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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사 건】(사건번호 2012-1)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신청인】 안진걸

【확정일】 2012.12.28.

【주 문】

이 사건에 하여 다음 이유와 같이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유】

Ⅰ.조사개요

1.신청개요

신청인 안진걸은 참여연 민생희망본부 장으로 소속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토지주

택공공성네트워크1)를 표해서 2012.11.28.넝마공동체 탄천거주지에 한 강남

구의 행정 집행 등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해 조사를 신청하 다.

2.조사의 근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1조,제20조와 「시민인권보호 업무개시 인

권침해사항 수 처리계획」에 근거해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조사계획」를 수립

1) 지주택공공 트워크 민주 한변 사 민생경 원 , (사)주거연합, 경 , 나 과미래, 주거복지 ,

주거복지 , 새 운사 여 연 원, 학생주거 트워크, 참여연 민생 망본 , 지 시민연 , 민주언 시

민연합, 원 , 사 , 주민연 , 수살 , 삶 리, 한 진보연 민생 원 , 원주거복지 ,

( ), 경 민주 2030연 , 민생연 등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다. 신청 동 트워크 사 맡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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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사를 진행하 다.조사는 시민인권보호 운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

시 인권담당 (인권센터)인권보호 을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조사 ’(이하 “조사

”)으로 구성하고,인권보호 장을 조사 장으로, 직원 2명과 시민인권보호 도

입 취지를 살려 민간조사 문가(조사인력,인권기본조례 제20조 제4항)1명을 각각

조사요원으로 참여시켜 행정 집행 등 철거과정에서 발행한 인권침해 여부를 심으로

조사를 수행하 다.

3.규명과제

가.넝마공동체 무단 유지에 한 단 ·단수 통로 폐쇄,물과 음식물

반입 통제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신청인은 강남구가 넝마공동체 유 탄천운동장에 기를 끊어 거주자들이 암흑과

추 에 떨게 하고,단수하여 거주자들에게 수돗물 공 을 막은 것은 물론 통로 폐쇄,

물과 음식물 반입 등을 막은 것은 반인도 행 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넝마공동체 무단 유지에 한 동 기,야간,우 행정 집행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강남구가 넝마공동체 유 탄천운동장 유지를 동 기 야간,그리고

2012.11.28.의 경우 우 에 강제철거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행정 집행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신청인은 강남구의 탄천운동장에 한 두 번에 걸친 강제철거 과정 등에서 구청

용역 직원들이 유자들을 감 ,욕설,폭행하는 등 비인간 인 인권침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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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사방법과 경과

가.자료조사

❍ 강남구 제출,「 동5교 넝마공동체 정비 추진사항 보고」,「 동5교 하

부 불법시설물 정비 추진경 」,

❍ 1차(2012.11.15)행정 집행 후 탄천운동장 경 연탄 야 사진

2장,2차(2012.11.28)행정 집행 후 컨테이 와 펜스 부근에서 발견

페트물병 사진 2장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경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

되는 불방망이 사진 1장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제출,불법시설물 무단 설치에 따른 기(수도)등 공

단 조 요청 공문 사본,가설건축물 철거 회의개최 련 공문 사

본,탄천물재생시설 리․운 ․수탁 변경 약서 사본

❍ 넝마공동체 회원 제출,진단서(장○○,김○○,김○○,차○○,김○○,차○○,

박○○,김○○,강○○,권○○,이○○,이○○)와 김○○의 의무기록 사본 등

치료기록 행정 집행(2012.11.15,28)동 상

❍ 인권 문가 제출,동 기 야간 행정 집행,무단 주거지에 한 단 ․단

수 련 조사 검토 의뢰 의견 3건(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

이○○ 고려 법 헌법학 교수,이○○ 건국 법 행정법학 교수)

❍ 기상청 제출,2012.11.15,11.28.서울 기상 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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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 원회 결정,「빈곤가구 단 ․단수조치와 련된 인권개선을 한 법

령 정책 개선 권고」,2007.11.26.

❍ 넝마공동체 연구자 윤수종 연구논문,「넝마공동체의 성격과 변화」(진보평론 제

15호,2003),「포이동 266번지 :넝마주의 마을과 넝마공동체」(진보평론

제29호,2003),「넝마공동체의 변화」(미출간 원고)

나.진술조사

신청인 안진걸과 참고인으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넝마공동체 표 김○○와 회원

김○○,강○○,이○○,김○○,차○○,그리고 이들의 피해를 일부 목격한 남

교수 윤○○,택시기사 백○○,권○○을 조사하 다.

이와 함께 탄천운동장 행정 집행 서울시 련 부서인 물재생시설과 직원 박○○과

동부도로사업소 직원 김○○,배○○,이○○과 넝마공동체 사무국장인 이○○,

넝마공동체 담당 수서경찰서 정보 이○○을 조사하 다.

피신청인 강남구는 구청장의 지시2)로 출석조사 등을 거부함에 따라,강남구 주택과

김○○ 주거정비 장과 련 주무 에 한 면담조사로 제한되어 조사가 진행되었

다.3)

2) 담당 , 「 진술( ○○) 청취 원 단 료 수 보고」( 담당 -2125), 2012. 12. 17; 담당 , 「피신청

(강남 ) 사 사 보고」( 담당 -2220), 2012. 12. 18.

3) 강남 건 리과 가 비 과 업 담당 에게 2012. 12. 10.( 담당 -1921), 12. 12.( 담당 -2012), 12. 14.(

담당 -2046) 3차 에 거처 사 청하 고, 강남 주택과 주거 비 업 담당 에게 2012. 12. 11.( 담당

-2030), 12. 13,( 담당 -2030), 강남 주택과 과 주거 비 에게 12. 19,( 담당 -2081) 3차 에 거처 사

청하 나 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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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조사결과

1.사건 발생 경

① 넝마공동체는 1986.5월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6번지 사유지 공터에서 헌책

방을 하던 윤○○ 표와 기존 넝마주의를 이끌던 문○○, 학생 출신인 송○○과

넝마주의 생활4)을 하던 쟁고아 출신의 부랑아와 교도소 출소자 약 20여 명 내외가

모여,가정이나 상가,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활공동체를 표방하며 출발하 다.이후 사람이 증가하여 1987년 3월 재의 동5교

교량하부 터 300여평에 제2넝마공동체(작업장)를 만들었는데,이것이 최근까지 이어

져 왔던 넝마공동체 거주지와 작업장이다.5)신청인은 넝마공동체에 1986년부터 재

까지 27년여간 약 3000여 명의 노숙자,출소자,도시빈민이 평균 1년 안 의 기간

동안 머물다 자립하거나 떠나는 등 그 동안 쉼터 역할을 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6)

② 서울시는 2010.12.13.부천고가교 하부 화재사건이 발생하자,2010.12월

부터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 시내 구청에 교량 하부 정비를 요청하 고,강남구는

2010.12월부터 동5교를 포함 고가(교량)하부 시설물 20여 곳에 한 일제 정

비를 추진하 다.

③ 강남구 건설 리과는 구청장이 동5교 하부 넝마공동체 유지에 해 정비방안

을 강구하라고 2011.7.8.구두지시 함에 따라,2011.7.12.넝마공동체 사무국

장 이○○이 제출한 들락날락하던 회원을 제외한 장기 거주 유자 17명7)의 인 사항

4) 마주 쓰 통 지고 다니 남들 린 헌 나 진 병 각 헌 가지 주 러 다니 사람들 낮 어

말 라고도 하 , 다 빈민 계 과 달리 거 없다고 한다. 수 ,「 마공동체 격과 변 」,

진보평 15 , 2003.

5) 수 ,「 마공동체 격과 변 」, 진보평 15 , 2003.

6) 사건 신청 마공동체 ○○ 등 마공동체가 행한 쓰 수거, 리 원 재 체가 공

것 고, 통해 살 수도 없 극빈 돌보 것 가가 담당해 할 역할 공 수행해 것 라

고 주 하 다. 신청 2012. 10. 30. 답 진술청취

7) ○○ 한 17 단 주 거나 거동 편하여 마공동체에 지 거주한 사람들

고, 당시 (가사도우미)나 공사 동 등 하 마공동체 들락날락 하 원 한 단 다. 17

단에 ○○ 뇌병변2 , ○○ 지 2 , ○○ 청각4 , 공○○ 지체3 , 변○○ 지체4

, 강○○ 지 3 , ○○ 지체4 등 7 민 생 보 상 수 한○○ 지 3 , ○○

지체6 등 비수 상 4 과 들 돌보 등 포함돼 다. 2012. 12. 10. 답 ( ○○)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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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2011.7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유자 실태조사를 진행하 다.강남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17명 상당수가 증 장애인 등 생활보호 상자로 주거 생활지

원이 필요하다고 단하여,이들에 한 주거지원 방안을 2011.11월부터 2012.2

월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 등과 의하 으나 마땅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 다.

