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지침 · 경기꿈의학교 상근직원 급량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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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함께 꿈을 키우는 행복한 경기교육
2016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편성 지침
2015년과 달라진 점
제출 전
회계검사 실시
정 산
2015년과 달라진 점
삭 제
원고료
2015년과 달라진 점
50,840원/1일
단순인건비
예산편성 원칙-56P
1. 사업비 예산은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2.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3. 사업비는 경기꿈의학교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 불가
4.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직원의 소액 활동비는 자부담으로 편성 - 활동비: 교통비, 특근매식비, 수수료 등 소액 경비
사업비 편성불가 경비-56P
1.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
2.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 등 자체운영경비
3.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4.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5. 경기꿈의학교 상근직원 급량비 등 꿈의학교 지원 사업비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
※ 사업수행관련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57P
o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최대 350,000원)
o 일반 강사Ⅰ
- 특별강사 이외의 자
- 교수, 4급 상당 공무원에 준하는 자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강사비
o 일반 강사 Ⅱ
-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이외의 자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o 보조 강사
- 체험학습 인솔 보조, 수업 보조
- 1시간 16,000원
- 초과 매시간당 16,000원
o 내부 강사
- 꿈의학교 운영 주체인 대표자, 실무자 등
내부 직원
- 1시간 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강사비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57P
강사비 편성시 유의사항
o 초과 강의시간 산출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o 수강 인원수에 따른 가산 가능
- 79명 이하 : 100% - 80∼119명 : 120% - 120∼159명 : 140% - 160∼199명 : 160% - 200명 이상 : 200%
o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 1일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강의시간 총 3시간까지 인정) -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57P
o A4용지 1매기준 - 1매당(글자 12포인트, 행간160, 상‧하 여백 20㎜, 좌‧우 여백 25㎜) -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2.5매 이내
- 15,000원/매 (37,500원/2.5매)
o 프리젠테이션(파워포인트 등) 원고 1면 기준 -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9면 이내
- 5,000원/장 (45,000원/9매)
원고료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58P
o 기본료
o 초과(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함) ※ 외부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 회의에 한함
- 70,000원
- 30,000원
회의참석비
편집·자료개발, 심사·심의수당
o 기본료
o 초과(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함)
※ 외부참석자만 대상으로 함
- 30,000원
- 20,000원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58P
o 꿈의학교 운영을 위한 실무
(회계처리, 학생 출석, 강의시간표 작성 등) 업무 지원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
- 수업하는 날에 한해서 지급 가능
※ 1일 8시간 이하 시 시간당 지급
- 6,360원/1시간
- 50,840원/1일
단순인건비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58P
o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o 시외여비
- 일 비
- 교통비(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실)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20,000원
-
․ 20,000원
․ 실비
․ 7,000원
․ 50,000원
국내여비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사업진행비)-58P
o 1인/1식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7,000원
식비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사업진행비)-58P
안전 보험료
o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여행자보험, 화재 보험 등)
- 필수 편성
회계검사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사업진행비)-60P
기준 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3천만원 이하 282,000 8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 632,000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336,000 9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674,000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365,000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848,000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505,00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894,000
7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590,000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940,000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회계검사 수수료를 계상
o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
- 자부담 우선 편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집행
-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 예산총액의 3%이내
- 단, 계절형꿈의학교
는 1% 이내
활동비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활동비)-59P
사업 계획서 예산 신청(예시)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교육청사업비 자부담 지자체
계 6,700 3,250 3,450
강사양성
인쇄비 160 160 현수막 80천원×2개
강사료 1,500 1,500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인쇄비 250 250 교재제작 5천원×500부
시설임차료 1,200 1,200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2회
영화영상
제작교육
강사료 300 300 강사비 300천원×1회
차량임차료 1,600 1,600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인쇄비 1,500 1,500 교재제작 3천원×500부
식비 140 140 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10명×2일
소모품구입비 50 50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1개 비용항목을 교육청사업비와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회계관련 Q&A
17 학생이 소정의 참가비를 내고 참여 가능한가?
❍ 원칙은 학생이 참가비를 낼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과 협의 후 진행 가능
- 단, 교통비·간식비는 자부담 원칙
25 우편요금 등 제세 공과금 예산 편성 가능한가?
❍ 경기꿈의학교 운영과 관련된 우편요금은 가능
(학생에 대한 가정통신문 등 안내)
❍ 자체 사무실을 강의실로 활용할 경우 강의실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예산 편성 가능함(단, 입증 자료 첨부 시에만 인정)
19 사회저명인사 강사료는 특별강사로 지급 가능한가?
❍ 사회저명인사의 강사료는 특별강사료로 지급 가능하나 경기꿈의학교
취지에 맞게 일반강사를 권장함
회계관련 Q&A
27 운영주체의 인건비 지급 가능한가?
❍ 어떤 형태로든 운영 주체의 상근 인건비 지급은 불가
- 단, 내부강사비는 가능
28 음향장비 구입이 가능한가?
❍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편성불가항목 중 자본형성적 경비는 편성이
불가하므로 음향장비 구입은 불가함. 필요시 대여(리스)는 가능
회계관련 Q&A
기타 숙박형 체험학습 및 캠프(1박 2일 이상) 시에도 체험학습 인솔
보조강사에 대하여 보조강사비 3시간만 편성가능한지?
❍ 숙박형 체험학습 및 캠프에 한하여 1일 8시간까지 편성 가능
-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
❍ 사업기간 작성시 회계 처리 가능일 까지 포함하여 신청
기타 사업 종료이후 사업비 통장 인출액은 불인정 하는데, 사업종료일
사업의 사업비 지출이 불가할 경우는?
질의 자부담은 필수 비율이 있나요?
❍ 필수 자부담 비율은 없음
회계관련 Q&A
질의 회차당 강사수의 제한이 있는지?
❍ 강사수의 제한은 없음
❍ 예정된 3차 심사 후 3월 중 꿈의학교 운영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경기꿈의학교를 선발한 후 지급 가능(3월말~4월 초 이후)
질의 예산교부는 언제쯤 가능한지?
❍ 공모사업의 최대/최소 지원금 기준은 없음
- 운영주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급 예정
질의 공모사업 지원금의 기준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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