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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민관합동 T/F 9차 회의자료 2012. 5. 14 서 울 특 별 시 도시안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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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민관합동 T/F 9차 회의자료

2012. 5. 14

서 울 특 별 시

도시안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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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회의(9차) 개요

회의개요

○ 일 시 : '12. 5. 14(월), 07:30~09:00

○ 장 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 3층 ‘난실’

○ 참 석 : 총 18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내 부 :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산지방재과장, 토목부장

∘ 외 부 : 홍원표․박창근․박재현․염형철․서재철․이종훈 위원

※ 시정개발연구원 이석민 박사

회의안건

○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사면 전수조사

○ 사방사업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 원인조사 추가 및 보완조사단 활동내역

○ 민관합동 T/F 해외출장, T/F 우면산 현장답사 등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07:30~07:35 ( 5') ∘위원장 인사말씀 (행정2부시장)

07:35~07:45 (10') ∘8차회의 결과 및 9차회의 안건 보고 (도시안전과장)

07:45~08:00 (15') ∘조찬 및 환담

08:00~09:00 (60') ∘회의안건 토의 및 향후 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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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T/F 회의 결과(5. 4) ········································· 1

2.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방사업 ············· 2

3. 사면 전수조사 ························································· 5

4. 사방사업 계약 방법 제도개선 검토 ··················· 7

5.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추진현황 ·············· 11

6. T/F 우면산 현장답사 ······································· 13

7. 민관합동 T/F 해외출장 ····································· 14

별첨자료. 우면산 추가호지(15개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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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민관합동 T/F 회의 결과(5.4)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2. 5. 4(금) 07:30 / 후생동 3층 ‘난실’

○ 참 석 : 총 12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외부위원(4명) : 박창근․홍원표․염형철․이종훈 위원

회의결과

○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 시정개발연구원은 행정적인 업무위주로 참여하고 조사결과 발표 등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조사단 명의로 발표

- T/F는 조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되 조사단의 자율성 및 독립

성을 보장하고 전문가토론회,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 참여

○ 복구설계의 적정성

- 산사태 복구설계는 ‘안전’에 중점을 두는 설계이므로 T/F(염형철 위원)

에서 경제성, 환경 등을 고려한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 향후 우면산 복구공사 하자검사는 시공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T/F,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으로 실시

○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 사면보강 8개소는 우기, 절대공기 등을 고려하여 시공 일정계획 재검토

○ 기타사항

- 금년 우기를 대비하여 우면산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사면 전수조사 T/F 참여방안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

- 사방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수립

- 공군부대에 우기 전에 복구공사를 완료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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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12년 우면산 산사태복구 및 예방사방사업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 추진현황

○ 1공구 : 공정 80.5%

- 사방댐 8개소 완료, 돌수로, 파종 및 식재 작업 중

○ 2공구 : 공정 97.8%

- 사방댐 4개소 완료, 돌수로, 떼단쌓기, 파종 및 식재 작업 중

○ 3공구 : 공정 94.6%

- 사방댐 2개소 완료, 제형 돌수로, 파종 및 식재 작업 중

※ ‘12. 05. 31까지 완료 가능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추진현황

○ 추가호지 10개소

※ 추가호지 : 시정연 및 사방협회 합동 점검에서 우면산 내 산사태

위험지를 조사하여 15개소에 대해 추가사방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

되어 우면산 복구공사 1∼3공구에 10개소 분담 시행

- 설계 : ‘12. 4. 16 설계용역계약 설계중(설계․공사 병행 시행중)

- 공사 : 10개소 중 1개소 완료, 9개소 준비 작업중

��������※� 계곡에�수목�등� 다량� 전도� 적치된�상태로� 전도수목�제거작업�우선필요(20일�소요)

� � 3호지(윗성뒤마을)�수목�전도 4호지(보덕사�인근)�수목�전도

- 향후 : ‘12. 06. 30 까지 공사완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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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사면보강 8개소

- 설계 : 토질조사및실시설계수준의 안정성검토중(6. 15 완료가능)

� � � � � � �▸ 시공�위치�토질조사�및�안정성�검토� :� ‘12년� 5월까지� � � � � � �▸ 그�결과에�따라�공법�적용,�시공성�검토� :� ‘12년� 6월까지� � � � � � �▸ 우기�이전�공사완료�불가함을�감안�계측계획�수립관리(15개소�이상예상)

