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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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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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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T 02)3290-7000 F 02)6008-7346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T 02)758-2000 F 02)6008-7347

서울시 중구 소파로 138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2층

2015.12.15.(화) 15:00-17:50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홀

04 서울문화재단(서울창의예술학교)소개

05 서울예술교육포럼개요

주제발표 07 주제발표1

예술적놀권리와핀란드교육의교훈

성열관|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교수

20 주제발표2

예술적놀권리의실천:어린이예술공간조성사례를중심으로

김혁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어린이문화원예술감독

라운드토론 31 토론1

김혜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33 토론2

최지영|연극놀이연구소놀者대표

35 토론3

노명우|아주대학교사회학과교수

37 토론4

임미혜|서울문화재단예술교육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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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05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서울예술교육포럼 개요서울문화재단/서울창의예술학교 소개

창의적인 문화도시 서울, 서울문화재단이 만들어갑니다.

서울문화재단은문화예술을통해서울시민을더욱행복하게,

서울을더욱살기좋은문화도시로만듭니다.

예술의창작지원부터생활속문화향수를위한축제와문화사업,

그리고예술을매개로한창의적인예술교육사업까지.

서울문화재단은문화예술의향기를서울곳곳에퍼뜨리는데앞장서고있습니다.

문화와예술로소통하는세상,따뜻한감성으로모두가행복한사회.

서울문화재단이만들어가는창조문화도시서울의미래입니다.

예술로활기찬서울,문화로행복한시민을위해서울문화재단이함께합니다.

<서울창의예술학교〉는서울을대표하는서울문화재단의예술교육통합브랜드입니다.

〈서울창의예술학교〉는미적체험을통해예술적상상력을극대화하는체험교육을지향합니다.

〈서울창의예술학교〉는통합예술교육으로깊이있는예술의이해와다름을통한소통을실천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서울시민모두가예술을통하여미래의경쟁력인상상력(Imagination)과

창의성(Creativity)을발현할수있도록다양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문화와예술을즐기고,배우며,성장하는미적체험예술교육을통해

예술교육의새로운변화를주도하고,예술적상상력을극대화한개인의미적체험을통해

인성의풍요로운발전은물론삶과소통하는새로운방법을제시합니다.

‘가르치는예술’에서‘경험하는예술’로.〈서울창의예술학교〉는예술교육의혁신적인변화를주도합니다.

설립연도

2004년

사업분야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축제형기획사업운영

문화예술공간운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

시민생활속문화향수기회확대

서울문화재단

서울창의예술학교

가르치는예술에서,

경험하는예술로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SFAC)

Seoul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

우리의비전

Cultural Sensibility

Creative Intelligence

Contributive Humanity

문.화.적.감.성

예술과문화를이해하고다양성을

인정하며공감하는감성교육

창.조.적.지.성

창의적인재양성을

지향하는지성교육

사.회.공.헌.적.인.성

예술과문화를통한사회공동체를형성하고

사회공헌의선순환을실천하는인성교육

우리의지향점-

지성,감성,인성교육(3C)

3C

창의시민으로의

변화를위한

문화예술교육

향유기회확대

서울을대표하는

창의예술교육

거버넌스구축

예술교육가

양성을통한

문화예술

사회공헌실현

학교연계

교육을통한

공교육내

문화예술교육

역할강화

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참가자등록 14:40~15:00 사전등록확인및현장등록

오프닝 15:00~15:10(10분) 사회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문화예술경영학과교수

포럼간략소개

주제발표1 15:10~15:40(30분) 예술적놀권리와핀란드교육의교훈

성열관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교수

-어린이·청소년의예술적놀권리를

잘보장하고있는핀란드교육탐구

-우리교육현실과비교하여시사점제시

주제발표2 15:40~16:10(30분) 예술적놀권리의실천:

어린이예술공간조성사례를중심으로

김혁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예술감독

-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교육)공간의

필요성

-어린이문화예술(교육)공간조성사례

-공간조성시중심이되어야할가치,

공간구성및운영방향제언

휴식 16:10~16:20(10분) 휴식

라운드

토론

16:20~17:10(50분) 토론1.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토론2.최지영 연극놀이연구소놀자대표

토론3.노명우 아주대학교사회학과교수

토론4.임미혜 서울문화재단예술교육본부장

17:10~17:50(40분) 플로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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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주제발표1 예술적놀권리와핀란드교육의교휸

성열관(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교수)

주제발표2 예술적놀권리의실천:어린이예술공간조성사례를중심으로

김혁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어린이문화원예술감독)

주제발표

예술적 놀 권리와

핀란드 교육의 교훈성열관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교수

이글은핀란드교육의특징을살펴보고,예술적놀권리와예술교육을복지국가의관점에서

살펴보고자한것이다.이를위해나는예술적놀권리의중요성에대해알아보고,이러한권리가핀

란드의아난딸로예술교육센터에서는어떻게실현되고있는지살펴보려고한다.그런다음보다큰

틀에서핀란드교육의특징에대해분석해보고,이의한국적시사점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이러

한작업을통해<놀권리-예술교육-복지국가-공교육>이어떻게연계되어있는지조금이나마드러낼

수있기를기대한다.

핀란드는국제성취도조사(PISA)에서최상의평가를받는국가이며,그교육성공비결은경쟁보

다는배려와협력을통해낙오자가없게만드는,모두를위한평등교육이라는교육철학과제도에의

한것이다.이러한배려와협력은유아기의예술교육으로부터시작된다고볼수있고,핀란드의교육

은유아기때부터문화예술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권리를존중하고촉진하기위한정부정책적,

공간적지원이잘이루어지고있다.이제예술적놀권리를어린이·청소년기때부터(예술)교육으로

잘구현하고있는핀란드사례를살펴보고우리의교육현실과비교하여시사점을찾아보기로하자.

Ⅰ.예술적놀권리와그결핍

최근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한국아동권리학회는<한국아동의놀권리:현주소와대안>(2014)

을출판함으로써놀이,여가,예술활동에있어서의아동권리의실현을촉구하였다.이에따르면,

1989년채택된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는“1)당사국은휴식과여가를즐기고,자신의연령에적합

한놀이와오락활동에참여하며문화생활과예술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인정

한다.2)당사국은문화적·예술적생활에온전하게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존중하고촉진하

며문화·미술·오락및여가활동을위한적절하고균등한기회의제공을장려해야한다.”고규정하여

아동의놀권리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2011년10월31조와관련하여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한국에서아동권리를보장하라는권고

배경으로“교육제도내의극심한경쟁”,“사교육에의한권리침해”,이로인한“학생의스트레스”등을

지적하고있다.놀권리가충분히보장되지않고있을뿐아니라우리의현주소는극심한점수경쟁,

주제발표 1 예술적 놀 권리와 핀란드 교육의 교훈주제발표 1 예술적 놀 권리와 핀란드 교육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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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09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조기선행학습,사교육만연,여가시간부족등많은문제에시달리고있다.

김기헌외(2011)에따르면,한국아동은성장과정에서놀이와여가를충분히누리지못하고있

다는통계적증거들이허다하다.놀이와여가보다는오히려경쟁부담과과도한자기억제에따른스

트레스에시달리고있는실정이다.한국학생들의학습시간은OECD가입국들중에서도최고수준

이다.물론그결과성적도매우높은편이나,그효율성에대해서는의문이제기된다.너무나많은시

간을학습에몰두하고있으며,암기와반복교육에시달리고있다.

주제발표 1 예술적 놀 권리와 핀란드 교육의 교훈

[그림] 일주일간 수학 관련 전체 학습시간과 성적 (15세)

[그림] 공동체 활동 참가율 (16-24세)

[그림] 연령별 한·미·일 수면시간

550

540

530

520

510

500

490

480

470

25

20

15

10

5

0

0.00 2.00 4.00 6.00 8.00 10.00

*성적출처:PISA(ProgramforInternationalStudentAssessment)

*단위:점수,시간:분

*그래픽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청소년통계브리프.p.7.

*자료출처:OECDALL(2003/한국2005)

*그래픽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청소년통계브리프.p.4.

*단위:시간:분

*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청소년통계브리프.p.3.

효율성의문제뿐만아니라과도한학습이과연충분한민주시민태도와실천역능으로이어지

고있는지에대해서도미지수이다.국제비교조사에따르면한국학생들의민주적실천의지와참여

경험은매우낮은지표를보여주고있다.

또한한국아동과청소년의여가생활시간이다른비슷한형편의국가들에비해충분하지않고,

이들의수면시간까지줄여신체적건강과정신적건강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특히아래그림

에서청소년기수면시간을미국,일본학생들과비교해보면잘알수있다.

성적

핀란드(544,4:22)한국(542, 8:55)

일본(534,6:22)

스웨덴(509,4:26)

미국(483,7:30)

영국(508,6:22)

독일(503,6:18)

미국

21.4

캐나다

17.2

스위스

6.1

노르웨이

5.8

이탈리아

4.6

한국

0.7

일본한국 미국

10-1415-1920-2425-2930-3435-3940-4445-4950-5455-5960-6465-6970-7475-7980-85

9:21

9:07

8:52

8:38

8:24

8:09

7:55

7:40

7:26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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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11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주제발표 1 예술적 놀 권리와 핀란드 교육의 교훈

Ⅱ.아난딸로예술교육센터

핀란드의교육철학과교육정책은경쟁하지않아도잘할수있고,오히려협력하기때문에가장

잘할수있었다는기조를가지고있다.핀란드에서교육은만인평등을위한공공재로믿는사회적

합의가있으며,평등,분배,정의와같은사회적가치를중시한다.그래서교사의권위와존중,경쟁보

다는협력교육,이질집단협력학습등많은성공요인을가지고있다.

