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안내...1987.12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공포 1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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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 Renewable Energy |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1157 TEL : (031)260-4114 | FAX : (031)260-4825 | www.energy.or.kr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안내 | NEW & RENEWABLE ENERGY | www.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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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신∙재생에너지 사업안내...1987.12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공포 1989.9 대체에너지개발지원센터발족 2003.2 에너지관리공단부설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발족

| N e w & R e n e w a b l e E n e r g y |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1157

TEL : (031)260-4114 | FAX : (031)260-4825 | www.energy.or.kr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사업안내| NEW & RENEWABLE ENERGY |

www.energy.or.kr

Page 2: 신∙재생에너지 사업안내...1987.12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공포 1989.9 대체에너지개발지원센터발족 2003.2 에너지관리공단부설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발족

New & Renewable Energy02 | New & Renewable Energy 03

1987.12 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 공포

1989. 9 체에너지개발지원센터 발족

2003. 2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발족

2004.1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면 개정

2005. 1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확 개편

History

NEW & RENEWABLE ENERGY IS FUTURE미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 촉

진법 제2조�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11개분야 지정

재생에너지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8개분야)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3개분야)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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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 Renewable Energy04 | New & Renewable Energy 05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석탄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핵심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보급촉진을 위한 기반 확

▶ 사업추진 절차

▶ 분야별 주요 기술개발 현황

기술개발사업01▶ 선진 기술정보의 수집 및 확산을 통해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해외 기술시장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다자간 협력사업 (Multilateral Cooperation)

�국제에너지기구 연구개발(IEA/REWP) 협력사업� IEA/REWP : International Energy Agency/Renewable Energy Working Party

- 태양광, 풍력, 수소 프로그램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 분야 총괄 운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쉽(IPHE) 협력사업� IPHE :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Economy

- 운 위원회(SC), 실행 . 연락위원회(ILC) 활동 참여 및 공동프로젝트 추진

�아태기후변화 파트너쉽(APP) 협력사업� APP : Asia 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 Climate

- 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 T/F 사무국 역할 수행

�APEC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사업� EGNRET : Expert Group on New &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 에너지실무위원회(Energy Working Group)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 (EGNRET) 활동 참여

�신∙재생에너지 아세안+3(한ㆍ중ㆍ일) 협력사업 등

- 동아시아 지역 기술ㆍ정책정보교류

▶ 양자간 협력사업 (Bilateral Cooperation)

�협력각서 교환 등에 의한 기술협력사업 수행

- 독일, 일본, 중국 등과 공동세미나 개최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한 협력추진

국제협력사업02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협약체결

년차별

기술개발

실행계획 공고

사업비지급

및 연구진행

관리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평가

개발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지원과제선정

사후관리

분 야 별 주요 기술개발 성과

가정용 연료전지(RPG) 시스템 개발완료 후 규모 실증단계, 연료

전지자동차(승용 및 버스용 차량) 개발 및 모니터링 사업 추진중연료전지

결정질 실리콘계 상용화, 박막태양전지 기술개발 추진중태 양 광

태양열 시스템의 규모 지역 냉난방 적용 기술개발태 양 열

1.5MW급 상용화 단계, 2MW급 실증연구/3MW급 기술개발 추진 중풍 력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공정 실용화 단계바 이 오

300MW급 석탄IGCC 실증플랜트 설계∙건설 기술개발 추진 중석탄이용

중소형 단순 폐기물 소각기술은 상용화, RDF연구는 제조 및 활용

기술개발 완료폐 기 물

시설원예 보급을 위한 수평형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실증지 열

보급 수요가 큰 프란시스수차 개발 및 무인 운전 시스템 개발소 수 력

조류, 파력을 이용한 해양에너지발전소 실증연구 추진 중

수소분야는 핵심요소기술 개발 등 기반연구 수행중

해 양

기 타

한국에너지

자원기술

기획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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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 Renewable Energy06 | New & Renewable Energy 07

▶ 교육∙홍보사업, 타당성조사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 내의 신∙재생에너

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사업 지원 (기반구축사업)

▶ 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 (시설보조사업)

▶ 지원조건

- 기반구축사업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시설보조사업 : 소요자금의 70%이내 (지방비 분담조건)

(‘08년부터 전기분야는 60%, 열분야는 50% 지원)

▶ 사업추진 절차

지방보급사업03

�사업신청(시 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신청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12월말)

⑤ 사업/예산 확정통보

④ 평가결과보고

① 사업계획제출 안내

② 사업계획서 제출

⑥ 교부신청

③ 사업 평가

사업 평가사업신청

요구

⑤ 사업/예산확정통보

⑦ 사업비교부

지식경제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센 터

평가위원회

사업지원단

NEW & RENEWABLE ENERGY

설치계획서제출

설치면제신청서제출

검토결과통보

설치확인신청서제출

설치확인서발급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재생에너지에 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비에 한 인증 실시

▶ 인증절차

�일반심사(공장확인)

- 제조 및 생산능력, 품질유지관리능력, 사후관리능력 확인

�설비심사(성능검사)

- 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규격 및 성능, 설비의 효율성, 내구성 등 검사

※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회 범위내 예산한도내에서 성능검사 비용 80%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04