< 설계 추진일정 : '12.06.15 완료예정 >

▹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 토질조사․사면안정성 검토

▹ 사면보강 세부설계

▹ 종합보고서 작성 등

: ‘12.04. 8 완료

: ‘12.05.31 완료

: ‘12.06.10 완료

: ‘12.06.15 완료

< 공사 추진일정 : '12.09.30 완료예정 >

▹ 자재준비 : ‘12.05.10~‘12.05.19

▹ 장비반입 가설도로설치

(수목제거 및 성토 등): ‘12.05.20~‘12.06.30

▹ soil nail 시공 : ‘12.06.20~‘12.07.20

▹ 억지말뚝 및 트렌치 시공 : ‘12.07.21~‘12.09.25 우기중 공사불가

▹ 사면및가도복구, 공사완료 : ‘12.09.05~‘12.09.30

- 문제점

� � � � � � �▸ 우기�전�공사완료�불가� � � � � � �▸ 사면보강� 작업시� 기존� 산림사면� 과다절개로� 민원발생� 및� 언론등� � �

부정적�보도우려

※ 절개사면 폭 : 약 20 m (장비 진입로 별도)

- 대책방안

� � � � � � �▸ 설계를� ‘12.� 6.� 15까지�조속�완료하고� � � � � � �▸ 우기중�계측�실시� :�지반거동�감시,�설계의�적정성�확인� � � � � � �▸ 보강공사는�설계내용,�계측결과를�비교�검토하여�우기�이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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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보강 평면도(래미안 1구간)

사면절취 전개도(래미안 1구간)

사면 No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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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면 전수조사 (산사태 피해저감 및 예방시스템 추진 현황)

사업개요

○ 서울시 관내 산지․도로․주택 사면 조사

- 큰 산 및 산지형 근린공원 : 110개소 130㎢

- 도로 사면(석축, 절개지, 옹벽) : 2,470개소 306㎞

- 주택 사면(석축, 절개지, 옹벽) : 667개소 45㎞

○ 사업기간 : '11.12. ~ '13.12.

○ 총사업비 : 72억원 (1단계 10, 2단계 25, 3단계 37)

추진현황

<1단계 사업� ('11.12.~'12.10.)>

○ 추진실적

- '12.02.28~03.14 : '12년 우기대비 전문가 합동 5개 위험산지 조사

� � � � � �▸ 조사대상� :�우면산,�북한산,�관악산,�불암산,�개웅산�등� 35개�위험사면� ※ 산사태 우려지역(C, D등급) 23개소에 대하여 6월 우기 전까지 예방사방사업

완료 예정

- '12.05. 현재 (용역 공정율 38%)

� � � � � �▸ 산지사면�내업조사(수계,�유역),�산사태�및�토석류�발생인자�분석� � � � � �▸ 산지․도로․주택�사면�기본자료�구축�및�현장조사�실시 ※ 사면 조사업체 선정 : 산지(다산컨설턴트 외 1)

도로 및 주택(도화엔지니어링 외 1)

○ 향후계획

- 사면 현장조사 및 시스템 기본자료 구축

- 위험사면 정밀조사, 안정성 해석, 산사태 시뮬레이션 및 피해영향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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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업� ('12.05.~'13.03.)>

○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 '12.04.18 : 사면 유지관리시스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완료

- '12.05.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발주전 심의, 용역 발주

- '12.05.~ '13.03 : 용역 시행

� � � � � �▸ 사면�현장조사�및�시스템�기본자료�구축� � � � � �▸ 위험사면�정밀조사,�안정성�해석,�산사태�시뮬레이션�및�피해영향권�분석� � � � � �▸ 사면�유지관리시스템�정보전략계획(ISP)�수립 ※ 국내외 산사태 모니터링, 예․경보시스템 구축 사례 분석

서울시 산사태 관리시스템 구축방향 제시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및 추진 로드맵 제시

<3단계 사업� ('13.01.~'13.12.)>

○ 추진계획

- '13.01.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발주전 심의, 용역 발주

- '13.01.~ '13.12 : 용역 시행

� � � � � �▸ 사면�현장조사�및�시스템�기본자료�구축� � � � � �▸ 위험사면�정밀조사,�안정성�해석,�산사태�시뮬레이션�및�피해영향권�분석� � � � � �▸ 웹기반�사면관리시스템�구축 ※ 산사태 모니터링 및 예․경보시스템 시범 구축

서울시 사면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 � � � � �▸ 사면�재해예방�정책비전�및�산사태�재난대응�매뉴얼�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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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 사방사업 계약 방법 제도개선 검토

검토대상 법률 및 조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제25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⑧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검토의견

○ 제23조는 산립조합 및 산립조합중앙회에 산립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대행/위탁 조항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

- 재난발생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에 의존

- 예방사방사업의 경우에도 준용해온 결과 관행화

⇒ (1안) 향후 긴급복구 및 예방사방사업을 공개경쟁을 통해 시공품질과 사업비

절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23조 삭제

⇒ (2안) 향후 긴급하지 않은 예방사방사업은 시공 품질 향상과 사업비 절감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시행하도록 내부지침 제정

<종함 검토 의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는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에

관한 임의규정이나, 긴급하지 않은 예방 사방사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의존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음.

