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7 · 2019-11-29 · 7 전라북도 고시 제2018-287호...

189
전라북도 조례 제4598호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4599호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4600호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4601호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4602호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4603호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4604호 전라북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4605호 전라북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4606호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4607호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4608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4609호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4610호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규칙 제3089호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 고시 제2018-281호 군산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8-282호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8-283호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8-284호 환지계획인가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8-285호 상운·노현·비봉·용암·용동·점촌·박동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8-286호 상운·노현·비봉·용암·용동·점촌·박동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Upload: others

Post on 23-Jul-2020

1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제2668호 2018. 12. 28(금)

    조 례○ 전라북도 조례 제4598호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 1

    ○ 전라북도 조례 제4599호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5

    ○ 전라북도 조례 제4600호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전라북도 조례 제4601호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전라북도 조례 제4602호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11

    ○ 전라북도 조례 제4603호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 14

    ○ 전라북도 조례 제4604호 전라북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 17

    ○ 전라북도 조례 제4605호 전라북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 20

    ○ 전라북도 조례 제4606호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전라북도 조례 제4607호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4

    ○ 전라북도 조례 제4608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전라북도 조례 제4609호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49

    ○전라북도 조례 제4610호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54

    규 칙○ 전라북도 규칙 제3089호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6

    고 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8-281호 군산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 57

    ○ 전라북도 고시 제2018-282호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 61

    ○ 전라북도 고시 제2018-283호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고시 ························································ 66

    ○ 전라북도 고시 제2018-284호 환지계획인가 고시 ·································································································· 103

    ○ 전라북도 고시 제2018-285호 상운·노현·비봉·용암·용동·점촌·박동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 104

    ○ 전라북도 고시 제2018-286호 상운·노현·비봉·용암·용동·점촌·박동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 106

    회람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기관의 장

    www.jeonbuk.go.kr

  • ○전라북도 고시 제2018-287호 상운·노현·비봉·용암·용동·점촌·박동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5

    ○ 전라북도 고시 제2018-288호 법장·장동·고라·두평·용복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 117

    ○ 전라북도 고시 제2018-289호 법장·장동·고라·두평·용복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 119

    ○ 전라북도 고시 제2018-290호 법장·장동·고라·두평·용복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25

    ○ 전라북도 고시 제2018-291호 고부천권역 14개 지방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 128

    ○전라북도 고시 제2018-292호 고부천권역 6개(고부·용교·소성·부안·만수·신율천) 지방하천기본계획 고시 131

    ○ 전라북도 고시 제2018-293호 정읍천권역 21개 지방하천의 지정변경 및 해제 고시 ···································· 139

    ○ 전라북도 고시 제2018-294호 정읍천권역 20개 지방하천기본계획 고시 ·························································· 142

    ○ 전라북도 고시 제2018-295호 다산·두월·소퇴·주평·호암·마석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 151

    ○ 전라북도 고시 제2018-296호 다산·두월·소퇴·주평·호암·후곡·마석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 153

    ○전라북도 고시 제2018-297호 다산·두월·소퇴·주평·호암·후곡·마석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60

    ○ 전라북도 고시 제2018-299호 2019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광물가액 결정 고시 ················································ 163

    공 고○ 전라북도 공고 제2018-1660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공고 ······································································ 164

    ○ 전라북도 공고 제2018-1680호 전라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결과 공고 ······················································· 165

    ○ 전라북도 공고 제2018-1685호 2019년 전라북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결과 공고 ··································· 166

    ○ 전라북도 공고 제2018-1686호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의 공고 ······································································ 167

    ○ 전라북도 공고 제2018-168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명칭)등록 공고 ······························································ 169

    ○ 전라북도 공고 제2018-1705호 공시송달공고 ·········································································································· 170

    ○ 전라북도 공고 제2018-1706호 건설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171

    ○ 전라북도 공고 제2018-171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 172

    도지사 지시사항○ 2018. 12. 17.(월)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173

    ○ 2018. 12. 24.(월)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175

    시군행정○ 군산시 고시 제2018-173호 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77

    ○ 익산시 고시 제2018-162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배산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178

    ○ 고창군 고시 제2018-123호 고창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지형도면승인 고시 ················································183

    기 타○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597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84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1 -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조례 제4598호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

    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선거공약서를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

    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자문평가단을 보조하여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

    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도지사는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공약사업자문평가단(이하 “자문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평가단은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을 수행하며, 자문평가단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2 -

    을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둔다.

