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218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Upload: others

Post on 09-Jul-2020

0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Page 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Page 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귀 기관과 용역 계약한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5월

책임연구원: 이진석(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연 구 원: 김 윤(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신상도(서울의대 응급의학교실)

은상준(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연구보조원: 박건희(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문상준(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Page 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Page 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목 차

국문요약

서론

국내·외 사례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역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응급환자진료정보망으로 산출 가능한 지표

모니터링 지표 활용 방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Page 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Page 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I -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3

1. 응급의료의 질 향상 필요성 ·····················································································3

2.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4

제3절 연구수행 체계도 ·······················································································5

제2장 국내외 사례 ··········································································7

제1절 국외 응급의료 평가 ·················································································9

1. 미국의 응급의료 평가 ······························································································9

2. European Emergency Data Project ·······································································15

3. 국 Healthcare commission의 응급의료 평가 ····················································20

제2절 국내 응급의료 평가 ··············································································23

1. 응급의료지수 ···········································································································23

2.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25

제3장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역 ···································27

제1절 기존 연구 검토 ·······················································································29

1. IOM(Institute of Medicine)의 일반적인 의료체계 질 향상 목적 ························29

2. 호주 응급의학회 ·····································································································30

3. 응급의료지수 및 평가방법론 개발 연구의 평가 역 ··········································30

4. ‘05~’10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의 분야별 추진 과제 ·················································30

Page 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II -

5. 미국 Commonwealth Fund Commission on a High Performance Health System

에서 제시한 국가보건의료체계 평가 역 ····························································31

6. WHO World Health Report 2000에서 제시한 보건의표 체계 평가 틀 ············· 31

제2절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역 ························································34

제4장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37

제1절 지표 선정 방법 ·······················································································39

제2절 지표 설명 ································································································41

1. 효과성 ·····················································································································41

2. 보장성 ·····················································································································72

3. 접근성 및 편의성 ···································································································87

4. 효율성 ·····················································································································99

제3절 지표 타당성 검증 ·················································································118

1. 1차 전문가 조사 ····································································································118

2. 2차 전문가 조사 ····································································································153

제4절 핵심 지표 ······························································································160

1. 핵심 지표 선정 방법 ····························································································160

2. 핵심 지표 선정 결과 ····························································································160

3. Contextual Logic ··································································································163

제5장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으로 산출 가능한 지표 ········· 165

제1절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입력 항목 ····························································167

제2절 응급환자진료정보망으로 산출 가능한 지표 ········································169

1. 구급차 이용률 관련 ······························································································169

2. 응급실 도착 시간 관련 ·························································································169

3. 체류 시간 관련 ·····································································································169

Page 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III -

4. 전원 관련 ··············································································································170

5.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입력 충실도 ········································································170

6. 기타 구분 지표 ·····································································································171

제6장 모니터링 지표 활용 방안 및 정책 제언 ························173

제1절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자료수집체계 구축방안 ·············· 175

1. 자료수집체계 구축 필요성 ···················································································175

2. 효율적 자료수집체계 구축방안 ············································································178

제2절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운 방안 ······································182

1. 관리운 체계 구축 ································································································182

2. 평가 및 결과활용 방안 ··································································································184

참고문헌 ·······················································································191

Page 1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IV -

<표 차례>

표 1. ACEP의 주별 응급의료체계 평가지표 및 가중치 ·············································10

표 2. Healthcare Commission의 audit 평가지표 ························································21

표 3. 응급의료지수 연구 평가지표 ··············································································24

표 4.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기초로 구분한 모니터링 역과 기존 평가 역의 관계·····················34

표 5. ’05∼’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요 ···································································35

표 6. 역별 모니터링 지표 ·························································································40

표 7. 환자증상에 대한 필요응급처치 ··········································································42

표 8. 가능한 시술 및 추가 장비 ··················································································44

표 9. 병원 전 온라인 의사지시율 ················································································48

표 10.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당, 면적 당 응급구조사 수 ···········································50

표 11.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당, 면적 당 119구급대의 구급차 수 ····························52

표 12. ALS 응급차의 인력 구성 ··················································································53

표 13. 119구급차 출동 후 5분 이내에 현장까지 도착한 비율 ···································55

표 14. 119구급차 출동 후 10분 이내 및 15분 이내에 병원까지 도착한 비율 ···················· 57

표 15. 인구 100,000명 당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수 ····································59

표 16. 외상 환자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 ·····································································61

표 17.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혈전용해 치료율 ···················································65

표 18. 급성뇌경색 환자에 대한 혈전용해제 사용 ······················································66

표 19. 재전원율 ·············································································································70

표 20. 이송 당 비용 ·····································································································73

표 21. GIS를 이용하여 산출한 평균 이동 시간 및 변이 ···········································75

표 22. 1인당 응급의료 비용 ·························································································78

표 23. 연간 1인당 병원의료 지출 비용 ·······································································78

표 24. 응급환자 1만 명 당 응급의료대불금 지급 건수 ·············································80

표 25. 100만 명 당 직업손상 사망률 ··········································································84

Page 1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V -

표 26.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률 ············································································85

표 27.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률 ·································································86

표 28. 광역자치단체별 구급차 이용 환자·보호자 경험 평가 평균 ····························88

표 29. 광역자치단체별 응급실 이용 환자·보호자 경험 평가 평균 ····························92

표 30. 응급환자 유출률 ································································································94

표 31. 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 ···················································································96

표 32. 100만 명 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 ·····································································97

표 33. 100만 명 당 hospital-staffed bed의 수 ····························································98

표 34. 119구급차 한 대당 하루 평균 운행 건수 ·······················································100

표 35. 중증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률 ·····································································102

표 36. 응급실체류 목표시간(4시간) 충족 보고 건수 ················································105

표 37. 6시간 이상 장기 체류 환자 ············································································105

표 38. 광역자치단체별 응급실 병상 점유율 ······························································107

표 39. 광역자치단체별 응급실 병상 점유율 변이 ·····················································109

표 40. 응급의료 관련 예산 ·························································································111

표 41.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입력 충실도 ···································································114

표 42. 전문가 83%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모니터링 지표(1차 조사 결과) ····················· 151

표 43.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중요성 평가(2차 조사) ···························155

표 44.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개선 가능성 평가(2차 조사) ·················· 156

표 45. 국가응급의료체계 모니터일 지표 중요성, 개선 가능성 평가(2차 조사) ················· 158

표 46.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입력 항목 ·······································································167

표 47. NEDIS를 통해 산출 가능한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 172

표 48. 자료원에 따른 모니터링 지표 분류 ·······························································176

표 49. 자료원에 따른 자료수집 방안 ········································································180

표 50. 지표별 평가 주기 ····························································································186

Page 1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VI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수행체계도 ··································································································5

그림 2. EEDP 지표 목록 ······························································································16

그림 3. EEDP 활용의 예(심폐소생술 생존률) ·····························································19

그림 4. WHO World Health Report 2000에서 제시한 보건의료체계 평가 틀 ···················33

그림 5. 소생술 성공률 ··································································································63

그림 6. 10개국 이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 ····························································115

그림 7. 전문가 조사지 표지 ·······················································································119

그림 8.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152

그림 9. 2차 전문가 조사지 ·························································································154

그림 10.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159

그림 11. 핵심 지표로 구성한 contextual logic ·························································163

그림 12.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측정을 위한 효율적 자료수집체계(안) ·················181

그림 13.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관리운 체계(안) ································184

Page 1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 -

<국문 요약>

1. 서론

가. 연구 필요성

(1) 응급의료의 질 향상 필요성

○ 응급의료체계는 의료와 공중보건, 사회 안전이 교차하는 역으로서 정부가 응급

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공공성이 높은 역임.

(2)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필요성

○ 응급의료와 관련된 현행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며, 응급의료

체계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 현황에 대한 기본적

통계 및 다양한 차원의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나. 연구 목적

○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응급의료체계의 각 단계별 수준을 모니터링 할 역을 선정

- 각 모니터링 역별로 개선이 필요한 주요 지점을 규명하며, 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

○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을 활용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 모니터링 지표의 효과적 활용 방안 제시

2. 국가 응급의료 모니터링 역

○ 국가 응급의료체계를 모니터링 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국가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분야별 추진 과제를 기초로 모니터링 역을 선정함.

- 효과성: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강화

- 보장성: 응급의료의 보장성 강화

- 접근성 및 편의성: 응급의료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

- 효율성: 응급의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응급의료의 선진화 기반 구축, 응급의

료정보센터의 특성화 및 전문화

Page 1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2 -

3.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가. 지표 선정 방법

○ 문헌고찰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지표 선정기준을 정하 음. 지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중요성: 우리나라에서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이 큰 것으로 이 지표가 국가 응급의

료체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함.

- 개선 가능성: 이 지표의 개선을 통해 국가 응급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과학적 수용성: 지표 측정에 필요한 명확한 세부지침, 신뢰도와 타당도

- 사용 용이성: 지표가 지닌 의미의 실용성, 통계적 분석의 적합성, 결과해석의 용이

- 시행 가능성: 자료수집 가능성, 자료의 질적 수준 확보 가능성, 자료 수집 비용

○ 평가 역별 문제지점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에 개

발되었던 국내외 지표를 검토하 음.

○ 선정 기준에 따라 연구진 회의에서 선정된 지표의 적절성, 중요성, 개선 가능성에

대해 2차례 전문가 조사를 실시해 일부 지표는 제외하고, 중요 지표는 핵심 지표

로 선정함.

Page 1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3 -

○ 전문가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역별 모니터링 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1. 역별 모니터링 지표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전반적 지표

효과성

- 이송 시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

- 심정지 환자 목격자

심폐소생술 실시율

- 환자이송의 적절성: overtriage

- 환자이송의 적절성: undertriage

- 이송 시 의사지도 시행률

- 응급구조사 수

- 구급차 수

- 응급구조사 탑승 비율

- 기초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 전문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 응급처치 교육 이수율

- 중증도 보정 사망률: 외상

환자

- 중증도 보정 사망률:

급성심근경색환자

-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생존율

- 적정시간 내 치료:

급성심근경색 환자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

- 적정시간 내 치료: 뇌경색

환자 혈전용해요법 신속성

- 뇌졸중 환자 뇌 상검사의

신속성

- 활력징후 이상 환자

모니터링 적절성

- 재전원

- 병원 간 이송 중 부적합

발생률

보장성- 이송 당 비용

- 이송시간 변이

- 응급실 이용 환자

본인부담액

- 1인당 응급의료 치료비

- 응급의료대불금 지급 실적

- 재난대비 예비병상

- 재난대비훈련

- 익수 사망률

-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사망률

- 교통사고 사망률

접근성 및

편의성

- 구급차 경험 평가

-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률

- 중증 외상 환자 10분 내 현장

도착 비율

- 응급실 경험 평가

- 응급환자 유출률

- 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

- 응급의학 전문의 및 전공의

- 응급실 병상 수

효율성

- 구급차 이송 건수 (대당,

인구당, 면적당)

-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

- 전체 신고 중 실제

응급환자의 비율

- 응급실 체류 시간

- 응급실 병상 점유율

- 응급실 병상 점유율 변이

- 응급의료관련 예산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담비율

- 응급의료관련 연구개발

사업비

- 응급환자진료정보망

(NEDIS) 입력 충실도

- 자원정보의 충실도

- 이송 정보 이용률

Page 1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4 -

나. 지표 타당성 검증

(1) 1차 전문가 조사

□ 조사 개요

○ 문헌검토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선정된 모니터링 지표의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 응급의학 전문의 4인, 응급구조학과 교수 1인, 소방방재청 담당자 1인

○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의 적합성에 대해 9점 Likert 척도로 점수화할

수 있는 조사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수행하 음.

□ 평가지표 적절성 전문가 조사 결과 종합

○ 53개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동의 수준을 67% 이상으로 했을 때, 자원정보의 충실도, 응급환자 유출률, 익수

사망률, 이송 당 비용, 활력징후 이상 환자 모니터링 적절성, 응급처치 교육 이수

율, 119 응답자(dispatcher) 교육 정도, 환자이송의 적절성(undertriage, overtriage)

지표를 제외한 44개 지표에 대해 모두 동의가 형성됨.

- 동의 수준을 83% 이상으로 했을 때, 30개 지표에 대한 동의가 형성됨.

(2) 2차 전문가 조사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응급의학학회 중 응급의료체계 포럼 참석자 34명(응급의학 전문의 등)

○ 조사 내용

- 1차 전문가 조사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산출된 26개 주요 지표에 대해 중요성 및

개선 가능성을 9점 Likert 척도로 질문

○ 조사 방법

-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

□ 결과 종합

○ 26개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동의 수준을 50% 이상으로 했을 때, 구급차 이용자의 경험 평가, 응급실 이용 환

Page 1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5 -

자 본인부담액 지표를 제외한 24개 지표에 대해 모두 동의가 형성됨.

- 동의 수준을 67% 이상으로 했을 때, 20개 지표에 대한 동의가 형성됨. 동의된 지

표는 아래 표와 같음.

○ 26개 지표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동의 수준을 50% 이상으로 했을 때, 19개 지표에 대해 모두 동의가 형성됨. 동의

된 지표는 아래 표와 같음.

- 동의 수준을 67% 이상으로 했을 때, 3개 지표에 대한 동의가 형성됨.(이송 시 적

절 응급처치 시행률,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 급성심근경색환자 중증도 보

정 사망률)

다. 핵심 지표

(1) 핵심 지표 선정 방법

○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의 중요성과 개선 가능성에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지표를 중심으로 핵심 지표를 선정함.

(2) 핵심 지표 선정 결과

○ 선정된 10대 핵심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이송 시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

- 기초응급처치(BLS) 제공까지의 시간

-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률

-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

- 외상 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 급성심근경색 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 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

- 응급실 경험 평가

- 응급실 체류 시간

- 응급의료관련 예산

Page 1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6 -

(3) Contextual Logic

○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각 단계별 핵심 문제를 흐름도로

구성하 음.

그림 1. 핵심지표로 구성한 contextual logic

4.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으로 산출 가능한 지표

(1) 구급차 이용률 관련

○ 중증환자 구급차 이용률

○ 구급차 이용 중 119구급차 이용률

Page 1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7 -

(2) 응급실 도착 시간 관련

○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률

(3) 체류 시간 관련

○ 응급실 체류 시간

○ 장기 체류 환자 비율

○ 응급실 병상 점유율

○ 응급실 병상 점유율 변이

(4) 전원 관련

○ 재전원율

(5)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입력 충실도

(6) 기타 구분 지표

○ 연령별 (소아, 노인 등)

○ 보험유형별 (건강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등)

○ 기관별 (권역센터, 지역센터 등)

○ 지역별 (광역자치단체별)

○ 손상 기전별 (익수, 중독, 교통사고 등)

○ 내원 경로별 (전원 등)

○ 질환 중증도별 (응급유무, 의식상태, 불안정 활력징후)

○ 퇴실 시 진단별 (뇌혈관, 심혈관 등)

○ 진료 결과별 (전원, 귀가, 일반병실 입원, 중환자실 입원 등)

Page 2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8 -

5. 모니터링 지표 활용 방안 및 정책 제언

가.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자료수집체계 구축방안

(1) 자료수집체계 구축 필요성

○ 모니터링 지표 측정을 위한 자료원의 다양성

-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원이 필요함.

○ 모니터링 지표 측정을 위한 자료원 확보의 비효율성

(2) 효율적 자료수집체계 구축방안

○ 행정자료 활용 지표

-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행정자료는 교통사고통

계와 산업재해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가 있음.

○ 타기관의 기존 자료원 활용 지표

- 안정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자료원 관리기관과의 긴 한 협조관계를 형성할 필요

가 있음. 이를 위해 자료 구득이 어렵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니터

링 지표 산출방법을 자료원 관리기관에 제시하고 지표값의 산출결과를 제출받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정기적인 지표값 산출을 협조 받아 지표

산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별도 조사 지표

- 기존 자료원으로 산출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의무기록조사, 설문조사 등이 필요한

지표의 측정을 위해 표준화된 조사방법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조사주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Page 2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9 -

표 2. 자료원에 따른 자료수집 방안

자료원 자료수집 방안

NEDIS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

중앙응급

의료센터

응급의료통계연보 통계자료 취득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자료결과자료 취득

응급의료기관

평가자료평가자료 취득

행정자료복지부 자료 관련 자료 복지부에 요청

타 기관 통계자료 행정통계 취득

타 기관

자료

소방방재청

구급활동일지분기 혹은 연도별 해당 지표 생성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해당 지표 결과 협조 요청

다기관 자료를 연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 통합과 해당 지표

생성 협조 요청

(혹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다기관 자료를 각각

취득하여 해당 지표 생성)

별도 조사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직접 수행

Page 2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0 -

그림 2.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측정을 위한 효율적 자료수집체계(안)

나.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운 방안

(1) 관리운 체계 구축

○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모니터링 지표 관리 및 운 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법률 상 심의 권한

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때, 모니터링 지표 산출에 필요한 자료원

관리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참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

Page 2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1 -

음.

○ 모니터링 지표를 이용한 평가의 수행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담당하는 방안을 고

려할 수 있음.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

동 지원, 응급의료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법률 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 평가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또한

기존에 진행되던 응급의료 관련 평가와의 통합적 운 을 위해서도 평가 수행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2) 평가 및 결과활용 방안

(가) 평가목적

○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 평가는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역을 규명하여, 응급의료체계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

함.

(나) 평가주기

○ 기존 자료원 활용 지표

- NEDIS 자료, 응급의료통계연보,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중앙응급의료센터 자료, 교통사고통계, 산업재해통계, 보건복지부 등 행정자료,

소방방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 자료 등 기존 자

료원을 통해 측정가능한 지표의 경우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함.

○ 별도 조사 지표

- 기존 자료원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별도 조사 지표는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주기

에 맞추어 5년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함.

(다) 평가결과 활용방안

○ 평가결과 공표

○ 정책적 우선순위 제고를 위한 근거자료

Page 2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Page 2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 -

제1장 서론

Page 2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2 -

Page 2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3 -

제1절 연구 필요성

1. 응급의료의 질 향상 필요성

○ 응급의료체계는 의료와 공중보건, 사회 안전이 교차하는 역으로서 정부

가 응급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공공성이 높은

역임.

○ 2004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39.6%로, 1999년도의 50.4%에 비해 감

소하 지만, 1998년 싱가포르 22.4%, 2003년 미국 Montana주의 15.0%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

가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1).

2.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필요성

○ 응급의료와 관련된 현행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며, 응

급의료체계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 현황에

대한 기본적 통계 및 다양한 차원의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

함.

○ 국내 응급의료에 대한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고자 응급환자진료정보망

(NEDIS)이 총 61개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구축, 운 중임. 이에 따

라 현행 응급환자진료정보망을 토대로 산출 가능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

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의 개선 및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

고,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국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응급의료 운영체계 평가. 2005

Page 2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4 -

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목적

○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응급의료체계의 각 단계별 수준을 모니터링 할 역을 선정

- 각 모니터링 역별로 개선이 필요한 주요 지점을 규명하며, 그 수준을 평

가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

○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을 활용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 모니터링 지표의 효과적 활용 방안 제시

Page 2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5 -

제3절 연구수행 체계도

그림 1. 연구수행체계도

·모니터링 영역 선정기준 결정

·모니터링 영역 선정

국가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영역 선정

·모티터링 지표 개발

·지표별 측정 방법 제시·NEDIS를 이용하여 산출 가능한지표 제시

·개발된 지표의 타당도 검증

국가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자료수집체계 구축 방안 제시

·모니터링 지표 운영 방안 제시

모니터링 지표 활용 방안 개발

Page 3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6 -

Page 3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7 -

제2장 국내외 사례

Page 3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8 -

Page 3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9 -

제1절 국외 응급의료 평가

1. 미국의 응급의료 평가

1) 미국응급의학회의 주별 응급의료 질 평가2)

(1) 개요

○ 미국응급의학회(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icians; ACEP)는

2006년에 각 주의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지원 정도를 평가한 보고서

(report card)를 발간하 음. 이 보고서의 목적은 미충족 응급의료서비스

필요(need)를 제시하고 응급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주 및 연방 정부의 정

책적 지원 활동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2) 평가 역

가.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Emergency Care)

나. 질 및 환자안전(Quality and Patient Safety)

다. 공중보건 및 손상예방(Public Health and Injury Prevention)

라. 의사배상책임 환경(Medical Liability Environment)

2) 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icians. The National Report Card on the State of

Emergency Medicine. 2006

Page 3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0 -

(3) 평가지표 및 가중치

표 1. ACEP의 주별 응급의료체계 평가지표 및 가중치

평가 역 및 지표 가중치 평가 역 및 지표 가중치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성100만 명 당 응급실 수

응급의학전문의 1인당 연간 응급실 방문환자 수

10만 명 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천 명 당 간호사 수

천 명 당 hospital-staffed bed 수

1인 당 연간 병원 치료비

무보험자 비율

Medicare 행위별수가제 등록자 당 연간 지불액

65세 미만 인구 당 연간 Medicaid 지출

18세 미만 백 명 당 주정부의 연간 SCHIP 기여액

100만 명 당 외상 센터 수

40%5%

5%

5%

3%

3%

2%

5%

3%

3%

3%

3%

질 및 환자 안전100만 명 당 응급의학 전공의 수

Emergency medicine residency program

ALS 구급차 서비스를 이용한 인구 비율

Online 의료지도를 이용한 병원 전 단계 인력의 비율

Enhanced 911 서비스(위치 추적 등)를 이용한 인구 비율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CDC Preventive Health and

Health Services Block Grant 이용

재난, 생물학적 공격, 화학적 공격에 대한 병원인력 훈련

주정부의 병원에 대한 역이송 자료 제출 요구

25%5%

1%

3%

3%

3%

3%

5%

2%

공중 보건과 상해 예방교통안전 및 음주운전

안전벨트착용 법

운전면허소지자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안전장치(restraint) 미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

10만 명 당 알코올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알코올 관련 사망자 비율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 착용 의무화 여부

10만 명 당 특수치료시설에 있는 물질남용자 수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받은 19~35개월 소아의 비율

최근 12개월 내에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

한 번이라도 폐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던 65세 이상 노인

비율

초기 산전 관리

초기 산전 관리를 받았던 출생아 비율

손상률

100만 명 당 치명적인 산업재해 수

손상 예방 프로그램

비의도적 손상 예방 프로그램

낙상 예방 프로그램

화재 관련 손상 예방 프로그램

어린이 안전 좌석 미사용자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

의도적 손상 예방 프로그램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부부 간 폭력 및 성적 학대 예방 프로그램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

10%4%

1%

0.5%

0.5%

0.5%

0.5%

0.5%

0.5%

1.5%

0.5%

0.5%

0.5%

0.5%

0.5%

0.5%

0.5%

3.5%

0.5%

0.5%

0.5%

0.5%

0.5%

0.5%

0.5%

의사배상책임 환경비경제적 배상금에 대한 상한액(cap): 최고 14%

$250,000의 hard cap

$250,001~$350,000의 hard cap

$350,001~$500,000의 hard cap

Cap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에 대한 의사배상책임 보호

재판 전 심사제도(pretrial screening panels)

전문가 증인제도(expert witness rules)

연대책임제도 개혁(joint liability reform)

부차적 이익 개혁(collateral source reform)

환자 보상 기금

2001-2004년 간 의사배상책임보험료율 증가

2001-2004년 간 전문의배상책임보험료율 증가

25%

14%

10%

3%

1%

3%

1%

1%

1%

1%

1%

2%

2%

Page 3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1 -

2) 200 City Survey3)

(1) 개요

○ JEMS(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에서는 미국 내 응급의료 산

업을 간략히 살펴보고 각 도시에 벤치마킹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

로 매년 200 city-survey를 시행하고 있음. 2006년 조사는 미국의 도시 가

운데 인구 순으로 200 곳을 선정하여 일차반응자와 이송센터(n=516)를 대

상으로 99개 항목의 설문을 시행함.