④ 강남구는 2012.3.7~8월까지 유자들의 주민등록지 거주 황을 조사한 후,

유자들에게 동월 3.14. 동5교 하부 불법시설물에 한 자진 정비를 2012.5.

30.까지 하도록 요구하 다. 강남구는 2012.5.24.서울시 주택정책과(임 문

화 )과 의하여 2011.10.기 17명의 장기 거주 유자에 해서만 보 자리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복지법인을 선정하여 공동생활가정 임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⑤ 넝마공동체는 내부 의견 차이로 2012.8월경 사무국장 이○○ 측과 표

윤○○ 표 김○○ 측으로 양분되었고,강남구는 넝마공동체 사무국장 이

○○ 측 12명과 2012.6.14.간담회를 갖고,이들로부터 “임 주택 보증 마련이

어려우니,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요망한다.생계유지를 해 넝마공동체를 이

할 수 있는 작업장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수렴하 다.

⑥ 한편 강남구는 동5교 유지의 임시 이 부지로 70여평의 강남구 세곡동

54번지 하천부지를 제시하는 한편 2012.7.10.이들을 한 공동생활가정을 운

할 의사가 있는 복지법인을 조사하 으나,응하는 곳을 찾지 못하 다.

⑦ 강남구는 2012.7.8.넝마공동체 윤○○에게 불법 유 시설물(컨테이 등)

을 2012.8.10.까지 자진 정비하도록 행정 집행 계고문을 발송하고 동5교 교량

하부 유지 장에 부착하 다.

⑧ 강남구와 세곡동 체부지 이 을 상 이던 사무국장 이○○ 등 일부 장기

거주자들을 제외하고,부지 소 등을 이유로 세곡동으로 부지 이 을 반 하던 넝마공

동체 표 김○○ 측 넝마공동체 회원 45명은 2012.7.30.강남구를 집단 항의 방

문하여 “ 유자를 포함 넝마공동체 회원 95명을 모두 인정하여 주기 바람,2012.

「 마공동체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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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까지 행정 집행 계고 후 책은 무엇인지 밝 달라”는 등을 요구하 다.그러

나 강남구는 윤○○ 표와 김○○ 표에 해서만 유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93명에 해서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련 책도 검토하지 않았다.

⑨ 넝마공동체 윤○○ 표와 김○○ 표 측 넝마공동체 회원 40~50여명

은 2012.8월~9월 수차례 강남구청 앞 집단시 와 동5교 하부 유지에서 앰

(확성기)고성 집단시 등을 통해 이 부지에 한 책 마련과 치1동 동5교

하부 유지로 주민등록 입신고를 받아들여 달라며 시 를 벌 다.

⑩ 이와 련 강남구는 2012.8.22.행정 집행 계고 등 안내 설치 후 고성시

등을 차단하려 했고,이 과정에서 8.30.시 자와 구청공무원 용역직원 간 충돌하

여 방 간 폭력에 의한 고소와 맞고소가 이어졌다.강남구는 2012.9.6.윤○○ 등

3명을 도로법 공용물 손상 등 불법행 로 수서경찰서에 고발하 고,2012.9.17.

동5교 하부 불법 수막 5개 등에 한 행정 집행 등을 진행하면서,2012.9.26.

동5교 넝마공동체( 표)도로변상 을 부과(1억 6천 7백만원)하 다.

⑪ 한편 세곡동 임시 체 부지를 받아들인 이○○ 사무국장 측은 2012.10.

9.강남구를 방문 면담하여,“조속한 시일 내 집행을 하여 이 요망한다.소음 련

집단민원이 기존 유자들의 뜻이 아니라는 의사를 인근주민에게 달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달했다.

⑫ 동5교 교량 하부에 있던 넝마공동체 회원 윤○○ 표와 김○○ 표측 회

원 30여명은 강남구의 행정 집행을 피해 2012.10.28.밤 00:00~01:00경 강남

구 치동 2번지 탄천 물재생센터8)내 운동장(약2,400평)을 거하고,컨테이 7개

( 동5교 이 4개 외부 반입 3),텐트 23,비닐하우스 3개동을 설치하 으며,LPG

가스통 10여개,재활용 의류 5톤,연탄 2,000장을 반입하 다.9)이와 련 강남구는

8) 탄천 재생 울시 ㈜탄천 경에 해 탁 리․운 고 다.

9) 2012. 10. 30. 마공동체 탄천운동 상 과 , 마공동체 원 ○○ 강남 에 “우리가 울시 찾

들어가겠다, 그리고 상 하겠다, 그러니 그 동 동5 거주지 겨 갈 지 보 시 달라” 취지 말

하니 , 과 (건 리과 ) 그 게 해주겠다고 하 다. 그래 10월 27 탄천운동 동5 에 컨

스 4개 에 새 한 3개 등 7개 컨 겨 들어가게 었다” “탄천 들어 도 미 가 것 어

상 루어질 , 강남 에 ‘12. 11. 15. 탄천 주거지 철거할 몰랐고, 그래 비 상태에 었다’

고 진술했다.

, 수 경찰 보 ○○ 사 사에 “ 청에 동5 각 거주지에 민원 들 단 내보내 고

그랬 지, 탄천운동 하고, 울시 상태 한 것 하고 다. 울시 재생과 직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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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부세력으로 기존 넝마공동체 세력이 아니라고 하 다.10)

⑬ 서울시 물재생시설과는 2012.10.28. 거된 탄천운동장 출입구인 동부도로

사업소 쪽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하여 차량 이동을 차단한 후 다음날인 10.29.강남

구에 탄천운동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컨테이 )의 철거를 요청하 다.11)

⑭ 강남구는 탄천운동장 넝마공동체 유지에 한 단 ․단수를 추진,2012.10.

31.14:30~14:40경 단 조치,2012.11.5.15:00경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내

수도 단수조치를 완료했다.강남구는 구청 직원과 용역 업체12)직원을 동원하여 탄

천운동장 넝마공동체 유지에 한 출입과 물과 음식물 등 물품의 반입을 통제하 다.

⑮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출입 물과 음식물 등에 한 통제에 해 국가인권 원회에

긴 구제를 신청을 하 으나,국가인권 원회는 2012.11.29.고립되어 있던 거주지가

철거됨에 따라 긴 구제 필요 상황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긴 구제신청을 기각하 다.

⑯ 강남구는 2012.11.15.새벽 04:00이후 경부터 05:00 후 경까지13)강

남구 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 190명과 굴삭기 2 ,덤 1 를 동원하여 탄천운동

장 넝마공동체 유지에 한 행정 집행을 진행하 다.이어 2012.11.28.새벽

06:00경부터 07:00경까지 강남구 직원 30명,용역 150명,구 차 2 ,소방차 1

,굴삭기 2 ,덤 트럭 10 ,지게차 2 를 동원하여 각각 행정 집행을 하 다.

⑰ 강남구의 행정 집행 이후 넝마공동체 구성원 당장 임시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20여명은 찜질방,경찰서 민원실,교회,지역방과후센터 등을 하며 임시거처

체부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14)

만났 , ‘ 나쁘다. 강남 에 새벽에 것 사 에 도 주지 다’고 하 말 들 억 다.”

, “(2012) 10월 28 새벽에 컨 등 에게 들었 지 억나지 지만 강남 에 지게차나 차량 등 지

원했다 말 들었다” 취지 진술 하 다. 2012.12.10. 담( ○○) 진술청취

10) 강남 공보실 보도 료, 「강남 , 사실과다 마공동체 보에 감 - 마공동체 언 보도 사실과 달라....

..」2012. 12. 11.

11) 울시 재생시 과, 「가 건 철거 청( )」( 재생시 과-14772), 2012, 10, 29.

12) 강남 주택과 주거 비 ○○ 탄천운동 행 집행 역들 동원한 것 울시 재생과하고 해 한

것 , 역업체 과 리 강남 에 하고, 산 울시에 지 하 합 했다”고 진술했다. 2012. 12. 21.

「 ○○ 등 담 사 진술청취」( 담당 -2271)

13) 울시 동 도 사업 「당직근 지-민원처리상 비고란」상에 새벽 04시30 에 행 집행 시 하여 05시05

료한 것 보고 어 다.

14) , 수 경찰 보 ○○ “강남 에 하 것과 다 게 진짜 어 운 사람들도 다. 가짜들과

해 들에게 고 살 수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행 다루 시가 들에게 도움 주었 한다. 경찰

에 러한 없다” “ 집행 후 어 날 가 탄천운동 에 쫓겨난 마공동체 사람들 수 경찰 에 찾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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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 조사결과

가.넝마공동체 무단 유지에 단 ·단수 통로 폐쇄,물과 음식물 반입

통제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1)기록 검토

단 ․단수와 련,강남구는 2012.10.28.탄천운동장 넝마공동체의 무단 도

(盜電),도수(盜水)에 한 단 ․단수 조치 조공문을 서울시 물재생시설과,동부도

로사업소, 치수방재과, 강남수도사업소, 한국 력공사에 발송하 다.15) 서울시도

2012.10.30.한국 력공사와 강남수도사업소에 단 ,단수를 요청하 다.16)

한국 력공사는 강남구와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2012. 10. 31. 14:30

~14:40경 강남구 교통안 국장,건설 리과 직원 21명,도로 리과 직원 11명,치

수방재과 직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 조치를 시행하 다.