핀란드의예술교육과예술교육공간도이러한큰그림속에서이해할수있다.아난딸로예술

교육센터이외에도,핀란드전역에는800여개의문화예술센터가있으며,수업료는대부분무료이

다.핀란드의아이들은영유아기때부터부모와함께음악학교등예술센터에가는것이자연스럽고

1~2세아기들은노래와율동을배우고,다양한악기를만지고놀수있다.핀란드의어린이예술교

육은한국처럼사교육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정부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예술교육

센터,학교와교사등여러기관·단체들의긴밀한협력하에유기적으로운영되고있다.핀란드예술

교육의궁극적인목표에대해요한나린스테드(JohannaLindstedt)아난딸로센터전대표는이해하

기쉽게다음과같이말하였다.“경쟁을통해예술가를길러내는곳이아니라아이들에게예술을가

르침으로써풍요로운인생을살수있는기반을만들어주는게목적”이라고말한다.1)

아난딸로아트센터는아동,청소년을위한예술교육센터이다.18세까지이곳에서의각종예

술활동에참여할수있다.이곳은5×2원칙을갖고있다.이는이곳에오는학생들이2개수업에참

가하고,이것이5주동안진행된다는것에서나온원칙이다.이렇게하면1년에헬싱키의한학년정

도는다참석했다고할정도로많은아동들이참가하고있는셈이다.헬싱키에는120개초등학교에

1,000여개의학급이있는데1년에200개의학급을초청하고자노력한다고한다.프로그램에있어

서는약30여개의아트코스가진행되고있다.도자기,음악,댄스,동화,만화,사진,비디오,그림등

이그것이다.교사와예술가들이학생들을가르치는데현재50여명이이작업에종사한다.그중에

절반은직업적예술가이고나머지는교사자격이있는예술교사이다.교사들이자신의창의성과개

성에따라수업의진행방법을결정한다고한다.또한여기에서는특별한프로젝트들이벌어진다.아

이들은그동안익힌재능을전시회나공연을통해대중에게공개하는기회도가진다.이러한활동을

통하여자신의개인적경험이나연습을보다더보편적인경험으로승화해낸다.2)

Ⅲ.핀란드교육성공의사회적조건

가.중층적요인

그동안핀란드교육이세계적으로매우우수하다고입증받은성공의요인에대해서다양한가

설이있어왔다.Ahoetal.(2006)은이러한가설-반례를포함하여-에대해정리한바있는데,그중

하나는국가의규모가작아질관리가쉽다는논리이다.그러나노르웨이,덴마크등규모가비슷하

게작은국가들이모두성취가높은것은아니다.핀란드의인구구성이동질적이기때문이라는의견

도있으나유사하게동질적인국가인노르웨이,덴마크,폴란드의교육성취도는핀란드와상당한

격차가있다.PISA시험이핀란드의국가교육과정과더부합할지모른다는가설도있을수있으나

PISA시험은특정국가교육과정에친화적이지않은생애능력측정중심의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핀란드가겨울이길고추운국가이기때문이라는가설도있으나캐나다나미국북부지역에서도유

사한추위와자연환경이발견되지만성취도에서는큰차이가난다는것이Ahoetal.(2006)이제시

한반례이다.이는유사한환경의타국과차별적인핀란드특유의성공요인이존재함을시사한다고

볼수있다.

핀란드교육의성공요인에대한다양한설명이개진되어왔고그것으로부터무엇을배울것인

가에대한논의와탐색은세계적인현상이되었다(세이지,2008;OECD,2004).한편한국가의교육

성공요인에대한분석은그것으로부터의교훈을도출하고해당정책을차용하거나변용하는과정

을거치는것이보통이다.그러나그근저에놓인제도적,문화적요인에대한이해가불분명한상태

에서는그차용의성공을보장하지못한다.일례로Phillips&Ochs(2003)는영국이독일의직업교육

정책을모방해왔으나독일의기술자존중의문화는들여오지못했기때문에정책차용이성공하지

못했다고설명한바있다.그러므로일국의정책이면에자리잡은역사적근저요인으로서특정정책

의성공을가능하게한사회적조건을살펴보는것은중요한과제이다.

여기서는핀란드교육정책이성공리에정착하게된사회적조건을역사적,문화적,정치적근저

요인에서부터알아보고자한다.특정교육정책의성안과실시를가능하게했던사회적조건에대한

이해가있어야만보다엄밀한분석이가능할것이기때문이다.또한핀란드교육성공의지표로이용

되고있는PISA평가결과에서나타난다양한지수가의미하는바를살펴보고자한다.이러한지수

는원천적으로는근저요인의결과이고이차적으로는정책요인의결과로해석될수있을것이다.

일국의교육성공요인을중층적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자하는이유는첫째,그렇게해야전체

적인성공요인의구조를유기적으로파악할수있을것으로보았기때문이다.둘째,핀란드교육의

성공요인으로부터한국적시사점을파악하고자할때표면적인성공요인이나정책을도입하려는

유혹대신에어떠한제도적근저요인에천착해야하는지를정확히논의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1)중도일보,

2009.12.28.일자

2)이문단은필자가

참가했던북유럽교육

탐방단이공동집필한

<핀란드교육혁명>(살림터,

2011)의148-152쪽의

‘어릴적부터예술과

함께’에서일부를발췌한

것임을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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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13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주제발표 1 예술적 놀 권리와 핀란드 교육의 교훈

[표] 핀란드 교육 성공 요인의 중층적 구조

핀란드교육정책을가능하게한사회적조건을보다온전히이해하기위해서는근저요인에천

착할필요가있다.Simola(2005:457)는핀란드교육의성과와그기저에놓인원인을파악하기위해

서는수업방식이나교과에대한특성을파악하는것만으로는불가능하다고보고있다.이보다더

중요한것은사회적요인에있다고쓰고있다.핀란드교육의이러한제도적,문화적측면에대한분

석을통해서만이그성과에기여한요인들을찾아낼수있다고보는것이다.이는일국의기풍과심

성또는사고방식에대한이해의기초위에서다양한사회현상에대해통찰이가능하다는설명으로

이해된다.

Välijärvietal.(2003)에따르면,핀란드학생들의높은성취는4가지정도의요인들이서로중

첩적으로작용하기때문으로이해될수있다.첫째,학생들의교육흥미도와여가활동기회가높

다는점,둘째,질높은학교교육의기회가향유된다는점,셋째,학부모의지원과관여가충분하다

는점,넷째,교육시스템을중시여기는사회적,문화적분위기가조성되어있다는점이이에해당한

다.이러한요인들은우선적으로핀란드의고유한문화적맥락에내재된것으로볼수있다.이에

Simola(2005),Ahoetal.(2006),Välijärvi(2005)등은핀란드교육정책이가능하게된사회적조건

에대해논의한바있다.이들의논의를종합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국가주도의권위주의문화이다.Simola(2005)에따르면핀란드가국가로서태생한것은

19세기러시아제국의영향하에서였다는역사적사실을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이는핀란드사회

민주당(FinnishSocialDemocracy)이여타북구의국가에비해서러시아의권위주의와전체주의성향

을유지해왔다는사실에기인한다.역사적으로배태된이러한국가문화로인해Simola(2005:457)

는핀란드가여러국제비교연구에서한국,일본과같은국가와비슷한군으로묶이는경향이있다

고보기도한다.

둘째,경계국가로서의공동운명체문화이다.지정학적으로핀란드는스웨덴과러시아사이에

위치한다.두강대국의경계에놓인국가로서,역사적으로는양국으로부터수백년동안의지배와전

쟁을겪었다.이러한역사는핀란드국민들이집단적심성을갖게되는원인이되었다.양국으로부터

위협에놓인국가의국민으로서항시결전태세를지닐수밖에없는사회분위기속에서공동운명의

집단심성이유지되어온것이다(Simola,2005).

셋째,급속한산업화와이에의해조성된사회분위기이다.농업사회에서산업사회로의급속한

변화는새로운제도가정착할수있는사회적기반이되었다.급속한산업화라는말은,2차세계대전

까지는농업국가였음을의미한다.유럽본토는물론스웨덴,노르웨이와같은북구국가와비교할

때농업중심의사회를유지해왔다는것은오히려1970년대이후교육시스템을개혁의도대로구안

하기에용이한환경을제공한결과를낳았던것이다.즉기성의유럽국가들은이미형성된사회제

도를획기적으로변화시키는데한계를지닐수밖에없었지만핀란드의경우다소예외적으로1970

년대에종합학교시스템을매우체계적으로정착시킬수있었다(Simola,2005:458).급속한산업화

는인구이동을초래하였는데그결과농민인구는감소하고도시인구는증가하게되었다.산업화에

따른도농간격차문제가일어나자농민당은지역발전을위한교육의보편성과균형발전을주장하여

자신들이대표해야하는비도시인구를대변하고자하였다.이로써농민당은사회민주당의교육정

책과친화성을가지게되었다.또한산업화에따라교육받은인구가급속하게요구되었는데이는교

육의보편화를가속화시키는계기가되었다.

넷째,평등주의문화이다.평등주의는핀란드의지정학적생존문제에대처해온운명공동체문

화와함께성장한것이므로그연원의기점을명확히할수는없을것이다.단,최근의역사와관련해

서는1960년대사회운동의성장을주목할수있다.1970년대이후다양한사민주의교육정책이실제

로실시되었다면1960년대는근저요인에해당하는주요역사적배경을제공하였다.핀란드교육이

오늘날의기틀을유지하게된것은1960년대의사회적,정치적,경제적요인이중요하게작용했다는

것이다(Ahoetal.2006).1960년대는전세계적으로반전운동과민권운동이고양되던시기였으며,

핀란드역시그역사적궤도위에있었다.베트남반전운동에대한시위는물론농경사회로부터중시

되어오던사회적규범에대한저항이일어났으며이러한문화는청년계층에게급속히확대되었다.당

시의청년계층이오늘날사회적지도급세대를거쳐왔다는것을고려할때이반전평화운동세대는

60년대이후핀란드사회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해왔다.또한당시부터급속히팽창(1960년,TV약

10만대에서1970년에약100만대로증가)한핀란드미디어가1960년대부터사회비판에허용적인

문화를지니고있었다는것도평등교육에대한사회적통합을촉진시켜왔다(Ahoetal,2006).

요인 분석 층위 가능한 분석 대상

지수 요인 지수,지표

국제성취도검사성적,학교간변량,

개인간변량,중도탈락률,

저성취학생비율,교사의학위취득

비율,이민학생비율등

정책 요인주요교육개혁과

정책

종합학교개혁,취학전의무무상교육,

후기중등교육정책,직업교육정책,

능력별반편성금지,학생평가정책등

근저 요인

역사,정치구조,

의회제도,

경제구조,국민성

의회주의,조세주의,권위주의,

집단주의,공동체주의,사회민주주의,

보편적복지국가,합의제민주주의,

교직존중문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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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15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주제발표 1 예술적 놀 권리와 핀란드 교육의 교훈

나.교육적성공요인

Sahlberg(2007)는핀란드의경우다른OECD국가가1980년대이후현재까지취한교육개혁

방법과는다르게교육에서‘다양성,신뢰,존중’의문화를신장시키는경로를취해왔다고주장하였

다.미국,영국과같은영어권국가들에서주로교육과정을표준화하고표준화시험을강화하는책

무성체제를구축해온것과다르게핀란드는거의정반대의교육개혁원리를일관성있게유지해왔

다.이때문에핀란드교육에대한비교교육연구자들은경쟁하지않아도잘할수있다거나(세이지,

2008)또는오히려협력하기때문에가장잘할수있었다(Välijärvi,2005)는연구결과를도출하기

도하였다.외발적동기에의한경쟁교육보다는내발적인협력교육이가능한것은평등,분배,정의

와같은사회적가치는물론가정에서충분한지원이이루어지지않는학생들에게사회와학교가철

저히조기개입을하고있는데에서공동체의신뢰가형성되고있기때문이다.

