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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ijareport.org March 2015 vol. 104 03 월호 www.consumerskorea.org UN ECOSOC NGO 단체 테스트 유아용 식탁의자 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검출 소시모조사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조사 소시모조사 수도요금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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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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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ijareport.org March 2015

vol.104

03월호

www.consumerskorea.org

UN ECOSOCNGO 단체

테스트

유아용 식탁의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검출

소시모조사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조사

소시모조사

수도요금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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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비자기구(CI)는 세계 120개국 260개 소

비자단체가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 곳곳

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

제적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시

민모임은 국제소비자기구의 이사단체이다.

발행인 김자혜│대표 송보경│편집위원 김난도, 김시현, 김은기, 김재옥, 류재천,

문미란, 박일한, 박현순, 어경선, 이동구, 하상도│기획편집 이은영, 최경하│

협력단체 CI, ICRT│등록일 2004년 06월 02일│창간일 2004년 10월 18일│

발행일 2015년 3월 30일│등록 문화라09639(월간│제작 (주)디자인내일

제104호March

CONTENTS

03 소비자리포트 COLUMN

유아용 식탁의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검출

04 테스트_ 유아용 식탁의자

47.6%의 소비자, 해외직구 이용 경험 있고,

해외직구 경험자의 83.4%가 만족

08 소시모조사_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조사

30 사실과 견해_ 건강한 물의 중요성

32 상담_ 소비자 상담

33 소비자정보_ 국민행복 표준화 수기 공모

34 소비자정보_ 정보통신분야 국민편익형 표준화

36 소비자정보_ 포괄간호서비스

37 지역소비자정보_ 원주소시모

응답자의 57.1%는 현재 부담하고 있는

수도요금이 적당하다고 생각

13 소시모조사_ 수도요금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피부관리실 계약해지 어렵고,

10명 중 1명은 부작용으로 상담 받아

17 소시모조사_ 피부관리실 이용실태

21 소시모캠페인_ 소비자의 권리, 안전

22 소시모캠페인_ 유령수술 근절 캠페인

2015년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주제는 ‘Healthy Diets'

24 해외정보_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27 해외정보_ 미국의 GMO논란에 대한

궁금증

Page 3: 201503 1

3월은 뜻 깊은 날이 2번이나 있다.

첫째는 3.1절이다. 나는 대문에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

면 유관순누나를 생각합니다. 옥 속에 갇

혀서도 만세 부르다 푸른 하늘 그리며 숨

이 졌대요.” 이 노래를 기억하거나 유관

순이 독립운동가라는 것, 푸른 하늘이 대

한민국이라는 의미를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초등학교 시절 유관순 영화를 보고

울분했으며 일본말을 쓰지 않으려 애를

쓰기도 했었다.

얼마 전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 국민이 예

전에는 모두 “한국을 배우자”하면서 우호

적이며 부러워하였지만 최근에는 한국을

적대시 하고 있고, 한국식품 수입도 줄고

한국으로의 여행도 많이 줄었다고 한다.

일본 국민은 국익과 관련된다면 말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국민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은 일본을 폄훼하고 떠들고 다

니면서도 엔화가 싸졌다고 일본으로 여

행가는 사람들은 30%이상 많아졌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가의 권리나 국

익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더 추구하고 있

다. 이기주의가 대세인 세상이 되어 베일

도 없는 국가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이다.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였다.

국가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개인

이나 집단이기주의를 떠나 손해나 불편함

을 참아내고 국익을 위한 행동으로 옮기

는 용기 있는 정부와 정치인, 언론인, 소비

자(국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3월 15일)

이다.

국가의 권리가 중요하듯이 소비자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 국제소비자기구(CI)에서

는 2015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WCRD)

의 주제를 “Consumers Rights to

Healthy Food”로 정하고, 소비자들의 건

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어떤 식품을 선

택할지 등에 관한 글로벌조약을 개발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캠페

인을 전개한다.

글로벌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식품에서 함량이

매우 높은 지방, 소금, 설탕 줄이기

- 어린이들에게 정크푸드의 마케팅 줄이기

-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

움이 되는 명확한 영양표시 제공

- 학교, 병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기준 개선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소비자의 권리

를 찾기 위하여 30여 년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제는 새로운 30년을 향하

여 힘차게 전진하는 소시모가 되기를 바

란다.

얼마 전 서울대 입학식에서 김난도 교수

의 축사 내용이 생각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략)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은 어느 언론인의 표현을 빌리

면 ‘세니오르 오블리주(Senior Oblige)’

즉, 나이든 자의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이들은 나이든 자들과 경쟁 상대가 되

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젊은 세

대에 양보해야 합니다. (중략) 젊은 세대에

투자하고, 그들의 미숙함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 내일은 없습니다.”

소비자운동의 내일을 위한 나이든 자의

책무는 후진들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투자해야 하며 후진들이 일 할 수 있는 사

회, 경제적 환경을 확보해주는 일이라 생

각한다. 나 자신만의 이익보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선

함’을 가지고 개인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

는 소시모, 소비자운동이 되기를 바란다.

2 0 1 5 | w w w. s o b i j a r e p o r t . o r g | 3

소비자의 권리, 국가의 권리 함께 지키는

‘세니오르 오블리주(Senior Oblige)’ 소비자운동/소시모

황선옥

(사)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Page 4: 201503 1

4 | sobi jareport |March

유아용 식탁의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검출,

최근 식당이나 가정에서

유아용 식탁의자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유아용 식탁의자는 6개월에서 만 3세 사이

유아의 식사 또는 놀이를 목적으로

식탁 높이 위치에 앉힐 수 있도록 설계된 의자로,

유아가 의자에서 떨어지거나

쉽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안전바

또는 벨트 등의 안전장치가 함께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

인터넷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식탁의자의 안전성을 시험하였다.

성능 시험에서도 3개 제품은

안전장치 성능 부적합한

불량 제품으로 나타나

테스트 _유아용 식탁의자

기준치의 93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Page 5: 201503 1

2015 | www.sobi jareport .org | 5

조사대상 : 인터넷 판매순위 사이트에서 많이 판매되는 유아용

식탁의자 7개 제품 선정

조사항목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8 유아용의자 [기술

표준원 고시 제2012-800호(2012.12.21)] 기준에 의해 검사

시험검사 항목 : 겉모양, 구조, 재료, 성능

검사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검사기간 : 2014년 11월 25일 ~ 12월 18일

어떻게 검사하였나?

7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기준치가 넘는 ‘납’ 검출

유아용 식탁의자 7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중금속 ‘납’이 기준치의 최대 93배 검출되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재질 중에

함유된 총 납의 함유량과 용출량을 각각 측

정한 결과, 3개 제품은 총 납의 함유량이 기

준치를 초과하였고, 1개 제품은 총 납의 함

유량과 납의 용출량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제품은 ‘안전장치 성능’,

‘안정성’ 시험에서 부적합

유아용 식탁의자에서 유아가 이탈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성능 시험과 유

아용 식탁의자의 안정성 항목 시험을 실시

하였다. ‘안전장치 성능’에서 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성’에

서도 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중 1개 제품은 안전장치 성능과 안

정성 항목에서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

나, 총 3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안전장치 성능 및 안정성 시험에서 부적합

으로 나타난 3개 제품들에서는 납 또한 기

준치 이상 검출되었다.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

※ 총 납의 기준치는 300mg/kg 이하이며, 재질이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mg/kg 이하임.

* ‘-’ 표시 없음

제품명(모델명) 제조자 판매자제조

국가

중금속 부적합 사항

제품 중 부적합 재료 시험결과 기준※기준대비

시험결과

아발론 하이프렌즈

ABA-CHAIR

[HIPPO]

LEES CO. LTD수입처:아이플러스

판매처:ABA TRADING.CO베트남

인조가죽

베이지총 납 581mg/kg

300mg/kg

이하1.9배

엔젤키드퍼니1

(색상:앤틱)MOON LIGHT CO. LTD.

수입자:K&I

판매원:P&B베트남

인조가죽

베이지총 납 565mg/kg

300mg/kg

이하1.9배

우드파크 유아용 접이식

원목 식탁의자

(색상:앤틱)

- 대흥무역 베트남인조가죽

베이지총 납 522mg/kg

300mg/kg

이하1.7배

비와이케이

유아식탁의자

(JISKO-02)

NANPING

DAYUHOUSEWARE CO,

LTD.

(주)진승교역 중국

코팅연두

흰색검정

mix

총 납 6,929mg/kg90mg/kg

이하77배

납 용출 910mg/kg90mg/kg

이하10.1배

코팅연두

총 납 8,405mg/kg90mg/kg

이하93.4배

납 용출 857mg/kg90mg/kg

이하9.5배

겉모양, 구조, 재료, 성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14년 11월 25일 ~ 12월 18일

Page 6: 201503 1

성능 시험 결과 부적합한 제품

* ‘-’ 표시 없음

PROPOSAL소비자시민모임

제안

유아용 식탁의자는 유아의 안전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에서

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고, 안전장치

성능 및 안정성 시험에서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

용 식탁의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관리감

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4개 제품은 모두 베트남,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으로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유아용 식탁의자 검사 이후

유아용 식탁의자의 안전성 검사 결과

에서 부적합으로 나타난 4개 업체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 일부 업체는 소

비자 요청 시 교환 및 제품 개선을

하겠다고 하였다.

ㅇ 아발론 하이프렌즈를 수입한 아이플러

스는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인조가

죽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교환 및 수리 요

구 시 교환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ㅇ 엔젤키드 유아식탁의자를 판매한

P&B는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인조

가죽 제품의 좌석을 원목으로 수입·판매

하겠다고 하였고, 안전장치 성능은 작업

과정을 개선하여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

도록 한다고 밝혔다.