이와 달리 강남수도사업소는 2012.10.31.“ 수 단 수폐 등의 행정조

치가 근본 인 문제 해결을 한 방안이 아닌 것으로 단되며,특히 동 기 식수 단

에 따른 넝마공동체의 불만 야기, 다른 시설물에 한 수연결 사용 등이 상되

므로 넝마공동체 표와 강남구가 의하여 민원을 근본 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 하 다.17)

이에 해 강남구는 서울시와 서울시 강남수도사업소에 “ 동5교하부 (넝마공동체)

기존 유자(17명)는 임시작업장으로 이 하기 하여 동5교 교량하부에 잔류하고

거처 청했 , 들 워 고 었다. 그 8 천8동 쉼 직 해 쉴 수 게 해

다. 그곳에 라 취지 들에게 말해보 , 그러 주민등 고, 해 하고 하 등 내

차가 어 고, 들 강남 나 고 하지 다“고 진술하 다. 2012. 12. 10. 담( ○○) 진술청취

15) 강남 건 리과, 「 시 단 에 (수도) 등 공 단 청」(건 리과-26635), 2012. 10. 28.

강남 건 리과,「 동5 하 시 비 진 경 」, 2012. 12. 7.

강남 건 리과, 「 진시민 식 착과 계에 가 끗한 도시 한 동5 하 시 비 진사항」,

2012. 11. 6, 「 동5 하 시 비 진 경 」, 2012. 12. 7.

16) 울시 재생시 과, 「공 공간( ) 가 건 단 거 한 단 청」( 재생시 과-14787, 2012,10,30.), 「

시 단 철거에 단수 청( )」( 재생과-14788), 2012. 10. 30.

17) 강남 건 리과,「 동5 하 시 비 진 경 」, 201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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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이며,강남구 치동 2번지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운동장을 무단으로

유한 자들은 외부에서 가담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라며 단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회

신하 다.

서울시 강남수도사업소는 강남구의 회신에 따라,2012.11.5.15:00경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내 수도에 한 단수조치를 완료하 다.18)

통로 폐쇄 물과 음식물 반입 통제 등과 련,한겨 기자 허○○은 2012.12.

10.자 「넝마공동체에 식수 넣어주려다 용역에게 맞을 뻔한 사연」이라는 보도기사

에서,“2012.11.27.물을 달하려고 넝마공동체 유지 장으로 가니,강남구

에서 설치해 놓은 장 출입구 표지 에 ‘일부 주민들의 운동장 불법 유로 당분간

운동장 출입구를 폐쇄한다’고 쓰여 있었다.기자가 시민단체 회원이라고 소개한 후

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통로를 폐쇄하면 분들(넝마공동체 유자들)은

어떻게 출입하나요?’라는 등의 질문을 하자 ‘불법을 지른 사람에게 그런 거를 뭣 하

러 보장하나요?’,‘불법을 지른 사람에게 인권 이런 거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물

을 달하러 들어가려 하자 장을 지키는 남성이 ‘가라면 가지.왜 말이 많아’하면서

했고,‘ 안의 주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해요.연락받고 제가 온 것이다’라며 계

속 들어가려 하자 남성들은 짜증이 났는지, 기야 를 때리려 했다”고 밝혔다.

2)신청인 진술

안진걸은 조사에서 “ 기를 끊어 암흑과 추 에 떨게 하고,단수하여 수돗물 공 을

막아 물을 먹지 못하게 하 으며,물과 먹을 것,구 약 등의 제공 반입을 막은 것

은 반인륜 행 로 인권침해에 해당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 다.19)

3)참고인 진술

18) 강남수도사업 , 「 마공동체 수 폐 청에 처리결과 통보」( 과-20385), 2012, 11, 5.

19) 신청 2012. 10. 30. 답 ( 진걸, ○○)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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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직원 박○○은 조사에서 “강남구와 물재생시설과가 서로 의하

여 단 ․단수를 하 다”며 “원래부터 기를 넝마공동체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탄천운동장 에 부착된 가로등 선을 무단으로 연결하여 사용(도 )한 것을 보고

안 사고 험 때문에 한 에 연락하여 단 조치를 취하 다.”고 진술하 다.20)

박○○은 “2012.11.15.이후에는 넝마공동체 사람들이 밖으로 왕래를 못하

도록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 등을 철조망으로 가로막고 출입을 통제하 으며,

주변에 소 2개를 설치한 후 경비를 서게 하 던 것으로 알고 있다.물과 음식을 통

제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 다.

넝마공동체 회원 이○○는 조사에서 “단 으로 추 에 떨어야 했으며,물이 없이 빗

물을 먹기도 했는데,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일부 사람들은 용역들이 탄천운동장에 설

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면서 려있던 비닐에 고인 물을 떠다 먹기도 했

다.”고 진술하 다.21)

넝마공동체 회원 김○○는 조사에서 “ 기는 공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 에 떨어

야 했다.단수하여 물을 먹을 수 없었다.특히 2012.11.15.행정 집행 등 철거

이후 빈틈이 없이 철조망이 둘러쳐졌고,경비 인원이 강화되어 출입이 불가능해지면

서,물이나 음식물 등을 공 할 수 없었다.목이 말라 비닐을 이용해 고인 빗물을 받

아먹기도 하 다”고 진술하 다.22)

넝마공동체 회원 차○○은 조사에서 “2012.11.15.철거 때 굴삭기에 의해 (천

막 간이식당이 무 지고)식량 등이 모래에 섞여지게 돼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2.11.28.철거 당시는 이틀 동안 밥을 해 먹지 못해 기진맥진해 있었다”고 진

술했다.23)

넝마공동체 회원 강○○는 조사에서 “2012.11.15.이후에는 탄천운동장 밖으로

20) 2012.12.6. 답 ( ○○) 진술청취

21) 2012.12.4. 답 ( ○○) 진술청취

22) 2012.12.5. 답 ( ○○) 진술청취

23) 2012.12.5. 답 (차○○)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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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것만 허용하고 들어가는 것은 용역들이 막았다.제가 두드러기가 있어서 주기

으로 병원에 다녀야 해서 하루는 새벽에 병원을 가는데 용역들이 막지 않았다.병원

일을 보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용역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할 수 없이

그 날 밤에는 지하철역을 하다 새벽 6시경 다시 찾아갔다.그 날은 비가 무나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몰래 들어가려다 용역에 발견되어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어 졌

다.그러다 보니 넘어지고 하여 온몸이 비에 젖었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 범벅이 되었

다.그래서 내가 용역들에게 안 들어 갈 테니 옷이라도 갈아입게 해달라고 부탁하

다.춥기도 하고,젖은 옷에 흙이 범벅이 되었기에 구를 찾아갈 형편이 못되었기 때

문이었다.하지만 용역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옷을 갈아입게도 하지 않았다.하염없이

울기만 하 다.그 게 그날은 지하철 역 등에서 지내다 녁에 몸살감기가 와서 병원

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친구 집으로 가서 끙끙 앓고 잤다.그런데 밤 11시경 넝마공

동체에서 출입구를 마련해 두었으니 들어오라고 했다.그래서 아 몸을 이끌고 새벽

3시에 그곳으로 갔다.그 곳에 갔더니 운동장 한 쪽 편에 철조망을 뚫어서 개구멍을

만들어 두고 그 곳을 통해 들어오라고 하 다.그곳을 통해 다시 탄천운동장으로 들어

갔다.나이 먹은 사람이 아 몸을 이끌고 몸 쉴 곳을 찾아서 이리 리 헤맨 생각을

하면 지 도 물이 난다(울음)”며 “철조망과 경비가 강화된 2012.11.15.이후에

는 물이나 음식물 등을 공 할 수 없었다.특히 목이 말라 비닐을 이용해 고인 빗물을

받아먹기도 하 다.”고 진술하 다.

남 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은 조사에서 “탄천운동장에 있던 넝마공동체 회원

들이 출입이 통제 된 채 물과 음식물,구 약품 등을 받지 못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인도 차원에서 물 큰병 8개 묶인 것,생리 한 세트,컵라면 8개,구 약 등

을 사서 2012.11.23.방문하 다”며 “그러나 출입로에 바리 이드를 치고 막고

있던 김○○ 강남구 주거정비 장을 포함한 구청직원들 3~4명과 용역 6~7명에 의

해 지당했다.실랑이 끝에 김○○ 장이 생리 와 구 약만을 들여보내 주겠다고

하여 구청 직원에 주었다(실제 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물과 라면 등은 그곳이

그냥 내려놓고 뒤돌아 왔다”고 진술하 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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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정보 이○○은 조사에서 넝마공동체 유 탄천운동장 거 이후 출입

쇄와 련,“강남구는 탄천운동장 법 무단 유자들에 해 ‘사방을 막고,먹을 것 등

을 통제하면 나간다.나가는 사람은 보내주고,들어오는 사람은 막는다’는 방침을 세우

고,실제 해 보니까 안 나가고 넝마들이 버틸 궁리를 하 다”며 “구청에서 용역을 쓰고,

출입을 막아도,어떻게든 먹을 것을 조달받아 헛수고 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 다.