    ③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는 자문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

    라 한다)이 지정하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별 담당자를 지

    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자문평가단) ① 단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단원은 공약사업 관련

    실․국장, 도의원,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학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문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행계획안과 변경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수당 등) 자문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공약사항 실행계획 수립

    제6조(실행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

    여 도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공약사항 실

    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행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

    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행계획에 반영한다.

    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2. 실행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3 -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④ 필요시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7조(실행계획의 변경) ① 실행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실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도민 의견수렴 및 자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④ 변경된 실행계획은 전라북도 누리집 등을 통해 그 내용과 사유를 지체 없이

    공개한다.

    제4장 실행계획 이행

    제8조(실행계획 이행)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 완료되기까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도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누리집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제10조(자체평가) ① 총괄부서는 매년 반기별 1회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

    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

    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을 정리하여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등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4 -

    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

    약이행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장은 외부평가 등을 공약사항

    실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마련을 위해 힘

    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5 -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조례 제4599호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민이 직접 도정의 주요 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평가”란 도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추진상황·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간접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선거공약 및 전라북도

    (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사업을 말한다.

    3. “주요사업”이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전라북도 도민평가단을 보조하여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도정 주요업무 및 공약사항에 대한 도민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

    로 전라북도 도민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평가단부단장(이하 “부단

    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부단장은 단장의 제청으로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6 -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 만 19세 이상

    도민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공개 모집한다.

    ④ 그 밖에 평가단 위원의 자격, 공개모집 방법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단장)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

    다.

    제6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거나 위촉 해제된 때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전북도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기능) 도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도지사 공약의 실천계획 및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2. 도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도민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평가대상 안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평가에 관한 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단장은 위원에게 특정한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평가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평가사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7 -

    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4. 위원이 도민평가단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민평가단 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도민평가단 회의) ① 도민평가단은 연 1회 정기회의와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도민평가단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도민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평가대상 선정) ① 도민평가단의 평가대상은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② 도민평가단 운영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사업목록과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 도민평가단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현

    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면평가는 도민평가단 회의 시 사업부서의 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

    용에 대한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③ 현장평가는 도민평가단이 사업현장을 방문 시 사업부서의 장이 추진상황을 보고

    하고, 보고내용과 사업현장에 대한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제15조(평가 의뢰) 단장은 제14조제2항과 제3항의 평가에 있어 전문적 기술 검증이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8 -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도지사는 도민평가단이 평가결과 제기한 정책 건의사

    항, 시정이 필요한 사항, 여론 수렴 결과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

    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영결과를 평가단의 다음 회의 시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와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9 -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조례 제4600호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칙 등의 제출 등) ① 도지사는 규칙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소관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한 규칙은 제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규칙을 입법예고한 경우(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

    략하는 경우에는 입법안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규

    칙이 법령 또는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

    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10 -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조례 제4601호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권담당 국장, 사회복지담당 국장, 다문화담당

    국장”을 “인권전담부서의 장, 사회복지담당국장, 다문화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

    원 중”을 “민간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

    장”을 “인권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한다”를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

    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운용”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 중 “결과의 활용에”를 “결과에”로 하

    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심의 결과에 따라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

    을 표명할 수 있고, 제1항제5호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시정

    권고 등 도지사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제4호 중 “개선권고”를 “직권조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11 -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

    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조례 제4602호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기부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목적

    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

    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

    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준영구 보존하고, 기

    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12 -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

    2.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도지사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도보 등 도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

    5. 그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전라북도의회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3. 기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업무 담당 부서

    의 장이 된다.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13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

    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14 -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우수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조례 제4603호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우수업소 지원을 통해 1회용품 폐

    기물의 발생을 줄여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

    상제공이 금지된 대상 사업자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

    한 홍보․계도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

    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전

    라북도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15 -

    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ㆍ군과 협의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

    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

    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한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5조(우수업소 지원) 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 지원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소 이용활성화) ① 도지사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전라북도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도민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우수업소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우수업소 영업자는 관계공무원의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제6조제3항에 따라 우

    수업소 관련정보를 게재한 전라북도 누리집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계도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우수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16 -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17 -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전라북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조례 제4604호

    전라북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강가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

    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전라북도건강가정지원센터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에 따라 전라북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

    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센터 중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도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가정상담사업, 가정교육사업, 가정문화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

    급, 시·군 센터의 사업지원·평가 및 정보제공 등 건강가정 관련 사업을 수행한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18 -

    다.

