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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95 - 14 21세기 우리나라 문화복지 증진방안 1995 한국문화정책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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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21세기 우리나라 문화복지 증진방안 · 공동연구자: 장현섭(그리스도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 문화복지란 무엇인가 8 1. 문화복지 개념의

정책 연구 95 - 14

2 1세기 우리나라 문화복지 증진방안

19 9 5

한 국 문 화 정 책 개 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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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기 우리나라 문화복지 증진방안

연 구책 임 자 : 정 갑영 (본원 책 임연구원 )

공동연구자 : 장현섭 (그리스도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 구보 조 자 : 최 녹진 (본원 객 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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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 머리말 1

1. 문화복지의 필요성 1

2. 문화복지 연구의 방법과 의의 3

3. 문화복지의 성격 5

I I . 문화복지란 무 엇인가 8

1. 문화복지 개념의 정당성 8

1) 복지국가와 문화복지 9

2) 복지사회와 문화복지 12

3) 문화복지의 시기 14

2. 문화복지의 개념적 정의 16

1) 문화의 개념 16

2) 복지의 개념 26

3) 문화복지 27

3. 문화복지의 분석틀 29

1) 분석틀 29

2) 조작적 정의 30

I I I . 한국 문화복 지의 실태와 문제점 37

1. 적응기능의 측면 37

1) 공공부문의 자원 38

2) 공공부문의 자원의 활용도 58

3) 민간부문의 자원 63

4) 민간부문의 자원활용도 69

2. 목표달성의 기능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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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분야에서의 문화복지 달성목표 74

2) 공공분야의 설정목표의 실현가능성 82

3) 민간분야의 설정목표 83

4) 민간분야에서의 문화목표달성의 실현가능성 85

3. 통합의 기능 86

1) 공공분야의 문화행정조직 88

2) 공공분야의 문화행정조직의 활용성 91

3) 민간분야의 문화복지 수행조직 94

4) 민간분야의 문화복지조직 활용성 97

4. 유형유지의 기능 101

1) 공공부문의 문화행사 101

2) 공공부문의 문화행사 촉진활동 103

3) 민간부문의 문화행사 105

4) 문화행사에 대한 민간부문의 촉진활동 108

I V. 외국의 문화복 지 실태 116

1. 문화복지를 위한 자원 116

1) 공공부문의 문화자원 제공 117

2) 공공부문 문화자원의 활용 124

3) 민간부문에서의 문화자원 제공 129

4) 민간부문의 문화자원 활용 132

2. 문화복지를 위한 목표설정 134

1) 공공부문의 문화복지 목표 135

2) 문화복지 목표의 실현가능성 138

3. 문화복지 동원조직 140

1) 공공부문의 문화복지 동원 조직 140

2) 공공부문 문화복지 동원조직의 활용성 145

4. 문화복지를 위한 실천 147

1) 공공부문의 문화복지 실천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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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50

V. 2 1세기 우리사 회의 변화와 문화복 지의 과제 152

1.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발전과정과 과제 153

1) 근대화의 시작과 대외지행적 성장전략의 채택 153

2) 1970년대의 경제·사회의 변화 154

3) 1980년대의 경제·사회의 변화 156

2. 21세기를 향한 범세계적 변화와 우리의 과제 159

1) 범세계적 변화와 우리나라의 미래 159

2) 21세기 우리나라의 변화전망 161

3) 복지정책의 전개와 우리나라의 문화복지정책의 필요성 170

3. 문화복지의 필요성 176

VI . 결론 및 정책대안 180

1. 복지 전달체계의 종합화 181

2. 복지관련 자원의 종합관리 183

3. 복지관련 조직의 종합관리 185

4. 복지관련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186

5. 참여하는 문화복지 목표의 수립 188

6. 문화향수기회의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190

참 고문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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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2- 1> 문화복지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분석틀 29

<표 2- 2> 문화복지 진단을 위한 분석틀 36

<표 3- 1> 문화체육부 및 문화관련 예산 연도별 증가 현황 39

<표 3- 2> 정부 총예산중 문화부문 예산 점유율의 연도별 변화 40

<표 3- 3>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예산의 연도별 현황 41

<표 3- 4> 공공기관이 지원한 문화관련 집행액의 연도별 현황 43

<표 3- 5> 문화공간의 종류 45

<표 3- 6> 전국 문화관련 시설 현황 46

<표 3- 7> 전국 공연시설 현황 47

<표 3- 8> 전국 전시시설 현황 49

<표 3- 9> 전국 지역복지시설 현황 50

<표 3- 10> 전국 문화보급전수시설 및 도서관 현황 51

<표 3- 11> 문화공간에 대한 만족도 53

<표 3- 12>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시설 54

<표 3- 13>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희망사항 55

<표 3- 14> 제5공화국에서의 지방문화시설 건립지원현황 56

<표 3- 15> 제6공화국의 공공도서관 확충실적 58

<표 3- 16> 문민정부의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58

<표 3- 17> 문예진흥기금의 기금회계 61

<표 3- 18> 연도별 도서관 현황 62

<표 3- 19> 도서관 유형별 현황 63

<표 3- 20> 기업의 문화투자 실태 66

<표 3- 21> 문화예술 관련재단 출연현황 67

<표 3- 22> 기업재단의 사업별 지출규모 68

<표 3- 23> 연도별 문예진흥기금의 기부금 현황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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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4> 기업의 개별적 문화예술활동 및 지원내역 69

<표 3- 25> 생활의 만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의 연령별 현황 87

<표 3- 26> 공익 문화예술 조직 95

<표 3- 27> 분야별 문화소집단 현황 97

<표 3- 28> 일반 민간 비영리조직 101

<표 3- 29> 초 중등학교의 문화교육 현황 106

<표 3- 30> 전국문화행사현황 109

<표 3- 31> 문화예술행사의 양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110

<표 3- 32> 전국민의 1일 생활시간 사용내역 111

<표 3- 33> 월평균 문화예술활동비 지출규모 113

<표 3- 34> 월평균 최대지출 문화활동 내용 114

<표 3- 35>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장애요인 116

<표 3- 36> 문화복지 분석틀에 의한 현황

<표 4- 1> 국가별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예산 비율 121

<표 4- 2> 프랑스의 공공부문의 문화예산 122

<표 4- 3> 캐나다의 공공부문 문화예산 123

<표 4- 4> 스웨덴의 공공부문문화예산 124

<표 4- 5> 일본의 공공부문 문화예산 124

<표4- 6> 미국의 공공부문 문화예산 125

<표 4- 7> 각국의 공공부문의 문화지원 형태 126

<표 4- 8> 각국의 공공도서관 현황 비교 128

<표 4- 9> 프랑스 문화예산의 쓰임새 129

<표 4- 10> 괴테버그시와 우메아시의 문화예산 쓰임새 131

<표 4- 11> 캐나다의 문화예술지출분야별 내역 132

<표 4- 12>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지원의 각국현황 135

<표 4- 13> 캐나다의 문화예술지원 공공 조직기구 145

<표 4- 14> 프랑스의 문화예술지원 공공 조직기구 147

<표 4- 15> 스웨덴의 문화예술지원 공공 조직기구 148

<표 4- 16> 미국의 문화예술지원 공공 조직기구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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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7> 각국의 공공부문의 문화지원을 위한 기구 150

<표 4- 18> 공연물 유형별 공연횟수와 유료관람객수의 비율 154

<표 5- 1> 주요경제지표추이 159

<표 5- 2> 한국사회의 변동 165

<표 5- 3>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차이 165

<표 5- 4> 연도별 도시화율 변화 167

<표 5- 5> 연도별 인구구조의 변화 168

<표 5- 6> 우리나라 국민소득 전망 168

<표 5- 7> 민간소비지출 전망 169

<표 5- 8> 전문가들이 본 이상국가 대비

한국의 현수준과 21세기 기대수준 173

<표 5- 9> 한국의 복지재정의 현실 182

<표 6- 1> 각국의 일인당 소득과 문화시설의 비교 197

그 림차 례

<그림 1- 1> 문화복지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미래복지 조감도 6

<그림 2- 1> 사회의 체계유지를 위한 네가지 필수기능 20

<그림 2- 2> 네가지 기능과 그 하부구조 20

<그림 5- 1> 삶의 질 결정요인 및 제약요인 171

<그림 5- 2> 삶의 질 구성요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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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리 말

1 . 문화복지의 필요성

지난 30여년간 경제발전을 지상최고의 가치로 알고 매진해온 우리는 경제면

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최단기간에 농업국가에서 산

업국가로 탈바꿈 하였고 빈곤을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세계에서도 모범적인 국

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가 치러야 했던

엄청난 댓가가 있으며 또한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누적되어 온 온갖 모순들이

잠재해 있다. 정치와 경제 사이의 안정되지 못한 관계는 이미 일반적인 현상

이 되어버렸으며 그 숱한 사건사고 역시 이러한 무리한 추진과정이 낳은 결과

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직면한 우리의 문제들을 보다 냉철히 인식해 보면 이러한 성

장의 반대급부라는 주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보다 심층적인 진단이 필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내적으로는 성장에 따른 과실을

나누어 갖자는 분배요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며 -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고

도성장의 지속화가 필요하다- , 대외적으로는 한 시대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삶의 총체적인 환경이 변하

고 있으며, 여기에 적응하여야 하는 생존차원의 과제를 안고 있다. 즉 탈냉전,

21세기의 도래, 탈이데올로기, 탈근대산업사회, 탈민족국가, 그리고 나아가 탈

근대라는 일찌기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문명사적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

이다. 인류는 이러한 문명사적 변화앞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단

적으로 말해 인류문명의 좌초인가, 새로운 지구문명의 창조인가의 기로에 인

류는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세계사는 한편에서는 전인류적 위기들이

표출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인류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 평화롭고 자

유로운 새질서의 도래가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세계화 추진위원회, 1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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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계사적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기의 중요한 특징은 본받기만

하면 되는 발전의 모델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선진국의 모델을 받아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법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발전의 모델을 창조하는데 우

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에 대한 전면적 성찰과 발상의 전환 없

이는 추구할 수 없다(세계화추진위원회, 1995:6). 과거에 연유하는 문제를 극복

하고 정치경제적 변화에 적응하여 우리의 주체적인 방식으로 세계의 중심국가

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의 질 을 개

선하는 것이 될것이다.

삶의 질 에 대한 고려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부터 우리는 삶의 여건 을 개

선하기 위하여 복지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서서히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아

가고 있다. 서구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을 돌이켜 보더라도 이러한 복지제도의

도입은 삶의 여건 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여기서 복지제도의 도입은 경제적으로 삶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준다는 측

면에서 시행된 것이었다. 즉 경제적인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준다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의료보험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입 역시 삶의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행하여진 것이었으며 또 그 긍정적 효과 역시 컸음을 부

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행한 삶의 여건 개선이 궁

극적으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높은 삶의 질 을 획득하는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의문스럽다.

우리보다 일찌기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을 통해 삶의 여건을 개선하여온 서구

등 자본주의 선진국의 경우 훌륭한 복지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가치 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마약의 남용과

같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자체로

인한 사회적 부담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 변화의 한 양상은 국가중심의

복지제도에서 민간중심의 복지로 주체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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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서구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그러한 문제있는 제도를 반복할 수는 없

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지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우

리가 지향해야할 바는 서구의 결함을 거울삼아 우리의 여건에 맞는 생산적인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를 복지의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은 세계사적인 변화의 시기에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

법으로서 대단한 의미를 지니게 될것이다.

2 . 문화복지 연구의 방법과 의의

이러한 문화를 복지적 측면에서 배려하는 것을 문화복지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를 복지의 측면에서 배려하고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은 서

구에서도 행하고 있기는 하다. 예를들면 약간의 연극티켓을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로 배분한다든지, 혹은 젊은 층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든지 하

는 것이 그것이다. 또 도시계획 등에 있어서 문화환경을 고려하여 배치부터

색상에 이르기 까지 철저하게 공공의 관점에서 심사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러

한 경우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문화복지 라는 어휘를 사용

해서 정책을 입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지와 관련된 학문의 영역에도 문

화복지 라는 이름은 찿아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복지 라는 명칭을 사

용한다면 이것은 세계에서도 드믈게 사용하는 경우가 될것이다.

그러나 문화복지의 명칭이 우리에게 생경한것 만은 아니다. 이미 80년대 초

새 문화정책 의 수립시에 문화복지라는 이름 밑에 문화시설의 확충이 이루어

졌고 이어 문화복지의 균점화라는 명칭하에 향수자 중심의 정책이 전개되어

오늘날에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복지라는 어휘의

존재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문화복지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주관적 정의 대신에

이론적 틀의 도입을 통해 문화복지의 내용에 근접하고자 한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대로 문화복지에 대해 공인된 개념적 정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회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문화복지를 고찰하기위해서 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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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틀은 AGIL로 표현되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적응Adaptance ,

목표달성 Goal Attainment , 통합 Intergration , 유형유지 Latency 로 표현된

다. 이 네 개의 이론 틀을 통해서 Parsons는 사회의 변화를 설명한다. 여기서

적응 의 대상은 경제적 영역의 문제이며, 목표달성 은 정치의 영역이며 주로

법으로 표현되고 통합 은 제도의 영역이 된다. 그리고 유형유지 는 문화를 의

미한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는 주로 경제의 영역인 적응영역에서 시작하여 목

표달성과 통합을 거쳐 체계를 유지시켜 주는 문화에 까지 이르게 되면 끝나게

된다. 물론 문화로 부터의 - 위로부터의- 사회변화도 역시 가능하다.

이러한 이론의 틀을 문화복지를 위한 이론의 틀로 바꾸어 보면 A의 영역에

는 문화복지를 위한 자원 이 포함되며 G를 위한 영역은 문화복지를 향한 목

표설정 이며 제도를 의미하는 I는 문화복지를 위한 동원체계 L은 문화복지를

위한 실천 의 영역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틀의 구분과 더불어 국민 문화복지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문화복지의 주체를 다루는 부분이다. 문화복지의 주체는 공

공부문 과 민간부문 으로 나누고 다시 각 영역을 제공 과 활용 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것은 변화하는 상황을 유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러한 AGIL의 이론적 틀에 비추어본 분석은 우리로 하여금 문화복지에 접근하

기 위한 실질적 내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도달하여야 할 궁극적 목표가 사

회통합의 차원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문화복지가 기

여하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사회의 통합에 있다는 주장이 된다.

이러한 움직이는 사회를 고려하는 이론을 토대로 한 연구방법은 놀라운 변

화가 전개될 21세기를 대비하여 문화를 중심으로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방법

을 찿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세계의 중

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의 범세계적인 변화와 우리사회의 특수

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의미를 갖으며, 이를 위한 문화복지의 방법을 모색하여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0여년간 불균형 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나라는 국민

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자 80년대 부터 서서히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하기

시작했다. 복지기반이 워낙 척박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얼마간의 공적부조, 그리고 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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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 기반을 다져 나갔다. 그러나 비록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

만 짧은 기간에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민의 삶의 질, 특히 주관적 만족도는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을 물질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는데만 집중

한 것도 커다란 이유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국민의 행복감을

정신적인 측면에서 배려하는 정책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 만이 아니라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도 국민의 정신적·도덕적 측면까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

다. 그래서 문화복지라는 어휘자체가 복지의 영역에서 생소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에 대한 연구가 갖는 의의는 문명사적 변화에 직

면하여 세계중심국가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크다고 하

겠다.

3 . 문화복지의 성격

그러나 21세기를 대비한 우리의 형편에 맞는 복지의 모형은 서구의 모델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다. 더구나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의 일류국가는 국민과 국가의 문화역량

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문화적 측면의

반영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에서도 마찬가

지지만 문화복지의 실천에서도 국가의 역할만을 무한정 강조할 수는 없다. 이

것은 국가의 역할만큼이나 민간분야의 의무가 강조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개개인이 사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복지를 추진하는 것도 커다란 의미를 갖을 것이다. 이

를 도표화 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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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문화복지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미래복지 조감도

세계중심국가의 편입

문화중심의 복지창조를 통한 삶의 질 개선

향유하는 복지 참여·창조하는 복지

가족 복지지역 문화복지 복지

생활수준 향상 삶의 질 향상

경제성장 문화사회 개발

복지국가 기반 복지사회 기반

이렇게 문화복지가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계의 중심국가에의 진입이

지만 그 기반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문화사회개발에 있다. 즉 이것은 복지국

가 와 복지사회 라는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 기반을 토대로 우리의

복지사회는 이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복지사회에서는 개개인

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고, 창조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 주관적인 만족을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생활수준 과 삶의 질 은

향상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화복지의 현황을 살피고

또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

다. 이것을 통해서 문화시설, 향유의 방법과 정도, 재정적 현황, 조직화의 정

도, 그리고 문화복지를 향한 실천 등의 차원에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문화복지를 향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정책적인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의 말미에 제시되는 정책

대안들은 이러한 개념과 이론적 기초와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것이다.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기본방향은 인간의 정신적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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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기본적 지향점이라고 간주하고 문화복지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본

다. 정부의 정책차원에서의 문화복지는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인 민간부문의

활성화와 정부역할의 축소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2020년 경에 이르게

되면 비록 고소득을 달성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노령화

사회가 되며 정부재정으로 인한 복지부담이 한계에 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인 만큼 사회영역의 자원적 행위를 주축으로 복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미래에 관한 이 연구의 입장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강조는 이 연

구의 정책대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사회유지의 기본단위가 되는 가

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한 - 기초 단위로 한- 문화생활의 증진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확충은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 또 우리의 문화적 특성인 가족주의를 살려서 국민 누구든 자

신이 몸담고 있는 제2의 가정을 중심으로 활발한 문화활동을 하는 방향을 모

색할 것이다. 그리고 1995년 부터 시작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은 지역사회

의 활동과 그 의미를 더욱 크게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 지역- 사회(직장, 학

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문화생활의 고려에서 정책대안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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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문 화 복지 란 무엇 인 가

1 . 문화복지 개념의 정당성

문화복지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우선 사회복지의

영역에 문화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는

현대 한국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은 아직 합의된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먼저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문

화복지의 위치를 평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본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국가마다 시대마다 각각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었다. 여러가

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그 사회,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회철학이나 사회

사상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가마다 사회체제가 틀리고 동일한 사회

체제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의 복지요구(Need)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

문이다. 그 결과 사회복지의 내용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었다. 복지를 지칭하

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사회복지(social w elfare) 외에도 사회행정(영

국: social administration ), 사회사업(social w ork ), 사회정책(social policies ),

질적인 삶(well- being ) 등과 같이 다양하다는 점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지구촌 전반에 걸쳐 진행되어 왔던 국가간의 문화 접변(cultural assimilation),

이데올로기 또는 사회체제상의 수렴현상(convergence) 등으로 인하여 어떤 용

어를 선택하더라도 그 단어가 지시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의 실질적 내용은 오

늘날에 와서는 거시적으로 볼 때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1970년대를 기준으로

여전히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 개념을 본질적으로 구분짓는

잣대는 전체로서의 그 사회가 집합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다. 즉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집합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복지국가 (Welfare

State)인가 아니면 복지사회 (Welfare Society )인가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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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규정된다.

문화복지의 위상이나 정당한 자리매김은 어떤 사회복지를 채택하는가에 직

결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복지국가 를 추구하는 사회에서의 문화복지의 위상

과 복지사회 를 추구하는 상황에서의 문화복지의 자리매김은 각기 틀릴 수밖

에 없다. 우선 복지국가에서의 문화복지의 의미부터 따져 본다.

1) 복지 국가와 문화복지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정착한 것은 사회보험 및 제반

관련서비스에 관한 보고서 라는 이른바, 베버리지보고서 (1942)가 발표되고 제

2차대전 이후 영국 노동당에 의하여 그 보고서의 정신이 실천되면서 부터였

다. 이것을 기점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사회보장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고 책임지는 시대가 열렸다. 그 후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이 영국

이상의 노력을 복지정책에 투자하였다. 적극적인 완전고용정책과 기회균등의

실천 즉, 충실한 사회보장, 원칙적으로 무료인 교육정책, 국민최저생활을 보장

하는 주택정책, 정책과 경영에의 노동자 참여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모델로 삼고있는 복지국가의 원형이 형성되었다.

복지국가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와 완전고용을 정

부가 책임지는 혼합경제체제를 말한다. 시장경제체제와 사유재산제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정부의 개입이

강하고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민부담이 큰 사회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

에서 혼합경제이다. 구체적으로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

(national minimum )을 보장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전통적인 가족기능이 현대사회에서도 계속되었더라면 복지국가가 출현

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근대화 과정 속에 생겨나는 갖가지 비복지(diswelfare)

(T itmus, 1976:62- 63)를 해결하는 노력은 전통사회라면 가족이나 종교단체, 또

는 지역사회의 몫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대로 접어들면서 복지기능

을 수행하던 갖가지 전통적 제도는 급격히 약화되고 반면 사회문제의 심각성

은 급증하였다. 자연히 국가의 힘을 빌어서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할 필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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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가장 적절한 보기가 미국의 경우이다. 세계 제2차대전 이후의 미국사회는

정치, 군사, 경제면에서 초강대국이었다. 국력의 강대함에 힘입어 현대의 사회

사상을 주도하는 메카로서도 부상하게 된다. 이른바 풍요로운 사회 를 구가

하고 있었다. 물질적 자원의 풍요는 말할 필요도 없고 개개인의 소비수준도

높았으며 공공질서나 안전 또한 효과적으로 지켜지고 있던 편이었다. 부모나

할아버지 시대에 만연하던 불확실성으로 부터도 해방되었고 비교적 높은 수준

의 인간주의적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Nisbet , 1966:12). 한마디로 사회의 진

보 (progress )에 대한 확신에 가득찬 시기였다.

아이러니칼하게 똑같은 시기에 갖가지 사회문제도 동시에 터져 나왔다. 비

참한 슬럼가, 갑작스레 분출하는 폭력사태들, 약물남용, 자살, 배우자의 부정,

가정폭력, 이혼, 버려지는 노인과 아이들, 등등 이루 다 헤아릴수 없는 문제들

이 범람하였다. 미국인을 당혹스럽게 하였고 선진국이라고 자부해 오던 자존

심을 건드리는 일이었다. 도대체 이 숱한 문제들은 어디가 잘못되어 생기는

것인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사회적 도덕적 규범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사회지도층이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ibid:13).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학자의 공통된 노력은 결국 시카고학파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Waller , 1953:17- 20). 사회문제 및 사회복지에 대한 이들

의 연구결과는 간단하다. 대표적으로 머어튼이 사회이론과 사회구조 에서 가

장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있다. 무규범현상(anomie: normlessness )이나 갖가지

일탈행위들은 사회가 전통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사회문화적 역동과정에서 필연적

으로 생기는 현상이며 사회체계의 안정을 위하여 역기능적(dy sfunctional)이라

고 보았다. 다시말해서 사회문제들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일지라

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결국은 사회체계를 안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보기를 들자면 매춘행위조차도 사회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

보기보다는 결국 혼인생활의 존엄성과 일부일처제의 논리를 강화시켜 주는 기

능적 요인이라고 보았다. 아무리 나쁜 것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제

도와 가치관을 기능적으로 움직여주는 요인이 될 수있다고 보았다.

구조기능주의의 시각은 사회문제를 악(惡)으로 인식하는 비판론적 시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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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결국 사회정책의 방향이나

내용도 기본적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Mishra, 1981). 비판론적 전통

에서라면 사회문제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생성되는 사회적 악이며 그 악은

사회구조를 바꿈으로서만 사라질 수있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초점은 사회제도

의 개혁에 있다. 이에 비하여 사회문제를 사회적 필요(functional necessity )로

보는 구조기능론적 논리에서는 그 제도 및 구조하의 선의의 피해자에게 물질

적 정신적 보상을 제공하는 노력에 사회정책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사회정책은 복지정책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졌다. 더우기 구조기능론적 관

점에서 보는 사회문제들은 사회체계가 근대화하는 과정에 생겨나는 일시적인

것이다. 수적으로도 미미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범위를 경제적 복지차원에

한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차원에서의 선진국 또는

성숙한 사회란 사회변동의 결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집

단에게 수여하는 복지의 양과 범위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요약하자면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복지는 특정 집단이 맞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그 집단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장해 주는

선별적 노력을 말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사회의 규범적, 제도적 차원의 변동

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문화활동이 복지국가 안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문제는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능적 필요 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사회의

구조적 측면의 개혁, 즉 문화적 차원의 변화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문화복지의 역할은 극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문화복지를 예술차원의 개념으로 축소해석하고 그러한 예술을 최저한

도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라는 의미 이상을 넘어서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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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복지 사회와 문화복지

복지국가를 특징지우는 두 가지 이념적 축이 최저생활수준의 보장과 완전고

용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조였다면 그러한 특성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

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우선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이념으

로 채택한 이래 선진 복지국가들은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 최저생활의 수준

과 범위를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그 결과 확대된 복지영역에 대한 재원

을 조달하는 점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오일쇼크 (1973- 4)

가 발생하였다. 서유럽국가들을 비롯한 선진 복지국가의 경제발전을 강타하였

다. 세계 제2차대전 이래로 그들이 누려왔던 경제적 풍요에 타격을 입은 것이

다. 다음으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케인즈식 경제주의를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완전고용의 이념에 강박관념을 느낀 정부가 고용진흥

책에 과도한 투자를 함으로써 인플레 현상이 생겼기 때문이다(Lowe, 1993:1- 3).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데올로기 논쟁을

불러왔다. 영국 대처정부시절의 노동당과 보수당간의 논쟁이 대표적인 보기라

고 할 수 있다. 선진 복지국가들이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위대한 국가 는 경제

적 국가발전의 논리 위에서 가능하였다. 그러나 70- 8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국가책임주의에 대한 갖가지 회의가 생겼고 그것이 작은 정부 에

대한 논의를 불러왔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선 이념적인 면에서 국가개입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다면 어떤 범위까지 정당하며 민간부문과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다음으로 정치적 지방분권화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

(per sonal social services )처럼 자원활동(voluntary activity ) 분야가 더 왕성할

수 있는 영역까지 공적분야가 맡도록 하는 고전적 복지국가의 모형은 과연 타

당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실용적 측면에서 국가주도의 서비스가 효율적이었는

가 등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ibid).

그 결과 보모같은 국가(nanny state)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온 개인이나

집단에게 책임과 자유정신을 되돌려 주고 참여정신을 회생시키고 사회적 불평

등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원분야의 활동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정부

가 수행하여 오던 사회복지를 NGO에게 넘겨주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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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사유화 추구라든가, 사회복지를 위한 상업시장의 활성화, 이윤추구 둥이

그 보기이다. 이른바 복지사회 를 위한 정치적, 이념적 틀이 형성된 것이다.

롭손(Robson, 1976)이 언급하였듯이 주로 빈자를 대상으로 물질적 보장을 수

행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매력은 더 이상 중산계층에게 매력적이지 못하게 되

었고 대신 모든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의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

를 바라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복지사회란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화한 복지만을 수행하

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욕구를 느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회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의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구성

원 개개인의 잠재력과 창의성 개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기회의 균등

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간적인 구현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한마디로 사회

의 인간화 (이혜경, 1982:29- 35)를 요구하는 사회이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복지

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빠트릴 수 없는 요소라고 본다. 사회구성원 모

두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개별성과 존엄성을 존중하게 하고, 나아

가 가정과 지역사회에 사랑과 우정이 넘치도록 추구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

고 있는 복지사회에 문화적 차원의 복지활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복

지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복지는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휴버(Huber )가 말하는

문화 기본권(cultural right s )1) 이라고 본다(Symonides, ibid). 즉 인간의 자유,

1) 문화권의 개념은 독일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Huber가 문화국가의 개념을 주장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문화국가 개념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근대로 접어 들

어 시민계급이 급성장하면서 였다. 그 무렵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시민계급이 성장

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확립되었다. 그 결과 국민에 대하여 행하던 국가의 초월적 권위가

무너지고 정치적 영역의 국가와 개인적 영역의 문화는 분화되었다. 이러한 계기는 문화

가 자율성을 획득하여 독자적 의미를 찾을 수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향유권을 존중하고 올바른 문화이념을 정립

하는 정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정책으로 보장되고 형성되는 것이 문화라는 점과 문화로서 형성되

는 국가라는 개념은 상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국가의 입장에서는 문화를 실현하는

것일지라도 문화의 입장에서는 통제로 여겨질 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국가의 개념

에서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의 문화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Huber의

입장은 문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자율성의 보장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국가의 논리는 복지사회의 정부개입배제의 논리와 일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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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존엄성과 마찬가지로 문화 기본권 역시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문화권은 몇가지 차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교

육의 권리이다. 교육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을 없애는 것

이 당면과제이지만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교육은 사회의 문명화나 기술적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둘째 문화권은 과학적

진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시민들이 문화적, 자연적 복지의 증대를 위

한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학

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야 한다. 모든 매스컴 수단을 동원하여 인간을 이해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영역에서의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문화창작의

권리, 창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문화적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

리, 세계적 문화유산을 보호받을 권리, 국제적 문화협력의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 문화 복지의 시기

문화복지라는 개념에 대하여 가해질 수있는 가장 심각한 비판은 시기상의

문제이다. 사실 한국은 지난 20, 30년에 걸쳐 갖가지의 복지를 제도적으로 다

양하게 마련하여 왔다. 그 점에서 우리사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선진 복지국

가의 수준을 좇아간 듯이 보인다. 그러나 법적으로 열거된 다양한 사회복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자신있게 내어 보일만큼 성숙된 복지분야는 드문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복지국가가 떠맡아야 하는 가장 기초적

인 복지 중의 하나인, 그리고 복지국가의 선진성 유무를 판가름할 때 자주 이

용하는 바로메타 중의 하나인 장애인이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조차 아

직 완수되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논의는 가진자의 사치이

있다. 김수갑, 한국에 있어서 문화국가 개념의 정립과 실현과제, 문화정책논집 제6

집, p.265-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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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있다. 전시행정을 위한 공허한 외침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복지국가 의 개념과 복지사회 의 개념은 서로 배타적인 것도 서로 독립적인

것도 아니다. 복지사회 시대의 출현은 복지국가 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선성장 후분배 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외쳐

오던 선가정보호 후국가책임 이 정당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고 해서 사회복지 수행에서 국가의 역할이나 책임이 가벼워졌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비록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이념적 주체는 시민을 포함한 전체사회로

확산되기는 하였지만 정부의 역할은 과거처럼 여전히 중요한 몫으로 남아 있

다. 비록 사회복지의 내용면에서 보통 사람들의 가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

한 비경제적 욕구까지도 해결할 정도로 다양해지기는 하였지만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일탈자를 위한 경제적 욕구의 해결은 여전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중

요한 몫으로 남아 있다.

복지사회를 천명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가 구체적인 보기가 될 수 있다. 복

지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원집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비용의 절대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노령

화로 인하여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각종 노령수당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80

년대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 가족들을 위한 수당지급도 국가의 역

할이기 때문이다(CSO, 1993). 복지사회가 되더라도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은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선거권자들의 복지요구 증가 때문이다. 즉 지역주

민들은 작은 정부 라는 기치아래 정부가 국가재정을 줄이기를 바라지만 복지

비용마저 줄이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 복지사회의 특성이 자

원분야의 활동의 극대화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부의 역할을 줄어들게 하는 것

은 아니다. 그 증거는 자원단체들이 정부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간

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Low e, 1993:5). 결국 복지국가를 뿌리로 하지 않고서

는 진정한 복지사회가 존재할 수없고, 복지사회없는 복지국가를 달성하려 할

때 사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복지사회 라는 슬

로건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복지사회의 실현은 정부와 시민이 공동으

로 책임져야 하는 이념적 표상이다. 전체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 나가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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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지의 내용은 최저소득보장과 기회의 균등이라는 고전적 복지뿐만 아니라

로마니쉰이 말한 개개인의 잠재력의 극대화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인간

적인 지역사회의 추구이자 사회잠재력의 극대화이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 안일과 나태, 무규범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복지사회 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적 목표

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복지의 추구 또한 결코 시기상조한 것이

라고 보기 힘들다.

2 . 문화복지의 개념적 정의

1) 문화 의 개념

문화의 개념은 문화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문맥에 따라 대단히 다양하기 때

문에 합의된 하나의 정의를 도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문화라는 어휘는 경작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cultura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의미

로 쓰이는 문화개념은 19세기가 되어서야 나타났다. 19세기의 문화개념은 세속화의 물결속

에서 종교가 갖는 권위와 유산을 적절히 대체해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헤

르더(Herder)에게서 볼 수 있다. 그는 민족개념을 문화를 통해서 정의내렸는데, 그에 따르

면 민족이란 분명한 고유성이 역사화된 문화라는 것이다. 즉 문화 를 통해서 자신을 파악하

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문화개념은 사회의 중심적인 자기이해(Selbstverstaendnis )

가 되었다. 헤르더에 있어서 문화는 역사적 서술어 인 것이다. 그는 문화들 이라는 복

수어를 사용했다.

윌리암스(R.Williams)는 문화의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교양인(a person of

culture), 교양있는 사람(a cultured person) 등과 같이 정신의 발전상태를 가르키는 경

우, 둘째, 교양적 관심(cultural interests ), 교양적 활동(cultural activities )과 같이 정신의

발전과정을 가르키는 경우, 그리고 세째로는 예술 및 인문적 지적 작업으로서 문화 등이

다. 요즘에 쓰이는 문화개념은 이러한 것들을 망라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특정민족이나

여타 사회집단의 삶의 방식 전체 를 가르키는데 쓰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테일러

(E.T aylor )가 총체적으로 정의한 지식·신앙·예술·법률·관습 및 사회성원으로서 인

간에 의해 획득된 기타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총체 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1982년 문화정책에 관한 멕시코 선언에서 표출된 유네스코의 문화란 문학과 예술뿐만이

아니라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며, 인간으로 하여

금 자신을 반성하도록 하고 비판적인 판단력과 도덕감을 지닌 진정한 인간이자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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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정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사

용되고 있는 정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語義上의 정의를 들 수 있다. 문화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다르게 구

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를 뜻하는 영

어단어, culture가 경작하다 에서 유래하였듯이 자연을 개조하여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즉 최초에는 자연을 개조한다 는 의미였

지만 그 후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관계, 인

간활동, 지식과 실행의 총합이라는 의미로 확대되고 발전하였다. 그리고 더 이

상 여가활동에 따르는 부수적인 성격으로 정의되지 않게 되었다. 한마디로 자

연상태가 아닌 문명상태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사회활동을 의미한다.

둘째, 인간활동의 구체적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 좁은 의미의 정의가 있다.

본래 문화는 문화관련 엘리트들의 창조적 활동을 일컬었다. 즉 인간 존재, 음

악, 문학, 예술, 건축 등의 분야에서의 고도의 지적인 활동의 결과물을 의미하

였다. 그 후 문화의 개념은 확대되었다. 소수 엘리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

술적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인간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개념

을 가장 적절히 대변하고 있는 것이 유네스코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이다.

유네스코(UNESCO, 1976.11.26.)의 정의에 의하면 문화는 소수의 지적 엘리트

가 생산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예술적 활동의 결과물 뿐만

아니라 지식의 습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욕구, 삶의 방식 등을 포함한다. ...

(구체적으로 문화는) 예술적 창조와 더불어 예술작품과 물질문화, 스포츠와 게

임, 야외활동의 해설, 제작, 유포도 포함한다.

셋째, 넓은 의미의 역동적 정의가 있다. Canadian Commission for UNESCO에

의하면 문화는 관습, 신념, 규칙을 배우는 역동적인 가치체계이다. 따라서 문

화는 집단의 성원들로 하여금 다른 집단들, 또는 세계와 관계를 맺고 서로의

창조적 잠재력을 상호교환하고 발전시킬 수있도록 하여준다 라고 규정하고

인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문화 라고 하는 표현에는 테일러적인 관점이 자리잡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 문

화예술논총5집 1994 , R.윌리암스, 문화사회학(설준규·송승철 옮김) , Friedrich , H.

T enbruck , Die Kulturellen Grun dlag e der Gesellsch aft : Der F all der M odern e ,

Opladen/ Wiesbaden, 1989. 를 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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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결국 문화는 성원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관습, 신념, 규범의 가치체계

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러한 가치를 습득하는 무형의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의 개념은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창조적인 활동까지 확대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창조적인 활동은 현실적

으로 볼 때 예술적인 부분과 함께 과학적, 기술적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더

구나 그러한 것들을 일관성있게 나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예술적 표현의 방식이나 형식은 과학적, 기술적

진보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문화의 정의는 현대로 오면서 지구촌 전체의 전반적 사

회변화를 반영하였고 그 결과 본래의 의미 위에 새로운 개념이 첨가되어 보다

넓은 의미로 개념적 확장이 있어 왔다. 때문에 고정된 한 가지 의미로 문화개

념에 대하여 합의하기가 어려워졌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정의하기 위

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문화라고 불리

울 수 있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둘째, 문화를

생산하는 하부체계(sub- systems)가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

막으로 문화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용어정의가 따라

야 한다. 즉 문화의 형성, 발전, 유지가 사회나 집단,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내용면에서 볼 때 문화는 최소한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기든스

(Anthony Gidddens)가 잘 정리하고 있다(김미숙 외, 1995:56). 문화란 집단의

성원이 견지하고 있는 가치(value), 그들이 준수하고 있는 규범(norm ), 그리고

3) 문화개념의 확장은 단순히 이론적인 차원의 논의이기 이전에 경험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연구한 바에 따르면 아래

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대 한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개념은 단순히 예술활동

즉, 좁은 의미의 문화만을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활질서라든가, 창조적

행위, 과학발달까지를 문화라 보고 있다. 다시말해서 이상에서 논의하였던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현대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도 다양하게 실존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24)

<문화에 대한 개념>

항 목 합 계 예술활동 역사유산 생활질서 전통축제 학문번성 창조행위 과학발달 기타

비 율 N=2,000 28.4 21.9 20.2 9.1 4.1 3.6 2.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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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창조한 물질적 재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방금 규정한 문화의 내용에 관한 정의만으로도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

은 한 셈이다. 그러나 한 사회의 문화가 어떤 차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도

달하였는가를 알 수있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정의라고 할 수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 곧 이어 제시하게 될 기능적 측면에서의 문화정

의이다. 우선, 미시적 차원에서 볼 때 문화를 움직이게 하는 하부체계는 무엇

인가 하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도 적절히 답변해 줄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들

라면 파아슨스(T alcott Parsons )가 말한 네 가지 기능의 패러다임(the four

functional paradigm )이다. 물론 이 이론의 바탕이 되고 있는 사회체계론 은

많은 각도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계를 위시한 각

사회체계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유지, 존속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데는 여전히 대단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네가지 기능의 패러다임이란 사회가 어떠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건5)

4) 중요한 비판만 몇 가지 추리자면 첫째, 파아슨스의 이론은 사회변동을 적절히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파아슨스의 이론체계는 다렌도르프 (Dahrendorf)에 의하면

유토피아적 사회관 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밀스 (Mills )에 의하면 조화로운 상태를 모든

사회의 자연적 성격 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나 사회변동의역사에 대해서는 적절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성숙한 이론 (matured theory )에 대한 스스로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파아슨스의 이론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멜스

(N.J . Smelser )를 비롯한 일부의 학자가 볼 때 그의 이론은 이론정립의 필수요소가 되는

경험적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고 개념 또한 불명료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검증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셋째, 이데올로기상으로 보수주의에 지나치게 치우쳤다고 비판받고 있

다.. 즉 가난이나 경제적 착취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 취약하고 일탈을 병리현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파아슨스는 엘리트주의, 남녀차별주의, 또는 철학적 이상주의에 빠졌

다고 비판받고 있다. 끝으로 파아슨스의 이론은 순환론 또는 동어반복적 논리(totology)

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inloch, 1977; Smelser , 1976; T urner , 1982;

Wallace, 1980)

5) 다양한 사회구조에 대한 논의는 파아슨스의 사회체계론 중에서 유형변수 (the pattern

variables ; pattern alternatives of value orientation)에 관한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네가지 기능의 패러다임을 발견하기 전까지 파아슨스가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개념이다.

한 사회의 구조적 특성은 보편주의/ 특수주의, 업적성/ 귀속성, 특정성/ 확장성, 감정성/ 감정

중립성, 집합체지향성/ 자기지향성 등의 조합에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Johnson, 1975:

26- 28). 파이슨스는 한 사회체계가 어떤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건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기능적 조건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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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회가 갈등요인을 극복하고 기능적으로 움직이자면 최소한 무엇이 필요한

가(functional imperatives)를 설명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

면 한 사회의 문화체계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가지

의 기능에 대한 제도화6 )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시말해서 사회구성원

으로부터 최소한의 인정(social recognition)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 네 가

지를 파아슨스는 네가지 기능의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 있다.

파아슨스의 주장에 따르면 한 사회가 다원주의를 택하건 전체주의를 택하건

또는 전통사회이든 현대사회이든 사회로서 정상적 기능을 하자면 적응(Adaptation)의

기능, 목표달성(Goal- attainment )의 기능, 잠재성(Latency)의 기능, 통합 (Integration)

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머리글자들을 따서 이른바 AGIL이론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7)

<그림 2-1> 사회의 체계유지를 위한 네가지 필수기능

G목표달성의 기능

(정치분야)

I통합의 기능

(법분야)

A적응의 기능

(경제분야)

L잠재성의 기능

(문화분야)

6) 제도는 좁은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베버(Max Weber )나 파

이슨스의 논의에 함축되어 있듯이 합리적 이성으로 이룩한 약속으로만 이루어 진것도

아니다. 콜만 (Colemann)이나 벨라 (Bellah)가 말하는 도덕적, 규범적 차원의 요소도 포

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는 한 사회를 - - 그 사회가 어떤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건- - 기

능적으로 유지하고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이 널리 나누어 갖고 있는 최소한

의 약속, 윤리적 감수성, 믿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나

내면적 세계를 강제할 (constraining) 뿐만아니라 행위자로 하여금 일정한 방향으로 나

아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enabling)하기도 한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행위자

와 사회체계간의 갈등을 중재 (mediating)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의 외형적 삶이나 내

면적 감성은 제도를 떠나서 이해하기 힘들다 (Bellah et al., 1992: 189- 191).