이○○은 단 ․단수와 련 “물 등의 반입을 쇄해도 유자들이 어떻게든 반

입해 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단 했지만 자가발 기를 들여 놓아 필요할 때 기를

썼던 것으로 안다.발 기 에 석유도 발견 다.그리고 당시 연탄 2,000장 정도가

있었고, 반가량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 다.25)

4)피신청인 진술

강남구 주택과 주거정비 장 김○○은 조사에서 “탄천운동장을 거한 세력은

기존에 동5교 교량 하부에 거주하던 넝마공동체 사람들이 아닌,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인데다,이들이 불법으로 도 (盜電),도수(盜水)하여, 법한 차에

따라 단 단수를 추진하 으며,시설의 소유기 인 서울시와도 의 후 진행했

다”고 진술했다.26)

김○○은 “2012.11.15.행정 집행 이후 출입을 통제하 는데,나가는 것은

막지 않고,들어오는 것은 막았다”며,“11.16. 녁 무렵 넝마공동체 표 김○○가

남 문 시장을 다녀오려 탄천운동장 유지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이

를 막으려던 구청 직원 용역 직원들 간에 옥신각신한 일이 있다.김○○ 입이 거칠

어 육두문자를 쓰며 욕을 하자 은 직원과 용역 직원들이 맞 응을 한 일은 있어도

상처를 입히거나 한 일은 없다.김○○가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은

24) 2012.12.5. 답 ( ○○) 진술청취

25) 2012.12.10. 담( ○○) 진술청취

26) 2012.12.21. 「 ○○ 등 담 사 진술청취」( 담당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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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거짓말이다”고 진술했다.

김○○은 “2012.11.16.탄천운동장 출입구 등에 소를 설치했으나,실질

으로는 출입 통제가 안 돼,2012.11.17~18.주유소 아래쪽 경사길 출입로와

LG 아 트 쪽 통로 등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막았다.2012.11.16.서울시에서

출입 통제를 엄격히 하라는 공문도 왔었다.펜스를 친 이후 넝마공동체 이옥단과 통화

하여 매일 아침 안부 화로 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 다.”며 “이들을 격

리조치 한 것은 맞지만,암암리에 다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당시 넝마

공동체들의 거주지에 항상 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은 “2012.11.23.경 당시 넝마공동체 송○○ 씨와 인상 좋은 교수,외

국어로 말하는 사람 2명, 은 여자 1명이 탄천운동장 출입구 쪽을 방문하여 유자

들에게 물품을 사와 달해 달라고 했는데,당시 가지고 온 물품 물과 의약품 이외

에는 들여보냈다.의약품은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여보내지 않았다.이들에게

유자들이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언제든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고,실제 유자들에게

그 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은 “2012.11.19. 녁 LG 아 트 쪽으로 넝마공동체 김○○ 자치 원

장 등 나이든 사람들이 사다리를 놓고 밖으로 나가기 해 오르내리려 하여 탄천운동

장 안 쪽으로 진입하여 사다리를 압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유자들이 긴 것은 길이

2m에서 짧은 것은 1m 길이의 나무 끝에 철사로 솜을 동여매고 석유를 잔뜩 묻

‘불방망이’를 들고 항을 하 다.이 과정에서 넝마공동체 회원 이○○가 구청 직원

김성주의 등산복 허벅지에 쪽에 불방망이를 들이 었고,이로 인해 옷이 타면서 양 허

벅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 김○○ 직원이 바지에 붙은 불을 끄던

손목과 손에도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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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가 등 의견

고려 학교 법 헌법학 교수 이○○은 검토 의뢰한27)의견서에서 “강제로 유한

축구장에 임의로 기시설과 수도시설을 설치한 넝마공동체의 행 는 원칙 으로 정당

화될 수 없다.하지만 이러한 강제 유가 헌법 원칙을 반한 강제이주에서 비롯되

었다면 비록 강제로 유한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시

설과 수도시설의 설치는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 다.28)

이○○은 “강제 유된 주거시설에 한 단 단수 조치는 행정목 을 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넝마공동체의 생존에 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다른 안(강

제 유된 공공시설에서 사용되는 기와 수도에 한 공공요 징수)이 있고(피해의

최소성 반),불법 인 기 수도의 이용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단 이나 단수를

통하여 넝마공동체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단되므로(법익의 균형성 반)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결론 으로 넝마공동체에 한 단 ,단수조치는 기본권제한에

한 헌법 원칙인 과잉 지원칙을 반한 과도한 조치로서 해당 주민의 인권을 침해

하 다고 단된다”고 보았다.

건국 학교 법 행정법학 교수 이○○도 검토 의뢰한29)의견서에서 넝마공동체 불

법 유지에 한 단 단수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주거의 안정을 보호

하고자 하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된 법한 행정이다”고 하 다.30)

국가인권 원회는 「빈곤가구 단 ․단수조치와 련된 인권개선을 한 법령 정

책 개선 권고」을 통해 단 ․단수 조치로 인해 래되는 빈곤가구의 인권침해에 해

서는 별도의 보호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31)

27) 담당 ,「 가 검 견 뢰」(수신 ○○ 고 수, 담당 -1943), 2012. 12. 8.

28) 담당 ,「단 , 단수 가 검 견 수보고( ○○ 고 수)」( 담당 -2062), 2012. 12. 13.

29) 담당 ,「 가 검 견 뢰」( 담당 -2012), 2012. 12. 11.

30) 담당 ,「 해 가 검 견 수보고( ○○ 건 학 학과)」( 담당 -2083), 2012. 12. 13.

31) 가 원 결 , 「빈곤가 단 ․단수 개 한 책 개 고」, 2007.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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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소결

강남구는,탄천운동장 거세력이 동5교 교량 하부에 있던 기존 넝마공동체

거주자가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비 넝마공동체 회원들로,물과 기를 애

부터 사용해왔던 것이 아니라 2012.10.28.기습 거 후 도 ․도수를 통해 불

법 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와 의하여 단 ․단수를 시

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탄천운동장 유지에 한 출입을 막았다는 강남구 직원과 서울시 직원의 진

술,출입 뿐 만이 아니라 물과 음식물 등의 반입을 막았다는 넝마공동체 회원 이○

○,차○○,강○○의 진술과 목격자 윤○○,허○○의 진술,그리고 같은 취지의

수서경찰서 정보 이○○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강남구가 탄천운동장에 한 통

로 폐쇄 물과 음식물 반입을 막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가 탄천운동장 유지에 철재 펜스를 치고,출입을 통제하면서 음식물 등

의 반입을 차단한 은 비록 그 목 이 불법 인 장기거주를 막기 한 행정목 에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생존권 등 기본권을 크게 제한한 과도한 조치라는

에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강남구와 서울시 계부서의 단 ․단수 조치는 탄천운동장 유자들이 동5교

교량 하부에서 거주하던 넝마공동체 회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데다,이들의 생

존에 필요한 기본권을 제한하 다는 에서 인권침해로 볼 여지가 있으나,일시

으로 강제 유된 시설에 한 법 인 차에 따라 행정집행을 진행했다는 에서

명백히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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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넝마공동체 무단 유지에 한 동 기,야간,우 행정 집행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기록 검토

서울시는 2012.10.31.탄천운동장 유 넝마공동체(윤○○)에 불법시설물(컨테

이 등)을 2012.11.21.까지 철거하라는 행정 집행을 계고하 다.32)이후 서울

시는 불법 유단체가 정착화 될 것에 한 우려와 주변 지역의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

다발 등을 고려 조속한 행정 집행을 검토하면서, 장에서 직 불법 유자에 한

통보 등 사 행정 차 후 조속 집행을 추진하기로 하고,33)2012.11.14.강남

구에 행정 집행의 시행을 요청하 다.34)

강남구는 별도의 행정 집행 계고나 서울시에 사 통보 없이 2012.11.15.새

벽 4:00경부터 05:00경까지 35)넝마공동체 탄천운동장 유지에 한 긴 행정

집행을 시행하여,사람이 거주하던 컨테이 6개동 이외 텐트 23개,비닐하우스 3개

동 등 주거시설물에 한 행정 집행을 실시하 다.이후 나머지 사람이 거주하던 컨

테이 6개동 등에 한 행정 집행 등 철거를 2012.11.28.새벽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시행하 다.

