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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설명회
(1차) 2018.1.15(월) 경기지방청
(2차) 2018.1.17(수) 부산지방청
(3차) 2018.1.19(금) 광주·전남지방청
1. 추진배경
1-1. 전통시장, 대학생 아이디어로 '재탄생'
3
1-2. 전통시장에 산학협력이 왜 필요한가?
(출처:2015년 재래시장 관련 인식 조사)
3842.1
44.2 45.1
2422.1 21.1 20.7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2010 2011 2012 2013
(단위:조원)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매출액
출처:2013년 전통시장 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대형마트)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1~2인 소비패턴 변화로전통시장 매출액 지속적인 감소 추세
(출처:ANTH 공식 블로그) 4
1-2. 전통시장에 산학협력이 왜 필요한가?
빈 점포 활용 아이디어
전통시장-대학협력네트워킹
대학생들의톡톡 튀는 아이디어
시장대표상품개발
부가가치 시제품 개발
청년층 테마로디자인, 상품 개발
수요자 맞춤형 시장 마케팅
특화상품 마케팅
청년층 유입자발적 참여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전통시장의 매출향상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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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의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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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의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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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의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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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의 대표적 사례
2. 사업개요
2-1. 사업목적 및 추진개요
지 원 내 용청년층의 눈높이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통시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자금
*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은 시장상인회에 귀속 원칙이나, 공단과 협의하에 타시장 사용 가능
사 업 목 적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문화, 기술, 디자인 등의 학과 대학생들이 다양한 성과물을
전통시장에 접목시켜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지 원 대 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동일 지역 내(기초자치단제 기준) 대학교(정부재정지원가능 대학)
지 원 규 모17개 전통시장-대학 내외 (신규 9개, 계속 8개 내외)과제당 최대 150백만원/년, 최대 2년, 국비 100%
* 최대 2년간 지원, 평가결과에 따라 2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사 업 기 간2018. 4월 ~ 2018. 12월 (사업시작일은 평가 및 신청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1차년 사업비 집행은 2018.12.31까지 가능하며, 사업비는 이월은 되지 않음* 사업비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지급, 집행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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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목적 및 추진개요
시장대표상품개발
시제품개발
네트워킹
먹거리 레시피, 기념품 개발, 상품개발, 브랜드 개발
빈점포 활용 체험장 구축, 스토리텔링 창작 등
시장(상품) 용기개발, 가판대 디자인 개발 등
전통시장 · 대학 · 가족회사 협력사업
대학봉사단 운영 등
마케팅 특화상품 판매 및 수용자 맞춤형 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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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ㅡ구분지원
필 수
선 택
* 결과물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필수사업의 개발상품 수는 가급적 5개 내외로 제한* 총 사업비의 60%이상을 필수 사업으로 구성
2-2. 신청 및 접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장등록증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제외*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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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운영체계(예시)
제1분야 제2분야 제3분야 제4분야
(미술디자인계열) ( 공 학 계 열 ) ( 경 영 인 문 계 열 ) ( 정 보 통 신 계 열 )
사업추진단
참여교수 협력기관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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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협력기관은 사업추진단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2-4.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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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사업추진단---------------------
시장 문제 인식 및 분석
상인회/사업추진단--------------------------
다양한 의견 및 방안 제시
사업추진단-------------------------
대학생 아이디어 구현 및 지도
상인회-----------------
결과물 실제 활용
사업계획 단계부터 시장에 무엇이 필요하고, 사업 후 결과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
공동목표(상인회+사업추진단)
세부사업(상인회+학생)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사업신청단계>
* 시장특화모델 개발
<사업종료단계>
* 성과확인* 성과물 적용
정량적 성과 : ① 매출 ② 인구유입 ③ 지식재산권-----------------------------------------------------------------------------------------------------정성적 성과 : ① 상인회 참여 및 협조 ② 학생 참여 및 창의성 ③ 대학의 지원 및 참여
④ 타 사업과 연계(특성화 사업)
마케팅시장대표상품개발
시제품개발
필 수
네트워킹
선 택<사업추진단계>
* 상인회 참여 및 협력* 성과활용을 위한 준비(시장내 공감대 형성) * 결과물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필수사업의 개발상품 수는 가급적 5개 내외로 제한
* 총 사업비의 60%이상을 필수 사업으로 구성
2-4.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학생과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상적 내용이 아닌 명확한 수행계획 필요
1. 수행계획의 명확화
아이디어, 아이템의 시장접목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사업기간 내 성과도출 가능
준비가 많이 필요한 계획일수록 사업계획의 체계화 필요
시장접목 아이디어/아이템이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분석(설문) 등 필요
2. 다양한 분석 → 시장접목 타당성 검증
시장 접목에 대한 분석완료 후 시행하는 사업은 학생들의 자신감 고취 및 의욕적 사업 추진 가능
사업 착수 후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통해 명확한 방향 설정 가능
3. 사업 방향 제시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각 기관별 학생 운용 가이드라인 필요(사업비신청방법, 출장방법 등)
4. 학생 통솔 가이드라인
* 사업 종료 후 해당 결과물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반드시 논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동아리)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 (학생별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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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효율적 예산 활용방안 수립을 통한 사업수행- What+How를 통한 계획적 예산 배분- 각 아이템을 추진하기 위한 각각의 예산 수립
* 선정평가시 다수의 평가위원이 지적
- 비목이 있다하여 무조건 예산 산정 금물
□ 명확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배분
- H/W 방식의 지원이 아닌 S/W방식임을 유념-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관리메뉴얼 등 필요
* 참여학생 관리, 시장방문 사전보고제 등 안전사고 유의
-기술(아이디어)을 시장이 얼마나 필요하고, 활용 할 수있는가를 면밀히 검토
□ 고려사항
사업계획서 작성과정을 통해 명확한 사업타당성분석필요!