6 | sobi jareport | March

1

2

엔젤키드 유아식탁의자(엔젤키드 퍼니1(앤

틱) 수입자:K&I, 판매원:P&B)와 우드파

크 유아용 접이식 원목 식탁의자(색상:앤

틱, 판매원:대흥무역)는 안전장치 성능시험

에서 유아모형이 이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와이케이 유아식탁의자(JISKO-02, 판

매자:(주)진승교역)와 우드파크 유아용 접

이식 원목 식탁의자(색상:앤틱, 판매원:대

흥무역)는 측방 안정성 시험에서 의자가

넘어지거나 다리가 마룻바닥으로부터 들

어 올려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드파크 유아용 접이식 원목 식탁

의자는 안전장치 성능 및 안정성 항목에서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명(모델명) 제조자 판매자제조

국가

성능 부적합 사항

시험항목 시험결과 기준

엔젤키드 유아식탁의자

(엔젤키드 퍼니1

색상:앤틱)

MOON LIGHT

CO., LTD

수입자:K&I

판매원:P&B베트남 안전장치 성능 유아모형이 이탈됨

유아모형의 이탈, 벨트 등 안전장치의

파손, 불리 등이 없어야 한다

우드파크 유아용 접이식

원목 식탁의자

(색상:앤틱)

- 대흥무역 베트남

안전장치 성능 유아모형이 이탈됨유아모형의 이탈, 벨트 등 안전장치의

파손, 불리 등이 없어야 한다

안정성(측방) 측방 전도됨의자는 넘어지거나 다리가 마룻바닥으로부터

들어올려지지 않아야 한다

비와이케이 유아식탁의자

(JISKO-02)(주)진승교역

NANPING

DAYUHOUSE

WARE

CO.,LTD.

안정성(측방) 측방 전도됨의자는 넘어지거나 다리가 마룻바닥으로부터

들어올려지지 않아야 한다

Page 7: 201503 1

2015 | www.sobi jareport .org | 7

유아용 식탁의자 시험 결과

제품명

한샘 티파니

키즈체어

(우드)

아발론

하이프렌즈

ABA-CHAIR

[HIPPO]

베이비캠프 내츄럴

유아용 접이식

원목 식탁의자

[Vi02]

엔젤키드퍼니1

(색상:앤틱)

우드파크

유아용 접이식

원목 식탁의자

호크 알파

유아식탁의자

비와이케이

유아식탁의자

제품사진

제조자 주식회사 한샘 LEES CO., LTD LEES CO., LTDMOON LIGHT CO.,

LTD- Hauck

NANPING

DAYUHOUSEWARE CO.,LTD.

판매자 한샘인테리어

수입처:

아이플러스

판매처:

ABA TRADING.CO

수입처:

아이플러스

판매처:

BABYCAMP CO.,LTD

수입자:

K&I

판매원:

P&B

대흥무역수입자명:

세피앙(주)진승무역

제조국 중국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중국 중국

제조년월 2014년 2014년 9월 2014년 9월 - - 2014년 3월 2014년 9월

구입가격 67,900원 59,200원 39,600원 45,000원 33,000원 145,000원 46,000원

검사 결과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내용

재료 -

인조가죽베이지

재질 중

납 581mg/kg 검출

(기준치 300mg/kg

이하)

-

인조가죽베이지

재질 중

납 565mg/kg 검출

(기준치 300mg/kg

이하)

인조가죽베이지

재질 중

납 522mg/kg 검출

(기준치 300mg/kg

이하)

-

코팅연두

검정mix

재질

총 납 : 6,929mg/kg검출

납 용출 : 910mg/kg검출

(기준90mg/kg이하)

코팅연두

재질

총 납 : 8,405mg/kg검출

납 용출 : 857mg/kg검출

(기준90mg/kg이하)

성능 - - -안전장치 :

유아모형이 이탈됨

안정성 :

측방 전도됨

안전장치 :

유아모형이 이탈됨

- 안정성 : 측방 전도됨

Page 8: 201503 1

소시모조사 _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조사

47.6%의 소비자, 해외직구 이용 경험 있고, 해외직구 경험자의 83.4%가 만족

해외직구가 국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최근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해외직구는 비싼 수입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및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를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 조사 기간 : 2014년 12월 1일 ~ 12월 25일

● 조사 대상 : 서울 및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50대 성인

소비자 중 해외직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1,014명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설문조사

어떻게 조사하였나?

해외직구 이용 경험 있고, 해외직구 경험자의 83.4%가 만족 만족해외직구 경험자의 83.4%가 만족해외직구 경험자의 83.4%가

국내 소비자에게 국내 소비자에게 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

최근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해외직구는 비싼 수입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8 | sobi jareport |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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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란?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이나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하여 해외제품을 구매한 후 한국으로 배송 받는

거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

되고 있다.

◦ 해외 직접배송 :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인

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

로 직접 전달받는 형태

◦ 해외 배송대행 : 해외직구 시 국내로 직접 배송받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 배송대행지를 거쳐 다시 국내 주소로 배송받는

형태

◦ 해외 구매대행 : 해외 직접구매의 구매절차, 언어 등에 어려움을 느

끼는 소비자가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외제

품을 구매하고 배송받는 형태

해외직구 동향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쇼핑

몰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5

월 관세청 발표에 의하면, 2012년 794만 4천건(7,072억) 규모에

서 2013년 1,115만 9천건(1조 400억)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현황(관세청)

2015 | www.sobi jareport .org | 9

2,742

4,823

7,072 10,400

(단위 : 천 건, 억원)

2013

11,159

2012

7,944

2011

5,715

2010

건수 금액

3,579

응답자의 47.6%, 해외직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적 있다

해외직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14명 중 최근 2년 이내에 해외

직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7.6%(4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에도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최근 2년 이내 해외직구 이용 경험 향후 해외직구 이용 의향

(n=1,014) (n=1,014)

구매한

경험이

있다

47.6%

구매한

경험이

없다

52.4%

향후

구매 의사

있음

77.2%

향후

구매 의사 없음

22.8%구매한

경험이

있다

47.6%

구매한

경험이

없다

52.4%

향후

구매 의사

있음

77.2%

향후

구매 의사 없음

22.8%

Page 10: 201503 1

10 | sobi jareport | March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해외직구 이용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제품으로는 ‘의

류’(42.9%), ‘구두, 운동화 등 신발’

(36.0%), ‘가방, 지갑(31.9%)’, ‘전자제

품(27.7%)’, ‘건강식품, 식품(26.1%)’,

‘화장품(24.6%)’, ‘유아용 의류 및 유아용

품(19.7%)’, ‘시계 등 액세서리(19.7%)’,

‘기타(4.6%)’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제품을 구매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구매 사이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마존

등의 해외 종합 온라인 쇼핑몰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내 종합

온라인몰이 구축한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22.8%), 해외브랜드 자체 온라인쇼핑몰

(17.4%), 국내 중소 직구사이트(6.0%),

커뮤니티 사이트(1.7%), 개인 블로그

(1.2%), 기타(0.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가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

음으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브랜드 제

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18.2%)’, ‘국내보다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10.1%)’,

‘동일상품이라도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

(7.0)’, ‘기타(0.2%)’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제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싸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해외직구로 구입

할 경우 30~40% 정도 싼 편이다

(31.5%)’, ‘20~30% 정도 싼 편이다

(30.4%)’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경험자의 83.4%가 만족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

는 응답자의 경우 83.4%가 해외직구에 대

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제품 구매처 (n=483)

빈도(명) 비율(%)

해외 종합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아이허브 등) 245 50.7

국내 종합 온라인몰이 구축한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위즈위드, 이베이츠 등)110 22.8

해외브랜드 자체 온라인쇼핑몰 84 17.4

국내 중소 직구사이트 29 6.0

커뮤니티 사이트 8 1.7

개인 블로그 6 1.2

기타 1 0.2

합계 483 100.0

해외직구를 선호하는 이유 (n=483)

빈도(명) 비율(%)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311 64.4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88 18.2

국내보다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49 10.1

동일상품이라도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디자인, 색상, 품질 등) 34 7.0

기타 1 0.2

합계 483 100.0

해외직구 제품의 가격 정도 (n=483)

빈도(명) 비율(%)

해외직구로 구입할 경우 국내제품과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16 3.3

해외직구로 구입할 경우 10~20% 정도 싼 편이다 74 15.3

해외직구로 구입할 경우 20~30% 정도 싼 편이다 147 30.4

해외직구로 구입할 경우 30~40% 정도 싼 편이다 152 31.5

해외직구로 구입할 경우 40~50% 정도 싼 편이다 64 13.3

해외직구로 구입할 경우 50~60% 정도 싼 편이다 18 3.7

해외직구로 구입할 경우 60~70% 정도 싼 편이다 9 1.9

해외직구로 구입할 경우 70~80% 정도 싼 편이다 1 0.2

해외직구로 구입할 경우 80% 이상 싼 편이다 2 0.4

합계 483 100.0

해외직구의 만족도 (n=483)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하다 104 21.5

만족하다 299 61.9

보통이다 75 15.5

불만족하다 5 1.0

매우 불만족하다 0 0.0

합계 483 100.0

Page 11: 201503 1

2015 | www.sobi jareport .org | 11

해외직구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 (n=531)

빈도(명) 비율(%)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서 116 21.8

품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A/S등에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108 20.3

구매 방법이 어려워서 101 19.0

영어나 해당 국가의 언어에 자신이 없어서 72 13.6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신뢰할 수 없어서 52 9.8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 같아서 47 8.9

제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 21 4.0

기타 14 2.8

합계 531 100.0

해외직구가 국내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n=1,014)

빈도(명) 비율(%)

긍정적이다 718 70.8

잘 모르겠다 182 17.9

부정적이다 114 11.2

합계 1,014 100.0

해외직구가 국내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긍정적 응답자, 중복응답) (n=718, 중복응답)

빈도(명) 비율(%)

소비자의 선택권의 확대 544 75.8

국내 물가 안정(국내 수입제품 가격 인하) 294 40.9

국내 유통 경제 시장의 활성화 211 29.4

국내 업체 간 통합 마케팅 활발 167 23.3

해외 결제시스템 공조를 통한 금융 산업 발전 90 12.5

기타 3 0.3

합계 1,309 182.2

해외직구가 국내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응답자, 중복응답) (n=114, 중복응답)

빈도(명) 비율(%)

국내 유통업체의 위축 47 41.2

국내 소비 시장의 위축 47 41.2

국내 내수기반 제조업체의 위축 41 36.0

국내 독점 수입사들의 위상 및 매출 인하 28 24.6

기타 0 0.0

합계 163 143.0

해외직구 제품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해외직구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응답

자 531명에게 해외직구 제품을 구매하지 않

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서’(21.8%), ‘품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A/S등에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20.3%), ‘구매 방법이 어려워서’(19.0%)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영

어나 해당 국가의 언어에 자신이 없어서’

(13.6%),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신뢰할 수

없어서’(9.8%),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 같아서’(8.9%), ‘제품을 신뢰할 수 없어

서’(4.0%), ‘기타’(2.8%)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가 국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해외직구가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긍정

적이다(70.8%), 잘 모르겠다(17.9%), 부

정적이다(11.2%)로 나타났다.

