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보고ww2.mynewsletter.co.kr/kcplaa/201604-2/2.pdf-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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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별첨 1 > 조사개요 조 사 명 성희롱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제 조사기간 년 월 일 약 개월 조사대상 및 표본 상시근로자 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체 직원 및 성희롱 업무담당자 < 표본 규모 > 성별 현황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 와 온라인 조사 병행 조사항목 조사기관 주관기관 여성가족부 전담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기관 입소스 2015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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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2015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보고ww2.mynewsletter.co.kr/kcplaa/201604-2/2.pdf- 1 - < 별첨 1 > Ⅰ 조사개요 조 사 명 성희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 1 -

< 별첨 1 >

Ⅰ 조사개요

○ 조 사 명 : 2015 성희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18호)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2013.12.30. 2014.7.1. 시행)으로 처음 실시

○ 조사기간 : 2015년 4월 14일∼ 2015 12월 22일(약 8개월)

* 설문조사 기간(2015년 8월 30일부터 2015년 11월 9일까지)

○ 조사대상 및 표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직원 및 성희롱 업무담당자

* 50인미만사업장은가용예산, 조사기간, 응답자의익명성보장어려움등의사유로제외

< 표본 규모 > (단위: 명)공공기관 수(응답자)

민간사업체 수(응답자)

기관(업무담당자) 400 (336) 1,200 (1,279)직 원 1,600 (1,477) 6,000 (6,367)

- 성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일반직원 업무담당자여 성 4,580 (58.4) 780 (48.3)남 성 3,264( 41.6) 835 (51.7)

○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 병행

○ 조사항목

조사 대상자 조사 항목

직 원직장 내 조직문화,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경험, 성희롱전담부서 및 성희롱 심각성 인지, 응답자 기본사항

업무담당자직장 내 조직문화, 성희롱 관련업무 운영현황, 성희롱 예방교육,성희롱 실태 및 현황, 업무담당자의 성희롱 심각성 인지 정도및 업무의 어려움, 응답자 기본사항

○ 조사기관 -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전담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기관 : ㈜입소스(IPSOS)

2015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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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결과

□ 직원(총 7,844명 참여)

◇ 직장 내 조직문화

• 전체 7개 항목 평균 3.07점(4점 만점)으로 전반적 평등하다고 평가

◇ 성희롱 예방교육

• 예방교육 참석률 90.8%

- 공공기관 92.5%, 민간사업체 90.4% / 남성 91.4%, 여성 90.4%

• 예방교육 및 진행방식

- 예방교육 방식은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으로만 진행’(77.8%)이

가장 높았고, 진행방식으로는 ‘외부전문가의 강의 형식’(40.5%)을 가장 선호

•예방교육의 성희롱 방지 효과

- 3.96점으로 긍정적인 평가(5점 만점)

◇ 본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

• 전체(7,844명) 응답자의 6.4%으로 나타남

- 남성(1.8%)보다 여성(9.6%), 관리직(4.6%)보다 일반직원(6.9%), 정규직(6.4%)보다

비정규직(8.4%) / 연령적으로는 40대 미만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성희롱 발생 장소

- 1순위 회식장소(44.6%), 2순위 직장 내(42.9%)

• 성희롱 피해 내용

-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3.9%)’,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3.0%)’,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2.5%)’ 순으로 언어적 성희롱이 높음

• 성희롱 피해 대처 방법

- 응답자의 78.4%가 성희롱 사건을 ‘참고 넘어갔다’

‘ ◇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

•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3.8%로 나타남.

• 조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성희롱 고충처리 전담부서 인지정도

• 전체 응답자의 55.0%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기구가 있다’고 응답

◇ 우리사회 및 재직 직장의 성희롱 심각성 인지 정도

•우리사회의성희롱심각성정도가 49.6%인 반면, 본인의재직직장에대해서는 3.2%

만이심각성인지

•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적절한 처리가 이뤄 질 것’이라는

응답이 81.7%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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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총 1,615명 참여)

◇ 직장 내 조직문화

• 전체 7개 항목 평균 3.21점(4점 만점)으로 직원보다 더 평등하다고 평가

◇ 성희롱 업무 운영 현황

•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체보다 ‘고충처리기구(95.5%)’,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관련 규정(94.3%)’등 10개 항목 모두 잘 갖추어 짐

◇ 성희롱 예방 교육

• 예방교육은 대부분의 기관(98.0%)에서 연 1회 이상(평균 1.61회) 실시

- 예방교육 참여 방식으로는 ‘의무적 참석’이 90.7%로 가장 높았고, 진행방식

으로는 ‘외부전문가의 강의 형식’(33.4%)을 가장 선호

• 예방교육 내용

-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88.4%)’, ‘성희롱 예방 요령(8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관장의 예방교육 인식 정도

- 전체의 95.4%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라고 응답

• 예방교육의 어려움

- 전체 44.9%가 ‘다양한 교육방식 부족’이라고 응답

◇ 기관별 최근 3년간 성희롱 사건 발생 실태

• 전체 응답자의 4.2%가 1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 발생 장소

- 1순위 직장 내(48.8%), 2순위 회식장소(30.0%)로 직원 응답과 유사

• 성희롱 피해 내용

-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40.9%)’,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33.0%)’

등의 순위로 나타남

• 성희롱 피해가 원했던 조치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기관 측의 징계(46.0%)’, ‘당사자 간 개인적 해결

(42.8%)’순위로 나타남

◇ 우리사회 및 재직 직장의 성희롱 심각성 인지 정도 및 업무의 어려움

• 전체 53.6%가 우리사회의 성희롱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 재직 직장에 대해서는

3.1%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직원 응답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성희롱 방지 업무의 어려움으로 ‘다른 업무와 병행하거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55.3%)이 가장 높았음

◇ 성희롱 사건처리에서의 어려움

• ‘성희롱 여부 판단의 모호성(68.0%)’, ‘사건처리 경험부족(61.9%)’등의 순위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우선 과제

• ‘실용적인 매뉴얼 구비(54.2%)’, ‘기관장 직원 등의 협조적인 조직문화(49.3%)’

순위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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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 설문조사

◇ (조사개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의 직원 총 7,844명 참여

- 여성 4,580명(58.4%), 남성 3,264명(41.6%)

◇ (조사결과) 직장 내 조직문화는 대체로 평등, 예방교육 참석률은

90.8%, 교육 만족도는 3.96점으로 높게 나타남. 본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은 6.4%, 발생장소는 “회식장소(44.6%)”가 가장 높았고 ‘외모에 대한

평가(3.9%)’ 등 언어적 성희롱이 주로 이루어짐. 우리사회 성희롱 심각성

인지 정도는 49.6%가 심각, 재직 중인 직장에 대해서는 3.2%만

심각하다고 응답

□ 직장 내 조직문화

ㅇ (목적) 평등한 직장 내 평등 조직문화가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배경으로 판단되어 조사 실시

< 설문항목 >

① 우리 직장의 주요 핵심 업무는 특정 성(性)의 직원이 주로 담당 한다

② 우리 직장은 성별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있다

③ 우리 직장은 성별에 따라 승진 기회의 차이가 있다

④ 우리 직장은 성별에 따라 보직·인사이동의 차이가 있다

⑤ 우리 직장의 비업무적인 일은 특정 성(性)의 직원이 주로 처리 한다

(예: 복사, 청소, 컵 닦기, 커피 심부름, 회식 장소 예약, 생일 챙기기 등)

⑥ 우리 직장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⑦ 우리 직장은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

ㅇ (결과) 직장 내 평등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는 4점 만점 기준으로 ‘보수’,