◇ 서울시 내부지침을 제정한다 해도 타 지자체의 수의계약에 의존하는 관행을

차단할 수 없으므로 제23조 삭제가 바람직

※ 긴급을 요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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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

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 산림사업은 산림소

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

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

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

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병해충구제(驅除)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등 재해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재해예방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되, 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의

시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산림병해충ㆍ산사태ㆍ산불 등 재해의 예방ㆍ

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를 위하여 제27

조제1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

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독림가: 모범

임업경영인)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 ③ <삭제>

참고자료 1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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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

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大氣) 정화나

수원(水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

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

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

이 알려야 한다.

1. 병해충구제(驅除)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

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등 재해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재해예

방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산림

소유자가 부담하되,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

업의 시행 및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④ <수정, 제23조로 이동>

⑤ ~ ⑥ <제23조로 이동>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①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

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

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산림사업의 시행절차 등) ①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

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시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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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관련 법률 위헌심판청구 사례

위헌심판청구 개요

○ 청구시기 : 2006년 3월 (판결시기 : 2008년 7월)

○ 청 구 인 : 숲사랑 외 7개 법인(산림사업법인)

○ 관련법령 및 조항 :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판결결과 :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 약 2년 4개월에 걸쳐 산림청과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법리적 판단 종합하여 판결

청구인(법인) 주장

○ 제23조는 산림사업에 대해 산림조합 및 산립조합중앙회에 대행․위탁

조항으로, 산림사업법인에게는 대행․위탁 근거 규정이 없어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게 됨

※ 2006년 폐지된 구 산림법에서는 산림사업법인들도 대행․위탁 가능

○ 산림조합의 독점적 지위 회복으로 산림사업법인들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커 법익균형성․피해최소성에도 어긋나 과잉금직원칙 위반

주요 판결 내용

○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공익적

관점에서의 장기적인 정책수립과 수익성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됨

○ 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는 공익적 가치가 산림사업법인이 법률조항

으로 입게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며,

○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수행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대행․위탁방식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 또한 대행․

위탁방식이 아닌 일반계약에 의행 사업수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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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5.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 조사 추진현황

조사개요

○ 조사대상 : ‘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 전역(총 12개소, 69만㎡)

- 한국지반공학회 원인조사 누락지 8개소, 미흡지 4개소

○ 조사기간 : 2012. 5월~11월 (6개월)

- 현장조사 2개월, 해석 및 시뮬레이션 2개월, 의견수렴 및 자문 2개월

○ 조사단 구성 : 총 14명 (조사단장 : 서울대학교 김명모 교수)

- 지반, 사면안정, 수리수문, 산림, 환경, 암반, 지질 등 유관분야 전문가

활동내역

○ 조사단 사전 간담회 (`12. 4.17)

- 조사대상, 조사기간, 과업내용 검토, 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법 등 논의

○ 우면산 현장 방문 ('12. 5. 3)

○ 조사 자료 요청 ('12. 5. 7)

- 복구설계보고서, 공군부대 및 서초터널 관련 자료 등 총 19종 자료 요청

향후 일정

○ 전문가 토론회 개최(‘12.5월)

○ 자문단 구성 및 운영(‘1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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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단 요청자료

연번 요청자료 목록

1 복구설계종합보고서(사면안정성검토 및 보강대책)

2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한 산사태 발생 현황과 2011년 산사태 재발생까지 서울시

대처내용

3 공군기지 착공 및 완공시기

4 (2011.08월)우면산포대 법면유실 자문의견서(국방부)

5 서초터널 입체적 위치도 및 발파관련 공사일지

6 토석류 발생사면 현재상황

7 복구공사 추진현황

8 우면산 과거 재해 이력 및 보강공사 기록

9 터널설계 종합보고서 및 도면(도로, 터널), 터널해석보고서

10 발파 및 공사진척도를 알 수 있는 공사일지

11 서초터널 종평면도, 표준단면도, 암반등급 및 지보패턴을 나타내는 종단면도,

122011년 원인조사 보고서의 강우 및 유출 분석을 위한 컴퓨터(HEC_HMS,

HEC_RAS) input, output 자료

13 우면산 일원 수치 지형도(1:5,000, 1:1,000)