해외직구가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외직구가 국내 소비자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소비자의 선택권의 확대된다’는 응답이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국내 물가가 안정된다(국내 수입제품 가격

이 인하한다)’ 40.9%, ‘국내 유통 경제 시

장이 활성화된다(29.4%)’, ‘국내 업체 간

통합 마케팅이 활발해진다(23.3%)’, ‘해외

결제시스템 공조를 통한 금융 산업이 발전

한다(12.5%)’, ‘기타(0.3%)’ 순으로 나타

났다.

해외직구가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외직구가 국내 소비자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국내 유통업체가 위축된다’, ‘국내 소비

시장이 위축된다’는 응답이 각각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국내 내

수기반 제조업체의 위축(36.0%)’, ‘국내

독점 수입사들의 위상 및 매출 인하

(24.6%)’ 순으로 나타났다.

Page 12: 201503 1

12 | sobi jareport | March

해외직구 이용하기 전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유형별 주의사항

해외 직접구매가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한다.

국내수입이 금지된 특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 등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

우, 수수료만 발생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전에 금지품목 및 제품

성분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함

예시) 닭, 쇠고기, 돼지 등 동물의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불법적 약품 등

구매 결정 전, 해외제품의 특성(국내사용 가능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예시) 국내 전압, 주파수 등 규격 및 사이즈 확인

제품의 수입통관 조건 및 그에 따라 방생하는 관세 기준을 따져본다.

현행 관세청(www.customs.co.kr)의 관세부가기준에 따르면 목록통

관 대상제품은 물품 가액이 미화 200달러 이하이면 면세대상이며, 일

반통관 제품의 경우 한화 15만원 이하일 경우 면세 대상이 된다.

※ 물품가액 = 제품가격 + 미국내세금 +미국내운송비

목록통관 제외 제품이 한 품목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제가 일반 통관이 적용되는 점 등은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시) 폴로(polo)에서 의류 구입시 ‘모자’ 혹은 ‘장갑’류를 함께 구입하면 일반

통관 적용됨

지속적인 A/S가 필요한 고가품은 더욱 신중히 구입한다.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한 해외 직구

▷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

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일반 온라인

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환 및 반품,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신고’여부, 에스크로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한다.

▷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이용하면 해외제품을 구매 시 안전하고 저렴하

게 구매하는데 도움이 된다.

· 일반소비자가 특별통관대상업체(관세청이 지정한 요건을 충족 시 선

정됨)를 이용할 경우, 해외 물품 구매비(미국기준)가 200달러 미만은

목록통관이 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음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한 해외 직구

▷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구매할 물품에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동일 국가 내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관세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구매

할 제품의 특성에 맞게 부피, 무게, 세금 및 서비스 등의 책정여부를

꼼꼼히 따져본 후 업체를 선택한다.

·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시에는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제품 누락, 파

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상 등

배송조건을 확인하고 신뢰가 확인된 업체를 이용한다.

해외 직접배송을 이용한 해외 직구

▷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

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한다.

▷ 가급적 안정된 해외유명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한다.

▷ 피해보상제도 및 교환/환불 조건이 국내와 다르므로 사전 확인하고

구매한다.

목록통관

제품류

목록통관

불가제품

전체가 일반통관

관세범위 적용=+

예시) 국내 전압, 주파수 등 규격 및 사이즈 확인

Page 13: 201503 1

2015 | www.sobi jareport .org | 13

소시모조사수도요금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_

수도요금에 대한소비자인식 조사연말, 연초가 되면 가스요금,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에 관한 뉴스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소비자가 요금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 고지서대로

수도요금을 내고 있지만 얼마나 쓰는지, 또 내고 있는

수도요금이 적정한지를 알기란 쉽지 않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서울 및 경기도, 5대광역시에 거주하는 1,003가구(가구

원 1인이 가구를 대표 응답함)를 대상으로 수돗물 사용

에 대한 만족도, 수도요금 부담 수준 및 향후 인상 필요

성 여부, 그리고 다른 공공요금과의 부담 수준 인식의 차

이를 설문조사하였다.

Page 14: 201503 1

14 | sobi jareport | March

전반적 수돗물사용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나 직접 마시는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아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수돗물 사용에 관하여 56.3%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은 수돗물은 일상생

활에서 꼭 필요하다(97.4%), 수돗물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86.7%)고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수돗물을 그대

로 마시기에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45.7%가 그렇지 않다고 답

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인 수돗물 사용에 관하여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편이나 이를 음용수로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수돗물 품질 개선을 위한 노후배관 교체, 고도 정수처리 도

입 등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공공 필수재로, 응답자의 83.7%

가 ‘물’을 1순위로 꼽았으며, 2순위는 ‘전기’(77.0%)라고 응답했

다. 물 절약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1.3%는 ‘물을 아껴 쓰

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5점 기준 3.49점으로 물 절

약 정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을 아껴 쓰지 않는 편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10.9%)가 물을 아껴 쓰지 않는 이유로

는 물을 아껴 쓰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이 가장 많았다

(65.1%).

월 평균 수도요금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2.5%,

월 사용량을 알고 있는 경우는 25.8%에 불과

조사 대상 1,003명 중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포함한 월 평균 수도요

금을 알고 있는 경우는 627명(62.5%)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월평

균 수도요금은 1만 원 이상에서 2만원 미만이 46.7%로 가장 많았

다. 한편, 월평균 수도 사용량을 알고 있는 경우는 1,003명 중 259

명으로 25.8%에 불과했다.

수돗물은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함

수돗물을그대로 마시기

적합함

수돗물 품질은만족스러움

수돗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필요

4.74

2.69 3.294.23

수돗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정도 (n=1,003, 단위: 점, 5점 평균 기준)

일상생활에서 물을 아껴 쓰는 정도 및 물을 아껴 쓰지 않는 이유 (Base=절약하지 않음, n=109)

기타물을 아껴 쓰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껴 쓰지 않는 편

10.9%보통

37.8%

아껴 쓰는 편

51.3%

(n=1,003)

물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저렴하여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무응답

12.8%

65.1%

10.1% 8.3% 3.7%

물을 아껴 쓰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65.1%

2만원~

3만원 미만

1만원~

2만원 미만

3만원~

4만원 미만

4만원~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1만원 미만

잘 모르겠다

37.5%

알고 있다

62.5%

(n=1,003)

무응답

11.2%10.8%26.3%

46.7%

0.2%

필요하다

40.9%

필요하지 않다

59.1%

(n=1,003)

2.4%2.4%

무응답 2.9%

기타 0.7%

수도사용이 거의 없음 0.7%

서비스 품질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음 17.5%

현 서비스 및 시설 만족 8.8%

가계지출 부담 69.5%

무응답 6.9%

기타 1.2%

수도사용이 거의 없음 1.2%

서비스 품질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음 53.6%

현 서비스 및 시설 만족 19.4%

가계지출 부담 17.7%

무응답 4.9%

기타 0.9%

수도사용이 거의 없음 0.9%

서비스 품질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음 35.6%

현 서비스 및 시설 만족 14.1%

가계지출 부담 43.6%

Page 15: 201503 1

2015 | www.sobi jareport .org | 15

응답자의 57.1%는

현재 부담하고 있는 수도요금은 적당하다고 생각

조사 대상자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수도요금의 정도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적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57.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수돗물 값에 대한 정보 제공 후 이에 대한 수

도 요금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모르고 있었다’는 응

답이 65.4%로 나타나 소비자 대상의 수도요금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도요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잘 모르고 있

는 소비자가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일반

소비자 대상의 물 사용 교육 및 수도요금에 대한 정보 교육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도요금 인상

필요하지 않다 59.1%

2012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수돗물 값은 톤당 649원으로

수돗물 생산원가(814.7원)의 약 79.7% 수준이다. 수돗물 생산원

가를 고려하였을 때 향후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1%가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40.9%는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도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410명을 대상으로 수

도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는 ‘과도한 물 소

비 방지’(187건, 45.6%), ‘수돗물 품질 향상’(128건, 31.2%), ‘시

설 및 노후배관 교체 등 관리 부실화 우려’(77건, 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 인상률에 따른 물 사용의 절약 정도를 알아본 결과, 수

도요금을 5% 인상할 경우 변함이 없다(49.5%), 10% 인상할 경

우는 물 사용량이 1~5% 정도 감소(33.2%), 15% 인상할 경우는

물 사용량이 5~10%정도 감소(31.7%) 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향후 수도요금의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응답자(593가구

의 가구원)가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지출부담’(412건,

69.5%), ‘수도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서비스 품질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음’(104건, 17.5%), ‘현재 서비스나 시설 이용에 만족함’(52건,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가구의 수도요금 인지여부와 월평균 수도요금 (Base=알고 있음, n=627)

기타물을 아껴 쓰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껴 쓰지 않는 편

10.9%보통

37.8%

아껴 쓰는 편

51.3%

(n=1,003)

물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저렴하여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무응답