‘승진’ 등 전체 7개 항목 평균이 3.07점으로 대체적으로 평등하다고 인식하나,

‘여성’, ‘일반직원’, 은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모든 항목에서 ‘공공기관’의 평가가 ‘민간사업체’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종사자가 민간사업체의 근로자에 비해 직장 내

조직문화에 대해 더 평등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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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항목별로는 ‘보수’에서 3.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이 2.8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 직장 내 조직문화 평균 요약 >(단위 : 점 / 4점 만점)

※ 항목별 가중치 적용

응답자 (명)

(1) 주요 업무 담당

(2) 보수

(3) 승진 기회

(4) 보직/ 인사 이동

(5) 비업무적인 일

담당

(6)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7)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전체

전 체 7,844 2.99 3.24 3.13 3.10 3.08 2.85 3.13 3.07

성별

남성 3,264 3.06 3.34 3.30 3.24 3.30 2.86 3.20 3.19

여성 4,580 2.94 3.17 3.01 3.00 2.93 2.84 3.08 2.99

연령

20대 1,993 3.02 3.22 3.14 3.14 3.03 2.86 3.17 3.08

30대 3,045 2.98 3.23 3.10 3.05 3.05 2.81 3.11 3.05

40대 1,872 2.97 3.25 3.12 3.09 3.13 2.88 3.13 3.08

50대 이상 717 2.95 3.30 3.27 3.24 3.21 2.86 3.08 3.13

모름/거절 218 2.97 3.25 3.05 3.00 3.01 2.85 3.11 3.04

직급

관리직 1,757 3.03 3.25 3.21 3.16 3.18 2.88 3.18 3.13

일반직원 6,030 2.97 3.24 3.11 3.08 3.05 2.84 3.11 3.06

모름/거절 57 2.94 3.26 3.10 3.01 2.86 2.71 3.04 2.99

고용형태

정규직 6,947 2.99 3.24 3.13 3.10 3.09 2.85 3.13 3.08

비정규직 856 2.96 3.24 3.16 3.13 3.00 2.82 3.11 3.06

모름/거절 41 2.85 2.95 2.84 2.71 2.91 2.72 3.03 2.86

공공기관 1,477 3.07 3.64 3.29 3.16 3.22 3.11 3.17 3.24

민간사업체 6,367 2.97 3.15 3.09 3.08 3.05 2.79 3.12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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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예방교육

ㅇ (예방교육 참석) 전체 응답자의 90.8%(7,123명)가 예방교육을 받은 것

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직원이 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91.4%)이 ‘여성’(90.4%)에 비해 예방교육 참

석률이 다소 높고

- 직급별 차이를 보면 ‘관리직’(94.3%)이 ‘일반직원’(89.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고용형태에서도 ‘정규직’(92.0%)이 ‘비정규직’(80.4%)에 비해 높은 참여

수준을 보였음

- 연령별 차이를 보면, ‘20대’의 참여율(84.4%)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응답을 비교해보면, ‘공공기관’(92.5%)이

전반적으로 ‘민간사업체’(90.4%)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단위 : %)

응답자(명)예방교육을

받음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받지 않음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음모름/거절

전 체7,844(100.0)

90.8 5.0 4.1 0.0

성별남성 3,264 91.4 4.9 3.6 0.0여성 4,580 90.4 5.1 4.5 0.0

연령20대 1,993 84.4 8.0 7.5 0.030대 3,045 93.0 4.0 3.0 0.040대 1,872 93.7 3.4 2.9 0.0

50대 이상 717 90.6 5.6 3.8 0.0모름/거절 218 94.8 3.9 1.3 0.0

직급관리직 1,757 94.3 2.7 3.0 0.0일반직원 6,030 89.8 5.7 4.5 0.0모름/거절 57 87.4 10.4 2.2 0.0

고용형태정규직 6,947 92.0 4.2 3.8 0.0비정규직 856 80.4 12.5 7.1 0.0모름/거절 41 98.4 0.0 1.6 0.0

공공기관 1,477 92.5 4.4 3.1 0.0민간사업체 6,367 90.4 5.2 4.4 0.0

성매매 집결지 조사 결과 (2010, 2013년 조사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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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희롱 방지효과) 예방교육 참석자(7,123명) 중 전체 응답자의 72.4%가

‘성희롱 예방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

- 5점 만점에 ‘여성’(3.86점)에 비해 ‘남성’(4.08점)이, 연령이 높을수록(20대

3.84/ 30대 3.93/ 40대 4.09) ‘일반직원’(3.93점)에 비해 ‘관리직’(4.06점)이

긍정적 평가

- 공공기관이 4.11점으로 민간사업체 3.9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평가 >(단위: %, 점)

응답자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거절[평균]

[표준편

차]

전 체 7,123 27.3 45.1 23.0 3.1 0.8 0.7 3.96 0.84

성별남성 2,984 31.9 46.8 18.3 1.9 0.5 0.5 4.08 0.79여성 4,139 24.0 43.9 26.3 4.1 1.0 0.8 3.86 0.86

연령20대 1,683 23.6 42.7 27.4 4.8 0.9 0.6 3.84 0.8730대 2,831 25.1 47.3 22.3 3.3 1.2 0.9 3.93 0.8440대 1,754 31.6 47.6 18.5 1.5 0.4 0.4 4.09 0.77

50대 이상 650 35.9 38.3 22.3 2.4 0.2 1.0 4.08 0.84모름/거절 206 24.7 34.4 36.3 4.0 0.5 0.0 3.79 0.88

직급관리직 1,657 30.0 47.2 20.1 1.7 0.3 0.6 4.06 0.77일반직원 5,416 26.6 44.4 23.8 3.6 1.0 0.7 3.93 0.86모름/거절 50 19.9 44.0 29.8 3.8 0.0 2.5 3.82 0.80

고용형태정규직 6,395 27.3 45.0 23.1 3.0 0.8 0.7 3.96 0.84비정규직 689 27.7 45.0 21.7 4.4 0.6 0.6 3.95 0.85모름/거절 40 21.0 53.1 25.8 0.0 0.0 0.0 3.95 0.69

공공기관 1,366 34.0 45.3 18.2 2.1 0.3 0.1 4.11 0.79민간사업체 5,757 25.7 45.0 24.1 3.4 0.9 0.8 3.92 0.85

ㅇ (예방교육 방식) 예방교육 참석자(7,123명) 중 전체 응답자의 77.8%가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으로만 진행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체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충실하게 진행

- ‘공공기관’(86.7%)이 ‘민간사업체’(75.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으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직원 조회나

회의 등에서 관련 내용을 간략히 언급했다’는 응답이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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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인 민간사업체에서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금융 및 보험 상품

등의 홍보와 함께 진행했다’는 응답이 10.8%로 교육의 내실화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예방교육 진행방식)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방식은 ‘외부 전문가의 강의’ (40.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강의’(70.2%)가 다른 교육 방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민간사업체’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강의’

(32.4%)가 공공기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비중을 보임

(단위 : %)

성희롱 방지 효과

(예방교육참석자. N=7,123명)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

(예방교육참석자. N=7,123명)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방식

(예방교육내용으로만받음. N=5,543명)

ㅇ (예방교육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응답자 7,123명에게 교육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89.9%), ‘성희롱 예방 요령’(80.6%), ‘성희롱 실태와

사례’(78.0%), ‘성희롱 관련 법령 및 정책’(73.4%),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72.3%) 등의 순으로 내용이 구성되었으나,

-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에 대한 내용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하인 48.8%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여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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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요약 >(단위 : %, 복수응답)

예방교육 내용전체

(N=7,123)

공공기관

(N=1,366)

민간사업체

(N=5,757)