“핀란드교육의성공은특정교육개혁수단의결과가아니다.”(Sahlberg,2007:158)라는주장

은타당한것으로생각된다.그성공은오히려핀란드의역사적,문화적경로에의존하는것으로보

인다.핀란드에도역시교육과같은공공분야에시장원리도입의필요성등에대한담론이있는것

은사실이나,핀란드의국민정서에착근하고있지못한편이다.오히려교육의공적이념에대한기

본가치는1968년이후변화하지않은채남아있다(Ahoetal.,2006).이러한지속가능한교육개혁

은구체적으로교사양성,평가,수업방법등에있어서타국가와비교되는핀란드특유의교육정책으

로구축되었다.

첫째,우수한교사의양성과제공이다.핀란드에서교직희망자는평균10:1정도의경쟁을거

쳐서교사양성과정에선발되는데,대입자격시험성적,고교내신,교직적성테스트등이선발과정에서

활용된다(강영혜,2007).특히초등과중등모두정규교사가되기위해서는석사학위과정을이수해

야할정도로교사의질을관리하고있다.교사교육의질적변화를가져온것은1978년도제정된교

사훈련에대한법령에의해서이다.이에따라종합학교와후기중등학교교사의담임및교과교사

양성프로그램이성안된다.교사교육은석사학위의취득까지교육학과교과교육이론과실제에대

해서배우도록구성되어있으며최소5년간160학점을이수하도록되어있다.

둘째,석차산출없는평가이다.핀란드학생들은성취기준에도달하였는가정도에대한여부만

파악되고있으며학교에서는학습부진아를파악하여조력하기위한평가가중요하게인식되고있

다.그리고어느학년에서든지학기말에또는그중간에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치르지않는다.

대신국가교육위원회(NationalBoardofEducation)에서각필수교과에대해서는국가수준의단일

평가기준을개발하여학교에서자체적으로활용하도록제공하는것으로대체한다.이는각국가의

성취기준과유사한것인데매학년도말에성취해야할지식,능력,태도를제시하고이에따라등급

화된점수를산정하게한다.단1998년기본교육법(BasicEducationAct)에따라국가수준에서의도

된교육정책의실현정도를점검하고그효과성을검토하기위해표집조사를하고있다.

셋째,수업방법에있어서는계열화나능력별집단화를지양하고이질집단편성(heterogeneous

grouping)을원칙으로하고있다.또한동시에개별학생의요구와흥미에기반한교수법을채택하고

있다.이러한정책은정치적좌우파에관계없이교육을만인평등을위한공공서비스분야로인식하

고믿는사회적합의정도가매우높기때문에가능한것으로보인다.이러한사회적합의는핀란드

복지국가가성립될수있었던역사적,사회적,제도적조건이되는것이다.이러한핀란드교육의평

등주의리더쉽은바로복지국가의공공서비스를지탱하기위한높은조세부담율에대한국민들의

동의에서나오는바와같이국민적합의위에서발휘가가능하게되었다.

이러한교육정책기조는보편적복지국가체제를구축해온핀란드특유의사회적조건에의해

가능한것으로보인다.교육분야에서의감세주의자들은필요한아동에게만조건적으로복지가수

혜되어야효율적이라고본다.세금의낭비적사용을방지하고그사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

보편적취학전학교'(universalpre-school)가불필요하다고보는경향이있다.이러한정책에찬성하

지않는논리에따르면보편적취학전교육은재정적자의확대를초래한다는점,보조금이필요없

는가정에도세금이쓰인다는점,공적지원이가장절실한학생들에게집중지원하는것이더효과적

이라는점에서바람직하지않게인식되고있다(Finn,2009).한편빈곤가정의아이들은집중지원대

상집단의형식으로따로모아놓았을때보다다양한계층의아이들과이질집단에서배울때보다자

아효능감이높아진다는연구결과가있다(Boger,1967;Slavin,1990).부유한계층의아동들도유아

기에서부터다양성에대한인식과배려능력이신장될수도있다.또한핀란드의취학전교육의특징

은다른OECD국가들과차별성이있는데,타국에비해그질이높으면서도조기교육과같은프로

그램을거의운영하지않는다는것이다.대신에보다강조점을두고있다면그것은독립심과사회적

배려행동이다.이러한것은유독핀란드에서두드러지게관찰되는것으로서정규학교를준비하는

과업은공부에대한준비도를높여주는것보다는유아기에서부터사회적책임감을신장시키는것

을목표로하고있다(Simola,2005).

다.복지국가와의관계

PISA국제성취도비교연구는그실효성논쟁에도불구하고일관되고의미있는결과를도출

하기도하였는데,그중하나가학업성취와교육의형평성과의관계이다.핀란드는어느국가보다도

교육의형평성정도와학업성취가높은국가이다.다음그래프는학교가사회경제적배경에따른

학업성취도를보여준다.핀란드의경우는대체로모든학교들의사회경제적지위가(다른국가에비

해)평균이상이었으며동시에1사분면에모든사례(학교들)가위치되었다.Schleicher(2008)는이러

한특징을아래와같이미국과비교하여설명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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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17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주제발표 1 예술적 놀 권리와 핀란드 교육의 교훈

[그림] 성적(과학)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관련성(핀란드와 미국의 비교)

*일러두기:그래프상의점은학교를나타내며,점의크기는해당학교들의비율

①:학생의사회경제적배경과학성성취(단위:과학점수)

②:학교의사회경제적배경과학교성취

③:학생(학교내에서)의사회경제적배경과학생성취

*출처:Schleicher,A.(2008).SeeingUSschoolsthroughtheprismofinternational

benchmarks.PaperpresentedatthePENAnnualConference,SanFrancisco.p.41-42.

위의그림에서미국의경우는학업성취가학생들의사회경제적지위에따라매우광범위하게분

포하고있으며그상관의정도는대체로가파른기울기를보여주고있으며강도역시높은편으로

볼수있다.핀란드의경우상관의기울기가낮고또그강도도낮은양태를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

두국가의상황이판이하게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지면의제한으로각국의사례를보여주는그

래프를모두제시할수없으나노르웨이와같이부유하면서도부의사회적격차가적은복지국가의

경우사회경제적지위는모두평균이상에분포하였으나성적은핀란드보다낮았다.반면멕시코와

같이빈곤인구가많으며동시에빈부격차가심한국가는대체로3사분면에서1사분면에광범위하

게걸치는모습을보여준다.

이상에서도보았듯이PISA(2006)결과에따르면학교간변량은핀란드가가장낮았다.OECD

국가들의읽기부문성취도평균점수의36%가학교간변량에의해설명되는반면,핀란드는단

5%정도의학교간변량만이성취점수에영향을준것으로나타났다(Välijärvi,2005).학교간변량이

크지않은것은복지국가들인북구유럽,노르딕국가들의공통된특징이다.이국가들이선별적인

교육시스템을취하지않고모든학생들에게같은종류의종합학교교육을제공하기때문인것으

로보인다.학교간변량이큰국가들의학업성취가대체로낮은것은이변인이국가간성취도에있

어서매우일관성있는예측치를제공하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Schleicher,2003,2008;Välijärvi,

2005).

Ⅳ.핀란드교육의교훈

한국은국제성취도검사에서계속최상위그룹에들어있으면서도-약간씩의변동은있으나-고

질적인교육문제를여전히해소하지못하는상황에처해있다.이에성취도도높으면서교육의모범

을제시하고있는핀란드교육을어떻게대할것인가에대해서논의하여보았다.필자는핀란드교

육의성공요인을중층적으로분석하면서무엇보다도이나라의교육제도를내재시킨포괄적복지

국가모델에대해관심을가져야한다고본다.우리는핀란드식교육체제의외양보다는그것이가능

하게된사회의기본구조에대한관심과함께교육을보아야할것이기때문이다.핀란드는전단계

에걸친무상평등교육의시스템하에있기때문에혁신적교육정책이성공리에정착할수있는계기

가되었다는것을유념할필요가있다.이에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24%)이핀란드(44%),스웨덴

(51%)에비해현저하게낮으며OECD국가들평균(36%)에비해서도그렇다는사실을외면하고핀

란드교육정책을모방하는것은효과를보기에용이하지않을것으로예측된다.

개인의불확실한미래에대해거의개인이책임져야하는사회에서는당연히치열한학력경쟁을

벌일수밖에없다.고3에서대학진학할때매우많은인생의가능성/한계가결정되기때문이다.그러

므로우리는한국교육의난맥상을해결하기위해교육정책을디자인하는데골몰하는것으로는해

700

500

300

-3 -2 -1 0 1 2

700

500

300

-3 -2 -1 0 1 2

<핀란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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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수있는문제가거의없다는사실이환기될필요가있다.향후한국의교육문제는복지국가를

향한근본적인변화를모색하는과정에서동시에논의될필요가있는것이다.그래서국가경쟁력강

화수단으로서교육을보는것도중요하겠지만자아및권리실현으로서의교육제도가절실한상황

이다.또그래야만역동적복지국가의발전도가능하다고본다.국가의공동체는이를구성하는개

별인자들의안정적인성장을통해서발전하는것이기때문이다.이에핀란드에서의경험에서처럼학

교는성적만올려주는곳이아니라급식,영양관리,복지,진로지도,행복증진등의분야가총동원

된공간으로재개념화될필요가있다.또한학교에서가장배려가필요한학생에게더많은자원과

관심이지원되는것도단순히잘디자인된교육정책에의해가능한것이아닐것으로본다.

글을마치면서나는<놀권리-예술교육-복지국가-좋은공교육>이서로밀접하게연계되어있음

을다시한번확인하고싶다.결국교육은안에서,그리고복지국가는밖에서서로알을깨고나올수

있도록줄탁동시의지혜가우리에게필요하다.그러므로교육에서는매우적극적으로아동의놀권

리와예술교육,사회정의교육을강화하여사회를바꾸어나가고,사회는복지국가로나아감으로써

만이학교에숨통을틔워줄수있을것이다.한국은빈곤의극복,산업화,민주화,그리고이제위험

사회와탈산업사회를통과하고있다.이제민주화이후에와야할우리의시대는무엇이어야할까?

오직복지국가만이모든아동의놀권리를존중하고,엘리트예술이아닌모두가표현과미적체험을

향유할수있는기회를허용할수있을것이다.