7) 아래에 이어지는 파아슨스의 네가지 기능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과 분석은 장현섭외,

가족영역에서의 삶의 질 의 분석방법 연구, 보건사회논집 제14권2호 (1994년 겨울),

68- 74쪽의 내용을 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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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네가지 기능과 그 하부구조

G I G I

A L A L

G I G I

A L A L

<그림 2- 1>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기능들은 A - G - I - L 순서의 사

이버네틱스적(cybernetics ) 통제나 조건으로 위계화(hierarchy )되어 있다고 본

다. 위계에 관한 논의는 사회가 왜 바뀌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개

념이었지만 현실적용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사회변동의 요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안정이나 질서를 취하고 기

능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원인에 대한 파아슨스의 안목을 빌려오는 것이 목적

이기 때문에 굳이 문제되는 부분까지 빌려올 생각은 없다(Wallace & Wolf,

1980). 다만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본다. 첫째, 네가지

기능이 작용하는 분야들은 긴밀하게 상호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며 둘째, 네가

지 기능이 작용하는 분야가 제대로 작용할려면 각각의 분야마다 다시 A , G, I,

L 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림 2- 2>

우선 적응의 기능은 사회체계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적응의 기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은 파아슨스

가 활약하던 1960년대 미국사회의 경우는 경제라 할 수있다. 모든 경제의 핵

심은 인간이 속해 있는 물리적 환경 안에서 인간의 유기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또한 경제는 특정기업에 생산요소를 할당하고, 또 생산된

것을 분배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다. 60년대 미국사회의 경우 그

러한 메카니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화폐와 시장을 들 수 있다

(Parsons et al., 1965:39- 40).

적응의 기능은 사회체계가 자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수

단이다. 따라서 사회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적응수단도 틀릴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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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인 보기를 들자면 70, 80년대의 한국사회처럼 국민의 경제적 풍요가

목표라면 국가의 경제성장이 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처럼 경제정의의 실천이나 작은 정부에

의한 복지사회의 구현이 국가의 목표라면 복지제도의 확충과 보편적 복지의

다양화가 그러한 목표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있다. 그 외에도 시

대나 문화가 바뀜에 따라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변화하고 따라서 인문 및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보건의 신장, 과학적 지식, 기술, 정보, 그리고 소비수준

과 여가시간의 양 등이 적응수단의 핵심으로 적응수단의 핵심으로 등장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사회개발지표들은 삶의 질 (QOL: Quality of Life)을 사회

의 목표로 삼고 있는 OECD를 비롯한 세계 선진국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구하여 온 적응기능의 향상을 알려주는 바로메타라고 할 수있다.

둘째, 목표달성의 기능은 사회체계가 인정하는 공통된 가치의 틀 속에서 행

위의 구체적 목표를 규정하고 다양한 목표들 사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며 행

위자로 하여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표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

는 과정이다. 파아슨스는 이러한 기능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분야를 정치라

고 보고 있다. 정치란 원시 사회에 조차 있었던 것으로서 집합적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을 조직하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동원하는 과정이다

(Parsons et al., 1965:35).

사회체계의 적응기능이 제공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는 현대와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는 하나이기 보다는 여러 개일 때가 많

다. 그러나 목표가 다양한 경우조차도 그 밑바탕은 하나의 보다 큰 목표에 의

하여 통합되어 있다. 가령 70, 80년대의 한국사회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가난

퇴치운동, 지역사회정책에서는 새마을운동,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가족계획사업

에 의한 출산감소 등, 다양한 정책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구체적

정책목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은 경제성장 하나로 압축

할 수있다. 그리고 국가권력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히 사용되

어 왔다.

사회체계가 무엇을 목표로 삼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어느 시대, 어

느 사회이건 그 목표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참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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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 70년대의 한국의 국가경제가 성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잘살아 보세 라고 외치던 사회구성원들의 동기부여(motivation )와 정부시책에

대한 적극적 동참 때문이었다. 그 결과 농촌단위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작하

였던 새마을 운동은 국가차원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보기를

들자면 90년대 한국사회가 달성할 목표로 삼고 있는 복지사회를 추구하기 위

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 영역에서의 자원봉사자의 적

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것과 같다. 따라서 자발적인 사회참여는 삶의 질 8 ) 이

나 문화복지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셋째, 잠재성의 기능은 사회체계의 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동기(motives)를

제공하고 체계 안의 긴장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통제를 하는 기능이다. 즉 사

회체계 안에서 행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일련의 공통된

가치를 규정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사회

적 행위는 교육이나 종교적 의례를 통하여 수시로, 때로는 주기적으로 내면화

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 의하여 사회의 규범이나 정서가 개인에게 전달되

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개인들에 대한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일반적

가치가 개인의 인성체계(personality system )에 내면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

여 사회구성원들은 소속감, 자기정체감, 결속감을 느끼고 사회는 안정과 질서

를 유지한다고 본다.

잠재성의 기능은 사회를 형성하는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있다. 사회공

동체의 규범을 문화차원에서 형성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서구 전통사회

의 경우는 종교가 그 역할을 하여왔다. 파아슨스가 볼 때 종교는 인간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며 궁극적 실재에 대한 질서정연한 관계 (ordered relations to

ultimate reality )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가

장 바람직한 행위유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그러한 행위과정에서 나타나

는 긴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훈련시켜 주는 기능도 한다. 마찬

8) 드물게 OECD에서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사회구성원의 참여기회와 정도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삼고 있다. 물론 아직은 구체적 지표를 개발한 것은 아

니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는 사실 자체가 의미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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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차원에서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종교 대신 가족과 친족집단이 구성원에

대한 사회화 과정에서 정신요법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잠재성

의 기능은 좁은 의미의 문화기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있다.

결론적으로 잠재성의 기능은 종교적 의례나 가정교육 또는 가족이나 공동체

내의 성원간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복지의 정도와 수준은 가족공동체 내의 구성원 사이의 상호

작용이 얼마나 기능적인가, 지역공동체와의 관계는 얼마나 유기적인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의 기능은 사회체계의 각 하부단위를 연결시키고 상호조정

을 통하여 전체체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 사회의 속성

을 결정지우는 역할을 한다. 통합기능은 잠재성의 기능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

체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잠재성의 기능이 구성원들에 대

한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규범적 질서를 창조하고 유지한다면

통합기능은 지위, 권리, 의무, 그리고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 폭력에 호소

하지 않고 구성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된 사회에서 잠재성 기능의 이러한 작용은 사회의 법체계(legal system )

를 이루게 한다. 그 결과 법적 규정에 따라 사회체계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각

사회단위나 하부체계 사이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하는가를 규명하며

가치체계의 안정 즉, 잠재성의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Parsons et al.,

1965:40- 42).

통합기능은 법률체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강제한다는 의미에서 전통적 지역공동체나 친족집단간의 사회통제기

능(보기를 들자면, 향약)에서도 발견될 수있고 한편으로는 부부나 가족성원 사

이의 의사결정을 위한 권력의 배분관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따라서 문화

복지의 수준은 문화체계내 구성원 사이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파악

할 수있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 기능의 패러다임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찰되는 사회적 행위는 그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 가령 경제분야라 할지라도 적응의 기능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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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역을 원할히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적응을 위한 설비도 필요하지만 경

제분야 자체의 규범과 윤리가 정립되어야 하고 나름대로의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권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교

육분야는 유형유지의 기능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교실이나 교

무실, 등록금과 같은 적응기능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 학교가 목표로 삼고 있

는 교육이념도, 그 목표를 달성할 교사의 천직의식도 필요하며 똑같은 비중으

로 학부모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문화복지에 대한 진단은 이상의

네 가지 패러다임을 누락이나 중복됨이 없이 고르게 대변할 수 있는 변수들이

채택되고 종합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문화가 본연의 역할 - 앞서 문화의 내용상 정의에서 언

급하였던 바와 같이 집단의 가치, 규범, 물질적 재화를 창조하는 작업을 원할

히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메카니즘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미

시적 차원에서 따져 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메카니즘이 고루 잘 갖추

어 졌을 때 거시적으로 어떤 사회적 영향을 산출하는가 하는 논의로 문화의

개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문화체계가 자체내의 네 가지 기능을 기능적으로 작용시킬 때, 제일 먼저

사회전체의 유형유지기능이 신장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체계 안의 구성원들에

게 사회적 행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방향으로의 집합적 행동을 정당화시

키는 일련의 공통된 가치를 형성하고 유지해 준다. 즉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

든지 그 방향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

에 사회는 정서적, 정신적으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있게 해준다.

문화가 이러한 유형유지 기능에 성공하면 그 결과로서 사회의 적응기능 또

한 신장된다. 사회구성원이 합의하여 놓은 가치와 규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서 사회의 전체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설비가 제공되고 강화된다. 즉

국가의 경쟁력이 신장되게 된다. 신장된 적응능력 즉 경쟁력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의 기능이 촉진되고 결국은 전체사회의 각 체계나 단위들이 적절히 상호

조정되어서 공동체적인 결속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회통합의 기능이 강화

된다. 결론적으로 문화는 이상과 같이 길게 언급하였지만 결국은 네가지 기능

적 요소들이 긴밀히 상호연결되어 피이드백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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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이드백과 그 과정을 가능케 하는 각각의 요인을 분석

하는 것이 한 사회의 문화를 진단하는 첩경이라고 본다.

2 ) 복지 의 개념

복지개념도 문화개념 만큼 복잡하며 사회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다. 복지분야

에서 복지개념을 지칭하기 위하여 통용되고 있는 용어가 사회마다, 시대마다

고정적이지 아니하고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행정(social administratioon),

사회사업(social w ork ), 사회정책(social policy ), ...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복지라는 개념이 복잡하고 다

양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볼 수있다. 첫째는 복지를

실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시각에서 복지개념을 정의해 볼 수있다. 둘째

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실제 실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차원에서 복지개

념을 정의할 수있고 마지막으로 복지실천을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복지정의를 규정할 수 있다.

우선 복지개념을 목적상으로 보면 미시적인 목적도 있고 거시적인 목적도

있다. 로마니쉰(Romanyshyn, 1971:3- 6)이 개인차원의 목적과 사회차원의 목

적, 그리고 선별적(selective) 복지의 목적과 보편적(universal) 복지의 목적을

적절히 종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복지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

장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장이나 사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다른 한편

으로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적 지

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 그러나 로마니쉰의 정의는 상대적

으로 볼 때 복지의 사회적 목적보다는 개인적 목적에 치중한 편이며 뿐만 아

니라 그나마 사회적 차원의 목적이 개념적으로 불분명한 결점이 있다. 타운젠

트가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해결해 준다. 타운젠트(T ownsend, 1976:6)는 사

회복지의 목적을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회구조나 가치관을 유지시키거나

변동시키기 위한 서비스와, 기관이나 조직상호간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노력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복지실천을 통한 사회제도 변화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한편 복지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의 활동을 하는가 하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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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복지의 개념정의를 시도할 수 있다.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뵘

(Boehm , 1958:16- 17)은 세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는 개

개인과 집단의 갖가지 사회적 기능을 회복(restoration)시켜 주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치료적이고 재활적인 입장에 서서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거나 사회

적 상호작용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병리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집단이나 개

인의 적응기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한 걸음 더 나아가

서 병리현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이 저하될 수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조기

에 발견하여 개인간이나 집단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사회문제의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하는 활동을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개인

이나 사회에게 자원(resource)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

회자원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정신적 능력을 찾아내어 신장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의 개념은 끝으로 복지를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있

다. 사회사업백과사전 (1971)은 복지수행의 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적으

로 인지된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며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자 노력하거나 또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민

간과 정부의 광범위한 조직적 노력 (장인협, 1989:3)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에 비하여 위켄덴(Wickenden, 1965:ii)은 복지실천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가 보는 복지는 국민의 질적인 삶과 사회질서 및 사회의 기

능유지를 위한 기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

족하기 위한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기 위한 법, 프로그램, 급부(benefit ) 및

서비스 등의 체계를 말한다.

3 ) 문화 복지

이상과 같이 문화와 복지의 정의를 개념적 차원에서 각각 정리하여 보았다.

남은 문제는 문화복지라는 새로운 조합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다 단어의 구성상으로 보면 문화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를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복지는 방법론상으로는 사회복지의 개념이 필요하며 복지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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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추구되는 최종적, 구체적 내용은 문화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고 본다.

이상의 맥락에서 정리하면 문화복지란 사회전반의 가치관, 구성원들이 견지

하고 있는 규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내는 물질적 재화 등을 창조, 변화, 유

지시키기 위하여, 그 사회의 문화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단위(AGIL) 영역

속의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상실하였거나 약화한 전체사회 또는 하위체계

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이런 체계에 닥칠 수 있는 미래의 사회적

기능장애를 예방하게 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창의력과 적응력

을 계발하도록 갖가지 법, 프로그램, 급부,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민

간과 정부차원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9)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사회전체는 제도적 차원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사회변

동에 대한 적응력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차적으로 목표달성의 기능과 통합의

기능을 강화할 수있으며 일상생활의 차원에서는, 문화적 최저생활과 문화향수

의 기회균 등을 성취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장과 존엄성을 지킬

수있고 인간적인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잠재력을 개척할 수있다.

9. 일반적으로 문화와 사회환경과의 관계사이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개념이 파악되고 있다.

문화복지에 대한 다음의 개념정의도 이러한 관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문

화복지란 좁은 의미로는 문화적 결함을 가진 문화적 약자나 문화적 낙오자를 예방·치

료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넓은 의미로는 모든 국민의 문화생활상의 요구내지는 문화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문화환경을 개선·정비하고 개인이 직접 필요로 하는 문화서어비스

를 제공하여 문화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 사회문화적 서어비스라고 하겠다. 즉 개인전

체와 문화사회환경 전체와의 관계에서 결함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문화적 욕구가 충죽되

고 삶의 질을 향상하여 살기좋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종인, 문화복

지와 지방문화, 한국의 사회복지와:현재와 미래 , 아산사회복지사업단, 1987, VI- 4).

우리가 문화복지를 정의할때 그 대상이 다소 다르게 언급되는 것은 결국 문화를 넓

게 보는가 아니면 좁게보는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 복지의

주체가 누가되어야 하는가에 따라서도 의미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기본

적으로 문화적 욕구를 갖고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 욕구를 국가·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하는한 문화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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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문화복지의 분석틀

1) 분석 틀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상용하는 용어도 사람들마다 그 의미

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용어에 대한 정의

의 명확화와 일치가 없다면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

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긴 지면을 이용하여 문화와 복지라는 특

정변수의 상태와 이 둘의 관계, 그리고 각각의 변수들에 내재되어 있는 구성

요소간의 관계에 대하여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까지의 논의는 개념적 세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불과하였다. 문화복지가 실

제 한국상황에서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진단하려면 문화복지의 개념을 현

실세계에 연결시켜 실증적 검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서 보다

현실관련적이며 관찰가능하며 측정가능한 조작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를

통하여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의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1> 문화복지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분석틀

정부차원 민간차원

자원제공 활용 자원제공 활용

적응의 기능 1 2 3 4

목표달성기능 5 6 7 8

통합의 기능 9 10 11 12

유형유지기능 13 14 15 16

한 사회의 문화체계의 수준과 정도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정리하여 보았던 문화복지의 개념적 정의를 염두에 둘 때, 최소한

세 가지 시각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작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첫째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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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규정이다. 문화체계를 구

성하는 하위체계, 즉 네 가지 기능의 패러다임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 다음으

로 문화복지를 실천하는 주체에 관한 규정이다. 국가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하

고 있는 문화복지와 민간차원에서 산업체를 비롯한 각종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문화복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의 속성에 대한

정의가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문화복지를 위한 자원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적인 측면에서 그 자원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복지의 정도를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화복지의 현실태

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의 <표 2- 1>에서 보는 바와같이 최소한 16개 하위변

수들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즉 16개 변수들을 분석잣대로

하여 문화복지의 실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종합화하여야 한다.

2 ) 조작 적 정의

다음 논의는 16개 변수 각각을 관찰 가능하도록 조작정의를 시도한 것이다.

제일 먼저, 제1변수로부터 제4변수까지는 문화체계가 적응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나 수단을 얼마나 적절히 갖추고 있는지를 정부차원과 민

간차원으로 나누어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말해서 문화체계의 경쟁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정부나 민간은 어떤 자원을 어느만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1변수는 문화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어떤 종류의

자원, 즉 어떤 수단이나 설비를 얼마만큼 제공하고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제1변수가 요구하는, 현실적으로 검증가능한 사항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

지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있다. 첫째는 정부의 총예산 중에서 문화부분

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 잣대로 쓸 수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화체

육부 예산을 대표치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문화관련 예산, 가령 문예진흥기금을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 문화관련 예산이나 또는 지

방문화예술기금 같은 지역별 문화관련 예산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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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변수를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는 문화복지를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시설들의 총규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

한 문화예술 공간에는 공연시설이나 전시시설,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등이 포

함될 수있다.

정부차원에서 문화복지를 위한 시설이나 수단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그 설

비들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동되고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설비가 문화체

계의 적응기능을 신장시키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2변수는 이와같

이 이미 제공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크게 둘로 나누자면 첫째는 문화시설의 운영에 드는 운영비 규모, 둘

째는 설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수, 또는 문화복지를

전담하는 담당공무원의 규모 등을 통하여 적응을 위한 자원활용의 정도를 측

정해 볼 수있다.

제3변수는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구성원 자신이 어느 만큼의 기여를 하

고 있는가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제1변수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선 문화복

지를 위하여 민간부문이 책임지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검토할 수있

다. 복지란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직적 차원의 활동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개인

적으로 지출하는 현금기부는 이 부문에서 빠지지만 대신 기업체나 종교단체,

재단을 비롯한 각종 민간단체에서 지출하는 기부금의 정도로 민간부문의 문화

발전 기여도를 측정할 수있다. 물론 이러한 기부금의 성격에 대한 분석도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즉 기부행위가 자발적인 결과였는지 아니면 정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기업체를 비롯

한 민간부문의 단체들이 만든 각종 문화예술 공간의 크기에 의하여 민간부문

이 기여한 문화복지의 수준을 분석할 수있다.

제4변수는 민간부문이 제공한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체, 종교단체, 지역사회 등의 문화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만큼 적정의 운영비를 투자하고 있는지 여부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

식,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 장르의 성격 등을 검토함으로써 한 사회의 문화

체계의 적응력을 민간부문이 어느 만큼 신장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네가지 변수 즉, 향상된 적응기능을 토대로 하여 문화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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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표달성의 기능을 원할히 수행하자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

제5변수부터 제8변수까지의 논의이다. 즉 사회가 인정하는 공통된 가치의 틀

속에서 정부나 민간은 건전한 문화행위를 위한 합리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양한 목표들 사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행위자로

하여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표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있는

가 등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들이다.

구체적으로 제5변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문화복지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담은 국가적, 국민적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는가를 분석

하기 위한 것이다. 보기를 들자면 국가와 국민이 나아가야 할 문화복지정책의

방향은 합리적이고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제

도적으로 뒷바침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얼마나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법률일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 정책이나 법률은 전시효과를 위한 것일 뿐 실질상 문화복지라는 국

가적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제6변수는 바

로 이러한 목표달성 수단의 활용 정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적 제도가 단순히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인지 아니면 사회구성원

이나 정부기관에게 폭넓고 구체적인 강제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시행

원리가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가령 문화복지를 진흥

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나 정책은 선언적 차원의 전시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

라 실제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낼만한 유인효과(motivation ), 구

체적으로 말해서 세금감면제도와 같은 보상체계(rew ard system )가 잘 갖추어

져 있는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6변수가 정책적 목표에 대한 논의라면 제7변수는 민간부문에서 설정하고

있는 문화영역의 사회적 목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말해서 문화영역

에서 일반대중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분명하고 강력

하게 합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문화에 관련한 가치체

계 또는 규범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나 규범들은

문화를 사회체계의 주변적(marginal) 위치에 존재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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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휴버가 말하는 바와 같이 문화권, 즉 기본적 인권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문화권을 사회가 집합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국가적 목표로 합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목

표일지라도 그저 목표에 머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8변수는 목표의 활용

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보기를 들자면 이웃과 자신의 문화향수 기회

의 확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집단들이 존재하는가를 분석해

볼 수있다.

제9변수에서 제12변수까지는 사회전체의 문화체계가 균형있게 발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하부단위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 사

이의 상호조정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제9변수는 문화복지를 전담하는 국가적 차원의 행정기구가 있는지 그

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직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이나 또는 그 보다 더욱 낮

은 말단의 행정단위까지 확산되어 조직되어 있는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그

럼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책정한 문화정책의 목표가 참으로 효율적으로 권력의

최고정점으로부터 말단의 시행기관까지 또는 거꾸로 말단 단위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최고 행정기구에게까지 순조롭게 잘 전달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지 그 가능성 정도를 따질 수 있다.

다음 제10변수는 그와같은 공식조직(formal organisation )이 단순히 전시효

과만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들어져서 정부기구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 아니면 실제로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화목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각 단위의 행정기

구는 적절한 수준에서 하나의 부처로 집중되거나 종합화되어 중앙의 통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가 최고 정점에서 의결한 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적절할 정도로 업무수행량은 예하기구에 적절히 분산되어 있는가 또는 문화정

책을 직접 간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정부부처간에는 그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해주는 연결망, 가령 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연결망은 실제로 얼마나 자주, 어떤 형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이 변수의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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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변수는 문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통합된 조직적 노력을 분

석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국민의 문화창달을 유

인하고(motivate) 형성, 유지하며 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어 줄만한

가능성을 가진 범국민적 차원의 조직망이 존재하는가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동

호인이나 유사동호인의 모임이 의미있는 사회적 행동으로 승화되기에 용이할

정도로 그 조직망이 폭넓고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 조직은 전국적 차원으로 깊고

넓게 확산되어 있는가 그리고 산업체,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들은 그와같은

조직화 작업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이 변수의 목적이다.

제12변수는 이런 민간차원의 조직망이 실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

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민간차원의 다양한 조직들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집행기구를 갖고 있

으며 전국민적 차원의 모임을 얼마나 자주 개최하고 있는가 그리고 집단의 이

익이나 목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나 다른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협력을 효

과적으로 유도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종합적 협의체(association )가 구

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도 아니고 관변도 아니면서 실질

적 힘을 갖고 있는가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제13변수에서 제16변수까지는 사회의 문화체계가 유형유지의 기능을 얼마나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문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유형이나 가치유형을 제

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유형을 사회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사회는 어떤 의례나 교육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내면화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

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13변수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또는 국가의 의지에 의

하여 모습을 드러내게 된 구체적인 여가활동이나, 가족단위의 문화활동, 또는

건전한 대중문화에 무엇이 있으며 그것은 어느만큼 전국민에게 널리 보급되었

는가 그리고 그와같은 목적을 가진 문화행사나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마나 자주 수행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제14변수는 그와같은 행사나 프로그램이 전시행정을 위한 일회성이었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반복을 위하여 계획되었고 국민적 홍보와 보급을 위하여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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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계획되고 시간과 노력과 재정이 투자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평가되고 있

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변수의 목적이다. 따라서 문화교육의 추진상황이나

문화관련 행정요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의 심도와 지속성 여부를 측정대상으

로 할 수있다.

제15변수는 민간부문, 즉 산업체나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문

화행사나 각종 문화관련 프로그램의 규모나 빈도, 그리고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사나 프로그램들은 소속단체 차원의 행사에 머

무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적 차원으로 승화되어 대중문화로 널리 보급되고 있

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제16변수는 그와같은 행사나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대중

적 확산과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 꾸준히 교육되고 홍보될 수 있는 여건이 마

련되어 있는지 즉, 문화활동에 몰입할 여가시간을 보장받을 수있을 정도의 노

동조건, 환경조건, 시간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16개 변수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 <표 2- 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틀에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개의 구조기능주의

적 시각이 그러하듯이 이 분석틀 또한 예외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 분석틀

이 상정하고 있는 네가지 기능의 패러다임이 과연 한 사회의 문화체계를 종합

적으로 분석할만한 대표성을 갖는가 하는 비판이 나올 수있다. 즉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이 적절할 수있을지라도 한국의 상황에서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틀은 한 사회의

문화현실과 미래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목적에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국가간의 비교분석에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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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 국 문 화복지 의 실 태와 문제점

이 장은 우리나라 문화복지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즉 제II

장에서 준비한 개념적 분석틀에 따라 16개 하위체계상에서 한국사회의 문화복

지 수준을 서술적으로 훑어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자료들이

나 내용은 어느 의미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할 수있다. 또한 각 부분마다

자세히 서술되지 않고 개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분석을 기대하

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 흐름을

살펴 본다는 것은 개념조차 정확히 확립되지 못한 문화복지 를 이해하는데 도

움을 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특히 자료의 미흡으로 인하여 개괄적이고 일

반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더라도 다음 장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어느 영역에서 우위를 보이고 어느 영역이 보충되어야 할 것인지

를 파악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실

태를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공공부문(public sector )이라 하면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를 비롯하여 각종 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즉 문화예술진흥원, 한국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이 있고 이 외에도 유

네스코, 학술진흥재단,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공사, 각 언론사가 이 영역에 속

한다. 민간부문(private sector )은 기업체나 종교단체, 개인차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1 . 적응기능의 측면

이 부분의 글은 우리사회가 문화복지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잠재

력(potentiality )을 지니고 있는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다시말해서 사회체계

외부 또는 내부가 환경적으로 바뀌더라도 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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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활동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는 적응(adaptation )의 기능을 얼마나 구

비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예를 들자면 정치적 권력이

바뀐다거나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질서가 바뀌거나 사회체계를 뒤바꾸어 놓

을 수있을 정도의 외국문화의 심대한 침입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사회

변동에 맞서 안정된 속에서 체계자체의 정통성을 지키거나 아니면 그런 변화

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체의 체계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키고 발전시킬 수있

으려면 사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초가 있다. 그것을 적응기능, 또는 잠

재력이라고 한다.

문화복지 분야의 잠재력을 따져 보는 방법은 맑스의 표현을 빌자면 하부구

조(substructure)의 질과 견고함을 분석하는 행위이다. 앞 장의 이론적 논의에

서 지적하였듯이 문화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의 현황과 그 시설을 포함

한 문화복지 분야에 정기적으로 투입되는 재정의 양과 그런 조건을 얼마나 효

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있다

1) 공공 부문의 자원

공공부문 중에서 중앙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적응기능 향상의 노력은 대단히

괄목할만하다. 문화체육부의 전체예산은 1980년의 약 300억원대에서 15년 후

인 1995년 현재는 약 3,400억 정도가 되어 절대수치는 11배가 넘게 증가할 정

도로 급속한 발전을 보였다(<표 3- 1>참조). 이것은 문화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의 확대로 풀이할 수있다. 이것을 반영하듯이 문화체육부의

전체예산을 5년간격으로 보면 매 단계별 절대증가치나 증가율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점점 가속화하여 왔음을 알 수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문체부의 예

산은 1990년에 급격한 증가를 한 이래 1993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나 전년

예산대비 20퍼센트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통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잠재력이 그만큼 신장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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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문화체육부 및 문화관련 예산 연도별 증가 현황

*자료 : 문화체육부 (단위 : 백만원 , %)

**1985년까지는 문화공보부 예산임

***1991년 이후 증가율은 전년대비이며 1980이후 5년간격은 5년전대비임

연 도문화체육부 예산 문화관련 예산

실제 액수 증가율 실제 액수 증가율

1980 30 ,140 14 ,590

1985 58 ,603 94 .4 45 ,459 2 11.6

1990 13 1,304 124 .1 87 ,434 92 .3

1995 336 ,367 156 .2 263 ,766 20 1.7

199 1 170 ,399 29 .7 12 1,84 5 39 .4

1992 206 ,70 1 2 1.3 14 3 ,69 1 17 .9

1993 222 ,668 7 .7 158 ,0 14 10 .0

1994 27 1,172 2 1.7 206 ,105 30 .4

물론 이러한 통계가 단순히 조직상의 비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소

지도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부의 전체예산중 문화관련 예산만을 따로 떼어 분

석하더라도 약간의 일시적인 편차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성장율을 보이고 있

다. 어떤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입된 예산액수가 더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

기도 한다. 가령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의 문화관련 예산의 절대치는 약 150

억원의 수준에서 15년 후에는 2,640억원 수준 즉 18배의 증가를 보였다. 이런

변화는 특히 1989년까지 문화를 전담해 오던 문화공보부가 문화체육부로 탈바

꿈하고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삶의 질 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문화관련 예산액

수는 1990년에 절대수치상 급격한 증가를 한다음 각 년도별로 다소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불과 5년 사이에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만큼 문화복지 부문

의 적응기능 신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문화관련 예산 절대치의 증가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증가에 비례하여 나

타난 현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있다. 그러나 문화복지부문의 잠재력이 신장

되어 온 증거는 중앙정부의 총예산 중 문화복지부문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년차별 변화에서 더 정확하게 나타난다. 가령 문화체육부의 예산이 정부 총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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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표 3- 2>의 경우처럼 극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던 1991년 부터 총예산 가운데 문화부문점유

율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순수 문화무분은 0.5 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2> 정부 총예산중 문화부문 예산 점유율의 연도별 변화

*자료 : 문화체육부 (단위 : 백만원)

**1985년까지는 문화공보부 예산임

연 도 정부 총예산문화체육부 예산 문화관련 예산

실제 액수 점유율 실제 액수 점유율

1980 6 ,466 ,756 30 ,140 0 .47 14 ,590 0 .23

1985 12 ,532 ,362 58 ,603 0 .47 45 ,459 0 .36

1990 27 ,455 ,733 13 1,304 0 .48 87 ,434 0 .32

1995 4 9 ,987 ,9 15 336 ,367 0 .67 263 ,766 0 .53

199 1 3 1,382 ,26 1 170 ,399 0 .54 12 1,84 5 0 .39

1992 33 ,50 1,729 206 ,70 1 0 .62 14 3 ,69 1 0 .43

1993 38 ,050 ,000 222 ,668 0 .58 158 ,0 14 0 .42

1994 4 3 ,250 ,000 27 1,172 0 .63 206 ,105 0 .48

문화체육부 전체의 일반예산 상으로는 예산 점유율의 변화가 그다지 뚜렷하

지 않지만 문화체육부의 예산 중 문화관련 예산의 점유율의 증가는 꽤 이루어

진 편이다. 비록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하지만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여 1995

년 현재 점유율 0.53을 보임으로써 1980년의 0.23에 비하여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로 괄목할 정도의 급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부문의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약하다. 가령 문화체육부의

예산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예산보다 작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드는 예산의 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고 사회개발을 위한 전체 예산의 불과 7

퍼센트에 머무르고 있다.10) 사회개발 또는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이 선진외국

10) 구체적인 예로 1994년의 경우 43조 2,500억원의 정부 총예산 중 불과 9 퍼센트인 3,910억원

이 사회개발비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이것을 세목별로 보면 7%인 2,711억원이 문화체육부

로, 약 3%가 인력개발 및 인구대책으로, 약 14%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그리고 약

67%가 사회보장비로 지출되고 있다. 경제기획원, {예산개요}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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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취약한 와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고전적 개념의 복지에 할

애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

력은 지난 수년간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취약한 현실이다.

<표 3-3>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예산의 연도별 현황

*내무부 , 지방재정연감 (단위 : 10억원 %)

지역단위일반회계예산 문화예산 점유율

85 90 93 85 90 93 85 90 93

계 5 ,127 13 ,338 19 ,892 99 192 430 1.93 1.44 2 .16

서울시 983 2 ,699 3 ,202 14 16 56 1.47 0 .59 1.75

직할시 542 1,729 2 ,903 19 45 69 3 .62 2 .60 2 .40

도 1,440 2 ,927 4 ,4 78 33 54 88 2 .33 1.84 1.98

시 774 1,992 3 ,894 18 42 107 2 .33 2 .11 2 .75

군 1,388 3 ,98 1 5 ,4 15 15 34 77 1.14 0 .93 1.44

한편 지방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을 위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전

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중앙정부의 경우에 비하여 양호한 편이다. <표

3-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의 경우 평균 2 퍼센트를 넘어서고 있다. 물

론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

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경향을 일반화하여 말하기는 곤란하다. 가령 서울시의

문화예술의 전체 예산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대단한 열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문화예술 예산의 절대치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11) 그리

고 서울시나 군의 문화예술 예산의 점유율이 낮게 집계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치구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기 때문이라는 점도 감

안되어야 한다.

정부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을 위한 예산의 비율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높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전체의 기능증진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우세하다고

결론내리기는 곤란하다. 각각의 예산이 사용되는 내역이 틀릴 뿐만 아니라 예

11)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한 문화예술 예산이 지역주민 1인당 차지하는 액수를 보면 이점

이 분명해 진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서울특별시민 1인당 할당되고 있는 1995년 현재의

문화예산은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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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절대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995년 현재 문화예술을 위하

여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문화예술 예산은 3,364억원에 달하는 반면 지방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예산액은 전국을 통틀어 2,291억원에 불과하다. 결론적

으로 지방자치단체든 중앙정부든 나름대로 많은 문화예술 예산의 확충을 위하

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지만 사회전체의 문화적 적응기능을 보장하기에는

재정적 투자가 너무나 미약하였다고 할 수있다.

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공공기관의 문화지원 노력

이다. 가장 비중이 큰 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문예진흥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

이 문화교류사업을 위하여 지원한 예산,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특히 지방문화예

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한 공익자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3- 4>와 같

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 다소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그러하였듯이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문화지원 또한 전반적으

로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원의

경우는 10년이 채 안되는 사이에 거의 4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예산을 모

두 계산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절대액수에는 훨씬 못미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명문화예산

(억원)

지역인구수

(명)

1인당예산

(명)지역명

문화예산

(억원)

지역인구수

(명)

1인당예산

(원)

서울 642 10,925,464 5,876 충북 91 1,4 19,744 6,408

부산 257 3,868,429 6,64 1 충남 160 1,857,911 8,611

대구 159 2,315,353 6,853 전북 63 2,017,702 3,122

인천 86 2,144 ,350 4 ,011 전남 76 2,236,150 3,399

광주 67 1,249,681 6,880 경북 128 2,877,774 4 ,448

대전 117 1,191,187 9,823 경남 116 3,906,098 2,970

경기 208 7,015,654 2,965 제주 34 511,019 6,653

강원 87 1,540,971 5,645 계 2,291 45,077,048 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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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공공기관이 지원한 문화관련 집행액의 연도별 현황

* 자료 : 문화발전연구소 , 한국의 문화정책 , 1992; 이흥재 , 1994년 기업메세나 활동 개요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문예진흥기금 공익자금 교류기금 계

86 18 ,274 19 .080 - 37 ,354

90 4 1,908 4 ,636 - 46 ,544

94 68 ,785 15 ,540 808 84 ,325

결론적으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사회의 문화영역의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지출하여 온 예산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있다. 그만큼 문화가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문화향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70

년대 이후의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

문이기도 하다. 어떤 이유로든 공공예산의 규모가 매 해 급증하여 왔다는 것

은 그만큼 국민들의 문화적 잠재력을 키워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

를 전달하거나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적응의 기능이 신장되어 왔다는 증거

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잠재력을 수준급으로 올려 놓았다는 의미

는 물론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문화

예술 예산을 모두 합친다하더라도 1995년 현재 중앙정부 전체예산의 2퍼센트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재정의 부문마다 각기 특성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절대치만 가지고는 그 부문의 우열의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외국과의 비교가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

여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고 가능하면 많은 수의 국민

들이 넓은 의미의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턱

없이 적은 액수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광의의 문화를 창조하고 유지하며 전달하기 위한 메카니즘 즉 문화적

잠재력 또는 문화적 적응기능을 검토하기 위한 변수는 문화에 투자되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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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몇십년에 걸쳐 오래동안 투자되어 온 재정적 지원의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현황을 통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문

화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하부구조의 현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문화관련시설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시설이란 문화관련

행사나 프로그램이 창출되는 기본환경이며 문화향수를 위한 잠재력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문화활동을 위한 기본 공간이 제공되고 활용된다면 문화복지 수

행의 기초가 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공간의 종류는 문화체육부의 분류에 따르면 다음의 <표 3- 5>

와 같다. 크게 나누어 공연시설, 전시시설, 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도서

관, 박물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문

화공간은 선진 외국과 비교하더라고 갖출 종류는 다 갖추고 있다. 하지만 사

회전체의 문화공간의 총량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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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문화공간의 종류

*자료 : 문화체육부 , 전국 문화공간현황

분 류 내 용

공연시설

종 합 공 연 장문화·예술의 전반적인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연주회·연극·오페라·무용·뮤지컬 등의 공연예술과 전시·행사 및 강연을 치를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

일 반 공 연 장연극·무용·연주 등 순순공연예술만을 주로 치르는 공연장객석규모 300석 이상의 중규모 극장

소 공 연 장객석규모 300석 이하(공연법 기준)의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공연물이 공연되는 시설

대 학 공 연 장대학교에 귀속되어 대학내의 공연 및 행사를 위해 사용되며 때에 따라 일반에 개방된 문화행사를 제공하는 시설

전시시설

미 술 관국가나 단체 혹은 개인소유로 미술품(회화·조각 등의 조형창작품)을 기획,상설전시할 수 있는 시설미술품을 매매하는 장소가 아님

화 랑예술작품(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 및 매매하는 시설(상설,비상설 전시공간을 포함)

문화보급전수시설

문 화 원전국의 시·군 단위를 중심으로 분포하여 각 지방의 문화정책의 핵으로서 문화사업과 그에 관한 자료의 보존 및 홍보, 도화의 편찬 들을 주관하는 시설

국 악 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전수시설

전 수 회 관 지방고유의 무형문화재를 보급하기 위한 교육 및 전수시설

도 서 관

국 립 도 서 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

공 공 도 서 관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으로 일반 시민이 소장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는 도서관

학 교 도 서 관 초·중·곡의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대 학 도 서 관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부설된 도서관학생, 교직원, 졸업생의 조사연구에 이용됨교내 문화단체나 연구단체에 자료제공

전문·특수도서관특정범위의 이용자를 위해 특수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학도서관·점자도서관·음악도서관 등

박 물 관

역사·예술·민속·사업·과학 등 고고학 자료·미술품 및 기타 인문·자연과학 자료를 수집·보관·진열하여 교육적 배려하에 일반시민의 전람에 이바지하고 또한 그들의 자료에 대해 조사 연구하는 시설민속·민족학·고고학·사회사·혁명 등의 자료를 수집한 박물관이나 기념관 기타 역사적 기념물(건물·환경 등)자연사·이공학·산업·어업·농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박물관동·식물원·수족관·야외 자연사 박물관·자연과학 박물관 등

우선 <표 3- 6>에서 모든 시설을 합친 수치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분화되

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균등화를 유지하고 있다. 즉 대전직할시를 제외하면 특

별시와 직할시의 경우는 문화관련 공간이 대단히 작은 편에 속한다. 문화관련

시설의 절대치가 작을 뿐만 아니라 한 시설당 수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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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국 평균치인 3,463명을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특할시나 직할시와

같은 대도시에 비하여 중소도시나 군부는 극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3-6> 전국 문화관련 시설 현황

*자료 : 문화부 , 전국문화공간 현황 , 1994

지역명 인구수 총시설수시설당

인구수지역명 인구수 총시설수

시설당

인구수

계 44 ,453 ,179 12 ,834 3 ,463 강원 1,449 ,000 865 1,675

서울 10 ,726 ,862 1,780 6 ,026 충북 1,373 ,087 657 2 ,089

부산 3 ,795 ,66 1 666 5 ,699 충남 1,876 ,65 1 1,04 3 1,799

대구 2 ,246 ,987 368 6 ,105 전북 1,9 16 ,9 19 9 11 2 ,104

인천 2 ,116 ,794 275 7 ,697 전남 2 ,245 ,769 1,197 1,876

광주 1,2 14 ,347 27 1 4 ,480 경북 2 ,275 ,4 59 1,44 7 1,572

대전 1,153 ,206 38 1 3 ,026 경남 3 ,789 ,707 1,4 10 2 ,687

경기 7 ,280 ,279 1,34 5 5 ,4 12 제주 5 17 ,45 1 2 18 2 ,373

우선 시설의 절대수도 많을 뿐 아니라 시설당 수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수도

상대적으로 대단히 양호하다. 이런 이분화 현상이 생긴 것은 시설 설립에 대

한 행정적 조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설 설립 기준이 인구수를 근거로

하기 보다는 행정지역단위를 기준으로 설립하여 왔기 때문에 자연히 인구가

많이 밀집된 대도시에 설립된 시설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수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도시나 군 등에 세워진 시설은 상

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민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양

극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비슷한 크기의 지역 안에서는 <표 3- 6>에서도

보는 바와같이 대체적으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소도시나 군

등에 비하여 대도시의 문화시설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을 소화해 내어

야 한다는 말이 되지만 그렇다고 이상의 통계로는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하

여 문화향유를 위한 조건이 더 잘 구비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표

3- 6>의 통계는 문화시설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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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만 분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표 3-7> 전국 공연시설 현황

*자료 : 문화부 , 전국문화공간 현황 , 1994

지역명 인구수종합

공연장

일반

공연장소극장 영화관

공연시설 합계

실 수 시설당인구수

계 44 ,453 ,179 50 66 114 748 978 4 5 ,453

서울 10 ,726 ,862 10 12 55 18 1 258 4 1,576

부산 3 ,795 ,66 1 3 3 10 5 1 67 56 ,65 1

대구 2 ,246 ,987 2 1 4 37 44 5 1,067

인천 2 ,116 ,794 4 2 3 3 1 4 0 52 ,9 19

광주 1,2 14 ,347 2 2 3 3 1 38 3 1,956

대전 1,153 ,206 3 8 4 32 4 7 24 ,536

경기 7 ,280 ,279 5 2 5 95 107 68 ,039

강원 1,449 ,000 5 6 4 44 59 24 ,559

충북 1,373 ,087 - 3 6 29 38 36 ,133

충남 1,876 ,65 1 3 3 1 33 4 0 4 6 ,9 16

전북 1,9 16 ,9 19 5 2 2 32 4 1 4 6 ,754

전남 2 ,245 ,769 2 6 2 26 36 62 ,382

경북 2 ,275 ,459 2 10 2 49 63 36 ,118

경남 3 ,789 ,707 3 6 12 63 84 4 5 ,115

제주 5 17 ,45 1 1 - 1 14 16 32 ,34 0

대개의 문화관련 시설들이 행정적 지역단위별로 설치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공간은 부분적인 편차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르게 분

포되어 있다. 가령 영화관을 제외한 공연시설의 경우 3개중 하나 (33.5%)는

<표 3- 7> 서울에 있으며 지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충북을 제

외하고는 다목적 종합공연장이 지역별로 적어도 한 두 개 이상 정도는 갖추어

져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공연시설의 충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업적인 목적을 지닌 영화관을 빼고나면 공연을 위한 공간은 대단히 부족한

현실이다. 순수한 공연시설은 전국적으로 230개가 있는 셈인데 이중의 반

(49.6%)은 객석 규모가 300석 이하인 소공연장이다. 따라서 공연관람객수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수준높은 음악회나 공연행사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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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오페라를 공연하거나 외국의 유명 오케스트라 등을 초청할 수 있는 곳

이 예술의 전당 ,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의 세 곳 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연장의 좌석수 뿐아니라 조명, 음향, 방음 등 시설

의 수준, 이러한 기초시설을 다룰 수 있는 전문인의 부족 등도 몇몇을 제외하

고는 대단히 미약하여 수준높은 공연을 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전반적 형편은 전시시설의 경우도 공연시설과 유사한 편이다. 전시시설은

서울의 28 퍼센트를 비롯하여 (<표 3- 8> 참조) 인천이나 경기도의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작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화랑을 빼면 특히 미술관의 통계치는 대단히 부족한 형편이다.