성희롱 개념 및 유형 89.9 93.5 89.0

성희롱 예방 요령 80.6 83.7 79.8

성희롱 실태와 사례 78.0 85.3 76.3

성희롱 관련 법령 및 정책 73.4 73.9 73.3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72.3 74.4 71.8

성에 대한 남녀 인식차이 58.7 70.5 55.9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8.8 50.4 48.5

기타 0.3 0.2 0.3

모름/거절 0.4 0.1 0.4

□ 성희롱 피해경험

ㅇ (본인의 성희롱 피해경험) 전체 응답자의 6.4%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남성’의 1.8%가 성희롱을 경험한 반면, ‘여성’은

9.6%가 성희롱을 경험

- 연령별 응답을 보면, 40대 미만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대’의 7.7%, ‘30대’의 7.5%

- 직급과 고용형태에서도 ‘일반직원’(6.9%)과 ‘비정규직’(8.4%)이 ‘관리직’

(4.6%)과 ‘정규직’(6.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희롱 피해 경험이 나타남

- ‘공공기관’의 성희롱 피해 경험(7.4%)은 ‘민간사업체’의 경험(6.1%)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더욱 충실하게 진행

되고 있어 성희롱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인 성희롱 피해 내용을 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3.9%),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3.0%),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

요하는 행위’(2.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언어적 성희롱이 주된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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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본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 요약 >

(단위 : %, ‘있다’ 응답)

응답자

(명)

(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2) 음담

패설 및

성적 농담

(3) 성적사실

관계를묻거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4)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5) 성적

관계를

요구

하는 행위

(6) 회식에서

술을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행위

(7)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

보는 행위

전 체 7,844 3.9 3.0 0.6 0.5 0.1 2.5 1.3성별

남성 3,264 1.0 1.1 0.3 0.1 0.0 0.5 0.3여성 4,580 6.0 4.2 0.8 0.8 0.1 3.9 2.1

연령20대 1,993 5.2 3.0 0.6 0.4 0.0 2.6 1.830대 3,045 4.6 3.6 0.6 0.7 0.1 3.2 1.840대 1,872 1.8 2.5 0.5 0.2 0.0 1.6 0.5

50대 이상 717 1.7 1.2 0.2 0.5 0.1 1.0 0.5모름/거절 218 7.5 2.8 0.2 0.2 0.2 3.9 0.4

공공기관 1,477 4.2 3.7 0.8 0.5 0.1 3.4 1.6민간사업체 6,367 3.8 2.8 0.5 0.5 0.1 2.3 1.3

(8)

성인 잡지나

야한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9)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행위

(10)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11)

특정 신체

부위를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12)

성적 요구

불응을이유로

불이익 주는

행위

(13)

성적 요구를

전제

조건으로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1)~(13)

중에서

하나라도

선택한

응답자

전 체 0.3 0.2 0.9 0.2 0.0 0.0 6.4

성별남성 0.1 0.1 0.1 0.0 0.0 0.0 1.8여성 0.4 0.3 1.6 0.3 0.1 0.0 9.6

연령20대 0.0 0.2 1.3 0.3 0.0 0.0 7.730대 0.3 0.3 0.9 0.1 0.0 0.0 7.540대 0.5 0.1 0.7 0.1 0.0 0.1 4.3

50대이상 0.2 0.2 0.4 0.3 0.1 0.1 2.7모름/거절 0.0 0.2 2.2 0.2 0.2 0.2 9.3

공공기관 0.5 0.2 0.7 0.1 0.0 0.0 7.4

민간사업체 0.2 0.2 1.0 0.2 0.0 0.0 6.1

- (성희롱 행위자 직급 및 성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500명에게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 및 성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본인보다 ‘상급자’(39.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하급자’(32.6%),

‘동급자’(15.6%), ‘외부인’(4.0%)의 순으로 나타남

․행위자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88.0%)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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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성희롱 발생장소) ‘회식장소’(44.6%)와 ‘직장 내’(42.9%)가 주요 발생 장소

로 나타났고, 성별 응답 차이를 보면, ‘남성’은 ‘직장 내’(50.3%)를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여성’은 ‘회식장소’(46.7%)를 가장 높게 지목하였음

< 성희롱 발생 장소 요약 >(단위 : % / N=500명)

응답자 (명) 회식장소 직장 내야유회

워크숍 등

출장

외부미팅 등기타

전 체500

(100.0)44.6 42.9 2.7 1.4 0.8

성별남성 60 29.2 50.3 3.8 1.1 0.0

여성 440 46.7 41.9 2.6 1.4 0.9

공공기관 109 46.7 42.6 5.1 1.8 1.1

민간사업체 391 44.0 43.0 2.1 1.3 0.7

- (성희롱 피해 대처) 성희롱 경험 500명 중 78.4%(392명)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라는 응답(48.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8.2%)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남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의 72.1%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참고

넘어간 것으로 응답하면서, ‘여성’의 45.5%와 큰 차이를 보였음. 특히 ‘여성’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에 높은 응답률(50.6%)을 보였음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간 비교를 보면, 공공기관이 81.9%로 민간사업체

77.4%보다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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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성희롱 피해대처 결과 요약 >(단위 : %)

< 참고 넘어간 이유 요약 >(단위 : %, 복수응답)

응답

(명)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업무및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

되어서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처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기타모름/

거절

전 체 392 48.7 48.2 16.2 15.4 13.9 6.0 2.9 0.4

성별

남성 47 72.1 30.6 4.5 11.3 8.8 1.3 0.0 0.0

여성 345 45.5 50.6 17.7 16.0 14.5 6.6 3.3 0.4

연령

20대 124 46.1 48.0 17.2 13.2 18.0 7.8 3.8 0.0

30대 176 45.0 51.2 16.5 17.4 11.5 5.2 1.9 0.9

40대 65 58.0 42.0 14.5 12.2 7.6 1.7 1.2 0.0

50대 이상 12 81.6 18.4 0.0 9.1 0.0 0.0 0.0 0.0

모름/거절 15 47.2 65.3 23.4 29.4 43.6 23.4 16.9 0.0

공공기관 89 44.1 55.1 13.3 24.9 9.3 6.3 2.7 0.0

민간사업체 303 50.0 46.2 17.0 12.6 15.2 5.9 3.0 0.5

- (성희롱 처리결과 만족여부 및 이유) 성희롱 피해에 대처한 응답자 69명

에게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 여부를 질문했을 때

․전체의 54.4%가 처리결과에 ‘불만족’, 42.1%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처리결과에 만족하는 응답자의 다수는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74.8%) 이라고 했고,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성희롱 행위자

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51.0%)가 가장 높게 나타남

대처방법 전체(N=500)

참고 넘어감 78.4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 처리 6.8

상급자 또는 동료와 면담 4.7

사내기구를 통한 공식적인 처리 0.6

외부 기관을 통한 처리 0.3

기타 1.4

모름/거절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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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만족 및 불만족하는 이유 요약 >(단위: %, 복수응답)

만 족 불 만 족

이유만족

응답자(N=29)이유

불만족

응답자(N=38)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74.8성희롱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51.0

업무 및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16.2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38.4

처리 과정에서 신상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15.5업무 및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11.8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징계, 공간분리 등)가적절했기 때문에

13.7 직장에서 소문이나평판이 나빠졌기 때문에 9.4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5.1 적절한 피해보상이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8.7

ㅇ (타인의 성희롱 피해경험)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 (타인의 성희롱 피해 인지경험) 전체 응답자의 13.8%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것으로 응답

․ 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남성’의 9.1%가 타인의 성희롱 피해를 인지한

경험이 있는 반면, ‘여성’은 17.2%가 인지한 경험이 있어 경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타인의 성희롱 피해인지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9.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6.4%), ‘회식에서 술을 따르

