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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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조우연 법인사무국장. Ⅱ. 목 차. Ⅰ. 주요 추진과제. 차기 정부 장애인분야 공약사항. I. 주요 추진과제.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선진화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 제 3 차 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 계획 수립 한국장애인개발원 출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관리체계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개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 등 직업재활 강화. 1 -1.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선진화.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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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2008 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2008 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조우연 법인사무국장

Page 2: 2008 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목 차

ⅠⅠ

ⅡⅡ

주요 추진과제

차기 정부 장애인분야 공약사항

Page 3: 2008 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II 주요 추진과제

1.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선진화

2.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

3. 제 3 차 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 계획 수립

4. 한국장애인개발원 출범

5.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관리체계 지원

7. 장애인생활시설 개편

8.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9.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 등 직업재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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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선진화

추진배경 및 문제점 추진배경 및 문제점

추진배경 근로욕구 , 사회적 욕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판정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체감도 향상문제점 의사 1 인의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 , 장애등급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 부족 장애인 서비스 욕구를 연결 · 배분하는 전달체계 한계

향후 계획향후 계획

의학적 ·직업적 ·복지욕구 평가도구를 모의 적용사업을 통하여 적용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 제공하는 전달체계 수립방안 모색 (’08 년 )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 , 모의적용 확대를 통하여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정비 추진 (’09 년 )

전달체계 개편 본격 실시 (’10 년 )

Page 5: 2008 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1-2.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

추진 현황추진 현황

‘07.4 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 08.4 월 법 시행 예정정부합동준비단 구성 · 운영 (’07.6.27.)

총 9 회 준비단 개최 · 운영을 통하여 장차법 시행령 ( 안 ) 을 확정 (’07.11.21.) 등장애계와 3 차례 간담회 실시 (’07.9.17, 10.5, 10.30), 입법예고 (’07.12.4.) 및 재계 · 장애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실시 (’07.12.20.)

* 장애계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의 확대 요구 , 재계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 초래를 우려하여 축소 주장

향후 계획향후 계획

장애인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장차법의 취지를 존중하되 ,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규제심사 (’08.1.30.), 법제처 심사 (’08.2 월초 ), 국무회의 상정 (’08.3 월 )

장애 인식전환을 위한 사례별 , 대상별 대국민 홍보장차법상의 차별해소 금지를 위한 실태조사 ·점검 등 모니터링

Page 6: 2008 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1-3. 제 3 차 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 계획

추진 현황추진 현황

2 차 5 개년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 년간 장애인정책의 비젼과 추진방안을 담은 종합적 대책안 수립 필요 ※ 1 차 5 개년 계획 (‘97~’02), 2 차 5 개년 계획 (‘03~’07)

민관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 (’07.11.) 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산하에 분야별 작업반 운영중실무추진단 회의 (’07.11.14.), 민간위원 간담회 (12.3.), 정부부처 간담회 (12.17.)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향후 계획향후 계획

장애인고용 등 분야별 계획 통합조정 및 종합계획 ( 안 ) 마련 (’08. 2.)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08.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정 : 5 개년 계획 보고 ·확정 및 발표 (’08. 4.)

Page 7: 2008 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1-4. 한국장애인개발원 출범

추진 배경추진 배경

장애인복지법 제 29 조의 개정 (’07.4.) 에 따라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으로 전환 부칙 제 2 조의 규정에 의거 2008.4.10. 까지 개발원으로 전환

향후 계획향후 계획

개발원의 기능 확충 및 역할 재설정 장애인정책 연구기능 확충 장애인생산품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 인증 · 평가 사업 확대 강화 및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신규 수탁 수행조직체계 재편 비상임 대표체제에서 상임원장제로 전환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걸맞게 조직 확대 개편 2008. 3 월 : 정관 변경 승인 및 하부 규칙 개정 2008. 4 월 : 상임원장 임명 및 개발원 출범식

Page 8: 2008 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1-5.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추진 현황추진 현황