    제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그

    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

    만 지정받은 거점 센터의 경우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

    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

    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7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조사)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

    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9조(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19 -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

    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지사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한 것으로 본다.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20 -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전라북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2018년 12월 28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조례 제4605호

    전라북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

    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

    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

    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

    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

    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

    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21 -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

    (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자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도지

    사가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

    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

    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

    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22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23 -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조례 제4606호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용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에”를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체육시설로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의무경찰 및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소방원ㆍ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영조물 배상공제) 도지사는 야외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용

    자가 그 야외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

    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운영지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수탁자는 야외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물의 현황관리 및 각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24 -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조례 제4607호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

    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 공동주

    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

    한다.

    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

    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도록 정한 사항을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

    계존비속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을 말한다.

    제3조(설치)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

    치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25 -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

    3.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

    사ㆍ기술사

    4.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5. 관련 시민단체ㆍ협회 등의 소속 전문가

    6.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올리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

    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

    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라북

    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26 -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27 -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조례 제4608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람으”를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의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

    제16조의 제목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을 “(금품 등의 수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

    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

    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28 -

    제16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9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

    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

    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

    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

    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

    수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그 활동”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를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29 -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6호서

    식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

    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

    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

    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증명자

    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9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

    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 중 “의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 등 제한)”을 “(금전 거래

    등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에”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

    전에”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 “(경조사의 통

    지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30 -

    제25조제1항 중 “의장”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장”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을 “(수수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

    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증명자

    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

    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

    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

    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

    을 인도 한자의 동의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31 -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제26조제6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라 처리한”을 “제5항에 따라 인

    도받은”으로, “제공자,”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

    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처리경위”를 “인도경위”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32 -

    [별표 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

    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

    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

    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

    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

    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

    과해서는 안된다.

    라.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

    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

    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33 -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의원 사례금 상한액

    가. 의원별 상한액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

    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

    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분 의 원

    상한액 40만원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34 -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연번 1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전라북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 년 월 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 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의회의원 (인)

    전라북도의회의장 귀하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35 -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표를합니다.

    소 명 자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 ] 의안 심사 [ ] 예산 심의 [ ] 행정감사ㆍ조사등 [ ] 기타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 명

    내 용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해관계 직무회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의원 (서명)

    전라북도의회의장 귀하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36 -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금품 등 수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37 -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38 -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전라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39 -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성명

    소속위원

    (정당)

    직위(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주제

    장 소

    일 시. . . ~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2. 대가 총액은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40 -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7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처리내역

    금품(물품)

    수량(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41 -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8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성명

    소속위원

    직위(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42 -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9호 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영리행위

    기간

    보 수(택) 연 원

    월 원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전라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43 -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0호 서식]

    금전거래 (부동산 대여)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명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지방의회의원

    직무 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명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44 -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1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 업(소 속)

    연락처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 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의회의장 귀하210㎜×297㎜(백상지 80g/㎡)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45 -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2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 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 80g/㎡)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46 -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3호 서식]

    금품 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접수번호

    품목(상표)

    수량

    가액(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47 -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4호 서식]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접수번호품목(상표)

    수량

    가액(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48 -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5호 서식]

    금품 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신고일품목(상표)

    수량가액(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인도경위

    관리부서(관리자)

    보관장소

    처리내용

    처리일의장확인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직급)

    성명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49 -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손해배상 및 규제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 연수

    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조례 제4609호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교통문

    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변상하여야 한다.”를 “변상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등에 따

    른다.”로 한다.

    제2조(「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배상하여야 한다.”를 “배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진다”를 “질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모든 책임을 진다”를 “책임을 질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동학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50 -

    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를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민법」 등

    에 따른다”로 한다.

    제36조제4항 본문 중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배상하게 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배상하여야 한다.”를 “배상할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상하여야 한다.”를

    “변상할 때에는 「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자가 부주의로 낸 사고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다.

    제7조(「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

    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를 “원상복구하거

    나 피해를 변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를 “배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

    다.”로 한다.

    제9조(「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변상하여야 한다.”를 “변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 제2668호 도 보 2018년 12월 28일

    - 51 -

    사용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배상하여야 한다.”를 “배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

    로 한다.

    제11조(「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

    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배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

    른다.”로 한다.

    제12조(「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근

    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병환자

    제9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 따

    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