그리고 복지시설 (<표 3- 9>참조) 또한 부분적인 편차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물론 대도시의 경우는 각 지역의 행정자

치구가 제공하는 시설인 구민회관, 또는 시민회관, 군민회관, 그리고 청소년회

관이 대단히 부족한 형편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국적 분포는 비교적 고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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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전국 전시시설 현황

*자료 : 문화부 , 전국문화공간 현황 , 1994

지역명 인구수 박물관 미술관 화랑전시시설 합계

실 수 시설당인구수

계 44 ,453 ,179 382 34 27 1 687 64 .706

서울 10 ,726 ,862 76 10 106 192 55 ,869

부산 3 ,795 ,66 1 17 1 39 57 66 ,590

대구 2 ,24 6 ,987 7 - 38 45 49 ,933

인천 2 ,116 ,794 4 1 11 16 132 ,299

광주 1,2 14 ,34 7 10 2 6 18 67 ,463

대전 1,153 ,206 13 - 15 28 4 1,185

경기 7 ,280 ,279 36 8 11 55 132 ,368

강원 1,44 9 ,000 28 - 6 34 42 ,6 17

충북 1,373 ,087 29 - 5 34 40 ,384

충남 1,876 ,65 1 19 - 2 2 1 89 ,364

전북 1,9 16 ,9 19 30 2 4 36 53 ,247

전남 2 ,24 5 ,769 4 1 5 2 48 46 ,786

경북 2 ,275 ,459 26 1 4 3 1 73 ,40 1

경남 3 ,789 ,707 3 1 1 17 49 77 ,340

제주 5 17 ,45 1 15 3 5 23 22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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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전국 지역복지시설 현황

*자료 : 문화부 , 전국문화공간 현황 , 1994

지역명 인구수시군구민

회관복지회관

청소년

시설

복지시설 합계

실 수 시설당인구수

계 44 ,453 ,179 108 353 288 749 59 ,350

서울 10 ,726 ,862 15 4 1 28 84 127 ,700

부산 3 ,795 ,66 1 - 26 13 39 97 ,324

대구 2 ,246 ,987 - 13 9 22 102 ,135

인천 2 ,116 ,794 1 19 6 26 8 1,4 15

광주 1,2 14 ,347 1 13 2 16 75 ,896

대전 1,153 ,206 - 14 9 23 50 ,139

경기 7 ,280 ,279 17 13 6 1 9 1 80 ,003

강원 1,449 ,000 7 7 25 39 37 ,153

충북 1,373 ,087 6 27 30 63 2 1,795

충남 1,876 ,65 1 7 19 23 49 38 ,299

전북 1,9 16 ,9 19 5 59 18 82 23 ,377

전남 2 ,245 ,769 20 11 20 5 1 44 ,034

경북 2 ,275 ,459 18 57 8 83 274 15

경남 3 ,789 ,707 8 3 1 26 65 58 ,303

제주 05 17 ,45 1 3 3 10 16 32 ,340

한편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전수하기 위한 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하여 지방

편중현상을 대단히 뚜렷이 보이고 있다. (<표 3- 10> 참조) 우선 시설의 절대

수가 지방에 몰려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 10개중 9개는(89.3%) 중소도시나 군

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0개중 하나만이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형편이다. 특

히 부산이나 대구는 거의 불모지라 하여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시설의 취약성

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통문화의 보급과 전수가 지방문화의 중요한 정책으

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개의 문화전수시설의

성격이 그러하듯이 이런 통계가 뜻하는 것은 지방시설은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위한 것이며 문화를 향수할 권리를 가진 일반대중에게도 그만

큼 문이 열려있음을 직접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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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전국 문화보급전수시설 및 도서관 현황

*자료 : 문화부 , 전국문화공간 현황 , 1994

지역명 인구수

문화보급전수시설 도서관

문화원 국악원전수

회관소계 시설당인구 실수 시설당인구

계 44 ,453 ,179 186 3 1 35 252 176 ,40 1 10 ,186 4 ,364

서울 10 ,726 ,862 3 1 2 6 1,787 ,820 1,240 8 ,650

부산 3 ,795 ,66 1 - - 5 5 759 ,132 498 7 ,62 1

대구 2 ,246 ,987 1 - - 1 2 ,246 ,987 256 8 ,777

인천 2 ,116 ,794 1 2 2 5 423 ,358 188 11,259

광주 1,2 14 ,347 2 4 1 7 173 ,478 192 6 ,324

대전 1,153 ,206 2 1 - 3 384 ,402 280 4 ,118

경기 7 ,280 ,279 3 1 1 3 35 208 ,007 1,057 6 ,887

강원 1,449 ,000 18 1 2 2 1 69 ,000 7 12 2 ,035

충북 1,373 ,087 14 2 - 16 85 ,8 17 506 2 ,7 13

충남 1,876 ,65 1 17 1 3 2 1 89 ,364 9 12 2 ,057

전북 1,9 16 ,9 19 17 9 4 30 63 ,897 722 2 ,655

전남 2 ,245 ,769 27 4 3 34 66 ,052 1,028 2 ,184

경북 2 ,275 ,459 29 3 3 35 65 ,0 13 1,235 1,842

경남 3 ,789 ,707 24 2 7 33 114 ,839 1,179 3 ,2 14

제주 5 17 ,45 1 - - - - 5 17 ,45 1 163 3 ,174

마지막으로 도서관은 사실 모든 나라가 관리와 확충에 관심을 가지는 문화

시설이다. 한 나라의 문화적 결과물이 보관되고 대중을 위하여 개방되는 곳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도서관의 수준은 종종 그 사회의 문화수준을

재기 위한 척도로 등장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도서관 전체의 수는 문화보

급전수시설의 경우처럼 지방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편이며 한 시설당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수도 지방이 훨씬 적은 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외형적으로 비교적 많이 마련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내용면

에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1994년 현재 전국에 걸쳐 10,186개의

도서관이 분포되어 있지만 이 중 93 퍼센트가 일반인에게는 거의 문을 개방하

지 않는 대학도서관 또는 학교도서관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한다. 그리고 4퍼

센트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이며 남은 3퍼센트인 305개 도서관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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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공도서관이다. 이 3퍼센트가 우리나라의 전 인구를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도서관이다. 따라서 약 15만명당 1개의 도서관이 국민에게 제공되는 셈

이다. 1만6천명당 1개꼴인 미국, 6만명당 1개 도서관인 일본과 비교하면 턱없

이 열악한 수준이다. 더구나 정보화시대를 준비하는 도서관 종합전산망 확보

나 전자도서관시설의 준비와 같은 부분을 고려하면 그 질적인 수준은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각종 문화관련 시설들은 그 동안 정부의 많은 노

력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의 문화를 적절히 창조하고 전수하기에는 아직도 열

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화공간의 부족현상은 우리나라 문화복지의

문제점중의 하나이지만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다음의 글은 지방문화

공간의 부족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 도시의 문화척도로서 시민 1,000명당 공연장 객석 수자를 따

지기도 한다. 인구 1,000명당 공연장 객석수는 영국 런던이 4.5석이

며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가 6석이다. 서울은 예술의 전당이 세

워지기 전이 1.5석이었다. 그렇다면 시민회관 한 곳 (대강당 2,100석,

소강당 500석)밖에 없는 부산시민은 1,000명당 객석이 몇 명일까 ?

소수점 이하도 한참 내려갈 것이다. 서울의 경우는 국립극장과 세종

문화회관외에도 호암아트홀, 문예진흥원의 문예회관과 공설, 사설 공

연장이 이미 많이 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는 각종 집회행사가 열

리는 다목적용의 공회당식 시민회관이 유일하다. 사설공연장으로는

객석 200석 규모의 부산 카톨릭센타의 소극장이 있고 문을 닫는게

비일비재한 극단전용 소극장이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부산의 음악, 연극,

무용, 심지어 단막 오페라 공연까지 대학 캠퍼스 구내에 있는 콘서트

홀을 이용하는 웃지 못할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최화수, 1988).

물론 이 글이 쓰여진 이후 부산에는 KBS 별관이 완공되어 대규모 문화공간

이 늘어났으며 또한 1만6천평 규모에 연건평 9,200평 규모로 300명이 동시에

출연할 수 있는 무대와 1,700석의 대강당, 800석 규모의 중강당, 300석 규모의

소강당, 그리고 대소 연회실과 미술실이 갖추어진 부산문화회관의 완공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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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면 부산의 문화공간 사정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질적인 점

에서 서울에 버금간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가

이럴진데 다른 군소 지방도시의 여건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표를 보면 문화공간에 대한 실태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

<표 3-11> 문화공간에 대한 만족도

자료 :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문화향수실태조사 , 1994.

문화예술행사의 시설 장소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불만 매우불만 관심없다 무응답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2 .4

2 .7

2 .0

2 .1

9 .6

11.4

9 .9

6 .0

26 .4

27 .7

30 .9

19 .6

19 .2

19 .5

2 1.6

16 .2

19 .0

14 .3

15 .2

3 1.1

23 .3

24 .1

20 .2

24 .5

.3

.3

.2

.4

문화공간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은 12퍼센트에 불과한 반

면 불만족하다고 말하는 비율은 무려 38.2퍼센트나 되며 그저그렇다 는 비율

울 잠정적인 불만의 범주에 넣는다면 무려 3사람중 2사람이 우리나라의 문화

공간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규모별로도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일수록 만족하다는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반면 도시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만족도가 비례하여 떨어지고 있다. 문화시설

이 일반적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결과 대도시는 명시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비율이 33.8퍼센트인 반면 군소도시

는 47.3퍼센트가 불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우리의 현실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에 문화시설과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공간에 대한 이러한 불만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화시설에 대

한 질문과 연결된다. <표 3- 12>는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화시설을 필

요로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문화회관에 대한 욕구가 가장 심각하다.

대도시에서 읍면에 이르기까지 모두 요구가 강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중소도시

에 가장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도서관에 대한 욕구가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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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지역이든 도서관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만 이 경우는

특히 대도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의 도서관 분포가 특히 열악한

우리 현실 (<표 3- 10> 참조)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영화관에 대한 욕구는 지

역별로 극단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읍면지역의 19.6%가 영화관의 필요를

선택하였다. 영화관이란 순전히 영리적 목적으로 설치되는 문화공간이므로 현

금수익성이 높은 도시에서는 비교적 많이 설립된 반면 현금환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지역에서는 적게 시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2>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시설

자료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문화향수실태조사 1994.

문화회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영화관 기타 필요없음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28 .8

28 .1

34 .1

24 .9

4 .3

4 .2

5 .1

3 .4

8 .7

7 .9

12 .9

6 .0

15 .2

17 .7

11.7

13 .8

7 .2

5 .9

7 .1

9 .6

10 .4

8 .4

4 .6

19 .6

1.8

2 .2

2 .0

0 .9

3 .1

3 .2

3 .6

2 .3

19 .4

20 .1

18 .0

19 .2

1.4

2 .3

1.0

0 .2

이러한 요구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희망사항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아래의 <표 3- 13>에

서 보듯이 우선 지역별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편이며 전반

적으로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도시

와 읍면지역의 경우 다섯 사람중 두 사람은 문화시설의 확충을 요구할 정도인

데 이 수치는 문화공간에 대한 만족도 <표 3- 11>상의 수치와 일치하는 것이

다. 즉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공히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표 3- 13>의 문화정보제공 항목과 연결시켜 보면 대

도시에서는 14.2퍼센트, 읍면지역에서는 8.5퍼센트가 정보제공을 희망함으로써

현재의 문화시설 이용과 문화정보 사이의 연결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

다. 또한 여기에는 대도시지역의 교통문제 등으로 인하여 쉽게 이용하기 어려

운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읍면지역은 교통문제로 보나 정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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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희망사항으로 보나 문화시설 자체가 절대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정책의 시행에서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5, 6공화국을 전후하여 예산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문화시설의 확충이 급격하게 이루어 졌다.

<표 3-13>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희망사항

자료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문화향수실태조사 , 1994.

문화시설

확충

지도자

양성

문화행사

실시

문화정보

제공

써클육성

지원표창제도 문화교류 기타 무응답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7 .7

39 .2

32 .5

40 .0

7 .2

6 .6

6 .3

9 .1

20 .7

19 .6

22 .0

2 1.5

12 .5

14 .2

13 .3

8 .5

8 .8

8 .2

10 .9

7 .9

2 .3

2 .2

3 .0

1.9

4 .3

4 .1

4 .8

4 .0

4 .0

2 .5

5 .1

5 .7

2 .6

3 .4

2 .2

1.5

가령 5공화국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의 지방문화를 육성하려고 하

였다.12) 그 결과 1984년에는 지방문화발전 5개년계획 의 일환으로 지방문화시

설확충 지원계획이 수립, 추진되었다.

12) 제5공화국은 문화균점화를 향한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첫째,

지방의 문화예술이 자율적으로 창조, 보급됨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본환경을 제공하고

둘째, 지역별로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의 특색있는 문화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지역간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으로는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며 지방문화예

술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배분한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지방문화시설의 확충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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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제5공화국에서의 지방문화시설 건립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명 84 85 86 계

부 산 50 50 - 1억

대 구 - - 150 1억 5천만

경 기 550 750 650 19억 5천만

강 원 - 500 5억

충 북 150 250 250 6억 5천만

충 남 400 500 9억

전 북 500 200 - 7억

전 남 500 1,000 50 15억 5천만

경 북 150 250 750 11억 5천만

경 남 1,000 550 50 16억

제 주 500 500 10억

계 2 ,900 3 ,950 3 ,100 102억 5천만

자료 :경향신문사 ,제5공화국 4, 1988

그 결과 <표 3- 14>와 같이 시설건립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확충된

지방문화시설은 대지 총면적 53,469평에 연건평 22,906평이며 경기종합문예회관

(연건평 6,503평), 경남종합문예회관 (3,631평), 전남종합문예회관 (5,819평), 제

주종합문예회관 (1,758평), 경북종합문예회관 (2,695평), 강원종합문예회관 (2,500평)

등이다. 그외에도 지방종합공연장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

건립된 것이 많다. 구체적으로 종합문예회관 (수원), 성남시민회관 (성남), 종

합문예회관 (춘천), 충북예술문화회관 (청주), 대전시민회관 (대전), 종합문예회

관 (대전), 전북문예회관 (전주), 덕진종합회관 (전주), 남도예술회관 (광주), 종

합문예회관 (광주), 종합문예회관 (여수), 해남군민회관 (해남), 종합문예회관

(구미), 경주문화예술회관 (경주), 종합문예회관 (진주), 창원시민회관 (창원),

종합문예회관 (제주) 등 모두 17개 시설이다.

제6공화국은 문화민주화13)의 일환으로 국민 문화향수 기회확대 14)를 위한

13) 문화민주화의 개념은 1970년대 초 유럽국가간의 문화정책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두되었다.

근대 산업문화가 상업주의에 빠지면서 소수 부유층이나 일반 애호계층, 전문예술인과 지식

층의 전용물화되어 일반 국민들 사이에 문화적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문화단절과 격차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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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편다. 그러기 위하여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1990.6.25)을 발표하고

문화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마음의 풍요를 지향하는

복지문화의 틀 , 갈등구조를 푸는 화합문화의 틀 , 후기산업사회에 적응하는

개방문화의 틀 , 남북협력시대를 준비하는 통일문화의 틀 을 마련하였다. 그

중 복지문화의 일환으로 문화향수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박물관 및

도서관 시설의 확충, 지방문화원의 확충과 기능강화 등15)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제6공화국은 전 국토의 문화공간화를 목표로 삼고 쌈지마당 조

성, 문화의 거리 조성확대, 문화권역 문화벨트 조성추진, 생활환경의 문화공간

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외적인 표현으로서 박물관 시설과 도서관 시

설을 학충하였다. 우선 1988년 이전까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을

포함하여 모두 8개, 88년 이후 부여, 전주, 김해, 제주 등 네 곳의 국립박믈관

을 착공하였다. 그리고 제6공화국에서 확충한 도서관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15> 제6공화국의 공공도서관 확충실적

1987 1988 1989 1990 199 1

총도서관수 176 190 206 234 267

건립수 14 16 28 33

자료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 1992.

그후 1993년 초에 출범한 문민정부하에서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한 갈등이 심각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민주화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 관점에서

보면 문화란 본질적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와 소통의 욕구에서 생기

는 것이며 인간이 한 사회의 구조 속에서 개별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취하는 행동방식

이 사회내의 묵시적인 동의에 의해 양식화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된다. 즉 문화는 공

동체로서의 사회전체가 획득한 생활능력이며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

로 이해된다.

14) 국민문화 향수기회의 확대를 위한 정책은 문화의 주체를 국민으로 보고 다양한 믄화내용을

개발하여 국민문화의식의 총체적 향상을 꾀하며, 민족전통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하여 계승

발전시키고 지방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지방문화 육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수용능력을

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능력을 높이고 문화창조자로 전

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가족운동을 확산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15) 그 외에도 문화접근방법의 개선, 문화가족운동, 우리말 가꾸기운동 전개,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성회복을 위한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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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문계획 (1992)을 바탕으로 새 문화체육청소년진흥 5개년계획 (1993년

7월)을 수립하고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균점화 16)를 추진하였다.

<표 3-16> 문민정부의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지원대상 95 96 97 계

국립박물관 (미술관) 10 10 33 53

사립박물관 (미술관) 6 10 16

계 10 16 43 69

이 계획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표 3- 16>과 같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세울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에도 작은 도서관 500개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

였다. 문민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이런 문화정책은 주로 시설을 비롯한 문화공

간의 확충이라는 과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워낙 문화기반시설이 빈약한 우리의 입장에서 21세기를 위한 문화복지

정책으로서 이해가는 점도 있다. 그러나 문화시설의 확충이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의 전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지난 제5공화국 이래로 현재의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사회적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각종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의 노력의

누적된 결과라 할 수 있는 현재의 문화공간 현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특히 내용면에서 또 다양성의 측면에서 고려할때 더욱 그렇다.

2 ) 공공 부문의 자원의 활용 도

한 사회의 문화영역의 잠재력은 적절한 규모의 재정과 문화공간의 확보에

의하여 그 기초가 마련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투입된 자원이 적절히 이용되고

16) 구체적 사업으로는 독서새물결운동 (전국민의 독서생활화), 작은 도서관 500개 만들고 책채

우기, 작은 박물관 지원 육성, 지역문화의 획기적 육성, 문화거리와 문화공원 조성, 국립지

방 박물관 균형설치, 문화학교운영의 내실화, 시범문화마을 만들기, 지방문예기금 1,000억원

조성 등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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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에 의하여 문화기능 증진여부가 제한되기도 한다. 문화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문화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많은 투입자원이 사장되고 거의 효용성이 없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투입하여 온 문화자원이 문화

창달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하여 이 글은 공공부문에서 부담하고 있는 문화

예산의 성격을 검토하고 문화공간이 얼마나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

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문화예산의 첫 번째 속성은 이미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문화예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부담분이 중앙정부의 부담분에 비하여 적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는 문화관련예산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중앙- 지방간 예산구조는 중

앙통제형인 셈이다. 외국에 비하여 한국은 아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

방자치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였고 문화부문 역시 지역단위의 재원 독립성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지방의 문화관련 예산은

<표 3- 3>에서 이미 보았듯이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시나 직할

시, 도의 경우는 아쉬운 속에서도 대체로 약 2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시나 군은 1.5 퍼센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화관련예산

이 지역별로 고르게 배정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문화향수 권리를 고르게 보

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한 중앙정부의 예산책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련 예산은 주로 문화공간 확충이나

기금적립과 같은 기반조성 작업에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4년도 문예

진흥원의 세입세출 내역이 그 증거라고 할 수있다. <표 3- 17>에서 보듯이 예

산의 전체 액수는 크지만 그 중 반 가까이가 되는 정부출연금 (46.0%)이 중앙

정부로부터 건네진 다음 활용되지 않은채 그대로 기금적립으로 사용되고 있

다. 그 나머지인 12.3퍼센트가 영화진흥에 사용되고 30.2퍼센트인 196억원이

문예진흥으로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문예진흥을 위하여 지출된 예산이 모두

그렇게 쓰여지는 것도 아니다. 그 중 42.8%는 기반조성에 사용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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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만 순수하게 문예진흥을 위하여 지출되는데 32.2%가 예술진흥, 12.2%가

문화촉매, 12.8%가 국제문화교류에 사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예진흥기금으로

조성되는 재정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왔지만 실질상의 문예진흥을 위하여

투자된 재원은 그 반도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문화잠재력의 기초를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화자원의 충분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의 보기를 들자면 1994년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원한

공익자금 사용내역이다. 이 기관이 지원한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금액은 약

155억원으로 같은해 문예진흥기금 중 모금 수입액을 훨씬 웃도는 막대한 금액

이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예술의 전당 건립공사비로 81.3%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16.7 퍼센트만이 전시공연 지원과 공연행사비 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표 3-17> 문예진흥기금의 기금회계

*(단위 : 백만원 , %)

**자료 : 문예진흥원 , 문예진흥기금사업 세입세출 예산서 , 1994 .

세입 세출

내역 액수 비율 내역 액수 비율

합계 64 ,883 100 .0 합계 64 ,883 100 .0

모금수입 12 ,500 19 .3 진흥사업 19 ,573 30 .2

이자수입 17 ,683 27 .4 영화진흥 8 ,000 12 .3

기부금 200 0 .3 모금관리 765 1.1

특별회계전입금 500 0 .8 예비비 555 0 .9

93잉여금 전입금 4 ,000 6 .2 기금적립 3 1,000 47 .8

정부출연금 30 ,000 46 .0 운영회계전출금 4 ,999 7 .7

한편 문화체육부의 예산세출내역을 보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프랑스의 경우는 예산의 대부분을 문화재 관리에 투자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는 20.2퍼센트를 문예진흥에, 35.3퍼센트를 문화재 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다. 대

신 무려 39.9퍼센트가 산하 문화예술기관으로 이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에서 지난 십여년 동안 마련하여 온 문화공간 또한 충분히 활용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시 군 구민회관이나, 청소년회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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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과 같은 지역복지시설의 경우 참된 문화복지를 수행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넓은 의미의 문화복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첫째 문화예술행사를 수행할만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물

고 대부분 단순한 집회장소나 강연장소로 적합하기 때문에 문화복지를 충실히

수행할만큼 활용도가 높다고 보기 힘들다. 둘째 이러한 시설들은 문화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체의 프로그램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뿐

만 아니라 대개의 이런 시설들은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체의

인력이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지속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

에 문화복지 수행을 위한 노하우를 아직 축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실 지역복지시설에만 국한된다기 보다 문화전통이 단절

되었던 우리나라 사회상황하에서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외형적으로는 문화공간이 마련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상의 문화복지 기능을 하기 힘든 또 하나의 예가

도서관이다. 비록 도서관의 수치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뒤지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양하게 있어야 할 장서의 종류가 빈약하거나 장서의

량 자체가부족하거나 아니면 입시위주나 오락성 잡지로 채워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나마도 열람석수가 제한되었거나 열람방법이 까다롭거나 대출이 어려워 도

서관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표 3-18> 연도별 도서관 현황

*자료 :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통계 , 1994 .

연 도 도서관수 열람석수장서수

연간증가권수 누적권수

1979 4 ,8 18 4 2 1,4 17 2 ,720 ,369 27 ,144 ,255

1986 5 ,437 660 ,575 3 ,9 12 ,944 44 ,789 ,4 76

1990 7 ,364 924 ,4 09 5 ,182 ,076 68 ,9 16 ,797

1994 10 ,2 19 93 1,340 5 ,6 14 ,078 9 1,37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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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표 3- 18>을 보면 지난 15년간에 걸쳐 외형적인 도서관 건물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지난 5년여 동안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비례하

여 도서관내의 설비나 여건 즉 열람석수나 장서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

나 지난 5년여 동안 열람석수나 장서수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외형적인 건물의 설립에만 치중하고 그 건물이 기능하도록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할 수있다. 다시말해서 문화복지를 위한 자원은 대거 투자되었지만

그 시설이 실질상 활용가능한 상태가 되지는 않았다는 말이 된다.

<표 3-19> 도서관 유형별 현황

도서관 유형 도서관수 열람석수 장서수

국립도서관 1 4 ,256 1,497 ,054

국회도서관 1 284 770 ,953

공공도서관 303 172 ,532 11,2 13 ,929

대학도서관 379 308 ,09 1 40 ,023 ,787

학교도서관 9 ,117 429 ,563 29 ,725 ,256

전문 특수도서관 4 18 16 ,6 14 8 ,14 1,132

합 계 10 ,2 19 93 1,340 9 1,373 ,111

자료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통계 , 1994.

도서관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도서관의 절대

수가 많다하더라도 대부분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학교도서관 (89.2%)이거나

아니면 대학생을 위한 대학도서관 (3.7%)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

서관의 열람석수가 전체의 거의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보는

장서가 전국 장서의 76.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공공도서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외형적인 건물

에서 많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상 향수할 수 있는 여건은 그다지 발

전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장서수를 현재 총인

구수로 나누면 우리나라 도서관에 있는 장서는 국민 1인당 0.25권에 불과하다

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총인구수를 공공도서관의 열람석수로 나누면 도서

관 의자 1개를 가지고 258명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식의 통계를 보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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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서관 건물수로 따질 때와는 달리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 도서관은 선진국에 비하여 프로그램이나 인력, 예산 등

도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시설의 활용성은 더욱 낮은 셈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영화관과 같은 상업적인 민간 시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의 문화복지공간은 지난 수년에 걸쳐 절대수치나 외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시설들이 적정의 인력이나 프로그램, 예산이 부족한 형

편이고 내부의 여건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활용가능성이 높지 않다. 문화적 적응을 위한 잠재력은 외형도 부족하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내적인 활용성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본다.

3 ) 민간 부문의 자원

경제성장에 따라 생활수준이 높아짐으로서 문화복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

아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지원만으로는 문화복지에 대하여 양적, 질적

으로 높아진 관심과 요구를 수용하기가 역부족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발적인 문화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문화복지란 정부만 혼자 책임질 성격

의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와 민간의 굳은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 의한 지원이란 주로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의 지원을 말한다.

이 중에서 특히 기업의 지원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민간재단의 활동, 문예진흥

기금에 대한 기부금, 문예진흥원을 통한 조건부 지원, 기업의 개별활동 및 지

원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복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크게 투자와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투자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문화복

지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지원은 기업이 자기 회사에 대한 홍

보를 위하여 또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윤과는 무관하게 지

출한 돈이므로 문화복지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지원의 방식은 직접수행과 출연(出捐)의 두가지 형태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화활동의 직접수행은 기업이 특정 문화활동을 직접

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고 출연은 금전적으로 지원은 하되 활

동 자체의 기획이나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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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은 인적지원, 물적지원, 자금지원으로 나누는

데 이 중에서 자금지원은 다시 민간재단에 의한 지원사업, 기업 자신에 의한

지원사업, 문화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업의 지원은 그 목적에 따라 찬조와 후원으로 나누어 볼 수있다. 찬

조(patronage)는 기업체가 기증의 대가로 자기 회사의 문화복지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인정(recognition)과 개인적 자기만족 정도만을 기대하고 제

공하는 조건없는 기부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후원(sponsorship)은 기업이 자

사의 활동을 문화활동에 연관시킴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를 희망하며

행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에 속해있는 재단은 아무런 조건없이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므로 재단의 지원은 찬조의 형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별적인 기업의 지원은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고객에 대한 서비

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후원의 형식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

의 찬조와 후원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 입장에서는 조건

없는 찬조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어디까지가 조건없는 지

원이고 어디까지가 반대급부를 바라는 지원 즉 후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재단이 찬조의 명목

으로 그 이름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의 향상이라는 반대급부가 주어지

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조류를 볼 때 찬조와 후원을 굳이 구분하지 않

고 메세나 17)라는 용어를 쓰는 추세이며 일부에서는 그 용어를 정책적으로 사

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

는 반대급부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문화복지 자원

제공의 정도를 메세나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논의를

17) 메세나라는 단어는 로마제국의 대신으로서 문예보호운동에 기여가 큰 메세나스 (BC 67 -

AD 8)라는 사람에게서 유래하는 프랑스어이다. 본래 예술, 문화, 과학에 대한 두터운 보호

와 원조 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현대적인 용어로 메세나가 등장하게 된

것은 불과 이십년 전이다. 넓은 의미에서 메세나는 기업이 예술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예

술을 위해 모험을 한다 는 것을 뜻하였다. 즉 문화 예술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과 보호 를

의미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여러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반대급부를 바라고 이름을 공개하

는 지원 즉 후원 형태의 지원도 메세나의 개념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문예진흥원, {기업메세나운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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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자, 재단의 지원, 기업의 지원 등의 세가지 관점으로 대별하여 분석한다.

<표 3-20> 기업의 문화투자 실태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기업의 문화활동실태 및 참여적극화 방안

연도별 1위 2위 3위

합계 스포츠(3 1.0 %) 학술장학(28 ..3 %) 문화예술(19 .0 %)

86년 스포츠(30 .0) 학술장학(29 .6 %) 문화예술(17 .3 %)

87년 스포츠(53 .1%) 학술장학(29 .6 %) 문화예술(13 .2 %)

88년 학술장학(28 .0 %) 문화예술(23 .4 %) 스포츠(17 .4 %)

기업의 문화투자는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문화복지와 직접 관련되기 보

다는 문화산업의 형태이므로 넓은 의미의 문화복지활동이라고 할 수있다. <표

3- 20>에서 보듯이 기업의 문화투자는 1986년에서 1988년의 3년 동안 주로 스

포츠분야 (31.0%)와 학술활동 (28.3%)에 투자하여 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문화

예술에 지원한 비율은 19 퍼센트에 머물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86년과 87

년은 서울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과 88년에 열릴 올림픽을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고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 비율은

반비례하여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되며 88년의 경우는 그해 가을에 치루

어진 올림픽을 지원하느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욱 저

조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 우리나라의 재단지원도 기업의 문화투자의 경향과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문화관련 재단은 1994년 현재 문화체육부의 법인체 및

사회단체 등록현황 에 의하면 총 14개 재단이 둥록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기

업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재단수의 20%가 채 되지 않고 있으며 그중에서 문

화복지를 위한 출연금을 내고 있는 재단은 7.6퍼센트인 6개에 불과하다. 자연

히 6개 재단이 1994년 현재 출연한 금액 또한 전체재단의 출연금중 6.4 퍼센

트에 불과한 319억원 수준이다. (<표 3- 21> 참조) 이 액수는 1994년 현재 문

화체육부가 문화관련활동을 공공지원하기 위하여 책정한 예산 (2061억원)의

15.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액수이다. 따라서 민간지원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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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기업의 문화복지도 대단히 열악한 형편인 셈이다.

<표 3-2 1> 문화예술 관련재단 출연현황

*단위 : 개 , 억원 , %

**자료 : 전경련 , 재단총람 , 1994 .

일반적 재단 (A) 문체부등록 재단(B) A/ B

재단수 출연액 재단수 출연액 재단수 출연액

79 4 ,996 6 3 19 7 .6 6 .4

문화관련 기업재단이 벌이고 있는 사업 내용면에서 볼 때도 문제는 많다.

<표 3- 22>에서 보듯이 1990년의 경우 총 116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

문화예술에 직접관련된 지원은 기껏 7개 사업이었으며 거기에 투입된 지출규

모도 47억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업은 장학사업 및 학술진흥사업에 치중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지원사업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기업의 문화재단의 출연금 지출은 산업투자의 형태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

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재단의 지원은 타분야에 비하여

양적, 질적인 빈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아직 역사가 짧고 기금의 규모

가 그리 크지 않으며 재단의 설립과 운영이 분리되지 않았거나 문화예술 관련

요원의 전문화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표 3-22> 기업재단의 사업별 지출규모

*단위 : 백만원 , 개

**자료 : 전경련 , 재단총람 , 1994 .

구분 합계 장학사업 학술진흥사회복지

의료문화예술 체육진흥 지역사회 기타

운용기금

(%)

4 8 ,558

100 .0

10 ,929

22 .5

5 ,052

10 .5

19 ,877

40 .9

4 ,722

9 .7

36

0 .1

2 ,753

5 .7

5 ,189

10 .6

사업개수

(%)

116

100 .0

47

40 .5

33

28 .5

12

10 .4

7

6 .0

3

2 .6

2

1.7

1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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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을 출연함으로서 조건부 기부

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단체 및 예술공간을 운영하며 직접

문화예술활동을 후원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문예진흥기금을 위한 기

업의 후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1981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소득계산 특례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이 당해연도 소득금

액에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였다. 한편 문예진흥법 8조에는 문예진흥원이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기부금 현황에 의하면 (<표 3- 23> 참조) 아직도 기부금

을 통한 기업의 문화예술 투자가 미진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사원복지 차원에서 사내 문화소집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

에 대하여 기업이 독자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사실 문화복지를 위한 기업의 독

자적인 지원 실태는 관련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서술하기가 대

단히 어렵다. 개별기업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담당 주무부서와 창구가 다양하고

관련자료의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총체적인 현황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더욱 외부

의 면접이나 설문조사에 대하여 아직은 우리 기업들이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문예진흥기금 지원사, 메세나협의회 회원사, 매출액순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화 확인 자료에 의하면 1994년 한 해 동안 문화복지

를 위하여 기업이 개별적으로 지원하거나 활동한 내역은 <표 3- 24>와 같다.

<표 3-23> 연도별 문예진흥기금의 기부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 : 문예진흥원 ,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현황 , 1994 .

76-83 85 90 94

일반기부금금액 880 966 2 ,307 1,6 14

건수 2 1 18 35 110

공익자금기부금금액 - 7 ,977 17 ,960

건수 - 25 1

계금액 880 8 ,943 20 ,267

건수 2 1 4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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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기업의 개별적 문화예술활동 및 지원내역18)

*자료 :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 1994년 연차보고서 , 1995.

구분 기업수 행사횟수 지원금액 지원구성비

합계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기타

164

70

24

10

2 1

39

284

118

36

13

3 1

86

58 ,378

10 ,678

35 ,7 17

873

787

10 ,323

100 .0

18 .3

6 1.2

1.5

1.3

17 .7

단위 :백만원

문화행사활동이나 지원을 하는 기업중에서 음악분야를 지원하는 경우가 가

장 많다. 반면 지원금액은 미술분야가 가장 많은데 이는 삼성미술문화재단, 동

아그룹 등의 대기업이 직접 미술관 및 화랑을 운영하며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

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연극과 무용에 대한 지원은 대단히

비약한 형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앞에서 살펴본 문예진흥기부금, 문예진흥원을 통한 조건

부 기부금 및 기업의 개별적 활동을 망라한 참여기업은 1994년 현재 183개 기

업이었고 지원된 금액은 약 600억원 정도였다. 여기에 문화예술관련재단의 출

연금을 포함하면 민간부문의 지원과 활동은 문화복지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의 문화관련 예산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민

간부문의 비중은 약한 편이라고 할 수있다. 한편 기업메세나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업종차이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과 금

융업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차원에서 그리고 출판업과 인쇄업이 출판문화

창달의 측면에서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 특기할

사항은 소액위주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원회사수의

측면에서 보면 소액지원회사가 많은 데 총액 대비면에서는 대규모 액수를 지

원하는 소수기업이 큰 비중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18) 이 통계에서는 문예진흥원이 낸 조건부 지원금은 제외되었으며 기타 에는 문학, 예술상, 행

사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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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뜻있는 대기업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 ) 민간 부문의 자원활용 도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문화자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관한

것이 이 부분에서 논의될 것이다. 문화자원의 활용은 민간부문이 조건부로 지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할 때 문화를 지원하는 단체의 이해에 의

해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지원효과가 안정적

이고 민간단체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 민간부문에 의해 제공된 문화지

원금이 사용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의 예술장르를

기준으로 살펴 본다.

음악분야의 지원은 음악단체의 지원, 공연의 지원, 고객사은 음악회, 기업내

사원 음악회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음악단체의 지원은 음악단체를 지속적

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공연지원은 특별한 음악공연 (오페라 포함)에 대한 지

원이있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고객사은음악회 지원, 기

업내 사원의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 등이 있다. 아래와 같이 하나씩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자 한다.

첫째, 기업이 음악단체의 운영, 지원하는 경우는 문화예술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란 점에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의 좋은 사례가 된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 단체들의 안정적

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쌍용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

라), 쌍방울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한화그룹 (국립창극단 기금), 금호문화

재단 (금호현악 4중주단) 등을 들 수있다.

음악분야에 대한 지원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지원금액의 측면에서는 미술분야에 뒤지고 있지만 행사면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24> 참조) 총 118개의 음악행사에 7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직접 음악단체를 운영 지원하거나 비교적

규모가 크고 많은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등의 지원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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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9)

이와 같이 기업의 문화지원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분야에

서도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지원방식이 아직도 개인이나 단체의 개별

적 로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일정한 관리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대규모의 지원금을 필요로하는 공연의 경우는

지원금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공연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기

업의 문화지원이 투자라는 인식이 아직도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근대적인 인맥위주의 로비를 통한 지원금의 확보 즉, 스폰

서링은 지원의 불확실성이라는 점에서 예술창조의 불안정한 환경으로 작용하

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운영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미술분야는 지원 횟수보다도 지원금액에서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표

3- 24> 참조) 전체 지원금액의 61.2%에 해당하는 357억원이 지원되었다. 그러

나 미술계에서는 기업이 미술지원을 하는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직접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경우는 세제상의 혜택

이 없어서 자연히 기업의 미술 지원의 대부분은 문예진흥원을 통해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즉 기업은 문예진흥원에 조건부, 혹은 무조건으로 기부금을 내는

형식으로 미술행사를 지원하고 있다.20)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문예진흥기금은

몇몇 유명 미술가에게만 편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원을 받을 경

우도 개별적인 접촉으로는 어려운 것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지원

은 학연이나 지연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

19) 대한생명, 대생기업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대교, 나산실업, 한보, 마사회, 삼성, 럭키금성

(서울 팝스오케스트라), 국민운동협의회, 한미협회 (서울아카데미심포니), 금성사 (금성일렉

트론연주회), 대한항공 (바스티유오페라단 <살로메> ), 럭키금성, 유공 (김자경오페라단), 미

원문화재단 (김자경오페라단, 호남오페라단), 청구, 동양,린나이코리아 (서울오페라단 <신데

렐라> ), 기아자동차,조흥은행 (국제오페라단), 한솔제지,한보 (한국오페라단 <카르멘> ), 대

우중공업,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대한항공,부산반도종건 (글로리아오페라단 <원술랑> ), 화

성산업,동아백화점 (대구시립오페라단 <루치아> ), 두산건설 (서울음대오페라단 <요술피

리> )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 조건부 기부금을 통하여 전시회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사 (음

악과 미술의 만남전), 창작과 비평사, 계몽사 (민중미술 15년전), 현대산업개발 (아 ! 고구려

전), 현대중공업 (한국서화작가예술대전), 진로쿠어스맥주 (한국현대도예전 30년전), 한국유

리 (프랑스 현대유리공예전), 대림산업 (서울 국제현대미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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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경우 뿐 아니라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술관 운영이나 미술상

의 시상 등은 매우 희망적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1)

연극분야는 기업의 문화지원이 가장 저조한 분야이다. 우선 극단이 영세하

고 대부분 소극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한국에서는 연극 애호층이 얇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기업이

투자를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업 홍보효과가 크지 않다

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큰

규모의 공연이나 인기있는 연극공연이 아니면 기업의 관심을 끌기가 힘든 실

정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공연과 뮤지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원의 사각지

대에 놓여 있다.22)

한편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소극장 공연들은 이른바 팸플랫 지원비 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고 건당 50만- 1백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소규모 극단의 70%정도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소극장 지원규모는 1억 9천만원 정도로 예상된다.23) 따라서 서

21) 기업의 미술관 운영실태는 다음과 같다.: 한국화약 (갤러리아·아트갤러리), 벽산(갤러리 아

트빌), 신동아 (갤러리아 63), 금호 (금호갤러리), 동아 (동아갤러리), 롯데(롯데화랑), 대농

(미도파 갤러리), 동양(서남 미술전시관), 서울신문사 (서울갤러리), 대우(선재 현대미술관),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동방갤러리), 선경(워커힐 미술관), 동아일보 (일민문화관), 조선일보

(조선일보 미술관), 한원 (한원 갤러리), 현대 (현대아트갤러리(압구정·삼성)), 삼성 (호암갤

러리·호암미술관) 그리고 기업이 수여하는 미술상으로는 동아그룹의 공산미술제 (사진작

가 발굴 육성을 위해 작가 5인에게 시상·전시회 개최), 금호그룹의 금호예술상 (지역중진

작가 2인에게 시상 및 전시회 개최), 조선일보의 이중섭 미술상 (중견작가 1인에게 시상 및

전시회 개최) 등이 있다.

