비 2,700 여 대를 투입하였다.

한편 군은 작전·훈련 등 군 운용에 의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할 시 훼손된 자연환경이 최단 시일내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강릉무장공비 대침투작전 지역인 오대산 및 대관령

일대에 총 6 회에 걸쳐 연인원 12,800 명과 트럭 장비 32 대를 동원하여 복구 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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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관 환경협의회 운영

국방부는 군 환경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98 년부터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군·관 환경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환경협의회는 국방부와 환경부 중심의 중앙환경협의회, 전국 6 개 권역별 단위부대와

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협의회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본 협의회를 통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군 환경보전을 위한 오염 진단, 군 환경교육 및

전문기술 등을 지원하며, 국방부는 군 관할 지역의 자연생태조사활동, 국토정화활동, 환경재해구조 및 복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절 지역사회와 군사시설

군의 군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하에서만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군은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 정리 및 군사시설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1. 군 사용 사유지 정리 방침과 실적

우리 군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및

정리를 꾸준히 추진 중이다.

군은 매년 사유지 점유 실태조사를 통해 군에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유휴 국유지와 교환하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를 매수·보상하고 있다. 또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지는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것이 군의

사유지 정리방침이다. 우리 군은 앞으로 군사상 사유지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거나,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수한 후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군이 사유지를 정리한 현황은 도표 5-8 과 같다.

(도표 5-8) 군 사용 사유지 정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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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리 실 적

계 1983~1

996199

7

면적(만평)2,85

4 2,424 430

금액(억원)2,18

31,408 775

2. 군용시설 이전 추진 현황 및 계획

우리 군은 도시발전에 지장을 주는 군부대와 도시발전으로 인해 부대활동이 제한을 받는 부대를

교외로 이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 임무 수행 여건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기존부대 토지 등을 매각하여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1966 년 사업시작 이후 1997 년까지 2 조 7천억 원을 투자하여 193 개 부대를 이전하였고, 1998 년에는 국군수도병원, 수영비행장 등 43 개 부대(1 백 82 만여 평)에 대한 이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1999 년 이후에도 52 개 부대를 연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부대이전 요구가 증가하는 반면 신 이전지역 주민들의 군부대

주둔 반대는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기존부대 토지의 매각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전을 요구하는 지자체 등이 군이 원하는 지역에 부지를 매수하여 군에 제공하거나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기존시설과 교환하는 등 사업추진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3.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우리 군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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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국토의 5.9%인 17 억 7천여 만평에 달한다.

최근 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각종 법규를 제·개정하였다. 주요 제·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민통선

북방 통제보호구역내 취락지역이나, 통일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안보관광시설 지역

등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또한 비행장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km 이던 지원항공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을 2km 로 축소하였으며, 헬기전용 작전기지는 별도로

구분, 축소 조정하여 항공기지 주변의 규제범위를 완화하였다.

둘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사전분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협의업무를 행정관서에

위임하였다. 사전분석제도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건축행위의 허용고도를 1/5,000 지적도로 사전에 작성, 행정관서에 위탁하여 주민들에게 공개, 활용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호구역내 주민과의 정보공유개념의 도입으로 민원을 감소시키고, 투명성 및 공정성있는

협의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작전환경변화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하였다. 1998 년에는 군사적으로 영향이

없는 전국 10 개 지역 3 백 27 만 2천여평은 해제하고, 16 개 지역 2 백 33 만평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넷째, 협의·민원업무를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민원업무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방부는 35 일, 관할부대는 10 일로 처리기간을 규정하였다.

4. 군의 대민 지원사업 및 국책사업 지원

우리 군은 기본임무 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용한 인력, 장비,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민 지원 및 국책사업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매년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농촌일손

돕기 및 농기계수리 인력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도표 5-9) 1997 년도 농촌일손 돕기 지원 현황

구분 참여인원 동원장비 주 요 지 원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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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지원

농기계

수리

도로

보수

방역

활동

식수

지원

의료

지원

산불

진화

계90,302

1,715대

2,910

정보

6,429대

17.9

km

311회

26,235드럼

11,833명

27정보

앞으로도 군은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농기계수리 순회봉사단을 편성하여 재해발생지역 및

농기계서 비스센터 미설치지역 위주로 순회 수리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군은 의료혜택이 미흡한 격오지 지역에 대한 의료봉사활동과 지역주민에 대한

법률상담소 운영,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무료방역활동 등도 수행하고 있다.

