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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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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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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수출기업 육성 ········································································································ 1① 수산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 및 지원 ···································································· 1② 수산물 수출협의회 육성 및 지원 ············································································ 2

2. 수출유망상품화 ·················································································································· 3① 수출 유망 상품개발 ···································································································· 3

3. 수출수산물 품질관리 ········································································································ 4① 가공설비 지원 ·············································································································· 4② 수출 수산식품 라벨링 등록 및 검사검역 진입절차 지원 ································ 5③ 수출등록업체 용수검사 지원 ·················································································· 6④ 일본 수출사전등록 지원 ·························································································· 7⑤ 국제인증 취득 지원 ···································································································· 8⑥ 국가통합브랜드 개발·운영 ························································································· 9⑦ 수출 전문인력 양성 ·································································································· 10

4. 수출현지화 지원 ·············································································································· 11① 수출지원센터(상해, 청도, 북경) 운영 ·································································· 11②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 12③ 해외 앵커숍(Anchor Shop) 운영(중국 이외 지역) ·········································· 13④ 해외 앵커숍(Anchor Shop) 설치(중국) ······························································ 14

5. 수출 물류 인프라 ············································································································ 15① 수출용 활어·패류 항공물류센터 지원 ··································································· 15②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 16③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 17

6. 수출기업 경영개선 ·········································································································· 18① 수산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 및 지원 ·································································· 18② 대기업 및 해양수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사업 ·········································· 19③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국내 수산물 수출 동향 모니터링) ···························· 20④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수산물 수출 현안 이슈 분석) ···································· 20⑤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수출 중점 대상국 시장 조사 분석) ·························· 21⑥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국가별·품목별 수출 통계 D/B 구축)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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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글로벌 수산 가공식품 출시 동향 조사 및 홍보) ·· 22⑧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수출 정보 포털 구축·운영 활성화) ··························· 22

7 해외수출거래선 발굴 ······································································································· 23①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지원 ························································································ 23②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 27③ 방한관광객 홍보관 운영 ·························································································· 29④ 온라인 수출 활성화 ·································································································· 30

8. 수출수산물 자금융자 사업 ···························································································· 31① 우수수산물 지원사업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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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기업 육성① 수산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 및 지원

개 요 ◦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수출물량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선도조직 육성 지원

지원대상 ◦ 최근 수출실적 및 시설 등 일정조건을 구비한 국내 업체

지원품목 ◦ 전년도 육성사업자 선정업체 (총4품목 4조직 / 김, 굴, 전복, 넙치) - 신규조직 2품목 확대 운영 예정

지원내용

◦ 지원항목 : 품질개선, 품질관리, 물류개선, 해외마케팅, 조직화・운영관리 * 정산기준에 따라 집행비용 사후정산 ◦ 지원한도 : 조직당 50~200백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80% 이내, 단 대기업은 50%) * 사업의무목표 달성도에 따라 지원한도 변동 *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한도 차등화 * 신규 조직은 50백만원 한도◦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속지원)

추진절차 모집공고(3~4월) ⇒ 사업자 선정

(5~6월) ⇒ 사업추진(연중) ⇒ 정산 및 평가

(12월)

신청방법◦ 모집공고 확인(www.at.or.kr>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서작성・제출(본사) →

신청업체 평가(서면, 현장실사 등) → 지원업체 선정 → 약정체결(관할지사) → 사업추진

담당부서

◦ aT 수산수출부 및 국내지사 - 담당자 : 장서경 차장(061-931-0851)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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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산물 수출협의회 육성 및 지원

개 요◦ 우수수산물의 수출 마케팅활동 전개로 한국산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체

계적인 홍보추진으로 수출확대 여건 조성- 저가수출 등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품목별로 비관세장벽 등 수출애로사항에 대한 공동대응 추진

지원대상 ◦ 수출협의회 회원사(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

지원품목 ◦ 7품목 - 김, 넙치, 전복, 해삼, 붉은 대게, 굴, 천일염

지원내용

◦ 수출해조류 제품의 영문표기사용을 위한 홍보◦ 양식장 위생검증을 위한 정기적 검사의뢰◦ 여행미식관련 저자 및 Top 블로거 초청 홍보◦ 국제수산박람회 공동홍보관 운영◦ 저가과당경쟁방지 결의문 채택◦ 비관세장벽 등 수출애로논의 분기별 회의

추진절차 운영계획수립(2월) ⇒ 정기총회

(3월) ⇒ 사업추진(연중) ⇒ 정산 및 평가

(12월)

이용방법 ◦ 수출협의회 가입 신청(협회) ⇒ 수출협의회 회의개최(가입승인) ⇒ 사업 추진 ⇒ 정산

담당부서◦ 한국 수산무역협회 - 담당자 : 이 충 부장(02-6300-8901)◦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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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유망상품화

① 수출 유망 상품개발개 요 ◦ 수출유망 고부가 상품 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대에 기여

지원대상 ◦ 국내 제조 및 수출업체(생산 및 제조 시설이 없거나, 제품생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수출대행업체 제외)

지원품목 ◦ 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상품개발 / 수출상담활동 / 해외마케팅◦ 지원내용

구 분 전략시장특화상품화 사업 해외시장마켓테스트 사업지원한도 2억원 30백만원

수출의무액 - 4만불 또는 전년실적×110% 중 높은 금액

정 산 액 집행액의 80%- 전략시장특화상품화 사업 : 중국, 할랄시장 대상 신규 수산식품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비용 지원

신청방법◦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 최종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 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40%) : 수출실적, 성장성, 안전성, 활동성 - 공개발표평가(60%) : 업체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한 공개발표 평가

추진절차 모집공고(2월) ⇒ 업체선정

(4월) ⇒ 사업 약정체결(4월) ⇒ 사업추진 및

점검(연중) ⇒ 정산 및 평가(12월)

추진현황 및 계획 ◦ 계 획 : 모집공고 및 업체 선정(2월~4월)

신청방법◦ 모집공고 확인(global.at.or.kr>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서작성・제출