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4.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본인의 성

희롱 피해와 동일하게 언어적 성희롱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었음

< 타인의 성희롱 피해 인지경험 요약 >

(단위 : %, ‘있다’ 응답)

응답자

(명)

(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2) 음담

패설 및

성적 농담

(3) 성적사실

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유포하는행위

(4)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5) 성적

관계를 요구

하는 행위

(6) 회식에서

술을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행위

(7)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전 체 7,844 7.6 6.4 1.8 1.8 0.6 4.7 3.1

성별

남성 3,264 5.2 5.6 1.7 1.2 0.5 2.9 2.1여성 4,580 9.2 7.0 1.9 2.2 0.7 6.0 3.8

공공기관 1,477 11.0 8.0 2.7 2.5 0.6 8.4 4.5민간사업체 6,367 6.8 6.0 1.6 1.7 0.7 3.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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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8) 성인

잡지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행위

(9)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만지거나

노출하는행위

(10) 신체

접촉을하거나

강요하는행위

(11) 특정신체

부위를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행위

(12) 성적요구

불응을이유로

불이익 주는

행위

(13) 성적

요구를 전제

조건으로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1)~(13) 중에서

하나라도

선택한

응답자

전 체 1.5 0.7 2.4 0.8 0.5 0.4 13.8

성별

남성 1.2 0.5 1.4 0.5 0.3 0.3 9.1

여성 1.7 0.9 3.0 0.9 0.6 0.5 17.2

공공기관 1.8 0.9 3.8 1.1 0.9 0.6 18.7

민간사업체 1.4 0.7 2.0 0.7 0.4 0.4 12.7

- (타인의 성희롱 피해 인지 경로 및 영향) 타인의 성희롱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것으로 응답한 1,083명에게 사건을 인지한 경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53.1%), ‘직접 목격하였다’(21.4%)는 순위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영향으로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반감을 느꼈

음’(46.4%)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음

< 사건 인지 경로 >(단위 : %)

응답자

(명)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

직접 목격

하였음

피해자로부

터 직접

들었음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음

사내 공고 공지

등을 통해 알게

되었음

모름/

거절

전 체 1,083 53.1 21.4 16.7 3.2 0.8 4.8

공공기관 276 52.9 21.7 14.6 7.1 0.2 3.6

민간사업체 807 53.1 21.3 17.5 1.9 1.0 5.2

- (타인의 성희롱 피해 조치방안) 타인의 성희롱 피해를 목격하거나 피해자

로부터 들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413명에게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떻게 조치

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이유

로는 남성의 경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라는 응답(69.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라는 응답(51.6%)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공공기관(56.5%)과 민간사업체(52.1%) 모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서’라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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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타인의 성희롱 피해 인지경로 및 조치 방안 >(단위 : %)

사건인지 경로 조치방안

이유 (N=1,083) 이유 (N=413)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 53.1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54.9

직접 목격하였음 21.4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였음 36.8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음 16.7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보고 하도록 제안하였음 4.5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음 3.2 성희롱 행위자의 행동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였음 4.2

사내공고, 공지등을통해알게되었음 0.8 피해자가사내기구나외부기구에신고하도록제안하였음 4.1

모름/거절 4.8성희롱 행위자를 사내 기구나 외부 기구에 직접 신고하였음

1.4

기타 1.6

모름/거절 0.2

< 조치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명)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대처

방법을

몰라서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업무및인사

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 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기타모름/

거절

전 체 227 53.1 47.8 8.9 7.1 5.2 2.9 4.6 1.0성별

남성 46 69.6 32.8 8.8 5.3 7.8 1.4 3.4 3.2여성 181 48.9 51.6 8.9 7.6 4.6 3.3 4.9 0.4

연령20대 58 45.5 41.1 4.1 7.6 5.5 4.6 10.5 1.330대 100 52.9 52.6 8.3 10.5 7.1 3.2 2.0 0.040대 47 58.4 48.1 18.3 2.8 2.0 1.8 3.3 0.0

50대 이상 15 62.3 27.1 7.4 0.0 4.6 0.0 0.0 9.8모름/거절 8 61.1 73.5 0.0 0.0 0.0 0.0 10.0 0.0

직급관리직 44 50.2 55.6 28.5 3.2 3.6 1.4 0.8 0.0일반직원 183 53.8 45.9 4.2 8.1 5.6 3.3 5.5 1.2모름/거절 - - - - - - - - -

고용형태정규직 200 52.0 49.9 10.1 7.5 5.7 2.8 3.3 1.1비정규직 27 61.0 31.8 0.0 4.5 2.1 4.2 14.3 0.0모름/거절 - - - - - - - - -

공공기관 49 56.5 34.3 8.5 6.1 1.7 2.4 0.9 0.0

민간사업체 178 52.1 51.5 9.0 7.4 6.2 3.1 5.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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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성희롱 구제 전담부서 및 심각성 인지 정도

ㅇ (전담부서 인지정도) 성희롱 고충처리 기구 및 업무처리 담당자 인지 여부

및 안내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 전체 응답자의 55.0%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기구가 있다’고 응답했고,

50.1%가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에 대해 안내받은 것’으로 응답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를 비교해보면, ‘공공기관’(73.6%)이 ‘민간사업체’

(50.7%)에 비해 고충처리기구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충처리

기구에 대한 안내 역시 공공기관(66.2%)이 민간사업체(46.4%)에 비해 잘

수행되는 것으로 파악됨

< 성희롱 전담부서 인지정도 >(단위 : %, ‘그렇다’ 응답)

응답자

(명)

(1) 성희롱

고충처리기구가 있다

(2) 성희롱 고충처리기구를

안내 받았다

(3) 성희롱 업무

담당자가 있다

(4) 성희롱업무담당자를

안내 받았다

전 체 7,844 55.0 50.1 66.8 56.8

성별남성 3,264 57.5 52.9 69.5 60.4여성 4,580 53.2 48.1 64.9 54.3

공공기관 1,477 73.6 66.2 79.4 68.0

민간사업체 6,367 50.7 46.4 63.9 54.2

ㅇ (성희롱 심각성 인지정도) 우리사회의 성희롱 정도의 심각성과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성희롱 정도의 심각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 전체 응답자의 49.6%가 우리 사회의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

․‘남성’의 37.7%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58.0%가 심각하다고 응답

․연령별 응답을 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성희롱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0대’(52.7%)의 심각성 인

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일반직원’과 ‘비정규직’의 응답이 ‘관리직’과 ‘정규직’ 응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성희롱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높은 ‘여성’, ‘20대’, ‘일반직원’, ‘비정규직’ 집단이 우리 사회의

성희롱 정도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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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성희롱 심각성 인지정도 비교 >(단위 : % / N=7,844명)

< 직원의 성희롱 심각성 인지정도 요약 >(단위 : %)

응답자

(명)

우리사회의

성희롱 심각성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성희롱 심각성

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 합계

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 합계

전 체 7,844 9.7 39.9 49.6 0.7 2.5 3.2

성별남성 3,264 5.5 32.2 37.7 0.4 1.8 2.2여성 4,580 12.6 45.4 58.0 0.9 3.0 3.9

연령20대 1,993 9.7 43.0 52.7 0.7 2.3 3.030대 3,045 9.9 39.8 49.7 0.8 2.4 3.2

40대 1,872 8.3 39.3 47.6 0.2 2.8 3.050대 이상 717 11.3 34.5 45.8 0.6 2.9 3.5모름/거절 218 12.8 36.4 49.2 2.6 2.7 5.3