HowWhat
무엇을
접목하고,
적용가능 한
것인가
학과(동아리)
업무배분
투입인력
진행기간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 분석 선행이 필수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사업성공의 디딤돌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시장상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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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예시1)
참여계획
- 참여 학과, 학생, 교직원 및 대략적인추진일정 기재
사업목적
-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세부계획
- 프로그램의 수행일정을 단계별구분하여 세부추진계획 작성
* 기간, 시행빈도, 횟수, 수행내용 등** 도출된 결과물의 향후 적용 방안 및
운영 계획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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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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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계획 및 일정
- 프로그램의 단계별 수행일정의전체적 흐름
소요예산
- 해당 프로그램 추진 소요예산 기재* 사업계획서 후반 사업비 사용계획에 위
내용을 종합
기대효과
- 사업수행의 결과물로 인해 기대되는효과를 기술(정량, 정성)* 정량적 효과의 경우 사업종료 후 측정
가능한 현실적인 수치제시 필요
-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방안 작성* 완료 후 적용계획, 사용 계획 등
2-5. 사업비 집행기준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함을 원칙
관리지침, 사업비집행기준에 의거한 집행
지침에 따라 집행을 하였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불인정 대상
사업비는 별도의계좌를 개설하여 타사업자금과 구분관리
1
2
사업비 지출은 전용 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업비 사용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사업비 집행은 모두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 불인정
총 사업비의 60% 이상을 필수 사업으로 구성(필수사업 개발상품 수 5개 내외 제한)
사업비는 각세부사업 활동을고려하여 산정3
현금지출에 따른 사업비 지급은 인정되지 않음(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만 인정)
세부사업별 사업비를 작성하여 각 세목 별 합계하여 작성
일부 사업비 집행은 학교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
우수물경진대회,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등 전통시장 활성화 유관 행사에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비용 고려20
2-6. 사업비 계상 기준
구분계상 기준 비고
보조비목 보조세목
운영비
재료비● 상품개발, 브랜드 제작, 용기 개발, 가판대 목업 디자인 등 전통시장에 접목시키기 위한
Test-bed 형식 등 제작에 필요한 일련의 재료비
일반수용비
●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학과(동아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인쇄·복사 등 소모품비
● 학생들의 시장방문 활동에 소요되는 여비성 활동비(교통비, 일비 등), 1일 최대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경진대회, 홍보물 제작, 행사 프로그램 운영, 논문 게재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대한 실 소요금액
● 상인 및 학생의 교육훈련, 외부 전문가 교육 등에 대한 소요금액 회의 다과구입 및 식대는1인당 3만원 이내
임차료 ● 장비, 장소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와 관련 부대비용 대학의 장비 사용 비용은대학 부담
공공요금 및 제세 ● 사업과 관련된 학생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 등
여 비 국내여비 ● 사업 관련자들의 시장과 직접 관련 있는 출장에 대한 비용 소속기관 여비지급기준의거
인건비일용임금 ● 참여 학과(동아리) 학생들을 통합 관리하는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인건비 총 사업비의
10%이상 계상
기타인건비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비용(교육, 자문 등)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 사업추진단장, 전담교수, 매니저 등의 수당 총 사업비의
5% 이하 계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학생 · 상인 교육, 현장답사, 성과발표회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기관업무비● (간접비-기관운영경비) 사업지원에 따른 지원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 인쇄비, 소모품비, 기타
성과평가등에 필요한 비용총 사업비의
10% 이하 계상
21※ 특정업무경비(총 사업비의 5%이하) 및 일용임금(총 사업비의 10%이상)은 합계를 총 사업비의 15% 이하로 계상
2월
선정평가
2-7. 추진일정(안)
22
2018. 1 2018. 2 2018. 3~4 2018. 12
1.4
사업 통합공고
1. 15 ~ 1. 19
사업설명회
1. 31
사업접수마감(한국산학연협회)
3~4월
심의조정위원회
선정, 협약
12월
사업종료(사업추진단)
4월 ~ 12월
사업 진행(사업추진단-대학, 시장)
2019. 1
1월
중간보고서 제출(사업추진단)
2019. 2
2월
중간평가및정산(사업추진단)
2018. 9~10
9월
우수결과물경진대회10월
전국우수시장박람회
2018년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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