(2) 평가 역

가. 응급의료 출동지시(Dispatch)

나. 일차반응(First Response)

다. 이송(Transport)

라. 의사지시(Medical Direction)

마. 수행평가(Performance Measurement)

바. 재원체계(System Funding)

3) Williams DM. 2006 JEMS 200-city survey. EMS from all angels. JEMS. 2007 Feb; 32(2):

38-54

Page 3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2 -

(3) 평가 항목

○ 911전화 일차반응자 전문인력 여부

○ 가장 가까운 구조센터(구급차) 연락 여부

○ 신고정보에 적합한 구급차 배치

○ 전문응급처치(ALS) 응급차 인력 구성

○ 신고센터 및 이송기관의 담당 지역

○ 신고 후 환자 처리

○ 응급의료(EMS) 제공자 신고 거부 가능 여부

○ 신고반응자 유형

○ 이송담당자 유형

○ 응급신고반응 목표시간

○ 응급신고반응시간

○ 보고지표

○ 응급의료체계 필요 시술, 장비

○ 응급의료지휘자 자격, 지위, 근무시간

○ 재원 관련 지표

○ 자료수집 방법

Page 3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3 -

3)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Statewide EMS system Evaluation4)

(1) 개요

○ 1996년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

inistration)에서 지역사회와 환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응급의료의 질

평가와 개선 작업을 제안하 음. 이 평가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확립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평가모

델을 생성하는 것임.

(2) 질 지표 조사 역

가.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process)

나. 병원 단계 결과(hospital outcome)

(3) 평가 과정

가. 표준질지표 개발

나. 자료 수집

다. 지표 조직화 및 보고

라. 지표 분석

마. 지표 환류

바. 지표 평가

사. 개선 활동

4) Steve Andriese.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Statewide EMS System Evaluation. 2000

Page 3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4 -

(4) 설문 항목

○ 성인 기도삽관 성공률

○ 소아 기도삽관 성공률

○ 성인 정맥로확보 성공률

○ 허혈성흉통 환자 산소투여 비율

○ 허혈성흉통 환자 심전도 시행 비율

○ 허혈성흉통 환자 정맥로확보 비율

○ 허혈성흉통 환자 아스피린 복용 비율

○ 허혈성흉통 환자 니트로 리세린 투여 비율

○ 허혈성흉통 환자 모르핀 투여 비율

○ 허혈성흉통 환자 10분내 현장도착 비율

○ 천식 환자 산소투여 비율

○ 천식 환자 기관지확장제 투여 비율

○ 소아천식 환자 산소투여 비율

○ 소아천식 환자 기관지확장제 투여 비율

○ 중증외상 환자 10분내 현장 도착 비율

○ 심정지 환자 병원 입원 비율

○ 병원 전 제세동 환자 생존율

○ 병원 전 제세동 환자 퇴원율

○ 외상 환자 LEMSA criteria 분류 따른 적절 병원 이송 비율

○ 소아 환자 LEMSA 소아 criteria 분류 따른 적절 병원 이송 비율

○ 구급차 이송 심정지 환자 비율

Page 3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5 -

2. European Emergency Data Project5)

1) 개요

○ European Emergency Data Project(EEDP)는 유럽응급의료체계의 주요지

표를 선정하고 지표가 유럽연합의 포괄적 공중보건감시체계에 적합한가

를 평가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되었음. 이 계획의 목적은

EU 전체의 응급의료 체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공통된 구성 요소와

구조를 개발하는 것과 각 나라의 병원 전 응급 처치를 모니터링하고 평가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를 위한

결정적인 지표를 근거 중심 자료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임.

2) 연구 방법

○ 1단계: 환자들이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하는 경로를 도식화함.

○ 2단계: 전문가 그룹의 토의를 통하여 응급의료체계 지표들의 공통점을 찾

음.

○ 3단계: 이 지표에 대하여 파일럿 연구를 시행함.

○ 4단계: 전문가 그룹에서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건강 모니터링을 위

한 적절성을 기준으로 응급의료체계 지표를 만듦.

3) 참여 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

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국, 미국(버지니아)

5) Krafft T, Riesgo LGC, Fischer M, Lippert R, Overton J, Robertson-Steel L. Health Monitoring

& Benchmarking of European EMS system: Components, Indicators, Recommendations.

European Emergency Data Project. 2006.

Page 4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6 -

4) 지표 목록

그림 2. EEDP 지표 목록

*진한 음 : 핵심지표, 연한 음 : 핵심지표의 하위지표

Page 4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7 -

그림 2. EEDP 지표 목록(이어서)

Page 4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8 -

5) 핵심 지표

(1) 10만 명 당 사용 가능 구급차 시간(unit hours): 응급의료 자원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지표(1 unit hour는 완전히 장비를 갖추고

활동 중이거나 한 시간 동안 출동할 수 있는 구급차 한 대를 말

함)

(2) 최고우선순위에 대한 480초 내 반응률(응급차 출발에서부터 도

착까지): 응급의료의 신뢰할 만한 접근도에 대한 지표

(3) 10만 명 당 최고우선순위반응률: 응급의료의 수요/작업량에 대

한 지표

(4) 10만 명 당 First Hour Quintet(심정지, 급성관상동맥질환, 뇌졸

중, 호흡부전, 중증외상) 비율: 응급의료체계 산출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지표

(5) 10만 명 당 전문응급처치 시술률: 응급의료 수준에 대한 지표

Page 4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9 -

6) 응급의료 체계 벤치마킹

○ EEDP의 목표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지표(인구, 면적, 반응 시간, 임상 능

력, 경제적 효율성 등)를 통해 각 나라의 응급의료 체계를 비교함. 그 결과

의 예는 다음과 같음.

그림 3. EEDP 활용의 예(심폐소생술 생존률)

Page 4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20 -

3. 국 Healthcare commission의 응급의료 평가6)

1) A&E(accident & emergency)에 대한 감사

○ 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감사는 2000년부터 Audit Commission이라

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Healthcare Commission이 이를

시행하고 있음.

○ 평가지표는 환자의 경험, 효율성, 환자수와 중증도 구성(casemix), 시설에

대한 평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6) http://www.healthcarecommission.org.uk/homepage.cfm; 김윤, 정구영, 조광현, 김현.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응급의료 운영체계 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Page 4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21 -

표 2. Healthcare Commission의 audit 평가지표

역세부

역평가지표 정의/산출방법

환자의

경험

대기

시간

응급실에서 4시간 이내 퇴원한 환자

비율

모든 응급실 신환환자 중 응급실에서 4시간

이내 퇴원한 환자의 비율

응급실 내원 후 퇴원까지 평균 시간응급실에서 퇴원한 모든 환자에 대한 평균

시간(분)

4시간 이내 입원한 환자 비율과 시간에

따른 변동

응급실 내원 후 4시간동안 응급실을 떠난

환자 중 입원한 환자의 비율

환자가 느끼는 입원까지의 시간의

적절성

Healthcare Commission의 소비자 조사와

동일

내원 후 1시간 이내에 의사를 본 환자의

비율과 시간에 따른 변동

내원 후 1시간 이내에 의사나 간호사를 본

환자의 비율

치료의

팔 또는 손목뼈 골절 소아환자에 대한

진통제 투여 비율

팔 또는 손목뼈 골절로 내원한 소아환자 중

1시간 이내에 진통제를 투여한 비율

Paracetamol 과투여 환자의 비율

0-8시간 전에 적절한 용량의 paracetamol을

투여한 환자 중 혈중 용량이 치료수준

이상으로 체크된 환자의 비율

고관절 골절 환자에 대한 진통제 투여

비율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환자 중 내원 후 1시간

이내에 진통제를 투여한 환자의 비율

환자

서비스

치료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환자의 비율

치료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퇴원한

환자의 비율

응급전문 간호사에게 치료받은 환자의

비율

내원환자 중 내원 후 처음으로 치료를 받은

의료인이 응급전문 간호사인 경우의 비율

소아 관련 시설 운 시간1주일 동안 소아 전문과의 소아 관련 시설을

운 한 시간

감사팀

의 직접

관찰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 수

하루 중 오후시간대에 평가함.

환자는 물론 환자의 친구 보호자의 수도

평가에 포함됨.

환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의사소통

의사가 명찰을 달았는지 여부, 건강 교육에

대한 홍보, 환자 건의사항을 적는 시설 제공

여부, 비응급 환자의 대기시간 등이 포함됨.

진료 환경의 질

응급실에 들어오는 통로, 접수, 좌석, 청소

여부, 실내 장식, 화장실의 청결, 환자 대기

장소, 보호자 대기 장소 등에 대해 평가함.

소아관련 시설

모든 연령의 소아환자를 위한 장난감 및 장소

제공, 적절한 크기의 시설 제공여부에 대한

평가.

- 성과지표: 평균보다 높거나 낮으면 우수하다고 판단

- 분산지표: 평균에 대해 많이 벗어나 있을수록 문제가 있다고 판단

- 상황지표: 평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응급진료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Page 4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22 -

표 2. Healthcare Commission의 audit 평가지표(이어서)

역세부

역평가지표 정의/산출방법

효율성

업무량

의료진

간호사의 업무량 및 시간에 따른

변동1년 전체 내원환자/응급실 간호사 수

의사의 업무량 및 시간에 따른

변동1년 전체 신환 환자수/응급실 의사수

환자를 보지 않는 의사 및 간호사

비율

전체 응급실 의사 중 환자가 배정되지 않은 의사의 비율

전체 응급실 간호사 중 환자가 배정되지 않은 간호사의 비율

간호사 교체율 고용된 간호사 중 1년 동안 퇴직한 간호사 비율

간호사의 건강 전체 근무시간 중 상병이나 결근으로 인해 상실된 시간의 비율

운입원율 및 시간에 따른 변동 총 첫 내원환자 중 입원한 환자의 비율

다른 병원으로의 전 원율 총 첫 내원환자 중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비율

예산환자 1인당 응급실 소요 예산 1년간 응급실 소요 예산/1년간 총 내원환자수

분기별 초과예산 총 예산 중 초과 소요된 예산의 비율 (분기별로 계산)

환자수

case

mix

내원환

자수

1년간 총 내원환자수와 시간에

따른 변동1년간 총 내원환자수

재내원률 1년간 총 내원환자 중 2번 이상 내원한 환자의 비율

case

mix

구급차를 통해 내원한 환자의

비율총 첫 내원환자 중 구급차를 통해 내원한 환자의 비율

1차 의료진으로부터 의뢰된

환자의 비율총 첫 내원환자 중 1차 의료진으로부터 의뢰된 환자의 비율

65세 이상 환자의 비율 총 첫 내원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의 비율

16세 이하 환자의 비율 총 첫 내원환자 중 16세 이하 환자의 비율

의도적인 약물 과용량 투여를

하여 내원한 환자의 비율

총 첫 내원환자 중 의도적인 약물 과용량 투여를 하여 내원한

환자의 비율

시설

1년간 한 치료구획당 환자수 1년간 한 치료구획당 환자수

응급치료실에 2일 미만 머문

환자의 비율응급치료실에 입원한 환자 중 2일 미만 머문 환자의 비율

전산시스템에 대한 평가

1. 응급실 전산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환자를 추적할 수 있는가?

2. 추적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가?

3. 전산시스템이 자동적으로 4시간 미만으로 대기하는 환자의

수를 정기적으로 산출해주는가?

4. 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 응급실 밖에 근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5. 응급실의 전산시스템이 병원의 PAS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가져올 수 있는가?

6. 응급실의 전산시스템이 정보를 병원의 PAS 시스템으로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가?

7. 응급실에서 병리검사결과를 전산으로 체크할 수 있는가?

8. 응급실에 PACS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9. 다른 의료기관의 telemedicine을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Page 4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23 -

제2절 국내 응급의료 평가

1. 응급의료지수7)

(1) 개요

○ 광역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지수를 개발함.

○ 평가 역 구성틀의 종축은 IOM의 보건의료체계 목표 가운데 효과성과

적시성을 치료의 적절성과 적시성으로 통합하고, 환자안전은 환자안전과

예방으로 의미를 확장하여 구성함. 환자중심성, 효율성, 형평성은 그대로

적용함. 응급의료체계 구성요소의 통합적 서비스 및 관리체계와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관리체계를 반 하여 기획 및 통합성을 평가 역에 포함함.

또한, 투입-산출 모형을 활용하여 투입은 인력, 시설, 장비, 조직의 의미로,

산출은 응급의료체계의 전달 과정과 결과를 통합한 의미로 종축에 적용

함.

○ 횡축은 응급의료체계의 단계인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병원 간 이송 단

계와 함께 통신체계를 반 하 고, 별도로 재난대응체계를 포함함.

7)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료지수 및 평가방법론 개발 연구. 2006

Page 4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24 -

(2) 지표

표 3. 응급의료지수 연구 평가지표

병원 전 단계 (Prehospital)

병원 단계 (Hospital)

병원 간 이송 단계 (Interhospital

transfer)

재난대응체계 (Disaster planning)

치료 적절성과 적시성

투입

- 응급구조사 수 (인구당, 면적당)

- 구급차 수 (인구당, 면적당)

- 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

산출

- 응급처치 시행률- 의사지도 시행률- 기초응급처치 제공까지의 시간

- 전문응급처치 제공까지의 시간

- 외상 환자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

- 적정시간 내 치료: 혈전용해제 치료

- 적정시간 내 치료: PCI 치료

- 적정시간 내 치료: t-PA 치료

환자 안전 및 예방

투입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수율

산출 - 교통사고 사망률- 재전원- 전원 거부율

환자 중심성

투입

산출 - 구급차 이용 환자·보호자의 경험 평가

- 응급실 이용 환자·보호자의 경험 평가

효율성

투입 - 구급차 운행시간-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

산출 - 응급환자 유출률

- 장기 체류 환자- 응급실 병상 점유율- 응급실 병상 점유율 변이

형평성

투입

산출 - 이송시간 변이

- 응급의료대불금 지급건수

- 응급실 이용 의료급여환자 비

기획 및 통합성투입

- 응급의료 관련 예산- 응급의료 담당인력- 구급활동일지 자료 충실도- 응급환자진료정보망(EDIS) 입력 충실도

- 재난대비 예비병상- 재난대비훈련- 재난 시 현장응급의료지원체계의 적절성

산출 - 지역응급의료위원회(개최 횟수, 담당 인력, 예산, 회의록, 지역응급의료계획)

Page 4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25 -

2.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8)

(1) 개요

○ 응급의료의 제공자인 응급의료기관에게 각 기관의 현황에 대한 지표를 제

공하고, 적절한 개선 목표 수립을 유도함.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의 현황을 인식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속적 모니터링 지표를 제공함.

(2) 지표

가.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

나. 뇌졸중 환자에서 뇌 상검사의 신속성

다. 뇌경색 환자에서 혈전용해요법의 신속성

라. 활력징후 이상 환자의 모니터링 적절성

마. 중증 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 재실기간

바. 중증 응급질환자의 입원률

사.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입력 충실도

아. 자원정보의 충실도

자. 외상환자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시범지표)

8)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세부 지표. 2006

Page 5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26 -

Page 5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27 -

제3장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역

Page 5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28 -

Page 5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29 -

제1절 기존 연구 검토

1. IOM(Institute of Medicine)의 일반적인 의료체계 질 향상 목적9)

○ 환자안전(Safe): 우연한 손상 방지를 의미하며, 의료과오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발생한 의료과오를 은폐하지 않으며 환자에게 미칠 위해를 예방 또

는 경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향상시켜야 함.

○ 효과성(Effective): 환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체계적인 지식에 근거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환자중심성(Patient-centered): 환자의 욕구(want), 필요(need), 선호도

(preference)를 존중하고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가치가 보장되어야 함.

○ 적시성(Timely):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할 때, 불필요한 대기나 지연 없이

적시에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효율성(Efficient): 의료과오나 불필요한 검사, 투약, 처치의 과이용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가 없어야 함.

○ 형평성(Equitable): 성별, 소득, 교육, 장애, 거주지역 등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서는 안 됨.

9) McGlynn EA, Cassel CK, Leatherman ST, DeCristofaro A, Smits HL. Establishing national

goals for quality improvement. Med Care 2003;41(1S):I16-29

Page 5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30 -

2. 호주 응급의학회10)

○ 접근성: 대기 시간 등

○ 환자 안전: 체액 노출(Body fluid exposure), 낙상

○ 수용성: 환자 만족도 조사, 민원 접수율

○ 효과성: 환자분류(triage)를 통한 입원율, 혈전 용해 시간

○ 효율성: 호주 분류 점수(Australasian triage scale)에 따른 대기 시간

○ 지속성: 적신호(sentinel) 상황(천식, 상처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 퇴원 정

보 제공

3. 응급의료지수 및 평가방법론 개발 연구의 평가 역11)

○ 치료 적절성과 적시성

○ 환자 안전 및 예방

○ 환자 중심성

○ 효율성

○ 형평성

○ 기획 및 통합성

4. ‘05~’10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의 분야별 추진 과제12)

○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강화

○ 응급의료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

○ 응급의료의 보장성 강화

○ 응급의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10) Australasian College for Emergency Medicine. Quality management in emergency medicine.

Emergency Medicine 2002;14:455-456

11)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료지수 및 평가방법론 개발 연구. 2006

12) 보건복지부. ‘05~’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2005

Page 5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31 -

○ 응급의료의 선진화 기반 구축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특성화 및 전문화

5. 미국 Commonwealth Fund Commission on a High Performance

Health System에서 제시한 국가보건의료체계 평가 역13)

○ 결과: 예방 가능 사망률, 기대 여명 등

○ 질

- 효과성

- 통합적 치료

- 환자안전

- 환자중심성 및 적시성

○ 접근성

○ 효율성

○ 형평성

6. WHO World Health Report 2000에서 제시한 보건의표 체계 평

가 틀14)

1) 본질적인 목표(intrinsic goals)와 수단적 목표(instrumental goals)

○ 본질적인 목표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목표이고, 수단적 목표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함.

○ 본질적인 목표는 아래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본질적인 목표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다른 목표의 변화 없이 한 목표의 변

13) Cathy Schoen, Karen Davis, Sabrina K.H. How, and Stephen C. Schoenbaum. U.S. Health

System Performance: A National Scorecard. Health Affairs 25(2006); 457-475

14) Murray C, Frenk J. A framework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health systems. Bulletin

of the WHO. 2000;78(6):717-731

Page 5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32 -

화가 가능함.

- 본질적인 목표의 달성은 바람직한 것이어야 함.

○ 보건의료에 있어 본질적인 목표는 3개를 들 수 있고, 이는 건강, 반응성,

재정 기여의 공평성임.

○ 접근성, 지역사회 참여, 지속성 등은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로 분류됨.

2) 3개의 본질적인 목표 (intrinsic goals)

(1) 건강: 인구집단의 건강 증진은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적인 목표

임.

(2) 반응성

○ 건강 문제를 제외한 기대에 대한 반응성

○ 2개의 요소로 구분됨.

- 존중: 존엄성 존중, 자율성 존중, 비 존중

- 고객 중심: 필요에 대한 즉각적 관심, 기본 편의성, 사회 지지 서비스에 대

한 접근성, 선택권

(3) 재정 기여의 공평성

○ 다음 2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재정 위험 분산: 보건의료 문제로 가난해지거나, 소득에 비해 과중한 경제

적 부담을 지면 안 됨.

- 차별적 기여: 가난한 가계가 부유한 가계보다 보건의료체계에 부담을 적게

함.

3) 5개 요소(components for assessment)와 측정 지표(indicators)

○ 건강과 반응성의 경우 전반적 수준과 분배의 두 요소로 나누어 측정해야

Page 5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33 -

함. 따라서 3개 목적의 평가 요소는 5개가 됨.

○ World Health Report 2000에서 사용한 평가 요소별 지표는 다음과 같음.

- 건강 수준: healthy life expectancy로 측정

- 건강 분배의 공평성: 인구집단 간 healthy life expectancy 차이 측정

- 반응성 수준: 경험평가 설문 진행

- 반응성 분배: 경험평가 설문 진행

- 재정 기여의 공평성: 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그림 4. WHO World Health Report 2000에서 제시한 보건의료체계 평가 틀

○ 위 틀은 질, 형평성, 효율성과 다음과 같은 관련이 있음.

- 질: 위 그림 1, 2 역의 달성은 전반적인 질 향상을 의미함.

- 형평성: 세 목표의 분배 상태(위 그림 3, 4, 5 역)가 보건의료체계의 전반

적인 형평성을 의미함.

- 효율성: 가용 자원으로 5개 요소가 얼마나 잘 혼합되어 달성되었는지가 효

율성을 의미함.

Page 5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34 -

제2절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역

○ 국가 응급의료체계를 모니터링 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국가 응

급의료 기본계획의 분야별 추진 과제를 기초로 모니터링 역을 선정함.