직급관리직 1,757 7.7 38.8 46.5 0.4 2.7 3.1일반직원 6,030 10.2 40.3 50.5 0.8 2.5 3.3

모름/거절 57 10.4 35.8 46.2 1.6 0.0 1.6고용형태

정규직 6,947 9.4 39.5 48.9 0.6 2.5 3.1비정규직 856 11.6 42.5 54.1 1.4 2.3 3.7모름/거절 41 14.6 57.6 72.2 0.0 6.3 6.3

공공기관 1,477 8.7 42.1 50.8 0.8 3.5 4.3

민간사업체 6,367 9.9 39.4 49.3 0.6 2.3 2.9

ㅇ (사건처리에 대한 기대) 직원 7,844명 중 81.7%가 ‘적절한 사건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응답했고, 17.9%가 ‘적절한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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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 >(단위 : %)

응답자(명) 그렇다 아니다 모름/거절

전 체7,844(100.0)

6,41281.7

1,40717.9

0.3

공공기관 1,477 80.4 19.2 0.4민간사업체 6,367 82.1 17.7 0.3

- 남성’(88.9%)이 ‘여성’(76.6%)에 비해 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리직’, ‘정규직’ 집단에서 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확인

- 적절한 사건 처리를 기대하는 이유는 ‘성희롱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려는 조직문화가 있기 때문에’가 전체 응답의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적절한 사건처리를 기대하는 이유 요약 >(단위 : %, 복수응답)

기대하는 이유 전체(N=6,412) 공공(N=1,187) 민간(N=5,225)

성희롱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조직문화가 있기 때문에 66.6 58.8 68.3

체계적으로 마련된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38.3 39.1 38.1

기관의 공식적인 처리 절차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28.5 40.5 25.8

전문성을 갖춘 성희롱 전담기구 (또는 업무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24.4 32.6 22.5

이전에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의 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9.0 10.0 8.8

기타 1.3 0.9 1.3

모름/거절 1.2 0.9 1.2

- 적절한 사건 처리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7.9%(1,407명) 중 47.4%가

‘체계적으로 마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라고 가장 높고 응답

< 적절한 사건처리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 요약 >(단위 : %, 복수응답)

기대하지 않는 이유전체

(N=1,407)

공공

(N=283)

민간

(N=1,124)

남성

(N=351)

여성

(N=1,056)

체계적으로 마련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47.4 34.4 50.7 70.0 637

성희롱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40.7 39.7 40.9 42.0 35.2

(기관측의축소나은폐시도, 회유, 협박등으로) 공정한처리가어렵기때문에

29.1 55.4 22.5 31.0 26.5

성희롱 전담기구(없는 경우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28.3 25.3 29.0 25.7 23.3

이전에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의 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기때문에

12.8 19.0 11.2 10.8 7.5

기타 1.9 1.7 1.9 1.1 1.4

모름/거절 0.4 0.2 0.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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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2 성희롱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 (조사개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의 성희롱 업무담당자 총 1,615명 참여

- 여성 780명(48.3%), 남성 835명(51.7%)

- 정규직 1,509명(93.4%), 직급별로는일반직원 876명(54.3%),관리직 728명(45.1%)

◇ (조사결과) 직장 내 조직문화는 직원(3.07점) 조사보다 더 긍정적 평가

(3.21점), 성희롱 업무관련 운영현황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체보다 잘 갖

추어 짐. 성희롱 예방교육은 대부분의 기관에(98.0%)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기관장의 예방교육 인식정도는 95.4%가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음. 전체 53.6%가 우리사회의 성희롱 정도가 심각(53.6%), 재직 직장에

대해서는 3.1%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성희롱 사건처리에서의 어려움으로는 ‘성희롱 여부 판단의 모호성

(68.0%)’으로 나타남

□ 직장 내 조직문화

ㅇ (목적) 평등한 직장 내 조직문화가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배경으로 판단되어 직원과 동일하게 직장 내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

ㅇ (결과) 직장 내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는 4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7개

항목 평균이 3.21점으로 평등하다고 인식. 직원의 응답(3.07점)과

비교해 보면 조직문화의 평등성 측면에서 업무담당자의 평가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

- ‘승진 기회’(3.34점) 항목이 가장 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2.85점)이 가장 불평등한 항목으로 선정

- 연령별로는 남성이 3.19점으로 여성(2.99점)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고,

연령별은 ‘50대 이상’이 조직문화를 가장 평등하게 평가하고 있음

-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응답차이를 비교해 보면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공공기관’이 높은 점수를

보이며, 보다 평등한 직장으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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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담당자 직장 내 조직문화 평균 요약 >(단위: 점 / 4점 만점)

응답자

(명)

(1)

주요

업무

담당

(2)

보수

(3)

승진

기회

(4)

보직/

인사

이동

(5)

비업무

적인

일 담당

(6) 출산

휴가및

육아

휴직

(7)

상호

존중

하고

배려

하는

문화

전체

일반

직원

전체

평균

전 체 1,615 3.06 3.33 3.34 3.31 3.27 2.93 3.21 3.21 3.07

성별

남성 835 3.04 3.31 3.39 3.34 3.36 2.97 3.28 3.24 3.19

여성 780 3.08 3.36 3.28 3.27 3.16 2.87 3.12 3.16 2.99

연령

20대 207 2.95 3.23 3.18 3.21 3.03 2.98 3.24 3.12 3.08

30대 703 3.06 3.35 3.37 3.33 3.29 2.90 3.15 3.21 3.05

40대 482 3.10 3.31 3.33 3.30 3.32 2.97 3.23 3.22 3.08

50대 이상 220 3.07 3.45 3.39 3.35 3.30 2.86 3.30 3.25 3.13

모름/거절 3 3.00 3.00 3.00 3.00 3.00 2.00 2.91 2.84 3.04

직급

관리직 728 3.02 3.28 3.35 3.32 3.31 2.92 3.24 3.21 3.13

일반직원 876 3.09 3.38 3.33 3.30 3.23 2.93 3.18 3.21 3.06

모름/거절 11 3.15 3.15 3.00 3.15 3.15 2.61 2.88 3.01 2.99

고용형태

정규직 1,509 3.04 3.32 3.33 3.29 3.26 2.93 3.21 3.20 3.08

비정규직 102 3.29 3.61 3.48 3.51 3.40 2.88 3.13 3.33 3.06

모름/거절 4 2.61 3.25 3.25 3.25 3.25 3.25 3.25 3.16 2.86

공공기관 336 3.32 3.71 3.47 3.40 3.43 3.00 3.17 3.36 3.24

민간사업체 1,279 2.99 3.24 3.30 3.28 3.23 2.91 3.22 3.17 3.04

□ 성희롱관련 업무 운영현황

ㅇ (목적) 성희롱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업무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10개 항목으로

업무 운영에 관하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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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ㅇ (결과)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체에 비해 성희롱 관련 업무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현황 >(단위 : %)

응답자

(명)

(1)

고충처리

기구 유무

(2)

위원회

유무

(3)

전문 상담원

유무

(4)

공간 마련

유무

(5)

예산 배정

여부

전 체 1,615 67.5 58.8 32.6 45.6 30.6

공공기관 336 95.5 86.8 64.1 62.6 60.1

민간사업체 1,279 60.1 51.4 24.3 41.1 22.8

(6)

성희롱예방 및

사건처리 관련

규정 유무

(7)

업무

매뉴얼

유무

(8)

모니터링 활동

여부

(9)

고충처리

기구 및 업무

안내 여부

(10)