핀란드에서는교육제도가전체복지시스템에내재되어있기때문에그공유된전제와사회적

합의에의해당초교육개혁아이디어의성공적안착이가능했던것으로판단된다.그러므로우리가

이를적용하고자한다면,인간의존엄성에대한인식이높고,타인의처지에대한관심이높고,이웃

과동료에대한대우가평등한사회를지향하는사상운동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또한이러한사

회를건설하기위한실질적필요로서조세부담의형평성이높고,의사소통의민주화정도가높으며,

모든시민이예외없이포함된보편적복지정책을확대하는사회운동이동시에발전해야만핀란드

교육모델도한국적적합성에맞도록적용할수있는조건이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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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예술적 놀 권리의 실천 :

어린이예술공간 조성사례를 중심으로김혁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어린이문화원예술감독

Ⅰ.어린이·청소년예술활동-공간적접근의중요성

어린이또는청소년과예술활동의관계를이야기할때가장먼저떠오르는이미지는무엇일까?

어떠한사람은악기를다루는모습을상상할수도있고어떠한사람은무엇인가를만드는모습을

상상할수도있다.그모습은개인일수도있고집단적인수도있고실내공간일수도있고야외공

간일수도있다.예술활동을위해가장중요한요소를찾는다면어떠한사람은예술가가있어야한

다고할수도있고또어떤사람은경험하는내용으로서의프로그램을말할수도있다.어떠한모습

을상상하든지어린이나청소년이예술적상상을하고예술적인창작을하는활동경험자체가중요

하다는점은대부분의사람들이동의할것이다.

우리는이과정에서특히예술적활동자체의경험을강조하는입장에서본다면그장소에대해

서는그다지신경을쓰지않을수있다.오히려일선에서는정책담당자들이새로운시설공간에대한

투자에관심을갖는것에대한반감이나비판도있어왔다.굳이새로운시설건축에재원을투자하는

것보다예술가에게또는예술교육가에게투자하면더많은프로그램운영을통해더많은어린이,청

소년들에게직접적인도움이될것이라는의견도사실이기때문이다.지역에있는학교건물이나주민

자치센터도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매우훌륭한예술공간이될수있기때문이다.그래서한때시

설이라는물리적공간에대한투자는다소진부한대안으로여겨지거나보수적인정책으로생각되기

도하였다.이러한관점에서프로그램중심의공모지원사업이활성화되었고최근에는문화예술교육

정책의확산과함께다양한프로그램지원사업이확대되고있다.

그러나정책적인차원에서공모지원사업이프로그램중심으로운영이되면서현장평가를통해

지적되는문제점중의하나는문화적공간의부재였다.다양한현장을보면서디자인과색상부터예

술활동을위해잘갖추어진공간과그렇지못한공간에서프로그램에참여하는어린이들을보면서어

떻게활동에몰입을할수있을까에대한의문도갖게되었다.최근에는프로그램운영기관선정시에

도공간의적합성을전제로보기도한다.예술활동자체로만본다면누가진행하느냐에따라서차이

가크기는하지만공간자체가주는효과도간과하면안되기때문이다.이는잘갖추어진깨끗한건

물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공간자체가예술적상상이나호기심을자극하는곳인가에관한것이다.

주제발표 2 예술적 놀 권리의 실천 : 어린이예술공간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또한프로그램운영의장기적인실효성측면에서보면전용공간없이진행된대부분의사업들은일회

성또는단기간운영에그치는경우가많았다.상당한수준의전문인력이투입된프로그램조차도사

람이바뀌거나떠나면프로그램자체가달라지거나없어지기때문이다.

어린이및청소년을위한예술활동이지속성을갖기위해서는어린이와청소년과함께Human

Ware로서의예술(교육)가,경험하는내용의핵심으로예술활동프로그램인SoftWare와함께경험

의확장과안정성,지속성을위한인프라로서시설공간인HardWare또한중요한요소라는점을강

조하고싶다.

이러한관점은청소년시설과관련된정책이나현장에서의실제사례를통해충분한자료를제

시할수있다.1991년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1993년청소년기본법이라는정책적기반을통해청소년

시설은법적인체제를갖추게되었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책임을지고설치해야하는청소년공간

이되었다.청소년기본법은제정당시청소년수련시설법이라고불리울만큼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와

운영에대한규정이상당부분을차지했다(현재는청소년활동진흥법을통해청소년시설설치와지

원에관한규정을운영).시설의설치는재원상상당한부담이되는정책사업임에도불구하고청소년

활동정책은청소년시설의설치와운영을중심으로재정투자가이루어졌다.현재국립청소년수련시

설은전국에5개소가있으며법적으로등록되어있는청소년수련시설은2014년말기준으로전국에

787개소에이른다.이중에서주로도심에설치되어청소년문화활동을중심으로운영되는청소년수

련관과청소년문화의집은각각187개소,233개소에이른다.법상으로시도및시군구에는청소년수

련관1개소이상,읍면동지역은청소년문화의집을1개소이상을설치하도록되어있다.

추진과정에서시설투자에대한부담도문제가되었지만각지자체에서는청소년을위한문화공

간의필요성에대한인식때문이거나또는다른정치적이유에서든지시설건립이지속적으로시행되

었다.그러나기존의지역사회문화시설이나공공시설을활용하면되고시설의신규설치보다기존시

설운영만잘하면되지않는가라는지적도있었다.설치후초기운영의부담으로인해그실효성에대

한문제도제기되었다.아울러청소년연령의주대상인중학생과고등학생이낮시간에이용할수없

다는취약점때문에운영에대한문제도불가피한상황에처해있다.하지만청소년정책이국가적지

원의취약함에도불구하고청소년의삶의현장을중심으로유지될수있었던것은청소년이모이고

청소년전문가가일을하고청소년프로그램이언제라도열릴수있는공간적환경이확장되어져왔기

때문이다.지방자치단체의경우청소년정책이나행정조직이확대된곳은대부분지속적으로청소년시

설을확충해왔다.시설은건물로서의미가있는것이아니라건물을운영하고채우는사람들과내용

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야그속에서사람과내용도더발전하게되는것이다.

그런데청소년분야와달리어린이의경우문화시설에대한법적,제도적기반은사실상불충분

하다.어린이문화공간또는어린이문화시설이라고할때어린이박물관,어린이도서관등어린이대

20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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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시설이있지만그설치가법적으로의무화되어있는것은아니다.어린이문화시설에대한관심

에도불구하고또는어린이중심의문화예술교육에관심이점차높아짐에도불구하고제도적측면

에서문화예술지원을위한전문적이고전용으로사용가능한공간은사실상미비한상황이다.어린

이에관한국가정책은아동정책차원에서접근하고있으며아동복리와복지를기반으로시작하여

아동복지법을제도적기반으로하고있다.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종류에관한규정제

7호에서아동전용시설을“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아동회관,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아

동휴게숙박시설,야영장등아동에게건전한놀이·오락,그밖의각종편의를제공하여심신의건강

유지와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로정의하고있다.구체적인

어린이문화시설에대한규정이미비한가운데문화정책차원에서이를주도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문화예술교육시설의종류에관해서는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정의)제3호에

규정되어있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른문화시설

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의규정에따른청소년활동시설

다.「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따른평생교육기관중문화예술교육을실시하는시설

라.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이가운데에서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따른문화시설의종류는다음과같다.

가.「공연법」제2조제4호에따른공연장등공연시설

나.「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박물관및미술관등전시시설

다.「도서관법」제2조제1호에따른도서관등도서시설

라.문화예술회관등공연시설과다른문화시설이복합된종합시설

마.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문화시설중어린이문화활동에대해적극적인분야는박물관,미술관,도서관등이다.국립현대

미술관의어린이박물관개관(1998년),국립청주박물관의어린이박물관개관(1998)이후국·공립박

물관및미술관,과학관등에어린이박물관이설치되었다.1)2015년7월에는전국어린이박물관협의체

가발족되었고2015년11월에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10일간전국어린이박물관박람회를개최하였

다.또한국립중앙도서관의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비롯해서도서관내에어린이도서관이설치되거나

전용의어린이도서관설치도늘어나고있고공공및민간어린이극장도어린이문화공간으로기능을

하고있다.그러나보다더적극적으로어린이문화예술을지원하고인프라를확보하기위해서는국

가및지자체의어린이문화시설설치에대한규정이나민간시설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한제도적

1)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개발원(20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준비세미나,p.51.

장치가필요하다.어린이전용의문화공간이필요하다는점은최근박물관이나미술관에서어린이박

물관,어린이미술관의기능이나조직이점차확대되고있다는점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

Ⅱ.공간조성을위한고려사항

놀권리를갖고있는어린이및청소년을위한공간조성과관련하여전제또는검토가되어야

할몇가지사항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어린이와놀이는그자체가하나의유기체와같은관계라는점이다.어린이들에게논다는

것은시간의낭비가아니라하나의권리라는주장은다양하게있었다.제도적인차원에서는2015년

에수립한아동정책기본계획에도놀이여가를권리로생각하고아동의놀이권헌장제정을과제로

제시하였다.놀이는사실그자체가중요하다.어떠한측면에서는놀이는어린이들에게삶자체이기

때문이다.그런데시간을그냥보내는것이아니라어떻게또는무엇을하며노는가에대한관점도

놀이자체의의미를살리며그중요성을공유케할수있는기반이된다.주제로제시한예술적놀권

리도이러한연장선상에서볼수있다.어린이들이예술로놀수있다는발상은어린이와예술의거리

감을좁힐수있는중요한매개가된다.또한놀이를하는모습과과정,그리고그안에서생성하는

창작물자체도하나의예술이될것이다.

둘째,어린이와청소년의관계에관한것으로하나의공간에서두대상층을동시에수용할수

있는가에관한문제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관련법에따라청소년연령이매우다양하지만청소

년기본법에의해서청소년은만9세에서24세까지이고아동은아동복지법에따라만18세미만으로

규정되어있다.어린이는법적용어는아니며다만아동복지법제6조에어린이날과어린이주간에대

한규정에적용되고있다.문제는법적으로는10대연령이중복되지만실제사회적인인식과관념으

로본다면어린이는초등학생이하,청소년은중학생및고등학생연령층을떠올리게된다.

앞서어린이문화시설과청소년시설의법적기반을거론한이유는동일한공간에어린이에적

합한공간과청소년에게적합한공간을어떻게조화시킬수가있는가에관한문제때문이다.운영인

력의경우어린이전문성과청소년전문성에관한문제도있을것이다.이용시간대가다르기때문에

공간을활용할수는있다고하더라도청소년들이어린이용공간을좋아할것인가도생각해볼필요

가있다.반대로방과후나주말에는부모와함께방문하게되는어린이들이불편해질수도있다.이

용대상층이유아까지포함된다면계단의높이도달라져야한다.이를위해서는주된이용대상층의

연령기준에따라일정한범위를정하는방법도있을것이다.