- 효과성: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강화

- 보장성: 응급의료의 보장성 강화

- 접근성 및 편의성: 응급의료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

- 효율성: 응급의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응급의료의 선진화 기반 구축,

응급의료정보센터의 특성화 및 전문화

○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기초로 구분한 모니터링 역과 기존 평가 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표 4.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기초로 구분한 모니터링 역과 기존 평가 역의 관계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영역

기존 연구의 평가 영역

미국의학원의

질 향상 목적응급의료지수 연구

미국 보건의료체계

평가영역

WHO 보건의료체계

평가영역

효과성효과성,

환자안전

치료 적절성·적시성,

환자 안전·예방

건강 결과,

효과성, 환자안전건강 수준

보장성 형평성 형평성형평성,

접근성(경제적)

재정 기여 공평성,

건강 결과의 공평성

접근성 및 편의성적시성,

환자중심성환자중심성

환자중심성·적시성,

접근성(지리적)반응성

효율성 효율성효율성,

기획 및 통합성

효율성,

통합적 치료효율성

Page 5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35 -

○ 응급의료 기본계획 「분야별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5. ’05∼’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요

분야 핵심과제 세부추진과제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강화

현장 및 이송 단계

응급의료인력의 양적·질적

강화

- 양질의 응급구조사 배출을 위한 대학 및 양성기관의 교육

과정 개편

-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 확충

현장 및 이송 단계

응급의료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

- 의사의 현장 응급의료를 통한 응급처치 수준의 제고

-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의 현실성 제고

- 병원 전 의료자문의사(EMS medical director)의 양성

- 유·무선 통신을 통한 직접의료지시(medical direction)의 강화

- 시·도별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의료 평가·질 향상체계’ 도입

- 현장응급처치의 표준화 및 단계적 범위 확대

병원 간 응급환자 이송의

합리화

- 이송과정의 평가를 통한 관리의 강화

- 구급차의 기준 및 이송수가의 현실화 추진

- 경쟁을 통한 이송업의 기업화·고급화 유도

응급의학전문의 등 응급실

전문인력 확충

- 응급의학전문의의 수급 개선

- 응급실 근무 인력의 고급화 유도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개선

- 응급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

- 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중증 응급환자 진료역량 강화 방안

-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진료체계의 확충

- 질 향상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

응급의료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개선

지역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접근성 개선

- 취약진료권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운 지원

- 도서산간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확충

야간·휴일의 일차 진료의

활성화

- 지역별 의료 환경에 적합한 야간·휴일 일차 진료 공급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허브(Hub)화

응급의료이용불편신고센터의

설치·운

- 응급의료이용불편신고센터의 설치 및 전용신고창구 마련

- 문제해결 체계의 구축

응급의료의

보장성 강화

응급의료수가의 현실화

- 급여체계 개선을 통한 응급수가의 별도 관리 체계 구축

- 응급의료기관의 단계적 평균 원가 보전율 개선

- 차등수가 등의 도입을 통한 응급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적절 이송수가의 개발 및 분담

- 비응급 이용자 분담률 개선

미수금대불제도의 활성화 - 대불제도 활성화 방안의 마련·실시

공공안전 및 재난지원의 강화- 응급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의료 대비태세 강화

- 재난응급의료지원태세의 강화

Page 6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36 -

표 5. ’05∼’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요(이어서)

분야 핵심과제 세부추진과제

응급의료의

선진화 기반

구축

응급의료 생활화 사업의 확대

- 교육인프라의 확충

- 교육프로그램 지원

- 학교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

- 이용자 참여의 활성화

응급의료 정보화 사업 단계적

추진

- 정보전략계획(ISP)의 수립

- 응급환자 진료정보망 사업의 지속 추진 및 응급환자 등록체계

구축

- 응급환자 이송정보망의 지속 구축 및 타 네트워크와 연계

추진

- 원격응급진료 시스템의 도입 추진

- e-learning의 활성화

광역 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 기존 자원을 활용한 응급항공이송프로그램 실시

- 장거리 전용 중환자실 수준의 구급차(M-ICU) 서비스

시범도입

이상적 표준응급의료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지역 운

선진 모델 응급의료기관의

설립·운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통한

지식기반 강화

- 전문연구단체의 지원 및 육성

- 자유과제연구개발사업(bottom-up)의 활성화

응급의료

정보센터의

특성화 및

전문화

정보수집 및 질병상담

서비스의 특화를 통한 전문화

- 정보센터를 각종 응급의료 정보 제공의 중추기관화 추진

- 선진 IT기술을 접목시켜 다양한 응급의료 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 응급환자(대국민) 질병상담 및 병원안내 서비스 활성화

조직 법인화를 통한 혁신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

- 정보센터 조직의 법인화(2007년)

- 법인 본부 및 지부 조직 설립(안)

- 법인과 유관기관의 연계체계 강화로 응급의료자원 간의

연결고리 역할 수행(2006년~2010년)

응급의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응급의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이송자원의 효율적 활용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투자효과 개선을 위한 수적 규모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지방정부의 응급의료 관리 기능 강화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질

향상 체계 확립

- 평가·모니터링 기관으로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량 강화

- 분야별 평가·모니터링 체계 구축

재정 활용의 효율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타재원의 활용

- 응급의료기금의 활용 효율성 증진

Page 6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37 -

제4장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Page 6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38 -

Page 6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39 -

제1절 지표 선정 방법

○ 문헌고찰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지표 선정기준을 정하 음. 지

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중요성: 우리나라에서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이 큰 것으로 이 지표가 국가

응급의료체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함.

- 개선 가능성: 이 지표의 개선을 통해 국가 응급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과학적 수용성: 지표 측정에 필요한 명확한 세부지침, 신뢰도와 타당도

- 사용 용이성: 지표가 지닌 의미의 실용성, 통계적 분석의 적합성, 결과해석

의 용이성

- 시행 가능성: 자료수집 가능성, 자료의 질적 수준 확보 가능성, 자료 수집

비용

○ 평가 역별 문제지점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기

존에 개발되었던 국내외 지표를 검토하 음.

○ 선정 기준에 따라 연구진 회의에서 선정된 지표의 적절성, 중요성, 개선

가능성에 대해 2차례 전문가 조사를 실시해 일부 지표는 제외하고, 중요

지표는 핵심 지표로 선정함.

Page 6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40 -

○ 전문가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역별 모니터링 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6. 역별 모니터링 지표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전반적 지표

효과성

- 이송 시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

- 심정지 환자 목격자

심폐소생술 실시율

- 환자이송의 적절성: overtriage

- 환자이송의 적절성: undertriage

- 이송 시 의사지도 시행률

- 응급구조사 수

- 구급차 수

- 응급구조사 탑승 비율

- 기초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 전문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 응급처치 교육 이수율

- 중증도 보정 사망률: 외상

환자

- 중증도 보정 사망률:

급성심근경색환자

-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생존율

- 적정시간 내 치료:

급성심근경색 환자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

- 적정시간 내 치료: 뇌경색

환자 혈전용해요법 신속성

- 뇌졸중 환자 뇌 상검사의

신속성

- 활력징후 이상 환자

모니터링 적절성

- 재전원

- 병원 간 이송 중 부적합

발생률

보장성- 구급차 이용 중 119구급차

이용 비율

- 이송시간 변이

- 응급실 이용 환자

본인부담액

- 1인당 응급의료 치료비

- 응급의료대불금 지급 실적

- 재난대비 예비병상

- 재난대비훈련

- 익수 사망률

-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사망률

- 교통사고 사망률

접근성 및

편의성

- 구급차 경험 평가

-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률

- 중증 외상 환자 10분 내 현장

도착 비율

- 응급실 경험 평가

- 응급환자 유출률

- 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

- 응급의학 전문의 및 전공의

- 응급실 병상 수

효율성

- 구급차 이송 건수

-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

- 전체 신고 중 실제

응급환자의 비율

- 응급실 체류 시간

- 응급실 병상 점유율

- 응급실 병상 점유율 변이

- 응급의료관련 예산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담비율

- 응급의료관련 연구개발

사업비

- 응급환자진료정보망

(NEDIS) 입력 충실도

- 자원정보의 충실도

- 이송 정보 이용률

Page 6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41 -

제2절 지표 설명

1. 효과성

1) 병원 전 단계

(1) 이송 시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

가. 지표1: 증상에 따른 필요 응급처치 시행률

가) 정의: 이송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한 비율

나) 분자: 구급활동일지의 [응급처치]에 기재된 필요응급처치 건수

다) 분모: 구급활동일지의 [환자증상]에 기재된 증상에 대해 시행되어야

할 필요응급처치 건수

라) 자료: 구급활동일지

Page 6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42 -

표 7. 환자증상에 대한 필요응급처치

환자증상 응급처치

흉통산소투여, 약물투여(니트로 리세린: 수축기 혈압 ≥90mmHg일

경우만)

의식장애 기도확보, 산소투여, 혈당체크

실신 산소투여, 순환보조, 혈당체크

발작 기도확보, 산소투여

비출혈 순환보조(수축기 혈압 <90mmHg일 경우만)

심정지 기도확보, CPR, AED, 순환보조, 약물투여

심계항진 순환보조

호흡정지 기도확보, 구조호흡, 산소투여, 순환보조

호흡곤란 산소투여, 순환보조

기도이물 기도확보(기도폐쇄처치), 산소투여

객혈 산소투여, 순환보조

토혈 순환처치

질출혈 산소투여, 순환보조

저체온증 산소투여, 순환보조, 보온

고열 순환보조

알레르기 산소투여

교통사고, 추락/낙상 고정(경추고정은 필수)

관통상 순환보조, 상처처치

나. 지표2: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

가) 정의: 이송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

한 비율

나) 자료: 직접 조사(이송 중 환자에게 시행된 응급처치의 적절성에 대해

응급실 의료진에게 직접 조사)

다. 선정 근거

○ 응급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함으로써 사망률과 장애율

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음15). 현장에서 응급처치 시행

15)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인천소방방재본부, 대한응급의학회. 일반인을 위한 응급처치. 2005

Page 6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43 -

이 지연되었을 경우 환자의 예후가 불량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바 있

음16).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200-city, Statewide EMS System Evaluation, 응급의료지

나) 산출 결과: 200-city(도시별)

16) McSwin GR, Garrison WB, Atrz CP. Evaluation of resuscitation from cardiopulmonary arrest

by paramedics. Ann Emerg Med 1980;9(7):341-345

Page 6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44 -

표 8. 가능한 시술 및 추가 장비 (자료: 200-city)

지표 백분율(수)

산소농도계(pulse oximetry) 99.9%(94)

흉통환자 아스피린 복용(Aspirin to chest pain patients) 94.8%(91)

기도삽관 환자 호기 말 이산화탄소 측정(End-tidal CO2 detectors(capnography) on

intubated patients)94.8%(91)

소아 골내주입(pediatric intraosseous infusion) 93.8%(90)

12전극 심전도(12-lead ECGs) 90.6%(87)

현장에서 임상적 코드로 사망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Authority to pronounce

medical codes dead on scene)76.0%(73)

현장에서 외상 코드로 사망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Authority to pronounce trauma

codes dead on scene)72.9%(70)

바늘흉강개구술(Needle thoracostomy) 72.9%(70)

바늘윤상갑상연골절개술(Needle cricothyrotomy) 66.7%(64)

성인 골내주입(adult intraosseous infusion) 59.4%(57)

주사흡입기술(식도감지기구)(Syringe aspiration technique(esophageal detector

device))54.2%(52)

척추 움직임 제한 필요를 결정하기 위한 척추평가지침(“척추 허가”)(Spinal

assessment protocol to decide meed for Spinal Movement Restriction("spinal

clearance"))

53.1%(51)

모르핀 외의 진통제(Analgesics other than morphine) 45.8%(44)

지속양압치료(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44.8%(43)

식도폐쇄기도기(EOA, Esophageal obturator airway) 35.8%(34)

수술적 윤상갑상연골절개술(Surgical cricothyrotomy) 32.3%(31)

항쇼크바지(MAST, Medical anti shock trouser) 31.3%(30)

헬리콥터에 의한 이송 외상 코드(Pulse/Resp/BP=0)(Transport trauma codes by

helicopter)25.0%(24)

빠른연속기관삽입(RSI, Rapid sequence induction) 24.0%(23)

심장압박기구(예, 썸퍼기)(Cardiac compression devices) 14.6%(14)

이산화질소(Nitrous oxide) 11.5%(11)

임피던스 역치 기구(ITD, Impedance threshold device) 7.3%( 7)

심근경색환자에게 혈전용해술(Thrombolytics to MI patients) 5.2%( 5)

전신진공부목(Full-body vacuum splint) 4.2%( 4)

뇌혈관 질환 환자에 대한 혈전용해술(brain attack)(Thrombolytics to CVA patients) 2.1%( 2)

Page 6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45 -

(2) 심정지 환자 목격자 심폐소생술 실시율

가. 정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목격자의 심폐소생 실

시율

나. 분자: 목격자가 심폐소생을 실시한 건수

다. 분모: 최초 목격자에게 발견 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심정지 환

자 수

라. 자료: 직접 조사

마. 선정 근거

○ 심정지 발생시에 현장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하면 환자의

소생률을 2,3배 증가시킬 수 있으며, 현장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은 소

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임17).

17) Larsen MP, Eisenberg MS, Cummins RO, Hallstrom AP. Predicting survival from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 graphic model. Ann Emerg Med 1993;22:1652-1658

Valenzuela TD, Roe DJ, Cretin S, Spaite DW, Larsen MP. Estimating effectiveness of cardiac

arrest interventions: a logistic regression survival model. Circulation 1997;96:3308-3313

Page 7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46 -

(3) 환자이송의 적절성: overtriage

가. 정의: 총 이송 건수 중 환자의 중증도에 비해 상급병원으로 이

송한 건수의 비율

나. 분자: 환자의 중증도에 비해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건수

다. 분모: 총 이송 건수(심정지, 다발성 외상 등 특정 질환별로도 가

능)

라. 자료: 의무기록 조사

마. 선정 근거

○ overtriage는 응급실 과 화의 주요 원인임. 응급실 과 화는 환자의 만족

도나 치료 결과, 예후에 직접적인 악 향을 미침18).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Statewide EMS System Evaluation

18) Sun BC, Adams J, Orav EJ, Rucker DW, Brennan TA, Burstin HR. Determinants of patient

satisfaction and willingness to return with emergency care. Ann Emerg Med 2000;35:426-34

Schull MJ, Vermeulen M, Slaughter G, Morrison L, Daly P. Emergency department crowding and

thrombolysis delays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nn Emerg Med 2004;44:577-85

Page 7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47 -

(4) 환자이송의 적절성: undertriage

가. 정의: 총 이송 건수 중 환자의 중증도에 비해 하급병원으로 이

송한 건수의 비율

나. 분자: 환자의 중증도에 비해 하급병원으로 이송한 건수

다. 분모: 총 이송 건수(심정지, 다발성 외상 등 특정 질환별로도 가

능)

라. 자료: 의무기록 조사

마. 선정 근거

○ undertriage의 경우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치료 결

과에 부정적 향을 미침.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Statewide EMS System Evaluation

Page 7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48 -

(5) 이송 시 의사지도 시행률

가. 정의: 이송 중 의사지도를 받은 비율

나. 분자: 이송 중 의사지도를 받은 전체 건수 및 의사지도 유형별

건수

다. 분모: 해당지역 119구급대의 전체 이송 건수

라. 자료: 구급활동일지

마. 선정 근거

○ 직·간접적인 의료지도와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병원 전

단계의 환자 결과를 향상시키는 응급의료체계를 기획하고 운 할 수 있

음19).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200-city, 응급의료지수, ACEP

나) 산출 결과: 200-city(도시별), ACEP(주별)

표 9. 병원 전 온라인 의사지시율 (자료: ACEP)

주(state) 백분율(%)

Alabama 100.0

Alaska 90.00

Arizona 100.0

Arkansas 100.0

California 98.0

19) Alonso-Serra H, Blanton D, O'Connor RE. Physician medical direction in EMS. National

Association of EMS Physicians. Prehosp Emerg Care 1998;2(2):153-7

Page 7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49 -

(6) 응급구조사 수

가. 정의: 인구 당 1, 2급 응급구조사 수

나. 자료: 응급의료통계연보, 통계청 추계인구

다. 선정 근거

○ 응급구조사는 일반인 외에 응급환자와 최초로 접촉하도록 훈련받은 사람

이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업무범위에 따르면, 응급구

조사는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처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음20).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20) 이승한, 최옥경, 정구영. 병원전 응급처치의 시행정도와 정확도. 대한응급의학회지 1996;7(1):69-74

Page 7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50 -

표 10.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당, 면적 당 응급구조사 수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인구 100만 당

구조사 수면적 1000km2 당 구조사 수

서울특별시 46.8 776.3

부산광역시 52.1 245.9

대구광역시 54.9 158.3

인천광역시 42.8 111.7

광주광역시 61.4 175.5

대전광역시 55.5 150.1

울산광역시 46.8 48.2

경기도 40.1 42.4

강원도 155.9 13.9

충청북도 49.8 10.0

충청남도 98.8 21.9

전라북도 85.2 19.2

전라남도 78.9 12.1

경상북도 70.2 9.8

경상남도 91.6 26.9

제주도 98.3 28.7

전국 값 59.53 28.85

Page 7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51 -

(7) 구급차 수

가. 정의: 인구 당 119구급대 및 기타 구급차 수

나. 자료: 응급의료통계연보, 통계청 추계인구

다. 선정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

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

야’ 하는 의무가 있음. 구급차는 응급이송수단의 기본적 자원임.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Page 7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52 -

표 11.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당, 면적 당 119구급대의 구급차 수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인구 100만

당 구급차 수

면적 1000km2

당 구급차 수

서울특별시 10.96 181.70

부산광역시 15.81 74.57

대구광역시 18.04 52.01

인천광역시 16.59 43.25

광주광역시 16.74 47.87

대전광역시 18.52 50.02

울산광역시 22.94 23.65

경기도 18.86 19.94

강원도 68.18 6.08

충청북도 52.44 10.50

충청남도 49.40 10.93

전라북도 39.59 8.94

전라남도 45.93 7.04

경상북도 41.50 5.78

경상남도 34.63 10.17

제주도 50.06 14.61

전국 값 20.01 12.12

Page 7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53 -

(8) 응급구조사 탑승 비율

가. 정의: 이송 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비율

나. 분자: 응급구조사(1, 2급)가 탑승한 건수

다. 분모: 해당지역 119구급대의 전체 이송 건수

라. 자료: 구급활동일지

마. 선정 근거

○ 응급구조사는 일반인 외에 응급환자와 최초로 접촉하도록 훈련받은 사람

이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업무범위에 따르면, 응급구

조사는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처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음21).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200-city

나) 산출 결과: 200-city(전체 도시 중 백분율)

표 12. ALS 응급차의 인력 구성 (자료: 200-city)

인력구성 백분율(%)

paramedic+EMT 45.1

paramedic 2명 36.3

21) 이승한, 최옥경, 정구영. 병원전 응급처치의 시행정도와 정확도. 대한응급의학회지 1996;7(1):69-74

Page 7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54 -

(9) 기초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가. 정의: 응급상황 발생 후 기초응급처치(BLS)가 제공될 때까지 소

요된 시간

나. 자료: 구급활동일지

다. 선정 근거

○ 심실세동이 발생하고 5분이 경과하면 제세동 성공률이 50%로 감소함22).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를 신

속히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함23).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22) Larsen MP, Eisenberg MS, Cummins RO, Hallstrom AP. Predicting survival from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 graphic model. Ann Emerg Med 1993;22:1652-1658

23) Calle PA, Lagaert L, Vanhaute O, Buylaert WA. Do victims of an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benefit from a training program for emergency medical dispatchers? Resuscitation.

1997;35:213-218

Page 7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55 -

표 13. 119구급차 출동 후 5분 이내에 현장까지 도착한 비율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전체

이송 건수5분 이내 도착 건수

5분 이내 도착

비율(%)

서울특별시 217,266 101,432 46.7

부산광역시 83,588 39,202 46.9

대구광역시 43,552 29,084 66.8

인천광역시 53,325 26,208 49.1

광주광역시 30,576 12,074 39.5

대전광역시 34,874 20,405 58.5

울산광역시 20,009 11,442 57.2

경기도 213,718 66,574 31.2

강원도 50,749 19,625 38.7

충청북도 39,872 15,844 39.7

충청남도 57,846 24,633 42.6

전라북도 47,772 14,795 31.0

전라남도 49,038 17,967 36.6

경상북도 65,662 24,432 37.2

경상남도 71,349 30,188 42.3

제주도 21,455 15,310 71.4

전국 값 1,100,651 469,215 42.6

Page 8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56 -

(10) 전문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가. 정의: 응급상황 발생 후 전문응급처치(ALS)가 제공될 때까지 소

요된 시간

나. 자료: 구급활동일지

다. 선정 근거

○ 신고-심폐소생술-제세동술-전문응급처치로 이어지는 소생의 고리(chain of

survival)에서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네 번

째 고리가 기능해야 함. 세 번째 고리까지 연결이 잘되어 있어도 네 번째

고리에서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존율을 증가시

킬 수 없음24).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24) Cummins RO, Ornato JP, Thies WH, Pepe PE. Improving survival from sudden cardiac arrest:

the "chain of survival" concept. A statement for health professionals from the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Subcommittee and the Emergency Cardiac Care Committee, American

Heart Association. Circulation 1991;83:1832-1847

Page 8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57 -

표 14. 119구급차 출동 후 10분 이내 및 15분 이내에 병원까지 도착한 비율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전체

이송 건수

10분 이내

도착 건수

15분 이내

도착 건수

10분 이내

도착 비율(%)

15분 이내

도착 비율(%)

서울특별시 217,266 12,404 65,655 5.7 30.2

부산광역시 83,588 4,740 18,936 5.7 22.7

대구광역시 43,552 4,734 16,297 10.9 37.4

인천광역시 53,325 3,632 14,869 6.8 27.9

광주광역시 30,576 3,375 12,006 11.0 39.3

대전광역시 34,874 2,238 8,557 6.4 24.5

울산광역시 20,009 2,429 7,232 12.1 36.1

경기도 213,718 9,479 38,157 4.4 17.9

강원도 50,749 3,469 10,238 6.8 20.2

충청북도 39,872 2,773 9,102 7.0 22.8

충청남도 57,846 4,077 9,712 7.0 16.8

전라북도 47,772 2,623 9,038 5.5 18.9

전라남도 49,038 2,724 8,870 5.6 18.1

경상북도 65,662 11,017 23,262 16.8 35.4

경상남도 71,349 6,481 18,332 9.1 25.7

제주도 21,455 3,828 8,037 17.8 37.5

전국 값 1,100,651 80,023 278,300 7.3 25.3

Page 8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58 -

(11) 응급처치 교육 이수율

가. 정의: 인구 당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수

나. 자료: 응급의료통계연보, 통계청

다. 선정 근거

○ 일반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향상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25).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4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에서도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은 최초반응자

를 대상으로 실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인도 지원하여 교육을 받

고 있으며, 2005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중 일반인이 50% 이상

임. 따라서 이 평가지표를 통해 지역의 일반인 응급처치 능력 향상 활동

을 평가하고자 함.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EEDP, 응급의료지수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25) 이문희. 심폐소생술 교육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Page 8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59 -

표 15. 인구 100,000명 당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수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 인구 교육 이수자인구 당

교육 이수자 수

서울특별시 10,033,274 7,480 74.55

부산광역시 3,605,125 7,046 195.44

대구광역시 2,550,516 907 35.56

인천광역시 2,591,606 993 38.32

광주광역시 1,433,971 672 46.86

대전광역시 1,458,269 395 27.09

울산광역시 1,089,841 698 64.05

경기도 10,711,195 1,266 11.82

강원도 1,481,438 315 21.26

충청북도 1,487,359 410 27.57

충청남도 1,902,738 914 48.04

전라북도 1,818,780 755 41.51

전라남도 1,850,554 605 32.69

경상북도 2,650,594 528 19.92

경상남도 3,089,521 1,519 49.17

제주도 539,362 476 88.25

전국 값 48,294,143 24,979 51.72

Page 8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60 -

2) 병원 단계

(1) 중증도 보정 사망률: 외상 환자

가. 정의: 외상 환자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

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다. 선정 근거

○ 외상환자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 지표를 통하여 예측 사망수와 관찰 사망

수의 비(W score)를 구하면 예방가능한 사망률과 응급의료센터의 외상환

자 치료 수준이 좋은 상관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음26).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26) Kim Y, Jung KY. Utility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njury severity score:

detecting preventable deaths and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emergency medical centers. J

Trauma. 2003;54(4):775-780

Page 8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61 -

표 16. 외상 환자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 전체외상환자실제생존자수예상생존자수 W값

서울특별시 43,713 42,949 42,948 0.00

부산광역시 18,670 18,351 18,386 - 0.19

대구광역시 11,943 11,751 11,736 0.13

인천광역시 8,974 8,804 8,819 - 0.17

광주광역시 9,564 9,400 9,475 - 0.78

대전광역시 8,966 8,857 8,798 0.66

울산광역시 5,283 5,226 5,181 0.85

경기도 31,231 30,809 30,902 - 0.30

강원도 12,756 12,546 12,560 - 0.11

충청북도 7,884 7,779 7,812 - 0.42

충청남도 9,818 9,656 9,725 - 0.70

전라북도 12,964 12,806 12,871 - 0.50

전라남도 19,978 19,790 19,901 - 0.56

경상북도 17,381 17,126 17,208 - 0.47

경상남도 16,975 16,612 16,683 - 0.42

제주도 3,646 3,600 3,607 - 0.19

전국 평균 239,746 236,062 236,612 - 0.23

Page 8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62 -

(2) 중증도 보정 사망률: 급성심근경색환자

가. 정의: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

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다. 선정 근거

○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은 진료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결과 지표임.

