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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적 ‘권한기준’에 의한 구분이 유용

5

행정체계에서 다양한 위원회들이 가지는 의의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

- 위원회 1.0 : 공공이 행정을 독점하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시대(개발연대)의 위원회

- 위원회 2.0 : 민선 자치시정 시대의 위원회 ⇒ 현재 위원회 제도의 지배적 모습

신자유주의/민선자치시정시대

발전주의관선시정

시대

시민사회로, 궁극적으로 시민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6

시정위원회는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나?

청책토론회 협치서울 시민대회

촛불정국에서 현장의 시민 열망과 의지 투영 00자치구 협치회의

행정은

‘개방형 플랫폼’

으로전환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

7

- 위원회 3.0 : 참여와 심의민주주의/시민정치로의 전환기에 개방형 플랫폼 행정 /

지속가능한 협치시정이 개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원회는?

참여·숙의민주주의/

플랫폼시정의시대

8

위원회 제도는 역사적 경로를 거치면서 위원회에 대한 행정주체의 진정성 여부와

운영의 묘에 따라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효과 창출

위원회의다양한 효과

9

법적 접근

관리적 접근

정치적 접근

10

운영실태 및정책수요 조사

분야별 간담회 통계자료 분석

가치 진단 가치 진단

적법성설치근거 및 법적 권한, 설치규정준수 등과 관련된 진단

효율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관련 조건을 진단(회의개최 및 참석, 안건논의 등)

공정성설치와 운영과정에서의 제반 공정성측면을 중심으로 한 진단

효과성회의결과의 정책반영과 제도화 등의각종 이행조치 여부 중심의 진단

대표성성·연령·지역 등 위원의 대표성 여부, 이외 취약계층(소외집단)의 대변 등

개방성전문가 외에 다양한 시민주체 등의 실질적 참여가능성 등을 진단

투명성 회의과정 및 회의결과 공개 등 자율성위원회가 민간주도로 자율적 운영될수 있는 제반 여건(조건)을 진단

전문성 전문성을 가진 위원 구성과 운영 여부 독립성행정영역으로부터 독립적 운영체계확립 여건(*주로 행정위 관련)

* 조사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11

계권한기준

자문 심의 의결 행정위원회

187개(100.0%) 30개(16%) 144개(77%) 11개(6%) 2개(1%)

30

24

26

24

144

114

108

97

11

14

14

14

2

1

0 50 100 150 200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자문

심의

의결

행정

(개)

* 2016년 자료는 전수조사 중간집계 결과임

(총 103개)

(총 136개)

(총 148개)

(총 152개)

(총 187개)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2

공공영역

24%

학계/직능분야

전문가

65%

시민사회

영역

11%

2011년: 2,399명

공공영역

27%

학계/직능분야

전문가

53%

시민사회

영역

20%

2016년: 3,932명

공공영역

23%

학계/직능분야

전문가

54%

시민사회

영역

23%

2014년: 3,281명

공공영역

21%

학계/직능분야

전문가

58%

시민사회

영역

21%

2012년: 3,245명

여성

38%남성

62%

성별

장애인

1%

비장애인

99%

장애인

16년 시민사회 영역 시민단체: 10.4% 일반시민: 6.7% 기타: 3.3%

13

전체 법률에 근거법률+서울시 조례에 근거 서울시 조례에 근거

개별조례 근거조항 개별조례 근거조항

185개(100%) 29개(15.7%) 20개(10.8%) 40개(21.6%) 8개(4.3%) 88개(47.6%)

전체법률 법률+서울시 조례 서울시 조례

강행 임의 강행 임의+강행 임의 강행 임의

185개(100%) 26개(14.1%) 3개(1.6%) 44개(23.7%) 9개(4.9%) 7개(3.8%) 77개(41.6%) 19개(10.3%)

14

심의(143) 조정(25) 심사·평가(17) 사업·정책 시행(9)

자문(62) 의결(17) 계획수립(6) 제안·건의(2)

조사분석·연구(11) 협의(9) 의견청취(5) 재결(2)

지원·협력(8) 검토(7) 결정·선정(5) 교육(2)

권고(7) 점검·검사(4) 홍보(5) 기타(12)

