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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관리 2. 법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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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 2. Legal Management Infectiou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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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전파방지

병원소 제거 • 이론적으로 병원소를 제거하여 전염병을 긍

극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 • 문제점

①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병은 대부분 병원소가 사람

② 인수공통질병의 병원소는 동물병원소로서, 감염된 가축은 도살하여 폐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쥐나 야생동물은 포획하여 제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때에 따라서 동물보호윤리적 문제가 되고 있음

감염력 감소 • 적절학 치료를 하면 환자가 완전히 치유되

기 전부터 전염력이 감소되어 감염성 질환의 전파가 차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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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지 • 병원소의 제거 • 감염력의 감소 • 병원소의 격리 • 검역 • 환경위생

면역증대 • 인공능동면역 • 인공수동면역

치료

병원소의 격리(Isolation)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는 것 • 환자의 감염체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와 조처

• 감염성 질환에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병원체(균)가 배출되는 질병은 격리 의미 없음

• 만성보균자, 불현성감염자가 있는 질병에 있어서는 누구를 격리해야 할지 식별조차 불가능함

검역(Quarantine) • 건강격리는 검역이라고 함 • 유행지역에서 들어온 사람, 기타 경로를 통하

여 감염병에 감염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직 증상은 없으나 발병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법에 따라 잠복기 동안 격리

• 외래감염병의 경우 근본적으로 병원체 유입을 차단 • 상재전염병에는 적용하지 않음

전파방지(Cont.)

환경위생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1차적 관리방법 환경조건을 개선하여 전파과정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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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지(Cont.)

완전격리 • 접촉과 공기순환으로 감염될 수 있는 감염성이

높은 질환일 때 취하는 조치 • 환자물품과 진단기구 등은 격리기간이 끝날 때

까지 별도비치, 별도사용 • 가능한 일회용품을 쓰고. 비일회용품의 경우는

이중포장을 하여 관리 부분격리 • 호흡격리, 환부격리, 장내배설물격리 • 병실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항상 손 소독 할 것 보호격리 • 병원균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 • 질병이나 상처 혹은 면역억제제의 사용으로 최소의 감

염도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 • 환자에게 사용될 모든 물품은 사용하기 전에

증기나 공기로 멸균한 후 사용 • 장갑은 직접적 접촉에만 착용

격리 대상자

법적 격리치료 대상자 • 건강격리 대상자 / 감염병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를 포함한 제1군감염병 환자 • 제3군감염병 환자 중에서 자가치료를 함으로

써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 부랑, 걸식자 등으로 타인에서 전염시킬 우려

가 있는 자

수인성 감염병자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 격리는 증상이 소실된 후 대변검사에서 병원체

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호흡기 감염병자 • 폐페스트, 홍역, 백일해, 유행선이하선염, 성홍

열, 수막구균성수막염, 폐결핵 등

말라리아 발열기 환자 • 환자가 중국얼룩날개모기에 물리면 모기를 감

염시켜 타인에게 전파 될 수 있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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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유형

인공능동면역

• 모든 감염병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효과

적이며, 지속적인 면역을 남기는 가장 좋

은 감염병 예방법

• 항원을 주입하여 항체를 생산하는 방법

• 인공능동면역에 사용되는 항원은 방어력

이 강하고 위험성과 부작용이 없어야 함

• 예방백신으로는 질병에 따라 생균백신,

사균백신과 순화독소를 사용

• 예방접종은 기본 접종과 추가접종으로

구분되어 실시

예방접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해서 그 질병에 대하

여 완전히 예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위생 ·환경 등에 주의를 해야 한다.

2. 대상 질병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3.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감안할 때 그 가격을 생각해야 한다. 즉, 비용과 효과 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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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능동면역

(예방접종) 대상 예방 질병

생균 vaccine 두창 (두창 ), 공수병 , 결핵 , 탄저, 황열

사균 vaccine 폴 리 오 , 홍 역 , 장 티 푸 스 , 파라티푸스

순화독소 (toxide)

콜레라 , 백일해 , 일본뇌염 , 폴리오, 디프테리아, 파상풍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정전염병에 대한 의사·호주·세대주, 기타 각 기관의 기관장이나 경영자·군 부대장 등의 신고 및 보고 의무와 건강진단, 예방접종, 격리, 입원조치, 각종 예방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신속한 국민적 합의와 부처간 이견 조율을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염병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신속한 감염병 감시를 위해 일부 감염병의 신고를 '지체없이'하고, 역학조사 및 유행발생시 예방조치 대상 감염병은 전체 감염병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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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정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

정하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감염병(제2조 1항)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

제1군 감염병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

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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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군 감염병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폴리오·B형간염·일본뇌염·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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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과 수두 등의 예방접종을 받을 때 평균 의료비 30%를 국가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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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군 감염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

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

립이 필요한 감염병

[말라리아·결핵·한센병·성홍열·수막구균

성수막염·레지오넬라증·비브리오패혈

증·발진티푸스·발진열·츠츠가무시증·렙

토스피라증·브루셀라증·탄저·공수병·신

증후군출혈열·인플루엔자·후천성면역

결핍증(AIDS)·매독·크로이츠펠트-야콥

병(CJD)·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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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군 감염병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

는 해외 유행 감염병

[페스트·황열·뎅기열·바이러스성출혈열(마버그열, 라싸열, 에볼라열)·두창·보툴리눔독

소증·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야토

병·큐열·웨스트나일열·신종감염병증후군·라임병·진드기매개뇌염·유비저·치쿤구니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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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제5군 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

[회충증·편충증·요충증·간흡충증·폐흡충증·장흡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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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제5군감염병에 대한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2012년도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질환 관리사업 12개 프로젝트 결과 주요 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유역 지역주민 기생충 조사 결과 2.2%의 감염률을 보였다.

지정감염병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

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C형간염·수족구병·임질·클라미디아·연성하감·성기단순포진·첨규콘딜롬·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장관감염증·급성호흡기감염증·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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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작은소참진드기가 옮기는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하반기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2013.6.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일대에서 서울 보건환경연구소 직원들이 작은소참진드기를 채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감염병

[두창·폴리오·신종인플루엔자·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콜레라·폐렴형페스트·황열·바이

러스성 출혈열·웨스트나일열]

생물테러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탄저·보툴리눔독소증·페스트·마버그열·에볼라열·라싸열·두창·야토병]

성매개감염병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매독·임질·클라미디아·연성하감·성기단순포진·첨규콘딜롬]

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는 감염병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일본뇌염·브루셀라증·탄저·공수병·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큐열·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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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

요한 감염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

마니균(MRAB)감염증·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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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균이란?

•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 • 이런 세균은 더 강력한 항생제가 필요한데, 특히 거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여 치료제 선택이

매우 어려운 ‘슈퍼박테리아’ • 감염 경로는 사람 간의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감염(감염 환자의 피부·소변·체액·대변·상처의 고름

등에 접촉, 세균에 오염된 환경과 직간접적으로 접촉, 다제내성균 감염자와 접촉) • 특이적 증상 호흡기감염: 열·기침·가래·호흡곤란 등 요로감염: 배뇨통·빈뇨·잔뇨감 등 피부 상처감염: 피부 발적·부종·통증·고름 등 혈액 감염: 열과 오한·두통·전신통 등 무증상 감염: 보균 상태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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