(본사) ⇒ 신청업체 평가(서면, 업체PT 등) ⇒ 지원업체 선정 ⇒ 약정 체결 ⇒ 사업추진

담당부서◦ aT 수산수출부 및 각 지사 수출담당 - 담당자 : 양재성 과장(061-931-085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이재영 사무관(044-200-5445), 유종민 주무관(044-200-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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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공설비 지원개 요 ◦ 수출수산물 품질 및 위생안전성 제고로 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 기여

지원대상 ◦ 국내 제조․가공 및 수출업체

지원품목 ◦ 수산물 전반

지원내용

◦ 지원내용(안) - 김이물질선별기 : 10대 - 은박금속검출기 : 13대 - 금속탐지기 : 13대 - 기타 가공설비 : 15대

신청방법◦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 → 최종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80%) : 사업실적 및 수출시장개척의지(수출실적, 카탈로그 등) - 비계량평가(20%) : 심사 전문위원 초빙하여 업체별 사업계획서 평가

추진절차 모집공고(3월) ⇒ 지원업체

선정(3월) ⇒ 가공기기설치(연중) ⇒ 설치 확인 및

검수(연중) ⇒ 정산 및 평가(12월)

추진현황 및 계획

◦ 모집공고 및 지원업체 선정(3월)◦ 사업완료 및 정산(12월 중)

이용방법◦ 모집공고 확인(www.kfta.net>공지사항>모집공고) ⇒ 신청서작성・제출

(협회) ⇒ 신청업체 평가(서면, 심사위원 평가 등) ⇒ 지원업체 선정 ⇒ ⇒ 사업추진(설치 및 검수)

담당부서

◦ 한국수산무역협회 - 담당자 : 김명학 과장 (02-6300-8901)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3 수출수산물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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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 수산식품 라벨링 등록 및 검사검역 진입절차 지원

개 요 ◦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수출시 통관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월환한 통관도모

지원대상

◦ 수출업체 및 바이어 :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해외 현지의 로펌, 관세사무소, 컨

설팅업체 등을 활용하여 법률, 통관, 검역 등 애로해소 및

라벨링 제작, 등록 지원 수산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 바이어 : 현지에서 어필할 수 있는 포장디자인 및 포장패키지 개발 지원, 바이어

에 대한 진단 및 경영컨설팅 등 맞춤컨설팅 서비스 제공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제외

지원내용

◦ 지원방법 : 현지 전문기관(전문가)과 위탁계약 체결 후 서비스제공

* 법률․ 제도 자문 : 현지 법무법인, 통관전문 컨설팅사 등 ◦ 대상지역 : 한국 수산식품 해외 주요 수출거점 * aT해외지사 권역 중심으로 운영

- (중화권)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뚜, 홍콩

- (주력시장) 일본(도쿄, 오사카), 미국(뉴욕, LA)

- (신규시장) : 동남아(하노이, 인도네시아, 방콕), 중동(아부다비)

◦사업내용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비고

비관세장벽해소

▪현지법률․ 제도(계약, 관세, SPS 등) 관련 애로 해소

바이어,수출업체

최대 5회수시지원

현지 자문기관

포장패키지현지화

▪현지감각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

바이어 5백만원수시지원

현지 전문업체

바이어특화지원

▪바이어 진단, 코칭 및 컨설팅, 통역, 출장 등 비즈니스 지원

바이어 10백만원회당 5백만원

한도최대 2회 지원

라벨링 제작·등록지원*

▪수출상품 현지어 라벨링 (포장) 등록 및 제작 지원

바이어,수출업체

5백만원수시지원

대행기관 등

※ 지원기준 : 총소요비의 70% 지원

추진절차 온라인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및 승인 ⇒ 인증 취득 후관련증빙 제출 ⇒ 증빙 검토후

비용지원접수방법 ◦ 연중 수시접수신청방법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신청서류

관할지사 제출 → 승인 → 사업완료 → 관할지사로 정산신청

담당부서◦ aT 통상지원부, 중국수출부, 수산수출부 - 담당자 : 박주성 대리(061-931-0853)◦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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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출등록업체 용수검사 지원

개 요 ◦ 생산・가공시설 등록 및 정기점검에 필요한 용수검사 및 수질검사성적서

발급 관련 소요 비용 지원을 통해 수산물 수출업체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국내 수산물 수출·제조업체, 양식어가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제외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수출용 용수검사관련(수질검사성적서 발급 등) 소요비용의 70%

◦ 지원한도 : 업체당 2,000천원(부가세 제외) 이내

추진절차 온라인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및 승인 ⇒수질검사성적서

취득 후관련증빙 제출

⇒ 증빙 검토 후비용지원

접수방법 ◦ 연중 수시접수

신청방법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수출등록업체 용수검사 지원사업 → 신청하기 → 신청서류 관할지사 제출 → 승인 → 수질검사성적서 취득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산・가공시설 현장점검 → 사업완료 → 관할지사로 정산신청

담당부서◦ aT 수산수출부 - 담당자 : 이수아 사원(061-931-0856)◦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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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본 수출사전등록 지원

개 요 ◦ 일본 후생노동성의‘對 일본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제도’의 활용확대 및 통관

및 검역(식품검사)관련 지원강화로 대일 농식품 수출환경 개선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자사공장 또는 OEM 생산을 통하여 현재 일본 수출중인 수산 가공식품 수출업체

(단순가공 제외)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일본후생노동성 신청,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등록 관련 제반 행정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추진절차 신청서류 준비

(수출업체)⇒ 등록신청

(aT)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일본후생노동성)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 부여

⇒ 결과보고 및 정산

접수방법 ◦ 연중 수시접수

신청방법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일본 수출사전등록 지원사업 → 신청하기 → 일본후생노동성 등록 완료 → 결과보고 및 정산

담당부서◦ aT 수산수출부 - 담당자 : 이수아 사원(061-931-0856)◦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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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제인증 취득 지원

개 요◦ 국내외에서 요구하는 인증취득 지원을 통한 우량제품 생산으로 사전에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 도모

지원대상◦ 양식장, 어가 등 수산물 생산자 및 단체◦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 단, 지자체 및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지원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지원내용