22) 규모가 큰 공연들에 대한 기업의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 삼성전자 (캣츠), 기아·시티은

행 (아가씨와 건달들), 대한교육보험 (오태석연극제), 현대기술개발 삼양사 (극단 쉼극 공

연), 영창악기제조 (서울어린이연극상), 한보철강 (하늘에 녹두꽃), 창작과 비평사 (가극

<금강> ), 동산식품 (극단 연우무대 시설보수), 한국도자기 (홍도야 울지마라·번지없는주

막), 두산그룹 (웨스트사이드스토리), 크라운제과 현대자동차 (지저스크라이스트슈퍼스타),

기업은행·고려합섬·두산그룹 (셜리 발렌타인), 삼성전자 (서울연극제).슈퍼스타), 기업은행

·고려합섬·두산그룹 (셜리 발렌타인), 삼성전자 (서울연극제).

23) 연극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작품들에 대한 기업지원의 산출내역 : 서울대학로 지역 소극장

33개소 × 8개 작품 (극장당 1년간 공연작품수) = 약 270개 작품 × 100만원 (작품당 팜플

렛 제작지원 평균) × 70% (제작지원받은 극단 비율 추정치) = 1억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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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역 극장만을 대상으로 한 연극에 대한 기업지원의 총액의 추정치는 13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공연장마저 부족한 실정인 우리 나라의 연극분야는 아

직도 지원이 요원한 분야로 남아있는 셈이다.

무용도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 경우도 근본적으로 무용분야가 대중화

되지 못했다는 기업의 인식에서 기인한다. 1994년도의 무용분야에 대한 지원은

모두 13건으로서 전체 지원액의 1.3%에 그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

와중에서도 페스티발 형식의 무용공연과 외국무용단의 내한공연은 기업의 홍

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24) 반면 직업무용단

이나 일반 무용인의 공연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따라서 무용분야에 있어서는 무용의 대중화와 기업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하는 무용계의 합리적인 구조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민간부문의 문화예술지원은 대부분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순수한 지원인가 혹은 기업의 이미지 향

상이라는 반대급부의 기대에 의한 지원인가에 관한 논의는 민간부문의 문화예

술 지원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지 못한다. 실제 대부분의 국가

들에서 기업의 홍보 차원의 문화지원도 지원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논쟁보다는 오히려 민간부문이 지원하는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충분

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째,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원에 관해서는 세제상 일

정 정도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세제가 호의적일수록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의

범위와 깊이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기업의 홍보효과만을 노려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예에서

24) 주요 무용공연 지원현황 : 삼성그룹 (원로무용가 최현 회고전: 1천만원), 롯데 알루미늄 (양

선희 <혼의 소리> : 1천만원), 국민카드 (유니버설 발레단의 어린이발레공연·<심청> : 공동

주최·카드홍보지원), 현대그룹 (국립발레단 <해적> : 5천만원), 금호그룹 (제1회 광주국제

발레 페스티발: 2천만원), 데이콤 등 (제1회 창무 국제댄스 페스티발: 3천만원), 한국마사회

(<우리시대의 춤꾼 셋- 현대무용가초대전> : 1천만원), 신세계백화점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내한공연: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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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듯이 박애와 봉사의 정신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기업의 사회에 대한 기여정신의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일부분야에만 편중되어 있는 문화예술 지원의 왜곡현상을 극복할 수있

다.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때 비로서 보다 실험적이고 개척적인 새로

운 문화예술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원을 받는 예술가와

예술 단체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맥이나 지연과 학연에 의존하는 개인적 차원의 로비에 의

하여 기업의 지원을 받는 비합리적인 지원체계를 혁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구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원

의 기준과 기구가 마련되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비를 차단하고 공식적

인 지원 방안을 확보하는 것은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의 창작활동에 안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2 . 목표달성의 기능

목표달성의 기능은 사회체계가 인정하는 공통된 가치의 틀 속에서 행위의

구체적인 목표를 규정하고 다양한 목표들 사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며 행위

자로 하여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표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를 들라면 법체계와 정

치영역이다.

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현대와 같은 복잡다양하고 유기적

으로 조직된 사회에서는 하나이기 보다는 여러 개일 때가 많다. 그러나 목표

가 다양할지라도 그 밑바탕은 하나의 보다 큰 목표에 의하여 통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70, 80년대의 한국사회는 각분야에 따라 수출장려정책, 새마

을 운동, 출산감소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세우고 있었지만 하나하나의 구체적

인 목표를 통하여 최정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던 보다 큰 목표는 경제성장이

라는 하나로 압축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문화복지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또는 삶의 질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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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에 적절할 정도로 우리가 성취하여야 하는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

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문화복지의

추구를 법이나 정책을 통하여 구체화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표가 전시효

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달성될 수 있도록 어떤 보상체제나 벌칙제도를 마련

하고 있는가 그리고 민간분야에서는 문화복지에 대하여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

이나 질높은 삶의 이상형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이상형을 외현화시키

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 공공 분야에서의 문화 복지 달성목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문화정책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으로 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타당성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이전의 시기에도 비록 미미하기는 하지만 문화정책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예로서 1949년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가 창시되었고 1950년에는 국

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이 설치되었으며 1952년에는 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술

원과 예술원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문화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한국문화예

술진흥원, 1985:18).25) 1952년에 제정된 문화보호법 의 제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창

조·발전에 공한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는 취지에서 였다. 동법 제16

조에 따르면 예술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가를 우대하기 위하여 예술

원을 설립했다.

6 25의 와중에서 1950년대는 더 이상의 어떤 문화정책도 없었으며 어떠한

진흥책도 없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5:18). 이 당시는 이러한 정책이 문교

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1956년 공보실에서 관장해 오던 영화 및 도서출

판 업무가 문교부로 이관되어 감에 따라 오늘날과 유사한 문화정책은 문교부

25) 이러한 기구의 설치와 법의 제정은 사실은 일제때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한것

이다. 예를들어 국전 은 선전 , 국립극장 은 경성부민관 에서, 국립국악원 은 이왕직아악부

등 일본제국주의 치하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분야의 기본구조가

설치되었다는데에 그 의의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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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1957년 1월 28일 공포된 저작권법 이외에는 문화에 관한

입법은 1950년대에는 더 이상 없었다. 따라서 이 시절에는 문화적 목표가 아

예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대단히 미미하거나 부차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61년 5.16 군사정권의 수립후에 문화예술에 대한 시책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오늘날 거론되고 있는 주요한 문화입법은 사실 이 당시에

많이 입법화되었다는 것이다. 공연법, 문화재보호법, 불교재산관리법, 지방문화

사업조성법, 영화법, 음반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이 5.16 이후에 제정

된 법률들이다.26) 1961년 6월에는 공보부가 발족되어 문교부가 관장해 오던

영화, 공연업무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이 공보부로 이관되어 문화예술 행정이

이원화되었다. 즉, 문학·미술·음악·도서·문화재·종무행정은 문교부 관장

이었으며 영화·공연·연예·정기간행물 업무 등은 공보부 관장으로 분산된

행정체계를 구성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5:19). 1962년 5월에 문교부와

공보부 후원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가 건축·국악·무용·문

학·미술·사진·연극·연예·영화·음악 등 10개 분야의 예술인들의 참여로

구성되었다. 1965년 대통령 연두순시때 공보부는 종합민족문화센터 의 건립을

건의하여 채택되었다. 이는 국립극장·국립국악원·국악사양성소·미술관 등

각종 문화기관을 차례로 건립하여 나간다는 웅대한 것이었으나 67년 준공된

국악사양성소, 70년 준공된 세종대왕기념관, 그리고 73년 준공된 국립극장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되었다.

1968년은 문화예술행정이 일원화된 해이다. 동년 7월24일 문화공보부의 발

족과 함께 문교부의 소관이던 문화재관리국·국립박물관과 예술·출판·종무

행정이 문화공보부로 이관되었다. 1969년부터 문화공보부는 문화예술전반을

종합한 문화예술시책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1972년 부터는 드디어 문화예술진

흥법이 제정되고 10월을 문화의 달 로 정하는 등 문화예술관련 행사들을 집

중적으로 거행했다.

1961년부터 시작된 근대화 정책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정책의 결과와 함께

26) 이 당시 제정된 법률과 그 년도는 다음과 같다. 1961.1.10. 공연법 제정, 1962.5.31. 불교재산

관리법 제정, 1965.7. 1. 지방문화사업조성법, 1966.8.3. 영화법 제정, 1967. 3.30. 음반에 관한

법률 제정, 1972.8.14.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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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전반적인 재편요구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발전이 궁극적

인 사회발전의 의미를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결과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을 고려하게 되었다.27) 그리고 문화예술진

흥법의 제정과 문예중흥 5개년계획(1974- 1978)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싹트

기 시작하였다.

1972년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그의 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학과 학술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국 문화중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화

공보부는 이를 바탕으로 문예진흥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을 제

정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문예진흥의 추진 모체가 되는 문화예술진흥

원 을 설립하고 기금확보를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했다. 제 1차 문화중흥5

개년계획이 표방하는 기조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올바른 민족사관을 정립하

고 민족예술을 창조하며, 둘째, 예술의 생활화·대중화로 국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셋째,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적극화함으로써 문화한국의 국위를

선양한다. 이 시기의 문예중흥은 무엇보다도 문예진흥원의 설립과 그를 통한

각종 진흥시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문예진흥법의 제정과 문예중흥

정책의 일원으로 문화예술진흥원 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창작인을 공공차원에

서 지원하도록 했다. 즉 문예진흥법을 통해 보장된 방식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이 기금으로 문화예술을 육성 하도록 했다.

정부는 1978년에 제 2차 문예중흥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예산도

1차에 비해 3배로 증가하는 등 야심적인 계획을 세웠으나 10.26으로 인하여

무산되고 제 5공화국의 문화정책으로 바뀌어 버렸다.

정치적으로 숱한 문제를 안고 태어난 제 5공화국은 그러나 헌법 제 8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를 헌법에 명시하는 세계에서 흔치않은 나라가 되었

으며, 제 9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27) 물론 왜 이 시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조직적인 발전시책을 마련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 못

지않게 부정적인 입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하 입장을 떠나 이 시점을 통해 정부

의 문화정책의 대상이 문화예술 로 국한된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것은 문화의 의

미를 축소한 것에 다름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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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조항을 역시 삽입함으로써 개개인의 행복

추구권 을 국가가 인정하고 보장하는 나라임을 천명했다. 헌법 8조와 9조를 연

결해서 이해하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또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

야 하는데 여기서 개개인의 행복은 국가가 지향하는 문화창달 의 노력과도 불

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인 만족뿐만이 아니

라 정신적인 만족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이해

할 수 있으며 이 보장책 가운데 문화창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행복에 대한 추구는 헌법 32조 1항에서도 보완되고 있다. 즉 모든 인

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함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적 생

활을 할 권리 를 표명하고 문화생활이 포함된 최저생활권의 의미가 담겨있다

고 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5:27).

이렇게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강한 문화입국의 의지는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문화예술부문을 편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시설의 확충과 지방문화의 육성으로 문화예술이 전

국민에게 향유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둘째,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개

발과 문화예술 창작여건의 개선으로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급격한 사회변동에서 야기되는 가치관의 혼란을 바로잡아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

초역량을 키우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6, 88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선

양함으로써 세계문화 체계에서 고유한 한국문화의 위치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80년대의 문화정책은 이전의 문화정책과 비교하여 확실히 문화예술의 역량을

인정하는 정책을 폈다. 그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 정책의 주대상을 문화예술인으로 부터 국민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일반적 계획으로 부터 국가사회발전을 지향하

는 전략적 계획으로 동태화 하였다는 점이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5:34). 이

시기의 문화정책의 독특한 점은 특히 문화권 (cultural right )의 신장 및 문화

의 균형화 를 강조하는데에 있다. 83년 1월 18일의 국정연설을 보면 문화권의

신장을 위하여 지역과 계층, 그리고 세대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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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둠으로써 문화발전의 혜택이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할것이다 라는 주장에서 볼수있다.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과 육성의 시작은

이러한 관점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문화복지 목표의 발전은 법체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 82. 12. 28.)은 1972년에 제정되고 시행되어온 문화예술진흥법을

10년만에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골자는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문화예

술인의 후생복지사업 지원, 기부금품채납 근거설정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러한 법령의 개정이유는 첫째, 지방문화예술을 특성화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이고,28) 셋째, 문예진흥기금의 확충을 위해서

이다.29)

28) 이 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의 예총회원을 비롯한 그들의 부양가족(약4만명)의 의료보험료를

지원하게됨으로서 문화예술 창작인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

시의 정치적 상황과 그로인해 문화예술계가 분파대립을 하고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복

지후생대책이 다른 의미에서 문화예술계의 분열을 촉진시킨면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9) 문예진흥에 관련된 세부적인 법개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우선 공연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래 63년·66년·75년의 3회 개정이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공연활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

기 위한 개정이었다. 그 주요골자는 공연자 등록제도 개선 , 공연장 설치허가 제도 개

선 , 관람료의 현실화와 자율화 , 영사기사 면허제 폐지 등이다. 즉 이러한 법률의 제정

을 통해 공연자의 등록여건을 개선하여 공연활동을 촉진시켰으며, 300석 미만의 연극전문

소극장등을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소극장운동의 활성화를 촉진하였으며 건축법과

겹치는 부분은 시설기준에서 사제함으로서 취소여건을 완화시켰다. 그리고 관람료의 자율

화와 인가제도를 폐지하였다. 또 영사기재의 발달로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영사기 조

작이 가능하므로 면허기사제도를 폐지하고 활성화를 모색했다. 이를 통해 문화공간의 확충

과 국민에게 관람기회를 확충시켰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진흥과 문화향수권의 신장에 기

여하게 되었다.

불법·불량 음반에 대한 단속규정을 보강함으로써 불량음반의 범람을 막고 음반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새롭게 유통이 증가하기 시작한 비디오 테이프 에 대해서도 음반에 관한

법률로 규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

이다(실록 제5공화국, 1987:357) 음반에 관한 법률 개정(81. 4. 3.)의 주요골자는 비디오테

이프의 포함 , 등록취소요건의 변화 , 불량음반 확인을 위한 견품수거 , 위법음반 발견

시 판매·배포의 금지를 위한 봉인조치 및 공륜에의 심의 등이다. 이 법은 사회기강의 확

립과 국민정서의 순화를 위해 불량저속 비디오테이프의 제작 및 복사의 방지를 위해서, 또

행정권의 남용을 위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절차 규정등을 명시했다.

다음으로 영화법 개정을 들 수 있다. 1973년에 제정된 이 법은 1984년 12월 31일에 개정

되었는데 그 주요골자는 영화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 독립영화제작제도 신설 ,

국산영화제작업과 외국영화수입업을 분리 , 검열을 심의로 하여 공연윤리위원회가 심의 ,

영화배급협회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이다. 이 법의 개정은 연화제작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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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 6공화국의 업적을 정리해 놓은 제 6공화국 실록 에 따르면 이 시

기의 문화정책이 추구한 목표는 국민생활속에 문화의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문화발전적 차원에서 문화의 내용에 접근하는 전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

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공보처, 1992:290)는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1980년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문화정책의 성과는 문화의

법적 지위향상 , 문화시설의 확충 , 지방문화의 중요성 인식 등이었으나 이

시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문화향수 의 과제는 투자할 자원의 제약과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이 미진하였고, 극민에 파고들 수 있

는 문화내용에 대한 개발을 소홀히 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공보

처, 1992:290)는 것이다. 그래서 1988년 이후 1990년대의 문화정책은 지난 시

대의 문화정책의 관점을 대폭 수정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연구개선하여 국민

생활속에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문화발전적 차원에서 문화의 내용에 접근하는

대, 국산영화의 질 향상, 영화산업의 육성 등에 대한 기여를 목표했다고 한다.

한편 82년 12월 31일과 84년 12월 31일 두 번에 걸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골자는 문화재분야의 재보정 ,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실시 , 지정문화재 이외의 동

산문화재 등록폐지 , 동산문화재의 국외수출 및 반출에 대한 사전허가 등이다. 이 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 및 보존체계를 확립하고 은익된 문화재를

활발히 공개전시하도록 그 유통을 양성화함으로서 동산문화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것으로 평가된다.

박물관법 제정은 1984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85년 7월1일 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이용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및 학문발

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라고 한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박물관의 등록과 지원육

성 , 학예직원의 배치 , 준박물관시설의 지정 등 이다. 이 법의 제정은 또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일반국민의 사회교육과 문화예술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된다(문화예술진흥백서, 1985:49).

1984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전문 15조의 전통건조물보존법 은 다음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즉 보존대상전통건조물의 지정 , 보존지구의 지정 , 소유자와 국가의 의무 ,

보존계획과 필요조치 , 허가및 신고사항 , 보조금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해 전통적인 건조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그 원형을 유지 및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유선방송관리법은 원래 1061년에 제정된 유선방송관리법이

당시 방송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국영방송의 유선중계를 목적으로 제정된후 한번도 개정

되지 않았고 새로운 상황을 수용하지 못해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은 1987년 7월1일 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목적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불법

비디오 유선방송을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

에 있다는 것이다(실록 제5공화국, 198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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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공보처, 1992:290). 이러한 방침의 변화에 따라 탈중앙집권주의 , 탈권

위주의 및 탈관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중앙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이나 벽지 소외지역으로 문화공간이 확대되고, 문화예술

의 창조자 중심에서 향수자 중심의 문화시책이 강구되었다(공보처, 1992:290).

그 결과 1990년 년 1월 3일 우리나라 문화정책을 전담하는 문화부가 발족되

었다. 문화부의 발족은 1988년 제 6공화국 출범과 함께 문화부 독립을 추진한

결과였다. 문화부가 발족된 이래 정책면에서 특기할 사항은 그 동안 전문성과

예술성을 띤 창작문화의 진흥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펴오던 것을 지양하고 생활

문화의 개념을 도입하여 문화정책의 영역을 확대조정 하였으며, 또한 민족통

합을 위한 문화적 동질성회복이라는 맥락에서 통일문화시책을 현실화하는 단

계에 들어섰으며, 문화부 설립과 함께 어문정책과 도서관정책이 교육정책의

영역에서 문화정책의 영역으로 이관된 것이다. 이런 정책들은 한 마디로 문

화민주화 를 표방한 문화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30) 31)

30) 문화정책의 변화 및 발전에 따라 문화복지의 목표도 상응하여 변화하는 것이며 결국 법적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 시기에 제정 또는 개정된 문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들은 아래

와 같다.

1991년 3월 9일에 제정 공포된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 정책을 문화정책의 차원에서 새롭

게 정립하여 문화공간의 마련 차원에서 도서관육성책을 펴도록 했다. 이 법의 골자는 도

서관이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치 육성을 의무화 , 공공도서관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봉사기능을 수행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육성 한다는 것이다.

그외에도 출판등록전면개방(1987.10.19), 출판사 등록절차 개선(1988.7.30), 간행물 납본제

도 개선(1987.10.19), 소위 시판금지 종용도서 해제 및 공산권 자료개방 (1987.10.19), 미수

교국 예술작품 국내개방 (1988.6), 월북작가 작품 해금 및 금지가요 해제(1987.8.18-

1988.10.27), 영화시나리오 사전심의 폐지(1987. 9. 1), 무대공연물에 대한 각본 및 대본 사전

심의제 폐지 (1989. 1. 1), 등이 있다.

31) 문화민주화의 목표하에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였는데 구체적인 보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 6공화국의 실록이 서술한 바에 따르면 문화학교 운동은 국민의 문화능력을 향상시

키고 사회병리현상을 문화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그 동안 문화부관련 문화기관에서 산발

적으로 이루어지던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하여 한국문화학교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문화

학교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전개 하였다는 것이다. 1970년대 각 문화기관과 민간문화단체

등에서 문화예술강좌가 눈에 뜨게 늘어났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사회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는데, 문화부가 주체가 되어 우선 문화부관련 문화

기관의 문호강좌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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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탬이되게 하기위하여 문화학교 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5월 17일에

12개 단위 문화학교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한국문화학교를 개설하였다. 문화학교운동은 3

단계로 추진되었는데 1단계는 1991년 5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에 문화학교

본부를 두고 한국문화학교 개설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1991년8월에는 문화학교 운영을 효

율적으로 하기위하여 문화예술계 인사와 기업계 인사로 문화학교 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제 2단계는 민간단체 문화학교 사업을 권장하여 기

업체, 종교단체, 언론사, 대학 등의 문호학교 개설을 지원하거나 기존의 문화강좌를 지원하

는 사업을 한다. 프로그램개발과 보급,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외지역 주민,

지역인들을 직접 찿아가는 움직이는 문화학교 활동을 민간단체 문화학교를 중심으로 행하

여지도록 강화한다. 제 3단계는 문화학교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으로 전국 시도

에 소재한 박물관, 도서관, 문화원, 종합문예회관 등에 지역문화학교 개설을 유도하고, 그에

알맞는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영상자료를 개발·지원한다.

그리고 향수층의 확산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창작과 매개활동도 함께하는 문화

가족운동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권장하였다. 문화부가

1990년 2월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여 동 4월에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 문화가족운동은 우

리 문화풍토에 맞는 소집단 문화운동으로 국민의 참여권과 향수권을 신장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위한 문화촉진운동이다 .(제 6공화국 실록, 342쪽) 이 운동의 운영방식은 구성원을

10명 내외로 하여 작은단위의 문화모임을 지향하고 한 가족과 같은 친근감을 바탕으로 문

화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봉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작은 모임을 구성하여 자

율적으로 활동계획을 세우고 함께 문화활동을 벌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설명에 따

르면 문화가족 운영은 회원중에서 한사람의 대표를 정하여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활동을

하는데 활동에 소용되는 운영사업비는 자체 충당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문화부나 진흥원의 지원금을 보조 받을 수 있으며, 기업과 연계하여 협찬받는 방법

으로 조달하기도 한다 는(제 6공화국 실록, 343쪽) 것이다.1) 문화부는 문화가족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문화달력 등 각종 문예정보지를 제공하고, 각종문화행사에 초대하며 좋은사업

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도 하고 기업체 등과 연계시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문

화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등 5개처에 문화가족

사랑방을 설치하여 문화가족 운영협조와 자문, 자료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제 6공화국

실록, 344쪽).

한편 문화사랑방운동은 지역민의 문화향수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부의 사업이었다. 여기서말하는 사랑방 이란 전통적인 가옥구조에서

생활과 문화의 접목구실을 해왔던 사랑방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민의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시설을 갖춘 작은 규모의 문화공간이다.

문화부는 1990년 부터 시범문화원을 대상으로 문화사랑방 시설지원비를 지원했는데, 문화

사랑방은 25- 30평 규모의 공간에 내부를 이동 조립식 시설로 꾸며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문화의 창조적 생명력을 키우는 원동력으로 기능하도록 우선

지방의 시범문화원에 설치 운영하였는데, 여기서 지역민들은 자율적으로 참가하여 문화가

족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전시·공연 뿐만이 아니

라 회의· 윷놀이·수예 등 생활문화와 놀이문화에서 예술활동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주민 상호간에 정보와 안부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로서 기능한다.2)

문화사랑방은 원래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방의 시범문화원에 설치 운영하였으

나 1991년에는 서울의 중심 문화시설에도 문화사랑방을 설치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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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공 분야의 설정목표 의 실현가능성

중앙정부를 위시한 공공분야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화민주화,

또는 문화권의 추구라는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의 구현을 헌법을 비롯

한 각종 법률의 제정과 문화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사회의 문화목표는 서구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갖추

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설정된 목표가 단순히 전시적 효과를

위하여 천명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강제력 (coer sion)

을 갖고 일상생활의 깊은 곳까지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것인지를 파악하여

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 천명한 문화권의 구현과 생활화를 위하여 80년대 이후로 많은 법

률이 후속적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세부 시행령도 갖추어져

왔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문화복지 목표는 정부수립 이후로 많은 성

장을 하여 왔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고정관념화 되어 왔던 문화

복지를 예술분야로만 좁혀 놓은 관행을 바로 잡아 놓을 수 있을만큼 강제력을

갖춘 다양한 법률의 제정은 아직도 요원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체계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서 복지관련법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 작

업도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있다. 그 이유는 문화와 복지를 별개의 영역

으로 파악하여 온 습관 때문이라고 할 수있다. 복지국가 를 추구하던 고전적

또한 문화민주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관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 6공화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하부를 설립한 후에 교육부 소속 임의단체 성격의

국어연구소를 해체하고 문화부장관 직속의 국립국어연구원 직제를 마련하였으며 1991년 1

월 23일에 국립국어연구원을 정식으로 설립하였다. 국립국어연구원이 맡고있는 임무는 현

대국어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국어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국어생활에 관한 연구, 국어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의 효율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자료의 수집과

정리보존 보급에 관한 일들이다.

우수한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집중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한 제도

로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립하였다. 1991년 설치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1991년 12월 예술

학교설치법안이 국무회에서 통과됨으로서 이루어졌다.이 학교의 설립취지는 대학입시위주

의 예술실기제도를 개선하여 조기에 체계적인 전문예술실기교육을 실시하여 왹둑에 나가지

않고도 세계적인 전문예술인을 양성하여 21세기의 정보화시대, 문화주의시대를 대비하고자

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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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추구의 시대에는 그러한 관행이 합리적일 수있으나 사회의 집합적 목표를

복지사회 의 추구로 선회하기 시작한 제7차 5개년계획부터라면 문화복지는 복지

사회추구의 가장 핵심되는 영역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관련법과 복지

에 관련된 법은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갖도록 정교하게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체적으로 보면 법이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으려면 법률이 규정하는

바가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관련 법률에는 불분명한 점

도 없지 않다. 한 가지 보기를 들자면 문화예술진흥법 가운데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에 관한 조항들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의 제4장은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에

관한 항목이다. 그러나 5개의 조항으로 되어있는 4 장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문화의 날 설정 , 경연대회 입상자의 장려금 지급 , 문화강좌 설치 , 학교

등의 문화예술진흥 , 문화산업의 육성 에 관한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

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문화예술복지를 증진시켜 주는지는 정확

히 알 수 없다. 5개의 조항 가운데 직접적으로 문화예술복지에 관련된 내용은

문화강좌설치 와 학교 등의 문화예술진흥 에 관한 부분이 될것이다.

그 외에도 문화관련법이 강한 구속력을 갖게 해준다고 믿을 수 있는 부분을

찾기 힘들다. 가령 문예진흥기금의 모금 성격도 그러하며 각종 기부금이나 문

화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도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정부차원에서 많은 정책과 법체계가 문화진흥에 관련하여 마련되었지만 정

작 그 정책이나 법률들이 제도적 구속력을 갖추게 하는 작업은 대단히 미비하

다고 할 수 있다.

3 ) 민간 분야의 설정목표

민간분야에서 문화복지의 추구를 위하여 어떤 목표를 달성하자고 국민 사이

에 합의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할만한 구체적 자료는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

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사실로

부터 국민들이 합의하고 있는 사회적 목표의 성격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

다. 우선 학문을 높이 숭상하는 대신 예술을 천시하는 전통을 들 수있다. 특히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딴따라 또는 환쟁이 등과 같이 비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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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으로 빗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식견이다. 물론 문화의

종류는 굳이 예술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성취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

다. 실제 오랜 유교적 전통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쏟

는 열의는 대단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수한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온 국민

의 사회적 목표인연한 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문화목표

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문성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웃과 나의 삶의 질

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주의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목적에서 의

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매년 치루어지는 대학 입시 경향에서 여실

하게 나타난다. 학생들의 입시지원 경향이 모든 학문의 분야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특정학과를 중심으로 몰린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의 참된 문화목표가 없음을 드러내어 주는 증거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부

학과에 수험생들의 지원이 집중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매년 인기학과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정학과가 인기를 끄는 것은 그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4년후의 직업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많은 경제적 보상을

약속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눈치지원 때문이다. 자신의 잠재력을 성취

하기에 적합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의 낙방이 곧 인생의 실

패인냥 사회적으로 왜곡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험에 붙고 보자는 사

회분위기가 팽배하고 이것이 일부학과의 지원율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다. 어

떤 이유이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가장 가치로운 것이라고 합의하여 왔던

학문의 분야에서 이러한 기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

고 그것은 문화에 관련한 사회적 목표가 부재함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또는

사회적 목표가 가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는 건전한 것이기 보다 문화적으

로 무의미한 경쟁으로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인 보기 외에도 우리사회에서 합의되고 있는 문화에 관한 사

회적 목표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음미해 보는 것도 좋

을 듯하다. 구체적으로 현대리써치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 3- 25>

참조) 연령별로 약간의 편차가 보이기는 하지만 크게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선 건강과 수입을 삶의 만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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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그외에도 주택, 직장생활의 성공 및 안정, 자녀교육을 중요한 변

수로 꼽고 있지만 이런 변수들은 대개 문화적 복지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개

인적 차원의 물질적 욕구충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문화

복지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 여가활용의 보장을 삶의 중요한 요인으

로 꼽는 사람은 전체 평균 5퍼센트에 불과한 현실이다. 가족관계나 대인관계

의 원활화를 넓은 의미의 문화복지를 위한 기초라고 간주한다 하더라도 세가

지 요인을 모두 합쳐야 22.4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

들 사이에 문화복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문화복지 추구를 위한

사회적 목표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표 3-25> 생활의 만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의 연령별 현황

자료 :현대리서치연구소 , 삶의 질 기본통계 , 1994.

합계건강

자녀교육

주택여가활동

직장복지시설

수입가족관계

대인관계

무응답실수 비율

20대초반

20대후반

30대

40대이상

1352

4 15

4 14

379

144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37 .8

35 .9

38 .2

38 .7

39 .5

6 .6

3 .7

3 .9

9 .5

15 .4

8 .9

8 .7

8 .6

8 .9

8 .2

5 .3

5 .6

7 .1

4 .1

2 .9

7 .6

6 .8

7 .7

8 .1

7 .8

1.4

1.9

1.4

1.1

0 .7

15 .2

15 .9

16 .6

14 .1

12 .0

9 .0

8 .5

8 .0

10 .8

8 .1

8 .1

13 .0

8 .3

3 .5

5 .4

0 .1

0 .1

0 .2

0 .1

0 .0

4 ) 민간 분야에서의 문화 목표달성의 실현 가능성

비록 민간차원에서는 문화복지를 위한 사회적 목표가 부재하거나 왜곡된 상

태라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목표를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합의된 목

표를 구체화하고 강제력을 발휘할만한 잠재력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장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요인은 자원봉

사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길이라고 본다.

사실 사회적 가치관이나 합의된 사회목표가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가장 원

활하게 전달되게 하는 메카니즘이 가정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난

반세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경제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가정교육의 기능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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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비된 상태였다. 일류학교를 향한 경쟁에 함몰되어 가정은 인성교육을 제

쳐놓았기 때문이다. 한편 공식교육기관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여 도

덕교육이나 문화교육은 교육이념의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었다(장현섭, 1994).

뿐만 아니라 80년대 이후로 이혼사례가 급증하면서 가정의 교육기능 또는 사

회화 기능은 또 다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장현섭, 1995). 이처럼 가족

의 기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문화복지에 관한 사회적 목표가 형

성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며 설령 목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목표

를 건전한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힘

들다고 본다.

가족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가족의 기능이나 사회화의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메카니즘이 있다면 지역공동체이다.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인중의 하나를 들자면 자원봉사자의 활동(voluntarism )이다. 그러

나 안타깝게도 1993년의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15세 이상의 성인 남녀의 5.4퍼센트에 불과

하였다. 이중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1.3퍼센트를 제외하면 참된 의미의 자

원활동은 4.1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한 경

험이 있다는 사람까지 합치더라도 한국의 성인 7명중 한 명만이 자원할동을

경험하였고 나머지 6명(83.1%)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 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만 한 가지 위안거리가 있다면 현대리써치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

면 만약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이 주어진다면 적극 참여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41.1 퍼센트라는 점이다. 종합할 때, 민간차

원에서는 문화복지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기 힘든 상황에

있다고 본다.

3 . 통합의 기능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사회체계가 문화복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워 놓은

사회목표를 수행하기에 적절하게 사회의 조직이 잘 통합되어 있는가를 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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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다. 즉 사회전체의 문화체계가 균형있게 발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하부단위들이 세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분화된 하부단위들이 서로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 사이의 상호조정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화복지를 위한 조직적 측면에

서 문화예술 관련 기구를 살펴 보려고 한다. 문화예술기구는 문화정책을 조직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문화예술에 관련된 정책을 수

행하는데 있어 조직의 유기적인 배치와 운영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관련 기구의 구성,

의사결정과정, 전문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목적을 위하여 이 글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우선 문화복지를 전담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기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직들이 지방자치

단체의 수준이나 또는 그 보다 더욱 낮은 말단의 행정단위까지 확산되어 조직

되어 있는지를 따지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책정한 문화정책의

목표가 참으로 효율적으로 권력의 최고정점으로부터 말단의 시행기관까지 또

는 거꾸로 말단 단위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최고 행정기구에게까지 순조롭

게 잘 전달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 가능성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와같은 공식조직(formal organisation )이 단순히 전시효과만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 단위의 행정기구는 적절한 수준에서 하

나의 부처로 집중되어 중앙의 통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가 최고 정점에서 의결

한 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적절할 정도로 업무수행 권한은 예하기구

에 적절히 분산되어 있는가 그리고 문화정책에 관련된 다른 부서와의 관계는

얼마나 유기적인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번째 문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조직적 노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문화창달을 유인하고(motivate) 형성하여 유지시켜 줄

가능성을 가진 범국가적 차원의 조직망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조직망은 폭넓

고 다양하며 전국적 차원으로 깊고 넓게 확산되어 있는가 등을 따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민간차원의 조직망이 실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

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민간차원의 다양한 조직들은 얼마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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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이며 자주 개최하고 있는가 그리고 집단의 이익이나 목표를 도모하기 위

하여 정부나 다른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종합적 협의체(association )가 구성되어 있는가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1 ) 공공 분야의 문화행정 조직

국가적 문화목표를 향하여 사회구성원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시키기 위하여

공공분야는 어떤 자원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므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즉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지방정

부의 행정조직, 그리고 공익문화예술 조직 등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보았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정책을 다루어 온 역사는 오래되었다. 그러나

문화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독립된 하나의 중앙조직으로

활동하게 된 역사는 그다지 오래지 않다. 중앙 행정부서의 여러 곳에서 분산

수행되어 오던 문화정책은 1968년에 와서야 비로소 문화공보부가 주무부서로

선정이 되었고 1990년에는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문화부로 되었다가

다시 최근에 와서 문화체육부로 변모를 함으로써 문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

심이 줄어들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세계화의 중요성을 중앙정부에서 역설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사회차원이나 문화차원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경제적 물리적

차원의 발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부만의 독자적인 영역이 아직 보

장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수립되던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화정책은 본래 공보처와 문

교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공보처의 경우,32) 문화예술업무는 공보처의

출판국과 방송국에서 담당하였다. 그후 1950년에 출판국이 폐지되고 1953년에

는 방송관리국의 기능마저 축소되어 문화행정업무와는 무관한 곳이 되었다.

32) 공보처는 원래 국무총라실 산하에 있었으며 법령의 공포, 언론정보, 선전, 영화, 통계, 인쇄,

출판, 저작권 및 방송에 관한 사항을 권장하였다. 그후 1956년에 대통령 소속의 공보실로

개편되어 공보, 선전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이하 조직발전에 관한 글은 한국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의 {한국의 문화정책, 199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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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교부의 경우, 문화에 관한 행정업무는 문화국의 예술과에서 담당하였

다. 그 후 1955년에 문교부의 업무에 출판, 저작권, 영화검열, 기타 문화행정에

관한 업무가 추가되고 점차 영화, 공연사무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문학, 미

술, 음악, 도서, 문화재 등의 업무까지 담당함으로써 문화예술을 전담하는 부

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후 5 16 (1961) 이후 공보부가 설립되면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행정업무는

다시 문교부와 공보부로 이원화되어 추진되어 오다가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대

두됨으로서 1968년에 문화공보부가 설립되어 문화예술관련 업무가 처음으로

통합되었다. 이 때부터 문화예술관련 업무는 일종의 상징적인 공보적 차원의

성격을 넘어서 장기적인 문화진흥계획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정책을 펴기 시

작하였다.

문화공보부는 그후 크고 작은 개편을 거듭하였지만 그중에서 1970년에 문화

진흥담당관과 예술진흥담당관을 신설하고 그것이 발전하여 1979년의 문화예술

국으로 커졌고 같은 해에 국제교류국이 신설되는 등 성장하였다. 1985년에는

올림픽 행사지원을 위하여 문공부의 직제를 개편하였다. 우선 홍보조정실을

홍보정책실로 개편하여 정부의 정책 및 문화일반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기능

을 강화하였다. 한편 문화사업기획관을 신설하여 예술의 전당 등 대규모 문화

시설의 건립 및 이용관리에 관한 기획조정과 서울올림픽 문화행사 등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문화공보부의 창립에 의하여 문화예술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문화예술진흥정책은 여전히 공보행정에 비하여 위축되어 정책수립과 집

행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 결과 1990년에 문화부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다시금 체육청소년부와 통합됨으로써 문화체육부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

문체부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로서 국

민의 문화복지 구현, 문화예술의 진흥,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등 국민의 문

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를 위하여 문체부는 현재

2실 4국 11담당관과 18과에 총 30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11개의 소속 기관을 산

하에 두고 있다.33) 이상과 같은 점에서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차원의 부서는 선

33) 문화재관리국, 예술원사무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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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이 갖추고 있는 부서의 직제와 견주어 크게 떨어질 것이 없는 형편이다.

한편 지방의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은 지역적 특성이나 자치단체의 등급

에 따라서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직할시와 도 단위에서는 내무국의 문화예술

과34)가 문화행정업무를 맡아서 주로 문화활동, 행사 등의 기획과 지원 및 유

형 무형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 개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

행정은 다른 행정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행정이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도 낮은 편이다. 그리고 시 단위에서는 기획관리실의 문화공보담당관이

나 문화담당관실, 문화공보실에서 문화행정을 맡고 있는데 문화, 공보, 관광,

문화재 등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35) 형편은 군 단위에서도 유사하

다. 기획관리실 또는 문화공보실에서 공보, 문화, 관광, 문화재 등의 업무를 복

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수원시, 강릉시, 청주시, 부여군, 전주

시, 목포시, 안동군, 창녕군, 제주시 등의 9개 지방자치 단체는 다소 발전하여

1991년부터 문화공보실 산하에 문화예술과를 분리 신설하여 예술계와 문화관

광계를 두고 문화관광계에서 문화재 관리를 겸임케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립문화예술기관과 전속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립문화예술기관으로는 지역별로 설립되어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36)

과 도서관 및 박물관을 꼽을 수 있는 데 지역별 종합문예회관은 공연과 전시

를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전속예술단체를 두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대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예술조직이나 중앙정부 차

원의 조직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 사회구성원을 하나의 문화목표를 향하

여 결집시킬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지방차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어연구원,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등이

있다.

34) 1989년 10월 전까지는 문화행정업무를 문화공보담당관 아래의 문화계와 문화재계에서 담당

하였다.

35) 가령 경주시의 경우는 문화관광국을 두고 있고 그 산하에 문화과, 관광과, 녹지과를 두고

있다.

36) 각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문예회관으로는 세종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대구문화예술회관, 인

천시민회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대전시민회관, 경기문화예술회관, 춘천시립문화회관, 충북문

화예술회관, 천안시민회관, 전북예술회관, 남도예술회관, 구미종합문예회관, 경남문화예술회

관, 제주문화진흥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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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을 볼 때는 중앙부서의 문화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미흡할

정도로 분산되거나 다른 분야의 업무와 복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회의 문화가치를 말초신경적 조직 차원까지 전달하고 통합시킬 수 있는

지방말단행정조직까지는 발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2 ) 공공 분야의 문화행정 조직의 활용성

위에서 살펴 본대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 해당

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복지 관

련 업무가 단순히 이런 기관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조직이

보다 원할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라든가 각종 협력단체가 마련되

어 있다.