장애유형 구분 없이 1 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30~90 시간의 신변처리 ·가사지원 ·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및 전자바우처 (e-voucher) 방식의 전달체계 도입 ’※ 08.1.21. 현재 15,584명에게 서비스 제공

1 인당 월평균 지원시간 확대 (46 시간 → 56 시간 ) 독거 장애인 추가 지원실시 ( 최대 120 시간 )

향후 계획향후 계획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의 연계 , 역할 분담에 따라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장기 발전방향 정립 중증장애인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 육아 출산지원 , 교육지원 등 ) 반영

Page 9: 2008 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1-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관리체계 개편

추진현황 및 문제점추진현황 및 문제점

재활보조기구 품목 및 지원현황 건강보험 ,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20 종 (’06 년 588 억 ), 재활보조기구 5 종 (8

억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의 급여비 비중이 높음 (’06 년 424 억원 , 전체 보장구의 63%)

교통사고 , 산업재해 , 고령화로 인한 보조기구의 이용대상자와 관련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 보조기구 관리체계 부재하고 표준화도 미흡 ※ 장애인의 45%가 보조기구 필요 ,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증가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품질관리 사전시험 · 검사방안 및 규격 표준안이 필요상담 , 정보제공 , 대여 등 지역사회중심의 전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 ※ 해외우수사례 : 테크노에이드협회 ( 일본 ), Hjlpmedels Centrum(스웨덴 ) 등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 및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에서 재활보조기구 분야에 대한 R&D 지원 검토재활보조기기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안명옥의원발의 , ’07.11.)

향후 계획향후 계획

Page 10: 2008 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1-7. 장애인 생활시설 개편

추진 배경추진 배경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시설수용시대 탈시설수용시대 ( 보호 · 의료모델 ) ( 재활모델 )

추진 현황 및 문제점추진 현황 및 문제점

생활시설 288 개소 20,598 명 , 지역사회재활시설 427 개소 3,502 명생활시설 입소정원 규모는 20~300 명까지 분포 (1 개소 평균 74 명 )

100 명 이상의 대규모시설이 29.9%(86 개소 )(2006 년말 기준 )

공동생활가정의 정원 (1,432 인 ) 이 생활시설 정원 (22,867 인 ) 의 7% 에 그침

지역사회 시민권시대

( 개별지원 자립생활모델 )

소규모 생활시설 확충 및 대규모시설 개편 기존 대규모시설을 30 인 이내 소규모시설로 전환 (‘09~’13)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 (’09 년 )

향후 계획향후 계획

Page 11: 2008 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1-8.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추진 현황추진 현황

국가 및 지자체 , 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물품 중 일정 물량을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우선구매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비율 지정 운영 우선구매물품 : 사무용양식 ( 봉투 , 파일 ) 등 18 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 품목별 100 분의 5 이상 ~100 분의 20 이상 ※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평가시 우선구매실적 반영 중

향후 계획향후 계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제정 ( 법사위 계류중 )

매년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및 업무수행기관의 지정 ·지원근거 마련 등 우선구매제도 강화공공기관 수요와 생산시설 공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선정기준 마련 등우선구매품목 확대 ( 서비스 포함 ), 생산품 인증제도 활성화 , 품질 향상 , 마케팅 역량 강화 등으로 고용기반 확대

Page 12: 2008 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1-9.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 등 직업재활 강화

추진 현황 및 문제점추진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보호고용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미흡 ※ 직업재활시설 월평균임금 : 20만원 수준 (10만원 미만이 64.7%)

장애인 유형별 직업능력 평가 도구 및 직종개발 , 전문화된 적응훈련 프로그램 미흡

향후 계획향후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및 인증제도 도입 추진 고용기능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시설 유형을 개편 (‘08~’10)

임금 및 서비스 기준 , 품질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수준 제고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실시 ’08 년도에 2 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 시설당 20 억원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사례관리 모형을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전문화된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Page 13: 2008 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ⅡⅡ 차기정부 장애인분야 공약사항

1.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 지급

2.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에 장애인 포함

3.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4. 장애인 성년후견제도 도입

5.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체계 구축

6. 장애인 이동권 강화

7.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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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