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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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보고자료. 2004. 8. 10. 이 보고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7 조에 의거 ,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운용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있음. 보고순서.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II. 2003 년도 정비성과 III. 징수규모 IV. 사용내역 V. 향후 운영방향.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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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102004. 8. 10

국무회의 보고자료국무회의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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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7 조에 의거 ,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운용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있음

이 보고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7 조에 의거 ,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운용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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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II. 2003 년도 정비성과

III. 징수규모

IV. 사용내역

V. 향후 운영방향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II. 2003 년도 정비성과

III. 징수규모

IV. 사용내역

V. 향후 운영방향

보고순서보고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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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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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해

관련 원인자나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부담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해

관련 원인자나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부담

긍정적인 측면긍정적인 측면- 환경오염방지 , 흡연율 감소 등 바람직한 행위 유도

- 환경오염방지 , 흡연율 감소 등 바람직한 행위 유도

- 공익사업의 재원확보에 용이- 공익사업의 재원확보에 용이

부정적인 측면부정적인 측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과중한 비용부담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과중한 비용부담

- 재정운용의 투명성 저해- 재정운용의 투명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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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2 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부담금 관리체계를 마련‘01. 12 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부담금 관리체계를 마련

무분별한 신설 , 확대 억제

무분별한 신설 , 확대 억제

불필요한 부담금 정비

불필요한 부담금 정비

운용의 투명성 확보

운용의 투명성 확보

부담금 신설 , 확대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의무화

부담금 신설 , 확대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의무화

부담금 존치의 타당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 평가

부담금 존치의 타당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 평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통해 징수규모 ,

사용내역 등을국민에게 투명공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통해 징수규모 ,

사용내역 등을국민에게 투명공개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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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3 년도 부담금 관리실적II. 2003 년도 부담금 관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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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3 년도 부담금 관리실적II. 2003 년도 부담금 관리실적

’61 년 최초 부담금 도입 이래 , 그 수가 꾸준히 증가’61 년 최초 부담금 도입 이래 , 그 수가 꾸준히 증가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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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2 100

’69’69 ’79’79 ’89’89 ’99’99 ’02’0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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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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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9 ’79’79 ’89’89 ’99’99 ’02’02 ’03’03

5577

1515

4444 5353 5353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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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2 100

‘90 년대 이후 환경 ,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 ’02 년까지 부담금 수의 증가추세가 지속

II. 2003 년도 부담금 관리실적II. 2003 년도 부담금 관리실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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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단위 : 개

환경 ,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환경 ,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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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9 ’79’79 ’89’89 ’99’99 ’02’0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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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5353 5353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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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2 100

‘90 년대 이후 환경 ,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 ’02 년까지 부담금 수의 증가추세가 지속

II. 2003 년도 부담금 관리실적II. 2003 년도 부담금 관리실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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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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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단위 : 개

환경 ,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환경 ,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03 년 처음 실시된 부담금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담금 정비 및 관리 강화‘03 년 처음 실시된 부담금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담금 정비 및 관리 강화

부담금 평가실시(6 인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불필요한 부담금 8 개 폐지불필요한 부담금 8 개 폐지 기존 6 개 부담금 , 관리대상에 포함

기존 6 개 부담금 , 관리대상에 포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 소하천수익자부담금

-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 수자원공사법원인자부담금

- 보안림수익자부담금

- 병해충구제예방분담금 ,

- 문예진흥기금 모금

- 산업단지 공동부담금

- 기반시설부담금

-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 사방사업수익자부담금

- 사방사업원인자부담금

- 방송발전기금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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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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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9 ’79’79 ’89’89 ’99’99 ’02’02 ’03’03

5577

1515

4444 5353 5353

714

34

95102 100

‘03 년말 부담금 수는 100개로

’02 년 102 개 대비 2 개 감소

II. 2003 년도 부담금 관리실적II. 2003 년도 부담금 관리실적

단위 : 개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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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징수규모III. 징수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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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징수규모III. 징수규모