12.8%

65.1%

10.1% 8.3% 3.7%

2만원~

3만원 미만

1만원~

2만원 미만

3만원~

4만원 미만

4만원~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1만원 미만

잘 모르겠다

37.5%

알고 있다

62.5%

(n=1,003)

무응답

11.2%10.8%26.3%

46.7%

0.2%

1만원 미만

10.8%10.8%

필요하다

40.9%

필요하지 않다

59.1%

(n=1,003)

2.4%2.4%

무응답 2.9%

기타 0.7%

수도사용이 거의 없음 0.7%

서비스 품질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음 17.5%

현 서비스 및 시설 만족 8.8%

가계지출 부담 69.5%

무응답 6.9%

기타 1.2%

수도사용이 거의 없음 1.2%

서비스 품질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음 53.6%

현 서비스 및 시설 만족 19.4%

가계지출 부담 17.7%

무응답 4.9%

기타 0.9%

수도사용이 거의 없음 0.9%

서비스 품질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음 35.6%

현 서비스 및 시설 만족 14.1%

가계지출 부담 43.6%

Page 16: 201503 1

기타물을 아껴 쓰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껴 쓰지 않는 편

10.9%보통

37.8%

아껴 쓰는 편

51.3%

(n=1,003)

물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저렴하여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무응답

12.8%

65.1%

10.1% 8.3% 3.7%

2만원~

3만원 미만

1만원~

2만원 미만

3만원~

4만원 미만

4만원~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1만원 미만

잘 모르겠다

37.5%

알고 있다

62.5%

(n=1,003)

무응답

11.2%10.8%26.3%

46.7%

0.2%

필요하다

40.9%

필요하지 않다

59.1%

(n=1,003)

2.4%2.4%

무응답 2.9%

기타 0.7%

수도사용이 거의 없음 0.7%

서비스 품질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음 17.5%

현 서비스 및 시설 만족 8.8%

가계지출 부담 69.5%

무응답 6.9%

기타 1.2%

수도사용이 거의 없음 1.2%

서비스 품질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음 53.6%

현 서비스 및 시설 만족 19.4%

가계지출 부담 17.7%

무응답 4.9%

기타 0.9%

수도사용이 거의 없음 0.9%

서비스 품질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음 35.6%

현 서비스 및 시설 만족 14.1%

가계지출 부담 43.6%

16 | sobi jareport | March

응답자의 70.6%,

통신요금에 비해 수도요금 저렴하다고 생각

다른 기타 공공요금과 수도요금과의 인식 차이 비교 결과, 전반적

으로 수도요금이 다른 공공요금(대중교통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통신요금)에 비해 저렴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네 가지 공공요금 중 통신요금에 비해 수도요금이 저렴하다

고 생각하는 응답자 70.6%로 가장 많았다.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Base=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n=593)

1순위

2순위

1+2순위

저렴하다 보통이다 비싸다 저렴하다 보통이다 비싸다

저렴하다 보통이다 비싸다저렴하다 보통이다 비싸다

54.9%38.6% 6.5%

55.6%37.6% 6.8%

56.3%37.7% 6%

70.6%

24.6%4.8%

수도요금은 대중교통비 보다...

수도요금은 도시가스요금 보다...

수도요금은 전기요금 보다...

수도요금은 통신요금 보다...

(n=1,003)

Page 17: 201503 1

2015 | www.sobi jareport .org | 17

소시모조사피부관리실 이용실태_

피부관리실 계약 해지 어렵고,

10명 중 1명은 부작용으로 상담 받아

최근 외모를 가꾸기 위해, 또는 더 젊어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쩍 늘고 있다. 과거에는 피부관

리실의 주 고객이 여성이었지만, 요즘은 자기관리를 위해 남성들 또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피부관리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상담이나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부관리실은 소비자의 신체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 많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피부관리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

담을 확인하고, 피부관리실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부관리실 이용 소비자 조사 결과,

유사의료행위 여전해

조사기간 : 2015년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조사방법 :

○ 피부관리실 이용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 2,763건 분석

○ 소비자 500명 대상으로 피부관리실 이용실태 조사

○ 피부관리실 50곳에 대한 방문 조사 및 홈페이지 광고 분석

어떻게 조사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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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관련 가장 많은 상담은?

... 계약 해지 상담,

부작용 상담은 2011년보다 증가

2014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피

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 총 2,763건

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상담이 6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14.7%), 부작용(11.1%), 기타

(5.4%), 부당행위*(3.6%), 서비스 불만족

(1.4%)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상담의 경우 전체 상담의 11.1%를

차지하여 상담자 10명 중 1명은 부작용으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

년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상담의 부작용 상

담 비율(7.3%) 보다 증가한 것으로, 부작용

증상은 여드름 악화 및 발생(22.7%), 가려

움증(17.4%), 통증(11.0%), 화상(8.2%),

상처 및 흉터(7.8%), 기타(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상의 경우, 고주파 기계

등과 같은 피부관리기기 사용으로 인해 부

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실 이용 소비자 중

피부 박피, 문신, 점빼기, 레이저 제모 등

유사의료행위 경험 있어

최근 1년 이내 피부관리실 이용 경험이 있

는 20대~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피부관리실에서 이용한 피부관리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리프팅/주름개선(60.4%), 미

백(57.2%), 모공축소(34.8%), 점 빼기

(19.0%), 여드름 관리(15.6%), 체형·비만

관리(14.6%), 문신(12.8%), 레이저 제모

(6.0%), 피부 박피(5.0%), 귀 뚫기(3.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신, 레이저 제모, 피부 박피, 귀 뚫

기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의

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관리실에서 여

전히 유사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소비자 상담 이유

유형 계약해지 계약불이행 부작용 기타 부당행위* 서비스 불만족 합계

건수

(비율)

1,763

(63.8)

405

(14.7)

308

(11.1)

149

(5.4)

99

(3.6)

39

(1.4)

2,763

(100.0)

피부관리실에서 이용한 피부관리서비스 (n=500, 중복응답)

18 | sobi jareport | March

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프팅/주름개선

미백 모공축소 점빼기 여드름관리

체형비만관리

문신 레이저제모

피부박피

귀뚫기

60.4%57.2%

34.8%

19.0%15.6% 14.6% 12.8% 6.0% 3.6%5.0%

고주파 초음파 필링기 IPL 저주파/유분측정기

냉각마사지기

레이저제모기

기타

76.0%

45.1%

16.8% 14.9% 13.0% 8.1%4.9% 6.2%

* 부당행위 : 화장품 강매, 허위 과장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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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중 14.4%는 피부관리실에서

마취크림 또는 마취연고 도포 경험 있어

응답자 500명 중 14.4%는 피부관리실에서

마취크림 또는 마취연고를 도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취크림은 개인에 따

라서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고 지나치게 도

포할 경우 쇼크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의

약품으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관리실에서 기기 사용 중

부작용 경험 많아, 소비자 주의 필요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소비자 상담 내용 중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피부관리 기기 사용 여부 조사 결과에서

도, 370명(74.0%)은 기기를 사용하여 피

부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기기로는 고주파(76.0%),

초음파(45.1%), 필링기(16.8%),

IPL(14.9%), 저주파/유분측정기(13.0%),

냉각마사지기(8.1%), 레이저제모기

(4.9%), 기타(6.2%)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관리실에서 기기를 통해 관리를

받은 소비자 370명 중 67.8%(251명)는 홍

조/홍반, 가려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실에서 마취크림 또는 마취연고 도포 경험

(n=500)

피부관리실에서 기기 사용 경험 여부

(n=500)

피부관리실에서 이용 경험이 있는 기기 (n=370(기기관리 경험자), 중복응답)

피부관리실의 부작용 경험 여부 (n=370, 기기관리 경험자)

리프팅/주름개선

미백 모공축소 점빼기 여드름관리

체형비만관리

문신 레이저제모

피부박피

귀뚫기

60.4%57.2%

34.8%

19.0%15.6% 14.6% 12.8% 6.0% 3.6%5.0%

고주파 초음파 필링기 IPL 저주파/유분측정기

냉각마사지기

레이저제모기

기타

76.0%

45.1%

16.8% 14.9% 13.0% 8.1%4.9% 6.2%

마취크림 또는 마취연고 도포 경험 있음

마취크림 또는 마취연고 도포 경험 없음

부작용 경험 있음

부작용 경험 없음

기기 사용 경험 있음

기기 사용 경험 없음(주로 손관리)

14.4%

26.0%

74.0%

32.2%

67.8%

85.6%

마취크림 또는 마취연고 도포 경험 있음

마취크림 또는 마취연고 도포 경험 없음

부작용 경험 있음

부작용 경험 없음

기기 사용 경험 있음

기기 사용 경험 없음(주로 손관리)

14.4%

26.0%

74.0%

32.2%

67.8%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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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 사용하는 피부관리실 39곳 중 4곳만이

소비자에게 기기사용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서울 시내 피부관리실 50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한 결과, 39곳(78%)은 고주파/저주파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주파/저주파 기기는 진피층에 강한 열을 전달하

여 피부조직에 변화를 주는 의료기기로 불법 사용으로 인한 화상, 색소침착, 흉터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피부관리실

은 4곳에 불과했다.

피부관리실 이용 가이드

ㅇ 피부관리실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피부관리실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하며 피해보

상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홍반이나 발진,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

타나면, 즉시 피부과를 방문하고, 향후 피해보상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한다.

ㅇ 피부관리실은 치료 효과 등을 광고할 수 없으므로, 치료 효과 등 과장된 피부관리실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ㅇ 소비자가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중 계약해지를 요청했을 때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

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피부관리실을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한다.

PROPOSAL

소비자시민모임

제안

피부관리실 이용 관련 소비자 조

사 결과, 피부관리실에서 고주파/저주

파, 필링기 등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

는 기기를 이용하여 관리를 받은 소비

자가 화상, 색소침착, 흉터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미용업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부관리실에

서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

속과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조사 결과 14.4%의 소비자는 피

부관리실에서 마취 크림 및 마취 연고

도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문가에 의하면 마취크림이 특이체질의

경우에는 소량만으로도 쇼크나 사망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

러므로 소비자들 또한 마취크림의 위

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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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행 준비사항과 주의사항 제대로 알고안전하게 즐기자.