◦ 할랄, 코셔, Global GAP, ASC, MSC 등 수산식품 수출에 필요한 각종 인증취득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70%, 자부담 30%◦ 지원한도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지원범위 :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 대행사 수수료(서류대행, 번역 등)

등 인증취득 관련 실비 및 인증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기한 : ‘16년내에 인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

신청방법◦ 모집공고 확인(korfish.or.kr>정보자료실>공고) ⇒ 신청서작성・제출(한국

수산회) ⇒ 신청업체 평가(서면, 심사위원 평가) ⇒ 지원업체 선정 ⇒ 사업추진

선정방법◦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 * 지원대상 인증제도 여부 * 인증대상 품목의 적합성 여부 * 수출실적(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 수출계획 및 수출준비도(수출예정 업체) 등

추진절차지원신청서 제출(업체>한국수산회)

업체선정·통보(한국수산회>업체)

지원금 요청(업체>한국수산회)

지원금 검토·지급(한국수산회>업체)

신청서작성·제출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업체

선정·통보인증획득 후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소요자금 지원요청

증빙자료 검토·확인 후 지원금 지급

추진현황 및 계획

◦ 모집공고전 사전 홍보 및 인증취득지원 사업자 모집공고 : 3월◦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3~4월◦ 인증 취득업체 사업비 지원 : 5~12월◦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12월

담당부서◦ (사)한국수산회 - 담당자 : 이윤길 부장(02-589-4609), 김선권 대리(02-589-460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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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가통합브랜드 개발·운영

목 적

◦ 우리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관련 상표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수산물브랜드로 육성키 위한 기반 마련

◦ "K-fish"를 기반으로 품목전략화, 수출상대국 다변화, 적극적인 시장개척 등 수출증대 및 지원사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대상국가◦ 수출규모 및 국가별 수출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13개국 출원 추진 - 16년 출원국 : 태국, 베트남, 뉴질랜드, 이란, 에콰도르, 대만, 캐나다, 호주, 인

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15년 출원국 : 중국, 미국, 일본, EU, 홍콩

추진절차◦ 상품군 선정 → 국내상표권 등록 및 국제출원 심사 등록 → 국제출원서 작성 → 국제상표권 등록(국제사무국 통합등록) → 현지 국가별 상표권 등록(국가별 거부시 개별등록) → 등록완료 → 모니터링(분쟁방지, 유사상표 점검) → 사후관리(분쟁조정 초기대응 등)

추진방법

◦ 해외상표권 등록 - 마드리드 통합출원 6개국, 개별출원 7개국으로 구분하여 추진◦ 국가통합브랜드 시범사업 추진 - 운영기간 : 15년 10월 ~ 16년 10월 - 국가통합브랜드 운영지침 및 기준마련 연구용역 진행 후 신규업체 모집◦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활용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추진 - "K-fish"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내 유관기관 및 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통합브랜드 통합 인증 플랫폼 구축 - "K-fish" 브랜드 소개 및 수출업계를 위한 온라인 사용신청 플랫폼 구축

추진일정

◦ 해외상표권 출원 : 출원신청일로부터 18개월 이내 - 16년 3월 중 13개국 신규출원 예정◦ 국가통합브랜드 시범사업 신규 참여업체 모집 - 2016년 하반기 설명회 개최 이후 참가신청서 배포 예정 - 수산전문지 등에 수출통합브랜드 홍보◦ 국가통합브랜드 통합 인증 플랫폼 구축 - 2016년 8월 공식 오픈 예정

담당부서◦ (사)한국수산회 - 담당자 : 윤석중 부장(02-589-4606), 박상훈 과장(02-589-4616)◦ 해양수산부 - 담당자 : 이인자 사무관(044-200-5481), 박준효 주무관(044-20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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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출 전문인력 양성개 요 ◦ 수산물 수출 실무 교육 강화를 통한 수산분야 수출 전문 인력 양성

대 상 ◦ 수산물 수출 업체◦ 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

교육방법 ◦ 업계 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 운용

교육정보 ◦ 지역별·단계별 수출 실무 교육(초급, 중급, 고급 구성)◦ 수산물 수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

추진절차 수요조사, 교육 프로그램 구축 ⇒ 지역별·단계별

교육 실시(5~10월) ⇒ 보고서 작성 및 평가

이용방법◦ 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신청절차 ① 상·하반기 수요 조사 기간 신청 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정보팀 이메일 신청(연중)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담당자 : 정현기(051-797-4905), 김지연(051-797-459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이인자 사무관(044-200-5481), 박준효 주무관(044-201-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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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지원센터(상해, 청도, 북경) 운영

개 요 ◦ 인큐베이터 입주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시 초기 위험부담을 줄이고 조기정착 지원

지원대상 ◦ 수산식품을 수출업체 또는 생산 가공업체(회원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수출기업 인큐베이터 입주지원◦ 지원내용 - 인큐베이터 입주지원 : 개별 사무공간 제공, 사무용 집기․전화․인터넷 전용선 제공, 회의실 제공, 법률 및 회계자문, 유관기관 연계지원 등 ․ 입주계약 기간 : 입주 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 입주보증금 : 100만원(월 임차료 : 없음) ․ 업체부담 : 전기세, 통신비(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타 소모품 등 관리비 업체 파견 직원에 대한 현지 체류비용 ※ 수출 기업 업무지원 : 대중국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지원 ․ 통역, 시장조사, 통관절차 지원, 회의실 제공, 법률 및 회계자문, 유관기관

연계지원 등

신청방법

◦ 모집시기 : 6월중◦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및 현지의견 수렴 → 최종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 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 : 경영평가(재무․경영자 평가 등)20점, 제품의 시장성(수출실적 등)20점,

현지진출지원 인프라 구축(파견예정자 능력 등)30점, 기타 가점(국산수산물 수매실적 등)30점

추진절차 입주기업 신청 및 접수

⇒입주타당성

평가⇒ 현지의견 수렴 ⇒

입주기업 선정 및 입주

⇒ 정산 및 평가

추진계획 ◦ 입주지원 업체 수 : 상해(2개 업체), 청도(3개 업체), 북경(3개 업체)