우선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

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고 있

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문체부장관, 교육부장관, 예술원회장, 학술원회장,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문화재위원회위원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등을 포함하여 모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같이 주무부처의 업무수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보처,

교육부, 교통부, 내무부, 외부무, 보건사회부, 그리고 공익 문화예술 조직들과

의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문예진흥위원회

를 두어 중앙정부와 유사한 형태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단순히 행정부처간의 관계망으로만 형성되

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국가나 정부 등의 공공부문의 활동을 민간부문의

영역으로 연결시켜 주는 각종 공공단체와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가 발

전함에 따라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영역이 점점 불명확해지고 사회가

복잡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각종 공익조직을 협력자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조직들은 어느 만큼 공공영역에 가까운가 또는 어느만큼 민간영역에 가

까운가에 따라서 준정부기관, 산하단체 등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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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영화진흥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독립기념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이 있다.

기능별로 볼 때 이들은 문화정책 수행을 위한 각종지원을 하기도 하고 심의조

정기능, 조사연구기능, 교육홍보 및 연수기능, 자료수집 관리기능, 전시 및 정보제

공 기능, 공연예술활동 등을 하고 있다. 각 단체별 구체적 기능은 <표 3- 26>과

같다.

이 중 대표적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은 공공부문에서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의 연구, 창작, 보급활동의 지원 등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본격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설립된 법인체이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진흥사업을 하고 있지만 크게 간추리자면 우선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의 분야에서의 예술창조자를 위한 지원을

비롯하여 둘째로 출판, 영화, 대중문화 등과 같은 문화예술 일반에 대한 지원

을 하고 있다. 셋째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지방문예진흥기금의 조성, 지역문화공간의 확충, 지역문화예술축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로,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술장

학금 지원, 문화예술 단체활동 지원, 원로문화예술인 복지지원 등을 들 수있으

며 마지막으로 한국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

인의 교류, 한국문학작품의 해외출판, 국제미술전 출품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외에도 문예진흥원은 문화정책의 개발과 조사연구, 문화예술 사회교육과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교육, 문화예술 관련활동 및 서비스, 그리고 문예회관,

미술회관, 자료관, 무대예술 연수회관 등의 문화공간을 직접운영하기도 한다.

문예진흥원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

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즉 문예진흥사업의 지원을 위한 운영심의위원회와 분

야별 지원심의위원회(전통예술, 음악, 문학, 미술, 연극, 무용 등)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각각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심의위원회에는 지원내용을

종합 심의할 수 있는 전문인사를 위촉하며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는 해당 분

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인사를 위촉한다. 그외에도 한국문학 해외소개사업 추

진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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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공익 문화예술 조직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 한국의 문화정책 , 1992.

단 체 명 설립연도 법적 성격 주 요 기 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3특수법인

(문화예술진흥법)

* 지원 (창작 ,단체 ,지역문화등)

* 조사연구 및 교육* 문화공간운영*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영화진흥공사 1973특수법인(영화법)

* 영화지원 (제작,교류,보급등)

* 조사연구* 영화인 복지증진

한국방송광고공사 198 1특수법인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공익자금의 조성 및 관리* 문화예술사업지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87법정기관

(저작권법)

* 저작권 심의 및 분쟁조정* 저작권 교육 및 인식 제고* 조사연구

공연윤리위원회 1986법정기관(공연법)

* 심의 (영화 ,가요 ,음반 ,비디오,무대공연물 ,광고물 등)

* 조사연구

한국국제교류재단 1992특수법인

(한국국제교류재딘법)

* 국제교류행사의주관 ,지원 ,참가

* 한국소개, 국제우호증진* 국외 한국학연구 지원,보급

대한민국예술원 1954특수법인

(대한민국예술원법)

* 정책자문 및 건의* 예술창작활동지원 ,

문화예술교류* 조사연구 및 시상

독립기념관 1987특수법인

(독립기념관법)* 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63

법정기관(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

* 정책자문 및 연구* 국제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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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민간 분야의 문화복지 수 행조직

민간부문에서 문화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을 들라면 기업나 종교단체 등

을 들 수있다. 물론 상업적 목적으로 세워진 민간차원의 문화복지 수행조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영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파악하는 것이 이 글

의 주된 관심사이다.

민간차원의 문화복지 수행조직 중 가장 체계적인 조직을 들라면 기업체들을

꼽을 수있다. 이미 이 글의 앞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상세히 언급하였듯이 기업

의 문화활동은 민간분야의 문화활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

체는 기부금을 통한 문화예술활동 후원외에도 문화재단을 통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인 차원에서 볼 때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공간

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993년 현재 전경련의 {재단총람}에

의하면 기업이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업재단은 모두 79사이며 그중 문화복지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6개사에 불과하다. 한편 기업재단 자체의

성격도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인 분야에 대한 기업재단의 지원은

197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단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이

루어졌는데 재단의 규모나 사업비 총액면에서 10대 재벌회사의 재단의 비율이

전체 합계의 80퍼센트를 상회한다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말해서 우

리나라의 기업들이 문화복지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홍보의 측면에서 대재벌들

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왔을 뿐 나머지의 중소기업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들이 사원복지 차원에서 사내 문화소집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문화복지 수행조직이 있다. 이를 문화소집단이

라고 일컽는데 <표 3- 27>에서 보는 바와같이 각 지역별로 또는 이해집단별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예술인의 모임으로서 지역문화발전의 촉매역할을 하

고 있다. 문화소집단은 주로 1980년대 이후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체제도의 정착요구가 높아지면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문화소집단은 한 사회의 문화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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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집단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대상이

기도 하다.

<표 3-27> 분야별 문화소집단 현황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 문화소집단 조사연구 , 1990.

전국의 문화소집단 기업의 문화소집단

소집단수 백분비 소집단수 백분비

문 학 625 17 .9 17 5 .1

음 악 552 15 .8 56 16 .9

미 술 1,335 38 .3 144 43 .5

공연예술 4 15 11.9 13 3 .9

전통예술 173 5 .0 14 4 .2

문화일반 387 11.1 89 26 .3

합 계 3 ,4 87 100 .0 33 1 100 .0

문화소집단은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지만 크게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있다. 우선 전문문예단체로서 전통예술, 문학, 미술, 공연예술, 조형예술, 전

통의례, 문화재 등에 관한 전문인의 모임이며 둘째는 음악감상회라든가 사진

동호회와같은 문예동호인 및 애호가의 모임이 있고 셋째는 다도회, 독서회, 분

재회, 수석, 테라리움, 수족관, 조경 등과 같은 문화관련 취미형태의 모임이 있

다. 마지막으로 꽃꽂이회, 등공예, 박공예, 지점토, 자수회 등과같이 각종 강습

회나 문화센타 등에서 결성되고 발전된 문화관련 모임이 있다.

문화소집단은 앞에서 정리하여 보았던 문화시설이나 문화단체 현황과 마찬

가지로 서울과 대도시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1990년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의 시 군에는 평균 16.7개의 문화소집단이 활동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미술

단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진 서예 등의 동호인회

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취미모임으로서의 저변이 비교적 넓기 때문

이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단체수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져 있는

것은 아직도 각 지역의 전통문화단체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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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할 수있다.

그리고 기업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소집단들은 대체로 여가시간을 활용

하여 문화관련기술을 습득하거나 직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따라서 기업문화육성과 직원들의 복지후생 증진의 차원에서 회사

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전국치와 마찬가지로 기업내 소

집단활동도 미술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동교습을

통하여 순수 미술, 서예, 사진 등의 기법을 연마한다. 그리고 두 번째의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일반이란 주로 조형취미에 해당하는 꽃꽂이 모임과

수집취미에 해당하는 수석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분야는

대개 합창단이며 그외 문학, 공연예술, 전통예술분야는 소집단 숫자가 상대적

으로 적다.

이상과 같이 기업차원의 소집단활동은 기업체가 현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

는 비중에 비하면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다. 뒤르켐 (E . Durkheim )이 말한 직

업집단 (occupational group)에 의한 현대사회의 통합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기업내 소집단의 활동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있지만 우리사회는 기업체의 발

전속도는 빨랐지만은 기업체내 소집단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및 문화복지는 아

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체내 소집단 활동이 이러하므로 순수민간차원의 문화조직 활동도 마찬

가지 실정이다. 참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을 수행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취미활동 또는 여가활동 등과 같은 개인적 활동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최근 들어 문화활동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

고 있는 두 단체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사랑의 문화봉사단 과 좋은문화가꾸

기 모임 이 그것이다.

사랑의 문화봉사단 은 정치적 민주주의나 경제적 민주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만들

어진 모임이다.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역간 문화격차를 좁히기 위하여

그리고 총체적인 문화감수성을 증진함으로써 문화적 창조력을 높이고 이로써

경제발전도 지속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그

리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문화봉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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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새로운 문화운동체라고 할 수있다.

이들은 1991년에 발족하여 대중문화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우리 노래를 분석

하고 건강한 문화를 위하여 좋은 노래 120곡을 선정하는 등 노래를 통하여 문

화복지를 수행하고 있다. 이 조직은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접하게 하자는

뜻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낙도와 산간벽지를 비롯한 각 지역의 국민학교, 중

학교, 구민회관, 군민회관, 문화센타, 고아원, 영아원을 비롯한 청소년시설과

양노원, 병원, 각종 사회복지시설, 교도소, 산업현장 등을 일년내내 찾아 다니

며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복지를 베풀고 있다.

좋은 문화가꾸기 모임 도 사실은 사랑의 문화봉사단 과 같은 뿌리를 둔 것

이었지만 그 후 분리되어 발전하였다. 비슷한 동기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모임

으로서 오늘날 KBS가 고정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열린음악회 를 잉태시킨 모체의 역할을 하였다. 열린음악회는 본래 좋은 노래

를 가꾸기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에서 시작하였다. 나아가서

좋은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합의를 끌어내고 문화전반에 대한 운동으로 확산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기존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롯하여 대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하나의 운동으로 정착시켜고자 하는

것이 이 모임의 구체적 목표라고 할 수있다(이계경, 1995 ; 이백천, 1995).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민간의 문화복지활동에 의하여 통합을 이룰 수있

기에는 이러한 순수 민간조직의 규모나 수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4 ) 민간 분야의 문화복지 조직 활용성

문화복지를 위한 민간분야의 조직은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대단히 취약함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직이라도 십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

다. 민간 비영리조직, 종교단체, 방송기관, 교육기관, 기업, 각종 사회단체 등이

있지만 가장 괄목할 만한 노력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부처

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민간분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며 둘째

는 이제까지 산발적이고 개별적이었던 기업의 문화복지활동을 조직화, 체계화,

종합화하는 노력이다. 일명 메세나운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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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반 민간 비영리조직은 민간조직이나 시장질서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없는 문화복지 수행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중간적 입장에서 공공부문

의 문화복지행정에 협력하고 민간부문의 문화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문화예술 관련 법인체 및 문화원은 1995년 4월 현재

특수법인 7개, 법인 300개, 지방문화원 190개, 위원회 3개 등이며 그 중에서

문화복지 수행에 직접 관련된 주요민간단체만 꼽는다면 예술의 전당, 한국문

화재보호재단, 한국출판금고, 서울예술단 등의 재단법인과, 한국간행물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화예

술단체총연합회 등의 사단법인이 있고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와 예총산하협회와

같은 민간 사회단체를 들 수 있다(<표 3- 28> 참조).

특히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의 거점으로서 각 지방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하

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문화 및 사회교육 사업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다. 지방문화원은 6 25전쟁 직후 주한 미공보원의 홍보와 정부의 반공 홍보기

능을 담당하는 사설단체로 출발하였지만 5 16이후 지방문화사업법에 근거하여

사단법인으로 승격되었고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시설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

결과 1960년에 78개였던 지방문화원이 1971년에는 132개로 증가하였고 그후

운영부실로 인하여 약간의 정체현상을 보이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서 전통문

화와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1995년 현재 190개의

지방문화원으로 증가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산실로

육성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문화사랑방의 기능을 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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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일반 민간 비영리조직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 한국의 문화정책 , 1992.

단 체 명 설립연도 법적 성격 주 요 기 능

예술의 전당 1987 재단법인 * 복합문화예술공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2 재단법인* 전통문화의 전승보급활동 지원* 조사연구 및 교육

한국출판금고 1985 재단법인* 출판자금융자사업 , 출판문화조사연구

출판행사지원

서울예술단 199 1 재단법인 * 공연예술사업, 문화예술교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70 사단법인* 제반 간행물의 자율심의* 조사연구

대한출판문화협회 1947 사단법인* 출판사업과 출판문화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국제교류

지방문화원 1965 사단법인 *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한국문화원연합회 1962 사단법인 * 문화원 사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964 사단법인*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사업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1962 사단법인

* 예술문화상 시상 , 예술세계 발간 ,세미나개최

* 예술가 권리옹호 , 친목도모

국제펜클럽한국본부 1954 사회단체* 국제펜대회참석 , 친목교류 , 세미나,시상

한편 기업의 문화복지 활동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개별적이었고 산발

적이었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에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이로서 산발적이던 기업의 문화복지활동

이 체계화되고 종합화되어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움직일 수있게 되었다. 또

한 지원을 하려는 기업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화단체 등의 정보수집, 메세

나 조사연구, 메세나 관련 세미나 등을 추진함으로써 문화복지를 통한 사회통

합의 기틀을 다질 수있게 되었다. 즉 문화예술과 기업간의 만남의 장을 개설

하는 매개역할을 담당할 연결고리가 제도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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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사회가 변화하는 세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문화가 상

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고 이것이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가능케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일방적, 시혜적으로 문화를 지원하

는 형태가 아닌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기업과 문화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의도이므로 이러한 인식의 결과가 메세나 운동을 본격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비롯하여 간행물의

출판 및 배포, 심포지움의 개최 등과 같은 계몽 및 홍보사업을 하고 있으며

워크숍 개최, 해외 메세나기구 활동 조사 등과 같은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를 후원하거나 협력하는 각종 사업이나 지원을 추

진하고 있다. 1995년 8월 현재 170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음악, 미술, 무용, 연

극, 기타의 븐야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 기업메세나협의회의 활동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문화복지 추진

의 가능성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그 의의를 찾을 수있다.

창립 이래로 협의회가 수행한 국제심포지움, 워크숍, 뉴스레타 발간, 해외활동

조사, 기업과 문화예술의 날 행사 등은 성공적이었다.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메세나협의회의 활동이 아직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의 협의회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메세나 활동의 효

과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일정한 지원기준, 전담부서, 전문인력을 갖춘 체계적

인 노력이 필요하며 메세나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마련되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공기업의 적극적 참여도 요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분야든 민간분야든 문화복지를 위한 지출은 넓은 의미에서

의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에 내적 외적으로, 눈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

리고 사회경제적으로건 정신적, 문화적으로건 많은 직접 간접의 효과를 발휘

한다. 이런 점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의

문화예술을 위한 지출은 양적으로 대단한 성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문화복지 수행조직과 그 운영체계는 아직

도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조직에 대한 운영기술의 개발, 지원, 평가

등을 위한 방안의 개발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떤 부문의 어떤 조직으로부터의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 지원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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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예술분야가 훨씬 더 다양해져야 하며 좀 더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

건없는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행사나 촉매활동 지원보다는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쉬운 형편이다. 광고효과만을 기대하면 비교적 지

원이 풍부한 일부의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무용과 같은 소외된 분

야로서는 조직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문

화복지 수행단체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는 협의체의 출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1995년부

터 시작된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복지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평가하며 문화단체들

에 대한 지원을 심의하는 기구의 출현이 필요하다. 지역적 다양성 속에서 하

나의 통합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4 . 유형유지의 기능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자원, 문화정책, 문화관련 조직들 못지 않게 구체적인

문화복지행위 역시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정책, 조직들을 갖추고 있다

고 하더라도 최종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문화복지는 바로 문화 행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행사라는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사회적 유형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를 논하기로 한다.

1 ) 공공 부문의 문화행사

문화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위의 주체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

로 나누기란 쉽지 않다. 실제 예술 장르별 문화행사는 대부분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화행사를 정부 단독의 행사로 볼 수

는 없다. 문화행사 추진에 정부가 나선다 하더라도 대개는 후원의 형식을 취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단체가 문화행사를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실정이기 때문

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진행하는 문화행사를 정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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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행사 전반에 관한 논의는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문

화행사에 관한 분석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원칙적인 점에서 몇 가지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공공부문의 문화

행사라면 대개의 경우 국립, 시립, 공립의 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문화행사가 여

기에 속한다. 이들이 수행한 문화행사의 횟수야 대단히 많겠지만 문제는 이

행사들이 우리사회의 합의된 가치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

아가게끔 기획되어 있었던 행사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를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의 문화행사에 대하여 차별화되어지는 문

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는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공공부문에서 주

관하는 문화행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일반의 합의된 가치관을 강화하거나 변화시키는 작업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

는 것이며 공공부문의 예술단체는 경우에 따라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직접 관련된 문화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고 본다.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에서는 두 가지의 문화행사를 손꼽을 수 있

다. 이제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게 된 KBS의 전국 노래자랑 과 역시 KBS가

주관하고 있는 열린음악회 가 그것이다. 둘 다 음악회이기는 하지만 하나는

비교적 서민적 문화를 대변한다고 할 수있고 또 하나는 중산층의 문화적 감수

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있다. 특히 열린음악회 는 아직 실험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회를 감성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지, 그리고

얼마나 계층적 차이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기다려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음악회나 문화행사

를 통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 라는 감성을 자아내게 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감성을 하나로 응집해서 생산적이고 건전한 사회운동으로 이끌

어 갈 수 있을 때 그 운동은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

노래자랑 이든 열린음악회 든 아직은 그 행사로 인하여 건전한 사회운동을 유

도하는 촉발제로 쓰이고 있다는 증후가 관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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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공 부문의 문화행사 촉 진활동

사회가 추구하는 행위유형이나 가치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공

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문화관련 교육의 형태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글

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예술 전문인 양성 양상을 정리

해 본다.

우선 사회가 복잡다양해 지면서 정규교육과정으로 문화교육을 강화해야 하

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를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의 대부분은 인성

교육이나 문화교육에 할당하기 보다는 암기위주의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학교의 경우는 주당 음악 2시간, 미술 2시간

의 수준이며 그나마 시설과 전문교사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업체제로 교과과정이 짜여 있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3학년의 경우는 주당 음악 1시간, 미술 1시간 수준이며

고등학교 3학년은 문화관련 과목을 거의 개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예능교육은 대부분 학교밖에서 과외수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표 3-29> 초 중등학교의 문화교육 현황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 국립예술학교 설립에 관한 기초연구 , 1991.

학 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 년 5 6 1 2 3 1 2 3

주당

수업

시수

총시수 32 32 34 35 35 38 38 38

음 악

미 술

체 육

2

2

3

2

2

3

2

2

3

2

2

3

1

1

3

2

2

3

1

0

2

0

0

2

예술 중, 고등학교도 사실 크게 다를바 없다. 우리나라의 예술학교의 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합치더라도 전국에 14개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교

과과정을 보더라도 일반교과는 입시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공교과 역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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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교과의 시간수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 예술인을 키워 내기

에는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예술교육도 비슷한 상황이다. 4년제

의 일반대학의 경우 예술을 가르치는 학과의 수는 1991년 현재 총 389개이며

학생수는 전체재적생의 6 퍼센트인 63,960명에 불과하다. 이런 교육상황에서는

영재교육이나 세계적 음악가나 예술인을 양성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한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

아졌다. 그결과 문화예술을 위한 사회교육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생교육

개념의 도입과 함께 활성화되었다. 문화학교, 지방문화원, 대학, 언론사 등에서

의 문화예술 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학교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일반인

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한편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학교는 겨우 1991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산하에 설립되었

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될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외

에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179개의 지방문화원에서 교양강좌와 주부대학, 시민

대학을 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예술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는 부설기관을 두어 평생교육원 또는 사회교육원의 명칭으로 각종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에서는 문화센타라는 명칭으로 실생

활 중심의 취미나 여가활동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을 담

당하는 기관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또 상

업성에 치우쳐서 교육프로그램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며 따라서 문화수용능

력 향상을 위한 충분한 문화교육기관으로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문화행정의 비중이 커지고 공공부문에서 운영해야 하는 문화시설이나

문화행사의 수가 많아짐으로써 문화예술 행정가를 양성하여야 할 필요가 대두

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행정요원이나 문화촉매요원에 대한

연수교육이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문체부 및 문화기관의 문화행정을 담당하

는 직원이나 시 도의 문화행정 직원, 전국 문화시설 운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적 소양증진과 문화 기획관리의 전문성을 함양할 목적으로 문화행정연수

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시 군 구의 문화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문화행

정의 전문성과 기획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방문화 종사자 연수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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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연수의 영역과 대상은 점점 확대되어 1983년에는 청소년

문화촉매요원 연수, 1984년에는 전국 무대예술인 연수, 그리고 문화재 관리인력

연수, 영화인 양성, 저작권 실무자 양성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와같은 발전에

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 줄 전문적

인 문화행정 전문가가 부족하며 이들을 양성할 교육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3 ) 민간 부문의 문화행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추진한 문화행사는 1994년 한 해동안 1만건이 넘어

서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하여 문화행사가 풍부하게 이루어 졌으며 특

히 1994년은 국악의 해 로서 국악의 대중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는 평가

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행사는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

의 82퍼센트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6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54.8퍼센트의 문화행사가 서울 한 지역에서 치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행사가 지역별, 계층별 문화욕구를 균형있게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한편 문화행사 두 건중 한 건 이상 (52.0%)이 미술전시였으며 음악회는 국

악과 양악을 합쳐 35퍼센트를 차지하는 반면 연극공연과 무용행사는 각각 5.6

퍼센트와 7.4퍼센트에 불과한 극단적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말해서 무

용이나 연극분야는 우리사회의 가치유형이나 행위유형을 형성, 유지하는 작업

에 거의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이와같이 문화행사가 매년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고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실 중의 하나는 문화행사의 부족이다.

다음의 글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 하동사람은 연극은 고사하고 영화라도 한 편 볼려면 진주까

지 나가야 합니다. 물론 하동에 극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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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들여 가지고 읍민관이라는 소위 공연장을 지어 놓았습니다. 하

지만 그 공연장의 활용도는 제로입니다. 단 행정단위에서 보는 활용

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3 1절 행사, 한글날, 현충일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오는 8월이면 진주에 경남도립문화예술회

관이 개관되는 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세종문화회관보다

약간 작은 데 대공연장 중심으로 지어져 객석이 1,800석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주의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이러한 공연장을 소화할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1년에 한 번을 할까

말까하는 공연을 위해서라면 일종의 낭비에 지나지 않죠. (김병국)

<표 3-30> 전국문화행사현황 (1994)

*1. 미술전시 : 한국화·서양화·공예·디자인·조각·판화·서예·사진·건축·종합전시

*2. 국악공연 : 전통음악연주회·창작음악연주회·극음악·사물놀이·민속종합공연

*3. 양악공연 : 작곡·기악·성악·오페라·종합공연

*4 . 연극공연 : 정극·뮤지컬·마임극·창극·마당놀이 (성인극)*5. 무용행사 : 현대춤·발레·한국춤·기타 춤공연

**출전 : 문예연감 (문예진흥원, 1995)

미술전시음악회

연극공연 무용행사 총 계국악공연 양악공연

서 울 3 ,169 476 1,49 1 305 342 5 ,783

부 산 39 1 88 276 55 79 889

대 구 424 29 205 9 85 752

인 천 78 10 50 2 1 6 165

광 주 333 59 14 3 25 63 623

대 전 3 17 13 13 1 43 18 483

경 기 7 1 57 60 38 47 273

강 원 30 34 4 9 27 14 154

충 북 46 25 22 10 18 12 1

충 남 56 22 34 4 4 120

전 북 252 52 66 34 28 432

전 남 23 22 16 19 4 848

경 북 2 47 2 1 5 7 825

경 남 2 19 48 60 22 53 402

제 주 78 20 66 15 10 189

계 5 ,489 1,002 2 ,690 593 778 10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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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가 부족한 증거는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지만 그중 문화향수실

태조사 의 문화예술행사의 양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표 3- 31> 참조) 전반적으로 볼 때 해가 거듭될수록 만족의 정도가 높아가

고 불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만족에 비하여 불만족을 표하는 절대비

율이 훨씬 더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타 는 관심없

다 와 무응답 을 말하는 데 이 수치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저그렇다 거나 만족

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을 많이 보이고 있다. 특히 읍면지역 주민의 39.1퍼센트

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농촌의 문화행사가 저조한 사실을 반

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의 주민이 불만을 더 많이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국 중소도시나 농촌의 문화행사의 양

이나 내용, 그리고 문화자원의 배분이 대도시의 경우에 비하여 뒤지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표 3-3 1> 문화예술행사의 양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자료 : 문예연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1995.

조사시기 지역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그저

그렇다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기 타

1988.6 .

대 도 시 1.1 5.0 23.5 29.3 15.5 26.5

중소도시 0.7 3.6 18.1 36.8 21.8 18.9

읍면단위 1.6 4 .0 16.5 35.0 22.0 20.8

총 계

1991.6 .

대 도 시 0.7 8.0 24 .9 8 .6 5 .2 52.7

중소도시 1.0 8.3 24 .9 15.5 12.2 38.1

읍면단위 0.9 8.6 25.3 13.1 8 .6 43.4

총 계

1994 .12 .

대 도 시 1.3 8.2 27.6 16.5 10.2 36.2

중소도시 1.2 7.1 33.7 19.0 10.5 28.5

읍면지역 0.9 4 .0 25.1 14 .2 24.9 31.0

총 계 1.2 6.8 28.5 16.5 14.2 32.9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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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문화 행사에 대한 민간부 문의 촉진활동

문화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이 협력할 수 있는 활동이란 문화생

산과 문화소비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있다. 특히 민간부문으로부터의 고급

문화에 대한 요구와 그런 문화를 실제로 소비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문화행

사의 생산을 창출할 수있다.

<표 3-32> 전국민의 1일 생활시간 사용내역

*자료 : 한국방송공사 서울대학교신문연구소 , 1990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 1990.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87 90 87 90 87 90

생활기본

수면

식사

신변잡일

7 .36

1.37

1.0 1

7 .56

1.4 1

0 .59

7 .4 6

1.37

1.03

8 .02

1.4 1

1.00

8 .34

1.4 5

1.03

8 .55

1.49

1.04

노동직장

가사

3 .4 1

1.3 1

3 .37

1.28

3 .17

1.35

3 .05

1.34

1.52

1.4 3

1.4 1

1.38

이동 1.13 1.09 1.20 1.16 1.04 1.02

여가생활

교제

휴식

레저

독서

라디오

TV

0 .43

0 .56

0 .34

0 .3 1

0 .37

1.5 1

0 .50

0 .44

0 .3 1

0 .25

0 .32

2 .03

0 .59

0 .55

0 .4 3

0 .29

0 .3 1

2 .28

1.13

0 .46

0 .40

0 .25

0 .29

2 .45

1.24

0 .52

1.07

0 .3 1

0 .28

3 .29

1.42

0 .46

0 .53

0 .26

0 .25

3 .40

가정내시간 14 .16 14 .17 15 .18 15 .14 17 .4 7 17 .35

그러나 한국인이 그와같은 문화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기에는 <표 3- 32>에

서 보는 바와같이 허용된 시간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10세 이상의 미성년

자를 포함한 전국민의 1일 활동시간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1990년에 들어 서

면서 바야흐로 여가활동 시간이 노동시간을 앞지르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게 문화예술을 소비할 수 있는 레저활동이나 신문,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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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책 등을 읽는 데 투자하는 시간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대신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텔레비젼 앞에서 허비하고 있음

을 알 수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가시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1993년 통계청의 사회지표 에 의하면 자신의 여가시간 활용을

만족스럽다고 대답한 경우는 불과 15퍼센트에 불과하고 거의 두명 중 한명

(49.1%)은 그저그렇다 고 대답하고 36.1퍼센트의 사람은 불만스럽다고 대답할

정도이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허용된 여가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을 유용하게 쓸수 있을만한 외적, 내적 여건도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

민들이 지출하는 문화비도 미약하기 짝이 없다. <표 3- 33>에서 보는 바와같

이 전혀 지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셋중의 한명 꼴이며 1만원 이하까지 합치면

국민 두 명중 한 명 이상은 1만원이하 또는 전혀 문화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

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단히 빈약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예술을 위한 지출은 소득수준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100

- 200만원대의 소득자가 그나마 문화비 지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있

다. 물론 월소득 201- 300만원 그리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 월소득 100- 200만

원대보다 5만원 이상의 지출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컨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경우가 보다 고급스러운 문화활동을 향수

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문화비 지출이 없다는 경우를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문화생활을 하지 않는 비율이 뚜렷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소득

수준이 문화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있다. 따라서 문화행사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고소득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자를 위

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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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월평균 문화예술활동비 지출규모

없음1만원

이하지출2만원

이하지출3만원

이하지출4만원

이하지출5만원

이하지출10만원이하

10만원이상

전체 3 1.4 20 .8 19 .3 10 .6 2 .4 8 .8 5 .4 1 .5

소득수준별

40만원이하

4 1-70

7 1-100

10 1-150

15 1-200

20 1-300

30 1이상

6 1.0

49 .8

35 .5

25 .0

19 .6

20 .3

23 .3

17 .0

20 .3

24 .7

23 .8

17 .5

17 .3

13 .3

9 .2

12 .7

16 .7

23 .0

25 .4

2 1.3

15 .6

8 .5

6 .0

8 .9

10 .6

14 .3

13 .4

13 .3

2 .8

1.6

1.4

3 .0

2 .9

2 .0

3 .3

0 .7

6 .4

8 .2

7 .8

12 .4

14 .4

7 .8

0 .7

2 .8

3 .2

6 .0

6 .6

8 .4

15 .6

0 .0

0 .4

1 .4

1 .0

1 .3

3 .0

7 .8

도시규모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26 .7

28 .5

42 .5

19 .8

22 .2

2 1.1

2 1.3

2 1.0

14 .0

11.1

12 .3

8 .1

3 .1

1.4

1.9

9 .4

9 .1

7 .2

7 .0

4 .2

3 .6

1 .5

1 .4

1 .7

자료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문화향수실태조사 , 1994.

한편 도시규모별로 볼 때 역시 읍면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무려 42.5퍼센트로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만원 이하로 문화비를

지출한다는 사람의 비율까지 합치면 결국 농촌지역의 주민 세사람중에서 두

사람이상이 문화적으로 헐벗은 상황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그외에

는 대도시든 중소도시건 규모에 그다지 큰 관계가 없는 실정이다. 즉 도시규

모보다는 소득의 수준이 문화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본다.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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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 월평균 최대지출 문화활동 내용

책 ,잡지 음반비디오테입

영화관람전시회 ,음악회 ,

무용 ,연극기타 해당없음

전체 34 .0 13 .5 16 .1 8 .1 2 .6 1 .8 24 .2

소득수준별

40만원이하

4 1-70

7 1-100

10 1-150

15 1-200

20 1-300

30 1이상

14 .9

17 .5

33 .4

36 .1

42 .9

44 .6

38 .9

14 .2

10 .4

13 .3

14 .8

14 .3

9 .9

18 .9

9 .2

13 .5

16 .5

19 .4

13 .5

19 .3

16 .7

5 .0

9 .6

6 .4

8 .4

9 .3

9 .4

6 .7

3 .5

2 .8

2 .6

2 .0

1.8

3 .5

4 .4

1 .4

2 .0

1 .6

1 .8

1 .6

1 .5

3 .3

5 1.8

44 .2

26 .3

17 .6

16 .7

11.9

11.1

도시규모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6 .0

33 .5

30 .8

13 .3

15 .4

11.9

16 .3

16 .4

15 .3

9 .0

7 .1

7 .2

3 .4

2 .4

1.4

1 .9

1 .4

1 .9

20 .1

23 .8

32 .1

자료 :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향수실태조사 , 1994.

한편 <표 3- 34>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극히 빈약한 문화비를 어디에 지출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즉 빈약하나마 이러한 지출을 통하여

이 사회의 문화복지 분야중에서 어떤 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가를 분

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를 보면 특히 읍면지역을 제외하면 대도시든 중소도시든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문화활동 양상을 보요주고

있다고 할 수있다. 구체적으로 가계비를 지출하는 문화활동의 항목은 주로 책,

잡지, 음반, 비디오 테입 등에 집중 (63.6%)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문

화활동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구매하거나 대여한 것을 가지고 주로 집에서 하

는 문화활동이다. 현장에 직접가서 문화활동을 하는 적극적 개념의 문화활동

은 대단히 적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비교적 소득이 낮은 계층은 기껏해야 입장료가 싼 전시회에 나가는 편임에 비

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입장료가 비싼 음악회나 연극, 영화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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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극히 미미한 정도의 경향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국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지라도 음악회나, 전시회,

무용, 연극 등에 투자하는 비율은 월소득 200만원 이상인 집단을 모두 합하더

라도 7.9 퍼센트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들 집단이 고급 문화행사를 즐길만큼

좋은 공연을 해주는 예술단체가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문화적

수준이 아직 높지 않고 다양하지도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두 가지 다 이유

라고 추측할 수있을 것이다.

<표 3- 35>는 현대 한국인들이 문화예술행사를 충분히 향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통계표이면서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행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도 있다고 본다.

현대 한국인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

가시간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대답

까지 합친다면 평균하여 국민 세 명중 한 명은 여가시간의 이유로 문화행사를

즐기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대도시일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집단의 사회적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할 수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직장생활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공식적

인 노동시간외의 활동을 하도록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만큼 직장을 위하여 양성적으로든 음성적으로

든 투자해야 하는 시간의 절대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문화예술을 향수할만한

여가시간이 그만큼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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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장애요인

*기타에는 모르겠다 , 기타 , 무응답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임 .

비용지출

공연적다

거리멀다

표구입어려움

여가시간

심적여유

동행자부재

내용난해

공연정보

기타

전체 12 .1 5 .3 20 .1 1.0 33 .2 9 .8 1.3 1.2 3 .5 12 .7

소득수준별

40만원이하

4 1-70

7 1-100

10 1-150

15 1-200

20 1-300

30 1이상

14 .2

12 .7

12 .4

11.8

12 .4

11.4

7 .8

4 .3

4 .8

4 .1

6 .6

6 .6

4 .0

3 .3

23 .4

20 .7

19 .9

23 .0

17 .5

17 .3

15 .6

0 .7

1.2

1.1

0 .4

0 .5

2 .5

1.1

30 .5

28 .3

29 .7

3 1.9

37 .8

38 .1

44 .4

3 .5

7 .6

11.7

11.8

9 .8

7 .9

10 .0

0 .7

2 .8

1.8

1.0

0 .5

1.5

1.1

2 .8

1.2

1.1

1.0

1.3

0 .5

1.1

3 .5

3 .2

3 .7

3 .0

3 .4

3 .5

5 .6

16 .3

17 .5

14 .4

9 .6

10 .0

13 .9

10 .0

도시규모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3 .7

13 .1

8 .3

5 .8

6 .5

3 .0

11.6

18 .8

36 .8

1.3

0 .6

0 .6

37 .8

3 1.5

26 .4

10 .3

11.9

7 .0

1.8

1.9

0 .7

1.1

1.2

1.3

3 .1

4 .2

3 .4

13 .5

10 .5

12 .2

자료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문화향수실태조사 , 1994.

국민의 문화향수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문화행사장까지의 거리가 멀다

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읍면지역의 경우 거의 압도적으로 세 명중 한 명 이

상(36.8%)이 지리적 불편함을 꼽고 있으므로 여가시간의 부족 (26.4%)을 호소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읍면지역의 사람의 경우

문화행사에 참가하려면 대개 군단위의 중심지역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반면 중소도시나 대도시의 경우는 비교적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

기 때문에 비록 행사장이 지리적으로 멀더라도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

는 편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비용지출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읍면지역에서 약간

예상밖의 응답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읍면지역의 소득수준이 높

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에서 치루어지는 문화행사가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

우가 많은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담이 적게드는 공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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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가 치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한편 공연의 회수가 적고 다양

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대답도 5.3퍼센트로 집계되

고 있는데 비록 절대적 통계치는 높지 않지만 그 의미는 새겨 볼만하다. 즉

참으로 공연의 횟수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기호에 맞는 문화행

사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국민의 문화적 잠재수준이 낮

다는 것인지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상의 16개 변수들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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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외국 의 문화 복 지 실태

1 . 문화복지를 위한 자원

문화가 공공재로 인식되고 문화 향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문화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경제적 번영에 의

하여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서구에서도 1970년대에 들어 서면서 문화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문화활동이 주목을 받게되고 공공예

산이 할당되었으며 행정부에 문화활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에 대한 공공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논의

되었다. 문화에 대한 공공지원은 점차 서유럽과 미국의 경우처럼 기업의 후원

을 적극 지원, 장려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전체사회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국가도 있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공공지원의 형태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문화정책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어떤 경우든 문화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술이나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국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차원의 문화지원에 대한 인식은 동일하지만 각 나라가 처한 어려움은

문화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즉 어떻게 문화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

인 문화지원의 길인가에 대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문화지원의 수준과 문화재원의 조성과 활용은 오랫동안 중심

적 논의의 대상이었다.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공동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연구

와 국제적 노력이 수 차례 국제회의에서 있었다. 그 결과물들을 정리하면 문

화에 대한 공공지원의 방향을 알 수 있다.37)

첫째, 예술가에 대한 장려이다. 이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창작 또는 연구를 위한 휴가, 작품의뢰, 연수제도, 국제교류, 연금 등의 지원을

37) 문화예술자료 26, 문화정책과 예술의 재원개발 모델 (문예진흥원) 참고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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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둘째, 예술과 문화 시장의 장려로 비사업적인 문화공간에 대한 지

원,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문화 행사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예술과 문화의 보급을 위해 모든 종류의 예술 교육을 비롯하여 그러한 프로그

램을 노동자나 장애자와 같은 특수집단에게 확대하는 일까지 포함된다. 넷째,

법적, 사회적 수단의 균형 유지를 위해 예술가와 작가, 저작권을 위한 사회적

규정과 세금 규정들을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문화를 위한 공공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화

자원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자원은 문화복지라고 하는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적응력을 의미한다. 즉 한 국가의 문화자원 수준에 따라 문화복지에 도

달할 수 있는 능력이 판가름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은 문화복지를 위한 한 국가의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다.

1 ) 공공 부문의 문화자원 제 공

공공부문에서 문화를 지원하는 경우는 재원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공공기구의 직접적인 지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금 제도 등

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원이다. 정부의 직접지원은 정부의 문화예술관련 보조

금의 집행과 같은 직접적 집행의 경우도 있지만, 많은 국가의 경우 문화자원

을 관리, 배분하는 기금 성격의 기구를 두어 지원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

가 이 두 부분의 공공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의 문화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로 중앙정부의 문화관

련 부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관련 예산을 알아

보는 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함께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우리 나라와 비교국들의 문화관련예산이다.

국가총예산 중 문화관련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국가가 문화에 대한 중

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구

체적으로 프랑스는 정부 전체 예산 중에서 약 2.6%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문화관련 부문에 지출하고 있다(1990년 기준). 전체 문화예산 중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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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22%로 1인당 돌아가는 액수만도 174프랑(한화로 27,365원) 정도이다.

전체 문화비(한화로 258,610원) 중에서 정부가 지출하는 부분은 48.1%에 해당

하는 비율이라고 한다. 즉 프랑스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드는 개인적

부담금은 총 503억9278만 프랑으로 1인당 부담금은 854.9프랑 (한화로 134,219

원)이다. <표 4- 1> 프랑스가 문화향수에 필요한 비용의 많은 부분을 공적인

영역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전체 국가예산 중에서 문화비로 할당되는 예산

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표 4-1> 국가별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예산 비율

*한국 -백만원/ 프랑스 -백만프랑/ 미국-백만달러/ 캐나다 -백만캐나다달러/스웨덴-백만크로네/

일본-백만엔

**출전 : Les De pe ns es Culture lle s des Regions (프랑스문화성 , 1995) Gove rnme nt Fina nce

Sta stics Ye a rbook (IMF,1994), S tatis tica l Abstra ct of the United S tate s (1994), Ca nada Ye a rbook

(1993), 일본 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문예진흥원), 한국은 문화체육부 자료 (1995)

국 가 기준연도 문화예산 총예산 중 비율 1인당 지원액

한 국 1994 206 ,105 0 .43 %

프랑스 1990 10 ,292 ,167 2 .6 % 174 .3 프랑

미 국 1992 1,984 0 .13 %

캐나다 1989 1,110 0 .60 %

스웨덴 1990 15 ,556 0 .67 %

일 본 1990 43 ,200 0 .65 %

한편 중앙정부의 예산보다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문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훨씬 높다.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 지방자

치제의 정착을 반영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의 창조가 가능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문화관련예산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중

앙정부에 비해 높다. 이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문화부문 역시 지역단위로 재정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총예산의 0.65%를 문화비로 배정하는 일본은 전체문화예산 중에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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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하다. 89%를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강한 프랑스의 경우도 중앙정부가 38%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62%를 점유하고 있다<표 4- 2> .