소시모캠페인 소비자의 권리, 안전_

봄이 되면서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띈다. 등산은 심심을 단련하고 즐거움을 찾

고자 하는 운동 중 하나로, 산을 오르는 것 자

체가 목적이면서도 숲 속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

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다.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아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스트

레스를 해소시킴으로써 만성피로를 줄일 뿐

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장비에서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뤄지는 겨울산행에 비해 봄철

산행은 야유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여, 준

비 부족 등으로 오히려 3~4월이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한다.

<봄철 산행의 특징>

● 대부분의 눈이 녹은 것처럼 보이지만 음지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은 부분이 존재

● 겨울 동안 지대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진 곳이 존재

●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겨울에는 보이지

않던 산나물들이 보이기 시작

● 고도가 높은 산의 특성상, 봄에 나타나는 큰 일교

차가 더욱 심하게 적용

<등산사고 예방 요령>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친다.

● 하루 최대 8시간 정도 산행하고, 체력의 30%는 비축한다.

● 2인 이상 등산하되,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산행한다.

● 배낭을 꼼꼼히 잘 꾸리고, 손에는 가급적 물건을 들지 않는다.

● 산행 중에는 조금씩 자주 음식을 섭취한다.

● 산행 중, 길을 잃었을 때는 계곡을 피하고 능선으로 올라간다.

●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

● 하산 시에는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디딘다.

낙석

봄에는 산의 눈이 녹고 땅이 풀리므로 낙석과 이로 인한 낭떠러지를 조심해야 합니

다. 또한, 입산 금지구역과 화제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겠지요. 봄철은 산을 찾는 사

람들이 늘어나는 반면,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가능성이 높아 매년 11월부터 5월

까지는 고지가 높은 곳의 입산이 통제됩니다. 따라서 산행 전 입산 가능한 코스인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체력 유지

산행 시 체력의 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힘이 나서 ‘이것쯤이야’하는 마음으

로 빨리 오르거나 다른 사람들이 앞선다고 해서 무리하게 되면 정상에 오를 수도 없

고, 하산 시에 다리가 풀려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대로 움직인다는 마

음으로, 올라갈 때 체력의 1/3, 내려올 때 1/3을 쓰고, 만일을 대비하여 1/3의 힘을

남겨둡니다.

등산복

초봄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여, 7백~8백 미터의 산의 경우 평지보다 섭씨5도가 낮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까지 내린다면 체감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며, 저체온증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봄 산행 시, 방수·방풍이 되는 옷과 여벌옷을 갖추는 것이 필수 준비사항입니다. 등산 시, 여러 겹의 얇은 옷들로 레이어드옷차림으로 체온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철 산행 시 주의사항>

출처 : 경상북도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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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sobi jareport | March

소시모캠페인 _유령수술 근절 캠페인

유령수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최근 성형·미용 수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성형을 조장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도 문제겠지만,

수술실에서 환자가 마취되어 의식이 없는 사이에 수술 의사가

바뀌는 ‘유령수술’이 행해지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지난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을 시작하였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로 유령수술로 인한

피해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유령수술’은

①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②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손쉽게 속일 수 있고,

③ 병원에서 범죄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

는 방법으로 조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유령수술을 단순히 ‘보조의사’가 교체되는 정도로 파악하거나, ‘무

면허의사’만 아니면 아무나 집도의사 역할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

로 수사기관조차 유령의사로 인한 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령수술은 가장 근본적인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

는 행위로 아무리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수술을 했다고 해도, 환

자가 모르고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첫째, 검찰은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피해자가 고소한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그랜드성

형외과에서 시행된 ‘턱광대뼈축소수술’ 환자들의 유령수술 여

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사, 보조의사)의

이름’을 표시하고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

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가 서명한 후 환자에

게 의무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

정해 유령수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유령수술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

과시켜야 한다.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의사를 바꿔치기한다!!

소비자시민모임,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유령수술 감시활동 시작

유령수술 운동본부 검찰·정부·국회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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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여성) 안면윤곽수술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강남구 G성형외과를 방문하여 2013년 9월

에 상담실장의 권유로 성형외과 전문의 OOO씨에

게 안면윤곽술을 받기로 하였다.

수술 당일 본관이 아닌 다른 건물에서 수술을 받

았고, 간호사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마취를 받고

기억을 잃었고, 수술 후 통증과 마비 증상이 계속

되고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증상이 생겼으나 의

사를 다시 만나는 것은 물론 상담실장 조차 만나

기 어려웠다. 현재 A씨는 광대뼈 통증과 마비, 입

이 잘 벌어지지 않는 개구장애와 턱이 뒤틀어지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사례2) B씨는(여성) 강남구 G성형외과에서 상담

실장에게 안면윤곽술을 같이하면 가격을 많이 할

인해 주겠다며 권유받았다. 상담실장은 성형외과

전문의 OOO씨를 국내 최고권위자로 소개했다.

B씨는 11월로 수술을 예약했지만 상담실장은 10

월 중순 B씨에게 전화해 전문의 OOO씨가 11월

에는 없으니 최고권위자인 전문의 OOO씨에게 수

술을 받고 싶다면 수술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

다. 수술 날짜를 앞당긴 B씨는 수술 당일 처음 상

담 받았던 곳과 다른 건물의 지하실에 있는 수술

실에서 수술을 받았다. 전문의 OOO씨는 보형물

의 크기까지 언급하며 수술이 잘됐다고 했지만 현

재까지 B씨는 오른쪽 아래턱 신경이 둔한 증세와

수술 부위에 봉합이 잘못돼 일상에 불편을 겪고

있다.

사례3) C씨는(여성) 평소 고민하던 광대 부근의

얼굴형에 대해 상담 받고자 서초구 K성형외과를

방문하였다. K성형외과의 원장은 C씨의 광대가

함몰됐다며 수술을 권유하였다.

C씨는 수술 도중 마취에서 깨어났는데 처음 보는

젊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수술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고, 젊은 남자는 “원장님, 하고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더니 수술을 계속했다. C

씨가 “지금 뭐하는 것이냐, 당장 그만둬라”고 말

했지만 젊은 남자는 “안 된다. 원장님이 시켰다”

며 계속 진행을 했다. C씨는 상담 등에서 단 한 번

도 들어본 적 없는 방법으로 수술을 받고 있었고,

엉덩이에서 지방을 빼 어딘가로 넣고 있었다. C씨

가 나중에 진료기록을 청구하자 여기저기 조작한

기록이 눈에 띄었다.

유령수술 피해 상담 사례

유령수술운동본부는(소비자시민모임, 환자단체연합회) 그동안 접수된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령수술’이 미용성형 분야

의료현장에서 실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 하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정부,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근절 대책 마련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2015년 3월 17일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령수술 운동본부 검찰·정부·국회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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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sobi jareport | March

해외정보 _세계소비자권리의 날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매년 3월 15일은 세계소비자권리의 날(World Consumer Rights Day : WCRD) 이다.

올해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 : CI)에서 발표한

2015년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주제는 ‘Healthy Diets’ 즉, 건강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이다.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은 전 세계의 4대 사망요인(과체중 및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 콜레스테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중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2조 달러에 이른다.

World Consumer Right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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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www.sobi jareport .org | 25

모든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식품을 먹을 권리가 있다. 이에 CI*는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 건강한 식습관의 보호 및 장

려를 위한 국제 협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식습

관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

CI의 국제 협정 권고안

1. 일상 식품에서의 포화지방, 나트륨, 설탕 섭취를 제한

2. 아동 대상의 정크 푸드 광고, 마케팅을 제한

3. 건강한 식품 선택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정확한 영양표시를 제공

4. 학교나 병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식품의 품질기준을 개선

또한, CI는 회원 단체들에게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트륨 소비 줄이기, 당류 소비 줄이

기, 식품포장의 영양표시, 학교 내의 건강한 음식들’과 같은 4가지에

주요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아동 대상 마케팅에 대한 규제, 영양표시의 개선, 식품 공급의 개선에

대한 정책과 조치들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나트륨 소비 줄이기 : 나트륨 섭취를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국가적인 목

표로 소개하고, 나트륨 소비를 줄이는 것에 대한 공공의 관심 및 홍보, 교육을

요청함

- 당류 소비 줄이기 : 대중 식품에서 상당한 양의 당류 첨가로 인해 현대 식습

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CI는 과일이나 채소에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당류가 아니라 일상 식품 중에 첨가되는 당류의 섭취를 줄일

것을 권장함

- 식품포장의 영양표시 : CI는 모든 국가에서 식품의 영양표시에 대한 국가 표

준을 정하고, 식품포장에 의무적으로 영양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할 것을 권

장함. 이러한 ‘앞면표기(Front-of-Pack : FOP)’의 영양성분의 표시는 소비

자가 쉽고 간편하게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내의 건강한 음식 : 건강하지 못한 식품에 대한 마케팅으로부터 학교가

안전해야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안전한 생수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

식당이나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규제와 더 건강한

식품의 소비 증진을 위한 구매 및 위원회 활동을 권고함

*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 : CI)는 소비자 권리 주창을 위해 1960년에 설

립된 국제적인 연합으로, 120개국의 250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CI는 소비자 권

리를 위해 독립적이며 국제적인 소비자 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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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sobi jareport | March

지난 3월 11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건강한 식생활과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 기념으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자혜

회장(소시모), 문미란 부회장(소시모), 황선옥 부

회장(소시모), 백현욱 박사(의사협회 식품분과위

원장), 성미경 교수(숙명여대), 오상석 교수(이화

여대), 김미자 교수(디지털서울문예대), 이은영

사무총장(소시모), 이수현 실장(소시모)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의견들을

교류하였다. 문미란 부회장의 CI와 WCRD에 대

한 간략한 소개, 올해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주제

인 건강한 식습관(Healthy Diets)에 대한 국제적

인 소비자 운동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간담회를

시작하였다.