외부 전문가

지정 여부

전 체 69.5 57.5 54.5 67.3 21.8

공공기관 94.3 83.2 81.0 87.5 29.3

민간사업체 63.0 50.7 47.5 62.0 19.8

□ 성희롱 예방교육

ㅇ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실시하지 않은 이유) ‘예방교육을 연간 몇 회

실시’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N=32)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 연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실시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횟수 >(단위 : %, 회)

응답자 (명)실시하지

않음1회 2회 3회 이상 [평균]

전 체 1,615 2.0 63.7 25.4 8.9 1.61

공공기관 336 0.2 24.5 55.7 19.7 2.19

민간사업체 1,279 2.4 74.0 17.4 6.1 1.45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해서’(65.6%)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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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 요약 >(단위 : %, 복수응답)

이 유 공공 N=1, 민간 N=31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65.6

교육을 실시할 시간이 부족해서 24.6

예산이 부족해서 13.9

교육 참석률이 저조해서 9.3

기관장, 직원 등이 예방교육 실시 자체에 비협조적이어서 8.6

기타 8.9

ㅇ (예방교육 진행방식)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모두 ‘외부전문가 초빙

강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료 강좌에 대해

홍보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60.7%가 무료 강좌에 대해 홍보

받은 경험 있는 것으로 응답

<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 >(단위 : %)

응답자

(명)

외부

전문가

초빙

강의

내부

전문가

또는

업무

담당자의

강의

비디오

시청 등

시청각

교육

자료

배부

사내

인터넷

프로

그램을

통한

교육

외부업체

위탁

(금융사

등과

연계한

무료 특강)

기타

전 체1,583(100.0)

33.4 26.1 21.6 7.0 6.8 4.2 0.8

공공기관 335 53.8 26.2 8.4 5.3 2.8 2.2 1.4

민간사업체 1,248 28.0 26.0 25.2 7.5 7.9 4.8 0.7

<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강좌 홍보 받은 경험 >

(단위 : %, 회)

응답자(명) 예 평균(회) 아니오 모름/거절

전 체1,615(100.0)

60.7 10.8 39.1 0.1

공공기관 336 54.2 3.9 45.8 0.0

민간사업체 1,279 62.4 12.4 37.4 0.2

ㅇ (예방교육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1회 이상 실시한 응답자 1,583명에게 교육내용

질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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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88.4%), ‘성희롱 예방 요령’(80.9%), ‘성희롱 실태와

사례’(76.9%),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71.2%), ‘성희롱 관련

법령 및 정책’(70.9%) 등의 순으로 교육내용이 구성

-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에 대한 내용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하인 49.4%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여 직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남

<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요약 >(단위 : %, 복수응답)

예방교육 내용공공기관

(N=335)

민간사업체

(N=1,248)

업무담당자와 직원 비교

업무담당자 전체

(N=1,583)

직원 전체

(N=7,123)

성희롱 개념 및 유형 91.4 87.5 88.4 89.9

성희롱 예방 요령 87.4 79.1 80.9 80.6

성희롱 실태와 사례 84.0 75.0 76.9 78.0

성희롱 관련 법령 및 정책 82.6 68.1 71.2 73.4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78.0 69.0 70.9 72.3

성에 대한 남녀 인식차이 68.2 50.4 54.2 58.7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7.1 47.3 49.4 48.8

기타 0.9 0.5 0.6 0.3

모름/거절 0.0 0.1 0.1 0.4

ㅇ (직원참석 방식 및 참석률) 업무담당자의 90.7%가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참석률은 직원의 평균 89.1%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 예방교육 직원 참석 방식 및 참석률 >(단위 : %)

응답자

(명)

의무적으로

참석함

자율적으로

참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음

자율적으로

참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

모름/

거절참석률

전 체1,583(100.0)

90.7 8.0 1.3 0.1 89.1

공공기관 335 88.1 9.6 2.3 0.0 91.1

민간사업체 1,248 91.3 7.6 1.0 0.1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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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장의 의지 및 참석여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1,583개) 대상

으로 기관장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53.0%)와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는 편이다’(42.4%)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확인

<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단위 : % / N=1,583명)

- 기관장의 참석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 사업체 중 78.5%가

‘기관장이 참석’한 것으로 응답

<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장 참석여부 >(단위 : %)

응답자(명) 참석함 참석하지 않음 모름/거절

전 체1,583(100.0)

78.5 21.0 0.4

공공기관 335 96.9 3.1 0.0

민간사업체 1,248 73.6 25.8 0.5

ㅇ (예방교육의 어려움) 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1,583명 중 44.9%가 ‘다양한

교육 방식 부족’이라고 응답하였음. 이는 매년 실시되는 성희롱 예방교

육의 방식과 내용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이어서, 필연적으로 지루하고

형식적인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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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의 어려움 >(단위 : %, 복수응답 / N=1,583명)

<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의 어려움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명)

다양한

교육

방식

부족

교육

시간

부족

표준

프로

그램

부족

예산

부족

강사

섭외의

어려움

교육

참석률

저조

교육

횟수

부족

기관장 등이

예방교육 실시

자체에

비협조적

기타모름/

거절

전 체 1,583 44.9 29.4 27.8 16.0 14.1 12.0 4.9 2.3 8.7 1.9

공공기관 335 50.6 36.3 25.7 30.3 37.7 9.5 2.4 1.9 4.4 0.1

민간사업체 1,248 43.4 27.6 28.3 12.2 7.7 12.7 5.6 2.4 9.8 2.5

□ 성희롱 실태 및 현황

ㅇ (사건발생 건수) 지난 3년간(2012.8.1.~2015.7.31.)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몇 건인지 질문한 결과

- 성희롱 사건이 1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응답한 기관은 4.2%였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기관의 평균 건수는 2.08회로 나타남

<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 >(단위 : %, 건)

응답자(명) 0회 1회 이상 [발생 기관 평균] [전체 평균]

전 체 1,615 95.8 4.2 2.08 0.09

공공기관 336 95.9 4.1 2.21 0.09민간사업체 1,279 95.7 4.3 2.05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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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희롱 내용) 구체적인 성희롱의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사례 68건

(공공기관 14건, 민간사업체 54건) 중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40.9%)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직원 대상 조사결과 가장 높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3.9%)와 차이가 있음

< 성희롱 내용 요약 >

(단위 : %, 복수응답)

성희롱 내용 전체(N=68)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40.9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3.0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25.0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19.1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 하는 행위 17.1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10.6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9.9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5.0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3.7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3.5

성인 잡지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3.3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1.1

성적 요구를 전제 조건으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1.1

모름/거절 0.4

ㅇ (행위자의 직급 및 성별) 전체 응답 68건 사례 기준으로 행위자가 피해자의

‘상급자’라는 응답(42.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급자’(24.0%)와 ‘하급자’(21.9%)

순으로 나타났음

<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 >(단위 : %)

응답자

(명)상급자 하급자 동급자

외부인

(고객, 민원인,

거래처 직원 등)

기타모름/

거절

전 체68

(100.0)42.9 21.9 24.0 9.7 0.6 0.9

공공기관 14 34.9 22.8 35.2 4.2 2.9 0.0

민간사업체 54 44.9 21.7 21.2 11.1 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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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이 92.6%,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4.4%로

나타나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전체 68건의 사례 중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

롱을 한 사건’이 62건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하고 있음

<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 >(단위 : %)

응답자

(명)

행위자 성별 피해자 성별

남성 여성 모름/거절 남성 여성 모름/거절

전 체 68 92.6 7.0 0.4 5.2 94.4 0.4

공공기관 14 97.5 2.5 0.0 4.4 95.6 0.0민간사업체 54 91.4 8.1 0.5 5.4 94.1 0.5

<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 교차 >(단위 : %)

피해자의 성별

(응답자 68)