(3)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생존율

가. 정의: 심정지 환자 중 심폐소생술로 생존한 환자 비율

나. 분자: 심폐소생술 시행 환자 중 생존하여 퇴원한 환자 수

다. 분모: 심폐소생술 시행 환자 수

라. 자료: 의무기록 조사

마. 선정 근거

○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생존율은 외국의 PIBM27), PI for EM28), EEDP

등에서 사용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결과 지표임.

27) EMS Analytics. National EMS Performance Improvement & Benchmarking Network. Available

from: http://www.healthanalytics.net/ems/services/pibn-detail.htm

28) Beattie E, Mackway-Jones K. A Delphi study to identify performance indicators for

emergency medicine. Emerg. Med. J., Jan 2004; 21: 47-50

Page 8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63 -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PIBM, PI for EM, EEDP

나) 산출 결과: EEDP(국가별)

그림 5. 소생술 성공률

Page 8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64 -

(4) 적정시간 내 치료: 급성심근경색 환자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

가. 정의: 급성심근경색(AMI) 환자 중 60분 이내에 비관헐적(혈전용

해제 투여), 또는 120분 이내에 관헐적(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CI), 관동맥조 술(coronary angiography))재관류 용법을 실시

받은 환자의 비율

나. 자료: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자료(표본추출 후 의무기록

조사)

다. 선정 근거

○ 혈전용해 치료의 시작 시간은 AMI 환자의 치료 결과에 매우 중요한 지표

임. 1시간 지연 시 1,000명 중 약 2명이 사망함29).

○ ST elevation MI에 대해 미국의 국가 가이드라인은 혈전용해 치료가 병원

도착 후 30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30).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PI for EM, QM in Australian EM31), 응급의료지수, 기능

수행평가32)

29) Fibrinolytic Therapy Trialists' (FTT) Collaborative Group. Indications for fibrinolytic therapy

in suspected acute myocardial infarction: collaborative overview of early mortality and major

morbidity results from all randomized trials of more than 1000 patients. Lancet.

1994;343:311-22

30) Ryan TJ, Antman EM, Brooks, NH, Califf RM, Hillis LD, Hiratzka LF, Rapaport E, Riegel B,

Russell RO, Smith EE III, Weaver WD. 1999 update: ACC/AHA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Committee on

Management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J Am Coll Cardiol 1999;34:890-911.

31) Kennedy MP, Boyce NW, Logan ME. Quality management in Australian emergency medicine:

translation of theory into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1999;

11(4): 329-336

Page 8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65 -

나) 산출 결과: QM in Australian EM(호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

별), 기능수행평가(기관별)

표 17.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혈전용해 치료율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 기관수 분모 분자 비율

서울특별시 49 310 25 8.1

부산광역시 21 86 17 19.8

대구광역시 7 93 4 4.3

인천광역시 10 56 11 19.6

광주광역시 9 22 3 13.6

대전광역시 6 34 1 2.9

울산광역시 4 29 4 13.8

경기도 34 254 35 13.8

강원도 11 70 20 28.6

충청북도 7 24 4 16.7

충청남도 8 42 8 19.0

전라북도 7 49 5 10.2

전라남도 13 12 4 33.3

경상북도 15 49 13 26.5

경상남도 11 56 12 21.4

제주도 5 31 4 12.9

계 217 1217 170 14.0

32)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2006 (결과는 내부자료)

Page 9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66 -

(5) 적정시간 내 치료: 뇌경색 환자 혈전용해요법 신속성

가. 정의: 혈전용해요법(t-PA)이 실시된 뇌경색 환자의 내원 일시와

투여 개시 일시의 평균 간격

나. 자료: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자료(표본추출 후 의무기록

조사)

다. 선정 근거

○ 혈전 용해제 투여가 급성 뇌경색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NINDS(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의 연구

결과가 있음.

○ 이에 따라 미국 식약청(FDA)은 t-PA 정맥 요법을 증상 발현 3시간 이내

의 급성 뇌경색에 대한 치료법으로 승인하 음.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기능수행평가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기능수행평가(기관별)

표 18. 급성뇌경색 환자에 대한 혈전용해제 사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조사 건수 추정 건수

분모 처방 처방률(%) 신뢰구간 분모 처방 처방률(%) 신뢰구간

종합전문 259 8 3.09 1.20-7.70 7,493 202 2.69 0.95-7.38

종합병원 308 13 4.22 1.86-9.28 12,180 656 5.39 2.45-11.45

병원 194 3 1.55 0.38-6.09 6,664 94 1.42 0.36-5.42

전체 761 24 3.15 1.77-5.55 26,336 952 3.62 1.91-6.74

Page 9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67 -

(6) 뇌졸중 환자 뇌 상검사의 신속성

가. 정의: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환자의 내원 일시와 내원 후 첫

뇌 상검사(CT, MRI) 실시 일시의 평균 간격

나. 자료: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자료(표본추출 후 의무기록

조사)

다. 선정 근거

○ 뇌졸중 환자의 원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뇌 상검사(CT,

MRI)가 신속히 시행되어야 함.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기능수행평가

나) 산출 결과: 기능수행평가(기관별)33)

33) 평가 결과는 현재 비공개 상태임.

Page 9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68 -

(7) 활력징후 이상 환자 모니터링 적절성

가. 정의: 활력징후 이상 환자에서 응급실 내원 4시간 동안 주기적

인 활력징후(수축기/이완기 혈압, 맥박 수) 모니터링이 실시된

비율

나. 자료: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자료(표본추출 후 의무기록

조사)

다. 선정 근거

○ 활력징후의 주기적 감시는 쇼크 환자 모니터링의 중요 요소이며, 의료진

의 응급환자 감시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기능수행평가

나) 산출 결과: 기능수행평가(기관별)

Page 9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69 -

3) 전반적 지표

(1) 재전원

가. 정의: 타 응급의료기관에서 전원 온 환자가 다시 전원 간 비율

나. 분자: 전원 온 환자 중 응급실 방문 후 다시 전원 간 환자 수

다. 분모: 응급실로 전원 온 환자 수

라. 자료: NEDIS

마. 선정 근거

○ 재전원은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기능 부전을 의미함. 재전원은 외상 환자

의 치료성적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34), 병원 간 이송에 관한 법률

적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81.8%로 심각한 상황임35).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34) Nathens AB, Maier RV, Brundage SI, Jurkovich GJ, Grossman DC. The effect of interfacility

transfer on outcome in an urban trauma system. J Trauma 2003;55:444-9

35) 안기옥, 홍지영, 김윤, 정구영.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적절성 평가. 대한응급의학회지

2006;17(2):138-45

Page 9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70 -

표 19. 재전원율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 전원온 경우 재전원 간 경우 재전원율(%)

서울특별시 5,426 206 3.80

부산광역시 1,517 120 7.91

대구광역시 3,764 338 8.98

인천광역시 2,559 50 1.95

광주광역시 2,902 578 19.92

대전광역시 3,848 134 3.48

울산광역시 760 23 3.03

경기도 4,943 88 1.78

강원도 1,814 116 6.39

충청북도 1,338 60 4.48

충청남도 1,128 42 3.72

전라북도 2,574 419 16.28

전라남도 1,068 98 9.18

경상북도 1,452 79 5.44

경상남도 2,565 177 6.90

제주도 59 0 0.00

전국 값 37,717 2,528 6.70

Page 9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71 -

(2) 병원 간 이송 중 부적합 발생률

가. 정의: 병원 간 이송 중 전원사유와 대상병원 선정 오류, 수용가

능 여부 미확인, 진료의뢰서 미비 등 부적합 발생 비율

나. 자료: 직접 조사

다. 선정 근거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정보 현황을 근거로 환자 전원을 의뢰하 을 때 전원

이 거부될 경우 응급의료 정보의 실패를 의미함. 일개 지역의 연구 결과

를 보면 전원 의뢰 환자 중 약 22%를 전원할 수 없었다고 하 음36). 응급

의료 정보센터를 이용한 전원 성공을 위해서는 응급의료 정보센터에 수집

되는 시설, 장비, 인력 등 응급의 자원 정보가 실시간 정확하여야만 함.

36) 정진우, 조석주, 염석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접수된 전원 의뢰. 대한응급의학회지

2003;14(5):544-8

Page 9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72 -

2. 보장성

1) 병원 전 단계

(1) 구급차 이용 중 119구급차 이용 비율

가. 정의: 급차 이용 건수 중 무료인 119구급차 이용 건수 비율(이

송 당 비용의 대리지표)

나. 분자: 119구급차 이용 건수

다. 분모: 구급차(119구급차, 병원구급차, 기타구급차)를 이용해 응급

실에 내원한 건수

라. 자료: NEDIS

마. 선정 근거

○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는 접근성, 특히 보험

적용 상태나 의료비 지불능력과 같은 경제적 접근성임37).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PIBM, EEDP

나) 산출 결과: EEDP(국가별)

37) Cohen JJ. Disparities in Health Care: An Overview. Acad Emerg Med. 2003; 10(11):

1155-1160

Page 9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73 -

표 20. 이송 당 비용 (자료: EEDP)

System 총합(유로)

Leuven, Belium 104.46

Copenhagen, Denmark 222.50

SAMU 92, France 93.55

Genoa, Italy 123.30

Kusfstein, Austria 자료 없음

Bonn, Germany 191.26

Richmond, VA, USA 225.42

Vontaa, Finland 자료 없음

Cantabria, Spain 735.75

Ulleval, Norway 434.15

West Midlands, UK 174.24

평균 256.07

중간값 191.26

Page 9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74 -

(2) 이송시간 변이

가. 정의: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변이계수

나. 자료: 구급활동일지, GIS 프로그램

다. 선정근거

○ 응급의료서비스는 시간적·공간적으로 기장 근접하게 지역주민과 연결되

어 있어야 함38).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38) Mayer JD. A method for the geographical evalua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performance. AJPH 1981;71:841-3

Page 9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75 -

표 21. GIS를 이용하여 산출한 평균 이동 시간 및 변이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 평균 이동 시간 (분) 이동 시간 변이

서울특별시 3.19 47.58

부산광역시 3.67 79.40

대구광역시 3.61 61.83

인천광역시 4.27 135.53

광주광역시 2.99 86.39

대전광역시 3.55 67.44

울산광역시 4.87 85.51

경기도 7.90 108.54

강원도 17.26 102.36

충청북도 14.54 82.93

충청남도 15.73 64.08

전라북도 12.28 92.63

전라남도 18.20 134.70

경상북도 15.39 83.36

경상남도 12.97 94.10

제주도 10.32 113.12

전국 값 9.93 127.70

Page 10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76 -

2) 병원 단계

(1) 응급실 이용 환자 본인부담액

가. 정의: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액(혹은, 본인부담비율)

나. 분자: 응급실 이용 총 본인부담액

다. 분모: 응급실 이용 환자 수

라. 자료: 직접 조사

마. 선정 근거

○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는 접근성, 특히 보험

적용 상태나 의료비 지불능력과 같은 경제적 접근성임39).

39) Cohen JJ. Disparities in Health Care: An Overview. Acad Emerg Med. 2003; 10(11):

1155-1160

Page 10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77 -

(2) 1인당 응급의료 치료비

가. 정의: 국민 1인당 응급의료관련 보건의료비

나. 분자: 응급의료관련 보건의료비

다. 분모: 총 인구

라. 자료: 직접 조사

마. 선정 근거

○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는 접근성, 특히 보험

적용 상태나 의료비 지불능력과 같은 경제적 접근성임40).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EEDP, ACEP, Health Commission41)

나) 산출 결과: EEDP(국가별), ACEP(주별)

40) Cohen JJ. Disparities in Health Care: An Overview. Acad Emerg Med. 2003; 10(11):

1155-1160

41) http://www.healthcarecommission.org.uk/homepage.cfm; 김윤, 정구영, 조광현, 김현.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응급의료 운영체계 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Page 10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78 -

표 22. 1인당 응급의료 비용 (자료: EEDP)

System 총합(유로)

Leuven, Belium 243

Copenhagen, Denmark 21.11

SAMU 92, France 3.87

Genoa, Italy 10.06

Kusfstein, Austria 30.67

Bonn, Germany 19.98

Richmond, VA, USA 42.24

Vontaa, Finland 자료 없음

Cantabria, Spain 5.53

Ulleval, Norway 31.25

West Midlands, UK 18.43

평균 18.56

중간값 19.20

표 23. 연간 1인당 병원의료 지출 비용 (자료: ACEP)

주(state) 금액($)

Alabama 1,432

Alaska 1,496

Arizona 1,085

Arkansas 1,430

California 1,145

Page 10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79 -

(3) 응급의료대불금 지급 실적

가. 정의: 응급환자 당 응급의료대불금 지불액 및 지급 건수

나. 자료: 응급의료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다. 선정 근거

○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는 접근성, 특히 보험

적용 상태나 의료비 지불능력과 같은 경제적 접근성임42).

○ 1995년부터 지불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불해주고 사후에 법적 의료비부담 의무자에게 상환 받는 응급의료비 미

수금 대불제도를 시행해왔음. 그러나 그동안 대불제도 이용률이 저조하

음. 따라서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불제도의

지속적 활성화가 필요함.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42) Cohen JJ. Disparities in Health Care: An Overview. Acad Emerg Med. 2003; 10(11):

1155-1160

Page 10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80 -

표 24. 응급환자 1만 명 당 응급의료대불금 지급 건수 (자료: 응급의료지수)

권역응급환자

대불금

지급액(원)지급 건수 지급액/환자 수 지급건수/환자 수

서울특별시 1,371,716 354,901,540 562 259 4.10

부산광역시 531,148 80,130,860 256 151 4.82

대구광역시 338,244 66,224,590 200 196 5.91

인천광역시 255,713 102,413,940 214 401 8.37

광주광역시 307,524 5,068,720 7 16 0.23

대전광역시 186,598 26,737,060 194 143 10.40

울산광역시 188,619 4,019,810 4 21 0.21

경기도 1,480,558 415,329,140 501 281 3.38

강원도 295,893 78,476,060 278 265 9.40

충청북도 235,077 47,312,180 90 201 3.83

충청남도 294,565 27,832,810 82 94 2.78

전라북도 311,638 79,081,550 161 254 5.17

전라남도 565,964 19,411,140 87 34 1.54

경상북도 443,906 59,718,600 208 135 4.69

경상남도 556,674 67,921,870 97 122 1.74

제주도 113,361 16,017,430 278 141 24.52

전국 값 7,477,198 1,450,597,300 3,219 194 4.31

Page 10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81 -

3) 전반적 지표

(1) 재난대비 예비병상

가. 정의: 응급실의 재해로 인한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한 예비병상

나. 분자: 재난대비 예비병상 수

다. 분모: 인구 수

라. 자료: 직접 조사(복지부 내부 자료)

마. 선정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응급의료기관은 재해 발

생 시 응급의료 인력·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함. 경증 환자는 병원이 아닌 시설을 이용하고 임시 진료시설을 구축할

수 있지만, 입원을 필요로 할 정도의 중증 환자는 병원시설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해당 지역의 기준 인구 대비 예비병상의 수를 평

가함으로써 재난 대응체계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Page 10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82 -

(2) 재난대비훈련

가. 정의: 재난대비 훈련 시 응급의료 대책 이행 여부(혹은, 재난대

비훈련 횟수)

나. 자료: 직접 조사(복지부 내부 자료)

다. 선정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6조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Page 10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83 -

(3) 익수 사망률

가. 정의: 인구 당 익수 사망률

나. 자료: 통계청 사망자료, NEDIS

다. 선정 근거

○ ‘03년 익수로 인한 사망은 2천여 건에 달하며, 이는 국민전체 사망의 0.2%

를 차지함43). 익수 사망률은 공공안전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임.

(4)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사망률

가. 정의: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사망률

나. 자료: 산업재해통계

다. 선정 근거

○ ‘03년 전국적으로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자는 약 9만4천

여 명에 달함. 이 중 7만 5천여 명이 부상에 의한 재해이며, 응급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음44).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사망률은 공공안전 및 재난지원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임.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ACEP

나) 산출 결과: ACEP(주별)

43) 보건복지부. ‘05~’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2005

44) 보건복지부. ‘05~’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2005

Page 10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84 -

표 25. 100만 명 당 직업손상 사망률 (자료: ACEP)

주(state) 명/100만

Alabama 26.71

Alaska 42.72

Arizona 13.93

Arkansas 31.61

California 12.7

(5) 교통사고 사망률

가. 정의: 자동차 10,000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나. 분자: 1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다. 분모: 자동차 대수

라. 자료: 통계청, 교통사고통계

마. 선정 근거

○ 교통사고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이 필요한 공중보건의 중요한 역

임. Haddon(1968)45)은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람, 자동차, 환

경의 세 가지 요인과 사고 전, 사고 당시, 사고 후의 세 단계로 구성된 모

형을 제시하 음. 이 가운데 사고 후 조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구축은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안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함.

45) Haddon Jr W. The changing approach to the epidemiology, prevention, and amelioration of

trauma: the transition to approaches etiologically rather than descriptivel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68;58:1431-1438

Page 10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85 -

○ 또한, 미국응급의학회는 주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운전면허소지자 100,000명 당 교통사고 사망률”을 사용하고 있음46).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ACEP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ACEP(주별)

표 26.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률 (자료: ACEP)

주(state) 명/10만

Alabama 27.8

Alaska 19.7

Arizona 29.3

Arkansas 31.4

California 18.6

46) 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icians. The National Report Card on the state of

emergency medicine: evaluating the environment of emergency care systems state by state.

2006

Page 11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86 -

표 27.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률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 자동차 대 수운수사고

사망자 수교통사고 사망률

서울특별시 3,159,449 852 2.70

부산광역시 1,073,110 453 4.22

대구광역시 940,428 401 4.26

인천광역시 837,137 309 3.69

광주광역시 455,597 215 4.72

대전광역시 520,145 167 3.21

울산광역시 408,499 149 3.65

경기도 3,621,599 1,422 3.93

강원도 566,037 368 6.50

충청북도 567,406 346 6.10

충청남도 749,080 671 8.96

전라북도 664,932 537 8.08

전라남도 669,038 755 11.28

경상북도 1,069,491 856 8.00

경상남도 1,137,223 700 6.16

제주도 223,438 111 4.97

전국 값 16,662,609 8,312 4.99

Page 11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87 -

3. 접근성 및 편의성

1) 병원 전 단계

(1) 구급차 경험 평가

가. 정의: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및 보호자의 경험 평가

나. 경험 평가 내용: 대기 시간, 존중, 소통 및 정보, 물리적 환경

다. 자료: 설문 조사

라. 선정 근거

○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평가제도는 공급자 측면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함47). 국 Healthcare commission이

응급의료기관 감사에서 환자의 경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등 응

급의료 부문에서도 환자 경험에 대한 평가가 사용되고 있음48). 기존 환자

만족도 조사는 환자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설문방식으로서 외부 요인

의 향을 많이 받는 문제가 있었음. 이 평가지표는 만족도가 아닌 일정

한 행동양식이나 절차의 빈도에 대해 질문하는 경험보고 방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평가함. 이를 통해 구급차 이용자가 제시하는 문제를 보다 정확

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음.

