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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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 대 호

Contents

1. 사물인터넷의 진화와 미래

2.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3. 사물인터넷의 규제 프레임워크

사물인터넷의

진화와 미래

스마트미디어의 생태계 주도

스마트미디어

Smart Phone

-방송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 - 개별/OffLine 콘텐츠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바다, 심비안, 웹OS

Smart TV

Smart Pad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스마트미디어와 사물인터넷

스마트미디어

Smart Phone

-방송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 - 개별/OffLine 콘텐츠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바다, 심비안, 웹OS

Smart TV

Smart Pad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사물인터넷

NIKE Band

-원격의료 -스마트홈 -무인자동차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타이젠

Blue Link

Smart Home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Zigbee,LTE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스마트미디어와 사물인터넷

스마트미디어

Smart Phone

N Applications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바다, 심비안, 웹OS

Smart TV

Smart Pad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사물인터넷

원격의료

센서1 센서2 센서3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1 Application

통신모듈 통신모듈 통신모듈

스마트팜 무인자동차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Zigbee,LTE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타이젠

스마트미디어와 사물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사람 서버

네트워크 Thing =사물+사람

or 사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람

사람

Thing =사물+사람

or 사물

스마트미디어와 사물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사물인터넷 1.0

네트워크 사람 서버

네트워크 Thing =사물+사람

or 사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람

사물인터넷 2.0

네트워크 Thing =사물+사람

or 사물

클라우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

사물인터넷과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사물과 사물인터넷

Thing Thing

사물과 사물인터넷

Thing

OS

App

Thing

OS

App

Sensor Sensor

Network

사물과 사물인터넷

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Network

사물과 사물인터넷

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Global

Network

사물과 사물인터넷

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C: 개인정보보호

D: 역차별의 문제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 사물인터넷 활용 헬스케어 사업과 의료법 - 의료법 제34조 제1항: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 기타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등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C: 개인정보보호

D: 역차별의 문제

Network 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 사물인터넷과 망중립성의 패러다임 변화

Network 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T1213060-02

FaxError

tolerant

Conversationalvoice and video

Voice/video messaging

Streaming audioand video

Error

intolerant

Command/control(e.g. Telnet,

interactive games)

Transactions(e.g. E-commerce,WWW browsing,

Email access)

Messaging,Downloads

(e.g. FTP, still image)

Background(e.g. Usenet)

Interactive(delay <<1 s)

Responsive(delay ~2 s)

Timely(delay ~10 s)

Non-critical(delay >>10 s)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 사물인터넷과 전기통신사업법

Network 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자료: 김병운(2013) 자료: 강홍렬(2012)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C: 개인정보보호

☼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 사물인터넷은 사물과 사물, 공간 사람의 연결을 전제로 하므로, 사물정보와 개인정보로 나뉨

- 사물정보의 경우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정보가 되지 못하지만 개인과 연계를 맺게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개인정보 등의 수집∙ 이용 ∙제공에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원칙

- 사물의 이용에 있어서 사전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위 법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물인터넷의 활성화에 큰 지장이 초래됨

D: 역차별의 문제

Network 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C: 개인정보보호

D: 역차별의 문제

☼ 2013.10.29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에도 확대하여,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자를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 장애인, 도서 ∙ 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을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Network 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사물인터넷의

규제 프레임워크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Network 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1.개별법제 입법론 - 기존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제반 진흥 및 규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완결된 개별법 체계를 구성(사례: 사물인터넷 특별법)

2.기존법제의 개선론 - 개별법제의 입법보다는 기존법제에서 필요한 부분의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의 방향을 제시함(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의 개정)

3.ICT 특별법의 적용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안에 사물인터넷의 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Network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진흥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진흥 & 규제

C: 개인정보보호 규제

D: 역차별의 문제 진흥

규제 프리 & ICT 특별법의 개정

Local Global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규제 프리 & ICT 특별법의 개정

문제점 1. ICT 특별법의 개정으로 가능할 것인가?

- 사업자의 ‘진입’에 관한 부분은 제36조와 제37조에 의거하여 임시허가 가능 - ICT 특별법은 ‘행태’에 관한 부분은 규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개별법의 적용을 받음 - 또한 제4조에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엇이 융합인지 분명하지 않고, 정보사회에 있어서 모든 기술과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

- ICT 특별법 안에 모든 개별 사업과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불가능함

각 산업별 법의 개정이 필요

1.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의 차이점은? 사물인터넷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규제 프리 & ICT 특별법의 개정

자료: 전자신문(2014.09.04.)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2014.09.03.)

규제 프레임워크 1.ICT 특별법을 활용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보장

2.개별법과의 충돌은 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개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규제개혁 장관회의)

3.협의 중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사물인터넷 특구를 지정 / 개별 진흥기구의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삽입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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