15

전체 미개최 연 1회 반기별 1회 정도 분기별 1회 정도 두 달에 1회 정도매달 1회 이상

185개 38개 32개 51개 22개 20개 22개

본위원회 : 총 ? 회 소위원회 : 총 ? 회

출석 : 832 서면 : 236 출석 : 655 서면 : 99

본위원회 : 총 1,068회 소위원회 : 총 754회

* 2016년 자료는 전수조사 중간집계 결과임

16

3개월 미만

19%

3~6개월

26%6개월~1년

18%

1~2년

19%

2년 이상

18% 회의수당

35%

심사안건

검토비

19%

사업경비

15%

기타

31%

업무담당 기간 예산집행

참여 위원회 수

56.0% 27.9% 11.0%

18

11.8% 45.3% 25.2% 17.7%

위원회 참여기간

위원 선임 과정위원회의활동범위

위원회의주요 역할

19

시정에 대한 위원회의 주요 기여

20

만족도(5점 만점) 불만족 요인

21

위원 구성

22

23

24

25

2012년 2016년

26

위원회2.0

위원회1.0

*긍정적 인식: 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

27

위원회운영체계/지원체계재정립

시민의 참여기회, 민간주도성

확대해야..

목적과 역할, 권한이명확해야…

위원회간교류,네트워크

촉진해야..

위원회 실효성강화해야 ..

위원회운영모델혁신화

28

위원회 1.0

위원회 2.0

대안적

위원회 모델

(위원회 3.0)

29

기능과 활동을 다양화 한위원회의 도입·확대

개방성·대표성을 확대한 위원회 구성- 다양한 계층·주체들의 위원회 참여

30

위원회 제도의핵심 요소

31

겸임

97%

전담

3%

업무형태: 겸임이 97%

3개월 미만

19%

3~6개월

26%6개월~1년

18%

1~2년

19%

2년 이상

18%

업무담당 기간: 1년 미만이 63%

더욱 활성화37%

관련법정위원회와

통합28%

제대로관리필요

20%

법적근거필요12%

폐지유도3%

비법정위원회에 대한 인식

32

33

위원회

권한부족

33%

논의결과

정책반영 미흡

33%

형식적 회의

개최와 운영

17%

행정의 관심과

의지 부족

17%적절한 위원회

운영체계 마련

41%

의제개발 및

정책역량 향상

26%

법률·조례에

충분한 권한 명시

16%

실무기구의 활성화

17%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 실효성 강화에 필요한 요소

34

전담인력배치

44%실무기구의

활성화

34%

지원기구 설치

22%

위원회의 민간주도성및 자율성 실현 요소

36

시민 시민

기업

공공주도형행정

전문가

전문가언론

37

5대 추진과제

협치친화적서울형

위원회제 모델

* 향후연구진행예정

38

자문

심의

기타(평가 등)

향후현재

◈ 참고 : 향후 위원회관련 조례재정비 관련 검토 사항

- 위원회 권한·활동의 범위 상세화

- 위원의 위촉 조항 : 위원 구성의 대표성 관련

- 위원회 설치에 따른 절차관련 규정- 위원회 내 사무기구 및 상근 전문

위원 설치 관련- 위원회 논의(심의) 결과의 사후

이행 조치 관련- 위원회 예산관련 조항의 개선 관련- 위원회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니

터링 및 평가체계 관련

심의

의제·발굴개발

청책선도 의견청취·수렴

정책모니터링

·평가

연계·교류·협력

진단·권고

자문

조정·중개

정책연구·조사

39

① 정책숙의 결과(의결)의 보고체계 정비

② 정책숙의 결과의 반영(활용) : 정책화·제도화

③ ①, ②의 환류(feedback) 메커니즘 재정립

추후 방안 도출

- 상설화된형태를가지며정책현장과접점이될

위원회는별도의합리적운영지원체계 마련

- 이를위해위원회관련조례에관리및운영지원

에관한별도조항마련

- 법정위원회와 역할분담및연계체제확립

법정위원회

관리/운영지원

비법정위원회A타입

비법정위원회B타입

정책현장

행정

행정

이에 대한 적극적 제언 요망!

