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벤처처기기업업 확확인인제제도도 안안내내²¤처기업 확인제도...

Post on 09-Sep-2019

0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s

Preview:

Click to see full reader

TRANSCRIPT

벤처기업 확인 도 안내벤처기업 확인 도 안내

2007. 6

경기지방중소기업청

www.spi.go.kr

- 1 -

벤처기업이란

“ 처 업 에 한특 조 제2조 2”에 술 경

신에 한 능력 수한 업 처

건 갖춘 업 로 정

전통적 로 험 크나 공할 경 높 수

상 는 신 술 또는 아 어를 립 에

하는 신생 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high return) 미

“ 업 창조적 사업 동촉 에 한 시 조 ”

에 업 로 R&D 투 비 총매출액 3% 상

업, 창업 5년 미만 업 규정

OECD 가 R&D 집 가 높 업 또는 술 신 나 술적

월 공 주 업 규정

1. 벤처기업 의

원래는 미 에서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 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 2 -

처 업 건

처투

․ 처투 투 액 5천만원

상 고, 본 10% 상 업

(투 간 6개월 상 )

피탈1년

술평가

보 업

․아래 3 건 충족

- 보 액 8천만원 상

- 보 액 총 산 10% 상

(창업 1년 미만 업 보 액 4천만원 상)

- 술 평가 결과 65점 상

술신

보〃

술평가

출 업

․아래 3 건 충족

- 출 액 8천만원 상

- 출 액 총 산 10% 상

(창업 1년 미만 업 출 액 4천만원 상)

- 술 평가 결과 65점 상

흥공단〃

연 개

․아래 3 건 충족

- 업 연 보

- 전 4 연 개 비 5천만원 상,

연간 연 개 비가 총매출액 5~10%

상 (3년 미만 업 적 제)

- 사업 평가 결과 65점 상

술신

흥공단

2년

비 처

․창업전 거나 창업한 6개월 미만

․사업 , 술 평가가 수할 것〃 1년

2. 벤처기업 별 확인요건

* 벤 처 투 자 기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 벤처투자조합, 한 벤처투자(주),

산은, 기은

* 기술성 평가기 : 기보, 공

* 사업성 평가기 : 기보, 산은, 전자부품연 원, 보건 흥원, 과학기술

정보연 원, 발명 흥회, 에너 기술연 원, 전자

통신연 원

- 3 -

3. 벤처기업 확인 차

벤처확인

신청기업

① 온라인(벤처인)을 통한 신청

※ 벤처인 : 벤처확인 신청 및 정보공개 시스템

(http://www.venturein.or.kr)

확인기

② 온라인으로 접수

③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달리 행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보 ․대출기업 연 개발기업