본 모임의 김자혜 회장은 평소 소시모에서는 건

강한 식생활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와의 연대를 통해 전문적인 식생활 모니터

링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주제발표를 한 성미경 교수는 채소와 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채소 및 과일 섭취의 대

체품인 다양한 과채음료로는 하루 필요량의 섭취

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섭취가 필요함을 강조하

였다. 또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과채음료의 영

양성분 표시 실태와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오상석 교수는 현재 식품광고가 식품산업협회에

서 심의 및 규제를 하고 있지만, 공정한 식품 광고

를 위해서는 다른 기관의 심의가 필요함을 지적하

였다. 김미자 교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식품에

도 적용되면 국민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건강

한 식생활을 위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식

생활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소시모 황선옥 부회장은 식품 영양표시의 중요성

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100%의 숨은 의미와 1

회 제공량,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등 소비자들

에게 어려운 식품 영양표시 문제를 지적하였다.

소시모 이은영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협의회 10

개 단체가 공동으로 건강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한 소비자행동 강령과 대정부 건

의문, 선언문을 만들고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

는 국내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소시

모 이수현 실장은 1인, 2인 가구가 증가하며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식분야,

가공식품 등에서 영양섭취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음식에 대한 소

비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나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보다 실천적인 방

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전

문가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건강한 식품, 식습관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

CI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지지하기 위하여 Thunderclap을 통해 아래와 같

은 메시지를 공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본 모임의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onsumerskorea)과 트위

터(https://twitter.com/consumerskorea) 계정을 이용하여 CI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Healthy Food Now!

“I want a world where consumers have the right to healthy food #WHO

must take action #FoodTreatyNow http://thndr.it/14WblZb”

나는 소비자들이 건강한 음식에 대한 권리가 있는 세상을 원한다. WHO는 건강한 식습

관을 위하여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출처 : CI 공식 홈페이지 및 Thunderclap CI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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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www.sobi jareport .org | 27

해외정보

미국의 GMO논란에 대한

궁금증GMO식품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그 이유를 알기란 쉽지 않다.

아래내용이 소비자에게 사실을 꼼꼼하게 살피고

가려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 커져만 가는

논란

포장에 GMO식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

이 알 수 있게 해야 하는가?

미국의 Consumer Report National Re-

search Center가 1,004명의 미국인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92%의 응답자들이

GMO식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Consumer Re-

port 조사에 따르면, 시리얼, 칩스, 제빵용

혼합가루, 에너지바와 같은 가공식품에

GMO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non-GMO식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2013년에 non-GMO제품의 판매

가 약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에는 GMO를 이용하

지 않으려고 하거나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

도 non-GMO표시를 할 수 있도록 자발적

으로 개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GMO표시는 여전히 뜨거운 쟁점

이 되고 있다. 버몬트주는 지난해 4월에

GMO표시법을 통과시켰고, 콜로라도주와

오레곤주에서는 식품제조업체가 생산한 제

품에 GMO재료들을 표시해야 할지 여부를

투표에 붙이기도 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

하고, 식품산업측에서는 표시를 반대하는

일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콜로라도

주의 투표를 위해서 기업들이 들인 비용은

GMO표시 지지자들보다 16배나 많았다).

콜로라도에서는 부결되었고 오레곤에서도

매우 작은 차이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재미있는 반전은 강제적인 표시제

도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던 일부 식품회

사들도 일부 신제품은 non-GMO제품 생

산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GMO에 관한 입장이 다양하고, 시장에 나

와 있는 많은 제품들 속에서, 사실에 기초하

여 소비자는 어떻게 최선의 구매결정은 내

릴 수 있을까? 다음의 질문들이 도움이 되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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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sobi jareport | March

GMO는

우리 건강에

나쁜가?

GMO 지지자들은 미국인들이 지난 15년동

안 GMO식품을 섭취해 왔지만 건강에 해가

되었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다. 물론, 해가 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곧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Robert Gould박사는 GMO가 인간의 건

강에 위험이 없다는 주장은 일생동안 노출

되는 경우에 비해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신

뢰할 수 없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

(FAO)는 GMO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규약

을 만들었고, 일부 선진국들은 GMO에 대

한 시판 전 평가 가이드라인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청

(FDA)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안

전검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GMO작물에 대한 어떤 안전평가도 요구하

지 않고 있다.

동물실험결과에 따르면, GMO는 면역체

계, 간, 콩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노출에 따른 더 많은 연

구 결과가 필요하다. 인류의 건강에 GMO

가 미치는 위해에 대한 추적조사도 표시제

도가 없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Gould

박사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가 무엇을 먹었

는지 알아야 하는데, 만일 그 환자가 음식

알러지나 GMO와 관련된 부작용 문제가 있

는 환자라면, 식품에 그 사실이 표시되지 않

은 상태에서는 어떤 관련성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표시제도가

왜 문제인가?

GMO표시의무제도는 미국을 제외한 60여

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표시의무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표시 자체가 GMO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Consumer Union을 포함하

여 표시의무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GMO와 건강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떠나

서, 적어도 소비자들이 구매한 식품에 무

엇이 들어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한다. Consumer Union의 Jean Hal-

loran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이 냉동

인지, 균질화된 것인지, 농축된 것인지 등

을 표시를 통해 알고 구매하듯이 GMO표

시도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또 하나의 정

보라는 것이다.

GMO표시의무제를 반대하는 주장은 당연

히 대부분 GMO종자 생산업체와 식품업체

들로부터 나오고 있고, 그들은 그 입장을 대

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사용

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법안에 대해 코카콜라, 듀퐁,

크레프트 식품, 몬산토(GMO작물 종자 생

산)와 펩시콜라가 반대에 앞장섰다. 그리고

식품, 유제품, 제과 등 관련 협회들은 버몬

트주의 표시법을 폐지하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

어떤 식품에

GMO가

함유되어 있는가?

미국에서 경작되는 대부분의 옥수수, 콩,

카놀라, 사탕무가 유전자공학적으로 생산

된 농작물이고 그 작물들은 주로 식품가공

과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제조업계에서는 유전자 조작 작물의 사용

을 점차 확대하려고 한다. 자연산 연어에 비

해 두배나 성장이 빠르게 유전자 조작된 연

어에 대한 FDA의 안전심사가 진행 중이

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유전자 조작된 생

물이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되게 될 것이다.

미국 농림부는 최근 감자의 멍을 줄이고 아

크릴아마이드 레벨을 낮추도록 유전자 조

은 상태에서는 어떤 관련성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함유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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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www.sobi jareport .org | 29

GMO 표시는

식품의 가격인상을

초래할 것인가?

Consumer Union과 ECONorthwest

의 조사에 따르면, 식품에 GMO포함

여부에 대한 정보 표시가 소비자

의 식료품 구매에 미치는 영

향은 하루 1페니 이하로

1인당 평균 2달러 30센트, 4인 가구일 경

우 9달러 20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시를 반대하는 사업자들의 지원으로 실시

한 조사에 따르면 식료품구매비용이 4인

기준 연간 400불에서 800불 정도로 급증

할 것이라고 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업체들의

조사결과는 소비자들이 GMO가 포함된 것

을 알면 그 사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구

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식품제조업체들은 GMO를 비싼 유기농재

료들로 교체해야 하고 따라서 가격은 급등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GMO표시가 실시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표시제도 시행만으로 식품가격이 인

상되지는 않았다.

(출처 : 미국 컨슈머리포트 2015년 3월호)

작된 감자를 승인했는데, 이 새로운 감자는

감자칩이나 감자튀김과 같이 고온에서 채

소를 조리할 때 생성되는 발암성에 대해 의

심을 받고 있다. FDA는 이 새로운 GMO감

자의 자발적인 안전검사에 대한 심사 중인

데, 맥도널드는 자사의 감자튀김에는 non-

GMO만을 사용하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

겠다고 밝히고 있다.

GMO가

환경에

해로운가?

GMO작물이 판매되면서 농약의 사용이 줄

었다고 한다. 1990년대 중반에 GMO작물이

소개된 이후 살충제의 사용이 감소된 것은 사

실이지만, 제초제의 사용은 급증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옥수수, 콩,

기타 GMO작물들은 Roundup으로 잘 알

려진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에 잘 견디도록 유전자 조작이 되어있다.

Roundup은 몬산토사가 생산하는데, 이

회사는 그 제초제를 흠뻑 뿌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자들도 생산하고 있다. 1996년

에 그 기술이 도입된 이래로 제초제의 사용

은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글리포세이트에

견디도록 진화된 수퍼잡초를 만들어 냈다.