행위자의 성별

남성 여성

남성 (4) 50.0(2명) 50.0(2명)

여성 (64) 98.4(63명) 1.6(1명)

ㅇ (행위자 및 피해자 연령) 성희롱 행위자의 경우, ‘50대 이상’의 행위자

(42.7%)가 가장 높게 관찰되는 등 성희롱 행위자의 73.8%가 ‘40대 이상’인

사실을 알 수 있음

-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0대’의 피해자 비중(40.0%), ‘30대’ 피해자의 비중

(36.0%)을 포함하면 성희롱 피해자의 76.0%가 ‘40대 이하’인 사실 확인

<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연령 요약 >(단위 : %)

응답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모름/거절

성희롱 행위자 연령 68 5.1 18.8 31.1 42.7 2.3

공공기관 14 11.7 13.9 23.4 51.0 0.0

민간사업체 54 3.5 20.0 33.0 40.6 2.8

성희롱 피해자 연령 40.0 36.0 12.7 9.0 2.3

공공기관 14 46.6 38.2 10.9 4.4 0.0

민간사업체 54 38.3 35.5 13.2 1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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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ㅇ (성희롱 발생장소) 절반에 가까운 성희롱 사건이 ‘직장 내’(48.8%)에서 발생,

그 외 ‘회식장소’(30.0%)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야유회/워크숍 등’(8.2%)

에서의 성희롱 사건도 일정 수준 발생

< 성희롱 발생 장소 >(단위 : %)

응답자

(명)직장 내 회식장소

야유회,

워크숍 등

출장,

외부미팅 등기타 모름/ 거절

전 체68

(100.0)48.8 30.0 8.2 1.9 10.8 0.4

공공기관 14 59.4 21.7 1.4 6.3 11.2 0.0민간사업체 54 46.2 32.0 9.9 0.8 10.7 0.5

ㅇ (성희롱 피해자가 원했던 조치 및 조치결과) 성희롱 피해자 원하는 조치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기관 측의 징계’(46.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당

사자 간 개인적 해결’(42.8%), ‘물리적 공간분리’(26.4%) 순으로 나타나는것을

볼 때, 피해자가 회복적인 해결을 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임

-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의 재직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질문한 결과,

‘피해자만 직장을 그만 두었다’는 응답(9.9%)하였고, ‘행위자만 직장을 그

만두었다‘는 응답은 24.3%로 나타났다.

< 피해자가 원했던 조치 >

(단위 : %, 복수응답)

조치 내용 전체(N=68)

공공기관(N=14)

민간사업체(N=5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46.0 38.2 48.0당사자 간 개인적 해결(개인적 사과, 공개적 사과, 재발방지 교육 참여 요구, 단순경고 등)

42.8 49.6 41.2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공간분리(근무장소변경, 자리이동, 조직이동등)

26.4 25.5 26.7

2차 피해 방지 조치(신상보호나 추후 불이익금지 약속)

17.8 19.2 17.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외부기관(경찰, 인권위 등)의 조사나 법적조치

13.7 28.3 10.1

전문 기관의 상담 등 피해회복 조치 7.9 7.3 8.0금전적 피해보상 4.4 1.2 5.3기타 2.9 1.8 3.2모름/거절 0.4 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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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조 치 결 과 >

조치 결과 전체(N=68)

공공기관(N=14)

민간사업체(N=54)

당사자 간 합의 43.2 56.5 39.9기관측의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등) 40.3 38.2 40.8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공간분리(근무 장소 변경, 자리이동, 조직이동 등)

31.7 20.8 34.5

2차 피해 방지 조치(신상보호나 추후불이익금지 약속)

17.0 21.5 15.8

기관 측의 경징계(견책, 감봉 등) 14.0 12.9 14.3전문 기관의 상담 등 피해회복 조치 9.4 10.5 9.1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외부기관(인권위등)의 법적조치(구속, 기소 등)

6.6 10.2 5.7

금전적 피해보상 4.0 0.0 5.0해당사건에대한기관측의축소나은폐 2.8 1.4 3.2기타 6.6 17.7 3.8모름/거절 0.4 0.0 0.5

< 조치결과에 따른 재직상태 변화1 >(단위 : % / N=68명)

< 조치결과에 따른 재직상태 변화2 >

(단위: %)

응답자

(명)

피해자만

직장을

그만

두었음

피해자만

재직

상태가

변하였음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직장을

그만

두었음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재직

상태가

변하였음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변화

없이

재직함

행위자만

직장을

그만

두었음

행위자만

재직

상태가

변하였음

름/

전 체 68 9.9 7.0 11.0 8.6 21.7 24.3 13.3 4.2

공공기관 14 7.8 4.4 3.7 9.0 44.0 12.9 17.1 1.2

민간사업체 54 10.5 7.7 12.9 8.5 16.1 27.1 1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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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성희롱 인지 및 업무의 어려움

ㅇ (성희롱 심각성 인지정도) 우리사회의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53.6%로 직원의 응답 결과인 49.6%와 비교해 볼 때, 성희롱 업무담당자가 직원에

비해 우리사회의 성희롱 문제를 더욱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업무담당자의 경우, 직원과 동일하게, ‘남성’ (45.1%)에 비해 ‘여성’(62.7%)이 더

심각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일반직원’(57.4%)과 ‘비정규직’(63.2%)이

‘관리직’(48.7%)과 ‘정규직’(53.1%)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평가

- 재직 중인 직장 내 성희롱 정도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1%가 심각한 것으로 응답, 이는 직원 응답 3.2%와 매우 유사한 수준

< 업무담당자 성희롱 심각성 인지정도 요약 >(단위 : %)

응답자

(명)

우리사회의

성희롱 심각성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성희롱 심각성매우

심각하다

심각

하다합계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

다합계

전 체 1,615 8.0 45.6 53.6 0.3 2.8 3.1

성별남성 835 6.1 39.0 45.1 0.4 3.0 3.4여성 780 10.0 52.7 62.7 0.3 2.7 3.0

연령20대 207 9.4 46.1 55.5 0.9 2.2 3.130대 703 8.7 43.6 52.3 0.0 2.1 2.140대 482 7.0 43.4 50.4 0.5 2.9 3.4

50대 이상 220 6.7 56.8 63.5 0.5 5.8 6.3모름/거절 3 9.1 0.0 9.1 0.0 0.0 0.0

직급관리직 728 7.8 40.9 48.7 0.3 3.3 3.6일반직원 876 7.9 49.5 57.4 0.3 2.5 2.8모름/거절 11 28.2 44.1 72.3 0.0 0.0 0.0

고용형태정규직 1,509 8.1 45.0 53.1 0.4 2.7 3.1비정규직 102 7.2 56.0 63.2 0.0 4.9 4.9모름/거절 4 0.0 11.8 11.8 0.0 0.0 0.0

공공기관 336 6.5 56.5 63.0 0.3 3.0 3.3

민간사업체 1,279 8.4 42.7 51.1 0.3 2.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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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ㅇ (업무의 어려움) ‘다른 업무와 병행하거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55.3%)

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연령별, 직급별, 고용형태별로 볼 때, 업무담당자의 낮은 ‘연령’

및 ‘직급’, ‘고용형태’가 성희롱 업무담당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의 경우, ‘다른 업무와 병행하거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60.0%)을 가장 높게 지적, 다음으로 ‘예산부족’(49.9%)의

응답하였고, 민간사업체 업무담당자의 경우,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다른

업무와 병행하거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54.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희롱 전담기구의 낮은 영향력’(33.5%)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성희롱 업무 담당자로서의 어려움 요약 >(단위 : %, ‘그렇다’ 응답)

응답자

(명)