마.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Health Commission

47) 강민아. Hospital-CAHPSⓇ: 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평가시스템. 한국의료QA학회지

2004;11(1):72-83

4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응급의료 운영체계 평가. 2005

Page 11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88 -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표 28. 광역자치단체별 구급차 이용 환자·보호자 경험 평가 평균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 대기시간 존중 소통 및 정보 물리적환경 평균

서울특별시 71.43 94.05 79.76 87.50 82.30

부산광역시 33.33 75.00 41.67 75.00 54.72

대구광역시 80.00 70.00 76.67 70.00 75.42

인천광역시 84.72 96.05 90.79 80.56 89.29

광주광역시 93.33 86.67 79.44 64.29 83.19

대전광역시 55.00 95.00 86.67 80.00 82.32

울산광역시 100 93.75 89.58 93.75 93.53

경기도 66.67 83.33 94.44 83.33 83.04

강원도 55.26 78.75 76.80 72.22 70.48

충청북도 77.27 92.71 75.69 71.74 80.96

충청남도 50.00 71.88 75.69 60.87 65.81

전라북도 79.55 93.75 77.08 87.50 82.96

전라남도 89.58 91.67 73.61 63.64 81.31

경상북도 63.64 97.73 85.61 63.64 79.63

경상남도 87.50 50.00 44.44 75.00 51.85

제주도 80.00 81.25 71.67 76.32 76.89

전국 평균 71.67 85.89 78.04 74.06 77.80

Page 11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89 -

(2)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률

가. 정의: 증상 발생 후 30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비율

나. 분자: 증상 발생 후 30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건수

다. 분모: 응급실 이용 건수

라. 자료: NEDIS

마. 선정 근거

○ 뇌졸중의 경우 환자 치료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증상 발생 후

응급실 도착까지 걸린 시간임. 그 외 급성심근경색, 중증외상 등도 증상

발생 후 응급실 도착 시간이 큰 향을 미침.

○ ‘05~’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응급의료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

고」 분야 추진목표 중 하나가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하

는 것임.

Page 11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90 -

(3) 중증 외상 환자 10분 내 현장 도착 비율

가. 정의: 중증 외상 환자 가운데 신고 후 10분 내에 현장에 구급차

가 도착한 비율

나. 분자: 119구급차가 1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한 건수

다. 분모: 중증 외상(S-, T- 코드 포함 환자 중 비정상 RTS49)) 환자

중 119구급차를 이용한 건수

라. 자료: 구급활동일지

마. 선정 근거

○ 중증 외상환자의 병원 전 단계 처치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이송임. 최근

상당수의 논문은 달성해야 할 목표로 1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50)

49) RTS(Revised Trauma Score)는 외상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생리학적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임. RTS는 환자의 의식상태를 평가하는 GCS(Glasgow Coma Scale), 수축기

혈압과 호흡수를 이용하여 계산됨. RTS는 적용이 쉽기 때문에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분류에 사용될

수 있음. RTS는 0에서 7.8408까지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낮을수록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짐.

RTS = 0.9368(GCS) + 0.7326(SBP) + 0.2908(RR)

Coded

ValueGCS SBP RR

4

3

2

1

0

13 - 15

9 - 12

6 - 8

4 - 5

3

>89

76-89

50-75

1-49

0

10-29

>29

6-9

1-5

0

50) Rubin JM, Swor RA. Clinical benchmarking in EMS. Improving Quality in EMS. 1993

Page 11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91 -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Statewide EMS System Evaluation

2) 병원 단계

(1) 응급실 경험 평가

가. 정의: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및 보호자의 경험 평가

나. 경험 평가 내용: 대기 시간, 존중, 소통 및 정보, 반응성, 프라이

버시, 물리적 환경

다. 자료: 설문 조사

라. 선정 근거

○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평가제도는 공급자 측면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함51). 국 Healthcare commission이

응급의료기관 감사에서 환자의 경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등 응

급의료 부문에서도 환자 경험에 대한 평가가 사용되고 있음52). 기존 환자

만족도 조사는 환자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설문방식으로서 외부 요인

의 향을 많이 받는 문제가 있었음. 이 평가지표는 만족도가 아닌 일정

한 행동양식이나 절차의 빈도에 대해 질문하는 경험보고 방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평가함. 이를 통해 구급차 이용자가 제시하는 문제를 보다 정확

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음.

51) 강민아. Hospital-CAHPSⓇ: 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평가시스템. 한국의료QA학회지

2004;11(1):72-83

5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응급의료 운영체계 평가. 2005

Page 11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92 -

마.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PIBM, QM in Australian EM, 응급의료지수

나) 산출 결과: QM in Australian EM(호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표 29. 광역자치단체별 응급실 이용 환자·보호자 경험 평가 평균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 대기시간 존중 소통 및 정보 반응성 프라이버시물리적환경전체 평균

서울특별시 58.95 84.74 80.00 72.19 68.75 73.31 73.01

부산광역시 47.25 53.47 58.33 54.15 45.83 50.72 51.72

대구광역시 53.98 76.14 77.27 53.36 68.18 67.11 65.31

인천광역시 82.17 95.08 90.74 88.05 77.36 80.56 86.77

광주광역시 70.48 93.83 84.00 82.06 82.00 65.14 80.56

대전광역시 64.57 56.46 75.00 58.30 57.89 58.40 60.52

울산광역시 81.06 89.05 92.86 86.49 88.57 75.33 84.82

경기도 63.20 84.78 82.69 75.34 71.15 73.17 75.23

강원도 72.16 89.02 86.36 75.50 84.85 79.15 81.08

충청북도 73.37 92.44 87.04 73.17 74.07 64.30 78.55

충청남도 67.26 82.67 55.68 54.92 38.64 51.55 64.06

전라북도 60.19 80.79 86.11 67.11 94.44 72.75 74.09

전라남도 81.86 93.68 85.00 81.47 79.03 85.06 85.89

경상북도 80.64 87.50 77.42 80.11 77.27 77.85 81.33

경상남도 61.73 84.47 81.82 75.05 68.18 71.32 73.89

제주도 76.38 87.71 86.25 82.75 72.50 50.09 76.75

전국 평균 69.83 84.96 80.59 73.88 71.39 69.08 75.68

Page 11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93 -

(2) 응급환자 유출률

가. 정의: 해당 진료권에 거주하는 응급환자의 총 응급의료이용량

중 타 진료권의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응급의료이용량의 비율

나. 분자: 해당 진료권이 아닌 타 진료권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건

다. 분모: 해당 진료권 거주민의 총 응급의료기관 이용 건수

라.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자

마. 선정 근거

○ 유출률은 지역단위의 의료서비스 이용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며, 병

상자원관리정책 수립 시 주요한 지표로 사용됨53).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5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상자원관리정책개발연구. 2003

Page 11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94 -

표 30. 응급환자 유출률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타 광역 응급실

이용 환자 수

해당 광역 거주자 중

응급실 이용 환자 수유출률

서울특별시 83,723 656,166 12.76

부산광역시 22,277 177,962 12.52

대구광역시 15,599 145,025 10.76

인천광역시 35,534 151,560 23.45

광주광역시 13,892 112,613 12.34

대전광역시 12,102 100,118 12.09

울산광역시 9,490 65,085 14.58

경기도 157,951 642,528 24.58

강원도 18,468 97,052 19.03

충청북도 24,313 94,851 25.63

충청남도 46,820 148,954 31.43

전라북도 21,220 117,570 18.05

전라남도 48,202 194,628 24.77

경상북도 54,457 192,026 28.36

경상남도 47,840 163,588 29.24

제주도 3,837 42,792 8.97

Page 11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95 -

(3) 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

가. 정의: 인력기준 대비 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

나. 분자: 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 수

다. 분모: 응급의료기관 총 수

라. 자료: 응급의료기관 평가자료

마. 선정 근거

○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의사 충족은 조기의 적절한 전문적인 치료 및 24시간

상시 전문의 진료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미국에서는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성의 역에서 기준 인구 당 응급의학 의사수를 평가하고 있으

며 전체 평가지표 중 2%의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음54).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PI for EM, 응급의료지수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54) 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ician. The National Report Card on the State of

Emergency Medicine Evaluating the Environment of Emergency Care Systems State by State.

2006

Page 12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96 -

표 31. 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지역응급

의료센터

권역응급

의료센터

충족

지역센터

충족

권역센터

전담의사 기준을 충족한

기관의 비율(%)

서울특별시 25 1 23 1 92.3

부산광역시 5 1 3 0 50

대구광역시 4 1 4 0 80

인천광역시 3 1 3 1 100

광주광역시 4 1 2 1 60

대전광역시 4 1 3 1 80

울산광역시 1 1 1 1 100

경기도 16 2 14 2 88.9

강원도 3 2 2 2 80

충청북도 2 1 2 0 66.7

충청남도 3 0 3 0 100

전라북도 5 1 4 1 83.3

전라남도 7 1 4 1 62.5

경상북도 7 1 7 1 100

경상남도 3 1 3 0 75

제주도 4 0 4 0 100

전국 평균 96 16 82 12 83.9

Page 12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97 -

(4) 응급의학 전문의 및 전공의 수

가. 정의: 인구 당 응급의학 전문의 및 전공의 수

나. 자료: 응급의료통계 연보

다. 선정 근거

○ 응급의료센터의 의사 인력은 조기의 적절한 전문적인 치료 및 24시간 상

시 전문의 진료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미국에서는 응급의료에 대

한 접근성의 역에서 기준 인구 당 응급의학 의사 수를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평가지표 중 5%의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음55).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ACEP

나) 산출 결과: ACEP(주별)

표 32. 100만 명 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 (자료: ACEP)

주(state) 명/100만

Alabama 3.97

Alaska 0.00

Arizona 13.06

Arkansas 8.72

California 10.98

55) 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ician. The National Report Card on the State of

Emergency Medicine Evaluating the Environment of Emergency Care Systems State by State.

2006

Page 12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98 -

(5) 응급실 병상 수

가. 정의: 인구 당 응급실 병상 수

나. 자료: 응급의료통계 연보

다. 선정 근거

○ 응급실 병상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적인 자원임. 미국에서는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성의 역에서 기준 인구 당 응급실 수를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평가지표 중 5%의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음56).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ACEP

나) 산출 결과: ACEP(주별)

표 33. 100만 명 당 hospital-staffed bed의 수 (자료: ACEP)

주(state) 명/100만

Alabama 3.27

Alaska 1.93

Arizona 1.84

Arkansas 3.39

California 1.9

56) 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ician. The National Report Card on the State of

Emergency Medicine Evaluating the Environment of Emergency Care Systems State by State.

2006

Page 12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99 -

4. 효율성

1) 병원 전 단계

(1) 구급차 이송 건수

가. 정의: 구급차 1대당 (혹은, 인구당, 면적당) 1일 이송 건수

나. 분자: 119구급차 이송 건수

다. 분모: 119구급차 대수 (혹은, 인구, 면적)

라. 자료: 응급의료 통계연보, 구급활동일지

마. 선정 근거

○ 구급차의 대당 이송건수는 일일 평균 2.4건이며57), 출동하여 일을 처리하

고 귀소할 때까지의 시간은 평균 45분 정도 음58). 이러한 결과는 지역

간 차이를 보 으며, 이는 구급차 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될 수 있음.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57) 보건복지부. ‘05~’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2005

58)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응급의료체계 운영 평가 연구. 1997

Page 12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00 -

표 34. 119구급차 한 대당 하루 평균 운행 건수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 이송 건수 119구급차 대수 한 대당 운행 건수

서울특별시 213,075 110 5.31

부산광역시 81,651 57 3.92

대구광역시 42,400 46 2.53

인천광역시 51,884 43 3.31

광주광역시 29,424 24 3.36

대전광역시 33,847 27 3.43

울산광역시 19,188 25 2.10

경기도 206,728 202 2.80

강원도 47,770 101 1.30

충청북도 37,993 78 1.33

충청남도 54,120 94 1.58

전라북도 45,471 72 1.73

전라남도 45,878 85 1.48

경상북도 61,820 110 1.54

경상남도 67,250 107 1.72

제주도 20,435 27 2.07

전국 값 1,058,934 1,208 2.40

Page 12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01 -

(2)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

가. 정의: 중증 응급환자 중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비율

나. 분자: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건수

다. 분모: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환자 중 다음 질환

(KCD-4 상병기호)에 해당하는 건수

가) 포함

- 급성심근경색: I21.0~I21.9

- 뇌졸중: I60~I63.9

- 중증 외상: S-, T- 코드 포함 환자 중 비정상 RTS

나) 제외

-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 온 경우(EDIS의 [내원경로] 중

<직접내원>과 <외래에서 의뢰>가 아닌 경우)

- 외상: 동상(T33-T35.6), 중독(T36-T65), 외인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향(T66-T7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

증(T80-T88)

라. 자료: NEDIS

마. 선정 근거

○ 구급차 이용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중증도가 높으면 이용률이 높고 중

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의 경우 이용률이 낮아야 효율적으로 운 이 가능

함. 구급차 이용자 중 응급환자는 10~30%에 그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

되고 있는 상황임59).

59) 보건복지부. ‘05~’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2005

Page 12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02 -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Health Commission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표 35. 중증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률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구급차 이용률(%)

서울특별시 50.00 40.05 11.82 21.88

부산광역시 57.65 55.74 37.21 47.64

대구광역시 28.21 22.42 8.87 13.59

인천광역시 32.80 36.03 9.18 19.31

광주광역시 40.00 33.80 20.29 28.39

대전광역시 52.17 43.21 19.11 30.18

울산광역시 25.00 31.58 16.85 21.37

경기도 20.22 28.78 3.23 9.36

강원도 35.00 37.79 12.63 17.36

충청북도 25.93 45.16 10.78 17.22

충청남도 52.94 50.00 56.76 52.94

전라북도 27.59 38.10 19.28 28.35

전라남도 34.78 36.92 14.35 20.10

경상북도 38.89 37.24 23.42 32.94

경상남도 14.58 45.10 59.22 45.05

제주도 0.00 40.00 9.82 12.00

전국 값 35.10 35.74 10.77 18.94

Page 12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03 -

(3) 전체 신고 중 실제 응급환자의 비율

가. 지표1

가) 정의: 119 전체 신고 중 응급환자의 비율

나) 분자: 구급활동일지에 [응급]으로 표시된 환자 건수

다) 분모: 119 전체 신고 건수

라) 자료: 구급활동일지

나. 지표2

가) 정의: 119구급차 이용 환자 중 실제 응급환자 비율

나) 분자: 119구급차 이용 응급실 방문 환자 중 실제 응급환자 수

다) 분모: 119구급차 이용 응급실 방문 환자 수

라) 자료: 직접 조사(응급실 의료진 대상)

다. 선정 근거

○ 구급차 이용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중증도가 높으면 이용률이 높고 중

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의 경우 이용률이 낮아야 효율적으로 운 이 가능

함. 구급차 이용자 중 응급환자는 10~30%에 그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

되고 있는 상황임60).

60) 보건복지부. ‘05~’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2005

Page 12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04 -

2) 병원 단계

(1) 응급실 체류 시간

가. 정의: 응급실 내원 환자의 평균 응급실 체류 시간

나. 분자: 모든 응급실 내원 환자 응급실 체류 시간의 총 합

다. 분모: 모든 응급실 내원 환자 수

라. 자료: NEDIS

마. 선정 근거

○ 응급실 장기 체류는 신속한 응급처치의 지연에 따른 치료결과의 악화, 응

급센터 과 화 악화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 접수 취소 등 응급의료 서비

스 기능 악화, 환자 만족도의 저하, 의료 분쟁의 증가, 의료 인력의 업무

만족도 저하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음61).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PI for EM, National survey of EM62), 응

급의료지수, 기능수행평가, Health Commission

나) 산출 결과: National survey of EM( 국),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

체별), 기능수행평가(기관별)

61) 박창배 등. 일개 도시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 지표와 결과 지표의 관련성. 대한응급의학회지

2006;17(2):107-15 ; Weiss SJ, Derlet R, Arndahl J, Ernst AA, Richards J,

Fernandez-Frackelton M, et al. Estimating the degree of emergency department overcrowding

in academic medical centers: results of the National ED Overcrowding Study (NEDOCS). Acad

Emerg Med 2004;11:38-50

62) Health policy & Economic Research Unit. Emergency Medicine Report of national survey of

emergency medicine. Jan. 2007

Page 12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05 -

표 36. 응급실체류 목표시간(4시간) 충족 보고 건수 (자료: National survey of EM)

예 아니오 잘 모름 합계

잉 랜드 215 60 58 332

스코틀랜드 3 5 3 11

웨일즈 4 9 1 14

북아일랜드 0 2 2 4

합계 222 76 63 361

표 37. 6시간 이상 장기 체류 환자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 응급실 이용 환자 6시간 이상 체류 환자 장기 체류 환자 비율(%)

서울특별시 86,584 15,993 18.47

부산광역시 8,391 3,188 37.99

대구광역시 26,239 11,749 44.78

인천광역시 32,768 3,405 10.39

광주광역시 8,043 3,442 42.79

대전광역시 27,505 6,039 21.96

울산광역시 6,765 1,545 22.84

경기도 61,283 15,307 24.98

강원도 18,804 4,321 22.98

충청북도 14,209 3,197 22.50

충청남도 5,517 306 5.55

전라북도 13,765 5,066 36.80

전라남도 14,786 818 5.53

경상북도 22,816 1,009 4.42

경상남도 9,155 2,929 31.99

제주도 7,255 160 2.21

전국 평균 363,885 78,474 21.57

Page 13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06 -

(2) 응급실 병상 점유율

가. 정의: 응급실 병상 점유율

나. 분자: 1일 평균 환자 수×환자 평균 체류 시간

다. 분모: 가동 응급실 병상 수×24시간

라. 자료: NEDIS

마. 선정 근거

○ 응급센터의 병상 점유율은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상 이용의 현실적인 가능

성을 측정하는 지표임. 국내 연구에서 병상 회전율과 응급실 체류시간과

같은 응급실 과 화 지표가 사망 등 진료결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는 것이 제시된 바 있음63). 응급병상 점유율은 이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

여 응급실 과 화에 따른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함.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63) 박창배, 김태윤, 박현수, 신상도. 일개 도시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 지표와 결과 지표의 관련성.

대한응급의학회지 2006;17(2):107-15

Page 13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07 -

표 38. 광역자치단체별 응급실 병상 점유율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 병상 수(A)

3개월 병상

가동 시간(B)

(B×24시간×92일)

환자 총

체류시간(C)

응급실 병상

점유율(C/B)(%)

서울특별시 375 828,000 531,094 64.14

부산광역시 50 110,400 97,368 88.20

대구광역시 126 278,208 328,637 118.13

인천광역시 93 205,344 125,124 60.93

광주광역시 40 88,320 98,288 111.29

대전광역시 136 300,288 127,704 42.53

울산광역시 30 66,240 31,829 48.05

경기도 254 560,832 382,655 68.23

강원도 80 176,640 95,766 54.22

충청북도 70 154,560 70,489 45.61

충청남도 20 44,160 13,814 31.28

전라북도 86 189,888 144,477 76.09

전라남도 78 172,224 30,544 17.74

경상북도 111 245,088 40,852 16.67

경상남도 58 128,064 59,671 46.59

제주도 47 103,776 11,389 10.97

전국 값 1,654 3,652,032 2,189,703 59.96

Page 13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08 -

(3) 응급실 병상 점유율 변이

가. 정의: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병상 점유율 변이 계수

나. 자료: NEDIS

다. 선정 근거

○ 변이계수는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변이계수

의 값이 작을수록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64). 응급의료기관 응급

병상 점유율의 변이계수를 측정함으로써 응급병상의 효율적 이용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음.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64) 류진석. 사회복지격차.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학술대회 연제집. 2002

Page 13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09 -

표 39. 광역자치단체별 응급실 병상 점유율 변이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 응급실 병상 점유율 변이

서울특별시 74.54

부산광역시 81.27

대구광역시 42.67

인천광역시 52.51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40.31

울산광역시 -

경기도 66.73

강원도 62.33

충청북도 44.94

충청남도 -

전라북도 73.34

전라남도 80.63

경상북도 40.46

경상남도 14.87

제주도 59.04

전국 값 75.56

Page 13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10 -

3) 전반적 지표

(1) 응급의료관련 예산

가. 정의: 인구 당 응급의료관련 전체 국가 예산

나. 분자

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 [의정 및 한방]→[의료체계구축]→[응급의료체계 구축] 항목

○ [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농어촌응급의료기관지원]

항목

○ 응급의료기금

나) 지방정부의 응급의료 관련 예산

○ 중앙정부 지원 예산에 대한 matching 액수

○ 지방정부 자체 예산

다. 분모: 전체 인구

라. 자료: 복지부 내부 자료

마. 선정 근거

○ 예산은 국가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투입 요소임.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Page 13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11 -

표 40. 응급의료 관련 예산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 인구(명)(A) 예산(천원)(B)주민 1인 당

예산(B/A)

서울특별시 10,033,274 2,394,654 0.24

부산광역시 3,605,125 1,083,665 0.30

대구광역시 2,550,516 1,069,619 0.42

인천광역시 2,591,606 1,231,931 0.48

광주광역시 1,433,971 706,064 0.49

대전광역시 1,458,269 569,822 0.39

울산광역시 1,089,841 448,830 0.41

경기도 10,711,195 2,615,862 0.24

강원도 1,481,438 1,637,898 1.11

충청북도 1,487,359 621,824 0.42

충청남도 1,902,738 468,812 0.25

전라북도 1,818,780 1,031,466 0.57

전라남도 1,850,554 972,900 0.53

경상북도 2,650,594 937,736 0.35

경상남도 3,089,521 1,038,674 0.34

제주도 539,362 232,264 0.43

합계 48,294,143 17,062,021 0.35

Page 13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12 -

(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담비율

가. 정의: 응급의료관련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

나. 분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합계)가 부담하는 예산

다. 분모: 응급의료관련 전체 국가 예산

라. 자료: 복지부 내부 자료

마. 선정 근거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기

관 지정, 구급차 관련 업무 등 응급의료에 대한 상당한 법적 역할과 책임

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응급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함.

(3) 응급의료관련 연구개발 사업비

가. 정의: 연간 인구 당 응급의료관련 연구개발 사업비

나. 자료: 복지부 내부 자료

다. 선정 근거

○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

Page 13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13 -

(4)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입력 충실도

가. 정의: 응급환자진료정보망의 입력 자료 완성도

나. 분자: 실제 입력한 항목 수

다. 분모: 전체 입력해야 하는 항목 수(필수 입력 항목)

라. 자료: NEDIS

마. 선정 근거

○ 응급환자진료정보망은 병원 단계의 질 모니터링, 질 향상 지표 산출, 표준

통계자료 생산, 응급실 기반 감시체계 네트워크 제공을 위해 중요한 자료

원임65). 따라서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자료의 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바.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응급의료지수, 기능수행평가, EEDP

나) 산출 결과: 응급의료지수(광역자치단체별), 기능수행평가(기관별),

EEDP

65)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화사업. 2004.

Page 13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14 -

표 41.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입력 충실도 (자료: 응급의료지수)

지역 분모66) 분자 입력충실도(%)

서울특별시 2,603,490 2,195,984 84.35

부산광역시 255,780 235,883 92.22

대구광역시 787,170 711,907 90.44

인천광역시 983,040 866,837 88.18

광주광역시 241,320 215,976 89.50

대전광역시 826,200 728,837 88.22

울산광역시 202,950 182,344 89.85

경기도 1,838,490 1,598,869 86.97

강원도 564,120 505,786 89.66

충청북도 426,270 376,717 88.38

충청남도 165,510 146,501 88.51

전라북도 414,420 363,323 87.67

전라남도 443,580 391,801 88.33

경상북도 684,600 592,621 86.56

경상남도 274,650 247,207 90.01

제주도 217,650 190,353 87.46

전국 값 10,929,240 9,550,946 87.39

66) 내원 일, 내원 시간, 성별, 보험 종류, 주증상 등 30개 변수에 대해 입력 충실도를 산출함.