셋째,어린이및청소년문화예술공간을조성하고운영한다고할때운영의방향성이명확해질

필요가있다.최근에는“체험”이라는용어로모든의미를담아내는경향이있으나체험의의미와범

주제발표 2 예술적 놀 권리의 실천 : 어린이예술공간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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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매우다양하다.문화예술교육을위한공간의의미인지아니면예술가와함께창작의경험을중

심으로하는공간인지구체적인정체성을정의해볼필요가있다.물론교육과창작이분리된것은

아니고실습중심의체험과정을기반으로창작중심의교육을운영의기본방향으로설정할수있다.

그러나듣는사람입장에서는자신의경험이나선입견에서접근하게된다.이와관련하여생각해볼

수있는것은시설의명칭이다.명칭은정체성을상징적으로표현하고있으며사람들은어떠한이미

지를연상하게된다.어린이 ·청소년예술교육센터가그명칭에서어떠한철학이나방향을어떻게담

아낼것인지고민할필요가있다.교육센터가가지고있는기존의고정된이미지를재검토하여센터

의설립이념을반영할수있는놀이,체험,문화,창작등의이미지를포함시키면좋을것이다.

넷째,어린이 ·청소년예술교육센터가근간으로하는원리또는이론,방법론의정립이선행될필

요가있다.상상력학습,미적체험교육,창의성계발교육등방법론중심으로본다면다양한명칭이

있겠지만대부분의체험중심교육이나활동은구성주의관점과경험중심의논리를그바탕에깔고

있다.아울러이론적기반이나방법론의가치를확보하기위해서는이를실제로구현하는작동원리

가정립되면서사례가함께만들어지는것이도움이된다.센터에서도교육이나창작활동에구성주

의이론이나원리,경험중심방법론적모델을적용하게될것이다.여기에더하여일반화된기준을기

반으로설립목적이나기능,대상자특성,지역적환경을반영한보다더정교하고차별화된원리나방

법론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검증하는방안도필요하다.다만,문제는방법론이폐쇄적인시스템모

형에따른단순한절차와성과를요구하는것이아니라발산적사고를바탕으로비정형의창작을지

원하는개방적인모형이어야한다는것이다.이는예술활동자체의가치와관련된것이기도하며어

린이와청소년이센터에서갖게되는경험이모방중심의학습이아니라새로움을위한창의의발현

이되어야하기때문이다.이를통해어린이와청소년이어린이문화,청소년문화를만들어가는주체

가되도록돕는것이센터에게주어진역할이라하겠다.

Ⅲ.사례:국립아시아문화전당어린이문화원을중심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연면적161,237m2)어린이문화원은전당을구성하는5개의원(민주평화교

류원,문화창조원,문화정보원,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중하나로면적은16,430m2이며어린이체

험관(4,822m2),어린이극장(471m2),어린이도서관(563m2),창작실험실(문화창작교육)(859m2),전

시-공연-포럼을위한다목적홀(1,687m2),콘텐츠연구개발실,도시락쉼터및각종부대시설로구성되

어있다.어린이 ·청소년예술교육센터의공간조성을위한사례로서는기능이나규모측면에서차이

는있으나어린이를위한공간의방향에관한참고를위해조성과정을중심으로소개하고자한다.

어린이문화원의명칭은2004년이후몇차례의변화를거쳤는데크게구분하면‘어린이지식문

화원’시기와‘어린이문화원’시기로구분할수있다.초기에제안되었던명칭과기능은주로교육문화

2)문화체육관광부(2008),

어린이지식문화원미래전략

포럼-교육문화콘텐츠의

비전과전망,pp.1~7.

(edu-culture)의관점에서접근되었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어린이기능공간은어린이지식박물관

과교육문화콘텐츠개발원에관한연구로시작되었고어린이지식박물관은‘교과서속박물관’의개념

으로정의되었다.2)이후두기능을합쳐어린이지식센터로통합하였다가2008년연구부터‘어린이지

식문화원’으로이름을수정하여어린이박물관과교육문화콘텐츠개발원으로구성하였다.이단계에

서중요한기능은교육적콘텐츠의개발과이콘텐츠를어린이박물관을통해어린이와가족들에게

제공하는것이었다.언어,수리,과학,사회,예술등교과지식의현장체험을중심으로교과와의연계

가강조되고이를통해도출된주제를바탕으로어린이문화와예술,교육을통합하고자하였다.

이후2011년의연구와제안을통해교육문화개념에서아시아문화기반의콘텐츠개발과유통

을지원하는기능으로전환되었다.예를들어어린이체험관을통해아시아의자연환경을배경으로

체험활동을제공하는전시프로그램이제안되었고이를바탕으로2013년에아시아의자연환경을

배경으로하는생활문화,지식과문명,예술을체험관의주요테마로구성하였다.이와함께전시체

험관뿐만아니라어린이문화원을구성하는공간을중심으로어린이문화연구,어린이공연,어린이문

화교육,어린이도서관,어린이문화콘텐츠교류등에대한콘텐츠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이를위한

프로그램을개발하여2014년부터점진적으로적용하였다.이러한과정에서어린이문화원은아시아

의문화적다양성과창의성을바탕으로어린이문화콘텐츠창·제작과유통의플랫폼을주된목표와

기능으로설정하게되었다.아울러개별적인콘텐츠가단독으로개발-운영-유통되는것이아니라어

린이를중심으로복합적이고융합적이며유기적으로연계가되도록프로그램을구성하고자하였다.

어린이문화원의개념과방향성,존재가치를설정하는데에는접근관점의재정립이필요하였다.

어린이문화원은미니전당이라는별칭을가지고있었다.이는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전시,공연,교육,

교류등대부분의기능이한데묶여있기때문이었다.그러나이는어린이문화원의근간이자가장중

요한어린이를객체로보는관점이었다.어린이중심의시각에서접근한다면어린이의문화적감성과

창의성을위한경험의내용들로공연의경험,전시체험의경험,문화창작교육의경험등이필요한것

이다.어린이문화시설이라면문화를위해어린이가있는것이아니라어린이를위해문화가있어야한

다는관점이필요했다.

이를위해공간설계나콘텐츠개발과정에서자연스럽게도출된개념은‘놀이’와‘창작’이었다.놀

이자체가어린이들의삶이면서문화였고그문화는어린이의시각에서자신의창작세계를만들어가

는것이었다.어린이체험관이나문화창작교육프로그램의테마주제나명칭에도이를반영하였다(문

화놀이,건축놀이,소리놀이등).어른들특히예술가들의참여를통한도움도있으나궁극적으로는

주어진틀에폼을맞추기보다는비정형의세상에서스스로새로운것을만드는과정자체에초점을

두게되었다.경우에따라서는구체적인놀이활동을위해도구자체도개발하여프로그램에활용하였

다.아시아의놀이조사를통해대표적인놀이를선정하여원래의놀이도구도만들지만작가들의참여

를통해새롭게응용한놀이도구도창작하였다.놀이도구도예술가의참여를통해작품이될수있

주제발표 2 예술적 놀 권리의 실천 : 어린이예술공간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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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의미를담고있었다.30종의놀이도구를개발하였고이를활용하여15년7월에10여일간의아

시아놀이축제를열기도하였다.그러나다음단계로구상한것은어린이들이자신들만의놀이또는

아시아의놀이를모티브로새로운놀이나놀이도구를만드는것이다.제안만할수도있고직접개발

할수도있을것이며여기에작가들의참여가이루어질수있다.주어진놀이에참여하는어린이가놀

이를만드는창작자로자연스럽게이어지도록하는것이다.

어린이문화원의콘텐츠및공간을조성하는과정에서제기되었던문제또는고려사항은어린이

의연령범주문제,공간의당초기능과구조의문제,아시아문화와의연계와정체성문제였다.

첫째,연령은어린이의연령상범주에관한것이다.어떤경우는영아부터포함해야한다는의견

부터청소년이포함되지않고서는실효성을거두기어렵다는의견도있었다.그러나어린이박물관의

사례및기타다양한의견을종합하여핵심연령층을초등학생저학년을핵심연령층으로설정하고

(초등학생1학년은기준으로함)4세이상의유아에서초등학교3학년까지를주된대상으로정하

였다.

둘째,어린이문화원은공간적인측면에서보면어린이공간으로설계된것이아니었기때문에

어린이친화적인공간으로변화가필요하였다.당초미술관공간으로로비의상부높이가바닥에서

약18m에이르고곳곳에기둥이많은구조를갖고있다.공간의면적뿐만아니라공간의구조와동

선,개별적인공간들의배치나신규설치등어린이문화공간의성격확보가중요한과제가되었다.이

를위해공간전체의개념을어린이중심으로재설정하기위한연구와설계가이루어졌고그래픽과

아트웤을통한공간의이미지변화도이루어졌다.놀이라는개념을기반으로어린이문화원의곳곳에

쉼과놀이가함께어우러지도록하였고예술가들의참여를통해어린이체험관의전시물또는체험공

간도하나의예술작품이되도록노력하였다.

셋째,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어린이문화원으로서아시아문화와의관계성설정이하나의과제

였다.어린이에게굳이아시아가필요한가라는의견도있었고반대로는아시아문화를기반으로해

야정체성과차별성을가질수있다는의견이있었다.여러논의가있었지만아시아의스토리라는문

화자원의중요성을바탕으로어린이중심의아시아문화다양성전문체험장으로서의정체성을정립

하게되었다.그러나이는글로벌사회를지향하면서다양한문화자원을기반으로한어린이의창의

성계발을전제로한것으로이에따라다양성과창의성을개념적기초로삼게되었다.

개관까지어린이문화원에서는자체적인조사나유사시설사례조사결과를활용하여시설조성및

콘텐츠개발의방향을정립하게되었다.2010년에조사된국립아시아문화전당관련사례조사자료는주

로해외의어린이박물관이나과학관을주된대상으로하였다.미국의보스턴‧인디애나폴리스익스플로

라토리움등어린이박물관을비롯해프랑스의라빌레트등어린이문화과학시설의사례를통해공간과

3)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내외유사사례모음집

(pp.90~102)

콘텐츠구성의방향을분석하였다.대부분전시공간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다양한교육프로그램

이연계되어있다.특히어린이문화원의체험관개발과관련하여도움이된사례는만들어진전시가아니

라새로운개발을통해공간자체를바꾸어가는박물관이나과학관들이었다.3)이를통해가변성과새로

움을유지하고전시물유통의기반이될수있었다.국내의경우에도주된사례조사대상은국립중앙박

물관,국립민속박물관등의어린이박물관등어린이박물관(미술관,과학관등을포함)들이었다.이는어

린이문화원의시작이어린이지식박물관으로부터시작된측면도있고,공간규모상어린이체험관이가장

큰면적을차지하기도하지만현재어린이문화시설로서의복합적기능을어린이박물관에서주로수행하

고있기때문이다.