<표 4-2> 프랑스의 공공부문의 문화예산 (1990)

*단위 : 천 프랑 **단위 : 프랑 자료 : Le s De pe ns es Culture lles des Regions (문화성 , 1995)과

문예진흥원 자료 24 , 문화재원 확보 정책 사례 를 인용 , 재구성

액 수* 비 율 국민 1인당 액수**

국가 문화성 10 ,292 ,167 22 .0 17 4 .3

데파르트망 (주) 3 ,980 ,933 8 .5 6 7 .3

코 뮨 (시·군) 23 ,69 1,4 04 50 .7 4 0 1 .7

국가 외무성 7 ,573 ,4 82 16 .2 12 8 .4

지역 (광역자치권 ) 1,165 ,15 1 2 .6 2 0 .6

총 계 4 6 ,7 0 3 ,13 7 10 0 .0 7 9 2 .3

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자치시 정부는 비영리 예술활동에 대한

주요 재정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38)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주로 박물

관·미술관 등의 건립과 관리에 많은 부분의 예산을 할당한다. 자치시 정부는

공연시설에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데 이는 박물관·미술관 등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연시설은 자치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는 각급 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술재원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복권의 발행과 운영이다.39) <표 4- 3>

38) 문화예술자료 27, 2000년을 향한 캐나다의 예술재원 조달방안 62- 71쪽.

39) 복권발행과 관련된 치열한 찬반논쟁 끝에 캐나다 정부는 복권발행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

하였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형태의 복권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① 캐나다 정부가 발행

하는 복권 ② 주정부가 발행하는 복권 ③ 캐나다평의회에 의해 인가된 자선단체·종교단

체가 발행하는 복권 ④ 캐나다평의회에 의해 인가된 전시회를 위한 복권 ⑤ 캐나다평의회에

의해 인가된 공공오락장소에서 발행하는 복권 등에 의해 다양한 복권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5억 1천 2백만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으며(1981년), 이중 예술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액

은 4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 문화예술정책자료20, 캐나다의 복권과 예술진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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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캐나다의 공공부문 문화예산 (1989)

*단위 : 백만 캐나다달러

**자료 : Ca nada Ye a rbook 1993

총예산 문화예산 총예산대비 문화예산비율

연방정부 149 ,320 2 ,768 1.85 5 1.1

지역정부 (주) 134 ,85 1 1,564 1.16 28 .9

자치시 정부 53 ,765 994 1.85 18 .3

캐나다평의회 - 92 - 1.7

총 계 337936 5 ,4 18 1.57 100 .0

스웨덴은 문화예산이 지방정부(시·군정부)에 의해 집행된다. 즉 시·군 정

부가 문화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중심이 된다.

<표 4-4> 스웨덴의 공공부문문화예산 (1990)

*단위 : 백만크로네

**자료 : S tatis tics Ye a rbook of Swe de n 1993

총예산 문화예산 총예산대비 문화예산비율

연방정부 89 ,89 10 2 ,107 2 .34 12 .0

시·군정부 227 ,324 13 ,449 5 .92 77 .2

문화평의회 - 1,876 - 10 .8

총 계 3 17 ,2 14 17 ,432 4 .90 100 .0

일본의 경우는 문화청예산이 1988년 약 378억엔에 달하고 있다. 한편 예술

문화진흥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데 1990년도의 기금총액은 630억엔이었다

(예술문화진흥기금은 1990년에 출자되어 조성되었다). 한편 지방정부의 경우

6,486백만엔, 기초자치단체가 3,056백만엔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담당한

다. 그러나 이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47.5%나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현(縣)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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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일본의 공공부문 문화예산 (1987-1988)

*예술문화진흥기금은 1990년 예산 (단위 : 백만엔)

문화예산 문화예산비율

중앙정부 37 ,823 74 .9

현(縣)정부 6 ,486 12 .8

기초자치단체 3 ,056 6 .1

예술문화진흥기금 3 ,133 6 .2

총 계 50 ,498 100 .0

미국의 경우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을 찾아보기 힘들다. 문화

예술을 담당하는 주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국립예술기금(NEA )이 행정부의 연

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4-6> 미국의 공공부문 문화예산 (1992)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S ta tis tica l Abstra ctof the Unite d States 1994

**각급 정부의 문화예산은 공원과 여가활동 지원 항목으로 박물관과 공원에 대한 지원 을

포함한다 . 여기에 스포츠 부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

총예산 문화예산 총예산대비 문화예산비율

연방정부 1,527 ,000 1,984 0 .13 11.0

주정부 700 ,000 2 ,688 0 .38 14 .9

지방정부 655 ,000 13 ,040 1.99 72 .3

NEA - 3 17 - 1 .8

총 계 2 ,882 ,000 18 ,029 0 .54 100 .0

즉 국립예술기금 예산이 연방의회로부터 직접 배정되고 또한 집행된다. 행

정부 내의 문화부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미국내의 한 연구자료는 문화

예술에 대한 직접지원액이 총지원액의 22.9%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에 비해 간접적인 지원은 77.1%로 대부분의 지원액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나라마다 문화관련예산을 결정하는 정부 차원이 다른 것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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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다르게 채택하고 있는 정치제도에 기인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문화관

련 지원을 파악하는 데에도 각기 다른 차원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국의 공공부문의 문화지원의 비율을 종합해 보면 다음의 <

표 4- 7>과 같다.

<표 4-7> 각국의 공공부문의 문화지원 형태

*단위 : 캐나다-백만 캐나다달러/프랑스-백만프랑/스웨덴 -백만크로네/미국-백만달러/일본-백만엔

**미국- ①1인당지원액은 간접지원액을 더한 것 - ( )는 제외한 경우 , ②간접지원액은 추정치임

국가

내용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미국 일본

비교연도 1990 1989 1990 1992 1988

직접

지원

중앙정부 17,865 38.6 2,768 51.1 2,107 12.0 1,984 2.5 37,823 74.9

지역정부 5,145 11.1 1,564 28.9 13,449 77.2 2,688 3.4 6,486 12.8

지방정부 23,691 50.7 994 18.3 … … 13,040 16.4 3,056 6.1

위원회/기금

- - 92 1.7 1,876 10.8 317 5.8 3,133 6.2

간접

지원조 세 - - - - - - 57,138 71.9 - -

합 계 46,703 100 5,418 100 17,432 100 79,522 100 50,498 10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첫째, 중앙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비중이 점차 줄어

들고 있다. 즉 전체 문화예산 절대치는 늘어나지만 중앙정부의 비중이 줄어들

고 대신 지방정부의 비중이 늘어난다. 대부분의 서구사회는 지방자치제가 정

착되어 있고 문화예술분야도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수행할 수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에 걸맞는 문화지원 방식이라고 할 수있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예산을 책정하고 심의하고 집행하는 데에 정부기구외에도 민간의 전문

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나 평의회와 같은 기구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나 평의

회는 예술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심의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또한 이

러한 기구는 정부의 조직과는 분리된 준자치조직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심의와 집행이 이루어질 수있다. 미국과 같이 아예 정부기구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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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러한 위원회나 평의회가 정부기관과 일정한 거리

를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기구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문화공간은 문화지원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문화복지를 위하여 각

국이 투자한 자원의 정도를 가늠할 수있다. 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문화 향수

의 조건 중에서 기본적인 환경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양적, 질적으로 문화시설

의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그 시설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문화향

수의 조건이 어느 정도 만족된다고 볼 수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문화향유를 위한 조건으로서의 문화공간은 문화복지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우선 스웨덴은 전국적으로 약 1,144개의 극장을 가지고 있다(1990년). 그러

나 중요한 것은 극장의 수가 아니라 극장이 얼마만큼의 공공부문의 지원을 받

는가이다. 스웨덴의 극장은 대부분 시나 군, 자치시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공

공부문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전시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

다. 전국적으로 약 400개의 전시장이 있다(1994년).

문화공간중에서 도서관은 모든 국가가 관리와 확충에 관심을 갖는 시설이

다. 한 국가의 문화적 결과물들이 자료로서 보관되고 공공을 위하여 개방되는

곳이 도서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도서관 수준은 그 나라의 문화

적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다음의 표는 한국과 외국의 공공도

서관의 상황을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스웨덴의 경우 도서관당 장서가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과 일본의 소장장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단위 도서관이 관할하는 지역인구에 대비해 보면 1인당 장서수

에서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는 도서관 시설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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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각국의 공공도서관 현황 비교

기준연도 국 명 인 구(천명)

예 산(백만원)

도서관수(개)

장서수(천책)

1인당장서수(책)

도서관당장서수(책)

1994 한 국 44 ,545 107 ,674 303 11,2 14 0 .25 37 ,0 10

1994 미 국 250 ,4 10 - 15 ,3 12 665 ,34 9 2 .66 4 ,345

1992 일 본 123 ,157 2 ,850 ,083 2 ,038 185 ,232 1.50 9 ,089

1987 프랑스 56 ,160 24 8 ,04 3 1,462 78 ,474 1.40 53 ,676

1988 캐나다 26 ,220 34 8 ,04 3 993 59 ,58 1 2 .27 60 ,00 1

199 1 스웨덴 8 ,4 98 24 2 ,5 10 375 47 ,203 5 .55 125 ,3 13

자료:문화체육부,1995.

2 ) 공공 부문 문화자원의 활 용

공공문화지원에서 중요한 사항은 지원가능한 재원이 유용하게 사용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문화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재원이 사용되어야 할 영역은

많은 것이 어느 국가에서나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재원이

어는 곳에 사용되는가와 동시에 문화재원의 분배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작용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문화복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문화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시설의 정비

명목으로 배당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의 <표 4- 9>와 같다. 중앙정부에

서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재보호부에 가장 많은 예산

이 배당된다. 그러나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

으로 하는 직접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공공 문화

예산의 쓰임새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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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9> 프랑스 문화예산의 쓰임새 (1990)

*단위 : 천프랑

분야 중앙정부 광역정부 금액총계 비율

문화예술진흥 2 ,140 ,77 1 - 2 ,140 ,77 1 11.25

-조형예술 86 ,066 86 ,066 0 .4 5

-연극/극단 180 ,058 180 ,058 0 .95

-음악/무용 3 16 ,557 3 16 ,557 1.66

-영화/사진 39 ,644 39 ,644 0 .2 1

-TV/라디오 29 ,348 29 ,348 0 .15

-문학/출판 13 ,928 13 ,928 0 .07

-애니메이션 119 ,393 119 ,393 0 .63

문화재보호 7 ,8 11,755 177 ,6 10 7 ,989 ,365 4 1.98

국제교류 7 ,573 ,482 - 7 ,573 ,482 39 .80

문서/기록 - 37 ,599 37 ,599 0 .20

도서관 - 49 ,659 49 ,659 0 .26

박물관 - 85 ,14 1 85 ,14 1 0 .4 5

기부금 - 1,648 1,648 0 .0 1

일반행정 339 ,64 1 8 ,948 348 ,589 1.83

기타 - 19 ,582 19 ,582 0 .10

합계 17 ,865 ,649 1,165 ,15 1 1,165 ,15 1 100 .0

자료 :문예진흥원,외국의 지역문화시설 운영실태 , 1991.

스웨덴의 경우는 문화예산의 지원이 군이나 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산의 배분은 시·군의 자체 문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스웨덴의 시·군

당국은 문화예술의 공적 활동과 사적 활동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끄는 역

할을 하고 있다. 즉 시·군당국의 활동은 외부 상업문화의 부정적 영향을 지

방차원에서 상쇄시키고 지역사회의 문화제공자 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격려

와 지원을 해준다. 또한 문제집단(실업자, 이주민들)을 위해 특별문화활동을

창출하면서 시·군 차원에서 사회경제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영향들에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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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우 문화예술관련 예산분배에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이 작용한

다. 첫째, 기능이나 문화활동에 따른 기준이다. 즉 서로 다른 예술표현 형태들

사이에서 배분되는 방법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둘째, 제도와 정도에 따라

배분한다. 셋째, 지리학적 배분이다. 시내 구획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배를 맡는 기구는 지역차원에서 공공문화 활동을 관할하는 문화위

원회이다.

구체적으로 스웨덴의 전형적인 도시인 괴테부르그시와 우메아시의 문화지출

내역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지출이 어느 곳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가장 많은 부분이 공공도서관과 연극에 집중된다는 사실

이다. 또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청소년 대상의 교육에 지원하는 규모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괴테부르그시의 경우가 전체의 15% 정도를, 우메아시의 경

우가 24% 정도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표 4- 10> 참조

스웨덴의 문화예산 분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모든 사회성원에

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고루 분배한다는 점이다. 즉 문화에 대한 분배가 최선

의 복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화

교육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분배

도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40) 즉 사회구성원에게 문화수용의 기회

를 고르게 보장하는 것이 문화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40) 괴테부르그와 우메아의 문화행정관들과 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문화지원을 결정하는 결정자들은 문화지원이 필요한 까닭으로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항 목 비율(%)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편의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36

문화향수기회가 적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 : 최선의 복지분배 32

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문화교육을 위함 24

문화분야 투자로 인한 관련경제 파급효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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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괴테버그시와 우메아시의 문화예산 쓰임새 (1984)

*단위 : 천크로네

자료 :문화예술자료22,

각국의 문화예술지원제도비교 ,1992.

괴테베르크시 우메아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공공도서관 73 ,394 29 .4 11,606 29 .4

시군음악학교 12 ,438 5 .0 7 ,4 63 18 .9

학교의 문화활동 10 ,205 4 .1 2 ,1125 5 .4

연극 74 ,984 30 .1 7 ,357 18 .6

박물관 38 ,74 6 15 .5 2 ,669 6 .8

자체건물을 소유하고있는 단체보조

2 ,670 1.1 783 2 .0

움악/무용 1,050 0 .4 447 1.1

예술작품구매 및공공건물장식

2 ,137 0 .8 8 16 2 .2

영화/사진 463 0 .2 3 15 0 .8

예술가에 대한직접지원

920 0 .4 65 0 .2

청소년 문화활동 17 ,694 7 .1 -

문화행정비용 등 14 ,82 1 5 .9 5 ,872 14 .6

계 24 9 ,522 100 .0 39 ,5 18 100 .0

둘째, 문화예산총액과 분배결정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문화단체

에 대한 사전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예산의 집행이 계획적

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셋째, 문화향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는 학교, 공공중심지

들의 문화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문화활

동은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에 의해 공공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문화의 공공성

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는 방송을 제외하고는 무엇보다도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진다.

공공부문 문화예산의 26% 정도를 할애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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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정부, 캐나다 평의회가 각기 다른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역할분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11>

<표 4-11> 캐나다의 문화예술지출분야별 내역 (1989)

*단위 : 천달러

**출전 : Ca nada Ye a rbook 1993

연방정부 주정부 자치시정부 캐나다평의회 금액총계 비율

도서관 35 ,944 589 ,689 783 ,854 - 1 ,409 ,487 26 .02

문화유산 64 9 ,394 37 1,2 10 6 ,5 19 - 1 ,027 ,123 18 .96

예술교육 4 ,523 64 ,96 1 - - 69 ,484 1.28

문학 283 ,4 10 18 ,7 16 - 19 ,935 322 ,06 1 5 .94

공연예술 106 ,55 1 109 ,6 12 2 1,783 - 237 ,946 4 .39

-춤공연 - - - 11,555 11,555 0 .2 1

-음악/오페라 - - - 17 ,9 17 17 ,9 17 0 .33

-연극공연 - - - 18 ,836 18 ,836 0 .35

조형예술 13 ,078 28 ,723 - 9 ,7 16 5 1,5 17 0 .95

영화/비디오 235 ,877 32 ,02 1 - 4 ,929 272 ,827 5 .03

방송 1,3 19 ,084 186 ,490 - - 1 ,505 ,574 27 .79

음반 5 ,923 1,635 - - 7 ,558 0 .14

Multicultura lis m 3 1,493 26 ,029 - - 57 ,522 1.06

종합예술 69 ,576 82 ,374 - - 15 1,950 2 .80

박물관 - - 19 ,02 1 - 19 ,02 1 0 .35

공공기록보관 - - 1,63 1 - 1 ,63 1 0 .03

기타 12 ,862 52 ,309 16 1,460 8 ,789 235 ,420 4 .37

총계 2 ,767 ,7 15 1,563 ,769 994 ,268 9 1,677 5 ,4 17 ,429 100 .0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외국 경우는 문화지원금 활용에 있어서 문화

예술 진흥에 많은 부분을 할당한다. 특히 캐나다 경우는 문화예술분야를 세분

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합예술 또는 복합예술 분야, 영화 및

비디오, 사진 분야에 지원하는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이는 문화예술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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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예술분야가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에 공공

부문의 지원이 그 보조를 맞추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프랑스의 경

우는 국제 문화예술 교류분야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문

화예술에 있어서 선진국이라는 세계적인 동의를 구축한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

가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도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예술분야의 지원과 더불어 문화예술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3 ) 민간 부문에서의 문화 자원 제공

문화예술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지원만으

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높아진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기에 역부족인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재단 등의 민간부문의 문화지원이 필요하다. 사실 민간

부문의 문화지원은 점차 그 규모면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국가의 예

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각 국가별로 민간지원 부문인 찬조와 후원의 형태들을 분류한 것이

다<표 4- 12> . 그러나 실제로 기업의 찬조와 후원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 입장에서 조건없는 찬조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어디까지가 조건없는 지원이고 어디까지가 반대급부를 바라는 지원, 즉

후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재단이 찬조의 명목으로 그 이름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의

향상 이라는 반대급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찬조와 후원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메세나 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추세로 되어가고 있다. 따

라서 각국의 민간부문의 문화예술 지원은 메세나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

하도록 할 것이다.

우선 재단이 지원하는 경우를 보자. 세계적으로 재단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예를 잠시 살펴 보자.41) 미국은 20세기 초 포드, 록펠러, 카네기

등의 자본가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재단이 점차 확산되어 이제 3만개 이상을

41) 기업 메세나운동의 이해 (문예진흥원)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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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게 되었다. 포드재단과 같은 대형재단은 민간부문 비영리활동의 리더로서

여러 사회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재단 전체를 보면 기부금

총액은 67억달러(1989년)가 된다. 재단센터가 404개의 대표적인 대형재단을 대

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14.5% 가 충당되

고 있다. 즉 연간 9억 7천달러가 문화지원액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기업의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다. 메세나 활동이 활발한 프랑스의

경우는 급여총액의 1%를 기업위원회 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42)

기업위원회는 그 일부를 종업원들의 문화활동에 충당하는데 전체 예산의 약

25- 35%정도이다. 또한 기업의 문화지원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대략적으로 기

업이 문화에 충당한 비용은 1년에 약 5억 프랑 정도로 파악된다고 한다(1985

년). 이는 전체 문화예술에 대한 공정보조금의 1.5%에 해당되는 예산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에 의한 문화지원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에 세계최초로

예술지원기업위원회(BCA Bussiness Committee for the Art s )가 설립되면서이

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문화지원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오케스트라나 미술관, 오페라 등이 지원대상의

중심이었으나 점차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원기업도 대기업에서 지방의 중소기업까지 확산되었다. 미국의 1987년

현재 기업의 문화지원금은 6억 3,400만달러에 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43)

42) 기업 메세나운동의 이해 (문예진흥원) 57- 64쪽 참고로 프랑스의 기업이 지원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조형예술 (46%), 음악 (24%), 문화유산 (8%), 페스티발 (7%), 연극 (4%), 기

타 (11%).

43) 지원분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오케스트라(16%), 미술관(16%), 연극(12%), 무용(8%), 오

페라(8%), 기타 음악(7%), 도서관(7%), 문화시설(5%), 공공방송일반(4%), 공공방송특정사업

(4%), 예술교육프로젝트(3%), 기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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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지원의 각국현황

*자매조직 (Frie nds of Orga nization) : 별개의 비영리단체로 박물관에 자발적 서비스를 제공

**출전 : 문화예술자료 22, 각국의 예술지원제도 비교 (문예진흥원) 36-39쪽에서 발췌

찬조(Pa trona ge) 후원(S pons ors hip)

민간의현금기부를위한조세유인

개인기부 기업기부 재단기부조세지출추정

기업후원기업의후원/찬조를위한조직/프로그램

기타조세규정

캐나다 자선기부금 공제

무시 1천1백만 캐나다 달러

재단은 거의없다

통계자료문화를 위한전체조세지출을 추정하기위한 프로젝트

증가추세그러나 양은불명

캐나다 기업예술위원회(CBAC)

재산세 면제문화재 수출입법

-국가적으로중요한 예술품의 증여나 판매를 위한 조세 유인

프랑스 자선기부금 공제개인 :

-과세소득의 1%-공익단체대상인

경우 5%기업 :

-총매상의 1/1000-문화성에 등록3

된 그룹 대상인경우 2/1000

-재무성 등록 3/1000

대단히 적음자매조직이구매에 중요한 역할을한다.프랑스 재단을 통한민간기부

대단히 적음 대단히 적음프랑스재단은 예술재정지원에 한정된 역할을 하는 정부가 설립한 재단이다.

대단히 적음 발전하고 있다.

약 1천만프랑정도주로 고전음악과 박물관전시를 후원

상공업발전협회(ADMIC)

자본이전세 대신에 역사적, 예술적 물품을수령(공적으로취득하여 개인소유가능)

예술작품은 부유세 면제.

부가가치세:-도서 영화 연주

회 연극입장료는 낮은 비율

-레코드에 높은비율

민간지원은 국립박물관, 특히 소장품 증여나구매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스웨덴 없음 대단히 적음- 일부는 자

매조직을통해, 일부는 부동산으로 기증

없음 민간과 기업재단, 그러나지원은 한정됨대부분 박물관에 대한 기부

민간기부에대해서는 없음

대단히 적음최근 민간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으로 증가 추세

부유러재단이기업지원의 통로로서의 역할

예술단체는 지방재산세 면제예술작품은 붕세 면제공연예술, 박물관, 영화관입장료에 대해부과가치세 비과세

기업근로자의 원급에 소량부과하여 재원을 얻음

미국 자선기부금 공제개인 :

-총소득의 50%-재산증여의 30%-민간기부의 20%

기업 :과세소득의 10%

36억 5천만달러(1983)기부금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예술 문화인문활동이광범위하게추정에 포함

2억 6천 3백만 달러

17억 5천만달러(개인)

+ 1억 2천 6백만달러(기업)

+ 1억 8천만달러(재단)

+ 3억달러(재산세)

실질적인 추정치는 없음

기업예술위원회(BCA)기업예슬협의회(ABC)예술 기업협의회(ABC)2% CLUBS고용인의 예술에 대한 기부를 대충시키는 기업 프로그램

진가가 인정된재산기증에 대해 소득세 공제와 자본이득세면제종합이전세 면제일반적으로 예술단체는 지방재산세 면제비영리단체는주에서 부과하는 판매세 면제

일본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문화지원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다.44) 일본의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을 해오고 있다. 1992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44) 기업 메세나운동의 이해 (문예진흥원) 87-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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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으로 나타난 금액은 총 180개사 253억 3,746만엔이었다. 1사 평균 1억

4,076만엔을 문화지원액으로 지출한 셈이다. 비교연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1988

년의 공공부문의 문화지원액이 450억엔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표 4- 5> 일

본의 공공부문 문화예산 참조), 민간의 지원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원분야를 보면 다양한 장르 중에서 음악부문에 대한 지원이 단연 돋보인

다. 전체지원의 32.1%를 차지한다. 음악분야를 장르별로 세분화해 보면 대부

분의 지원이 클래식에 집중된다고 한다. 전체 음악지원 중에서 약 86%가 지

원되는데 이를 통해 기업의 문화지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평가가 고급스러운 것으로 이미 내려져 있는 예술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원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즉 예술가 측의 매니지먼트 체계

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음악분야는 기업이 지원을 하기에 안정적이고 수

월하다는 것이다. 문화지원 분야로 살펴보면45) 기업의 지원은 아무리 조건없

는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중문화나 대중

예술, 실험적인 예술에 대한 지원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을 반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예술장르에 대한 지원은 공적인 개입이 이루

어져야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4 ) 민간 부문의 문화자원 활 용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문화자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관한

것이 이 부분에서 논의될 것이다. 문화자원의 활용은 민간부문이 조건부로 지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할 때 문화를 지원하는 단체의 이해에 의

해 활용된다. 이는 앞서 밝힌 바,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안정적이고

민간단체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지원이 집중

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보다 다양한 분야에의 지원을 위해 문화자

45) 일본기업의 문화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음악(32.1%), 회화(8.6%), 지역문화(4.1%), 연극

(2.9%), 공예(3.0%), 영화(3.2%), 문학(2.6%), 무용(1.6%), 기타분야(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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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활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

이 될 것이다.

민간부문의 문화예술 지원은 대부분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의 문

화예술 지원이 순수한 지원인가 혹은 기업의 이미지 향상이라는 반대급부의

기대에 의한 지원인가에 관한 논의는 민간부문의 문화예술 지원의 활성화 차

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지 못한다. 실지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기업의 홍보

차원의 문화지원도 지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문화지원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미국이다.46) 미국은 정부 주도

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정부의 개입없이 민간부

문의 지원이 문화예술지원의 중심을 이룬다. 민간부문(기업, 재단, 개인)이 문

화지원의 주체이다. 또한 다른 국가의 지원이 기업의 이미지 향상이라는 반대

급부를 바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독지, 박애가 뿌

리깊은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기업이 어떠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기부활동을 하는 것이다.47)

문화지원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지만 프랑스의 기업들은 클래식

음악과 조형미술에 대한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문화보급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보다는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예술가, 작가, 음악단체, 연극단체 등 모든 기관과 행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페스티발, 국립박물관, 파리 오페라극단

등 이미 평판이 나 있거나 위험성이 적은 것을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에 관해서는 세제상의 일정 정도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세제가

46) 기업 메세나운동의 이해 (문예진흥원) 36- 49쪽.

47) 이러한 박애, 자선적 행위를 필앤스로피 (Philanthrophy : Philo (사랑하다)와 Anthrophy

(인류)의 합성어)라고 한다. 사람들이 행하는 자선행위의 총칭 으로 주로 개인적 자선행위

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기업이 자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코퍼레이트 필엔스로피

(Corporate Philanthrophy)라 표현한다. 그 의미는 기업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업무의 일

환으로써 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총체 라고 광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 기업 메세나운

동의 이해 (문예진흥원) 5-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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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적일수록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의 범위와 깊이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둘째, 기업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하나의 사회적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기업의 홍보효과만을 노려 문

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박애와 봉사의

정신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한 인식의 전

환 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험적이고 개척적인 새로운 문화예술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원을 받는 예술가와 예술 단체들도 보다 합리

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연과 학연에 의존

하는 맨투맨식 로비에 의해 기업의 지원을 받는 비합리적인 지원체계를 혁신

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체계를 갖추

어야 한다. 지원의 기준과 기구가 마련되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비를

차단하여 공식적인 지원 방안을 확보하는 것은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의 창작활

동에 안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2 . 문화복지를 위한 목표설정

문화복지를 위한 조건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은 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의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자원과 조직과 문화

행사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

하는 것에서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그 결과로 얻어지는 공익을

평가하고 새로운 목표를 만드는 것이 모두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

라서 정책은 전체를 총괄하고 움직이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침서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고 정책이 일관성있게 시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문화정책이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내지는 인적 자원의 효

용화를 통하여 어떤 특정한 문화적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각하고 사려

깊은 통찰력과 한 사회내에서의 행위 또는 결여에 대한 총체 를 의미하는 것

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활동과 관련되어 일관된 체계 속에서 결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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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기적인 최종 목표와 중·단기적인 물량화가 가능한 중간목표. 그리고

인적·재정적·법률제도적 수단의 총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48)

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는 그 국가의 문화활동의 방향으로부터 평가될 수 있

다. 즉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로부터 비롯된다. 그

리고 정책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책이란

추상적으로 설정되기 쉽다. 따라서 그 목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세부 목표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세부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 행동지침의 이행여부와 그 정도가 목표의 성취 여

부를 결정짓는다.

이 장에서는 각국의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그를 위

한 목표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 볼 것이다. 또한 문화정책에 대한 각국의 평가

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정책이 성공적이었으며 그 원인은 어디 있

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문화정책의 방향과 목표 설정에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면을 찾아 우리 나라에 맞는 문화 정책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논

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 공공 부문의 문화복지 목 표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정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문화정책의 역사

를 살펴볼 때 기본적인 방향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1959년

에 문화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문화유산의 보호, 예술활동

의 지원, 예술활동의 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49) 그 이후 이 원칙은 그

골격이 유지되면서 구체적인 시행상의 변화만을 겪었을 뿐이다. 또한 분야별

예산의 지원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1981년 사회주의 정권하에서는 소외계층을

향한 문화 전개 라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

프랑스 문화정책의 특징은 첫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국가기관, 행정부서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문화정책은 정부와 문화

48) 문화예술총서 10, 문화정책 (문예진흥원, 1988).

49) 문화예술총서 10, 문화정책 (문예진흥원, 1988: 222-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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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사이의 협상으로 결정된다. 셋째, 문화사업에 대한 공개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공개토론은 종종 주요 정부정책의 선택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스타일의 대결이나 개인적인 논쟁, 특수한 계획안에 대

한 논쟁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문화정책 결정과정과 일반관리에 있어서 통치

자들의 개인적인 입김이 권력분립을 실천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두드러진

다. 즉 문화권력의 개인화라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국가이다.

프랑스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문화군주제적 전통이라는 용어로 요약된다.

즉 문화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정책이 계속되어 왔다. 현대에 이르러 여기에

미디어의 영향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작동한다. 미디어의 발달은 문화군

주제에 환각적이고 화려한 연출을 증가시키도록 한다. 그래서 프랑스의 국민들은

귀족주의 정신으로 폐쇄적 문화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프랑스의 예술정책에서는 다양한 예술 분야에 대한 창작 지원을 하고 있다

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창작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성과로 단기간 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원의 효과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다. 프랑스의

예술창작에 대한 지원은 따라서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

프랑스 정부의 예술창작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네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50) 첫째, 현역예술가들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에게 창작기회와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도록 지원한다. 둘째, 예술가들이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어 물질적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기상황으로부터 보호

해 준다. 셋째, 프랑스 예술가들이 미래 예술창작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넷째, 오늘날의 예술을

대표하는 국가적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술활동을 지원하되 국가는 예술을 지도하

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는 원칙에 따

라서 문화정책의 책임자들은 예술가의 창조적 자유를 존중하고 예술작품의 내

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고, 또한 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정책의 기본 방향이 프랑

50) 외국의 지역문화시설 운영실태 (문예진흥원, 199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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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지역문화정책이나 문화시설운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스웨덴은 문화를 교육, 사회, 주택 문제에 이은 제 4의 사회복지정책 영역으

로 보며 최근에는 문화정책을 스웨덴 문화를 보호 육성하는 방위정책으로까지

보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최선의 복지분배를 그 목표

로 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적으로 명시적인 문화 정책이 없는 대신, 예술을 지원하는 정책

(Policy in support of the art s )을 부각시키고 있다.51) 또한 미국은 다른 일반

행정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도 각 주가 중심이 되어 문화예술 진

흥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정부의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이는 문

화예술이란 본질적으로 다양성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근본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만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지원은 국립예술기금에서 맡고 있으며 각주의 예술위원

회가 있어 지원사업만을 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정책은 국민의 문화활동 지원 으로 요약된다. 즉 국민이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이를 위해

개인이나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제한받지 않도록 도우며, 불균형을 시정하여

전체적인 문화 진흥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일본의 문화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해 지원한다. 여기에는 문화진흥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정비, 문화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제공, 문화 단체 등의

육성 조직, 문화시설 등의 기반 정리, 예술가를 선두로 하는 문화담당 인재의

양성, 저작권, 모국어 관련 시책과제도의 정비가 포함된다. 둘째, 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원조 차원에서 수행한다. 특히 채산성이 약한 여

러 분야를 특별히 배려함으로써 예술 활동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셋째, 국민

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를 진흥한다. 지방 차원에서 실시되는

문화제 등의 사업을 장려하고 지방공연을 지원한다. 이러한 역할을 원할히 수

행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문화 사업을 활성화시킨다. 넷째, 각종 문화재를 보존

51) 문화예술총서 10, 문화정책 (문예진흥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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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보존된 문화재를 국민생활에 활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외국과의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국제문화교류는 자국 문화의 새로운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문화정책에

지원되는 재정의 한계로 인해 선언적인 문화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

라서 민간에 대한 협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2 ) 문화 복지 목표의 실현가 능성

민간지원을 장려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민간기업의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세법이 얼마나 호의적인가 하는 점이다. 조세정책은 민간부문의 예술지

원 자발성이나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의 예술참여도를 촉

진하거나 저하시키는 등 예술재원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52) 조세유인은

기부 행위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의미하는데 국가마다 세부적인 형식은 다

양하다.

조세지출분이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의 직

접 지원금의 비율이 적은 대신에 많은 부분에서 재단, 기업, 개인 등의 민간부

문이 문화지원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의 면제라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제도가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제 상의 우대인데 비영리단체로

가입된 단체수는 미국 전체에 46만 4,138개가 된다고 한다. 특히 개인이 비영

리단체에게 기부한 경우는 50%, 법인이 기부한 경우는 10% 한도에서 공제대

상이 된다. 이들이 문화예술에 관련된 지원을 할 경우 세제 상에서 사안에 따

라 10% 이상의 공제가 인정된다. 법인이나 개인이 물품이나 현금을 기부할

때에도 역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개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우대조치도 시행되

고 있다.53) 예를 들어 예술조직을 자선단체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

감면을 유도하고 있다.54) 이러한 세제상의 우대제도가 재단·기업·개인의 기

52) 문화예술자료 27, 2000년을 향한 캐나다의 예술재원 조달방안 72쪽.

53) 기업 메세나운동의 이해 (문예진흥원) 47- 48쪽의 내용을 참고.

54) 외국의 지역문화시설 운영실태 (문예진흥원, 1991) 13-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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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극히 일상적으로 하는 사회풍토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된다.

프랑스의 경우는 자선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

도는 소득에서 자선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정부가 포기한 세금 액수만큼의

조세지출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둔다. 영국같은 국가에서 행하는 제도는 기증

자와 수증 단체간의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납세 후 소득에서 일

정액을 기부하기로 약정을 하면 수증단체가 기부자가 낸 세금 중 기부액에 대

한 조세의 반환을 국가에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캐나다의 경우는 예술과 예술가 개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많은 세제 조

치를 시행하고 있다.55) 예술가에 대한 소득부과에 있어서 예술활동을 특별한

상황 에 포함시켜 조세감면의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예술

단체의 활동도 공공의 이익 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자선단체와 유사한 지위

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분류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한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세제상의 조치가 예술찬조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민

간이 예술에 대한 찬조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기부행위로 간주될 때는 기부

금액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기부물품의 전액을 공제하는 등의 세제 상의 혜택

이 주어진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부문의 예술 찬조가 일종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선행위 라는 인식에 기반하는 것이다.

일본은 민간의 문화예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조세 제도에도 반영되고 있다.56) 예술활동이나 문화재 보존사업을 하

는 법인을 특정공익진흥법인 으로 인정한다. 또한 예술보급의 향상을 위해 지

원금을 후원하는 법인도 인정하여 손비처리액을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하

지 않는다. 또한 개인기부금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종합적으로 각국의 문화지원 분야에서 세제에 의한 혜택의 크기가 얼마인지

는 확실한 자료로 조사된 것은 아직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세제 상의 혜

택이 문화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원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55) 문화예술자료 27, 2000년을 향한 캐나다의 예술재원 조달방안 73- 90쪽.

56) 문화예술자료 29, 일본문화정책의 현상과 과제 (문예진흥원) 40-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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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문화복지 동원조직

문화복지를 위한 조직적 측면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구를 살펴보려고 한다.

문화예술기구는 문화정책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요하다. 즉 문화예술

에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조직의 유기적인 배치와 운영은 정책의 성

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관련

기구의 평가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관련기구의 구성, 의사결정과정, 전

문성이다. 이 장에서는 그에 관한 각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할 것이다.

1 ) 공공 부문의 문화복지 동 원 조직

국가 수준에서 보면 예술지원기구의 모형으로서 두 가지의 조직유형이 있

다. 즉 부서(성)와 예술평의회이다. 예술지원의 서로 다른 대칭적인 형태로 부

서는 내각 소속으로 중앙정부 부처이며 예술평의회는 자율성의 보장 이라는

원칙(arm ' s length principle : 일정한 거리를 두는 원칙 ) 하에 중앙정부의 정

치적 거시적 수준에서 정부로부터 가능한 한 벗어나려는 준독립기관이다. 이

러한 구분은 거시적 수준에서 정부지원체제를 구별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두 모형 사이의 조직통합 형태로 가는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실제상으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편이다.

우선 캐나다의 문화예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캐나다평의회(Canada

Council)는 1957년에 창설되었다. 자율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 정부와 행정

적, 재정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캐나다평의회는 전문예술가와 전문단체,

특히 재정지원결정이 예술의 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

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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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캐나다의 문화예술지원 공공 조직기구

*ta s k force : 특수임무완수를 위한 임시조직단위로 Inte rdisciplina ry Te a m이라고도 한다

**출전 : 문화예술자료 22, 각국의 예술지원제도 비교

국가주요기구 지역기구 지방기구위임/분권화프로그램

자율권부여원칙 재정지원유형

커뮤니케이션부 (Department of Communication)와 커뮤니케이션 장관- 느슨한 조정역할- 예술단체에 대한비예술적 지출 지원(적자감소, 관리, 시설 등)

독립적 문화기구 :캐나다 평의회 (Ca-nada Council)- 예술자문패널과 외부배심원 이용

캐나다 국립박물관- 지속적인 국립박물관 지원- 모든 박물관에 대한 보조 프로그램

국립예술센터

국립영화진흥원

모든 주가 문화와예술을 관장하는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종종 다음과같은 것들과 결합되어 있다.- 레크레이션- 보존관리- 청소년 프로그램- 다원적 문화주의

4개 주가 캐나다평의회와 유사한독립적인 예술평의회를 가지고 있다.

각 주는 주로 예술지원 목적의 복권제도를 운영하고있다.

많은 시가 예술부서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 자치연맹, 문화와 역사적 유물에관한 task force*

연방제 특성 반영- 주정부는 지원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모든 주는 중앙정부의 아무런 유인없이 지원을 제공

사용하고 있음:- 캐나다 평의회- 기타 문화기관,- 주차원 예술평의회

운영지원 보조금- 프로젝트- 장비- 자본

대충보조금 (matching grants : 지원을받는 조건으로 수혜단체에 일정의 모금액을 공탁케 함)

예술실험자본기금(capital venture)상금대부금

예술은행 (현대 캐나다 예술품 구매)

문화산업에 대한다양한 보조금예술에 대한 일정비율 지원

캐나다 평의회로부터 분리된 사회과학/인문과학 연구 평의회(Social Sciences

& Humanities Research Council)는 캐나다평의회의 전문예술 분야와 문화 분

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해 준다.

정부 기구인 커뮤니케이션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는 캐나다평의

회와의 역할분담에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 적자감소, 조직관리, 시설관

리와 같은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위치지워졌다. 결국 캐나다는 캐나다평의

회가 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자율성을 보장받고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정책

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문화예술지원을 담

당하는 기구는 표와 같다. <표 4- 13>

프랑스는 중앙집권적인 문화 정책을 수행하는 문화성(Ministry of Culture)

이 있다. 1959년 이래로 문화성은 문화정책의 핵심 기구가 되어 왔다. 문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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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은 음악 오페라 및 무용과, 문화발전국 (문화발전을 위한 전 분야에

관여), 조형미술대표부, 전국적인 문화사업 지역국, 에이전시유형의 기구들로

구성된 부서 (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행을 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문화성의 활동 영역은 예술의 전범위에 걸쳐 광범위하다. 문화성에

는 문화정책의 시행을 위한 활동이 위임된다. 첫째, 문화예술활동, 둘째, 문화

유산의 보호, 셋째, 다양한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넷째, 과학 및 기술문화의

발전에 따른 문화발전의 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문화성은 이를 위해 작업방식의 절차와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즉, 문화예술 생활에 관련된 데이타의 수집, 처리, 보급, 선택을 설명하

기 위한 조사연구계약 체결, 경제사회적 발전에서 문화설비프로그래밍을 시행

하는 수개년의 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의 시행, 유물, 유적과 박물관에 관한 계

획법 마련, 거대한 건설계획안이 시행될 때의 프로그래밍 및 조정에 관한 합

리적 방법의 사용, 문화적 재화의 분류와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전산시스템 채

용 등이다. 프랑스의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공공조직은 <표 4- 14>와 같다.

<표 4-14> 프랑스의 문화예술지원 공공 조직기구

*문화정책추진회의 : 예술가 ,경제계인사 ,지식인들로 폭넓은 의견수렴하기 위함 (45명으로 구성)

**출전 : 문화예술자료 22, 각국의 예술지원제도 비교

국가주요기구 지역기구 지방기구 위임/분권화프로그램

자율권부여원칙

재정지원유형

문화성 (Ministry ofCulture)

22개의 다른 부처에서 문화 또는 사회문화활동을 분담하나 그중 5개 부서가추가지출의 90%를부담한다.