8.5 조

5.5 조

0

8.5 조

5.5 조

0

’97’97 ’98’98 ’99’99 ’00’00 ’01’01 ’02’02

’97 년 이후 부담금 징수액은 연 평균 8.4% 로 증가’97 년 이후 부담금 징수액은 연 평균 8.4% 로 증가

’03’03

5.4 조

3.9 조 4.2 조4.5 조

6.7 조7.4 조

8.8 조단위 : 조단위 : 조

연평균 증가율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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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7 ’98’98 ’99’99 ’00’00 ’01’01 ’02’02 ’03’03

실질적 국민부담이라고 볼 수 없는 부담금실질적 국민부담이라고 볼 수 없는 부담금

산림복구비용 예치금 등 일정기간 예치 후 반환되는 각 종 예치금

산림복구비용 예치금 등 일정기간 예치 후 반환되는 각 종 예치금

전기요금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재 분류한 전력산업 기반기금부담금

전기요금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재 분류한 전력산업 기반기금부담금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징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징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III. 징수규모III. 징수규모

8.5 조

5.5 조

0

8.5 조

5.5 조

0

단위 : 조단위 : 조

5.4 조

3.9 조 4.2 조4.5 조

6.7 조7.4 조

8.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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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7 ’98’98 ’99’99 ’00’00 ’01’01 ’02’02 ’03’03

3.8%

III. 징수규모III. 징수규모

5.1 조

3.7 조 4.0 조 4.3 조

6.1 조 6.0 조

6.4 조

8.5 조

5.5 조

0

8.5 조

5.5 조

0

단위 : 조단위 : 조

GDP 증가율 6.6%

보다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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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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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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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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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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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03’03

7.4 조7.4 조8.8 조8.8 조

18.4% 증가18.4% 증가

III. 징수규모III. 징수규모

2003 년도 징수액 세부내역2003 년도 징수액 세부내역

단위 : 조단위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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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조7.4 조8.8 조8.8 조

9

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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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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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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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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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03’03

7.0 조7.0 조7.4 조7.4 조

실제부담이 아닌 특이요인실제부담이 아닌 특이요인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

-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 각종 예치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

-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 각종 예치금

6.6%증가

6.6%증가

III. 징수규모III. 징수규모

18.4% 증가18.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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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용내역IV.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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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6.4%

11.7%

36.2%36.2%

16.9%

30.8% 30.8%

19.2%

29.5%29.5%

21.4%

46.4%46.4%

16.3%

36.9%36.9%

17.9%

25.6%25.6%

19.0%

IV. 사용내역IV. 사용내역

12.2% 6.8%

30.7%

12.5%6.7%

29.5% 8.8%

6.9%

21.5%

8.9%

6.9%

6.9%

22.5%

16.0%

8.0%

7.0%

24.4%

’99’99 ’00’00 ’01’01 ’02’02 ’03’03

4.2 조4.2 조4.5 조4.5 조

6.7 조6.7 조7.4 조7.4 조

8.8 조8.8 조기타기타

건설교통건설교통

보건의료보건의료

환경환경

산업 , 정보 / 에너지산업 , 정보 / 에너지

’98’98’97’97

15.4%

8.8%

22.4%

3.9 조3.9 조

20.8%

9.3%

31.6%

5.4 조5.4 조

보증 / 금융보증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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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용내역IV. 사용내역

6.6 조원6.6 조원2.2 조원2.2 조원지방자치단체 / 공단지방자치단체 / 공단 중앙정부중앙정부

24.9%24.9%7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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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6 조 6,237 억원 )중앙정부 (6 조 6,237 억원 )

금융금융기타기타

32.1%32.1%

21.2%21.2%환경환경

15.8%15.8%

보건 ,의료보건 ,의료

10.6%10.6%

IV. 사용내역IV. 사용내역

산업 , 정보 / 에너지산업 , 정보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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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용내역IV. 사용내역

중앙정부 (6 조 6,237 억원 )중앙정부 (6 조 6,237 억원 )

