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朝鮮語 한국조선어...
Post on 25-Dec-2019
3 Views
Preview:
TRANSCRIPT
도요나카시쓰레기와재생자원분리방법・버리는방법(간이판)
◇버리기전에똑바로분별합시다. 한번에많이버릴경우는임시쓰레기로신청할필요가있습니다.◇버릴때는도요나카시지정쓰레기봉투에담아서버려주십시오. 도요나카시지정쓰레기봉투는슈퍼나편의점등에서구입해주십시오.◇수집당일아침 8시 30분까지정해진장소에버려주십시오.◇페트병・다쓴소형가전・수은사용폐제품은거점회수를하고있습니다.자세한것은문의해주십시오.
이마크가표시입니다.※금기류(부엌칼이나주사기는넣지마십시오)
韓国・朝鮮語
・시지정쓰레기봉투에들어가지않거나가전제품중30㎝를넘는것은신청(유료)이필요합니다.※자세한것은뒷면을봐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바케츠 신발
공 가방
우산 후라이팬 형광등
컵・식기알미늄냄비
일회용라면용기・팩류
도요나카시지정쓰레기봉투에담아서버려주십시오
병류
과자봉지뚜껑・라벨
※병수집상자가없는경우는불연쓰레기
음료・식료품캔
※내용물은 끝까지다써주세요
스프레이캔
도요나카시지정쓰레기봉투에담아서버려주십시오
도요나카시지정쓰레기봉투에담아서버려주십시오
도요나카시지정쓰레기봉투에담아서버려주십시오
안을가볍게헹군다
뚜껑과라벨을벗긴다
가능한한찌그려서버린다
이마크가표시입니다.※뚜껑과라벨은『플라스틱제용기포장』으로버려주십시오.
도요나카시지정쓰레기봉투에담아서버려주십시오
재 생 자 원(리사이클할수있는것)
신문・잡지
종이상자
잡종이 헌옷・천류
종이팩
가연쓰레기(주2회) 불연쓰레기(4주에 1회)
플라스틱제용기포장(주1회) 페트병(4주에1회)
종이・헝겊(2주에1회) 빈캔・위험쓰레기(2주에1회)
유리병(2주에1회) 대형쓰레기(월1회)
끈으로묶는등흩어지지않도록
①뚜껑을뗀다②안을가볍게헹군다③가까운병수집상자에버린다
한국조선어
●시지정쓰레기봉투에들어가지않는것이나가전제품으로 30㎝를 넘는것이 대상입니다.신청(추가신청이나 품목변경・취소도포함)은 3개월전부터 7일전까지입니다.※한번에신청할수있는양는「5점」까지입니다.※신청예정품목의크기를재주십시오.
대형쓰레기버리는법
◎품목마다처리수수료액별로시내편의점이나슈퍼 , 출장소등에서 「대형쓰레기처리권」을구입합니다.※구입한 「대형쓰레기처리권 」은일절환불할수없습니다.※판매처를알수없을때는가정쓰레기사업과로문의해주십시오.
◎전화로신청할경우
・대형쓰레기접수센터(0570-666-861)※접수는월요일부터금요일(축일도포함)오전9시부터오후5시 15분까지※일본어로만대응합니다.
◎인터넷(컴퓨터・스마트폰등)으로신청할경우・신청은 24시간・365일가능・크기의확인이필요한것은신청할수없습니다.・시홈페이지또는오른쪽QR코드로신청할수있습니다.
◎FAX로신청할경우
・대형쓰레기접수센터 (0570-666-725)【대상】※청각장애, 언어장애가있는분※외국인
◎신청한품목에 「대형쓰레기처리권 」을붙이고, 수집일오전8시 30분까지신청할때확인한장소에내놔주십시오.※대형쓰레기처리권에 「접수번호」와 「수집일」을적어신청한품목에붙여주십시오.
임시쓰레기버리는법
●이사나정리등으로많은양의쓰레기를버려야할때※대형쓰레기를 1회에 6점이상버릴
때 (수수료는 1점당)
●낙엽이나깎은잎파리, 잡초등을시지정쓰레기봉투 4개이상버릴때
●정해진수집일이외에수집을희망할때
・대형쓰레기접수센터 (0570-666-861)※접수는월요일부터금요일(축일포함) 오전 9시부터오후 5시 15분까지※일본어로만대응합니다.
・처리수수료가필요합니다.※대형쓰레기에해당하는것은 「대형쓰레기처리수수료」의 1.5배입니다.※대형쓰레기이외의것은 10㎏까지(시지정쓰레기봉투한개 )당 170엔입니다.※「가연쓰레기」와 「불연쓰레기」로분리하여버려주십시오.
・수집할때는입회해야합니다.※수집할때는처리금액등을확인하고 , 처리수수료는현금으로지불해주시기바랍니다.
QR코드
시의수집일에버릴수없는것
폭발・인화화재등의위험이있는것
●가전리사이클법 대상품
TV(액정・브라운관)
에어콘
세탁기・의료건조기
냉장고・냉동고
●가정용컴퓨터
●수집・운반이나처리가곤란한것
철아령・블록등단단한것
흙・모래・돌
●판매점이나제조처에서회수하는것
자동차부품・배터리
바이크・오토바이
●의료기관・약국의취급품
컴퓨터(데스트탑・노트북)
주사기바늘・바늘이달린튜브류
〈문의처〉가정쓰레기사업과가연,불연,대형・임시쓰레기플라스틱,페트병,캔,병,종이・헝겊
06-6843-351306-6843-3512
② 대형쓰레기처리권구입
③ 배출방법
① 신청방법
신청방법
top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