이용방법◦ 모집공고 확인(수협중앙회홈페이지:www.suhyup.co.kr>고객서비스>공지사항)

⇒ 신청서 작성・온라인 제출 ⇒ 신청업체 평가(서류전형, 계량평가 등) ⇒ 지원업체 선정 ⇒ 약정 체결 ⇒ 입주 ⇒ 사업 운영

담당부서◦ 수협중앙회 무역팀 - 담당자 : 김윤기 과장 (02-2240-0156), 김선오 사원 (02-2240-0158)◦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4 수출현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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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개 요 ◦ 중국 현지시장 조사 및 유망품목 발굴 등 전방위적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지원대상 ◦ 중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기업, 수출협의회, 생산자단체 및 수산무역협회, 정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장개척단 운영

지원내용 ◦ 파견기간 : 상반기(4월중, 6일간) 1회, 하반기(10월중, 6일간) 1회◦ 지원내용 : 수출시장개척단 소요경비 전액 지원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접수 ⇒ 업체별

세부계획 접수 ⇒ 사전 설명회 개최 및 파견 준비 ⇒ 중국

파견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 : 총 2회 파견(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계획 : 상반기(4월) - 상해, 남경, 정주 하반기(10월) - 심천, 장사, 북경

신청방법

◦ 모집시기 : 3월중, 9월중◦ 모집공고 확인(수협중앙회홈페이지:www.suhyup.co.kr>고객서비스>공지사항)

⇒ 신청서 작성・온라인 제출 ⇒ 신청업체 평가(서류전형, 계량평가 등) ⇒ 지원업체 선정 ⇒ 사전 설명회 및 파견 준비 ⇒ 파견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실적, 현지시장 진출전망, 수출관련 보유인증 등

담당부서◦ 수협중앙회 무역팀 - 담당자 : 김윤기 과장 (02-2240-0156), 김선오 사원 (02-2240-0158)◦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1-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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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외 앵커숍(Anchor Shop) 운영(중국 이외 지역)

개 요 ◦ 한국 수산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숍인숍 등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 한국 수산 식품 취급 해외 수입바이어 또는 국내 수출업체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16년 11월◦ 운영국가 : 유럽, 동남아 지역 등 6개소 내외 - 유럽 1개소(밀라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캄보디아 등 * 시장여건에 따라 안테나숍과 병행 또는 별도운영◦ 지원내용 : 임차 ・ 장치비, 홍보비, 시식비 등 마케팅 비용◦ 지원기준 : 국비 80%, 자부담 20%◦ 지원한도 : 개소당 24~70백만원 이내

지원절차

운영주체 선정

업무위탁 및 준비

앵커숍 운영

· 운영주체 모집공고· 운영주체 및

출전제품 최종선정

· 운영주체 업무약정 체결(본사, 해외)

· 물품 전시준비 등· 기타 현장업무

·운영·정산·사후관리(성과)

신청방법

◦ 모집시기 : 연초◦ 참가신청 ◈ 본사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선정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계량, 비계량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추진현황 및 계획

◦ 선정된 운영주체의 현지 매장 임대차 계약서 확인 및 현지실사 추진◦ 현지실사 후 약정체결◦ 운영 및 비용정산 (11월말 이내)

담당부서◦ aT 수산수출부 - 담당자 : 양재성 과장(061-931-085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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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외 앵커숍(Anchor Shop) 설치(중국)

개 요 ◦ 한국 수산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숍인숍 등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앵커숍 운영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 한국 수산식품 취급 해외 벤더 및 수입상 또는 국내 수출업체 등

지원내용

◦ 사업기간 : ‘16년 계약 체결일 ~ ‘16년 11월 (6개월 내외)◦ 운영지역 : 중국 4개 지역(상해, 청도, 북경, 위해)◦ 지원내용 : 임차 ・ 장치비, 홍보비, 시식비 등 마케팅비용의 80%◦ 지원기준 : 국비 80%, 자부담 20%◦ 지원한도 : 개소당 64백만원 이내

지원절차

운영주체 선정

업무위탁 및 준비

앵커숍 운영

· 운영주체 모집공고· 운영주체 및

출전제품 최종선정

· 운영주체 업무약정 체결

· 물품전시준비 등· 기타 현장업무

·운영·정산·사후관리(성과)

신청방법

◦ 모집시기 : 4월 중◦ 신청방법 -모집공고(수협중앙회홈페이지:www.suhyup.co.kr>고객서비스>공지사항) ⇒

신청서 작성・온라인 제출 ⇒ 신청업체 평가(서류전형, 계량평가 등) ⇒ 지원업체 선정 ⇒ 약정 체결 ⇒ 앵커숍 운영 ⇒ 정산

◦ 선정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계량, 비계량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추진현황 및 계획

◦ 선정된 운영주체의 현지 매장 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현지실사 추진◦ 현지실사 후 약정체결◦ 운영 및 비용정산 (11월말 이내)

담당부서◦ 수협중앙회 무역팀 - 담당자 : 김윤기 과장 (02-2240-0156), 김선오 사원 (02-2240-0158)◦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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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 물류 인프라

① 수출용 활어·패류 항공물류센터 지원

개 요 ◦ 활어·패류 항공수출물량의 소화를 위해 인천공항 인근 항공물류센터를 지원하여 수출 활어·패류의 신선도유지 등 수출품의 품질제고 및 수출증대 도모

지원대상 ◦ 활어·패류 수출업체

지원내용

◦ 항공물류센터 임대료 100%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수조 배정기준 - 수조 지원량 · 수협인천공판장 : 수조 면적 대형 15㎡(4개), 소형 6㎡(16개) · 민간 수조시설 : 대형 14.7㎡(6개) / 보조(이단)수조 각1개 포함 - 지원대상자 선정 : 인천공항 이용 수출실적에 협회 수조배정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추진절차시설물 임대계약 체결(수협, 민간시설)