이과정에서어린이문화원을구성하는전시체험관,문화창작교육,도서관,공연,유통이라는콘

텐츠나기능의개발을위한방향을정립하는데필요한자료를수집하였으나반대로각각의기능을

통합한새로운모델의정립이필요하다는점도중요한초점으로부각되었다.특정한기능중심으로

다른기능이부수적으로연계되는것이아니라각각의기능이하나의조직체로연계되는새로운운영

모델이필요하게되었다.이는어린이문화원의공간구성과콘텐츠가연계되어있기때문이기도하고

어린이문화원이제공해야할기능이특정분야로국한될수없기때문이었다.어린이문화원과연계된

기관이나전문가,관계자들은대부분어느특정분야의전문성에집중된경우가많다.어린이공연분야

관계자들은어린이문화원을어린이공연전문지원기관으로이해하고접근하며,박물관관계자들은

주로어린이체험관에관심이많다.도서관관계자들은어린이문화원내설치된도서관이부수적기능

을수행하기보다는독립적인수준의전문화된도서관으로운영되기원한다.

그러나어린이문화원의콘텐츠는개별적으로존재할수가없었고어린이를위한다양한문화적

경험이하나의유기체로결합될때의미와존재가치를갖게되었다.물론이는프로그램운영이라는

현실적측면에서도매우중요한가치가되었다.도서관의아시아이야기동화책은아시아스토리극

이라는공연이되고이야기속내용을소재로어린이체험관에서는전시체험물이만들어지게된다.아

울러공연이야기는보는공연이아니라어린이들이제작자가될수도있다.인형으로배우도만들고

무대도만들면서새로운이야기도창작을하게한다.이이야기는문화창작교육프로그램을통해서

문화다양성교육으로연계한다.

이러한운영모델은현재어린이문화원에서진행하는콘텐츠운영의모델이며일부시도되고있

다.공간별기능이아니라공간이통합된콘텐츠중심의운영시스템을구축하려는것이다.예를들어

어린이체험관에는20여명이들어가그림자극도할수있는작은동굴모양의극장이있다.아시아의

스토리가체험관곳곳에숨어있으며이이야기를담은책을도서관에비치할수있다.도서관에서는

이야기로책을만드는프로그램을진행하면공연파트에서는동굴극장에서아시아의이야기로무대

를어린이와가족들이만들고동굴극장에서공연을스스로할수있게한다.스토리와공연의결합

사례로인도네시아,태국및우리나라이야기6편으로스토리극을만들어인도네시아와우리나라에

주제발표 2 예술적 놀 권리의 실천 : 어린이예술공간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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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공연을하였다(더베프와의협력을통해드라마텐트프로그램으로개발하여공연을제작하고9

월중어린이공연문화축제에서공연실시).

또한어린이문화원의공간이어떠한기능을해야하는가에있어서공간의면적이중요한것은

아니었다.어린이문화원내어린이극장은면적으로만보면471m2로크지않지만어린이공연문화를

위한국가적지원및아시아교류의교두보로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극장의규모가중요한것

은아니었다.2014년5월발표한콘텐츠개발계획을통해어린이공연문화를주요영역으로설정하

였고자체적인공연제작뿐만아니라2015년9월‘어린이공연문화축제’를통해아시아7개국을비

롯해해외10개국이참여하여41개공연으로2주간의국제공연축제를실행하였다.이는축제자체

도중요하나연례화를통해국내의어린이공연을지원하고아시아와의교류를통한공연문화,공연

네트워크를구축하는정책사업의의미도포함하고있다.이는어린이 ·청소년예술교육센터도동일

한관점으로접근하기를권하고자한다.

즉,공간규모로접근하는것이아니라기능으로접근할경우공간의면적이주는제약이오히려

다양한네트워크를통해서비스를확장하고타당성을강화하는길이되기때문이다.아시아문화다

양성,예술적표현을통한창작중심의교육등을준비하고있는문화창작교육은처음부터교육프

로그램의보급을전제로시작하였다.이는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입지한광주의지역적한계에대

한지적을넘어서국가기관으로또는국제기관으로기능을하기위한것이다.지역의한계는결국

콘텐츠의유통망의문제이지시설이입지한공간으로제한되지않는다는것이다.전국어린이박물관

협의체와공동으로주관한전국어린이박물관박람회도이러한정책의연장선에있다.어린이문화원

은문화센터와같이오는고객을받는데그치는시설건물중심공간이아니라전국과아시아와세

계를연결하는유통의플랫폼으로정책기관의기능도매우중요하다.어린이 ·청소년예술교육센터

의경우에도입지한서부지역을중심으로지역의예술관련시설이나단체,전문가들의연계와협력

을바탕으로예술체험과창작의플랫폼으로서기능을할수있을것이다.아울러서울문화재단의창

작공간등과연계하여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예술콘텐츠의연계망으로서도역할을준비할필요

가있다.

Ⅳ.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공간을위한제언

어린이문화원의조성사례를중심으로어린이 ·청소년예술교육센터의공간조성과운영방향에

관한시사점을몇가지제언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구성주의적관점과경험중심의과정을바탕으로어린이들이직접주체가되는창작공간이

되기위해서는비워놓은공간이있어야한다는것이고그비움은어린이청소년들의채움을위한과정

이어야한다는것이다.무엇인가로다채워놓고단순한조작방식으로경험케하는공간은일회성프

로그램은가능하나새로운발상의자극에는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다만,어려운점은어른들의시

각이나관점에서는비워놓은공간은일을하지않은미완성으로보인다는것이문제이다.특히,청소

년들의경우에는공간자체를스스로꾸밀수있는기회가더의미가있을수있다.예를들어내부의

벽을내어주는방법도생각할수있다.그래피티가될수도있고갤러리가될수도있다.어린이문화원

의경우매우큰규모의원형벽이3개가있고빈벽이여러곳에있는상황이다.유명한화가들의작품

공간으로활용하자는의견도있었으나결론은체험관이나교육,공연을통해창작된어린이들의작

품을위한갤러리로활용하는것이었다.

둘째,공간자체의친화성과편의성을확보하기위해어린이또는청소년들의시각에서공간디

자인이나색상을결정하는방안이필요하다.공간설계와시공부터어린이나청소년을위한공간이었

다면문제가덜하겠지만기존의건물을리모델링하거나용도를바꾸어사용할때는상당한연구와사

전검증이요구된다.이용자편의성을위한추가적인설비도고려해야하고장애아동을위한설비등

도재구성해야한다.

셋째, 규모의관점에서공간의면적은제한조건이되기도하지만구조의가변성확보를통해

공간의활용도를높이는방안이필요하다.가변성은두가지측면에서의미가있다.하나는다용도

로공간을활용함으로써면적의제한을줄인다는것이고,다른하나는새로운공간으로변화를주

기쉽기때문에이용자들에게는일정기간경과후새로운공간을제공하는효과도있게된다.청소

년시설중청소년문화의집은동센터와비슷한규모로설계안을개발하였다.설계안개발시600m2

내외를기준으로하여중앙의카페테리아를중심으로다양한개별공간이필요에따라개·폐가되도

록하면서중앙의카페는무대도되고객석도되고집회장도되고활동장도되도록제안하였다.어

린이문화원의경우에도가능한부분은이기준을적용하고자하였다.공연의경우에도극장내공연

뿐만아니라체험관의공간이나로비에서의공연도운영하고있다.

넷째, 연령적합성의문제와대상층별차별성에대한고민이요구될것이다.특히,어린이와청소

년이라는두대상층을동시에연계할경우프로그램뿐만아니라공간의디자인이주는연령별친화

성이나접근성도차이가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실효성을고려하면초등학교저학년중심의어

린이들이상시이용자가될가능성높겠지만고학년과중학생들의경우는동아리형태의창작집단

활동의경험도예술가들과함께운영한다면창작공간으로서의가치를배가시킬수있을것이다.

다섯째, 시설로서의기능과기관으로서의기능의연계라는관점에서in-bounding과out-

bounding개념을함께적용할필요가있다.어린이나청소년이찾아오는시설도되어야겠지만공간

의한계를넘어지역과함께하고다른예술자원과의연계를돕는외부지향적관점의프로그램도

센터의타당성을제고시키는방안이될것이다.

주제발표 2 예술적 놀 권리의 실천 : 어린이예술공간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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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뗀 ‘놀기’ :

어린이·청소년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독립된

놀기를 위한 예술적 놀기의 필요

본토론자는2014년연말에발표한2015문화예술트렌드중<노는것이의무가되는시대에

대한담론의본격화>을포함한적이있다.당시실시했던전문가조사및국민인식조사결과를보면

‘노는것’을사회적덕목으로인정하는응답은높았던것에비해,대부분의사람들이‘어떻게놀아야

하는가의방법찾기’에어려움을겪는다는반응과‘놀시간과권리가인정되는문화’의안착을위해서

는많은시간과제도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보는의견이많았다.이런결과들을보며‘노는것이권

리이자의무가되는시대’가과연올것인가..에대한고민들을했었는데,이번포럼이‘예술적놀권리’

와관련한이야기를한다는점에서무척반갑기도하면서많은고민에휩싸였다.

발표자께서도지적하신대로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한국에서의아동의놀권리에대한권고를

받을정도라는것은사회전반적차원에서‘놀권리’의보장을위한적극적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

보여준다.그리고발표자분들모두강조하시는정부와사회의놀권리보장을위한환경마련과교

육제도의변화는물론절대적으로필요한부분이라생각한다.그런데그제도적변화와장치의마련

에있어우리는고민해봐야하는문제가있다.

“우리의어린이와청소년은왜못노는것인가?”

“왜예술적으로놀아야하는가?”

유엔인권위원회의권고에서는한국의어린이와청소년이처한학습중심환경의강조문화의문

제를들었고,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발표한연구에서는사교육이가져오는‘시간의부족’을,초록

우산어린이재단이어린이연구원을위촉하여수행한연구결과에서는‘어린이와청소년의자기결정권

제약’으로인해‘어린이와청소년의의사표현자유의훼손문화’가못놀게만든다고강조한다.

이모든문제들이어린이와청소년의놀권리를침해하는요인일것이다.시간의부족은교육제

도의변화와사교육을강조하는부모문화의변화가필요할것이고,2015년5월관계부처합동으

로발표된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도이런인식은부분적으로찾아볼수있다.하지만놀이시

간확보를위해학습시간사이사이자투리시간을합쳐(1교시시간전10분,점심시간30분등의시

간을합쳐하루100분이라는방법)놀시간을만들겠다는제한적접근을여전히보여준다.즉‘학습

시간’만큼독립된‘노는시간’으로서의접근이필요할것이고,우리가아직가야할길이멀다는것을

말해준다.

