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카페@강요된침묵을깨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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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카페 @ 강요된 침묵을 깨는 방법 • 주최 : 함께하는시민행동• 파트너 : 씽크카페• 일시 : 2010 년 9 월 29 일 ( 수 ) 저녁 7 시 ~9 시
이렇게 진행해요 .
1. 주제발표– 선거법 , 강요된 침묵 (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 /10 분 ★ 선거법이 만들어온 침묵의 현재를 살펴보는 짤막한 PT 를 공유합니다 .
2. 대화나누기 1 - 테이블 별로 대화를 나눕니다 . /20 분 ★ 강요된 침묵을 깨는 방법을 함께 의논합니다 . ★ 대화가 고루 진행되도록 시간 배분과 내용정리를 맡을 호스트를 정합니다 . ★ 전지 위에 자유롭게 메모 ( 마인드맵 방식 ) 하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 ★ 나눈 이야기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합니다 .
3. 대화나누기 2 – 테이블을 옮겨 한번 더 대화를 나눕니다 . /20 분 ★ 첫번째 대화의 호스트만 남고 모두 자리를 옮깁니다 . ★ 호스트는 1 분 이내로 앞선 대화내용을 요약해 설명합니다 . ★ 대화내용을 보충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 ★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전지 위에 메모 ( 마인드맵 ) 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
4. 대화내용 공유 / 테이블별 5 분씩
5. 휴식과 투표 /10 분 ★ 두 테이블의 메모 내용을 보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
6. 마무리 이야기 ( 발표자 ) /10 분
선거법 , 강요된 침묵
박준우 (Park JoonWoo, 곰탱 )함께하는 시민행동
[email protected] @saint_blais Facebook.com/parkjoonwoo
“ 내일 6.2 선거에 투표하신 20 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 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
“ 내일 6.2 선거에 투표하신 20 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 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250 조
• 제 230 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
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 의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 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 · 물품 · 차마 ·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선거쟁점에 대한 운동도
선거운동 ?
• 현재 , 4 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선거쟁점화된 사안에 대한 찬성 · 반대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단체 및 정부의 활동이 계속 되어 왔더라도 ,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정부 · 정당 · 단체 등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출처 : 양주 동두천 닷컴 (http://yangju.newsk.kr/)
출처 : 양주 동두천 닷컴 (http://yangju.newsk.kr/)
선거쟁점에 대한 운동도
선거운동 ?• 정당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찬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됩니다 ( 정당법 §37②). 이러한 통상적 정당활동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90, §93).
– 따라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현수막 등의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통해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알리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가능합니다 .
• 선거법 90 조 (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 37 조제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선거법 잔혹사
• 2004 년 : 패러디를 문제삼다– 일반 네티즌에 대한 최초의 선거법 적용 시기– 탄핵 찬성의원 , 친일의원 리스트 전파 네티즌들– 탄핵 관련 패러디물에 대한 선거법 적용 : 하얀쪽배 무죄운동–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댓글실명제 도입
• 93 조 1항의 인터넷 적용
– 제 93 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 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 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 인사장 ,
벽보 , 사진 ,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3 조 1항의 인터넷 적용
– 제 254 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 방송 · 신문 ·
뉴스통신 ·잡지 , 그 밖의 간행물 , 정견발표회 ·좌담회 · 토론회 ·
향우회 · 동창회 · 반상회 , 그 밖의 집회 , 정보통신 ,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 호별방문 ,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패러디는 허위사실 유포 ?
– 제 250 조 (허위사실공표죄 )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잡지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신분 · 직업 · 경력등 · 재산 · 인격 ·
행위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통신 ·잡지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선거법 잔혹사
• 2007 년 : UCC 를 문제삼다– MB 비판 , 특히 도덕성 의혹 제기 네티즌들– 김연수씨 UCC,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 등 사법처리– 93 조 1항 , 251 조에 대한 법원의 진보적 해석 증가로 일부
무죄 , 선고유예 등의 판결 이끌어냄
• 사실을 적시하면 비방 !