강남구는 2012.11.15.행정 집행 실시 보도자료에서 “강남구는 공공용지를 무

단 거하여 구민들의 안 을 하는 탄천운동장의 불법시설물에 하여 행정 집행

을 실시했다”며 “이번 불법 유자들은 세곡동 임시작업장으로 이 한 기존 동5교 하

부에 있던 ‘넝마공동체’와는 별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약 20여 명의 외부 인원들이

‘넝마공동체’를 표방하면서 공유지를 불법 으로 무단 유하여 토를 요구하는 등 억

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36)

32) 울시 재생시 과, 「탄천 재생 ( ) 내 시 (컨 등) 집행 계고」( 재생시 과-14860, 2012,10,31.)

33) 울시 재생시 과, 「 실 결과 보고」, 2012.11.12.

34) 울시 재생시 과, 「탄천 내 가 건 행 집행 시행 청」( 재생시 과-15567, 2012,11,14.)

35) 울시 동 도 사업 「당직근 지-민원처리상 비고란」상에 새벽 04시30 에 행 집행 시 하여 05시05

료한 것 보고 어 다.

36) 강남 보도 료(건 리과), 「강남 , 탄천운동 행 집행 실시!!! - 시 에 민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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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는 구 계자의 말을 인용 “이번 탄천운동장 정비는 불법 무허가 자

등의 일소를 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선진시민의식을 정착

하고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넝마공동체 회원 송○○이 제출한 2012.11.15.행정 집행 당시 촬 동 상을

확인해 본 결과 행정 집행 당시 컴컴한 가운데 촬 한 것으로 굴삭기 소리와 작업 불

빛 이외의 다른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37)

행정 집행 당시 날씨와 련,한겨 기자 허○○은 2012.12.10.자 「넝마공

동체에 식수 넣어주려다 용역에게 맞을 뻔한 사연」이라는 기사에서,“2012.11.

27.밤 10시 칼바람이 부는 무척 추운 밤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기상청 지상 측자료 상 서울 기온은 2012.11.15.평균기온 4.2℃ 최 기온

-0.3℃ 최고기온 9.8℃ 행정집행당시(04:30)2℃,2012.11.28.평균기온 5.

0℃ 최 기온 -0.1℃ 최고기온 10.2℃ 행정집행당시(06:00) 5.5℃ 강수량

1.0mm를 기록했다.

2)신청인 진술

신청인 안진걸은 조사에서 “강남구가 극빈층들의 자활공동체로 수십 년 간 국가가

하지 못했던 공 기능을 수행해 온 넝마공동체를,그것도 UN 등에서 하고 있는 동

기 야간에 쓰 기 치우듯 강제철거를 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며,“2012년 11월 28은 새벽 4시경 동 기이고,야간이고,비까지 내리는 상황인데

도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철거 했다.강남구에서 굳이 동 기에 무리하게 철거했는지

계속 의문이 간다.강남구 등에서 까지라도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거주처를 만들

어 주었으면 한다.”진술하 다.38)

2012. 11. 15.

37) 담당 ,「진단 동 상 등 료 수 보고」( 담당 -2124), 2012. 12. 17.

38) 신청 2012.10.30 답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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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참고인 진술

넝마공동체 표 김○○는 조사에서 2012.11.15.행정 집행 련 “새벽 4

시가 조 지나서부터 새벽 5시 30분경까지 철거가 이루어졌고,갇 있던 컨테

이 창밖으로 보니 무 어두워서 불빛과 굴삭기 움직이는 장면만 보 다는 취지

로 진술하 다.39)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직원 배○○은 조사에서 “2012.11.15.강남구 직원

들과 용역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새벽 3시쯤 동부도로사업소 쪽으로 집결하

는데,행정 집행은 그 후로 약 1시간가량 지난 새벽 4시경에 집행한 것으로 기

억난다”고 진술하 다.40)

넝마공동체 회원 강○○는 조사에서 2012.11.28.행정 집행과 련 “철거

당시 새벽에 자다가 일어난 상태여서 양말도 신지 않고 내복 바람이었으며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 다.내의만 입은 채 양말과 신발도 없이 비를 맞았기 때문에 온

몸이 젖어서 무나 추워 LG자이 아 트 계단 으로 가서 비닐을 덮고 쪼그려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 다.41)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직원 이○○은 조사에서 “2012.11.28.행정 집행이 새벽

6시경 진행되었다.당시 약간 비가 내렸으며,상당히 어두웠고,겨울철 이어 좀 추웠

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 다.42)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직원 박○○은 조사에서 “2012.11.15.에는 새벽 4시경,그

리고 2012.11.28.에는 새벽 6시경에 각각 행정 집행이 이루어졌지만,강남구로부

터 행정 집행 날짜와 시간에 해서는 사 에 통지받지 못했고,탄천환경 직원이 행

정 집행이 있던 날 밤인 14일,27일 녁 9시경 정보를 입수해 각각 연락을 해주

39) 2012.12.3. 답 ( ○○) 진술청취

40) 2012.12.7. 답 ( ○○) 진술청취, ○○ 2012.11.14 6:00경 다 날 15 9시 지 탄천운동 진

에 동 도 사업 경비실 당직 다.

41) 2012.12.4. 답 (강○○) 진술청취

42) 2012.12.7. 답 ( ○○) 진술청취, ○○ 2012.11.27 6:00경 다 날 28 9시 지 탄천운동 진

에 동 도 사업 경비실 당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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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철거 장을 목격했다.”며 “2012.11.28.철거할 당시 어두워 가까이 있는 상

황 이외는 잘 보이지 않았고,철거하는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상황이 끝날 때

쯤 한두 방울 떨어졌다.우산을 쓸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 다.43)

수서경찰서 정보 이○○은 조사에서 2012.12.15.행정 집행 련,“구청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경찰서 정보 들과 경을 버스로 인솔해 새벽 4시에 장에 도착

했다.우리는 사고 등을 방하기 해 리차원으로 간 것이지 행정 집행과는 무

하다.당일 구청이 용역하고 미리 계획을 짜서 기하고 있었다.껌껌한 밤이라 사고

날 우려가 있었고, 유자들이 격렬히 반항할 것을 비해,용역들이 컨테이 를 막고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한 후 불법 시설 등을 철거했다”고 진술했다.44)

이○○은 2012.12.28.탄천운동장 행정 집행 련해서도,“당시에 새벽 6시

에 집행을 했다.구청에서는 11월 15일 새벽 4시 집행 때, 무 어두웠던 등을

들어 최소한 사람의 식별이 가능한 시간 에 집행하는 것이 낫다는 단을 한 것으로

들었다.이 과정에 경찰이 여하지는 않았다.당시 들어내는 과정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자다 일어났는지 크게 항도 못했다.당시 들려 나온 사람 일부가 구 차

에 타고 있었고,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했는데,윤○○ 씨가 내리라고 해 내렸다.아마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 게 한 것 같다.병원비 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

을 것이다.당시 비가 와 직원(동료 수서경찰서 정보 )이 이들에게 우비를 사다주었

다.”고 진술했다.45)

4)피신청인 진술

강남구 주택과 주거정비 직원 김○○은 “넝마공동체가 유한 시설은 장기간 주

거공간으로 사용된 시설이 아니라 불법 으로 갑자기 들어와 설치한 것이다”며 “구청

에서는 이 시설들을 주거용으로 보지 않았고,당연히 주거지에 한 동 기 야간 행

정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46)

43) 2012.12.6. 답 ( ○○) 진술청취

44) 2012.12.10. 담( ○○) 진술청취

45) 2012.12.10. 담( ○○)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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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가 의견 의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 고○○는 검토 의뢰한47)의견서에서 “경제 ․사회

문화 권리 원회의 일반논평 7에 명확히 규정된 바에 따라,그리고 국내 도시개

발법 동법 시행령의 정신을 참조할 때,동 기 야간의 강제퇴거/철거는 국제

으로 인정된 인권(주거권)에 한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단된다.”고 하 다.48)

건국 학교 법 행정법학 교수 이○○는 검토 의뢰한49)의견서에서,동 기 규정

과 련 “행정 집행을 한 것은 강남구라는 행정주체이므로,근거조항은 도시개발법

제38조 제2항이 아니라,도시개발법 제9조 제8항으로 보아야 한다.그런데 제9조

제8항은 동 기 철거에 해 특별한 언 이 없으므로,이 사안은 동 기 철거에 한

일반 인 규정인 행정 집행법과 동법의 취지,나아가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하여 단

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1호의 부연 규정에서 동 기를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고 한 것은 1년을 4계 로 기계 으

로 나 어 3개월을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그 다면 규정은 동 기의 의미를 새롭

게 규범 으로 창설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동 기에 한 일반 인 기 을 확인 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게 되고,그 결과 동 기의 해석에 의문이 생기면 당연히 모법인

제38조의 집행의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따

라 동 기의 의미를 확정하면 된다고 본다.”고 하 다.

이○○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는 동 기 규정은 그

외의 시기는 무조건 동 기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어도 이 시기는 동 기라는 nationalminimum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특히 동

항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하는 시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는 구청장이 유자의 보호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46) 2012.12.21. 「 ○○ 등 담 사 진술청취」( 담당 -2271)

47) 담당 ,「 가 검 견 뢰」( 담당 -1843), 2012. 12. 5.