비법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절한관리및운영지원체계강구

A : 상설B : 비상설

40

개방형 플랫폼 행정에서 협치시정 선도를 위해서는 개방성 및 대표성 강화

- 과거에 비해 위원구성이 다양화된 점은 사실이나, 향후 심의민주주의/시민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및 시민에 대한 개방성을 더욱 확대하고, 다차원의 대표성도 고려

위원회 제도에서 민간주도성 및 운영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 위원회가 사회문제해결·미션지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① 위원회 내·외부에 실행위 / 운영

위 / 소위 등 다양한 형태의 선도적 운영기구 마련 (* 현재는 제한적 위원회에서만 운영)

- ② 선도적 운영기구에 대해 적극적 운영지원체계 마련 / ③ 가급적 사전에 연간 운영계획도 수립

시민사회 영역 구성비 확대 : 현행 20%(*보정 시 14.3% → 향후 ?%)

지역별

연령·계층별

성별

취약계층 대표성

…현재는 주로 성별대표성 중시

필요 시해당

위원회

41

자문형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 위원회제 모델의 정착과 성장에 기초해,

다양한 ‘혁신형 위원회 모델’ 도입

- 적정 조건과 적합한 영역에 한해 ① 실행지향(실행기반)형 위원회 모델 / ② 시민참여형

(기반) 위원회 모델 / ③ 연계·융합형 위원회 시스템 도입·확대 모색

심의위원회

연계·융합형위원회시스템

시민참여지향(기반)

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결위원회

실행지향(기반)위원회

개방형플랫폼/협치시정

- 비법정 위원회 형태로 시범적 설

치 후 운영성과를 고려해, 법정위

원회로 확대 발전을 모색

42

혁신형 위원회 모델 : ① 실행지향(실행기반) 위원회 활성화

기획단계에서 단순 자문 중심에서 탈피해, 실행기반 내지 실행지향성 위원회 확대

일반시민과 지역사회주민의 직·간접적 참여에 사업실행에 결정적인 정책 분야 또는 이해

당사자의 가치와 이해관계의 중요한 제도 분야 대상

※ 관련사례 : 서울복지거버넌스, 사회적경제민관협의회, 원전하나줄이기 / 주민협의체 등

장애인관련주체

어르신관련주체

여성복지관련주체

자활관련주체

청소년관련주체

보육관련주체

당사자기반(복지거버넌스)

동대표(동장, 통장)

전문가

지역사회주민

이해관계자행정가

주민협의체

추진방향 검토 :

☞ 시정 단위에서 위원회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정책(사업)의 실행거점인 산하기관(투자·

출연기관·사업소) 등에 대해서도 활성화 유도

☞ 비법정위원회로 설치 유도하

되, 법정위원회 및 행정영역과

적극적 연계

☞ 설치·운영 절차와 지침 마련 /

운영예산 지원 / 운영지원체계

마련

43

혁신형 위원회 모델 : ② 시민참여 지향(시민참여 기반) 위원회 설치·운영

전문가 중심의 기존 위원회 체계에서 탈피, 시민(주민) 주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또는 참여해야 하는) 채널로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 모델 도입·확대

생활형 의제, 사회적(공익적)가치지향 의제에 밀착되어 있는 분야 대상 (ex.한강, 광화문광

장, 용산공원, 미세먼지 등)

※ 관련사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시민협력플랫폼, 주민자치위원회 등

추진방향 검토 :

☞ 시정차원의 시민참여 기반의 정책 위원회인 ‘희망서울포럼’(가칭 [협치서울시민회의])을

운영(*협치추진단, 서울혁신기획관 주도로 추진)

☞ 정책 분야별·의제별로 ‘시민참여 플랫폼‘ 성격의 [OO 타운미팅]을 설치·운영

-주요역할-

• 주요정책의제나이슈에대해시민의견

수렴, 공론조사(*정책배심제기능도수행)

• 풀뿌리단위에서의다양한요구, 혁신적

의제나 사업의발굴·제안

• 주요제도나사업에대한‘시민모니터링

및평가대회’참여지역사회기반

시민참여형(시민참여기반)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협력 플랫폼

주민자치위원회

희망서울포럼[협치서울시민회의(가칭)]

00의제별 타운미팅(가칭)

기존 신설

44

혁신형 위원회 모델 : ③ 연계·융합형 위원회 시스템 구축

시정 핵심 정책 분야나 협치선도 정책 분야 위원회들이 현장(주체들)과 연결될 수 있고,

연관된 위원회들이 주요 정책의제나 이슈를 매개해 연계·융합하는 위원회 시스템 구축

⇒ 2가지 형태의 모델로 정립(*아래 그림 참조)