– 제 251 조 ( 후보자비방죄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통신 ·잡지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선거법 잔혹사
• 2010 년 : 소셜 네트워크를 문제삼다– SNS 에 대한 탄압 :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적용 방침 발표– 트위터 설문조사 혐의로 도아 (@doax) 입건– 소셜댓글도 실명제 위반으로 유권해석– 투표 참여자에 대한 경품제공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 – 선거쟁점에 대한 운동을 선거운동으로 유권해석
• 실명제 조항 (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6)
–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문자 · 음성 ·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
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인터넷 언론사의 정의 ( 공직선거법 제 8 조의 5)
– 인터넷신문사업자 ( 신문법 2 조 4 호 )
– 정치 · 경제 · 사회 ·문화 · 시사 등에 관한 보도 · 논평 ·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
–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
선거법 상 선거의 주체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국민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정당 · 후보자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언론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공무원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사회단체
선거법과 민주주의
• 엘리트민주주의
– ' 대의민주주의제 ' : 인민주권이 지배엘리트에게 ‘위임’ – 주권자인 인민을 ‘무능한 다수대중’ 또는 ‘표찍는 수동적
정치소비자’ , 또는 ‘합리적 ( 이기적 ) 소비자’로 인식– 탁월한 지배엘리트의 선출과 엘리트의 정치행위만으로
민주주의를 해석– 다수대중의 정치적 판단과 행위는 축출당하고 , 그들의 행위는 엘리트의 선출을 위한 도구적이고 수단적이며 , 수동적인 행위로 제한
“ 사실 선거법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 핵심은 선거를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 옛날에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 , 시끄럽게 하는 일 , 아니면 귀찮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 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
- 노무현 , 성공과 좌절 중
선관위 · 정치권의 태도
• 김용희 지도과장은 "개인적으로 노사모를 사조직으로 규정 , 사이트를 일시 폐쇄하도록 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 며 " 다만 , 현행 선거법상 사조직의 규정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 누구든지 ' 라는 규정에 의해서
판단했을 뿐이다 . 이해해달라 " 고 답변했다 .(2003년 )
• 김용희 선관위 지도과장은 "IP 추적권한이 있어 굳이 실명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 " 며 " 보다 많은
토론을 통해 17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 " 고 말했다 .(2004년 )
•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일 인터넷 실무자들과 가진 심의 관련 업무회의에서도 “개인 블로그에 UCC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누구나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 등에 홍보 또는 비방용으로 올리는 것은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같은 선관위의 제재 조치에 대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2007년 )
• “ 저희 위원회는 2003 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회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 (2010년 )
2002 년 : 팬클럽에 의한 선거• 노사모 , 창사랑 , 정위사 등 온 · 오프라인 팬클럽에 대해 사조직으로 규정• 희망돼지 분양사업은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법과 무관한 것으로 유권해석• 경선 과정의 편지쓰기는 적용 제외• 온라인 상의 글쓰기에 대해 특별히 문제삼지 않음
Back to the 2002
감사합니다
보충자료 : http://minik.springnote.com/pages/5740371
강요된 침묵 , 어떻게 깰까 ?
대화나누기< 선거법과 이별하는 과정을 그리는 마인드매핑>
이렇게 진행해요 .
1. 주제발표– 선거법 , 강요된 침묵 (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 /10 분 ★ 선거법이 만들어온 침묵의 현재를 살펴보는 짤막한 PT 를 공유합니다 .
2. 대화나누기 1 - 테이블 별로 대화를 나눕니다 . /20 분 ★ 강요된 침묵을 깨는 방법을 함께 의논합니다 . ★ 대화가 고루 진행되도록 시간 배분과 내용정리를 맡을 호스트를 정합니다 . ★ 전지 위에 자유롭게 메모 ( 마인드맵 방식 ) 하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 ★ 나눈 이야기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합니다 .
3. 대화나누기 2 – 테이블을 옮겨 한번 더 대화를 나눕니다 . /20 분 ★ 첫번째 대화의 호스트만 남고 모두 자리를 옮깁니다 . ★ 호스트는 1 분 이내로 앞선 대화내용을 요약해 설명합니다 . ★ 대화내용을 보충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 ★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전지 위에 메모 ( 마인드맵 ) 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
4. 대화내용 공유 / 테이블별 5 분씩
5. 휴식과 투표 /10 분 ★ 두 테이블의 메모 내용을 보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
6. 마무리 이야기 ( 발표자 ) /10 분
씽크카페 @ 강요된 침묵을 깨는 방법 • 주최 : 함께하는시민행동• 파트너 : 씽크카페• 일시 : 2010 년 9 월 29 일 ( 수 ) 저녁 7 시 ~9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