⇒ 모집공고/사용신청접수 ⇒ 사용신청 검토/수조배정 ⇒☞사용업체 시설물 사용

☞사용자협의회운영

이용방법 ◦ 모집공고 확인(www.kfta.net>모집공고) ⇒ 신청서작성・제출 ⇒ 사용업체 선정 및 수조배정 통보 ⇒ 시설물 사용계약 체결 및 시설 사용

추진현황 및 계획

◦ 수조시설 사용 계약체결(연초)◦ 신규 사용업체 모집공고 및 선정(3월중)◦ 기존 사용업체 수조재배정(3월중)◦ 사용자협의회 개최(수시)◦ 사업완료 및 정산(12월)

담당부서◦ 한국수산무역협회 - 담당자 : 김명학 과장 (02-6300-8901)◦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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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개 요 ◦ 해외 초저온・냉장・냉동・상온 물류서비스를 지원하여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 수출업체(현지법인) 및 해외바이어

지원내용

◦ 사업규모 : 수산 17업체 내외◦ 운영지역 : 10개국 44개소(해외 aT 소재지역)◦ 지원내용 : 냉장・냉동・상온창고 보관료(80%)◦ 지원방법 : 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 ~ ‘16. 11월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2월) ⇒ 모집 및 선정(상·하반기) ⇒ 사업집행 및 정산(매월)

(1~11월)

프로세스

해외aT/수출협의회관리감독 ↓ ⑤ 비용정산

수출업체 ② 선적→

위탁 물류업체(창고)

④ 운송→ 유통업체

① 오더 및 계약체결 ③ 대금결제 ↖ ↓ ④ 물품인도

바이어

신청방법 ◦ 해당 해외aT센터로 지원신청서 제출 후 평가를 통해 선정

추진현황 및 계획

◦ 공동물류센터 지정현황 : 13개국 44개소 (’15년 기준) - 일본,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미국, 네덜란드, 홍콩, 말레이

시아, 라오스, 벨기에◦ 확대계획 : 13개국 48개소 예정

담당부서◦ aT 중국수출부, 수산수출부 및 해외aT지사

- 담당자 : 고정희 차장(061-931-0891), 고명환 과장(061-931-0852)◦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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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개 요 ◦ 활 수산물 수출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해상 운송용 특수 수조 컨테이너 제작 지원

지원대상 ◦ 어업인, 어업인 단체, 수협, 수출업체 등

지원내용◦ 수출용 해상 운송 특수 컨테이너 수조 제작 - 사업량 : 10대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추진절차

해양수산부 지자체 지원대상

사업시행지침 시달세부추진계획 승인 ⇔

세부추진계획 수립(변경) 및 승인요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보고⇒

어업인어업인단체

수협수출업체

접수방법 ◦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문의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 담당자 : 홍득호 사무관(055-211-3992), 이철수 주무관(055-211-3993)◦ (사)거제어류양식협회 - 담당자 : 박태일 이사(055-68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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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기업 경영개선

① 수산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 및 지원

개 요

◦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경제 불안전성으로 인한 중소 수산물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안전망(환변동보험료 등 지원)을 제공하여 수출역량 강화

◦ 영세 수출자의 수출대금 회수불능 및 수출품 반송·폐기 등 위험에 대한 보험료 가입비 지원을 통한 수출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료 : 부분보장형 옵션, 완전보장형 옵션 가입비 - 가입보험료의 95%(40백만원 한도)◦ 단기수출보험 : 선적후 및 농수산물패키지 가입비 - 가입보험료의 90%(10백만원 한도)◦ 단체보험 : 중소중견 Plus 단체보험 가입비 - 가입보험료의 100%(업체당 보험료 약22만원 소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신용보증료 가입비 - 가입보험료의 90%(10백만원 한도)◦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신용조사 수수료 - 정액한도내 지원(1백만원 한도)

지원절차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위탁

보험가입

사업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협회)☞해수부 승인☞사업위탁(협회→보험공사)및 사업비 선급

☞가입신청 (수출업체→보험공사)☞지원대상확인 (보험공사→협회)☞보험가입 및 자부담 납부 (수출업체→보험공사)

☞집행실적 통보☞정산

이용방법◦ 신청기간 : 연중◦ 신청절차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관할지사에 직접 팩스, 이메일 및 우편 신청(단, 단체보험은 한국수산무역협회에 신청)

추진현황 및 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및 홍보활동(연중)◦ 단체보험 계약체결(4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12월 중)

담당부서◦ 한국수산무역협회 - 담당자 : 김명학 과장 (02-6300-8901)◦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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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기업 및 해양수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사업

개 요 ◦ 대기업과 수산업계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수산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경영자문단 운영 및 연관 산업체와의 MOU 체결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지원대상 ◦ 대기업 및 해양수산 중소기업

운영기관 ◦ 해양수산산업 상생협력추진단 - 해양수산부, aT, 수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수산무역협회

사업내용

◦ 중소 수산물 수출기업 육성 프로그램 추진 R&D 실시◦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MOU 추진◦ 대기업(전문가)의 경영노하우를 수산식품 중소 수출기업에 전수◦ 자문 수출 초보기업 상담회, 수산박람회 등 참여지원

추진절차 ◦ 사업별로 대기업 및 해양수산상생협력 추진단에서 별도 계획 수립 추진

신청방법 ◦ 해당 사업별로 해양수산산업 상생협력추진단에 신청

담당부서

◦ 해양수산산업 상생협력추진단 - 담당자 : 이병웅 서기관(해양수산부 02-6050-3181), 김현욱 팀장(수협 02-6050-3184) ◦ aT 수산수출부 및 각 지사 수출담당 - 담당자 : 이수아 사원(061-931-0856)◦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이인자 사무관(044-200-5481), 박준효 주무관(044-201-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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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국내 수산물 수출 동향 모니터링)개 요 ◦ 국내 수산물 수출 동향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주, 월, 분기)대 상 ◦ 주요 수출 대상 권역 및 품목, 국가 및 품목별 주요 이슈

내 용◦ 주요 국가별·품목별 수출 동향◦ 수출 동향 이슈 분석◦ 수산물 수출 관련 국내외 최신뉴스

추진절차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분석 보고서 제출(주, 월, 분기별)