Page 13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15 -

그림 6. 10개국 이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 (자료: EEDP)

Page 14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16 -

(5) 자원정보의 충실도

가. 정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전송하는 실시간 자

원정보(응급실·중환자실·입원실·수술실 병상 수, 당직 의사명,

CT·MRI 가용 여부, 인공호흡기·혈관조 기 가용 여부)의 적절

나. 자료: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자료

다. 선정 근거

○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은 응급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선택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네트워크이며, 중증도와 상병에 따른 적절

병원 선택을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이 필수임.

라. 외국이나 국내 적용 사례 및 산출 결과

가) 적용 사례: 기능수행평가

나) 산출 결과: 기능수행평가(기관별)

Page 14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17 -

(6) 이송 정보 이용률

가. 정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119구급차의 이송 정보 이용률

나. 분자: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이송 정보를 제공받은 건수

다. 분모: 119구급차의 중증응급환자 이송 건수

라. 자료: 구급활동일지

마. 선정 근거

○ 119에서 정보센터 이송정보를 제공받는 비율은 이송건수의 0.5%에 불과

하고, 응급환자나 보호자가 이송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병

원 간 이송 수요가 발생하며, 중증환자가 의료수준이 낮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67).

67) 보건복지부. ‘05~’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2005

Page 14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18 -

제3절 지표 타당성 검증

1. 1차 전문가 조사68)

1) 조사 개요

○ 문헌검토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선정된 모니터링 지표의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 응급의학 전문의 4인, 응급구조학과 교수 1인, 소방방재청 담당

자 1인

○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의 적합성에 대해 9점 Likert 척도로 점

수화할 수 있는 조사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수행하 음.

○ 조사지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각 평가지표별 조사문항은 동일하 음.

68) 1차 전문가 조사 당시에는 모니터링 영역을 6개(질적 수준 강화, 보장성 강화,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선진화 기반 구축, 응급의료정보센터의 특성화 및 전문화)로 선정하였음.

또한 개두술 지연율, 개복술 지연율, 119응답자 교육 정도는 최종 지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1차

전문가 조사의 모니터링 지표는 최종 지표에 비해 더 많음.

Page 14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19 -

그림 7. 전문가 조사지 표지

Page 14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20 -

2) 조사 결과

(1) 질적 수준 강화

가. 병원 전 단계

가) 이송 시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69)

의견분포 2 3 1 4(67%)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음(67%).

○ 추가의견

- 병원 전 인력의 수준 차이로 국가 간 비교가 어려울 것임.

- 구급활동일지의 신뢰성이 문제되므로 직접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구급활동일지 상 응급처치는 복수 체크항목이지만, 환자증상은 2개까지

체크항목임. 다양한 환자의 증상에 비해 응급처치의 종류가 제한됨. ‘06년

의 경우 115만 명 이송, 환자증상 138만, 응급처치 196만 건임(기타 90만

건 이상).

- 구급일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sampling 병원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료 수집을 전향적으로 운 할 수 있는 system이 필요함.

69) 동의 빈도는 적절(7, 8, 9점)에 표시한 조사자 수의 합과 분율을 의미함.

Page 14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21 -

나) 심정지 환자 목격자 심폐소생술 실시율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4 5(83%)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83%).

○ 추가의견

- 지표는 합당하나 직접조사의 어려움이 있을 듯함. 응급실 환자서식 또는

구급일지에 포함해야 할 듯함.

- 자료를 수집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방재청에서 심정지 환자 코호트를 구

축하고 복지부에서 이 자료를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 필요

(OPALS 혹은 NYC model 참조).

다) 환자이송의 적절성: overtriage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1 2 1 3(50%)

○ 지표의 적절성에 50%가 동의함.

○ 추가의견

- 의료기관의 분포와 능력 등에 차이가 크고 기준이 달라 적용이 어려울 것

임.

- 지표 적용 전 중증에 따른 병원 등급화가 정해져야 할 것 같음.

- 환자나 보호자의 병원지정에 따른 이송은 적절성에서 제외.

Page 14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22 -

- 응급의료 서비스는 중증도에 기초한 resource의 분배도 중요하지만 접근

성도 매우 중요함. 따라서 중증도만으로 적절성을 비교하면 과도함.

라) 환자이송의 적절성: undertriage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1 1 1 1 3(50%)

○ 지표의 적절성에 50%가 동의함.

○ 추가의견

- 의료기관의 분포와 능력 등에 차이가 크고 기준이 달라 적용이 어려울 것

임.

- 지표 적용 전 중증에 따른 병원 등급화가 정해져야 할 것 같음.

- 환자나 보호자의 병원지정에 따른 이송은 적절성에서 제외.

- 응급의료 서비스는 중증도에 기초한 자원의 분배도 중요하지만 접근성도

매우 중요함. 따라서 중증도만으로 적절성을 비교하면 과도함.

마) 이송 시 의사지도 시행률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2 1 1 4(67%)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음(67%).

○ 추가의견

Page 14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23 -

- 병원 전 인력의 수준이 매우 다르지만, 그 능력에 맞는 의사지도체계는 필

수적.

- 실제적으로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됨.

-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지도를 받을 이유는 없음. 중증 환자인 경우에

한해 현장에서 병원까지 10분 이상 소요되는 이송건수로 제한. 중증환자

인 경우 10분 내 병원이송이 가능하다면 의료지도를 받기보다 신속한 이

동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을 것임(구급대원이 3명이라면 그러하지

않음).

- 의료지도체계가 없고 법률적 지침이 빈약한 상태에서 의료지도 건수 추정

은 매우 형식적인 지표일 수 있음(건수만 올리는 의료지도). 의료지도 센

터의 지정, 의료지도 의사 수 등이 더 중요함. 이들 선행요건이 강화된 후

에나 가능한 지표임.

바) 응급구조사 수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4 5(83%)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83%).

○ 추가의견

- 1급 응급구조사 수와 2급을 구분하여야 하며, 특히 임상수련을 받은 응급

구조사 수도 매우 중요함. 2006년 현재 300명, 올해 300명,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큼. 이 부분을 새로운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Page 14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24 -

사) 구급차 수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2 2 4(67%)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음(67%).

○ 추가의견

-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듯함.

- 구급차수는 응급의료 covering과 관련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면적도

고려해야 함.

- 구급차 수가 중요하지만 지금의 BLS 구급차는 환자 outcome에 크게 기여

하지 못함. 버스나 지하철, 택시로 이송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음. 새로운

ALS vehicle에 대하여 제안하기 바람.

아) 응급구조사 탑승 비율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2 1 1 4(67%)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음(67%).

○ 추가의견

-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듯함.

- 장기적으로 1급과 2급의 가중치를 달리할 필요가 있음. 시군구별 적용 후

합산하되 소방서 미설치 시군구는 중복 처리해야 할 것임.

Page 14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25 -

자) 기초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2 3 6(100%)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100%).

차) 전문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3 2 6(100%)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100%).

○ 추가의견

- 어떤 상황을 전문응급처치이 제공되었다고 할지에 대한 정의를 정하기가

쉽지 않을 듯함.

Page 15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26 -

카) 119 응답자(dispatcher) 교육 정도70)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1 1 2 3(50%)

○ 지표의 적절성에 50%가 동의함.

○ 추가의견

- 119응답자를 dispatcher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임.

- 구급, 화재 등 긴급전화는 구분되어 수보되지 못하는 시스템임. 구급수보

건수만은 확인가능하나 상황실 수보요원 누가 수보했는지 확인 불가능함.

따라서 상황실배치 수보요원의 자격(음급구조사, 교육과정이수자)자와 전

체 긴급수보건수 중 구급건수를 확률로 변환하여 지표 산출하는 것이 필

요함. 예) 119 상황실의 90%가 구급신고라면 상황실 요원의 90%가 응급구

조사 또는 구급관련 수보교육을 받은 경우 100%로 환산될 수 있도록 지표

변경.

- dispatch에서 자격 비율(EMT 1급), 구급차당 상담원 수, 인구 당 상담원

수, call 건 수당 상담원 수 등을 좀 더 고민하는 게 좋을 듯함.

70) 이 지표는 최종 지표에서 제외 됨.

Page 15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27 -

타) 응급처치 교육 이수율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1 2 1 3(50%)

○ 지표의 적절성에 50%가 동의함.

○ 추가의견

- 어떤 교육이 포함되는지 의문임.

- 응급처치 교육 이수율에 대한 통계 정보가 어디까지 신뢰성이 있느냐가

관건임.

- 응급의료통계연보 등 자료는 불명확함. 특히, 국민의 응급처치 교육 접근

성이 미흡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자체의 책임으로 실시되는

소방서의 응급처치 교육도 포함해야 할 것임.

- 자료의 신뢰도가 낮음.

Page 15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28 -

나. 병원 단계

가) 중증도 보정 사망률: 외상 환자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2 3 1 6(100%)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100%).

나) 중증도 보정 사망률: 급성심근경색환자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2 3 5(83%)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83%).

○ 추가의견

- 적정시간 내 PCI 시행률이 더 좋을 듯함. 중증도 보정 도구는 자료수집이

어렵고 타당도 역시 의문임.

Page 15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29 -

다)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생존율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3 2 1 6(100%)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100%).

○ 추가의견

- 심폐소생술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그 성적의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시

행환자 수에 대한 생존율이 아닌 인구 대비 생존율로 비교해야 함.

- 심정지 소생률은 병원 전 심폐소생처치(CPR, 제세동 등)가 중요함을 고려.

분모를 병원 전과 병원 단계 심폐소생처치 환자 수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성별 연령별 표준화 심정지 발생률과 이를 분모로 한 생존율을 내어야 지

역별 인구구조를 반 할 수 있음. Crude rate는 농촌이 불리할 것임.

라) 적정시간 내 치료: 급성심근경색 환자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3 2 6(100%)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100%).

Page 15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30 -

마) 적정시간 내 치료: 뇌경색 환자 혈전용해요법 신속성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2 3 6(100%)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100%).

바) 뇌졸중 환자 뇌 상검사의 신속성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2 3 1 6(100%)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100%).

○ 추가의견

- CT와 MRI는 급성기 적응증이 다른데 같이 묶어서 비교하면 안 됨.

Page 15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31 -

사) 활력징후 이상 환자 모니터링 적절성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2 1 2 1 3(50%)

○ 지표의 적절성에 50%가 동의함.

○ 추가의견

- EMR이 시행되는 병원과 시행되지 않는 병원이 차이가 있고 의무기록에

기입되지 않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음.

- 중요한 지표인지 의문임. 그리고 데이터가 신뢰성 있을지도 의문임.

아) 개두술 지연율71)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3 1 4(67%)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음(67%).

○ 추가의견

- 뇌손상에서 개두술 적응증은 CT 상의 기준 이상인 경우, 기준 이하일

경우 의식수준, 동공반사, ICP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여 결정하므로, 위

기준은 틀림.

71) 최종 지표에서는 제외 됨.

Page 15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32 -

자) 개복술 지연율72)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3 2 5(83%)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83%).

○ 추가의견

- 복강 내 장기손상은 최근 가급적 비수술적 처치를 기준으로 치료방침이

현격히 변화함. 따라서 집중감시를 위한 입원시간, 쇼크 처치를 위한 수혈

까지 시간, 방사선학적 중재술 등이 더욱 중요한 치료이며, 개복술 지연율

은 과거 기준임. 2시간에 대해 합의된 것도 없음. 임의적이라 생각됨.

다. 전반적 지표

가) 재전원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4 1 1 6(100%)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100%).

○ 추가의견

- 전원이 반드시 환자의 응급의료에 부정적일 수는 없을 것임. 시군구에서

광역시로 전원하는 경우와 광역시 내에서의 전원은 그 의미가 다를 것 같

음.

72) 최종 지표에서 제외 됨.

Page 15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33 -

나) 병원 간 이송 중 부적합 발생률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1 2 1 4(67%)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음(67%).

○ 추가의견

- 119구급의 경우 병원 간 이송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음. 재전원 항목과

일부 중복될 수 있을 듯함.

- 자료의 생성도 쉽지 않지만 의료기관의 분포에 따라 크게 향을 받음.

라. 종합 질문

1. 지금까지 제시된 지표 외에 ‘질적 수준 강화’ 역과 관련하여 추가해야 될 모니

터링 지표가 있다면, 지표명과 간단한 정의를 써주십시오.

지표명 정의

1.응급의료 전

담행정조직 또

는 구급행정전

문인력 확보율

병원 전 지표가 전문인력, 차량과 응급환자에 맞추어져 있음. 병원 전 단

계의 경우 응급구조사 등 전문 인력은 현장 활동만 할 뿐 이를 지원해줄

구급행정력이 없다면 질 향상은 기대 불가능. 현재 자치 단체별(소방본부,

소방서) 구급행정전담인력은 1-2명에 불과하며 구급업무를 전문적으로 수

행할 과 단위 전담조직 없음. 과 단위를 지표로 하기는 의미가 없으나(0%

임) 계단위의 평가는 그나마 비교가 될 것으로 사료됨.

Page 15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34 -

(2) 보장성 강화

가. 병원 전 단계

가) 구급차 이용 중 119구급차 이용 비율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2 2 1 3(50%)

○ 지표의 적절성에 50%가 동의함.

○ 추가의견

- 119구급은 병원 간 이송을 하지 않으므로 전원의 경우는 응급실 내원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또한 자차 이용의 경우도 이송비용과 관련 응

급의료체계 의존에 관한 문제이므로 제외하고 순수 구급차에 의한 이송만

은 분모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 있음.

- 괜한 노력일 것 같음. 차라리 병원 전 처치에 사용된 물품 사용비용을 산

출하는 것이 좋을 듯함.

나) 이송시간 변이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3 1 4(67%)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음(67%).

○ 추가의견

Page 15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35 -

- 지역별 구급차 도착시간은 도로 여건, 응급환자 중증과 병원 여건에 다를

것임. 구급차량별 도착시간 등은 소방방재청에서 우선 지표설정 가능한

지 검토 필요함.

나. 병원 단계

가) 응급실 이용 환자 본인부담액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2 2 1 5(83%)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83%).

나) 1인당 응급의료 치료비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3 1 2 6(100%)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100%).

○ 추가의견

-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통계임. 치료비 뿐 아니라 질병부담 전체를 추산

할 필요가 있음.

Page 16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36 -

다) 응급의료대불금 지급 실적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2 1 1 4(67%)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음(67%).

다. 전반적 지표

가) 재난대비 예비병상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2 1 3 4(67%)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음(67%).

○ 추가의견

- 지표 적용 전 지자체별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환자 발생 10년 통계를 생산

하여야 할 듯함. 예를 들어 서울 중구에 년 평균 100명의 다수 환자가 발

생하고 종로구는 10명이라면 응급실 예비 병상의 수도 달라야 할 것 같음.

- 매우 심각하고 법적으로 제도화 필요함.

Page 16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37 -

나) 재난대비훈련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2 1 3 4(67%)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음(67%).

○ 추가의견

- 재난대비 훈련은 훈련의 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형식적일

수 있음. 재난대비가 제대로 된 훈련이 되기 위해선 일정 규모이상이 되어

야 함. 재난 현장 중증도 분류가 실시되고 와 인근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

는 훈련만 인정해야함.

다) 익수 사망률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2 1 1 1 2(33%)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낮음(33%).

○ 추가의견

- 뭘 보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임.

- 자살에 의한 익수 사망 등은 예방차원을 벗어날 수 있음. 물놀이 익수사망

은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지자체의 예방 가능하므로 여름철 물

놀이 익수사망률 등으로 한정할 필요 있음(소방방재청 관리 중).

Page 16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38 -

라)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사망률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2 1 5(83%)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83%).

○ 추가의견

- 응급의료체계와 직접적 관련성 의문임.

마) 교통사고 사망률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3 1 5(83%)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83%).

○ 추가의견

- 차량 수 대비 사망률은 교통사고 건수와 더 깊은 관계가 있음. 환자 수 대

비 사망률, 즉 치명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지자체중 자동차 대수는 많으나 교통정체가 상습적인 곳은 사망률이 적고,

차량은 이동함으로 사망 수는 1차적 상관관계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자

체의 노력과 사망률은 별개일 것임. 예를 들어 지자체중 60km 이상 주행

도로 km와 사망자로 지표를 설정하면 지자체의 노력이 지표에 반 될 것

으로 생각됨.

Page 16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39 -

(3)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

가. 병원 전 단계

가) 구급차 경험 평가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3 1 4(67%)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음(67%)

○ 추가의견

- 설문은 어떠한 경우든 의도적일 수 있음. 또한 친절과 의료사고는 별개일

수 있음. 예를 들어 119 구급의 경우 지자체별 전체 차량 수에 민원 또는

소송제기 건수를 통계로 하면 보다 정확한 지표가 될 듯함.

나)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률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4 1 2 6(100%)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100%).

○ 추가의견

- 전원과 지표의 내용이 상반될 수 있음.

Page 16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40 -

다) 중증 외상 환자 10분 내 현장 도착 비율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2 3 5(100%)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100%)73).

○ 추가의견

-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도착도 중요하나 초기 응급처치시간도 필요하므로

의료지도에 의한 응급처치가 실제 가능하려면 현장 도착시간으로 평가하

는 것이 좋을 듯함.

나. 병원 단계

가) 응급실 경험 평가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2 1 2 5(83%)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83%).

○ 추가의견

- 설문은 어떠한 경우든 의도적일 수 있음. 또한 친절과 의료사고는 별개일

수 있음. 예를 들어 119 구급의 경우 지자체별 전체 차량 수에 민원 또는

소송제기 건수를 통계로 하면 보다 정확한 지표가 될 듯함.

73) 전문가 1인 미기입

Page 16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41 -

나) 응급환자 유출률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2 2 1 1 2(33%)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낮음(33%).

○ 추가의견

- 광역시와 도의 경우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응급의료의 질과 별개로 인

구 유입이 많은 광역시는 도에 비해 유리할 것임.

다) 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2 1 3 6(100%)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100%).

라) 응급의학 전문의 및 전공의 수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2 2 5(83%)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83%).

Page 16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42 -

마) 응급실 병상 수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4 5(83%)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83%).

○ 추가의견

- 실제 응급환자만의 병상인지 의문임.

- 응급실 병상 수는 평균 응급환자의 수에 근거해야 될 것임. 지표 적용 전

지자체별 평균 응급환자수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Page 16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43 -

(4)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가. 병원 전 단계

가) 구급차 이송 건수 (대당, 인구당, 면적당)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2 3 5(83%)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83%).

○ 추가의견

- 지표의 의미가 불분명함. 출동건수와 이송건수(인원)를 비교하는 것이 보

다 정확할 듯함.

나)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3 1 1 5(83%)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83%).

○ 추가의견

-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을 제외하면 심장병, 고혈압 등은 사전 병력자임. 말

하자면 병이 발생해도 사전 자차로 내원해 오며 구급차를 절대 이용하지

않음. 따라서 분모를 중증환자 중 119 안심폰으로 병력이 데이터베이스화

된 중증환자로 하면 객관적임.

Page 16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44 -

다) 전체 신고 중 실제 응급환자의 비율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2 2 1 5(83%)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83%).

○ 추가의견

- 응급환자의 기준 정하기가 쉽지 않을 듯함.

- 구급활동 일지 중 의식수준(AVPU)평가는 이송환자 전부를 대상으로 함.

분자를 응급환자 수로해야 명확해 짐.

나. 병원 단계

가) 응급실 체류 시간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3 2 6(100%)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100%).

Page 16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45 -

나) 응급실 병상 점유율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2 2 2 6(100%)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100%).

다) 응급실 병상 점유율 변이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2 2 2 4(67%)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음(67%).

Page 17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46 -

다. 전반적 지표

가) 응급의료관련 예산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2 4 6(100%)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100%).

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담비율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1 3 4(67%)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음(67%).

Page 17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47 -

(5) 선진화 기반 구축

가. 전반적 지표

가) 응급의료관련 연구개발 사업비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2 2 2 6(100%)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100%).

○ 추가의견

- 복지부 외에 소방방재청, 노동부, 농림부 등도 예산이 있을 것임.

나. 종합 질문

1. 지금까지 제시된 지표 외에 ‘선진화 기반 구축’ 역과 관련하여 추가해야 될 모

니터링 지표가 있다면, 지표명과 간단한 정의를 써주십시오.

지표명 정의

여러 연구용역에서의 포지티브 결과를 시범사업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함. 예를 들어 심근경색에서 PCI가

중요한 지표라면 일정기간, 일정지역에서 PCI시간이 감소함으로써 실제적

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Page 17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48 -

(6) 응급의료정보센터의 특성화 및 전문화

가. 전반적 지표

가)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입력 충실도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2 1 2 5(83%)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83%).

나) 자원정보의 충실도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1 1 1 1 3(50%)

○ 지표의 적절성에 50%가 동의함.

○ 추가의견

- 별 실효성이 없는 정보임.

Page 17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49 -

다) 이송 정보 이용률

1. 이 평가지표가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불확실 매우 적절

1 2 3 4 5 6 7 8 9 동의빈도

의견분포 1 1 2 2 4(67%)

○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음(67%).

○ 추가의견

- 119 이용을 위해선 먼저 응급의료 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바로서야 될

것임.

나. 종합 질문

1. 지금까지 제시된 지표 외에 ‘응급의료정보센터의 특성화 및 전문화’ 역과 관련

하여 추가해야 될 모니터링 지표가 있다면, 지표명과 간단한 정의를 써주십시오.

지표명 정의

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음.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상위 10 정도의 지표로

비교하는 것이 좋을 듯함.

Page 17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50 -

3) 평가지표 적절성 전문가 조사 결과 종합

○ 53개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동의 수준을 67% 이상으로 했을 때, 자원정보의 충실도, 응급환자 유출률,

익수 사망률, 이송 당 비용(구급차 이용 중 119구급차 이용 비율), 활력징

후 이상 환자 모니터링 적절성, 응급처치 교육 이수율, 119 응답자

(dispatcher) 교육 정도, 환자이송의 적절성(undertriage, overtriage) 지표

를 제외한 44개 지표에 대해 모두 동의가 형성됨.

- 동의 수준을 83% 이상으로 했을 때, 30개 지표에 대한 동의가 형성됨. 동

의된 지표는 다음 표와 같음.