학습중심환경강조의문제는아마도성열관선생님이지적하신대로성과및성공지향주의사

김혜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토론1 김혜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토론2 최지영연극놀이연구소놀자대표

토론3 노명우아주대학교사회학과교수

토론4 임미혜서울문화재단예술교육본부장

라운드토론

토론 1 ‘학습’을 뗀 ‘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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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평등과자아및권리실현도구로서의학습을강조하는사회로의변화가도움을줄수있을

것이다.그런데우리는언젠가부터‘놀이학습’이라고부르며‘학교교육과정’과‘생애주기별학습단계’

와맞닿은‘놀이’의학습적기능을강조하며‘학습’의효과적수단으로서의‘생산적놀기’를이야기한

다.이런문제들은놀이의학습적효과를강조하는문화보다‘놀이’자체를강조하는사회로의변화

가필요함을이야기해주는듯하다.

그리고‘어린이와청소년의의사표현자유의훼손문화’의문제는어떻게해결할수있을것인가?

부모와학교와제도들은어린이와청소년이아직잘모른다는이유로대신결정해주고,이것이쌓여

어린이와청소년스스로자신의결정에대해확신이없게되고,주변환경들은심리적불안감을조장

한다.2014년초록우산어린이재단연구에참여한어린이연구원들은다음의것들을요구했다.첫째,

시험을줄여달라둘째,자발적으로경시대회에나가게해달라셋째,각종숙제를줄여달라넷째,학

원에다니든놀든내가결정하게해달라.

내가결정하게해달라는간절한외침이보인다.그런데그들은또다른상황에놓인다.안해봐

서‘어떻게결정해야할지모르겠다’는것,그리고내결정에대한심리적불안감이그것이다.즉‘내가

결정하기’도일단은먼저경험해보고,일정정도학습해야할필요가발생한다는것인데,이지점에서

예술적으로노는경험이해줄수있는역할이있지않을까.잘놀기위해서는자발적으로놀아야하

는데,그배경에는무계획성,무목적성,무강제성이있어야한다고한다(황옥경외,2011).그리고그

3無가가능하기위해자기마음대로수있는시간,자유롭고창의적으로자신의의사를표현할수

있는수단이제공되는공간,언제까지해야할의무나목표가없고활동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

비형식적프로그램이필요하다.자유로움과무강제성의방법과가치를보여주는데있어예술은아

주좋은수단일것이고,예술적놀이의경험은계속해‘자신의결정’을요구하고,그결정에대해자신

의심리적반응을살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이지점에서이번포럼에서고민하는예술적놀권리실천방안으로서의전용공간의필요성및

운영방향에대한시사점또한생겨나는것같다.김혁진선생님의발표에서강조하는목적에적합한

‘공간’의가치는특히제대로놀공간이없는우리의환경에서중요할것이다.제대로놀‘공간’이있어

야한다는것,그리고그공간에서마련한무정형의프로그램을통해제대로놀‘시간’을확보해주어

야한다는것은매우중요하다.그런데서울시의새로운예술적놀권리를위한전용공간의계획을

살펴보면여전히기존의‘학습’과연계한놀이로서의해석(학교교육과정과연계한예술경험제공이랄

지),놀이의주체인어린이와청소년의‘자발성’과‘결정권’을강조하지못하는운영방식(예술가,교사,

지역주민,교육계가참여하는운영방식같은)을고민한다는점에서기존의어린이박물관,교육센터들

과유사하게통합예술교육을통해‘학습’에도움이되는‘예술교육’을제공하는곳으로운영되는것

이아닐까하는우려를하게된다.‘예술적놀권리’가실현되는공간은어린이와청소년이자신들이원

하는‘예술적놀기’가무엇인지를결정하고,어른들은예술적놀기가잘실현될수있도록어린이와

청소년이그놀기에집중할수있는시간과공간을비워두는방식이어야할것이다.그리고꼭!그시

간과공간이어떤변화를가져오는지부모와어른들이보고인식변화가일어날수있도록그변화과

정에대한관찰과공유법이함께준비되어야할것이다.

<어린이·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와 전용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문

최지영드라마전문가,연극놀이연구소놀者대표

주제발표 1 예술적 놀 권리와 핀란드 교육의 교훈 토론 2 <어린이·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와 전용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문

<어린이 ·청소년의예술적놀권리와전용공간의필요성>에대해함께공유하고토론할수있

는자리에초대해주셔서감사합니다.이자리에서함께토론할수있는기반을제공해주신성열관,

김혁진선생님의글을접하고함께이야기하는기회를갖게되어정말기쁩니다.

성열관선생님께서는어린이,청소년의놀권리와예술교육,그리고한국가의복지정책과방향,

그리고공교육의개념을연계해서,어린이,청소년의놀권리가사회적으로매우복합적인환경안에

서실천될수있음을짚어주셨습니다.특히우리나라의경우,국가경쟁력강화수단으로서의교육정

책보다어린이들의자아및권리실현으로서의교육제도가절실하다는점에저도깊은공감을하게

됩니다.핀란드의경우,전단계에걸친무상평등교육시스템안에서배려와협력이라는가치관을중

심으로평등교육의체계를성공적으로실천하고있음을다시확인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핀란드

가가지고있는국가주도의권위주의문화,경계국가로서의공동운명체,급속한산업화등의특성이

우리나라에서도고스란히드러난다는점이매우흥미롭게다가왔습니다.이러한점들을종합해서성

선생님께서는공교육을기반으로한평등교육의실천이라는복지국가의실천을통해서만이어린이

들의미적체험기회가이루어질수있음을강력히주장하셨습니다.

김혁진선생님께서는현재국립아시아문화전당어린이문화원예술감독으로서어린이들의놀권

리를위해공간적접근성이왜중요한지,그리고그러한공간이어린이친화적공간이되어야함을조

목조목짚어주셨습니다.실제로어린이들은누구보다도상상의능력이뛰어난존재들이지만,지적해

주신대로공간자체가얼마나예술적상상이나호기심을자극할수있는곳인가에따라어린이들이

갖게되는미적체험의폭은매우큰차이를보이게된다고생각합니다.저역시수많은프로그램과

공연을실행하고,또모니터링하면서특히어린이들에게있어서환경은어린이들의놀권리에매우

큰영향을미친다는것을실감했습니다.드라마전문가들이예술교육프로그램혹은공연에서가장

먼저만들어내야하는것이,정서적,물리적안정감입니다.정서적,물리적안정감이확보되지않은상

태에서는미적체험의과정이한발짝도나아가지못하기때문입니다.이러한점에서전“어린이와놀이

는그자체가하나의유기체”라는김혁진선생님의말씀에주목하게됩니다.바로이점이실제어린

이들을위한예술공간을설계하고만들어가는핵심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또한선생님께서도

어린이전용공간을만들어나가는데있어서,HumanWare인예술(교육)가SoftWare인예술활동

프로그램,HardWare인공간이밀접히연계되어야함을강조하셨습니다.

저는바로이지점에서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도대체‘복지’의방향을어떻게설정해야하는

토론 1 ‘학습’을 뗀 ‘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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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까요?특히우리나라의현실에서이러한평등교육을이루어낼수있는문화복지정책의방향을

어떻게잡아나가야하는것일까요?제가이질문을드리는이유는,20여년동안의제경험-실제드

라마전문가로서현장에서어린이와청소년을직접만나면서,그리고2007년이후수많은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모니터링하는-과정에서생성된것입니다.청소년을비롯한어린이들과의예술교

육(활동)들에서의관건은어린이와청소년이주체임에도불구하고,그들의의견이반영되기힘들다

는것이지요.그렇기때문에어린이와청소년을대상으로한문화예술프로그램은그들을이끌어가

는교사혹은예술교육전문가의질에의해온전히좌우될수밖에없다는것입니다.그러나현실은어

린이와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예술교육전문가의전문성이온전히성장해나갈수없다는데있다

고생각합니다.예술교육가혹은전문팀들은한분야의전문성을키울수있기보다는공모사업에뛰

어들어,어린이,노인프로그램,지역특성화사업,시민문화사업등을전전해야만유지할수있습니다.

또한예술교육가혹은전문가들이한분야의이를테면어린이,청소년분야에몰입해서전문성을키

워나가려해도그전문성을인정해주지않고,그저단기적인시간강사로이들을소비해버리는문화

정책환경이그현실이라는것입니다.이러한현실속에서오히려어린이청소년을대상으로한문화예

술교육프로그램들이하향평준화되고있는현상을목도하게되면서정말로가슴이아팠습니다.서

서울예술교육센터는이러한점에서지금까지의공모사업형문화정책의틀거리와는차별화된어린

이 ·청소년을위한미적체험의기회를제공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이공간은성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아이들의놀권리를복지정책으로구현해내는공적기관으로서의모델이되어야한다

고생각합니다.그러한점에서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지향해야하는공적기관으로서의문화복지정

책의구체적인모습이어떻게진행되어야한다고보시는지함께토론하고싶습니다.

두번째로,실제로김혁진선생님께서는예술감독으로서어린이문화원의방향과관점을어린이

를객체로보는관점에서어린이중심의시각으로전환해내셨다고할수있겠죠.그래서어린이들이

공연의경험,전시체험의경험,문화창작과교육을모두포함하는놀이와더나아가창작까지함께

체험할수있는공간으로구성해내셨다고봅니다.저는이러한역할의정확한명칭은예술교육감독

이라고생각합니다.서서울예술교육센터도지속적으로방향성을가지고성장하기위해서는이러한

예술교육감독의역할이필요하다고느껴지는데요,‘예술교육감독’의역할이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

서는어떠한방식으로구현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해서이야기해볼필요성을느낍니다.

이와함께,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어린이문화원과는어떠한점에서차별성을가져야한다고보

십니까?혹은어린이문화원에서실현해내었던기능중에서반드시가져가야하는것이있다면어떠

한기능이라고생각하시는지에대해서도이야기나누면좋을듯합니다.

놀이의

의미를 묻다

노명우아주대학교사회학과교수

주제발표 1 예술적 놀 권리와 핀란드 교육의 교훈 토론 3 놀이의 의미를 묻다주제발표 1 예술적 놀 권리와 핀란드 교육의 교훈 토론 2 <어린이·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와 전용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문

놀이에관한책은세상에넘쳐흐른다.그수많은책중에서도인간의본질을놀이에서찾았던

하위징아의혜안은여전히유효하다.하위징아가놀이를유일하게연구한학자는아니다.수많은연

구들은대부분의연구대상을어린아이로한정하고있다.놀이를인간의발달과정에서나타나는한

때의순진한활동으로보기때문이다.그러한시각으로보면,성인들에게놀이는회복할수없는과

거이며잃어버린고향이다.이것은놀이에대한이상주의적해석이기도하다.그래서잃어버린과거인

놀이의세계를성인되어도여전히간직하는사람은뛰어난예술가나천재쯤된다고생각한다.