활용방안◦ 주보 : 수출 정보 포털 게재, 온라인 발송(매주 초) ◦ 월보 : 수출 정보 포털 게재, 온라인 발송(매월 중순) ◦ 분기보 : 수출 정보 포털 게재, 인쇄물 제작․배포, 온라인 발송(1월, 4월, 7월, 10월)

담당부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담당자 : 김준업(051-797-4907), 양영훈(051-797-4595), 홍혜수(051-797-4903)◦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이인자 사무관(044-200-5481), 박준효 주무관(044-201-5482)

④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수산물 수출 현안 이슈 분석)개 요 ◦ 수산물 수출 관련 정보 제공의 시의성 강화를 위한 단기 현안성 이슈 조사․분석(7회)선정방법 ◦ 수요조사를 통한 수시 주제 선정(정부, 업계 의견 조사)

추진절차 수요 조사(2월, 7월) ⇒ 주제 선정 ⇒ 자료

수집·분석 ⇒ 보고서 작성 및 배포

활용방안 ◦ 수출 정보 포털 게재 및 인쇄물 제작․배포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담당자 : 김지연(051-797-4594), 한기욱(051-797-4902)◦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이인자 사무관(044-200-5481), 박준효 주무관(044-201-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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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수출 중점 대상국 시장 조사 분석)개 요 ◦ 對중국 수산물 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중국 수산물 소비 시장 조사 대 상 ◦ 중국 주요 권역별 수산물 소비 시장

대상정보◦ 권역별 시장 현황 : 수산식품산업, 수산물 소비 트렌드◦ 권역별 수산물 유통 현황 및 특성◦ 권역별 수산물 소비 실태 분석 등

추진절차 자료 수집 및 현지 시장 조사 ⇒ 자료 분석 ⇒ 자료집

발간 및 배포

활용방안 ◦ 수출 정보 포털 게재 및 인쇄물 제작․배포

담당부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담당자 : 이상건(051-797-4597), 홍혜수(051-797-4903), 한기욱(051-797-4902)◦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이인자 사무관(044-200-5481), 박준효 주무관(044-201-5482)

⑥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국가별·품목별 수출 통계 D/B 구축)

개 요 ◦ 수산물 시장 정보의 효율적 파악․분석을 위한 통계 D/B 구축대 상 ◦ 한국 및 주요 수산물 수출입국대상정보 ◦ 생산, 교역, 소비, 관세율 등조사방법 ◦ FAO, UN, GTA, 국내 통계(통계청, 관세청 등) 원자료 가공

추진절차 자료 수집 ⇒ 자료 가공 ⇒ 통계 D/B 구축

활용방안 ◦ 수출 정보 포털 내 통계 페이지 구축을 통한 접근성 제고◦ 주요국 수산물 수입 동향 정보 제공(온라인 발송)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담당자 : 김준업(051-797-4907), 이상건(051-797-4597)◦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이인자 사무관(044-200-5481), 박준효 주무관(044-201-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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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글로벌 수산 가공식품 출시 동향 조사 및 홍보)

개 요 ◦ 주요국 가공식품 출시 동향 정보 제공으로 국가별 맞춤형 제품 개발 정보 제공대 상 ◦ 세계 주요국 고차 수산가공품

대상정보◦ 제품 선호도 및 가격◦ 제품 포장 규격 및 형태◦ 제품 성분 및 함량 등

조사방법 ◦ 해외 상품크리에이터를 통한 제품 구매 및 동향 파악

추진절차 상품 크리에이터 모집 및 제품 구매 ⇒ 수산식품의 출시

동향 분석 ⇒ 가공식품 전시회 개최 및 자료집 발간

활용방안 ◦ 글로벌 수산가공식품 전시회 개최 및 자료집 발간·배포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담당자 : 홍혜수(051-797-4903), 이슬비(051-797-4588)◦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이인자 사무관(044-200-5481), 박준효 주무관(044-201-5482)

⑧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수출 정보 포털 구축·운영 활성화)

개 요 ◦ 수산물 수출 종합 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대상정보◦ 주요 수출 대상국 및 품목에 대한 해외시장정보 제공◦ 수산물 관련 생산, 가격, 교역 등의 통계 및 정보 ◦ 수출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공지사항 제공◦ 각종 수산물 관련 행사 및 교육일정 공지 제공 등

구축방법 ◦KMI 및 유관기관 정보 포털 구축

추진절차 정보 포털 설계·구축 ⇒ 정보 포털 시범운영

(3월) ⇒ 정보 포털 정식운영 (4월)

활용방안 ◦ 해외시장 동향 종합 정보 D/B 제공◦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담당자 : 양영훈(051-797-4595), 정현기(051-797-4905)◦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이인자 사무관(044-200-5481), 박준효 주무관(044-201-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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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수출거래선 발굴

①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지원가. 종합수산박람회 참가

개 요◦ 주요 해외수산박람회별로 국내 수출업체를 모집하여 국가관 형태로 참가 지원 - 해외에서의 신규 거래선 발굴, 수산물 정보수집, 우수 수산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여 수출시장 확대

지원대상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한도 비 고

◦ 부스임차비중소기업 100% 1부스 한국관 표준부스(3×3m 기준)

대기업 70%◦ 장치비 전 업체 100% 1부스 한국관 표준부스(3×3m 기준)◦ 기본비품임차비 전 업체 100% 1부스 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 등◦ 추가비품임차비 전 업체 총

소요비의 80%

250만원냉장ㆍ냉동고, 활어수조 등

◦ 운송통관비 전 업체 해상 및 항공운송◦ 통역비 전 업체 현지고용 또는 통역목적 직원동행시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전시품 발송 및 비품신청 (2개월전) ⇒ 박람회

참가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 : 총 10회 참가(해외수산전시회 9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1회)◦ 계획 : 하반기 박람회 참가업체 모집(4월)

이용방법

◦ 모집시기 : 4월(단, 상해박람회 및 중국국제어업박람회는 5월 중 모집)◦ 참가신청 : 협회홈페이지(http://www.kfta.net) → 공지사항내 모집공고 → 국제