14 우면산터널/서초터널 최종 "지반보고서"

15시추코어 촬영사진 및 보관장소 안내

(2011.09 ~ 2011.02 수행한 49공)

16공군부대 지반조사 자료, 공군부대 포함 개발 현황도(포장, 도로, 배수시설 등),

2011년 산사태 피해 관련 사진

17곤파스 전후 지형도(측량도), 곤파스 피해 현황 자료, 곤파스 피해지역 복구자료

(지반조사 포함)

18 2011년 산사태 발생 당시, 곤파스 피해현장 복구공사 추진현황

19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현황측량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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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면산 민관합동 T/F 복구공사 현장답사 계획

□ 현장답사 개요

○ 일 시 : 2012. 5. 21(월) 16:00~18:00

○ 장 소 : 우면산 산사태 발생 및 복구 현장 (1~2공구)

○ 참 석 : 총 11명

∘ 내 부 : 시설안전정책관, 산지방재과장, 토목부장, 총괄조정반장, 공정점검반장

∘ 외 부 : 홍원표․박창근․박재현․염형철․서재철․이종훈 위원

□ 현장점검(안) : 래미안 → 덕우암 → 임광 → 신동아 (2시간 소요)

※ 집결장소 : 1공구(래미안) 복구공사 현장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6:00~16:50 (50') 래미안, 덕우암 현장점검 1공구 소장

16:50~17:00 (10') 2공구 현장으로 이동 도 보

17:00~17:50 (50') 임광, 신동아 현장점검 2공구 소장

17:50~18:00 (10') 최초 집결지로 이동 도 보

집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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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관합동 T/F 해외출장

□ 해외출장 개요

○ 추진목적 : 해외 선진 '도시사방 및 산사태 예방시스템' 벤치마킹

○ 출장내용

- 해외 산사태 피해 및 복구현장, 선진 산사태 관리기관 방문

○ 해외출장 일정 및 출장팀 구성(안)

- 아시아, 유럽, 구미권역으로 3개팀 구성 및 5월~7월까지 순차적 추진

- 아시아팀은 일본․홍콩, 유럽팀은 이태리․스위스, 구미팀은 미국 산사태 현장

및 기관 방문

< 해외출장 방문국가 및 일정(안) >

방문지역 시 기 방문 내용

미국

(시카고,덴버,

세크라멘토,LA)

6.24 ~ 7.1(예정)산사태 피해, 복구, 관리 현장 방문

정부기관, 연구소 및 사무소 방문(USGS 등)

유럽

(이태리,스위스,

오스트리아)

7.1 ~ 7.8(예정)산사태 피해, 복구, 관리 현장 방문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기구 방문

< 해외출장팀 구성(안) >

구 분 T/F 위원 서울시(시정연)

구미팀 홍원표 교수 도시안전실, 공원녹지국, 도기본, 시정연 등

유럽팀 박창근 교수 도시안전실, 도기본, 시정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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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민관합동 TF 해외출장

□ 미국 출장(안)

○ 일 정 : 2012. 6.24. ~ 7. 1. (6박 8일)

○ 출장자 : 총 5명

∘ 내 부 : 도시안전실, 공원녹지국, 도시기반시설본부

∘ 외 부 : 홍원표 교수 ※ 시정개발연구원 원종석 박사

○ 방문 도시 및 기관(안)

방문 도시 기관 또는 현장

시카고 MWRD(Metropolitan Water Reclamation District of Greater Chicago)

덴버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주정부

- 자연보전국(Dept. of Conservation)

- 위기대응국(the Governor’s Office of Emergency Services)

- 산림국(Dep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

- 지질조사국(California Geological Survey)

LA 기관 검토 중

○ 위치도

LA

세크라멘토

시카고

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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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출장(안)

○ 일 정 : 2012. 7. 1. ~ 7. 8. (6박 8일)

○ 출장자 : 총 4명

∘ 내 부 : 도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 외 부 : 박창근 교수 ※ 시정개발연구원 배윤신 박사

○ 방문 국가 및 기관(안)

방문국가 기관 또는 현장

이태리로마도시보호국(Civil Protection Department)

Univ. of Salerno (카스키니 교수) 산사태 현장 안내

스위스스위스 연방정부 산하 연구소(WSL)

WSL근처 산사태 현장

오스트리아

Austrian Academy of Sciences(비엔나)

Institute for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OEAW근처 산사태 현장방문

○ 위치도

비엔나

비르멘스도르프

로마

살레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