Page 17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51 -

표 42. 전문가 83%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모니터링 지표(1차 조사 결과)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전반적 지표

질적 수준 강화

- 심정지 환자 목격자

심폐소생술 실시율

- 응급구조사 수

- 기초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 전문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 중증도 보정 사망률: 외상

환자

- 중증도 보정 사망률:

급성심근경색환자

-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생존율

- 적정시간 내 치료:

급성심근경색 환자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

- 적정시간 내 치료: 뇌경색

환자 혈전용해요법 신속성

- 뇌졸중 환자 뇌 상검사의

신속성

- 개복술 지연율

- 재전원

보장성 강화- 응급실 이용 환자

본인부담액

- 1인당 응급의료 치료비

-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사망률

- 교통사고 사망률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

-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률

- 중증 외상 환자 10분 내

현장 도착 비율

- 응급실 경험 평가

- 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

- 응급의학 전문의 및

전공의 수

- 응급실 병상 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구급차 이송 건수 (대당,

인구당, 면적당)

-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

- 전체 신고 중 실제

응급환자의 비율

- 응급실 체류 시간

- 응급실 병상 점유율- 응급의료관련 예산

선진화 기반

구축

- 응급의료관련 연구개발

사업비

응급의료정보센

터의 특성화 및

전문화

- 응급환자진료정보망

(NEDIS) 입력 충실도

Page 17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52 -

그림 8.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6 7 %

5 0 %

8 3 %

1 0 0 %

6 7 %

1 0 0 %

6 7 %

1 0 0 %

1 0 0 %

8 3 %

8 3 %

8 3 %

8 3 %

8 3 %

1 0 0 %

3 3 %

8 3 %

1 0 0 %

1 0 0 %

6 7 %

8 3 %

8 3 %

3 3 %

6 7 %

6 7 %

1 0 0 %

8 3 %

6 7 %

5 0 %

6 7 %

1 0 0 %

8 3 %

6 7 %

5 0 %

1 0 0 %

1 0 0 %

1 0 0 %

1 0 0 %

8 3 %

1 0 0 %

5 0 %

5 0 %

1 0 0 %

1 0 0 %

6 7 %

6 7 %

8 3 %

6 7 %

5 0 %

5 0 %

8 3 %

6 7 %

6 7 %

이 송 정 보 이 용

자 원 정 보 충 실

N E D I S 충 실 도

응 급 연 구 개 발 비

지 자 체 분 담

응 급 의 료 예 산

병 상 점 유 변 이

병 상 점 유 율

응 급 실 체 류 시 간

실 제 응 급 비 율

중 증 구 급 차 이 용 률

구 급 차 이 송 건 수

응 급 실 병 상

전 문 의 / 전 공 의

전 담 의 사 충 족 률

응 급 환 자 유 출

응 급 실 경 험

외 상 1 0 분 현 장 도 착

3 0 분 응 급 실 도 착

구 급 차 경 험 평 가

교 통 사 고 사 망

산 업 재 해

익 수 사 망 률

재 난 대 비 훈 련

재 난 대 비 병 상

대 불 금 지 급 실 적

1 인 당 응 급 의 료 비

응 급 실 본 인 부 담

이 송 시 간 변 이

이 송 당 비 용

병 원 이 송 부 적 합

재 전 원

개 복 술 지 연

개 두 술 지 연

환 자 모 니 터 링

뇌 졸 중 영 상 검 사

뇌 경 색 혈 전 용 해

A M I 재 관 류 요 법

심 폐 소 생 술 생 존 률

A M I 사 망 률

외 상 사 망 률

응 급 처 치 교 육

1 1 9 응 답 자 교 육

A L S 제 공 시 간

B L S 제 공 시 간

응 급 구 조 사 탑 승

구 급 차 수

응 급 구 조 사 수

이 송 시 의 사 지 도

U n d e r t i a g e

O v e r t r i a g e

일 반 인 심 폐 소 생 술

응 급 처 치 시 행 률

Page 17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53 -

2. 2차 전문가 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 응급의학학회 중 응급의료체계 포럼 참석자 34명(응급의학 전문의 등)

(2) 조사 내용

○ 1차 전문가 조사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산출된 26개 주요 지표에 대해 중

요성 및 개선 가능성을 9점 Likert 척도로 질문

(3) 조사 방법

○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

Page 17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54 -

그림 9. 2차 전문가 조사지

Page 17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55 -

2) 조사 결과

(1) 지표의 중요성 평가

표 43.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중요성 평가(2차 조사)

우리나라에서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이 큰 것으로 이 지표가 국가 응급의료체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지표낮음 불확실 중요1 2 3 4 5 6 7 8 9 동의분율74)

이송 시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 1 2 1 12 4 16 89%

일반인 심폐소생술 가능률 1 1 2 3 1 6 6 16 78%

환자이송의 적절성: overtriage 1 2 8 16 5 4 69%

환자이송의 적절성: undertriage 1 3 6 15 7 4 72%

이송 시 의사지도 시행률 2 1 6 2 13 7 5 69%

기초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1 2 1 6 4 22 89%

전문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1 1 3 2 7 6 16 81%

응급구조사 수 1 4 2 3 6 10 7 3 56%

구급차 이용자의 경험 평가 2 3 5 12 12 1 1 39%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률 3 4 1 18 6 4 78%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 1 1 1 7 9 8 8 71%

외상 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1 1 8 10 10 6 72%

급성심근경색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5 12 11 8 86%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생존율 1 1 2 5 3 6 11 7 67%

급성심근경색 환자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 5 8 11 12 86%

뇌경색 환자 혈전용해요법 신속성 1 2 3 8 9 13 83%

응급실 이용 환자 본인부담액 1 3 8 8 8 4 4 44%

1인당 응급의료 치료비 1 3 1 6 6 9 7 3 53%

응급실 이용자의 경험 평가 2 1 2 2 2 6 19 2 58%

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 1 2 13 12 8 92%

응급실 체류 시간 1 1 1 2 4 17 5 5 75%

과 화 지수 2 2 1 5 16 6 4 72%

재전원 1 1 2 3 2 15 9 3 75%

응급의료관련 예산 1 2 11 7 15 92%

응급의료관련 연구개발 사업비 1 7 9 10 8 77%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입력 충실도 1 2 1 1 9 10 7 5 61%

74) 중요성 질문에 7,8,9로 대답한 사람의 분율

Page 18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56 -

(2) 지표의 개선 가능성 평가

표 44.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개선 가능성 평가(2차 조사)

이 지표의 개선을 통해 국가 응급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표불가능 불확실 가능

1 2 3 4 5 6 7 8 9 동의분율75)

이송 시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 1 2 4 5 17 2 5 67%

일반인 심폐소생술 가능률 1 3 6 4 12 6 4 61%

환자이송의 적절성: overtriage 2 3 7 9 10 2 3 42%

환자이송의 적절성: undertriage 3 4 7 16 3 3 61%

이송 시 의사지도 시행률 6 4 4 15 5 2 61%

기초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1 2 4 5 12 5 6 66%

전문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1 1 2 2 8 13 2 6 60%

응급구조사 수 1 3 4 7 15 5 1 58%

구급차 이용자의 경험 평가 5 5 9 15 1 1 47%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률 1 4 2 8 15 6 58%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 1 1 3 5 14 9 2 71%

외상 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2 1 2 2 2 6 14 5 2 58%

급성심근경색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1 1 3 7 13 9 2 67%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생존율 1 1 1 3 4 6 8 9 3 56%

급성심근경색 환자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 2 1 2 8 10 8 5 64%

뇌경색 환자 혈전용해요법 신속성 2 1 3 7 11 9 3 64%

응급실 이용 환자 본인부담액 2 2 1 4 4 11 6 5 1 33%

1인당 응급의료 치료비 2 1 1 5 6 13 4 4 22%

응급실 이용자의 경험 평가 2 1 3 9 6 11 4 42%

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 1 2 3 3 4 12 6 5 64%

응급실 체류 시간 2 1 2 2 8 8 8 4 1 36%

과 화 지수 2 2 4 2 8 7 7 3 1 31%

재전원 1 4 2 5 6 11 6 1 50%

응급의료관련 예산 4 5 5 9 8 4 60%

응급의료관련 연구개발 사업비 5 5 5 8 11 2 58%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입력 충실도 2 3 6 7 9 8 1 50%

75) 개선 가능성 질문에 7,8,9로 대답한 사람의 분율

Page 18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57 -

3) 결과 종합

○ 26개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동의 수준을 50% 이상으로 했을 때, 구급차 이용자의 경험 평가, 응급실

이용 환자 본인부담액 지표를 제외한 24개 지표에 대해 동의가 형성됨.

- 동의 수준을 67% 이상으로 했을 때, 20개 지표에 대한 동의가 형성됨. 동

의된 지표는 다음 표와 같음.

○ 26개 지표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음.

- 동의 수준을 50% 이상으로 했을 때, 19개 지표에 대해 동의가 형성됨. 동

의된 지표는 다음 표와 같음.

- 동의 수준을 67% 이상으로 했을 때, 3개 지표에 대한 동의가 형성됨.(이송

시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 급성심근경색환

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 중요성 및 개선 가능성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Page 18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58 -

표 45. 국가응급의료체계 모니터일 지표 중요성, 개선 가능성 평가(2차 조사)

영역 분야 지표 명 중요성 개선가능성

효과성

병원 전 단계

이송 시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 ◎76) ◎

일반인 심폐소생술 가능률 ◎ ○77)

환자이송 적절성: overtriage ◎

환자이송 적절성: undertriage ◎ ○

이송 시 의사지도 시행률 ◎ ○

기초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 ○

전문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 ○

응급구조사 수 ○ ○

병원 단계

외상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 ○

급성심근경색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 ◎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생존율 ◎ ○

급성심근경색환자 재관류 요법 적절성 ◎ ○

뇌경색 환자 혈전용해요법 신속성 ◎ ○

전반적 지표 재전원 ◎

보장성 병원 단계응급실 이용 환자 본인부담액

1인당 응급의료관련 의료비 ○

접근성·

편의성

병원 전 단계구급차 이용자의 경험 평가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률 ◎ ○

병원 단계응급실 이용자의 경험 평가 ○

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 ◎ ○

효율성

병원 전 단계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 ◎ ◎

병원단계응급실 체류 시간 ◎

과 화 지수 ◎

응급의료관련예산 ◎ ○

전반적 지표 응급의료관련 연구개발 사업비 ◎ ○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입력 충실도 ○ ○

76) 동의 분율 67% 이상

77) 동의 분율 50% 이상

Page 18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59 -

그림 10.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50.0%

58.3%

60.0%

50.0%

30.6%

36.1%

63.9%

41.7%

22.2%

33.3%

63.9%

63.9%

55.6%

66.7%

58.3%

71.4%

58.3%

47.2%

58.3%

60.0%

65.7%

61.1%

61.1%

41.7%

61.1%

66.7%

61.1%

75.0%

91.7%

75.0%

72.2%

75.0%

91.7%

58.3%

52.8%

44.4%

83.3%

86.1%

72.2%

69.4%

77.8%

38.9%

55.6%

80.6%

88.9%

69.4%

72.2%

69.4%

77.8%

88.9%

86.1%

66.7%

0 % 2 0 % 4 0 % 6 0 % 8 0 % 1 0 0 %

NED IS 충실도

응급연구개발비

응급의료예산

재전원

과밀화지수

응급실체류시간

전담의사충족률

응급실이용자경험

1인당응급의료비

응급실본인부담

뇌경색혈전용해

AM I재관류요법

심폐소생술생존율

AM I사망률

외상사망률

중증구급차이용률

3 0분응급실도착

구급차경험평가

응급구조사수

AL S 제공시간

B L S 제공시간

이송시의사지도

Unde rtr ia ge

O v e rtr ia ge

일반인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시행률

개선가능성 중요성

Page 18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60 -

제4절 핵심 지표

1. 핵심 지표 선정 방법

○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의 중요성과 개선 가능성에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지표를 중심으로 핵심 지표를 선정함.

2. 핵심 지표 선정 결과

1) 병원 전 단계

(1) 효과성

○ 병원 전 단계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는 중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이송 시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과 [기

초응급처치(BLS) 제공까지의 시간]을 선정함78).

(2) 접근성

○ 병원 전 단계의 접근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는 비교적 높은 동

의 수준을 보인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률]을 선정함79).

(3) 효율성

○ 병원 전 단계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는 중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을 선

정함80).

78) 중요성 및 개선가능성 모두 67% 이상의 높은 동의 수준을 보임.

79) 중요성에서 67%이상, 개선가능성에서 50% 이상의 동의 수준을 보임.

80) 중요성 및 개선가능성 모두 67% 이상의 높은 동의 수준을 보임.

Page 18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61 -

2) 병원 단계 지표

(1) 효과성

○ 병원 단계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결과 지표인 [외상 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과 [급성심근경색 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을 선정함.

○ 결과 지표이고 비교적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생존률] 지표의 경우 자료 구득이 어렵고, [급성심근경색 환자 중증도 보

정 사망률]과 일부 겹치는 지표이므로 핵심 지표에서는 제외함.

○ 과정 지표인 [적정시간 내 치료(급성심근경색 환자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

뇌경색 환자 혈전용해요법 신속성)] 역시 비교적 높은 동의 수준을 보

으나, 결과 지표를 모니터링 하면 과정 지표는 어느 정도 달성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므로 핵심 지표에서는 제외함.

(2) 보장성

○ [본인부담액], [응급의료 치료비] 등 보장성 지표는 동의 수준이 낮아 핵심

지표에서는 제외함.

(3) 접근성 및 편의성

○ [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은 접근성 및 편의성뿐 아니라 효과성에도 중요

한 구조 지표이며, 동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핵심 지표로 선정함81).

○ [응급실 경험 평가]의 경우, 동의 수준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으나, 소비자

입장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핵심

지표로 선정함.

81) 중요성에서 67%이상, 개선가능성에서 50% 이상의 동의 수준을 보임.

Page 18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62 -

(4) 효율성

○ 병원 단계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는 비교적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응급실 체류 시간]을 선정함.

○ 응급실 체류 시간, 병상 회전율, 환자 용적 등을 고려한 [과 화 지수]도

핵심 지표로 고려할 수 있으나, 아직 표준화된 지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적용하기 어려움. 향후 표준화된 상태로 과 화 지수가 마

련되면 이를 효율성을 모니터링 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 전반적 지표

○ 비교적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응급의료관련 예산]을 전반적 지표 항목

의 핵심 지표로 선정함82).

4) 핵심 지표 선정 결과 정리

○ 이상 선정된 10대 핵심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이송 시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

- 기초응급처치(BLS) 제공까지의 시간

-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률

-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

- 외상 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 급성심근경색 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 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

- 응급실 경험 평가

- 응급실 체류 시간

- 응급의료관련 예산

82) 중요성에서 97.7%, 개선가능성에서 60%의 동의 수준을 보임.

Page 18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63 -

3. Contextual Logic

○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각 단계별 핵심 문제를 흐

름도로 구성하 음.

그림 11. 핵심 지표로 구성한 contextual logic

Page 18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64 -

Page 18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65 -

제5장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으로 산출 가능한 지표

Page 19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66 -

Page 19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67 -

제1절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입력 항목

○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입력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46.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입력 항목

구분 항목 항목설명 비고

환자

신상

정보

의료

기관

정보

환자등록번호 각 병원에서 부여하고 있는 환자 고유의 번호

성명 주민등록 상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환자가 태어난 년, 월, 일(주민등록상)

성별 여 : F, 남 : M

보험유형 ■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 / 사보험 /

급여1종 / 급여2종 / 일반 / 기타 / 미상

■ 기타 : 위탁, 공상 등 분류된 의료보장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일반이나 미상이 아닌 경우

■ 일반 : 건강보험 가입자이지만 체불 등 의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외국인 등

건강보험 : 10

자동차보험 : 20

산재보험 : 30

사보험 : 40

급여1종 : 51, 급여2종 : 52

일반 : 60, 기타 : 88, 미상 : 99

요양기관번호 병원에 부여된 요양기관 코드

기관코드 응급의료기관 부호표기 지침에 의한 코드

의사면허번호 응급실 진료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환자

내원

정보

발병 일시 ■ 환자의 질환이나 손상이 발생한 일시

내원 사유 ■ 손상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하게 된 사유

■ 질병여부 : 질병/질병 외 질병 : 1, 질병 외 : 2

■ 의도성 여부

- 질병 외의 경우

- 비의도적사고/자해․자살/폭력․타살/법적

집행이나 전쟁/불명료/기타/미상

비의도적 사고 : 1

자해/자살 : 2, 폭력/타살 : 3

법적 집행이나 전쟁 : 4

불명료 : 5, 기타 : 8, 미상 : 9

■ 손상기전

- 질병 외의 경우

- 운송수단(탑승자/보행자/자전거/오토바이/기타탈

것/미상)/추락/기타둔상/관통상/기계/화염이나

고온체/익수/중독/기타요인/미상

탑승자: 01, 보행자: 02, 자전거: 03,

오토바이: 04, 기타 탈 것: 08, 미상:

09, 추락: 10, 기타 둔상: 20, 관통상:

30, 기계: 40, 화염이나 고온체: 50,

익수: 60, 중독: 70, 기타 요인: 88,

미상: 99

내원 일시 환자가 내원한 일시

내원 경로 직접내원 / 외부에서 전원 / 외래에서 의뢰 / 기타

/ 미상

직접내원: 1, 외부에서 전원: 2,

외래에서 의뢰: 3, 기타: 8, 미상: 9

내원 수단 ■ 119구급차/병원구급차/기타구급차/경찰차/

항공이송/기타교통수단/도보/기타/미상

■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 을 때는 주요한(major)

것으로 기록

119구급차 : 1, 병원구급차 : 2,

기타구급차 : 3, 경찰차 : 4

항공이송 : 5, 기타 교통수단: 6

도보 : 7, 기타 : 8, 미상 : 9

Page 19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68 -

표 46.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입력 항목(이어서)

구분 항목 항목설명 비고

환자

응급

진료

내용

결과

주 증상 내원하게 된 이유가 되는 주증상 UMLS 코드

기타 증상 주증상에 해당되는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필요시 입력

응급증상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 여부 Y/N

내원 시 반응 A(alert) / V(verbal) / P(painful) / U(unresponsive)

활력징후 내원 시 가장 처음 측정한 활력징후 혈압 / 맥박수 / 호흡수 / 체온

응급진료

결과

■ 귀가/전원/입원/사망/기타/미상으로 구분

■ 응급실내에서 6시간 이상 체류된 경우라도 특정과로

입원하여 입원호실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입원으로 보지 않음(응급실 체류시간 산정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함)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 : 11

말기질환으로 귀가(가정간호 등) :

12 가망 없는 퇴원 : 13, 자의 퇴원

: 14 기타 다른 상태로 귀가 : 18

병실부족 전원 : 21

중환자실 부족 전원 : 22

당장 응급수술/처치 불가 전원 : 23

전문 응급의료를 요하여

상급병원 전원 : 24

경증으로 1,2차 의료기관 전원 : 25

장기 시설로 전원 : 26

환자 사정으로 전원 : 27

기타 다른 사유로 전원 : 28

일반병실로 입원 : 31

중환자실로 입원 : 32

수술실로 간 후 병실로 입원 : 33

수술실로 간 후 중환자실로 입원 : 34

기타 다른 사유로 입원 : 38

내원 시 이미 사망한 상태(DOA) : 41

응급실에서 DNR로 사망 : 42

응급실에서 CPR 후 사망 : 43

기타 다른 사유로 사망 : 48

기타 : 88

미상 : 99

주 진료과 응급실 내 진료의 주가 된 전문과목

응급실

퇴실 일시

■ 응급실 진료 후 응급실을 떠난 일시

■ 입원되어 병실로 올라간 시각

퇴실 시

진단

■ 응급실을 떠날 때의 진단코드

■ 최종 진단명이 아니라 응급실내에서 붙여진 진단명

ICD-10

처치내용 응급실내에서의 주요 처치내용 EDI 표준코드

최종

진료

결과

입원후결과 입원기간 동안 받았던 치료 결과 계속:1, 이송:2, 회송:3, 사망:4, 기타:5

퇴원 일시 환자의 퇴원일시

수술명 입원기간 동안 받았던 수술 내역 EDI 표준코드

최종진단명 퇴원 시 최종 진단코드 ICD-10

Page 19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69 -

제2절 응급환자진료정보망으로 산출 가능한 지표

1. 구급차 이용률 관련

1)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

(1) 분자: [내원 수단] 항목 중 <119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수

(2) 분모: 중증 응급환자 수([퇴실 시 진단(ICD-10)] 기준 급성심근경

색, 뇌졸중, 중증 외상)

2) 구급차 이용 중 119구급차 이용 비율

(1) 분자: [내원 수단] 항목 중 <119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수

(2) 분모: [내원 수단] 항목 중 <119구급차>, <병원구급차>, <기타구

급차>를 이용한 환자 수

2. 응급실 도착 시간 관련

1)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률

(1) 분자: 「[내원 일시] - [발병 일시]」가 30분 미만인 건수

(2) 분모: 응급실 이용 건수

(3) 비고: 진단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하여 여러 지표 산출 가능

(예, 심근경색환자 10분 내 응급실 도착률 등)

3. 체류 시간 관련

1) 응급실 체류 시간

(1) 분자: 모든 응급실 내원 환자 응급실 체류 시간([퇴실 일시] -

[내원 일시])의 총 합

Page 19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70 -

(2) 분모: 모든 응급실 내원 환자 수

2) 장기 체류 환자 비율

(1) 분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6시간 이상([퇴실 일시] - [내원 일

시]) 응급실에 체류한 환자 수

(2) 분모: 모든 응급실 내원 환자 수

3) 응급실 병상 점유율

(1) 분자: 1일 평균 환자 수×환자 평균 체류 시간

(2) 분모: 가동 응급실 병상 수×24시간

4) 응급실 병상 점유율 변이

(1) 정의: NEDIS로 자료를 전송하는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병상 점

유율의 변이 계수

4. 전원 관련

1) 재전원

(1) 분자: [내원 경로]가 <외부에서 전원>이면서 [응급진료 결과]가

<전원>인 경우

(2) 분모: [내원 경로]가 <외부에서 전원>인 경우

5.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입력 충실도

(1) 분자: 실제 입력한 항목 수

(2) 분모: 전체 입력해야 하는 항목 수(혹은, 필수 입력 항목만 충실

Page 19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71 -

도 계산)

6. 기타 구분 지표

1) 연령별 (소아, 노인 등)

2) 보험유형별 (건강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등)

3) 기관별 (권역센터, 지역센터 등)

4) 지역별 (광역자치단체별)

5) 손상 기전별 (익수, 중독, 교통사고 등)

6) 내원 경로별 (전원 등)

7) 질환 중증도별 (응급유무, 의식상태, 불안정 활력징후)

8) 퇴실 시 진단별 (뇌혈관, 심혈관 등)

9) 진료 결과별 (전원, 귀가, 일반병실 입원, 중환자실 입원 등)

Page 19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72 -

표 47. NEDIS를 통해 산출 가능한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주요 지표 기타 구분 지표

구급차

이용률

응급실

도착

시간

체류

시간전원

응급환

자진료

정보망

입력

충실도

연령보험

유형기관 지역

손상

기전

내원

경로

질환

중증도

퇴실

진단

진료

결과

주요

지표

구급차

이용률

응급실

도착 시간

체류 시간

전원

응급환자

진료정보망

입력 충실도

기타

구분

지표

연령

보험유형

기관

지역

손상 기전

내원 경로

질환 중증도

퇴실 시

진단

진료 결과

* 표 설명: 구급차 이용률의 경우, 응급실 도착 시간별, 연령별, 보험유형별, 기관별,

지역별, 손상 기전별, 질환 중증도별, 퇴실 시 진단별, 진료 결과별 구급차 이용률을

구할 수 있음.