2012년 Stratus Agri-Marketing이 실

시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절반 이상의

농부들이 농작물을 질식시키는 잡초와 사

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생명공학산업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수퍼잡초도 죽일 수 있는 다른 제초제에도

견디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새로운 농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인가? Dow AgroSciences

는 최근에 글리초세이트와 2,4-D라는 제초

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된 새로

운 GMO옥수수와 콩을 출시하려고 했고 정

부의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

냈다. 그러나 USDA는 Dow사의 새로운

GMO옥수수와 콩은 2,4-D를 적어도 3배

정도 사용해야 하고, 향후 5년 내로 그 사용

을 7배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

다. USDA자문위원인 Charles Benbrook

박사는 수퍼잡초 문제를 위와 같은 방식으

로 해결하려는 것은 꺼져가는 불에 휘발유

를 들이 붓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제초제 사용량의 증가는 화학물질이 잔류된

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70여명의 전문가그룹은 Dow

사의 새로운 GMO작물이 승인되어 2,4-D

의 사용이 증가될 경우에 우려되는 비호지

킨 림프종 위험의 증가, 선천성기형 및 기타

불임 등 생식기능 관련문제 등에 대한 의견

서를 미국 환경청(EPA)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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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sobi jareport | March

사실과 견해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으로 인체

의 70%는 물로 구성되며 나이에 따라 줄어

든다. 갓 태어난 아기는 물이 신체의 90%를

차지하지만,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그 비

율이 50%로 감소한다. 젊음을 유지하는데

있어,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물은 인체 구성성분 중 가장 많

고, 가장 중요하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물을 1.5L 이상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70% 이상이 채 1 L도 마시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럼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의 몸속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체내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특별한 이유없이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공연히 화가 나고,

초조하고, 수면장애가 생기고, 나른하고 원

기가 부족하며, 집중이 잘 안 되는 등의 증상

이 나타난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의 시상하부 갈증

중추는 수분부족으로 혈액의 농도가 짙어졌

다는 걸 세포들에 알린다. 그러면 세포에서

는 세포 안의 수분을 빼서라도 혈액을 농도

를 낮추려고 한다. 그와 동시에 심장에서도

부족해진 혈액량을 파악하게 되고 뇌에서부

터 항이뇨호르몬이 분비된다. 항이뇨호르몬

이 배출되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걸러져 나가

야 할 물이 다시 재흡수되어 우리 몸으로 들

어온다. 소변량이 감소하여 혈액 내 노폐물

이 증가된다. 혈액이 부족하니 소변을 양이

라도 줄여 혈액이 더는 줄지 않도록 응급조

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

게 되면 우리는 만성적인 탈수에 놓이게 되

고 결국에는 세포와 혈액의 건강이 나빠지면

서 이유 없는 짜증과 피로감, 우울감, 심하

게는 질병까지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몸에 탈수가 진행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준다. 수분 부족으로

노폐물에 배설이 원활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건강한 물의 중요성임종한 교수 (인하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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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병원균과 싸우던 백혈구가 제 역할을 못

하게 된다. 즉, 탈수로 인해 면역시스템

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 백혈구가

병원균뿐만이 아니라 몸속 노폐물까지도 싸

워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부담을 갖

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2번째 면역체계를

가동하는데 그것이 바로 히스타민 분비이

다. 적당량의 히스타민은 백혈구를 돕는 역

할을 하지만, 만약에 만성탈수로 많은 양의

히스타민이 과다분비가 되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해진 우리의 몸이 우리 몸 자신을 스스

로 공격하는 행태가 되어 아토피, 천식, 비

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

다. 많은 퇴행성 질환들이 이렇게 탈수로 인

한 면역시스템의 붕괴 때문에 생긴다. 이 때

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짜증스럽

고 공연히 화가 나고, 초조하고, 수면장애가

생기고, 나른하고 원기가 부족하며, 집중력

이 부족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약

을 투여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물을 마

셔 탈수를 없애주면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

할 수 있다. 물론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 다

른 질환이 없다는 것을 의사를 통해 확인하

고, 다른 질환이 없다면, 탈수로 인한 증상

을 물을 건강하게 마심으로서 해결하길 권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51개 항목보다 많은 250개 항목

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 하여 수돗물을 공급

하고 있으나, 각종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시

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수돗물을 직접 음

용하는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환경부, 서울시, 한국수자원

공사 등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어 온 수돗물

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의하면 수돗물을 그

대로 음용하는 비율은 1~4%에 불과하다.

수돗물 대신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

가 많다. 커피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

지만, 커피는 물이 아니다. 그 속에 들어있

는 카페인 때문인데,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몸속의 수분을 빼앗아 간다. 때문에

카페인 양만큼 물을 바깥으로 빼내기 때문

에 커피를 한 잔 마셨으면 같은 양만큼 물을

다시 먹어줘야 한다. 그럼 오렌지 주스는 어

떨까? 오렌지 주스 안에는 물과 당분 즉, 삼

투질이라는 용질이 있는데 여기서 삼투질이

란 갈증을 더 불러일으키는 물질이다.

결국, 음료수를 마실수록 더 많은 물이 필요

해질 뿐 물을 대신 할 수 있는 음료수는 없

다. 음료수로는 대신할 수 없는 물! 결국엔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은 순수한 물로 채워

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물을 마셔야 건강하게 마실 수

있을까? 우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

는 것이 좋다. 현재 음용수 중 수돗물은 우리

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미네랄이 많이 들

어있다. 미네랄이 보존되지 않는 정수기의

경우 미네랄도 걸러내기 때문에, 이런 정수

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수의 경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도 많지만, 생

수 개발과정에서 환경파괴 등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돗물을 건강하게 마시 것

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수돗물은 톤당 생산

가격이 먹는 샘물(판매 생수)에 비해 380배

이상 저렴하다. 수돗물 생산시의 탄소발생

량은 생수 생산 시에 비해 1/1000 수준으로

적다. 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중요

한 물질이므로 생수보다 수돗물을 섭취하게

되면 지구 생태계에 부담을 덜 주게 된다. 수

돗물과 먹는 샘물에 Ca, Na, Mg, K의 함

량을 비교한 자료 결과에 의하면, 시중 유통

되는 먹는 샘물의 경우보다 수돗물에서 대

부분의 미네랄이 높은 수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되도록 수돗물을

마시길 권한다.

수돗물 정수처리 과정에서의 염소소독으로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길 꺼려하는 사람도 있다.

수돗물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첫째, 마시기 전 3분 동안 수돗물을 흘려버

린다. 밤새 배관에 정체되어 있던 물이 나오

는 아침이나 오랜시간 사용하지 않다가 튼 경

우에는 마시지 말고 허드레 물로 사용한다.

둘째, 10~15도로 차게 해서 마신다. 물의

온도를 10~15도로 할 경우 청량감 있게 마

실 수 있다.

셋째, 수돗물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염소가

증발한다.

수돗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물 섭취 후 2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된다. 하루에

1.5L 이상 마시면, 체내 노폐물이 제거되기

쉽다. 그러므로 하루에 2.5 L를 마시는 것

이 건강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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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sobi jareport | March

소비자 B씨는 14년 5월경 LG 스마트폰을 구

입하여 사용하던 중 카메라에 이상이 생겨

AS를 2회 받았다. 그런데 또 카메라가 작동

이 되지 않아 3번째 AS를 받았고, 동일 하자

가 3회이므로 스마트폰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업체는 동일 부품의 수리만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다면서 거부하였다.

소비자는 카메라의 작동불량이 3회인데 왜

환불이 안 되는지 문의해왔다.

소비자 A씨는 14년 3월 스마트폰을 74만원

을 주고 구입하였다. 핸드폰을 사용 중 14년

11월경 꺼짐 현상이 생겨 2회 수리를 하였고

이후 메시지가 저장이 되지 않는 문제로 1회

수리를 받았다. 15년 2월에 액정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 AS센터에 제품의 교환을 요구

하니 수리 내역 상 2회는 부품 수리인데 1회

는 단순점검이라 교환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정확한 분쟁 해결기준을 문의해왔다.

소비자 C씨는 14년 1월 27일 스마트폰을 구

입하였는데 구입한지 20일이 지난 2월 16일

고장이 나서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다. 그

러나 새로 교환을 받은 제품이 15년 2월 3일,

버튼 터치가 잘되지 않아 제조사에 AS를 신

청하였다. 제조사는 1년 품질보증기간이 지

났다면서 수리비 7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소비자는 본 상담실에 무상수리

가 불가능한지 문의해왔다.

소비자해결 분쟁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품질

보증기간은 1년이다. 교환 받은 제품의 품질 보

증기간은 교환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는 것을

제조사 AS센터에 설명하고 소비자가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

내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

상의 하자로 여러 부위를 4회까지 수리 받았음에

도 재발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

리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임으로 단순점검이나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제품의 수리 일수, 수리 부위 등을 기록

해 두었다가 차후 분쟁에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

함을 안내하였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9기

능상의 하자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

였으나 하자가 재발할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수리비 환급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였고,

LG 서비스 기사와 통화해서 동일 부품이 아닌 동

일 하자임을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교환받

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스마트폰 수리 및 환불

상담 _소비자 상담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

리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임으로 단순점검이나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제품의 수리 일수, 수리 부위 등을 기록

해 두었다가 차후 분쟁에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

LG 서비스 기사와 통화해서 동일 부품이 아닌 동

일 하자임을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교환받

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1 2 3다음의 상담 내용은 고양소시모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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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www.sobi jareport .org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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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sobi jareport | March

소비자정보 _정보통신분야 국민편익형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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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sobi jareport | March

소비자정보 _포괄간호서비스

돈 많이 드는‘간병인’걱정, 이제 끝!

‘포괄간호서비스’의 모든 것건강했던 A씨가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나쁜 상황은

면했지만, 가장인 A씨가 책임지던 생계가 위태로워졌다. A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A씨의

아내가 수술비와 생활비, 자녀의 학비를 대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 들다보니 A씨를 간

병할 사람이 없었다. 간병인을 구하려니 하루 일당으로 6~8만 원이 필요하단다. 계산기

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답은 나오지 않고 눈앞이 깜깜한 상황, 정말 답은 없는 걸까?

‘포괄간호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많은 환자의 가족들이 위의 사례와 같은 고

민을 안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대부

분인 요즘, 가족 중 누군가가 입원할 경우

오랜 시간 곁에서 간병하기 어려운 게 사실

이다. 수술비, 입원비, 간병인 비용까지 부

담이 더해지면 가계가 뒤흔들릴 정도의 어

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내 가족을 맡기

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간병인을 구하

는 것도 힘들다.