지방자치단체 (2 조 1,955 억원 )지방자치단체 (2 조 1,955 억원 )

산업 , 정보 / 에너지산업 , 정보 / 에너지

금융금융

환경환경보건 ,의료보건 ,의료

기타기타

상ᆞ하수도시설관리상ᆞ하수도시설관리

교통교통

학교용지학교용지

기타기타

32.1%32.1%

21.2%21.2%

56.5%56.5%

20%20%

18.4%18.4%

15.8%15.8%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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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용내역IV. 사용내역

중앙정부 (6 조 6,237 억원 )중앙정부 (6 조 6,237 억원 )

지방자치단체 (2 조 1,955 억원 )지방자치단체 (2 조 1,955 억원 )

기타 공단 등 (1 조 1,282 억원 )기타 공단 등 (1 조 1,282 억원 )

산업 , 정보 / 에너지산업 , 정보 / 에너지

금융금융

환경환경보건 ,의료보건 ,의료

기타기타

상ᆞ하수도시설관리상ᆞ하수도시설관리

교통교통

학교용지학교용지

기타기타

반환 예치금반환 예치금

자동차사고피해보상자동차사고피해보상

에너지공급시설에너지공급시설

기타기타

32.1%32.1%

21.2%21.2%

56.5%56.5%

20%20%

68%68%11%11%

11%11%

18.4%18.4%

15.8%15.8%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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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향후 운영방향V. 향후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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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향후 운영방향V. 향후 운영방향

부담금 관리제도 내실화 주력부담금 관리제도 내실화 주력

- 부담금 신설 확대에 대해 엄격히 심사•- 부담금 신설 확대에 대해 엄격히 심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부담금 운용내역을

분석하여 홍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부담금 운용내역을

분석하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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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향후 운영방향V. 향후 운영방향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

꼭 , 필요한 부담금만꼭 , 필요한 부담금만 공정하게 부과하고공정하게 부과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지속적인 제도개선

- 존치실익이 없는 부담금

폐지•통폐합

- 부담금법 관리대상의 조정

- 존치실익이 없는 부담금

폐지•통폐합

- 부담금법 관리대상의 조정

- 부과요건의 법제화

- 불합리한 부담금의

부과요건 개선

- 부과요건의 법제화

- 불합리한 부담금의

부과요건 개선

- 외국 선진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 및 D/B 구축

- 지속적인 점검•평가

및 의견수렴

- 외국 선진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 및 D/B 구축

- 지속적인 점검•평가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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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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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금의 개념

2. 부담금 평가

3. 8개 부담금 폐지/정비

4. 기존 준조세 6개에 대한 관리강화

5. 최근 7년간 징수액 추이

6. 최근 7 년간 분야별 사용 추이7. 2003 년도 징수액 세부내역

8. 2003년도 중앙/지방간 사용비중

9. 2003년도 중앙정부 사용내역

10.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용내역

11. 2003년도 기타 공단 등 사용내역

참고자료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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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을 띠는 법정부담금 중 구체적인 반대급부가 있는 사회보험료 , 행정요금과 행정처벌의 일종인 행정 제재금을 제외한 특별 부담금

조세성 부담금 : 농산물수입이익금 등

수익자 부담금 : 사방사업수익자부담금 등

원인자 부담금 : 도로원인자부담금 등

손괴자 부담금 : 수도시설손괴자부담금 등

특별부담금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 고용보험 등

행정제재금 : 과징금 , 과태료 , 이행강제금 등

행정요금 : 행정수수료 , 공원입장료 , 사용료 등

법정부담금 ( 조세외 금전 지급의무 )

기부금 / 성금 , 각종 협회비 등

준조세

부담금 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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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부담금별 부과의 타당성 / 부과요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부담금 제도개선 도모

제도도입 : ‘01. 12 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시

근 거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8 조 제 4 항

기획예산처 장관은 부담금 운용실태의 점검 및 평가를 하거나

부담금 제도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부담금 운용평가단 (‘03. 3. 28 구성 )