Page 19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73 -

제6장 모니터링 지표 활용 방안 및 정책 제언

Page 19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74 -

Page 19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75 -

제1절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자료수집체계 구축방안

1. 자료수집체계 구축 필요성

1) 모니터링 지표 측정을 위한 자료원의 다양성

○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원이

필요함.

○ 재전원, 구급차 이용 중 119구급차 이용 비율, 익수 사망률 등의 산출을

위해 NEDIS 자료가 필요하고, 구급차 수, 응급구조사 수, 응급처치 교육

이수율 등에는 응급의료통계연보가, 급성심근경색 환자 재관류 요법의 적

절성, 뇌경색 환자 혈전용해요법 및 뇌 상검사의 신속성 등에는 응급의

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자료가, 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자료가 필요함.

○ 교통사고 사망률,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사망률 등에는 교통사고통계, 산업

재해통계, 보건복지부 자체자료 등 행정자료를 취합해야 함.

○ 이송 시 의사지도 시행률, 응급구조사 탑승 비율 등을 산출하는 데 소방

방재청 구급활동일지 자료, 외상 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급성심근경색

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측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 타 기관 자

료를 활용해야 함.

○ 응급환자 유출률,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생존률을 찬출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연계가 필요함.

○ 환자이송의 적절성, 심정지 환자 목격자 심폐소생술 실시율 등을 산출하

기 위해서는 의무기록 조사, 설문조사 등 별도의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Page 20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76 -

표 48. 자료원에 따른 모니터링 지표 분류

자료원 지표 명

NEDIS

재전원

구급차 이용 중 119구급차 이용 비율

익수 사망률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률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

응급실 체류 시간

응급실 병상 점유율

응급실 병상 점유율 변이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입력 충실도

중앙응급

의료센터

응급의료통계

연보

구급차 수

응급구조사 수

응급처치 교육 이수율

응급의학 전문의 및 전공의 수

응급실 병상 수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자료

급성심근경색 환자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

뇌경색 환자 혈전용해요법 신속성

뇌졸중 환자 뇌 상검사의 신속성

활력징후 이상 환자 모니터링 적절성

자원정보의 충실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자료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

행정자료 취합

교통사고 사망률(교통사고통계)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사망률(산업재해통계)

구급차 이송 건수(소방방재청 구급활동실적)

응급의료관련 예산(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담비율(복지부)

응급의료관련 연구개발 사업비(복지부)

재난대비 예비병상(복지부)

재난대비훈련(복지부)

Page 20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77 -

표 48. 자료원에 따른 모니터링 지표 분류(이어서)

자료원 지표 명

타기관

자료

소방방재청

구급활동일지

이송 시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1: 증상에 따른 필요

응급처치 시행률

이송 시 의사지도 시행률

응급구조사 탑승 비율

기초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전문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이송시간 변이

중증 외상 환자 10분 내 현장 도착 비율

전체 신고 중 실제 응급환자의 비율1

이송 정보 이용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외상 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급성심근경색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응급의료대불금 지급 실적

다기관 자료를 연계

응급환자 유출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생존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별도 조사

환자이송의 적절성: overtriage(의무기록 조사)

환자이송의 적절성: undertriage(의무기록 조사)

이송 시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2: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직접 조사)

전체 신고 중 실제 응급환자의 비율2(직접 조사)

심정지 환자 목격자 심폐소생술 실시율(직접 조사)

병원 간 이송 중 부적합 발생률(직접 조사)

응급실 이용 환자 본인부담액(직접 조사)

1인당 응급의료 치료비(직접 조사)

구급차 경험 평가(설문 조사)

응급실 경험 평가(설문 조사)

Page 20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78 -

2) 모니터링 지표 측정을 위한 자료원 확보의 비효율성

○ NEDIS 자료, 응급의료통계연보 자료,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자료,

응급의료기관 평가자료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

료 이용이 용이함. 또한, 교통사고통계, 산업재해통계, 보건복지부 자료는

행정체계를 통하여 자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함.

○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구급활동일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

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급여자료 등을 활

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적·행정적 비용이 소요됨. 특히, 이러한 자료를 서로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자료처리과정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기존 자료원으로는 산출이 불가능하고 의무기록조사나 설문

조사 등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조사지 양식, 조사인력

교육 등 표준화된 조사방법이 구비되어야 함.

○ 따라서, 효율적인 모니터링 지표 측정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료수집체계

의 구축이 필수적임.

2. 효율적 자료수집체계 구축방안

1) 행정자료 활용 지표

○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행정자료는 교통

사고통계와 산업재해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가 있음.

○ 교통사고통계와 산업재해통계 자료는 정기적으로 산출되는 자료이므로,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없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응급의료기관,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 또는 정리하여 확보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지

방자치단체나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표 측정을 위한 조사양식에 맞추어 정

Page 20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79 -

기적인 자료 생성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표의 수정·보완 시 관련

기관과 부처가 원활하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긴 한 협조체계를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함.

2) 타기관의 기존 자료원 활용 지표

○ 자료원에 대한 관리기관의 협조 수준에 따라 자료 구득의 용이성에 차이

가 있음. 병원 전 단계의 지표 측정에 필수적인 소방방재청의 구급활동일

지 자료는 구득이 어려움.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구득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됨.

○ 따라서, 안정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자료원 관리기관과의 긴 한 협조관

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자료 구득이 어렵거나 시간이 소요

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지표 산출방법을 자료원 관리기관에 제시하

고 지표값의 산출결과를 제출받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정기적인 지표값 산출을 협조 받아 지표 산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음.

3) 별도 조사 지표

○ 기존 자료원으로 산출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의무기록조사, 설문조사 등이

필요한 지표의 측정을 위해 표준화된 조사방법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조사

주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즉, 조사대상 수 및 표본추출방법, 조사자 자격 또는 조사를 위한 교육내

용 등에 대해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조사방법을 결정할 필요

가 있음. 또한, 지표에 따라 응급의학전문의, 간호사, 전문조사기관 등 조

사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안정적으

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함.

○ 그리고 현재는 기존 자료원으로 산출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자료원의 자

료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산출이 가능해지는 지표에 대해 관련 자료원 관

Page 20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80 -

리기관에 자료항목의 수정·보완을 협조 요청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1

인당 응급의료 치료비와 같이 건강보험 관련 청구자료로 산출이 불가능한

지표 측정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실 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파

악할 수 있도록 청구양식의 개선 요청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구급차 및 응급실 경험 평가 등의 지표는 별도의 시기에 별도의 인

력을 통하여 측정할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지표로 포

함시켜 측정시기와 인력을 집중함으로써 피평가 기관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9. 자료원에 따른 자료수집 방안

자료원 자료수집 방안

NEDIS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

중앙응급

의료센터

응급의료통계연보 통계자료 취득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자료결과자료 취득

응급의료기관

평가자료평가자료 취득

행정자료복지부 자료 관련 자료 복지부에 요청

타 기관 통계자료 행정통계 취득

타 기관

자료

소방방재청

구급활동일지분기 혹은 연도별 해당 지표 생성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해당 지표 결과 협조 요청

다기관 자료를 연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 통합과 해당 지표

생성 협조 요청

(혹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다기관 자료를 각각

취득하여 해당 지표 생성)

별도 조사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직접 수행

Page 20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81 -

그림 12.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측정을 위한 효율적 자료수집체계(안)

Page 20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82 -

제2절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운 방안

1. 관리운 체계 구축

○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산출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소방방재

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자료원 관리기관과

응급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조사대상기관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

○ 또한, 향후 효율적 자료수집체계가 구축되고, 모니터링 지표 측정에 따른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 국가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될 경우, 지표가 추가 또는

제외,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를 수정·보완·제외·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리고 모니터링 지표가 국가의 응급의료 수준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로

서 활용될 경우, ‘기획-시행-분석-환류 및 지원’의 평가과정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모니터링 지표 산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모니터링 지표의 개선,

모니터링 지표를 이용한 평가과정 관리 등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관리운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과 시행령 제6조에 있는 중앙응급의료위

원회는 응급의료기관, 소방방재청, 보건복지부, 비 리민간단체, 응급의료

전문가 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산출과 관련된 주요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회의체임. 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 응

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모니터링 지표 관리 및 운 에 대한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중앙응급의료위원

Page 20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83 -

회는 법률 상 심의 권한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때, 모니터링 지표 산출에 필요한 자료원 관리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참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지표를 이용한 평가의 수행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담당하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음.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응급의료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법률 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 평가 등

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또한 기존에 진행되던 응급의료 관련 평가와의

통합적 운 을 위해서도 평가 수행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요한 역할

을 담당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Page 20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84 -

그림 13.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관리운 체계(안)

2. 평가 및 결과활용 방안

1) 평가목적

○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 평가는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역을 규명하여, 응급의료체계 질 향상

을 촉진하기 위함.

Page 209: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85 -

2) 평가주기

(1) 기존 자료원 활용 지표

○ NEDIS 자료, 응급의료통계연보,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응급의료기

관 평가 등 중앙응급의료센터 자료, 교통사고통계, 산업재해통계, 보건복

지부 등 행정자료, 소방방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 자료 등 기존 자료원을 통해 측정가능한 지표의 경우 매년 모니

터링을 실시함.

○ NEDIS의 경우 지표가 자동 생성되는 전산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분기별

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또한 구급활동일지를 자료원

으로 하는 지표 역시 소방방재청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분기별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임.

(2) 별도 조사 지표

○ 기존 자료원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별도 조사 지표는 응급의료기본계획 수

립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함.

○ 경험 평가와 같은 일부 별도 조사 지표는 기능수행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Page 210: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86 -

표 50. 지표별 평가 주기

자료원 지표 명평가 주기

분기 1년 5년

NEDIS

재전원

구급차 이용 중 119구급차 이용 비율

익수 사망률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률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률

응급실 체류 시간

응급실 병상 점유율

응급실 병상 점유율 변이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입력 충실도

중앙응급

의료센터

응급의료

통계연보

구급차 수

응급구조사 수

응급처치 교육 이수율

응급의학 전문의 및 전공의 수

응급실 병상 수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자료

급성심근경색 환자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

뇌경색 환자 혈전용해요법 신속성

뇌졸중 환자 뇌 상검사의 신속성

활력징후 이상 환자 모니터링 적절성

자원정보의 충실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자료응급실 전담의사 충족률 ○

행정자료 취합

교통사고 사망률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사망률

구급차 이송 건수

응급의료관련 예산

지방자치단체 재정분담비율

응급의료관련 연구개발 사업비

재난대비 예비병상

재난대비훈련

Page 211: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87 -

표 50. 지표별 평가 주기(이어서)

자료원 지표 명평가 주기

분기 1년 2년

타 기관

자료

소방방재청

구급활동일지

이송 시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1

이송 시 의사지도 시행률

응급구조사 탑승 비율

기초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전문응급처치 제공까지 시간

이송시간 변이

중증 외상 환자 10분 내 현장 도착 비율

전체 신고 중 실제 응급환자의 비율1

이송 정보 이용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외상 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급성심근경색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응급의료대불금 지급 실적

다기관 자료를 연계응급환자 유출률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생존율

별도 조사

환자이송의 적절성: overtriage

환자이송의 적절성: undertriage

이송 시 적절 응급처치 시행률2

전체 신고 중 실제 응급환자의 비율2

심정지 환자 목격자 심폐소생술 실시율

병원 간 이송 중 부적합 발생률

응급실 이용 환자 본인부담액

1인당 응급의료 치료비

구급차 경험 평가

응급실 경험 평가

Page 212: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88 -

3) 평가기준

(1) 외국 응급의료체계 평가결과와의 비교

○ 각국의 응급의료체계와 보건의료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비교할 수 없고, 비교가 가능한 지표의 경우에도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내·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성격의

지표들도 비교를 위해서는 지표 측정값을 가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이송 시 의사지도 시행률,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생존율, 급성심근경색 환자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 등 적정시간 내 치료, 1

인당 응급의료 치료비,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 구

급차 및 응급실 경험 평가, 응급실 전문의·전공의 수, 응급실 병상 수, 응

급실 체류 시간 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목표 수준 설정을 통한 질 평가

○ 외국과의 비교가 불가능한 지표에 대해서는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달성 목

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음.

○ 목표 수준 설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 국민의 기대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

지만, 평가 초기에는 지표 측정값을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후 전반적인 분포와 변이 정도를 고려하여 달성 목표 수준을 설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평가가 주기적으로 진행되면서, 달성 목표 수준을 점차 상향조정하여 응

급의료체계 질의 전반적인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3) 과거 응급의료체계 평가결과 양상과의 비교

○ 국가 응급의료체계 평가가 일정기간 수행될 경우, 현재의 응급의료체계

질 수준을 과거의 양상과 비교할 수 있음.

Page 213: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89 -

○ 응급의료체계의 질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 질 수준의 상승 및 하

락 양상을 모니터하고 질 향상 활동의 효과 측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임.

4) 평가결과 활용방안

(1) 평가결과 공표

○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평가결과는 정기적으로 공표되어 국민

의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해야 함.

○ 평가결과 공표의 목적은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관련 질 정보를 제공

하고, 응급의료제공자가 의료의 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권장하며, 정부와

의료제공자의 책임성을 강조하여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응급의료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

임83).

○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지표 평가결과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개의 향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되어

야 함84).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나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등에 평가

지표별, 평가 역별, 국내·외 비교 결과를 공개하고, 전국 및 지역 언론을

통한 평가결과 공개를 고려할 수 있음. 또한,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평가기

준에 대해서도 상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평가결과의 공표만으로 국가 응급의료체계 수준의 향상을 보장하

는 것은 아님85). 국가 응급의료 수준에 대한 단순한 공표로는 국가 응급

83) Marshall MN, Shekelle PG, Leatherman S, Brook RH. The public release of performance

data: what do we expect to gain? A review of the evidence. JAMA 2000; 283(14): 1866-74

84) Marshall MN, Romano PS, Davies HT. How do we maximize the impact of the public

reporting of quality of care?. Int J Qual Health Care 2004; 16S1: i57-63

85) Marshall M, Davies H. Public release of information on quality for care: how are health

services and the public expected to respond?. J Health Serv Res Policy 2001; 6(3): 158-62

Page 214: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90 -

의료체계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는 쉽지 않음.

○ 따라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

원이 동반되어야 함.

(2) 정책적 우선순위 제고를 위한 근거자료

○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 평가결과는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파악,

질 향상의 우선순위 설정, 질 향상 활동의 효과 측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해 응급의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고하는 데 근거자료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Page 215: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91 -

참고 문헌

강민아. Hospital-CAHPSⓇ: 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평가시스템. 한국의료

QA학회지 2004;11(1):72-83

김윤, 정구 , 조광현, 김현.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응급의료 운 체계 평가. 한

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류진석. 사회복지격차.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학술대회 연제집. 2002

박창배, 김태윤, 박현수, 신상도. 일개 도시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과 화 지표와 결과

지표의 관련성. 대한응급의학회지 2006;17(2):107-15

보건복지부. ‘05~’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2005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료지수 및 평가방법론 개발 연구. 2006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인천소방방재본부, 대한응급의학회. 일반인을 위한 응

급처치. 2005

안기옥, 홍지 , 김윤, 정구 .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적절성 평가. 대한응급의학회

지 2006;17(2):138-45

이문희. 심폐소생술 교육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이승한, 최옥경, 정구 . 병원전 응급처치의 시행정도와 정확도. 대한응급의학회지

1996;7(1):69-74

정진우, 조석주, 염석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접수된 전원 의뢰. 대한응급의학회

지 2003;14(5):544-8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세부 지표. 2006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화사업. 200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상자원관리정책개발연구. 200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응급의료 운 체계 평가. 2005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응급의료체계 운 평가 연구. 1997

Page 216: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92 -

Alonso-Serra H, Blanton D, O'Connor RE. Physician medical direction in EMS.

National Association of EMS Physicians. Prehosp Emerg Care 1998;2(2):153-7

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icians. The National Report Card on the State

of Emergency Medicine: evaluating the environment of emergency care systems

state by state. 2006

Australasian College for Emergency Medicine. Quality management in emergency

medicine. Emergency Medicine 2002;14:455-456

Beattie E, Mackway-Jones K. A Delphi study to identify performance indicators for

emergency medicine. Emerg. Med. J., Jan 2004; 21: 47-50

Calle PA, Lagaert L, Vanhaute O, Buylaert WA. Do victims of an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benefit from a training program for emergency medical

dispatchers? Resuscitation. 1997;35:213-218

Cathy Schoen, Karen Davis, Sabrina K.H. How, and Stephen C. Schoenbaum. U.S.

Health System Performance: A National Scorecard. Health Affairs 25(2006);

457-475

Cohen JJ. Disparities in Health Care: An Overview. Acad Emerg Med. 2003; 10(11):

1155-1160

Cummins RO, Ornato JP, Thies WH, Pepe PE. Improving survival from sudden

cardiac arrest: the "chain of survival" concept. A statement for health

professionals from the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Subcommittee and the

Emergency Cardiac Care Committee, American Heart Association. Circulation

1991;83:1832-1847

EMS Analytics. National EMS Performance Improvement & Benchmarking Network.

Available from: http://www.healthanalytics.net/ems/services/pibn-detail.htm

Fibrinolytic Therapy Trialists' (FTT) Collaborative Group. Indications for fibrinolytic

therapy in suspected acute myocardial infarction: collaborative overview of early

mortality and major morbidity results from all randomized trials of more than

1000 patients. Lancet. 1994;343:311-22

Haddon Jr W. The changing approach to the epidemiology, prevention, and

amelioration of trauma: the transition to approaches etiologically rather than

Page 217: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93 -

descriptivel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68;58:1431-1438

Health policy & Economic Research Unit. Emergency Medicine Report of national

survey of emergency medicine. Jan. 2007

Kennedy MP, Boyce NW, Logan ME. Quality management in Australian emergency

medicine: translation of theory into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1999; 11(4): 329-336

Kim Y, Jung KY. Utility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njury

severity score: detecting preventable deaths and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emergency medical centers. J Trauma. 2003;54(4):775-780

Krafft T, Riesgo LGC, Fischer M, Lippert R, Overton J, Robertson-Steel L. Health

Monitoring & Benchmarking of European EMS system: Components, Indicators,

Recommendations. European Emergency Data Project. 2006.

Larsen MP, Eisenberg MS, Cummins RO, Hallstrom AP. Predicting survival from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 graphic model. Ann Emerg Med

1993;22:1652-1658

Marshall M, Davies H. Public release of information on quality for care: how are

health services and the public expected to respond?. J Health Serv Res Policy

2001; 6(3): 158-62

Marshall MN, Romano PS, Davies HT. How do we maximize the impact of the

public reporting of quality of care?. Int J Qual Health Care 2004; 16S1: i57-63

Marshall MN, Shekelle PG, Leatherman S, Brook RH. The public release of

performance data: what do we expect to gain? A review of the evidence. JAMA

2000; 283(14): 1866-74

Mayer JD. A method for the geographical evalua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performance. AJPH 1981;71:841-3

McGlynn EA, Cassel CK, Leatherman ST, DeCristofaro A, Smits HL. Establishing

national goals for quality improvement. Med Care 2003;41(1S):I16-29

McSwin GR, Garrison WB, Atrz CP. Evaluation of resuscitation from

cardiopulmonary arrest by paramedics. Ann Emerg Med 1980;9(7):341-345

Murray C, Frenk J. A framework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health systems.

Page 218: ÙD S } ä B Ñ ´ P Ê Â Ñ Ë ³ 국가응급의료... · 2007-08-07 · 5 ý î 8 x w d } * ( = Ù w , y + j û n + i à ü : ñ Ú 1 i w } ä b x z ¿ = Ù j ®- i û / = ù

- 194 -

Bulletin of the WHO. 2000;78(6):717-731Steve Andriese.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Statewide EMS System Evaluation. 2000

Nathens AB, Maier RV, Brundage SI, Jurkovich GJ, Grossman DC. The effect of

interfacility transfer on outcome in an urban trauma system. J Trauma

2003;55:444-9

Rubin JM, Swor RA. Clinical benchmarking in EMS. Improving Quality in EMS.

1993

Ryan TJ, Antman EM, Brooks, NH, Califf RM, Hillis LD, Hiratzka LF, Rapaport E,

Riegel B, Russell RO, Smith EE III, Weaver WD. 1999 update: ACC/AHA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Committee on Management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J Am Coll Cardiol 1999;34:890-911

Schull MJ, Vermeulen M, Slaughter G, Morrison L, Daly P. Emergency department

crowding and thrombolysis delays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nn Emerg

Med 2004;44:577-85

Sun BC, Adams J, Orav EJ, Rucker DW, Brennan TA, Burstin HR. Determinants of

patient satisfaction and willingness to return with emergency care. Ann Emerg

Med 2000;35:426-34

Valenzuela TD, Roe DJ, Cretin S, Spaite DW, Larsen MP. Estimating effectiveness

of cardiac arrest interventions: a logistic regression survival model. Circulation

1997;96:3308-3313

Weiss SJ, Derlet R, Arndahl J, Ernst AA, Richards J, Fernandez-Frackelton M, et al.

Estimating the degree of emergency department overcrowding in academic

medical centers: results of the National ED Overcrowding Study (NEDOCS).

Acad Emerg Med 2004;11:38-50

Williams DM. 2006 JEMS 200-city survey. EMS from all angels. JEMS. 2007 Feb;

32(2): 38-54

http://www.healthcarecommission.org.uk/homepage.c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