▶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의 건물에 하여 총 건축

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 ’09.3월부터 증∙개축건축물까지 포함

(’08.3월 공포,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

▶ 사업추진 절차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05

구 분 의무이용기관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성능검사기관

희망자-제조자

계획수립타당성 검토

30일 이내

설치확인신∙재생에너지설비 현장설치

15일 이내

건축설계

건축허가

시 공

사용승인

수시

설치후30일 이내

3. 인증신청

4. 일반&설비심사

5. 인증서발급

1. 성능검사의뢰

2. 성능검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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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 Renewable Energy08 | New & Renewable Energy 09

▶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

▶ 적용 상 전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06▶ 기술개발 및 국내 실증을 거친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보급과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확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지원

- 일반보급사업 :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된 일반 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 60% 이내 지원

- 시범보급사업 :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정부지원 R&D 활용조건)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 80% 이내 지원

▶ 사업추진 절차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보조07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

▶ 사업추진 절차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08

적용시점 적용기간30kW이하

30kW 초과200kW 이하

200kW 초과1MW 이하

1MW 초과3MW 이하

3MW 초과

’08. 10. 1~

’09. 12. 31

’10. 1. 1 이후

15년 646.96 620.41 590.87 561.33 472.70

589.64 562.84 536.04 509.24 428.8320년

20년 매년 재고시

※ ’08. 10. 1 ~ ’09. 12. 31 사이에 설치확인 받는 사업자는 적용기간 선택 가능

�태양광

전 원적용설비

구 분기준가격(월/kWh)

비고용량기준 고정요금 변동요금

풍력 10kW이상 - 107.29 - 감소율2%

일반1MW이상 86.04 SMP+15

수력 5MW이하 1MW미만 94.64 SMP+20

기타1MW이상 66.18 SMP+5

1MW미만 72.80 SMP+10

폐기물 소각(RDF 포함) 20MW이하 - - SMP+5

LFG 50MW이하20MW이상 68.07 SMP+5

20MW이상 74.99 SMP+10

바이오에너지바이오가스 50MW이하

150kW이상 72.73 SMP+10

150kW이상 85.71 SMP+15

바이오매스 50MW이하 목질계 바이오 68.99 SMP+5

최 조차 방조제유 62.81 -

8.5m 이상 방조제무 76.63 -해양에너지 조력 50MW이상

최 조차 방조제유 75.59 -

8.5m 미만 방조제무 90.50 -

연료전지 200kW이상바이오가스 이용 227.49 -

감소율3%기타연료 이용 274.06 -

�태양광 이외 전원

�전문기업 심사/선정

�기준가격 보장기간 (15년), 태양광(20년) 선택가능(’08년 10월 1일부터~’09년 12월 31일까지)

�감소율이란 발전차액지원개시일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기 가동중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매년 10월 11일부터 풍력, 연료전지의 기준가격은 각각 2%, 3% 감소

�전원별 발전 차액 적용용량 한계 : 태양광(500MW), 풍력(1,000MW), 연료전지(50MW)

�적용용량 한계 만료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 확인 받은 발전소의 전력에 하여는 SMP로 전량 구매(08년 SMP 평균(122.63원/kWh))

※ SMP : 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화석연료

투입비율 :

30%미만

참여제안서 제출

전문기업

심사위원회구성

전문기업 심사

센 터

전문기업선정

센 터

심사/선정된 전문기업

인터넷 공지

센 터

전문기업 선택

설치희망자

설비설치 검토

전문기업

사업지원 신청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전문기업

설치확인

보조금지급

센 터

�설비설치/보조금 지급

설치희망자 발굴

전문기업

설비설치 검토

설치희망자

전문기업 사업참여제안서

�평가위원회�심의

전문기업 선정 및 인터넷 공지

지원사업신청

지원 상승인

설비 설치 및 설치확인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일반보급사업

사업타당성 검토

�시범보급사업

사업계획서 신청

�평가위원회�심의

지원 상사업 선정 및 공지

설비 설치 및 설치확인

보조금 신청 및 지급

【’08. 10. 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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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 Renewable Energy10 | New & Renewable Energy 11

NEW & RENEWABLE ENERGY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를 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경감, 사업적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관련 산업을 보급, 육성

▶ 자금지원 상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예)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등의 시설 설치자금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부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을 운 하는 사업주가 운 자금 확보 또는 원할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 지원절차

▶ 지원조건

융자지원09

자금분류 이자율 출기간 지원한도액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등 공용화 품목지원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지원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국산화사업

생산자금

운전자금

분기별변동금리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3년거치 5년분할상환 1))

1년거치 2년분할상환

100억원(30억원) 이내2)

5억원 이내

150억원 이내

100억원(30억원) 이내2)

10억원 이내

시설자금

1)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시설은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2)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시설은 30억원 이내

사업계획 공고

최초 인출 완공 및 인출 완료 완료통보서 제출 사후관리 실시

온라인 접수 심사 및 선정 추천서 발급 출 신청

① 신 청 ② 접 수

▶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한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등록∙육성

하여 그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내 산업발전을 도모

▶ 등록절차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10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투자시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7개분야(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해양, 폐기물) 81개 품목에 해 관세경감 (50/100)

세제지원11

지식경제부(신∙재생에너지과)신 청 인

④ 등록증 교부 ③ 심 사

【’09 융자지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