문화정책추진회의*

22개의 광역자치권역이 만들어져 위임계획 아래 문화에 깊이개입

지방정부가 예술지원의 중심- 20%는 자본 지출- 80%는 현금 지출- 현금의 80%는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아래 시설운영자금으로 쓰인다.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일부 부문은 지역분권화 계획 아래 특별문화지출이전과계약상의 합의를 통해 지역에 점차적으로 위임

자율권 없음

보조금조성결정의 일부인특별재원의개발

운영경비에 대한직접 예산보조금대출보증/손실보증수취대비선수금예술구매문화산업보조예술에 대한 일정비지원Grand Project

스웨덴은 문화와 예술을 국가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측면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정부 기구인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al Affairs ) 내에는 문화국(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과 매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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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Department of Mass Media Policy )이 있다. 문화정책은 의회가 원칙과 재

원에 관한 결정을 하고 행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재정배분업무를 한다. 또한

국가문화평의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준자치조직으로 정당대표와 시민대표,

문화 종사자가 참여한다. 평의회에서는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지원대상 단체에

의해 제출된 예산을 사정하고 일부 예술분야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한다. 평

의회와 같은 성격을 가진 기구는 지역단위, 지방단위에도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평의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문화정책을 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스웨덴의 문화예술관련기구들은

<표 4- 15>와 같이 정리할 수있다.

<표 4-15> 스웨덴의 문화예술지원 공공 조직기구

*출전 : 문화예술자료 22, 각국의 예술지원제도 비교

국가주요기구지역기구

지방기구

위임/분권화

프로그램

자율권부여원칙 재정지원유형

교육문화부- 문화부- 매스미디어정책부

국가문화평의회- 준자치적 민간인에의해 운영- 문화정책의 개발- 보조금 제출안 평가- 몇몇 예술분야에 대한 보조금 관할- 전반적인 보조금 조성 재량권

각각 문화위원회를 갖고있는 23개의주 평의회- 예산의 0.3%가 문화활동에 쓰여짐

각각 문화위원회를 갖는284개의 자치단체- 지방예산의4%가 문화예산 부문에 쓰임- 특히 도서관, 연극, 오케스트라

정책수립은 중앙집권화, 집행은 지방분권화되어 있다.

재정지원은 분권화

사용

문화평의회 :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분리된 재원- 스웨덴 작가기금- 예술보조금위원회

대중운동으로부터의자발적 조직 이용중시

주요기관과 국가당국에 구체화된 직접예산 배정

자유집단에 대한 보조금문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예술가에 대한 소득보장예술을 위한 일정비율 지원

공공대출권공공전시권

미국은 정부차원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순수민간단체의 성격으로

존재하는 국립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a Art s )이 1965년에

설립되어 순수독립기구로 남아있다. 국립예술기금은 의회로부터 직접 예산을

지원받는다. 국립예술기금의 역할은 지역단위에서 공적, 사적 단체들이 수행하

고 있는 예술과 인류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활동이 주된 것이

다. 그 결과로 주예술기구(SAA )가 설립되었다. 국립예술기금은 기본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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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즉 정부의 통제와 검열로부터 철저히 기

금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범위 내에서 작업우 수행하는 것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미국의 공

공조직 기구는 <표 4- 1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16> 미국의 문화예술지원 공공 조직기구

*출전 : 문화예술자료 22, 각국의 예술지원제도 비교

국가주요기구 지역기구 지방기구위임/분권화프로그램

자율권부여원칙 재정지원유형

국리예술기금 (NEA)- 중추의 예술지원기구

박물관서비스연구소 (IMS)- 박뭀관에 대한 운영 및 보조금 지원

50개의 주예술기구(SAA)- 6개의 특별관할지역예술의회- 8개의 지역예술기구(민간비영리기구)- 20개 주에서 몇몇 기관은 주의회로부터 직접 예산배당을 받는다.

메사추세츠의 예술복권 및 지방복권평의회

1,500-2,000개의지방예술기구

정부 또는 민간의 비영리기구

몇몇 기관은 시정부로부터 직접예산을 할당받음

연방제의 특성반영 NEA의 연방주협력국(FSPO)이 주에 대한대충보조금으로써 기본지원보조금을 제공

새로운 NEA지방시범 프로그램

사용

국립예술기금(NEA)

주예술기구기타 많은

지방예술기구

프로젝트보조금(비용분담이 지원의 주된 형태)

실험보조금

대충보조금

박물관서비스연구소를 통한 운영지원

국가 및 서비스연구소를 통한운영지원

국가 및 DC지역기관이 직접예산 배정

예술에 대한 일정비율 지원

종합적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의 기구를 보면 문화예술을 위한

자율권 보장의 원칙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의 국가가 위원회나 평의회 같은 전문적인 문화예술기구를 두고 이

러한 기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운영되고 있으

며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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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각국의 공공부문의 문화지원을 위한 기구

자료 :문화예술자료22,각국의 예술지원제도비교 등을 참고로 재구성

국가기구형태

한 국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미 국 일 본

문화예술관련

정부조직

중앙

문 화 체 육 부- 정책·의사결정

- 문화사업

문 화 성(Ministry of

Culture)- 정책·의사결정

- 대형프로젝트

교 육 문 화 부 (Ministry ofEducation& CulturalAffair s )

- 정책결정과재정분배

커 뮤 니 케 이션 부 (Department ofCommunications )

- 적자감소 ,조직관리

- 시설의 개축및 보수

문 화 청- 문화진흥- 문화재보호

지역

- 실제로지방정부가예술지원의중심

예 술 문 화 성- 문화예술재원의 운영

지역문화진흥실

문화예술기금

/ 위원회

중앙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국 가 문 화 평의 회(StatensKulturr ad)

- 문화정책의개발

- 단체들이제출한예산의 사정

- 일부예술분야에 대한보조금 분배

캐 나 다 평 의회 (CanadaCouncil)

- 독립적문화기구

국 립 예 술 기 구 (NEANationalEndow mentfor the Art s )

- 지역문화단체들의프로그램개발·지원

예 술 문 화 진 흥기 금

지역지 역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지 역 문 화 평

의 회

지 역예 술 평 의 회 (ArtCouncils )

주 예 술 기 구(SAA StateArt sAgencies )

2 ) 공공 부문 문화복지 동원 조직의 활용성

정부차원의 문화기구들이 얼마나 현실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기구들 사이의 유기적 연결망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중앙

정부기구와 지역정부기구간의 관계는 지방자치제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의 역할이 통합과 분산 사이에서 여러 수준의 정부들을 유기적인 관계로

맺어주는 것이라고 할 때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여러 수

준의 정부간의 관계는 정책 결정, 재원, 행정의 세 가지 차원에서 어느 차원을

어느 정부가 책임지는가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 그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에서

의 기구들간의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위임 과 분권화 의 모델로 요약

될 수 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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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의 모델은 정책결정과 재원, 행정의 차원이 정부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이 더 낮은 수준의 정부, 즉 지방정부로 이동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정책결정과 재원의 활용, 행정적 관리를 지역정부로 위임한

다. 위임받은 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해 자율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미

국과 캐나다의 경우가 해당된다. 분권화 의 모델은 프랑스에서 두드러진다. 지

방정부에는 프로그램의 진행, 관리의 책임이 주어지고 중앙정부는 정책결정,

재정의 배분과 같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주도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지역정부는 행정과 관리 차원의 집행기능만이 주어지는 것이다. 스웨

덴의 경우도 분권화 모델에 해당된다.

위임 모델에 해당하는 미국의 예를 살펴 보자. 미국의 주예술기구(SAA,

State Art s Agencies )는 국립예술기금(NEA )이 창설촉진을 위해 대충보조금

(matching grants )이라는 추가유인을 제공한 후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협력을 위해 국립예술기금 사무국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전

지출이 정책에 별다른 제약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위임과정에서의 문제는 중

앙정부가 다른 예술분야에 대한 관할권을 위임하는 과정이 느리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지역에 걸쳐 똑같은 수준의 예술활동을 제공하면

서도 지역별로 활력, 다양성, 변화를 통해 특별성을 부각시키려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지역정부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제공의 불평등이라

는 정책상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이 모델의 어려움이라고 한다.

분권화 모델인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 보자. 프랑스에서 정책형성과 의사결

정은 전통적으로 고도로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지역의 예술적 발의(Initiative)

가 당초 지방예술창작을 고무하고 배출구를 제공하며 중앙과 지방 정부가

50:50으로 재정지원을 하기로 설계된 문화의 집 과 같은 예술 시설의 형태를

취하는 경향을 보인 만큼 이 프로그램들은 분권화의 예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로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정책은 결국 중앙집권화된 문화의 외양을

띠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지방과 지역정부에 권력과 재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일련의 개혁을 제도화하고 있다. 권력의 이전은 우선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지

출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재정상의 이전과 연관된다. 결국 용도가 정해진

57) 각국의 예술지원제도 비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자료 2권 2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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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위수준의 정부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결정, 지원 및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로 분권화가 차츰 진행되고 있

다고 한다. 이 징후는 지역에 대한 예산할당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문화예술에 대하여 인식하는 기반

이 다르고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대단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외국의 사례가 함축하고 있는 몇가지 교훈을 얻을 수있다. 분권화의 모

델인 프랑스와 위임의 모델을 따르는 다른 국가의 경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관찰할 수있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 대한 국

민적 인식하에 기구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앙과 지

방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 즉 예술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지

방정부의 인식이 기반을 이룬다면 분권화의 모델도 성공적일 수 있다는 점이

다. 둘째, 한국에서 가능할 수 있는 모델인 위임의 모델을 가정하고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 문화정책에 대한 강제력을 담보할 수있도록 하는 공공기구들 간

의 자원할당의 방식을 생각할 수있다. 이는 아직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지방정

부의 인식이 낮은 한국의 경우에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일 것이다.

즉 문화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한 비율로 지원하도록하는 문화

의 집 과 같은 방식으로 문화기구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을 거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방정부의 독자적이고 정체성있는 정책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 문화복지를 위한 실천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자원, 문화정책, 문화기구들 못지 않게 문화복지를 위

한 구체적인 행위 역시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정책, 기구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 문화향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문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복지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의 문화 행위를 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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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화복지를 위한 여러 문화예술 행위에 있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을 나누기란 쉽지 않다. 실지로 대부분의 예술 각 장르별 문화행사는 민간 차

원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문화행사를 주최하는

경우는 드물다. 문화예술이란 자유로운 창작활동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오랜 전

통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 문화행사 전체는 민간부문으로 설정하고

논할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 차원의 문화행사는 정부의 문화예술에 관한 프

로젝트를 사례별로 살펴볼 것이다.

1 ) 공공 부문의 문화복지 실 천

정부차원의 문화행사를 정부차원 단독의 행사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

가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을 사례별로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인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정부가

문화예술에 관해 적극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려 한다. 이는 우리 나라의 문화 예술행위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프랑스의 문화의 집 을 보기로 들 수 있다. 프랑스는 국가주도하의

문화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면서도 지원과 간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지원

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원칙

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례가 문화의 집 (Mansion de la Culture)운영 사례이

다. 문화의 집 은 프랑스 정부가 뮨화예술의 활발한 행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

건립한 시설이다. 문화의 집은 프랑스는 프랑스의 문화의 집은 매우 독특한

형태로 운영된다. 문화의 집은 시설 자체의 소유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도 실에 운영은 공모제 형식으로 선출되는 관장이 한다. 초창기의 문화의 집

은 대규모적이고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복합문화공간이었다. 그러나 그후 설

립된 문화활동센터 나 문화발전센터 는 증소규모의 공간이다. 또한 몇몇 장르

의 예술활동에 치중하는 전문화의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주민

의 호응을 얻어 내고 있다고 한다.58)

58) 외국의 지역문화시설 운영실태 (문예진흥원, 1991) 23-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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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집 의 프로그램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공통된 사항은 모든 프로그램

의 제작과 기획, 공연 등의 일체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취향을 미리 조사하여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시킨다. 이는 상업적인 성향의 텔레비전 제작물과는 달라야 한다는 인식

에 기반한다. 다음의 표는 문화의 집 과 문화활동센터 , 그리고 문화발전센터 의

공연 횟수와 관람객수에 관한 자료이다. 연간 공연횟수가 한 시설당 372회 정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문화공간의 활용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8> 공연물 유형별 공연횟수와 유료관람객수의 비율 (%)

*출전 : 외국의 지역문화시설 운영실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1991) 76쪽

문화의 집 문화활동센터 문화발전센터

공 연 유료관람객 공 연 유료관람객 공 연 유료관람객

음악 2 5 2 6 1 6

재즈 5 17 4 16 3 16

연극 14 29 11 2 1 5 15

무용 3 8 2 1 7 1 7

영화 73 34 78 4 1 82 42

기타 3 6 3 9 8 14

문화의 집 운영 사례는 정부 주도의 문화행사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준

다. 문화의 집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높은 향수의

식을 심어줌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현재는 연극을 감상하고 전시회를 준비하는 것이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 것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의식수준이 바뀌었다. 문화의 집 은 이러한 지역 주민

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추구하는 한편 지역의 일체

감과 귀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성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견지하는 문화센터

로 기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행사가 지역별 장르별로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프랑스의 문화의 집 은 좋은 사례가 될 수있다. 즉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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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유치할 수있다. 또한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되

어 있다는 공간적 조건도 한국으로서는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5 .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문화복지 실태에 대한 외국사례의 분석은 본연구가 시간적, 물질적으로 제

한되었고 외국사례에 대한 국내의 연구결과물이나 기초자료가 대단히 부족하

였던 관계로 깊은 진전을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한국사례에 견주어 외국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복지를 위한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종합하면 첫째, 문화대국으로 알려진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문화예술을 위하여 책정하는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의 무려 2.6 퍼센트나 되고 있음에 비하여 한국은 1995년 현재 0.53

퍼센트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위한 예산

책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랑스의 경우는 막대한 국가예산의

대부분인 75퍼센트를 실질적인 문화예술진흥이랄 수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

보호에 쓰고 있음에 비하여 한국은 반 이상을 기반구축에 사용하고 있다. 그

리고 프랑스가 모든 예술분야에 균형있게 예산을 배분하고 지역별로도 고르게

분배하는 반면 한국은 지역별로도 예술장르별로도 불균형한 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발전의 장애요소로 지적될 수있다. 특히 문화선진화의 척

도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의 경우 외형적인 건물수만 많을 뿐 장서수나 전문

성, 프로그램면 등에서 스웨덴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가까운 일본하고도 비교

가 안될 정도로 빈약한 실정이다. 셋째, 미국경우는 문화예술의 자원을 위한

민간부문의 기여가 무려 국가전체 문화예산 중 14.5퍼센트나 되고 있으며 많

은 기업들이 박애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기여하고 있으나 한국의 기업들은 기업메세나를 창립하였다고는 하지

만 1995년 현재 185개 기업만이 참여하고 있을 뿐이며 대개가 기업의 홍보를

위한 조건부 지원인 경우이다. 따라서 민간분야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문화복지를 위한 사회적 목표의 존재여부라는 측면에서 보면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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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경우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목표설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

으며 문화복지의 개념을 예술분야에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생활문화의 차원까

지 파고들어 다양하게 문화복지를 실천하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자선기부금법, 일본은 특정공익진흥법 등을 만들어 세금감면정책을

통하여 그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추고 있다. 그에 비하

여 한국은 문화복지의 목표를 헌법에서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강제력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으며 문화복지의 개

념을 예술영역에서의 좁은 개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운동으로

승화하기에는 개념적 토대가 얇은 편이라고 할 수있다.

한편 문화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동원체계 존재여부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한

국은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부(Ministry ) 수준의 문화담당 기구가 있다

고 할 수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의 기능적인 측면은 아직도 열악한 형편이

다. 우선 캐나다를 비롯한 대개의 선진국 경우는 예술평의회를 두어 문화복지

를 위한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문화성 안에

문화발전국을 두어 생활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직제를 세분화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는 문화의 집 을 두어 문화복지가 실질상 전달될 수 있는 말단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주예술기구(State Art Agencies ) 가 정

부와 민간차원을 실질상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문

화체육부가 있다고는 하지만 생활문화를 파고들 수 있는 조직까지는 정비되지

않았고 정부와 민간, 정부의 부처와 부처, 민간 조직간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연결망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문화복지는 아직도

전시적 효과를 넘어서지 못한 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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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2 1세 기 우 리 사회 의 변 화와 문 화복 지 의 과제

우리사회는 정치적으로는 45년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로 부터 해방되어, 분단

과 동족상쟁의 아픔을 겪으며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국민국가를 건설하는데

집중했으며 경제적으로는 60년대 조국근대화 라는 이름하에 성장정책에 토대

를 둔 경제발전에 매진한 결과 전 세계에서도 유래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

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서구의 근대국가가 150년을 넘어 이룩한 과정을 단

2, 30 여년에 달성하려는 그 의지와 노력은 대단한 것이지만 많은 무리가 뒤

따르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근자에 들어 불거져 나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이미 사회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바처럼 우리의 가치관을 절대적

인 황금만능주의에 빠지게 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의 발전을 유보한 결과 우리의 정치문화와 체제는 지금까지도 불안정한 상태

에 있다. 교육 역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인력을 배출한 것은 사실이

지만 누구나 인정하듯이 입시지옥과 이로 인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 등 숱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특히 성장우선주의로 정책을 전개한 결과 국민의 삶의

질 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또한 삶의 질을 고려할 때도 물질적

인것 만을 고려하는, 또 다른 의미의 경제제일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80년대 들어서 복지 라는 개념이 쓰여지고 또 정책에 서서히 반영된 결과

의료보험, 연금 등에 대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물질적 행복추구를 만족시켜 주는 정책에 촛점을 맞추었을 뿐이며 정

신적인 안정과 만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날 야기되는 수 많은 사회문제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발전과정에서 정신적

인 만족과 행복에 대한 중요성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해서 문화복지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제가 되는 문화복지

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과거 우리의 발전과정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인 측면에서 조망해 보며, 그 발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났으며 21세

기를 눈앞에 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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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발전과정과 과제

1 ) 근대 화의 시작과 대외지 행적 성장전략의 채 택

1962년 조국근대화 를 모토로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은 연

평균 30%의 수출신장과 8%가 넘는 실질경제 성장이라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다.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행을

기점으로 체계적 개발을 시작하였다. 우리의 근대화정책은 시작부터 경제발전

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시기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

지만 우리의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공업화와 수출증대에 있었다. 증산 , 수출 ,

건설 의 구호는 부강한 국가로 가는 지름길을 의미했으며 수출만이 살길이다

라는 구호는 사회에서 최고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었다. 물론 이러한 근대화

추진의 방식에는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국내시장의 협소

함과 자원부족의 극복을 위해 내수에 의존하는 경제성장보다는 대외지향적 경

제개발이 효과적이었으며 이를위해서 낮은 임금수준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

으로 노동집약적 제품을 수출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60년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한 경제발전정책의 결과에 따라 1961- 69년

중 경공업부문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수출이 크게 신장되었고 경제성장율은 연

평균 8.5%로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GDP중 제조업 비중이 20.3%로

높아져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되었으며 1960년대 초 8%를 상회하던 실업

율은 4.8%로 하락했다(<표 5- 1> 참조).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

었던 이유는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잘살아보자 는 국민의 강한 열망, 그리

고 정부의 장기정책과 이를 시행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파생되었음 또한

사실이다. 즉, 농업성장의 부진, 3차산업의 이상비대화 등에 따른 산업간의 불

균형문제 및 이에 부수하여 유발된 소득불균형의 확대, 투자재원의 높은 해외

의존과 국제수지의 악화, 고투자정책 하에서 발생한 기업의 부실화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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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주요경제지표추이 (기간중 평균, %)

* 주 : 기간중 말년도 기준

**자료 : 공보처 , 제 6공화국 실록 , 1992

구 분 196 1 - 1969 1970 - 1979 1980 - 1985

경제성장율(제 조 업)

1인당 G NP (달러)*

8 .5(16 .5)

2 1.0

8 .9(17 .7)1,644

6 .2(9 .1)

2 ,194

산 업 구 조*농립 어업광 공 업

S OC 및 기타

27 .92 1.750 .4

19 .229 .950 .9

12 .83 1.355 .9

공 업 구 조*경공업

중화학공업62 .437 .6

4 7 .952 .1

43 .356 .7

국내총투자율*총 저 축 율

27 .92 1.4

35 .928 .4

29 .929 .1

수 출 증 가 율

(수출금액,백만달러)*수입증가율

(수입금액,백만달러)*

38 .7(623)20 .4

(1,824)

37 .5(15 ,056)

27 .3(20 ,339)

12 .4(30 ,283)

7 .4(3 1,136)

도매물가상승율 12 .8 15 .5 10 .1

사회적으로 도시의 과비대화 및 농촌의 분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촌사회가

급격히 붕괴되어 갔는데 오늘날 흔히 언급되듯이 농촌에는 젊은이가 없는 형

편이 되고 말았다. 이미 자급자족적이고 고립적인 개념으로서의 농촌사회가

사라진지는 오래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농촌해체 현상은 도시

와 농촌간의 위화감을 불러 일으켜 사회통합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

으며 아직도 그 후휴증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2 ) 19 70년대의 경제 ·사회의 변화

1970년대 들어서도 성장위주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60

년대의 성장우선정책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 경공업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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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쟁의 과

열로 우리는 경공업 위주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선박, 자

동차, 기계, 전자 등의 분야에서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투자에

소요되는 방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각종 정책을 정비하였다.

1970년은 연평균 경제성장율이 8.9%에 달했으며 1인당 GNP도 1,644달러로 상

승하였고 실업율은 3.8%로 감소하였다. 산업구조 역시 제조업이 28.8%, 농어

업이 19.2% 였으며 제조업 가운데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52.1%를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말에 이르게 되면 신흥공업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표 5- 1> 참조)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완화

되지 않아 경제기반의 취약성이 여전하였으며 대외경쟁력의 약화, 근로의욕감

퇴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 실물투기의 성행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소득격

차 역시 여전히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성장정책의 부작용에 따른 여러 문

제들의 분출을 정치적인 억압을 통해 누르고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도시집중의 현상이 심화되고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촌

해체에 따른 도시농촌간의 격차,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에 따른 빈부격차 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1970- 80년 사이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증가는 669만명이었는

데 이 가운데 44.7%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일, 도시화와 농촌

개발, 1995:163).

경제성장을 위주로 한 근대화 정책의 결과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

다. 무엇보다도 가족크기의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여성의 노동력 참가

또한 눈에띄게 늘었다. 도시여성의 경우 60년대 19.4%, 70년대 26%, 80년대는

29.8%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60년대 29.8%, 70년대 46.8%, 80년대는

50.6%의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조은, 산업화와 신가부장제, 1995:197- 188).

산업화에 따라 사회는 계속 분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한 권력집중은 사회적 분화를 인위적으로 막는 장애요인으로 기능하

고 있었다. 따라서 분화된 단위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흐름과 부딪히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었다. 1972년 소위 10월유신에 의

한 독재정부의 등장은 70년대를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체제를 형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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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6, 7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억압은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공

존한 결과 그 모순이 폭발한 것이 10.26.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6,70년

대의 정치·사회·경제에서의 모순은 자체적으로 극복되지 못하고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권위주의 정부를 탄생하도록 하는 기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3 ) 19 8 0년대의 경제 ·사회의 변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사정은 크게 악화된다. 1979

년 말에 대통령 암살과 그에 따른 군부의 재등장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고 제2차 석유파동과 세계적 경제불황 등으로 인하여 1980년은 유일

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 1980년중 GNP 3.7% 감소, 물가폭등, 경상수

지적자의 확대, 실업율의 급증 등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 경제적인 측면

에서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의 악화는 정부주도형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에서

야기된 경제체질의 약화에 기인한 것이다(공보처, 1992:37). 이러한 위기를 타

개하기 위해서 성장우선 정책에서 안정우선으로, 불균형성장에서 균형성장 전

략으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자율경쟁으로 정책의 일대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이 계획은 명칭부터 바뀌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 1986)

으로 명명되었다. 1980- 85년 기간동안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6.2%에 달했으며

1인당 GNP도 4000불을 상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해소나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 등 불균형의 해소와 경제활동의 질적 향상은 상대적으

로 미흡하였으며 노사관계에 정부가 직접 개입 함으로서 자율성이 결여되고

근로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결국 엄청난 노사분규를 겪게 되는 이유로 작용

한다. 아래의 경제지표 변화에 관한 도표는 지난 수 십년간 우리사회가 얼마

나 경제사회적으로 급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30여년간의 불균형성장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우리의 논리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선성장, 후분배가 불가피한것임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그동안 억제되어 있던 소득 및 부의 재분배 개선에 대

한 요구가 드세어지기 시작했다. 즉 경제성장의 과실이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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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와 불만이 각계 각층에서 표출되고 계층간, 부문간,

지역간 이해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도시에서는 임금과 처우를 둘러싼 노동자

들의 불만으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농촌에서는 정부

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농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팽배하였다. 지역간 불

평등 역시 해소되지 못하고 결국은 정치적 갈등의 기반으로 자리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사회변동에 영향을 받은 갈등현상은 비단 정치·경제적 영역에

만 국한되지 않았다. 가족생활의 분야까지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80

년대 말 부터 이혼이 폭증하였다. 그 결과 1995년 현재 혼인하는 7쌍중에 1쌍

이 이혼할 정도가 되었다. 또한 소자녀 가치관으로 의식변화를 겪으면서도 전

통벅 남아선호사상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젊은 부부집단의 이상출산행위에 의

하여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인구구

조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촌은 신부감이 없어서 노총각이 속출하는 현상을 보

였고 도시는 반대로 총각이 부족한 현상을 보였다. 그 결과는 호화혼수의 악

습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가족생활의 왜곡현상은 결국 사회문제로 부

각되어 오늘날 까지 해결되지 않은채 남게 되었다.

80년대 후반들어 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경제사회적인 변화는 위의 국내

문제와 대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해 나아가려는 정부의 정책과 민간부문의 자

율화와 민주화에 대한 거센 요구 사이에서 전개되었다. 정부의 정책은 그 결

과는 접어두고서라도 계획의 차원에서는 산업구조의 재조정을 통한 성장의 잠

재력을 키우기, 화합된 국민경제 건설을 위한 산업간, 지역간, 도농간 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에 상응

하여 국민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사회제도와 질서의 선진화를 이룩하는것

이었다. 경제는 96년 이후에도 계속 고도성장을 유지하여 96- 88년은 연평균

13%의 성장을 하였으며 그 이 후에도 89년의 6.8%, 90년의 9.3%, 91년의

8.4%의 성장을 계속했다. 물론 86- 88년의 경제호황은 흔히 3저라고 불리우는

요인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그러한 고도성장에 못지 않게 부작용 또한 컸

다. 과소비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고 80년대 후반들어 고율성장과 국제수지 흑

자에 따른 자금의 증가로 부동산투기의 열풍이 나타나 근로의욕의 저하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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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의 소득격차의 확대, 불로소득계층의 등장 등과 더불어 전반적인 사회적

병리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제일주의를 강조하던 한국경제는 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그 효율

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21세기의 한국, 1995:526). 권위주의

의 갑작스런 종식은 경제에 대한 정부통제력의 약화, 정책수단의 감소, 정책결

정과정의 장기화 및 정책파급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정부의 역할

을 대신할 시장기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80년대의 중요한 사회적 변화로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익집단

의 광범위한 등장에 따라 형성된 다원화된 사회구조의 형성이다. 이에따라 종

래 피라미드식 구조에 따라 하향식,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던 각 조직의 의사결

정이 이익집단의 교섭과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편화 되고 있다. 또 다

른 사회적 변화는 소위 신세대(전후 베이비붐세대)의 등장을 들 수 있다. 1980

년대 이 후 사회참여를 시작한 신세대들은 그 이전 세대와 달리 도시에서 출

생하였거나 최소한 성장기를 보냈고 대부분 고등학교를 수료하였으며, 가족계

획의 영향으로 핵가족의 형태아래서 성장했으며 구세대와 다르게 개인주의적

이고 평등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사회의 다원

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원화를 뒷

받침할 수 있는 가치관이 새롭게 확립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새로운 사회통

합의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도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던 권위주의의 종식과 민주시대의 개막, 구 소련과 동유럽 등의 사

회주의의 붕괴와 그에 따른 탈 냉전시대의 개막 등에 따라 새로운 정치이념과

질서의 원리를 찿아야 할 형편이다. 일컬어 구조의 변화와 이에 부합하는 이

념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했던 것이 80년대를 거쳐 90년대 중반의 우리에게 남

겨진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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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1세기를 향한 범세계적 변화와 우리의 과제

1 ) 범세 계적 변화와 우리나 라의 미래

21세기의 대변화를 예상하는 미래학자들의 주장은 학자마다 관점에 따라 다

소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범세계적 차원의 체제가 이룩되고 정보화사회의

물결이 한층 강력히 전개되리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토대로 하여 일반적

으로 예상되는 다가오는 범세계적 차원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자.

범세계적 변화는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세계체제의 구

축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그에따른 WT O

체제의 출범, 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될 BR, GR, T R 등 세계적인 단일규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전세계의 지구촌화는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한 체제의 성립과 규제의 적용은 공동 규범내에서 무한한 경쟁을 유발하

게 될것으로 보인다. 즉 세계체제의 범 지구적 확장으로 인하여 국가간 상호

의존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나 동시에 단일규범을 중심으로 경쟁은 한층 치열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세계화추진위원회, 1995).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러한 범세계화의 경향을 한층 가속화 시

킬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발전과 이에 의한 각종 기기의 출현은 시간과 공간

의 차이를 줄일 것이며 범 세계적 문화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도 수천 킬로미터씩 떨어진 지역간에 패션이 동시에 유행을 하는 등

세계적인 차원의 문화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이

한층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임을 감안한다면 미래의 세계에서는 시간적 공

간적으로 보다 축소될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사회는 또한 생산방식에 있어서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를 걸쳐

나타나던 산업사회로 부터 정보와 지식이 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라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

로 보인다. 지식정보가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사회전체의 학습능력이 중요하

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계속 학습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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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것이다.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된 후기산업사회의 시대가 반드시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획득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정보의 차별화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가 계속 주어질 것이다.

<표 5-2> 사회의 변동의 일반적 추세

* 존 네이스비트의 메가트랜드 2000 에서 요약

20세기 말에 시작된 변화 2 1세기의 구조적 변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강제적 기술에서 첨단기술로

。귝가경제에서 세계경제로

。제도적 원조에서 자조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

。피라미드형 위계에서

네트워크형으로

。양자택일에서 다양한 선택으로

。정보화 추세의 가속화

。예술의 대 부흥

。세계적 생활양식과 문화적 민족주의

등장

。복지국가에서 일반적 민영화 추세

。환태평양지역의 부상

。천년왕국적인 종교의 부흥

。생물학적 사고와 패러다임의 시대

<표 5-3>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차이

*앨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

산 업 사 회 정 보 사 회

규 격 화

전 문 화

동 시 화

집 중 화

극 대 화

집 권 화

탈규격화, 다양화

탈 전문화

탈 동시화

탈 집중화

탈 극대화

분 권 화

경제적 단위로 세계체제가 형성되고 정보통신 기술로 인하여 시간적 공간적 격

차가 더욱 좁혀지는 시대에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는 더 이상 자체의 수

준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

해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미래사회에는 문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범세계적인 체제가 갖추어지고 다원화, 동일화, 획일

화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공동체의 단위에 동질성을 형성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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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 역시 범세계화라는 이름하에 획일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에

세계는 자국의 고유한 문화를 수호하려는 노력을 벌일 것이다. 물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문화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고

육성될 것이다. 명실공히 전 세계는 문화를 둘러싼 끝없는 경쟁의 시대로 돌

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는 가운데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는 동시에 갈등하고

번성할 것이다.

2 ) 2 1세기 우리나라의 변 화전망

(1) 지방화 도시화 정보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겠지만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의 결과는 모든 면에서 미래 한국사회에 크

게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정착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이며 시민사회를 성숙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낙관

적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사회가 다원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익집단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와 지역주

민간에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문제의

극복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

여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표 5-4 > 연도별 도시화율 변화

*도시인구는 인구 2만이상의 시 ,읍의 인구임 (단위 : 천명)

**자료 : 대한민국 정부 , 제 2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1987-1991, 1987.

구 분 1985 199 1 1996 200 1

총 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도시화율(%)

40 ,4 67

29 ,870

10 ,597

73 .8

44 ,094

34 ,746

9 ,348

78 .8 %

46 ,393

37 ,7 18

8 ,675

8 1.3

48 ,389

40 ,066

8 ,323

82 .8

지방화와 더불어 지방의 중소도시들을 중심으로 도시화의 경향이 더욱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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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도시의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경에는 인구의

82%, 2020년경에는 90% 가까운 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에는 정보통신의 혁명,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이에 의한 국제

적 갈등의 대두 등 대내외 환경에 일대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화 기기가 더욱 생활화 될

것이며 이러한 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재택근무의 확대등 삶의 방식과 삶의 기

회에 커다란 변화가이 일어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인구사회적 환경의 변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미래의 우리 인구구조는 선진국형인 종형으로 변화해

갈 전망이다. 과거 근대화 정책을 시행하던 시기의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책의

결과와 평균수명의 상승에 따라 인구구조가 개발도상국의 피라밋형에서 급격

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곧 고령인구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흔히 복지수요를 크게 유발시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5-5> 연도별 인구구조의 변화

*단위 : 천 명 , ( ): %

**21세기의 한국 , 21세기 위원회 , 1994

연 도 총인구 0-14세 15 - 26세 65세이상부 양 비

계 유년 노년

1995

2000

20 10

2020

44 ,85 1

46 ,787

49 ,683

50 ,576

10 ,400 (23 .2 %)

9 ,9 17 (2 1.2)

9 ,5 10 (19 .1)

8 ,098 (16 .0)

3 1,908 (7 1.1)

33 ,705 (72 .0)

35 ,505 (7 1.5)

36 ,147 (7 1.5)

2 ,543( 5 .7)

3 ,168( 6 .8)

4 ,668( 9 .4)

6 ,333(12 .5)

4 0 .6

38 .8

39 .9

39 .9

32 .6

29 .4

26 .8

22 .4

8 .0

9 .4

13 .1

17 .5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공급의 증가 둔화 및 이로 인한 투자증가율

의 둔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요구는 증

대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소득수준이 선진화 되어 가면

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GNP를 중심으로 추정해보면 일인당 GNP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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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483달러에서 2001년에는 2만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2020년경에는 8

만불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표 5- 6> 참조). 지난 30여년간을 되돌

아 보건데 소득수준의 상승은 국민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분배정의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다. 즉 소득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의식수준과 욕구수준에

대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의식과 욕구수준의 향상이 의사결

정의 민주화, 복지의 증대, 삶의 질의 개선 등과 맞물리지 않을 때 우리사회의

계층 간, 집단간, 지역간의 갈등은 크게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표 5-6> 우리나라 국민소득 전망

*자료 : 재정경제원 , 1995. 7.(1991년 불변가격 기준)

1994 200 1 2005 20 10 2020

1인당 G NP 8 ,483 20 ,570 30 ,203 42 ,550 77 ,280

경상 G NP 3 ,769 9 ,697 14 ,640 2 1,140 39 ,090

// (조 원) 303 659 937 1,353 2 ,502

한편 인구구조의 노령화 못지않게 더 시급하게 닥쳐올 사회문제로 성비불균

형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들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나라의 21세기 일상의 삶

21세기의 경제구조는 고부가가치의 고도기술산업 또는 정보산업이 주축을

이루게 되어 생활양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것으로 보인다. 경제구조의 변

화는 전문직, 기술직, 행정관리직 및 사무종사자의 구성비가 계속 높아지고 여

성의 노동력이 전체 노동력에서 갖는 비율에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 소득수준의 변화및 분배구조의 개선은 중산층의 비율을 크게 늘것으로

보이며 정보화 사회의 확대 및 자동화의 증진으로 인하여 가사노동은 줄고 소

비는 양보다 질 위주로 바뀌고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소득, 구조 및 삶의 형태에서의 변화는 의식구조의 변화

에도 크게 영향을 줄것이다. 하나의 예로서 미래에 예견되는 민간소비지출

변화전망 을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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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민간소비지출 전망

*단위 :100%(구성비)

**자료 : 중앙일보 :1995.9 .26.

음식료연초

의류신발

임대료수도

광열비

기계운영비

의료보건

교통통신

교육문화오락

기타

1990 년 3 1.5 5 .3 11.8 7 .4 6 .6 11.9 12 .1 13 .5

20 10 년 17 .1 4 .3 14 .3 8 .7 11.8 13 .1 14 .8 15 .8

한마디로 민간부문의 소비지출 분야에서 의료·보건, 교통·통신, 그리고 교

육·문화·오락 에서의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

육·오락·문화는 특히 2.7%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함으로서 어느 분야보다

도 높은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삶의 질 에 대한 욕구와 직결되는 것

임을 알아 차리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산업구조면에서 21세기의 우리나라는 고도 산업사회화 할것이며 도시화 역

시 지금 보다도 더욱 진전될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문화적 하부구조의 결핍

으로 생활환경은 더욱 비인간화 될것으로 예상되며 정신적으로 극도의 소외심

을 느끼게 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권리 및 존엄

성을 강조하는 범세계적인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 될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치의 확산과 더불어 환경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 및 여가를 보다 귀중한 가치덕목으로 여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경쯤에는 노동시간 역시 주 40시간 이하로 정착될 것으로 보이

며 노동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자기실현의 장이 되는

사회로 변화하여 갈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여가시간이 늘

어날 것이며 -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렇게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마련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화 사회의 진척은 재택근무, 화상을 통한 대화 등의 생활행태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삶의 형태를 지닌 사회로 변

모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양한 삶의 모습이 확산되는 변화는 개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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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행동에 있어서도 고도화·다양화·개성화될 것이며 소비를 통해 개성적인

삶의 유형을 확립하려는 경향이 현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4) 21세기와 삶의 질 향상

삶의 질은 단순히 외형적인 생활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심

리상태 까지 포함하는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다(김광웅 외, 1991:72). 만족과

행복의 상태를 지칭하는 삶의 질은 삶의 종합적인 상태를 말한다. 정치적으로

는 개인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참정권의 확대를 포함하며, 사회적으로는 일에

대한 만족도, 가치합의와 사회적 통합,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

서 예술과 교육의 발전, 문화향수권의 확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이건영,

1990:324).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 측면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상황에서 삶의

질 개념은 정의된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간의 관계를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 수준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요인, 생활환경, 그리고 문화적 요

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과학기술 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정치·사회적 상황과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에 의하여

제약되거나 고양될 수 있다(배규한, 1992). 아래 그림은 배규한이 삶의 질의

결정요인 및 제약요인을 설명하는 것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5-1> 삶의 질 결정요인 및 제약요인

정치적 상황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삶의 질 경제적 요인

과학기술수준

그러나 지금까지 삶의 질을 인식하고 정의내리는 방식은 주로 물리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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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인 경제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 및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삶의 질이 파악되곤 했다. 물론 교육·

문화·정치·사회적 상황 등은 삶의 질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표화할 경우 유효성(validity )이나 적합성(relevancy )을 지니기가 대단히 어

렵다. 지표화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 그 동안 축적되어온 자료가 없으므로

비교·분석하는데 사용될 수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배규한, 1995:270). 이렇

게 물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파악할 때 그것은 넓은 의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물리적 삶의 질 (Physical

Quality of Life)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그 개념적 구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와 환경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경우 그 의미는 더욱 좁아져서 경제-

환경적 삶의 질 (EQOL; Economy - Environment Quality of Life)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본다(배규한, 1995:270).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 소득수준의 향상, 분배구조의 개

선 그리고 여가시간의 확대 등으로 개개인은 자신들의 삶의 질 - 일반적이고

넓은 의미의- 에 대하여 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것이며, 이는 세계의 중심

국가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척도가운데 하나가 될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질 (Quality of Life)이란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 문화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

는 것이 된다. 삶의 질은 만족과 행복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척도를

따질때 물질적인 만족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 역시 크게 다루어져야할 중

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경제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와 21세기가 몰고올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범세계적인 변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정신적인 만

족을 얻는 것을 커다란 행복으로 느끼도록 할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사회

의 구조가 변화하고 삶의 물질적인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정신적인 분야에서의 만족도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신적 만족은 개인과 가족의 차원에서 모두 중요하게 될것이다.

20세기의 삶의 질 은 통상 물질적인 만족에 바탕을 둔 삶의 환경의 개선에

있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야기되는 물질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여 의료보험, 연금제도 등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특히 서구 등 선진국의 경우 건실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모범적인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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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 인간의 삶을 안정적인 기반위에 올려 놓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서구사회에서 조차 인간의 정신적인 행복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여기

에는 인간의 행복과 그를 위한 복지를 물적인 해결로 보는데에 기인한 점이

크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복지제도는 그 자체가 사회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최근에는 사회복지 제도의 근간을 고쳐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성장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아 경제적인 풍요만을 인간

의 최고의 가치로 삼았으나 이제 그 한계에 직면했으며 그러한 가치에 의한

사회적 결과가 곳곳에서 엄청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

화점 붕괴를 비롯한 각종 대형사고는 오로지 성장만을 외치던 지난 날의 부산

물로서 우리사회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락주의와 그를 대변

하는듯 무분별하게 방방곡곡에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을 비롯한 각종 유흥시

설, 오늘날 황금만능주의를 보여주는 온갖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들이 이미 사

회구성원 전체가 우려할 수준으로 이 땅에 널려있다. 이러한 모든 삶의 환경

을 둘러싼 부정적인 현상들이 모두 경제성장에만 눈이 어두워 정신적인 삶을

무시한 결과에서 야기된것 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표 5-8> 전문가들이 본 이상국가 대비 한국의 현수준과 2 1세기 기대수준

* 현재수준 / 기대수준

** 자료 : 배규한 , 1995:275쪽

부 문0 10 20 30 4 0 50 60 이상국

(100)

소 득

> 3 1.0 % 스위스 ,일본

> 55 .4 %

환경의 질

> 25 .7 %스위스 ,스웨덴

> 4 1.1%

복 지

> 24 .6 %스웨덴 ,스위스

> 45 .3 %

전반적 수준

> 29 .3 %스위스 ,스웨덴,독일

> 4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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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21세기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

개인의 특수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른 개별적 욕구를 각각의 특성에 따라 충족

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효용의 관점에서 일괄

적으로 취급되는 복지욕구가 아니라 개개인의 주관적인 욕구를 포괄하는 다양

한 욕구에 따라 차별화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복지가 비생

산적인 소비적 지출이 아니라 생산에 기여하는 복지가 되도록 정책을 모색하

여야 할것이다. 21세기에는 분명 오늘날 보다 확충된 복지를 이룰 것이다. 그

러나 그 복지가 비생산적이고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복지가 되어서는 복

지사회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될것으로 보인다. 그런만큼 절대적 개념에

서 뿐만 아니라 상대적 개념에서도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정신적 행복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정책을 모색

하여야 할것이다.