박람회 참가 신청(단, 상해박람회 및 중국국제어업박람회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고객서비스>공지사항) → 신청서 작성・온라인 제출 → 신청업체 평가(서류전형, 계량평가 등) → 지원업체 선정 → 약정 체결 ⇒ 사전 교육 및 물품 선적 등 → 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실적,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

담당부서

◦ 한국수산무역협회 (02-6300-8901) - 담당자 : 협회 홈페이지 * 박람회 참가계획 내 담당자 참고◦ 수협중앙회 무역팀(상해박람회, 중국국제어업박람회) - 담당자 : 김윤기 과장 (02-2240-0156), 김선오 사원 (02-2240-0158)◦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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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16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지원 계획

구 분

참가업체 참관자 참가계획

(국가수) (명)면적

(㎡)

업체

(개)

합 계 238

1.보스톤수산박람회

(3.6∼8, 3일간)1,113(50) 20,000 108 12

2.브뤼셀수산박람회

(4.26~28, 3일간)1,713(76) 25,000 258 20

3.방콕수산박람회

(5.25~29, 5일간)1,400(35) 30,000 126 10

4.말레이시아수산박람회

(7.27~29, 3일간)323(36) 15,000 120 10

5.호치민수산박람회

(8.3∼5, 3일간)173(10) 15,000 126 10

6.도쿄수산박람회

(8.17~19, 3일간)732(18) 31,000 126 10

7. 상해국제어업박람회

(8.25~27, 3일간)280(17) 16,000 144 16

8.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10.27~29, 3일간)381(30) 12,911 1,170 120

9.중국국제어업박람회

(11.2~4, 3일간)1,260(43) 27,000 210 20

10.중국국제애완동물박람회

(11.10~13, 4일간)900(20) 45,000 1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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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박람회 참가 & 참관

개 요 ◦ 해외수산박람회 개별 참가 & 참관 지원

지원대상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

지원내용

◦ 개별박람회 참가항 목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부스임차 및장치비

SHELL 부스, 간판, 조명, 전기 등 ㆍ국내1,100천원/회ㆍ국외5,000천원/회

비품임차비 카탈로그 스탠드, 냉장냉동고 등

출장비(1인) 왕복항공료(이코노미 기준) 및 숙박비 등

기타 운송통관비, 통역고용비 등

◦ 개별박람회 참관항 목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출장비(1인) 왕복항공료(이코노미 기준) 및 숙박비 등1,500천원/회

기타 운송통관비, 통역고용비 등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3월) ⇒ 업체 선정

(3월) ⇒ 박람회참가(연중) ⇒ 참가비지원

이용방법◦ 모집시기 : 3월◦ 참가신청 : 협회 홈페이지(http://www.kfta.net) → 공지사항내 개별참가&참관박람

회 모집공고 → 개별참가&참관박람회 신청◦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실적,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

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

추진현황 및 계획 ◦ 개별박람회 참가&참관업체 모집(3월)

담당부서◦ 한국수산무역협회 - 담당자 : 이 충 부장(02-6300-8901)◦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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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2o(online to offline) 홍보마케팅

개 요 ◦ 국내 주요수출업체의 회사 및 제품소개 등으로 구성된 수산물 수출품목 카탈로그 및 모바일용 애프리케이션 제작․배포로 해외유망바이어 대상 홍보 강화

지원대상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

지원내용

◦ 수출상품 종합 카탈로그 지원 - 한·영·중·일어 및 아랍어로 제작된 카탈로그 책자 제작지원(제작비 전액 지원) * 재외공관, 해외 전문 수산바이어 등에게 배포하여 홍보활동 강화 및 수출증대 도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및 홍보강화 - 종합 카탈로그 책자내용을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구축

추진절차 모집공고(3월) ⇒

제작업체 및 수록업체 선정

(4월) ⇒ 사업추진

(연중) ⇒책자 제작 및 앱

보완 완료(10월)

⇒ 정산 및 평가(12월)

이용방법◦ 모집시기 : 3월◦ 참가신청 : 협회 홈페이지(http://www.kfta.net) → 공지사항내 카탈로그수록업체 모

집공고 → 신청◦ 선정심사기준 : 수출실적, 수출시장 개척의지, 품질평가 등

추진현황 및 계획 ◦ 수록희망업체 모집(3월)

담당부서◦ 한국수산무역협회 - 담당자 : 박규태 대리(02-6300-8901)◦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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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가. 종합박람회 참가

개 요 ◦ 주요 해외식품박람회별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를 모집하여 국가관 형태로 참가 지원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업체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한도 비 고

◦ 부스임차비중소기업 100%

1부스 국가관 표준부스(3×3m 기준)대기업 70%

◦ 장치비 전 업체 100% 1부스 국가관 표준부스(3×3m 기준)◦ 기본비품임차비 전 업체 100% 1부스 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 전기1kw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전시품 발송 및 비품신청 (2개월전) ⇒ 박람회

참가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 : ‘16년도 총55업체 선발·지원 예정 ◦ 계획 : ’16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3월), ’17년 참가계획 확정(’16.10월)

이용방법

◦ 모집시기 : 연 2회, 상반기(3월, 10월)◦ 참가신청 : aT홈페이지(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내 국제박람회 모

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체・품목

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

담당부서◦ aT 해외마케팅부(02-6300-1544), 수산수출부 박주성 대리(061-931-0853)◦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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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6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계획구분 참가횟수 면적(㎡) 업체