48) 담당 ,「동 간 강 철거에 한 가 검 견 수보고」( 담당 -1865), 2012. 12. 6.

49) 담당 ,「 가 검 견 뢰」( 담당 -2012),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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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 규정에 근거하여 12월 1일 이 2월 말일 이후의 일정한 시기에도 행정

집행이 제한될 수 있게 하면 된다.이 경우에도 규정 형식상으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라고 되어 있어 자치단체장

이 재량 껏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동 기 추 로 인한 거주민,

노숙인의 건강‧생명 상의 험을 고려할 때 그러한 재량은 0이나 1로 수축하여 시장,

구청장 등은 사안별로 혹은 분기별로 그러한 시기에 해당하는지를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즉,이 사안에서는 강제집행 차 개시 이 에 ‘의무에 합당한’

시기확정이 필요하고,아무리 ‘보수 ’으로 보더라도 제2차 철거집행(2012.11.

28.)이 에 그러한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가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강남구(청장)

이 그 게 하지 않고 12월 1일 직 에 집행을 해버린 처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

활을 보장하고 주거의 안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된 법한

행정이다”고 하 다.50)

이○○는 “강남구의 행 는 한민국 정부가 비 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사회권

규약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 지( 유의 법 보장)에 반한다.즉, 한 주

거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 사회권 규약 제11조 1항은 그 내실로서 ① 당사자, 계자

와의 실효 이고 충분한 의와 교섭( 정 차의 보장)과 ② 하고 충분한 체조

치 강구(주거의 제공 등)가 없이는 강제퇴거 되지 않을 것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 유의 법 보장,강제퇴거 지)으로 해석되고 있다(사회권규약에 한 ‘경제 ,

사회 ,문화 권리에 한 원회’의 일반의견 7,1997년)”며 “강남구가 행한 강제

철거한 것은 그곳에 기거하고 있는 노숙자,넝마공동체 주민을 강제 으로 배제한 것이

고,그 제로서 당사자 그 지원자들과의 충분한 상호 화를 행하며,그 제로서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한 법률 기 생활보장법상의 지원조치(ex.주거

여 혹은 자활 여)를 필두로 하여 한 체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따라서 본건

철거는 사회권 규약 제11조에 반하여 법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 다.

50) 담당 ,「 해 가 검 견 수보고( ○○ 건 학 학과)」( 담당 -2083),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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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결

강남구는 서울시의 요청과 불법 무허가 자 등의 일소 주민의 불안 해소,

법질서 확립을 목 으로 동5교 하부 교량하부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넝마공동

체의 무단 유지인 탄천운동장에 한 2차례 행정 집행을 행하 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강남구는 탄천운동장 유자들을 기존 동5교 하부에 있던 ‘넝마공동체’와는

별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비 넝마공동체로 단하 고,이들이 유한 시설은 장

기간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주거시설이 아니어서 동 기 야간 행정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임시거주처 등의 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집행을 한 것으

로 확인된다.

강남구는 행정 집행을 행한 시기와 시간인 2012.11.15.04:30과 2차

2012.11.28.06:00을 동 기가 아닌 것으로 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강남구의 부인에도,이들 모두를 넝마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

고,실제 이들이 거주하던 컨테이 3개는 넝마공동체에서 주거용으로 장기간 사

용되었으며,나머지 컨테이 에서도 약 1개월 동안 사람이 주거했다는 에서 거

주시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한,행정 집행 시기가 시행령이 정한 동 기

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 기를 며칠 앞둔 추운 날로서 동 기 책이 필요 없는 시

기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결국,강남구가 행정 집행에 한 임시거처 등

의 책 없이 동 기를 며칠 앞둔 야간,추운 날씨의 우 에 행정 집행을 한 것

으로 볼 수 있으며,이는 국제 으로 인정된 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 지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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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정 집행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1)기록 검토

넝마공동체 표 김○○는 자신의 상처 치료를 확인하는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외래

진료비 계산서․ 수증을 제출하 다.넝마공동체 회원 장정례,김○○,김○○,차○

○,김○○,차○○,박○○,김○○,강○○,권○○,이○○,이○○도 각기 양 손목

과 양 발목 등의 멍 등이 시된 각자의 진단서를 제출하 다.51)

강남구 주택과 김○○ 주거정비 장은 2012.11.15.행정 집행 이후 유지

경 사진과 넝마공동체에서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탄야 사진,넝마공동체

유지에 물이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2012.11.28.행정 집행 이후 은 컨

테이 와 펜스 부근에서 발견된 패트물병 사진 2장,그리고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경

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방망이 사진 1장을 제출하 다.52)

2)신청인 진술

신청인 안진걸은 조사에서 “강남구 용역 직원들이 탄천운동장에 한 강제철거

과정 등에서 넝마공동체 유자들을 감 ,욕설,폭행하는 등 비인간 인 인권침해를

가하 다”는 취지로 진술하 다.53)

3)참고인 진술

넝마공동체 표 김○○는 조사에서 2011.11.15.행정 집행 련 “새벽 4시가

조 지나서인가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 문이 열리지 않았

다.창으로 밖을 보니 3명이 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밖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

51) 담당 ,「진단 동 상 등 료 수 보고」( 담당 -2124), 2012. 12. 17.

52) 담당 ,「사진 수 보고(강남 )」( 담당 -2272), 2012. 12. 21.

53) 신청 2012.10.30 답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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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지만,불빛과 굴삭기가 움직이는 장면은 볼 수 있었다.1시간 30분가량을 그 게

감 당해 있었다”며 “새벽 5시 30분 경인가 ‘철수’라는 소리와 함께 철거하던 사람들

이 모두 돌아가 밖으로 나가보니 우리가 거주하던 컨테이 6개만 남기고,비닐하우

스,천막 간이식당,텐트 30개,간이화장실을 괴하 고,밥을 해먹던 가스통도 가지

고 갔다”고 진술하 다.54)

김○○는 “2012.11.16. 녁이 다 되어도 밖에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

탄천운동장 입구 골목까지 나가 살펴보다 용역 5명에게 양팔과 양다리 등을 들려 탄천

운동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입구에 던져졌다.이 과정에서

양 손목과 발목에 멍이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팔뚝이 일부 찢어지고,비에 흠뻑 젖어

부들부들 떨었다.인근에 있던 가스충 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고,이후 119구 차와

경찰차가 출동하여,경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는 2012.11.28.행정 집행과 련해서도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

을 떠 보았더니 시커먼 사람들이 컨테이 방 안으로 신발을 신은 채 몰려들어와 빨리

나가라며 욕설을 하 다.그러면서 팔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잡아당기며 밖으로

끌어냈다.잠을 자던 상태 기 때문에 당시 컨테이 안에서 자고 있던 공동체 거주

여자 회원들은 속옷만 걸친 상태 다.그래서 용역들에게 옷이라도 입고 나가자고 악

을 썼다.하지만 용역들은 필요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컨테이 밖으로 끌어내더니 탄

천운동장 밖에 있는 동부도로사업소 정문 경비실 밖으로 쫓아냈다.당시 이슬비가 부

슬부슬 내려 내복까지 젖었지만,옷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넝마공동체 회원 차○○은 조사에서 2012.11.15.행정 집행 련,“컨테이

방에 같이 자던 8명과 함께 있었는데,소리가 나 문을 열려고 하니,용역들이 문을 막

고 있어 나갈 수 없었다.그래서 유리문으로 보니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와 왔다 갔

다 했고,굴삭기가 땅을 고 있었다.당시 무서워서 정신이 없었는데,굴삭기로 구덩

이를 곳에 우리가 있는 컨테이 를 옮겨 묻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지 도 당시

54) 2012.12.3. 답 ( ○○) 진술청취; 2012.12.12. 담( ○○)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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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몽이 떠올라 항시 불안한 마음이 든다.”며 “컨테이 방에서 나갈 수 없었기 때

문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갇 있는 동안 하도 놀라서 그런지,지 도 에서 큰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고 진술했다.55)

넝마공동체 자치 원장 김○○는 조사에서 “2012.11.15.문 밖에서 부스럭 거리

는 소리가 나서,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 문이 열리지 않았다. 문을 몰라 창밖으로

보니 마당에 사람들이 까맣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굴삭기가 무엇인가를 부수고

는 소리도 들렸다.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가두냐 이놈들아,문을 열어라’라는 등의 소리

를 질 다.그러나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직 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구성원들이

감 상태 때문에 심리 으로 극도의 긴장과 걱정,불안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김○○는 “2012.11.28.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렸다.그래서 문을

여니 덩치가 큰 남자 용역 3~4명이 들어와서 를 잡아 끌어냈고,제가 반항하는 과

정에서 제 웃옷과 바지,양말이 벗겨졌고,이 과정에서 바지는 겨우 올려 입었지만 웃

옷은 빼앗겨 입지 못했다. 용역 6명이 의 두 발과 두 팔,허리와 엉덩이 쪽을 잡

아 번쩍 들더니 100m 떨어진 탄천운동장 입구 밖으로 끌고 갔다.그런 후 그곳에서

1시간 동안이나 맨발과 러닝셔츠 차림으로 떨게 한 후 다시 를 6명이 붙잡더니 70

여m를 더 끌고 가 동부도로사업소 입구 밖에다 내려놓았다.당시 비도 부슬부슬 내리

는 상태에서 추가 1시간가량을 런닝과 맨발 상태로 추 에 떨었다.용역들에게 옷을

갔다가 달라고 하여도 가져다주지 않았다.그런 후 하도 추워서 동부도로사업소에

기하던 구 차에 타 있었고,그 동안 과천에 있던 윤○○ 씨가 옷을 가져다주어 입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 다.56)

넝마공동체 회원 강○○는 조사에서 2012.11.15.행정 집행 련,“새벽 3시경

몰래 먹을 물을 길러다 놓고 피곤해서 잠을 청했는데,잠이 들 때 쯤 밖에서 소리가

났다.철거하러 온 사람들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서있으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

다.”고 진술했다.