정신적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여기는 삶의 질 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은 궁극

적으로 발전을 중시여겼던 우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전

을 더욱 의미있는 것으로 바라보도록 한다. 질높은 삶이란 비단 유·무형의

복지를 향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생활형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문화복지 역시 국민의 삶의 질을 수준높은 문화예술향수의 기회증대 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사회와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스스로 동참하는 문화를 촉진하는 행위 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 모든 변화는

문화의 가치와 역량을 존중하는 것으로 부터 가능하다. 여기서 문화와 삶의

질과 주변의 다른 여건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그림 5- 2>의 기본적인 주장은 인간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행복한

삶 으로 규정된다면 그 행복한 삶은 개인의 자아실현 과 민족이나 사회 단위

의 문화역량 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두 수준의 목표는 삶의 질과 삶

의 기회에 의해 규정된다. 주목해 보아야할 점은 삶의 질 은 물질적이고 신체

적인 건강과 안녕에 의해서 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건강과 행복에

의해 결정되며, 삶의 기회는 정의롭고 공정한 배분과 보상, 그리고 자유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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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선택과 참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최소한 21

세기에는 충족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도식에서 주장하는 삶의 가치가

21세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주장하는 문화복지는 이러

한 삶의 가치가 형성되도록 하는 조건을 우리가 조성함으로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 삶의 질 구성요소

*보기 : → 기여관계 / 균형·조화관계 / 가치의 위계관계

**자료 : 김경동 :1985.

삶의 가치(행복한 삶)

개인의 자아실현민족(사회)의

문화역량실현

삶의 질삶의기회

물질적·신체적건강·안녕

정신적·심리적

건강·행복

배분과 보상의정의·공정

선택·참여결정의

자유·자율성

▲ ▲ ▲ ▲

사회구조의 유연성

(5) 21세기와 문화우위 시대의 도래

1960년대 이후 시작된 근대화정책의 결과는 경제제일주의에 대한 사고의 일

반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미약하기는 하지만 우리사회에 일부 저항적 지식인

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 독재정권에 대한 반대와

빈부격차 등 사회의 문제적 현상에 대한 비판의식과 결부되어 전통문화를 중

심으로 민족문화 찿기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정부는 정부대로 문화를 주로 문화예술의 차원에서 중흥시키고자 정책을 폈고

그것은 문예진흥기금의 모금과 배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문

화를 문화예술로서 그리고 사회의 비판과는 동떨어진 차원의 존재로서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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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등의 문화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기도 했다. 80년대 들어서도 우

리의 문화는 여전히 정치나 경제에 종속적인 존재로서 인식되었다. 그래서 비

판세력에게는 변혁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었으며 지배세력에게는 경제발전 이

후에 문화발전은 가능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제제일주의의 한 부분일 뿐이었

다. 그러나 새로운 차원의 문명사적 변화가 전개될 21세기에서 문화가 갖는

위치와 의미는 과거의 그것이 아닐 것임은 분명하다.

이미 이러한 미래사회에서의 문화의 역할에 대한 논의 때문에 문화의 시대

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은 물론, 문화의 복지적 측면이 국가의 정책적 고려

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보다 심

층적인 배려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중심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

는 문화의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장한바 처럼 21세기가 문화의 시대가 될것임

은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

리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문화수용 능력을 키워야 하며 - 이것은 사회의 문화역

량을 위한 기초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 문화복지 개념과 그를 위한 정

책은 미래 21세기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것이다. 이런 맥락에

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문화정책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대하여 살펴 보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갖게 될것이다.

3 ) 복지 정책의 전개와 우리 나라의 문화복지 정책의 필요성

(1) 1980년대 이전의 복지정책

근대화정책이 위로부터 시작된 1960년대는 경제성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이며 동시에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서 국가가 국민생활에 책임을

갖는 근대적 의미로서의 사회복지 정책이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

다(하상락, 1994:467). 사실 이 시기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본격적인 사회문제

를 야기시키는 시기는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의료보험법과 같은 사회보장성 사회보험 입법이 행하여진 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제정과 시행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예를들어 의료보험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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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모델이 되었던 것은 일본의 건강보험제도와 국민건강

보험제도 였다. 1963년 12월 최고회의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법률로 확정되

었는데, 그러나 애초의 법안은 법률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됨으로서 무용지

물이 되어 버렸다.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보장제도의 주요원칙인 강제적용의 원

리가 삭제되어 버렸기 때문이다(하상락, 1994:484).

경제발전이 최고의 덕목으로 치부되던 시절에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당시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

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지출은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저임금이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복지제도의 구상은 애초부

터 무리였을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6, 70년대를 지배하던 절대적

가치는 경제발전이었다. 이것은 빈부의 격차 등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욕구가

터져 나오기 전까지 의심받지 않은 절대가치였다. 5.16 직후인 1962년도 부터

시작된 경제발전 일변도의 정책이 개발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키게 되자 비로소 1976년의 제 4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정하면서

부터 사회개발 이라는 이름하에 복지개념을 조금씩 도입하기 시작했다 - 물론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을 만들어 1974년 1월부터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되어 버렸으며 이는

1988년이 되어서야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제4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이념을 성장 , 능률 , 형평 에 두고 사회개발정

책을 선언하여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통합하여 정책을 시도했으나 구호만 요

란했을뿐 가시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었다. 77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한 불완

전한 의료보험제도 등이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발전의 결과 비록 절대빈곤은 사라졌다고 하나 상대적 빈곤이 만연하고 있었

다.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소외감의 만연등 소득격차가 가져온 갈등

은 사회통합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2) 제 5공화국의 복지정책

사회복지 정책이 포함된 사회개발 정책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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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6) 부터이다. 정치적 정당성을 크게 결여한 상태에서 출범한 제 5공화국

은 정권출범부터 복지국가 건설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과거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려 하

였다. 최소한 외형적으로 표방된 계획에 있어서는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80

년대 이 전에는 비록 부분적으로 예방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존재하였으나 기

본적으로는 치료적, 시설구호적, 외국원조 의존적인 공적부조와 사적부조중심

의 보완적 정책이 지배적 이었다. 이것이 80년대 들어 불완전하기는 하였지만

가정보호적, 전문적, 자립적 성격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경향신문사,

1987:537). 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회보장은 대체로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 그리고 관련사업들이다. 사회보험은 국민복지연금, 공부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선원연금과 산재보험·의료보험 그리고 고용보

험으로 구성되며 공적부조는 생활보호 및 영세민 자활사업인 자산조사, 조건

부 공적부조와 이재민 구호산업, 군경원호사업 등 무조건적 공적부조 등으로

나뉘어 진다. 사회복지는 아동, 모자, 노령 및 심신장애자복지로 구분되고 관

련사업은 사회보장의 주변사업으로 인구, 인력, 보건, 주택, 환경, 고용, 교육

등 사회개발의 주요부문사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신들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한 제 5공화국실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경향신문사, 1987: 537).

정부가 중점을 둔 사회개발정책은 성장의 혜택을 국민 각계각층에

게 형평있게 배분하여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교육, 주택, 의료

등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로능력이 부족한 계층에 대해서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들이었다. 이 가운데 공적부조는사업은 경제적

저능력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되 원칙적으로는 비수혜층의 근로의욕

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였다. 사회보험제도는 비교적 안정

된 화이트칼라와 불루칼라가 혜택을 받고 가난한 국민은 이러한 수

혜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그동안 소외된 계층의 사

회보험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 또 공

적부조 사업은 영세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나 아직도

구호적 성격의 사업이 많이 실시되어 이들의 자립의욕을 고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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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화 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3) 제 6공화국의 복지정책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된채 출범한 제 5공화국의 권위주의적 정치행태하에서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강한 욕구와 빈부격차 등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특히 1987년 6.29 이후 시민의 권리의식은 점차 강도를 더해 갔으며

1988년 6공화국의 출범이후 민주화는 시대의 거스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

다.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 성장의 혜택을 고루 분배받고자 하는 욕구 등

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환경권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사회에서 강력히 표출

되었다. 그래서 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적 보

완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1988년 이후 의료보험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어

본격적인 의료보장시대가 개막됨과 동시에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정

책들이 개발되고 국민연금이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나, 저소득층을 위한 교

육보험, 모자복지법 제정 등을 통한 요보호여성의 보호, 노인들을 위한 노인수

당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등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도입은 물론 도입단계에 있으며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우리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의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

장의 한 축이 되는 사회보험 에 관한 부분이다. 6공화국의 업적으로 내세우

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는 국민연금제 이다. 물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지

원을 상대로한 연금제도는 그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근로자를 상대로 한 연금

제도는 1988년 이후의 일이다. 1988년 1월에 10인 이상의 고용사업장을 당연

적용시키는 수준에서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1991년 8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92년 1월 부터는 5인이상 고용사업장을 당연적용시킴으로서 직장

의료보험의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되었다.

그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발전도 괄목할만 하다.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제도가 연속 마련되었으며 모자가정 보

호를 위한 복지서어비스, 특히 보육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장애

인, 노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들과 복지지원 체계가 빠른 속도로 제도

화되었던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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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가 제도화되어 온 지난 역사를 통털어 볼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

장하였으며 한국인의 삶의 수준(standard of life)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첫

째 사회복지를 위한 절대량이 아직도 대단히 부족하다.장애인을 비롯한 문제

집단들의 건강한 사회복귀가 복지국가의 이념이라면 우리사회는 아직 복지국

가의 초보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삶의 수준은 향상되었지

만 삶의 질은 여전히 관심밖에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에는 두 가지 중요

한 정책, 즉 가족복지정책과 지역복지정책이 부재하거나 일천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복지국가의 수준을 넘어 복지사회로 가기위해서는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을 복지 이념으로 삶는 일이다. 삶의 질은 물질적·

정신적 수준의 향상을 뜻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사회도덕적 수준의 향상을 결

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도덕적 수준의 향상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

단위가 가족과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가족복지정책과 지역복지정책의 제도화

없이는 결국 복지사회도 세계화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학자

들은 우리나라에도 가족복지가 정비되어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청소년 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등을 들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복지는 엄

밀한 의미에서 가족복지 보다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

한 개별복지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오히려 가족기능이나 가족의 필요성을 저

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으로 가족자체의 건전한 유지와 기능증

진을 위한 복지정책은 아직 구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가족복지나 지역복

지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복지사회 구현의 이념하에서는 두 가

지 사실 때문에 핵심적이다. 첫째는 가족복지를 통하여 사회의 건전한 문화나

가치관이 원할히 전달되게 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지역복지를 통하여 가치관

의 전달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주요 정책이 가족과 지역사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대상에 실질상의 생명

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내용을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기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고전적 복지에서 추구하여온 물질적 생활수준

을 높이는 작업도 중요하다. 그러나 복지사회하에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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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전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의 문화향수를 도와주

기 위하여 자원적(voluntaristic)으로 문화복지 창조에 동참하는 행위이며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차원에 바탕을 둔 건전한 사회행위를 활성화 시

키는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정신적 차원의 건전한 사회행위는 진리를 추구하

는 지적행위, 선을 선호하는 행위,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종합적 복지추구를 통하여 비로소 문화중심

의 복지가 청착될 것이다.

(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평가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앞서 살펴본대로 산재보험, 의료

보험, 국민연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즉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의 3개축울 중심으로 분립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우리의 복지체계는 21세기를 불과 수 년 앞두고 있는 현재 예

방중심의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복

지제도는 최근 고용보험과 농어민연금제의 도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료보

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기본골격을 갖추었으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한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어비스의 제공이 확대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복지제도의

정착기로 접어드는듯 하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정책에 투하하는 에산은 선진

국에 비해서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GDP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비율이 선진국

의 경우는 14.3%, 다른 개발도상국은 2.7%이나 우리나라는 0.9%에 불과할 뿐

이다. 이러한 복지정책예산의 미미함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난 30여년간 연

평균 8% 이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1994년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11위, 교역규모는 12위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복지

정책에서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정부의 재정

지출 구성의 비율에서 (아래의 표 참조)주택·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지출이

고소득국가는 34%, 우리가 속한 중상위소득국가는 22.6%를 차지하는 반면, 우

리나라는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의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

가 매우 미흡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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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기 미래의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복지정책을 고려하도록 요구한

다. 왜냐하면 국가발전의 조건과 국민의 욕구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복지의 내용도 달라져야 하며 특히 단순한 물질적인 기

본조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복지정책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최소의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5-9> 한국복지재정의 현실

* 각 항목별 지출비중의 우리나라 1인당 소득수준에서 기대되는 추정치를 100.0으로 보았을때

실제 지출비중의 크기를 나타낸 것임 .

**자료 : IMF, Gove rnme nt Fina nce S tatis tics , 1993

지 출 항 목 국제평균 기대치 한국 실제치 달성율*(%)

보건·의료

사회보장·복지

2.357

6.994

0 .234

0 .903

9 .9

12.9

3 . 문화복지의 필요성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복지정책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쉽지만 서서히

외형적인 틀을 갖추어 나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

에 투입되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들어 대통령이

삶의 질의 개선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고, 또 청와대 비서실안에 복지정책실

이 신설되는 등 국민복지와 삶의 질의 개선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

다. 세계중심국가의 진입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방향은 일단 그 자체로서도 타

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복지와 삶의 질의 개선에 대한

관점이 여전히 과거의 것에만 머믈러 있으면, 그래서 물질적 복지가 국민복지

의 모두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선진국이 걸어은 복지사회의 문제를 답습하게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21세기의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될 가능

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복지정책 자체가

갖는 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것이 국민의 정신적인

삶의 질과 문화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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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복지정책의 차원에서는 사실상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길지 않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의 어

느 곳을 보아도 문화를 혹은 예술을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한 흔적을 찿아

볼 수 없었다. 단, 장애인 복지 부분에서 고궁을 무료로 출입할 수 있도록 배

려한 것이 문화관련 복지정책의 하나라면 하나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면

문화복지 라는 어휘나 개념이 전혀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이러한 개

념, 혹은 어휘는 문화정책의 전개과정에서 간간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러나 문화가 복지의 일부분이라는 사고는 우리사회에 날려지지도 않았으며 확

산되지도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통상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

무부서에서 문화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또 복지에 관한 전문학자들

사이에서도 문화가 복지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거의 없었던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의 복지적 측면에 대한 언급은 80대 5공화국의 새문화정

책에서 언급되기 시작한다.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기조에서 문화적

혜택의 복지적 분배 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서 문화복지에 관련한 최초의 언

급이 있게 된다. 83년도에 발표된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 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된다. 즉 문화정책의 주 대상을 문화예술인으

로 부터 국민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예술 발전계획을 일반계획으로 부터 국가사

회발전을 지향하는 전략적 계획으로 동태화 했다는 것이다(경향신문사 4,

1987: 226). 그래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문화예술의 진흥은 중요

한 과제로 등장했다 는 것이다(경향신문사 4, 1987: 226). 더우기 국민은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는 헌법정신 역시 문화의 복지적 인식을 하도

록 하는데 일조를 했다. 이러한 문화의 복지적 측면에 대한 인식은 주로 문화

시설의 확충과 지방문화의 육성으로 문화예술이 전 국민에게 향유되도록 한다

는 목표로 나타났다. 즉 전문화되고 특장화되며 지역적으로 균형화된 문화시

설을 갖게 되도록 하는데 주력하는 정책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무화향수권이 신장된다는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

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문화발전 10개년 계획과 동시에 문화부의 설립이

계획되었다.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은 1990년 6월 25일 문화부에 의해 발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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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장기 문화계획은 그 동안 물질적 성장에 토대를 둔 국가발전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생활의 문화적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발전계획으

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추진하게 되는 장기 문화발전계획이라는 점에서 우리역

사에 큰 획을 긋는 전환점이었다고 스스로 평가된다(공보처. 1992:296). 이 계

획은 1982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세계문화정책회의에서 세계문화발전 계획이

여러 회원국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1986년 12월 8일 유엔총회는 이 계획안을

승인 공포한데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하여 1988년 부터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은 공식적으로 시행단계에 들어갔다.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두 가

지 주요 목표는 인간의 보편적인 일상생활에 있어서 문화적인 면을 강조하고,

세계문화 발전과정에 대한 관심과 창조적 기량을 위한 자극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기초하여 작성된 우리의 문화발전 10개년 계

획은 기본적으로 문화복지국가 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본

방향은 5가지 문화의 틀짜기를 통해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본다. 5가지중

에서 첫째가 마음의 풍요를 지향하는 복지문화의 틀 , 둘째는 갈등구조를 푸

는 화합문화의 틀 , 셋째는 환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민족문화의 틀 , 넷째는

후기산업시대에 적응하는 개방문화의 틀 , 다섯째는 남북한 협력의 시대를 준

비하는 통일문화의 틀 이다. 이상의 다섯가지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년

간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창조·향수·매개·교류의 네가지 기능을 중심으

로 ① 문화창조력 제고 ② 문화매개 기능의 확대 ③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

대 ④ 국제문화교류 증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공보처, 1992:298). 여기서 마음

의 풍요를 지향하는 복지문화 라는 표현이 나오며, 그것도 정책의 방향가운

데 첫번째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이러한 문화복지에 대한 정책적 흐름은 문민정부 들어서 새로이 작성된 신

한국 문화창달 5개년계획 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계획의 다섯가지

정책기조는 1. 규제에서 자율로, 2. 중앙에서 지역으로, 3. 창조계층에서 향수

계층으로, 4. 분단에서 통일로, 5.보다 넓은 세계로 등으로 되어 있다. 정책의

기조를 설명하는 문안을 보면 신 한국 문화창달 5개년계획 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창달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선진 문화복지국가로 진입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요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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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문화복지 국가의

연관성을 분명히 함으로서 문화복지의 중요성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의도는 주요 사업계획을 열거하는데 있어서 민족정기의 확립 다음으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균점화 를 거론함으로서 문화복지의 중요성

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복지의 균점화는 결국 지

역문화의 활성화와 맞물리면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확충과 내실화, 지방

문화원 육성, 문화학교 운영 내실화 그리고 문화 거리와 문화공원 조성으로

그 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복지정책 차원의 일환이 아니라 문화체육부내 문화정책의 한 부분으

로서 전개되는 문화복지 정책은 그러므로 그 사업의 영역은 물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

둔 지금 우리의 문화복지 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 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의 시대 , 범세계화의 시대에 문화전쟁 에서 생존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명제를 안고 있는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문화정책 가운데 문화복지 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국민의 삶의 질 을 개선하는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문화우위의 시대에 국민의 문화수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있는 정책방향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래의 우리

나라 문화복지는 세계적인 경쟁의 시대에 국가경쟁력 확보의 차원과 국민 하

나하나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식되고 또 그렇게 기능

하도록 준비하여야 될것이다. 우리의 지나간 사회복지정책과 문화복지정책 사

이에는 연결점이 없이 각각 전개되었는데 향 후의 문화복지정책은 국민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복지정책과 맞물리면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차원에서도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복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국민복지가

지향해야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서 문화복지 정책을 수용하고 또 전개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의 사회복지 기본법 등에 문화생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문화정책의 방향

가운데 문화복지 부분을 강조함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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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결 론 및 정책 대 안

문화복지는 기존의 복지개념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을 정도의 새로운 개념이

다. 이 개념은 인간은 물질적인 만족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논리와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인 만족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 역시 충족되어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의 복지적

접근과 복지의 문화적 접근이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문화복지는 이렇

게 인간의 행복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과거 우리는 오로지 경제성장이 행복추구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매

진한 결과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의 일반적 골격을 갖추어 가고

있는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소득이 높아

지고 여가시간이 확대되어 삶에 여유가 생겨도 정신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없다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사회는 결코 안정적일 수 없다.

더우기 조만간 맞게될 21세기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보화사

회로의 도도한 흐름이 계속될 것이며 세계는 보다 짜여진 단일체제를 향해 나

아갈 전망이다. 내부적으로는 지방화가 가속화되어 정치·경제·사회 등 삶을

둘러 싼 환경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러한 몇 가지의 큰 흐름으로

파악되는 변화에 의해서만도 인간의 삶은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여

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국가적으로는 세계의 중심국가 진입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의 세계중심국가 진입은 개개인의 삶을 만족스럽게 하고 안정적이며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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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소 생경한 개념인 문화복지는 우리가

추구해야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즉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 문제와

관련해서,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통합 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복지에 대한 국

가의 정책적 개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과 관련해서 국가의 문화복지 정책은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기존의 문화정책을 국민복지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그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문화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다른 하나는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에 문화에 관한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문화복지에 관한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계질서의 새로

운 판도를 몰고올 21세기를 대비한 것이다. 21세기의 거대한 변화와 우리의

세계 일류국가 지향과 관련하여 문화복지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

해야 하며, 동시에 21세기의 변화에 걸맞는 문화복지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문화복지에 관한 정책적 대안은 이러한 양 측면을 다

함께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1 . 복지 전달체계의 종합화

복지를 전달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사회적 조직들은 많다. 지방자치단체나

각 자치구에 두루 설치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지방문화원,

새마을 조직, 반상회 등 지역사회의 조직적 말초신경까지 침투하여 복지를 전

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은 우리 사회에 이미 많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조직들 사이에 연계성이 없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야 할 것이다. 현재의 조직들이 충분히 연계하여 조직망을 형성하면 온전한

형태의 복지를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이

기주의의 영향과 부처간 유기적 관계가 결여함으로 인하여 문화복지와 고전적

복지는 현재 아무런 관계없이 제각각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문화복지

추진집단과 고전적 복지추진 집단은 각기 자신의 독자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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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수혜자나 피수혜자 양쪽의 불만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나 사회단체로서는 그만큼 복지전달 기반구축을 위하여 이중 삼중의 과도

한 경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이 되며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정작 자신의 욕

구와는 별로 관계없는 어설픈 반 쪽의 복지를 소비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장애인을 비롯한 문제집단에게 고전적 복지를 수혜하는 자선과

박애 중심의 복지국가 의 이념하에서라면 이러한 조직적 중첩성이나 비대성이

별다른 문제를 자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고전적 의미의 복지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서비스 (personal social services ) 처럼 복잡다양한 것이 아

니며 비교적 경제적 혜택과 같은 단순한 성격의 것이며 또한 그런 한에는 복

지의 양이든 복지전달체계든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일반의 욕구충족 해결을 복지내용 삼고 있는 보편적 복지 (universal w elfare)

추구의 이념과 국민의 모두가 복지전달의 적극적 주체로 참여하기를 요구하는

복지사회 의 이념하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복지를 창조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 가지 종류의 단일한 복지전달망을 고집하기 보다

는 다양한 기존의 복지전달망을 종합하고 그들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더 중요하리라 본다. 물론 요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복지전달체계는

꾸준히 정비되고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그 위에 더하여 이런 체계들을 지역별,

기능별로 종합화하는 것이 복지사회 추구의 당면과제라고 본다. 사실 공공부

문이나 민간부문의 단체에서 그동안 재정적 시간적 노력을 적지 않게 투자하

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행정 이라는 비판이 국민들로부터 나오게 되는 원

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한정된 재정과 인력을 가지고 한 가지 종류만의 복

지와, 기반구축에만 투자할 뿐 다른 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하에서 서로의 재

정이나, 인력,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 작업에는 등한시하여 왔기 때문에 그

어느쪽도 발전의 속도가 더뎠다고 본다.

복지전달체계의 종합화를 위해서는 보다 깊은 전문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지

만 본 연구의 이론적 틀에 의거하여 통찰해 보면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전략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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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복지관련 자원의 종합관리

우리나라의 현실분석에서도 이미 지적하였듯이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부담하고 있는 문화관련 예산은 꾸준한 증가를 하였고 그 결과가 문화복지공

간의 확대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절대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

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문화복지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복지분야

일반의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본다.

복지를 위한 자원 (resources )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묘미

를 살린다면 자원사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복지의 질적 성

장도 가져 올 수 있으리라 본다. 다시 말해서 문화복지와 고전적 복지는 복지

사회의 추구 라는 대명제하에서는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마치 별개의 복지인 양 취급되어 왔으며 이 복지를 수

행하기 위한 예산이나 자원도 제각각 지출되어 왔다. 결국 복지사회의 입장에

서 볼 때 복지자원이 이중적으로 지출되어 온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본다. 그

부분이 특히 복지전달 체계의 기반구축에 사용된 자원이다. 물론 문화복지 분

야의 시설이건 고전적 복지분야의 시설이건 아직까지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과거의 자원이 허비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용자로 하여금

문화복지 공간과 고전적 복지시설의 사용을 공유하게 한다면 기초적인 기반구축

에 사용될 자원을 그만큼 비축할 수있고 비축된 그 자원을 문화복지를 위해서

이건 고전적 복지를 위해서이건 행사비로 사용함으로서 결국 기반시설의 극대

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행사의 다양화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본다.

결국 복지에 관련된 많은 자원이 종합관리체계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물

론 이러한 논의가 모든 자원을 공유하게 하자는 논의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문화복지 분야건 고전적 복지분야건 고유한 특성을 가진 행사를 치루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대설비를 갖춘 시설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러한

시설이나 행사를 주관할 전문인력과 부서들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

분야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은 별도로 책정되어야 하겠지만 서

로 연관성과 보완성을 갖는 분야에 대한 자원은 종합관리되어 프로그램별로

지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령 지방문화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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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회관, YMCA 등의 시설이나 공간은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것이

기 때문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도록 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치

루어지는 일부 행사나 복지행위는 합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도록 유도하며 공공부문으로 부터 전달되는 지원금도 그러한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별로 지출되도록 관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어떤 종류의 복지

나 행사가 이러한 종합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문화복지 분야

와 고전적 복지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각각의 영역에서 기반조성비를 제외하고는 터무니 없이 작게 남는 운

영비나 행사비의 사용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질높은 프로그램 개발경쟁을 유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종합관리는 놓칠 수 없는 연구라 본다. 구체적으로 학

원이상의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방문화원, 구민회관, 각종 문화학교 등 기존의 문화

관련 교육기관 및 복지적 성격을 지닌 기관들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라 본다.

문화예 술의 복지적 혜택을 위 한 재정의 확보

- 문화관련 예산의 연차적 증액을 반드시 관철시킨다.

- 메세나협회의 활성화, 특히 지방에서 메세나협회를 활성화시킴으로

서 지역문화진흥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

- 문화복지 복권을 발행한다. 단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협의하여 추

진하고 여기서 얻는 돈은 복지와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공동의 협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한다.

문화 환경 부담금 (가칭 ) 제 도의 도입

- 유명한 사찰 등 문화재 보호지역, 경관수려지역, 학교, 유치원, 양노

원, 사회복지회관 등 시설의 주변에 대형건물이나 유흥시설 등 반문

화적 건물이나 시설이 지어질 경우 - 기본적으로 허가가 안되는 것

을 제외한 - 이들에게 문화환경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 대규모 아파트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시에 최소한의 문화공간과 시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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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마련하도록 건축법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 대형빌딩의 건축시 현재는 문화예술품 구매제도가 있다. 대단히 형

식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바, 이 보다는 일정한 문화공

간 확보를 의무화 하는 것이 문화복지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

으로 평가된다.

3 . 복지관련 조직의 종합관리

하나의 국가적 목표가 성공을 할려면 그러한 가치관이 사회의 말단단위까지

전달되도록 조직적 정비와 강화를 하여야 한다. 70년대 당시 우리사회가 잘살아

보자 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다음 그 합의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던

것도 반상회같은 조직적 정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복지관련 조직들의 종합관리체계 구축은 최우선적으로 추진

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첫째, 문화복지든 일반적인 사회복지든 복지수행을 위

한 기반구축에 지출하여야 하는 자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의 내용에 따라서 복지전달 공간을 상호교차식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복지관련 조직이 종합관리되

어야 한다. 한 분야에서 창조한 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면 다른 유사분야

로부터 지식을 얻기도 하고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

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문화, 교육, 방송 및 출판 등의 분야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위원회의 출현이 필요

하다. 정부부서간의 연계성도 중요하며, 민간부문의 조직들간의 연결도 중요하

며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관계망을 강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화예 술관련 사회봉사 조 직의 활성화

- 주부, 청소년, 노인 등 성별 연령별로 자원봉사 가능자들을 파악 그

능력과 조건에 따라 공연, 안내, 통역, 장내정리등 여러 분야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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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담시켜 문화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 지역사회나 직장은 각기 자신들의 조직차원에서 문화활동을 위한

자원봉사대를 발족 동아리 등의 모임형태를 형성하여 문화활동을

하도록 한다. 직장내 문화예술행사나 지역의 축제 혹은 문화예술체

육 등의 행사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이끌어 가도록 한다.

문화예술의 복지적 확대를 위 한 문화복 지 관련 법과 규 정의 정비 및

이를 위한 단·중장 기 문화예술정책 수 립

- 사회복지기본법에 문화와 예술의 향수에 관한 최소한의 기회를 보

장하도록 입법을 한다. 이 법에 국민의 복지는 물질적인것 만이 아

니라 정신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언 같은 것을 만

들어 공표하도록 한다.

- 청소년기본법, 모자보건법, 아동보호법 등 복지관련 법안을 검토 문

화예술의 창조 및 향수를 위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다.

- 청소년, 아동, 부녀자, 노인, 장애자 등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시설에 최소한의 문화시설을 마련하도록 법제화 한다. 예를들어 청

소년 수련시설, 양노원, 장애인 수용소등의 시설에 관한 기본조건에

소규모 공연 및 전시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한다.

4 . 복지관련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생활수준의 일반적 상승으로 인하여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복지정책의 주관

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대신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

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복지의 성격도 바뀌어 문화적 향수에 대

한 욕구도 증가하였고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위한 기능도 요구되게 되었다.

즉 복지에 문화라는 색칠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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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보기를 들어서 장례및 결혼예식장 운영은 복지관련 기

관들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문

화예술의 차원이 아니라 생활문화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질 만한 사항

으로 보인다.

우리가 문화복지에 관한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계질서의 새로

운 판도를 몰고올 21세기를 대비한 것이다. 21세기의 거대한 변화와 우리의

세계 일류국가 지향과 관련하여 문화복지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

해야 하며, 동시에 21세기의 변화에 걸맞는 문화복지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문화복지에 관한 정책적 대안은 이러한 양 측면을 다

함께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문화예 술의 창작과 지원에 있 어서 복지개념의 도 입

-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복지적 측면에서 제공

·폐교나 군부대 이전을 통해 확보되는 공간을 개조하여 창작인들이

공동작업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구민회관, 문화원, 복지회관 등에 창작공간을 확보하여 창작인과

일반인이 만나는 장을 마련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수용능력을 높인다.

·기업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측면에서 창작공간을 지어 제공한

다. 이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창작인과 일반

인이 만남의 장으로도 활용한다. 기업메세나는 이러한 제공자와 수

용자 간의 중간역할을 하며 정보를 제공한다.

- 대중문화를 위한 전문 공연장 확보가 시급하다.

·10, 20대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있는 대중문화의 존재를 무시할 수

는 없다. 이들의 문제는 전문공연장이 없다는 것인데 국민문화향수

권의 측면에서도 이를 위한 일정한 시설을 마련해줄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의 역량제고와도 맞물리는 작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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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 회복지 관련기관 을 이용한 문화예술 프 로그램 제공

- 종합사회복지회관, 시·군·구 단위의 구민회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확산시킨다. 기존 기관들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문화복지

- 정보화 사회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복지 차원에서 교육하

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은 물론 초기에는 본인이 기꺼이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여건상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시대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을 만들어 진행하다가 점차 그 대상을 넓힌다. 주관은 복지부,

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되 장소와

주도하는 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 구민회관, 문화원 등이 적합하다.

5 . 참여하는 문화복지 목표의 수립

문화복지 분야든 고전적 복지분야든 교육분야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

련된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종합적 복지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서건 민간부문에서건 복지를 총체적으로 보고 사회적 목표를 그에 맞게

끔 구조화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복지 자원의 공유 및 자원관리의 종합화를 추구하는 근본 목

적이 무엇인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수혜하는 복지의

내실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다양한 복지종류 중에서 복지사회 에

접어들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지대상자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복지를 창조하기 위하여 동참하는 행위를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즉 문화복지

의 개념을 정태적으로 파악하여 향유의 대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보다 동

태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즉 이웃의 복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복

지문화의 창조 그 자체를 또 하나의 문화복지의 범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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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유하는 복지 의 개념으로부터 동참 창조하는 복지 의 이념을 설정하

여야 한다.

이러한 이념 또는 사회적 목표는 헌법에서 이미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적 노력으로 달성하여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러한 규정이 보다 큰 실현가능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지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향유하는 복지 중심, 개별복지 중심으로 마련된 사회복지기본

법을 강화하여 가족복지, 지역복지, 문화복지 실현의 전위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 본다. 그리

고 민가차원에서도 문화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복지와 지역복지의 강

화 또는 자원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비로소 사회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원

칙에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예 술의 사회영역에 대 한 관심제고를 통한 사 회적 확산

- 예를 들어 환경보호를 주제로 많은 예술의 장르가 동시에 참여하는

모임을 문화의 달 행사기간중에 개최;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

고 문화예술의 인간의 삶에 대한 역할을 제고시킨다. 전 구민과 사

회의 관심이 되는 주제는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 외국정부 혹은 문화예술 단체와 공동으로 평화 , 환경 , 화합 등을

주제로 문화예술 복합행사를 개최하여 문하예술이 사회를 선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예 술 사회봉사에 기업 의 적극참여를 유도

- 기업메세나의 전국적 확대를 통하여 특히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이

취약한 지방에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 기업 단위로, 특히 작업장 단위로 동아리모임 차원의 문화활동이 활

발히 전개되도록 한다. 문화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원봉사

모임을 조직하여 공연이나 전시등 문활예술활동을 통하여 소외된

지역에 봉사한다. 이 경우 지역의 사회복지 담당, 문화예술 담당 기관

이 상호 필요한 조직이나 모임들을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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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통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기업과 문화예술 공연단체 간에 장기계약을 통해 특정단체가 기업

의 지원대가로 일년의 특정기간을 기업의 의도에 따라 공연하도록

한다. 이 경우 기업은 반은 자신들의 직원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반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하여 공연할 수 있다. 정부나 지방정

부는 이럴 경우 공연기관에 일부 보조를 하거나 기업의 비용에 세

제상 혜택을 주는 방향을 모색하고 소외지역을 주선해 준다.

- 문화예술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대학생등의 청년의 경우

기업이 소외계층이나 지역 주민을 위해 복지적 혜택을 주는 차원의

공연이나 전시행사시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우 그 실적의 정도

에 따라 직원채용시 반영하도록 한다.

6 . 문화향수 기회의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표 6- 1>의 국민소득과 문화시설 상태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문화시설의 준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때 1990년 기준 85,580명당 1

개 수준에서 소득이 2만$ - 2만5천$이 되는 21세기에는 현재의 덴마크나 스

웨덴 수준으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도서관의 경우 21세기에는 인구 2만명당 1개의 수준으로 확보할 필요

가 있다. 영화관 시설 역시 1991년 기준으로 볼때 영화관 1인당 인구수가 스

웨덴 7,284명, 미국 11,190명, 프랑스 11,218명, 독일 21,562명, 캐나다 42,084명,

일본 58,053명(90년)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현재 1관당 74,522명 으로서 선진국

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다. 위의 표에 따라 21세기에는 인구 1만명- 1만5천명

당 영화관 1개가 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 역시 현재 2만- 2만5천불

의 소득을 달성하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불때 한 관당 인구수가 2만명 수준

에 이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향수 기회의 다양화와 우리 문

화의 발전을 위해서 박물관의 건립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용산의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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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제에 따라 특수박물관을 건립하여야 한다. 이미

민간 차원에서 여러 형태의 특수박물관이 건립되었으며 건립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특수박물관을 민간차원에서 건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6-1> 각국의 일인당 소득과 문화시설의 비교

*단위 :$ , 명

**자료 : 1인당 GNP: OECD국가의 주요 통계지표/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인구수 : D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도서관수 : S tatis tica l Yea r Book(1993)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1인당 GNP를 2만$ - 2만5천$로 예측할시 일인당 GNP가 우리와 유사한

스웨덴이나 덴마크 수준의 문화시설 확보필요

국가명 연 도1인당

GNP인구수 도서관수 박물관수

도서관

1관당

인구수

박물관

1관당

인구수

미 국 1990 22,105 249 ,975 ,000 34 ,613 ----- 7 ,222 -----

일 본 1990 23,884 123 ,537 ,000 1,475 799 83 ,754 154 ,615

독 일 1990 23,964 79 ,479 ,000 18 ,284 4 ,034 4 ,347 19,702

캐나다 1990 20,818 26 ,639 ,000 ----- 1,352 ----- 19,703

스웨덴 1991 25,180 8 ,566 ,000 (9 0 ) 375 195(9 0 ) 22 ,843 43,928

덴마크 1990 24 ,043 5 ,140 ,000 250 285 20 ,560 18,035

오스트리아 1990 20,188 7 ,712 ,000 2 ,374 719 3 ,249 10,726

노르웨이 1990 24 ,240 4 ,246 ,000 446 (8 9 ) 401(8 9 ) 9 ,520 10,580

문화향 수 능력의 제고

- 사회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 수용능력제고 교육의 확산을 꾀한다.

- 문화촉매요원의 활성화: 지역, 직장, 각종 동아리 모임 등에서 문화

예술을 소개할 수 있는 인원 배출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 한다.

·현행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역할에 취약계층의 정서도 돌보도록 한

다. 따라서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를 위한 시험에 문화예술 및 정서

적 보호에 관한 과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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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이상적인 것은 문화복지사(가칭) 제도를 마련하여 한편으로

는 정서적 측면을 돌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촉매 기능을 하는

전문자격을 가진 요원을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다. 대민 담당의 관

공서, 학교, 병원, 그리고 각 복지기관 등은 이들을 의무적으로 채

용하도록 한다. 혹은 문화촉매요원제도 를 정식으로 채택하여 일

정 규모의 직장이나 학교 사회교육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채용하도

록 한다. 현행 사회교육 전문요원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

로 이 제도의 채택을 전개시킬 수 있다.

-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모임 및 교육시간을 확대하도록 한다.

- 유아시절 부터 문화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유치원 문화예술

교육모델 개발 , 놀이방, 유아원 등에 어울리는 문화·예술·체육

등이 어우러진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 경우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발달을 고려하여 고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론적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회의 취 약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 서비스의 확대

- 문화향수권의 확대적용을 통한 저소득층, 노인, 아동, 주부, 장애인

등에 대한 문화예술향수기회의 확대를 시도한다. 찿아가는 문화활

동 , 쌈지마당조성 등 과거 문화복지 차원에서 시행했던 여러 사업

들을 점검하여 시행착오된 점과 미비한 조건들을 보완하여 취약계

층에 대한 문화복지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가족 , 직장 및 지 역중심의 문화생 활을 활성화하도 록 유도

-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에 있어서 가족티켓을 발매: 이 경우 가격을

크게 할인하도록 유도

- 직장단위의 문화소집단 운동을 적극장려 하도록 기업에 권유한다.

이 경우 이 부문의 경비를 사내복지비 지출로 승인하여 세제 혜택

이 돌아가도록 한다.

- 학교, 가정, 지역, 종교및 사회단체 등과의 상호연결을 통해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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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문화수 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 회교육의 활성화

- 문화학교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꾀한다(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육제공 기회확대).

- 민간차원의 문화교육 활성화 (언론기관, 대학 등에서 지역사회 봉사

차원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적극 권유)를 도모한다.

·현재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보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수익사업 차원이 아닌 사

회봉사 및 복지차원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도

록 한다.

- 문화예술 담당 행정인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

·현재는 문화예술진흥원의 연수부에서 담당하는 교육이 유일하나

앞으로는 다양한 사회교육 차원의 연수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문화

에술 담당 행정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한다.

·외국의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 및 교육기관과 교류하여

외국에서 재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행정 전문인의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한다.

- 지방문화원의 사회교육 차원의 문화교육 활성화 (지역사회 문화예

술인의 자원봉사적 차원의 교육활동 참여유도, 학교교육과의 연계속

에서 문화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을 유도)

- 청소년, 주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관련 사회교육 프

로그램 확대

·기존의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정서함양의 측면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면 그 효과가 훨씬 클것이다. 이 경우 반드시 고급의 문화

예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꽃꽂이, 도자기 만들기, 독서모임

등의 비교적 가벼운 생활문화차원의 교육프로그램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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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여 가문화 조성차원 에서 휴양개념으 로서의 관광문화 형 성

- 관광·체육·문화를 접합시킨 정신적, 육체적 휴양으로서의 관광개

념을 도입한다.

- 온천 혹은 스키장 등과 같은 휴양 및 위락을 위한 지역에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유치한다. 이 경우 세제혜택은 물론 일부 자금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문

화예술을 위한 일정 규모의 공연및 전시공간과 시설을 마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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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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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변동과 발전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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