(1) 예산

부족

(2) 직장내

무관심과

비협조

(3) 성희롱

전담기구

의 낮은

영향력

(4) 업무

담당자의

고용

불안정

(5) 다른업무와

병행 및 전문성

부족

전 체 1,615 33.0 29.5 35.9 10.9 55.3

성별남성 835 30.2 28.3 31.7 11.8 53.9여성 780 35.9 30.7 40.4 9.9 56.9

연령20대 207 28.7 32.2 38.8 14.3 62.730대 703 33.0 31.0 38.8 10.8 57.640대 482 34.6 27.6 32.4 10.8 55.0

50대 이상 220 33.8 26.5 30.9 8.5 41.6모름/거절 3 0.0 0.0 90.9 0.0 90.9

직급관리직 728 30.0 27.6 30.7 12.1 53.9일반직원 876 35.7 31.2 40.5 9.9 57.0모름/거절 11 10.8 14.6 10.8 10.8 21.9

고용형태정규직 1,509 32.1 29.3 35.7 10.1 54.8비정규직 102 45.7 31.8 38.7 23.3 64.2모름/거절 4 38.0 38.0 38.0 0.0 24.9

공공기관 336 49.9 34.6 45.2 9.8 60.0

민간사업체 1,279 28.5 28.1 33.5 11.2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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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성희롱 업무 담당의 어려움 >(단위 : %, ‘그렇다’ 응답 / N=1,615명)

- 성희롱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53명에 대한 사건처리의 어려움을 보면 ‘성희롱 여부 판단의 모호성’(68.0%), ‘사건처리 경험부족’

(61.9%)과 ‘관련 증거의 부족’(52.2%)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건처리의 어려움 요약 >(단위 : %, ‘그렇다’ 응답)

항 목경험 있음

(N=53)

공공기관

(N=13)

민간사업체

(N=40)

성희롱 여부 판단의 모호성 68.0 80.1 64.0

사건처리 경험부족 61.9 80.6 55.9

관련 증거의 부족 52.2 53.2 51.9

피해자에 대한 보호(2차 피해 방지 포함) 39.6 53.2 35.2

형식적인 관련 규정 및 절차 28.4 22.7 30.2

행위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23.1 25.4 22.3

회사/기관의 부당한 압력 9.8 9.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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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업무담당자에게 향후 성희롱 사건처리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대한 질문한 결과에서도 ‘성희롱 여부 판단의 모호성’(48.0%)이 가장높게 나타남

< 향후 사건처리의 어려움 요약 >(단위 : %, 복수응답)

항 목응답자

(N=1,561)

공공기관

(N=323)

민간사업체

(N=1,238)

성희롱 여부 판단의 모호성 48.0 47.1 48.2

사건처리 경험부족 47.6 48.0 47.5

관련 증거의 부족 29.1 21.7 31.0

피해자에 대한 보호(2차 피해 방지 포함) 25.1 29.4 24.0

형식적인 관련 규정 및 절차 18.8 21.9 17.9

행위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22.7 23.6 22.4

회사/기관의 부당한 압력 4.6 6.6 4.0

기타 0.4 1.0 0.3

모름/거절 2.5 0.3 3.0

ㅇ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우선해결 과제) ‘실용적인 매뉴얼 구비’(54.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관장 직원 등의 협조적인 조직문화’(49.3%),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38.4%), ‘규정 및 절차의 보완’(33.0%) 등이 다음 순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응답을 보면, ‘기관장 직원 등의 협조적인 조직문화’(55.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사업체의 경우 ‘실용적인 매뉴얼 구비’(55.8%)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피해자 지원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1순위+2순위) >

(단위 : %, 복수응답)

응답

자(명)

실용적인

매뉴얼

구비

기관장

직원 등의

협조적인

조직문화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규정 및

절차의

보완

(피해자

상담 등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

예산

확보

모름/거절

전 체 1,615 54.2 49.3 38.4 33.0 12.4 8.4 1.0 2.3

공공기관 336 48.2 55.1 40.7 28.5 14.2 11.2 2.1 0.0

민간사업체 1,279 55.8 47.8 37.7 34.2 12.0 7.7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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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별첨 2 >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조사항목

□ 직원

조사항목 세부항목

Ⅰ. 직장 내 조직문화

① 핵심 업무 담당 ② 보수 ③ 승진 ④ 보직․인사이동

⑤ 비업무적인 일 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⑦ 상호 존중

문화

Ⅱ. 성희롱 예방교육① 최근 1년간 예방교육 참석 ② 예방교육 방식 ③ 예방교육

진행 ④ 예방교육 내용 ⑤ 성희롱 방지 효과

Ⅲ. 성희롱 피해 경험

①~⑬ 유형별 경험 ⑭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 ⑮ 행위자

성별 성희롱 발생 장소 대처 유형 참고 넘

어간 이유

처리결과 만족 여부 처리결과 만족 이유 처리결과

불만족 이유 타인의 성희롱 사건인지 경로 조치

방법 조치하지 않은 이유 성희롱 사건의 영향 정도

Ⅳ. 성희롱 전담부서

및 심각성 인지

정도

①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②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안내

③ 성희롱 업무처리 담당자 ④ 성희롱 업무처리 담당자 안내

⑤ 우리사회 성희롱 심각성 ⑥ 직장 내 성희롱 심각성

⑦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처리 기대 ⑧ 기대 이유 ⑨ 기대하지

않는 이유

응답자 기본사항① 성별 ② 연령 ③ 직책 ④ 종사상 지위 ⑤ 현 직장 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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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성희롱 업무담당자

조사항목 세부항목

Ⅰ. 직장 내

조직문화

① 핵심 업무 담당 ② 보수 ③ 승진 ④ 보직․인사이동

⑤ 비업무적인 일 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⑦ 상호 존중 문화

Ⅱ.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현황

①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② 성희롱 사건 조사 및 처리 위원회

③ 전문 상담원 ④ 별도 공간 ⑤ 별도 예산 ⑥ 별도 규정

⑦ 업무 매뉴얼 ⑧ 모니터링 활동 ⑨ 업무 안내 ⑩ 외부 전문가 지정

Ⅲ. 성희롱

예방교육

① 연간 교육 횟수 ② 예방교육 실시하지 않는 이유 ③ 예방교

육 방식 ④ 예방교육 진행 ⑤ 예방교육 내용 ⑥ 예방교육

참석 ⑦ 기관장 인식 ⑧ 기관장 참석 ⑨ 예방교육 참석률 ⑩

예방교육 시 어려움 ⑪ 예방교육 무료 강좌 홍보 경험

Ⅳ. 성희롱 실태

및 현황

① 최근 3년간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 ② 성희롱 내용

③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④ 행위자 성별 ⑤ 피해자 성별

⑥ 행위자 연령 ⑦ 피해자 연령 ⑧ 성희롱 발생 장소

⑨ 피해자가 원했던 조치 ⑩ 조치결과

⑪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의 재직 상태

Ⅴ. 업무담당자의

성희롱심각성

인지및업무의

어려움

① 우리사회 성희롱 심각성 ② 직장 내 성희롱 심각성

③~⑦ 업무 담당자로서의 어려움 ⑧ 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경험

⑨~⑩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 ⑪ 향후 사건처리 시 예상

어려움

⑫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응답자

기본사항

① 성별 ② 연령 ③ 직책 ④ 종사상 지위 ⑤ 현 직장 근무기간

⑥ 현 직장에서 성희롱 업무 담당기간 ⑦ 성희롱 업무 전담 여부

⑧ 교육 이수 여부 ⑨ 강의 수강 여부 ⑩ 현 직장 내 여성 직원 비율

⑪ 현 직장 내 노동자 자치기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