하위징아의대표저서<호로루덴스>는놀이를다룬다는점에서수많은다른책과특별히다를

바없지만,놀이의연구대상을어린아이로한정하지않는다는점에서구별된다.그에따라놀이는어

린아이의특이한행동이아니라인간문명의본질적요소로격상되었다.인간은유기체이다.그렇기

에인간은먹고사는절대적요구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그요구를채우지못하면인간은생명을

위협받는다.동시에인간은생물학적욕구충족만으로만족하지못한다.인간은그이상을바란다.

그이상을바라는행위를하위징아는놀이라했다.이런관점에서보자면놀이는궁극적만족을위한

행위이다.

놀이는그에따르면노동과구별된다.노동은선택할수없는행위이다.먹고사는문제를해결

해야하기에사람들은어떤방식으로든노동해야한다.하지만놀이는다르다.놀이는해도되고안

해도되는선택적행동이다.노동이필수적인행동이고,놀이가선택적행동이라해서노동보다놀이

가의미없는행동이라할수는없다.노동이생존을위한최소한의조건을의미한다면,놀이는최소

한의조건이아니라인간의궁극적만족이라는최대치를향한행동이기때문이다.그렇기에놀이의

문제는어린아이의문제로환원될수없다.

놀이는인간의최대만족치를위한행동이며,인간은노는존재가될때비로소내부로부터깊

은행복감을느낄수있다.노동을통해서인간은안도감을느낄수있지만인간으로완성된다는느

낌을주는영역은노동이아니라놀이이다.그렇기에놀이에대한질문은여가활동에대한질문,시간

때우는방법에대한질문이아니라인간의행복과인간의완성에대한질문과연결된다.또한이질문

은인간의보편성에대한질문과연결되어야한다.즉놀이에대한권리는특별한권리나예외적인권

리가아니라누구에게나적용되어야하는보편적인권리가되어야한다는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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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놀이는예외적이고특별한경험이아니라보편적으로수행되어야하는경험이자권리로이해

할때,비로소놀이에관한우리의논의는한단계격상될수있다.놀이를게임이나오락이나유흥과도

같은특정한감정획득을목표로삼는기술적행위로환원시키지않고,보편성의문제로이해하는한놀

이와전혀관계없어보였던영역은놀이와매우깊숙한관련을맺고의제로부각되기시작한다.

두개의발표문,하나는어린이놀이시설조성공간을사례로놀이의문제에접근하고있으며,또다

른하나“예술적놀권리와핀란드교육”이라는발표문은핀란드사례를통해우리에게시사점을제시하

고있다.

“핀란드의어린이문화예술교육은한국처럼사교육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정부와지

방자치단체,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박물관·공연장,학교와교사등여러기관단체들의긴밀한협력하

에유기적으로운영되는것이그특징”

“일국의정책이면에자리잡은역사적근저요인으로서특정정책의성공을가능하게한사회적조

건을살펴보는것은중요한과제”

“핀란드학생들의높은성취는4가지정도의요인들이서로중첩적으로작용하기때문으로이해될

수있다.첫째,학생들의교육흥미도와여가활동기회가높다는점,둘째,질높은학교교육의기회가

향유된다는점,셋째,학부모의지원과관여가충분하다는점,넷째,교육시스템을중시여기는사회적,

문화적분위기가조성되어있다는점이이에해당”

그렇기에놀이는컨텐츠가아니라환경적맥락에대한도입으로핀란드를발전모델로삼는것이필

요하다고생각한다.

<놀권리-예술교육-복지국가-좋은공교육>이서로밀접하게연계되어있음을다시한번확인할수

있었다.

예술교육센터의 실험,

무엇에서 어떻게로

임미혜서울문화재단예술교육본부장

주제발표 1 예술적 놀 권리와 핀란드 교육의 교훈 토론 4 예술교육센터의 실험, 무엇에서 어떻게로 토론 3 놀이의 의미를 묻다

1.서서울예술교육센터조성배경및현황

2013년가을,벨기에등유럽4개국을출장방문한적이있다.다양한문화예술활동과함께특

히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통합예술교육을지원하는예술기관과단체들을직접만나면서미적체험

예술교육이전세계적공통관심이라는걸확인할수있었던좋은기회였다.그중인상깊었던두개

기관중하나가아난딸로예술교육센터(AnnantaloArtsCenter)였다.이미국내에도여러경로를통

해소개되었던기관이고2012년아난딸로의연극담당프로듀서가재단예술교육팀을방문했던터

라자연스럽게답례방문하게되었는데많은시사점을얻고돌아올수있었다.그런데출장을마치

고돌아오자마자서울시에서연락을받았다.아난딸로를모델로서울형어린이 ·청소년예술교육센

터를계획하고있으니자문회의에참석해달라는...!

이런인연으로2013년12월부터지금까지(현재서울시에서리모델링공사를진행하고있는)서

서울예술교육센터(구김포가압장)조성기본계획수립에참여하게되었고,동센터운영을재단이맡

기로결정되면서2016년개관(7월예정)을위한운영준비를총괄하고있다.출장을다녀온기관의

참고사례가실제프로젝트화되면서운좋게도어린이·청소년을위한전용문화예술교육공간을조

성하는,기존에없던새로운일에참여하게된것이다.

제대로된어린이·청소년전용문화예술공간이거의없는현실에서보면무척반가운일이다.하

지만정수장용도가폐기된지12년이지나도록마땅한대체활용방안을찾지못해버려져있던가

압장을어린이와청소년이주이용객이될예술교육센터로조성하겠다는서울시의결정이있기까지

는1년이상의고민과숱한자문회의등표면적으로는보이지않는어려움과진통이많았다.특히해

당부지는김포공항에서가까워실제로항공기가10분간격으로이착륙하는경로에노출(소음대책

3종지역)되어있는등외부환경적조건만볼때는어린이·청소년문화시설로는적합해보이지않기

때문에반대의견도만만치않았다.그러나아난딸로예술교육센터운영모델을참고한커뮤니티형

어린이·청소년예술교육센터의조성이필요하다는초창기논의가있던중건축가,문화기획자등전

문가집단의현장방문이수차례이루어졌었고예상외의호평을받았다.그이유는인접서서울호수

공원의생태환경이우수하고,기존시설이거의없는가압장의구조가오히려무한한변신의잠재력

을가지고있어다른곳에서는볼수없는혁신적인공간을창조해낼수있다는‘새로운시도가능성’

덕분이었다.물론김포가압장이위치한양천구신월동인근이문화기반시설이전무하다시피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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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고려되었다.아울러문화예술이도시의폐산업시설,노후한건물을업사이클해서도시에활력

을불어넣고적은비용으로해당시설의가치를높일수있다는점에서당시문화체육관광부등에서

수백억원을지원한‘폐산업시설활용문화공간조성지원사업’등의대규모시설리모델링지원또한

서울시의결정에힘을실어주기도했다.

그결과지난해말서울시에서는김포가압장리모델링을시작으로서울전역에2018년까지10

개어린이·청소년예술교육센터를조성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그리고27억원의설계및공사비

를배정해서울시공공건축가를대상으로지명공모를진행,서울서남권에랜드마크가될어린이·청

소년예술교육센터조성계획을추진했다.서울시의시설조성후운영을맡기로한서울문화재단은

이후설계공모당선작을대상으로협의를진행하며실시설계에필요한운영컨셉과세부운영계획을

지원해왔다.지난11월초에는건축공사시행사가선정되었고현재기존시설철거등의공사작업에

착수해있다.

2.쟁점과토론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운영방향은‘어린이 ·청소년의예술적놀권리를보장하는공간’이라는

개념에서출발한다.만들어진프로그램이제공되는문화센터가아닌,다양한예술가와함께창작하

고활동하는경험을나누고그런경험을바탕으로어린이·청소년들이자신이하고싶은창조적놀

이와활동을스스로설계하고즐길수있도록환경과여건을지원하는것이주목적이되는공간을

지향한다.아이들이마음껏뛰어놀수있는골목을찾아보기힘든서울의현실에서예술적으로놀

수있는권리라는이야기가다소이상적으로들릴수도있다.하지만현실이녹록지않기때문에그

런공간의필요성이오히려더크다고할수있다.때문에지금은어떤프로그램을제공할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이미서울시로부터주어진공간이어떤환경이되어우리가상상하는것이상(아이들

의상상이그렇지않은가?)으로새롭고창조적인시도들을담아내게할것인가를오늘함께나눌

고민으로제안하고싶다.이런개인적바람을담아향후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성공적인운영을위

해더검토되어야할사항에대해앞서두분의발제내용에서도출한이슈들을중심으로적어본다.

-놀이는연령대별로더적합한것이있다.

*기존교육체계(아동교육학등)를새로운예술교육시도에어떻게수용할것인가?

-어린이는스스로자신이원하는예술참여를결정할수있어야하고활동의기회가적절하고

균등하게주어지도록노력해야한다.

*운영방식설계에어떻게반영할것인가?

-예술참여에대한개인적경험이사회적가치로전환되려면예술교육의미에대한사회적

합의가필요하다.

*교육이궁극적으로지향하는목표에대한사회적합의가교육의방식이나내용보다

중요하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시사점을제시한다.

-핀란드교육의사례에서예술적놀권리와교육의우수성을연관시킬수있는논리는

무엇인가?

*PISA사례만을기준으로교육의우수성을논할수없을것이다.예술교육이광의의

인간교육,시민교육,문화교육으로어떻게연결되는지핀란드공교육내이미스며들어있는

예술통합적혹은예술기반적교육접근에대한고찰과분석이아쉽다.

-패러다임의전환:누가무엇을하느냐보다어디서어떻게하느냐가중요하다.

*교육의질이교사의질을넘어설수없지만예술교육도과연그런가?

예술적환경과공간이주는영향에대해우리는얼마나알고있는가?

-공간,시설기반이있어야지속가능한문화예술교육에대한지원과실험이가능하다.

*프로그램,프로젝트가중심지원제도가휘발되지않고구체적완결성,효과를내기위해서는

수행의경험이쌓일수있는기반으로서지역과공간은반드시필요하다.

주제발표 1 예술적 놀 권리와 핀란드 교육의 교훈 토론 4 예술교육센터의 실험, 무엇에서 어떻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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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서울시 중구 소파로 138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2층

T. 02)758-2000 F. 02)6008-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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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예술교육본부장 임미혜

예술교육팀장 남미진, 차장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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