55) 2012.12.5. 답 (차○○) 진술청취

56) 2012.12.4. 답 ( ○○)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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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는 2012.11.28.행정 집행과 련,“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문을 흔

들었다.그래서 제가 문으로 가서 잠가둔 문고리를 벗기며(이 에는 문을 잠그지 않았

는데 용역들이 밤에 희가 자고 있을 때 문을 벌컥벌컥 열어서 무서워 잠그기 시작

함)‘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없이 덩치가 아주 큰 남자 1명이 의 멱살을

잡아서 확 당겨 마당으로 끌어냈다.자다가 일어난 상태여서 양말도 신지 않고 내복

바람이었으며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 다.그러자 갑자기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두건

을 쓴 아 씨들이 4명이 달려들어 양팔과 양다리를 하나씩 잡고서 를 불끈 들어 밖

으로 끌고 나갔다.가는 도 몇 번을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여 머리와 허리를 땅바닥

에 부딪쳐 지 도 머리와 허리가 아 상태이다.그런 상태로 동부도로사업소 경비소

앞까지 가더니 그 곳에 내려놓았다.”고 진술하 다.57)

넝마공동체 회원 김○○는 조사에서 “2012.11.15.그날 자고 있었는데,밖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굴삭기 소리가 들려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고 하니,용역들이 출입문을 면서 막고 문을 열지 못하게 하 다.컨테이 창문으

로 밖을 내다보니,밤이라 어두웠지만,어렴풋이 굴삭기가 하우스나 건물들을 부수고,

구덩이를 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미리 비하고 왔었는지 빠른 속도로 철거가 진

행되었는데,약 1시간 정도는 걸렸던 것 같고,철거 후 순식간에 철수하 다.감 되

어 공포 분 기에서 몸을 떨었지만,직 인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고 진수하 다.

김○○는 “2012.11.28.새벽 3시경 일어나 나무를 주어다 드럼통에 불을 피

워 놓고 주 를 살피고 있었다.1시간 정도 후쯤 태울 나무가 더 필요해 운동장 담

주변으로 나무를 더 가지러 갔는데,그때 용역들 100여 명이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그 용역 5명이 를 잡고 못 움직이게 하 다.그래서 왜 밤에 오느

냐, 희들 떼강도 아니냐며 소리를 질 다.그 때 나머지 용역들이 각 컨테이 에 들

어가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강제로 끌어냈다.그래서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옷을 입고 잔 몇 명 이외에는 모두 내복 차림으로 신발을 신지 못

57) 2012.12.4. 답 (강○○)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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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끌려 나왔다.끌려 나온 후 옷도 주지 않았다.사람들이 컨테이 밖으로 끌려

나온 후 공동체 회원 1명당 4명이나 5명의 용역이 붙어 번쩍 들거나 끌면서 탄천운

동장 밖으로 끌어냈다.당시 부슬부슬 비도 와 옷도 젖고 하여 부들부들 떨었다.”고

진술하 다.58)

넝마공동체 회원 이○○는 조사에서 “2012.11.15.밤 철거과정에서 다친 사람

은 없었지만,밤에 굴삭기로 하우스를 철거하는 것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고,깜깜하

여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물건 등의 부서지는 소리인 우당탕탕 하는 소리만 들려서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 다.

이○○는 2012.11.28.행정 집행 련,“새벽이었다.12명이 자는 컨테이

방에서 8명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시커먼 사람들이 방안으로

뛰어 들어왔다.놀라서 을 뜨는데 자고 있던 사람들 군가가 “와”하고 외쳤다.

순간 으로 제가 몸을 일으키는데 두 사람이 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끼고서 컨테이

문 밖으로 내던졌다.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문 밖으로 끌어냈다.땅바닥에 쓰

러졌다가 정신을 차려서 쳐다보니 철거하러 온 사람들 여자가 있었는데,여자 2명

이 의 팔짱을 끼고서 동부도로사업소 입구로 데려갔다.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

로 끌려서 동부도로사업소 입구까지 나왔는데 는 간쯤에 나왔다.동부도로사업소

입구에 도착하니 병원차(119구 차)가 있어서 그곳에 올라탔다.당시 양발과 신발도

신지 않았으며 내복만 입은 상태여서 무나 발이 시리고 추워 병원차에 올라탔다.약

5분 정도 있었더니 사람이 무 많이 타면 안 된다고 내리라고 했으나 추워서 서로

내리지 않으려고 했다.당시 비도 주룩주룩 내려서 무나 추웠다.그래서 차에서 내

려 LG자이 아 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으로 몰려가 비를 피하 다.한참 그

게 모여 서 있는데 동이 터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얼굴이 보 다.그러던 유일하

게 용역 1명이 옷 몇 개를 들고 와 던지고 갔는데 다행히 제 옷도 있었다.신발도 몇

켤 를 들고 와 던져 주고 갔다.”고 진술하 다.59)

58) 2012.12.5. 답 ( ○○) 진술청취

59) 2012.12.4. 답 ( ○○) 진술청취

Page 29: 조사결과 -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3/08/521417d3067b01.04819041.pdf ·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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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마공동체 회원 김○○의 2012.11.17.발생 피해 련,목격자인 개인택시 기

사 백○○는 조사에서 “11월 17일인지는 모르겠고,한 보름 쯤 녁 경 기사 기

실로 쉬러 왔다가 70 로 보이는 작은 아주머니가 충천소 앞에서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는 것을 보고,기사 기실로 들어오게 해 쉬게 해 이 있었다.기사 기실로

들어와서도 막 떨었는데,오른쪽 팔뚝을 보니 엄청나게 깨져 피가 나고 있었고,팔목

여기 기 멍든 데가 많았다. 구인지는 모르지만 충 소 직원이 119에 화를 걸어

119구 원이 출동했으며,119구 원이 아주머니 상처 등을 보고,경찰에 신고

하는 것이 좋겠다며 경찰에 연락해 경찰차도 출동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 다.

같은 개인택시 기사 권○○도 “ 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밤 9시경 쯤 인가 비에 젖

은 아주머니가 구에게 맞았는지 충천소로 와 도움을 요청했고,충천소 직원 에 한

명이 119로 화를 했다”며 “119 구 차가 온 후 얼마쯤인가 경찰차가 오는 것을

봤으며, 구에게 맞았는지 팔목 등이 비틀리고,오른쪽인가 팔뚝이 다쳤는지 소매가

피에 젖어 있었고,양손 등에 멍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 다.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직원 박○○은 조사에서 “2012.11.28.새벽 6시 20~30

경 넝마공동체 사람들이 용역들에게 연행되어 동부도로사업소 입구에 모여 있었다.사

람들의 옷차림은 그냥 간소복이었다.남자 한명이 반팔 러닝 티셔츠 차림으로 119구

차 안에 있는 것을 보았고,여자들은 몸뻬 등과 같은 간소복을 입고 있었다.얇은

겉옷을 착용한 상태 고,잠바 등을 입고 있지는 않았다.당시는 어두워 가까이 있는

상황 이외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제가 동부도로사업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머

니 한 분이 신발이 없는 채로,신발을 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은 있다.용역

에 한 명이 이 아주머니에게 옷과 신발이 들은 쇼핑백을 던져 주고 가는 것을 본 은

있다.”고 진술하 다.60)

남 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은 조사에서 강남구 용역 직원들의 욕설과 련

60) 2012.12.6. 답 ( ○○)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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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7.오후 2시인가 3시인가 경에 탄천운동장 정문에 도착하여 보니 용

역들로 보이는 사람들 7명 정도가 동부도로사업소부터 탄천운동장의 출입을 막고 있

었다.그래서 이러한 용역들의 모습을 캠코더로 촬 하자,용역 두 명이 쫓아왔고,그

때 윤○○ 씨가 나타나자 장쯤으로 보이는 사람이 윤○○ 씨에게 ‘씨발놈아,넝마주

의자들을 착취해 부자가 되었지.’라는 등의 욕을 해 기 시작했다. 도 용역 2명

이 잡으러 계속 쫓아 와서 인근 LG 자이 아 트 쪽으로 50m가량을 뛰어 도망갔지

만,결국 용역들에게 잡 ,두 사람에게 양쪽에서 양 팔을 결박당하고,캠코더를 빼앗

길 처지에 놓 다.어쩔 수 없이 용역들에게 은 것을 다 지우겠다고 놔 달라고 한

후,놔주어서 이를 지운 후 풀려날 수 있었다.61)

수서경찰서 정보 이○○은 조사에서 2012.12.15.행정 집행과 련 “용역들

이 컨테이 를 막고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한 후 불법 시설 등을 철거했다”며,2012.