6회 972 88

1. 아프리카(IFEA) 5.3-5 126 12

2. 미얀마(Food & Hotel Myanmar) 6.1-3 126 12

3. 이스탄불(WFI) 9.1-4 162 14

4. 모스크바(WF Moscow) 9.12-15 216 20

5. 폴란드(POLAGRA FOOD) 9.26-29 126 10

6. 사우디(Foodex Saudi) 11.17-20 216 20

9회 4,118 371

1. 두바이(Gulfood) 2.21-25 500 52

2. 도쿄(FoodexJapan) 3.8-11 810 62

3. 브라질(APAS) 5.2-5 144 7

4. 상하이(SIAL China) 5.5-7 1,404 130

5. 중국광저우국제식품식자재전람회(GIFMS) 6.2-6.5 216 20

6. 뉴욕(Fancy Food Show) 6.26-28 306 30

7. 홍콩(Food Expo) 8.11-15 216 24

8. 뭄바이(World Food) 9.22-9.24 162 14

9. 파리(Sial Paris) 10.16-20 360 32

15회 3,123 329

1. 애너하임(NPEW) 3.11-13 216 22

2. 멕시코(Alimentaria) 3.16-18 108 12

3. 북경 유아용품박람회(MICF) 4.12-14 108 10

4. 싱가포르(Food&HotelAsia) 4.12-15 216 24

5. 스페인(Alimentaria) 4.25-28 162 18

6. 캐나다(SIAL) 4.13-15 108 12

7. 방콕(Thaifex) 5.25-29 522 54

8. 타이베이(Food Taipei) 6.22-25 180 20

9. 말레이지아(MIFB) 7.27-29 216 22

10. 필리핀(WOFEX) 8.3-6 180 20

11. 홍콩(Aisa Fruit Logistica) 9.7-9 108 10

12. 상하이(CKE) 10.19-21 108 10

13. 베트남(Food Expo) 11.13-16 270 30

14. 인도네시아(Sial Interfood) 11월중 261 25

15. 베이징(World of Food) 11.18-20 3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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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한관광객 홍보관 운영

개 요◦ 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상품

인지도 제고, 수출증대 기여◦ 노량진 수산시장, 부산 크루즈 터미널 및 면세점과 연계하여 국내 방문 관광객

들에게 홍보․판촉하여 다양한 제품의 수출 확대 기반 마련지원대상 ◦ 홍보관 입점(상품입점) 희망 업체

지원내용◦ 전시용 상품 및 시식 제공을 위한 시식제품 구매 비용 지원◦ 국산 수산식품 홍보를 위한 홍보․판촉물 제작 및 배포◦ 통역(홍보 판촉) 도우미를 활용한 국산 수산식품 홍보

추진절차홍보관 입점 업체(상품)

모집(3월~)

⇒입점 타당성

평가(연중)

⇒ 홍보관 운영(연중) ⇒ 결과 보고

(12월)

추진현황 및 계획

◦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노량진수산(주) 위탁 운영 예정◦ 부산 신 국제여객 터미널-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 위탁 운영 예정 ※ 노량진 수산시장 및 부산 신 국제여객 터미널내 홍보관은 단순 홍보 기능 수행◦ 서울시내 면세점(HDC 신라면세점, 두산면세점) - 수협중앙회 유통영업부 영업팀 위탁 운영 - HDC 신라면세점(‘16.2월 입점), 두산면세점(’16. 상반기내 입점) ※ 서울시내 면세점은 홍보 및 판매 기능 동시 운영

신청방법

◦ 모집시기 : 3월 중◦ 신청방법 -모집공고(수협중앙회홈페이지:www.suhyup.co.kr>고객서비스>공지사항) ⇒

신청서 작성・온라인 제출 ⇒ 타당성 평가 ⇒ 상품 선정 ⇒ 약정 체결 ⇒ 홍보관 운영 ⇒ 정산

담당부서◦ 수협중앙회 무역팀 - 담당자 : 김윤기 과장 (02-2240-0156), 김선오 사원 (02-2240-0158)◦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1-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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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온라인 수출 활성화

개 요◦ 페이판왕 온라인 플랫폼에 ‘한국수산식품판매관’ 공식 입점 - 중국 주요 도시(북경, 상해, 청도)에 위치한 완다광장 내부에 오프라인 서비스

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기업(중국 통관서류 제공 가능업체)

지원내용◦ 페이판왕 온라인 플랫폼 “한국수산식품 판매관” 에 상품 등록 - 지원항목 : 온라인 입점, 온 ․오프라인 홍보활동(매체광고, 전단지, 이벤트) 등 페이

판왕을 통해 상품판매 촉진

추진절차상품 모집 및 선정(4월)

⇒ 타당성

평가(연중)

⇒ 계약체결(연중) ⇒ 판촉활동

(연중) ⇒ 결과보고 및 정산(연중)

추진현황 및 계획 ◦ 수협중앙회 중국 위해법인에서 위탁운영

신청방법◦ 모집시기 : 4월 중◦ 모집공고 확인(수협중앙회홈페이지:www.suhyup.co.kr>고객서비스>공지사항)

⇒ 신청서 작성・온라인 제출 ⇒ 신청업체 평가(서류전형, 계량평가 등) ⇒ 지원업체 선정 ⇒ 약정 체결 ⇒ 페이판왕 온라인 플랫폼 입점

담당부서◦ 수협중앙회 무역팀 - 담당자 : 김윤기 과장 (02-2240-0156), 김선오 사원 (02-2240-0158)◦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 사무관(044-200-5483), 이현옥 주무관(044-201-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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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출수산물 자금융자 사업

① 우수수산물 지원사업

개 요 ◦ 민간업체 및 생산자 단체 등이 우수수산물을 저장·가공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출확대를 통한 수산물 가격안정과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지원대상 ◦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았거나 전년도 수산물 및 그 가공 제품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지원내용

◦ 우수수산물 수출을 위한 목적으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융자지원 - 지원조건 : 대출기간(1년), 금리(2.5%~3.0%) - 사업의무 : 대출액의 50%이상 국내산 원료구매 및 대출액의 50%이상 수출◦ 지원한도 : 5,000백만원/업체당◦ 예산 : 130,000백만원

추진절차 지원안내신문공고(1월)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 대 출(지원희망시기) ⇒ 정 산

접수방법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1월 중)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이인자 사무관(044-200-5481), 이민영 주무관(044-200-548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융자관리부 - 담당자 : 이윤석 차장(061-931-1142), 유영민 대리(061-931-1146)◦ 수협중앙회 수산금융팀 - 담당자 : 박용진 차장(02-2240-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