이런 고민을 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해 보

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

업’을 시행했다. 포괄간호서비스란 환자 가

족들의 간병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병동 간호인력을 현재의 2배로 확충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입원서비스를 간호인력이

직접 제공한다. 절차에 따라 포괄간호서비

스를 신청하게 되면, 간병인 비용으로 1일

6~8만 원 가량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

료로 약 3,800~7,450원(6인실 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전문 의료교육을 받은 간

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서 밀착 간호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에 보험 급

여를 적용하는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현재 민간 및 공

공병원 26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포괄간호서비스’만의 특별한 점

포괄간호서비스는 기존의 간호서비스와 비

교했을 때 간호 인력을 대폭 확대해 숙련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한다. 기존에

간호사 1명이 25명의 환자를 담당했다면,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 간호사 1명당 환자

10~12명, 즉 2배 수준으로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해 환자들이 더욱 질 좋은 서비

스를 받으며 입원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신청하세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와 보호자

가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포괄간호

병동에 입원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병원

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

nhis.or.kr→병원 및 검진기관) 및 전화

문의(1577-1000, 02-3270-6964)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Page 37: 201503 1

2015 | www.sobi jareport .org | 37

지역소비자정보원주소시모_

원주소시모, 에너지절약 실천 확산 운동

대기전력차단으로 에너지절약 실천하세요

원주소비자시민모임은

매년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원주소시모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실천 확산 활동을 소개한다.

원주소비자시민모임은 2014년에는 에너

지절약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절전 참여를 유도하고, 대기전력 차단을 통

해 온실가스 및 전기사용량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해 원주시 소재 공동주택 100세대

를 대상으로 대기전력 측정 및 전기에너지

절약 행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였다.

성과

원주소비자시민모임의 에너지절약 실천 사

업은 실질적인 전기에너지 절약에 기여했

으며, 전기절감 우수세대(20세대)를 선정

하여 시상도 하였다.

전기에너지 절감세대를 찾아 시상하기 위

해, 해당 아파트 관리소의 협조로 일정기간

공동주택 개별 통로 앞 안내판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전기에너지 절감에 동참을 유

도하였다. 또한 참여세대의 전기사용량을

3개월간(7월~9월) 조사하여 전년대비 사

용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 평균

17.88%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절

감 우수세대(20세대)를 선정하여 시상식을

갖고, 상장 및 상품을 증정하여 격려하였고

(시상세대 전기절감률 15.2-38.4%), 참

여한 모든 세대에 전기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 받았다.

2015년에는

원주소비자시민모임은 2015년에도 더 많

은 세대를 대상으로 대기전력을 측정하고,

전기에너지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

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이 사회

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할 계

획이다.

“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한 결과,

참여세대의 전기사용량이

전년 대비 17.88%

절감되었다”

Page 38: 201503 1

38 | sobi jareport | March

다음은 원주소비자시민모임에서 2014년 1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전기기의 대기전력을 측정한 실태 조사 결과이다.

대기전력이 높은 제품의 대기전력을 차단하면 가정의 전기절약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집에 있는 제품의 대기전력을 확인해보자.

* 조사대상 세대의 사용 제품 중 대기전력이 가장 높게 측정된 제품은 셋톱박스, 에어컨, 비데, 전자레

인지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전기에너지 인식실태조사

참여세대 가구 모집

대기전력 측정

전기절감 우수세대 시상식

* 대기전력이 가장 높게 집계된 셋톱박스, 비데, 에어컨에 대한 대기전력 차단이 잘 실천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측정대상 100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별 대기전력

사용 제품별 대기전력량 집계표

제품별 대기전력 차단 유무 (○ : 차단함, × : 차단하지 않음)

구분 TV 세탁기 컴퓨터 밥솥 전자렌지 비데 에어컨 셋톱박스

대기전력평균(W) 0.76 0.82 1.81 2.15 4.92 6.24 7.07 9.24

구 분 셋톱박스 비데 에어컨

대기전력차단유무

○ × 보유세대 ○ × 보유세대 ○ × 보유세대

27 29 56 11 30 41 17 19 36

48% 52% 100% 27% 73% 100% 47% 53% 100%

TV 세탁기 컴퓨터 전자렌지밥솥 비데 에어컨

O X O X

0.76% 0.82% 1.81%4.92%

2.15%

6.24%

셋톱박스

9.24%7.07%

셋톱박스

48% 52%

비데

27%

73%

에어컨

47% 53%

O X

TV 세탁기 컴퓨터 전자렌지밥솥 비데 에어컨

O X O X

0.76% 0.82% 1.81%4.92%

2.15%

6.24%

셋톱박스

9.24%7.07%

셋톱박스

48% 52%

비데

27%

73%

에어컨

47% 53%

O X

Page 39: 201503 1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시장 감시,

가격조사, 품질비교테스트, 소비자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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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0: 201503 1

안전성

모유 전문위원회

김영주, 김재옥, 송보경, 박문일, 박현순,

박호란, 신한미, 안현영, 이경혜, 이상복,

이자형, 정금희, 정유미, 조애진, 하정훈

식품 전문위원회

하상도, 성미경, 류경, 최성희, 신한승

공정한거래

전자상거래 전문위원회

강성권, 김은기, 김윤태, 윤주희, 이창범, 이은정, 노종천

광고심의 전문위원회

김희섭, 문미란, 박현순, 한은경, 강명훈, 고순례

법률 전문위원회

김시현, 문미란, 박경준, 박명환, 백대용, 정미화, 추승우,

최수영, 권두영, 김권호, 최재원, 함정민

소비자 표준위원회

김병관, 김재옥, 노한균, 문미란, 문은숙, 은종환, 최준영

지속가능성

에너지효율화위원회

김동식, 김수덕, 김영일, 김종엽, 김창섭, 김태성, 김태연,

김효성, 김훈, 나연묵, 목형수, 민경덕, 박일한, 변진규, 손성용,

손양훈, 손학식, 송상빈, 신영기, 양인호, 엄인용, 여명석,

염정덕, 오평식, 원성홍, 윤동원, 이기형, 이성욱, 이승언,

이종수, 유승훈, 장길수, 장영수, 장우진, 조관열, 조수,

조영탁, 조용성, 채장범, 최안섭, 최준영, 최혜경, 최홍순,

허탁, 황명근, 황수찬

그린유통 전문위원회 김영일, 김동환, 신영기, 정순희`

전국본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603호 전화) 02-739-5441 FAX) 02-736-5514 E-mail) [email protected]

회장) 김자혜 부회장) 문미란, 황선옥 이사) 강광파, 김경의, 김시현, 김은기, 김자혜, 김재옥, 류재천, 목형수, 문미란, 박일한, 박현순, 백대용, 송보경, 윤주희, 하상도,

황선옥 감사) 박길준, 박영미 사무총장) 이은영 연구원) 황순옥, 윤명, 이수현, 김범수, 김윤희, 구자민, 홍미나, 최경하 상담원) 김강자, 최은숙

서울소시모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605호 전화) 02-738-2555 FAX) 02-736-5514 E-maill) [email protected]

대표) 엄명숙 운영위원장) 김희섭 운영위원) 김경자, 김동환, 김성숙, 권경희, 류 경, 박명환, 서국진, 신영화, 오숙영, 윤동원, 정호정, 조성남, 조유현

경기지회/성남소시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194 2층 전화) 031-756-9898 / 755-5331 FAX) 031-755-5444 E-mail) [email protected] 경기지회장) 신희원 대표) 김경의 운영위원장) 엄장섭

운영위원) 강익중, 김언국, 김한규, 손진화, 송지민, 송태수, 안명옥, 유원종, 유인상, 유현아, 이연봉, 이현주, 이혜임, 장주섭, 천명화, 이영자

사무국장) 이경아 연구원) 김애정, 채창희, 변태옥 상담원) 정경우, 박은미

원주소시모 주소)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중앙동 122번지) 전화) 033-748-3277 4060 4061 FAX) 033-746-7269 E-mail) [email protected] 대표) 송미선 운영위원장) 안현희

운영위원) 권영문, 서용찬, 서현곤, 차운영, 최정환, 최창선, 채수경 사무국장) 황교희 연구원) 소은영, 권오선, 전승옥

안산소시모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 28번지 진성프라자 407호 전화) 031-482-9898 FAX) 031-484-5441 E-mail) [email protected] 대표) 공정옥 운영위원장) 이병순

운영위원) 나상호, 박태규, 서치원, 오은석, 우종설, 이성운, 이승헌, 이재실, 윤도형, 윤영중, 전은경, 정재홍, 이병길, 이우용, 박경택, 신동근, 김유수 사무국장) 이희자

교육국장) 이재연

대전소시모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 154 전화) 042-222-4999 FAX) 042-222-4993 E-mail) [email protected] 대표) 안경자 운영위원) 이계호, 임현재, 김명기, 박병태,

김미리, 이동구, 원성희, 상영진, 감학만, 송동호, 권육상, 신현무 업무실장) 유경순 연구원) 박귀화, 이현주

김포소시모 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26(사우동) 김포시민회관 3층 전화) 031-996-9898 FAX) 031-996-9899 E-mail) [email protected] 대표) 손정숙 운영위원장) 조한승

운영위원) 염규상, 김은미, 김형진, 유영근, 신승옥, 이영식, 김경숙, 임효진, 유준학, 박태운, 신광철, 민병설 사무국장) 김태정 연구원) 김선희 상담원) 정선자

광주소시모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6, 307호 전화) 062-526-9898 FAX) 062-526-9897 E-mail) [email protected]

대표) 공정화 운영위원장) 장성주 운영위원) 문정길, 은종방, 이광준, 이명희, 임진석, 조만형, 채임순, 황덕순, 정호령, 조현주, 홍성장, 김철민 사무국장) 박미정

연구원) 노인숙, 오지현, 정은영, 김미란

천안·아산소시모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66번지 (구)교육청 본관동3층 전화) 041-553-8399 FAX) 041-551-8399 E-mail) [email protected] 대표) 신미자

운영위원) 김남일, 안재영, 유언년, 김정애, 노분섭, 김행금, 김철환, 오종석, 정문영, 강경호, 김흥래, 김승태, 이상헌 실장) 곽주희 상담원) 이남진, 유복순

고양소시모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98(별빛마을 8단지상가 301호) 전화) 031-974-1316 FAX) 031-970-6995 E-mail) [email protected]

대표) 김순환 운영위원) 김인병, 류은경, 이석웅, 이수진, 이승창, 유혜림, 최정희, 한성욱 사무국장) 백영실 연구원) 최미경,최미정 상담원) 성세정, 이희정

전문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