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료정보공개 제한이 필요한가 박성용
Post on 12-Ju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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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세브란스 병원 흉부 - 심장혈관외과 R4 박성용
남자 , 65 세
외부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
임상적으로 초기 폐암 T1N0 Stage Ia 로 수술 권유받음
신문에서 고주파열치료에 대한 기사를 보고 수술 거부하고 고주파열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
가능하다면 수술적 치료 ◦ 유일하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
항암치료 , 방사선 치료 ◦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수술적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주파치료 Radiofrequency, 광역동치료 photodynamic therapy ◦ 현재 연구가 진행중이나 표준 치료로 입증되지 않음
중중 근무력증의 수술적 접근 방법◦ 경부 접근 Transcervical◦ 경정중 ( 흉골 ) 접근 Transsternal◦ 흉강경하 접근 Videoscopic approach
수술적 방법의 유용성 및 각 방법에 따른 안전성은 입증되었으나 각 수술 방법에 대한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
중증 근무력증 환우회 ; http://cafe.daum.net/myas
• 급성 질환•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사망 가능한 질환
• 만성 질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 당뇨 , 간질환
누가 제공하는 정보인가 ?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인가 ?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가 ?
정보가 타당하다는 가정하에
그 정보가 현재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내용인가 ?
그 정보로 인하여 기존에 행해지던 환자 치료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
의사는 최신 지견을 알고 있는가 ?
의사는 최신 기술과 술기를 적용할 수 있는가 ?
비의료인이 정보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 ?
의료 정보를 제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 것인가 ?
누가 정보의 타당성과 제한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
현재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과연 옳은 의학적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
psy1117@hanmail.nethttp://www.sy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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