ꀻ ꀻ ꀻ

벤처캐피탈협회 기보․ 공 기보․ 공

벤처투자 실적 확인보 ․대출금액 요건

확인R&D 투자 요건 확인

ꀻ 요건충촉시 ꀻ 요건충족시 ꀻ 요건충족시

벤처캐피탈협회 기보․ 공 사업성 평가기

벤처확인서 발급 기술성 평가 사업성 평가

ꀻ 요건충족시 ꀻ 요건충족시

기보․ 공 기보․ 공

벤처확인서 발급 벤처확인서 발급

- 4 -

벤처인 신청방법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회원가입 바로가기

벤처인 처음 접수 시

이곳을 클릭

회원가입

- 5 -

기업회원 가입

기업회원 가입 : 개인정보 입력

① '기업회원' click ② '동의합니다‘ click

- 6 -

로 인 후 벤처확인 신청

신청서 작성 단계

‘벤처확인신청’ click

‘다음단계’ click

- 7 -

벤처기업 유형 선택 : 벤처투자기업, 연 개발기업,

기술평가보 /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선택

신청기업 정보 입력 및 벤처확인기 선택

유형별 조건 확인 후 업체에

맞는 벤처기업 유형 선택

- 8 -

신청완료

- 9 -

벤처기업유형 담당기능 기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벤처투자기업

확인기

한 벤처캐피탈

협회조사연 팀

02-6000-7988/

02-6000-7993

기술평가

보 기업기술보 기금

전략영업부

벤처․이노비 팀

051-460-2579/

051-469-9871

기술평가

대출기업

소기업

흥공단

융자사업처

창업벤처팀

02-769-6882/

02-769-6899

연 개발기업

확인 및

평가기

기술보 기금전략영업부

벤처․이노비 팀

051-460-2579/

051-469-9871

소기업

흥공단

융자사업처

창업벤처팀

02-769-6882/

02-769-6899

평가기

한 기술거래소 기술평가본부02-6009-4382~3/

02-6009-4343

정보통신

연 흥원

기술사업화 원센터

기술가치평가팀

02-6710-1513/

02-6710-1519

한 발명 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82/

02-3459-2899

한 에너 기술

연 회산학협력센터

042-860-3710/

042-860-3374

전자부품연 원 사업화센터031-789-7610/

031-789-7649

한 과학기술

정보연 원

혁신인프라전략실

성과연 팀

02-3299-6030/

02-3299-6041

한 보건산업

흥원벤처기술육성팀

02-2194-7417~8/

02-827-0715

산업은행 산은기술평가원02-787-6723/

02-787-6791

4. 벤처기업 확인․평가기 연락처

- 10 -

주 원 내 근 거

창업

립 - 립 본 5 만원 상

* 업 5천만원 상

처 특

제10조 2

수․연 원

창업

- 수․연 원 처 업 창업하거나

원 로 근무하 한 휴 가능

- 수․연 원 처 업 또는

원 겸 ․겸 가능

처 특

제16조, 16조 2

산 출

- 처 업에 한 물출 상에 특허 ,

실 신안 , 등 리 포함

-평가 특례

처 특

제6조

실험실 공 - 수․연 원 실험실 공 허처 특

제18조 2

창업

-창업3년 미만( 비창업 포함) 업

(‘06 : 3,830억원)

창업

,

득 50%

-창업 2년 내 처 업 로

업(창업 처 업) 경 50% 감

*창업 업 경 과 억제 역

역에 창업한 경 만 해당

조 특례제한

제6조

등록 제

-창업 처 업 처 로 터

2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 산

등 에 한 등

조 특례제한

제119조 제3항

5. 벤처기업 지원사항

- 11 -

주 원 내 근 거

창업

취득 제

-창업 처 업 창업 로 터 2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 산에 해

취득 제

조 특례제한

제12조 제3항

산 ,

종토 50%

-창업 처 업 당해사업 하

해 하는 사업 산에 해

창업 로 터 5년간 산 종토

50% 감

조 특례제한

제121조

스닥

-상 시 ( 본 본

하향(10%→5%)) 술 정 경

경 과 건 미적

스닥상 규정

( 물거래 )

정책 - 업정책 심사 시

( 채비 적 제)

공 규정

( 사업처)

신 보 -신 보 심사 시

(보 한 , 간 심사 상 등)

신보 보규정

(보 심사 )

투 원

-창업투 사(조합) 투 상에

업력제한 없

* 업 경 창업 7년 내

업만 해당

창업 원

제7조

력 스톡

- 여 상 ( 전문 력 여 상에

포함, 여한 는 50% : 업 20%)

-행사 에 해 득공제(연간3천만원 한 )

처 특

제16조 3

조 특례제한

제15조

- 12 -

주 원 사항 근 거

력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 로 정 수

는 신청 2 여

* 업 1

-산업 능 원 추천 심사시 가점 여

병역 시행령

제73조

업청 령

( 력 원팀)

해 출

- 처 업 해 출 촉 한 원

( 람 , 컨 팅, 시 조사 등)

-미 SBIR 출 원

( 률 컨 팅, 립비 등)

청 추 사업

(해 시 팀)

특허 심사 - 처 업 출원한 경 심사 상특허 시행령

제9조

판로 고 - 처 업에 해 TV, 라 고 원

( 고비 70% 감 )

내 (한

고공사, 업1 )

한 사

- 처 업 한 사 경 사원총수를

300 가능

* 업 50 하

처 특

제16조 5

주식

- 처 업 경 주식 가능

(전략적 제휴 경 , 신주 행 통한 적

주식 경 )

*상 포 적 주식 만 가능

처 특

제15조

집적시 주

처 업 특례

-과 억제 역 내에 취득 , 등록 ,

산 과 적 제 제280조

top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