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relief faq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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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Administrative relief faq in korean

드리머 추방유예 행정조치 안내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드리머(서류미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추방유예 조치와 노동 허가증을 수여한다

는 행정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해당 신청인들은 임시 구제조치인 추방유예(Deferred Action)”판정을

받게됩니다. 추방유예는 2년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추방유예 조치를 받은 사람은 노동 허가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추방유예 행정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추방유예 신청은 국토안보부에서 8월 15일부터 접수합니다. 이전에 신청하면 기각됩니다.

문) 추방유예(Deferred Action)란 무엇입니까?

답) 추방유예는 이미 오랫동안 실행되던 추방을 일시 유예해 주는 행정조치입니다. 이 경우 대게 추방재판없이 행정처리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추방유예 조치가 내려지면 비시민권자들이 합법 신분을 보유하고 임시로 미국에 거주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 허가증도 신청해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방유예는 개별 사례별로 심사합니다. 아래 제시한 자격조건을 갖추더라도 실재 추방유예 조치는 국토안보부의 최종 판단

에 의해 결정됩니다.

추방유예는 임시 구제조치일 뿐이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문) 추방유예 행정조치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입니까?

답)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조치를 발표했지 행정명령을 발효하진 않았습니다. 행정명령은 법률과 비슷한 효력을

발휘해 강력하게 실행을 강제합니다. 행정조치는 행정부의 정책변화를 의미합니다. 행정조치는 국토안보부(DHS) 장관과 산

하 이민단속국(ICE) 국장의 메모(Memo)로 자세한 내용이 설명됩니다. 이 메모가 관련 법률 개정을 뜻하진 않으며 행정조

치에 따른 정책변화를 실재 적용하는 과정과 방법만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조치는 향후 정치지형 변화와 기타 요

인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문) 추방유예 행정조치와 드림액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행정조치는 연방 행정부 기관의 하나인 국토안보부가 실행주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법을 적용하는 실재 행정처리

에서 특정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합법 체류신분이나 시민권을 임의로 보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연방의회만이 법률개정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드림액트는 합법신분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구제법률안으로 반드시 연방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드림액트가 통

과되야 드리머들이 영주권자로 영구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문) 6월 15일 행정조치에 의거한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답)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입국 당시 만16에서 단 하루라도 초과했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최소한 5년 이상 계속 미국에 거주했으며 2012년 6월 15일 당일에도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체류 신분(학생비자, 방문비자 등)을 보유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는 2012년 6월 15일 이전

에 적법한 서류없이 미국에 입국했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체류 신분이 만료된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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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 이상으로 추방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추장절차가 중단되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추방절차에 들어갔거나 자진

출국 명령 또는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상태로 추방구금소에 억류되어 있지 않으면 15세가 안됐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15세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사람은 추방유예 신청 접수가 시작된 후 15세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30세가 넘었어도 6월 15일을 기준으로 31세가 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GED 자격증을 보유했거나, 코스트 가드 또는 미국 군대를 명예제대 했

으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만약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날짜에 학교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학교에 재학 중으로 간주됩니다.

- 중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범죄는 연방,주,지역 형사법 중 하나를 위반해 1년 이상의 구금형을 선

고받은 경우를 뜻합니다.

- “심각한 경범죄(Significant Misdemeanor)”나 3회 이상 일반 경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현재 국토안보부가 숙의 중

입니다.)

문) “심각한 경범죄(Significant Misdemeanor)”나3회 이상 일반 경범죄엔 어떤 행위가 포함됩니까?

답) 가정폭력, 성추행이나 성폭행, 절도, 불법 총기소지나 사용, 마약 유통, 인신매매, 음주운전 등이 해당됩니다.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전에 사소한 경범죄(예를 들어 지하철 무임승차)를 저질렀어도

신청자격 심사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을 보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문) 입국연도와 미국 거주현황을 증명할 증빙서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답)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제시한 증빙서류들을 모두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가능한 최대로 준비)

1) 국적과 입국 기록

- 미국 입국시 사용했던 여권(입국기록/ I-94 포함)과 이후 갱신한 여권 또는

- 사진이 부착된 출생 증명서 또는

- 사진이나 지문날인이 포함된 출신국 신분증

2) 거주기록

- 고용기록(W-2 양식, 본인 및 국세청 세금보고 기록, 본인 및 부모의 주 세금보고 기록, 고용주의 고용확인 편지, 은행

의 거래확인 편지

- 주택 임대 서류, 고지서 영수증(개스, 전기, 전화 등), 이용날짜가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의 편지

- 학교기록(성적 증명서, 학교 통지서 등): 미국에서 다닌 학교의 기록으로 이름과 연도가 기재된 서류

- 의료업체 이름과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과 이용날짜가 명시된 본인 또는 자녀의 병원이용 또는 의료기록

- 교회, 노조 또는 기타 단체활동 기록

- 기타 서류: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 증명서, 은행 계좌이체 기록, 미국 소셜번호, 운전면허증, 병역카드(Selective