이만우 ( 고려대 , 단장 ), 원윤희 ( 서울시립대 ), 김 균 ( 고려대 ), 배준호( 한신대 ), 박영도 ( 법제연구원 ), 손원익 ( 조세연구원 )

임기 : 4 개월 (‘03. 4 ~ 7 월 )

부담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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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대상 부담금 폐지 사유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당초 부실채권 인수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출연금 제도를 신설 ( 금융기관 → 기금 ) 하였으나 ,‘99 년부터 부실채권을 시가로 인수함에 따라 출연금 징수 필요성이 없어 ’ 99 년부터 부과 중단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98 년 시행령 개정으로 하위법령의 부과근거가 폐지되어 부담금 징수 중단

소하천수익자부담금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고 존치실익도 미흡

수자원공사법원인자부담금

댐 / 관로 등 수자원공사법 원인자부담금 대상 시설은 하천법 ? 수도법 등 개별 사업법 규정으로 대체 가능하고 부과실적도 없음

보안림수익자부담금 보안림설치에 따라 수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이 불명확하여 제도가 도입된 ‘ 61 년 이래 부과 , 징수실적 전무

병해충구제예방비용분담금

산림소유자에게 병해충 구제예방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병해충 구제예방비용 발생시 국가 /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분담하고 있고 부담금은 징수하지 않고 있음

산업단지 공동부담금 산업단지 내 기업간에 도로 , 폐수 처리장 등 공동시설의 관리 , 운용을 위해 자체적으로 징수 하는 것으로 민간자금에 해당 하므로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문예진흥기금 모금 문화예술의 창작 진흥 등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영화관 , 공연장 , 박물관 등의 관람객에게 일률적으로 입장요금의 2~6.5% 를 강제 징수하여 국민불만을 초래

8 개 부담금 폐지 /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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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주요내용 ‘03 징수실적

기반시설부담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의 개발사업자 및 개발행위자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징수 -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항만법 )

항만시설을 손괴한 공사 또는 행위를한 자에 대하여 복구비용을 징수 -

산림복구하자보수 보증금 ( 산림법 )

산지전용허가 / 신고 , 채석 허가 /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재해방지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 97 억원

사방사업 원인자부담금( 사방사업법 )

사방사업 공사를 필요로 하게 하는 다른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공사비용을 징수 -

사방사업 수익자부담금( 사방사업법 )

사방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사방사업의 시행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 -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방송법 )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매출액등에 비례하여 징수 1,401 억원

기존 준조세 6 개에 대한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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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00 ‘01 ‘02 ‘03 평균

징수액 (A) 54,281 38,96841,77

245,372 67,120 74,482 88,193

#증가

율 :8.4%

예치금 2,845 1,751 2,243 2,535 2,243 4,765 7,642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3,754 9,218 9,97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여금6,249

소계 (B) 2,845 1,751 2,243 2,535 5,997 13,983 23,862

A-B 51,436 37,21739,52

942,837 61,123 60,499 64,345

증감율 (%) △27.6 6.2 8.4 42.7 △1 6.4 3.8

( 단위 : 억원 , %)

최근 7 년간 징수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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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02실적

‘03실적 증 감 증가사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6,249 6,249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2003 년부터 징수

각 종 예치금 4,765 7,642 2,877 산지복구비용예치금 인상 및 형질변경면적증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5,109 7,020 1,911요율인상분 반영 :10 개월→ 12 개월담배 판매량 증가

학교용지 부담금 758 1,961 1,203 부과지역 확대 : 11 개 시 / 도→ 14 개원인자부담금 (

하수도법 ) 3,416 4,446 1,029 건축물 신 , 증설 증가

물이용부담금 ( 낙동강 ) 268 1,207 939‘02 년 9 월부터 징수 : 3 개월→ 12 개월 (‘03년 )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9,218 9,971 753 전기 판매량 증가

신용보증기금출연금 3,576 4,243 666 출연기준 대출증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539 1,058 519 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및 시설물 설치 증가