12.28.행정 집행과 련해서도 “당시 들어내는 과정에 넝마들이 많지 않았고,자

다 일어났는지 크게 항도 못했다”며 “당시 후문 쪽에 있었는데,일부 석유통 등을

확인했고,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고 진술하 다.

이○○은 2012.12.17.넝마공동체 김○○의 인권피해 경찰병원 입원 과

정 등 련,“들어서 알고 있다.일원 출소 직원이 경찰병원으로 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김○○ 씨가 탄천운동장을 나와 볼일을 보고 들어가려니까 용역들이 못 들

어가게 해 실랑이가 있었는데,그 때 비가 왔던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4)피신청인 진술

강남구 주택과 김○○ 주거정비 장은 조사에서 “2012.11.15.행정 집행은 정

확히 새벽 4시 27분에 시작해 5시 08분까지 41분 만에 완료 다.”며 “구청장님이

‘사람이 우선이다.사람이 다치지 않게 사람이 있는 것은 철거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61) 2012.12.5. 답 ( ○○) 진술청취. ○○ 2000 경 재 지 마공동체에 해 연 해 연 , 「 마

공동체 격과 변 」(진보평 , 2003), 「포 동 266 지 : 마주 마 과 마공동체」(진보평 , 2007 ), 미 원고

「 마공동체 변 」(가 ) 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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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거주하는 컨테이 를 제외한 시설을 철거했다.”고 진술했다.62)

김○○은 “집행과정에서 거주민이 나오면 마찰이 생기고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하여

거주민을 컨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후 빠르게 행정 집행을 시행했다.당시

수서경찰서 정보 들이 철거를 입회했고,철거 과정에서 일부 거주민은 컨테이 창문

을 열고 연탄난로 에 있던 주 자의 뜨거운 물을 밖으로 붓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김○○은 “2012.11.28.새벽 6시 정각 어둑어둑한 가운데,순식간에 유지

에 들어가 거주자들이 머물던 컨테이 출입문을 빠루로 열고 들어가 사람들을 들어내

었다.틈을 주면 불방망이를 들고 항할 수도 있는 등 항과정에서 사고가 우려되어

순식간에 들어냈다.구청직원 용역직원 4명이 넝마공동체 1명을 책임지고 들어 옮

겼다.김○○ 자치 원장이 들려 나가는 것도 보았는데,완강히 항해 고생을 했다”

며 “당시 이들을 들어내는데 침을 뱉거나 한 이 없으며,당시 이를 집행하던 용역업

체 직원들도 덩치만 컸을 뿐 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로 모두 신사 이었

다.특히 넝마공동체 유자 여자들이 있어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여직원 20명을 동원했다.”고 진술했다.

김○○은 “넝마공동체 사람들이 잠을 자다 옷도 입지 않은 채 들려나갔다고 주장

하고 하지만,새벽 6시면 다 움직인다.빠루로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는 사이 다 옷을

입었다.이들이 발이 땅에 다면 항을 하여 발이 닿지 않게 옮기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발이 벗겨질 수는 있었을지는 모른다.”진술했다.

강남구 주택과 주거정비 직원 김○○은 “자해행 를 막기 해 몸을 움직이지 못

하게 붙들었고, 항이 심해 넝마공동체 사람들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들어 올

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한 상태로 끌어냈다.당시 컨테이 에는 모두 14명이 거주하

고 있었는데,이 3명은 스스로 걸어 나가기도 하 다.이러한 과정은 장에 있던

수서경찰서 정보과 형사들도 보았다”고 진술했다.63)

62) 2012.12.21. 「 ○○ 등 담 사 진술청취」( 담당 -2271)

63) 2012.12.21. 「 ○○ 등 담 사 진술청취」( 담당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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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결

탄천운동장을 유하고 있는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2012.12.15.행정 집행 당

시,피신청인인 강남구의 주장 로 안 을 한 조치 다고 하더라도 최소 40분 이상

출입이 통제된 채 컨테이 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갇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넝마공동체 표 김○○가 2012.12.16. 녁 강남구 용역 직원들로부터

팔뚝 상처 양 손목 등에 비튼 멍 등의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은,피신청인들이 이를

부정하나,기본 으로 구청 용역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던 을 피신청인이 인정하

는 ,택시기가 백○○와 권○○의 목격진술,수서경찰서 정보 이○○의 진술

경찰병원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피신청인 강남구는 직원이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사용한 경계용 불방망이에 의

해 화상 피해를 입기도 한 등을 상기할 때 2012.11.28.행정 집행 과정에서

유자들의 항에 따른 사고를 우려하여 세 한 계획과 비 하에 행정 집행을 추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신청인 김○○과 김○○의 진술에서 보이듯 유자들에게 항할 시간을

주지 않기 해 컨테이 문을 빠루로 열고 들어가 순식간에 끌어내거나,이 과정에서

문을 열어 사람 등을 재빨리 밖으로 끌어냈고, 항을 한 사람들에 해서는 항

하지 못하도록 4인 1조가 되어 유자들의 발이 땅이 닿지 않게 한 상태로 탄천운동

장 밖으로 100여m 이상을 이동한 것이 확인되는 ,넝마공동체 김○○,차○○,김

○○,강○○,김○○,이○○의 구체 이고 일 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참고인 목격자 윤○○과 수서경찰서 이○○의 진술 등을 종

합하여 볼 때,강남구는 거주민들을 잠을 자고 있던 야간에 갑자기 들이닥쳐 어떤 설

명도 없이 강제로 끌어냈고,추운 날씨에도 방한 양발이나 신발 등을 착용할 시간도

주지 않고 끌어내 추 에 떨게 하 으며,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목이나 발목 등

에 멍 등 타박상이 발생한 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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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조치사항 권고

1.결론

이 사건은 1987년부터 재까지 20여 년간 강남구 소재 동5교 교량 하부

300여평의 터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자활하던 넝마공동체 유지를,강남구가 교

각의 화재사건 발생 우려와 불법 무허가 자 등의 일소를 목 으로 이 을 추진하

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조사결과 강남구가 탄천운동장 유지에 철재 펜스를 치고,출입을 통제하면서 음식

물 등의 반입을 차단한 은 비록 그 목 이 불법 인 장기거주를 막기 한 행정목

에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생존권 등 기본권을 크게 제한한 과도한 조치라는

에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강남구는 2차에 걸친 유지에 한 행정 집행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비 넝

마공동체에 의한 것이고 주거시설도 아니어서 동 기 야간의 행정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이들을 모두 넝마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실제 이들

이 거주하는 컨테이 를 거주시설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한,행정 집행 시기

가 시행령이 정한 동 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 기를 불과 며칠 앞 둔 추운 날,야간

우 에 이루어졌다는 에서 국제 으로 인정된 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 지의 원칙에 반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강남구는 행정 집행 당시 안 조치와 피해자들의 항에 따른 사고를 우려하여

항할 시간을 주지 않기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2012.12.15.피해자들을 의

사에 반하여 컨테이 안에서 최소 40분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하 고,2012.11.

28.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야간에 갑자기 들이닥쳐 어떤 설명도 없이 강제로 끌

어냈고,추운 날씨임에도 방한 양발이나 신발 등을 착용할 시간도 주지 않고 끌어내서

추 에 떨게 하 으며,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목이나 발목 등에 멍 등 타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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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한 등은 모두 인권침해로 단된다.

한편 강남구와 서울시 계부서가 피해자들에게 단 ․단수 조치를 취해 생존에 필

요한 기본권을 제한한 은 인권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반면 일시 으로 강제 유된

시설에 해 정당한 법 인 차에 따라 행정집행을 하 다는 에서 명백히 인권침해

를 하 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 있다.

2.조치사항 권고

사건에 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므로 서울특별시 기본인권조례 제21조에 따라 서

울시와 강남구에 해 다음과 같이 시정권고 한다.

강남구는 넝마공동체 유지에 한 출입을 통제하고 음식물 등의 반입을 차단한

,동 기 야간에 행정 집행을 행한 ,행정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상이 발생한

등의 인권침해에 해 사과하는 등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강남구는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은 물론 동 기임을 감안

하여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 마련 항구 인 주거 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계부서 한 피해자들에 한 긴 구호품 제공 임시거처 등 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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