Service Card), 계약서, 전세 계약서, 모게지, 보험 기록 등

3)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만 준비

- 현 재학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GED 자격증

- 코스트 가드 또는 미국 군대 명예제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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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국 입국후 한국어 본명 대신 영어 이름을 사용해 본명이 기재된 증빙서류가 부족하거나 거주증명 기록에서 공백이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답) 국토안보부는 이런 경우에 대체 증빙서류(Affidavit Document)를 이용해 거주기록을 보강하는 자료로 제출하길 권고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이름과 미국내 거주사실을 명시한 미국에서 합법신분으로 거주하는 제 3자(예를들어 교회 성직

자)의 편지를 보강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문) 추방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답) 8월 15일부터 국토안보부 산하 미시민권업무국(USCIS)에서 발행하는 추방유예 신청서와 노동 허가증 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기존의 추방유예 신청서와 다른 새로운 양식이 사용될 예정이며 8월 15일부터 USCIS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없이 스스로 신청해도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진행할 때 어려

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문) 만약 추방대기소에 구금된 상태면 어디로 신청해야 합니까?

답) 추방대기소에 구금된 신청인은 일반 신청인과 달리 이민단속국(ICE)으로 추방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신청절차에서 개인 신상과 과거경력 검색도 실시됩니까?

답) 그렇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지문날인 등의 생체정보 기록을 여러 정부기관의 자료와 대조해 신상검사를 실시합니다.

문) 자격조건엔 해당되지만 이미 추방절차에 들어갔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엔 어떻합니까?

답) 이 경우엔 신청인이 처한 추방절차의 단계별로 필요한 신청절차가 각각 틀립니다. 이민단속국(ICE) 핫라인(1-800-

351-4024)에 연락해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민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처리하지 말고 이민변호

사와 먼저 상의하길 권고합니다.

문) 추방유예 신청처리 비용은 얼마입니까?

답) 추방유예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노동 허가증 신청은 수수료 380달러와 지문날인비 85달러를 합쳐 총 465달

러를 USCIS에 납부해야 합니다.

문) 노동허가증 신청비 면제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답) 18세 이하로 가족소득이 연방빈곤선 150%이하가 기본 자격조건입니다. 그 밖에 노숙자, 장애로인해 스스로 부양하기

힘든 사람, 정부보조로 부모가 아닌 양육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 신청일을 기준으로 2500달러 이상의 의료비 채무가 있는

사람 등 입니다.

문) 추방유예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노동 허가증도 갱신해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2년간 유효한 추방유예를 연장신철 할 때 노동 허가증도 함께 갱신해야 유효합니다.

문) 추방유예 조치를 받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까?

답) 2012년 8월 15일 이후에 신청만 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면 추방유예 신청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추방유예 조

치가 최종 확정된 후에는 USCIS로부터 미국 재입국 허가증(Advance Parole)을 받은 경우에 한 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

다. 이런 경우 재입국 허가증은 인도주의적인 사유, 취업, 교육적 사유등을 제시해야 발급됩니다.

그러나 만약 추방유예 조치 수혜자가 향후 결혼 등 다른 경로로 합법신분(영주권) 신청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추방유예만 받

은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한 기록이 있으면 이민법상의 “3년 10년 재입국 금지조항(서류미비자인 상태에서 출국

하면 3년 또는 10년간 미국 재입국 금지)”에 의거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유예를 받

아도 이민신분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해외여행은 자제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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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추방유예와 노동 허가증 취득후 운전면허증이나 소셜번호 취득이 가능합니까?

답) 국토안보부는 운전면허증 발행은 각 주의 자체 소관사항으로 국토안보부가 취득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소셜번호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추방유예와 노동 허가증 취득후 거주지 학비 적용(In-State Tuition) 대상자가 됩니까?

답) 거주지 학비는 각 주나 학교별로 자체 규정에 의거해 적용됩니다. 현재 뉴욕을 포함한 13개 주가 이미 이민신분에 상

관없이 거주지 학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거주 주의 거주지 학비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추방유예가 확정된 학생들이 거주지 학비 적용을 받기 위해선 각 주별로 관련 규정이 마련되야 합니다. 아직까진 이와 관

련 정해진 방침이 없습니다.

문) 추방유예 신청이 기각되면 이민단속국(ICE)로 개인 신상기록이 이관되어 추방절차가 진행됩니까?

답) USCIS는 중범죄자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추방유예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ICE로 신상기록

을 이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신청인은 추방에 대한 공포없이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중범죄 경력자는 추방유예의 기각과 함께 추방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

거나 연루된 사람들은 추방유예 신청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길 권고합니다.

*민권센터는 추방유예 신청을 원하는 드리머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신청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

에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 718-460-56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 자녀가 과거에 가벼운 경범죄(예를 들어 지하철 무임승차)로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인의 과거 경력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전에 영주권 신청, 비자변경 등을 시도했다가 기각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케이스가 현재 어떤 상태(예를 들어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졌다거나)로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민수속을 시도했던 당시 사용했던 서류일

체를 지참하시길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