군은 국책사업 참여의 일환으로 도로건설과 농촌 경지정리사업 등 국토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최근에는 강화도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강화도 해안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1999 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3 절 재해·재난 지원 활동

군은 국가적 재해·재난 발생 때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조·지원활동에 참여해 왔다. 특히 기상이변 현상과 함께 점차 다양해지는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군은 즉각적인 재난구조개념의 발전 등 능동적 구조·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1. 재해·재난 지원을 위한 군의 준비

우리 군의 재해·재난 지원활동은 국가 차원의 ‘자연재해 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근거한 ‘

재해대책 업무처리 규정’과 ‘탐색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재해대책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지휘관은 군 작전 등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명구조에

최우선을 두고 지원한다.

또한 관할부대장이 중앙 또는 지방 재해대책본부와 사고대책본부,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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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비상체제하에서 재해발생을 인지한

관할 부대장은 지방의 대책본부 등과 협조한 후 대민지원을 한다.

최근 군은 재해·재난 지원능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효과적인 구조지원을 위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즉 육·해·공군의 지원병력과 장비를

통합지휘할 수 있도록 지상 지원은 육군의 군단장, 해상 지원은 함대사령관 책임하에 두었다.

둘째,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규칙’은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 발생시 사고지역에

군의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국방부령이다. 이 규칙에 따라 유사시

합동참모본부에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특전사, 항공사, 해작사 및 공작사 예하의 18 개

탐색구조부대 전력을 통합지휘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탐색구조본부는 이들

구조부대가 상시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항공기·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합참의 탐색구조본부는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와 중앙구조조정본부의

요청에 따라 각 탐색구조부대에 지원을 지시한다.

셋째, 신속하고 적시적인 인명구조와 응급복구지원을 위해 광역시·도 단위로 1 개씩 총 14 개의

재난구조부대를 지정하여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지역 행정관서와 지역

군부대간의 협조체제를 갖추고, 주기적인 합동훈련 및 민·관·군 합동 재난구조 시범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넷째, 최근 엘니뇨, 라니냐 등 기상이변에 의한 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한 긴급복구 지원을 위하여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연대급 이상 부대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해 발생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의 병력 및 장비를 긴급 투입할 수 있도록 ‘선지원, 후보고’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폭설 및 폭우 다발지역 인근부대에 제설차, 도쟈, 포크레인 등

복구장비를 사전 배치하여 대비토록 하고 있다.

다섯째, 재해·재난시 구조지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1996∼1997 년에 24 억여 원의 인명

구조장비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복구장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장비보강 중기계획

(1999∼2003)을 수립하여 탐색·인명구조 및 긴급복구 지원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재해·재난시 대민의료 지원을 위하여 군 병원별로 기동의료반 및 방역반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대민의료 지원시에는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물론 1997 년부터 군내에서 양성 중인

응급구조사를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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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재난 지원활동 실적

1997 년의 경우 군은 도표 5-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부지방 일대의 가뭄해소를 위하여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급수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중호우와 해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서울, 경기, 충청도 및 서해안 일대에 연 인원 9,000 여명의 병력과 2,000 여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도로복구, 하천·제방복구, 농지보수 및 가옥정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외에도 긴급환자 후송 및 인명구조활동과 산불진화 활동도 실시하였다.

1998 년 초에는 영동 산간지역 폭설로 인한 제설지원과 설악산 매몰자 인명구조 및 동해안

러시아상선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하였다. 5월에 발생한 서울 지하철 7 호선 침수시에도 복구

지원을 위하여 1,400 여 명의 병력 및 장비를 투입한 바 있다.

1998 년 8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군은 연 인원

750,000 여 명의 대규모 병력과 20,000 여 대의 헬기, 함정, 중장비 등을 투입하였다. 군은

이러한 적극적인 수해 지원을 통해 1,000 여 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도로, 제방, 가옥, 농경지

등을 복구시켰다.

(도표 5-10) 1997 년 재해·재난 지원 실적

구 분

기 간 병 력

장 비(대)

주요지원실적

계 중장비 헬기 함정 기타

제 설

지 원

가 뭄

극 복

1.20~6.14

16,358

2,372

137 124 192,09

2

·제설지원

 :153km·관정개발

 :12 개소

·저수지준설

 :5 개

·급수지원

 :4,100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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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해

/해일

피 해

복 구

6.30~9.6

9,0582,17

3167 2 2

2,002

·도로복구

 :154.6km·제방복구

 :9.7km·가옥정리

 :171 동

·농지정리

 :86ha

인 명

구 조

산 불

진 화

1.7~12.3

1

15,449

202 9 158 13 22

·인명구조

 :41 명

·긴급환자

 수송:47 명

·산불진화

 :648 회

대 민

의 료

지 원

1.7~12.3

13,285        

1,132

·대민지원

 :41,660 명

·대민방역

 :5,677km

계44,15

04,74

7313 284 34

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