농지 조성비 3,742 4,226 485 부과단가 인상 및 조기납부

총 징수액 74,482

88,193

13,711

※18.4% 증가

실제 국민부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 예치금 제외시 )

69,717

74,302

4,585 ※6.6% 증가

2003 년도 징수액 세부내역 (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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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당해연도 총징수액 대비 비중 %)

‘97 ‘98 ‘99 ‘00 ‘01 ‘02 ‘03

산업 . 정보/ 에너지

14,322 (26.4%)

14,113 (36.2%)

12,854 (30.8%)

13,384(29.5%)

31.124(46.4%)

27,456(36.9%)

22,592 (25.6%)

환 경 6,326(11.7%)

6,567 (16.9%)

8,007(19.2%)

5,437(12.0%)

10,908(16.3%)

13,348(17.9%)

16,744(19.0%)

보증 / 금융 11,280(20.8%)

6,006 (15.4%)

5,114(12.2%)

5,688(12.5%)

5,905(8.8%)

6,644(8.9%)

14,145(16.0%)

보건 / 의료 132 (0.2%)

137 (0.4%)

134(0.3%)

146(0.3%)

138(0.2%)

5,109(6.9%)

7,020(8.0%)

건설 / 교통 5,066 (9.3%)

3,430 (8.8%)

2,826 (6.8%)

3,047 (6.7%)

4,617 (6.9%)

5,138 (6.9%)

6,151 (7.0%)

기 타17,155 (31.6%)

8,715 (22.4%)

112,837 (30.7%)

17,670 (38.9%)

14,428 (21.5%)

16,787(22.5%)

21,541 (24.4%)

총 계 54,281 (100%)

38,968 (100%)

41,772 (100%)

45,372 (100%)

67,120 (100%)

74,482 (100%)

88,193 (100%)

최근 7 년간 분야별 사용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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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기타

공단 등 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징수금액 48,564 17,673 6,419 4,255 11,282 88,193

비율 (%) 55.1 20.0 7.3 4.8 12.8 100

소계 ( 억원 ,%)66,237(75.1%)

10,674(12.1%)

11,282(12.8%)

( 단위 : 억원 , %)

2003 년도 중앙 / 지방간 사용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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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금 액 ( 비중 )

산업 . 정보 및 에너지

산 업 12 (0.1%)

에너지 18,973 (28.6%)

정 보 2,277 (3.4%)

소 계 21,262 (32.1%)

보증 , 금융

보 증 7,795 (11.8%)

금 융 6,249 (9.4%)

소 계 14,044 (21.2%)

환 경 10,484 (15.8%)

보건 , 의료 7,020 (10.6%)

기 타 13,427 (20.3%)

계 66,237 (100%)

( 단위 : 억원 )

2003 년도 중앙정부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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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금 액 ( 비중 )

상 . 하수도 시설관리

상수도 1,621(15.2%)

하수도 4,446(41.6%)

소 계 6,067(56.8%)

교 통교통시설 993(9.3%)

지방도시교통사업 1,146(10.7%)

소 계 2,139(20.0%)

학교용지 조성 1,961(18.4%)

기 타 507(4.8%)

계 10,674

( 단위 : 억원 )

2003 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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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담 금 명2003 년징수실적 귀 속 기 관

예치금

농지복구비용예치금 243예치후 환급원상회복예치금 6

산림복구비용예치금 7,380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1,296 대한손해보험협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1,218 개별 집단에너지사업자

연초경작지원등의사업을위한 출연금 421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226 원자력안전기술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188 환경시설관리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101 한국화재보험협회

전기수용자 , 전기사업자부담금 69 사업시행자

분담금 ( 해양오염방지법 ) 59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공동부담금 43 개별 공단

쓰레기유발부담금 14 해당 도매시장 ( 서울 , 구리 , 강릉 )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12 해당 관광단지 ( 보문 / 중문 )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6 개별회원제골프장운영자 ( 수수료 , 부가세 등 )

합 계 11,282

( 단위 : 억원 )

2003 년도 기타 공단 등 사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