※ 관련사례 : 복지거버넌스-사회복지위원회 / 사회적경제민관협의회-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절차와 지침 마련 / 운영예산 지원 / ‘의제별 지원관’은 간사역할 수행

선도위원회(flagship committee)와 풀뿌리 기반 위원회(협의회 등)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실행기반, 시민참여기반 위원회 등 -

• 위원 일부의 상호 위촉에 의한 인적 네트워크• ‘의제개발회의’ 정례적 운영 등에 기초한 조직 네트워크 구축

융합형 위원회 모델 운영 OOO 분야별 위원회 연대회의(가칭) 운영

연관된 정책 및 의제 영역을 중심으로상호 유사·연관된 위원회들로 구축

위원회 간 연계 네트워크모델 설치·운영

융합형위원회 기구 :

[○○분야위원회연대회의]

45

00협동조합

포럼

00제도개선

포럼

사회적경제민관협의회

분야별선도위원회(flagship

committee)

복지거버넌스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사회적기업협의회

00복지사협의회

00복지포럼

모델 2모델 1

46

위원회별로 관리인력이 있으나, 겸임하는 소극적 지원체계가 지배적

현재 활성화된 사례에서 보듯이 위원회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주요

조건의 하나는 운영지원체계의 강화

- 특히 단순 자문 및 심의가 아닌, 역할 및 활동의 다양화 관점에서는 지원체계 확보가 긴요

운영지원체계(조직 및 인력) 개선의 일환으로 다음의 2가지 모델을 적극 검토

47

모델 1. 행정 내 통합형 운영지원체계 구축

본부·국 단위 내에 위원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통합형 운영 지원체계’ 구축

- 본부·국의 주무부서 내에 ‘통합형 위원회 운영지원팀’ 설치·운영

- 간사위원(민간), 위원회 내 실무위원회 / 운영위원회 등과 협조체계 구축

모델 2. 중간지원조직에 의한 운영지원체계 확립

현재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영역의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하여금

관련 위원회들을 운영·지원하는 전담기구로 활용

-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해당 사무에 대해 사무의 내용으로 포함해 협약 체결

‘통합형 위원회 운영지원팀’

본부·국

본부 · 국산하

위원회

본부 · 국산하

위원회

본부 · 국산하

위원회중간지원

기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청년정책

행정부서

모델 1

모델 2

48

조사분석 연구비

공청회·세미나 등 행사개최 경비

위원회 주관 + 공동사업, 협력사업

회의참석 수당

49

사업실행과정 참여 의제개발 자문 심의

정책모니터링

·평가

정책 숙의및 결정

연구조사 공로조사… …

행정영역(실·본부·국)

청책

정책협의회(체)

정책포럼

자문회의TF

비법정위원회

실행지향위원회

혁신형 위원회 모델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기존위원회 모델

위원회 운영지원체계

시민참여지향 위원회

연계·융합형위원회

연계·융합

시민사회·이해당사자 참여 채널

· 위원회 관련 조례의 재정비· 사후 보고·이행·환류체계 재정립· 위원구성의 개방성·대표성 강화· 운영지원체계와 운영예산 마련· 위원회 연간운영계획 및 평가체계 구축

감사합니다

51

구분 주요 조사내용

일반현황· 위원/공무원의 소속 · 참여 위원회의 분야 및 성격·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참석 정도 · 위원회의 정책참여 범위

위원회제도 인식

· 위원회 주된 역할에 대한 인식 · 위원회의 서울시정 기여 정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식 · 위원회 내 시민사회 참여 정도

위원회운영

여건 및실태

설치 및구성실태

· 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 비법정위원회에 대한 인식· 참여위원회 선임 절차 · 참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운영실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정도· 논의 의제 발굴 및 선정방식 · 논의 과정에서의 행정부서와 갈등여부· 논의결과의 정책(제도) 반영 정도 · 위원회 운영지원체계 인식

위원회 제도활성화 방안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문제점 · 위원회제 운영의 방향성· 위원회의 적절한 정책참여 범위 ·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요요소· 대표성 강화를 위한 참여주체(시민) 확대 의견· 위원 및 위원회 간 교류협력을 위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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